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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1차 본회의(1996.06.15 토요일)

제1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6월 15일(토)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부실공사조사결과보고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 회의록서명위원선임

※ 휴회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부실공사조사결과보고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 회의록서명위원선임

※ 휴회의결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4회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의회가 개원한지 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으신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 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지난 6월 7일 박영웅 의원외 네분으로부터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8일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으며, 지난 6월11일 윤찬구 의원외 네분으로부터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임덕재 의원외 세분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였으며,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실공사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월 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결요구의 건, 서산시 도시계획(제2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변경에 따른 의회의결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6월 11일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7일 '95 회계년도 결산검사 의뢰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6월 10일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1일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3분】

1. 회기결정의건

의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9건의 각종안건 처리와 사업현장 시찰, 그리고 대시정 질문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2. 부실공사조사결과보고

의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2항 부실공사조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영웅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웅
: 부실공사조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 박영웅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조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여섯 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간사의 임무를 충실히 하여 주신 한정수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활동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특히 도 종합감사가 끝나자마자 휴식을 취할 여유도 없이 본조사 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는 제12회 의회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사업현장 시찰시 나타난 부실공사 사업에 대하여 그 부실공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하여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을 촉구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15만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사계획서에 의거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사업은 대산시립도서관 건립공사, 대산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공사,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1996년 5월 20일부터 5월29일까지 10일간으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사위원회를 4월 18일에 구성하여 위원장 박영웅, 간사 한정수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에 김병환, 문기원, 금용환, 정진국, 김환욱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5월 6일에 조사활동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5월 7일 본회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5월 20일 대산시립도서관, 대산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5월21일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현지를 확인 한 뒤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3개사업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세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시립도서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94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도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설계비 부족현상을 초래하여, 동년 9월에야 추가경정예산에 부족한 설계비 1,031만3천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94년 말에서야 설계를 완료하여 당년에 사업을 발주, 완공을 못하고 명시 이월하여 '95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려 하였다가 '95년도 5월에 개정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에 감리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어 또 다시 감리비 예산을 확보하느라 '95년5월에서야 추경에 감리비 1,296만3천원을 확보하여 동년 6월에서야 착공하여 결과적으로 감리 없이 할 수 있는 공사를 지연시킴으로써 감리비 계약금 950만원을 더 소요케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확고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조기발주하지 못하고 지연 착공으로 인하여 설계단가 상승 및 감리비 증액 등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공사설계를 양식과 고건축물로 설계를 하고서도 일반 업체에 시공을 맡김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전후가 일치하지 않는 일괄된 행정추진 방법이 아니고 너무 법규를 경직되게 운영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견실한 시공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굳이 일반 건축으로 하여도 되는 것을 양식과 고건축으로 설계하여 사업비의 과다소요와 사업시기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사무실에 공정표나 공사 추진 계획서를 비치하고 감리. 감독 및 현장소장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 비치가 전무하며 감독일지 작성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작성되어 감리.감독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대산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한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사업비 28억원의 대규모공사인데도 현장사무실이 너무 형식적이며 공사현장 및 주변이 매우 무질서하여 견실한 사업의 시행의지가 엿보이지 않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도 소홀하여 안전모 미착용, 안전교육 소홀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 공사가 단일 공사로써는 대규모 공사인 점을 감안할 때 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시공회사 관리, 부실 시공방지 노력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당초 낙찰 시공하던 회사인 대유건설이 '96년 3월 16일 부도로 공사가 27일간 중단 되였다가 보증 회사인 대유건설에서 승계하여 공사를 하는 등 관계공무원들의 사명감이나 견실한 시공업체를 선정하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물시공 상태를 확인한 결과 현관기둥 2개중 1개가 기울어지게 시공되었으며, 벽체 쌓기한 벽돌이 골조기둥과 일치하지 않고 튀어 나오게 쌓은 곳이 있었고, 벽돌과 벽돌사이가 1cm는 되어야 하며, 틈새는 사모래로 채워야 하나 불량한 시공 상태가 현장에서 확인되어 시정 요구하였는데도 장기간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도 대산시립도서관과 같이 완벽한 계획수립 없이 사업을 추진 하므로써 감리비 추가소요와 설계단가 상승등 예산추가 소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우시 많은 물이 유입될 지역으로 판단되는데도 배수로 공사를 설계에서부터 감안치 않고 설계하였고, 시공도 부실하게 하였음이 발견되었으며, 설계에 문제가 있어 하자보수공사를 하자보증보험 회사에 지시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보완공사를 하여 시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공통사항으로 앞으로 주요사업 결정시에는 예산 성립 이전에 해당사업에 대한 타당성, 입지여건, 관계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이전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완료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성립 후 즉시 사업발주를 함으로써 사업지연 발주 및 이월사업 실시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사업을 착공과 동시에 현장사무실 감독관 사무실을 마련하고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에 의하여 철저한 감독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성실사업이 시행되도록 할 것과, 건실한 업체가 수주를 하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실업체 입찰등록 방지를 위한 제한경쟁 입찰을 적극 실시하고, 입찰제도 개선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산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한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0일 본 조사 특별위원회가 현장확인시 지적사항인 벽체 쌓기 재시공과 기울게 시공된 현관기둥은 안전진단 등을 받아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동 사업장 및 주변이 자재 정리 등이 무질서함과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동사업의원 수주회사인 주식회사 대유건설이 부도로 인하여 27일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보증회사인 대유건설이 승계하여 시공하는 사업으로 견실한 공사와 공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철저한 감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물 뒤편 절토법면의 경사가급하고 경사면과 건물과의 사이가 너무 근접되였으므로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여서라도 조치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산시립도서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양식과 고건축의 복합시공사업으로 설계용역 발주시에는 고건축설계 전문업체로 제한하여 설계하고, 시공자 발주시에는 고건축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 건축업체를 대상으로 발주 시공케하여 감리.감독등에 문제점이 야기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시행 종합계획시 현실에 맞는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설계시 판단착오로 인하여 도로 우수의 처리를 감안치 못하였으며, 사업시행시 현장여건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시공회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하자보증회사로 하여금 하자공사를 시행토록 하여야 하나, 시에서 하자공사를 실시한 것은 잘못이므로 시정요구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끝으로 건의사항으로 앞으로 중요한 사업에 대한 현장감독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상위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면서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실공사 조사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비회기중에 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금 보고하신 내용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이 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을 하겠습니다.

【10시 33분】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 회의록서명위원선임

※ 휴회의결의건

의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시정 질문 기간 중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을 요구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임덕재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재 위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덕재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덕재
의원 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대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그에 따른 문제점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요구 일시는 '96년 6월24일부터 28일까지이며 이중 27일을 제외한 4일간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 설명하신 내용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순에 의하여 금관기 의원, 금병환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금관기 의원, 금병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와 사업현장 시찰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4일간 개의되는 회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참석의원(16명) :

○ 참석공무원(28명):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김동벽,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담당관 방경태, 감사담당관 이영세, 총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유제동, 회계과장 박상용, 사회과장 오정환,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지역경제과장 채호규, 축산과장 박영진, 수산과장 한두규, 건축과장 정순교, 도과장 남대호, 보건과장 이남진, 부석면장 성운용, 지곡면장 최종하, 음암면장 박명길, 해미면장 서삼동, 부춘동장 안광래, 동문동장 김정상, 활성동장 최진각, 석남동장 최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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