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6일(화) 오후 1시 30분
의사일정
1. '94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계속)
심사된 안건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감사에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유규일 특별위원장께서 출타하셔서 본 위원이 감사 진행을 대행하게 된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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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각 실․과 소관 부서의 감사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으십니다.
어제 감사가 늦게 끝나는 관계로 현지 확인을 못하고 오늘 아침에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 시에 삽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군의회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선서! 본인은 서산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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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에 앞서 사회진흥과장이 공석 중에 있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94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95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업무결산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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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오 위원
- : 내무과장님이 사회진흥과 과장직까지 겸임해서 수고하심에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해서 운산에 추경으로 거성선 포장 사업 예산에 3억원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도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추경에 세운 3억원을 가지고 거성선 포장사업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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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발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연말에 완공을 하기위해서 공정별로 계획대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날씨라 행여 갑작스런 기온이 급강하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약 50%정도 됐는데 저희는 연말까지 완공을 할 것으로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그런데, 일기에 따라서도 진도가 좌우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거기 현지에 살고 있는 서산 내지 운산으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버스가 2차선이기 때문에 전면 통행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요즘 통행여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거성선 포장은 연차사업으로 3년 내지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포장사업을 하는 경우 인근이 모두 논이라든지 농지로 되어 있어서 방법 없이 주민의 이해관계로 버스를 중단시키는 그런 형편입니다.
- 김광우 위원 :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통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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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단기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최선을 다해서 단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예.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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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위원 거수)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경 의원
- : 김재경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다른 지역은 공정이다 100%가 됐고, 웅도리만 도로포장이 20%가 됐는데 지금 사회진흥과장 직무대리가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추경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공정이 늦어져서 이것 밖에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본 예산에 없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이것이 중간에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조사업이고 하다 보니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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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추경에...
- 김재경 위원
- : 추경에 예산세우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예산 세웠다고 하는 것은 감사장에서 허위 진술하는 것이 아닌가요?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제대로 잘 몰라 확실한 답변을 못해드렸는데 지금 직원 계장이 메모한 걸로 봐서 도서 개발사업은 전체 사업비 10%이상 지방비에서 확보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 10%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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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늦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유독히 웅도리 포장사업만 늦어져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그런데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제가 계획을 세우지 않아 가지고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건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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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서면으로 감사기관이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고 또 24페이지 도서 낙도 개발사업 8차년 계획이 있는데, 발전 시설 교체입니다.
지금 도서에 사는 분들이 발전기로 저녁에 전등불만 켜고 있어요.
그런다고 보면 발전기를 교체하는 돈은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기채승인을 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반 전기가 들어가서 농업용수로도 쓰고, 건초기도 돌리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해야지 8차 연도까지 가면서 '60년대식으로 발전기를 켜서 저녁 12시간까지 전기불이나 쳐다보는 이러한 안일한 방법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발전계획을 너무 단순화하는 것이 아닌가? 8차 연도까지 왔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임시발전기를 사용하느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반전기를 놓도록 하라는 그런 진의를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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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서낙도 전화사업은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농어촌 전화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제가 사회진흥과장에 있을 때 경제기획원까지 연결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한전에서 어려운 국비라도 얻어다가 사업을 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수가 50호가 안 되면은 전화사업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하는 얘기고, 한전하고 절충을 해 본 결과는 한전에서도 역시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전화 사업법에 묶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어서 저희가 3개 도서에 방전기를 놓아서 도서지역은 특히 우도 같은 지역은 김 채취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발전 용량이 발전기를 두 대를 놓고 교대로 돌립니다.
과열될까봐, 김 채취 할 시점에는 김채취 내지는 뜨는 기계를 돌리는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비에서 유류대까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발전기가 낡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팔봉에서 감전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금년에 일제히 저희들이 사고이후에 발전기에 대한 점검을 해본결과, 너무 노후되고 해서 다시 교체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전화를 놓는 것은 농어촌 전화 사업법에 위배되고, 군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물론, 군비가 넉넉해 가지고, 몇 백억 원이라든지 충원이 될 수 있다면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발전기를 다시 교체해서 불편은 있겠습니다마는 당분간 지역 자치단체가 예산이 충분할 때까지는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 김재경 위원
- : 농어촌 전화 발전업의 법에 의한 전기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채를 해서라도 자체적인 부담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 전화 사업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 국고의 국비의 지원을 받고 전화 사업법에 의한 지원을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도서지역은 전화를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시멘트 전주나 이런 걸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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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일 가까운 부분에서 대형철탑을 세워가지고 전기를 끌어가야 하는 공사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자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땜에 정확히 저희들이 환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군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재 저희 군의 재정 형평상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니가, 얼마 들여서 전기를 가져가는지 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요?
우리가 현지 확인으로 도서에 갔을 때 주민이 양수기를 가지고 물을 퍼서 농사를 지어야 할 텐데, 물은 많이 있는데 양수길 못 돌리는 겁니다.
밤에 몇 시간만 돌리는 전화사업을 현재하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얼마나 드는데 전화사업법 때문에 못한다 하는 이런 답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그 법에 의해 못하는 걸로만 답변하는 것이 아닌지요?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정확한 것은 기술적인 설계가 나와야 금액이 확실히 나오겠습니다만, 개괄적인 사항을 얼마나 소요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고 가능한 재원을 군에서 충달 할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다음 기회 예산에 위원님들에게 상의 말씀드려 반영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왜냐면은 대산에서 웅도를 건너가는데 특별한 철탑을 세운 것이 없고, 다만 삼길포에서 난지도를 건너가는 것은 철탑을 세웠어요. 그러나 웅도에서 분점도까지 건너가는데도 시멘트 전주로 건너갈 수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전화사업법에 의해서 몇 호 이하는 안 된다 이러한 얘기는 하지 말고 발전적으로 도서 낙도민에게 한전전기를 넣어주는 방향으로 심층적인 계획과 분석을 해가지고, 본 위원이 묻는데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막연히 법에 의해서 몇 호 미만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저에게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예. 그것을 뽑아서 감사 후에라도 김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리고, 도서낙도가 지금 8차년도까지 가는데 개인적으로 현재 얘기를 했습니다.
웅도는 도서낙도 개발계획에 빠져 가지고 다른 곳은 8차년도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겨우 이제 도로포장 조금 한 것 가지고 들어가고 있단 말 이예요.
8차년도 연차계획은 언제까지 끝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10년 계획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니까 아직도 2년 뒤에 다시 계획을 세운다 이런 얘기지요?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그렇습니다.
-
먼저, 제가 사회진흥과장 할 당시 김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공적으로도 군정질의 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와 연결을 하고 그래서 사업 계획에 웅도도 들어가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일부 시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지금 '96년도 계획이 들어있다고 해요.
조금 조금씩 1년씩 연기를 해가고 있더라 이 얘기요.
그래서 과연...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작년에 우리가 김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무부에 계획을 올려서 확정이 된 것이 '96년에서 '97년도까지 웅도를 연결하는 연육교 예산이 18억원이 계획상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96년에서 '97년에는 연육교 사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자체가 많은 사업비가 드는데 18억원 가지고는 전체 다리를 놓은 것이 아니라 일부 중요한 부분만 다리를 놓고 나중에 제반형식으로 해서 연결될 것 같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꼭, 좀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왜냐면 어떤 곳은 10년간 계속 혜택을 보고 있고, 여기는 하나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교 위원
- : 팔봉
- 박찬교 위원
- 입니다.
대산의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도관계에 있어서 농어촌 전화사업 관계를 3개 섬이 합쳐 가지고 한다고 보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탑관계라면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면 하나 세운다고 할 텐데, 무거운 고압선이 아니기 때문에, 안면도 영목 쪽만 가도 전봇대 2개 이어가지고 나무로도 세워서 전기를 쓰고 그러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조사도 하지 않은 입장에서 50%놓고 앉아서 따지다 보면은 8년차에 와서 들어간 돈만 가지고도 하고도 남습니다.
신경을 써서 청원하는데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8년차까지 매일같이 전기를 돌리면서 발전기 사고도 나고, 이러는 것을 감안할 때 3개 도서낙도가 합쳐서 예산을 한번 연구한다고 그러면은 쉽게 풀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 박찬교 위원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예.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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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사회진흥과까지 직무대행해 가며 여러 가지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전한 국토사업에 있어서 재활용 분류 보관창고, 등산로 가꾸기, 조상의 얼가꾸기 등 4억여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해미 오학리에 1억1천만 원 들여서 백평 재활용분류보관 창고를 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가치성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 사희진흥과장 김광우 : 이 사업은 국․도비가 있어서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단, 이 사업은 책정하는 과정은 내무부에서부터 지침을 줘가지고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이사업을 도에 올려서 도로부터 이 사업이 지침에 적정사업이다 라고 판정이 되어가지고 승인된 사업을 우리는 집행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감사 질의한 것이 많으니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1억1천만 원 들여서 지었는데 그게 국고였던 지방비였던 한국은행권인데 그 돈 들여서 경제적인 가치성이 있느냐?
사업의 효과성이 있느냐? 이 얘기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효과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곳에서 분류 수거해서 쌓아놓은 사진이라도 찍어 놓은 것 있으면 내놔 보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그것은 이 사업이 아직 완공은 안 된 걸로...
- 이창배 위원
- : 창고가...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무슨 가치성이 지금 100% 다 지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일만했지, 쌓아놓거나 이런 것은 안 해 보았군요. 그럼 그건 그렇고...
화장실, 등산로 가꾸기, 용현리, 해미 황락리에서 화장실 및 휴게실 2억2천만 원 여기에 대한 가치성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사진 있거든 한번 보여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용현리하고 해미는 우리 관광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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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리는 마애삼존불등 그래서 관광객을 위해서 편의시설로 저희가...
- 이창배 위원
- : 무슨 화장실 및 휴게실이 2억2천만 원 들었어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몇 명인지는 몰라도 2억2천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인데...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화장실뿐만 아니라 파고라 시설이라든지.
- 이창배 위원
- : 백만 원씩 들었어도 2백20평했다는 얘긴데 평당.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전부 다 그 만큼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이 화장실만 짓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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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라 시설, 가로수 식재, 주차장시설, 의장, 음료수대 전부 이것이 모두 들어간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계장님들은 각 읍․면별로 사회진흥과에서 사업 시행한 150개에 대한 읍․면별 개수와 사업비 내역을 뽑아보세요.
그 다음에 가서는 소규모 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25건 15억9천 약16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개 사업이 되어가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별로 되어있는 것 뽑아주시고, 도로포장 등 11개소 이렇게 되었고, 마을회관 신축 11개소, 소교량 가설 2개소, 면 복지회관 1개소 등 했는데 지곡면 복지회관이죠?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복지회관은 지곡면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건축에 관한 사항은 주택계 소관이지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 중에 그 건축물이 정상대로 건축된다고 봅니까?
지난번 임시회 기간동안의 현지 답사 시에는 칸막이와 벽돌쌓기를 하였을 뿐인데 90% 진척되었다고 하면 잘못이 아닌가요.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여태 보고를 못 받았어요?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예. 확인을 해가지고...
- 이창배 위원
- : 아니 확인이 아니라, 우리가 현지답사 나갔을 때 직원들도 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같이 가지 않았어요?
사진까지 찍어 와서 보았는데 주로 어떠한 면인고하니, 벽돌쌓기를 하는데 벽돌을 1cm정도씩 떨어지게 쌓아가지고 거기에 사모래라는 걸 메워가지고 해야 하는데 듬성듬성 놓아서 별이 다 비쳤어요.
그래서 뜯어야 한다했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하는 말입니다.
뜯고 다시 했어요? 그냥 발렀어요? 간단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그냥 발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어떻게 그걸 그냥 발를 수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공뜬 사이를 시멘트를 개서 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채울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1cm사인데 막대기로 쑤십니까? 그건 안가보고 과장님이 대답하는데 그건 눈뜬장님이요. 그러한 답변을 해서는 안돼요.
여기는 감사장이요.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제가 거짓을 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장들이...
- 이창배 위원
- : 제가 볼 때는 현지답사로써 감사를 앞두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조차 그냥 넘어간다고 할 때 사실 생각해 보세요.
감독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죠?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각 읍․면 사업별로 무슨 사업 몇 개, 액수 등 빨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뽑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도로포장 사업에 있어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해서 8억5천만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도로포장으로 7억3천이 들어갔어요.
소하청전비, 마을회관 신축, 소교량 등 28개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어디에 몇 개 들어간 거 있잖습니까?
선별해서 뽑아주시고요.
새마을가꾸기 사업이라 해서 사업비가 1억2천 들어갔는데 주로 도로포장에 29개소 9억7천 이곳도 하부교량 등 뽑아주시고, 오지 및 도서낙도 종합개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두 분 위원께서 여기에서 도서낙도 연구비율과 거기에 생산성 문제와 비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오지낙도라 해서 무턱대고 투자를 하느냐? 지금 오지낙도에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과 가치성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하는 대답을 해 보세요.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예. 이 사업은 국비가 9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
중앙계획에 의해서 특수지역사업으로 못이 박혔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고려할 수 없고, 투자효과를 분석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특별지역으로 내무부에서부터 10개년 계획을 세울 때 당시 특수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지역 이외에는 투자를 못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이율배반되는데 정부로부터 특수지역으로 지정되어가지고 경제적인 가치여건을 따지지 말고 투자하는데 한전이나 전신전화공사에서 어떻게 50%미만이라 해서 거기에 시설을 안 해줘요?
국가 기업체와 비슷한 그런 회사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에 반비례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이율배반되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그런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율배반되지 않느냐 그 얘기요.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이위원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과장님께서는 자기의 실무 본연의과가 아닌 관계로 사실상 답변에 정확성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럼 이 자리에 서질 말아야죠?
답변하는 자리에 서질 말아야지, 답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섰다고 하는 것은 위원을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당연히 답변해야 하는데, 여긴 감사장입니다.
1년에 한번밖에 없는...
그 다음에 도로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그 많은 액수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위원들이 삭감하는 데는 당연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했을 겁니다.
올해 8천4백3십만 원을 다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물론, 예산은 계상을 올린다고해서 100%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물론,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작년에도 1억2천 예산요구를 했는데 한 푼도 없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가서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포괄사업비에서 1천6백만 원인가를 전용해서 임시변통으로 급한데만 저희가 틀어막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꽃을 심어가지고 크게 소득 면이나 효과 면을 누린다고 하기 이전에 관광지 만리포해수욕장이라든지 일대에 당진이나 태안지역은 제대로 노면이 가꿔져 있는데 저희지역만 빠졌다고 하면 서산군에 사는 군수이하 전 군민이라든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나가시다 저희만 빠지면 기분은 좋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양지를 하시고, 저희가 소득보다는 할 수없이 작년에 1천6백만 원을 가지고 응급조치를 했다는 걸 보고 드리고, 금년에도 예산 8천4백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심층 분석을 해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끝으로,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회진흥과는 기사 한사람으로써 150여건의 사업을 설계내지는 감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가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무리한 그 사업배정을 한 행정책임자 자체가 잘못되어있고,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그 자체는 뭔고 하니 적당히 봐서 넘어가라하는 식으로 맡긴 거지 세세히 잘 봐서 사업에 하자 오점 없이 처리해야할 생각이면 이러한 많은 사업을 맡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사로운 백만 원, 2백만 원, 천만 원 미만짜리 사업은 그냥 넘길 수도 있습니다.
1억, 2억 큰 공사에 대헤서 본 위원이 볼 때 큰 공사일수록 하자가 많다고 느낍니다.
조금도 과거와 달리 시정되는 점이 안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로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의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테니 자체 감사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시정하고, 경고하고 때에 따라서는 집행된 돈이라 할지라도 환원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예.
- 김진오 위원
- : 7페이지에 마을회관이 2건이 나와 있는데 예산은 6천5백으로요.
이것이 분류해서 표시한 까닭이 어디에 있나요?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이것은 도비보조사업하고 군비 사업으로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
6페이지 주로 보조사업입니다.
- 김진오 위원
- : 그럼 7페이지 있는 것이 우리 군비 자체 사업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죄송합니다.
-
똑같은 보조사업인데 목적별로 구분한 것입니다.
- 김진오 위원
- : 소규모 지역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1동이고,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명목에서 2동이 들어갔기에 이것을 분류한 까닭을 우선 물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이 사업은 보조할 때에 무슨 사업이라 찍어서 보조내시는 됩니다.
-
그래서 분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 김진오 위원
- : 그러면, 여기에 6천5백만 원하고 5억1천만 원 사업비가 기재되었죠?
그럼, 5억7천5백만 원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설계에 부대비가 따르게 되지요?
현재, 5억7천5백만 원에서 부대비가 몇%정도 나가고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0.7% 계상하고 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그럼 그것은 나중에 살피기로 하고, 자료 좀 확인해 주세요.
0.7%가 아닌 0.07%라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마을회관이라고 하면은 표본설계를 해서 그중에 하나 택하도록 해서 이 부대비는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김진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현재 기술적인 문제로 봐서는 대지에 따라서 건축 양식이 틀려지고, 기술적인 면에서 2층을 짓는 경우도 있고 부락실정에 맞게 1층을 짓는 경우도 주민들의 선호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는 김진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비용이 덜 드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그리고 요즘은 운산면 신창리에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4천여만 원을 해서 회관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집행부에겐 미안한 얘긴데 그 시공업자가 어디에 낙찰되었죠?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해미에 있는 대원건설 서구종 사장입니다.
- 김진오 위원
- : 그런데, 시공은 누가 했어요.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직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아닙니다. 조씨가 했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그래서 준공하는 자리에서 노인회관 관계로 노인들이 사회도 보고 성의껏 했어요.
그 자리에서 감사패를 주는데 받을 면목이 없어 나오질 못해요.
부실공사가 될 것이 뻔합니다.
각별한 주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질문 또 있으십니까?
-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창배 위원
- : 감사질의 중에 말씀드렸는데 일반사업비 3십7억4천1백만 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면별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지곡복지회관 문제를 말씀드리다 말았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에 가서, 현지에 가서 어느 한 부분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확인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걸 재시공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감사 직전 연말에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시정 않고, 그냥 공사를 시공시켰다면 그냥 넘어갈 수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지답사해서 한자만 뚫어가지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공사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책임을 지고 시정해야 할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실질적인 면에서 재시공을 해야 할 사항인지, 보완으로 끝나야 할 사항인지 나중에 기술적인 면으로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실무담당과장 입장에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사회진흥과장님을 대신해서 내무과장님의 답변은 동문서답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자하고 부실공사하고는 본위원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하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보고서는 이건 잘못됐다, 규정에 어긋났다, 규정에 맞게 했는데 날이 추워서 얼었다거나하는 경우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지 규정에 안 맞는 공사는 불법입니다.
이것이 하자가 아니요, 불법하고 하자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소관과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는 기술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토목직밖에...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나가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현지답사 시 부실공사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을 그냥 밀고 나간다고 할 때 의회가 무슨 필요 있고, 현지답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오늘 감사를 단축시켜 시간을 내서 오늘 못가면 내일이라도 현지답사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모두 "없습니다." 함)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 낙도를 포함하여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군정집행을 하고 있는 사회진흥과의 역할은 지방화시대를 맞고 있는 오늘날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히 착안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백년대계를 위한 견고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일층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면서, 서류보고 제출사항은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당 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4시 35분입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약15분간 쉬었다가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 중지】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군의회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강신길 : 선서! 본인은 서산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지적과장 강신길.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지적과장 강신길 : 지적과장 강신길입니다.
-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순서는 '94업무결산과 '95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수고하셨습니다.
-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 지적과장 강신길 : 그것은 행정구역이 일부가 변동이 되었을 때에는 지번지역이 달라지게 되는데 전부가 다 시로만 명칭이 바꿔지기 때문에 저희 지적공부는 대장과 도면에 대한 일괄 시만 정리하면 끝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그러면 명칭이...
- 지적과장 강신길 : 현재 군만 없어지는 겁니다.
- 김진오 위원
- : 예를 들면, 서산시 운산면 답 몇 번지 등으로 정리가 되어야죠?
- 지적과장 강신길 : 그렇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또 하나 실제로 공부상에는 지번, 지적이 있는데 현지에 실제 지적이 없는 경우가 있지요?
- 지적과장 강신길 : 현지에 지번, 지적이 없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
저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 김진오 위원
- : 민원인들의 토지와 임야가 중복되는 그러한 경우 임야축척과 토지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부상에 지번이 있는데 실제로는 지적이 없는 내용에서 공부상에 등기라든지,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이거 내 땅 사가라 그래서 샀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내 땅이 어디냐고 측량을 해 보면은 면적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헛 땅 산 것 아니냐? 이것은 행정공부상에 지번, 지적이 있기 때문에 샀는데 그런 피해를 줄 적에 나중에 재판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피해를 어떻게 주민에게만 피해를 보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고, 이런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강신길 : 있습니다.
-
그 내용이 바로 저희들이 관계법과 규정에 의해서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현지와 지적도상에 공부와 불일치되는 게 불부합지거든요.
그 불부합지는 관계지적법과 저희들 지적사무처리지침이 있어요.
지적사무처리지침에 의해서 면적의 증감이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은 면적의 증감이 오는 것에 의해서는 소유자들이 사실대로 측량을 해서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현지에 소유하고 있는 대로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면적의 증감을 가져오지 않는 지적도는 있는데 사실상 경계는 있는데 현장에 경계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측량을 해서 면적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적의 증감이 오는 불부합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단지역이 있고, 단필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필지는 딸랑 한 필지나 두 필지정도만 해당되는 불부합지가 있고, 집단지역은 전체 그 일대가 경계가 들쑥날쑥한 그런 것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선임해서 대표를 선임하고, 위원들을 선임해서 그분들의 자율에 의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또 관계법령과 관계지침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이 주축이 되서 처리를 해 오는 것이 있고, 단필지의 경우는 저희들이 개인 설득을 해서 또,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그대로 처리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운산 같은 경우는 22필지가 거의 집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조사 측량을 해보니까 면적의 증감이 와요. 그래서 여섯 분은 저희들한테 사실대로 정리를 해주시오하는 신청서를 냈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이 현행법상 내지는 현행 처리할 수 있는 관계법과 규정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계속 설득작업을 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집단필지라 할지라도 자기지적이 있으니까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이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면과 공부상의 필지 지적은 있는데 실지측량을 해보면은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지적과장 강신길 :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증감이 오는 사실 그대로를 저희들이 없는 땅을 줄 수는 없거든요.
-
쉬운 말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 있는 그대로를 새로이 측량을 해서 나오는 면적 그대로 정리를 해주십쇼 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등록사항정정 신청이거든요.
소유자들이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면적의 증감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정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자들에게 설명도 해드리고, 오시는 분한테도 설명을 해드려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합지에 대한 소유자들이 면적에 대한 증감이 온다하더라도 정리를 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정리를 해주십쇼 하는 신청을 내면 성심성의껏 처리를 해드립니다.
- 김진오 위원
- :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백평짜리 지적을 가지고 공부상에 있는데 실질적으로라고 보면, 20~30평으로 나온다면 70~80평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손해를 봐야할게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 되는 해당 면적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소유자에 한해서 보상을 주고, 일단락 짓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 지적과장 강신길 :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상법이나 보상규정은 없습니다.
-
서산군뿐만 아니라 대도시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은 과거에 측량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토지는 가만있는데 소유자들이 경계를 잘 모르고 무분별하게 점유를 한데서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불부합지에 대한 보상에 따른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문하세요.
- 지적과장 강신길 : 예. 실지 지목과 다른 사실 지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하고의 부합은 저희가 그 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실지 지목과 사실 지목이 다른데 따른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지나간 약 4~5년 전에 무단형질 변경토지 일제조사 정리기간 중에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그 기준 연도가 임야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보통 10년 이상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필지에 대해서만 했고 또한, 관계법 시행이전에 이루어진 무단형질변경 토지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농지는 농지법, 산림은 산림법에 의해서 또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구역법에 의해서 현재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정리를 해주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이 감사 질의를 하는고 하니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진흥지역이다, 아니다, 전이다, 답이다 등해서 우리 주민에게 불이익한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고 쉽게 얘기해서 논이 묵어서 풀이 났다하면 사실 이건 농지가 아니다 이거요.
농지가 아닌 것은 농지가 아닌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계속 농지로 간주하고 있다 이겁니다.
임야를 개간하면 임야를 개간했다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고, 농지가 묵은 것은 적용을 않는다 이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산골 다랑치 같은 곳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묵은 논 팔아야하는데, 묵었으니까 잡종지나 이런 것으로 되면 팔기 쉬운데 계속 농지로 간주해서 팔아먹기 어렵다 이겁니다.
또한, 농지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사실상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부재지주 토지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부재지주의 토지를 알아가지고 브로커들이 이것만 딸랑 꺼내가지고 서울이나 인천집에 전화한다든지 해서 이것 찾아줄테니까 반 나눠먹을래 하는 이런 말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새나가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이런 부재지주 문제가 정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으로는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지적과장 강신길 : 예, 농지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지목변경은 불가하고 사실상 묵은 토지인지, 묵지 않은 토지인지, 묵은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지목변경처리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할 수없고, 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법 적용을 받아서 할 수가 없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한해서만 저희들은 증빙자료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지목변경의 예는 군수가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법 때문에...
그리고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대장정리 과정에서 이게 나올 텐데요.
주민등록과 불합치 한게 그러면, 주민등록이 사실상 있기 이전에 쉬운 말로 군민증이나 도민증 발급당시에 그 사람이 죽었다 얘기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발급받은 건 아들이나 손자다 얘기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찾아서 통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요.
요새는 이사 가는데 대개 주민등록을 옮긴다거나, 이사 가면 몰래 피하는 사람이외에는 이사 간 지역을 전산 추적을 하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땅을 가지고 다니면서 반값 달라는 등등 브로커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모든게 전산화되고, 모든 게 주민등록과 합치되는 마당에 주민등록과 불합치 되는 것, 토지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 지적과장 강신길 : 그것은 주소가 없고, 주민등록이 없는 토지는 대부분 도로나 자투리 땅이나 토지의 지가가 현저하게 낮은 토지나 신경을 쓰지 않는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
그러니까 저희들보다는 읍․면에서 세대장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없다하더라도 경작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관리자가 누구인지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본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런 토지를 주민등록과 토지소유자가 일치하게끔 부재지주가 없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도 본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생겼기 때문에 주민홍보도 부락앰프를 통해서 많이 했고, 또 읍․면에도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 경작자나 소유자나 관리자를 세대장에 의해서 세금을 누군가는 내요. 또, 소유자는 현지에 없다하더라도 관리자나 경작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연락해서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분들께 사실통보를 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중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유권정리를 하시라고 그 이상으로 어떻게 저희가 주민등록이나 보통 그런 것이 미등기 토지가 주로 많아요.
그럴 때 미등기 토지의 대장을 쳐다보게 되면은 등기부는 물론 없고, 대장상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하기란 아무리 전산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전산화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법을 완전히 다 넣어야만 성공리에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특별조치법도 이 기간을 통해서 빨리 다 정리해야 성공리에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당수의 미등기 토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장상에 소유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추적 조사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임야하고, 농지하고 지적도가 같은 크기가 정리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지적과장 강신길 : 그것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6년까지 완결을 짓기로 했습니다.
-
현재 200매 완료하고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모두 "없습니다." 함)
지적업무는 지역주민의 생활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시․군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적공부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민원인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관의 신뢰감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군의회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오정환 : 선서! 본인은 서산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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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6일 사회과장 오정환.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회과장 오정환 : 사회과장 오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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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업무결산 및 '95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업무결산, '95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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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사회과 감사 질의 내용 중에서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누차 말해온바, 의료보험 문제인데 의료보험 과다징수분 즉, 각 병원에서 치료비보다 과다하게 징수한 부분을 의료보험조합에서 징수해갔는데 그 뒤에 계속 주민부담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문의한바, 답장이 없다가 요즈음에서야 '94년도분만 이렇게 과다징수 회수내용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 각 병원에서는 치료비를 과다 징수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94년도 과다징수했고, '92년도 과다징수, '93년, '94년도 내용입니다.
어떻게 규정에 의해서 과다징수한 병원에 대해서 법적인 어떠한 제재가 없는지 말씀해주세요.
- 사회과장 오정환 :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의료보험 관계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심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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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해서 잘못 청구된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합니다.
또, 거기에 의해서 본인 부담금이 과다징수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환불조치를 해줍니다.
다음에, 진료비가 의원에 지불될 경우에 거기에서 삭감해가지고 나머지를 우리가 환자 측에 환불을 해줍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본군 군수는 이 의료보험조합에 대해서 감독권이 있는 줄로 아는데 그래요.
- 사회과장 오정환 : 의료보험조합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운영위원 위촉권과 의료보험료 체납 처분승인의 건밖에 없어요.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간이상수도 문제인데 그 청소를 6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지하수를 가지고 암반 밑에서 뽑아서 먹는 지하수는 지장이 없을지 모르지만 일반지하수 건수는 내가 볼 때 보통 1달~2달이면 이끼가 새카맣게 끼는데 그리고 관이 노후되어서 관속으로 지렁이가 들어갈 정도라면 관이 새어 물을 먹을 수가 없고, 물탱크에서 지렁이가 생겨서 관을 통해서 식수로 나오는 걸로 압니다.
여기 보면, 6개월에 1번했다고 했는데 청결하게 먹을 수 있는지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사회과장 오정환 : 그러니까 그물이 나빠질 수 있는 기간 말입니까?
- 오정환 위원 : 앙금도 있고, 나빠질 수 있는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 사회과장 오정환 : 암반에서 나온 청결한 물은 오래두어도 덜 상하고, 뭐 확실한 통계는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6개월 1번 이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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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청소나 간이상수도가 시설이 되면은 수도별로 자율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독 같은 것을 하고 하지요.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수용가들이 깨끗한 물을 먹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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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위원 거수)
김진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 사회과장 오정환 : 그 수질검사가 개인이 먹고 있는 자가 수도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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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일일이 지금 현재 대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의뢰하고 있는데 거리도 그렇지만 그 안에 가지고 가는 시간, 더운 때에는 변질될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시․군 보건소나 이런 곳에 설치해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현재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관계된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1억2천4백에서 1백만 원은 여비 명목으로 공제가 되고, 1억2천3백만 원이 지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건이 42건 해서 1억1천4백만 원이 대출되어 나가 있어요.
이 예산이 서있는 제가 언제이지요.
금년도 본예산이 서있는 거지요.
연리 3%가 6월에 시행이 6월 20일하고, 11월7일날하고 3차에 걸쳐 융자가 되었습니다.
공문내용을 보면 5월 15일경에 읍․면에 공문을 내서 조사해서 6월 10일에 첫 시행이 되었어요.
집행부에서 너무 관심이 적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연초에 집행이 되도록 해주세요.
- 사회과장 오정환 : 예, 알겠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그리고, 영락원에 살고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상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약 1백 명으로 되어있어요.
그 사람이 전부 거택보호자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목사 한사람 제외하고 전부 거택보호자입니다.
- 김진오 위원
- :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똑같이 적용을 받아서 거기 환자도 음성환자로서 어디 살던지 자유니까 우리 일반인과 같이 정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 사회과장 오정환 : 예.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활보호 책정 시에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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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위원 거수)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 사회과장 오정환 :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 부적합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다행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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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사회과장 오정환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오정환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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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사회과장 오정환 : 인력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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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여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약수라고 해서 나오는 것을 채취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나 자가 수도는 누구 것은 해주고 누구 것은 안 해주고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무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좀 어렵다고 봅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것은 현재 지도소에서 하는 전, 답 필지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명의를 써서 넓으면 갑, 을, 병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황리 하면 대황리 지역적으로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보건소에서는 8개 항목을 할 수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8개 항목이라도 해보아야지요.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또, 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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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배 위원 거수)
- 사회과장 오정환 :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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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협회에 운영비를 보조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그런가하면, 내가 한 5년간 보고 느끼는데 그 사람이 고남리 저수지 안에 2구 상단부락 마을회관에서 탁구 빠다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었는지 묻고 그 다음 개인 자가 수도 본 위원이 사회과, 축산과,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서산군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집단마을이 형성된 곳 축산, 하천 몇 가운데 수질 채집을 했습니다.
수질이 오염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암 한벨복지원 가보면 형편없어요.
잔디하나 조성이 되지 않고, 그늘하나 없이 안에다 운동기구 놓고 운동하는 등 또 한 가지 가든휴게소가 많이 생겼는데 가든휴게소는 사실상 위생에 형편이 없어요.
앞으로 보면 번질번질해도 뒤에 가보면 불결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것을 조사해 봤는지 답변해줘요.
- 사회과장 오정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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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 지원사항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립자금을 작년예산에 700만 원이 서 가지고 한 사람한테 대여해준 적이 있고, 휠체어, 보청기 등을 보조해준 적이 있습니다.
개인 자가 수도 수질검사는 우리가 가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보건소 8개항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수도를 가지고 있는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의심점이 있다고 하면 신청을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벨복지원은 방에다 가둔 것이 아니라 기동이 가능하다든지, 휠체어를 가지고 나오든지 합니다.
울타리는 되어 있습니다.
가든에 대해서는 제자신이 깨끗이 해야 하기 때문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질의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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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없습니다." 함)
질문이 없으므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으로 맑은 물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며,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선정을 통하여 영세민의 민원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복지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6시 15분부터 16시 3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 중지】
【16시 30분 감사 속개】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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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감사실시 소관부서인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군의회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선서! 본인은 서산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산군의회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6일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수고하셨습니다.
-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전에 질의 내용은 핵심적인 질의를 하고, 확실성 있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경 위원 거수)
김재경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 김재경 위원
- :
- 김재경 위원
- 입니다.
우선 3사 피해보상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공해방지대책추진회가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년에 그곳에서 수확을 해야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농민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깨라든지, 고추라든지 또는 배추라던지 이런 것을 적기에 보상을 해주어야 구입을 해서 살아나갈 텐데 아직도 금액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는 것은 너무 환경보호과에서 무관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때는 지났지만, 금년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소형소각로를 금년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소형소각로가 우리 군내에 몇 개나 설치되었으며 또, 현재 2개 설치한다고 하는 기기는 어떤 것이고, 장소는 어디에 설치할 것이고, 효과는 어떻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2가지만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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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 피해보상 건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주민과 희사간에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좁히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중에 합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늦어도 주민과 3사간에 연내 타결이 되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확실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여 연내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형소각로 2기 설치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20일까지 납품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치는 해미면 쓰레기장과 운산면에 줄 계획입니다.
아직 납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관내에 쓰레기소각로가 설치된 것은 대산읍사무소에 소형소각로가 한대 있습니다.
작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입비가 약 1천만 원 소요가 됐는데 면사무소에 놓고 보니까 큰 활용가치가 적은 것으로 되어서 앞으로 용량이 큰 최하가 90킬로 이상짜리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김재경 위원
- : 지금 소형 소각로 2개를 구입한 것도 대산읍사무소에 설치한 것과 유사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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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에 설치한 것은 제일 작은 것으로서 시간당 30킬로 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입한 것은 시간당 90킬로 짜리구요.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이 소각로를 쓰레기장 인근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전기로 이걸 태우고, 또 기름도 있어야겠죠?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아니 기름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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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스위치만 꽂으면 자동으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맞추고 자릴 비울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 김재경 위원
- : 그럼, 그런 쓰레기장 관리는 또 누가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관리는 지금 저희 과의 계획은 읍․면 청소인부나 읍․면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죠.
- 김재경 위원
- : 가연성만 소각이 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음식찌꺼기 같은 것은 안 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음식찌꺼기 같은 것은 퇴비화로 하기 때문에 전부 수거해서 퇴비가 필요한 농가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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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찌꺼기는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 김재경 위원
- :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대산읍사무소에 조그만 소각로가 하나있는데 이게 오히려 빨갛게 녹이 나고, 흉물스러워서 쓰지도 않고 실효가 없습니다.
결국은 정책을 입안해서 군정을 집행하는 과에서 위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게 아니더라하는 말인데 사무실이고, 어디고해서 뜨거운 물을 쓴다고 만들어놨는지 파이프만 너저분하게 늘어 놔가지고 쓰지도 않고 녹만 나가지고 장소만 차지해가지고 흉물스럽기만 하다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제가 그래서 대산읍 현장에 가봤는데 주로 읍사무소의 폐휴지만 소각하고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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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들이 와서 하는 것도 없고, 용량이 적고 해서 앞으로 할 때는 용량이 큰 거로 해서 전단요원, 미화원을 시켜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감량화에는 적극적으로 소각로가 설치되어야 하니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금년도에 95년도에는 소각로가 몇 개나 계획에 들어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금년도에 2개를 금월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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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명년도에는 2개소가 또 도비 보조되어서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2개 또 연차적으로 해서 읍․면단위로 하나씩은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런데 돈은 '94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94년 회계말 쯤에서 설치가 된다면 그동안에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도에서 추경이 늦게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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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구입 요구한 이유는 해미는 쓰레기장에다 설치할 준비가 다 되어있는데 운산이 금년도까지 쓰면 쓰레기장이 포화상태라 다시 옮기기 때문에 그 옮기는 장소에 다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고, 또 보조도 늦었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거기가 늦어서 안 된다면 고북이라던지 바꿔줄 계획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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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퇴비화 용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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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이 1만5천원, 큰 것은 2만5천원입니다.
- 김진오 위원
- : 그런데 이걸 어디에다 보급시켰어요?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음암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배정을 했고, 대산읍 단독주택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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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적으로 2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262개 전량을 운산 같은 데는 하나도 받은 일이 없다고 하기에 하는 말 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음암과 대산만 시범 케이스로 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예, 우리관내 우리 모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고북 농공단지는 환경에 문제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고북 농공단지는 제가 감사 자료로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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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농공단지 내 8개소가 입주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허가대상은 2개소밖에 없었고, 나머지 대상은 허가대상이 아니라 업소점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대상은 유니온바이크하고 태양특수개발 2군데만 허가대상이 되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지금 묻는 내용은 환경보호과에서 과 직원들만이 이 계획을 가지고 평가하고 또, 지시를 한다고 할 때 또, 회사운영 측에서는 사정이 있어서 순조롭지 못하다보면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협조가 될 수 있다고 보면 어떨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면 안심되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는 뭐 그런 방향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구태여 그렇게까진 안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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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수시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발생이 되지 않도록...
- 김진오 위원
- : 예, 그리고 재생용 수거판매실적은 장부상에 금액이 얼마만큼 올려있는지 몰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재생용 공장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음암에 있는 재생공사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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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로 전부 가고 있습니다만, 읍․면 조사를 지켜보니까 더러 고물상으로도 나가고, 해미 같은 데는 개인 업체를 불러가지고 실적이 한번에 몇 십만 원 정도씩 나오더라구요.
취합은 전부 저희 군 실적으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서경원 :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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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없습니다." 함)
산업화와 현대화된 오늘날 환경보전 및 관리문제는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환경문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대주민 홍보함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피부에 와 닿는 작은 것부터 실천 가능한 것으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환경업무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습니다.
관심이 작으면 모두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특단의 노력으로 경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도 동장소에서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 위원장유규일간사서경원위원김관기위원김재경위원김진오위원박찬교위원우상훈위원이병섭위원이창배
- (9인)
○ 출석공무원 :
- 군수 이수원, 부군수 김의경, 사회진흥과장 김광우, 지적과장 강신길, 사회과장 오정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