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4제2회추가경정에산안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 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마지막 추경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인건비 정리등 금년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써 내년도 본 예산에 앞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심사의 앞뒤가 맞지는 않는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12월13일 즉 내일까지 이 예산을 다루고 우리 특위활동 기간으로 계획되어 있어 16일부터 20일까지에는 '93결산안과 새해 예산안 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기 추경은 일반회계에서는 18억2천7백34만5천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에서는 4억6천8백43만9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기정 예산액과 합치하여 금년도 예산액으로 본다면 684억l천8백50만5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위원님께서 그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차례 심사를 하셨고 해서 예산에 관한 지식이 나름대로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회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추경예산은 12월14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도륵 되어 있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어떠한 방법으로 심사를 하셔야 좋을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제가 사전에 본 추경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도 해보았습니다만, 아주 알차고 내실있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또, 시.군통합을 목전에 두고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되, 삭감없이 원안대로 승인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 서경원 위원
- :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이를 삭감없이 원안 통과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획실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예산 개요와 편성의 근거를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예, 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본희의시 제안설명을 자상히 들으셨기 때문에 위원장인 저의 생각으로는 직접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 의견에 대하여는 서경원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직접 심사와 계수조정 했으면 하는것이 위원장인 제 생각입니다.
- 서경원 위원
- : 예, 좋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예, 좋습니다.
- 위원장 이창배
- : 그러면,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심사하는 것이 원안인줄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상훈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막 추경이고 또 시.군 통합에 즈음하여 편성된 추경이니만큼 원안통과되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이나 궁금되는 사항은 직접 우리 특위 장소에 출석토록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게 되겠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 기획실장 방경태 : 예,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저희들은 물러가야 되나요?
- 위원장 이창배
- : 일단 실장님 사무실에 계시다가 저희들이 찾게되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 및 계수 조정작업 실시)
오늘 특위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동장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와 병행하여 계수조정 작업한 내용을 정리하여 내일 아침에 같이 또, 협의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이창배간사박찬교위원김관기위원김재경위원김진오위원서경원위원우상훈위원이병섭위원유규일
-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