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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5차 본회의(1994.12.15 목요일)

제30회 서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계속)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계속)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개식】

의장 김환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10시 1분】

의장 김환웅 :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 본 회의에서 여섯 분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되는 사항이나 궁금하게 여겨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10개 소관부서가 되겠습니다만, 서산군 직제 순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순서를 바꾸어 두 번째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의 내부 규율인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행하여 주시고 답변하게 되는 소관 관계공무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질문 의원별 한 의제에 대하여 두 번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집행부측에서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세 : 재무과장 이영세입니다.

서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 차량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승용차 11대, 승합차 14대, 화물차 12대, 특수차 16대, 이륜차 59대 합계 112대이며, 112대 중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차량은 83대이며, 사용이 불가능한 이륜차 29대에 대하여는 '94년도 정기 재물조사 시 폐기 대상으로 결정되어 불용품 매각계획에 의거 12월말 한 폐기 처분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유한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료 납부 상황은 승용차 11대에 1,683,310원, 승합차 14대에 4,023,830원, 화물차 12대에 4,792,860원, 특수차 16대에 5,937,330원, 이륜차 57대에 1,806,900원 합계 110대 18,244,230원으로 이륜차 2대에 대하여는 폐기대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보험에 미가입하였습니다.

기 폐기된 이륜차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없으며, '94년도 폐기대상 이륜차 29대 중 2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855,900원을 납부하였는바 앞으로는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참고하여 기 폐기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이륜차만 선별하여 보험에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 및 승합차 25대의 연평균 1대당 운영일수는 169일로 1일 평균 운행거리는 93km로써 앞으로 계속하여 업무에 불필요한 차량은 정수를 재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불부합된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 승합차 5대, 화물차 2대, 계 7대를 불용 매각하여 13,790,000원의 예산 절감토록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웅 :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의원 거수)

예, 서경원 의원 말씀하세요.

서경원 의원
:
서경원 의원
입니다.

감사에 노고가 많은 귀관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정업무에 대하여 경미한 지휘로 판단될는지는 모르나 조그만 것부터 시정하고 개정하여 나간다면 자동적으로 증대할 일도 신중하고 견고하게 미래지양적인 계획에 차질이 없는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견문하고 판단해 볼 때 이륜차는 구시대적인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현재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은 본 의원이 생각할진데 거의가 다 내구연한이 됐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사용치도 않고 있는 이륜차를 경매하거나 폐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폐기된 차량에 대해서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험에 가입하여 헛된 군비 낭비가 절감할 수 있을 텐데 본 의원이 사료컨데 사용하지도 않는 차량을 보험을 납부한 사실을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이영세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륜차는 승용차가 많이 보급되기 이전에 행정용으로 많이 보급된 차량인데 지금은 그 용도가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을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이라든지 폐기 대상이 된 내구연한이 된 차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폐기 처분할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군비절감에 대해서는 폐기됨으로써 금년에도 1,300만원 정도의 승합차를 폐기해 가지고 절감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재검토해 가지고 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웅 : 또, 보충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말씀하세요.

김진오 의원
:
김진오 의원
입니다.

이륜차 59개에 해당하는 금액이 1백8십만6천9백 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세 :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료입니다.
김진오 의원
: 보험료는 불입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세 : 이륜차 보험료가 57대에 1백8십만6천9백 원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사용이 불가능한 차는 연차적으로 폐기해 가지고 보험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환웅 : 또 보충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성연 출신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산 신도시 계획 개발 관련 예산 투자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 도시계획은 '91년 10월 7일 수립되어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군도 12호선인 대산 오지선을 총연장 10.1km중 도시계획 구역 내 시가화 구역인 시점부에서 2.5km를 제외한 구간에 대하여 '91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 도로에 맞추어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점부인 2.5km구간은 도시계획구역 내 시가화 구역으로 도시계획 사업인 구획 정리로 실시코자 군도포장 구간에서 제외하였으나 구획정리 사업은 감보율 증가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군도를 이용하는 각종 차량 및 주민들이 급증하여 부득이 도로이용의 편의를 도모코자 '94년도에 2.5km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2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간이 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구간은 도시계획 사업에 맞추어 시공을 하여야 하나 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 주민 이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의 사업은 도시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한서대학교 부근의 향후 도로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미-덕산간 도로는 국도 45호선으로서 관리권이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 있어 현재로서는 소관청의 관리 계획에 의하고 있으며, 우리군 자체 계획으로는 한서대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한서대 부근 약32ha를 취락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거지 및 상업지, 녹지, 도로 주차장 등을 적의한 장소에 입지토록하여 쾌적하고 규모 있는 취락지구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에 부석면, 고북면 소재지와 한서대 부근의 개발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음암 출신 유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당지구의 택지개발 당초 계획이 시행착오로 민원이 계속될 전망인데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의 질문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당지구의 당초 조성목적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공동묘지를 이전함과 동시 K-Z기지 건설로 인한 이주단지 및 택지를 조성하여 무주택자들에게 분양함으로써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과 정주생활 기반조성으로 도농간의 격차 해소 및 지방 재정 확충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업추진은 '89년에서 '90년까지 2년간 6억1천6백만 원의 사업비로 17,200평을 개발토록 계획되어 택지를 전체 개발 면적의 64%인 11,000여 평으로 도로는 20%, 공동회관, 공동작업장 등 공동 이용시설은 7%, 주차장, 운동장등 광장시설은 6%, 부업단지등 기타 시설을 3%로 계획하여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개발계획 당시의 수용 및 입주 예상 인구의 추정은 일반 단독가구 100세대에 400여명의 인구와 아파트 100세대에 440명으로 총 210세대에 840명의 유입 인구수로 추정되었습니다.

여기에 K-Z기지 이주등과 연계한 단독주택용 택지개발 계획이다 보니 현재의 다세대 주택이 많이 입주하여 당초의 계획이 현시점과 부합되지 못하는 것은 입안당시 깊은 연구 검토 하에 시행 계획을 수립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음을 시인합니다.

본 지구는 '89년부터 '90년에 행정재산인 공동묘지를 대지화해서 잡종 재산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103필지에 16,737평을 개발하였는데 이중에 택지가 A.P.T 및 다세대 용지를 포함 11,518평이 조성되었습니다.

도로 및 주민 편익시설을 개발면적의 31% 즉 5,219평의 공공요지를 확보 하였으나 당초 예상 유입인구보다 급격히 증가되는 주택 신축 등으로 공공용지 추가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매각 업무 추진으로 86필지 11,518평 중 65필지 9,202평을 매각하여 80%의 택지 분양실적을 가져왔으며, 잔여 필지는 2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총 분양필지가 65필지인데, 이중 45필지에 632세대가 허가되어 공무원 A.P.T를 포함 35필지 434세대분이 준공 또는 마무리 단계이며, 현재 건축 진행 중인 영조 A.P.T등 10필지에 198세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세대는 279세대에 1,130여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향후 총 입주 예상세대 및 인구는 760세대에 3,0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이 단독세대 위주의 계획이다보니 현재의 개발 현황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세대수는 500여 세대, 인구수는 약 2,000여명이 증가될 추세인바, 기존 계획의 주민 편익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예상되는 세대 및 인구가 유입될 경우 기존의 주차장등 공공용지로는 주민의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택지개발 지구내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현재 미분양된 21필지 중 10여 필지를 주차장 및 공원 등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추가로 지정 공공용지로 활용코자 하며, 공공용지내 공공이용시설물의 건축은 영조 A.P.T등 향후 입주 세대수를 감안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편익시설 및 복지시설을 해당 부서별로 중장기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자면 주차 공간은 잔여지가 있으므로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의원님들과 협의 하에 추가 조성하고 상수도문제는 이젠 지하수 확보의 한계인지라 서산 상수도 즉, 지표수를 연결 공급하여야하며, 단지 내 오수시설은 우선 주민 민원해소 대책으로 콘크리트라이닝 시설을 위한 예산을 '95년 당초 예산에 반영 요구하였고 기타의 정화 설비 시설은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바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규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산 출신 김진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당진간 국도 32호 확포장 공사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진-서산간 국도 32호선 구룡고개, 무르티고개 일부 확․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4차선 공사가 곧 실시될 전망인바 이중적인 공사를 피하고 금번 공사 시 4차선공사로 구룡고개 및 무르티고개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에서 당진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국도 32호선으로 서울, 대전, 천안 등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차량과 특히 대산공단 및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각종 물동량의 수송으로 현재 2차선으로는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음암면 소재지와 운산면 소재지에서는 차량의 정체 현상이 심하여 교통 체중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에서는 본 도로의 정체원인인 소재지에서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충청남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부에 '93년 1월 30일, '93년 4월 16일, '93년 11월 19일에 거쳐 운산 우회도로가 조속히 개설되도록 건의를 하였으며, 특히 본 도로의 교통량 조사지점이 당진군 면천면 사기 소리로 되어 있어 정확한 교통량이 산정되지 않아 '94년 9월 5일 교통량 조사지점 위치를 변경하여 달라는 공문을 건설부에 요청함으로 운산면 소재지에 위치를 변경하여 '94년 10월 20일부터 10월21일까지 조사한 결과 1일 교통량이 10,153대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본 도로가 조속히 4차선으로 확장되도록 충청남도 도로과에서 건설부에 '94년 3월 28일 총연장 22.4km 사업비 784억원을 들여 확장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건설부에서는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고갯길에서 중차량의 저속운행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구간, 무르티고개와 구룡고개에 대하여도 4차선 2개소를 설치코자 총연장 1.88km 사업비 314백만 원을 투자하여 '94년 11월부터 '95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조속히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또한 본 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어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건설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당진간 국도 32호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시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환웅 :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세요.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대산 신도시 계획 구역 내 간이 포장도로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2.5km에 대해서 2억5천만 원이면 1m당 10만원, 고로 사실 일반 면도 정도의 버스노선 정규지역 운행 설계 용역에 제대로 100% 반영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된 것으로 압니다.

대산이 개발이 된다고 할 때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나 2억5천만 원이나 낭비한다고 하는 문제는 큰 문제성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맡씀 드립니다.

한서대학교 앞 4차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95년 사업계획에 계상되어 하나의 소도읍 가꾸기로 할 예산이 서있어 '94년도1년을 앞둔 올해 많은 지역을 갔다가 택지로서 무계획적으로 개발한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치 앞도 못 보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 한서대학교 앞은 도당지구보다 앞서서 당연히 우리가 공영개발해야 할 지역에도 이를 그냥 두고 각각 과별로 복합 민원이 이마를 맞대고 상의치 않고 자기 방향에서 모든 책임 회피식의 방법으로 인․허가 관계를 처리한데 대해서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병규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규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 허가 60평 이상 될 때만 건축허가를 맡고 나머지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규제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의장 김환웅 : 또, 보충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유규일 의원 거수)

유규일 의원
: 음암 출신
유규일 의원
입니다.

건설과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을 지금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흡족할 정도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는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실․과에서 도당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지구 내를 주택단지로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불편을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답변에 아직도 답변만 했지 실행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웅 :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진오 의원
: 운산면 출신
김진오 의원
입니다.

윤과장님의 답변은 참으로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산-당진간에 4차선에 관해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간에 일일차량 통행량이 당진 구룡리 부근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 6,400대였어요.

그랬던 것을 금년 10월 20일과 21일에 서산군에서 조사한 내용이 만대 이상으로 육박이 되어서 조사 자료가 사실대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부에서는 이 4차선의 용역설계가 틀림없이 '95년도에는 마련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고갯길은 낮추고 바로 잡기 위해서 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증체 차량 현상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곳 고갯길을 보면은 좌측 노선에 1차선 만큼만 넓히고 있어요.

저쪽에서 오는 차량은 우측통행이 되니까 해당이 되지만 서산에서 갈 적에는 중량차량들이 고갯길의 증체 현상을 덜어준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내용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장공사가 계획되고 있는 한 지금 현재 시설되고 있는 전주를 이주하고 산을 허물어서 준공한 다음에는 뗏붙임도 하고 조경도 하고 이런 내용이 따라야 될 텐데 이것을 한번 겪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제에 4차선 공사로 아주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관계 부서에 촉구를 해서 협의 조건에서 시행되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4차선 내용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내용으로는 오늘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의원 발의로 해서 건의서를 의원들 측에서도 올릴 수 있도록 주선을 하고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용역비만 아니고 사업비까지라도 주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웅 :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의원
: 성연 출신
이창배 의원
입니다.

방금 건설과장의 답변 중에서 현재는 규정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한서대학교 앞의 그 일정지역을 취락지역으로 국토 이용 계획상 변경한 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압니다.

이 취락지역으로 선정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소도읍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연계되는 얘기입니다.

거기 소도읍이 들어앉을 때 환경내지는 여러 가지 위생관계, 교통관계 제반문제에서 어째 이것을 감안치 않고 그냥 취락지역으로 농지를 전용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야기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지는 모르나 1, 2년 뒤에는 반드시 이문제로 인해서 이 지역이 어려워집니다.

오수처리내지는 쓰레기 문제, 그리고 교통문제...

무계획적으로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취락지역으로 선정해 놓고 생각나는 대로 집을 지으라고 해요.

이러한 무계획적인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보세요.

건설과장 윤병규 : 성연 이창배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한서대학교 주변 제재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제재하려고 저희가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국토이용계획 변경만을 시켜 놨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안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부첨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환웅 : 또, 보충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환 : 사회과장 오정환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서대학교 부근의 식품접객 영업허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영업허가시 향후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처리하였는지 또는 이에 대하여 긴 안목을 가지고 대책을 연구해 보았는지가 질문요지인 것으로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영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으로 주로 식사류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현재 해미면 대곡리 소재 한서대학교 부근에는 식품접객업소가 '93년도에 2개소, 94년도에 10개소 총 12개소의 일반음식점을 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식품접객 영업 허가는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완전 갖춘 후 허가 신청하는 업종으로 건축을 위하여 농지전용, 산림훼손 또는 건축 허가 시에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내 제한사항 여부 등 주변 환경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저촉 사항이 없는 경우 용도를 지정 건축 허가와 관계법령에 만족한 건축이 이루어졌을 경우 건축물 준공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또는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지정된 건축물 내부에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시설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영업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농지전용, 산림훼손 또는 건축허가 시 동목적 행위를 위한 최초 행정 행위시에 허가여부를 제한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건축물을 준공 처리된 후 건축물 용도대로 식품접객 영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특별히 식품위생법에서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허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변 환경오염 행위방지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웅 :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성연 출신
이창배 의원
입니다.

답변하는 과장마다 계속 법규 규정이 없어서 제한할 방법이 없다하는 답변으로 일관됐는데 농지를 전용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때의 건설과, 농지전용 할 때의 산업과, 건축 허가할 때 도시과, 영업 허가를 할 때의 사회과, 오․폐수문제를 다룰 때 환경보호과 이 5개 과가 다같이 복합 민원인데 한데 모여서 사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각각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이러한 답변으로서 시종일관한다고 할 때 사실상 질문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음식점 허가를 해 준다고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활오수 문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정화조를 만든다고 해도 정화조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각 실, 과가 군수가 셋이나 다섯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는 하나입니다.

한 군수 산하에서 실․과마다 각각 이러한 방법으로 인․허가 문제를 다룬다고 할 때 앞으로 이 사회문제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공무원 생활을 20~30년 한 분들이 이러한 긴 안목에서의 생각을 못하고 근시안적인 이러한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의원으로서 용인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웅 : 또, 보충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환경보호과 한만갑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김환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이창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서대학교 부근의 정화시설 및 오․폐수 처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서대학교 부근은 집단마을이 형성될 대상지로 향후 정화시설 오․폐수처리대책으로 그간 한서대학교 부근은 상수원 보호구역 밖에 위치해 있어 일반지역에 적용되는 법적기준이 적용되었으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수원 보호구역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상수원수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km 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을 포함 적용토록 확대 조정됨에 따라 강화된 법적 기준이 한서대학교 부근 모든 건축물에 적용됨으로 고효율 정화조 설치가 의무화됨으로 보다 효율적인 상수원 관리가 가능케 됩니다.

또한, 집단마을 형성규모를 고려하여 오․폐수 발생량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계획 수립 등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 생활오수 등을 연차적으로 계획수립 시행하여 수질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둘째로 산수리 저수지내의 자연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수질 오염방지 대책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부영양화 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내 오염 물질 등이 유입되면 수중미생물에 의해 섭취 분해 되거나 기타 작용에 의해서 자정작용이 발생하여 오염물질이 제거됩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저수지내의 자정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오염물질의 바닥 침전으로 각종 조류의 번식이 이루어져 저수지가 쓸모없는 늪으로 변화되는 생태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를 부영양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산수리 저수지도 이와 같이 장기간 주변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영양화 현상의 원인인자로는 농지에서 사용되는 유기질 비료 성분의 저수지유입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장기간 유입된 생활하수, 저수지내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부상사료, 산림지대에서의 썩은 식물의 유입 등이 원인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수리 저수지내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대책은 부영양화 현상의 원인인자의 제거에 있습니다.

이 원인 인자의 제거를 위해 저수지 영향권 내에 있는 배출 업소 2개소에 대한 중점 관리업소로 선정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였고 한서대학교의 발생오수를 오수정화 시설을 거쳐 처리 후 1.2km 하류인 휴암교까지 매설관을 통해 배출토록 유도하여 저수지의 오염인자를 제거하였으며, 가두리 양식장의 수질 오염 저감을 위해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번기 유기질 비료의 과다 사용을 자제토록 홍보 및 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 단속 및 계도, 홍보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친 오염 물질의 유입, 산림지대의 썩은 식물들의 유입 등으로 인한 침전물 퇴적현상은 저수지내 바닥 정화작업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저수지의 자정 작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수리 저수지내의 오염 물질 제거 및 저감으로 저수지내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규일 위원님의 질문하신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대책과 관련한 사항과 나환자 정착촌 축산 오, 폐수 처리 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 대책과 관련한 사항으로 첫째 폐기물 관리를 위한 금년도 국, 도비를 포함한 예산입니다.

폐기물 관련 총예산은 1억7천1백만 원으로 그중 국비 3천2백만 원, 도비 3천9백만 원, 군비 1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중 소각로 설치비 6천만 원, 재활용장려금 1천4백만 원, 기타 나머지 금액은 경상사업비입니다.

둘째, 쓰레기 감량 운동은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발생단계부터 감량화하기 위해 1회용품 안 쓰기운동,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전개와 폐기물 성분 중 32%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품 퇴비화 및 사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262개 보급 퇴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분리수거로 재활용품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있으며, 쓰레기 감량운동의 최종단계로 '95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활용등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현황과 이의 활용도 분리수거 실적입니다.

분리수거 용기는 118개며, 활용도는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습니다만, 내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재활용품 판매량은 2,166톤이며, 판매 금액은 9천7백7십만 원입니다.

넷째, 쓰레기 소각로 설치현황 및 설치효과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소각로를 읍․면에 9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효과로는 쓰레기를 소각 처리함으로써 토양 및 수질 오염방지는 물론 매립량 감소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으로 매립부 지난 해소 및 소각매립으로 청결한 매립환경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2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각 읍,면의 쓰레기매립장 현황입니다.

비위생매립장이 8개소, 위생매립장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운산면 매립장은 포화 상태로 운산면 태봉리에 위생 매립장 설치 중에 있으며, 지곡매립장은 '95년도에 사용 종료예정으로 현재 새로운 부지를 지곡면 중왕리에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쓰레기매립장 이전으로 인한 지역 주민 민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쓰레기매립장등 환경 기초 시설로 인식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집단 이기주의 팽배로 환경업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매립장의 경우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및 철저한 위생관리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완벽한 시설과 철저한 관리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각종 쓰레기 등 처리와 관련한 군민 홍보 방법입니다.

'92년부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추진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 배출, 대형 폐기물처리 등 방법에 대해 주부교육 및 홍보 전단 배포, 플랭카드 설치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 시행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폐기물정책의 최종 단계로 이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무원 교육, 각종 부녀단체 교육, 각 마을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또한 쓰레기 배출 방법 및 종량제 시행 배경 등에 대한 내용 대한 전단 이만 육천 부를 제작 각 읍․면 및 가정에 배포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환자 정착촌 축산 오폐수 처리대책과 관련한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환자 정착촌 축산 폐수 및 오수로 인하여 상수원인 고풍 저수지가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처리 대책입니다.

영락원은 35가구에 1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의 세대는 축산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 규모로는 총 사육면적 6,743㎡, 돼지 1,90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로는 생활 오수가 1일 약 20톤, 축산 폐수는 1일 약 2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생활 오수 처리시설로는 토양침투 방식 정화 시설 30톤 용량이 설치되어 있고, 축산폐수 처리시설로는 저장액비화 시설 6톤 용량 8기와 416입방미터의 돈분 건조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타 장비로 바큠카 1대, 톱밥제조기 1기, 축분 운반 츄레라 1대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수원인 고풍 저수지 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반돈사를 톱밥발효돈사로 변경토록 유도하는 한편 기 설치된 정화 시설과 발생된 돈분 및 톱밥 퇴비를 정상적으로 처리토록 수시 지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오․폐수 종말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 수질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규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웅 :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의원 거수)

예, 이병섭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병섭 의원
: 해미 출신
이병섭 의원
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적에 각 실, 과별로 볼 때 가장 어려운 환경 업무를 맡아 가지고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쓰레기 처리장 문제라든가 어려운게 많습니다.

아직 농업용 비닐이 밭이나 논에 가봐도 일반들에 가봐도 산재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농업용 비닐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시․군에 수거물량용 배정을 연중 받습니다.

월별로 읍․면으로 할당을 해서 폐비닐수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수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속히 수거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의원
: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신데 수거를 해서 재생공장에서 가져가는데 자기네가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비닐 외는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그냥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지역으로 볼 때는 상황이 다르겠지마는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그 지역의 일정한 곳에 날아가지 않게 하치장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각자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강구대책을 새워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웅 :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김의원님, 이의원님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질문을 하시고 일괄해서 또 그 다음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 또 보충질문을 하시고 하는 순서로 하셔야지 이것을 사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규정에 어색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창배 의원
: 성연 출신
이창배 의원
입니다.

환경 보호문제가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끝이 없는 사회문제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서대학교 앞은 자체 오․폐수 처리를 위해서 5억 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해미 그 밑에 있는 순교지 부근까지 관을 끌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잘 처리했더라면 이런 막대한 군비를 손실해야 할 이유가 없는 일이였습니다.

학교 학생만 해도 4천명이 넘고 소도읍이 생겨서 주민이 집결한다고 할 때 약 6~7천명이 산다고 보는데 하나의 이 문제를 그냥 저수지에 들어가게 할 것인지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한서대학교와 같이 밑으로 끌어내릴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 부영양화 현상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사실상 그 저수지에서는 빙어가 살고 있습니다.

물이 차갑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그것이 조금씩 사라져 가는 실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곳을 수원지로서 사용도 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는 지시라서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후에 그 뒷 문제를 처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지조건이 형성된데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추궁하거나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단 누가했던지 도시과에서 했던지 건설과에서 했던지 산업과에서 했던지 사회과에서 했던지 이 문제의 처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답변 그러나 단 35%선에 가까운 그 많은 오염 중에서 식생활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태인데도 아까 사회과에서는 자기 책임 없다는 식의 답변을 했는데 이러한 답변을 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한서대학교 주변 오․폐수 처리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93년 12월 27일과 '94년 11월 14일자로 각각 개정되었으며, 동법시행 규칙이 개정 예정인바, 상수원 보호 구역에 적용되는 각종 법적기준이 상수원수 취수 시설로부터 유화거리가 약 4km 이내의 상수원 상류 지역을 포함토록 적용 가능하도록 확대 조정함에 따라서 해당 지역 내 오수 정화 시설 및 정화조의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보다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도 일하기 편하고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수질오염에 저감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웅 : 또, 보충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유규일 의원 거수)

예, 유규일 의원 말씀하세요.

유규일 의원
: 음암 출신
유규일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여섯 가지 입니다.

나름대로 업무추진을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범국민적으로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쓰레기 감량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가정에서 쓰레기를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매체가 잘 되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분리수거를 함에 있어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쓰레기 양도 줄이고 감량 운동을 하려면 분리를 해야 할 텐데 과연 잘되는지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소각로를 설치한 곳을 가 보았습니다.

유심히 관찰해 본 결과, 1년에 1~2번 정도 사용하거나 말거나 하는 곳을 보았습니다.

자기네 가정에서도 태우지 못하는 사람이 쓰레기를 소각장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서 쓰레기 감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감량하는 것입니다.

감량을 하려면 가정에서 소형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감량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선가는 가정마다 소형 소각로를 설치를 해 주어 시범 부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소형 소각로를 연구, 검토해서 시범부락을 책정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소형 소각로 설치가 우리 가정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웅 : 또, 보충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 운산면 출신
김진오 의원
입니다.

쓰레기내지 오․폐수 관계가 이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행정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고 보면은 어디를 가던지 쓰레기나 오․폐수 문제가 눈에 띄고 저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규제조건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텐데 지금 본 집행부에서는 법에 의한 처벌로 입건한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있는데 몇 건입니다.
김진오 의원
: 그러니깐, 이런 미미한 내용으로 봐주고 쓰레기 하나쯤이야 비닐류 봉투 하나쯤이야 하는 내용으로 우리정부에서는 담배꽁초라든지 기타 대․소변, 침 같은 미세한 부분도 모두 법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 밑의 하부기관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기관에서 아무리 법으로 입법화를 해 놓아도 이것을 활용을 하지 않는 요건이라면 우리 하부에 있는 지방자치기관에서는 이것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할 적에 행정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무리를 빚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깐 이 문제는 면단위에서라도 과감하게 해서 때때로 일주일에 한두 건씩이라도 고발 조치라도 심하게 해서 각성을 이루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환웅 :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창배 의원
: 성연 출신
이창배 의원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 가급적 쓰레기가 덜 나올라나 하는데서 나온 것 같은데 이 종량제를 하면은 반대의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쓰레기 1km에 얼마다 하면 돈을 내기 싫어서 딴 곳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싣고 가다 길옆에 버리면 끝이에요.

앞으로 계도나 대책이 없이 이 규정이 실시된다고 할 때 노변이나 산골에는 쓰레기덤으로 전국이 쓰레기장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95년도부터 실시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각 읍․면을 통해서 환경보호과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적극 계몽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환웅 : 또,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말씀하세요.

김진오 의원
: 운산면 출신
김진오 의원
입니다.

경찰에서는 교통 건이라든가 등등해서 건수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읍․면에 몇 건이라고 강력 규제할 수 있도록 건수 배정을 해서 몇 건 이상 올려라 강력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환웅 : 또, 보충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지금 11시 25분입니다.

11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장 김환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75조에는 모욕적인 발언이나 또는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은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내용은 아닌데, 고성으로 질책을 하다보니까 상대방은 망신스럽고 또, 여러 가지로 고개 숙일 일도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입니다.

서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 사업 시행에 있어서 표준 설계 도면을 마련 활용 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 사항으로써 실제 표준 설계도면율 마련하여 활용한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표준 설계도서란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거나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것으로서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여야 함으로 도에 건의하여 표준설계도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신축사업이 지역현실을 감안한 중장기계획 수립 시행 건에 대해서는 의회 업무 보고 시에도 문제점으로 보고 드린 사항으로써 앞으로 노인 인구 분포 및 운영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경로당 신축 필요지역의 파악 및 신축의 우선순위, 자금 조달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경로당 신축사업 효과를 높이고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보육시설을 '90년 1동, '92년 1동, '94년 1동 총 3동을 신축하였고, 유아진흥법에 의해 설치된 유아원 중에서 2개소가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총 5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당시 새마을 유아원에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토록 소관 부처인 교육청에서 사전 현지 조사하였고, 군에서도 어린이집으로 전환 희망한 유아원에 대하여 현지 조사,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소정의 시설 기준 등 적법성을 조사하여 어린이집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지곡 신성유아원은 당시 시설 수준에 부족함으로써 정부 지원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산 유아원은 원아수가 15명 내외로 운영이 부실하여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대산국교 병설유치원으로 통합 운영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대산읍, 지곡면은 어린이집이 없는 곳으로 '95년 보육 시설 국고보조금 대상지역에 신청한 것으로 보육 대상 아동이 많은 지역과 신축민원 상담자가 신청한 우선순위로 신청했던 것입니다.

'95년도 신축 사업은 보육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필요한 지역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매장위주의 장묘관습으로 인하여 국토의 잠식이 해마다 늘어가고 묘지에 대한 구득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묘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공원묘지를 확대하고 공동묘지를 재정비하며, 현재 극히 저조한 화장률을 제고 및 납골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93년도 및 '94년도에 걸쳐 총 33개소 58필지 1,928,934㎡의 공동묘지에 대하여 경계측량 및 경계적 설치사업을 끝마쳤으며,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공동묘지 공원화를 위하여 공동묘지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무연분묘에 대한 정비와 공원묘지를 소공원화하여 공동묘지의 이용률을 제고함은 물론 묘지수용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구상중인 계획은 공동묘지를 연차적으로 개발하되, 먼저 1개소의 공동묘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무연분묘정비 및 개발을 해 보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되 공동묘지개발은 주민의 정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최대한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웅 :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의원 거수)

예, 서경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의원
: 부석 출신
서경원 의원
입니다.

경제와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한국 평균수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현 행정에서 노인 복지문제가 나날이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바, 경로당 신축사업을 하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워 지역평균을 알맞게 건립할 때 각 부락마다 불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출되는 운영비로도 보조투자가 효과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계도를 하여 주시고 행정 동리를 말씀드리면 1, 2구에 방 하나씩을 얻어서 경로당이라고 명명하고 등록했던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럴 때에 지금 한 단구에서 지여져 있는데 거리도 가깝습니다만서도 경로당에 노인들을 7~8명 있어서 불가불 운영을 않는 걸로 되여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로당은 노인들을 설득을 해서 멀지 않는 곳에 합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또 경로당을 합류할 때 운영비는 절감될 뿐 아니라 그 절감된 비용으로서 만족한 다른 경로당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효과가 만족한 운영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세심한 여건들을 감안하셔서 복지로운 사회를 만드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웅 : 또, 보충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방금 서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아마, 경로당수를 각 리 단위, 행정 리 별로 다 하나씩 지어줄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짓는다고 할 때 약 270여개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요즘 경로당을 짓는데 1층에 경로당, 2층 회관해서 약 한 동을 짓는데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운영한다면 약150만원씩 해서 1년간 약 4억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계획적으로 1구 지어주고 2구 안 지어줄 수 없고, 이러한 방법으로 나간다고 할 적에는 이것을 만약에 270개를 지어준다고 해도 유지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경원 의원님 질문과 같이 약 5-6개 리 정도를 묶어서 한 동씩을 지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의 뒷받침으로서 요즘 경로당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노인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석유도 사고,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에서 주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노인들은 사실 그곳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노인이고 그 주위 주변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이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경로당에 가서 하루 종일 놀고 또 거기에 겸해서 일감까지 찾아준다고 할 때 노인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경로당 문제를 갖다가 한 부락에 하나씩 지을 것이 아니라, 묶어서 지어서 노인들이 여름이면 에어컨 놓아서 시원하고, 겨울이면 보일러 시설을 해서 따뜻해서 집에 와서 밥만 먹고서 경로당에 와서 자기 일도 하고 놀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런 대책이나 방침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 군에 130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앞으로 신축 시에는 5-6개 마을을 같이 종합해서 합동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 시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웅 : 또, 보충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장을 대신하여 주무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방효성 :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장 방효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산업과장께서 의원님들께 소상한 답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답변도중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서산의 특산물인 생강을 생산자가 노력한 만큼의 부가가치를 가져와야 함에도 중간거래로 인하여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바, 유통구조개선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군 특수시책으로 선정, 생강유통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생강은 '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 재배 면적의 29%인 1,680ha를 재배하고 있어 국내 최고의 주산단지로 우리

군의 농가소득원 중 쌀 버금가는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찬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생강의 재배 및 저장과 유통 구조가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농정행정을 맡고 있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생각해 왔습니다.

이를 개선코자 시책별 장단기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로 생강의 파종, 수확작업등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기계의 개발입니다.

생강의 파종 수확 전 작업이 인력에만 의존하여 생산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력 부족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해결키 위하여 1단계로 중앙에 건의, 국가 시책사업으로 개발하고, 2단계로는 농기계 제조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 추진할 계획이며, 둘째로, 생강 부패병, 일명 노란병의 발생 원인과 방제방법을 연구 개발코자 합니다.

생강의 부패병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바, 발생원인과 방제방법의 미개발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 중앙에 건의 국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 방안을 모색코자 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 수요 확대를 위하여 용도별 수요량 조사와 새로운 제품을 개발코자 합니다.

생강의 1년간 생산량 4-5만 톤의 용도별 수요량이 불투명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용도별 소비량 조사와 생강을 이용한 차나 드링크류를 개발소비 수요의 창출을 시도코자 합니다.

넷째, 새로운 저장 방법의 개발과 보관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생강의 보관을 지하 저장에만 의존하여 생강 저장과 출하 시 많은 인력이 소요되며 가스로 인한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지상 저장방법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개발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생산자가 가격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유통의 중심지로 육성코자 합니다.

생강은 생산량은 서산, 태안이 전국의 40-50%를 점유하고 있으나 도매상에서 매점매석 등 가격을 주도하고 있어 새로운 저장방법만 개발되면 서산 지방에 전국의 생강을 집하 및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유통센터를 설립하는 문제에서 운영 방법까지 주민들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연차 사업으로 추진코자합니다.

'95년 전문기관에 새로운 지상 저장 방법을 용역의뢰, '96년 주민 공청회 개최 위

치 선정과 부지 매입, '97년 공사시행 추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95년도에 1억원을 연구 개발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95년도 사업은 소비 수요 확대를 위하여 용도별 수요량 조사 및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지상 저장 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찬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 공단 3사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유독가스 피해가 우려되는 대산 지역에 U.R 대응력 재고를 위한 유리하우스 및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추진하는 이유와 공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채소류 생산 및 유통 지원사업은 첨단기술 농업으로 고 부가가치 농산물생산 기반 구축과 U.R 대응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십6억7천7백만 원을 투자하여 유리하우스 1,500평, 비닐하우스 7,500평의 23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의 육묘장, 오이, 토마토 및 각종 채소를 최신식으로 재배하는 지원사업으로 대산읍 운산리 대산 영농조합법인 대표 최근학 외 7인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동기는 '92년도부터 본 사업이 타군에서 시작되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과 자부담능력이 없어 그동안 희망지역이 없던 차에 대산 영농조합법인 구성원들이 융자금 담보능력과 자부담능력이 있어 사업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당초 대상지역 선정 시 대산 공단 3사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유독가스의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선정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서는 대산 공단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유독가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대산공단 3사와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지역과는 직선거리로 약 8km 거리에 있어 농작물 육묘와 오시, 토마토 및 각종 채소재배에는 공해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나 관련 지도 기관과 공해업무를 다루는 부서 및 사업대상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더욱 심도 있게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청결미의 공해오염 방지 대책과 공해에 내강성이 있는 품종개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은 생채가 아닌 도정곡물로 생각을 하고 공해 영향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하지 못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키 위하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김복영 연구관에게 대산 공장 주변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공해에 영향여부와 공해에 내강성 품종에 대한 질문을 한바,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장기출장으로 명확한 답은 듣지 못하고,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내주에 정확한 내용을 회신키로 되어 회신이 있는 대로 대안을 수립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 공단 3사에 대한 공해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서대학교 부근의 향후 소도읍 계획수립 전망과 관련 농지전용에 대한 민원 출원 시 관련 부서와 협의 처리함이 타당함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학을 유치한 후 학생들의 숙식제공 및 편익시설을 전무하여 대부분 학생들이 타 지역에서 통학하는 불편은 물론, 지역내의 소득 증대에도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서대학교 인근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저촉으로 근린 생활 시설 및 다중 주택 등 학생들의 편익시설은 할 수 없던 차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농지 전용을 위한 민원 출원이 급증하여 12월 10일 현재 다중주택 19건, 일반주택 9건, 근린생활시설 12건으로 총4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민원이 출원되면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부서와 협의관계는 민원1회 방문처리 절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및 건축관계법 등 저촉여부를 실무 종합 심의회를 개최, 타법 저촉여부를 진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시는 이창배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한서대학교 유치시기에 완벽한 계획수립으로 기반 조성이 이루어져 소도시 형태의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준도시 지역 내의 취락지구 지정 등 국토이용변경계획에 따른 협의 시 농지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협의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획 수립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웅 :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거수)

예, 박찬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 팔봉면 출신
박찬교 의원
입니다.

그동안에 산업과에서 서산군내에 생강단지화에 양념 채소류 기반 조성에 매우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용두사미 행정이나 탁상에서의 행정이 되지 않고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 방효성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웅 : 또, 보충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대산 신도시 계획 주변에 우리 농수산물 즉, 특수작물 그 시설에 대한 문제를 질문한바, 산업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이 있었으나,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3사 매연가스 배출장소로부터 유리하우스 시설단지가 8km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매연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낙진만 가지고 매연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낙진이 '93년도에 요즈음 성연 오사리에 배추 탄저병이 생겨서 많은 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 가셔서 나중에 보니까 낙진이었습니다.

대산 3개 회사 굴뚝이 해성리 고개에서는 다 보입니다.

요즈음 같이 북풍이 불고 저기압의 시기에 보면 3개 회사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떼줄로 홍성 저쪽까지 보입니다.

그 지역이 8km 지역이라고 해서 안 간다고 하는 자체는 중국에서 황사현상이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이 모래가루는 매연이나 분진보다는 무겁습니다.

이내 자신의 질문이 잘못되었지 않나 봅니다.

작물의 피해도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에 의뢰하지 말고 산업과에서 조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서대학교 부근의 농지전용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 이 지역의 농지전용은 무계획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와는 달리 책임 회피식의 답변이 아니고, 앞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노력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많을 텐데 이러한 문제, 특히 유의해 가지고 농지전용에 대해서 다시 제삼 연구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웅 : 예, 또 보충질문 사항 있습니까?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
김진오 의원
입니다.

우리 서산군 관할내로 주변 자연여건에 따라서 산업화가 자연 정리되어가고 있다고 보아도 잘못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대산지구라고 보면은 지금 우리 서산에 공장부지 일대로 지곡까지 도시계획대로 편입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지역에 아무리 농어촌 개발대책에 의해서 정부가 주는 자금일지라 하여도 16억7천7백만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공업지로 우리가 구상되고 있는 그 지역에다 설치를 해서 이창배 의원님의 말씀내용대로 기후성 있는 그러한 사업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도 괜찮은가,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앉아 있는 과․계장 혹은 모든 책임자들은 오늘현실 그대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2~3년, 5~6년, 10년을 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야기되어서 후회스러운 낭비성 있는 투자계획이 된다고 보면은 그 문제를 후자는 책임질 방법이 없어요.

그런 관계로 부디 대상에 하고 있는 양념채소, 유리온실, 16억7천7백만 원이라고 하는 그 대규모의 시설을 그 지역에 꼭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나 군민으로서는 또,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군민으로서는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앞으로의 기후성이 없는 완전한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 방효성 :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여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웅 : 또, 보충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l2분 정회】

【14시 속개】

부의장 김진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한두규 : 수산과장 한두규입니다.

김 채취선 무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김재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7년 6월 20일, 어선법 시행 규칙인 농수산부령 제979호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등록대상은 전후진이 가능한 동력선과 1톤 이상의 무동력선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을 추진 기관을 설치한 모든 어선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이 규칙의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로 추진기관을 설치하였으나 등록이 안된 모든 어선의 소유자는 '88년 12월 31일까지 어선 검사를 필하고 등록하여 있었습니다.

당시, 본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의 어선의 종류에는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되는 선박인 전후진이 가능한 어선 및 1톤 이상 무동력 어선이었고,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면허업에 종사한 어선이 있어 사실상 어선 관리업무가 이원화되었습니다.

본 규칙이 개정되어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존재하는 어선을 사실상 어선법상

의 모든 어선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수용함으로써 어선 행정이 일원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군에는 어선법상 등록대상 어선이 아닌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면허어업의 종사한 선박이 대산읍이 71척, 지곡면이 37척, 팔봉면 21척, 부석면이 24척 등 총 153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본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에 의하여 대산읍이 37척이 그리고 팔봉이 19척, 부석면이 18척, 지곡면이 34척을 등록하는 등 경과 조치 기간 중 등록대상어선 153척 중 70%인 107척이 등록 완료했고, 이 경과조치 기간인 1년 6월동안 대산읍 대산어선 중 48%인 34척이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부석면이 6척, 지곡,팔봉면이 각각 3척씩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대산읍 웅도 전개소속 어선은 모든 등록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산어선의 등록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수차례에 걸쳐 행정 지도 및 어촌계장을 통해 등록 신청토록 홍보 하였으나,

웅도지역의 지리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전달되지 않았거나 관계자가 직무를 태만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으며, 당시 홍보 관련 문서는 '87, '88년도에 생산되었던 문서로써 보존기간이 5년인 관계로 폐지되었고, 당시 근무하였던 관계 직원도 타지로 전보되어 있는 실정으로 본 답변자의 추측만으로 당시 홍보상황을 답변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웅도 어촌계의 우동력 어선은 주로 김채취업에 종사하고 가까운 앞바다에서 어업에서 임하고 있는 상태로써 이를 양성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충남도에 건의하고 실태를 보고 하였으나 현행 어선법상 양성화하여 등록할 수 있는 법규가 없으며, '87년도처럼 농림수산부령이 재정되는 등 정부의 정책 배려가 없이는 양성화가 곤란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군은 본 사안을 어선 행정의 최대 현안으로 인지하고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가능한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재경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련한 사항으로 박찬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대산읍, 팔봉면, 지곡면은 주조업구역이 경기도 해역과 연립해 있어 타 지역보다 조업할 수 있는 해역이 좁은 관계로 관내 어민들은 자주 경기도 해역에서 조업을 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수산당국은 충청남도 어민들이 주로 행상경제 월선 조업하는 것을 감지하여 충남도와 경기도 해역의 경계부근에서 단속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당진등과 우리 서산군 어민들이 단속이 적발되어 관할 시․군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기도 해역에서 월선 조업하다가 경기도 화성군, 옹진군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 어업자로 적발되어 우리 군에 통보된 것이 5척이 이르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의뢰한 수산 소동에 대한 행정 처분절차는 본인으로부터 청문을 받고 이에 따라 행정 처분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수산어업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조업구역이 충남 일원으로 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경기도지사의 어업허가 없이 경기도 지역에서 어업을 하다가 경기도 옹진군에 적발 검거되어 수산자원부령 제17조에 의거 형사 처벌로 우리 군에 행정처벌구심이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 군에서도 허가받은 자를 청문하여 당초 검거 기관인 옹진군에서 송부된 피해자 신문조서 사본 청문을 검토하여 행정처분 지침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자로 어업허가를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본 사안과 같이 전라남도 해역을 조업구역으로 허가된 연안연수 어업허가증을 받은 자가 전라북도 해역에서 동어업행위를 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묻는 수산청장과 전라북도지사의 질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연안어업허가는 허가 효력의 범주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으며, 타 시․도 관할 구역에서 조업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이탈하였을 경우는 수산업법 제41조 즉, 허가받지 않은 어선으로 간주처리 타당하다는 수산청장의 회신 내용을 참고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취소된 어민의 요청에 의하여 다시 우리 군 고문 변호사인 김영선 변호사에게 동 건을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령 질의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 회신에는 수산어업법상 조업구역 위반이 현재 적용하여 처분한 수산어업법 제41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고, 조업 구역 위반에 관하여 수산자원 보호령을 별도로 조치하지 않고 이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보면 어업권자의 조업구역 위반은 어업 허가 취소 사유에서 판단한다고 할 수 없어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30일간 정지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아 어업정지 30일로 행정 처분을 변경 처분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타 시․도에서 의뢰하는 불법어업자의 행정처분은 어업 정지 30일로 처리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령을 해석하여 행정 처리를 하고자 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를 함은 물론, 어민의 편에서 어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어민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 해역과 충남도 해역의 조업구역조정은 행정구역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충남도에 인접된 경기도 땅의 일부가 충남도로 편입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야 경계 구역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수산청과 내무부가 협의해야 할 문제이거니와 충남도로 편입될 경기도 주민의 동의가 뒤따라야 하는 등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충남도를 경유하여 수산청에 건의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충남도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수산청에 매년 건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청와대와 수산청, 그리고 수산청장의 충청남도 방문 시 본 문제를 건의하였습니다만, 수산청에서는 당사자 즉, 충남도와 경기도간 협의하여야 하며, 자기의 수역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경기도지사의 합의 불능으로 조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인접된 지역에서의 어로행위 즉, 충남도와 경기도간의 조업구역에 대해서는 공동 수역을 설치하여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산어업법 재정을 건의하여 어민의 권익을 대변해 나가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박찬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진오
: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거수)

예, 김재경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재경 의원
:
김재경 의원
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87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계 서류 등이 없다 또, 관계인이 현직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을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런 많은 숫자의 무허가 채취어선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 그 문서를 그냥 문서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1개 도서에 주민이 55세대가 살고 있고, 배가 40척에 가까운 세대가 해당 없다고 한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이 그냥 앉아서 우리도 해당 없습니다라고 도라든가 수산청에 보고했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수산과장 한두규 : 그 당시 '87, '88년도이기 때문에 서류자체가 없어 가지고 해당 없다고 하는 그 자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김재경 의원
: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는 것은 물론 본인들의 부주의로 홍보와 연락이 안 되어서 그랬는데, 군에서는 어디 어디에 배가 몇 척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것은 양성 안 시켜 줬다는 책임은 관계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는지요?
수산과장 한두규 :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김재경 의원
: 그럼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계공무원이 행정을 소홀히 해서 지금까지 오는 불이익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구제해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수산과장 한두규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에 수차 건의를 하고 앞으로 양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선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 옹도 뿐이 아니고, 지곡, 팔봉, 부석도 있습니다.

상부기관에 충분한 건의를 드려 가지고 빠른 시일들이 마음 놓고 조업을 해야지, 저는 이것을 단속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수산과입니다.

보고를 잘못해서 누락되어서 지금 단속할 수도 없고, 그냥 놔두자니 불법어업이고, 그러니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상부에 건의를 했어야 하는데 특별 건의를 했습니까?

수산과장 한두규 :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재경 의원
: 그러면, 불법어업 하는 것은 단속하러 다니고, 공무원이 잘못해 불법 누락된 것은 내버려두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가두리 양식장 불법이라고 해서 송사리새끼까지 내버리면 단속하러 다니고, 공무원들이 허가해 줘야 될 것은 안 해 줘가지고 무허가된 것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군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책임지고서 무허가 어선이 유허가 어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한두규 :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진오
: 또,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박찬교 의원 거수)

예, 박찬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 팔봉면
박찬교 의원
입니다.

지금 수산과장께서 불법 경계를 옹진군 쪽으로 넘어가서 어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옹진군의 단속반에 의해서 검거된 그 사항이 사실 업무를 맡고 있는 수산과장이 법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한두규 : 행정처분을 할 적에는 전라남도지사와 수산청장의 답변 질의에 의해서 어업허가를 취소했었습니다.

그 후로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 가지고 시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정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박찬교 의원
: 옹진군에서는 수산보호령 제17조에 의해서 1개월간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어찌해서 서산군청에서 그러한 법령도 모르고, 오히려 우리 군민의 어업을 종사하고 있는 어업보호측면이 아니고 엉뚱한 수산청, 전라북도 등등 찾아가면서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그러면, 제가 서산군수께 여쭙겠습니다.

서산군수께서는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경미한 사실이 있다하여 훈계에 속할 사항을 강제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시켜본 경험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우리 농어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옹진군청에서는 공문을 해서 이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1개월 정지가 타당하다고 보냈는데 서산군청은 수산법 제41조 제2항을 적용을 해서 허가를 취소시키고 1년 동안 조업을 정지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밝혀 보세요.

누구를 위한 군청입니까?

하루하루 생명을 걸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억울한 마음에 옹진군청에 가서 항의를 하다보니 옹진군에서는 당신들 1개월 정지라고 했지 허가취소는 안했다고는 사안을 받고 와서 군청에 항의를 한 나머지, 다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서 그 답변을 통해 1개월 동안에 정지를 했다는 사실은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요?

수산과장 한두규 : 예!
박찬교 의원
: 그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렵게 사는 그들을 보호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 줘야 하는 입장에서 집행부나 군수께서도 결재를 하고 여러 요소에 전부 잘못된 것을 다시 회신해서 보내는 그런 창피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인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본보기임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 주민 편익에 앞장서서 군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불신에서 신망 받는 공무상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진오
: 또,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먼저, 대산 김재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91년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나 중앙에 무허가 김채취어선 허가를 득해 주기 위해서 몇 번이나 공문을 보냈고, 건의를 했으며, 회신이 몇 번이나 왔는지 와 그 다음 박찬교 의원님의 어업권 박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방금, 답변한 내용에서 제41조 제2항 조업구역법에 의해서 1년간 어업정지 처분을 했다가 다시 수산자원 보호령 제17조에 근거를 둬 가지고 1개월로 그 후에 고쳤다고 했는데 제41조를 적용키 위해서 전라남도와 수산청에 문의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경기도에서 본군으로 불법조업을 했다는 통보가 몇 조를 적용해서 넘어왔는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서산군으로 넘어올 때 어업규정에 대한 서류 등이 있을 텐데 원본이나 사본과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하나 사실 박찬교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엉터리 같은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 이전에 고문변호사한테 문의를 해서 했어야 할 사항인데도...

옹진군에서 서류가 넘어온 과정이 어떻게 해서 넘어 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수산과장 한두규 : 옹진군에서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위반으로 넘어 왔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를 보면은 8톤 미만의 어선을 연안어선이라 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7조를 보면은 그 법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제 우리 관내 어민들이 할 수 있는 8톤 미만인 배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7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 해협에서 조업하는 것을 충청남도지사가 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창배 의원
: 분명히 8톤 미만은 제17조에 의해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옹진군에서는 1개월로 해서 서산군으로 넘겼는지 그리고 사후에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어떻게 1개월 영업정지를 했는지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수산과장 한두규 : 경기도에서도 법적용을 잘못했다는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통해 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 질의를 받아 가지고...

이창배 의원
: 마지막으로 수산과장에게 몇 가지 참고적인 말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본보기요, 집행이요 앞서 나가서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압니다.

그리고 주민 중에도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개 학교 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이 적어서 고의성이 없는 무의소치로 저질러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무원으로써 할 수 있는 사항은 모든 것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문변호가 우리 단체에 이익만 위해서 재판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기관에서는 우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고문변호사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은 수산과에서 어민들에게 심적으로 고충,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진오
: 수산계장께서는 가일층 어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성연면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 신도시 계획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상에 대산 3사 공단 주변에 대한 오․폐수처리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계획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산읍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은 '93년도 12월 24일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와 예상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공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정화 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쾌적한 환경과 위생의 질적 수준을 위하고자 하수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용지 지역을 위주로 22,54㎡를 측정했으며, 이중에는 대산지역 3사 지역은 제외되었고, 발생 예산량은 2011년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생활하수가 2만3천 톤 공단 폐수가 47,000톤, 1일 7만 톤의 하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에 대한 서류 시설 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서류 시설 계획을 대충 말씀 드리면은 하수 처리장은 1개소 설치하고 200~900m관을 74km를 매설하고 중계펌프장을 3개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3년도 기준으로 약 3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계획 결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보안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진오
: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대산 도시구역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3사 부근에 주로 공장용지가 도시계획상 많이 안배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입주할 계획으로 있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오․폐수 처리시설계획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3사는 별도로 했으니 얘기를 않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2011년까지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산에 3사가 들어오고 도시 형태가 비약됨으로써 4차선 도로 이전에 2차선을 놓아 차량의 폭주로 인해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인데 본 의원이 볼 때 2011년까지는 아무런 회사도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작년에 계획을...

이창배 의원
: 공장용지로써 결정이 되어서 모든 것이 되어 있을 때 업자로 하여금 시설비부담을 나누어서 부담케 해야 하지, 공장이 10여개 들어오고 우리가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대시설비는 군에서 해야 합니다.

도당지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95년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오․폐수처리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사실상 부대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입주하는 사람이 묻기 이전에 건축허가 해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건축 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계획성 없는 차라리 어려운 영세주민을 위해 써야 될 군비를 그런 것에 부담하는 그러한 계획을 해서는 안 되고, 또 한서대학교 앞 문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곳도 벌써 도시계획의 문제성이 있어야지 그냥 주택허가를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오․폐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사전에 계획성 있게 해야 했는데, 지금에서 5억 원 이상 10억원을 다시 투자해야 오․폐수를 처리하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인 방법은 앞으로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진오
: 또,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 농촌지도소 김연오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위치 이전문제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농촌지도소 부지면적이 다소 좁기 때문에 좀더 넓은 면적으로 확보해서 시설 확충 명실 공히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운영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주로 실시해야 될 사업으로 새기술, 실증시범법조성과 우량 종목 종묘 생산 시설 확충, 그리고 과학영농진단,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약 6천 평에서 만평 정도가 소유되겠습니다.

현재 지도소는 9년 전인 '85년 9월에 신축해서 이전한 청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지도소 부지가 2,888평, 사유지시설녹지 면적이 975평 포함해서 3,858평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사무실내에 설치한 시설물로는 건물이 연 건평 555평, 경락 77평, 하우스 4동에 170평, 수경재배온실 20평, 조류사육장 10평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사업 계획으로는 농가보급형 유료온실 50평과 채소양육재활용 연구신설 300평, 농기계 공작실이 없기 때문에 50평을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써는 이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실증시험장을 한 2천 평 정도만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현재로써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의회와 본청 실무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지도소 부지를 매각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으로 자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이전하는 것은 토지를 만평 정도 구입해야 하는데 구입비가 약 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새로운 건물증축비가 각종 시설비를 포함해서 40~5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진오
: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간단히 답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4천여 평이 부지가 약 평당 50만원씩 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만 해도 약 20억원, 만여 평의 토지매입과 연구시설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맞는 모든 식물, 임산물까지도 시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원 문제가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연구시설이 있다고 할 때 서울, 대전 같은 곳에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가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을 안 느낍니다.

이걸 매각하면 충분히 다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소장께서 각별히 이 문제를 유의하셔서 집행부와 상의를 하고 의회와 자주 의견 교환을 해서 이 문제는 도심 주변에서 가까운 근교의 농촌의 이설에서 긴 안목에서의 농촌 문제를 연구 검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 이의원님의 질문에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적이 3,85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883평이 군부지로 되어 있고, 시설녹지가 975평이 있어요.

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어서 사실상 시설물을 건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2,883평 50만원씩 따지면 약 1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의원님께서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촉구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진오
: 또, 보충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 보건소장 장일영입니다.

유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나병은 수치스럽고 불치병으로만 알았던 과거 많은 나환자들이 생에 애착을 잃고 방방곡곡 떠돌아다니며 온갖 행패를 부리며 걸식하던 부랑나환자들이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가 되었었던 과거를 의원님들께서도 기억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손은광 목사가 현 영락원 위치 임야 약 15,000평을 기증 정말 산림이우

거지고 발길이 전혀 닿지 않던 이곳 산골에 '54년 4월 이들을 집단수용 조치하여 흙벽돌과 판대기로 비바람을 가리고 돼지와 같이 먹고 생활하여 왔으며, 유일한 소득원으로 방문 앞에 돼지 몇 마리를 길러 생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입니다.

돼지 오물은 그대로 저수지로 방류되고 파리와 쥐가 득실거리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딱하고 비참한 생활을 해 오던 중 이들의 실상을 인지한 상부계획에 따라 주택과 축사를 분리시켜 생활환경 개선책의 일환으로 '90년에서 '92년도 3년간에 걸쳐 국비 7천2백, 도비 7천5백, 군비 8천8백 총 2억3천5백만 원을 투입 현대식축사 16동 및 정화시설을 건립하여 고풍저수지 수질환경 오염방지 및 주거환경개선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으며, '91에서 '92년도 도비 2억3천4백, 군비 2억4천2백 총 4억7천6백만 원을 투입 흙담집을 털어내고 주택 34동을 개축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단, 고풍저수지는 그들이 정착 20년 후 '74년도에 건설되었으며, 애당초 돼지와 같이 생활하던 축사를 분리시켜 준 것뿐이지 축사를 지어주었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축․분뇨가 전혀 무방비 상태로 저수지로 방류되었던 것이 현대식 축사와 정화시설을 하여 줌으로써 오히려 수질오염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불구 환자로서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가축 기르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자녀 양육비, 교육비등 약간의 생계비를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 나환자 정착촌이 비단 여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면 정착촌이 전국 98개소로 그중 도내 2개소 논산, 서산이 있으며, 총 환자 수는 전국23,0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위법 부당한 행위 및 행정조치 사항은 없으나 고풍저수지 수질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풍리 이장 차중길이 용역을 맡아 축분을 건조유기질 비료를 제조 생산하여 희망농가에 판매 처리하여 왔으며, 현재는 톱밥값 상승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중지상태이며, 앞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로 위법사실이 발생할 시는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오염방지 시설 보강에 대한 투자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진오
: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거수)

예, 유규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
유규일 의원
입니다.

영락원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4년여 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동대처 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답사하고 주변여건 등을 심사 분석을 해 보았을 적에 과현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축사를 짓고 생활 오수라든지 오․폐수가 물 한 방울 딴 데로 흐를 곳이 없이 저수지로 유입이 되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 다 축사를 계속 장려해야 될 것

인가?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과거에도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촉구하기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축산과, 환경보호과, 사회과 등 관련과가 합동으로 종합장비 대책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에 대한 투자라든지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더라도 조금도 달라진 게 없고, 도비나 군비를 많이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 군수산하에 있는 해당 실․과에서는 행정 하는 것이 각기 다릅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그 위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 오․폐수라든지 축산분묘라든지 모든 것들을 대책을 강구해서 상수원 보호 구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보호구역으로 정해 놓고 이렇게 낙후된 시설을 그대로 놔둬가지고 오염문제를 계속 다루게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

장기적인 종합 대책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취지입니다.

앞으로라도 이미 지난 일은 접어두고 관계 부서에서는 대책을 세워서 중앙부서에도 건의를 해 보고 자원이 없으면은 중앙부서에 전달을 해 가지고서 최소한의 생활 오․폐수, 축산분뇨에 대한 오수 정화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 소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김진오
: 또, 보충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 3분】

부의장 김진오
: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과 모레, 이틀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김환웅부의장김진오의원김관기의원김재경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10인)

○ 출석공무원 :

  • 군수 이수원, 부군수 김의경,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실장 방경태,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내무과장 김광우, 재무과장 이영세, 지적과장 강신길, 사회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산업과장 서삼동,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축산과장 김영갑, 산림과장 류재희, 수산과장 한두규,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김종백, 민방위과장 채오규, 농어촌개발계장 방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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