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4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계속)
심사된 안건
- 위원장 류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가 연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랜 역사의 영욕과 자취가 살아 숨쉬는, 그래서 영원히 굽이쳐 흐를 것으로만 생각되던 우리 서산군이 이제 그 웅흔한 기상의 나래를 접고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든다 생각하니 가슴 울컥한 심정은 저나 위원님 여러분이나 또, 집행부 공직자여러분이나 매일반이리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통합되는 새로운 시에서의 신상에 따른 불안과 예측할 수없는 자신의 장래를 생각할 때 일손이 안 잡힐 수도 있겠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는 아픔이 따르듯이 좀더 넓고 발전적인 새로운 시로의 탄생을 위한 성숙된 사랑니 같은 아픔이라 생각하시고, 모름지기 지역주민을 향한 충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심기일전, 가일층 분발하여 좀더 노력합시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계획에 의하여 먼저 지역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군의회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선서! 본인은 서산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위원장 류규일 :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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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업무결산, '95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류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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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에 이어서 감사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그로 인해서 여름에 홍수피해 발생이 일어나서 주민들의 불편을 준 사실도 있고, 이 업체가 왜 기공을 해놓고 오늘까지 진전이 없는 이유의 내용들을 지역경제과에 내사해 협조라든지 상담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공장부지등으로 계획해서 농지를 혹은 임야를 전용해서 타목적 사용하는 것을 조사한 내용이며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다면은 다음을 묻겠습니다.
전국으로 가스취급에 있어 충남도만 허가제를 고수하고 있고, 충남을 제외한 전국적으로는 신고제 체제로 허가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알고 있는지요?
알고 있다면 이의 시정을 위하여 어떤 성의 있는 행정을 처리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택시들이 혹은 렌트카들이 현재 얼마나 많은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타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아직 못 타보았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가까운 거리 1km만 가도 3천원 이게 앞으로 통합이 된다고 볼 때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을 보는데 이런 사실을 조사해 보았는지 이 3가지를 묻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내 대중소기업 농공단지 등에 입주하고 있는 또, 신청을 해서 건립하고 있는 업체가 14개소 해당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개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감사가 끝나기 전에 내역을 보고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금일 중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규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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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창배 위원
- : 김진오 위원님께서 요구했으면 여기에 있어야지 추후에 제출하겠다, 보고하겠다하면 현재 감사가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 위원장 류규일 : 이창배 위원님께서 감사 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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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의 용지를 사전에 줬는데도 준비를 해오지 않았느냐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내역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던 걸로 인정을 하시고 금일 중으로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당 김진오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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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물음하신 운상면 거성리에 지난봄 해빙이전에 기공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운산면 거성리에 건설 중인 업체는 공장설립 신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써 그 업체가 지금 공장건립을 지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하고, 또 피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로 피해를 최소한 줄이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공장설립 기간이 창업지원 공장일 경우 4년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할 수없는 실정입니다.
그 관계는 주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물음인 전국적으로 가스취급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만이 지금 체제를 고수하고 타도에 있어서는 신고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내에서는 1개 읍․면에 1개소씩 가스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인구가 1만3천명 이상이 되는 곳에서는 1개소씩을 더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시․군이 통합할 때에는 서산시에서는 이미 정수제가 폐지되어 있으므로 통합과 동시에 저희 군에서도 같이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렌트카의 횡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택시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단속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징수는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승객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본인과 그 업체와의 관계 때문에 택시라든지 렌트카의 번호는 이야기 하지 않고 단속만 강력하게 해달라 하는 식이라 저희들이 실질적인 단속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되는대로 지속적으로 횡포사례에 대해서는 단속을 추진하고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오 위원
- :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규일 :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그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공장이 설립허가를 해놓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공장을 건립하는 것을 지연하고 있다. 즉, 공장허가에 건립할 수 있는 연한이 4년간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행정에서 강력히 촉구를 할 수 없다라고 담당과장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서 4년 이내까지는 공장을 짓지 않아도 무방한 건지 아니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반드시 얻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 요건에 상대성으로 부여한 조건이 반드시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조건이 4년 안에는 착수하지도 않고, 짓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인지 예를 들어 4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고, 착수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창업지원공장이 있다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정확히 확인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함에도 방치되고 있는 사례들이 우리관내에도 많이 있음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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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그 부여된 조건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창업지원에 대한 공장허가 설립에서 준공식까지 조건의 사례가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낭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있다가 조건을 낭독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창배 위원
- : 본인이 보고를 할 경우에는 그 현황은 잘 알고 보고를 해야지 그처럼 성의 없는 답변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위원님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성실하고 성의와 품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절약 10%달성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10% 달성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 없는 답변을 해드린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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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10% 절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공장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오기는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었던 각 기관 관공서에 에어컨 사용절약이라든가, 차량 10부제 운행 차량이라든가, 각 공장이라든가, 기관단체에서의 전기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시간과 사무실에서의 운영관계를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질적으로 평상시보다 10%정도 절감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을 때 그것을 10%절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은 각 업체에서 유류사용량이라든가,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 전등 한등 끄기라든가, 에어컨이나 그 사용하는 시간을 10%정도 줄여서 운행한다든가 그것에 대한 성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면지 활용이라든가, 사무용품 절약 등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10%의 절감실적을 파악하고 있고, 실질적인 수치상으로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이 감사 질의를 하느냐면 '91년~'92년도, '92년도보다 '93년에서 '94년도 항상 여름이나 겨울에 보면 한전이 일제히 에너지가 더 소비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에너지 절약했다고 하고 기관만 절약하면 되는 겁니까?
기관이나 공장만 10%내지는 5% 에너지 절약 내지는 경제문제를 취급해야지 일반주민이나 지역에 대한 문제는 아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상 내가 볼 때는 이 답변이 처음 한전에 할 수 있는 사용하고 있는 전기 소모량과 맞지 않은데도 그냥 취합해서 에너지 절약했습니다, 하는 답변은 받아 들일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생각들이 탈상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액화가스용기 점검문제입니다.
액화가스 용기가 사실상 점검된 딱지가 붙은 용기만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 딱지가 안 붙은 용기가 사용되고 있는지 이는 한번 가보면 한눈에 금방 볼 수 있어요.
액화가스 용기를 점검을 해보았는지 충전소에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했는지 이 문제를 횡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진정서가 더 들어왔었는지 우리지역에 용지점검을 했느냐?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다섯 번에 걸쳐서 액화가스라든가, 충전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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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실 점검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항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지난 3월 달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딱지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을 해서 저희들 관내 11개 업소에 대해서 전부 경고처분 한바 있습니다.
충전소가 우리 관내는 없고, 서산시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통합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지만서도 충전소에 대해서 서산시에다가 저희들이 사업위반으로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금년도 5월 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10월 관내에 충전소에 대한 판매업소에 대한 용기점검 및 운영체제를 점검한바 지금 4개 업체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했고 3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화가스가 실질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용기라든가,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규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용량이든가, 가스통의 완전한 관리상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3년도 예상 10%절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한 것은 10% 절감예산액은 전부 2억6천만 원이 됐습니다.
2억6천만 원에 대해서 '93년도 8월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신경제 100일 계획사업의 일환으로서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고북면에 금강종합식품하고 운산면에 대한화학 운산면 부국식품, 지곡면 우창실업, 고북면 다원식품, 고북면 농공단지에 대한 사업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준 2억6천만 원과 자부담으로 나간 4천3백8십만 원해서 3억3백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이 공장 가스나 정화조 문제나 배수로문제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으면 주변에 대한 초목이나 가스로 인해 발생된 문제나 정화조 문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스발생 이였는데 이 돈을 갖다가 정화조 정비사업 하는데 보태썼단 말입니까?
무슨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적당히 답변하는 장소입니까?
그것은 연구해가지고 답변해주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허가 현황 등 몇 개나 있나 답변해 주시고 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관련허가 및 취소현황,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현황과 몇 개가 허가, 취소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이위원님의 네 번째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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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관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업체 중 지금까지 착수한 업체에 대한 현황은 우리군 관내 총 8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65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목화식품 등 3개 업체가 휴․폐업 중에 있으며 16개 업체는 공장건설 중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음암 상흥리 벽돌공장도 허가가 나가지고 그냥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예,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어떻게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그 사항은 저도 그 장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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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상흥리 산122-6번지가 해당이 됐습니다만 시멘트, 벽돌블럭,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91년도 7월 달에 공장설립이 신고 된 이후 삼일블럭에서 현재 건축 진도가 약 90%정도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그 사업자의 의지가 약한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공장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그동안의 삼일블럭 대표 권오산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공장건설촉구와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 공장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아니면 취소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였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 부지면적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5천4백14평으로 되어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렇게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죄송합니다.
-
5천4백14평방미터가 공장용지 면적이고 건축면적은 6백3십 평방미터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약1,500평 이상 되는 그런 곳에 블럭공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딴 목적을 가지고 넓은 임야를 블럭공장한다는 명목 하에 허가 내가지고 그냥 지연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심도 있게 다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고맙습니다.
-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지곡면 화천리 공장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지곡면 대요리 소재에 있는 동진산업으로서 '89년 11월 28일 승인될 걸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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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업체는 '92년 1월 사업이 착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되어서 지금현재 산림법에 의거 산림훼손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4년이 지났을 때 산림과에 허가취소를 통보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취소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 위원장 류규일 : 좋습니다.
-
아마 지곡에 창업지원에 당초에 승인이 되었다가 조건 불이행으로 인해 취소가 되어서 관계 해당과에서는 취소를 하고 취소와 동시에 관계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해당과에 통보를 한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경 위원 거수)
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경 위원
- :
- 김재경 위원
- 입니다.
지역경제과 공업계는 우리 서산군의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중소기업이 일부는 들어오고 또 일부는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같은 곳은 일부 건축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계과에서 당초 공장설립을 받을 때에 그것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중소기업이 생산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도와주어야 할 곳이 지역경제과 공업계인데 그저 피동적으로 소리만 나면은 다른 과로 넘겨주고 이렇게 하다보니 지금에 와서 공장을 지었는데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기본변경을 해야만 가동할 수 있는 이런 문제까지 봉착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공무원의 무사안일이라 할까? 흔히 떠들고 있는 복지부동이라 할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김재경 위원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관내에 중소기업 유치로는 지금 현재 7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56개 업체가 가동되어 있고, 14개 업체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
또, 농공단지 내 2개 농공단지에서 30개 업체가 유치계획에 있습니다만 17개 업체만 가동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좀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실런지 모르지만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미비한 점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보완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 실례를 내가 하나 얘기할께요.
본 위원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나 유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전문성이 없고, 공장을 하고자 하는 분도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연한 기회 2~3일전에 어느 부서장의 결재하는데서 그것을 보았어요.
보았더니 무엇을 얘기하냐면 도시계획의 기본계획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허가할 수없다 공장은 다 지었어요.
그런데 조만간 무엇인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 기본 변경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공장 짓느라고 융자받아가지고 이자 돈 물어주고 있는데 도시계획 지역고시를 해가지고 하려면 1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곧 망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공장 다 지은 다음에 그 문제를 거론해서 부동의해서 반려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업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
파악을 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장설치라든가 복합적인 민원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제발 부탁하는데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서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 김위원님께서 저희 농공단지 업체에 입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류규일 : 지역경제과 계속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면이 되겠습니다만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공장이 승인이 되어서 그대로 1년여 동안에 공장부지만 조성하고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 될 것 같다 해서 그냥 방치하는 바람에 토사유출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가 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고,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암 블록공장에 대해서 '91년도에 승인을 얻어서 현재까지 공장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창업주가 블럭공장을 하려는 의지가 아니고, 타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입장이 엿보임에도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등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95년도 기간까지는 조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공장이 승인이 되면은 언제 공장을 착수할 것이며, 준공을 할 것이냐 하는 조건 부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
그럴 적에 공장건축의 시기라든지, 계획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 있으면은 그 계획대로 창업주가 실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왜 이행을 하지 않느냐 반드시 촉구해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했어야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업주에 편익만 제공해준 결론이 감사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줘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특히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민원의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는 형평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심사숙고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인허가 처리 후 지도 관리 대책에도 철저를 기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북 농공단지나 성연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그 어느 사업보다도 현재 우리 서산군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목표된 업체가 많이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이 다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 중지】
【11시 35분 감사 속개】
- 위원장 류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군의회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영갑 : 선서! 본인은 서산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4 및 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축산과장 김영갑.
- 위원장 류규일 :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영갑 : 축산과장 김영갑입니다
-
'94년도 축산사업은 위원님들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알차게 마무리됨을 깊이 감사드리며 '95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업무결산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95년도 축산전망과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류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
이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 축산과장 김영갑 : 30cm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깊지가 않아요?
- 축산과장 김영갑 : 30cm깊이인데 평당 0.5톤 들어갑니다.
- 김재경 위원
- : 비쌉니까?
- 축산과장 김영갑 : 한차에 5톤 기준해서 30만 원정도 합니다.
- 김재경 위원
- : 30cm에서 15cm정도는 왕겨를 밑에다 넣고 위에 15cm는 톱밥으로 깔면 효과가 없는것인지?
그냥 전부 왕겨를 깔면 기관지에 먼지가 들어가서 나쁘다고 해서 그걸 기피한다고 들었는데 왕겨를 넣으면...
- 축산과장 김영갑 : 왕겨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해보지 못했는데 톱밥 넣어도 그냥 넣지 않고 발효를 해서 넣어야 합니다.
- 김재경 위원
- : 발효를 해서 넣는데 돼지가 먹죠?
- 축산과장 김영갑 : 돼지가 일부는 먹기도 합니다.
- 김재경 위원
- : 효소도 넣습니까?
- 축산과장 김영갑 : 효소 넣어서 먹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럼 거름만 받는 걸로...
- 축산과장 김영갑 : 예, 거름만 받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럼 왕겨도 50%, 15cm밑에 다 넣고 톱밥 15cm 넣고 하면 왕겨는 공짜고 톱밥은 50%가 덜 들고 그러다보면 톱밥 가격이 내려가서 양돈농가에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 축산과장 김영갑 : 그래서 지금 축산시험장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
왕겨는 돈사에 활용치 못하나 우사에는 활용 중에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왕겨를 사용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축산과장 김영갑 : 톱밥보다 왕겨는 수분흡수가 적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수분 흡수가 적더라도 거저 생기는 것이니까 나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대산 미곡종합처리장 같은데선 왕겨를 그냥 준단 말입니다.
- 축산과장 김영갑 : 축산시험장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
확실한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예를 들면, 왕겨를 밑에다 l0cm 깔고 위에는 톱밥을 20cm 깐다면 예산절감이 될 텐데 연구를 한 것은 없구만요.
- 축산과장 김영갑 : 저희들로서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규일 :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공교롭게 12시가 되었네요.
축산농가 소득증대가 기여하고 있는 축산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전국 경진대회에서 타 자치단체가 부러워할 정도로 우수한 실적을 거수한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우리축산을 통하여 많은 농가소득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농번기 일손이 부족하고 시설을 보강하고, 기계화를 통하고 부족 되는 일손을 해소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축산진흥 정책을 위해서 그 관계 과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 중지】
【13시 40분 감사 속개】
- 위원장 류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륵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군의회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림과장 류재희 : 선서! 본인은 서산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산림과장 류재희.
- 위원장 류규일 :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산림과장 류재희 : 산림과장 류재희입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도 편달로 '94년도 산림행정을 무리 없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우선 감사드리면서 '94년도 주업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류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산림과장 류재희 : 예,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맞는 향토수종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맞는 조림을 시작했습니다.
-
산이 너무 헐벗었기 때문에 우선 녹화를 시키기 위한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아카시아 같은 나무를 심어서 1차적으로 피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산사태지 같은 곳에 옷은 다 입혔는데 이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야 되겠다해서 이제 자원화조성 계획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나쁜 수종을 베고 좋은 수종, 유망수종으로 대체 조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는 올해도 잣나무 약8만주정도 심었는데 사실 잣나무가 내륙지방이나 고산지방에는 적수가 되지만 저희 해안지방, 야산지대에는 그렇게 적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는 해송이 어떻게 보면 향토수종이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특수용재로서 일본의 스기나무 즉 삼나무같이 그런 용도로는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관내에는 육송은 여러 가지 해충, 과거에 솔나방 피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해송은 솔나방 피해나 솔잎혹파리 피해에도 적응력이 강해서 그런대로 어디에 가든지 좋은 인상을 보면 거의 해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용재 마루판이라든지 용재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북쪽, 중부지방, 남쪽해서 거기에 적절한 나무가 있을게 아니냐 또한, 그 수종들이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도 치중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 산림과장 류재희 : 예, 산주들이 요즘은 자기가 원하는 수종을 자력으로 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금년도도 느티나무를 희망해서 심고자해서 알선도 많이 해주고 또, 저희들이 느티나무수급 요청을 해서 많이 심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박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좋은 수종으로 심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규일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창배 위원
- : 참나무는 10년이면 얼마나 큽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참나무는 10년이면 보통 8~10cm정도 될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니기테다 소나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산에 있은 지가 약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참나무하고, 니키테다하고 심을 때 니키테다를 30~50년을 벤다고 할 때 참나무는 3번 내지 5번을 벨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참나무는 큽니다.
니키테다도 그렇고, 참나무도 그렇고 베면 또 납니다.
그런데 이런데 대해서 현재 종묘육성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말해주세요.
- 산림과장 류재희 : 아까 박찬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묘업자나 임업시험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수급하는데 따라 사실 저희들이 희망하는 수종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양묘업자들이 생산하는 것에 따라서 도에서 일괄 수급을 하기 때문에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입목은 상당히 시험기간도 길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 입목 육종연구소가 있어서 연구는 하지만 그렇게 내세울만한 일본의 스기같은 삼나무 같이 우리나라에 어디든지 맞는 그런 것을 개발해낸 것은 지금 심어 내려오는 수종이외에 아직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수원 신갈 밑에 임목시험장이 있죠?
거기에 가면 니키테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시험장에서도 그렇고, 여기 군에서도 그렇고 그저 장사들이 심어서 잘살고 편한 수종, 그저 종자 구하기 쉬운 거 해송, 솔방울 줏어다 심는 거 사실 이 니키테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다 난다고요.
그것도 사실상 종자를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니키테다 종자를 구하지 못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종자를 구하기가 다른 나무마냥 흔치 않아서 그런 거 같은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우리 서산지역이 다른데 비해선 잘됩니다.
이것을 여지껏 그냥 임목시험장에서 구해다 썼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조금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참나무도 상수리 같은 거 키로당 얼마씩 나오는데 군에서 업자에게 가급적 장려해서 심기만 하면 되는데 산이 걸어저서 이런 걸 내버려두고, 양묘업자가 심기 좋고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남는 수종만 계속 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시정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류재희 :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묘목수급 요청을 할 때 니키테다나 상수리나무 이런 수종으로 수급요청을 해서 식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규일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병섭 위원 거수)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병섭 위원
- : 우리 서산관내에 임야 훼손금지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류재희 : 지금 저희 토석 채취지가 총 10군데가 있습니다.
-
그중에서 건설 골재용으로 6군데, 토사 농업용, 객토용으로 농조에서 하는 데가 1건 있고, 수출석이라고 해서 1건 있고, 현대건설 간척용으로 2건이 있어 10건인데 현재 돌을 채취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해미 반양리에 있는 범진광업이 금년 말까지 휴업 중에 있고 또, 수출용 및 건축용재로 사용하고 있는 해미 대곡리 대일석산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대곡리 신중일 그것도 현재 경매에 부쳐져가지고 사실상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할 것 같고, 범진광업 반양리 것은 12월말까지 일단 휴업계를 제출했는데 거기도 아마 과거에 팔을려고 했는데 사는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보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병섭 위원
- : 대일석산은?
- 산림과장 류재희 : 대일석산은 거의 끝났어요.
-
지하로 수출석, 일본으로 수출하는 질이 좋은 대리석 돌이 나오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거의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용, 간척용 이런 것은 농조와 현대건설에서 하는 것은 흙을 파서 하는 거구요.
그건 뭐 말씀드릴게 없고, 운산 수평리에 있는 대림산업 그것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 대곡리 과거에는 광표였는데 지금은 태암 석산이 계속 되고 있고요.
성연 일람리에 가면 금산이라는 것이 질은 뭐 좋지 않아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일 앞으로 할 것 같고 또, 운산 수령리 안재각 씨 명의로 허가했던 거 그것은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일석산이 거의 폐쇄를 할 것 같고, 범진광업은 조금 추후를 봐야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 이병섭 위원
- : 폐업이 된다면 폐업과 동시에 복구는 어떻게 됐는지?
- 산림과장 류재희 : 그 위쪽은 복구한 곳이 없구요.
-
한서대학교 바로 위는 복구를 끝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비교적 복구를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섭 위원
- : 원상복구는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 산림과장 류재희 : 예, 아주 당연한 말씀으로 행정감사뿐 아니라 상급기관 감사에도 꼭 지적을 받는 사항이 그겁니다.
-
이번에 한서대학교 위에 토석채취장 아주 열심히 복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류규일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진오 위원 거수)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 산림과장 류재희 : 과거에 해마다 90%정도의 활착을 보였는데 금년에는 76%정도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
내년도에는 약5헥타 정도 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식은 80%미만 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80%미만인 지역만 보식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운산을 갈려면 휴게소 시설을 위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점이 있죠.
거기 주변 노변에 나무들이 흙에 밀려서 쓰러져가고 있는 게 많아요.
허가지역은 넘겼는지 그런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거기는 휴게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가로수는 이식을 하도록 했는데 우선 가로수 소요사업비를 예치를 시켰습니다.
-
거기에 또 사회진흥과에서 실시한 적용수 사업비도 예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유림 내에 있는 임목은 그 사람들이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소유자들이 안 가져가면 거의 다 불도져로 밀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묻는 요지에 대답이 좀 달라졌어요.
거기에 발이 있고, 발 옆에 소나무 등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로수가 아니에요.
가로수가 아닌데 그 흙에 떠밀리고 휴게소 설치사업으로 인해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류재희 : 그 너머에 있는 것 말씀이군요.
- 김진오 위원
- : 경계가 어디까지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본 적이 있으신가 또, 없다면 오늘이라도 나가서 그 상황을 알아서 나무꼴이 안될 나무는 베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건전하게 클 수 있는 나무들만 보호해서 키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산림과장 류재희 : 지금 밤나무가 심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갱신을 한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해마다 밤수확 예상량 계산을 할 때 그때그때 조사를 합니다.
매년 없어진 면적조사하고 다시 심는 면적 조사하는데 지난 ′93년 조사를 하고 금년도에 또 조사를 했는데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정확한 답은 바라지 않고 많은 면적이 밤나무가 심어져있고 또 밤나무 수종 갱신을 위해서 근래에 종자개량이 되서 수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에 군 사업으로 밤나무를 심어놓은 게 있죠?
- 산림과장 류재희 : 예,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재무과에서 해미면 오학리에 심어져 있는게 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그렇습니까?
재무과에서 심었어도 수확은 얼마나 되고 액면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그렇다고 하면 밤값이 요즘 시중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수확한 밤을 벌레나지 않도록 해서 농가수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디서 지도하고 단속을 하는가요?
- 산림과장 류재희 : 그건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
밤 수확을 하면 바로 훈증제를 살포해서 해충을 죽이도록 지도하고 있고 실제로 임업협동조합에서도 약도 많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분이 저한테 문의를 해서 농약사에서 이러이러한 약을 사도록 지도도 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지금까지는 미흡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다음 영농교육을 계기로 하던가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밤훈제 처리를 할 수 있는 약을 사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확하는 사람들이 생산성 있는 수확이 될 수 있도록 기술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류재희 : 예, 앞으로 임목기술 계도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그다음 굴삭기 관계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직원들이 나오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에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예.
- 김진오 위원
- : 우리가 군비에서 7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굴삭기를 사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태 자료가 올라온걸 보니까 총계가 2천9백만 원이 굴삭기로 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류대 등등해서 모두 공제하고 9백8십2만6천4백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잘못 지원되고 있지 않느냐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산림훼손지 및 토석채취복구 사업이라 해서 52일간이 지원됐습니다.
이 사업장은 어디였습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실제 조합에서 굴삭기를 이용해서 산림훼손지 및 토석채취 복구지를 예를 들어, 해미 토석채취 복구지 대곡리 그런 곳을 이용한 것입니다.
- 김진오 위원
- :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훼손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복구는 관에서 하고.
- 산림과장 류재희 : 아닙니다.
-
지원되는 만큼은 별도로 수입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복구원인자에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 김진오 위원
- : 대여비로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예, 아까 말씀하신 기사인건비가 여기 7개월 동안에 1천5십만 원이 비용 중에 포함이 되어있고, 이게 실제 4월 하순경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금년에는 활용실적이 좀 적다고...
- 김진오 위원
- : 여기 자료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 위원장 류규일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산림과장 류재희 : 그것은 조합에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 수입 잡은 것이요.
- 산림과장 류재희 : 지난번 호우로 피해를 봤을 적에 무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고, 과거에 임도 설치 시 무상지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다시 이 육묘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약1억5천만 원이 육묘비 지원으로 들어갔는데 투자한 것도 투자한거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좀 쾌적한 농가주변이라도 형성할 수 있는 차원에서 육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농가주변 임야에 소를 방목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도 강구해가면서 육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심어 놓은데 소를 풀어 놓으면 어린나무 다 밟아 죽이니까 이런 점을 특히 유의해 가지고 투자해서 많은 가치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산림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류재희 : 예.
- 위원장 류규일 : 좋습니다.
-
아까 김진오 위원님께서 산림조합에 작년도에 굴착기를 지원해준데 대한 다시 말하자면 투자에 비해서 효율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요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군비였든지 도비였든지, 국비였든지 간에 투자가 되면 투자된 만큼의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지원의 목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신 중에 임도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계획이 10킬로의 계획을 보면 국비가 2억5천, 도비가 2억, 도합 4억5천정도가 되고, 군비가 1천2백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과거의 국․도비 지원 비율과 내년도에 사업의 비율이 상당히 변화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도비 지원이 변화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또, 군비가 국․도비 지원의 비율을 보면 국도비가 4억5천지원에 군비가 1천2백만 원인데 이 1천2백만 원이라는 것을 왜 넣었을까하는 의심 이런 것도 계제에 한번 밝혀주시고, 임업협동조합 육성이라고 해서 운영비 외에 일회사업인데 그 사업이 무엇을 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가 차제에 한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류재희 : 지금 말씀하신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6천만 원은 표고 재배사업을 지원한 사업이고, 그 이외에는 운영비 3백만 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
그리고 임도시설은 군비가 32%를 군비로 부담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부담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라는 것도 교부세입니다.
사실은 국비로 오는 겁니다.
국비 보조하고, 교부세 합해서 4억5천만 원, 지난번 제가 군수님께 드리는 업무보고 때도 산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관내 주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도시설은 1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과거에는 32%나 군비로 부담했으니까 내년도에는 10%만이라도 군비로 하나도 안하고 자비만 10%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서 군수님한테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예산요구에 의회 의원님들 손에 군비가 하나도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약3천8~9백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32%부담하는 것을 10%만이라도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실상 주민부담을 한다고 해도 주민이 임도시설 하는데 노력으로 부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10%는 개인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에 1천2백만 원이라는 것은 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신설하는 10킬로미터 하나도 군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류규일 : 그렇다면 10%를 만약에 산주한테 자부담을 하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응낙을 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 산림과장 류재희 : 사업을 사실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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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를 부담을 못하면 사업을 못하게 되었는데...
- 위원장 류규일 : 임도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산주들은 높은 고산, 대개 임도시설을 하면 악산내지는 생산성 가치나 산림의 가치가 가히 없는 산에 대개 임도시설을 하는데 고산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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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산주가 구태여 10%의 부담을 해가며 하지 않을 텐데 과연 그런 문제가 발생될 적에 이런 임도사업을 취소하겠는가 아니면 군비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는가 제 생각 같아서는 본인들한테 자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본인들이 절대 응낙을 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내년도에 10킬로 임도사업을 기히 보고를 하셨기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류재희 : 바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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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도하고 산림청에 직접 산주부담으로 10%를 도저히 부담을 못하니 도시근교라면 혹시 지가상승을 노리고 할 수 있을 진 몰라도 저희 군 같은 실정에서는 10% 커녕 1%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2%나 군비 부담을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하나도 부담 안하도록 되어있는데 다만 산주부담 10%를 군비로 부담을 해주십사하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 위원장 류규일 : 내부결심을 받았습니까?
- 산림과장 류재희 : 아직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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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규일 :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림과에서는 조림사업도 시행하고 있고 또 병행해서 산림훼손허가나 아니면 토석채취사업도 병행해서 아마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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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만 해서도 안 되고, 또 훼손만 시켜서도 안 되는 것이 이 산림정책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환경과 관련하여 적정한 산림사업을 앞으로는 시행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조림된 산림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이고, 또 산불이 나지 않도록 대주민 계도에 신경을 쓰는 것도 아마 산림정책이나 산림과에 가장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5시 10분까지 2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5분 감사 중지】
【15시 10분 감사 속개】
- 위원장 류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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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감시실시 부서인 수산과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군의회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선서! 본인은 서산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8일 수산과장 한두규.
- 위원장 류규일 : 이어서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수산과장 한두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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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류규일 : 수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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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관기 위원
- : A․B지구 무허가, 무신고 보상 추진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세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지금 현재 현대 측하고 어민간 사이에는 많은 견해차이가 있고, 또 그 폭이 너무나도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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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수시로 양쪽을 오가면서 합의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계속 묻겠습니다.
같은 A․B지구 피해어민 보상문제에 대하여 이웃 홍성군과 우리 서산군이 보상문제가 같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성군이 보상을 받은 내역과 우리군이 보상받은 내역이 같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이 보상에 대해서는 A, B, C급으로 구분 차등 보상을 현대 측과 합의하게 된바, 미보상 C급 세대는 총17개부락 1092세대로 C급 부락으로 분류되는 것은 부당하며, A․B급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런 답이 아니고 홍성하고 서산하고 같은 보상을 받는데 피해어민 A, B, C로 어떻게 분리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수산과장 한두규 : 홍성과는 A, B로 분류된 것은 같구요. 다만, 홍성군에는 C급이 없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러면 어민피해보상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이 보상을 받는데 A, B, C로 구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군에서 미해결 어민에 대하여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말씀해주세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수산과장은 이런 것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일부는 알지만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앞으로 A․B지구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서산군의 수산과에서 하는 역할은 전무한 걸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한테도 할말이 없고 이 수산과에서는 자기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수산과장으로서는 알려고 했어요?
모든 업무를 1주일이면 업무파악을 할 텐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을 하면 수산과장 있으나마나 아니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죄송합니다.
- 김관기 위원
- : A, B, C로 구분하게 된 이유도 몰라요?
그리고 이웃 홍성은 A, B로 나눠서 보상을 받았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A, B, C로 나누어서 보상을 받게 하고, 그런 것도 조정도 못하는 수산과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어요?
- 수산과장 한두규 : A, B, C급으로 분리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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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지침에 의거 신청을 받아 해당부락과 현대건설이 공동 심사하여 대상지를 선정코자 하였으나 객관적인 어업종사 사실입증이 어려워 보상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던 중 어민대표와 현대건설이 협의하여 어업 의존도에 따라 A, B, C급으로 차등 보상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A급은 어장에 인접하고 어촌계를 조직한 증거 확인이 가능하고, 어민대표가 확인된 부락 가구당 50만 원씩 B급은 어촌계를 조직하지 않았으나, 어장이 인접하고 어민대표가 확인한 부락가구 1인당 30만 원, C급은 가구당 15만 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이웃 홍성은 A, B로 나누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고 그러면 홍성이 서산군보다 먼저 해결이 되었지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 김관기 위원
- : 그러면 당신네들은 우리군민이며, 부족한 어민들이 이러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할 때 이것을 수용하게 그냥 놔두어야 합니까?
적어도 홍성보다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줄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의하고 이런 역할을 했어야 되잖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했어야 됨을 알고 있고, 최대한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우리 군에서 당초 피해어민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됩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5,179가구입니다.
- 김관기 위원
- : 군에서 현대건설에 신청한 가구 수를 말씀하세요.
- 수산과장 한두규 : 5,179가구가 정확합니다.
- 김관기 위원
- : 사장이 각서를 썼지요? 그것을 가지고 있지요?
- 수산과장 한두규 : 농수산부로 올라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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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은 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럼, 그 사본은 A급이나 B급이라는 것은 없지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 김관기 위원
- : 우리 군에서는 전번에 도청 수산과장하고 피해어민들하고 현대하고 같이 여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코자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도 수산과장, 군 수산과장 이분네들은 이렇게 각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어민에게 받아줄 생각은 안하고 그 사람들한테 해결하도록 바라고 있으니 그 책임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조속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이 보상문제는 면허가 취득이 되는 시기에 보상을 안 하고는 면허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무면허, 무신고 어업은 관행어업하고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면허가 있었습니까?
신고가 있었습니까?
경상도에서는 정치망이라고하고 우리고향에서
는 살이라고 합니다.
허가도 없이 그 자리는 대대로 내려왔습니다.
현대에서 막는다고 말이 난후로는 허가를 안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 한 푼 안받고 어장을 그대로 장소만 내버린 게 아니고 장비도 그냥 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 사람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현대건설 막는 것이 몇 월 몇 일이 기한입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95년 5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 이전에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엄장섭 외 15명이 보상에서 낙오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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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규일 : 계속 감사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질문과 대답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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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교 위원 거수)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찬교 위원
- : 대로지구 공유수면매립고시로 인해서 어민들의 불만이 팽배되었다고 하는데 수산과에서는 민원을 왜 해결 못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수산과장 한두규 : 대로지구는 고시가 됨으로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고시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다고 했는데 왜 민원이 발생이 됩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면허처분 당시에 '95년도말까지 공중각서를 써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면허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었어요.
- 박찬교 위원
- : 면허가 왜 안 됩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면허기간이 단축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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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이 공중각서를 그렇게 썼기 때문이죠.
- 박찬교 위원
- : 어업 채취는 할 수 있잖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어업은 지장 없이 하고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할 수 있는데 왜 민원이 생깁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할 수 있는데 제한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왜 이걸 물어보느냐하면 수산과장께서 영향평가를 분명히 해가지고 가로림만 이쪽에서 태안반도까지 넣고서 연장허가 신청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과장께서는 잘 모르고 있으시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해 서산어민이 불법 채취를 하다가 걸린 적 있지요?
수산과에서는 그 일을 잘 처리 했습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소신껏 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잘했다고 인정하십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충남에서 허가를 받은 어선이 경기도에서 조업하다가 불법으로 검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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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통지가 오기를 행정 처분을 해달라고 의뢰가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도나 수산청에 건의를 했더니 충남에서 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했으니 불법어업이다, 불법으로 처리를 해라하는 회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허가를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어민들의 반발이 있고 해서 우리가 자문 변호사한테 그것을 질의했더니 회신이 이쪽 어민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취소는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조업구역 위반으로 해야 타당하다고해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웅진군에서는 허가를 취소하라고 보냈나요?
- 수산과장 한두규 : 거기에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하라고 했고, 제일 먼저는 어업허가 정지하라고 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그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면은 어민보호 측면에서도 우리군민의 어민을 보호를 해줘야지 허가를 취소를 하는데 대해서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법조항을 잘못 보았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앞으로 잘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규일 : 허가를 부활시켰나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부활시켰습니다.
- 위원장 류규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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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 위원 거수)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 수산과장 한두규 : 피해가 남과 동시에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연구소소관 어촌지도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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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현지 나와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가서 물도 떠가지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 서경원 위원
- :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어촌계로 공문 통보했지만 날씨가 30'C이상 더웁고 수질이 탁해가지고 죽었다고 그리 나왔습니다.
- 서경원 위원
- : 날씨가 더웁고 수질이 탁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양식장이 너무 밀집되었거나 사료를 계속 주니까 사료가 가두리 밑에 사료찌꺼기가 침체되어 썩어서 가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수산과에서도 백방으로 연구를 해서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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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금년도 6월 달에 어장실태를 조사해보니까 두 어장에서 90몇 척인가가 더 시설이 되었어요.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그것도 9월말까지 철거를 시켰고, 앞으로는 적정량이외는 시설 못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규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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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위원 거수)
김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진오 위원
- : 관내에 선박어장현황이 기본적으로 조사되어 있지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 김진오 위원
- : 또, 어가의 수확실태도 다 되어 있지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소득 같은 것은 수협에서하고 우리는 어업실태 등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규일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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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실시될 감사 소관부서는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부서가 되겠습니다.
내일 감사도 동장소에서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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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류규일, 간사 서경원, 위원 김관기, 위원 김재경, 위원 김진오,
위원 박찬교, 위원 우상훈, 위원 이병섭, 위원 이창배
(9인)
- (출석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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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이수원, 부군수 김의경,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축산과장 김영갑, 산림과장 류재희, 수산과장 한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