제9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6월 21일(월) 오전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호 태풍의 영향으로 충북, 경북, 강원 등 중남부 일원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 농경지 침수등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여타 큰 피해는 없지만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금월 말쯤 다시 전국이 장마권 영향에 든다고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가 없도록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적정성 여부와 합목적성을 검증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진솔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7분】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입니다.
-
항상 시정발전과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 2,501억원 보다 392억 9,500만원 증가한 2,894억 6천만원으로 이는 당초보다 15.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83억원이 증가한 2,519억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4억 보다 109억 9,600만원이 증가한 374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공기업 특별회계 등 총 12개의 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는 간월도 관광지 특별회계 및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이 신설되어서 총 14개가 설치되었으며...
- 윤철수 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 윤철수 위원
- 지금 개괄적인 보고는 본 회의 때 이미 들은바 있고요.
오늘 각 실과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듣는 것으로 하고 지금 보고는 생략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동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방금 윤철수 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상인
- 동의하십니까? 전원.
그러면은 전원 찬성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
-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예산안 총 규모, 세입예산의 개요, 세출예산안의 개요, 2004년도 기금운영 계획, 종합검토 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안의 규모, 세입예산의 개요, 세출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하고 7페이지 2004년도 기금운영에 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 및 운영하는 기금 예산으로써 2003년도까지 조성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3개 기금에 2003년도까지 조성액은 17억 1,400만원입니다.
2004년도 기금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은 5억 8,800만원이며, 지출은 4억 9,600만원으로써 2004년도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18억 5백만원이며, 기금 운영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분석하여 보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의무적 적립금, 이자수입등이며 지출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부분 편성하였으나 다만 환경보전기금에서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 포상금 1천만원과 민간행사 보조위탁 철새기행전 국제심포지엄행사에 5,600만원 편성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저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여건은 부동산 경기 등의 활성화로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에서 국고 보조금의 증가로 주민의 불편 사업과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이 예상되며, 본 위원회 세입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6억 5,700만원과 지방교부세 3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에서 176억 1,8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에서 358억 9백만원 편성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5,800만원인 3.6%가 감소된 553억 9,400만원 편성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여건은 계속되는 사업과 도시계획 사업을 비롯한 주민들의 민원사업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위원회 세출예산은 226억 1,900만원인 10.1%가 증가된 1,653억 9,800만원이 편성된 규모로써 가급적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되는 사업과 주민 민원해결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국․도비보조금과 지방 양여금 사업의 부담금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경상적경비 예산 일부를 절감하여 지역개발 등에 편성하는등 적재적소에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면 사업비에서 목변경 9건에 15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편성지침과 사업의 목적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농업기술센터 시설비 청사옹벽외 2건 9,761만 7천원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재편성 하게된 사유설명과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실과별 세출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환경보호과 관광지 쓰레기 관리 1억 2백만원, 환경정화시설 신문공고료 6백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7,700만원, 건설과 주민불편 해소사업 2억원,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대상지 미정과 포괄적인 예산편성이며, 동부시장의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용역 3천만원, 수로원 대기실 및 차고 1억 2,400만원, 농림과 농어민 영유아 양육 6억 3,100만원,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 8천만원, 1마을 1특색사업 5천만원, 오이 프라스택 캡 지원 1,700만원, 한과 가공공장 지원 7천만원 등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해양과 한우농가 스텐천 지원 5,200만원, 전복 종패 살포사업 4,800만원, 지역경제과 지역특화 발전 특구 신청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6천만원, 도시과 어린이공원 조성 추가분 3억원, 교통행정과 운수업체 친절교육 교관 양성을 위한 업체 해외여비 1억 2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대기용 콘테이너박스 구입 2천만원, 수도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 50억을 일반회계로 회계간 전출하게된 사유 설명과 하수도특별회계의 고유 목적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등 해당부서 예산심의시 소관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방양여금 126억 도비 보조금 358억 9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20억여원이 감소된 사항좀 설명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옹벽 설치라던가 이런 사항들을 당초예산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사실은 삭감시킨 부분인데 이것을 꼭 편성하여야 할 사유가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농림과 농어민 영유아 양육 등 여러 가지 보고를 분명히 해서 편성되어야 하는데 불과하고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선 양여금비가 이번에 감소 조정된 사유를 설명 드리면은요.
-
양여금 제도가 금년도에 폐지가 되거든요.
폐지가 되고 양여금은 매년 본 예산 편성시보다 추경때는 감 편성 사유가 나오는 것이 이유는 저희들이 양여금을 해당 부처에서 해당 시도에서 올릴 때 그 실제 수요보다 과잉되게 올려 가지고 실제 확정 받는 단계에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양여금이 내년도부터 균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양여금 중에서 일부 도로관련 사업비가 거기에 대한 재원사정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됐구요.
다만 앞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진행중인 국도라던가 국도정비사업비라던가 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추후 향후 2008년도까지는 양여금에 대체해서 행자부에서 별도 재원을 조성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한 확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수도 관련 사업비가 양여금이 줄어드는데요.
이것은 총 사업을 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사업진도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하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사업추진 주기에 따라서 여기에 맞쳐서 앞으로 추가 배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저희들이 감 편성을 받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도비보조 부담액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양여금 배정 주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늦어짐에 따라서 도비 총액이 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단위사업별로 우리 지역에 현안으로 작용하는 사업비는 감 편성된 사업이 없구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옹벽 문제는 저희들이 곤욕스러운 것이 본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해 주신 정신을 살려서 저희들이 계속 예산 편성이라던가 다음번 편성에도 저희들이 정신을 살려서 해야됩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옹벽문제는 현재 흙으로 되어 있는 옹벽이 일부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꼭 반영이 되어야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죄송스럽지마는 다시 이번에 예산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그때그때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구체적인 것은 실과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15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8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관광지 쓰레기 관리 1식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158쪽 말씀이시죠.
- 이철수 위원
- 예, 예.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지금 저수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은 관광지 주변에 불법 쓰레기 투기가 만연하고 있어 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성연 고남 저수지와 풍전, 잠홍 ,산수저수지 네 개소를 노인 2명씩 고정 배치해서 쓰레기 관리를 해본 결과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가지고 이번에 1,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운산 용현 계곡과 삼길포, 간월도 일락사 등 관광지 주변도 유휴 노동력인 노인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쓰레기 투기라든지 그 지도를 해 볼까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안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기본사업을 확대하시는 사업이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신응식 위원
- 그 제외되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쓰레기 어떻게 할겁니까?
일반 사회단체를 줄여 가지고 빼 나가지고 방치해 갖고 형평없는 중앙 저수지라든지 대호 저수지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계획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본래 쓰레기는 관리 주체서 해야 되는데 농진공 기반공사라든지 그런데서 안되고 있거든요.
-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이 1억 가까이 되는데 예산 절감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됐는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10%을 절감 예산으로 잡은 수치거든요.
-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거는 저희가 일반경상비적 성격 이외에도 사업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암, 운산, 성연, 고북 쓰레기 관외위탁처리비라든지 그게 5억가량 되구 그런 사업비적 성격이 많은데 그걸 일률적으로 10%을 절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 절감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10% 절감을 하라고 그래서 1억가까이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그런다면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편성할 때부터 일부러 10% 절감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 했다라는 것 아니겠냐구요.
요청을...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 그건 아닙니다.
-
저희들이 지금 말씀 드린대로 절감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구요.
지금 본래는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성격에 예산만 10%을 절감해야 되는데 사업비까지 삭감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부족될 경우에는 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무리 예산부서에서 절감을 10%로 하라고 했더라도 강제적으로 했다고 그런다면 사업자체가 큰 문제가 발생 될수 가 있는 여지가 있구요.
애초에 예산편성이 빡빡하게 됐다고 그런다면...
강요적으로 됐다고 그런다면 그 자체 강요에 의해서 됐다고 하면 사업이 진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철새기행전 행사장 경비인부하고 행사장 근무자 급식하고 해서 1,2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철새기행전 하는 시기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40일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얘기하는 건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것은 철새기행전 기간 40일동안 거기에 각종 기재재라든지 뭐가 밤에까지 행사장에 놔줘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간 경비 용역적 성격의 경비입니다.
-
행사장내에...
- 윤철수 위원
-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밤에 경비를 서야 됩니다.
-
보통 저희들이 직원 한사람하고 경비하고 해서 4~5명 정도는 순찰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159쪽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압축기 관련 소모품구입인데 지금 압축기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6월말이면 가동계획으로 한참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
압축기가 들어와서 7월초부터 가동이 되면은 가동에 따른 결속철사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소모품이 필요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이철수 위원
- 159쪽에 환경안정화시설 신문공고료가 6백만원이 편성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건가 그렇게 하면은 효과는 뭔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난번 간담회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종합 매립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환경안정화시설이라는 것이 지금은 거부감을 덜하기 위해서 종합매립장을 환경안정화시설로 불리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합매립장 추진을 할려면은 법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비가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거기에 대한 거기에 따른...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철수 위원
- 근데 너무 비싸지 않아요.
6백만원씩이나? 꼭 면적이 넓어야 이게 주민들이 알고 그러는 것은 아닐텐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하여튼 효과성을 감안해서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너무 과다 편성된 것 같아요.
6백만원이면...
지금 말씀 하신 대로 필요성은 인식을 하지만은 6백, 일면에 3백만원씩 들여서 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윤철수 위원
- 지금 압축기 시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압축기는 어디서 수입해 오는 건가...
언제 발주를 했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압축기가 작년말에 저희가 발주를 해 가지고서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것이 국내제품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태리산을 저희들이 가져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는 28일날 여기 한국에 도착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6월 며칠 날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8일날.
- 윤철수 위원
- 금액은 얼마짜리죠. 그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압축기하고 압축비, 건축비하고 약 7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기계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크기요.
- 윤철수 위원
- 예.
얼마나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약 한60평정도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60평정도?
- 윤철수 위원
- 기계가 상당히 크네요.
그럼?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윤철수 위원
- 기계를 갖다 놓으려면 건축물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건축물이 있어야 하죠.
- 윤철수 위원
- 안에다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윤철수 위원
- 지금 압축기를 갖다 놓는 그 이유가 대산에 광역매립장 및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려다가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보류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현재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매립 기간 내지는 매립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압축기를 놓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 소각장이라든지 RDF 시설이 됐딘지 그런 시설이 쓸데까지는 임시 방편으로 압축을 해서 쓰레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목적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물론 그런 없지않아있습니다.
-
있는데 근본 목적은 물론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구요.
또 하나는 그냥 원시적인 매립을 하면은 침출수라든지 파리라든지 그런 것 비위생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 효과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쓰레기 RDF 시설뿐만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 RDF 시설은 뒤 후에 나온 얘기구요.
소각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산 읍민들이 저항을 했던 부분은 비밀지원 행정에 있다라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얼마나 열린 행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재판계류중이라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모든 이런 시설 환경시설들이 안정화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그 안정화시설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초명화 관심사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12년전에 양대동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장을 놓을때는 지역주민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또 내지는 용역사업을 그들한테 혜택을 주어서 그쪽의 소득창출 내지는 또 고용창출 이런 부분까지 기여를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서산시에서도 대산에 그런 문제점에 부딪혀서 현재 보류상태라는 아주 어정정한 답변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강행이냐 철회이냐 분명한 선을 그어 놓고서 그 다음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대산에서 입지 선정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내놓는 것 같은데 그런 답변자체도 그렇다고 보구요.
지금다시 민원이 또 발생 될 수 소지가 발생이 됐어요.
엊그저께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와서...
지금 압축기시설을 왜 양대동 가야 되냐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니깐 이미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니까 압축기시설이 거기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신문공고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입지선정을 하실려고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 신문공고에 의해서 지역마다 신청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고, 만약 제가 안들어 온다는 보장도 물론 없습니다.
만약에 안들어 올 경우, 신청하는 데가 없을 경우에 압축기시설 조금 아까 7억원에 가까운 60여평의 시설을 해놓은 그 지역에 RDF 시설을 갖다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죠.
지금 매립장이 있으므로써 압축기가 거기로 가야한다고 그렇다면 앞으로 RDF 시설 같은 경우도 신청 하는데가 없다라고 한다면 또 주민들의 여론을 자꾸자꾸 형성을 해 가지고 결국은 압축기 엄청난 압축기 시설이 있는 그곳에 가장 적합한 곳이 그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몰아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압축기 시설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동의를 받았으며 협의는 했는지 이런 얘기도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압축기 시설은 하나의 물론 매립장의 수명이 연장되는 주민과 직결되는 변화도 있지만은 압축기를 놉으로써 파리라든지 침출수라든지 그런 비환경적에서 환경적으로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
그래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어떤 주민이 어떻게 찬성을 했지요.
거기에서? 찬성한 방법 좀?
뭘 보시고 그들이 찬성하는지 대한 구체적인?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
그래서 위원님한테만 설명 말씀을 드렸고 일부 양대3통 매립장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 전체 주민들한테는 저희들이 설명을 안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제가 엊그저께 지역 주민들이 왔을때도요 압축기 시설이 양대동에 갖다 놓기로 했다 라는 사실을 위원님들은 아시느냐고 물어 봤어요.
근데 아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아는 분들이 없었고 그 자체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 가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압축기 시설이 됐든 RDF 시설이 됐든 앞으로 모든 절차는 정말 투명하게 가기 않으면은 큰 저항이 부딪칩니다.
엄청난 저항에 부딪친다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고 경각심도 부여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압축기 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사진을 보고 알았어요.
그 현장에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 현장 자체에서 사진을 보고 알았다고 처음으로...
압축기 시설은 제가 애초에 모든 위원들이 동의한 부분은 쓰레기 소각장 내지는 RDF 시설이 지금 전체 지역 주민들이 혐오하는 협오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서 그 필요한 시간동안 쓰레기 부피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좁은 공간에 오래 놓을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맞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압축기 시설도 어디다 갔다 놓고 싶으냐구 하는 것도 투명한 행정으로써 연결이 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원성이 드높은데 앞으로 집단시위도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단시위 자체도...
지역주민들의 움직임을 보면...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아까 위생적으로 침출수를 안나오게 하고 침출수를 나름대로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였든지 저런 부분 였든지 간에 지역주민들한테 바로 그런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엊그저께 시장님 만나서도 압축기를 논다라고 옛날에 12년전에 협약한 내용중에 있느냐...
시장님이 거꾸로 물어 보든데 그러면 노라는 협약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을 하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차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하나의 매립장 운영에 따른 하나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으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줘...
- 윤철수 위원
- 이게 지금 매립장에 차를 한 대 새로 사주고 뭐 이런 부분들은 매립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건 서청환경이라던가 오산환경이라던가 또 매립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그들이 요구 사항이기도 하구요.
이러한 새로운 안이 나왔을 때는 적어도 매립의 기한이 2004년도 말까지 해야 되는데 그 기간도 연장이 될뿐더러 이걸로 인해서...
연장도 될뿐더러 또 하나는 쓰레기 매립량도 부피만 줄을 뿐이지 량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결국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협오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구체적인 그런 부분도 이것을 놓으므로써 인센티브 부여라던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조건 압축기 시설이 새롭게 들어와서 환경매립하는 시설로서 이것이 더 먼저 있던 시설보다는 신형이고 새로 개발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방적 논리만 가지고서 진행을 했을 때는 행정편이고 그것이 지역주민을 무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만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무시하거나 기만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이거죠.
지금 물론 기만하자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매립장을 저희들이 무슨 확장을 했다 라면은 당연히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했지만 기존 매립장에다가 그걸 압축해서 더 위생적으로 매립하는데 주민들한테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
그리고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나중에 RDF도 그냥 갖다 놓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RDF를 만약에 거기다 놓는다고 하면은 그건 분명히 주민들이 이해를 구해야 되겠죠.
- 윤철수 위원
-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대개가 어떤 소문이 나면 소문이 현실화되는 경우가 거의 7~80%이상이 그렇습니다.
거의 사실화됩니다. 현실화? 제가 얼마전에 개인적인 모임에서 대산에서 나오신 어떤 분의 얘기를 듣기를 양대동으로 그 시설이 들어가기로 거의 확정 됐다 라는 식으로 소문이 나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 드린바 있거든요.
이런 것이 결코 사실 무근하게 나온 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RDF 시설도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없이 새롭게 만들어진 시설이고 또 새롭게 한 시설인데 뭐하러 주민들의 동의를 받습니까?
행정에서 생각할 때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쓰레기 처리한 방법인데 이걸 어디다 갖고 협의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기존에 있으면 RDF 시설을 놓으면 되는 거지.
동의는 왜 받습니까? 왜 신문에 내고?
- 위원장 신상인
- 윤위원님!
지금 예산심의인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음에 적당한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토의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압축기 관련 소모품 구입에서 1,500백만원이 섰구요.
양대동매립장 유지관리 전기부품 구입비 5백만원, 또 양대동매립장 정기 검사비 1천만원, 이게 다 연관이 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자꾸 여기다 돈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압축기를 설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간접 경비일 수도 있구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물어 보려고 하는 중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유지관리 전기부품 구입비라는 것은 뭐죠.
이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침출수 처리장 노화에 따른 부품 구입입니다.
-
전자 접촉기라든지 차단기 등 교체 구입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노화 되가지고서 내용 연수가 되가지고서 바뀐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윤철수 위원
- 그다음에 침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도 그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기계부품하고 전기부품은 기계부품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신문을 옛날에 해봤던 사람으로써 말씀을 드리자면 그 두 개 신문에 3백만원씩 6백만원 한게 말이지요.
구체적인 어떤 내용, 어떤 광고기간이라던가 이게 여러 차례 광고를 하는 겁니까?
일회성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계획이 환경안정화시설을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는 7월 8일날 문화회관에서 시민들 약 700여명을 초청을 해서 공개적인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
그 다음에 8월 1일날부터 환경안정화시설 공개모집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공고를 신문에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고를 하는 그런 공고료입니다.
신문 공고료...
- 윤철수 위원
- 이게 일간지 신문, 지방지 신문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신문이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방신문입니다.
-
지방신문...
- 윤철수 위원
- 왜 지역신문을 활용 안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게 폐척법상 지방 두 개 일반 지방신문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근데 폐척법상 그렇다 하더라도 광고 효과가 가장 지역 일간지를 하지 말라는 아니라 지역 신문한테도 광고를 해야 이게 효과가 높지 않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물론 그런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적사항 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 않할 수가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폐척법에 이게 나옵니까?
꼭 일간지에 넣으라는 부분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다만 저희들이 지방 일간지와 저희 시보에다가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충분히 알려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권창제 위원
- 159페이지 하고 160페이지인데, 환경안정화시설 입지평가위원 참석 수당 7만원 52명이나 되요. 이게.
평가단 52명씩이나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또 뒤에 보면은 환경안정화시설 입지평가 위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점심 주는 것 모양인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권창제 위원
- 7만원도 주고 또 점심 사주고 52명씩 계속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 설명을 드릴까요.
- 권창제 위원
- 예, 그거에 말씀 좀 해봐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방금 말씀 드린대로 8월 1일자로 환경안정화시설 공개 모집 공고를 하면은 신청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
평가단 구성 계획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대로 위원님들 열다섯분하고 이통장 대표 열다섯분, 그다음에 읍면동 부녀회 대표 열다섯분, 그다음에 환경단체 환경관련 교수 기자 등 해 가지고서 52명으로 입지 선정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민대표 분들이 참여를 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거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이라든지 기타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짓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2명에 대한 참석수당을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지금 아직 조직은 안되었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안 되어 있습니다.
-
만약에...
- 권창제 위원
- 저희가 먼저 부천인가 어디죠. 원미가 갔다왔죠. 그때...
쓰레기 소각장 하는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구리요.
- 권창제 위원
- 구리시.
거기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그 때 얘기하기를 각 통, 각읍면동에 하나의 지도자급하고 같이 해서 그 지역을 갔다 평가해 가지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진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했던 건데 이제껏 구성도 않고 추진도 안했구만 아직...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 그것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
그것은 공개 모집에 우리 지역에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신청에 대해서 여러개 들어 왔을 경우에 그것을 평가표에서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단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근데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타당성이 있다고 하니까 인정하는데 이런 것을 조직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래요.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0쪽 가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성두현 위원
- 철새기행전 행사장 조성시설 장비 임차료가 9천만원인데 무슨 임차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이 165페이지를 보시면은 행사관련 시설비가 있습니다.
-
165페이지 밑에 행사관련 시설비 철새 기행전 행사장 조성에서 1억 1천만원 중에서 9천만원을 과목 변경해서 그쪽으로 다시 변경하는 안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초에는 똑같이 행사관련 경비입니다마는 시설비가 세우고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시설비를 집행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설계에 따른 이윤을 계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이것을 159페이지 행사지원비로 해 가지고서 임차료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면은 똑같이 시설을 하면서도 이윤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상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시설비에서 임차료를 돌려서 사업을 하려고 과목을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임차료로 써놔길래요.
목변경을 하는데 임차료가 9천만원이면 너무 많이 들어 가길래?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기존예산에서 이쪽으로 과목만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6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162쪽 입니다.
- 권창제 위원
- 몇쪽요.
- 위원장 신상인
- 162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철수 위원
- 162쪽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삭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본예산에 도비가 471만원이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에서 1회 추경을 하면서 시군당 조금씩 삭감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시는 도비 30만원이 감 내시돼서 왔기 때문에 도비를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3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밑에 조수진료 관계는 어디로 전용이 어떻게 된거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것은 6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야생조수가 부상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전문 치료 동물병원인 김신환 동물병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거기서 치료를 하는데 불규칙적으로 치료 건수가 발생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약품을 단가 정해서 사주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은 뒷장에 보면은 과목을 민경보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윤철수 위원
- 생물다양서 관리계약이 아래 과목 변경이 새로 나타나는 건가요.
위에...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시된 금액만 가지고 보상금 과목으로 일괄로 세워놨습니다마는 금년 3월달에 환경부에서 최종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일반운영비를 쪼개서 부득이 다시 정리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삭감해서 그 앞에 심의하신 그런 사항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애초에 7억정도 예산이 섰던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윤철수 위원
- 섰다가 6억 3천으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6억 3천하고 기타 보상금이라든지 그 앞에 일반운영비라든지 표지판 설치비라든지 그게 다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다양성관리계약이 사업을 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새들한테는 먹이를 제공한다라는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굳이 이걸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새한테 먹이가 있으니까 새들이 온다고 하지만 농촌 농민들의 경작하고 새하고의 함수관계 이런 것들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냐구요.
어떤 부분이 과연 생태를 보전하는데 더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것이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마는 우선은 사업내용이 작년 같은 경우는 미수확존치하고 밀보리재배, 문헌조성 그렇게 세가지 였었는데 저희는 두가지는 환경부 지침대로 했는데 미수확존치의 경우는 본래 수확을 하지 않고 놔두도록 됐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 수확을 해서 겨울에 뿌려 줬습니다.
-
그 이유는 우선 새들이 습성상 도복된 벼는 먹지 않는 습성이 있고 또 그것을 그냥 남겨놨을 경우에 다음해에 농사 짓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는 미수확존치로 놔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새들이 과연 그걸 먹을까에 우려와 또 하나는 도난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먼저도 작년에 감사원한테 제기를 했는데 일단은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개선하는 것이 올치 않으냐 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그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저희들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한다라고 해서 철새가 안 올 새가 더 많이 온다고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새가 겨울에 먹이가 부족 할 때 먹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먹이 해소에 효과가 있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이창배입니다.
제가 먹이 문제 다양성생물 이것 때문에 지난번 작년인가도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걸 수확해서 뿌린다던가 사다가 거기를 농사를 지어서 구매해서 어디서 사다 뿌리는 것이 낫지.
벼를 그냥 놔두면 고스러져서 삭거든요.
오리들이 앉으면 넘어지고 그러면 물에 닿고 흙에 닿키 마련인데 그럼 싹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 먹이의 반이상이 그냥 소비됩니다.
싹이 나면 안먹으니까 소용없습니다.
흙에서 뿌리 나고? 그런데 중앙에서는 감사 당시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 이것을 갖다가 수확해서 뿌려 주는게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 모르지만 그냥 놔둘 때 반도 못 먹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도 보리고 벼도 그냥 놔뒀을 때 수확 않고 닭이나 오리 같은게 들어가서 먹을 때 밟어서 뒹굴려서 흙에 뭍여고 싹나서 버리지 그게 먹이로서는 큰 가치가 없는데 왜 꼭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나?
그리고 중앙에서도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저 책에서 보는 책자 하나의 탁상행정에서 이러한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을 갖다가 위에 얘기해서 그게 아니다.
이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이게 마당에 뿌리는 것은 아니니까?
물 있는 논에 있는 것이니까?
또 물이 없으면 오리가 안오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건의를 해서 수확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지 놔두면 먹이의 반밖에 제대로 오리가 먹지 못하고 손실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중앙에서 뭐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따르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 아까 지나갔는데 1,200만원 관광지 쓰레기 처리 그건 어떻게 부서별, 면별로라든지 관광지별로 주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전체를 놓고 시에서 관리를 하나 그 문제하고 미나리깡...
작년에 예산 세워줬던거 미나리깡은 사실상 지금 제대로 만들어져 있나.
지금 미나리가 커다랗게 됐는데 이게 본에 만드는 것인데 미나리깡이 다 만들어져서 거기 물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나로서는 여지껏 미나리깡을 본 일이 없거든.
만들어 진데...
음암은 다 폐쇄됐나 어떻게 됐나 모르지만...
그래서 새로운 신설 미나리깡이 되어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기에서 예산이 해준것도 예산과 관계되는 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관계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달리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감사원에서 열흘동안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부 지침을 고수하도록 환경부에서도 강력히 지시가 되가지고 금년에는 이것을 최소화로 해서 일단은 시험적으로 해서 금년에 문제가 있으면 강력히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이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관광지 인건비 관계는 읍면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우선은 참여할 수 있는 노인분이라던지 유희노동력을 판단을 해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저희들이 직접 풀관리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검토를 해서 그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나리깡은 저희들이 당초는 10개소를 읍면당 1개소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9개소를 지금 식재를 해놨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다 심어져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 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성연에도 배정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성연에도 1개소가 심어져 있습니다.
-
고남 저수지 위에 심어져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래서 내일 모레 들어 가서 거기를 거쳐서 이렇게 요가 되서 저수지로 들어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
죄송한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관광지 쓰레기 처리 이 예산 문제는 시청에서 한다는 것도 어려웁고 읍면에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거기 이장단이나 지도자들 있잖요.
동네...
그러니까 단위마을 거기에 자연부락에 맡기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책임성 있는 하나 하나의 청소가 되지 않나...
왜 그런거하니 노인네한테 저수지 같은데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만약 사고 나 보세요.
누가 책임지나...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그 문제는 이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62쪽 하시겠습니다.
아니네...
16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4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철수 위원
- 164쪽 중간에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음암, 운산 사항이 있는데 3억 1,200만원이 있네요.
근데 이 금액이 큰데 무슨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되서 올라 온 것인지 이런 큰 금액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야 맞는건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편성이 됐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저희들이 비위생매립장이 4개소가 있었는데 성연, 고북과 음암, 운산 4개소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지난해에 4개소를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이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본예산에 성연하고 고북은 위에 차수막을 덮고 식생대층 77㎠를 보강하는 정비사업을 2억 8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음암과 운산은 본예산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억1,200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빨리 위에 차수막을 덮고 식생대층을 조성을 해야 빗물이 스며들지 않아서 침출수가 더 이상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이철수 위원
- 당초 예산 때는 예산이 삭감 됐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계획이 없었다가 지금 한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여기에는 없는건데 성연 매립장 과거? 예덕리? 그것은 어떻게 다 파갔어요.
예산 선 것은 오래됐는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
그것도 정비사업으로 성연하고 고북하고...
- 이창배 위원
- 그냥 뭍는 거요.
파 가는 거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파 가는 것은 아니고요.
- 이창배 위원
- 그때는 다른곳으로 가져 가는 걸로 얘기 됐었는데? 예덕리? 일람리 매립장이 아니라 예덕리?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파 가는 것은 아니었구요.
- 이창배 위원
- 아니요.
파 가는 걸로 됐었는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 계획은 없었거든요.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거기다 그냥 뭍으면 안정화공법은 그런 또 뭐요.
어떻게 그냥 뭍는 다는 거요.
얘기가 안되는데 우리가 알기는 다른곳 평택인가 어디로 파 가는 걸로 알았었는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예덕리 매립장은 비위생매립장으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이전에 시설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차수막이 1.5m 두께로 하면은 위생 매립장으로 분리가 됐었습니다.
-
그래서 위생매립장으로 시설을 해 놓고서 그 후에 인허가 절차를 안 거쳐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2m 차수막으로 해야 된다라고 개정이 되는 바람에 분리만 비위생 매립장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침출수가 유출된다든지 그런 우려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매립를 종료시키고 그 위에 차수막을 덮고 식생대층만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닌데. 그때 파 가는 걸로 되서 예산이 많았었는데? 한 두푼이 아니었는데? 솔직히 얘기 좀 해봐요.
중간에 바뀌었나.
일람리 것은 안정화공법으로 하기로 했고 파 간다고 했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정화공법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건 지금 다 끝난나 하는 중인지는 나는 모르고? 예덕리 것은 차도 드나들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길래.
더 썩어야 파 가나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잘못되서 안 파가나? 지금?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거기는 이적처리를 한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
당초부터...
그래서 본예산 확보할 때도 위원님한테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서 2억 8천 예산을 확보했고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어디 것 하나 파인 거죠.
음암거요. 해미거요.
하나 파인 게 있는데 해미건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현재는 파 인게 없구요.
-
해미하고 성연매립장은 안정화공법으로 다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성연 것은 추진중인가요.
지금 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사업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위원장 신상인
- 그런 것은 위원님이 현지 가셔서 살펴 보십시요.
그럼 164쪽 없으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윤철수 위원
-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양대동 매립장에 추경으로 해서 쭈욱 목이 양대동 매립장하고 관련된 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말이지요.
이거 압축기시설이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이 크게 부딪칠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를테면 주민들한테 뭐 동의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하고 이런 시설이? 새로 과학적인 시설이 들어왔는데 동의를 받아야 하냐구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의 심정은 압축기로 인해서 매립기한이 연장이 된다거나 매립량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걸로 인해서 매립장 부근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매립량은 많아지지만은 매립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요.
-
그리고 저희 시민들이 15만시민이 자고 나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지금 양대동 아니면 갈데가 없지 않습니까?
- 윤철수 위원
- 그렇게 고착화 시키는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대동 밖에 갈데가 없다라고 하는데 양대동 밖에 갈데가 없는 것이 12년전에 했던 방법을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쓰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구태의연한 방법 이런 방법은 안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철새 기행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본 위원이 많은 걱정을 했던 건데 우리 환경보호과가 환경을 정말 지켜야 되고 환경을 보전해야 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중차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철새 기행전이 여러 가지 서산 부석 간월도 같은 경우에도 생태단지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항을 한 것이 뭐냐면 관광단지 만들어 달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런 철새 기행전 자체가 전체적인 관광 마인드에서 컨크랩이 짜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정말 관광 커리크럼을 요란하게 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제어를 시키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이 사업을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시의 입장은 어떤 거라고 생각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데 철새 기행전을 함으로써 무슨 생태자원을 훼손한다거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왜 그러냐하면은요.
철새 기행전이 지난해까지 두 번을 했습니다마는 철새 기행전 하기 이전에는 철새들을 그 지역의 차량 통제라든지 볏짚을 태우기 위해서 농민들이 불을 놓고 하는 것이 철새 기행전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동참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서 많이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철새 기행전과 연계해서 철새 보호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철새 기행전이 철새를 못 오게 하는 생태계를 파손하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새 기행전 하나에 아이템을 갖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관광차원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이 주관을 하셔 가지고서 간부님들이 진지하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권창제 위원
- 철새 기행전에 대해서 윤철수 위원님이 말씀을 해 잘 들었는데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인지 관광과에서 할 일인지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인지 말요.
철새를 보호한다는 목적은 좋은데 그 원인 목적은 어디가 있습니까?
철새 보호...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 생태자원을 보존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보존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면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하고 이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만 보호한다고 해서 우리가 큰 특이한 것도 아닌거고 전년도에 철새 기행전을 해 가지고서 이득금이 얼마되고? 2년째 했는데 매년 행사장 무슨 임대다 화장실 임대다 맨날 그것만 예산에서 갔다 써놓고서 하나나 이득이 있어야지.
맨날 모이 사다가 뿌려준다.
생태계 논에다 모 심어서 내 버려준다.
뭐 이득이 있는 행사를 해야지 철새 기행전 말뜻은 좋지만 서산시의 이득 없는 행사는 할 필요가 없는거 라고 이게.
내가 볼때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철새 기행전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천수만 철새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
또 세계적으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지역 사람들도 철새 매니아들 하면은 서산 AB지구 철새하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홍보효과를 획기적으로 거뒀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좋아요.
현재 시베리아 사람까지 다 오고, 전국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과연 서산에 천수만의 철새를 보고서 서산시의 이득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죠.
관광목적이었고, 하나의 우리도 모든 것의 신리 위주 해 가지고서 이걸 장사 속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하는 거라든지 철새 보호 하는거라든지 모든 것이 다 그런데 하나 이득 없이 매년 임대다, 화장실 임대다, 행사장 임대다, 투어버스 임대다, 전부다 남는 것 하나 없이...
철새도 그전만큼 안온다는 거요.
그쪽에서는 많이 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다 저쪽이 어디입니까?
삼길포 쪽 막은데? 그곳으로 많이 가고, 자 위 꼭대기 조금 많이 있고 밑에는 하나도 없어요.
새라는 것이 사람이 다니면 다 가겠끔 날아가는 거지 오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득 없는 행사를 앞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지 아무 이득없는 것 매년 철새 기행전 행사라고 해서 일본에서 온다, 미국에서 온다, 맨 예산만 들여 가지고서 적자 행사하면은 뭐하러 쓸데없는 것 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철새 기행전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홍성이나 태안에서 못하고 있지요.
-
홍성 같은데에서 하려고 합니다.
또 인근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군산 세계철새 페스티발이라 명을 해 가지고요 거기는 시차원에서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금년에 약 40억을 투자해 가지고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하는데 40억을 투자해서 철새 페스티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지역의 홍보가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직접적으로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철새 기행전을 만약에 안 할 경우에 또 그만의 우리가 홍보효과를 잃는 단점도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근데 제 얘기는 본 위원 얘기는 그래요.
철새 기행전 해 가면서 거기서 와서 먹고, 자고 해서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되어야지 철새 한번 망원경으로 보고 가버리면은 무슨 하나의 쓰레기만 남겨 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조치를 해서 호텔도 짓고 거기서 묵을 수 있는 장소도 만들도 그 이상으로 해서 많은 세계적인 인파를 초래해서 거기에 대한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철새 기행전을 해야지 예산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이득없는 장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제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많은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기행전으로 병행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까지 생태공원을 지금 조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국비, 도비을 들여서 약 80억정도를 확보해 놓고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은 그런 쪽으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윤철수 위원
- 지금 권창제 위원님이 천수만 철새 기행전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철새 기행전을 해서 서산이 전국 내지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데는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보구요.
그걸 금액으로 계산하기보다는 무형의 자산 자치를 만들어 놨다고 저도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로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인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환경보호과가 정말로 서산시의 환경을 지키고 해야 될 업무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예요.
정말로 그냥 지나치는 부분들이...
환경보호과가 있으므로써 실제로 시민들한테는 환경이 좋아졌다 라고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말 본연의 환경보호 업무 보다는 엉뚱한데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문화관광쪽으로 그런 커리큘럼을 짜야 겠다라는 것이 훨씬 좋다.
그리고 철새에 대한 구체적으로 친환경적인 이런 마인드들은 이쪽에서 그쪽한테 전달할 업무 협조체제하에서 전달이 되어 줘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것이든지 사람이 한번 발길이 닿다고 그러면 물론 근본적으로 철새 기행전에 안오는 것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 가지고 철새들이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농민들이 농약을 쓴다던가 또 일반 시민들이 생활 쓰레기를 버리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현상들 때문에 사실은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전개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이걸 정말 돈을 만드는...
이런 생태를 보전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건 돈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 면은 이것은 분명히 문화관광과의 업무일 것이다.
이건 분명히...
그렇게 규정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물론 환경보호과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굉장히 업무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걱정이 되서 그러는 겁니다.
그 업무도 많은데 불구하고 이런 쪽에 에너지를 쏟아 넣으면 이것이 마치 환경보호과 일인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16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이거 환경보호과 철새 문제 갖고 너무 몰아 붙여서 미안한데 생태계, 생태계 하는데 A지구 그러니까 천수만 A지구 거기 간월호라고 하나?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창배 위원
- 거기 자체에 생태 복원 첫째지 철새도 와야 하지만? 거기가 자꾸 해마다 비오면 사토가 들어가고 그 안금 위에 또 싸이고 쌓이고 해서 새 똥도 거기에 쌓이고 그렇게 되서 썩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원을 해가며 철새도 불러야 하지.
그냥 한쪽에서는 썩고 있는데 철새만 오면 되느냐 그 얘기요.
환경과 같이 철새와 연계된 문제 아니요.
그래서 연관된? 또 물이 많이 썩으면 또 오는 고기도 생기고 또 거기에 먹이 찾아서 오는 것도 있고? 현재로 봐서는 저게 얼마나 더 갈 것이냐?
썩는게? 이대로 방치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치면은 거기서 거름도 나오고 폐비, 모래도 나오고 무구한 자원인데 생태도 복원되고 왜 그걸 그냥 놓고서 해마다 몇㎝씩 이렇게 50㎝, 60㎝, 1m씩 쌓이게 해 가면서 그냥 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요.
그리고 새만 오라고? 지금 물이 삼분의 일 이상이 줄였잖요.
17m에서 20m가 쌓여 있잖요.
그럼 썩고 있잖요.
그럼 우리 자원도 개발하고 생태도 복원 시키고 철새도 불러 들여서 서산의 이름도 그렇잖요.
가서 권투해서 세계에서 1등 한번 하면 대한민국 알리지.
권투해서 가져오는 돈은 얼마 되겠어요.
그렇지만 생태 복원 문제, 철새하고 연관 시켜서 노력해 줘야 하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도에서 아마 도비 1억을 긴급 지원을 해 주고 또 저희들도 상응한 시비 확보를 해서 간월호 수질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저쪽 저수지 관리 주체가 지금 농업기반공사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건설과 쪽에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시범사업이 끝나면은 그 결과에 의해서 농림부에 있는 예산을 갖다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58쪽입니다.
예산안 25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0쪽입니다.
- 권창제 위원
- 260쪽요.
- 위원장 신상인
- 예.
- 성두현 위원
- 해미상가 도장공사가 목변경 했는데 어디로 목변경 했어요. 해미시장 상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
해미종합상가 도장공사는 기존에 시설비로 예산이 계상 됐었는데요 이것이 경미한 공사여서 일반운영비로 집행하고자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 성두현 위원
- 도장을 안해도 괜찮을 나나요. 옮겨 심는 것?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도장공사요.
-
해야 됩니다.
- 성두현 위원
- 해야 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비가 많이 오면은 누수 되고 해 가지고 지장이 많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질의 하십시요.
- 권창제 위원
- 지역 특화발전 특구 타당성 용역은 어디로 줬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이것이 금년 지역 특화발전 특구 특례법이 지난 3월 22일날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10월달가지 저희들이 특구를 신청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해서 용역을 주고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준거는 없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신응식 위원
- 9월달에 한다고 하면 이제 언제 용역을?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 빨리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
9월달까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10월달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맞추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지역 특구발전 계획이 작년 사항이 연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비신청을 했었고요.
-
예비신청은 특구 특례법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 자료로 재경부에서 활용한 사항이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을...
- 이철수 위원
- 그때 이게 종합적으로 연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무슨 새로 엊그제 지침이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때는 용역을 안줬죠.
-
안주고서 자체적으로...
- 이철수 위원
- 그때 계획을 철저히 해서 했어야 하지.
용역 안준 것은 왜...
계획이 잘못 된 던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260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61쪽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동부시장 하수구 오물수거가 뭐요. 이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동부시장 내에 하수구에서 퇴적된 퇴적물이 있어 가지고 악취가 나고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
그래서 이번 추경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하수구 청소와 관련되는 거 아니요. 쉽게 얘기하자면?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이요. 하수구 청소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시장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사실 그동안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잠식해 있고 그래서 다시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 이철수 위원
- 말하자면 지역경제과에서 동부시장 특구 구만 말하자면...
당연히 하수계에서 해야 맞지 어떻게 동부시장이라 해서?
- 권창제 위원
- 처음 하는 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새로 오셔 가지고 동부시장 오물수거? 고마워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한 적은 몇 년전에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퇴적이 되고 자꾸 악취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환경을 정화시킨다는 차원이고, 퇴적물을 수거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 이창배 위원
- 이게 많이 거기에 궤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냄새 많이 납니다.
- 이창배 위원
- 전체가 다 궤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다 뜯어보지는 않았는데요.
- 이창배 위원
-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하면 비오는 날 비가 조금 오면 서산시내에도 재래식 화장실 있는데...
하여튼 도로 하수구 복개 한데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트에 구멍이 뚤어졌잖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이창배 위원
- 거기를 지나 갈려면 생똥내가 나요.
똥내중에 생똥이라는게 있어요.
이게 냄새가 많이 나거든.
그러고 하다면?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것을 많이 배려을 해 주셔야...
- 이창배 위원
- 아뇨.
이게 2천만원이라고 하면 뚜껑을 떠들고 쭈욱 차서 갖다 내버리는 것 말요.
쉬운 얘기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뚜껑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알기로는 제가 기술적인 측면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일단 펌프를 대 가지고서 그것을 짝 빨아 드립니다.
-
빨아 들여서 가지고 깨끗하게 물청소 하면서 빨아들이면서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지역 주민들 여론이...
- 이창배 위원
- 하수? 수도사업소에서도 예산이 서고 근데 수도사업소에서 하수 버리는 것 물, 세금을 받으면 그것으로 써야되는 거거든.
당연히 이게?
그렇잖아요. 물 쓰는 것 있잖요.
세금 받잖어. 우리가 상수도 요금이랑 하수도 요금을 받잖어.
그럼 그 돈에서 써야지 왜 생돈에서 쓰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도 예산이 세워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외하고서...
- 이창배 위원
- 우리가 생각할 때 백만원이나 2백만원 같으면 말 않는데 이천만원이라고 하면 큰돈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 하수도 정비 같은 것하고 청소하기 위해서 하수도세를 받는데 그 받은 것은 다른데로 가고 생돈 이것을 쓰느냐 그 얘기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시 전체로 봤을 때는...
-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렇게 해서는? 전체라고 하면 아무 목변경이나 이전 같은 것 아무 상관없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일단 전문기술자를 통해서 이걸 산출한 결과 그정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
아마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높낮이는 있을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난 생각을?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의뢰는 했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러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거기서도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그 목적으로 거둔 돈이 있잖어.
기업 안내판 일괄 제작은 또 뭐요.
한 개? 어디 갔다 고속도로 옆에 세우는 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고속도로 옆에가 아니고 노변에 기업들이 도로 점용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해서 철거 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국도 같은 경우는 예산 국도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떼가고 해가지고 붙여 놓으면은 떼가고 하기 때문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일괄적으로 점용허가를 맡아서 저희들이 동일한 규격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 이창배 위원
- 1식이면 한군데 아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1식이라고 했는데요 4,500만원 가지고 많은 업체에 이정표를 안내 표지판을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
저희들이 나름대로 50개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단가는 90만원정도로 해서...
- 이창배 위원
- 대개 그러면 지역특화 먼저 한 것 신청? 타당성 검토 용역은 대충?
전문 학술 연구단체로 가는 것 아뇨. 이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입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수의계약이 되는데...
-
그래서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성연 지곡을 중심으로 한 오토밸리 특구를 한다고 했을 때 파온달이라든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하는데 이게 대전사람이 하느냐 서울 사람이 하느냐 서산사람이 하느냐 하는게 문제인데 지역실정을 잘 아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학술용역자들이 전국적으로 사람을 모집해서 할 거 아뇨.
그러나 서산이 중심이 되느냐 대전이 중심이 되느냐 서울이 중심이 되느냐 하는게 서산의 이해관계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게? 보다 낮게 알고 보다?
예를 들어 지곡 중심으로 한다고 할 때 대전이나 서울사람 보다는 서산 주변에 있는 ?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예를 드시는 겁니까?
- 이창배 위원
- 예, 예 학술용역 단체가 낫게 알지 안느냐.
그러니까 그 지역발전이랑 지역실정 문제를 감안해서 학술용역 단체와 시청과의 서로 상의가 되야 하지?
백원이나 천원을 깎기 위해서 입찰을 해 갖고 한다고 할 때 효과성이 있느냐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업체와의 교류가 있어 갖고 효과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잘 생각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회계질서 차원에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수도사업소의 하수계에서 전문적으로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수계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는 이것이 아니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지 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당연히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문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 한 거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지역경제과가 할 일이 이렇게 없습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요.
2,000만원이 됐든 3,000만원이 됐든 동부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인정하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윤철수 위원
- 지역특화 발전 특구 타당성 용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서산시에서 대산의 물류 특구 하고 오토밸리 특구 하고 천수만 특구 하고 이 세가지만 가지고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말씀을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동부시장 특별 위원회가 지난 봄에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동부시장 부분이 특구가 됐든 특별법이 제정이 됐든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해 달라고 의회에서도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사적으로 우리 윤 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특화 발전 특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묶어진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만 그것을 두되 특구를 지정할 때는 서산시민 전체가 모두가 이익이 되고 성과가 있는 특구를 지정해야 되는데 동부시장의 특구인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는 주차장이 됐든 또는 진입도로가 됐든 소방도로가 됐든 건물에 관한 사항이 됐들지간에 모든게 할 수 있습니다.
-
규제완화 쪽에서 봤을 때 또 서산시민 전체로 봤을 때 이익이 동부시장만의 이익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급 효과가 조금 미흡하기 않는가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사숙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아직 시작은 안한것입니다마는 검토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철수 위원
-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조금 아까 이창배 위원님하고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시장 하수구 오물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죠.
근데 동부시장 하고 관련된 지역경제과에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민원 부분들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하고의 관계 호전을 위해서 일부러 이런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동부시장 특구나 특별법이 제정을 해달고 한 주목적은 거기에 주차장이나 뭐니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것을 아셔야 될 건데 지금 문제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지금 문제가 발생 된 겁니다.
거기가?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그것부터 풀리지 않으면 지금 모든 사업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부시장은 애초에 서로 권리금을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도 묵인하고 있었고?
그게 여태 붉어진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민원이 발생된 주원인도 그거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 측면에서 자꾸 그런 부분을 빗겨 나가면서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희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 특구 제정이라는 부분도 규제완화 측면에서의 요구라는 부분에 대한 전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유재산 관리법이 그 당시 옛날에 시장조합원들이 불법 행위들을 했는데 그런 행위들을 한 부분들은 여태까지 수십년간 방조해온 책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민선자치단체장의 책임보다는 옛날 관선자치단체장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그 책임을 국가에서 져라.
국가에서도 거기에 대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특구나 특별법 제정 쪽으로 끌고 가보자.
이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제한했던 부분이고 우리 동부시장 특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동부시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지역경제과하고 앞으로 그 사람들하고 자꾸 사이좋게 지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원칙을 벗어나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특구 신청 부분도 지난번에 서산시에서 제안한 세가지...
세가지 특구 이외에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려서 아까도 용역회사가 어디서 맡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용역을 주는 실무 부서라던가 그 책임자들이 자기들의 입김들이 많이 작용한다 이거죠.
그래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사업 심의 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조례를 제가 제안 바도 있었는데 보류상태에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정말 시민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돼줘야 되는데 항상 행정에서는 행정이 자기들이 편안 방향으로 더 나아가서는 편의주의라든가 행정편의라든가 탁상이라든가 이러한 행정이 고착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용역 부분도 서산지역을 잘 아는데도 물론 좋지만 서산지역을 잘 아는 데를 하게 되면 바로 그런 입김들이 자꾸 작용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난다 말이지요.
그런다고 할 때 이런 용역부분도 6천만원씩이나 준다고 그런 다면 더군다나 지역특구 라는 것은 뭐냐면 서산만 잘 아는 용역회사한테 주게 되면 서산에 고착될 서산의 일반 관념적인 사업에 결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 또 서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준다고 그런 다면 그런 또 여러 가지 국제감각이라든가 시장경제의 감각이 뛰어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수 용역을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사람들은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역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하고 타지역에 이를테면 6천만원을 한군데로 몰아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전성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형평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계약에 따른 예산 집행 같은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또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방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범위한 문제...
왜 그런고 하면 가로리만 사실상 한 30년전에 크게 부각됐다가 6백만 인구 운운했다가 없어진데 아뇨.
그러나 전국적이나 하나 바다의 항로 여러 가지 아시아 중국 이런 대로 놓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왜 말씀을 드리는 고 하면 대산 항만시설 이게 서울에서 해 갔고 내려와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구상해서 매립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탁상적인 행정을 해 갖고 내려와서 큰 배가 들어와서 앞에서 돌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거든요.
그 문제를 가져 오는게 언젠가는 해양 사고가 난다. 큰배가 들어 올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전혀 몰라서는 안되고 서산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면으로 시와 연계가 깊은 데 연관 협의는 하되 전국적으로 많은 두뇌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 들여서 하는데 특히 지금 서산의 가장 중요한데는 가로리만 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지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넓은 의미에서 이 특구가 넓은 의미에서 구성이 되어야 하고 가로리만이나 서산 이쪽 자동차 단지와 많이 아는 사람과 연관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260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1쪽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449쪽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수석농공단지 관리동 증축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수석농공단지 내에는 현재 24개의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400여명이 됩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석농공단지 내에 있는 후생복지 시설인 관리동이 사실은 식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공간이 협소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물을 증축해 가지고 종업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기존 건물이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몇 평이나 되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건물 정확하게는 아직...
- 윤철수 위원
- 아니 근데 오늘 예산 때문에 증축을 한다고 해놓고 기존 관리동에 대한 면적도 모르시고 여기에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준비가 미흡한 거 같고요.
농공단지의 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식당이니 뭐니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지 않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갖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있는데 대부분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기존에 건물의 면적을 저희들이 알아야 물론 각 기업마다 자체 후생시설, 복지 시설이 있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도 해 봐야 되겠구요.
저희들이 언젠가 산업시찰을 가면서 그때 있던데 그 공간이죠.
저희들한테 설명해 줬던데...
그게 2층 건물인가요.
2층에 아래층은 뭘로 쓰고 있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바로 식당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래층에.
식당이 별로도 운영이 되야 되는 거로 보는 겁니까?
그럼...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종업원들을 위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공간이 협소해서 종업원은 계속 증가 추세로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기가 공간이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그쪽에서 간절한 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업의 경영을 위해서 돕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후생복지시설을 해주면 거기 입주한 전 회사들이 이것을 사용을 하는데 각 공장에 있는 기존의 시설들을 다 없애고 여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
아까 제가...
- 윤철수 위원
- 혹시 여기 수석농공단지에서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게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사업계획서 좀 제출 해 주세요.
그쪽에서 요청한 사업계획서요.
거기가 업체가 몇 군데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24개 업체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관리사무실을 증축이요.지금 현재 관리사무실로 하고 있는데...
- 윤철수 위원
- 관리사무소에 성격으로 쓰는 것 같다면 지금 건물만으로 가능한데요.
지금 문제는 각 식당이라든가 후생복지시설 각 기업의 종업원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기 증축을 한다라는 겁니다.
관리사무실로 쓰는 건물이겠죠.
자체가...
관리사무실 겸 이를테면 복지시설하고 체육시설도 되겠고, 후생시설 식당 뭐 이런 걸 거기에다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상인
- 25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예비비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6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66쪽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지금 지표조사 하고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직 않고 있습니다.
-
이 예산이 엊그제 교부 결정 돼 가지고 예산에 계상시킨 겁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윤철수 위원
- 문화재 지표 조사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여기에서 요청하면 그렇게 타당하지 않아요.
여기서 문화재를 우리가 조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한 1억원의 예산은 문화관광부 국비로 해서...
- 윤철수 위원
- 국비로 쓰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항목이 국고보조금이라고 되어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상인
- 없으시면 469쪽 넘어가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철수 위원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6백만원은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설치되기 전에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란에 설치한 금액입니다.
-
근데 잘아시다피 앞으로 제2지방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되면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을 위한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안내 팜프렛이라든지 등을 제작을 해서 기업유치에 기여하고자 세워진 예산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앞에서 목변경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목변경이 안들어 간 것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일반회계 몇 페이지.
몇 페이지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263페이지입니다.
-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이번 설치된 특별회계로 전입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 이철수 위원
- 신문에 하실 계획인가요 일반 팜프렛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자세히 기억을...
-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조성을 한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입주 좀 해 주십시요 하는 내용의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안내 팜프렛을 제작을 해서 하고자...
- 이철수 위원
- 예산은 편성됐지만 산업계획은 철저히 수립이 안된 상태라고 봐야 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홍보에 대한 사항요.
- 이철수 위원
- 사업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예산 편성도 요구를 해야 원칙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470쪽입니다.
47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권창제 위원
-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홍보인데 서산시와 농림과는 통합이 안되요.
농산물 중에서 무슨 쌀 저쪽은 무슨 쌀 하는데 서산시에서 쌀로 통일을 해 가지고 해서 서산의 명미라는 것을 홍보가 잘 될텐데 어디는 기러기쌀, 어디는 뜸부기쌀, 어디는 원앙쌀 등등해서 혼동을 해 가지고서 외지서 볼 때도 별로 통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 농림과장 김선구 농림과장 김선구입니다.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뿐만 아니고 각시군에서 산발적으로 브랜드가 개인들이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모든 서산지역에서 나는 통합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8월 30일날까지 공모를 해 가지고 전문 지식인들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통합 브랜드를 만드는 중에 있고 저희 쌀만큼은 저희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서산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을 해서 한가지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또 농가별로 법인별로 자기 나름대로 기러기 쌀이라든지 빙어가 노는 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브랜드를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것을 쓰지 못하도록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권유는 할 수 있으나 강제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김포 같은 데는 김포쌀 경기미쌀로 하나 딱 정하고 이천은 이천쌀 여주는 여주쌀 딱딱 하나씩 해 가지고서...
- 농림과장 김선구 근데 내용적으로 가보면은 그 지역도 생산자들이 브랜드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김포는 김포쌀 하는데 거기 김포도 가면은 개인별로 특색있게 개발해서 판매 하는데가 있습니다.
-
근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서산에는 서산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통합 브랜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지금 뜸부기쌀 거래처가 몇 가운데나 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 대형마트만 8가운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우리 관내 말고 외지로...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외지로요.
- 권창제 위원
- 8가운데...
- 농림과장 김선구 금년도부터는 롯데백화점으로 출품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전체 서산시내에서 만든 농업 브랜드가 몇 개나 되요.
쌀에서 대해서 우선 몇 개고, 나머지...
- 농림과장 김선구 쌀은 현재 12개.
-
저희가 개발하는 25개품목 인데요 배, 마늘, 달래, 오이, 양단, 생강, 고향선물세트, 새댁김치, 가락동어리굴젓, 인삼딸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품목별로...
- 이창배 위원
- 서산에서 감자 축제처럼 하는 축제가 몇 개가 되요.
- 농림과장 김선구 농산물...
-
농림분야 축제를...
그것 밖에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지원은 얼마나 해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가 금년도에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225쪽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26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7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철수 위원
- 재해보상금에서 3.5폭설피해 누락농가 생계 지원비 사항이 설명 좀 해주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
이 사항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난 3월5일 폭설로 인해서 인삼재배 시설이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지가 서산시 아니고 사람은 대산사람이고 충북 괴산 감을면 매정리 라는 곳에 가서 인삼을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 지역에서 생계비는 주소지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피해 복구나 피해액은 토지소재지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법에...
그런데 감을면에서 대산읍으로 통보가 늦게 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산에서 대산지역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문처리를 늦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서 이번에 140만원을 세운겁니다.
내용은 쌀 열가마...
- 이철수 위원
- 시비로 주는 거죠.
주소지는...
- 농림과장 김선구 주소지는 대산이고 심은데는 충북 괴산이고요.
- 이철수 위원
- 근데 보상은 주소지에서 되게 되어 있다고...
- 농림과장 김선구 생계비만...
-
보상은 토지 소재지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생계비는 거주지, 주민등록지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것은 애마한데. 여기에서는 알 방법이 없잖요.
- 농림과장 김선구 각 지역에서 재해법에 보면은 피해를 입으면 주소지에 조사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분이 생활은 충북에서 할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사람은 여기에서 살죠.
-
거기에서 살면은 주소지가 거기면 여기하고 별개인데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부모님이 계시고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삼재배를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러 가지 상식이나 상황적으로는 안맞는 것이지만 법이 그렇게 되서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법이 생계비는 주소지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보상은 토지 소재지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생계비는 사람 사는데서 우선 급한 대로 먹도록 되어 있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생계비 농지가 2정부 미만인가?
- 농림과장 김선구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아뇨. 금년도요.
- 이창배 위원
- 생계는 그 당시에 어려워서 인삼이 쓰러져서 팔아먹지 못하고 해서 힘들어서 그 당시에 생계에 위협을 받아 갖고 주는 것이 생계비지.
1년이나 지난 뒤에 주는 것은 보조 역할이지.
빌린 것을 갚으라든지 빚진 것을 갚으라는 거지.
생계비 이것이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너무 나지 않요. 1년이 지났는데?
- 농림과장 김선구 금년도 3월입니다.
-
인삼 시설을 했는데 폭삭 주저앉아서...
- 이창배 위원
- 인삼은 안 죽고 다시 집을 세워서 지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비는 모를까?
- 농림과장 김선구 즉시 처리가 됐어야 하는데 조금 늦어 갖고...
- 이창배 위원
- 생계비 명목으로 맞지 않요.
- 성두현 위원
- 이게 법으로 만들어 놔서 그래요.
저도 표고시설을 청양에다 해 놨는데 눈와서 하우스가 무너졌거든요.
거기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농지가 몇평...
다 조사했는데 농지가 2㏊미만이면 백만원이 나오요.
농지가 2㏊넘으니까 해당이 않되더라고요.
- 농림과장 김선구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생계비라든 것은 닷마지기, 열마지기 짓는게 당장 벼가 쓰러져서 생계가 어렵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인삼 하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요.
빌려서 하든지? 사업이요. 기업이고 투자해서 하는 것, 근데 당장 인삼밭이 쓰러져서 그해에 깨끗이 다 썩어 없어졌다고 하면 생계비가 문제되지만 쓰러진 것 이르켜서 다시 고치는데 들어가는 자재대 보조를 한다는 것은 모를까 생계비 쌀, 그것도 돈으로 얼마면 모를까 쌀 10가마 양식을 1년치 주는 거요.
- 농림과장 김선구 재해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요.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윤철수 위원
- 우수 농축산물 브랜드 개발비로 해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위에 보변 브랜드 공모로 해서 2천만원 다시 세웠거든요.
내용을 바꾼건가요. 목 변경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비를 반납해야 그런 사항에서...
위에 것은 시비로 쓴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 사업을요.
- 윤철수 위원
- 공동 브랜드 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애초에 생각을 하셨고 이건 내용이 공모의 방법 도대체 공모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2천만원 이라는 돈이 필요한 것인지 그 설명 좀 해주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특산물이 현재 서산에는 공동 브랜드가 없는 상태거든요.
품목별로 쌀은 쌀, 마늘은 마늘, 파는 파, 이렇게 품목별로 있는데 그것을 서산을 대표하는 브랜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품목을 거기에다가 붙여 가지고서 공동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 쪽에서 브랜드로 목을 바뀌어서 사용을 하려고...
- 윤철수 위원
- 여러 가지 농산물이 다양할 게 아닙니까?
우수 농특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하나의 아이템을 설정해 가지고 서산시에서 만들어 내는 우수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상징물을 만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브랜드가? 브랜드 형상을 이용해서 마늘이라고 하면 그 브랜드 안에 마늘을 집어넣고 그렇지 않겠어요.
서산시의 공동 우수 특산물이라는 것만 알리면 되는 거고 그 브랜드안에 마늘이면 마늘, 생강이면 생강 별도로 다 집어넣을 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공동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우수 농특산물을 하나로 축약시켜서 상징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수 특산물을 이런 식으로 알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거지요.
그 의미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아래에서는 개발비로 해서 2천만원을 했는데 개발의 방법이 그 당시는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고 왜 이것을 공모라는 방법으로 바꾸었는지
- 농림과장 김선구 공모...
- 윤철수 위원
- 지금 공모 아닙니까?
공모의 방법으로 2천만원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의 개발이라는 방법은 용역회사한테 맡겨서 줄라고 했던 것인지...
브랜드 공모라는 것은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개모집을 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게 왜 바뀌고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는 말이지요.
-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유통특작담당 가경진입니다.
-
당초에 우리가 해마다 농산물 공동 브랜드라고 해서 브랜드 개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대충 농산물 브랜드 레이밍은 이미 농민들이 갖고 있는 레이밍 이다가 우리 농산물에 대한 포장 디자인 쪽으로 개발이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국비, 도비로 어떠한 사업비가 왔는가하면 천안 물류 센터에다가 주는 돈이 3천2백만원이 내려온게 있어요.
각 시군마다 다...
해마다 홍보비로 시군에다 지원 해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물류센터가 위험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는 집행한데도 있고 저희는 집행을 안했어요.
왜 그런고하면 부도 난다는 되다가 우리가 홍보비를 줄 수가 없어서 작년에 집행을 않고 이월했어요.
3천2백만원이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비하고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하는데 포장 디자인 신청 들어 온 것을 사업을 시행했어요.
3천2백만원 가지고 왜냐면 물류센터가 나가야 할 돈인데 우리가 작년에 추이를 보느라구 집행을 안하다가 무너졌으니까 집행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포장 디자인하고 홍보비로 사용하고 이 돈은 공동 브랜드 공모명으로 바뀌어서 사용하려고 명을 바꾸었는데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농산물 공동 브랜드 명이 난립 됐다고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워크샵하고 오셔서 그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도 특산물을 내세울수 있는 통합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공동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8월 30일까지 브랜드 레이밍을 공보해서 공모하는 레이밍 값만 2천만원 정도 예산 책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공모해서 채택되면은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가기에 대해서 브랜드 마크라든가 이런 사용 지침을 별도로 지행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공동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산시에 대한 전체적인 PR효과도 있겠고 상당한 효과도 있으리라 보는데 지금 분명히 앞서서 사업은 개발비이기 때문에 레이밍이라는 것은 이름을 짓는 겁니다.
레이밍이라는 말씀은? 레이밍이라는 말씀은 이름을 짓는 거고, 지금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름과 동시에 박스에 디자인하는 디자인이라던가 말이지요.
이를테면 상징 마크라던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정말 우수 농특산물이라는 것이 요즘 정부에서 얘기하는 우수 특산물이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WTO무역체제하에서 친환경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농민들한테 세계적인 경제질서 속에서 형평에 않맞기 때문에 자꾸 우수 농산물이라고 말을 정부측면에서는 외돌리는 표현입니다.
직접쪽으로 얘기를 못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개발비하고 공모에 의한 방법하고는 천지차이가 있지요.
개발이라는 것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다각적으로 하는데 2천만원 이라는 용역비로 써야 되겠구요.
이를테면 근데 이것은 공모의 방법이기 때문에 공모의 방법에 공모라는 것은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하던가 전문가가 됐들지간에 일반적으로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개 모집을? 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일단 그것이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그것이 채택이 되면 그것에 의한 대중적인 사업을 할 때는 많은 인쇄비라든가 들어가겠지만 이 자체로는 큰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첫째는 개발하고 달라서 그 응모만 했다고 해서 공모된 작품이 선정된 작품이 전체적인 우리의 뜻을 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모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는 효과도 있고요.
이런 사업을 한다 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대개 대기업 같은데서도 제품명을 공모를 한다고 할 때는 공모에 이름이 특별한 것을 고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와 닿을수 있는 가장 많은 숫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공모의 방법이? 상품명을 누구에게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쉽게 접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광고 효과가 충분히 있겠다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이것은 개발이라는 방법하고 공모라는 방법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 그래서 개발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해야지요.
이런 부분들이 구별이 정확하게 안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쓰는 데가 내용 자체가 추상성이 있다 말이지요.
추상적이라는 거지. 구체적이기 못하고 그래서 매 사업에 예산을 짜는 것을 보면 좀더 연구하고 좀 더 고민하고서 이런 만들어 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쓰기 좋은 말로 자꾸 써내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은 전체적인 의미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사업의 근본적인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자세들이 독보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믿는데 지금 브랜드 사업이라는 것이 쉽지도 않을뿐더러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얘기일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 준비하는 측에서의 역력한 성의라든가 독보여야만이 올바른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제가 개발하고 공모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별은 정확하게 하고 가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예, 감사합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227페이지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22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응식 위원 질의 하십시요.
- 신응식 위원
- 논농업 직불제가 몇%정도나 완료 됐어요. 100% 다 완료 됐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논농업 직불제 신청은 다 됐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만약에 누락된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구제가?
- 농림과장 김선구 그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
이게 왜냐면 당초에 논농업 직불제라는 것이 신청을 할 때 필지가 빠지면 그 당시에는 앞으로 그 땅을 팔더라도 영원히 해당이 안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서 서산시 전 면적을 우리가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넣어라 예를 들어서 논농업 직불제가 5㏊미만까지 3㏊미만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이사람이 20㏊ 논을 지어도 다 넣라 그렇게 해야 그 들어가야 나중에 다른사람에게 팔더라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해 갖고 다 집어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그중에서도 또 빠진 것이 있어요.
짓는 사람도 신청을 안하고 땅 임자도 신청을 안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부 얘기가 되어 가지고서 작년도 11월달까지 추가로 기간을 줘서 서산시내에는 있는 농지 중에서 빠진 것은 다 넣어라 이렇게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빠진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농가 도우미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왔는데 도우미가 농촌 실정을 잘 모르고 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도우미 실적에 대해서? 229쪽 하단.
- 농림과장 김선구 농가 도우미 목적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 도우미가 일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또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
그런데 출산을 전후로 해서 90일 내외에 30일간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쓰는 사람은 산모가 주위에서 적합한 사람을...
- 신응식 위원
- 쓰는 사람이 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있습니다
-
작년에도 20여명 했어요.
- 신응식 위원
- 우리 시내에? 서산시에 20명?
- 이철수 위원
- 그 밑까지 설명 좀 하세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 사업?
- 농림과장 김선구 금년도에 처음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목적이 농어촌의 과소화 노동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큰 부담이 영유아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로 농어촌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정부 시책입니다.
-
지원대상은 농지소유면적이 1.5㏊미만인 농가의 0~5세이하인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해 주는 사업이고 농사가 없다 하더라도 소, 말, 젖소, 사슴 등 45두, 돼지, 개, 양은 300두, 토끼, 밍크는 6,600두 가급류는 15,000수, 양봉 2,100통, 임야는 50㏊, 어선은 25톤이상등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있는 전문층에서 아이가 있는 경우에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한사람당 얼마씩 지원해줘요.
- 농림과장 김선구 한사람당 1,224천원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월이요. 1년이요.
- 농림과장 김선구 1년간요.
-
1년간 1,224만원...
- 이철수 위원
- 남자 여자 구별 없구요.그럼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해 가지고 이주해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여기면 줘야죠.
- 이철수 위원
- 5살에 오면 예를 들어서 5개월 남았다고 하면 5개월이라도 줘야한다...
- 농림과장 김선구 시민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죠.
- 성두현 위원
- 전국적으로 다 되는 거요.
- 농림과장 김선구 서산시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면 이사오면 또 준다던지?
-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 학교에도 언암초등학교 같은데는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 거기 그 지역 아동이 1년에 100여명씩 입학...
- 신응식 위원
- 농촌에는 학생수, 초등학교 학생 10명 미만인 학교도 있는데?
- 농림과장 김선구 여기 시내에서 산다고 해도 농민에 해당되면...
-
이것은 대상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지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를 들어 부업 급여 소득 같은 것은 감안이 안 되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죠. 농가소득...
-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준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 이철수 위원
- 지으면서 예를 들어서 부업이 있다 이렇게 하면?
- 농림과장 김선구 부업소득이 농업소득보다도 많으면 안 되죠.
-
그럼 농가로 안보니까.
- 이철수 위원
-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네요.
- 이창배 위원
- 공장 다니는 것은 아나 남의 집 식당 다니는 것 아나.
부업하는지 안하는지...
- 농림과장 김선구 농사 지으면서 부업으로 식당 다니는 것은 어떻게 한 대요.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230쪽...
또 있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농약안전 사용장비 1,700벌인데 농약 주는 사람이 서산시에 1,700명이요.
- 농림과장 김선구 계속해서...
- 이창배 위원
- 전체 지금까지 사업을 몇 명이나 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작년도에 3,190벌을 해줬거든요.
-
그동안 4,500벌 지급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몇 년 동안에.
- 농림과장 김선구 2003년까지...
-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까지 4,500벌 조금 남직하게...
- 이창배 위원
- 어디다 기준을 둬서 선정을...
먼저 주고, 나중에 주는 것 있잖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읍면 농가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지금은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농약을 준다거나 대농, 광작하는 사람들은 사실 농약 한벌 값 4만 5천원...
덕산 놀러 가서 술 한번 먹는 거거든...
솔직한 얘기로, 자가용 타고...
그렇고 시골에서 다섯마지기나 열마지기를 짓는 노인들...
막 얘기하면 4만5천원이면 혼인집 두집 가고 한달내 만찬 값도 더 둬는 돈이거든.
전화세, 전기료 이게 엄청 많은 돈인데...
근데 순서를 어떤 방법으로? 내가 생각할 땐 광작하고 기계화하고 후계자 이런 사람들부터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차례 가는게 그런데 아뇨.
먼저 후계자 이렇게 영농법인 이런데 부터 먼저 차례 가는거로 아는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농약 주는데 우비 한 벌이 피로 느끼고 고맙고 여기에서 사주는 것은 고급은 아닐 것이라 그 얘기요. 품질이...
근데 그 사람들이 고급 옷을 사 입거든.
품질 나쁜 것 줘봤자 솔직한 얘기로 걸레요.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않느냐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사람에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원은...
부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 준다한다 할 땐 어려운 층부터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선정할 때...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제도상으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뭐요.
- 농림과장 김선구 푸른들 가꾸기는요. 화학 비료를 많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벼를 벤다음 사료 작물을 심어 가지고 퇴비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이창배 위원
- 벼를 베고 나서 심는다면 가을에는 호밀 밖에 없고, 자운영하는데는 되는 데가 되지 산성 땅에는 되지도 않느니까 자운영하고 호밀밖에 없는데 호밀인데? 이게 잘 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어느 정도나 되요. 그렇게 작물하고 있는 데가?
- 농림과장 김선구 꼭 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
밭도 해당이 되는 데요.
금년에는 112㏊를 목표로 하는데요.
작년에는 시 관내에 108㏊ 정도...
- 이창배 위원
- 차라리 보리 갈기를 장려하면은 요즘은 트렉터로 수확을 하기 때문에 보리짚에 논에 들어가서 그것이 투들여져 가면서 거름은 되도 호밀을 심어 갖고 굉장히 어려운 거고...
소먹이는 사람한테 베가나고 팔어나 안먹으나 안먹으면 다행이지.
- 농림과장 김선구 꼭 호밀만 심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리도 심어...
- 이창배 위원
- 녹두도 심었다 마늘밭을 다시 파서 마늘 심더만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푸른들 가꾸기라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양유아 단지 조성 사업은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작년에도 500㏊고 금년도에 계약 재배는 250㏊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여기 예산하고도 맞지 않는 얘기인데 휴경농?
휴경농은 한가지 얘기를 들어서 밭에 밭별로 심는 사람도 있어요. 쌀을 먹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서 그런데 본인은 농사를 대개 논 지어 놓고 않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휴경농 신청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쌀이 남아서 정부에서 어떻게 쌀을 매상하거나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휴경농을 하는 것 아뇨.
쉬운 얘기로 하자면 매상해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다고 봐 야죠.
- 이창배 위원
- 휴경농의 목적이 그것 아뇨.
쌀이 없어서 팔어다 먹고 그것 남의 논 묵는 것 심어 먹고 싶은데 성연에 엊그제께 모 심어서 몇 천평 해 놓은 것을 남이 묵이니까 휴경농 돈 받았다고 해서 주인이 와서 트렉터로 갈았거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현실에 있는데 없는 사람들, 농사 지어 먹는 방법으로 장려하고 그 사람이 휴경, 무엇을 같다 그 주인에게 어떠한 계약을 하고 주고 않주고 간에 자체가 넓은 전라도 같은 들에서는 모를까 서산 실정으로 보면은 농사를 안짓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남이 묵히는 돈이 있으면 지어먹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그 얘기요.
영세농들...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것 휴경농이라는 것이 사실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
WTO 협상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쌀만 말씀 드릴께요.
쌀이 제일 문제가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협정에 생산성을 줄이고 농약을 친환경적으로 농약을 덜 주고 비료를 덜 주는데 드는 약재라든지 지원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원을 하는데 그 협정에 의해서 쌀을 증산하고 증산한다는 얘기는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자꾸 더 줘 가지고 증산하는 부분에는 전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쌀 WTO 협상 과정에서 그런 차원에서 휴경농 이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국제법이 어떻든 지간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지금 농림과에서는 모르지만 기술센터 벼품종 좋다 이것이 몇말 더 난다, 몇 킬로 더 난다 그런 사실이요. 몇 킬로 더 난다 이것을 심어라.
그리고 사람들도 한가마라도 더 낼라고 하고 비료 주지 말라고 해서 안줍니까?
정부야 편할 테지, 비료 같은 것 지원 안하고 쌀이 남아서 팔아 안가고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그럼 농사 짓는 농민과 정부와 지도하는 행정기관은 맞지 않는다 말이요.
그러나 이 방향이 아주 엇갈리게 가니까 그러한 행정지도는 안되지 않느냐 잘못된게 아니냐?
- 농림과장 김선구 제 생각 같아서는 비료 덜 주고 농약 덜 주고 생산성을 많은 품종을 개발해서 한다고 하면 친환경적으로 생산이 높다고 하면 좋겠어요.
-
그런데 현행 국제법상 정부에서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약을 더 주고 비료를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농약도 지원하던 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 이창배 위원
- 정부는 편할지 모르지만 농민은 어렵다 그 얘기요.
이것저것 농촌이 살기 어려운데...
그러면 국제법 이것저것 핑계만 대고 잡는 건 농민 아뇨. 자꾸 잡을라고 하는 것 아뇨.
- 농림과장 김선구 다른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야죠.
- 이창배 위원
-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산자하고 정부하고 지도하는 지도기관하고 의사가 합치되는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지도를 해야지 그렇지 아뇨.
밭도 많은 사람들도 밭도 생각을 해야 되요.
밭도 있어야 되요. 논만 휴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 농림과장 김선구 밭도 있습니다.
-
1차적으로 당해연도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확대는 안한 상태이거든요.
그때 한번 딱하고서...
내년도까지만 1단계로 해 보고서 추후 정책적으로 확대된다든지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밑에 가면 병해충 자동 방제기 사업이라고 했거든? 약도 주지 말아야지. 쌀 적게 낼라면? 또 병해충 자동 방제기계는 사줘.
- 성두현 위원
- 그런데 약 않주면 다 죽는데?
- 농림과장 김선구 WTO 협정에 의해서 개인이 주는 것은 방법이 없지요.
-
정부에서 지원을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 이창배 위원
- 지원해줘 사업에서 3,600만원이 지원 나가니까 하는 소리지.
- 성두현 위원
- 문제가 말이에요.
논을 묵여 가지고 거기서 직불제를 주는데 논을 묵이면 묵이는 사람은 괜찮아요. 옆에 사람이 문제예요. 정책적으로 잘못 된게 농가에 보상을 줄려고 하면 논한마지 쌀 네가마 나온다 말이요.
지금 네꼴이 나와? 네꼴이 나오는데 비료를 줄이고 생산성을 줄이려면 비료 같은 것을 못주게 하고서 논 한마지 쌀 두가마만 나오게 만들고 두가마는 정부에서 보상을 줘버려...
그럼 사 심고 묵일 필요가 없다 이거요.
그런식으로 해야지 어디를 묵이라고 하고...
잘못된 거요.
- 이창배 위원
- 3천6백만원 농약 지원을 해 주잖어 기계. 농약 잘 주라고?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윤철수 위원
- 농업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고 하는 거니까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나라 농업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잘못해왔다 말이죠.
93년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지금까지 사전 준비를 전혀 안하고 그냥 세계 힘이 센 미국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본력이 큰 이런 나라들의 눈치만 보고 와서 전부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 됐고 거기에 같이 들너리 서 줬던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당국자들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아까도 환경보호과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물질 문화가 팽배하게 되면은 정신문화는 땅에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도 이 개발부서...
개발을 해 가지고서 희직을 얻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환경보호과 자체가 애물단지예요. 사실은...
또 상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농업이 애물단지라는 말이지요.
농업당국이나 환경당국이 그런 것에 대응을 해서 우리가 생태계를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기본 철학이 있듯이 이것을 제가 정말 시민운동 내지는 운동가라는 자세로 농정당국에 앉아 있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제는? 아직까지 눈치를 봐가면서 할 때가 아니란 말이지요.
오죽 하면 위원인 제가 농사를 50년동안 한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지 않고 기본 통계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대답이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흐르고 그렇게 흐르니까 면 원칙이 없는 행정이 되어 버린다 말이지요. 늘? 지금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친환경농업에 긍극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얼마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정말로. 제가 안탑깝습니다. 이게? 그리고 정부에서 뭘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그러고서 그 말로는 친환경농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고요.
그래 그것은 정부정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조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지방자치행정을 왜 합니까?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라고 한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도 해야 되고 시정 요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우리 땅이 살고 우리 농민이 살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농민운동가로서의 자세 이게 농정당국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늘 말씀하신 것이 다람쥐 체바퀴나 도시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상에 도 말씀드렸지마는 97년도에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준비가 자치단체에 거의 없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하나로 봅시다. 얼마나 허구인지를? 푸른들가꾸기 사업? 아까 자운영 심고 자운영 뒤집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이 얼마나 확장됐습니까?
얼마나 전개 된냐구요.
그럼 결과가 뭡니까? 지금.
그 다음에 명미화단지 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2억원인데 이 사업의 내용이 내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친환경농업 하십니까?
친환경농업에 비슷하게 하겠지요.
갈려고 하기는 하겠지요.
하는데 확장이 안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생태 공동체, 생태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농촌 문화가 근본적으로 두레문화의 품앗이를 합니다.
그게 개별화된 농민들의 정서를 회복시키는 운동이 전개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이라는 말은 결국은 허울 좋은 미명에 불과하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정책을 입안하는 행정 부서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설사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더라도 우리 지역의 농업이 살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고민들 좀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우리도 FTA에 대응해 가지고 119조원인가 얼마 정부에서 예산 투입, 농촌에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지요.
근데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요.
119조원이라고 그러면 향후 10년간 투입 하겠다 라는 거 아니예요.
그럼 1년이면 12조씩 아니겠어요.
12조이면 우리 농촌이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2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100여개 절반정도로 본 다고 할 때 적어도 1개 시군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면 약 천억 정도가 되요. 매해에? 그것에 대한 준비는 혹시 하셨습니까?
천억 중에서 아마 그 내용이 친환경농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천억이 아니라 이천억도 들어 올 수 있다 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거든요. 그 금액 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농림과에서의 장기적인 안목을 내려보는 측면에서의 정책 수립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보는 것 같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나누어주는 대로 타 먹고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하게 정말로 정부한테 우리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119조조원이라는 예산에 많은 부분을 따 낼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고민을 해 보셨냐 이거죠.
- 농림과장 김선구 119조원을 10년 동안에 정부에서 투자를 농업농촌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왜냐 하면은 대응을 잘못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찾아가는 돈을 우리시가 안 찾아 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가 확인하고 아는 바로는 쌀 부분에 35조 또 과수 부분에 몇조 유통 부분에 몇 조 이렇게 큰 틀만 짜여있지 이것을 어떤 사업에 쓰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심장우 국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35조원을 쌀 부분에 쓰겠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쓸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WTO 금년 2004년도 협상이 끝나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쓰겠다 라는 것에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환경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지만 친환경이라는 것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친환경을 하려고 해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분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부터 내년도에 동네에서 친환경을 하는 사람, 작목반이라도 구성을 해서 하는 사람들을 동네별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또 농민이 아무리 잘 하려고 하는데 농민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잘 몰라서 지원이 안되면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때 그때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이미 받아 가지고서 얼마라는 면적이 나와야 만이 계획을 세우던지 하지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더라구요.
지금 농림 사업부는 1년째 가까이 됩니다만서도 그래서 금년도에는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농업이 그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우선 하고자 하는 분, 하지 않을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부득히 제가 위원장님을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회의진행을 해 보는 것이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진행이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영광을 누리게 돼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31페이지까지 다루었구요.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성두현 위원
- 달래는 종자 구입하는 겁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농림사업으로 저희들이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사항인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달래하고 알타리 부분에 6억4천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서서 양 부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현재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는 거요.
- 농림과장 김선구 작목별로요. 작목반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철수 위원
- 232쪽 하단에 김치 가공공장 개축지원 사업이 우리가 공장이 몇 개이며 어디로 어떻게 선정이 됐나 설명 해 주실까요.
- 농림과장 김선구 당초에 농업 경영인회 서산시연합회들이 공동 출자해서 정부지원 2천만원을 받아 가지고서 성연면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
그 시설이 92년도에 설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기술도 적고 해서 수동으로 하고 또 김치공장이라는 것이 염분이 많이 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화 되고 건물도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런 상태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증․개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서산에 김치공장이 몇 개나 되요.
- 농림과장 김선구 2개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권창제 위원
- 생강굴 안전장치 누락분 지원인데 먼저 예산에 편성 했었잖아요.
다시 누락된 것이 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지난번에 당초 생강굴에서 1년이면 서산관내에서 2명 정도가 계속해서 가스로 인해서 인명사고 났었습니다.
-
그래서 인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스를 제거해서 인명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당초에 23,806호가 조사가 들어와서 공급을 하고 나니까 467개소가 누락되었다는 거예요.
누락됐다고 주민들이 신고 할 때 자기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했으니 이것을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로 해 줘야 인명 피해도 막고 형평성도 맞고 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서산시에 생강굴이 몇 개나 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 현재로는 2,800여개 됩니다.
- 권창제 위원
- 거기에 안전장치가 설치 됐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2,386개는 하고 482개만 지금 현재 지원을 못한 상태입니다.
-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 신청이 누락 되가지고서...
- 권창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예, 233쪽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권창제 위원
- 한과 가공공장 지원은 어디요.
- 농림과장 김선구 팔봉면 덕송리입니다. 덕송리 2구 부녀회....
- 권창제 위원
- 신규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길리 3구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기준이 한과 공장이 지금 서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도나도 공장 차린다고 다 지원 해달라고 하면 지원 해줄 수가 있는 건지 기준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한과 공장을 하겠다 라고 하면 무제한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 농림과장 김선구 한과 공장을 개인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않고 해서 부락단위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부락 전체의 소득 증대 차원에서 지원을...
-
저희 사업으로는 처음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은 부락단위로 전체가 하는 데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 이철수 위원
- 취지는 좋은데 오히려 개인이 하는 거와 부락단위로 하면 책임성이 없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할 소지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없으십니까?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속기사가 없는 관계로 녹음이 돼서 나중에 녹취를 해야 되는데 발언을 하실 때는 꼭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하실 때는 관동성명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264쪽이 되겠습니다.
264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5쪽까지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5쪽 없으시면 266쪽이요.
266쪽 산림부분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7쪽으로 포괄적으로 하면서 검토하시지 못한 분은 267쪽으로 보시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26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9쪽...
없으시면 27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269쪽 성두현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성두현 위원
- 감시 카메라 설치 목변경 했는데?
- 농림과장 김선구 처음에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비로 목이 서야 추진한다 해서 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 성두현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1쪽.
(성두현 위원 거수)
- 성두현 위원
- 표고 재배 시설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지난번 3월 5일 폭설로 인해서 표고사가 붕괴된 사항인데 이것이 대상은 해미면 대곡리 김호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폭설로 인해서 재배사로 다 무너졌습니다.
-
그런데 본인이 피해 조사를 할 때 복구를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성두현 위원
- 돈이 조금 밖에 안되네요.
- 농림과장 김선구 시설비 자체가 정부 규격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271쪽 더 없으시면, 27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273쪽으로 넘어 가겠네요. 잘못 봤네요.
임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5백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요.
- 농림과장 김선구 산림분야에서 일반사업으로는 팔봉면 매실 작목반에서 매실 심어서 금년부터 매실이 일부 수확이 됩니다.
-
그래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포장 디장인을 해서 팔봉 매실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장 매실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이창배 위원
- 디자인 개발이지 무슨 포장 박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구 디자인만 되는 것 아니고 그림으로 무슨 매실 이런 것?
근데 5백만원이라 들어요.
전국적으로 모집하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그림하고 상표하고 등록까지 하자면 돈이 많이 듭니다.
-
특허까지...
- 이창배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273쪽이 마지막인데요. 전체적 포괄적으로 한번 더 생각하셔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림과에 예산을 전부 다 두루 살펴봤는데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친환경 농업에 관련해서는 친환경 농업이 이를테면 하나의 유기농업이기도 하잖습니까?
유기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농업으로 인해서 지반에 여러 생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리자고 하는 의미에서의 친환경 농업 말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 우리 나라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론의 여지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농림과에서 친환경 농업이 왜 이렇게 대중적으로 확산이 안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농림과에서 답변이 어떤 답변을 하시느냐면 친환경 농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전개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고 하니 친환경 농업을 왜 농민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몇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친환경 농업 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친환경 농업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농업을 하면서 판로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선 듯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하나 이유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상식이 부재하고 기술이라든지 노하우가 축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 예산을 보면서 아까 가공 공장 지원을 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앞으로 친환경 농업만 우리가 갈 길이라고 한다면 모든 예산들이 친환경 농업과 연관을 지어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한과 공장에서도 한과에 쓰는 모든 자재들을 친환경 농업에 의한 생산된 것으로 만든다던가 한다던가 김치공장에서도 김치의 배추라던가 김치에 들어가는 자료들을 친환경 농업에 의해서 생산물에 나온 거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한다든가 또 아까 얘기한대로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기피를 한다고 그런 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경비를 절감 시켜 줄 수 있는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 농업을 비롯해서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수혜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정말로 그 기술들을 사람들한테 보급을 안하고 있다 라는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림과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친환경 쪽하고 항상 마인드를 같이 구축을 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환경이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농림과 하나만 해도 이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환경을 살리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과 따로 환경보호과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영원히 이 사업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개발을 주로 하는 부서에서는 환경보호과가 애물단지고 상공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농림과가 애물단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농업을 전담하는 분이든가 환경보호을 전담하는 부분들은 깊은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을 고집을 하지고 펼쳐 나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 부분 앞으로 제2차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가 이런 요구를 한다 라는 것은 상당히 허공에 떠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기필코 나아가야 할 길이 이길 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는 농업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농림과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 이창배 위원
- 뒤로 넘어 간 것인데 백합 종구하고 한과 공동 지원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백합 종구 생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현재 백합을 재배하자면 종구까지 생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 백합을 재배하는 화훼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 종구를 생산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면은 현재 1㏊의 백합을 재배하는데 연간 들어가는 종구대가 1억정도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해주면은 종구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쓴다고 한다 라면 경비가 4천만원 들어가서 비용이 6천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종구 사업을 집단 화훼단지를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 주는 거냐 그 얘기죠. 시설 자금을?
- 농림과장 김선구 집단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집단에서 이러한 종구시설을 만들어서 화훼 작목반이 전체적으로 꽃을 키우는데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 하는 차원에서의 얘기아뇨.
- 농림과장 김선구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하는 것은 백합을 심는 13농가가 있는데 13농가에 우선 백합 종구를 생산해서 보급을 13농가에 우선적으로...
- 이창배 위원
- 그건 누가 생산하느냐 그 얘기요. 종구를?
- 농림과장 김선구 화훼 작목반에서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13명이 각 자기 집에다가 1천만원씩 얻어서 지원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한 종구를 잘 생산하고 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환경여건에 맡는 하우스 집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리고 한과는 어디로 가는 거요.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시설하려고 하는데는 양길리 3구입니다.
-
팔봉 양길리 3구...
이 부분은 한과를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집집마다 가용주하고 일부 집에서 한과를 겸해서 만들어 가지고 양길리 3구 전체 36가구가 집에서 계속해서 소득을 올렸는데 부락전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공장을 해 주면은 부락에 많은 도움을 되고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같이 모여서 같이 했을 때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시범 사업으로 처음 저희들이...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서산 전체 한과를 만드는 마을이 몇 개나 되요.
- 농림과장 김선구 현재로는 개인들이 지어서 만드는 곳은 15개소가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15개소에서 다 이런 것이 필요로 할 것 아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들은 개인이 시설하는 것은 지원할 수 없고 부락단위로 공동으로 시설해서 사용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농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자리 이석을 좀 피해 주시고 사적인 전화는 밖에 나가셔서 받으시든지 휴대폰은 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38쪽입니다.
23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9쪽 되겠습니다.
239쪽 없으시면 24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같이 보십시요. 같이 포괄해서 24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239쪽 제일 꼭대기 가축방역업무보조 인원 느는 인원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200일을 저희가 썼었는데요 300일을 쓰는 걸로 해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몇 명 느는 거요. 1명이요. 임시직원이요. 임시직원이 연봉 3천만원이 넘네요. 10달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닌데요. 3백만원인데요.
- 이창배 위원
- 그렇지. 3백만원.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예, 240쪽에서 24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아직 보시지 못한 분들은 연결해서 보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41쪽에서 24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성두현 위원
- 봉침 이용을 많이 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이제까지 여러 군데에서 실험 한 바에 의하면 항생제보다 훨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주로 송아지나 돼지 새끼에서 회음부 부위나 입술과 코 사이에 부드러운 조직에다 태어난 지 얼마 안됐을때 한번만 찔러 주면은 상당한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242쪽에서 2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242쪽에서 24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242페이지에 한우 송아지 유전자 분석 이게 어디서 하는 건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설 연구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송아지의 털이라든지 조직 부위를 갖다가 셈플링을 하면 PCR로 유전자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도축되는 소 중에서 등급이 좋게 나오는 소에 유전자 증폭 그림자를 갖다가 비교를 해 가지고 이 소가 장차 등급이 좋은 소다를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그 소가 유전자가 안 좋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새끼를 낼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기 비육을 해서 빨리 도축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암송아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암 송아지도 하고 수놈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수놈이야 동축장에서 할 테지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암놈만 하는데 수놈도 PCR로 조사 할 수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송아지를 나면 털을 깔아 보내서 번식으로 키울 것인가 아닌가 하는 걸 판정해서 키우는 건가요. 그걸 하기 위해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일단은 키우는데요. 새끼를 낼 생각을 안 하려는 걸로 나쁜 것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봉침 아까 말씀 드렸는데 무슨 것으로 봉침을 놔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정확하게 토종이냐, 양봉이냐 하는 것까지는 도에서 지침이 없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양봉이 우선 기술이 없는 일반 양축 농가에서는 양봉이 쉽지 않을까 또 벌통을 공급받기도 쉽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도에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소코에다 놓는다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송아지 코하고 입술 사이에다 또 돼지 같은 경우에는 뒤 꼬리를 들고 꼬리 옆에다가 놓는 다고...
- 이창배 위원
- 송아지는 몇 번이나 놓는 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제가 아는 바로는 한번만 놔도 효과가 훌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봉침.
- 이창배 위원
- 그 자극으로 인해서 송아지가 잘 큰다고 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송아지가 그 자극으로 인해서 자체 면역기능이 형성이 돼 가지고 다른 병이 오는 것을 잘 막아 낸다고 합니다.
-
그래서 설사라든지 감기 기침이라든지 상당히 이겨낸다고....
- 이창배 위원
- 이게 일반 상식으로는 봉침하면 침에서 나오는 산성이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어린 송아지는 아직까지도 완전 어미 사료나 모체에서 받는 것이 무엇을 받을지 송아지 자체는 사람도 그렇고 나오면은 늙어야 산성화되지 어려서는 알칼리성일 것 아뇨.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말씀하신 대로 벌독은 산성이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산성이라는 것은 잘못 계산들을 하는데 산성이 몸에 들어 가면 알칼리화가 하거든요.
중화시키고 신 김치를 먹으면 늙은 사람들 중화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고 논 같은데 석회 오래 되서 두는데 내가 볼 때는 봉침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신경통에는 좋다고 하는데 송아지가 크는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봉침에는 단순성 화학물질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린 송아지나 돼지 새끼는 간 기능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독성 물질에 대해서 사실은 약한...
-
그래서 제 생각에 침을 여러번 놓지 않고 한번 놓는 이유가...
- 이창배 위원
- 송아지가 벌침을 맞으면 붓는다고 해요 안 붓는다고 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당연히 화학적 요소에 의해서 그 부위는 붓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얼마나 붓는 다는 것이 문제지. 소 자체가 벌에 대한 면역성이 없다고 할 때가 노나 마나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벌침에 대한 면역성을 갖는게 아니고요 그 자극에 의해서 면역 기능을 활성화 하므로써 다른 균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이건 뭐요. 딱 1식인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1식입니다. 도에서 16개 시군중에서 5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저희시에서는 두군데 사업 계획을 신청했습니다만 5개밖에 사업물량이 안돼 가지고 저희시도 1개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
이것은 현재 조사료 생산사업이 웹 사일리지 만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현지 확인하고 도에서 선정하였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서산에서 선정된 곳이 있어요. 어디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한군데가 있습니다. 현대영농조합법인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시비는 줄 필요가 없지. 많고 적고? 왜 그런고 하면 서산도 일반개인에게 조금씩 지원 할 것도 많은데 도비나 국비 그것 3천 몇백만원 얻자고 시비 2천2백만원 큰 대기업에 줄 이유가 없잖아요.
대기업은 이거 아니어도 먹고살아요.
그리고 거기 주면은 겨울에는 모르지만 여름에는 밖에 나와서 방목하면 오줌 똥 눠서 B지구 얼마나 오염되는지 한번 측정해 보셨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대영농조합법인은 현재 규정상으로는 현대건설에서 투자한 영농조합 법인입니다마는 현재 현대건설에 자회사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농조합 법인은 농가하고 동일한 것으로 사업대상으로...
- 이창배 위원
- 동일해도 현대거 아뇨.
일반 서산사람들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요.
거기다가도 일반 한우 농가들은 다 집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1년내 오줌, 똥 밖으로 안 나가는데 저기는 여름에 비 맞히고 풀 먹인다고 방목지에 내 놔 가지고 엄청난 오줌, 똥이 그냥 거기로 들어가고 있거든. 사실 내 쫓아야 되는 거요.
B지구 환경 오염 시키는 아주 주원인이 되는 주범인데 그것을 더 하라고 거기에다 지원해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대건설에서 하는 현대목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곳은 현대영농조합 법인입니다.
-
현대목장하고는 별개의 법인체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어디에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옆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 이창배 위원
- 집 지어놓고 있는 것, 그게 그거지요. 무슨 얘기요. 거기다 내다 놓으면 방목 한 거고 들여다 놓으면 안에 들어 온거지. 무슨 법인이 같고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면 방목장은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대건설 소관으로 목장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현대영농조합법인입니다.
- 이창배 위원
- 밖에 목장을 방목장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안느냐 그 얘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방목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소는 따로 있고 이 소는 따로 있어요. 방목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거기다가 그냥 놔두고 이 안에 것은 거기로 안가고 이쪽 것은 따로 있어요. 소가 왔다갔다 안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목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 이창배 위원
- 그것만 얘기해요. 소가 이놈이 저기로 가고 저놈이 여기로 들어오고 안느냐구요. 소가 다른 소냐구요.
소가 다른 사람 것이냐구요. 갑이라는 소를 여기다 푹 찍은 놈이 그곳으로 안나가고 거기서 푹 찍힌 놈이 여기로 안 들어오느냐 그 얘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대목장은 현대건설 소관의 재산입니다.
-
현대영농조합 법인은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목장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 이창배 위원
- 그 법인은 서산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본래 서산사람들이 하는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짐승을 먹이거나 농사를 짓든 서산의 농민들이 가축을 먹이고 하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소를 먹이고 있느냐 그 얘기요.
그사람들이? 아니잖요. 현대에서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은 주식회사 대기업인 현대것 아니요. 소가?
소는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따질수 없지 어떤놈인지. 현대의 재산 아니요. 그 소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말씀하시는 현대목장은 현대건설 소입니다.
-
그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영농조합 법인은 현대건설에서 합작회사로써 지분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상으로 자회사로 되어 있지 않고 별도 영농조합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건 하나의 편법상 만들어 진 거지. 사실상 재산이 현대 것 아니냐 그 얘기요. 이름만 그렇게 되어 있지 재산이 현대 것 아니냐 그 얘기요.
원 돈 임자가 현대 그 얘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주식 참여 비중으로 보면은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은 잘 생각을 해야지 왜 이러한 법인들도 두 개 세 개 합해서 하게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규모를 줄여서 해서라도 여기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조정해야지 왜 시비까지 들여서 도비 거기서 타 먹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것이 없다 그거요.
시비까지 보태 주면서 환경오염 시키고 우리 지역 농어민에게도 지원도 못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거지. 예산 삭감하고 않는 것은 나중에 따질 문제이지만 그러한 자체가 이러한 예산서에 올라온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는 데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면은 조사료 생산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써 보조가 내년부터 60%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현대영농조합 법인에 지원 됐다 하더라도 그들이 생산하는 것은 상당수가 그 목장하고는 별개로 거래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저희 축산행정에 협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제일 쉬운 방법은 가서 그 소가 어디로 왔다가나 집이 열려 졌나 안 열려 있나 대문을 보면 알겠지만 통로가 붙었나 안 붙어 있나?
그건 그렇구요. 그 밑에 랩 사일리지 운반용 적재기 지원 44,800만원 있잖아요.
그것도 1식인데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농가 수요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젖소와 한우 키우는 농가 40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표시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80%보조해서 보조액만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건 그런데로는 안 가는 거죠. 현대 같은데는?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예, 말씀 하십시요.
- 이철수 위원
- 축협이라 어디 이양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랩 사일리지 적재지요. 적재기 사업은 저희들이 민자보로 해 가지고 소 사육 농가한테 직접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건 매년 하던 건가요. 처음 하는 건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작년에 저희가 26대를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에 지원 신청이 다섯 농가가 늘어 나가지고 올해에 40대를 추가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자부담이 80%라고 했어요 지원이 80%이라 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원이 80%입니다.
- 이철수 위원
- 효과가 좀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작년에 26대 받은 사람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데서 지원하는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적재기는 현재 랩 사일리지를 운반하는 차에서 내린다든지 목장내에서 이동을 한다든지 할 때에 400㎞에서 500, 600㎞까지 나가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집게가 없으면은 트렉터에 로더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운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용도 이외에는 병합용도로 개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적재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창배 위원
- 다시 묻는데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있잖아요. 1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사업은 도에서 상사업비로써 받은 것을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을 도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16개 시군중에서 5개 시군 다섯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16개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저희시에서는 2개 단체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 도에서는 현지 확인을 전부 나와서 도에서 선정한 결과 저희시에는 1개 단체가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없으십니까?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내가 정신을 나서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자꾸 얘기하는데 한우농가 스텐천 지원 있잖아요. 그거하고 자꾸 혼선이 가는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한우농가 스텐천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본바 33농가에서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
스텐천은 먹이를 먹는데에...
- 이창배 위원
- 채는 것? 그러면 1개당 얼마나 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소규모 사용 농가에는 개체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텐천 지원 농가는 암소 20두 이상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기본 단위가 목사리가 20개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농가당 2백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20두이상?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암소 20두이상.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축산관리 마지막인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의학 전공하셨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지금 한국사회에서 축산 산업 자체가 지금 어떻다고 봐요. 서산은 충남도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축산 농가 수준 자체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남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
홍성이 가장 많다고 들었는데 서산은 어때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제가 확실치 않은 것입니다마는 생각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에서 홍성이 축산이 발전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홍성에 돼지가 많다는 뜻이지 한우가 많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축산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 서산시를 충청남도에서 본다고 그러면 아마 중상위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오히려 한우 같은 경우는 공주시에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공주시에서는 집단화 된 곳이 없습니다.
세 마리, 네 마리 이런 식으로 키우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총괄적인 두수가 많은 것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닭도 상당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시군중에 어떤 특종 하나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비교적 골고루 발전을 하고 있고 또 홍성이나 당진이나 논산은 제 혼자 표현입니다마는 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일종의 도시개발로 보면 난 개발이다 해서 지금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지원을 해도 효율적이지 못한 옛날 구시설로 되어 있다.
서산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대로 키우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여기 예산 내용에 보면은 방역 사업이라든가 유전자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지금 우리가 축산을 하는 방법이 실제로 축산을 하는 분들이 이걸 사업성으로 보다 보니까 대량 사육을 하게 되고 대량 사육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육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소비가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공급도 그만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유전자 분석도 하고 또 초식 동물한테 육식을 먹여서 대량으로 생산을 해 나가게 하고 욕심에 의해서 자연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들이 물론 중요한 나라사업이 있고 도사업이 있고 국가 사업이 있고 해서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지는게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축산해양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업을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량 사육이라는 것은 친환경에 유기적 문화를 무너트리는 한 괴거든요. 그게?
한 괴라고 그러지요. 대량으로 축산을 함으로써 결국은 녹색공간이 그만큼 없어지고 사람들의 건강도 동양 사람들이 대개 음식문화가 채식문화였었는데 요즘 서양 문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육식문화로 가게 되고 또 대량 사육의 방법도 서양의 방법을 궁극적으로 따라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를 먹이게 되고 사료 속에 방부제가 들어가고 성장 촉진제가 들어가고 이게 사람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해양과장님이 더더욱 수의학을 전공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기왕에 대량 사육을 하는 분들한테 대량 사육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지만 말이지요 이 부분을 골고루 여러 가지가 분포되어 있는 축산산업에 여러 가지 묶어져 있는 서산이라고 한다면 저것도 하나의 의지를 좀 가지시고 소신을 가지시고 축산행정을 좀더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펼치실 생각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친환경 축산에 대한 소신 좀 한번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 친환경 축산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나 세계적으로 몇가지 추진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
그 중에 하나가 친환경 사료입니다. 친환경 사료인데 사료에는 크게 농우 사료와 조사료가 있는데 농우 사료는 주성분이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에 친환경 농업하고 똑같이 비료를 갖다가 친환경적인 비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옥수수라는 특성이 비료와 농약을 주지 않았을 때에 생산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키웠을 때에는 일반적인 수수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이런 복합종류 생산량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광활한 땅을 갖고 나라에서 친환경 축산에 대해서 저희 우리 나라가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덜 불리해진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사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지금도 불리하고 다만 조사료의 경우에 지금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생볏짚이라든지 이런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할 때에 친환경 농업이 돼 가지고 볏짚이 생산되야 친환경 축산에서 필요한 조사료가 생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축산분뇨에 적정한 철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일시 사육을 제한하는 그러한 그것이 크게 나누어서 지금 현재까지 친환경 축산에 기본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축산등록제...
축산등록제는 내년 말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등록에서 중요한 핵심은 일정한 면적에서 일정 사육 두수를 넘지 않게 키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축산은 전제 조건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업이 잘 되야 친환경 축산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지금 등록제라는 것은 서산 축산해양과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십니까?
-
위에서 지시한 것이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림과나 환경보호과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환경을 지켜야 되고 생태적으로 유기적으로 서로들 같이 움직여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서산의 축산해양과장님으로써의 자존심을 나름대로 지키셔 가면서 여기가 골고루 분포된 축산 지역이라고 한다면 농림과에 아까 주문을 했습니다.
-
친환경 농업에 관련 되서 모든 예산이라는 것들도 많이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다음 예산 수립시에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라는 측면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축산해양과에도 마찬가지 과장님한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농림과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간다 의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에 발 마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지 않게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친환경 축산과 친환경 농업도 환경보호가 같이 어우려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는 내용의 예산이 내년 본 예산이 됐든 이런 예산이 많은 부분이 점목이 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라도 개발을 하셔서 그런 노력 할 수 있는 또 연구하고 소신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243페이지 꼭대기 있잖요. 내가 두 개 물은 것 한우농가 스텐천하고 랩 사일리지 운반용 적재기 이것 두 개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사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번시구와 녹사료, 초사료 관계와의 영향은 어떻게 되요.
그것이 예산과도 관계되고 일반 농림과 예산 사업과도 연계성을 이룰수 있기 때문에 묻는 건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 서산시 여건은 산지가 생각보다...
- 이창배 위원
- 산지보다 초사료 풀이나 이런 것 있잖요. 이런 것을 많이 먹이고 적게 먹인다고 할 때 번식 후에 대한 문제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번식 후에서는 보통 동물이 그러 합니다마는 과비육이 되면은 새끼가 잘 들어갑니다.
-
따라서 번식 후에는 과비육이 되지 않는 사료가 중요한데 현재 농후 사료를 많이 먹이면은 과비육이 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조사료, 노후 사료를 적게 먹인다고 하더라도 조사료 자체를 더 적게 먹이면은 산자수가 줄어드는 경제 능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번식 후에는 조사료 위주로 사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산시 여건이 논이 많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선 볏짚을 생볏짚으로 발효를 시켜서 사육을 하게 되면 한우 번식 암소 키우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창배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볏짚은 농약을 주잖요. 특히 7월달부터 8월에 걸쳐서 중국에서 나라오는 광충이 있잖요.
이게 심할 때는 농약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볏짚을 먹인다는 자체가 정말 엄청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사료로 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지금 농림과에서 밭 같은데 논 주어 가면서 녹사료를 키워서 갈아 덮어 갖고 따지면 논도 그렇지만 밭에 그것을 갈아 덮어서 퇴비화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전체를 갈아 업는 게 아니라 기계로 한골 한골씩 갈아서 그것을 녹사료 한다고 할 때 옥수수나 호밀 콩 같은 것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다면 번식하는 풀 같은 것을 많이 먹이면은 사실상 수정에서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면요 굉장히...
일반 사료 사다 먹이는 것보다 훨씬 높다면요. 확률이...
병도 적고 허는 병 있잖요. 허는 것 무슨 병이라고 하던가? 그것 자체도 전혀 없다시피 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러한 방향으로 농림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런 걸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지원도 편리 하잖요.
왜 그런고 하면 논 대신 밭에 이걸 심는데 지원해 주는데 이게 반 반 따지만 고랑고랑 걸러서 사료로 하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돈 지원 해 주고 사료 생기고 밭은 밭대로 퇴비 생기고 하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밭에다가 하는 것은 생각보다...
- 이창배 위원
- 우리가 돈을 주니까? 지원해 주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밭에다가 하는 것은 가을철에 뿌리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옥수수도 일찍 뿌리면 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조사료를 같다가 옛날에는 100평, 200평 이런 밭에서다 심어서 한두 사람이 했어요.
-
요즘 다두 사육이 되다 보니까 100평, 200평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논밭을 돈 받고 묶인 하는 것?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것이 저희가 농림과에 묶이는 논을 조사를 해 봤는데 집단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저희는 보통 가을철에 심어서 봄철에 수확하는 것처럼 좋은게 없거든요.
일반 작구 체계를 보면은 밭농사라든지 논농사라든지 지장이 없으면서 쉬는 가을 늦게 9월달이나 10월달서부터 5월달까지...
- 이창배 위원
- 겆을 때 한발 기기 때문에 장마철이 아니니까?
왜 그런고 하면 임신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뭐요. 암소가?
임신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조사료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1년에 새끼 한번 들기 기대했다 안 든다고 할 때 엄청난 문제성을 가져 오잖아요.
그런데 착안을 두어서 돈이 투자되더라도 연구하는 게 소득증대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말씀하신 대로 볏짚을 활용하는 방법은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마는 젓소 농가나 한우농가나 상당히 결과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습니다.
-
그 다음에는 말씀하신 가을철에 축파서리 작물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희 관내에는 논이 많기 때문에 논을 이용해서 작년에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해 봤는데 철새 피해가 상당히 있었어요.
작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적어도 가을철에 뿌리는 사업은 트렉터가 3대 이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앙 사업에서도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면 최하 1필지가 2㏊가 넘어가는 6,000천평이 최하 넘어 가는...
- 이창배 위원
- 경지 정리 된 곳 있잖아요.
그런데다 가서 얼마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임차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아니 모를 못 심으면 임차료가 비싸지만 모 베기 전에 다 베가는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논 주인들이 그 논을 묶인다 하더라도 그 논에다가 뭐를 뿌릴라고 하면 그냥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
다만 그런 것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운동은 국비 사업으로써 100% 씨앗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에서...
-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그것과 연관성을 지어서 하면 경지 정리된 땅에는 간척지이외의 논은 물을 안대면...
그건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요즘은 일찍 경작 하잖요. 수확도 일찍 하잖요.
일찍 수확 하니까 충분히 4월말 되면 벌써 간질 되거든 한 곳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사업이 제가 아는 바로는 도에서 당년도에 신청해서 봄철에 신청해서 가을철에 사업량을 배정을 해 주는데 농림과 계통이라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 사업이 신청을 많이 해도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
당년도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봄철에 시군에서 사업을 받아서...
- 이창배 위원
- 왜 꼭 국도비만 의자 하려고 그래요. 시비로도 해야죠.
축산농가에 부가가치나 상승되고 살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시비도 해야지 꼭 국도비 따라서 그것만 계속해서 보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얘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푸른들 가꾸기운동은...
- 이창배 위원
- 법적으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시비만이 국도비 없는 지원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잖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푸른들 가꾸기 운동을 확대해 주면 그 다음에 저희 축산과에도 조사료 확보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예, 축산관리는 이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수산관리 2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244쪽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245쪽에 맨 윗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244쪽, 245쪽...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저희가 아래 보시면은 과목변경이 또 있습니다.
-
지금 244페이지 상부에 과목경정이 되어 있고요. 하부에 과목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작년 연말까지 국비를 주겠다는 확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일단 예산을 세우고 그 후에 지속 추진 해 가지고 국비를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6,100백만원을 따왔습니다.
금차에 이 예산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 권창제 위원
- 한번 이렇게 수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정기 수리는 굉장히 기관을 전부다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 권창제 위원
- 1억이상이 들어가네요.
어디 가서 수리하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수리 조합에다가 지도선을 갖다가 배를 수리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
조합에다 의뢰해서 조합에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 권창제 위원
- 배가 몇 톤이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25톤입니다.
- 권창제 위원
- 25톤 정기 검사 대비해서 수리하는 데가 1억 2천 들어간다면 배 사는 값 들어가네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 권창제 위원
- 문제점이 있어요. 수리 한번 하는데 1억 2천 들어가면? 몇 년만에 수리해요. 정기검사를?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5년에 한번씩 합니다.
- 권창제 위원
- 배 산지 5년 안됐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번에 딱 5년됐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총 이게 얼마 짜리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배가요. 당시 5억 4천...
- 권창제 위원
- 그런 4분지 1이 들어가네요. 정기 검사 한번 하자면?.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그러면 5억 4천짜리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아니 20%로 들어간다고 하면 검사를 마치기 위해서 엄청난...
자동차 보통 얼마 들어가요. 자동차 같은 것? 5년 동안에 검사를 하는데 20%가 들어간다. 그렇다고 다른데 수리 아직까지 수리비도 없었나면 그것도 아니고. 5년을 타고 보장을 하고 5년을 또 탄다요. 이걸 들이면 보장하면 이렇게 하면 모를까?
들어갈 것은 다 기관안에 들어가고 또 검사 마치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 대단한 것일세. 없앨 수도 없고?
위원장님! 이거 위원장님 머리로 짜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 권창제 위원
- 왠만큼 들어가면 말도 않는데 말요.
배 정기 검사 한번 하는데 1억 2천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데?
- 이창배 위원
- 정기검사가 대개 무엇을 하죠. 이렇게 들어가죠. 자동차 같은 것은 쉽던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저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 선체를 모레로 쏴 가지고 다시 도색을 하고요. 전체을요. 그 다음에 각 장 부품 모터라든지 도장하고 모레로 쏴 가지고 녹슬은 것 따기에 붙은 것 뜯어내고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요.
- 이창배 위원
- 껍데기를 한번 벗기네요. 도색 한 것을 벗겨내고 다시 도색을 하네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주요 부품은 전부 다 분해해 가지고 이상이 있나 없나 뜯어 봐 가지고 이상이 없는 상태면 다시 조립을 하기 때문에...
-
분해 조립 상태 그 자체만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현재 돌아가면 이상이 없는 것 아니요. 뜯었다 맞치는 거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5년에 한번씩 검사하는 것은 기능상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해를 해서 한번보고 다시 조립하는 것 같습니다.
-
제가 아는 것은...
보통 수리비는 이상이 있어 가지고 고치는 반면에 5년에 한번 들어가는 검사는 그걸 뜯어서 기능상에 이상이 있나 없나가 아니라 뜯어 가지고 속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것으로써...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MRI찍고 종합 진찰하는 거랑 똑같네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게 해서 종합 검사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
정기 검사 대비를 위하여 수리하는 것 아니예요. 그죠.
정기 검사 별도로 또 있나요. 수리를 먼저 하고서 정기 검사를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정기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 무엇을 검사 받아야 된다 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근데 글쎄 사업명이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대비 수리 거든요. 수리? 수리 하는데만 이 돈이 들어가느냐 이 얘기요. 정기검사료나 정검료는 별도로 또 나가야 되는 겁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것은 규정상으로 정기 검사를 받기 전에 무엇 무엇을 전부 검사를 받아서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그러면 여기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리 정기 검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는 것 아니예요. 사업명 자체가 그죠. 그렇죠. 맞습니까?
- 증식담당 오성호 증식담당 오성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정기 검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분해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분해 조립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것 아니예요.
-
그럼 분해를 해 가지고 분품이 마부가 됐다든가 하면 부품을 또 갈아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까?
- 증식담당 오성호 예, 포함되는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그럼 그걸어떻게 예측을 하죠.
- 증식담당 오성호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정기 수리를 할 적에는 검사원이 선박협회에서 중간 중간에 중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교체 품목은 분해를 해 봤을 때 검사원이 확인을 하고 이것은 교체를 해야 한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계장님!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검사 대비하기 위해서 분해를 해 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립하는 것 아니예요. 분해를 하다보면 나쁜 부품이 나올 거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배가 얼마만큼 운행을 했느냐 운항 횟수라든가 운항 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부품 교환을 해야 될 부분을 정비를 해야 하겠지요. 들어 나겠지요. 그죠.
지금 서산에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 이 금액이 나온 것이 그동안 이런 정도의 운항횟수, 운항 거리를 해보니까 이런 검사 수비라든가 부품대라든가 통계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운항 거리나 횟수가 많아지면 만약에 50일밖에 안 썼는데 어떻게 돼서 100일을 썼다든가 100일이 되도 거리 수는 마찬가지만 운항 전체 거리를 따져본다고 할 때 거리가 많아지면 이 부품도 마모일이 높아서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무조건 검사원이 보면 무조건 다 갈으라고 하는 건지 꼭 필수적으로 갈아야 되는 것만 가는 비용이 이런 건지 마모에 의해서 가는 건지 이것이 운항 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무조건 예측하는 것 아니예요.
수리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달라고 하니까요.
- 증식담당 오성호 제가 기반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설명을 드릴수가 없지만은 분해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갈아야 할 것이 부품이 있고 또 마흥 상태에 따라서 갈아야 할 부품이 있고 전부 부품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일일이 제가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온 것이 예년에 비해서 그것을 통계를 잡아 가지고 뽑은 숫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뽑은 것이?
- 증식담당 오성호 저희가 분해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갈아야 부품에 대한 견적을 받고 그 다음에 운항 거리라든지 사용 시간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될 것을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지금 수산관리 하는 측에서 어업 지도선이 어쩌면 자동차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
엔진도 그렇고 단지 무리해서 다니고 육상에서 다닌다는 차이 뿐이지.
제 상식으로 봐도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동차 관리 것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폭이 누구보다도 넓은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도 자세한 이건 걸 모르겠지만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않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면 통계도 해야 되고 컨트럴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독은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 부분에 체크리스트, 그 동안에 해왔던 분해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리스트가 있으면 하나 제출 좀 해 주실래요.
그쪽에 요청하면 오지요. 거기에 대한 원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동안 해왔던 것도? 그동안에 검사를 받았을 때 내용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 증식담당 오성호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제가 한마디만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리 기간이 얼마나 되요.
- 증식담당 오성호 수리 기간이 전부 정기 수리 때는 한달 이상 갑니다.
- 권창제 위원
- 한달 동안 전혀 운항 못하겠네요.
- 증식담당 오성호 예, 못하고 있습니다.
-
수리 할 적에는 기관을 해체를, 기관을 들어 가지고 여기서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을 수입상사 본사 공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서울에 있는데요. 거기로 가져가서 수리를 해 갖고 오기 때문에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수리 들어가면은 대타로 운항하는 선박은 없어요.
- 증식담당 오성호 없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불편 하겠네요.
한달이나 두달동안 그냥 있어야 하겠네요.
- 증식담당 오성호 예, 수리 할 동안은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것도 큰 문제점이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지금 위원장님이나 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체해서 못 쓸 부분이 있고 해체해도 쓸 부분이 있다 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100시간 운행을 했다 그러면 타이어는 달아서 바꿔야 하고 예를 들어 브레이크는 얼마나 달았으니까 이건 뭐되냐 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나올텐데 그 해체를 했을 경우 다시 못쓰게 되는 부분이 뭐요.
그 한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런고 하면 기계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지 용접으로 해서 이렇게 쪼개서 붙여 갖고 다시 못쓰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모든 것은 조립이지. 기계 라는게?
그래서 해체하면 쇠의 부분까지 나사 하나까지 빼서 이를 갈라져 갔다가 맞추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않가고 지금? 못 쓰는 부분이 생긴다. 해체를 하면? 엔진오일을 못쓰게 될 테지.
새로 넣어야 할 테지. 닦아내고...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문제되고 이것은 정확히 나왔어야 합니다.
백가지든, 천가지든 전체를 분해하는데 얼마? 무슨 기계가 몇시간 쓰면은 다 달아서 마모된다든지 해서 이것은 갈아야 하고 이런 부분은 더 써도 괜찮다 해서 그 갈아야 될 부분이 전체지. 전체를 다 간다고 할 때 엔진을 하나 사면되지.
그게 제일 편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하면 안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전에 있던 경비정을 5년 지난 뒤에 한번 검사를 받는 뒤 이러이러한 여건에서 교체 할 것은 얼마고, 뭐는 얼마여서 이러한 정도가 들더라 몇 % 20%이면, 20%가 들더라 전체 배 값에서...
이러한 점에서 뭐가 나와야 우리도 예산을 놓고 좋다 맞는다 해라 마라 하지 이것은 깎아도 안되고 없애자면 다 없애야 하고 아직 배가 다니니까? 그냥 다니니까 그렇지. 이걸 반 깎아도 안되고 조금 깎아도 안될 것 아뇨.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확히 나와야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알아서 가냐 부냐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니까 그렇다 하는 것을 어떻게 예산을 알아서...
그 사람들한테 뜯어서 고치라고 하면 다 바뀌었다고 하면 다 바뀐거지 별거요. 엔진하는데 100원 밖에 안 드는데 바뀌는데 200원 들 수도 있어요. 150원 들 수도 있고 ? 90원이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수리비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
그리고 뜯어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보통...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되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무엇 무엇을 어떻게 바꾼다 하는 것은 우리가 줘야 되야 되고 교체 가능성이...
그리고 그러한 기계는 거기 가서 기계를 뜯을 때 사실 한 부분, 부분 아무리 카메라비가 들어도 카메라로 찍어가면서 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것을 뜯는데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갈고 다시 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그것도 일이천원짜리 아니라 만원 이만원이상 그런게 있어야 하지. 이건 기계가 자동차 부품이 이만 몇천개 라든지...
이것도 똑같을 것 아니요. 이만 몇천개 된 것 아니요. 한 삼만개나? 그렇다고 된다고 할 때 만원씩 해도 3천만원이요. 예를 들어?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으로써, 이것은 정확히 대충 교체해야 부품 거기에 대해서 한두푼이 아니라 차 예로 볼 때 5만원 이상 가는 거거든. 대개? 자동차도 책임지고 갈아주고 하는게 5만원이상짜리 정도는 품목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은 어째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어느 부분이라는 것 100장, 1,000장을 찍어서 놔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이건 앞으로 예산이나 기계문제 같은 것은 이렇게 나누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알 재주 없잖요 알 재주가 없어. 어떻게 알어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도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써 상당히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하나의 육상 교통하고 해상 교통의 차이라고 한다면 해상 교통이 육상교통보다 위험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오바울 하거든요.
전부 다 분해하는 거 보고 오바울이라 하건든요.
오바울 할 때 고장이 않났다 하더라도 기왕에 뜯었으니까 새걸로 갈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많으리라 봐요.
해상교통이 육상 교통이 달라서...
자동차 검사 할 때 엔진 다 뜯지는 않거든요.
보통 제동장치나 안전한 장치만 보고 닫고 하거든요. 대개가? 크게 엔진을 수리하기 전에는 거기까지 뜯어보지는 않는데 어쩌면 수상 교통수단은 바다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마 갈아내는 부품들이 많으리라 예상은 됩니다만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 때는 왜 갈아야 되지 대해서 분석이라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구요.
산출기초가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무조건 숫자만 보고 내왔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고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보거든요.
제출해 달라는 의도가 그런데 있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동안 수리했던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께서 배가 더 위험하다고 했는데요. 파도 치는 날 안나가면 배는 깨져도 보트 타면 나오는데, 자동차는 뒤집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동차보다 배가 덜 위험해요.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아니 제 말씀은 육상에서 차가 고장이 나면 금방 고칠 수가 있잖습니까?
-
그런데 해상에서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말씀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예, 이철수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가지 빠진 부분에서 말씀 드리께요.
정기 점검이라고 하면은 이 점검표라든가 우리 일상 과목에 지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동차는 6개월마다 한다든가 2년마다 한다든가 이렇게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상계를 안고서 추경에 정기 점검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 전문위원 이광배 목변경 하는 것
- 이철수 위원
- 그럼 왜 목변경을 하는 겁니까? 교부세로 교체했기 때문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조금 따왔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우리 축산해양과에 정윤택 과장님 많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
지금 5분이니까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7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8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8쪽 없으시면 219쪽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0쪽과 221쪽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1쪽 없으시면 한 쪽 넘겨서 233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33쪽...
233쪽 하단부터 234쪽까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4쪽 없으시면 235쪽 일괄적으로 포괄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이철수 위원
- 지금까지 쭈욱 한 것이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은가요.
- 건설과장 김형래 지금까지 쭈욱 한 것 감액요.
-
원래 본예산을 세울 적에 해마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간에 시에 의해서 했다가 확정 내시가 되면서 국비, 도비, 시비의 비율도 틀려질 수도 있고 총액에 있어서 증가 또는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확정 내시에 의해서 바로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금액이 증액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해도 사업은 지장이 없겠어요.
- 건설과장 김형래 예, 우리 지구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지나갔는데 234쪽인데? 너무 빨리 가니까?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아니 앞에 것을 포괄해서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창배 위원
- 234쪽 가운데에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특교 했는데 3억3천9백만원인가?
증이 2억5천5백원? 이것 맞지요.
- 건설과장 김형래 맞습니다.
-
원래 팔봉 진장지구 등 6개지구 총 7개지구에 대한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요.
본예산에 8억4천4백645천원 간에 시에 의해서 세웠었습니다만 이번에 3억3천9백이 늘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부족되서요.
- 건설과장 김형래 국비와 도비가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11억8천3백만원을 올린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숫자가 든다든지 뭐 되지 않요. 먼저 몇가운데 10가운데 하는데 이게 된다고 할 때 이액이었든데 정부가 돈을 더 줘서 우리 것을 더 보탠다고 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원에 하나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1천원을 예상했는데 이게 300원이 더 늘었다고 하면 서너군데가 더 늘어야 될 것 아니요. 개부족되서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
당초에 농어촌 생활용수는 지구수로는 6개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에서 1지구당 1억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 내시는 그보다 터무리 없이 적게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가 증액되서 내려온 것입니다.
지구당 1억7천만원에 맡게 증액되서 내려온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렇니까 도비를 했구먼.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당초 지구수는 6지구를 지정 받았구요.
-
그 당시에 예산 내시는 국도비가 적게 됐었는데 이번 그것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몇 세대나 식수로 차례가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저희가 기준을 잡는 것은 30~50을 잡거든요.
-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30세대이상 50세대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지방관리 방조제는 어디 거요. 이게?
- 건설과장 김형래 총 15개소인데요. 대산 오지리 통계 방조제 등 총 15개소입니다.
- 이창배 위원
- 15개소 개․보수요.
그러니까 천만원 남직? 어디 개․보수가 조금 갔고도 되요. 이게? 방조재가?
- 건설과장 김형래 대부분 대산 오지리 통계 방조제하고 독곶리에 있는 풍질 방조제, 오지리에 있는 삼밭골 방조제, 지곡 중앙리, 팔봉 호리, 지곡 도성리 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 대산하고 지곡하고 팔봉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방조제는 그 안이 다른 개인 것 아니요. 땅은 개인거죠.
- 건설과장 김형래 농지가 개인 농지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 용해하고 제방은 정부 거죠.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
원래 간척 사업을 할 때는 용해지나 제방은 원칙적으로 국유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60년대 이전에 한 것은 개인 것으로 등록된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근데 국유로 되어 있는 거라면 정부 것이니까 정부가 보수한다고 하지만 개인 것으로 된 것은 무턱대고 다 돌 하나만 빠져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도? 다 쪽같은 정부지 뭐. 정부가 지원해 할 이유가 몇조에 있어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저희가 방조제를 시장이 관리, 등록되어 있는 방조제가 49개소가 있구요.
-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간관리 방조제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규모는 시장이 관리하는 시 관리 방조제 이상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국가로 되어 있는 방조제 안에서...
- 이창배 위원
- 제방 뚝을 보수한다는 것은 논 때문에 하는 것 아니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안에 있는 논이 개인 소유면 제방 뚝이 개인것이었던 아니었던 개인것도 다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농지 보조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때 똑같이 개인으로 된 것은 안 해주고 정부로 된것만 해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 관리 방조제 이상은 국비를 보조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
앞으로 연차적으로 민간관리 방조제를 시비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그 얘기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23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2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38쪽 넘어 가겠습니다.
238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75쪽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277쪽 하단에 소하천 정비는 어디 건가 설명 해주세요.
- 건설과장 김형래 장소 말입니까?
- 이철수 위원
- 예. 사업의 성격하고 같이 설명?
- 건설과장 김형래 277쪽에 있는 소하천 정비가 4억2천6백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
이것은 서산시가 행자부 평가에서 전국 소하천 정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해서 50%씩 시비, 50% 국비로 해서 4억2천6백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원래는 9억9천3백만원을 가지고 운산 수평리에 수평천 개소하고 성연 일람리에 일호리 소하천, 팔봉 흑석리에 반월 소하천, 대산 대산리에 작은매남 소하천, 지곡 무장리에 무쇠 소하천 이렇게 다섯 가운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4억이 증가 됐기 때문에 증가된 금액으로 더 연장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계속사업이 필요성이 있는 거였었나요.
- 건설과장 김형래 원래 소하천 숫자도 많지만 계속사업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면은 증가된 금액만큼 연장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 다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남는 사업비는 석림동 하천 관계를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검토하실 용의 있으세요.
- 건설과장 김형래 예, 자체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이것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생기면 추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건설과장 김형래 어린이 공원은 도시과 거거든요. 이따 도시과 할 때 심의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276쪽, 27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6쪽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7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에서 3백만원인가요.
동부시장외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이게 원래 본예산에 안 섰던건가요. 지난번 용역을 줄 때?
- 건설과장 김형래 원래는 터미널에서 동부시장까지 구간은 동부시장 구역이 아닙니다.
-
그 동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노점상 정비를 했는데 그 기간이 7월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시장 구역도 아니고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추가로 더 연장해서 하려고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당시에 건설과에서는 이 예산이 없었구요.
-
지역경제과에서?
- 건설과장 김형래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했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그 도로에 대한 용역은 앞으로 건설과에서 전담하게 되나요.
- 건설과장 김형래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잘 알았습니다.
-
2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8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전부 포괄적으로 하는데 질의를 하시다가 자리를 이동해서 페이지가 넘어가면 이동 하셨던 분에 발언은 제가 막겠습니다.
27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279쪽이 없으시면 2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281쪽까지 일괄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281쪽이 없으시면 294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재난난리 쪽이 되겠습니다.
294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삭감되는 건데요. 295쪽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6쪽까지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
296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형래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휴식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창배 위원님과 이철수 위원님께 제가 진행자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뒤에 가서 사담을 나누실 경우에는 그분한테는 앞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권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 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여기 계속 계신 분들은? 예, 공개적인 석상에 안 하신 말씀은 제가 사담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좀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이인수 과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에 계셔서 이인수 과장님을 대신해서 전성배 계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아래 하단에 도시과에 204쪽은 없는 것 같구요.
20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6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6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과 207쪽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7쪽까지 없으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정부 시책 중에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매년 지자체 예산의 절반액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간에 2년전인 2002년도에 주로 활성화가 돼 가지고 2002년도에는 청지천 쌍다리부터 동남아파트까지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진입로가 그동안 행사 때 학생들이 자전거 통행이 도로로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갈산동 통로 박스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2㎞를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 효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가지 도로에 보도를 일부 뜯고 평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전거 시설을 하는데 일부에는 반대 여론 있었습니다.
굳이 도로 보도가 좋은데 뜯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시의 도로는 수명이 어차피 보도 블럭를 정비 겸해서 보도와 자전거가 겸용 사용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업 효과면이나 예산 문제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사업성에 효과가 있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대개 시간대를 정해서라도 그 자전거 도로에 나가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의 그 도로별로 사진이라도 찍어 놓고 이렇게 몇 일날 몇 시경에 가보니까 이렇게 많이 다니데요.
하는 것을 내 놔야 하지. 사실상 본 위원은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리는데 보도 블록 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보도 블록 자체가 자전거 바퀴가 갈 수 없는 도로가 아닙니다.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커요. 직경이 1m가 넘어요. 크잖요. 크고 보면은 이 사이 1㎠쯤 뜨는 데에 흙이 차기 때문에 모레를 넣고 쓸면 이게 넘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갑니다.
오히려 약간 털털거리면 그런 대로 스릴도 느낄수 있고 그러한데 그것을 뜯어 갖고 얇게 발라서 터지고 갈라지고 올라가는 언덕 같은데 조금 더 문제성이 있게 이렇게 만드는게 내가 볼 때는 그게 큰 미관이나 빨간 색을 칠해서 빨간 악마가 있어 가지고 그러한 효율성을 높이나 모르지만 전혀 내가 볼 때는 그 효율성 없는 아무리 국비 도비를 얼마를 준다고 해도 한국은행권이다 그 얘기요.
한국예산이고? 돈? 그게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특히 교육청 앞에 올라가는데 거기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사람 봤어요.
이러한 효율성 없는데 그걸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가치나 무슨 사용 가치를 따져야 하지.
이러한 데에 사업을 갖다가 선정 해 갖고 투자해서? 블록은 다 걷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보도 블록은 다 걷어다 재활용을 했어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 좀 한번 해 보세요.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교육청에 앞에 기존 인트로킹 철저한 것은 주로 저희들이 폐기 처리는 않고요. 군부대로 보통...
- 이창배 위원
- 아니 거기는 타고 가기가 어려운데 자전거 도로를 설치? 다른 데에서 걷은 보도 블록은 어떻게 몇%를 어떻게 처리하고 몇%는 어떻게 처리했나 그것 좀 한번 말씀 해 보세요.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일반 노선에서 걷은 보도 블록은 저희들이 전량 군부대 아니면 학교로 보내 줘 가지고 별도로 폐기 처분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
군부대나 학교 운동장이나 보도 블록을 갖다가 재활용을 이용해서 전량 그쪽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앞으로 계속 효율성이 높고 주민들이 원하고 그게 좋기 때문에 계속 하겠다는 건가요.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투스콘이라고 해 가지고 2년 전에 그걸 사용했는데 수축 팽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사실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
작년부터...
단지 작년하고 올해는 칼라 아스콘이라고 해 가지고 자질을 바뀌었습니다.
근데 시행처 과정에서 3년 전에는 약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자난 부분이 없잖아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가로수도 하나의 수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보도 블록을 깔았다고 할 때 그 가로수 뿌리들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호흡을 할 수 있다 말이요. 땅속에서도...
아스콘이나 거기다가 시멘트를 깔아 놓으면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수명이나 거기에 여러 가지 지장도 막심하게 초래된다 그 얘기요.
그렇지요.
그러한 문제 등으로 볼 때 자전거 도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해야 하지 덮어놓고 자전거 도로가 유용하다 이걸 잘 생각해서? 이게 그냥 되는 거라고 할 지라도 주민의 편리 제고상 따져 봐야 하는데 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측면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건 그렇게 덮어놓고 국비 얼마 준다고 해서 덮어놓고 따라가며 할 사업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알겠습니다.
-
앞으로...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예, 이철수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이철수 위원
-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셔서 상당 부분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동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 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저도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치되어 있던 것을 얼마 안된는데 뜯는다던가 이런 것은 자원의 낭비 차원측면에서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은 최근에 보도 블럭을 설치한 지역은 지양을 하고 오래된 지역이라든가 또는 신규로 해야 될 곳 지금 전계장님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서산 의료원 앞에서 동남아파트 쪽에는 사실 자전거 도로가 없던 그런 지역입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그런 지역에 사업비를 넣어야 되는데 국비를 갖다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상당히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고 또 도시라는 곳은 미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고 감안이 되야 되는데 미관쪽으로 상당히 좋고 자전거를 탄다고 해도 보도 블록보다도 승차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로수 문제 관계도 투스콘은 물이 투여가 돼 가지고 나무 뿌리까지 내려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더 논의 않는게 좋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누구나 일장은 다 있지요.
그러나 어느면이 효율성이 더 높으냐?
왜 그런고 하면 요즘은 도시환경이 굉장히 문제되는 거거든요.
아파트 하나 딱 짓는다 그러면 뒷산이 자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요.
산이 가린다. 아파트가 산 안 가리는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1층만 되도 밑에 바짝 서서 보면 뒤가 가려서 안 보여요.
이렇게 환경이나 친환경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민들은 고층을 원하고 높은데 있는 집을 원하잖요.
선호 하잖요. 공기가 신선하고 그러니까?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나무 자체 하나하나도 생에 대한 문제를 따져야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거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몇 차선 도로냐. 6차선 8차선 도로에서는 자전거 중국 북경 같은데서는 필요하지. 그건 당연하지? 건너 갈 수 없으니까?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만 쭈욱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그 얘기요.
아무런 보호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신설 문제는 꼭 필요한데는 해야 하죠 꼭 필요한데는? 그러나 자전거를 집에서부터 타고 나와서 학교면 학교까지 가야 한다 그 얘기요.
대개 학생들이 탄다 그 얘기요.
그러면 자기집에서부터 시내 전역에서 변두리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데 자전거 도로로 연계성을 이어서 아무런 횡단보도 같은데 지장없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얘기요.
육교로 건너가야 할 곳을 안 건너고 자전거 타므로써 그냥 건너가다 사고도 날 수 있다 그 얘기요.
육교 밑에는 대개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육교로 올라가서 자전거 타고 돌아 갈 사람이 몇이나 되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잘 감안해서 시설을 해야 한다.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예, 권창제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권창제 위원
- 이창배 위원이 타당한 말씀을 해 주셨고 이철수 위원이 타당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는 자전거 도로를 내고 또 필요치 않은데는 안 내고 그래서 예산 절감도 되거니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는 읍면동과는 좀 달라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간혹 많이 있고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지만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피차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하나의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제가 아울러 그 말씀에 덧붙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이 예산 심의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교부금까지 내려 줘 가면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적어도 대기 오염이라든가 또 우리 석유를 쓰는 화성 연료를 쓰는 부분도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전거 도로를 활용하고 지역주민한테 건강을 회복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이 국가로부터 지시가 떨어져 갖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과연 자전거 타는 사업에 도시과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도시과에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자전거 타는 것을 활성화 시키는 여러 가지 이 사업의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과 동시에...
그런 부분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조금 아까 이창배 위원님이나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전거 활성화 사업이 우선 선견이 되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자전거 도로만 만들어 노니까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도 자전거 도로 목적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이인수 과장님께서도 솔직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전거 도로의 용도라기 보다는 이런 국비를 많이 받아서 보도로 넓게 활용 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을 대개 가지고 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목적성에 결국 빗겨나가는 이런 측면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더욱이 도로 자체가 상당히 완벽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 줘야 되고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 줘야 되고 유기적으로도 연결이 되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되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인구들이 들어 나지도 않고 결국은 유명무실한 사업일 수밖에 라고 하는...
그리고 교부금만 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만 생각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도시과에서 각 도로사업이라든가 보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나가는데 본 위원이 늘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가로수 하나 심는 것만 해도 사실 거기에 성의와 정성들이 안 보인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스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적어도 관급사업이 일반 건설업자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두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일단 부도가 날 염려가 없다라는 거지요. 관급사업이라는 것이...
또 하나는 마진이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진이 괜찮다는 사업치고 정말로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사의 방법을 보면 날림공사측이 상당히 많다 라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님하고 얼마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도로 공사하는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만 얼마나 치밀한지 말이지요.
자로 잰 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과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런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데 정성을 들이면 되는데...
우리 시에 시책사업으로써 정말로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든다 라고 그런 다면 정말 하나 하나부터 정성을 들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 말씀 좀 해 주세요.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자전거 도로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도시개발 기반 시설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도 자전 차고를 다섯학교에 약 600대를 갖다가 이번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다니기 위해서는 보도턱을 맞춰 가지고 하는 사업도 현재 개설된 도로에서는 끝냈구요.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자전거 시설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걱정하시는 도시개발 사업에 더욱더 힘을 써 가지고 하자 내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예, 마지막으로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사업에 들어간 전체 예산이 서산에서 얼마요.
여지껏? 국비, 도비 합해서 시비 다 할 것없이?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약 1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
15억정도요.
- 이창배 위원
-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요. 시작한지가 몇 년 됐어요.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자전거 도로 사업 한지가 횟수로는 약 4년 정도 됐습니다.
-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데 다니면서 자전거 활성화 교육이나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한번이나 해 봤어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나 건강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니 자전거 좀 사용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교육을 해 봤어요.
학교에 의뢰해서라도?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학교에다가 그런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학교에다가 자전거 받침대도 시설을 해 주고요.
- 이창배 위원
- 아니 자전거 받침대가 아니라 학생들을 놓고? 예를 들어서 짧은 시간이라도 학교에 그러한 홍보 매치 시설을 해 본 사실이 있느냐 하는 거죠.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학교에 직접 가서는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없지요. 그러면 4년 동안에 각 학교의 자전거 댓수가 얼마나 들었다고 봐요.
이건 정확해야 합니다. 나는 계산을 해봤으니까?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아직 통계 수치는 뽑지 못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못 뽑았어요.
그러면 헛 사업을 한 거지. 1개 의원도 4년 전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자전거가 몇 대였는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준 후에 자전거 몇 대가 더 늘었다. 그 도로에 효율성이 높고 타고 싶어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애들 봤어요. 거리에서 직접? 이것은 도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인데 왜 이런고 하니 자전거 타는 애들이 앞만 보고 열심히 타는 얘들은 여학생들은 그렇게 타나 조금 나이 먹은 애들은 둘씩도 타고 옆에 보고 얘기도 하고 타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차도와의 경계석, 이것이 자전거가 갈 때 걸려서 넘어가지는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경계석하고 판판하지 않고 그것이 다만 10㎠라든지 15㎠가 높아서 자전거 가다가 바퀴가 걸려도 넘어는 가지 않아야 한다. 넘어 가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는 안전하지도 생각하고 시설을 해야 되지 그냥 위에서 돈주니까 우리가 몇십억 공사했다. 우리 도시과에서 사업을 얼마 더 했다 이렇게 해서 자기과의 사업량 확장으로 있는 하나의 이미지 부각 이런 데에 급급해서는 안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에 역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207쪽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8쪽 없으시면 20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9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0쪽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없으시면 211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1쪽에서 훌쩍 넘어서 다음에 273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4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하고 275쪽 상단하고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274쪽 하단에 옥녀봉 공원 전망대 모형 현상공모 3백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어떻게 지을려고 하나? 우선 알아야 공모에 대한 필요성도 우리가 느낄 것 아니요.
-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안종호입니다.
-
옥녀봉 공원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망대를 짓기 위해서 시민들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층을 선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3층요.
-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예 지금 현재 2층이 있는데 소나무가 크다 보니까 가려 가지고 시내 전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
그래서 3층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시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나무 크는 대로 자꾸 올라가야 한다?
-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아서 나무를 짤라 낼 수가 없어서 가지고 장소를 변경을 해서 시민들이 봉수대쪽에 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전망대 문제는 많은 분들이 많이 연구를 했겠지만 풍수지리학설로 볼 때 도시로 따지면 서산시의 뒷산인데 주산의 혈 같은 것도 잘 생각해서 장소를 정해야 하지.
전망대가 제일 꼭대기 높은데 짓는 것이 전망대가 아니다 그 얘기요.
시내가 잘 보일 수 있는 데에 짓는 것이 전망대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현재 2층이 있는데 가려서 잘 보인다 해서 3층 짜리로 다시 짓자는 거 아뇨. 새로?
-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많이 헐어습니다. 지은 지가 30여년전이 됐기 때문에 헐어 가지고 제 기능을 상실된 것 같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성두현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성두현 위원
- 어린이 공원조성인데 공원 2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예, 1개소는 서림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입니다.
-
석림초등학교...
43호 공원이고 23호 공원은 대신증권 건너편인데 그곳은 작년부터 토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조성을 하고 있어요.
-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시설만 못했습니다. 시설비를 확보하는 것이고 43호 공원은 토지매입비은 못하고 토지주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시설반 두가운데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이창배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30년 되서 다시 헐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망대 같은 것은 문화재로 남아 있을 수는 없겠네요. 앞으로? 30년 되면 부수고 또 지어야 하고 30년 되면 부수고 또 지어야 하고, 그것 아파트 재개발하듯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연구한 오래 두고 역사성을 짓는 건물은 될 수가 없겠네요.
앞으로 짓는 것도 또 그렇게 질 것 아니요.
-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그것을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권창제 위원님 잠깐 발언을 기회를 먼저 요청 하셨기 때문에...
- 권창제 위원
- 집행부를 대신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제가 지난번부터 옥녀봉 공원전망대를 세 가지고서 대산항도 볼 수 있고 서해 팔봉도 볼 수 있고 간월도라든지 다 보일 수 있게 서산시가지를 완전히 볼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으냐 ? 그래서 했는데 지금 현재 과거에 있는 2층은 신기승씨가 그때 당시 사업할 때 지은 건데 가보면 알지만 다 부수어졌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서? 윗에 올라가서 운동을 해서 밑에도 많이 떨어졌고 또 반면에 앞에 절 밑에 소나무가 잘라져 있습니다.
잘라도 매년 크기 때문에 앞이 안보여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를 해야 겠다 하는 저희 주장으로 작년도 예산에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풍수지리설이라고 할 까 하나의 여러 사람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서산시가 얘들이 죽어서 묶으면 계속 액상 난다 해 가지고 액상 나면은 옥녀봉 다니며 철장을 쑤시고 다녔다고요.
제 생각에는 저쪽 꼭대기 제일 위에 지금 공지가 있어요.
꽃 심어 놓고 하는데? 돌 탑 쌓고? 그 지역이 제일 적지다.
가운데 하면은 좋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하나의 여러 가지 풍수지리설이라든지 뭐가 거기는 안된다 하는 이런 의사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 그런 점이 있고?
어린이 공원 조성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석림 초등학교가 올해 새로 개교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요 거기도 가보면? 그리고 또 한가지 어린이 공원 조성은 작년도부터 대신증권 밑에 여기도 전부 나무 하나 없어요.
아파트 주변 사람들이 아이들 놀 곳을 하나를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거기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순전히 거기도 쓰레기만 버려서 냄새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거기를 매입해서 공원을 해야 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 것이니까 이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이창배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예, 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학교를 지을 때 어린이 놀이터 없이 학교 허가가 납니까?
아니 학교를 짓는데 학교에서 어린이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부족해서 짓는다고 할 때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학교가 시설 할 수 있느냐구요.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이번 예산에 3억 계상한 것은 도시계획상 어린이 공원 지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아파트에 몇 세대이상은 어린이 놀이가 있어야 하지 아뇨.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당연히 그렇습니다. 학교도 내내 석림 초등학교도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사전에 어린이 놀이터로 책정되서 묶여있던 지역을 이번에 한다는 얘기죠.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근데 옥녀봉 문제는 앞으로 만약 짓는다고 하면 돈이 들더라도 목조같은 것으로 지으면 천년도 가고 500년도 가잖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돌 같은 것으로 재질이 좋은 것 오래 갈 수 있는 것 이왕이면 짓는데 백원 들여서 삼십년만에 갈아 지을 것 같으면 천원 들여서라도 몇백년 갈 수 있는 것으로 짓는게 옳지 않요. 그게? 하나의 건물자체도 하나의 문화재로써의 가치성, 건물로써 조각으로써의 가치성도 있고 또 역사도 지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어야 하지 무슨 장난 형식으로 짓지 말고 또 하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 뒤 화장실 있죠. 옥녀봉 올라가는 곳? 뒷문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시청에 공원녹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거기에 등산하시는 분은 여기서 용변을 보고 가시요 크게 써 붙여서 올라가서 용변을 아무데나 보지 않게 그리고 옥녀봉 꼭대기에 같다가 화장실 지어 달라고 않게 그것 좀 하나 꼭 거기다가 커다랗게 써 놔주세요.
-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옥녀봉 공원 전망대에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만 드릴께요.
-
모형 현상공모 3백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모형을 어떤 모양을 만드느냐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모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 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설계 도면을 받는 거예요.
-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설계 도면은 아닙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그냥 모양만 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계사한테 맡길 거죠.
-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모형 같은 것 어떻게 무슨 형태로 지었으면 좋은가 그런 것....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지금 이창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전통적인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
지금 전망대 위치가 그전에는 잘 보였는데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치가 현재 있는 위치가 앞으로도 10년이고 20년 후에 3층으로 또 짓는다고 하면 나무가 또 크면? 또 그런 영향이 일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 변경부분을 혹시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어디 옥녀봉에 조금 부지가 높은데 라든가 나무하고 전체적인 틀을 전망에 효과가 높은 장소는 혹시 안해 보셨느냐구요.
-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그것은 위치도 사실상 100%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예, 글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왕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 야생화 심으셨죠.
-
야생화를 언제 심으셨어요.
-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2002년도부터 심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올해 공사는 언제 하셨냐구요. 몇 월 달에?
-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올해는 5월달에 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근데 하나 같이 다하시는 말씀이예요.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는게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입니다만 이게 조금 더 당겨서 심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한참 장마가 시작되고 하는 상황에 뿌리가 확착이 안되면 그게 씻겨 내려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근데 왜 건설과든 도시과든지 공사를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시기를 잡는게 가장 식목계절이 제일 좋구요. 그 전후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5월이라고 하면 어제도 큰 비 왔지만 이번 주말에 큰비 또 온다고 그러구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계상을 좀 해서 그런게 꽃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자리가 잘 잡혀서 적시에 좀 심을 수 있는 시기를 잡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체육시설이 있죠. 체육시설은 체육지원계에서 시설한 겁니까? 거기서 한 것입니까?
-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당초에는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도 시설을 보안도 하지만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거기 좀 전체적으로 조사 해 보셨어요. 혹시? 체육시설 많이 망가졌는데?
-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체육시설 며칠전에 다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수리 완료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들은 민원이기도 하구요. 체육시설이 저도 몇 번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망가진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게 있으면 수시로 좀 관리?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도시과에서 도로기반 공사라든가 기타 도시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어쩌면 서산의 얼굴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통적인 사업으로써...
-
그래서 항상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사전에 모든 공사도 치밀하게 이렇게 좀? 만약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사비도 충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관급공사를 선호하는 이유가 마진이 좋고 하는데 왜 공사는 그렇게 허술한지? 항상? 이게 관리 감독이 안되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정말로 여러분들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말이지요 그것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정말 서산의 여러 가지 살기 좋은 서산이 됐든 관광사업으로써 그런 하나 하나의 정성이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올 수 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일반 다른데 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뭐가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밀한 계획도 세워주시고 옥녀봉 공원 전망대 부분은 앞으로 위치라든가 아까 이창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비용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그것이 큰 기념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권창제 위원
-
- 권창제 위원
- 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등산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옥녀봉에 대해서 상당히 보는 관념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체육시설 면이나 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미비하고 둘째적으로 야생화단지를 조성한데 아까 윤철수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야생화는 큰 나무 밑에다 심으면 뭐합니까?
옛날 말에 인장지덕목장지폐라는 있어요. 아무리 야생화를 심어도 나무 밑에 있으면 꽃은 안 피우고 절대적으로 죽 싶습니다.
죽는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면은 지금 딱따구리가 매일 찍는 데가 있어요.
소나무 이쪽으로 많이 개발했는데? 가운데에 가면은 벚나무를 많이 심고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그 밑에다 야생화를 심으면 뭐해요.
벚나무를 전부 캐 가지고 등산로에서부터 양쪽으로 심느라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 생전 야생화 심는 것은 쓸데없는 겁니다.
꽃 안핍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거기 나무 심은 것도 전부 속아 가지고서 등산로에도 양쪽으로 심어 가지고 누가 오든지 한번 오면 야 정말 참 해놨다 이러한 인상을 받아야지 나무만 심어 놔 가지고 그 밑에다 야생화 심어야 소용없어요 꽃 안피어요.
그리고 둘째적으로는 일본교 사방공사 하느라구 옛날 심은 것이 미찌다송이라고 해서 일본사람 송인데 그건 바람 불면 무조건 뿌리가 우리 소나무 마냥 뿌리가 깊게 뻗어 안 나갑니다. 바람불면 넘어져요. 또 죽어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속아내야 합니다. 속아내고 우리 재래 종구 한국 소나무 그런 것을 해야지. 어떤 때 보면은 그런 것을 그냥 놔두고 재래송을 속아서 짤랐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좀 해서 등산로에 대해서 굉장히 오는 사람 서울이나 전국에서 온 사람마다 이렇게 생긴 산은 없다 라는 거예요.
늙은 사람이나 얘들이나 부인이나 할머니이나 누구든지 등산 할 수 있는 곳인데 무언가 부족하다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꼭 이번 기획에 오늘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건데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참 이창배 위원님 좋은 말씀했습니다.
예산이야 어떻게 됐들지간에 말년 대기로 10년, 20년 됐다 다시 짓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추경이나 나중에 해서 하더라도 정말로 멋있는 전망 대에서 누구든지 한번 서산가면은 이 전망대 한번 올라가고 싶다 하는 유일한 곳을 만들어 보세요.
-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래서 하시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실테고 이해를 할 테니까 잘 좀 해서 서산시의 명산 한번 누구든지 옥녀봉에 올라 가봐라 하는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274쪽, 275쪽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도시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전성배 담당님, 안종호 담당님, 조성범 담당님 그리고 도시과 직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로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좀 하고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 시간도 그렇고 휴식없이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예, 휴식없이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준비해 주시고요. 도시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211쪽부터 되겠습니다.
2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1쪽 하단부터인데요. 하단에는 별 내용이 없구요. 212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12쪽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13쪽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3쪽 없으시면 214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4쪽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특별회계 난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417은 표지고요, 419도 표지고, 4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전부 감액 예산이네요.
422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넘긴다고 해서 앞쪽이 무효한 것이 아니라 앞쪽도 포괄해서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422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23쪽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3쪽이 없으시면 427쪽 세출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27쪽 별로 없으시면 42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8쪽 전부 다 감액 예산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9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실래요.
- 건축과장 박경구 잘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예, 그러면 건축과 다음에 수도사업소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식없이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는 166쪽부터입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166쪽...
예, 수도사업소장님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을 펴서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7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7쪽 넘어 168쪽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의 삭감 예산 같은데요. 다음에 169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9쪽도 역시 삭감 예산입니다.
살펴 보시구요. 170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삭감 예산입니다. 거의?
그 다음에 171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2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363쪽으로 훌쩍 넘어 가겠습니다.
363쪽은 표지고, 365쪽도 표지고 367쪽 368쪽에서 369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369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70쪽, 37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2쪽, 373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373쪽 예산 총괄표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75쪽 표지로써 넘기겠습니다.
377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지출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은 표지고요. 381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381쪽에 유계취수장 동력비 지금 거기 사용하고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하고 거기 시설이 7월 1일부터 광역전환을 100%로 하긴 하는데요 지금 단수대비 해 가지고 일단 시설 자체를 유지관리는 해야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유계천 위로 올라가면서 환경문제는 상수원 지역으로 아직 관리하고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해소는 언제쯤 됩니까?
- 이창배 위원
- 이것은 언제쯤 풀리는 거요.
안하면 풀리는 거요. 안 쓰면 풀리는 거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저희들이 우선 7월1일자로 광역상수도 100%로 전환을 하고요.
-
그렇게 하고 단수대비 해 가지고 거기는 최소화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그 상황을 한번 봐 가지고 어떤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시설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보호구역도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권창제 위원
- 7월달이면 완전히?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광역은 100%로 전환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젠 쇠 똥물 안 먹겠군요. 대산 쇠 똥물?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쇠 똥물은 사실이었죠. 인증하죠.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안 들어온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381쪽 없으시면 38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382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3쪽을 동시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383쪽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수도사업소 지붕판넬 교체공사 하는데?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저희 사무실 이사 간 곳이 당초에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가 가면서 시설물을 저희 수도사업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
그래서 거기가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간에 누수가 됐다고 그럽니다.
지붕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수도사업소가 가서 물 마음대로 써서 새는 것 아니요.
- 성두현 위원
- 지붕 새면 고쳐야죠
- 이창배 위원
- 그렇죠. 당연하죠.
- 권창제 위원
- 사무실 다 옮겨서 지금 몇 사람이나 있어요.
- 이창배 위원
- 정수장 전기요금은 어디것을 얘기하는 거요. 대교 것 얘기하는 거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안 쓴다며 이렇게 많이 달라고 그래요. 쓴 것 내는 거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광역전환 할 것을 대비 해 가지고 요금을 여유가 없게 예산을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대교 것은 막더라도 저 위 것 쓸 것? 저 위 것 얘기하는 것 아뇨.
일단 소탐산으로 들어 갖고 나가요. 광역 것이? 아니잖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들어왔다 나옵니다.
- 이창배 위원
- 들어왔다 나가요. 근데 거기 올라가는 것도 전기료 밀어 올려야 되요. 그냥 올라가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배수지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해서 보령댐에서 그 시설은 했습니다.
-
했고 지금 여기서 선 것은 유계 취수장처럼 예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것이 나와서 또 여기 온석리로 또 올라가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아닙니다. 온석리는 안 올라갑니다.
- 이창배 위원
- 온석리는 어디서 올라가는 거예요. 직접 올라가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온석리 것은 보령댐에서 앞으로 당진이나 태안쪽에 가동을 할 때 물이 갑니다.
- 이창배 위원
- 직접.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383쪽까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여쭈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 약품 구입 있잖아요.
절감액 그난에 약품 구입 절감액 7백8십만원, 약품 구입 4백만원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절감된 부분은 뭘 절감을 하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저기는 전체 약품비 총괄하는 내용입니다.
-
절감액을요. 거기에 소독을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또는 정수를 위한...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약품비 예산이 원래 얼마나 세웠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기정액에는 2천6백만원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6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7백만원을 절감을 했다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아뇨. 2천6백만원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2천6백만원. 2천6백만원에서 7백만원이면 천9백정도 밖에 안 썼다는 얘기 내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근데 불소는 더 구입을 본예산 말고 더 구입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부족했어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부족 한 거예요. 값이 오른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부족한 것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량을 더 넣으실려고요. 지금 량을 얼마나 넣고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제가 월 투입액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량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불소의 투입량?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수도사업소가 사무실 옮겨가면서 약 6천5백만원이라는 시설비가 들어가네요. 수리 시설?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시설이 원천 노후 돼 가지고 가보니까...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383쪽이 없으시면 384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384쪽, 385쪽 한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수석 정수장 수리반 대기실이 원래 없었어요. 수리반이라는 게 뭐요. 수리반? 고장나면 고치는 것 아뇨.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누수 수리반이 먼저 이사 간 곳 평통사무실 하던데 있다가 사무실이 좁아서 일단 정수장으로 옮겨갔거든요.
-
그 사람들이 평소에 대기를 할 데가 없어 가지고...
- 이창배 위원
- 저 밑에 아뇨. 대교천 옆에?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아닙니다. 소탐산.
- 이창배 위원
- 소탐산. 그러면 본래 거기는 몇이나 되요. 수리반 인원이?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수리반원이 지금 6명하고 기능직 운전기사 2명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래서 한 칸을 늘리는 거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거기 기존에 사무실을 안쓰던 방을 창고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을 한 겁니다. 그 내부...
- 이창배 위원
- 근데 천2백만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12쪽 세출, 412쪽 표지고요. 413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5쪽부터인데요. 405쪽 두 페이지가 표지고요. 409쪽을 보겠습니다.
409쪽은 수입란이거든요. 세외수입란.
이것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3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14쪽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창배 위원
- 예. 오래 전부터 내가 해 내려오던 얘기인데 하수관 관망도 정비용역 여기 나왔기 때문에 3천만원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놓고 보면 다 어디가 몇 미터 몇 미터 파일을 가지고 새로하고 몇 연도 몇 연도 한 것 이렇게 쭉 다 일목요연하게 딱 컴퓨터로 볼 수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현재 아직까지는 그런 체제까지는 안됐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게 오래 됐는데 얘기한지가 왜 그런고 하니 여기저기 다니면 쑤시고 팔것이 아니라 예산계준을 수도사업소도 하나의 사업소이기 때문에 세울려면 이렇게 전체길이가 몇 미터인데 몇 미리관 얼마? 몇 미리관 얼마해 가지고 이건 몇 년됐고 이것은 몇 년 됐기 때문에 이건 노후관이기 때문에 몇 년됐기 때문에 갈아야 되고 그렇잖으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계획적으로 딱 짜져 있어야 사업을 하고 이건 사업소거든 다른 무슨 농림과나 축산해양과 하고는 다르거든?
이것은 몇 연도 몇 연도 나가면서 계획이 세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서산시내 전체적으로 전역에 관한 것을 컴퓨터안에 딱들어 있어서 이 구역 것을 넣으면 이 구역게 나오고 이 구역게 있지 않아요?
길이 사방 1키로라든지 얼마씩 해서 그것이 딱 나와야 이게 수도사업소를 운영한다고 하지 사업으로 그렇지 않고 그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땅을 꼭대기 가서 파고 이것은 안 되거든?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 가고 있어서 이 부분도 그런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글쎄 지금 이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벌써 돼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물값 얼마내고 얼마씩 팔아서 얼마 부는데 시설에 투자할건 얼마고도 받아들일건 얼마라는게 해 마다들어 가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거지요? 이건 하여튼 소장님 임기동안에 만들도록 하세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상수도하고 다른 관로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쪽에서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데요 그게 절차 자체가 확인하는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 관로를 어떻게 조사해서 입력을 할거냐
-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5년 10년20년전에 뭍은게 있을 것 아니예요? 사업이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옛날부터 해 내려온게 그것을 다 갔다놓고 어려워도 그것을 맞춰 가지고 해 내야 한다는 거지 어디서 물샌다? 이유없이 왜 그러는고 하니 우리가 적어도 아마 10%나 20%는 이유없이 물이 감수될거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어디서 새는 지도 모르게 감수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게 있기 때문에 또 지렁이도 상수도로 따로 들어 와서 물 꼭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한다는 자체는 돈을 많이 들여서 돈을 붓다는 거다 이거예요? 누수현상이 없으니까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것은 상수도에 대한 누수관계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구요 하수도 부분이 좀 뭐해서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옛날에 자유당때 지방자치가 처음 됐을 때 음암면에서 일어난 일이예요. 군병회비를 걷어오라고 하니까 임시직원이 매일 얼마나 됐나 추진중이요. 서달그믐날까지 얼마나 했냐 하면 추진중이예요. 이게 추진중이라는게 기막힌 얘기예요? 내일준다는게 누룽지 1년내 가도 못얻어먹는거나 똑같아요. 맨날 내일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도면을 찾는데 까지 찾고 해서 해야지 누수되는 것 꼭대기 파고 어떻게 누수율이 있을 수 있어요? 제대로 딱 짜여졌었다고 했을 때 누수율이 1~2%라는 건 모를까 몇 % 씩 어떻게 누수율이 나올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돈이예요 물이 새는 건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호주머니가 새면 얼른 기워야지요?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414쪽 415쪽 이게 마지막인데요.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14쪽 415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영섭 수도사업소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먼데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했는데 새로 움튼 둥지가 괜찮으세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괜찮습니다.
-
덕분에 위원님들이 잘 해 주셔 가지고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예. 좋은 사무실 예산도 많이 들어서 잘 고쳤는데 수도사업에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윤철수 오늘 제가 처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회의진행을 처음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숙하고 부족한 제 사회에 동료위원 여러분들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장시간동안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