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0일(토)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95채무부담 승인의 건
3. '93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4.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수원의원외 5인 발의)
- 의장 김환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어제까지의 휴회기간 동안 예결특위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의원님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행정감사 특위활동에 있어서 저도 감사장에 서너 번 들어가 보았습니다만, 진지하고 열정적인 질의와 성실하고 혼신의 정성으로 응답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모습에서 새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제 바로 그 현장의 모습을 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특위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김영수 :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 특위활동 기간이었던 휴회 중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일 서수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 접수되었으며, 12월 7일 군수로부터 대산 근로자 복지회관건립추진과 관련한 '95년도 채무부담사업승인요청안이 각각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웅 :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0시 03분】
- 의장 김환웅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95채무부담 승인요청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초 의사일정 제1항을 뒤로하고 상기 건을 제1항으로 추가 삽입 변경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5채무부담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 04분】
- 의장 김환웅 : 의사일정 제2항 '95채무부담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방경태 : 기획실장 방경태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산 근로자 복지관 채무부담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및 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건전한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금년부터 '9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산 근로자 복지관 건립사업에 있어 금년도 예산에 시설비로 국비 8억1천7백97만7천원과 군비 2억7천7백만8천원을 기본조사 설계비 9백81만6천원, 실시설계비 2천6백17만6천원, 시설부대비 4백9십만8천원 등 총 11억3천5백95만5천원을 계상하고 '95년도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본 사업의 지방비 부담액 중 국고보조금 상당액의 순건축비 8억1천7백97만7천원을 '94년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5억4천89만원을 미계상하여 보조금 예산을 전액 교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시달되어 '95년도 예산에 편성했던 5억원과 '94년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계상했던 2억7천7백7만8천원을 제외한 군비부담 부족액 4천89만9천원을 합한 5억4천89만9천원을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코자 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부득이 5억원을 채무 부담하여 본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채무 부담안의 필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군비 부담분 5억원을 채무 부담하여 국비보조금이 계획대로 교부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웅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 "없습니다." 함)
기획실 소관사항이 두건 더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사항 안건처리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95년도 채무부담 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말씀하세요.
- 기획실장 방경태 : 성연 이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당초에 5억원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려고 하던 것을 경제기획원에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국비를 지방에 보조함에 있어 보조조건을 내세운 지방비 전액의 부담을 금년도에 못하기 때문에 국비를 내려 보내줄 수 없다
는 노동부장관의 시달 공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부득이 하게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미 제출해 놓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 사업 책정 시와 현재의 여건이 많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착수여부라든가 제반사항을 분석해서 사업의 집행 타당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93년도에 저희 군에서 대산 근로자복지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노동부에 보고한 내용을 의원님 간담회 장소에서 해당 사회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인구의 급속한 성장도 없었고 해서 사업의 타당성 관계를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는 중기 지방 재정운영 계획이 사업에 반영이 되었고 특히 이러한 큰 사업은 또 국가에서 8억여 원을 준다고 할 때 한번 해 놓음으로써 현재로 보아서는 타당성 여부를 논할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서산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도 타당하지 않을까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배 의원
- : 지금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소상히 들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산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8억1천7백9십7만7천원이라는 국비 이것을 반납할 수 없고 또 정부로부터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해야 한다 하는데 국비도 한국은행권이요 군비도 한국은행권입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돈을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갖다가 우리 군비를 보태서 효율성 있고 가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알기 때문에 대산 근로자 복지회관하면 우리가 과거 '93년도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실지로 나가서 현지 파악이나 주변조사를 제대로 할 시간도 없었고 그냥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급작스럽게 제안해놓고 좀 승인해 주시요 하는 이런 여건으로 지금껏 우리 의회가 걸어왔습니다.
그 뒤 알아본 결과 성연 농공단지가 대산 근로자 복지회관 내 편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복지회관의 필요성도 못 느꼈기 때문에 '93년도에 계상된 것이 여지껏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안 느끼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안했던 것입니다.
도서관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예산을 갖다가 사용할 때 이중 투자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산에는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복지회관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대산의 거대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것입니까?
예산 중복 투자입니다.
이 지역 인구 문제라든지 시설문제 모든 것을 다시 답변해 주세요.
- 기획실장 방경태 :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국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꼭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보조사업 목적을 가지고서 보조금을 줄 적에는 그 목적수행을 우리가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돈을 8억원을 주었으니까 복지회관 건립을 않고 그것을 갖다가 군비를 보태서 다른 사업은 못합니다.
그것은 보조 조건에 위배될 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93년도 초에 사업을 책정할 때나 현재에 와서 다소의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정유가 30만 배럴로 시설을 확장하고 있고 건물도 증축하고 있습니다.
성연농공단지도 입주업체가 부진하다 요즘에 와서는 활기를 띄고 있고 전체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세밀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현재는 이 건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먼 장래로 봐서는 일반 중소기업이라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모태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헤아림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 의원 거수)
- 김재경 의원
- : 의장!
- 의장 김환웅 : 가만히 있어요.
-
이창배 의원으로부터 먼저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할 때 질의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 이창배 의원
- : 기획실장의 상세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타당성 문제를 결정하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현재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은 바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연농공단지 입주가 대산 근로자 복지회관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면은 군 전체의 문제를 놓고 따져야 합니다.
충청남도에서도 경지 정리 중앙 국고보조 3백억 원 이상을 반환했습니다.
10% 부담금이 없다 해서 충남 예산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10%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90%의 국고보조 3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반환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의원 입장에서 심각히 생각해야 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는 유보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이 문제는 부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환웅 : 이창배 의원으로부터 대산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역형평과 군 재정 형평을 감안해서 부결코자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김재경 의원 거수)
- 김재경 의원
-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사회를 똑똑히 보세요.
기획실장한테 설명을 듣고 이의가 없느냐고 해서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 이창배 의원의 긴 설명을 듣느냐 이거요
이의가 없느냐 있느냐 하는 사회를 봐야지...
- 의장 김환웅 :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요.
-
그리고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창배 의원은 분명히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경 의원 거수)
예, 김재경 의원님 말씀하세요.
- 김재경 의원
- : 대산
- 김재경 의원
- 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시급을 내다보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연에 농공단지를 이야기 했는데 성연 농공단지가 만들어진지가 언제입니까?
또, 성연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산 근로자 복지회관이 건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산은 이미 도시 계획이 수천만 명의 해당되는 공업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근로자들이 필요할 시에는 근로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방법이고, 또 정주권 개발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성연에 인구가 4천명밖에 없는데 정주권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곧 먼 장래를 내다보고 국가발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3억원과 8억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부족 되어서 '95년도로 이월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95년도 이월사업이 안되고 채무부담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채무 부담을 요
하는 것이었지 이것을 새삼스럽게 이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냐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은 아니잖으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드시 이 사업을 백년대계를 위해서 앞으로 근로자 복지회관이 설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는 동의 발언을 합니다.
- 의장 김환웅 : 김재경 의원으로부터 사회를 똑똑히 보라고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순서를 너무 성급히 생각하고 발언권도 얻지 않고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
방금 김재경 의원으로부터 대산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채무 부담이라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타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김재경 의원 동의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창배 의원이 재청한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 25분】
- 의장 김환웅 : 의사일정 제3항 '93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계속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방경태 : 이어서 '9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3년도 예비비는 대산읍 대산리 산129-3번지, 임야 245㎡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1천만 원과 계속되는 저온현상과 일조부족으로 인한 벼이삭 도열병 방제를 위하여 2천1백8십7만6천 원등 일반회계 3천1백87만6천원과 특별회계 중 성연 특별농공지구 조성사업비 차입금에 대한 '93상반기 이자 1억2천만 원, 고북 농공지구조성 사업비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2억6천79만 원등 총 4억1천4백66만6천원으로서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농공 지구 입주 업체로부터 입주금의 10%를 징수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가계약금중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상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한 비목입니다.
사업개개의 시급성과 취지를 널리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앙원의 말씀을 올리면서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웅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93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28분】
- 의장 김환웅 :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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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방경태 : 이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드릴 순서로는 추경재원분석, 예산규모, 추경예산편성현황, 기존예산 전용내역, '95채무부담행위, 국․도비 보조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4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으로 인건비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각종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재원으로는 지방세가 3억8천2백74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5억2천2백73만원이 증가되었고 농특세 증액교부금 음용수개발을 위한 증액교부금 1억2천5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증액 분 15억7천3백36만6천 원등 총 18억4천2백43만2천원과 불용예산 5억2천8백33만원을 삭감하여 총 23억7천76만2천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군비부담 분을 포함 19억5천5백5만7천원, 인건비 추가소요액 6천4백18만3천원, 그리고 연금 및 퇴직 수당 부담금, 통합 시 준비단 예산, 진료약품 구입비, 교육여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경상비 3억4천6백52만2천원과 자체사업 1건에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4년 총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6백84억3천3백59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백70억5천9백59만9천원보다 13억7천3백99만3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18억4천2백43만2천원이 증가된 6백6억2백68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6천8백43만9천원이 감소된 78억3천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주민세가 다소 신장되었으나 담배소비세의 급속한 감소로 지방세는 3억8천2백74만5천원이 감소된 반면 공유재산 매각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전입금등으로 세외수입은 5억2천2백73만원이 신장되었습니다.
농어촌 음용수 개발 농특세 증액교부금 1억2천5백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총 18억4천2백43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안질지구는 매각되었으나 도당 화천지구 택지 매각 수입이 저조해서 4억6천8백43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폐쇄가 임박하고 동절기임을 감안 투자사업은 일체 억제하였으며, 부득이 부석면 청사 상하수도 배관시설이 노후하여 시설비 5백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지난 12월 6일로 통보가 늦어져 금년도 사업으로는 공기가 부족하여 도저히 시행이 불가한바, 농어촌 음용수 개발사업, 암반관정개발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 2건과 부석 취평 소류지 보수사업, 운산 고산~팔중 농로포장 등 도비보조사업 6건은 부득이 '9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시행코자 함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기존예산 전용내역, 8페이지 '95채무부담행위,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환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드린 취지를 널리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적기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삼 간곡한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웅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수원의원외 5인 발의)
【10시 34분】
- 의장 김환웅 :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서경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원 의원
- : 부석면 출신
- 서경원 의원
- 입니다.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측과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의회와 집행부가 자리를 같이하여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해 내며, 군정 집행상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 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함으로써 어디까지나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한다는데 목적을 두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12월 14일 군정에 대한 의회의 질문과 12월 15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회진흥과장을 출석시켜 대산 신도시 계획개발과 관련 예산 투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재무과장을 출석시켜 관용차량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묻기로 하겠습니다.
한서대학교 부근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과장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을 출석토록 하여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 대책, 영락원 축산 오, 폐수 처리 정화대책, 고풍저수지 수질오염 방지 대책과 관련한 사항, 한서대학교 부근의 정화시설 및 오, 폐수 처리와 관련한 사항, 산수저수지 수질오염 방지 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관리 및 정비 대책과 관련한 사항, 경로당 신축 계획과 관련한 사항, 어린이집 설치 및 폐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산업과장을 출석케 하여 생강 유통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한서대학교 부근의 농지전용과 관련한 사항, 대산 신도시 계획 개발과 관련 예산 투자에 관한 사항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케 하여 대산 신도시 계획 개발과 관련 예산 투자에 관한 사항을 묻기로 하며, 축산과장을 출석시켜 축산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장을 출석케 하여 김채취선 무허가와 관련한 사항, 불법어획에 대한 행정 처분과 관련한 사항, 산수 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의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사항 등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당진간 32호 국도 확장 및 포장공사와 관련한 사항, 도당 택지 조성 지구 내 미분양등 토지의 활용 대책과 관련한 사항, 정주권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 대산 신도시 계획 개발과 관련 예산투자에 관한 사항, 한서대학교 부근의 향후 도로 설치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건설과장의 출석을 그리고 도시과장을 출석케 하여 인지면 관내에 소재한 송림 임대아파트 시공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대산 신도시 계획개발과 관련 예산 투자에 관한 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위치 이전과 관련하여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나환자 정착촌관리와 관련하여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석 요구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나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발전의 가속화와 군정의 효율화를 촉진코자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제안으로써 본 의원의 다섯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경원 의원
- 의장 김환웅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 원안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40분】
- 의장 김환웅 :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94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만 휴회코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휴회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김환웅부의장김진오의원김관기의원김재경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류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10인)
○ 출석공무원 :
- 군수 이수원, 부군수 김의경,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실장 방경태,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내무과장 김광우, 재무과장 이영세, 지적과장 강신길, 사회과장 오정환, 환정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산업과장 서삼동,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축산과장 김영갑, 산림과장 류재희, 수산과장 한두규,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김종백, 민방위과장 채오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