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8일(목) 오후 2시 18분 개의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안)
3. 서산시 의회 휘장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5. 서산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
6. 서산 소방서 동문파출소 설치 건의(안) 채택의 안
7.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4. 서산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6. 서산 소방서 동문파출소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원들이 발의하신 중요 안건과 서산 시장이 제출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3일 제13회 임시회를 폐회한후 정진국 의패와 윤찬구 의원이 의회를 대표하여 20여 일간 '91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지난날 집행부 중심의 관습적이고 관행적인 예산집행 방법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한편으로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새로운 것들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전 의원들께서는 한여름 주택가 등 시내 곳곳에서 썩어가는 쓰레기 처리의 기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수고하였으며, 9월 늦장마의 피해지역 주민의 관심사항 하나하나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활동에 전염하였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기적으로 4/4분기가 시작되는 10월로 년초 시민에게 약속했던 시정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새해를 설계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현장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주민의 숨소리가 바로 시정에 반영되어 이번 회기도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력소가 되는 회기가 되길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조계창 의원외 내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일 제14회 서산시찬회(임시회)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최은우 의원외 세분으로부터 서산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안)와 윤찬구 의원외 세분으로부터 서산시의회 휘장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박영웅 의원외 세분으로부터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안)과 서산소방서 동문파출소 설치건의 요구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6일 조계창 의원외 세분으로부터 서산시의회 의패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0월 7일 손연복 의원외 세분으로부터 서산시장 및 관계공 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2일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요구하였습니다. 8월 8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와 9월 26일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28일 서산~지곡간 도노 확장 및 포장 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노)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요구의 건과 10월 6일 서산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서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위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7일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과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2일과 8월 5일 박영웅 의원의 서면질문 사항과 9월 23일 조계창 의원의 서면질문, 9월 26일 윤찬구 의원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오후 2시 25분】
1. 회기 결정에 관한 건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찬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전 합의된대로 10월 8일과 9일에는 의원발의 안건과 서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사업현장 시찰을 위해 휴회하고 10월 13일과 14일은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여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임.」
그러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26분】
2.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안)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영웅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 박영웅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전문 11조로 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스스로의 자치역량을 발휘해야 할 중요한 이때에 주민의 관심도 제고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시민을 발굴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각박해져 가는 사회라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자기 자신보다 이웃과 지역을 위하여 개인의 사리사욕보다는 공공질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소리 없이 묵묵히 활동하는 숨은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고마운 뜻을 전하고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주어 밝고 활기찬 내 고장 건설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애향심을 고취시켜 이웃과 지역을 사랑하며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 속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선진 서산시와 선진 시민의 상을 정립시키고자 본시민대상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조문만 축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상대상자는 10년이상 서산시에 거주하였거나 본적이 서산시인 자로서 각 부문에 뚜렷한 공속이 있는 일반 시민으로 하며 수상 대상은 교육, 문화 및 체육진흥 부문, 사회봉사 부문, 사업 및 지역발전 도문, 효행 및 선행 부문의 4개 부문으로 하고 수상인원은 각 부문에 1인씩 4명으로 하되 당해 년도 실정에 따라 2명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은 10인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조례가 깊은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시상과 동시에 위원직에서 해촉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상자 추천은 동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시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규칙에 의거 집행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중요한 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조문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과 질의에 답변으로 가름키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발의는 예산과 관계가 되기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영웅 의원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계창 의원 거수」
조의원 말씀하시오.
- 조계창 의원 : 본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토논한바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토론없이 본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대상 조례는 지금 박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2분】
3. 서산시 의회 휘장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휘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찬 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 윤찬구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산시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을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기 및 의원이 패용 할 배지 등의 규격과 모형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이미 배포해 드린 조례안 중에서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조 휘장의 규격은 외형을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중앙은 의회를 상징하는 "의"자를 금색으로 하며 색상은 무궁화 형상과 중앙에 있는 원형 안의 "의"자를 금색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중 의회기는 청색 바탕에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3대 2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cm로 세로는 80cm로 하고 기면은 중앙에 있는 무궁화와 원형 속에 있는 "의"자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궁화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하고 무궁화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되, 중앙 원형내 바탕색 백색으로 하며 실내에서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수술)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의 배지의 모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질은 은으로 하되, 금색은 금장으로 도금하고, 원형은 직경 1cm, 원내의 글자는 직경 0.7cm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4조 휘장사용의 제한은 의회의 휘장 도안을 이용하여 상품 등에 제작할 수 없으며, 또한 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의회휘장 도안을 표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이외로 의원직 이외의 겸직 직함을 함께 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 6조 배지의 패용에 대하여는 빼지는 상의좌측 옷깃에 패용하고 의원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고 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찬구 의원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찬구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슴.」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산시의회 휘장에 관한 조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6분】
4. 서산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계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창 의패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패 여러분! 지난 2월 29일 대통영영 제13600호로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과 9월 17일 대통령영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여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산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초 제 7조 제 1항 별표 1의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중전의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갑지, 을지로 구분하였으며, 공무원 여비정액이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정액을 평균 10% 인상코자 하며, 둘째, 본초 제 8조 제 1항의 의회사무실 소재지에서의 출장시 과거에는 여비만 지급하던 것을 식비(3,500원)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7조 1항과 제8조 1항에 관련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계창 의원께서 서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안건을 제안설명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오
- 손연복 의원 : 참고로 1360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규정, 1991년 4월 11일 조례 245로 규정한 것은 의회가 탄생하기 이전의 행정행위인것 같은데 이 조례와 지급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례는 일괄 제정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검토 과정에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 조계창 의원 : 검토 과정에서는 공무원의 여비가 10% 인상됨에 따라 의회의원 여비도 10%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의장 이재병 :조계창 의원을 대신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의회의원 여비도 일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개정이 되어야 하는 필수적 조건은 조례의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계창 의원께서 조례안을 제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연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먼저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개정이 1992년 3월 20일 273호로 개정이 되었고 뒤에 법을 보면은 '91. 4. 11일 조례가 245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의회조례를 규정하여 우리가 여비지급이나 기타 관계 자료는 행정행위로 했는데, 다른 타 시․군도 별도로 조례를 따로 의회별로 하느냐는 것이죠 ?
- 의장 이재병 :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최은우 의원 :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최은우 의원의 동의에 재청 하시는 분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은 선포합니다.
【오후 2시 42분】
5. 서산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진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 정진국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산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의 흡연률이 날로 증가하면서 그 심각성은 충격적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경우 44.8%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가 하면 더욱 놀라운 것은 여학생이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때 그 누구도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를 다소 억제해 보고자 금년 7월 24일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함으로써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또는 금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지도․육성을 도모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에 뜻을 같이하여 서산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신체적, 체신적 건료에 기여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을 말씀드리면서 배포한 내용 중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2조 이 조례에서 성인이라 함은 만 20세 이상을 말하며, 제 3조 적용범위는 서산시 전 지역의 담배 소매인에게 적용코자 하고 제 4조의 설치의 제한은 서산시 전역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성인이 출입하는 업소 안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설치금지 지역에 설치된 자관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해야 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정진국 의원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하신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오.
- 조계창 의원 : 본건 조례안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토의한바 있고, 본 조례안은 청소년을 선도하는데도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토론없이 본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조계창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계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있슴」
그러면 서산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46분】
6. 서산 소방서 동문파출소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 소방서 동문파출소 설치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은우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서산 소방서의 광범위한 관할 구역으로 인하여 겪는 애로사항 및 문제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 의회의장께 건의하고자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14일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역 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서산소방서는 서산시․군과 태안군, 당진군 일부 등 광범위한 면적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산시는 인근 시․군을 연결하는 중심 상업도시로써 특히 관내 동부시장은 서산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군민들도 많이 왕래하며 이용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접한 도시의 교통 중심인 시외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가 및 고층건물들도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실정이며 대단위 주거형태인 삼성, 대림 등 대형아파트가 이 지역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소방대상물 1종이 253개소, 2종이 74개소, 3종 및 기타 대상물이 27개소가 있어 화재발생 위험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최근 5년 간이 지역의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총 107건에 3억 6,586만 7,000의 재산피해와 사망 1명 부상 2명의 인명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점으로 보아 이 지역의 화재발생 위험율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 하더라도 소방서의 진압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초동 진압을 할 수 있다면 불행 중 다행이지만, 통행인이 많고 복잡한 시장과 무질서하고 협소한 도로 여건으로 소방진압 차량이 긴급출동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산시는 충청남도내에서 차량보유율이 가장 높고, 하절기 피서철에는 하루 평균 4만 여대가 좁은 시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긴급 출동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의원이 건의하는 서산소방서 동문 파출소를 설치하여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다소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서산 소방서 동문파출소가 신설되면 법정 5개 동에 인구 3만4,319명이 집중되어 있는 동부지역을 관할하여 화재 발생률이 매우 높은 동부시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상인 및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민 및 상인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서산소방서 동문 파출소의 시급한 설치를 위하여 건의하고자 하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이 채택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은우 의원께서 서산 소방서 동문파출소 설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오.
-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화재 시에 신속 출동을 위한 장비보유가 파출소 설치에 따라서 정수물품이 증가되고 그것에 따른 시설도 함께 설치되는지 아니면 연락 기능만 하는 것인지 파출소에 대한 실태를 보충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은우 의원 : 파출소가 설치되면 장비나 인원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수물품이나 인원은 서산시와는 관계없이 도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도비로 되더라도 장비나 기타 따르는 수반이 현실적으로 충족될 때에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파출소가 일반적인 치안 행정과는 달리 파출소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과연 도비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소방세는 시민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따른 파출소는 정부 조직법에 의한 국가소방사무에 관한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방파출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그에 따르는 예산을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주었습니다만, 지금도 아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은우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시비로 나가는 것은 없고 광역사무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반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산 소방서에서는 일단 모든 파출소 신축에 대한 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견서를 붙여 '96년에 설치할 것은 '93년도로 앞당기고자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손연복 의원 :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진군 같은 경우 파출소만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당진읍 파출소에 한하여 당진군이 부담을 하고 서산 소방서만, 소방서 정부 존립 법에 의해서 소방서의 급에서 충청남도 지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은우 의원 : 이것은 우리 의견서이기 때문에 서산시민으로서 서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책이며 그쪽 지역의 모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따르는 예산과 정수물품 등은 서산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손연복 의원 : 알겠습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이재병 : 예. 조의원 말씀하십시오.
- 조계창 의원 : 본건 건의에 대해서는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으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정진국 의원
- : 찬성합니다.
- 의장 이재병 재청있습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산 소방서 동문파출소 설치건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57분】
7.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손연복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석남동 출신 서산시의회 부의장 손연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1992년도 이제 3개월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장을 비롯하여 360여 공직자가 서산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생한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금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대 시정질문을 통하여 각종 민원해 결과 그 미진한 사항을 촉구하고 '52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얻기 위하여 '92년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 서산시장,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문화회관리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토논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 하시기 바랍니다.
-
「전원 거수」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제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녹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회의녹 서명의원은 사전에 합의된대로 박영웅 의원, 조계창 의패를 선정코자 합니다. 리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이 서명의원으로 선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예정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림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의포합니다.
【오후 3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 이재병손연복최은우박영웅조계창정진국의원
○ 참석공무원(5명) :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문화공보실장 안광내, 총무과장 이은우, 세무과장 박상룡
- 회계과장 김기현
○ 배석공무원(5명) :
- 기획계장, 공보계장, 시정계장, 위생계장, 시설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