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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4.06.22 화요일)

제9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졍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본 위원회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윤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140쪽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담당 박성현 공중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은 현재 3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서 50만원을 지침에 의해서 줄려고 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한 사람 늘어 가지고 부족분 9개월분에 대해서 월 50만원씩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세호 위원
공중보건의사 업무가 뭐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담당 박성현 공중보건의사가 각 지소나 본소에서 진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순회하는 거예요? 장려금이라고 해서
의무담당 서성석 공중보건의 지소장들 의사들한테 보수외의 진료활동비를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행사지원비 143쪽에 250만원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에다 쓰는 돈이예요?
보건행정담당 박성현 143쪽에 행사지원비는 저희들이 현재 지곡 보건지소하고 문양보건진료소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하고 8월달 정도에 준공식 할려고 하는데 준공식 행사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 가지고 준공식 행사비로 각각 250만원씩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문석 위원
준공행사비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데 250만원씩 들어요? 몇 명이나 초대하고 뭘 하는데
보건행정담당 박성현 준공행사비는 그러니까 머리글이라든지 또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 기념타올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그날 행사하는 일체를 전부다 계상했습니다.
이문석 위원
그럼 이게 몇 명에 뭐뭐해서 예산을 잡아봤어요? 그냥 주먹구구식 250만원 올린거예요?
보건행정담당 박성현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몇 명 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안해 봤습니다.
이문석 위원
안 해 보고 그냥 무조건 250만원 올린거죠? 잘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142페이지 숙직수당이 214일분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숙직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보건행정담당 박성현 숙직수당은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숙직을 않고 세콤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라도 다시 세콤하는게 위험부담이 따르고 안좋다 하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다시 숙직을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 숙직비를 계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김완경 위원
어디 숙직하는데요? 보건소? 서산시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박성현 예.
김완경 위원
서산시 보전소만? 각읍면지소는 아니고?
보건행정담당 박성현 예. 읍면지소는 지금 전부다 세콤으로 하고 있구요 저희 보건소 본소도 지금 세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시 숙직으로 사람이 숙직을 하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할것을 예상으로 대비를 해 가지고 숙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숙직을 하는 이유가 뭐죠? 숙직을 왜 할려고 하지요? 숙직은 안해도 돼는데 왜 숙직을 할려고 할는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숙직을 않했는데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건소에 있는 고가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냉장고 라든지 이런 것은 약품을 넣기 때문에 혹시정전이 된다든가 이럴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더군다가 검사장비에 있는 고가 장비, 또 그리고 지하실 보일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비오면 침수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물을 퍼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등 등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숙직을 부활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5일근무제하고 직원들이 어떤 저거할텐데 숙직까지 한다면 불만스러운것은 없나요? 직원들이 불만스럽게 생각 않해요?
보건소장 이종만 직원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이런 사유때문에 90% 정도가 숙직을 다시 하자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세콤에 맡기니까 근무시간 이외에 6시에 퇴근한다고 하면은 8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고 또 아침에는 그러니까 8시까지 출근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여론이 숙직을 하자 이렇게 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숙직 대상 인원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이종만 남자직원이 15명정도되는데 열흘에 한번 정도나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열다섯분인데 어떻게 열흘에 한번 씩 해요? 하루에 한번 이틀에 한번이지
보건소장 이종만 빠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방역때, 방역운전기사들이 그런 경우에 빼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그럼 15명이면 이틀에 한번씩이지 어떻게 열흘에 한번씩합니까?

15명이 한다고 하면은 이틀에 한명씩 하는 거지

보건소장 이종만 1일에 1명씩 하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30일이면 15명이면 이틀에 한번씩 해야 할 것 아니예요? 30일동안 숙직을 한다면 그게 아닌 가요? 아 한달에 두 번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이종만 예. 한달에 두 번
김완경 위원
예. 한달에 두 번?
보건소장 이종만 그렇죠? 한달에 두 번
김완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위원님들 페이지를 정할까요? 정할 것 없죠? 다음에 국도비하고 하면...

(그냥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오세호 위원
156쪽
위원장 정윤규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지곡 보건소 문양보건진료소 관정을 두 개를 했네요? 이게 중형이 대개 350만원씩 가지고 돼요?
보건소장 이종만 저희들이 문양하고 지곡지소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대충은 예산을 계상할 때 수도 하는 분들한데 중형을 할려면 얼마정도 들어 가느냐 저희들이 한번 문의를 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해 가지고 중형을 계상했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이문석 위원
입니다.

157페이지 차량 두대 대체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종만 예. 저희들이 하절기에 연막소독하는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고 대불이라고 하는데 내구연안이 지금 현재 6년인데 지금 7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고장도 있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교체를 해야 하겠다 이래서 두 대를 교체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문석 위원
알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157쪽에요? 지곡 보건을 다목적 집기류 구입이 1,200만원인데 이 집기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종만 저희들이 방송안내실을 할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탁기라든가 물리재활기구 등 등 이런 것 몇 개를 구입할려고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오세호 위원
집기류라고 표기해도 맞나 이게? 안맞을 것 같은데 달리 물어본게 아니라 집기류보면 위에 캐비넷이나 이런 것 책상 이런게 다 따로 돼 있는데 또 그렇게 있어서 그게 좀 의아해서 물어봤는데요. 짓고 나서도 돈이 많이 드네요.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우리 구강보건실 운영 지금 하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이완복 위원
예산이 다 삭감됐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학교구강보건실이 아니구요. 국도비 관계로 해서 삭감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할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보조가 있었는데 보조가 이제 조정된 것입니다.

기본예산을 가지고

이완복 위원
아니예요? 148쪽보면 구강보건실 운영이 42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거예요? 148쪽 봐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이완복 위원
42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어떻게 운영할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학교구강보건실이 아니고요?
이완복 위원
학교가 아니고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예요? 본소면 본소 그러면 예산 삭감된 것을 어떻게 할거냐고요?
의무과장 서성석 국도비로 조정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기존 예산을 가지고 별도 사업을 개별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보조금이 예를들어서 홈메우기면 홈메우기, 구강보건의 날 행사면 행사 따로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국도비가 삭감됐는데 기곤예산으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꼭 필요한 사업을 크지도 않은 420만원 꼭 필요한 사업은 국비가 삭감됐으면 시비라도 해 가지고 해야지. 당연하잖아요? 예를들어서 여기 146쪽 제일위에 보면 방문간호사업 교육위탁하는 보면은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조금 늘어났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런지 시비를 350% 증액시켜 가지고 한다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 몇 푼되는 것 뭐했다고 해서 시비까지 다 삭감돼서 시비까지 10원도 안주면은 그것은 예산확보를 해야죠. 시비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도 보면은 암검진 수용 148쪽 제일 위에 보면 거기도 지금 국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전액 그러면 사업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148쪽 제일위 암검진 수용말이에요.

이것도 490만원 그럼 안하겠다는 아니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런 사업비는 암검진 사업을 하다보면 전년도에는 일용을 하나 둬 가지고 홍보용으로 해서 가정에 전부 전화하는 그런 정도의 인건비로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삭감이 됐는데 기존 인력 가지고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추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비를 보태서
이완복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환경이든지 보건이든지 복지정도는 가다 스톱이 되던지 하면은 안 된다 얘기예요? 사업은 계속해야 시민들도 인식이 그렇게 가고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 줬지만 어떤 복지나 이런쪽에 보면은 국비나 뭐 주면서 하라면 시 자체적으로 이런 조그마한것도 하나도 못한다라고 따지면 서산이 과연 복지행정쪽에 가는 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전부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게 예를들어서 그간에 쭉 그런 일용직이라도 둬 가지고 대상들에게 전화라도 해서 뭐하게 할 수 있게끔 했다 이럴 이제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그만큼 뒷발로 가는 거다 얘기예요. 아까도 거기 이게 얘기하니까 구강보건실도 다른 돈으로 다른 데 운영하는 그럼 다른 운영비 남았다는 얘기밖에 더 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보니까 기막혀요. 아무리 우리가 10% 예산을 절감하자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 지금 막 나오는게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연료비나 소독약품이나 방역유류대까지 다 절감을 했더라고 이거 잘못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봐요 그전에 추경에 오히려 적어서 우리는 무슨 소독약품이든지 적어서 더 사야겠다고 올라오던 예산이 이번에는 본예산서부터 10% 절감이 됐다라고 하면 잘못된거다. 이런 것은 시장한테 누구든지 분명히 얘기해 가지고 우리 보전사업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지 지금 보니까 아까 기획관은 뭐 부족하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 기획실에 있는 것 준다 그것은 이것도 짤라놓고 자기들 것 줄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게 보니까 국비 그것 몇 백만원 빼낸다고 사업 않는 이런식이 되서는 안 되요. 할건 해야지 그것

의무과장 서성석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럼.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아까 했던 140쪽에서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 장려금 또 152쪽에서 똑같은 건데 활동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거예요?

보건보장 이종만 140페이지에 있는 진료활동비는 공중보건의사가 1명이 추가 되는 바람에 진료활동비를 9개월분 50만원씩 450만원 계상한 숫자이구요. 그리고 152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는 국도비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227만원을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지금 보건소 추경예산을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이 거의다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게

의무과장 서성석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그러니까 금연하고 절주 영양공급 운동사업관련돼 가지고 당초에는 사업비가 8,600으로 계상됐는데요 이게 전체금액이 6,6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사업은 부기별로 축 늘어놔서 그런데 총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약 2,0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런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각각 목별로 사업 부기별로 나눠놓았는데요 크게 보면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약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한 2,000만원이 삭감됐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2,000만원정도 삭감 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2,000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것은 산출기초로 목별로 나눠놓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표기돼 있구요 큰요인은 그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 전체적인 추경에 관련된 부분으로 볼 때는 물론 도비가 포함되서 우리 시비가 같이 보태져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이완복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말 그대로 추경으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세워 주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발빠른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게 아니냐? 여기에서 보면은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이것은 직접 방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예.
박상무 위원
이런 부분이라든지 소위 무위탁이든 소외계층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에 반영을 해서 활발하게 해 다오 그런 부탁의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꼭 도비가 없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추경에 세워서라도 발빠르게 적극적인 자세로 부분을 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신축보건진료소든 지소에 관련된 그러한 구입 물품들이 가능하시면은 보건소 만큼이라도 사전에 그런 뭐라고 합니까?

예비견적서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질문을 할 때도 우리가 질의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여기저기 어디는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해 줘야 쓸만한 것으로 구입할 수 있겠다 좀더 신빙성 있는 또 사전에 사전조사를 파악을 분명히 해서 좀 더 신뢰성을 갖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먼저 준비하는 그런 부분을 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보장 이종만 예. 알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의석이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33페이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일직 수당이 1만원씩인데 3만원 인상했기 때문에 추가로 140만원 더 청구했다는 얘기죠?

문화회관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직원이 9명이라고요?
문화회관장 박영호 예.
김완경 위원
9명이면 아까 말씀대로 한달에 3번정도 일찍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문화회관장 박영호 한사람앞에 3번요? 두달이면은 1명씩 합니다. 저희는
김완경 위원
아니 한달에 3번정도 한사람이
문화회관장 박영호 합니다.
김완경 위원
해요? 그러면 3번정도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직원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문화회관장 박영호 없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날 일직하는 분들도 있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사가 많아 가지고 거의 직원들이 대부분 출근하다시피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김완경 위원
그럼 일요일만 수당 올리는 거예요?
문화회관장 박영호 일직 수당만요.
김완경 위원
일요일만? 공휴일만? 그러면 9명이면 두달에 한번 정도 아까도 제가 그런말을 드렸는데 보건소나 문화회관 이런 쪽에 어려운데서 근무하는쪽 직원들이 성실한 편이네요. 이런 숙직 일직을 해 가면서도 불만이 없는걸 보면은
문화회관장 박영호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문화회관건 뭐 있지도 않네요?
문화회관장 박영호 저희는 법정 경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 박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135쪽 도서구입비가 전액 감된 이유가 뭐죠?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저희 시비 6천만원이 도서구입이 계상됐었습니다마는 도서관이 지금 개관한지 9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시설된 시설물이 개설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은 그 많은 예산요구가 부담스러워서 도서구입비를 1억 정도 남겨놓고 6천만원을 감해서 우선 시설 개선할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석림동에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서부평생학습관이 4월 19일날 개관이 됐습니다.

거기를 두 번 가 봤는데 시설이 잘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도 시설물을 개선해서 우의성을 지켜야겠다 초기에 우위성을 지켜야 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감했습니다.

시설비로 요구했습니다. 감해서

이완복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도서구입비가 9,424만원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서구입비로 국비 50대 50으로 하고 그럼 시비는 6천만원 자르고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시비로 6천만원이 별도로 있었고 따로 국비부담 따로 있고 시비 따로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 그러니까 시비것은 자르겠다?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이완복 위원
국비가 조금 더 왔고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지금 어쨌든 도서구입비로 1억 천이 확보돼 있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박상무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가능하면 시설비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시급한 시설 개선이 필요해서요.
박상무 위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도서구입 1억 천 정도면은 어떤 서적으로 대략 어떻게 구입을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한번에 수시로 구입을 않고 입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는데 문학소설류가 시민들이 제일 선호하기 때문에 우선 문학소설을 많이 사고 그외는 전문서적을 구입합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든 시민들이든 필요도서에 대해서 부족하다라든지 아니면 장서가 없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고 저희들이 도서구입을 하자면 시민들한테 필요한 도서 실천을 받습니다.

저희 사서직들이 검토해서 거의 전량 구입을 합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 관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도서구입을 할 때에 도서관 우리 관장님이라든지 이하 종사자들 위주로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오픈을 해도 좋단 말이죠.

우리가 1억 천만원어치 도서를 구입한다 그러니까 시민들이든 주로 학생들이든 대외적으로 도서구입을 하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기타 여러 시민들에게도 어느 도서를 구입했으면 좋겠느냐 어느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 한도 한달이든 필요하다면 두달이라도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그들의 요구를 반영시켜서 도서를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 입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액상으로 다운돼서 그냥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한두사람 소수일지라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공서적이든 전문서적이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도서구입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그동안에 입찰할때도 우선 희망도서 실적 받은 량은 전부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금 입찰식으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학교라든지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느쪽을 도서를 구입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사전에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들의 필요한 부분을 감안해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제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을 하고 서산에 조금 큰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도서관보다도 우리 도서관도 안보는 책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도서관장님 오라고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제를 한번 굳힐 의향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안찾고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립도서관에서 관장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더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우리 관장님 연구를 해 보시죠? 그래서 큰 학교 전부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얼마전에 서령중고등학교 이사장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세분이 오셨었어요?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도서관 현황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서령고등학교에서도 전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관학 형식으로 자매결연형식 그런 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 서령고등학교에서 진행중인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확산되지 않을까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관장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137쪽에 분관 비가림 시설 설치가 부족분이 2,150만원이 섰는데 이게 본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잘못하신건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부족분이 많이 발생했나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본 예산 세울때는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도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설계를 해 보니까 그 분관 설계했던 사람들이 충청북도 사람들 인데 설계 금액이 도저히 분관과 유사하게 시설을 할 수 없다 해 갖고서 2,000만원을 더 예산이 확보해야만 분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부족분을 요구한 겁니다.

오세호 위원
본 예산때는 예상을 잘못했다?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사실은 예상을 잘못한 겁니다.

자문을 받은 겁니다. 받은 건데 실제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오세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196쪽에보면은 처우개선비 인상분이라는게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본급 중간에 보면은 봉급이라든지 상여금 인건비 이런건 알겠는데 여기보면 처우개선비 인상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아 기본급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검토를 안했는데요 공무원하고 일반기업체하고 이렇게 봉급차이가 개입이 생길때는 정부에서 5%를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개입 생긴만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실과 공히 다 똑같이 해당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5% 내에서 준다구요?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하는 근무하는 직원들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정규직원들이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한테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리고 보니까 대산분관이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업무가 편입이 되나요? 그러니까 관장을 하게 되나요? 대산 분관도?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쪽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부 운영은 대산읍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관련 대산읍하고 실과사업소가 협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에 잠정적으로 이게 앞으로 대산근로자 복지회관이 규모는 크고 시설유지비도 엄청나게 많이들면서 실질적인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게 뭔가 서산시에서는 활용이 되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저도 가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은 실질적인 뭔가 프로그램이 많이 될 수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적용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의견이 모아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물어봤고 또 대산읍사무소에도 물어봤는데 만약에 하반기부터 어딘가에서는 운영을 해야 될텐데 그럼 운영을 한다고 볼 때 그 운영비 뭔가 예산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지역경제과, 대산읍사무소에도 문의를 해 봤는데 거기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실 이게 인계인수 받지도 않은 입장에서 예산 세우는 자체가 저도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준비를 해 놔야 하반기부터 인수받았는데도 아무 것도 하는 것 없다 그런 이미지를 시민들한테 심어주는 것 보다는 누군가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쪽에게 요구하게 된 겁니다.

박상무 위원
그 부분은 알겠구요. 또 보니까 노인교실 특별강사료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1,050만원을 계상한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지금 노인교실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아침에 외부인사 교수라든지 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특강 한시간있고 그다음에 노래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 스포츠댄스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 노인 교실 특강시간을 일주일에 한번만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더라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만 하고 나머지 시간을 사실 활용하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노인들한테 기왕이면 일주일에 한번 나오시는데 이분들 한테 좋은 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많이 제공하는게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많은분들 실제 강사를 계속 매주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추가 소요하게 된 그 부분입니다.

특강을 해서

박상무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대산분관을 만약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장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1명이 파견이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지금 구체적으로 했던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는 안에는 계장1명에 직원 2명, 3명을 거기다 배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그래서 거기서 하면은 재가복지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복지사 1명 일용직 복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일용직 복지사 2명이 있거든요?

그런식으로 그쪽에서 한사람정도는 배치가 되지 않느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202쪽에 대산분관 각종 교육강사료가 2,240만원 이게 추경에 이렇게 2,240만원씩 강사료가 본예산에는 안올리고 이게 올라온거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은 대산근로자복지관이 어느 대산읍사무소에서 현재 건물관리하는 사실 그런 측면 만 지금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조직 개편을 하고 나면은 안에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반기에 분관을 운영을 하면서 아무런 교육도 없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번에 몇 가지 교육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오세호 위원
하반기 강사료 하반기것만 해서 지급하는게 2,24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그게 금액을 솔직히 얘기지 몇 개 교실을 저희들이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솔직히 말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만원이 들어갈지 1,500만원이 들어갈지 2천만원이 들어갈지 그것도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쪽에서 혹시 또 지역 대산이라든가 지곡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실지 수요가 있을 때 그러면 그때 순발력 있게 교실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요구한겁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대산복지관이라는 문제도 결과적으로 무대책속에서 지금 그냥 결과적으로 하는 거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그렇죠? 저희들한테 종합사회복지관에 너희들 해라 하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실은 예산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예산을 여기서 요구할..

신준범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예산요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장님 답변하는 내용에서도 복지관에서 세워 놓은게 타당한지 안타당한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상황이구요 그 속에서 예산을 요구했고 예산서에 기재돼 있다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장부터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럼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를 계획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요구를 해 봐라라고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요구가 있다 이것는 복지회관의 문제가 아니라 서산시에 문제가 발생된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서산시가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거죠. 어떻게 운영할건지도 모르면서 대책도 없고 어디로 가겠다는 방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 걱정하는 복지관 입장에서 걱정이 돼 가지고 예산요구해서라고 확보좀 해 놓아야 되겠다 앞으로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은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왔다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 왔어요.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극단적으로 사실 한 것은 아니고요 기획실하고 윗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이라는게 의회도 통과돼야하고 어떤 대외적으로 공표도 안 된 상태에서 시장님이나 누가 네가 해라 어떤 지시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 있는 처지입니다.

현재 시점이 예산하고 조직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하고 이게 먼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해라는 어떤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산이 적게들어 가고 많게 들어가고가 중요한일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무계획속에서 서산시가 운영되고 있다는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산이 얼마 되고 안되고가 중요한게 아니예요? 자 그리고 제가 그부분은 답변을 시장을 불러서든지 누구를 불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건 여기서 얘기해봐야 진행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일반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세제제세요금 절감 해 가지고 290만원을 절감했다라고게 표기를 해 놓았어요?

우리 예산계 잘들으십시오.

예산계 와 계신데 자 바로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인상분 해 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자 위에 다가는 절감하고 올려놓고 밑에다가는 인상하고 또 올려놓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이걸 보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이게 지금 예산서에 이게 예산을 세워 놓은 건가 지금

이완복 위원
부의장님 201쪽에 일반운영비도 뭐예요?
신준범 위원
또 있어요? 그것도 얘기할려고 하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거기 545만 4천원 절감해 놓고 그 뒤 가서는 인상분 해서 545만 4천원 똑같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었어요?
신준범 위원
자 보세요. 일반운영비 절감이라고 해서 지금 아까 298만 7천원을 절감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밑에 가서는 공공요금해서 그렇게 해 놓고 또 일반운영비에서도 복지관운영관련 일반운영비 절감해서 본예산에 5,454만 5천원 해서 545만 4천원을 걸감해 가지고 4,900만원으로 줄여놓았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복지관 운영관련 부족분 해 가지고 절감한 내역이 앞에서 절감한 4,900만원으로 한 것을 또 인상해 가지고 부족분해 가지고는 545만 4천원을 부족분이라고 또 올려놓았어요.

예산계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오라고 그래요 지금? 당장 오라고 하고 그런 예산이 지금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복지관같은 조그만 사업소에서 1년에 10% 즉 500만원이라는 이런 정도 운영비만 예를 들 때 한 500만원정도를 갔다 절감을 한다면 사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10% 절감하라는 의무사항이고 하다보니까 절감을 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부족분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준범 위원
예.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여지는 것은 이게 단지 복지관의 문제가 아니라 서산시에 여기 지금 복지관 것을 보면서 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실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것만 보고서 서산시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무작위로 10% 절감해 놓고서 운영도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절감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에 서산시 자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계획도 없이 예산이 올라오는 이런 시 담당관 당장 오라고 해요.

이완복 위원
여비도 그래요. 여비도 26만원 절감시켜 놓고 그 밑에다가 여비도 26만원 증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의석이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197페이지보면은 재가 복지사회복지사 인부임금이 있거든요?

현재 2명이 나와있는데 본예산 지금 예산이 서 있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본 예산 당초에 지금 재가복지센터에 복지사가 2명이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있는데 150일이상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전반기에 150일 하반기에 다시 추경에 이렇게 해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직이라도 사실 줘야 되는데 그게 시의 인력구조상 어려워 가지고 일용직으로 부득이 지금 현재있는 두사람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150일 넘어면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130씩 끊어가지고 그러면 260일 1년은 260일로 하네요? 260일이면 몇 달동안 하는 거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1년 동안 돼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먼저 것이 조금 일부 남았기 때문에 지금 130일만 요구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1년동안 된다구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경로당 조리 인부 있잖아요? 조리사 인부도 지금 당초에 150은들어 있었어요? 예산이 섰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김완경 위원
그럼 추가로 다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후반기에 100일로? 그럼 100일 가지고 돼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후반기에는 방학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충분합니다.

부족액만 계산해 가지고 이것

김완경 위원
방학이 있다?

그러면 여기 대산분원은 130일로 돼 있더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대산요?
김완경 위원
대산 조리사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대산은 일수 전체를 가지고 이쪽에는 지금 기존에 우리 복지관에는 조금 인건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한것이고 이쪽은 처음이기 때문에 130일
김완경 위원
남아있다 알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지금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산은 지금 경로식당이 아직은 운영이 안 되죠?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것을 계획해서 예

이완복 위원
무엇 가지고 경로식당할거예요? 조리사 인부임만 주면 돼요? 재료비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재료비 요구를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어디 몇 페이지? 난 아무리 봐도 없던데요?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203페이지
이완복 위원
이게 그것예요?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1,095만원 맞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맞습니다.

대산분관이라고 저희들이 가로로 표시를 안해 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완복 위원
이건 틀리지 노인교실 운영하는 것 하고 이건 잘못 뭐 한거지 경로식당에?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지금 이쪽에서도 노인교실 노인들로만 대상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 복지센터라고 해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이쪽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반찬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배달해 주는데 재료비를 저희들이 그것도 재료만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것하고 거기 만약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게 되면은 경로식당 재료비하고 포함해서 1,09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나는 이게 문구가 맞는지 모르지만 경로식당이라고 하면은 일반들 아무나 노인들 잡수시는 개념이고 여기 지금 노인교실 재가 복지 본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복지회관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참가하는 노인들 수강자들 중식이든지 또는 지금 얘기한대로 재가 복지노인들 그 개념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교실에 소속돼 있는 분들만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능 취미교실들은
이완복 위원
그건 아는데 이 문구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표기를 하면 상당히 혼돈이 오는 그 얘기다 이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본관에 지금 현재 복지사회복지관의 연간 강사료가 얼마예요? 본예산에 서 있는 그것은 찾아보고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이완복 위원
여기 저 201페이지 은빛자원봉사대 피복비가 나와있는데 은빛자원봉사대는 자원봉사 종합센터 거기 소속이 안됐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지금 은빛자원봉사대 대원들이 노인교실에 소속돼 있는 노인들중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분 해 가지고 60분들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구성이 됐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냐 이거죠?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아 이쪽 서산시센터에요?
이완복 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센터에 아직 등록을 공식적으로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해야지.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운영이 돼야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러냐하면 별 것 아녀도 피복을 해 주고 또 어떤 다른 자원봉사하는데 또 해 달라고 오고 상당히 앞으로 일관성이 없으면은 ...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대산분관이라고 표시된 부분이요? 거기에 대한 예산요구했던 부분을 따로 뽑아가지고 제출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보면은 대산분관 공공요금이나 제세요금으로 이렇게 6개월해서 요구를 해 왔는데 이런 것에 대한 기존예산도 있을 것 아니예요? 기존 예산이 얼마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복지2담당 김성호 그 예산은 대산읍사무소에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요.
신준범 위원
자 보세요. 그러니까 대산읍사무소에 예산이 분명히 서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서있어야 정상일거란 말이에요.

복지관을 운영했던 지금 다른 것을 운영하던 공공요금은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그럼 예산서에 다 들어 있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들어 있을 거거든요? 당초예산에? 그러면 그것과 비교해서 부족한 만약에 여기서 다른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게 얼마큼 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난 이해가 가는데 아주 전혀 건물이 새로서 가지고 지금 당장 처음부터들어 가는 공공요금처럼 계정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은 기관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있어야 정상일거고 공공요금이 없이 운영이 됐을 거라고는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그것은 제가 사실은 예산계에 그 부분을 협의를 해았는데 지금 대산읍사무소에 일반 운영비가 같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쪽에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세우고 나면은 우리가 그쪽에 추산을 받아서 이쪽에 집행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면에서 이쪽
신준범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계 대산 것 삭감한 것 있어요? 공공에 대해서 삭감한 것 있어요?
예산담당 윤병상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없죠? 자 그럼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세우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경상적 경비라는 부분을 예산세우고 있느냐 이거지요? 뭔가 근거가 돼야 예산을 세우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니예요.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지금?

대산분관이라고 표시된 어떤 부분 그쪽에들어 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그게 예산 안세우고 대산 거기서 집행하면 안 되요?

우리 그전에 기구조정 하고 할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해서 쓰고서 계가 분리되고 했어도 그쪽것 갔다 쓰고 나중에 하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사실은 일종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대산읍에서 또 가서 대산읍장에게 지출을 하고 그런점이 모순이 있다고 봐야죠? 부득이한 경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신준범 위원
그리고 대산분관이란 부분도 사실은 상당한 검토에 여건들이 있어요.

대산차원에서는 거기를 자치센터나 이런 형태로 가고자 하는 어떤 취지도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전혀 고려가 안됐다는 상황이예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202페이지 궁금해 가지고요 조기특수교육 강사료가 2천원 짜리가 있는데 2천원이 어떤 2천원이에요.

강사료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조기특수교육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50명이 그러니까 학령기전 언어 정서적으로 발달지체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육기관에서도 그애들한테는 교육하는 기능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복지관에서 조기특수교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99년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99년이래 한번 인상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당 15,000원인데요? 그분들이 다 조기특수교육학과 나오고 선생님하시다 학교에서 교사하시다 온분들도 있고 어떤 상당한 레벨을 가지고 있으신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2천원정도 인상을 해 볼까 하고 그런 취지에서 요구한 겁니다.

99년부터 여지껏 한번도 인상이 ...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2천원이 계상됐는데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15,000원씩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15,000원 됐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추가분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여기 추가분이라고 넣어야지 이렇게 보니까 2천원짜리 강사가
신준범 위원
나도 시간당 2천원씩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죄송합니다.

표기를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김완경 위원
현재 15,000원인데 17,000원 한다? 아 인상분 해 줘야지 이렇게 보니까 2천원짜리인줄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이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이문석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139쪽에서 런닝머신구입이 그게 2개가 뭣 때문에 필요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런닝머신은 지금 저희 3층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런닝머신기계가 3대가 있는데요 이용객이 늘다보니까 월 이용권이 50명내지 60명이 계속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그러다보니까 부족해서 2대를 더 사는 겁니다.

오세호 위원
3층에서 부족하다

예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137페이지보면 휴일근무수당이 있거든요? 휴일근무수당이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다른데 보면은 일직수당으로 예산이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럼 휴일수당과 일직수당의 차이는 뭐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일직은 당직규정에 의해서 일직을 하는 거구요? 휴일근무수당은 휴일당 당직외로 다가 저희는 특수하게 토요일 노는 날이라든지 일요일날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 전직원 근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휴일근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휴일근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시군을 보더라도 천안시라든지 예산군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종합운동장,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그런데 휴일 근무수당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 문화회관은 일직수당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138페이지면은 또 일직 숙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이 근무해서 어떤 사람은 일직비로다가 근무하고 어떤 사람은 휴일근무수당으로 근무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일직하고 휴일근무하고 같이 하는 건가? 일직수당 타고 휴일근무 수당 타고 하는 것인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당직이 닿는 날은 당직근무수당 3만원을 타구요? 그리고 당직이 아닌데도 나와서 행사 때문에 부득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돼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직원이 우리가 11명이거든요?
김완경 위원
그러면 일직은 하루에 몇 명씩이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일요일, 토요일 일직은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수당주는 것은 토요일은 안주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그렇죠? 토요일날 줍니다.
김완경 위원
일직수당을 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5일근무 규정에 의해서 휴일 닿은 때는 다 주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대로 어떤날은 일직수당타고 어떤날은 휴일수당타고 그러겠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그래서 자기당직근무 닿은날은 당직수당을 타고 그다음에 당직을 안닿는데 나와서 행사 때문에 근무할 경우는 휴일근무수당을 타고
김완경 위원
그것을 통일시킬수 없나요?

예를들어서 전부 휴일수당으로 다가 당직을 없애고 지금 당직하는데 없잖아요? 세콤하고 그러는데 전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당직은 3만원으로 통일돼 있고 휴일수당은 직급에 의해서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휴일휴당이 보통 1-2만원정도 많은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당직규정을 당직을 하지만 실직적으로 휴일도 근무를 하니까 휴일수당으로 대체를 해 준다면 직원들의 복리쪽에 어떤 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다른 본청이나 이런쪽에는 별반 직원도 많고 사업부서쪽에는 어려운 일도 많고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당직이나 숙직을 많이 한단말이에요.

그렇다면 일직을 당직을 바꿔서 휴일근무수당으로 할걸로 이렇게 한번 바꾸면 복리쪽에 직원들이 사기쪽에 뭐할 것 아닌가?

어떤 당직닿다고 그래 가지고 돈3만원 받고 하루종일 와 가지고 고생한다고 하면 불만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그것이 이제 명령을 날 때 당직명령하고 휴일명령하고 따로 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당직대신에 휴일근무명령으로 낸다고 하면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글쎄 여러 가지 관련규정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데 복지차원에서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직원들 한테는 훨씬 이득이 되거든요?
김완경 위원
지금 당직규정이 살아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당직하도록 돼 있어요? 숙직도 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아니 밤샘은 않고요? 저희는 평일날은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10시까지 근무하고 숙직수당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10시까지 근무해도 평일날은 안주거든요? 김완경 위원 숙직수당을 주냐구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숙직수당은 안주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보면 일․숙직비 부족분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138페이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일직비인데 숙직은
김완경 위원
숙직은 안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김완경 위원
세콤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세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직닿는 사람이 저녁 10시까지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당직하고 휴일근무하고 검토해 보셔 가지고 직원들이 조금 일하게 갈 수 있도록 여기 사업부서쪽에서는 고생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고 당직까지 일직까지 한다면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빨리 규정을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139쪽에요 체육용품구입이 체육용품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아 런닝머신하고 탁구대 이거구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소장님 전에 보조경기장 잔디를 깔고 하다보니까 또 보조경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기가 전에 있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신준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운동장에 대형 주차장쪽에 수영장을 짓는다고 하지요? 그러면 운동장을 관리하면서 당장 보조경기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땅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주차장에다가 수영장을 짓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운동장 관리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저희 현재 주차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소 관리측면에서는 다른데가 땅을 확보해서 지어야만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카다란 문제점이 없을 텐데 점점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큰 행사를 하다보면 저번에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이쪽 서산 넘어가는데 까지 꽉찼었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대형주차장에다가 수영장 짓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데 근처땅을 아마 공보실에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저히 매입할 땅이 없기 때문에 있기는 있는데 비싸게 달라고 해서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타당한거냐 이거죠. 종합관리차원에서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느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서산시가 종합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쉬운대로 편익대로 어떤 실과에서 편익한 대로 그냥 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하고만다 이거죠? 종합적인 서산시 관리라는 부분을 감안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단순논리해서 수영장 해야 하니까 땅사기 다른데 어렵다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 있더라 그냥 거기다 짓자 뭐 이런 형태의 상황 운동장에서 종합관리하다보니까 보조경기장이 부족해서 여기도 땅사야 되겠더라

이런 취지의 행동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종합적인 차원에서에 우리 서산시가 가는데에 종합운동장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갈것이냐 거기에는 어떠어떠한 시설들을 포함해서 시설해 놓고 종합관리갈 것이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계획속에서 있는 대로 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어디서 예산준다고 하면 갔다가 땅 살 때 편한데 어디인가 땅 없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도 무녀서라도 만들자? 또 운동장 관리차원에서는 땅이 부족하니까 보조경기장 만들기 위해서 땅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실태의 상황이라는 거지요? 우리 소장님한테 지금 답변하라고 해서 답변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지만 잡다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종합운동장쪽에서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땅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취지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또 다른 실과쪽에서는 거기다 주차장까지 없애면서 또에 따른 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종합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종합운동장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족해서 더 넓혀야 되겠다는 차원인데 다른 쪽에서는 없애고 들어오겠다 이거죠?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도대체가 이게 서산시가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완복 위원
안타까워요.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예. 제초장비 진입경사가 어디 어디 세군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지금 현재 잔디관람석 있잖아요? 잔디관람석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잔디스텐드죠. 거기에 계단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잔디깎는 기계가 한 200키로 되는 것 그냥 사람들이 들어 가지고 운반하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올라가고 다른 것 운반하고 장애인도 거기 못 올라가요? 그래서 장애인도 거기가서 관람하고 싶으면 관람 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용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기존에 그것은 건드리지 않고 안에 계산있는데서 경사로를 1미터나 1.5미터 만들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겁니다.

그게 세가운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문이 있는데마다 그래서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3개소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런데 1미터나 2미터 해서 그게 올라게 하나에 5백씩 들어 가고 그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구배를 각도를 40도나 쭉해서 15미터나 20미터가 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거기서 그대로

이완복 위원
장애인들 40도에서 어떻게 올라가요? 20도 내로 해야지 15도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장애인 목적은 아닌데요? 급하면 장애인도 올라가고 원 목적은 장비가 못올라가기 때문에 거기 스텐드 깎는 장비라든지 다른 물건 같은 것을 실고서 거기에 올라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것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경사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이것 좀 하나 우리 보조구장에 관람석 한다고 하는데 헨스 쳤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헨스 지금 막 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럼 휀스 안에다들어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양쪽 이렇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한쪽편에 이쪽 건물있는 쪽으로 그 중앙에 한 200석 규모로다가 이렇게
이완복 위원
난 오히려 그쪽보다 저쪽 반대편으로 하는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기가 이쪽에서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헨스가 보이니까 축구경기하는 걸 볼 수 있지만 그게 관람석에 오면 전혀 차단돼 가지고 안보이잖아요?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맞아요. 가운데다 담쳐놓고
이완복 위원
그럼 담쳐놓는식 오히려 길쪽에 하는 것이 낳지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연구 좀 해 보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굉장히 높지는 않거든요?
이완복 위원
않해도 2미터 정도는 된다 이거예요? 그럼 안보이지 사람이
신준범 위원
이쪽 체육관쪽에서 체육관쪽에 스텐드를 만들면 안맞는다 이거지요? 왜냐면 체육관쪽에서 편하게 터져있어야 되지 그쪽에 어떤 낮든 높든간에 칸막이식으로 만들어 지는 어떤 상황이 오면 그건 안맞는다 이거지요?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길옆에다 해야지 이완복 위원 말씀대로 해야지 거기다 하면 도저히 안맞는 얘기예요?
이완복 위원
그게 시멘트 스텐드로 할거예요? 철로 할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철골로 이렇게 해서
이완복 위원
그것은 그쪽에다 해야지 이쪽에다 하면 안맞아요?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조화도 않 이루어 지고 소용없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검토는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9시 30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야 합니다만 이미 정회시간중에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곧바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된 총규모는 일반회계 1,213억 154만 천원, 특별회계 18억 3,925만 2천원으로 총 1,231억 4,079만 3천원이며,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7억 434만 3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로서 승인액은 총 1,231억 4,079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1,213억 154만 천원, 특별회계 18억 3,92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설명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위원님들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심도있게 예산안을 검토해서 올렸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심의취지를 살려서 예산운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위원(1명)

  • 의장윤찬구

○ 출석공무원(14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정종태,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9명)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박영호,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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