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6월 23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김종민 의사직원 김종민입니다.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제9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완경 위원님, 성두현 위원님, 신상인 위원님, 신준범 위원님, 오세호 위원님, 이문석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신상인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님이 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6월 19일과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예, 방금 신준범 부의장께서 이문석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문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문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저를 전반기 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위원장 이문석
-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오세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세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오세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본 위원을 선임해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3분】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 입니다.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에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중 의존세입분야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가름보고 드리고, 자체세입분야중 지방세수입 44억 7,802만 3천원과 세외수입 184억 9,492만 1천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45페이지 지방세입 중 주민세 35억 5,667만원은 5월말까지 신고납부된 법인세할주민세가 삼성아토피나 28억, 금강고려화학 2억, 현대파워택 3억원 등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되어 반영하였으며, 농업소득세 9억 2,135만 3천원은 현대영농법인을 세무조사하여 추징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수입 5백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유 및 도유 잡종재산 대부료 3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6억 3,346만 9천원 등 총 184억 9,492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적으로 불안요인이 많으며,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뚜렷한 세수증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증가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 발굴하여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조인호 입니다.
-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계속비 사업, 10페이지 기금운영 사항은 지난 6월 19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상세한 보고와 금일 세무과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10페이지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년 우리나라 경제의 실질 성장률은 5% 내외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있었으나 최근 미국의 대 이라크전의 지속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중국경제의 긴축전환 등의 영향에 따른 국제경제의 불투명으로 경기회복 시기가 확실하지 않는등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어 세수의 안정적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15.7%인 392억 9,584만 4천원이 증액된 2,894억 6,07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2.7%인 282억 9,913만 3천원이 증가한 2,519억 8,885만 3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 비율은 자체재원이 29.6%이며, 의존재원이 70.4%입니다.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신장이 매우 중요하나 이 부분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으로 지방세는 14.3%가 증가한 44억 7,802만 3천원, 세외수입은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0.2%인 184억 9,492만 1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136억원의 증가와 소득할주민세의 35억원, 농업소득세의 9억원의 증가에 있어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예측의 정확성이 결여된 사항은 아닌지 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되며,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가 6.1%인 54억 3,825만 6천원이 증가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6.7%인 12억 5,740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4.2%인 8억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16억 9,366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13억 4,832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지방양여금과 도비보조금의 대폭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도 관련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절감과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증액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83억중 23%에 해당하는 193억원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투자하여 현안 사업등 다수 주민의 불편해소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국․도비보조금의 확정에 따른 보조 사업의 정리등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은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 재원의 활용, 국․도비보조금등 예산의 추가내시 및 확정에 따른 시비의 부담, 기 편성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당초 예상치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하수도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전입까지 받아서 1억원이상 대규모사업 37건에 126억원의 계상과, 물건비중 연구개발비에 13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 등은 방만한 예산운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목변경 사업이 12건 발생하였는데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자칫하면 사업시기를 일실할 수 있는바 별첨 변경 사업내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 의원간담회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설명내용을 보면 세입추계를 202억 84백만원으로 보고한바 있으나,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282억 99백만원, 특별회계 109억 96백만원으로 총 392억 95백만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세입예측의 정확성 결여와 사전 재원분석에 충실하지 못한 사항으로 보고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금번에 13억원이 증가한 사항중 문화관광과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정비 4억 8천만원, 해미읍성 복원 및 종합정비계획 변경용역 2억 5천만원, 종합민원실의 제적부 전산화 용역비 3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해당 실과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사업의 경우 예산액 76억 8천만원중 금번에 36억 8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과다한 삭감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일반회계로 회계간 전출하였는데 하수도 고유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해미역사 문화관광개발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 12억원에서 19억 3천만원으로 증되면서 국비 1억원과 도비 5천만원의 삭감된 사항과 시비가 8억 8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의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국비 7억 4천, 도비 1억 5천, 시비 4억 5천등 1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보육시설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는지와 청소년 문화의집 건설 사업비 6억 9,800만원, 복지회관 건립 8억원을 계상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농림과의 김치 가공공장 개축지원비 6억 1천만원의 사업계획 설명과 백합종구 생산 비가림 시설비 1억원의 계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총무과의 마을회관 확보예산 2억 7,200만원, 봉사단체 사무실 확보예산 2억원을 계상한 사항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음암, 운산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예산 3억 1,200만원, 대산 대죽리 죽엽천 정비 1억 5천, 대죽2리 하천정비 1억, 대죽1리 마을안길 정비사업비 1억원등의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실과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하도 준설 및 정비에 있어서 당초예산액 25억 4천만원중 국비 7억, 시비 4억 7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건지, 상홍리 교량 가설비 2억 5천만원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시과 예산중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비 38억원을 Pool화한 사항이 사업추진에 큰 도움은 되는 것으로 사료는 되나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려감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관리에 있어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도 명시된바 일정비율 이상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채등 원리금을 상환토록 되어있었으나 그동안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 지방채 원금 21억원을 전액 계상 조기 상환함으로써 일반회계의 지방채제로시대 원년을 맞은 것은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있는 매우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한후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분야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양 상임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생략하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도 하였고 효율적인 회의진행 운영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선 서산인상에 대해서는 일부 표기상 서산인들한테 상을 주는 문제로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표준 현시대의 서산사람의 얼굴을 역사자료로 만들어 놓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서산인 현시점의 표준 서산인상을 역사자료로 만들어 놓으면 시대가 가면서 이게 엄청난 중요 역사적 가치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학술용역비로 3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을 구축을 해 가지고 어디에다 어떤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선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표준서산인의 얼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을 각종 여기에 기반해서 탈제작이라든가 후세에 대한 예를들어서 역사자료, 그 다음에 외국내지는 지자체간에 교류하는데에서의 선물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서산인상을 응용해 가지고 각종 포장이라든가 광고 저희들이 응용을 하면 무궁무진한 응용요소가 나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런 문제는 서산인 꼭 이쪽만 이렇게 산정한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내포권이라든지 당진, 예산, 홍성 이 부분은 전부 유동해 가면서 전부 살았을 걸로 봐서 이게 뭐 지자체간 협동해서 이렇게 만들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은 내포권이라든가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저희들 욕심은 각 현재 주거지별로 필요하다라면 읍면별로도 이것을 하나씩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역사적 거증자료로써 그런 판단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폭넓게 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우리 서산 행정구역단위로 해서는 하나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시책추진비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억을 요구한 것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본예산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실질적인 일반운영비 소위 실과에서 운영경비를 상당히 감축한다는 시각에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신규수요가 발생할 것 같다 하는 판단에서 이것을 각 실과읍면동에 예측 못한 신규수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했구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과 기구조성시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신설이라든가 이런것에 따른 예기치 못한 예산항목 증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풀을 일반운영비쪽에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 성두현 위원
- 이 컴퓨터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10대는 내구연한이 3년이거든요? 컴퓨터가? 그런데 10대가 지금 현재 초과 돼 있구요? 그 다음에 레이져 프린터 2대가 내구연한이 초과 되었습니다.
-
보통 컴퓨터는 3년 내구연한입니다.
- 성두현 위원
- 기능이 잘 안되서 다시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보담당관실에다가 일괄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괄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총괄적인 기준이라든가 이것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총괄부서에서 예를 두게 되면은 상당히 앞으로 업무 운영하는데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예외적인 사항으로써 포상금에 의한 경비에서 하거나 그 다음에 공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으로 적용하는 이외로 용량이 대규모로 성능이 높은거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저희들이 내부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사고자 하는 것은 일반다른 실과보다 성능이 상당히 향상된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
이유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1분 1초단위로도까지 저희들이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예기치 못한 주요 손님이라든가 이렇게 와 가지고서 우리가 현안사업으로 재정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카드나 보고자료 만드는 것은 1분 1초를 다툴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또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각종 주요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칼라 성능이 좋은 것 같은게 상당히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반영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장비를 활용해서 100배 1000배의 저희들이 예산을 분명히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장비다 하는 인식을 가져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보실에다가 일괄편성을 못해서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제가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이걸 예산을 우리가 기계를 사지 말라는 차원은 아니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보실로 전부다 위임을 해 줬으면 그래서 세무과하고 기획실예산을 삭감한거예요.
그럼 공보실에서 전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보실에서 전부 일괄 구입하게 해 놓고 또 각 부서별로 올라와 가지고 이건 사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 한쪽으로 했으면 한쪽으로 하라는 뜻에서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한거예요. 어떤 물건을 기획실에서 하고 어떤 물건은 세무과에서 하고 그래서 이게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일관성있이 하라고 한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앞으로는 틀림없이 총괄부서에다가 일원화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예, 제가 잠깐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회계연도가 절반밖에 안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실과별로 보면은 절감액이라고 해서 많이 예산서에 삭감돼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아직 연말까지 갈려면 물론 계절별로 월별로 추진실적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전부 절감해서 이렇게 해라 했거든요?
그러면은 당초예산 편성할적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서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을건데 좀 여유있게 해 놓고서 절감했다? 그래서 실과별 전부 일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너무 실적을 생색내기 위한 기획적 수단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수가 없는데 활용측면에서도 당초에 아주 타이트하게 짜면 좋을텐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삭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옳으신 지적 말씀이십니다.
-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챙겨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절감에서 5%다 10%다 해서 일반운영비쪽에서 소위 경상비쪽에서 절감을 요구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이게 큰 관행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감해 놓고 다른데서 보존을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도 예산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조심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연말 결산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중간에 아직 일괄적으로 몇%씩 절감했다 사실 이게 사리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입니다.
9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안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상징물이라면 뭘 지칭하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여기서 하는 것은 캐릭터하고 도시계획시설물 3종 해 가지고 4종을 상징물로 정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알았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성두현 위원님!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설명을 드릴께요.
-
먼저번에 저희 사진기사가 기능직 강완규라고 직원이 사진을 찍었었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회관으로 갔어요.
그후에 직원이 행정7급이 사진을 찍었었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행정과로 갔어요.
그래 가지고 사진기사가 없어 가지고 일용인부를 지금 사진찍는 여직원이 사진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데 사진을 잘 찍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없어 가지고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쓴거거든요?
썼는데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중간에 들어 왔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기자실에 있는 일용인부 예산을 가지고 1년치 가지고 쓴거죠? 1년치 가지고 2사람이 썼는데 추경에 1인분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나요?
- 성두현 위원
- 기능직 사진사가 시에 없다면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뒤에 체육예산도 있어요.
- 이철수 위원
- 민간경상보조 읍면동 체육대회개최 증액부분 설명 해 주실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가 체육대회가 1년은 시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다음해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읍면동 체육대회? 그래서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할적에 우리가 보조금을 천만원씩 그동안에 계속 줬는데 천만원 가지고는 읍면동체육대회 하기가 적다? 돈이 모자라다 그러는 여론이 읍면동 상임부회장님들한테는 계속 건의가 됐고 또 읍면동장님들한테도 건의가 됐고 또 일부 의원님들도 천만원 가지고 5년, 10년째 계속 주는데 적다? 또 타 자치단체도 조금 주다보니까 기부금 같은 것 겉어 가지고 말썽도 나고 그래서 5백만원씩 더 해 가지고 1개 읍면동당 체육대회 경비를 1,500만원씩 지원해 줄려고 세우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1,500만원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당초예산에 천만원 섰는데 적다고 해서 5백만원씩 더 줄려구요.
- 이철수 위원
- 그 밑에 131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이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이 뭔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은 이것은 마사회 기금이 2,5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읍면동에서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신청들어온데에 우리가 도를 경유해서 마사회에 신청해 가지고 내려온 금액입니다.
-
세목별로 얘기하면은 해미면에 해미면사무소안에 뒤에 땅을 사 가지고 넓혔는데 공원을 만들었는데 면사무소 안에 거기에다가 체육시설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천만원이 들어갔구요. 또 고북면 가구리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여러차례 면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농공단지와 연계해서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신청한 것이 채택이 됐구요 2,500만원 또 인지면 화수리에 어린이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계속 해 가지고 1,500만원 올려 가지고 5천만원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수석동에서 올라왔을텐데?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수석동에서는 안올라 왔습니다.
-
작년에는 여기 동문동이라든지 부석이라든지 이런데 올라온데는 우리가 전부 다 올려서 해 줬는데 수석동도 필요한데 있으면 동장이 올리면은 하반기에라도 우리가 올려 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 성두현 위원
- 서산시 여성생활체육대회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여성생활체육대회가 충청남도여성생활체육대회는 작년도 1회가 당진군에서 개최했어요. 그 위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당진군에서 개최했는데 돌아가면서 하게 되서 금년도에 도대회를 서산시에서 개최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여성생활체육 개최지를 이것은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도비지원이 아니라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도비보조내시를 여기다 예산서에다가는 안한 겁니다.
-
그래 가지고 천만원 세웠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 1회 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도비보조가 천만원 돼 가지고 천만원 여기다 시비보조 해 가면서 처음하는 겁니다.
- 성두현 위원
- 제1회 서산시여성생활체육대회가 2천만원이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뒤에 보시면은 도비 보조내시가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지방분권준비계획단 소관입니다.
페이지는 10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 성두현 위원
- 봉사단체 사무실 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총무과장 문철주입니다.
-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니다.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회관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국비와 도비가 12억이 들어갔고 자부담이 3억300만원인가 이렇게 부담이 되도록 돼서 이러한 건축이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새마을회에서 자부담 3억중에 1억 300만원은 부담이 됐고 현재 부채가 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다가 새마을회의 회관을 남는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곁들여서 2억에 대한 재정보존을 맡기 위해서 시에 이런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린겁니다.
이 안에 의하면 단체들에게 무상으로 사무실을 내주는 조건으로 사무실공간을 꾸며서 단체들에게 내주는 조건으로 본인들이 시에다가 2억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새마을회관 자리에 봉사단체를 주는 목적으로 2억을 지원해 달라는 겁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건축비 2억이 모자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궁여대책으로 시에다가 협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새마을 회관을 짓다가 건축비가 2억이 모자라서 2억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옳지 봉사단체 사무실을 주는걸로 2억을 달라는 것은 하나의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문철주 글쎄 위원님들 저희도 이 문제가지고 여러각도로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무조건 또 보조금 관계가 다 끝나 가지고서 완공이 된 상태인데 거기다 또 무조건 보조금으로다가 한다는 것이 조금 명분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새마을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3층 공간이 남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계획이 들어와서 검토가 된 겁니다.
- 성두현 위원
- 하나의 편법을 써 가지고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되네요.
- 총무과장 문철주 시행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단체에다가 일부 사무실 공간확보를 위해서 시군에서도 많이 임대 이런 계약금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한 것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저도 새마을지도자를 8-9년간 해 봤지만 군시절에 군 운영위원을 해 봤지만 새마을회를 신설하고 건전하게 해야지 편법을 쓴다면 새마을회 안되는 거거든요.
건축하면서 2억이 빚졌다? 빚졌으면 빚진 사실대로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무슨 사회봉사단체 사무실을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2억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하나의 편법성으로 보여요.
-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내용이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십니다.
- 성두현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이철수 위원님!
- 총무과장 문철주 그 사람들 부채가 2억이예요. 그냥 고스란히 남게되는 것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건 시에서 애당초 설계대로 계획에 의해서 건축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애당초 설계대로 맞춰서 했으면 이게 추가될 리가 없잖아요? 공사비가?
- 총무과장 문철주 설계대로는 맞춰서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자부담을 이 사람들이 할 능력이 모자라서 2억을 3억 300을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1억 300만 부담하고 2억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애당초 그 협의회하고 다 논의가 돼 가지고서 이게 된 것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문철주 건축관계가 몇 년에 계속 이루어 지고 예산도 추가로 또 투입도 하고 그래서 과정상 아마 그런 판단이 조금 잘못섰던 것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중에 3층은 비어있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산에 맞춰서 할게 아니라 어떤 과욕을 부려 가지고 과다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신 거지요. 사실은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이철수 위원
- 인정하시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책임통감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 신상인 위원
-
- 신상인 위원
- 입니다.
새마을회관 제가 지회장시설부터 이것을 신축하겠다고 그때부터 기금조성을 하던 사항입니다.
기금조성과정에 봉사하는 사람의 자세로서 그런 막대한 자금조성한다는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도 별짓을 다하고 저도 몇천만원 그당시 기금을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작년에 2억의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데 변재할 길이 없다고 저한테 여러번 사정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2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두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편법을 써서 봉사단체의 사무실 임대하는 조건으로 2억을 받겠다 그러면은 해 주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봉사단체 몇 개나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지금 이것은 그냥 안입니다.
-
뭐 결정된 바는 없고 이 부분이 방향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방법도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은 사무실 공간을 안으로는 7개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기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6개단체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섭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러면은 6개가 더 앞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서산시내에 있는 각 봉사단체가 완전히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되고 또 여기 보면은 어린이 도서관 여기도 내내 같은 맥락의 그 사무실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 총무과장 문철주 그 어린이 도서관 관계는 이건 참 애매합니다마는 새마을회라든지 우리 관련 총무과라든지 그 부분은 전혀 협의가 안된 내용입니다.
-
그래서 그것이 관련과에서 그쪽 공간을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전혀 협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본 위원의 입장으로는 새마을 저도 15년 됐습니다마는 오래한 애착심이 있어서 그런지 여하튼 2억원의 변재는 저는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하튼 우리 시에서 7개 단체가 들어가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좋은데 나머지 공간을 또 다른단체에서 달라고 할 때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새마을회와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방향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
지금은 우선 급한게 2억을 위원님들이 죄송스럽습니다만
- 위원장 이문석
- 임대해 주는거예요? 돈을 아주 주는 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 분은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아니 그러니까 돈을 거기 새마을회에다가
- 총무과장 문철주 민자보로 주시는 방법하고
- 위원장 이문석
-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임대를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이 계획자체는 민자보로 나왔습니다. 예산안을 민자보로 나왔는데 임대료가 됐던 민자보가 됐던 제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미쳐 답변을 못드렸는데 2억상당을 우리가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보조금일 경우에는 보조조건에 다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공증 등기에다 이런 부분을 표시해 가지고 앞으로 이 본래 목적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 위원장 이문석
- 과장님!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어떻게 그냥 민자보로 준 돈을 보조금 준 사업을 각서나 쓰고 공증했다고 해서 어떻게 돈을 회수합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죄송합니다. 하여튼
- 위원장 이문석
- 말 장난 그만하시고
- 총무과장 문철주 임대료가 됐던 하여간 위원님들이 그 부분일랑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 성두현 위원
- 성실 납부자 상품권은 무슨 상품권을 세금 잘내는 분들한테 상품권을 줄려고 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설명을 드릴까요?
- 성두현 위원
- 예.
- 세무과장 최진각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107페이지 성실납부자 상품권 구입을 천만원 요구했는데 이 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에 본 조례 서산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게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분에 대한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3가지인데 우리가 정기분 자동세가 1, 2기분 나눠가지고 약 47억정도가 됩니다.
6월하고 12월하고 부과도 하고 재산세가 20억 정도 되는데 7월에 부과하는데 35,000건 정도가 되고 종합토지세가 10월에 하는데 39억에 약 62,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대가성이 있다던가 무슨 포상을 할 때는 조례에 명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난 4월달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한 시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시군도 유사하게 우리 태안군 옆의 시군에 있어서 태안군이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태안군에서 1건당 5만원씩 해 가지고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에 4가지 그러니까 자동차 1, 2기분하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가장 큽니다. 우리시에 중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납기내에 성실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컴퓨터 추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추천을 해서 상품권 5만원 정도로 해서 납세풍토를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활력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체납세금이 우리가 부과하고 우리가 징수율이 작년하고 올해는 아직 분석이 안됐습니다는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징수율이 약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회하고 납기내에 해서 때아닌 자기에게 이런 경품이 맞았다는 걸로 해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겁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럼 이게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저희시에서는 처음합니다.
-
타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본 예산에 얼마섰지요?
- 세무과장 최진각 없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본예산에 없었던가?
- 세무과장 최진각 예. 지난 4월에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이철수 위원님!
- 세무과장 최진각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 밑에 체납징수 차량까지 해서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1년간 체납세금이 약 78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동안에 78억중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과년도 세입까지 현년도것 해서 체납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약 45억정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 체납자들이 대개 보면은 관외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약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이런데 전부다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건수는 여지간히 있지만 대개가 서울, 경기, 인천에 치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가보면은 차 한 대 가지고 3명이 타고서 체납징수관이 한번 가면은 1사람 찾을려면 부도처리한 사람들은 주소를 한가운데에 놔 두지 않아요.
여기다 옮겨놨다 또 그냥 저기로 옮기고 옮기고 해서 여덟가운데를 찾아갔는데 못찾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이 1대가 체납세금을 가서 걷으러 간다고 하면서 하루에 세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 징수반을 우리가 10명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징수 1계 5명, 징수 2계 5명 해서 10명이 편성돼 있는데 차량 1대 가지고 3명이 출장나가면은 나머지 7명은 내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체납세금 징수만 받는 사람들을 갔다가 내근을 시켜가지고 체납세금을 언제 받느냐 얘기죠.
그래서 이번 차량도 1대 더 구입을 해서 2대를 가지고 2개반 내지 3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할려고 하고 여기 무선노트북은 노트북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보실에 있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대여해서 쓰는데 그것은 유선이에요.
유선노트북이기 때문에 유선이 안되면은 갔다가 인터넷 연결이 안되면은 나머지 쓸 수가 없는 그런 컴퓨터고 여기 제가 올린 것은 체납징수 차량에다가 탑재를 해 가지고 다녀가면서 지방세프로그램과 같이 호환을 해 가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99년도에 산 것 노트북이 있어요.
그런데 용량도 부족돼 가지고 밧데리 충전해 가지고 가면 2시간밖에 못쓰는데 한번 서울, 경기쪽에 가면은 3일정도 체제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가서 충전하다가 판나는데 그래서 무선으로 인터넷까지 해서 지방세 프로그램과 호환하고 재산조회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노트북을 이번에 사서 차량에다가 탑재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돈을 받고자 하고 어느 지방세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외 가서도 전화 않고 이 컴퓨터만 치면 그 사람 개인을 전국조회까지 차안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를들어서 체납 아파트 가서도 차량 넘버만 치면은 그 사람이 체납을 됐는가 안됐는가 해서 체납을 됐으면 넘버도 떼어 오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무선 인터넷 차량에서 쓸 수 있는 인터넷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과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차량하고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돈을 받기 위한 거고 사람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체납세금을 더 체계있게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6백만원 올렸습니다만 6백만원도 사실은 좋은 기계는 아닙니다.
중질정도 되는 컴퓨터인데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돈 많이 받아 내겠습니다.
1건만 받아도 5천만원짜리 1건 받으면 이것 10배는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문석
- 이걸 총무위원회에서 한게 구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보실에서 일괄구입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구입할 수 있게끔 하라는 차원에서 기획실하고 세무과는 그런것이지 이게 필요성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으면 일괄구입이 공보실에서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서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예산이 올라와서 구입을 해야지. 일괄구입을 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않기로 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셔야 되요.
- 세무과장 최진각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성두현 위원
- 무선 노트북 그 기능을 확실히 다룰수 있는 직원은 다 있죠?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직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다 박사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세무과장 최진각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세금 걷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세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것이 작년도에 조례공포가 돼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요금 체계상 조례를 일부 개정요구를 했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개정할 계획이었는데 업무상 이번 안하고 7월 정기회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설주차장 시설에는 주차장 입구에 차단계시설을 해 놓고 일단은 시설은 하고 운영을 그냥 않는다 하더라도 우선 시설을 하고선 운영하다가 필요할 때는 작동하는 것으로 구상하기 위해서 차단기 시설 계획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청사내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민원인 주차장 안쪽에 그 시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밑에 직원관사 철거는 이게 어디거예요?
- 회계과장 안광래 구 읍사무소 맞은편에 보면은 옛날 재무과장이 쓰던 관사가 쪼그만게 있습니다.
-
123슈퍼 가기전에 그것이 지금 너무나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쓰질 않고 막아 놓았는데 거기 청소년들이 운집할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철거할 계획으로 철거비용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철거비용 우리 농어촌 주택 철거하는데는 200만원씩인가요? 먼저 30만원씩 주다가 그렇게 했는데 700만원은 너무 많이 관사가
- 회계과장 안광래 설계는 않했습니다만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간략한 간이견적을 받아 보니까 7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나와서
- 성두현 위원
- 관용차량 구입이 4,500만원 무슨차?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이것이 그동안에는 관용차량 운영규정이 내무부 행자부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
그래서 배기량이 조절을 했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로 위임이 돼 가지고 지난 6월에 저희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그래서 1호차가 시장차가 전에는 2000㏄미만이었는데 지금 도내 전체로 2500㏄로 이것을 조정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상향 조정돼었구먼.
- 회계과장 안광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3851이라고 전에 구 통합이전에 부군수께서 타던 차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운영연도가 지났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대폐차하는 단계인데 그것을 배기량은 높여 가지고 다시 구입할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부시장님차를 다시 구입하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아뇨. 1호차를 시장차를 구입하고 하나 폐차되는 것을 폐차시키고 다시 사는 것을 배기량을 높여서 사는 겁니다.
- 성두현 위원
- 2500㏄
- 회계과장 안광래 2300㏄에서 2500㏄ 범위내에서 사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검소하시고 또 서민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자리매김하고 싶어서 하실텐데 너무 과잉우대를 직원들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시지 않을 것 같은데
- 회계과장 안광래 먼저번에도 그런 질문이 계셨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여러차례 생각을 해 봤습니다.
-
그런데 도내 전체에서 실무진들이 협의하기를 이것을 일괄성있게 바꾸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또 시장, 군수 회의라든가 그때 가면 저희만 또 옛날 그런 뭐한다면 행정적으로 저희가 뒤지는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도에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과잉 우대가 좋을때도 있습니다만 폐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 성두현 위원
- 해미읍성 제초인부 부족분 이게 534만원인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1년에 1,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게 지난 당초예산에 확보가 그렇게 안됐습니다.
-
그래서 471만원 가지고 6만여평을 제초작업을 2번정도도 못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다시 올렸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아까 모 위원 얘기가 인지면 공원묘지 제초작업을 하는데 거기가서 인부들한테 하루 인건비를 물어봤는데 인건비가 35,000원씩 받고서 공원묘지 깎는데 일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져 볼 때 해미는 승용제초기를 가지고서 하면서 하루에 몇천평 깎는데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하냐 그래서 자기가 예산삭감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승용 타고서 몇천평 깎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판판한데 일부밖에는 안되고 성벽 내외는 손으로 예취기로 해야 됩니다.
- 성두현 위원
- 예취기 할데가 많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많죠. 많은 정도가 아니죠.
- 성두현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공원묘지쪽은 3만 몇평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는 6만 천평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여기 해미 읍성은 6만 몇평된다고 보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것을 당초예산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서서 그 더운데 등찜지고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과장의 입장으로써 어떤때는 제 자신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아달라 참아달라 해 가며 작업을 시켰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팔봉에 있어봤지만 예취기를 메고서 하는 인건비가 7만원 이상 안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기는 또 기름값도 부담을 하고서 합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그쪽 다른지역에서 35,000원이라면 저희도 이해는 안가는 단가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이게 제초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많이 하고 하는데 해미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도로 대곡리 넘어가는 쪽에 농업경영인들이 맡아서 깎아도 보고 그랬는데 그게 돈 몇만원 줘 가지고는 일을 안가요.
예취기 메고 아까 모 위원이 하루에 35,000원씩 받고 일한다고 하는데 그런 인력들이 싸더라구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취기 메고서 본인이 기름을 대고 35,000원은 글쎄요 상상이 안되는 겁니다.
-
그리고 해미읍성이야 문화재 관광지역 아닙니까?
다섯 번도 모자랍니다.
깎으면 또다시 반복해서 깎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성두현 위원
- 요즘은 자주 깎아야 되요. 날이 더웁기 때문에 금방 자라고 작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제초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읍성 돌틈에 나는 풀은 제초제를 줘야 죽거든 깎지도 못하고 제초제를 줘서 죽여야 되는데 제초제비가 얼마가 올랐는데 그것도 깍아버렸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나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 신상인 위원
- 한가지만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다 걸른문제인데 저희는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다시 해서 재론한다면은 먼저 하신 위원님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궁금하고 어떻게 되서 이게 삭감이 되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관광홈페이지 동영상이 삭감된 부분이 궁금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어제 제가 설명이 모자라서 위원님들께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
동영상 그러니까 비디오 촬영을 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용역업체에서 5,800만원은 들여서 작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118건에 대해서 지금 총체적으로 사진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800만원은 촬영비입니다.
이 촬여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입력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초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비가 3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촬영만 하고 이 사업비가 반영이 안되면은 할 수 없이 내년 당초예산에 가서 또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확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신상인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성두현 위원님!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게 안견선생에 대해서는 누차 우리지역 출신이고 그분의 업적이 대단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창사업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일부는 아직까지도 안견선생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같습니다.
-
그래서 하루빨리 현동자 안견선생에 대한 여기지역 출신임을 우리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또 그분에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 화풍에 대해서 홍보해야할 필요가 있다 예술가들은 특히 예술가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각종 시민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럴려면 유명인사들을 모시고 학술세미나를 해서 말하자면 역사에 근거한 또 고고미술학을 바탕을 둔 현창사업이 필요하다 것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넣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과장님 그 사업이 시민들이 안견선생님에 대한 생애라든가 여러 예술성을 알림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가 지금 안견예술제를 금년에 하거든요? 10월에 할려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예술제만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학자들을 유명인사들을 모시고 여기지역 출신임을 재 강조하면서 그분에 미술계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함으로써 서산시가 과연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구나 하는 그러한 학술세미나를 갖는 것이 유무형의 효과가 크다 그렇게 봐 집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시민들의 아니고 전국에 설명은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우리 지역의 예술제가 되서는 안된다
- 이철수 위원
- 글쎄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래서 금년에는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지금 지정신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성두현 위원님!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저희들이 5회대회를 끝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평가보고서에 성과물을 이미 보셨겠지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년 거듭되기 때문에 식상하는 면이 많습니다.
-
그래서 정말 해미읍성과 어울리는 역사성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축제를 이끌어 나갈려면 전문가의 고견이 필요하다 정말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서 매년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서도 예산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치를 못하고 이번 5월 1일날 축제를 해 봤습니다마는 역시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회 축제를 대비한 금년도 영역을 맞춰 가지고 물론 반영이 된다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도 갖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또 축제와 더불어서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상품도 해미읍성에 맞는 그것도 동시에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축제를 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꾸 미미하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도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이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저도 체험장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별로 짜여지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것을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흥미를 느끼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만이 또 보고 가서 내년도에 선전을 해서 많이 오고 그럴텐데 좋은 프로그램을 짤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지금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도로 진남문 앞에 2차선으로 확장이 되는데 금년에 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이제는 기존상가가 관광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 할려면 미리 미리 그런 관광상품도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도 색다르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뜻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거기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해미읍성 역사체험 프로그램은 어느정도 역사성이라든가 예술성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도 한계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번 용역을 거쳐서 실행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관광상품뿐만 아니라 해미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서산시에 특산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안모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관광상품이라고 해야 거기서 발생되는거라든가 개발된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방안으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연중 판매할 수 있는 지역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같이 병행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아까 우리 신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몰라서 여쭤보니까 식상하게 생각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미읍성 예취기 자재보관 창고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500만원인데 예취기가 그렇게 많이 여러대가 있나요?
행사를 위한 자재를 보관하시는 건가요?
이쪽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현재 승용식 제초기가 있습니다.
-
이앙기보다 조금 큰건데 그것을 지금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닐로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명도 짧아지고 습기가 차다 보니까 그렇다고 함부로 건물을 지을수도 없고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문화재 경관과 그래도 어울릴 수 있는 지붕을 가진 그러한 콘테이너 박스를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관리사 옆에 이동식으로 놓아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해미면사무소가 거기서 멀지 않거든요?
해미면사무소에 여러 가지 창고도 많고 그런데 보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이것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훼손될 수 있는 관광상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런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한 200m정도 밖에 안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해미면도 보관하는 창고여건이 지금 안좋아서
- 성두현 위원
- 면사무소 창고를 다 부셨어요. 왜냐면 그전에 창고가 많았었는데 주차장 쓰느라고 창고를 다 부셔서 없어요.
- 이철수 위원
- 그럼 거기다 지어요.
- 성두현 위원
- 주차장 쓴다니까요.
앞의 2동을 다 부셔버렸어요.
- 이철수 위원
- 128쪽 어린이 도서관 어디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 위원님 5백만원 제초기 보관실은 그뿐이 아니고 지금 호야나무에 이동식 미사대를 설치를 했는게 그게 책상이 한 2개정도 됩니다.
-
그것도 지금 보관할데가 없어서 관아건물에다가 지금 넣고 있는데 볼 품이 안좋습니다.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수납할 수 있는 수장고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와할 수 있는 그때까지만 이라도 저희들이 이게 필요하다 그냥 놔두니까 포장 쳐 놔가지고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예취기라든지 아니면 미사대라든지
- 이철수 위원
- 보관해야 될 필요성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장소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보이지 않는쪽으로
- 이철수 위원
- 미사대 같은 것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대리석이라든가 이런걸로 고정물로 설치해 두면은 차라리 나을텐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것은 원래 거기가 미사대가 있었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식은 안됩니다.
-
승인이 안됩니다.
- 이철수 위원
- 대리석이나 이런건 고정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건데 그런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고 더 품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오세호 위원
- 어저께 얘기했던대로 이걸 안해줄려고 하는게 아니라 콘테이너 같은 걸로는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라도 옛날 목재로 한옥식으로 거기에 맞게 분위기를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라고 이게 삭감이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콘테이너를 거기가 갔다 놓는다는 것은 주변 환경을 해미읍성 옛날 한옥같은 이런걸로 해서 창고를 만들어서 집어 넣고 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나도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봐요.
- 이철수 위원
- 제가 생각할적에도 필요성은 인식을 하면서 콘테이너를 놓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차라리 그럴려면 해미 읍사무소나 어디 그런 창고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128쪽에 어린이 도서관 설치관계는 이게 관광과 소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총괄적으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보고를 드리지는 했습니다만 못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저희들이 전용 어린이 도서관이 현재 우리시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과 업무로서 또 제가 업무수행하는 과장으로써 책임을 느낍니다.
-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이게 원은 대단히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신준범 부의장님 말씀대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어린이 도서관을 그야말로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는 너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요사업비도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공간 일부라도 마련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하고자 이번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새마을회관도 검토를 해 봤고 만약에 이 회관이 안된다면 다른 제3의 장소라도 검토를 해서 최적의 적소에 최소의 비용으로 개관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어린이 도서관이 문화관광과 소관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도서관이 어린이라는 말은 없구요. 도서관 건립은 우리 소관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 도서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그러니까 성인이 구분이 없지요.
- 이철수 위원
- 그럼 왜 어린이를 넣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어린이 전용이라고 제가 금방 말씀 드렸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업무 성격상 문화관광소관이 아니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사회과라든가 이런데에서 해야될 업무 아닌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해도 잘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글쎄 전문성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관광업무도 지금 방대한 업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발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 어린이 도서관까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고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업무관장하는 부분에서 도서관이라는 어린이가 붙었던 뭐하든 도서관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예요? 사실은? 업무자체도?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업무를 관광과에서 뭐 얘기 다 안맞는 얘기란 말이예요.
도서관이란 부분은 당연히 도서관에 일원화시켜서 거기서 확장을 하든 말든 할 일이지 어떻게 해서 이게
- 이철수 위원
- 난 이건 안맞는 것 같아요. 업무의 효율성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것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도하고 유대관계는 저희들이 도서관을 지원해 주고 하는 모든 문제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
시립도서관이 됐든 교육청에 2개 서산, 해미에 있는 도서관이 됐던 지원사업을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서관 건립하는 것 저희과에서 한다고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업무의 유기적인 면에서 보면은 저희과가 합당하다고 봅니다.
- 이철수 위원
- 관광하는 어린이들 책보란 얘기인가요?
- 신준범 위원
- 업무를 관광과로 넘겨서 관광과에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작년말에
- 이철수 위원
- 우리 과장님께서 일 욕심이 많다 보니까 타부서에서 서로가 안할려고 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필요성은 다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 위원장 이문석
- 제가 한번 제안할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위원장 이문석
- 2억이라는 돈이 시설비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민자보로 시설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시설비에 또 도서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이 돈을 기획관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없애지 말고 쓸데없는 발생하지 마시고 여기 서산에 있는 각 학교 필요한 것 있으면 사주면은 평생 서산시청 고맙다고 합니다.
그것 좀 협의해 보세요.
지금 도서관을 만든다는데가 새마을회관 2층이라고 이렇게 하니 거기가 애들 독서할 자리예요? 거기가? 그러니 그 돈을 우리 저기 상의하셔 가지고 학교에 책 필요한 것 있으면 각 서산 학교가 50 몇 개 되지 않습니까?
그것 사줘 보세요. 서산시청 방방떠요. 그런쪽으로 한번 연구를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거기서 사줬을 경우 문제가
- 신준범 위원
- 아니 잠깐만요 이 부분은 업무분장이라는 문제에서는 집어야 될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도서관이 필요하냐 아니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도서관에서 고민을 해 줘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도서관에서 고민해줘야 될 일이고 도서관에서 우리 서산시에 도서관이 도서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부분이 어디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 어떤 부분에 의해서 사실은 진행이 되야 되고 또 그에 의해서 어린이 도서관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어린이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는 또 무엇인가라는 것도 사실은 도서관에서 무슨 계획서가 나오고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 프로그램에 의한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한다? 그럼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도서관이 있는데도 관광과에서 한다? 그럼 도서관 폐지시켜야 돼요. 도서관 폐지시켜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도서관이 붙어 있어 가지고 관리를 거기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단지 어린이 도서관이 필요하냐 안필요하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도서관을 폐지시키던지
- 위원장 이문석
- 넘어가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반영 좀 해 주십사하고 한줄도 말씀드릴께요.
- 위원장 이문석
-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저기
- 위원장 이문석
- 저기 과장님 나중에 우리 조서 끝난 다음에 그때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렇게 할까요.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석
- 한번더 뵈야 되니까 그때 말씀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위원장 이문석
-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89페이지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 성두현 위원
- 벽보판 신설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 성두현 위원
- 신설 지역은 어디죠?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당초에는 55개소를 할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상반기에 23개소 했구요. 이번 하반기에 25개소인데요 대산읍에 2개소, 인지 3개소, 부석면 1개소, 팔봉면 3개소, 지곡이 3개소, 성연면에 2개소, 음암에 3개소, 운산에 3개소, 해미면에 3개소, 고북면에 2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25개소를 하반기에 할려고 합니다.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195쪽에 여성대학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여성복지담당 신영미입니다.
-
해마다 저희시에서는 대학에 위탁에서 여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 등이 인상되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당초 예산에 얼마 있었죠?
-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500만원요.
-
보니까 최소 10강좌 이상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예산에 맞추다 보면은 강사진이 조금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3분 정도는 저명한 인사를 초빙할려면 최소 700만원은 필요합니다.
- 이철수 위원
- 당초에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시지 왜?
-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당초에 천만원 올렸었는데 깎였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아 당초에 삭감된 사항이다 그러면 꼭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삭감된 정신에 위배되지 않아요?
-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현실적으로 매년 수준이 향상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명인사를 2~3분 정도는 모시고 싶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담당 한연숙 사회담당 한연숙입니다.
-
사무실은 아직 장소 결정은 안됐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장소는 결정 않고 예산만 올린겁니까?
- 사회담당 한연숙 예.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난번 상임위원회 심의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40일간 철새기행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거기에 40일동안에 시설물을 관리하고 도난방지라든지 파손방지를 위해서 경비를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부석 자율방법대 한테 경비를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30만원 주고 약 37일간 경비를 맡겼었는데 금년에도 부석 자율방법대한테 맡길려면 550만정도의 경비가 필요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서 이걸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반으로 예산이 삭감이 될 경우에는 차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경비는 주간과 야간을 겸해야 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오세호 위원님!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지금 양대동 매립장 지금 매립방법이 단순매립으로 차로 실어다 그냥 거기다 붓고 복토로라로 다지는 그런 매립이거든요?
-
재래적인 매립인데 그것을 탈피해 가지고서 벽돌을 뽑듯 쓰레기를 기계로 압축해 가지고서 그걸 결속해서 책책 다단쌓기 식으로 압축을 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공법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특별배려를 해 주셔서 7억 예산이 확보가 돼서 7월 12일 공기로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그것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을 할려면 쓰레기를 압축을 해서 묶는 철사 와이어줄이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오일이라든지 기계를 운영하는 유지비가 필요한데 유지비 1,500만원을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게 압축해서 철사를 동여매고 오일정도 그런건데 부품이 한달에 250만원씩이나 들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타 울산시라든지 지금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소모되는 경비를 저희들이 파악을 한다라는 그 정도가 소모가 될 것 같아서 7월부터 6개월치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5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이철수 위원
- 먼저도 한번 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먼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
그때는
- 이철수 위원
- 그때도 용역 줬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 이철수 위원
- 아닌 것 같은데 그때도 이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처음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자체적으로 했었다구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금년에 3월 22일날 특구 특례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작년에는 통과가 안 되 가지고 금년에 통과되다 보니까 시작을 할려고 그러는 거지요. 작년에는 8월달에 예비신청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
그때는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들어가나? 다른 용역보다 배 들어 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 예산은 특구가 여러개 신청이 될것으로 봐서 지구단위를 지정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구단위로? 서산시내에 특구지정을 무엇으로 할것인가? 해서 거기에 타당성을 우리 시내에서 특구지정이라는게 여러 곳을 한다고 해야 1~2군데될텐데 그런 한건으로 묶어서 할테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한건으로 하게 되면은 쉬운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1종 지구단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용역비에 비례해 가지고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럼 대충 이게 넣은 거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일단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솔직해서 좋습니다.
용역할려면 이게 우리가 예를들어서 운산에 무슨 예를들면은 관광발전특구를 만들어 달라던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서산시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어느 지역을 발전 특구로 할것인가 이것 가지고 그 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이지 해미도 하나 해 주고 운산도 해 주고 건건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에 특구신청이 각 지칭해서 들어 오면 그것을 전부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중에서 걸러 가지고 몇 대를 정식 신청 할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넓혀졌다고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과장님께서는 개념정리를 확실히 해 주셔야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뭘로 해 달라고 신청할게 아니라 우리 서산시에서 일단은 어디어디가 경쟁력이 타당성이 있는 거니까 검토를 해 주셔야지 지역에서 누가 신청을 하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개념정리가 확실하게 안됐는데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현재 수석농공단지 폐기물이 있는 곳에 위치는 옛날에 농공단지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소각장을 설치했었습니다.
-
그게 2,073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시험가동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감사가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감사한 결과 이것은 부적합하다해서 불용승인을 받아서 일단 불용조치를 하고 그 뒤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변경신청해 가지고 그것도 통과가 돼 가지고 지역주민에 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받는 이유는 그 2,073평도 분양대금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를 하면은 사업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를 받아 가지고 2,073평에 대해서 일단 분양공고를 냈습니다.
분양공고를 내서 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지난주에 평당 37만원 정도에 금액으로 7억 6천여만원의 대금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당시에 각 공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산업페기물을 그곳에다가 모아놓았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가 이번에 분양계약을 하면서 7월 15일 까지 치워 주기로 이렇게 해서 세워 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생활쓰레기라고 하면은 우리 쓰레기장을 이용해서 매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산업페기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 못하고 천상 위탁 처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운것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 농림과장 김선구 농림과장 김선구입니다.
-
당초에는 홍보를 할 목적으로 예산이 섰었는데 서산시가 공동브랜드가 없어서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대표적인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각 농특산물에 공동브랜드를 붙여서 시에서 보증을 하는 것이 농수산물 판매에 많은 이익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목을 바꿔서 공동브랜드로 지금 개발을 할려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61페이지도 한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238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올 2월 19일날 저희가 가금 인플루엔자 때문에 닭고기 소비 행사를 벌였습니다.
-
당시에 저희 예산이 없어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 하면서 조금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을 해서 적시에 소비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하고지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게 축산물이라고 했는데 무슨 축산물에 다 하는 건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축산물중에서 산업동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우유 5가지가 주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축산농가인들에게 꼭 필요한 건데 또 역으로 말하면 건에 고기 이런 것을 많이 안먹자고 하는 판인데 이걸 또 소비촉진행사를 한다는게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알아서 자율적으로 맡겨줘야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적절한 시점을 봐 가지고 행사를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소비촉진행사는 지난번 닭고기처럼 갑작스럽게 어떤 뭐가 생길적에 촉진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 준비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해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결정대상은 아니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들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당시에도 닭을 갔다가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구내식당에서 소비하는 걸로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당장하는게 아니고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거기 242페이지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은 뭘 얘기하는 거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조사료생산장비는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에서 생볏짚 싸일레지가 한 15,000개가 생산이 됐습니다.
-
15,000개가 생산돼 가지고 자체수요를 제외한 4,000여개가 다른 시군까지 팔려나갔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이 되었기 때문에 강원도, 경상도에서도 구매요청이 왔었고 심지어 당진에서도 축산과에서 구매요청이 왔었습니다.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올년에 조사료 생산장비를 도에서 국도비 보조지원한 걸 받아서 생산량을 늘림으로서 저희 관내에 값싼 조사료를 생산해서 농지가 없는 자체적으로 초지나 농지가 없는 영세한 축산농가에 값싸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초지가 없는 농지에 값싼 사료공급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5,600만원이잖아요? 그럼 계획은 뭡니까?
5,600만원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안이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5,600만원을 가지고 랩싸일레지 한세트를 더 추가 할려고 합니다.
-
그러니까 묶는 장비와 탈곡 콤바인이 지나가면 벼가 쓰러지고 그 쓰러진 벼를 갔다가 묶는 기계하고 다시 그걸 비닐을 씌우는 기계 그 기계를 트랙터에다가 부착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기계를 한 세트를 더 사므로서 현재에 5세트가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6세트가 돼 가지고 생산량이 조금 많아져야 역시 가격이 축산농가가 구입하기 유리한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 김완경 의원
- 그러면 한세트로 한다면 지금 몇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5세트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5세트가 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김완경 위원
- 부족해서 한세트를 더 산다는 그 말씀이네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이것은 날씨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5세트가 아니라 날씨가 좋을때에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작년에는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
그러나 날씨가 나쁠때에는 장비가 충분해야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단시일내에 작업을 빨리 해야 된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오세호 위원
- 이게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서 말썽이 많이 있던데 작년에 암소 몇 두이상 하는 집은 해 주고 그 이하가 되는 집은 안해 주고 그런 뭐가 있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째 장비를 받은 업체는 혼자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팀윅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트랙터에 부착하는 기계만 사주는 거지 트랙터 8천만원 짜리를 사주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없는 사람들은 이 장비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지원은 금번 추경에 나온 이것은 도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도에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할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두단체가 제출을 했는데 그중에 두단체 전부 제가 따올려고 했습니다마는 못따오고 하나만 따 왔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랩싸일레지 지원은 축산농가의 지원을 작년부터 하였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한우가격이 작년에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번식우 암소까지 도살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암소보전을 위해서 2차적으로 암소규격화되어 있나 20두이상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올년에는 일반 비육과 젖소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위원님들에 배려로 본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두이상 규모화된 농가에 지원을 했고 올년에는 그러한 20두이상 농가에 지원을 합니다마는 일반 젖소와 비육우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생산량이 올년에는 많아야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2개단체중에서 지금 어떤 단체가 됐다는 결정은 안했겠네요? 만약에 한다면 결정된게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이것은 도에서 16개 시군에 와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2단체가 저희 시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
서류를 한 단체는 현대영농조합법인과 서산축우회 2단체에서 냈는데 서산축우회는 축산농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멤버가 5사람입니다.
그리고 현대영농조합법인은 아시다시피 일반 직원을 많이 데리고 있고 트랙터가 충분한 트랙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현대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 서산축우회 같은 경우는 한 팀을 더 만들기 쉽지 않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3사람이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이 서산축우회는 한세트의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완경 위원
- 현대영농조합도 한세트 있잖아요? 없어요? 거기는? 현대영농조합에도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대영농조합법인은 현재 한세트를 저희가 작년에 지원했고 자체구입을 한세트를 했으며, 올년에는 한세트를 더 구입을 신청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이게 된다고 하면 아까대로 초지가 있는 농가에 비육우 내지는 젖소까지 사료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다고 보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생볏짚과 호맥 2가지를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생볏짚은 올가을에 8,400덩이리를 지금 축산농가에 보조지원을 할 예정이고 총생산량은 3만덩어리 이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지금 말씀드린
- 오세호 위원
- 이것이 지원을 해 주면은 받는 업체에서 결국은 이 기계를 이용해서 영업하는 거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에 생볏짚을 만들면은 한 덩어리에 싯가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저희가 가장 싸구요 전국적으로는 아마 정읍, 익산 이쪽이 쌉니다.
작년에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당진같은 경우 32,000원에서 35,000원, 아산, 평택 같은경우는 35,000원 다 이상이었는데 저희는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장비를 준 보조해 주는 조건을 가격을 올리지 말 것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30,000원에 거래가 됐고 지금 이 가격이 자꾸 올라갈 수 없는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축산단체는 제가 축산과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산농가를 먼저 지원해 줘야 됩니다마는 축산단체는 아침, 저녁으로 젖을 짜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축산단체들은 논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볏짚값을 먼저 사야됩니다.
세 번째 앞서 콤바인이 지나가자 마자 생볏짚이기 때문에 마르면 안 됩니다.
마르면 영양가가 떨이지기 때문에 콤바인이 지나가면 곧바로 뒤따라가야 되는데 여러 필지가 주인이 달라 가지고 콤바인을 부른 시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조생종이나 만생종이나 다 틀리고 모내기 한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한 필지내에 주인이 여럿이 있을 때에는 콤바인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날 지나가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품질이라든지 이런 가격상승에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현대영농조합법인은 이번에 사업계획을 낼 때에도 3만원에 작년과 동일한 3만원에 생산되는 총 8,400덩어리를 저희가 영세양축가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7,000덩어리를 싯가 보다 싸게 3만원에 내놓을 것을 구두에 언약을 한바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설명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바쁘니까 영업을 하는 거냐 않는 거냐 그런 식으로 대답하셔야지 이게 해 주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영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축산농가들 상대로 영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산농가는 생산이 되지 않으면 비싼 수입건초를 사먹어야 됩니다.
-
그 자료는 지금 뽑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료를 생산함으로써 비싼 수입건초 대체효과가 자료를 지금 뽑아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바로 밑에 것 가축해충퇴치기 지원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건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농가당 5대를 40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평당 1대당 한 10평정도 해서 5대에서 축사가 50평정도의 농가에 40농가를 선정해서 퇴치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오세호 위원
- 그 선정관계는 어떻게 40농가에 해 주는데 40농가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방식은 아직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올려 가지고도 다 집합되면은 또 안맞을 텐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읍면동에서요 저희가 티오만 배정을 하고 우선 선정을 하는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어디는 몇 가구 이렇게 선정을 해준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걸 해서 올라오게 하겠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오세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 건설과장 김형래 건설과에는 도로순찰용 차량이 한 대있습니다.
-
봉고차인데요 1톤짜리 봉고밴입니다.
그것이 96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 8년째 활용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내구년이 원래 6년인데 2년이 지금 초과된 상태로서 노후되서 대체구입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것이 봉고차 밴이 3,600이에요?
- 건설과장 김형래 예. 1톤짜리 봉고 밴이 맞습니다.
- 오세호 위원
- 1톤 봉고 밴이 3,600만원이 안나갈텐데 이게? 3,600만원이 이게 1대가 3,600만원이라는게 터무니가 없는 금액이에요. 지금 근사치가 않가?
- 건설과장 김형래 그 금액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게 이렇게 예산을 세울때는 어대충 알아보고 해서 해야지. 봉고차 벤 한 대가 3,600만원이 갈 리가 없고 2대라고 하면 혹시 2대 3대라고 하면 모를까 1대 가격으로는 도저히 안맞는 가격이에요.
- 위원장 이문석
- 저거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쌍용에서 나오는 것 그것 얼마예요?
- 오세호 위원
- 무쏘? 무쏘도 2,500만원이면 될텐데
- 김완경 위원
- 스포츠가 한 3,000만원 갈걸요? 무엇을 계획됐나 계획을 한번 물어보면
- 건설과장 김형래 조금 있다가
- 위원장 이문석
- 다른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무슨 차인가 얘기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 204쪽이에요?
- 위원장 이문석
- 예. 204쪽 2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앉았다가 그냥 가셔야 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몇 페이지?
- 김완경 위원
- 284페이지입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에 시멘트 의자로 돼 있는 승강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필요하시면
- 김완경 위원
- 지금 버스승강장의 의자가 시멘트로 돼 있어서 겨울에 앉질 못하는 의자가 있습니다.
파악 좀 해 보세요.
지금 3,800만원이면 몇 개를 짓는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것은 부족분인데요? 당초에는 도비에서 30%를 보조를 해 주고 시비에다 70%를 부담을 해 가지고 짓도록 돼 있었는데 도에서 일률적으로 시군별로 전부 22% 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
그래서 그 8%에 해당하는 부족분하고 다음에 공사를 하다보면은 그냥 기초만 치고 벽공사를 해도 되는데가 있고 하다보면은 대개는 도로옆이기 때문에 흄관매설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추가 부담되는 것 3,800만원 추가 요구를 한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더 신축되는 것 아니고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증가되는 건 없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추가로?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김완경 위원
-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표지판은 교통과에서 해 주는 거예요? 버스업자가 세우는 거예요? 표지판?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 부분을 98년도에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진담이라는 기획사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그게 2008년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중간에 해약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는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은 다시는 더 재계약을 하지 말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구요. 그러면 계약서하고 그당시 했던 서류의 사본 좀 한번 저한테 보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운수업체는 시내버스라든지 전세버스라든지
- 오세호 위원
- 시내버스하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전세버스
- 오세호 위원
- 전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대여자동차, 장의자동차, 택시에서 법인택시, 일반화물, 개별화물, 화물수산업체 이런데가 해당이 됩니다.
- 오세호 위원
- 내가 언젠가 운수업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덤프차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때? 그런데 덤프차들은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자동차가 아니고 중기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안 되는 건데 그때 답변을 덤프차도 된다고 해 가지고 내가 그때 한참 혼나고 왔어요?
- 위원장 이문석
- 덤프차도 4톤이하는 되겠지? 15톤은 안 되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중기에 해당이 됩니다.
-
그것은 언제 그렇게 답변을
- 오세호 위원
- 먼저번 나 처음 초선의원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제가는 그렇게 답변드린적이 없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앉았다가 일어나셔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 위원아닌의원 (2명)
- 의장윤찬구의원권창제
○ 출석공무원 (24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의정담당 김정겸,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 산 시 청) (19명)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농림과장 김선구,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지적과장 유제선, 사회담당 한연숙, 여성복지담당 신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