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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4.12.05 월요일)

제30회 서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4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


심사된 안건

1. '94 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


【10시 감사개시】

1. '94 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

위원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서두에 몇 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수감을 하심으로 해서 본 감사의 근본 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당해 소관별 부서의 감사 실시에 있어 감사과정에서 타 소관부서와 연계되어 이의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필요로 할 시에는 정확한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출석 답변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승인 받은 감사 계획에 의하여 실시가 되겠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절차도 있으며, 또한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지 확인은 감사실시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 현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당일 회의제감사가 끝나는 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오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회의제감사기간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절약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핵심 있고 짤막한 질의와 또, 핵심 있고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건설과 등 4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군의회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방경태 : 선서! 본인은 서산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기획실장 방경태.
위원장 유규일
: 기획실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방경태 : 기획실장 방경태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실․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94년의 성과 그 총평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사실 각 실과로부터 보고만 받아가지고 이 감사장에서 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 확인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방경태 : 예. 성연면 출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는 군 전체의 업무 중에서 조정, 통제, 증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초에 군정운영 계획을 심사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분석은 각 실․과 사업소장의 책임 하에 자체운영 계획에 따라서 분석해서 결과를 기획실로 통보하면 기획실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매분기마다 분석결과를 서면으로 내고 있습니다.

성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즉 그것을 전부 기획실에서 확인을 해보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 다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일부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도 방대하려니와 운영 지침에 실․과 사업소장이 자체 분석해서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각 실․과장이 제출한 서류가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올렸습니다.

전체 확인은 못해보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 1마을이라는 한계가 어디까지를 1마을이라고 합니까?
기획실장 방경태 : 이것은 공보실소관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자연부락단위로 마을을 정한 것 같아요.
이창배 위원
: 1마을 1문화 유적 가꾸기, 1마을 1주차장 가꾸기 운동 사업 완료라고 하였는데 성연면에는 1마을 1유적, 1주차창이 사실 되어있지 않은데 여기 서류에도 완료 이렇게 되어있는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방경태 : 지금 성연 이위원님께서는 저희가 257개 부락이 한건씩 전부 1문화 유적 가꾸기 라든가, 1개 부락단위 전부 1주차장 가꾸기 운동 전개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도 1마을 1문화 유적 가꾸기 대상 총괄은 총 57개입니다.

57개 자연부락 단위로써 문화유적이 15, 민속신앙이 17, 기념물이 5, 자연물 7, 민속이 4 그러니까 전체부락이 1마을 해가지고 257개면 257개 부락이 전부 하나씩 가꾸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옥동생수 옥동마을 그 단위를 지정해서 지금 계획을 잡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 1주차장 운동 가꾸기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257 부락이 금년도 계획에 들어간 게 아니라 1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서류나 사진 좀 몇 개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고된 것 잘못되었죠? 추진 중이라고 해야지 완료라고 했으니까?

기획실장 방경태 :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실정에 대한 사진은 금일 감사 기간 안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규일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예, 김재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
김재경 위원
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민속전통 삼베마을 조성을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삼베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소득은 얼마나 이루었으며 또 삼베마을로 인연해서 대마초를 피워가지고 입건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입건된 건수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방경태 : 대산출신 김재경 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베마을 조성은 해미면 동암리 마을입니다.

이 사항은 군의 특수시책입니다만 지도소에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아까 전자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제가 오늘 종합적으로 보고 드린 것은 각 실, 과 사업소에서 분기마다 심사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세밀한 사항은 해당 실, 과 감사 시에 보고 드리는 것이 어떨까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유규일
: 방금 김재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참고적으로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소관부서인 지도소의 보고를 받을 적에 보고를 듣도록 하지요.
김재경 위원
: 조금 추가해서 질문을 해야겠는데요. 물론 상세한 것은 추후 알겠지만 계획 자체를 기획실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금액은 다소 좀 소득증대가 될지 모르지마는 그 지역에서 매년 커가고 있는 2세들이 대마초를 인연해서 전과자가 계속 늘어난데 대해서는 이 삼베마을을 과연 계속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대마초를 밤에 와서 따가지고 흡연해서 경찰, 검찰에 입건된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책이 오늘만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방경태 : 김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엊그제 지방지의 보도 내용에 의하면 4명이 서산경찰서에 입건,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접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행정 집행하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저도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규일
: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김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오 위원
: 경상적 세외수입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제출된 수치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따른 수치가 38억3천7백만 원 기재가 되어있고, 또 우리가 추경예산에 다른 이후에 예산서에서는 액면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8억3천6백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백만 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조정의 자료를 보면은 9억7천5백만 원이 계획보다는 조정될 예산의 수입이 증가된 숫자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자료를 본다면 기획에서 임하는 예상을 차질이 왔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방경태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방세입 부분에서 보면은 세외수입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일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이라든가, 사용료라든가 또는 우리가 취득세 고지를 합니다만, 취득세 고지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세를 납부하면 거기에 대한 징수 교부금이 또 떨어집니다.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예금하면 이자수입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세외수입이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수익의 잉여금이라든가, 전년도 또는 전입금, 이전수입금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 되었다 1회 추경에 또 조정을 했다 그래서 최종추경에 지금 숫자가 틀리는 것은 최종 추경에 조정을 해서 다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규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교 위원 거수)

박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 팔봉에 박찬교위원입니다.

'94년도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내역을 제가 좀 뽑아보았습니다.

현재 각 과는 많지 않습니다만 서도 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원활한 지원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기획실장 방경태 : 박찬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원칙에는 약간 빗나간 것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당초 예산 7천만 원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경사적 보조 풀로써 해주셨는데 금년 과거의 예에 비춰서 각 유관기관 단체에 보조를 했습니다.

저희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행정 동우회라든가 경우회라든가 이런 단체는 앞으로 수시로 보조를 중단하도록 조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집행하고 난후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는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서 명년도 예산 집행에는 추호도 법에 어긋남이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박찬교 위원
: 이해는 가겠는데 사실 우리의회가 생김으로써 행정동우회나 경우회같은 사람들보다는 그늘진 곳에서 아직도 생활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또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안 되야 되겠다 하는 우리 마지막 행정감사에서 또다시 이러한 쪽에 또 넣어놓고 앉아서 앞으로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방경태 :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명년도 예산요구서를 보셨을 테지만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안주도록 풀 계산을 안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규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지금 박위원님 감사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정구팀 문제입니다.

명년도 예산에도 또 올라왔거든요.

사실 그 많은 돈을 지역어린이 체육시설 내지는 지원금으로 한다고 할 때 우리 서산군에서도 많은 꽃나무가 탄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마도 외지에서 하나의 도지사의 체면 이 지역의 도의 체육점수 몇 점 이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또 다시 투자하겠다는 이유? 2년 3년에 걸쳐서 계속 그것을 좀 그만두고 방향을 바꿨으면 했는데 의회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계속 그것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얼마만큼 효과를 거뒀고, 향상되었는지?

기획실장 방경태 : 성연 이창배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위원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시․군 직장팀의 운영이 된 것은 충남 도세가 대전시가 분리된 후 도세 회복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의회가 생긴 것을 각 시․군 나름대로 한건씩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전 군비로 하였는데 1차년도 의회 개원까지는 전 군비로 했습니다.

2차년도 해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50%정도를 도비 보조를 받아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충남도에서 5천7백5십만 원을 보조를 줄 테니까 시, 군비 5천7백5십만 원을 부담해라해서 이를 위원님들께 요구하는 예산서에 계산해서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군 통합에 따라서 뭔가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을 안 하겠다, 하겠다는 기획실장으로서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서산시와 통합이 되면은 서산시도 한건 있고, 저희도 한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더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그걸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군민체력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하는 걸 답변해 달라고 했어요.
기획실장 방경태 : 사실 금년도에도 국가에서 개최하는 국가단위 체전이라든가 또, 도 단위 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분석한 것은 사실 현재 없고 분석하기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고 하니요. 국민학교에는 5백만 원, 3백만 원, 천만 원 등 체육비 지원을 아껴가며, 외지에서 애들을 사다가 사실 사온 것이죠. 월급을 주니까 코치도 사다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저 밖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쓴다는 자체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전혀 조금의 양심의 뉘우침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정말 참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도에서 5천만 원을 줬든, 중앙에서 줬든 한국은행 겁니다.

어떠한 돈이었든 자체의 돈을 값어치 있고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투자하고 사용해야지 하나의 얼굴, 도의 체면 지금 우리가 체면으로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극히 심도 있게 분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방경태 : 앞으로는 심도 있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규일
: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
우상훈 위원
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감사를 하는 기간동안에 타 관련부서와 연결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실장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는 지난 본예산에 광축산업 민자보에서 지원해 주었던 5천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추경 자원내지는 타 용도로 혹시 사용했는지 아니면 실무 해당과로부터 삭감요구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기획실장 방경태 : 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축산업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후에 우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리 없고, 해당실과로부터 삭감 요구를 받은 사항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상훈 위원
: 그 당시 제가 지적했을 당시에 그 광축산업에 민자보에서 지원해줘야 될 수 있는 어떠한 군 재정 형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상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인데 그것이 집행되었다면 앞으로 해당과하고 한번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않는 조건에서 그것이 유보가 되었었는데 집행을 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해당과하고 감사차원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 경지정리 사업 중 재원을 충족시키는데 있어가지고 국고지원 시 그 소요사업비가 예산단가를 초과하여 혹시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될 경우 거기에 대비해서 혹간은 실무과 간에 연결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로부터 지방비 부담 여부에 대한 여부를 어떤 문서상이나 구두 상으로 한번 부탁받은 사항이 있는지? 단, 기일은'94년도 9월 22일 이전에 혹시 건설과로부터 지방비부담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방경태 : 경지정리 사업비는 과거 '93년도까지는 일부가 주민부담이 있었습니다만, '94년도 이후부터는 80%가 국비지원, 나머지 10%는 도비지원, 나머지 10%는 군비지원입니다.

저희는 상부에서 물량이 떨어지면 군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놓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비도 '94년 가을착수 '95년 봄 마무리는 요구액 전액 계상 조치하였고, 재원 형편상 어려워서 '95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2억5천8백만 원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9월 이후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해당과로부터 별다른 요구사항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훈 위원
: '94년도 9월 이전이죠? 이전에 요구받은 사실이 없죠?
기획실장 방경태 : 예, 없습니다.
우상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규일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이창배 위원 거수)

이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배 위원
: 경지정리 문제에 대해서 '93년도 분 추가로 감사 질의 하겠습니다.

'93년도 분 경지정리 정산서에 보면, 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사실이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다하여 사실 그 사업비 추가계상에 있어서 실과의 말만 듣고 했는지? 사실 현지 확인해 보고 계상해 주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준공당시에 서류를 한번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사업비를 사업 도중에 설계변동을 해가지고 추가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방경태 : 성연 이창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전자에도 말씀 드렸듯이 거의가 국비지원이고 나머지 소량이 군비 내지는 도비로써 충당하고 있는데 사실 보조금을 얻어올 때는 보조 조건을 준수해야 됩니다.

보조비율에 의해서 당초 금액이 어떠한 지형, 지물요건 상 약간의 단가가 올랐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해서 군비도 따라 올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예산부서인 저희한테 예산요구 할 때 무턱대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에 보조변경내시를 참조하기 때문에 꼭 도의 변경 보조내시 공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군비를 부담한 것은 하등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걸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군비, 국비 자꾸 분리를 하는데 한국은행권은 똑같다고 했어요.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작년도 인지 현지 확인을 나갔었습니다.

나가본 결과, 사실상 경지정리가 농로 같은 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농로관계로 얼마 계상 주로 농로부분이 많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사 질의하는 것이지 국비, 도비, 군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가서 위원들이 본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그 계상부분을 어떻게 조치했냐 하는데 대해서 묻는 것이지 딴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계속 계상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방경태 : 계상은 아까 전자에도 보고 드린 대로 변경 시에 한 것뿐이고, 경지정리사업은 사실 건설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건설과 감사 시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규일
: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오 위원 거수)

김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
김진오 위원
입니다. 기획실에서 업무보고 내용 자료에 의해서 성의 있게, 짜임새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해서 의구심이 간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해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 수립을 하기위해서 용역비를 6천만 원을 부담해가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에 실질적으로 본군에서 활용 가치가 있도록 사용되고 있는 내용이 몇%가 된다고, 혹은 실, 과별로 얘기한다면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까지 짜는 과정에서 각 실․과별로 어느 정도 활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기획실장 방경태 :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군에서 발주해서 6천만 원의 소요자금을 가지고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산업과 주관 하에 용역을 줘가지고서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납품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1차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의 이의 제기 사항이 있어 가지고 2차에 걸쳐서 다시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몇%가 앞으로 실천 가능하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에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년밖에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9년이란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장기 계획은 시대의 여건에 따라서 변화의 조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내년도 업무 계획에 서산 시․군 통합 시에 따른 광역 개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항 역시, 시․군 통합 후에 의회에 보고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내년도 당초 예산 요구사항에는 용역비를 계상 안했습니다.

사실, 업무 계획 자체만 우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새로운 시장이 취임해 가지고 시장의 시정 방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시행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군수로서는 어떻다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용역비를 계상 안했다는 사항을 우선 보고 올립니다.

김진오 위원
: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좋은 뜻에서 생각하면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의를 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한댔자, 시대의 변화와 또 오늘에 예측 못했던 통합 시․군과 이러한 변천에 따른 내용에서 실질적으로는 그 6천만 원에 투자 내용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지적에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수입 면에서 우리가 보통 대부분 지출 면에서만 신경들을 가지고 있기에 참고로 수입 면에서 참고로 해서 자료를 좀내 달라고 했었는데, 여기 수입 면 보면은 예산서 총괄내용에서 1백43억원에 관계된 것이 세외수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일반회계 내용에는 지금 현재 일반회계 내용으로 수입 면에 보면은 69억 원에 관계됩니다.

나머지는 특별회계에 관계된 거죠?

기획실장 방경태 :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 특별회계 자료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요구할 적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우리가 살펴서 다듬고자하는 내용인데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이렇게 해서 던져버리고 만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살펴볼 적에 이렇게 하는가 하는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감사기간 중에 특별회계 자료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방경태 : 예, 지금 운산면 출신 부의장님이신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 시의회 지역 장기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짜임새 있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제가 위원님들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그런 기회가 되면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김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제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규일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기획실에서 '91년부터 '94년까지 '95년 예산서도 역시 그렇고 각 급, 면별 사업별 추진사업 내역 액수가 실질로 형평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오지마을이면 오지마을사업비, 또 무슨 비, 특수사업비 해가지고 가는데만 계속가고 안가는 면은 사실상 국․도비를 구경 별로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사업회계 형평을 그러니까 발전형평을 잃었다는 데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사업부서별로 감사기간 중에 '91년부터 '94년까지 사업내역 총계 얼마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가서 정주권 집단마을 관계입니다.

이것이 잘 추진됐다고 여기엔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북, 인지 두 군데를 가보았습니다.

집단마을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집단마을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모여 살게 되면 하나의 상권도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고북 같으면 고북 시장이 폐시장 되었습니다.

폐시장된 남쪽에 500m 안되는데 하나의 집단마을을 형성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상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장 자체가 폐시장 됐는데, 그 시장을 지켜 오느라고 50년, 백년 그곳에서 고생해가며 수입도 없이 살아온 그 주민들 생각은 하지 않고, 그곳에서 500m 떨어지지 않는 곳에 다시 그런 마을을 조성한다고 할 때 거기에 타당성 있고, 앞으로도 그러는 방법으로 정주권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인지의 소재지에서 조금 떨어진 옆에 쭉 돌아가면서 입구자로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아마 그곳이 앞으로 주거지역내지 상가가 들어설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4m 그냥 포장했습니다.

4~3m가 앞으로 정주권 집단마을을 어떠한 정주권 사업내역이 되어있고 하면 읍 소재지 정도의 앞으로 발전목표를 두고 집단마을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읍 소재지가 될 수 있는 데가 소방도로 하나 안 켜져 있습니다.

3~4m 읍 소재지 안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불확실성하고 앞으로, 장래성이 없고 그저 형식적이고 사업비가 내려오면 업자 골라 줘가지고 그 사람들 돈벌어 먹게하는 이러한 방법, 업자도 인지는 몇개 되는 걸로 압니다.

이것은 나누어먹기식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정주권 길 들어간 자체 이렇게 무모한 계획을 세웠을 땐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갖다 재조정한다던가, 중단시키든지 해야지 이것을 계속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유규일
: 방금 이창배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와 관련하여 파생된 문제점등을 고려하고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획실은 군정 전체의 업무를 기획․조정하는 부서로서 군정의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현지 확인을 통한 분석, 자료가 앞으로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방경태 : 위원님들께서 금일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토록 기획실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규일
: 다음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1시입니다

만 11시 20분까지 20분간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 속개】

위원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감사에 들어 가기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감사대상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먼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군의회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선서! 본인은 서산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위원장 유규일
: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문화공보실장 강태경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유규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업무결산, '95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김진오 위원
: 김진오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1년간을 걸쳐 사업을 하느라 애쓰신 점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금년도 안견기념사업 활용내용이 있는데 안견기념사업 그 자체를 사실은 서산지역 우리 주민들이 모두 안견 그 어른이 우리 지역과 연고가 관계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내용이 됐던 간 건립에 의해 그 기념회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난 미술사생대회가 개최된 후에 시상마저도 문화회관에서 시상을 한 내용 등을 오늘 보고내용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안견기념관은 그간에 관람객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또 안견기념관에 대해 유지하기 위해 관리인건비, 관리유지비가 얼마나 소요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각종 문화재 건축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공법이라고 해서 특수한 기술인들이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기에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문화재 각종 건축사업을 하고 났을 때 불량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적을 하면 마애삼존불의 보호각 주변을 보면 좀먹은 나무 지금 산에 고사목으로 활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건축이 되어있는 것을 커다란 불란을 일으킬 수가 없다고 해서 지적은 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뒷문을 보면 문자체도 육송으로서 지금 문이 아니라 그저 걸쳐놓은 것에 불과한데 아주 볼쌍사나와요.

또, 단군전의 서재 건립을 보면 역시 건축과정에서 보면 그때는 준공 과정에서는 그런 것을 못 봤겠지만, 우리가 보면 거기 온 참배객들이 지난 행사에서도 보면 마루판 자체도 쉬운 얘기로 엉근이 빠진 것 같아요.

마르지 않은 나무로 해서 누가 보던지 함부로 공사했고, 그 재료가 불량품을 썼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신 손님들이 그걸 지적했을 때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미안스럽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점을 생각하시어 지적한 내용을 공보실에서는 보셔서 다시 보수할 사항이 있다면 보수해서 마루 같은 것은 다시 한쪽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메꿔주기 바라며, 앞으로 향후 사업에 대해서 재료를 우선 불량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한 내용과 질의한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지금 김진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덜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애삼존불에 가서도 말씀하신대로 기둥나무가 두 군데가 1cm정도 좀먹는 데가 있었고, 부엌에 문짝이 햇빛을 받아 비틀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업자들한테도 주지시켰고 해서 앞으론 나무를 잘 마른 것으로 하고 이번에 마애삼존불 보수공사 할 때 그 사항에 대해 1cm정도 그 나무에 대해 잘 만져서 말씀하신대로 한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안견기념관과 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미술협회에서 했는데, 장소의 부족으로 시민회관에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안견기념관 그 시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안견기념관에서 모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작년도에 총 해미읍성과 안견기념관 방문객 일지를 살펴본 결과 1년에 4천 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수가 4천 명 정도 되고, 관리인건비는 6급 한명하고, 기능직하고 일용인이 있습니다만, 현재 서산시 기획단 발족으로 인해 6급 한명을 빼서 그 사람을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장으로 보직하고 기능직하고 일용인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사를 하는데 문화계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문화재 관계허가를 받은 고용주인 사람으로 하여금 법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다하여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한 가지, 문화재 업체는 충청남도 내에 8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자재 같은걸 다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량품이나 나쁜 것을 쓰지 않게 하겠습니다.

단군전에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만, 나무가 비틀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할 때 너무 안 마른 나무, 김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한 것을 쓰게끔 하고, 저희 관계자들로 하여금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만일 그런 일이 는있다면 하자 보수를 해서 보완하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오 위원
: 사전에 재료를 검수해서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 그리고, 안견기념관사업의 유지 관리비의 관리에 대해서 아직은 건축연도가 오래되지 않아 파손율이나 페인트 등이 들지 않을 것이지만, 청소비 등등해서 어쨌건 유지관리비가 다소 필요할 텐데 그런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면서도 행사를 실시했다면 기념관에서 정신을 유입시키기 위해 또, 미술사상을 보고한다는 목적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시상도 하고 자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규일
: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상당히 길게 답변하고 계신데,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안견기념관에 대한 연중 관람객이 얼마냐 했을 때, 관람객이 파악된 게 없습니까? 그런 것을 답변을 해 주고, 또 1년에 엄청난 국고를 투자해 지은 안견기념관에 관람객도 없고 너무나 한적하면 투자를 한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없느냐 있느냐 하는 측에서 질문했는데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먼저, 운산 김진오 위원님께서 감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대산의 군립도서관이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대산에 이렇게 큰 군립도서관이 필요한지? 그 이유는 근로자 복지회관과 함께 맞물렸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그래서 포기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안견기념관 문제인데, 안견기념관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근처의 풀은 베었는지, 어디 유실된 데는 없는지,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본 위원은 한바퀴 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성 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애삼존불, 방금 김진오 위원님께서 감사 질의한 내용인데, 그 기둥 썩은 걸 갈을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가서 단군전 마루는 사실은 하자가 아닙니다.

생나무를 썼기 때문에 관리 부주의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뽑아내고 새로운 나무로 공사할 용의는 없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 보수하고 있는 모든 공보실 소관의 관리 민속자료가 제대로 유지 관리되는지, 단군전만해도 그 내부에 들어가면 사실은 공사가 아닙니다.

오래된 물건이라서 일부러 단군전은 4천년됐다고 하는진 모르지만 풀도 수북하고 댓돌도 울퉁불퉁하고 돌아가신 분이 4천년 전에 세웠는지 모르지만 문화재인데, 천년만년 지속해야 될 한민족의 조상의 얼을 담은 건축인데 어떻게 해서 몇 해도 안됐는데 들어가는 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까?

이런 건 업자를 찾아서 다시 시공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산 군립도서관 관계는 용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대산 군립도서관 설계가 30일날 도착해서 현재 전기시설 관계는 검토가 끝났고, 주택 관계는 주택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 아무 이상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 대산에 군립도서관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94년도 문화체육부에서 1개군 1개읍씩 도서관 하나씩을 선정,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체육부에서 공문이 와서 해당 읍 대산에 도서관을 선정했습니다.

인구수도 타 면에 비해 많고, 그래서 대산에 군립도서관을 하나 신청해서 그 사업비가 현재까지 나와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대산도서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55-1번지에다가 대지를 선정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다음 안견기념관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한달에 한번은 가봤는데 현재까지 풀도 잘 맸고, 제초제는 없습니다.

없어서 낫을 빌려서 깨끗이 깎고 했습니다.

습기가 좀 차서 물이 좀 차서 물 빼는 걸 사다가 해서 습기를 다 제거했습니다.

그다음 마애삼존불 기둥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공사를 한 게 아니고, 몇 년전에 했는데 오래돼서 좀이나 구멍 난 것이지 지금 공사를 하는데 기둥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 단군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우리 단군전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메모를 좀 해왔습니다.

조선 성종2년 갑술 10월 3일 나철이 단군성조의 진영을 모사하여 전국으로 몰래 배포할 때 김용학이 부졸이란 직위를 버리고 1910년 만들었습니다.

현재 관리단체는 와우리 단군전 봉안회 회장 김흥기 씨가 회원 약 1백 명을 데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시설은 본당 1동 8.5평, 내삼문 2평, 담장 60m 기와담장, 서제 1동 16평입니다.

투자현황은 93,464천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86년도 본당 건립 12,000천원으로 군비 5,000천원, 부락자부담 7,000천원 '89년도 담장기초 2,000천원 '90년도 삼문건립 5,400천원, 담장시설 7,600천원 '91년도 단청공사 11,770천원, 조경공사 16,694천원으로 면에서 시공 '92년도 서제 1동 건립 38,000천원으로 군에서 시공했습니다.

현재 제가 가본 결과 삼문지붕의 양쪽 추녀가 아래로 늘어진 현상이 있으며 그중 우측 추녀가 약간 심한 편이고, 본당의 기단을 콘크리트로 조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전통 한옥의 건립기법은 반드시 건물양편의 추녀가 귀솟음 기법으로 시공해야 되나, 건립시에 투입된 목공의 기술부족 및 착오로 잘못시공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당의 토방 축조는 전통한옥 건물일 경우 자연석 또는 화강석 기단을 쌓고 강회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 상례이나 본건물이 문화재도 아니며,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도 아닌 사회단체인 와우리 단군봉안회 건물로 당시 부락자부담 7,000천원 면 예산 5,000천원을 투입 건립 시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건물이 목조와 콘크리트라멘조 혼합 건물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건물로 향후 노후로 인한 훼손 시 우리 민족의 국조이신 단군영정을 모신 사당차원에서 재정비 후손들에게 애국애족 및 충효사항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에 현지에 가보니 건물이 아직도 좋고 해서 더 있다가 하는데 목재 같으면 괜찮은데 다 시멘트로 되어있어서 한편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든 공보실 소관 민속자료에 대해서는 천장사나 개심사, 망일사를 둘러보았습니다만 운수사에 현재 건물이 좀 낡은 것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설을 많이 해서 기둥 같은 것을 많이 보안을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와우리 단군전에 대해서는 기둥이나 마루 같은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규일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미읍성 관리비용 문제를 전년도 서산군의회에서 정부인 문화재관리국에서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를 군 의원 발의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에 대한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유적정비사업 11건을 할 계획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해미읍성 비용은 적어도 국․도비를 여기에 삽입해야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순 군비로 운영하면서 주차장, 경계석, 해미읍성 주변정비 등을 우리 군비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올렸습니다.

작년을 봐도 죽사도 작년에 도비가 2천만 원이 부담되고, 군비 2천만 원을 들여 보수한 예도 있습니다.

여기 보는 대로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2건이 있고, 또 한건은 도비만 부담하고 나머지사업은 전부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본다면 소관부서의 복지부동에서 온 행정의 안일한 자세가 아니냐 적어도 해미읍성 관리비로 망일사, 천장사 국비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상응하는 도비가 여기에 부과됐어야 도비를 좀 얻어왔어야 될 줄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군비 책정을 한 것은 소관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닌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공보실장의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지금 김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미읍성관리비 또는 해미읍성에 대한 문화재관리국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사업 중 해미읍성 사업 중에는 국비와 도비, 군비가 되서 현재까지 해미읍성에 9,800만 원 사업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문화체육부로 해미읍성에 관해 건의를 했고, 작년도에 문화재국장이 오셨을 때 군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16억 정도의 사업비를 다시 신청한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 부처의 말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정책국장이 오셨을 때 해미읍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또한 공문으로도 해미읍성에 대한 30평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4천5백만 원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와 건의서를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도비지원에 대해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는 해당 계장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한정된 도비로 21개 시․군에 배분하다보니 도비가 필요한데도 도비로 가고 금액적으로 볼 때 다는 못하니까 일부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업비를 많이 가져와서 했습니다만 올해도 다시 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천장사니 망일사 그 다음에 송곡서원 등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해서 도비를 따 올려고 하는데 대개 도비는 본예산보다는 추경예산에서 가지고 시․군에 재배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례를 본다면 부석사 짓는데도 추경에서 했고, 망일사도 추경에서 2천만 원 지원받았고, 부석사도 1천5백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모든 사업비가 추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에 가서 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관기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들을 지금 여기에 도비나 국비가 부담되지 않은 이 사업은 결국 우리도 추경에 넘긴다거나 도비나 국비가 서는걸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꼭 그런 건 아니고, 도에서 도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물량으로 어떤 사업에 주는 게 아니라 그 시․군에 맞는 할당된 금액을 주다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가 올린 것에 대해선 많이 검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올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상 좀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규일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 거수)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 공보실장님께서 장황하게 대답해서 듣다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간단하게 가부와 언제 하겠다는 대답을 주세요.

해미읍성 관계 건의서를 냈다고 했는데 건의서를 감사기간 중에 언제 냈는가를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원사지 대지 매입 계획에 지금 3억5천7백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94년도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없습니다.
김진오 위원
: 그럼 언제까지 그대로 둘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12월 2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려고 본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 '94년도 예산은 세워놓고 또 '93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93년도에는 예산자체가 없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 그래서 이런 예산만 세워놓고 우리가 안일무사라던지 복지부등의 표현은 지나친 표현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산 세워놓고 실적이 없다면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단군전 관계도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부지 매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와우리 단군전 매입은 다 완료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 그럼 여기 재료로는 추진 중이라니까 우리가 궁금하지요?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엊그제 유인물 내고 나서 토요일에...
김진오 위원
: 미리 얘기하셨으면 이런 얘기하지 안하잖습니까?
위원장 유규일
: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감사 진행의 원활을 기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쉬었다가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속개】

위원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견기념관에 대해서는 안견기념관행사 때 계속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재료나 문화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을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고, 보원사지 땅 매입에 관해서는 12월말까지 계속 땅 동결을 해서 가급적 매듭을 짓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단군전 토지매입은 3,900만 원에 계약이 끝나서 지금 회계과에 예산이 넘어가 있으므로 바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규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거수)

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섭 위원
: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일반 문화재 공사에 있어서 감독관이 별도로 선정이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예.
이병섭 위원
: 기관의 문화재공사를 할 때보면 본인들이 볼 때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딴 공사에 비해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많아요.

재료구입부터 시공도 그렇고, 예를 들어 해미의 남문로를 보더라도 계획보다 한 단계가 낮아졌어요.

한마디로 감독관이 없다는 얘긴데, 감독을 하는지 제가 볼 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공보실에서는 전문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는 엄밀히 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간 문화재공사가 거의 부실한데, 일반사업이 아니라 특수사업이라고 업자들도 특수지정 된 업체만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특수한 문화재 공사할 때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감독해야할 문화공보실에서도 다른 것과 달라서 감독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 공사할 때 치고 하자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저 공사 감독하는 분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공사감독은 전문위원인 김웅래 씨하고 건축직이 임명해서 감독합니다.
이병섭 위원
: 건축직이라면 어디에 속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저희 도시과나 재무과에 속합니다.
이병섭 위원
: 그럼 어떤 공사다 할 때 일반 행정직에서 특별히 지정해서 책임지고 나갑니까?

청 내에서 위촉을 받아 나간다는데 어쨌든 감독관이 있는데 어째서 사사건건 그렇습니까?

저 단청 같은 경우도 저도 조금 아는데 과연 감독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게 보이고, 그 문제에 관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위촉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 우리 측에 감독권이 없는 것도 아니네요.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예. 저희가 앞으로는 감독을 더 강화해 가지고 저희 과 김웅래 씨하고 건축공무원 감독자하고 다시 건축공사를 감독해서 아무런 하자없이 하겠습니다.
이병섭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의 한 가지는 해미읍성에 관계된 사항인데 경계석을 놓는데 금년도 계획입니까? 명년도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95년도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병섭 위원
: 평소에도 관리에 조금 소홀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때는 떼를 심어가지고 잘됐는데 근자에는 주차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떼는 없어요.

또, 비가 오거나하면 그곳에 덮어놓고 주차를 해서 떼가 살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경계석을 세워서 그 이상 진입 못하게 한다는 것은 참 잘된 생각인데 그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미의 향교 단청공사는 끝이 난겁니까? 하는 중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지금 계약이 되어서 바로 착공해서 곧 끝날 겁니다. 물량이 얼마 안 되서 추경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병섭 위원
: 그럼 단청공사도 역시 특수한 공사인데 그럼 금년 안으로 끝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예.
이병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규일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오 위원
: 공보실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좋은 자료를 주셨는데,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불량 비디오테이프가 많이 나돌고 있어서 그것을 감시, 감독하고 있다는 좋은 내용을 들었어요.

사회정화 차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불량 비디오가 활용되는 사실을 발견한 실적이 있는지요?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저희가 올해 연합회, 경찰서, 군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3회에 걸쳐서 5개 업소에 영업정지를 처분한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청소년에 관련된 건 없고, 복제품 즉 비디오를 복사해선 안되는데 판매한 업소 5개가 점검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진오 위원
: 예. 단속 자료를 우리에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예.
위원장 유규일
: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서경원 위원 거수)

예.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
: 이번에 자료를 보면 홍보위원이 189명이 되는데 홍보가 잘되지 않아서 역량 있는 위원을 발굴 확대해서 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해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189명의 홍보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다시 발굴해서 역량 있는 홍보요원을 다시 위촉해서 획기적인 참여 통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숫자를 벗어나서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서 홍보가 안 되었는지요?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홍보요원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개중에 일단 위촉을 했는데 이사 가시는 분도 있고 활동이 좀 미흡하고 활동이 저해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장, 반장을 하시다 그만두신 다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감안을 해서 다시 위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경원 위원
: 그럼, 애초에 이렇게 유명무실한 홍보요원을 각 읍․면에 근 20명씩 되는데 애초에 위촉할 때 잘못된 과정을 원인을 모르고 자료를 제공하십니까?

원인을 밝히고, 뭐가 되지 않나 분석해서 잘해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원인도 모르고 확대 발굴해 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실장도 모르는 자료를 우리에게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째서 원인도 모르고 189명이나 되는 교육도 시키고, 중식도 제공해 가면서 교육을 시켰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실장이 잘 모르고 있으면서 발굴확대하고 다시 위촉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잘못했습니다. 시인합니다.
위원장 유규일
: 서경원 위원님이 양해하신다고 하시면 소관부서의 담당실장께서 업무파악을 미처 못 한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내용을 보면, 우리 문화유적지에 대한 보수라던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공보실에서는 오늘 답변내용을 들을 적에 어디까지나 이 문화재나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전문성이 있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었지 않나 이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산재해있는 용현리라던지, 마애삼존불, 와우리 단군전등 각종문화재 및 유적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리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내방객들이 보는 관점에서 유적관리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과연 대단하다는 인상을 심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문화공보실 소관부서의 의무와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더 열과 성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 주길 바라며, 또 군내에 소재해 있는 문화유적지 중 국가지정이라던지 도지정 문화재는 가급적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이 의식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먼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군의회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무과장 김광우 : 선서! 본인은 서산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내무과장 김광우.

위원장 유규일
: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김광우 : 내무과장 김광우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성과와 반성, '94업무추진상황, '95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김진오 위원
: 현재 내무부 차원에서 본 군에 대한 교체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감사사항 중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내무과장 김광우 : 예,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닿으시면 고생하는 우리 수감 직원에 대한 격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 시․군 통합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함은 물론, 읍․면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포상 계획을 수립,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덧붙여 우리군 관내에 가로등이 모두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광우 : 시․군통합을 앞두고 기강 해이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으며, 대대적 포상계획은 윗분에게 말씀드려서 허락한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관내에 1,58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이 고장이 났어도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여 제때에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인력내지 장비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규일
: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교 위원
: 시․군 통합 시 직제 개편과 잉여인력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광우 : 시․군 통합 시 기능직이상 직원이 1,01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직이 약간 변경될 뿐이지 인원 전체를 소화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명간 조직 개편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만 조직은 4국 3담당관실인데 담당관실은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이고 국은 의회사무국,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건설국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과는 현재 저희가 서산시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개수가 약18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개편되는 조직은 25개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줄지 않으면서 조직이 확대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단, 거기에서 문제가 될 것은 일용직에 한해서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 예산이나 시 예산 자체가 시별, 군별로 편성해서 합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일용일부까지 계상을 해서 예산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시는 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또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면 계장인 6급만 문제가 되는데 무보직 내지는 일부 현재 자리보다 하향 조정하는 그런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 공무원 내부의 사정이고 또, 저희가 시대적 소명에 따라서 방법 없이 감수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사 관계는 저희 잠정안입니다만 통합시 시장님을 1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인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조정위원회는 현재 기획단장으로 나와 있는 조광호 과장님하고 시 총무과장, 군 내무과장 또 시 시정계장, 군 행정계장, 인사담당자, 도에서 지방과장, 행정계장이 배석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별개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개 사무실 지정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인원 보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인사지침 안이 금명간 조직개편과 같이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안도 있을뿐더러 도에서 보강되는 안, 이 안이 부적합할 경우 군에서도 지역형편에 맞도록 인사안을 만들은 다음 공표하고 반 개방식으로 해서 인사를 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박찬교 위원
: 어쨌든 인사는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모든 공무원들이 들떠있는 상태에서는 무엇보다 인사에 역점을 두어 하급직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없는 인사행정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무과장 김광우 :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규일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아마도 금월 말 아니 금년 말에는 이 서산이라 하는 군이 영원이 존재할 줄 알았습니다마는 또, 영원히 잊혀지고 있는 실정에서 아마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특히 위원님들이 공직자 분들에 대한 사기 문제 때문에 질의를 안 하시는 걸로 저 특별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군 통합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공직자에게는 사기를 불어 넣어주고, 우리 지역주민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안발굴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김광우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규일
: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14시 15분입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 중지】

【14시 30분 감사 속개】

위원장 유규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먼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군의회가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선서! 본인은 서산군의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 12월 5일 건설과장 윤병규.

위원장 유규일
: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건설과 '94년 결산 및 '9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 거수)

예,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경원 위원
:
서경원 위원
입니다.

건설과는 다른 과보다 사업이 다양하고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건설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실 걸로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군도포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2년도 행정감사 당시에 군도포장에 대해서 질의한 사실이 새삼스럽게 기억이 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국도, 지방도도 확․포장공사 할 때에는 교량이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실상으로 포장되고 미리 사전에 교통량을 조사하여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께서는 군도포장 할 때에 어떤 시점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군도를 배정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배정하셨는지 '94년도의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책정할 때에는 어떤 의도가 있듯이 사용도가 많은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도가 없는 도로부터 분배식으로 포장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윤병규 : 부석면 서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도 포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포장사업 책정지는 주민의 이용도, 교통량, 상위도로 연결 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세웠으나 실질상의 그 원칙대로는 다 잘 안됐다고 봅니다.

서경원 위원
: 군정의 균형 발전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감사 당시에 사실상으로 시인한 사실입니다.

과장님도 이 자리에서 건설과에 계실 때 그 사항을 당연히 들었을 걸로 판단해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사업을 할 때 또 공히 균배식으로 했고 또,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주민들이 이용이 많은 곳부터 사업을 당연히 해야지, 이 누계를 볼 때 저는 지금 군도 11호선 얘기입니다.

최고 미진되어 있습니다. 40%로...

그런 그 얘기를 할 때에 행정감사가 사실상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앞으로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94년도 사업량을 볼 때 다 똑같고 최고 그 미진된 원인, 그 어떤 뜻에서 했나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요.

행정감사를 하면 뭐합니까?

시인하고서도 하지를 않는데...

앞으로 제가 비단 군도 11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어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군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미진된 도로에 대해서 사업배정되었다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였느냐?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물론, 말씀하시기가 사실상 서류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최고 미진된 40%에 대해서 말씀하기가 거북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5년도 사업이라도 사실상 이런 진위의 군정이라며는 틀림없이 배려해서 꼭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서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서경원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규일
: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상훈 위원
:
우상훈 위원
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한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 본연의 자세에서 업무적인 그 자체에 들어가기 전에 도덕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의원이 군민을 위하여 본연의 업무 처리함에 있어 누구의 제약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의원의 사적인 감정이 게재되어서도 안 되며, 또 그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나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를 표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군의원의 본분을 가지고 주민과 행정 간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군 의정활동 중에서 나타나야 될 일이고 또한 어떤 문제를 공무원 및 해당책임자 입장에서 본인들이 차후 업무처리 건에 대하여 신상에 대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업무 처리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항을 어떤 군 의회나 의원한테 그 책임을 전가해 가지고, 책임을 질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내지는 다른 사업의 확인 건에 들어가서도 차기에 문제를 야기치 않기 위하여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성을 누군가는 대답을 해 주어야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의원이 의원 활동하는 범주 속에서 의원이 잘못해 가지고 어떤 실무진들한테 문제점을 야기시켜 가지고 그 신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에는 의원직 명예를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신 건설과 업무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서 주민의 이익에 저해를 주고 어떤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고 그것이 확실히 나타났을 경우에는 건설과장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옷을 벗을 자신이 있는지를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인지 우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못 되었을 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겠지요.

우상훈 위원
: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는데 하나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분명히 제가 잘못해서 실무자들한테 문제가 야기됐다면 본 위원이 의원직이라도 사퇴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실무진이 책임지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기가 어렵고 힘이 드는데, 무슨 배짱으로 의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장이나 계장이 그 책임전가를 합니까? 도의 기반조성과장이 이 지역에 와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지 실질상으로 와서 어디에 점검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 행정감사가 끝나기 이전에는 한번쯤은 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잘못한 것이 없으면 괜찮을 것이고 분명히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그 책임 전가를 우상훈한테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물을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한 일이니까 해당자들이 스스로 책임질 준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선 제가 질의할 요지는 인지 차동지구 경지정리 문제와 정주권 개발사업전반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문제도 질의하겠습니다.

인지 차동지구 경지정리 문제는 비단 제가 인지 지역이라서 행정감사 자료를 제가 즉, 요구한 것도 아니고 또, 인지이기 때문에 인지출신인 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과정이 너무 군 행정과 도 행정의 책임한계가 뚜렷하지 않고, 실무자들의 의견이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의사를 충분하게 알 권리가 있고, 알아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인지 차동지구는 지금에서부터 약 1년 전에 경지정리를 해달라고 할 당시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경지정리는 현재로써는 할 수가 없고 즉, 말하자며는 '95년도 정도에는 해주겠다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를 사전에 상당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1월 12월 군수가 업무보고 시 인지면에 와서 건의된 사항에 경지정리를 해주십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군에서는 경지정리의 민원사항을 처리한 그대로 아마 답변을 내려 보냈을 겁니다. 그때 답변은 뭐라고 내려 보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2월 25일경에 도에서는 농수산부에서 도로 경지정리 확대 추진대비 추가예정지 조사지시서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적으로 경지정리를 추가로 할 부분을 선정을 해 달라고 했고, 실질적으로는 군에서는 면에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산업계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그 인지 차동지구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건지 아니면 도에서 경지정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서 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좀 대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추진과정, 지금까지 한 것 말씀이십니까?
우상훈 위원
: 처음에 인지가 차동지구가 경지정리 지역에 들어가지도 안했었는데 어찌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경지정리 지역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우물쭈물 빠졌는지 그 대목이 궁금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우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을 착수 차동지구경지정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지 차동지구는 '94년 1월 13일 인지면 면정보고 시 건의한 사항으로 그때당시 답변으로는 용수원이 부족하여 용수원 개발한 후 '95년도에 주민 호응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코자 한다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 후, '93년 3월 11일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추가로 차동지구를 예정지구로 보고하여 '94년 6월 17일 경지 사업 예정지 실시 설계지시에 의거, 서산군은 대산․운산지구, 부석․대두지구, 고북․장요지구, 인지․차동지구가 설계대상 지구로 확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94년 9월 27일, '94년 가을 착수 경지사업지구 선정 보고는 5개 지구 즉, 음암․문양, 대산․운산, 고북․장요, 인지․차동, 부석․대두지구를 선정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는 농수산부에서 ha당 1,835만 원의 80%만 정액 지원하고 추가 소요사업비는 지방비 부담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에 의거 '94년 10월 27일 음암․문양, 대산․운산, 고북․장요, 부석․대두지구에 대하여 4개 지구가 시행 인가되었고, 차동지구는 미시행지구로 되었으며, 미시행 지정이유는 ha당 단비가 높고 용수원이 부족하여 준용하천인 하수천 정비와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미시행 지구로 되었습니다만, '94년 11월 20일, '95년도 경지정리예정지 보고 시 차동지구를 우선 1순위로 보고하였습니다.

'95년 예정지에 1순위로 보고할 수 있는 것은 기 설계를 완료한 지구로서 용수 확보를 위해 '94년부터 '95년까지 대형 관정 등을 착정 예정이며, 농수산부 ha당 단비가 '94년도보다 높게 책정될 전망이어서 '95년도 경지정리 사업예정지로 선정 보고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우상훈 위원
: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1월 13일날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책정을 했다하셨는데 주민이 건의한 뒤로 바로 거기에 대한 경지정리가 안 된다는 시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조치계획에 경지정리사업은 수원이 확보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 '94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토록 하여 용수원을 개발한 후 '95년도 경지사업예정지 선정보고 시 주민 호응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군수가 다니면서 했던 그 건의 받았던 사항은 행정적으로 안 된다고 자료를 내보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설계 선정 추가 자료를 보면 인지 차동지구, 부석의 갈마․신상지구해가지고 관정 수원은 관정을 파면은 100%로 다 양호한 걸로 선정 추가보고서에는 했어요.

이렇게 해서 도에는 보고를 하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해 박태권 씨의 도지사 부임과 동시에 그 지역에 다니면서 동의서를 받고 측량을 하고 주민들한테 실무진들이 경지정리를 한다고 그러고 다녔어요.

군 의원한테 보고 해야 될 이유도 없지마는 한마디 그런 사항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 경지정리 설계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전혀 저는 아는바가 없습니다.

아마 면장도 모를 것으로 저는 사료되는데 그런 입장에선 실무진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동의서를 받고, 경지정리 한다고 얘기를 하고, 주욱 경지정리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왔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경지정리 할 그런 입지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을 도에 서열식으로 보고하였을 때에는 인지 차동지구가 서열 네 번째로 올렸어요.

거기에는 상당히 인지 지역이 불리한 조건으로 조사를 해서 올렸다 얘기예요.

애시당초에는 양호한 것으로 올리고, 그 뒤에는 경사도라든가 등등 그에 조사한 것이 불리하게 올렸다 얘기입니다.

물론, 기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 수치 자치를 갖고 따질 수는 없어요.

최소한도 도지사가 있어서 경지정리 한다고 실무진들이 그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를 했고, 그랬으면 그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도지사가 떨어진 뒤 물론 도지사가 떨어진 이후로 경지정리도 같이 떨어졌다 이 얘기 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왜 불리하게 인지지역을 올렸는지 모르고, 또 기히 여러분들 그 실무진에서 경지정리 하겠다고 도에 보고를 해놓고 현재 와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올렸으면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분명치 않고, 매사가 경지정리 하시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고 하면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면, 경지정리를 예산이 없어 못한다든가, 농업용수가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배수 개선, 하천개수, 타사업의 어떤 관련성 여부에 문제가 있어서 특히, 주민 호응 관계가 문제 있어서 못한다고 할 때에는 이미 기본 조사할 때 나왔다 얘기입니다.

그 기본조사 할 때 이미 나온 사항인데 왜 가을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마냥 있다가 10월달에서 도에서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거꾸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정이 일관성 없이 언제는 해준다고 하고, 언제는 안 해준다고. 이미 기본 조사를 할 때 자기들은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나와서 연말에 와서 경지정리를 못한다고 하는 자체는 이게 행정이 군 행정하고, 도 행정이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병규 : 기본설계 당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호응도가 나쁜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 보고했지 우리가 다른 조작이라든지, 그 읍․면 주민들한테 PR하거나 이렇게 안 된다, 된다 그런 얘기는 할 단계가 아니고, 또 우리가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었지 우리도 서산사업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지 안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용케 그 마을이 그 단비가 높고 그때당시 2차보고할 때 58%였는데 그때당시 보고할 땐 60%였고, 주민이 차리2구는 호응도가 좋으나 차리 2구 국도변 그쪽에는 호응도가 나쁘고 해서 61%이고, 그래서 5개지구중에는 제일 호응도가 나쁘고 단비가 다른 면에 비해서 높고 그래서 빠진 것이지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훈 위원
: 단비가 ha당 도비, 국비 내려오는 것이 1,835만 원인가요?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우상훈 위원
: 예, 그러면 국고보조에 80%에 해당하면 한 1,40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 토탈 인지면적 따지면 약 1억5천만 원정도 추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서산군 700억원 예산 중에 개인 사업체에도 5천만 원씩 민자보해서 지원해주는데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결국은 농촌에 어떤 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1억5천만 원이 커가지고 이 큰 사업을 하는데 단비가 비싸가지고 못한다는 얘기가 그것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1억, 2억 갖고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그 단비가 비싸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 얘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박태권 씨가 도지사로 있었다고 하면은 1억5천만 원 아니라 2억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했을 거예요.

책임성 있는 얘기를 해야지, 왜 그 수치상만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개 지역에 총 사업비가 얼마중의 1억5천만 원이 몇%를 차지하는 비용이냐 하는 거예요.

서산군 행정이 1억5천만 원 때문에 그렇게 아주 궁핍해가지고 전에는 그래도 도지사의 체면이나 서산군 지역을 생각해서라도 나 같으면 도의적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예요.

1억5천만 원 때문에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고, 도지사가 있을 때에는 용수가 나왔고, 도지사가 떨어지면 물도 안나옵니까?

공직생활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수치만 가지고 따집니까?

어떤 형평에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때는 서산군 적은 예산 중에 5천만 원씩 개인 기업에 지원도 해주는가 하면은 1억5천만 원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한번 기획실에 지방비 부담요구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 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아뇨, 단비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고 난 뒤로 기획실에 지방비 부담할 수 있는 재원 확충 보장 요구를 해본 적이 있느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병규 : 했습니다.
우상훈 위원
: 아까 내가 물어보았을 때 기획실장이 얘기하기로는 9월 22일 이전에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어요.

9월 22일 이전에 경지정리 문제로 지방비재원확충에 대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왜 했다고 해요.

건설과장 윤병규 : 그 후로 했다고요. 그전에는 우리가 사업지구 선정 보고를 하면은 거기 사업인가에 의해서 군비나 부담을 하고, 그 결정을 하고 지금은 안 되어가지고 저희의 고통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후 이것은 이렇게 해달라고 도에 건의도 했습니다.
우상훈 위원
: 도에서 10월달에 이미 확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설계라든가 자체조사를 1차, 2차 나누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1차, 2차 자체조사 할 때 물이 안나오는지 그 지역 단가가 비싼지, 실무과장으로서 왜 모르느냐 얘기요.

알고 있으면 그 지역에 주민한테는 최소한도 얘기는 못하더라도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면장이나 군 의원한테는 상의가 되었어야 될 일이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상의도 않고 기획실에 어떤 요구도 안한 것은 할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병규 : 사업지구 확정될 때까지는 기획실하고 예산 등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1억5천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용수는 결과적으로 관정을 파야하는 것이고, 비단 인지만 용수를 파야 된다면은 문제는 틀려진다 얘기예요.

똑같이 용수를 파는 입장이고, 그러면 지방비부담이 많고, 용수가 안나오면 내년도도 하지 말아야한다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1순위에 넣을 때에는 금년도에도 주민 입장이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보았을 때 이 사업은 해야 될 성질이 아니었느냐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왜 1차, 2차 조사에서 연초에 다 올 2/4분기까지는 늦어도 알 수 있는 사항을 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추진과정에 대해서 5개 지구를 사업인가 신청해 가지고서 4개 지구만 인가되어가지고 저희 실무진이나 군수님에게 간부회의에서 몇 번 보고 하였는데 도지사님의 예우라든지 여론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희도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의하다가 관내에서 제일 늦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 그래도 그것은 그것대로 발주를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차동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추가 시행함에 있어 가을착수 차동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의 문제점과 '94년 착수하고자 한 이유 등을 여러 가지 들어가지고서 보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다 약간 있어요.

가을 착수로 차동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차동지구 경지사업을 추가 시행함에 있어 수원이 미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하면은 정지 및 공사지연 등으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타 지역보다 경사도가 심하여 토양 이동이 많아 토양변화가 많고 절대 공기가 촉박하여 민원예상은 물론 공기 단축 및 독촉 시 부실시공 위험성이 있음은 물론,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시행할 경우 국비, 도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군비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나 최대한 추진해보고자 12월 1일 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가 선정하여 농림수산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 과장님!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1월달에 군수가 인지면에 왔을 때 주민에 의해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사업지를 선정했는지 지금 임의적으로 군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책정 단계가...

그런데 문제는 이미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군에서 회신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원이 확보가 안 되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여의치 않아서 경지정리는 '95년도에 한다고 이미 내려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이 용수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 이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 이 이후에 차동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실무진에서 나가서 측량을 하고 다해서 한다고 한 그 과정이 문제라 이거예요.

그 과정에 한다고 안하고, 그냥 조사를 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한다고 하고서 조사나 이런 것을 다 해놓고 문제점이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을 안고서 조사나 이런 것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조사를 했어도 못해야 된다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못 해야 될 사항을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해주는 걸로 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어느 쪽 지역 경지정리를 해준다고 해 놓아가지고 결국은 지금 12월, 경지정리가 확정된 것은 10월, 9월에 올리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째서 10월달 확정되기까지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부담액이 많고 해 못한다는 것을 기일 외에 사전에 대화가 안 되었느냐 얘기예요.

그것이 대화가 안 되고 엉뚱하게 주민들한테 먼저 얘기가 새어나가 가지고 군 의원이나 면장은 모르고 있고, 주민들은 경지정리를 못한다는 얘기를 더 먼저알고 있으니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묻는 거예요.

제가 12월달에 하던, 내년에 하던 경지정리하고 안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윤병규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려면 기본설계하고 측량하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하려면 확정 측량하고 측량을 세 번 해야 해요.

그것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와전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기본설계해도 경지정리 하려고 측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지정리 하려면 세 번 측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했나, 당초부터 안 할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당초에 기본설계를 안 하죠.

기본설계를 해야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인가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야 시행인가를 신청하고 그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단가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하고 않고 간에 언젠가는 해놓아야 그것을 경지정리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설계를 한 것뿐인데 그 과정에서 와전이 되었나는 몰라도 실무자가 그렇게까지 한다 처음에 한다고 했다 안한다고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세 번 측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 알려졌지 저희가 와전해서 우리가 될지 안 될지 그때까지 사업시행 인가 올리고서 떨어질 때까지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면, 경지정리 대상지 선정할 때 도에서 선정을 해줍니까? 군에서 선정을 합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실시 기본설계를 여기서 실시해 가지고서 그 바탕 위에서 저희가 올립니다.
우상훈 위원
: 그러면, 기본조사 할 때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다 아까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조사 결과보고를 5월 25일경에 했을 거예요.

도로 기본조사 결과보고를 하고 결국은 그 결과에 따라서 7월경에 그쪽 지역에 동의서를 받으셨죠?

건설과장 윤병규 : 다 받았습니다.
우상훈 위원
: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동의서 해주시오 합니까? 경지정리 할 테니까 동의서 해 달라고 하죠.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 하려면 이용도라든지, 호응도 같은 것을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상훈 위원
: 할 수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해야 주민들도 이해가 가는 문제가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할 수없다고 했다고 어떤 책임성 있는 얘기가 되어야지 할 수없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건설과장 윤병규 : 기본조사 보고하는 과정, 양식에 호응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훈 위원
: 동의서를 받을 때에 경지정리 하겠다는 취지 하에서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때 주민들한테 경지정리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야기된 거라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야기되고서 그러면 주민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동의서 받고도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한 사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경지정리가 안 된다고 할 때에 어떤 거기에 대한 민원을 행정에서 책임져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못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93년도 용암지구 같은 곳은 기본설계하고, 호응도도 나쁘고, 경사도가 심하고 해서 그때 설계당시 해놓고서 해마다 ha당 단비가 올라서 기본설계만 해놓고 그 다음해 1순위로 된 예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기본설계 해가지고서 보고하는 양식에 의하면은 호응도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전반적으로 기본설계에 나온 대로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가를 올렸는데 도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곳보다 좋은 곳이 있어서 그것을 했는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규일
: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30분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약20분간을 쉬었다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 중지】

【15시 50분 감사 속개】

위원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 본의 아니게 저희 면에 대한 경지정리 문제 때문에 시간을 많이 빼앗고, 지금 몇 가지 사항을 건설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마는 모름지기 행정의 책임자로서 좀 책임성 있는 어떤 확실한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처럼 안 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 입장에서 주민을 우롱하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제가 또다시 서산군 책임자인 군수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선 왈가불가할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소신 있는 대답이 안나오면 충청남도에 근무하는 기반조성과장을 불러서 군 행정과 도 행정의 연결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가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해당 책임자이신 건설과장의 분명하고 명료한 대답이 있었으면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규일
: 좋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건설과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훈 위원님께서 그 감사 질의한 내용은 인지면 차동지구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그 향후 대책과 또, 솔직하게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우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계획 책정당시 우위원님이나 면장님께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파악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 후로 최대한 추진해보고자 '94년 12월 1일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가 신청하여 농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착수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군 및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협의 중에 있으나 만약에 예산, 기타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94년도 가을 착수로 경지정리 사업을 못할 경우 '94년도 설계완료지구로서 '95년도에는 우선 선정되며, '94년도 말에 미진한 점을 보완하여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과 동시에 차동지구 예산 확보에 군비부담이 더할 것이며, 절대 군비 부족으로 인한 영농기이전 준공을 못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어찌하든 주무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부득이 사업책정이 아니될 시는 사업부서의 고충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95년도 가을 착수 사업으로 시행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우상훈 위원
: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일자가 지나면 시․군이 통합이 됩니다.

시․군이 통합이 되면은 이제 각자 공무원이 다시 인사 배치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셨는데, 저 아니면은 그 지역 사업지구 분들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확실성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는지, 어떤 대안이 분명하게 나왔을 때 이것이 이해가 가는 것이지, 나중에 시․군 통합이 된 뒤 다 각자 갈 자리로 가고나면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에 대한,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정형태를 보면, 주민들은 만약에 차기 1순위로 넣는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다 흩어지고 나서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좀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사항으로 분명하게 나오게 될 것인지?

건설과장 윤병규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님과 별도로 상의하여 협의하겠습니다.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취지를 그 부락에서 회의를 해가지고서 설명을 할까하는 생각도 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드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규일
: 좋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지금 장시간 감사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실마리를 완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상훈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지금 건설과장께서 다음에 책임을 지고 추후에 모든 집행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확신 있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우상훈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시․군이 통합이 되고난 연후에 누가 책임을 질것이며, 관계소관업무가 책임자가 바뀌고 나면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지역의 대표자의 입지와 체면 등등을 고려하고 감안해서 금번 실시하는 이 감사에서 바로 우리가 감사는 공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 바로 거론되었던 이 회의록을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이런 것을 지금 건설과장 말씀대로 지역주민과 설명회를 한번 갖고 하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기에 질의를 담당하신 우상훈위원님 그런 정도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상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규일
: 좋습니다.

다른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경 위원
:
김재경 위원
입니다.

지금 우위원도 건설과하고 경지정리 문제로 인해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근본은 본 위원이 본다고 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에 그 지역의 대표하고 사전에 의논을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아무런 탈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군수는 과장하고 도하고만 연락을 하고 지역대표라고 하는 의원하고 면장을 배제했다는 것에서 더 지금 골이 깊고 엉킨 것 같습니다.

의원은 엄연히 그 지역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숨겨가면서 알려주지 않고 우물우물하다가 이런 우를 범한다는 것은 의원의 위상을 너무 낮게 보면서 지금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에서 한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산에 임해공단이 들어와 가지고 공해가 많다고 데모도 하고, 지상에 보도도 되고 참! 남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여러 가지로 그런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지역의 일부를 기업 확장하는 쪽에서 흡수를 해서 공해지역을 하나 없애는 것으로 해서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땅값이 비싸다 또는 지역 주민이 해결하기가 어렵다 해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기업에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지역출신 의원한테 이런 것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도에 전달을 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나중에 주민이 그런 것이 들어간다고 해서 알아보고, 도의원한테 알아보았더니 벌써 공문이 두 번, 세 번 군하고 도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것을 본다고 할 때 우리를 지역대표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군수가 보고 있는 데에 대해서 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지역의 대표하고, 그 지역문제를 협의를 않고 직접 하려느냐 얘기예요.

정부에서는 부르짖기를 공개 행정을 한다,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한다하는데 말단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 말이지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건설과장 윤병규 : 대산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 확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바쁘다 보니까 못 챙기고 보고 못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보고할 때에는 땅값이 싸고 비싸고 간에 공해지구 차원의 민원의 차원에서 거기를 흡수하고 공유수면을 확장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문을 도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브레이크가 걸려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공문으로 차후에 김위원님께 이렇게 보고가 왔다는 것을 보고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후로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엄연히 우리 의원을 법에서 그 지역의 대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표하고 그 지역 문제를 의논을 않고 기업하고 직접 의논을 해가면서 행정을 한다고 하는 이 발상자체를 고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인지문제도 그렇죠.

인지문제도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되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같이 이마를 맞대고 의논을 했으면 뚫고 나가던가 아니면은 주민한테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의원은 바지저고리요, 헛 거예요.

그 지역의 귀 밝은 사람보다도 정보를 못 듣고 있다 얘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군수 이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 주십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좀 뭐가 그 대표가 어떤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기밀을 지키지, 그것을 누설시켜가지고 집행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규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건설과장 장시간, 두 시간이상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다시 또 질의하는 위원으로서 좀 미안한 감 없지 않으나 지금껏 한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계속 질의했기 때문에 몇 가지 여기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감사 질의코자 합니다.

간단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군도용역 문제에 있어서 사실 필요치 않은 부분 즉, 다시 말해서 그 코팅부분 사업비를 정산시 삭감하고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다음에 마음 안길 도로 보수문제에 있어서 제일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인지소재지 부근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선 위원장님, 인지 면장을 증인 채택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관리를 했나하는 답변을 듣고 싶고, 다음에 산야지구경지정리문제 여기에 대해서 정산결과가 사실타당성이 있었다고 보는지, 그 다음에 한서대학교 앞 마을개발과 더불어서 바로 산수저수지 제방 밑에까지 4차선 도로가 깔리는데 앞으로 계속 그 위로 4차선이 확장되어 나갈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개발할 그 도로구역 부지를 빼놓았는지,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왔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 그 다음에 인지 정주권 사업 문제에 대해서 그 내적으로 몇 개 회사가 했고, 실적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그에 대한 회사 명단, 사업비, 그 다음에 농업용수개발문제에 있어서 사실 농업용수를 뚫다보면 물이 100톤이 나와야 할 것이 50톤만 나오고 안나오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외관을 빼지 말고, 그것을 묻어야 하는데 외관을 빼감으로써 거기에 다시 외수가 침입해서 지하수 자체가 오염되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성연출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포장용역 코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포장 설계 시 보조기층을 완료하고 아스콘기층을 포장하기 전에 실시하는 프라닌코팅은 일반적으로 2차선 경우에 1차선씩 코팅하여 차량통행 시 코팅분이 묻어나지 않도록 하여야하나 저희군의 경우는 시․군 연장이 짧고, 또 포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부득이 2선 동시에 프랭크 코팅을 실시하고 있어 48시간의 양생기간 동안에 운행하는 차량은 코팅분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포장 시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프라닌 코팅이 손상되지 않고 양생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설계 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야지구 경지사업을 준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해갖고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증감이라든지, 증액되는 거라든지, 변경된 부분을 서로 복명해 가지고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해 갖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보다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다보니까 당초보다 증감이 있어서 설계 변경해가지고 도에 인가를 받아서 증액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한서대학교 주변의 4차선과 연결하여 도로부지 확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제재할 사항이 아직까지 확보한 사항이 없으며, 다만 저희 군에 취락지구가 읍․면소재지를 비롯하여 53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소재지 10개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비하고, '95년도에 한서대학교 주변을 취락지구로 선정하여 기본계획에 의해서 감안코자하는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확보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에 포장을 해놓고, 보수 같은 것, 옆에 파먹고 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시를 했습니다.

질의 즉시 그때도 하고, 종종 공문을 내고, 마을 안길은 부서가 자꾸 상반되어서 그런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지시는 했습니다만 잘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다만, 인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현장 답사하는 즉시 업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어려운 점은 노폭이 좁아서 소유자의 반대가 있지만,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폐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는 지역여건에 따라 1일 채수량이 150톤 이상부터 250톤까지 채수가 되어야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공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외관을 제치지 않고, 시멘트 및 점토 스레이트로 폐공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답변하신 사항에 관해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용역 설계 문제에 대해서 아까, 앞으로는 2차선 문제가 한꺼번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감사 질의한 내용으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그 코팅 설계비가 필요 없다는 것, 코팅 사업비가 설계에서 빼어야 한다는 것 다 벗어졌지 그게 하나도 묻어서 솔직한 말로 그것으로 안 해서 방수 외수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차가

다녀서 다 벗어지니까 뭐 자갈 싣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스콘 싣고 오는 사람도 있고, 사실 다 벗어진 그 위에다가 갖다 아스콘을 깐다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필요성이 없고, 두 번째 또 10cm위에 해야 하는데 그것도 본 사실이 없고, 본 위원으로서는 성연, 팔봉선 포장하는 곳에서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으로 사업비에서 빼어낼 수 있는 부분이냐, 설계상 도저히 그것을 빼어선 안 된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재포장 해야지 그냥 둘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코팅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장이 좁다보니까 차량통행을 할 적에 제한을 못해서 그렇지, 하긴 해야 합니다.

다 발휘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창배 위원
: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하면은 그대로 잴 수는 없지만 한 5cm정도 해가지고 그것이 48시간동안 굳는데 2차선 도로면 한쪽으로 코팅을 해 놓으면 한곳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조금씩하고도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양쪽을 다해놓고 그냥 막 다녀서 다 벗어졌습니다.

그것이 방수가 안 되는데 돈을 지출해야만 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꼭 방수가 되어야만 한다면 사업을 다시 해야 하고, 둘 중의 하나는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농로유지 관리문제도 사실 그래요 그냥 적당히 군에선 하라고 했는데 그것하나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설계도면에 의한 사업을 하나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 사실 찍어온 사진 있으면 내놓아 보세요.

위 25cm, 450각도의 밑 30cm해가지고 25cm높이에서 딱딱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고, 도쟈로 흙만 갖다가 밀어붙이면 급한 나머지 농사꾼들이 다 자기들이 논 뚝 만들어서 그냥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그냥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도 한두 푼이 아닙니다.

부당이득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 사실 덮어놓고 그냥 정산해놓고 돈 주면 나중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부분은 환수해서 그곳 주민에게 경작자에게 환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서대학교 앞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법규는 없지만, '95년에 가서 거기 취락지구 조정한다고 할 때 미리 벌써 거기에 앞으로 4차선이 된다고 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개발해서 그 도로부분만은 제한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95년도에 취락지역으로 선정된다고 할 때, '94년도에 거기집 지어서 괜찮다고 할 때 집 지었을 때 '95년도에 헐겠어요?

이러한 문제, 이거 사실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냥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폐공된 것 거의 다 빼 갔습니다.

그냥 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로등 문제도 답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가로등 보수를 하면은 뭐합니까?

거기에 벌레가 한 되씩 다 들어있어요.

그거 하나나 빼어 냈습니까?

옆에만 비추고, 밑에는 깜깜해요.

등화불명이라고 가로등 두고 한 소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감사이전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확실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인지 정주권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업자 문제로 사실 이것은 현지를 나가보아야 합니다.

다른 곳은 모르지만, 양대리하고 연결되는 농로 3m포장을 했습니다.

사실 뗏장위에 그대로 자갈 조금 깔고 양쪽에 거푸집 형식으로 대는 체하고, 흘러만 못 내려가게 하고 그냥 넓게 갖다가 시멘트를 부었어요.

보조가 없어요.

하나 잡지를 안했어요.

그러니까, 울퉁불퉁 만들어 놓았지요.

이러한 것이 어떻게 준공검사가 될 수 있어요.

파보면 속에서 뗏장이 나오고, 지랑풀이 나와요.

이거 준공하고 돈 지불했다면 정말 문제성이 있어요.

부실사업으로 파고 새로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저쪽 산 넘어 가는 곳, 가다가 막힌 곳 그러한 문제도 그렇게 무모한 계획에 의해서 정주권 개발한다고 할 때 한국은행 돈 갖다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이건 순전히 돈을 갖다가 사업비가 몇 십억 떨어졌으니깐 업자들 사업이나 시켜서 거기서 그 사람들 먹고 살게나 하자!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해선 안 됩니다.

사실, 인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가 보고서 놀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부 취락지역 구성하면 거기가 최소한도 읍 소재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하는 건데 4m, 3m해 놓고 어떻게 읍 소재지가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도 6m, 8m 소방도로 하나 없어요.

그러고서 삐뚤빼뚤 되는대로 해 놓고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개발을 해선 안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돈입니까?

이것이 무슨 정주권 개발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지 정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현지답사 해가지고 이 문제는 다시 재확인해 가지고 재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규일
: 이창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가 끝나기 이전까지 간단명료하게 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 건설과를 비롯한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장비, 건설장비 보유현황과 그 운영일지를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해대책에 관계된 각 읍․면 및 본청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장비 보유관계 상태를 정비하고 있는지 그 상황도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해 시 지난 여름철에 본군에서 남부지방에 대여해준 호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스 회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에서 방주하는 각종공사가 있는데 읍․면장들하고 모두 상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계내용이 읍․면에 사실상으로 부합되는지 여부가 우리가 의심스럽습니다.

군에 계신 여러 기사님들이나 계, 과장님들이 직급으로서 여러 가지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래도 현지에 살고 있는 가까이 관리하고 있는 면장이나 더불어 군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 당해 의원들하고 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꼬집고, 탓하고, 괴롭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설계가 되었다 하면은 한번쯤 우리에게 일러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상의를 해줄 수 없느냐하는 내용으로 좋은 뜻에서 물어봐 주어도 좋은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보고 읍․면장은 알고 있느냐고 물어도 읍․면장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그대로 나와서 공사를 한다고 볼 적에 그때는 주민들과 어떤 마찰도 있고 사실상으로 이용에 불합리한 공사가 지적이 되면 그때서 설계변동도 하고, 이렇게 서두르게된다 이겁니다.

엊그제 있었던 일로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서도 운산면 하천부지에 주차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업자만 와서 자기 마음대로 지시한대로 설계대로 한다고 했을 적에 그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군과 면과 군 의원들인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해 줄 것은 간단하게 호스 대여해 준 것에 대한 회수문제만 답변만 주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운산출신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해 남부지방의 호스대여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기억들 잘 못합니다만, 한해가 끝나고서 이내 반납이 되었습니다. 잘 썼다고 농기계장이 와서 정중하게 군수님까지 찾아뵙고 인사도 했습니다.

위원장 유규일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
우상훈 위원
입니다.

제가 멧토끼를 잡으러 다니다가 집토끼를 다 놓친 결과가 왔는데, 그간에 제가 공히 서산군 의원이라는 입지에서 저희 지역 건에 전혀 제기치 않고, 행정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째 접어들어서 저희 지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아직까지 경지정리문제 및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이렇다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실무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상의한번 해본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와서 저는 제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민원이 생기면 스스로 처리해줄 것을 저는 항상 기대하며 왔습니다.

오늘날 현실은 그 기대가 믿는 도끼발등 찍혔다고 의정활동을 잘못해서 저한테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주권 개발사업하는데 있어서 그 도로 편입용지를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안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전에 현장에 가보셨지마는 어련히 알아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도로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6m정도의 담을 파가지고 완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도로포장까지 하다가 결국은 중간에 멈추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까지 사업한 지구 쪽에는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어떤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그 사업은 어떻게 연결시키고 그쪽의 민원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해주시고 또 하나는 정주권사업 전반적으로 제가 점검해 본 것으로는 아까 이창배위원님께서도 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투자했을 때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투자를 했을 적에 투자에 대한 효과성, 필요성 그런 것이 충분히 기술적인 면에서 고려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길로 되어있는 쪽이 드물어요.

실무진 입장에서 그 도로포장을 함으로서의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 좋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더군다나 도로를 노폭을 충분히 확보해서 떼붙임내지는 흙붙임을 잘함으로서 그 도로가 오래 10년 쓸 것 20년 쓸 것 30년을 씀으로써 군민들의 혈세가 절약된다고 생각하셔야되는데 인지면의 한 것을 보면은 흙붙임이나 떼붙임은 거의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마지못해서 한 것일 테고, 흙붙임은 전혀 안된 곳은 지금도 도로의 밑바닥이 다 보이고 있어요.

삽으로 파보지 않아도 옆에 가서 레미콘을 얼마만큼 넣었는지, 보조기층을 얼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선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인지면 출신 우상훈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하신 것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주권개발 사업에 도로편입용지보상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나 사업 추진을 고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둔당리 1구에서 화수리 마을간 도로포장공사는 그날 현장에 저도 가서 처음 보았습니다만, 잘못된 점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면장이나 위원님, 지역유지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주권개발 투자에 대한 상황은 노폭이라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다만, 정주권 개발사업은 정책적으로하되, 부락 읍․면에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상부의 승인을 얻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 집행한 것으로만 알고 있지 투자 대 효과는 분석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지금 나라고 하면은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그런 무책임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사실상은 노폭이라든가, 흙붙임 안 했다고 하면은 흔히 실무자 입장에서 그럽니다.

토지 타협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줄 돈 다주고, 토지 타협하면 왜 안되요.

돈 안주고, 토지 공짜로 얻을 라고 하니까 안되죠.

왜, 주민은 피해만 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은 서산군에서 뭐한다고 하면은 옛날 새마을사업 한다고 해서 땅 다 뺏겨 땅 주어도 서산군에서 등기이전 안 해줘서 지금 도로 원위치가 되었어요.

옛날 새마을도로 낸 데가 도로 밭이 다 되었어요.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하면 소신 있게 내살림같이 해가지고 새마을 사업을 하면, 어떤 일을 하던 책임성 있게 내 살림같이 살펴보았으면은 오늘날에 우리가 곤경을 치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제가 알기로 원칙적으로 토지 보상을 해주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실정에 맞게, 실정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폭 등을 그 도로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영구적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토지보상 해주고, 그 사업을 해야 합니다.

토지보상을 하는 데에 어떤 예산 등을 빙자해서 그냥 땅을 달라고 해서 포장을 하려니까 포장이 안 되고 용지타협이 안되는 거예요.

자, 용지타협이 안 되었다고 해서 지금 시멘트 갖다가 붙였다 이거예요.

간신히 흙 한 덩이 올려놓은 상태로 시멘트만 발라놓고 포장만 간신히 해놓으니까 시멘트 포장한 밑이 다 나왔어요.

세상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곳에 큰 차 하나만 가면은 그것이 내려앉아 가지고 형편이 없어요.

인지의 몇 가운데에 가면은 그런 곳이 허다 할 거예요.

용지타협을 해서 보상해줄 것은 보상해주면서 나중이라도 두 번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그 도로에 대해서 포장을 견고하게 해야지 지금 정주권개발사업 한 것 아마 오늘 오후에 현지 확인할 때 보세요.

간신히 흙 붙여 놓았어요.

흙 붙여놓고 또 어떤 떼 붙인다고 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상을 무조건 안 해준다고 해서 왜 공짜로 농사가 아니고, 주민들 농토를 갈취합니까?

내년에 사업하려면은 토지 보상해줄 것은 해주고, 토지승낙을 받을 것은 받고 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당 과장님 입장에서 항시 건설업무에 대하여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노폭이라던가 그런데 신경을 안 썼다고 그렇게 쉽게 나온다는 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 밑에 계장, 계장 밑에 차석, 차석 밑에 관계직원들도 잔뜩 있는데 아마 그 직원들이 그 지역에 몇 번씩 나가봤을 거예요.

그때마다 지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최소한도 과장님 입에서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보필을 잘해야지 직원이 천명 있으면 뭐합니까?

쓸만한 직원이 하나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과장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밑에 직원들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과장님이 이 고생하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거 과장님이 일일이 다닐 수 없으면 직원들이라도 교육 똑바로 시켜서 직원들이 그런 것을 똑바로 챙겨주었을 때 우리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어가는 거지 신경을 못 쓸 정도의 과장이 일일이 거기 나가볼 수도 없는 거지만, 어째 그렇게 쉽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예요.

뼈 빠지게 세금내가지고 말 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인지 둔당리 그 도로포장 뚫다만 거 질문할 때는 물론 잘못했다고 시인하니까 어느 정도 잘못 됐나 현장에 나가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질문한 것은 나중에 지금와서 의원하고, 면장하고 상의하시는데 난 그거 상의 못하겠어요.

왜냐, 일은 다 저질러놓고 지금 와서 상의하면 그걸 이젠 상의 안 되면 위원하고 면장한테 떠넘기려고 최소한 그 정도 큰 사업은 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그 땅 지주하고는 동의서를 얻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서 얻었습니까? 토지 사용 승낙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당초는 그 사업하자고해서 했는데 중간에 혈행이 끊어진다 뭐해서 받지 못했습니다.
우상훈 위원
: 물론, 여러 가지 일하다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최소한도 민원의 소리가 야기될 우려성이 있는 데에는 토지 매수를 해놓고 그다음에 어떤 용지타협이 완전히 된 뒤에 사업을 착수해서 거기 예산을 투여해야지 결국은 용지타협도 안되고, 토지 사용승낙도 안받고 결국은 그 사업을 못한다고 할 때 그 지역은 영원히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앞으로 그 자리를 떠나시더라도 그 길이 통과되지 않는 한은 그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유규일
: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추궁도 하셨고, 또 문제도 도출을 시켰습니다.

건설과장이하 직원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셔서 바로 지역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라고 자부하면서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과 시책은 거의 모두가 지역주민의 민의와 연계되어 추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또,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지 또, 대단위 모든 타 사업추진에 있어서 도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합의제이자, 대의제인 의결기관의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의회와 이마를 맞대고 상호 협의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과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 중 미진한 사업은 획기적인 대안 강구와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과장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해, 수해 등 재해 예방을 위하여 각종시설물 실태를 정확히 파악 점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시키는 예방행정 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 위원장님!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종결하기 앞서서 우리가 사업현장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유규일
: 지금 우상훈위원님께서 오늘 건설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신 이후에 현장을 답사내지는 확인을 하기 위해 현장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하셨는데, 지금 공무원 퇴근시간이 벌써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우상훈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확인도 한 사실도 있고, 구태여 확인을 다시 한다고 하면은 후일에 감사 끝나기 전에 적절한 시간을 할애해서 가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고 감사 전에 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우상훈 위원
: 오늘의 시간 여유가 위원장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은 감사라는 것이 계속이어지어야만 종결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중이라도 한번 현장에 갔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규일
: 내일의 시간을 좀 할애해서 내일 감사가 끝난 연후에 현장을 가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방문하실 장소가 바로...

우상훈 위원
: 인지 정주권개발사업한 현장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바퀴 돌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규일
: 인지 정주권개발사업 현장을 내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훈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시면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방문을 해서 확인을 1시간 정도면 되겠습니까?

우상훈 위원
: 예.
위원장 유규일
: 그러면, 11시부터 감사실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4개 실․과 소관부서의 회의제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 실시될 감사 소관부서는 사회진흥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등 4개 소관부서가 되겠습니다.

내일 3일차 감사는 동 장소에서 오전 11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 위원장유규일간사서경원위원김관기위원김재경위원김진오위원박찬교위원우상훈위원이병섭위원이창배
  • (9인)

○ 출석공무원 :

  • 군수 이수원, 부군수 김의경, 기획실장 방경태,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내무과장 김광우, 건설과장 윤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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