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7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4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계속)
심사된 안건
- 위원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금번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94행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실시 마지막 날로써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여 조금 일찍 종료할까 합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짧고 정확한 질의와 간단명료한 답변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면서 오늘의 첫 순서인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군의회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종백 : 선서! 본인은 서산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94년 12월 17일 도시과장 김종백.
- 위원장 유규일
- :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종백 :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유규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한 업무실적과 '9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추진 계획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위원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코자 하니 도시과장께서는 2일간 다른 실․과 감사실태를 보고 느꼈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다수의 과가 마이동풍, 동문서답 식 불성실한 답변을 했는데, 감사가 감사인 만큼 묻는 핵심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해야지 불성실한 허위답변을 할 시에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만치, 용납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 도시과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가는 인지 소재시 옆의 송림 임대 A.P.T라고 진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도시과장 김종백 : 송림 A.P.T는 사업승인이 '90년도 12월 7일에 나서 작년 10월 20일 사용 검사가 났습니다.
-
사업주는 서울 사람이며 위치는 인지면 둔당리 산 70-11 필지인데,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89세대가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A.P.T를 가보았습니다만, 창틀이라든지 내부 자체가 누수가 되고 있었고, 접착상태가 불량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15일까지 업자가 고치기로 저희와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지금 도시과장의 답변이 15일까지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도시과장은 이것이 하자라고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김종백 : 적극 보수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만약 이 업주가 임대금을 가지고 사라졌다고 할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종백 : 임대금요!
- 이창배 위원
- : 예, 임대 보증금, 임대A.P.T 보증금을 넣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라졌다고 할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종백 :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본 상태는 채무 5년까지는 그 건물이 그런 염려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걸로 생각되어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5년 되면, 보증금 넣은 것이 월세로 없어지나요?
- 도시과장 김종백 : 건물이 그 당시까지는 그런 경우는 오지 않을 상태로 알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른 걸로 생각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 사진 좀 갖다 보세요.
- 도시과장 김종백 :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사진 좀 보세요. 부실인가 하자인가?
- 도시과장 김종백 : 제가 볼 때 서산지방은 골재난이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
고층 A.P.T 짓는데, 염분이 섞인 골재를 씀으로 해서 하자나 부실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서 감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5년이라고 했는데, 5년까지 임대계약을 했는데 5년 뒤에 이 집을 새로 지어야 할 경우, 예를 들어 업자가 다시 질 수 없으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보증금을 가지고 사라졌다고 할 때 임대 입주한 사람들의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임대 A.P.T라고 해서 이렇게 진 것을 준공해 줘도 됩니까?
- 도시과장 김종백 : 현재로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그 사람들이 보수한 것을 가 보았어요?
어떠한 근거로 5년 뒤에 그 건물이 괜찮다고 장담합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 도시과장 김종백 : 저희들이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계획을 받은바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계획서 내 놔 보세요.
- 도시과장 김종백 : 도시과장 입장에서 앞으로는 부실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건물을 기회로 해가지고 더한층 분발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
(김진오 위원 거수)
- 위원장 유규일
- : 예, 좋습니다.
이창배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 보충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김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종백 : 잘 알겠습니다.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안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보수요구를 도시과에서 한 겁니까? 업자 본인이 이렇게 한다고 한 겁니까?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업자 본인이 하겠다는 대로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종백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규일
- : 좋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본 A.P.T가 시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기까지는 일정한 허가 절차에 의해서 아마 시공이 되고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본 A.P.T가 부실한 공사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본 A.P.T에 대한 시공 절차나 모든 것을 기술적인 면에서 봐야 되겠지만, 안전진단을 전문하는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과연 이 A.P.T안전진단에 합격이 될 수 있나 하는 이것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안전진단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은 연후에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 거수)
예,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종백 :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 서경원 위원
- : 소유자 김재윤 씨네요. 단속조치 현황에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10월 초순경에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백 :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 서경원 위원
- : 불법이기 때문에 동산교회에서 대산읍에다 철거를 요구했죠.
6월 30일 이전에 자진철거 행정 지시를 했던가 봅니다.
그리고 자진철거가 안됐기 때문에 7월 초순경에 도시과에 민원 접수해서 위법 건축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 같은데, 민원접수된 것이 없었어요?
- 도시과장 김종백 :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경원 위원
- : 군수님께서 찾아가서 철거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 위원장 유규일
- : 서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 관계 실무진에서 답지를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서경원 위원
- : 주택계장 이 자리에 계십니까?
- 위원장 유규일
- : 제가 말씀드리죠!
도시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시는 요구에 대해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그런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해가지고, 도시과 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종백 : 예,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도 충분하고 수질도 양호합니다.
- 김종백 위원 : 수원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요?
- 도시과장 김종백 : '97년도까지는 충분하리라고 믿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다음에 공원조성계획이 1, 2, 3지까지 나누워서 있는데, 공원 계획지는 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종백 : 예, 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사유지에 대해서는 산주가 동의 없이 그대로 공원 조성사업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종백 : 민자유치 차원에서 협의가 되어야 합니까?
- 김진오 위원
- : 그렇다고 보면 공원 내에 공원 병행사업으로 허용되는 사업이 민자유도를 한다고 볼 적에 어떠한 사업이 됩니까?
핵심 있는 내용으로는 운산도 도시계획을 해놓고 18년이나 방치하고 있는데...
- 도시과장 김종백 : 저희 관내는 도시구역이 대산, 운산, 해미가 되겠습니다.
-
이것을 예산상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개발하는데 그 시설을 휴게, 체육시설, 편의시설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유규일
- :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도시과장 김종백 :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자 각 읍․면에 조사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
조사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활용 못하는 것은 철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지었는데, 그 목적 허가가 취소됐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헐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종백 : 일단은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야 철거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건물은 적극 나서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3년째 하는 얘기인데 부석의 미주만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장인데, 건축 준공허가가 났고 그로 인해서 대지까지 지목변경이 됐어요.
건물 자체가 현재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대책 연구 해 보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김종백 : 사업주를 만나고 대체 방안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에서 처음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업허가가 취소 안돼서 그렇다, 그다음엔 취소됐다니까 건축허가 났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딴 건물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딴 건물을 진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봤느냐, 이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김종백 : 제가 미리 챙겨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규일
- :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주만공사에 대한 창업 지원으로 인해서 공장 승인허가를 득했다가, 그 다음에 업주가 창업을 기피해서 취소한 사항입니다.
미주만 공사에 대해서는 원인부터 결과까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 감사가 끝난 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도시과장 김종백 : 죄송하게 됐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현재는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종백 : 예, 건물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골조만 서 있으면 건물이 아니죠.
건물의 정의를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규일
- : 미주만공사에 대한 문제는 금번 감사에서가 처음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지적된 사안이니만큼 관계 실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질의를 끝내고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 위원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서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산의 교회부지에 대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자료 나왔으면 소상히 보고를 해 주시고, 조치까지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종백 : 그 사항은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서경원 위원
- :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민원서류가 접수됐어요?
- 도시과장 김종백 : 접수된 사항이 없어요.
-
대산읍에서 서면으로 올라온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서경원 위원
- : 대산읍에서 6월 30일까지 자진철거 행정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김종백 : 제가 7월 23일자로 와 가지고 미리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서경원 위원
- : 감사를 하는 목적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텐데, 당연히 행정적인 면으로 철거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사료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김종백 : 서경원 위원님이 법은 평등하다, 저도 동감합니다.
-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시간 끝나기 전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규일
- : 서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가 끝나더래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종백 : 파악해 본 결과로는 인구가 현재 1만7천 명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사실상 현재 3~4년 전보다는 줄었는데, 계속 대산 신도시 계획을 하고 자본을 투자하는 이유는?
- 도시과장 김종백 : 대산읍에 들어가는 길이 15m 이상 되는 도로인데, 양쪽에 차가 들어서 가지고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
그래서 재정 형편이 되는 대로 빨리 도시계획선을 확보해 줘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인구는 늘지 않더라도 일부 자동차 가진 사람들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정비를 해 줘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과장 김종백 :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부차원에서 도시 계획개선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도시 계획 차원에서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대산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용역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92년도 12월달에 '93년도 예산을 세울 때 대산에 근로자 복지회관 문제가 나왔습니다.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자연히 도서관 시설도 들어 갈수 있는데, 도서관 따로 들어오고 복지회관 따로 해달라고 했으니, 이런 무모한 방법의 도시계획의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또, 하나는 음암 가는 곳에 있는 전주 가든입니다.
전주가든 허가 낼 때, 농지일 것 같으면 산업과, 임야일 것 같으면 산림과로 우선, 전용이나 훼손허가가 날 겁입니다.
정원은 도시과 소관이죠?
- 도시과장 김종백 : 정원까지는 저희가 규제를 안 하고요, 나무 식재 본수만큼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나무를 어디까지 심었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종백 : 건축법에는 정원을 어떻게 해라 몇 평을 해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아무렇게 만들어도 도시과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 도시과장 김종백 : 건축 준공하고는 상관없습니다.
-
단지, 건물 평수, 구조라든지, 거기에 따로 수정, 크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휴게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무엇으로 취급을 합니까?
- 도시과장 김종백 : 그것은 건축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파고라는 건축물이 아니군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나의 집단마을이 구성된다고 할 때, 도시과에서 관계해야할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 도시과장 김종백 : 저희들은 건물배치라든가, 오․폐수 처리가 관계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오․폐수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볼 때, 건축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죠?
- 도시과장 김종백 : 오․폐수 처리에 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의뢰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안된다고 할 때도 건축허가는 불허가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도시계획상 오․폐수 처리가 문제가 된다고 할 때, 환경보호과에만 묻고, 도시과에서는 오․폐수 처리가 어떻게 되었든 아무 상관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종백 :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협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규일
- : 좋습니다.
이창배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군정의 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산에 도시 계획 지구 내에 '90년도 인구가4만 명 정도 됐던 것이 현재 인구가 1만5천명으로 줄고 있는 현 상태임에도 도시 계획지구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개발에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인지면 소재 송림 A.P.T 하자건축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사실 어렵다, 판단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조치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군의회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채오규 : 선서! 본인은 서산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94년 12월 9일 민방위과장 채오규.
- 위원장 유규일
- :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채오규 : 민방위과장 채오규입니다.
-
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민방위 업무가 별다른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민방위과 소관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보고서를 보면 재난대비민방위 기동훈련 실기실습 위주교육 효과 운영으로 현장대응력을 제고했다고 하는 내용과 시범 민방위대 적극 육성으로 자율 민방위기풍정착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성과 참여도를 말씀해 보세요.
- 민방위과장 채오규 : 민방위가 '75년도에 창설된 지 19년이 됩니다만 그동안에도 교육을 1년에 2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귀찮고, 어렵고, 생업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던 게 솔직한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민방위는 우리 주민 생활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재난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민방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목들을 많이 발굴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지금 저희 민방위과의 당면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과목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민방위 교육장에 과장님이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채오규 : 예, 지역의 각 읍․면에 순회교육을 할 때 참석을 해봤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교육 강사가 교육하는 내용이 과연 민방위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 하셨습니까?
- 민방위과장 채오규 : 강사들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수집해가지고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강사들이 제각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충분하지 못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고선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민방위 강사 교육이 따로 있지요?
- 민방위과장 채오규 : 예, 있지요.
- 이창배 위원
- :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 민방위과장 채오규 : 예!
- 이창배 위원
- : 왜, 그런고 하니 민방위교육하면 주민들이 거기 가면 배울게 있다 참여해서 배워야한다는 그런 자진적인 의식을 갖게 해야 그게 교육이지, 억지로 가서 그냥 앉아서 들은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다면서 졸고 있으면 하나의 문제 아닙니까?
왜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느냐 보셨습니까?
- 민방위과장 채오규 : 그런 사항은 규칙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으나, 저희들이 교육을 담당하면서 그런 것을 분위기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현재 그러니까, 민방위과장은 분명히 교육장에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흥미를 안 느끼는 것을 보았죠?
- 민방위과장 채오규 : 예, 보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보았으면 주민들이 흥미를 느끼고 배워야 하겠다는 외욕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민방위 대원 몇이라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어떠한 교육을 했으면 하는가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 민방위과장 채오규 :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렇죠! 안일무사지요.
민방위 교육 그저 때우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일년에 몇 사람이 참여했고, 불참했는지 참여자 근거내용 있습니까?
내 놔 보세요.
- 민방위과장 채오규 :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 참여는 저희들이...
- 이창배 위원
- : 아니 숫자로 대충 몇 %참여, 몇 %불참 등 출석 근거가 있으면 내 놔 보세요.
- 민방위과장 채오규 : 참석인원은 사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출석표를 배부를 하고 점검 또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본 위원이 만약에 한사람씩 확인을 안 하는 것을 규명해 가지고 와서 답변한 것이 허위라고 했을 때는 책임을 지겠습니까?
- 위원장 유규일
-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진오 위원
- : 이창배 위원님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앞으로는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오는 대원들에게 받기 싫은 억지로 하는 민방위교육보다는 대원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유규일
- : 좋습니다.
민방위과의 업무가 근자에 와서 좀 누그러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경각심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가능한 짧은 질문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 이창배 위원
- : 주민신고 요원 교육 11회 25,766명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 민방위과장 채오규 : 주민신고 요원들은 지역의 재난이라든지, 화재 같은 사항이 있을 때 행정기반이나 군 경찰에 신고토록 하기 위해서 신고망으로 조직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118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4일에 한번씩...
- 민방위과장 채오규 : 저희 행정기관에서 한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라든지, 경찰에서 주민신고 요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실적을 종합해서 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재난 대비도 민방위과에서 책임이 있는것이죠?
올 가을에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해서 군전체가 수해를 보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사전 알아서 주민에게 홍보함으로서 미리 막아야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 민방위과장 채오규 : 주민신고 요원들이 그러한 사항들을 일기예보에 따라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적극적으로 알아서 사고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주민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군은 주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책이나 등등 사전에 연락이 됐어야지...
사실 민방위과가 무엇하고 있는 곳입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하나의 대책이라도 있었나요?
민방위교육 무엇하러 합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특히 각성해가지고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규일
- : 해마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민방위 대원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고취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개인이 재난을 당하고, 사고를 당했어도 자발적인 민방위 참여와 동원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각종 재해 및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연방지가 중요한 만큼 민방위대원들로 하여금 확고한 사명감을 심어 줄 수 있는 강사 발굴이라든지 교재 제작 및 활용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에 민방위과는 앞으로 열성을 가지고 업무에 열중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 종결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강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3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 중지】
【13시 40분 감사 속개】
- 위원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아니,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의 마지막 소관부서인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군의회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장일영 : 선서! 본인은 서산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1994년 12월 9일 보건소장 장일영.
- 위원장 유규일
- :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장일영 : 보건소장 장일영 입니다.
-
보건소 업무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 거수)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경원 위원
- : 공중보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근무상황부를 살펴볼진데 다른 지역은 차지하고 부석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연가도 낼 수도 있고, 병가도 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가가 11일, 병가가 38일이 49일뿐만 아니라 또, 공휴일은 계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년에 52일이죠? 그럴 때에 소장님은 부석면은 10,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무의촌인데 계수적으로 1년에 3일에 한번씩 근무하는 공중의가 있을 때 어떠한 대책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장일영 :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간에 공중 보건의가 여러 날 비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에 꼭 찍어서 확답을 드릴수가 없는데 거대한 부석면을 연가를 내거나 병가를 내면은 방치를 할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의사를 인지하고 반반씩 근무 좀 해달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위원님 지난날은 어떻게 됐던 간에 앞으로는 의사인 소장이 서위원님과 똑같이 공감을 하면서 '95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서경원 위원
- : 예, 제가 간단히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상황일지를 살펴보건데 마지막으로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1일간을 신병치료에 의해서 병가를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근무합니까?
- 보건소장 장일영 : 근무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 서경원 위원
- : 그러면, 이런 독단적인 조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보건소장 장일영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에게 용서를 바라고, 그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이 전문의 시험 관계로 해서 자리를..
- 서경원 위원
- : 예, 개인적인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위치에 서서 소장님은 어떤 개인관념을 갖고 그런 과정을 허용한다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절대적으로 없도록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공무원 계통에서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 보건소장 장일영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규일
-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거수)
박찬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찬교 위원
- : 지금 서경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산하에 있는 그 지소의 의사들이 자리를 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느 때는 자리를 뜨면서 엉뚱한 병원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특별한 지도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장일영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규일
-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 보건소장 장일영 : 입찰하는 것 하고 수의계약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진오 위원
- : 같다고요.
- 보건소장 장일영 : 예,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급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행위가 되겠고, 나머지는 그래도 우리는 입찰을 해야 되겠다 싸워가면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 김진오 위원
- : 일년에 필요로 하는 약이 무엇 무엇정도 또는 열개, 스무 개, 백 개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그때 급해서 구입해줬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데 이것은 계획에 없는 집행이지 않느냐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장일영 : 김진오 부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고마우신 말씀을 하시는데요.
-
그렇게 계획 없는 살림살이가 애당초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읍․면별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1월 달에 우리가 2억3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린데 상상도 못하게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섰을 때 1월부터 7천만 원을 가지고 5월 달까지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그 애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위원님들도 약간은 아시겠지만 예비비 6천만 원을 군수님한테 긴급 요구했지만 6천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추경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살림살이를 겨우겨우 메꾸어 나가면서 9월 달에 또 11월 달에 우리가 약값이 이렇게 필요하니 7천만 원만 주십사하니까 7천만 원은 고사하고 1월부터는 시 살림살이니까 그때 가서 하고 12월 31일까지만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해서 4천만 원 예산을 얻어가지고 지금 조금씩 어떻게 입찰할 시간도 없이 여기저기서 약을 사 달라는 바람에 막 그냥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위원님들 하고 저하고 다시 만나게 된다면은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김진오 위원
- : 소장님,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인 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필요로 하는 약을 전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도 그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약품 구입 시 직접 제약회사에서 구입을 한다면 저렴한 가격을 구입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장일영 : 보건소의 약을 구입할 때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중간도매상을 거쳐서 사도록 되여 있습니다.
- 위원장 유규일
- : 좋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경 위원 거수)
예, 김재경 위원 질의해 주세요.
- 보건소장 장일영 : 약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하고 수의계약은 고시가에 의하여 구입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량으로 살 때하고 소량으로 살 때하고 값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건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죠. 정부가 정한 고시가격도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값은 못 깎아 주더라도 에프터서비스 한다던가, 사은품을 준다던가 이런 것이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약을 현금 주고 사는데, 가격이 이 가계서 사나, 저 가계에서 사나 똑같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장일영 :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예를 들어서 박카스를 하나 사러 시내에 갔어도 어떤 집에서는 박카스가 200원이고, 어떤 집에서는 250원이고, 230원이고 차이가 있는데, 1천만 원 미만의 약을 사는데 어떻게 해서 한군데 도매상 약 값이 집하고 저 이집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장일영 :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
책자가 보사부에서 대한민국의 약 값이 년년이 고시가라는 것은 매년 쫙 적어가지고 한 알에 얼마라는 것을 명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병의원에 지금 의료보험조합이하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라는 것은 책자발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별 다른 의심을 제자신이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경 위원
-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 보사부에서 정해준 약값대로 파는 약국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에 가던지 간에 약 값을 깎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타인 견적을 받아본 사실이 있느냐 말 이예요?
- 보건소장 장일영 : 예,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타인견적 있으면 내놔 보세요.
- 보건소장 장일영 : 운산 부의장님, 대산 김위원님 질의는 제가 통감하면서 제가 서류로 자세히 써서 올리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것은 자료를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귀중한 혈세를 절감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장일영 : 감사합니다.
-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94년도에 여러 가지 보살펴 주시고 많이 봐 주셨던 걸로 보는데, 새해 들어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보사행정에 협조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규일
- :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내용은 바로 보건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에게 하나의 군민보건 향상에 더욱 일익을 담당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질의 중에 가장 좀 지적이 되고 싶은 사안은 읍․면에 배치되는 보건지소장은 바로 그 오지 읍․면의 주민 건강과 보건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의사로서 무단이탈이라던지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건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방역 예방접종을 유효적절하게 실시해서 군민이 보다 나은 보건향상과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앞으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하실 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지만, 본 감사의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하여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각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했습니다.
이제 감사 진행의 절차에 따라 6일 동안의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집약한 후, 개략적인 평가를 실시코자, 이의 준비를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속개】
- 위원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소정의 기간동안 이수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본 감사 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정확하고 성의를 다해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6일 동안 실시한 금번 감사도 위원님 여러분이나 집행 기관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진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궁금한 사항이 많이 해소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이 바라는 행정 형태가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셨을 겁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서산군의회로서는 마지막으로 행했던 감사였습니다.
이에 걸맞게 품위 있고, 진지하게 실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9개 실․과, 사업소의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지난 군정에 대한 서로간의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만,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군정을 확실히 추진하였다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적사항보다는 의회에서 건의할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6일 동안 실시한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인 저로서는 감사 진행과 실시결과가 잘했고, 미흡했고는 차치하고 모든 감사 일정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긴 안도의 숨이 들려집니다.
불과 5~6일간 이련만, 5~6년을 지나온 듯한 길고 어려운 장도의 여행 끝에 이제는 집에 돌아온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벌써부터 짐 벗은 어깨의 홀가분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오로지 열정적이고, 차원 높았던 진지한 협조에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대한 실시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감사 첫날,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건설과 등 4개 소관 부서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 중 금년도 우리군의 특수시책 중 전통 삼베 마을 육성시책은 고차원적인 착안사업이라고 생각되나, 단순히 그 사업만을 위하여 추진할 것이 아니고 이를 특수시책으로 선정 시 그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점, 예를 들면 대마관리등도 감안하며 선정 추진되어야 함이 타당치 않은가 생각이 되었고, 군정 전체의 흐름을 기획 조정하는 부서로서 군정의 성과를 검토 분석함에 있어서 현지 확인을 통한 분석 자료가 작성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관내에 산재하여 있는 문화유적지 중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 문화재는 가급적 국비나 도비 등을 지원받아 관리를 함으로써 군 재정을 절약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군비를 투자관리해오고 있음을 지방화시대를 맞은 오늘날 재고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되었으며, 마애삼존불, 단군전등 각종 문화재 및 유적지 보수 관리에 있어 사업의 허술함이 없도록 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지를 찾은 내방객으로 하여금 다시 오고 싶은 곳이다 라는 자연스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시․군 통합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랜 역사의 영욕과 자취가 살아 숨쉬는, 그래서 영원히 굽이쳐 흐를 것으로만 생각되던 우리 서산군이 이제 그 웅흔한 기상의 나래를 접고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든가 생각하니 일단 가금 뭉클한 심정은 저나 위원님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나 매일반이리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통합되는 새로운 시에서의 신상에 따른 불안감과 예측할 수 없는 자신의 장래를 생각할 때 일손이 안 잡힐 수도 있겠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는 아픔의 따르듯이 좀더 넓고 발전적인 신생 시로의 탄생을 위한 성숙된 사랑니 같은 아픔이라 생각하시고, 모름지기 공인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에 앞서 오직 지역주민을 향한 충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일층 심기일전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새해 새 자치단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공직자에겐 사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 발굴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외람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경지 정리 사업은 많은 당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자 대단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의를 정확히 파악, 우선순위를 정하여 심도 있게 추진되어야 하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주권 개발 사업도 당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심층 분석한 후 백년대계를 지향할 수 있는 완벽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시행 초기부터 알차게 착수되어야함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미진한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획기적인 대안강구와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획에 의하여 3일차에도 사회진흥과 등 4개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몇 군데 안되는 지역의 도서낙도 개발사업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통하여 사업을 선정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락민들의 모임 장소인 순수한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경감을 위한 표준 설계도면이 작성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지곡면 복지회관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공사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되는바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과 소관업무는 지역주민의 생활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시․군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만, 지적공부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민원인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관의 신뢰감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거택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 운산 고풍리 나환자 정착촌이 특정 권역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지역주민 중 교회목사만을 제외한 전 세대를 거택보호대상자로 설정 구호하고 있음은 엄정된 선정이 아니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에 대하여는 수질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을 통하여 맑은 물이 공급되어 음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산업화와 현대화된 오늘날,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지만,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관리대책 차원에서 대 주민홍보를 함은 물론, 군민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와 닿는 작은 것부터 그리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하여 원인을 차단 못한 것이 결국, 민원의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소홀히 다루면 군민 모두가 후회할 수도 있는 무서운 취약분야입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월 7일 실시한 재무과 소관입니다.
시․군 통합을 앞두고 군민을 대신하여 공유재산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니 우리 지역에도 핵가족중심의 생활을 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부중심의 가정생활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흐름으로 보아 복잡다기합니다.
노인, 부녀 등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는 내실 있고 활기 넘치는 지역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 상차리기 간소화, 외국 농산물 사용억제 등 가정 경제와 관련하여는 각종 교육 및 회합시 등을 통하여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주문 드리고 싶고, 경로우대 승차권은 금액이 다양한 승차권의 발행을 한다든지 그에 상응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서 정부나 군을 대상으로 농산분야의 정책 및 시책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제 U.R체제를 넘어 서계무역기구 즉, W.T.0체제의 출범을 앞둔 현시점에서 다양한 소득원 개발 등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될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가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종 농산 산업에 있어 국․도비 지원 등을 통하여 골재를 구입함에 있어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해당 지역농협과 상호 협의, 구입될 수 있도록 하여 되도록 농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로 보아 농촌 지도기관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국제적 움직임에 비추어 경쟁력 있는 유망작목을 발굴, 선정 지도하여 농가의 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할 것입니다.
농촌 후계자의 합리적 관리로 농촌을 살리며, 특산물인 육쪽마늘을 확대권장하여야 하며, 선진 농업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연수 대상자를 내실 있게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주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2월 8일, 5일차 감사에서는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고북, 성연 등 2개 면의 농공 단지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집행의 어느 사업보다도 우리 서산군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된 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력을 집주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오직 우리 충남도에서만 종전대로 고수하고 있는데, 액화석유가스 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제공 등 확고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허가된 민원은 허가사항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처리 후 지도 관련 대책에도 철저를 기하여 당초 허가목적대로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 진흥 차원에서 실시한 충청남도 나아가 전국 경진대회에서 타 자치단체가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우수한 실적을 거수한 것은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축산행정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하겠습니다.
번식우 사육에 있어 축산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연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촌의 현실로 보아 각종 축산시설을 보강하고 기계화하는 등 입체적인 노력으로 예산의 뒷받침과 함께 농가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림과에서는 조림사업도 시행하고 산림훼손허가, 토석 채취허가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경제적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또한, 토석 채취 허가를 득한 업체가 허가기간이 종료됨과 함께 바로 그 업체 또는 업자로 하여금 조속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 훼손허가 및 토속 채취허가에 있어서는 대상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산과 소관으로 A․B지구 어민피해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조속한 기일 내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특단의 해결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무면허 된 불법 어업자들에 대한 지도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수산행정은 계도 및 지도단속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어민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은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복합민원으로 처리되는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의 공장허가 등 대부분의 민원이 최종적으로는 건축물의 축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지면 관내에 소재하여 있는 송림아파트는 임대아파트 건축물로써 그 시공 상태가 부실을 떠나 하자건축물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군관 내에 신축하는 건축물은 군민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행정은 조금의 틈바구니가 있으면 하자 또는 부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내 집을 짓는다는 확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도감독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과 관련한 사항은 사후관리 및 대책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소정의 시간을 통하여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민방위 대원으로서 맡겨진 임무가 많다하는 책임감과 의무감의 견지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각종 재해 및 사고에 대처하기 앞서 예방차원에서 미연 방지가 중요한 것인 만큼 민방위대원들로 하여금 확고한 사명감을 심어줄 수 있는 강사발굴, 교제 제작 및 활용을 통하여 효율적인 대원 관리와 효과적인 교육 훈련시간이 할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라 할 것입니다.
현지 각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의 역할과 사명은 무한대인데, 근무지를 이탈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심사숙고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민이 낸 세금으로 구입하는 의료약품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다 질 좋고 저렴한 약품으로 구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철저한 방역 및 예방 접종 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난 12월 3일부터 9일, 오늘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 동안 서산군 19개 각 실․과,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실시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이나 향후 개선할 사항은 과감히 시정하여 우리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측면에서 가일층 노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수원 군수님, 김의경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사업소장 및 공직자 여러분에게 거듭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소정의 기간동안 감사 진행을 성실히 보조해 주신 의사과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서산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유규일간사서경원위원김관기위원김재경위원김진오위원박찬교위원우상훈위원이병섭위원이창배
- (9인)
○ 출석공무원 :
- 군수 이수원, 부군수 김의경,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실장 방경태,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내무과장 김광우, 재무과장 이영세, 지적과장 강신길, 사회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산업과장 서삼동, 지역경제과장 서범석, 축산과장 김영갑, 산림과장 류재희, 수산과장 한두규,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김종백, 민방위과장 채오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