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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2차 본회의(1992.10.08 목요일)

제1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8일(금) 오전 10시 13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 ①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②서산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4.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관한 건

5.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6. 서산일지곡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 ①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②서산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4.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관한 건

5.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6. 서산일지곡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의 건


【오전 10시 13분 개의】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서 제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 회의를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어제 회의에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건의안건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처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사진행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심도 있는 또 주민에게 무엇이 이익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서 진지한 회의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해서 안건을 하나하나 상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14분】

1.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신해서 산업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영두 : 산업과장 최영두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 14일자로 개정된 주차장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해서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이 주차장 특별회계 조항으로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문항을 정비하고 현황 조례를 수정 보완하여 재정비하려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월 1일자 제정 공포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두가지 사항을 이번에 개정하는 골자가 되었습니다. 첫째항으로써 세입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을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는데에 있고 두번째 항으로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2항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세액 중 대통령이 정한 일정률의 금액(10%)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제4조 부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문항에 거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의 2 제1항의 내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둥의 수입금과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법 제9조 제1항은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되겠으며 제3항은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데에 대한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은 노외 주차장 요금이 되겠고 다음 제19조 제5항 내용은 민간인이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그 주차장 시설비로 내는 대용금이 되겠습니다.

2. 법 제24조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입니다. 이 내용은 유료 주차장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3. 지방세수의 3%에 해당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것도 구법내용과 동일합니다.

4. 정부의 보조금, 이것도 구법 내용과 같습니다.

5. 이것이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6. 도로교통법 제1115조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이것도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인데, 이것은 주차장 과태료 요금이 되겠습니다.

7.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도로 점용료 이것은 전 조례와 같습니다.

8. 기타 잡수입 이것도 전조례와 같습니다. 다음 제3조 세출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노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기타 주차 시설의 확충,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 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6항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6항은 주차위반 및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드리고 서산시 주차장 특별 회계 설치조례안 신구 조문은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편의상 간단한 사항은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3항에 지방세수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의 3%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주차장 특별회계법에서 들어가는 총체적인 예산은 얼마이며, 연간 수입은 얼마나 되기에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로는 삭제 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6호 규정은 199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6호 규정은 1992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10월 9일이죠. 그러니까 지난날의 것을 한다는 것은 구속력이 없고 법적인 절차상 맞지 않은 것 같으니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이나 개선에 따른 서산시의 도시계획 정비와 관련해서 시측의 어떠한 계획 입안이 있는지 이 행정관연 계획을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 정진국 의원과 손연복 의원 두분께서 세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영두 : 먼저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2조(세입) 제3항 지방세 수입의 3%에 해당하는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을 계상한 이유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입을 보면 주차 과태료라 해서 저희시가 1년에 약 7000~8000건을 주차위반으로 볼때 약 2억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도시계획세의 10%라고 보면 도시계획세가 년간 약 4억원 정도가 수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면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도로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년간 약 50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합산하면 년 2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수입은 년간 2억5,000내지 3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금년에 읍내동 구획정리 지구에 약 440평이 주차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지 값이 약 4억6,100만원으로써 지금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년간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개정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세입을 제 2조항에 규정된 사항을 다 한다해도 읍내동 구획정리 지구에 지정된 주차지구 440평은 구입할 금액에 약 50%밖에 안되어 이 금액 가지고는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확보에는 상당한 재정적인 압박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지방세수의 3%에 해당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3조 세출난에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도시 계획법과 연관되어 있느냐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는 읍내동 구획정리지구내에 약 440평에 해당하는 주차장 지정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 도시계획과 연관해서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동문지구나 일정 지역에 대한 어떤 특정지역만 설명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행정관리계획 입안자체가 시내의 교통을 방해하는 교통행정이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 신고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내에 좁은 도로에 8m 정도밖에 안 되는 소방도로에 속하는 시내 기존도시로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상 주차장은 허가하고 그에 따르는 행정관리계획이 매우 미흡한 걸로 보는데 그 곳에서 주차비로 받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한 관리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배치도 해야되고 또 과태료 징수에 따르는 시의 세수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시내에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법을 저촉해서 주차장비를 징수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따르는 계획은 좋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산시가 도시계획에 따르는 주차장시설 노상 주차장을 하려면 간선도로를 최소한도 25m이상 정도라든지 이런 도로에다 적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것은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과연 8m도로에 그것이 필요할까요?
산업과장 최영두 :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증가율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9년 개청 당시에 3,680대에서 금년 8월 30일 현재로 7,381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가 증가된 실정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저희시에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좁은 도로에 주차단속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좁은 도로에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시민들이 준법정신이 저하되어 잘 응해주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마찰이라든지 여러가지 여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지적해주신 대로 도로는 좁습니다만,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편측 주차장으로 약 9개소에 870대에 해당하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노외 주차장은 5개소가 됩니다. 유료 주차장으로는 터미널 옆에 있는 곳 1개소만 있습니다. 나머지 성훈장 앞 명성주차장이라든지 성모병원 앞 언암주차장, 청송갈비 옆에 있는 한일 주차장, 시설녹지 공간에 있는 주차장 등 여기에는 아직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약 226대가 주차할 수 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약 1,048대가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대수의 약 30%에 해당하는 2,144의 주차장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상 주차장은 저희가 주차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지방세수 3%의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년차적으로 계속 받을 것이냐, 아니면 당해 년도만 주차장 부지만 구입하는 과정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최영두 : 이것은 저희 조례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재원이 주차위반 과태료이고, 도로법 제 43조에 의한 점용료로 하고 도시계획세 중 대통령영이 정하는 10%금액으로 년간 약 2억5,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서는 현재 저희 시에 요구되고 있는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락하는한 연속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정진국 의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읍내동 택지 440평에 대하여 구입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도 2차, 3차의 계획을 가지고 하시됐다는 뜻이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실질적으로 땅을 팔고 사고 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땅값을 안올린다고 하는데 440평에 대한 50%이면 얼마인가요? 8억원정도 해서 평당 200만원정도 간다는 것인데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최영두 : 440평에 대해서 토지개 발공사로 저희가 지가 납부의뢰서 온것을 보면 4억6,100만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 100만원꼴로 지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정진국 의원
: 알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개정조례를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세 징수를 신설로 개정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영두 : 이미 도시계획세는 서산 시 조례에 의해서 시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에 두가지 목적세가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세중에서 전입비에 10%전입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연복 의원 :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주차 목적세하고 도시계획세하고 신설하는데 따라 새로 개정이라는 것이 있나요?
산업의장 최영두 : 아닙니다. 이미 도시계획세는 시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도시계획세는 받고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왜 개정조례해서 넣었죠? 현행 조례에는 안넣고요.
산업과장 최영두 : 도시계획세는 이미 받고 있는데, 세금중에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로 10%만 전입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약 년간 4억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이 개정조례에 대한 자료 중에 현행 조례와 비교표가 있는데 개정 조례에 대해서 5조 5항 사업으로 한다고 해 놓고 5항 도시계획세 징수중 대통령영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전입해 달라는 것하고 10%라는 것은 표시를 안겠네요?
산업과장 최영두 : 10%라는 조항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조항인데 앞의 주요골자 내용에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서산시 조례 목적세 중에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득세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서산시에서 세금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10%를 저희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도시계획내에 설정해야 할 주차장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제정을 한다는, 이법을 개정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현실적인 대책을 미집행 주차장 확보에 대한 필요한 조례 개정인가요?
산업과장 최영두 : 지금까지 지난 1월 15일자로 개정공포된 조례안에는 이 두가지 사항이 주차장에 대한 위반과태료와 도시계획세 징수액에 대한 10%가 없고 단지 지방세 수입 3%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만 먼저 조항으로 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현재 지가로 보나, 차량증가 대수추세로 보나 그 금액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확보를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하는데 이번에 4필지의 체비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성되는 주차장 정비계획에 의한 필요충족 자금은 충분히 체비지 정리만 해도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차라리 달라고 하지, 왜 도시계획세에서 10%를 달라고 그러는지요?
산업과장 최영두 : 그러니까, 아까 보고말씀대로 저희 보유차량 대수 중에서 30%밖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공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점차적으로 도시계획과 연관해서 별도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될 것 같습니다. 이미 동문구획정리 지역내 300평하고 장미 연립 앞에 있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8,4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공공 편의를 위한 당면한 주차장 문제를 다소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국 의원
:의장! 우리 주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삭제부분에 대해서 말인데요. 부칙에 다만 제2조 제6호 규정에서 그 문항은 삭제해도 아무런 구속력이나 효력발생에 지장이 없는지요?
산업과장 최영두 : 이미 저희들이 8월 8일자로 이것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규정은 예산하고 상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 요구를 낼때 제 3조 세출난에 기타 본회계운영에 대해서 부대되는 사항은 더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3조(세출) 제 3항 기타 주차장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인데, 기타는 삭제하고 제 4항으로 기타 본회계 운영에 대한 부대되는 사항 행정적으로 부대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조례안에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두가지 사항만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나머지는 본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삭제해도 본조례를 집행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지금 과장의 말씀대로 빠져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회후에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내서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럼 우선 질의를 이상으로 종료함을 선포합니다. 지금 손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 발의가 계셨고 또 최의원께서 원안 통과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한번 상의를 해서 수정동의안 발표안에 대한 토의를 먼저 묻겠습니다. 수정발의 동의 하신 손의원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2명」

그러면 손의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본인까지 세분밖에 안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하신 최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없슴」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요?

조계창 의원 : 의장!

결표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조항이 누락되어 수정을 해줬으면 하니까, 아까 손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정회후에 수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런데 가부의결정족수가 안된단 말입니다.
정진국 의원
: 호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두의원 말씀 중에 제가 먼저 질의한 삭제난은 수정동의하고 또한 제안자의 요구대로 난이 빠졌다는 얘기는 수정동의로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회진행법상 정회로 하자는게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회가 우선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다듬어 갔으면 합니다.
의장 이재병 :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41분 정회】

【오전 11시 06분 속개】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중에 손연복 의원외 2인으로부터 서산시장이 제출한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의원을 대표해서 손연복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자 손연복입니다. 수정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을 충실하고 체계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3조 세출 분야 제 3호의 기타를 삭제하고 제 4호를 "기타 본회계 운영에 부대되는 사항"을 신설하며 부칙 부분의 다만, 제 2조 제 6호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 제 3조 세출분야의 제 3호의 기타를 삭제 제 4호를 신설(기타 본회계 운영에 부대되는 사항)하고 부칙의 다만, 제2조 제 6호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다는 것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질의도 했었고, 또 정회를 해서 동료의원들간의 의견도 수렴했고 그래서 본 안건은 질의와 토논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손연복 의원께서 수정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그러면 본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10분】

2.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정일 : 수도과장 장정일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금까지 시민부담 경감 상수도 사업이 공공성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장기간 수도요금 조정를 동결내지 소폭인상으로 적자 경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부채가 가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너무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시민이 요구하고 바라는 욕구 충족을 일부나마 해소하고자 양질의 수도물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원칙으로 시설의 확충과 고지대 및 변두리 지역 등의 급수 소외지역에 대한 급수난 해소와 노후시설 교체 등 수선 유지비의 증가로 누적되는 적자폭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내무 부에서 경제기획원과의 협의아래 지역별 물가변동 추세를 감안하여 조정한 결과 서산시는 평균 3%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준칙 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조례 제 26조의 사용요금 인상율은 평균 3%으로써 그중 영리성이 없는 순수한 가정용은 평균 인상율이 3%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이에 준하였고 기타 업종은 사용료 수입 증액 차원에서 차등 조정하였습니다. 조례 제 27조의 업종의 구분에 대해서는 현행 업종의 10중으로 세분화되어 수도 신청시 업종 구분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던 중 업종이 유사한 가정 1․2종을 영업 1종으로 영업 3종과 임시용을 영업 2종으로 욕탕 1․2종공공용 ․공업용은 현행과 같이 하여 총 10개 업종을 7개 업종으로 통합하여 조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 29조의 사용수량의 2종에 영리성이 없는 일안 가정용의 경우 한개의 수도전으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혜택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리성이 있는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인상을 원칙으로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적자폭을 감당하기에 전입 받고 있는 일반회계의 재정력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의원님들께 본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용료 인상 및 업종조정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관철됨으로써 원활한 수도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빙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는 질의하실 의원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시다 보이까 회의 진행이 산만한 것 같아서 앞으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측에 질간하고자 합니다. 수입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지금 현행의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한다고 보면 37%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가 준칙안 시달에 따르는 시행만으로 3%를 조정하게 된 이유와 그 배경이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서산시의 재정 자립도가 27%밖에 안되는 약한 시의 입장에서 시측은 적어도 37%를 요구하고 의회의 적정한 조정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시가 3%로 안을 냈기 때문에 의회가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서산시가 현실과 그 대책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정일 : 손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0일을 현재로 우리가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석 산정한 결과 37.3%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37.3%의 요율을 인상시켜야만 우리 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3% 조정한 것은 저희 시가 3% 조정안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전국 지역별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차등해서 3%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3%이상 저희들이 인상할 경우에는 인상폭을 서산시만 별도로 조정할 경우에 의원님들이 결정요율을 도지사를 경유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해서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아래 승인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만 별도로 물가추세를 무시하고 승인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91년 12월 30일 현재로 각종 인상율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37.3%의 적자폭을 우리가 상부로 결정 보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기획원에서 전국 기획별 차등 조정했기 때문에 3%로 인상확정되었슴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3%를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손연복 의원 : 앞으로 현실화의 도시계획의 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이 요구됩니다만, 그 욕구총족을 위한 대책과 시기는 언제쯤으로 봅니까?
수도과장 장정일: 지금 내무부에서 지방 각종 요율에 대한 이양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 이양작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에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렇다면 준칙안이 시달되어 3%란 말씀이죠? 그러면 시측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고 공법인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만, 시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에 시측의 의견은 어떤가요, 그렇다면 시달된 안은 3%, 시측의 의견은 얼마, 이렇게 해서 의회가 재량을 갖고 할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는데 기 제출 안된 것을 할수는 없고, 시측의 의견은 어떠세요? 3%가 좋다고 생각해요?
수도과장 장정일: 시측의 의견은 37.3%인상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37.3%가 되어야만 적자가 해소가 된다고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시측의 의견으로는 연차별 차등 조정하였습니다. 3%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인상을 하게되면 수용가측에 상당한 무리가 생길 것입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런 얘기를 본의원이 물은 것은 아니고 시의 입장은 시민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할 필요는 없고,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37.3%의 적자폭을 메꿀 수 있는 최대의 행정관리계획 기일이 있을 텐데 그 기일선에서 이것이 국고보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서산시는 어절 수 없이 3%를 인상은 하는데 의회에서 하나도 안해도 관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가 조례안을 통과할 때 의원들이 협의 할 것이고 시측의 의견이 37%해야 되는데 시달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3%를 했다는 이런 얘기아닙니까?
수도과장 장정일: 물가변동 추세로 잃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그 이상으로 37.3%까지 인상하면 좋은데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물가 계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 법률상으로 봐서는 8%인상까지 제한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경제기획원에서 정부의 물가추세를 감안해서 각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8%까지는 인상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제안은 할 수 없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럼 3%까지 하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장정일: 연간 약 2,700만원정도 됩니다.
손연복 의원 : 이상입니다.
과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윤의원 말씀하십시요
윤찬구 의원
: 시․군별 톤당 요금인상율을 보면 서산시의 경우 개정후에 2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안군의 경우는 208원, 이렇게 많은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윤찬구 의원 발언에 제가 첨언 좀 했으면 합니다. 방금 과장님이 손연복 의원의 질의의 답변에 경제기획원에서 35%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라고 했다는데 거기에 준한다고 보면 톤당 요금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정일 : 각 시․군별 톤당 물가 추세의 차이점은 시․군별로 원수 및 정수의 생산과정에서 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에게 주는 공급과정이 서산시의 경우에는 원수와 정수를 직접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금액이고 타 시․군은 원수를 광역계층에서 공급을 받아 정수만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원수와 정수를 광역단체에서 직접 생산해서 급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윤찬구 의원
: 태안의 경우와 서산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장정일 : 서산군, 태안군과의 가격은 자세한 데이타틀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 서산시나 태안군이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장정일 : 생산과정에서 혹은 각종 약품처리과정, 또는 취수원에서 정수지까지의 거리, 그리고 시설투자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정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물가안정 측면에서 과장께서 3%를 인상한다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자절약 측면에서 수입자 부담 원칙이 줄어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상당한 부채를 안고서 일반 시민들인 가정용으로 공급하는 원칙을 가졌기 때문에 부담을 져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일반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3%를 올리고 특수층이 다니는 곳은 동결시킨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나 또는 물가안정 측면에서 석연찮은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본의원은 거기에 대한 해명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장정일 : 수도요금 인상율을 계상 할 때는 수도전수가 많은 비율을 참작했습니다. 욕탕 2종, 2종 또는 공공요금 수도전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욕탕 2종인 특수목욕탕이 저희시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제일 수도전수가 많은 영업 2종에 대해서도 전체 3%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영업 1종은 6%, 공공용은 4%를 인상했습니다. 다만, 인상이 안된 것은 욕탕 1종과 욕탕 2종이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정진국 의원
: 왜 공업용하고 욕탕 1종은 인상을 안시켰습니까? 거기다 공공용도 시키지 않았습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장정일 : 욕탕 1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10 개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목욕탕의 수도 요금이 인상되었다고 감안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인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30분 정회】

【오후 12시 09분 속개】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중에 정진국 의원 외 두분으로부터 서산시장이 제출한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 예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진국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제안이유는 서산시가 그동안 2억내지 3억정도가 매년 적자운영을 해오고 있으므로 이번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서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여는 욕탕 1종에 대해서 동결된 것에서 3%로 인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논을 생략하고 정진국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가하시다고 생각하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거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은 정진국 의원이 발식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후 12시 12분】

3. ①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②서산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이재병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의원님!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와 서산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서해안 개발에 따른 건설에 따라 대형 아파트 단지가 형성됨으로써 기존 통주민과 새로운 집단촌으로 형성된 주민과의 이질성에 있어서 관할 동에서는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분할하려는 통은 양대 1통을 양대 1통과 4통으로 분할하여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개정하게 되면 56통 327개반으로 1통 5개반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는 '89년 시개청당시 동사무소를 통의 새마을회관을 빌려 동사무소로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6개동중 석남동 1개동만 제외하고는 동사무소를 신축 준공하였거나,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중 활성동과 오산동은 신축사업소로 이전한바 있어 현 실제 지번과 같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활성동은 동문동 245-6번지를 동문동 207-10번지로, 오산동은 오남 311-7번지를 오남 305-6번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 하기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속개할 것 을 선포합니다.

【오후 12시 17분 정회】

【오후 12시 26분 속개】

4.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관한 건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 업무부서별로 행정수행에 요구되는 필수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정수물품으로 책정을 해서 의회로부터 취득승인을 얻어서 예산에 계상하면서 구입활용해서 도활한 업무수행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산시의 정수물품 현황은 업무용, 사업용 모두 합해서 76개 품목에 652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취득승인을 받아 놓고 아직 구입을 못한 것이 7품목에 54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19품목에 58점을 승인을 해 주셔서 이를 모두 구입한다고 보면, 총 84개 품목에 764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신규취득이 19개 품목에 58점, 대체취득이 1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규취득에 있어서 모터싸이 클입니다 현재 사회과 위생계에서는 단속요원 두사람이 근무하면서 매일같이 각종 허가 업소나 그에 따른 시설조사, 위생검사나 영업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를 차량으로 매일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모터싸이클 1대를 사서 위생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 공기 청정기, 모사 전송기, 환등기, 금고 등은 모두 보건소의 건이 됩니다만, 이들은 검사실 환경개선용으로 혹은 기관간에 행정망 연결을 위한 FAX로 보건 교육용 마약 보관용으로 각기 1개씩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컴퓨터입니다 시민과의 것은 대민 써비스를 질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계획, 편익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민원실내에 각종 민원업무 안내용으로 컴퓨터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민과에서는 4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그중에 3대를 차량등록소에서 쓰고 있는 1대는 시민과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의 것은 개인 서비스 요금이 자율화되어가고 각 업소별로 요금이 다양화 됨에 따라서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어서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과 효율적인 물가관리로 타 지역과의 물가를 비교 분석해서 지방물가의 안정을 기하는데 활용코자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산업과에 2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1대는 교통행정계에, 차적 조회용으로 쓰고 있고, 한대는 일반서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것입니다. 지방세 부과 수납, 또 체납관리 과세조정 등 업무전반을 전산화하는 지방세 업무 종합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필수소요 장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이번에 승인요청한 것이 10대가 됩니다. 주 컴퓨터 1대는 64비트 짜리가 되는데 이것은 본청과 동사무소간에 전산망 연결에 사용을 하고 그 외에 16비트짜리 9대중에 6대는 각 동에 1대씩을 주고 3대는 본청 세무과에서 활용하게 되는데, 그중에 1대는 지방세 각세목별 대장관리용으로 쓰고 또 1대는 지방세 부과 및 수납관리 또 1대는 체납자 관리에 사용하고자 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3대가 있는데, 1대는 종합토지과세 및 토지등급 관리용으로 세무통계관리 및 세무민원처리용으로, 나머지 1대는 일반서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종합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것인데, 현재 보건소는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무용으로 보건행정계에서 1대 쓰고 있고 앞으로 의료보험을 전산화하는 데 1대를 확보하고 또 환자관리카드를 전산 처리하기 위해서 1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번을 보면 산업과, 세무과, 보건소 프린터는 앞에 말씀드린 컴퓨터의 부대장비로써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됩니다. TV인데, 이것은 비디오와 같이 달려있는 것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과에는 시정 홍보용으로 민원실내에 환경이나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V.T.R이 복합된 TV를 사서 항시 시정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에서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석남동엔 각종 주민교육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의 것도 아까 TV와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린 환등기와 마찬가지로 보건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9번 모뎀인데, 세무과의 것은 지방세 업무종합전산계획중에 본청과 동간에 전산망을 연결하는데 쓰여지고 전화회선을 통한 컴퓨터간의 통신을 가능케 하는 장비로 각 동에 1대씩 본청에 6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10번 에어콘인데 이것은 수석동의 것입니다. 수석동 청사가 10월 20일경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청사에 설치할 장비로 사무소, 회의실, 동장실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앰프입니다. 앰프 또한 실내 회의실용으로 각기 1대씩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중형 승용차가 되는데 회계과라고 했습니다만, 공보실의 이동도서관 차량입니다. '91년도 3월 8일 구도서관법이 폐지가 되고 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내 교육도에서 관장하던 도서관 업무가 문화부로 이관이 되면서 문화부에서 도서관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정책이 강화가 되면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국고지원 사업계획이 확정시달이 되었고, 그 내용으로 공공 도서관 건립, 공공시설 활용, 작은 도서관 육성, 이동 도서관 운영계획이 시달되어 이동 도서관은 년 1개 도에 1개씩 확보할 계획으로 국고 보조로 차량 구입비 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시비로 2,000만원이 유일하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1년도에 도내에는 천안시에서 처음으로 구입이 되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우리시에 배정되어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동 도서관차를 구입하게 되면 주민밀집 지역이나 또는 낙후,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 2회 정도 순회운영을 하면서 찾아가서 봉사하는 도서관 기능을 정립하고 지역주민에 독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면서 민의수렴 시정홍보 매체로 활용코자 합니다. 국비 2,000만원을 반납할 처지도 못되고 사업자체를 반납할 처지도 못되므로 이번에 꼭 승인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말씀드린바가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번 중형화물차인데요.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2.5톤짜리 1대 구입해서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일환으로 재활용품 수집차량으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구입비는 도비 보조가 450만원이 있어서 추갱에 모두 9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차량구입이 된다 라고 보면 매일 관내를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이로써 쓰레기 감량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이 재활용됨에 매장량의 사용기간도 연장될 것이고 청소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효과가 크게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14번 자동레벨인데, 6개동사무소에 1대씩 사 줄려고 합니다. 주민 숙원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에 사용 되는 측량장비인데, 이것이 각 동에 없으므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습니다 다음에 15번 치과의사, 16번 초음파 치석 제거기, 17번 치과 X-Ray기계 이것은 모두 보건소의 것입니다만, 현재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병리검사실, X-Ray실 진료실 등이 있습니다만, 치과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서 치과실을 설치 운영코저 합니다. 다음에 18번 교반기 이것은 시약제조에 필수적 장비로 꼭 사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여과기 이것도 보건소의 것입니다만, 이것은 콜레라나 장티프스 보균검사에 곡 필요로 하는 장비입니다. 꼭 사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대체취득이 있는데 부춘동의 복사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1대는 '89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아직 내구연한인 5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만, 복사매수가 한도매수인 60만매를 훨씬 넘어간 현재 64만76매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 비경제적이여서 더이상 쓸 수 없는 것으로 대체취득을 해서 민원업무에 활용되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19개 품목 59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를 승인해 주어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도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2시 45분 정회】

【오후 12시 55분 속개】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은 원활한 행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최은우 의원이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윤찬구 의원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 이재병 :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슴』

그러면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후 12시 56분】

5.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서산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획감사실장 이상호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은 지난 10월 6일 다섯분의 의원님이 포함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시키고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포해드린 서산시 중기지방재정수 정계획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개요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 재정운영 과제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국가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보면 경제면에서 경제 성장율은 년평균 7.5%, 소비자 물가는 5%에서 8% 수준으로 전망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사회복지와 균형발전 욕구의 표출과 여과수요 증대 및 국민생활 양식의 근본적 변화와 지역간 집단간 이기주의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증대시켜 해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의 주요정책 방향은 상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형평 제고 및 균형발전, 국제와 자율화 추세와 통일기반 조성에 두고 있으며 주요계획 지표는 총 인구가 '96년까지 4,500만명 1인당 GNP 1만908불로 하였고 하수처리율은 65%, 분뇨종말 처리는 100%로 계획하고 있여 서산시의 계획도 이와 연계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국민경제와 비례하여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드리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0년의 경우 총 GNP는 168조억원이며 재정규모에 있어서 지방재정을 10조6000억원으로 GNP대비 지방재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32%를 점유하고 있으나, 이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써 앞으로 GNP성장과 더불어 지방재정 부담율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의 지방재정지표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승격후 임시적 세외수입 비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슴을 볼 때 안정된 세수기반이 취약한 반면에 재정수요는 폭증되고 있슴을 알수가 있습니다. 계획기간중에 재정지표를 전망해보면 재정 자립도는 평균 50.4%, 임시적 세외수입 비율은 27.8% 지방채 상환비율은 4.1%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8만5,000원, 1인당 세출액은 96만원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지표의 산출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서산시 개발목표와 재정운영방향으로 서산시의 개발기본 방향은 충남 서해안 지역의 전진기지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서산과 태안반도를 배후로한 중심거점도시로 육성하는데 두고 있으며 개발목표는 쾌적한 전원도시로써 경제사회, 문화, 행정부문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 기능도시로 개발하여 대산, 태안, 해미, 전역을 배후로 하는 5핵도시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었으나, 개발에 따른 가장 큰 제약조건은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원이 부족하며 부동산 가격이 개발붐에 편승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투자재원이 다른 지역보다 과다 소요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 방향에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서산시 재정투자 방향을 개발 제약요건의 극복과 도시기반 투자확대, 농재 구조개선 및 문화수준 향상에 두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과 자주 재원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고 재정운영 효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의 재정투자 방향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정투자 전약과 163페이지 재정 투자 성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18페이지 주요사업 재원배분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재원배분계획으로 먼저 회계규모에 있어서는 계획기간 중 매년 600억원 수준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00억원 수준으로 계획하였으나, 이는 앞으로 국도비 지원과 양여금 사업 및 지방채 승인에 있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참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내부전략상 외부재원 유치가 기대되는 대규모 사업을 실제가능 금년보다 1~2년씩 앞당겨 계획하여 실제 전망치보다 재정수요를 상향조정 하였슴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9페이지 투자가용 재원에 있어서는 경상지출과 외부의존 자원을 제외한 자체수입 중 순수가용재원만을 전망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내년 90억원 등 매년 100억원대를 약간 상회하는데 불과하여 국도비 지원에 따른 잔부담 비율 등을 감안해 볼 때 투자재원은 극히 제한되고 있어 서산시의 개발은 국도비 유치 등 외부재원에 주로 의존 할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재원 배분계획에 있어 현 시점에서 예측되고 있는 주요재정투자 소요사업비를 추정해 볼때 금년도 불변가격으로 약 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중 국비가 480억원, 도비는 350억원 시비는 1,7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만, 총 재정수요는 현재 시점의 민원과 시책적 필요성을 감안할 경우이고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자소요액이 훨씬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계획안대로 100% 실현된다 해도 계획기간 중 투자소요를 해소할 수 있는 목표는 국도비 등을 합하여 1,800억원 수준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사회부문에서 복지회관 및 노인복지 시설은 국도비 지원계획에 맞추어 매년 재원 배분을 하였고, 종합 복지관 건립, 15억원은 국도비 유치 전략상 조상계획 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부문에서 농로포장 매년 10억원 수준의 재원배분을 하였고, 농업용수 개발은 지하수 굴착을 위한 사업 및 기계화 영농단 지원과 계획기간 중 농촌지역만을 대상으로 농업소득사업과 농외 소득사업지원을 위하여 10억원을 계획하였으며 농촌가로등 설치, 농촌주택개량, 농촌변소개량, 농촌지역간 연결 도로 건설사업 등을 위하여 재원 배분을 하였으며, 농촌주택 및 변소개량은 양여금 재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획기적인 생활환경개선 등을 통한 주거환경 및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더 내실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청소환경 분야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따른 구간 공사비와 청소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비를 연차계획 하였으며 매립장 설치가 어려운 지역실정을 감안할때 우리 지역의 소각장 설치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으나, 현 매립장의 사용연한과 재정투자 수요 및 국가 정책 등을 감안하여 계획기간 이후로 하였으며, 이는 재정사정과 국가적 지원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방향을 잡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지역 실정상 자연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수질분야의 근본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내년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사업은 중기계획기간중 가장 큰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으로 재정운영에 매우 큰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감안할 때 다른 부분의 투자를 다소 지연하더라도 조기에 착공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여 하루라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부분에서는 국도 29호선 확장구간중 두견 약주에서 시계, 여고 앞에서 시계까지는 건설부 직영을 유도하고 시청에서 의료원까지는 양여금 지원이 될 경우에만 시행토록 하였으며, 국도 32호선 확장은 건설부 직영 또는 양여금 사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은 의료원에서 시도 1호선까지만 시비를 투자하고 나머지 구간은 외부재산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은 도시사업으로만 계획을 하였고 최근에 많은 민원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서영고 진입로 북부 순환도로, 동문 71통, 동문 61통, 법원 옆, 서산국교 옆, 벤허 골목, 양유정 뒷면 동문 53통, 동문 62통을 대상으로 구획정리나 양여금 사업, 또는 국준비지원 상황에 따라 해소해 나가되, 순수시비 투자는 재정형편상 불가함으로 지원 비율 및 시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가각 정비는 당진 사거리, 대림아파트 앞 공림 삼거리, 구소방서 옆 4개소를 대상으로 가급적이면 조기에 시행을 하되, 사업은 외부자원 유치가 곤란하여 시 자체자원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주차장 건설은 연차적으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터미널 이전, 동부시장 현대화는 민자사업으로 '92년 이후에 전망을 하였습니다. 상하수 치수부분에 있어서는 광역상수도 계획수용을 위해서는 그 투자 규모가 불가피하여 외부재원 및 기채를 통하여 수용토록 계획하였고 일반 상수도 계획은 중기대책 차원에서 매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천 개수는 시비투자를 지양하고 준용하천임을 감안하여 도비를 유치하는 방향에서 계획 하였고 하수도 정비는 하수 종말 처리장 건설계획과 병행하여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은 지장물이 없는 3개 지구를 선정하여 구획정리 및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나가되, 구획정리는 사업착공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만 계획하였고 공영개발은 토지 매입비까지 재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택건설은 수석동 근노복사주택 200세대와 영구임대 아파트 60세대에 국한하였으며 공단개발은 계획초기에 농공단지 조성, 후기에는 일반공단의 개발필요시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5페이지 문화체육 부문에서는 공원개발은 각종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재원 배분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토 자료관과 도서관 건립은 민간부분으로 계획하였으며 유적지 개발은 서산시가 향토문화 재료가 빈약한 실정이나, 재정형편상 객사 보수 및 정화, 5층 석탑정화, 석불입상 정화, 향교 및 성암서원 보수를 대상으로 계획기간 후기부터 집중투자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건립은 도시계획 확정에 따라서 추진하되 국도비 유치 전망 등을 감안하여 '94년부터 본격 착수계획을 수립하고 실내 체육관 건립은 공설 운동장 준공시기 등을 감안할 때 계획기간 이후로 계획하였습니다. 민방위 소방 부문에서는 대피시설은 계획기간 후반기로 하되, 각종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을 잡았으며 비상급수시설은 외부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민방위 장비확충은 국비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청 건립은 '94년 전후에 시유지를 활용하는 자체자원으로 추진을 하고 시청을 새로 건립할 경우 종합전산시스템을 설치 하는 것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비의 과학화를 위한 장비확충을 위한 사업비도 내년반영하였으며 동사무소 건립은 내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을 계획기간 중에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재원에 의존하기 곤란한 사업을 대상으로 재원조달 대책을 설명 드리면 시청사 건립 등을 위한 대체재산 매각일부 사업의 경우 투자수요가 집중되는 계획기간중 불가피한 경우 지방채를 활용하는 방안을 잡았으며 특히 지방채의 경우 중앙의 기채선 확보를 위하여 계획 수립을 하되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분 및 기존채무의 상환기간 연장과 낮은 이자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재원입니다. 상환재원이 확실한 경영수익사업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으나 이는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융자규모와 시기를 조절해 나갈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분야별 주요 지표전망에서는 인구는 '96년까지 7만5,000명을 계산하였으나 내부전략상 서산시의 유리한 도시기본 계획안을 참조하여 지표를 설정하였고, 기타 지표는 앞서 설명드린 투자계획에 따라 지표를 산정 하였으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부의안 설명을 드리면 본 중기계획수립 실익은 년도별 투자액이 구체적 배분보다 주요투자 수요사업에 대한 투자방향을 확정해서 매년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재원을 배분해 나감으로써 투자구조를 점진적으로 개편하는데 그 실익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일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획상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93년 수정계획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하신 중기지방재정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중기지방재정은 당해 년도 사업이나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으나 서산시의 앞으로의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의 중장기 수립이니 만큼 여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몇가지 보충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2페이지 도시개발의 제약요건에 관한 사항 중에 행정부의 광역의 필요성이 서산시의 도시기반 조성에 절대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기반조성의 입지적인 요건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광역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내무도로 본계획이 진달이 되어 거기에 대한 정책 배려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서 행정구역 광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배경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도시행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보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서산의 재정자립도나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일반농공단지나 특별농공단지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으나 20만평 규모의 추가 농재지원지역으로써 서산시가 도시계획상 50만평정도 이상의 지방공단 설치나 이에 따르는 계획이 기장계획으로 립안중에 있으니 만큼 이번 확정된 공단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중앙부서에 진달이 될 때에도 여기에 대한 사안이 구체적으로 인구 증가율과 정비계획과 필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자세한 사안을 삽입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관한 각종 투매계획중에 상수도계획 이것은 앞으로 보령댐 물을 이곳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계획이 '95년도로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예산상의 반영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획감사실장 이상호 :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 중기계획 수립과정에서 여러가지 각 실과 의견을 듣고, 충분하게 서산시의 빈약한 재정을 헤쳐나가면서 효율적으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손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시기반 실정에 있다고 저도 생각 듭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쓰레기장의 어려움이라든지 광역 상수도의 정비계획, 예산상이나 또는 여러가지 인근지역 협의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행정의 구성문제와 또 농공단지 조성관계로 역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인력이라든지, 불동산 지가의 하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수정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내실있는 지방재정 운영계획이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보충으로 입안자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 본의원이 말한 특별농공단지, 일반 농공단지는 수석동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20만평이라는 14만평 규모의 시의 설치가 이번 정비계획에서 배려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필수요건으로 넣어 주어야 하고 지금 기본계획속에 있는 양대동 앞의 계획은 지방농공단지 이상의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정비 계획은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구상한 계획에는 빠져있다고 하면, 외무부나 중앙 관서의 우리가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넣어 달라고 했는데 이건 내년도에 넣어준다는 것은 이번 말고 내년계획에 넣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매년 5개년 계획으로 수정계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이번 계획에 수정해서 못넣습니까?
금획감사실장 이상호 : 한번 계획을 수립하면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재원 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상 매년 수정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본의원이 보기에는 매년 12월, 중장기 계획을 매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매년 수정계획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매년 수정계획이 들어가면 이번에 정비계획에서 기본계획정비가 이번에 정비해야 할 정비계획에는 공단설치에 대한 것이나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수석동 하나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쓰레기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검찰청 같은 곳에서는 각서까지 써놓고 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설치의 기본계획이 중장기계획에도 안나와 있고 보면 행정불재라는 비난도 많은데 재정비계획을 넣을 때, 물 문제는 앞으로 '95년도 계획이니까, 다음연도 써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 반드시 본의원이 조금 전에 했던 특별 농공단지 이것은 일반인이 땅을 세사람 이상이 사서 조성할 수 있는 단지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방공단 이것은 공단설치가 기본 계획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발표는 못하겠는데, 이것도 거기에는 그런 계획을 넣어서 건설부 승인을 받고 실질적으로 중장기 계획부터는 결여되어서 빼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지방공단 설치에 관한 것을 중앙부서에 바로 정비계획과 동시에 우리가 넣어야 될텐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광역 상수도 계획은 24페이지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10월 6일날 의원님들 5명이 포함된 지방재정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의회에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타당성 있고 해서 내년도 수정계획에 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여기서 다 심의되었으니까, 보고사항으로 하고 의결받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의결사항은 아니고 보고사항입니다.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께서 상황을 잘 이해가 안되신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미 의회의원과 일반 지식자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된 사항을 시청에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해서 이상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 1시 21분】

6. 서산일지곡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일지곡간 도로 확포장 및 포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신해서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서산일지곡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도시 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설부 대전 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서산일지곡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시계획 절차 이행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져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목적은 본 시설은 국도 29호선 서산일지곡간 기존 2차선 도로가 교통량의 급증과 빈번한 교통사고 다발등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코자 건설부 사업으로 본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 및 선형개량을 시행케 되어 서산시 구간도 포함되는 사항으로써 본 노선을 시에서 계획중인 우회도로와 연계시공 되도록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하여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시점이 예천동 산 7-73번지에서 종점은 서산시 읍내동 산 7-7번지가 되겠습니다. 노선명은 대로 2류 3호선, 연장은 1,350m가 되겠습니다. 폭은 30m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건설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이 되겠습니다. 완공 예정일은 '94년 12월말을 완공예정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 8월 9일 공사시점이 시청앞 사거리로 되어 있는 것을 서산시장이 예천동 우회도로와 연결 시설될 수 있도록 건설부 대전지방 국토 관리청장에게 변경 요청하고 계속 당무자로 하여금 추진케한바 '91년 8월 20일 우회도로 시점에 맞추어 사업추진 하겠다는 건설부 대전 지방 국토관리청장의 회신을 받은바 있으므로 도활한 사업이 추진이 될수 있도록 서산시에서는 적극 협조해야 할 사항이오니 건설적인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1시 25분 정회】

【오후 3시 14분 속개】

의장직무대행 부의장 손연복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한 서산일지곡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요구건에 관한 사항은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질의 토논을 생략하고 정회 도중에 합의된 의회의견을 듣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작성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은우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서산일지곡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 파설결정을 위한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서산일지곡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건설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구간 1,350m의 서산시 도시기본계 획상 간선도로로써 지역 여건상 현행 계획도 타당성은 있으나 장차 대규모 대산공단이 가동됨에 따라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물동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능선후편으로 직선 거리로 계획변갱하여 시행함에 서해안 고속도로와 시기를 연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구간은 오림산을 관통 훼손하면서 시민의 정서에 불안정을 주며 또한 빈약한 시가지 도로기반 시설로 개통 후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 예상됨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서산의 기본계획상 지정된 시외곽 노선으로 사업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의견을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손연복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은우 의원께서 설명하신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최은우 의원께서 작성한 의견서를 이의없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사청에 합의된대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현장의 시찰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리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일간의 휴회가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들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92년 10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림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 참석공무원(7명) :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문화공보실장 안광내, 총무과장 이은우, 회계과장 김기현
  • 산업과장 최영두, 도시과장 목진각, 수도과장 장정일,

○ 배석공무원(8명) :

  • 기획계장, 예산계장, 문화관광계장, 용도계장, 교통행정계장, 도시개발계장, 업무계장, 시설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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