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6월 17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4회 의회 임시회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14일간이라는 긴 회의가 시작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오늘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보고 받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국 직원 정동남 : 의사국 직원 정동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난 6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1.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방경태입니다.
-
평소 존경하옵는 문기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폐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해오던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중 조례. 규칙.훈련 등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이관하고 복합민원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과 불허민원에 관한 사항 및 민원업무 시책 등은 기존에 설치 운영되어오고 있는 서산시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 회의를 매주 화요일에 하도록 하던 것을 주1회로 융통성 있게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정조정위원회 조정사항 중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당해부서에서 관련절차에 따라 각각 조정하도록 안제3조의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복합민원 조정에 관한 사항과 불허민헌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의 제2호와 중복되기 때문에 제3조의 제28호, 제29호를 삭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중 민원업무의 시책 관련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조정토록 제3조의 제35호를 개정하였습니다.
회의를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다른 회의와의 중복 등을 피하고 현실에 맞게 주1회로 하도록 제4조 제1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앞으로 조례.규칙. 훈련등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시장이 의장을 맡는 만큼 밀도 있는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개 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1995년 9월 4일 내무부령 제659호)의 제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그동안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거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던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조례.규칙심의회가 관장하도록 하고 복합민원 조정에 관한 사항과 불허민원에 관한 사항,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사항은 서산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함과 아울러,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토록 하고 삭제하며,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던 조정위원회를 주1회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으로 별도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서산시민원조정위원회하고는 아주 독립된 것이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독립되어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렇다면, 제가 잘못판단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혹시 이것은 개정조례가 아니고 설치 조례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시정조정위원회에 우리가 부의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됐던 사항을 빼는 사항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조례안 심의는 엄격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조례 안을 새로 신설한다는 얘기는 개정이 아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 조례가 아니라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 정진국 위원
- : 문제는 예를 들어서 독립된 성격의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할때는 여기에 어떠한 하등의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연계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직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왜냐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동안 의회에 제출하고자하는 조례의 제정 또는 제정 관계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었는데 앞으로는 조례. 규칙. 훈령이 법적인 사항은 별도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그 사항만큼은 오늘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자하는 얘기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독립되어서 단행된다고 할 때는 개정조례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위원회에 대한 설치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동안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던 위원회의 임무 중에서 일부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삭제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서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설치하는 것은 개정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시정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해오던 안중에서 일부 예를 들면 조례. 규칙. 훈령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제안 설명을 드린 대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중 그 사항만 삭제시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개정조례안과 조례 안 심의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것에서 일부를 수정 또는 교정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이고 설치조례안이라는 것은 개정조례안과 독립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정된 서산시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설치됐다고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시정조정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니, 설치됨에 따라 했습니다.
지금 업무개시는 아니고 설치됨에 따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개정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산시 조례 또는 규칙이라든가.
- 정진국 위원
- : 기획담당관님!
다른 얘기할 것은 없고, 새로 설치되는 조례는 조례안 심의이고, 기히 되어있는 것 중에서 교정이나 수정 또는 삽입하는 것은 개정조례안이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개정조례안과 조례 안에 대한 한계를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오늘 제가 지금 제의한 것은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럼"설치조례 따라"라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글자 그대로 서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랐다 이겁니다.
설치된다는 것은 새로 신설한다는 소리거든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문구가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제안이유에 문구의 표현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내 얘기는 이 문제를 집행부의 흠을 잡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의 역사가 시작해서 내일의 먼 훗날까지 정책성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에는 집행부도 잘못했다 이것은 어떤 부족이 있다할 때에는 의회에서 여과해서 맞추어 주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받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알았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은 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분들 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의 본격 추진에 따라서 일부 몰지각한 단체장이 전국적으로 볼 때 자기 마음대로 조례를 뜯어고치거나, 또는 그러한 규칙을 비일비재로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라는 상설기구를 설치해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그 밑에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담당관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새로 신설된 조례규칙 심의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담당관, 국장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했죠?
시민조정위원회에 설치 되어있는 기구의 인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부시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것만 차이 나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그런데 하나 더 차이 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조정위에서 의결이 됐다하더라도 시장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계약사항이 없습니다.
-
그런데, 이것은 시장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뿐이지 그 조정위원회에서 가부를 물었을 때 그 결과에 의해 승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시장의 독선을 제어하는 것이지, 사실상 구성요원은 비슷하군요.
중앙정부의 좌향식 지시에 의해서 방법 없이 설치되는 기구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닙니다.
-
요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알력이 있어서 물의가 나온 것을 신문지상 보셔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그렇지만 민선시대에 시장의 안대로 전폭적으로 수용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례규칙에 대해서 민선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못 흔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답변하다시피 조례의 문구가 일부분에 잘못된 것을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수정동의를 내 주셔서 하던가, 우리 위원회에서 내던가 왜냐하면 그쪽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일부 양보하는 겁니다.
위원 발의로 수정동 의안을 낼 수도 있는데 소위 기획담당관의 체면 관계 때문에 이렇게 배려해주니까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너희들이 했으니까 너희들이 해달라던가 양자택일을 해 주셔야겠고 두번째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없습니다.
-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산시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중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그 기능역활이 지금 중복되어 있기때문에 오늘 이 위원회에서 해주신 결과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 시행되면 막바로 서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같이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한이유의 골자를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기꺼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 위원장 문기원
- : 예, 정진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고맙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시 37분】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기원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5년도 지방행정 연수원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이 감축 조정되었고 지방의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 해양오염방지 및 가스안전관리기능 보강의 직제승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95년도 고급간부양성 과정 교육정원 감축으로 종전 시본청 정원 1명이 감원되었고, 직제승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종전 대산출장소 정원 9명을 8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 시본청에 1명을 증원하여 상계토록 했습니다.
다음장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중 "9명"을 "8명"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의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1호와 4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5호에 출장소의 9명의 정원을 1명을 감해 8명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1명을 감하는 이유는 본청에 해양오염방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정원 1명을 깎아서 거기에 근무하도록 정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저희들의 총정원이 1,003명에서 1,001명으로 2명이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조례를 통과해 주시게 되면 정원이 1,00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읍.면동장 사무로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시장도 열람 및 발급을 할 수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로는 법 제17조의 8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법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은 현행대로 시장사무로 하고 시장 사무로 되어있던 법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 입니다.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이 읍.면.동장 사무로 위임되어 있으나 이를 시장 사무로하고 읍.면.동장도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관. 일련번호. 사무명.근거법령의 총무분야 일련번호 "22" 및"1"의 사무명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다음장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알아보시기 쉽도록 신.구조문대비표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별표1에 있어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가 총무 분야의 22번에 보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이 무엇이냐면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소지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법제18조의 2 이것은 주민등록전산정보 자유의 이용 등에 관한 법조항이고 법제20조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고 법제21조의 사항을 제외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입니다.
법제21조는 뭐냐면,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사항을 개정안에 있어서는 현행과 같이 하겠습니다만, 다만 법제1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도 가능하도록 이것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제18조가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법인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에는 읍.면.동장만 발급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금년도 3월달부터 시.군 본청에서도 발급토록 되어 있어서 시장도 열람 및 발급을 하고 읍.면.동장도 같이하도록 이것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별표2에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인데, 저희들이 위임사무가 읍.면장 따로, 동장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1과 2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도 앞서 설명드린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총무과장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본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
총무과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도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정원 감축조정과 시본청의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 해양오염방지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보강의 직제승인에 따라 대산출장소 정원 9명을 8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 시본청에 1명을 증원하는 등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각호에서 정한 정원의 총수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사무의 전산화 등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를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 및 행정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홍성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같이 1문1답으로 하되 의사일정 제2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낼때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의 정의에 대해서 말해서 몇조 몇항, 몇조 몇항중 예를 들어 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계속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법만 써놓고 법을 발췌해서 위원들이 그 법이 어떻게 된것인지 보게해 달라고 몇번 부탁을 했는데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개정조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나가고, 잘못된것 잘되게 해서 나가는 것이 개정인 것 같은데 이법만 몇조 몇항,몇조 몇항 계속 해놓으면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잘되어있는 법을 잘못된 것으로 고친다고해도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이법을 발췌해서 위원들이 몇조 몇항, 몇조 몇항 보고 대조해서 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번에도 몇번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알겠습니다.
-
저는 주민등록 관계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 미리 복사를 해서 나눠드렸어야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것을 우리가 그냥 얘기만 듣고 이 법을 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그래서, 아까 신구조문 대비표.
- 한정수 위원
- : 물론,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법을 말씀한 것 뿐이지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없잖아요? 그럴 것이다 해서 개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다 해서 개정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알겠습니다.
-
다음부터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관계법령은 지금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지금 보면 개정조례안을 통과할 때는 전부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위원들이 확실히 보고, 그 법을 대조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 모든 것을 옳게 진행 할려고 올리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잘 진행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도 확실히 보고, 알고, 확인을 하고 시켜주는 것과 담당공무원의 얘기를 듣고 통과시켜 주는 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앞으로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 법령까지 발췌해서 올라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현실에 맞는다고 보고 있으나 궁금한 점을 묻고자 합니다.
읍.면장과 동장의 권한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해서 읍.면장과 동장에게 별도로 같은 내용의 권한 위임하고 있는데 시.군통합된 마당에 읍.면.동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위임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한가지는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사무는 계속 늘어나고만 있음을 볼때, 일선 읍.면.동에서는 한 직원이 몇개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과다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먼저, 질문해주신 읍.면장과 동장과의 권한 위임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읍.면의 정원이라든지, 업무형태와 동의 형태가 틀립니다. 왜그러냐면, 우선 정원도 보면 읍.면은 많은 곳은 26명에서 28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동은 많은곳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의 읍.면.동 위임조례를 보면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저희 총무분야만 따진다하더라도 22건이 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건수는 11건이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단위 행정은 인력이 적고해서 거의 다 시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어 예를 들면, 읍.면 직원들에 대한 호봉 승급이라든지, 정기승급, 휴직발령 이런 것은 면단위는 면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에는 동에서 직접하지 않고 저희 시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동과 읍.면과의 권한위임, 사무위임하는 것이 틀립니다.
저희 시뿐만아니라 각 도내 시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만 읍.면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그런 연유로 인해서 각각 틀리게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읍.면.동장에게 사무를 자꾸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위임만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읍.면.동에게 더 늘리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끔 1년에 한두건씩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뿐이지 시본청에서 해야 될 일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없고, 다만 현실에 맞게 한두건에 대서서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현실적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직원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업무 과다가 꽤 많은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읍.면과 비교할 때 동 직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부서의 일을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항상위원님들께읍.면보다 동 직원이 적어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사적으로도 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장에게 사무 위임하는 것과 동장에게 사무 위임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
그래서, 내무부에서 승인 내줄 적에 읍.면과 동과의 인원수 차이가 나도록 정원 조정을 해준 것이거든요.
읍.면.동 즉, 동에 인원을 늘릴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정원승인을 받는다든지 또 하나는 저희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동에 인원을 더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충남도내 똑같습니다.
우리의 동정원과 유사하게 승인을 내줬는데 인력을 추가로 승인내주기는 어려운 실정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데 정원조정도 현재까지 정원조정된 것도 업무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저희들도 동의 인력이 적은 것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은 별도로 심도있게 연구를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극단적인 표현 같습니다만, 본청직원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동직원은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 부과와 징수를 하고, 출장 나가고 이것하랴, 저것하랴 정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청 직원들은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에서는 쉴 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이 그 점에 대해서입니다.
현실에 맞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좋으나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벅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엊그제 인력조정할 때도 본청에도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본청도 업무와 인력이 균형이 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 조정이 됐습니다.
-
그리고, 결코 본청이 인원이 많아서 업무적으로 놀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때로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일이 많이 몰려 일이 많을 때도 있고 또 그 일을 하고나면 한가할 때도 있고해서 그런 것이지 결론적으로 인원이 많아가지고 논다든가 이런 일은 없고, 말씀하신대로 즉 동에 인력이 적어 여러가지 행정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윤찬구 위원님 지금 3항을 질문하신 것이죠?
- 윤찬구 위원
- : 예.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박찬교 위원 거수)
예,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찬교 위원
- : 읍.면.동 위임사무
관계에 있어서는 서산시만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아닙니다.
-
도에서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도별로 똑같이 도내에 각시.군이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과태료나 부과징수에 대해서 위임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 발급 등 위임사무가 않될때 어떠한 지장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호 : 지금 그것은 읍.면.동에서 할수 밖에 없는 것이 관계공부가 읍.면.동에 있고 또 주민들이 이에 대한 신고를 할 적에는 읍.면.동에서 직접 신고를 하거든요, 시본청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반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될 자료는 전부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읍.면.동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않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사실상 현재도 읍.면. 동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상에 잘못되어있는 것을 현실에 맞도록 읍.면.동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본청에서는 앞서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본청에서 떼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본청에도 주민등록을 떼 줄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로 다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만큼은 읍.면.동에서 부과를 해주지 않으면 않됩니다.
- 윤찬구 위원
- : 호적등.초본도 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면 더욱 편리하겠지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인력이 차이 나는게 읍.면은 호적사무를 보고,동은 호적사무를 보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권한사무 위임도 읍.면장과 동장이 차이 나는 것이 그런 이유거든요.
-
그래서, 인력같은 것도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동에는 인원이 좀 적고, 읍.면은 많은데 이것은 정부방침이 동 단위에서는 호적을 취급토록 되어있지 않고 읍.면단위만.
- 윤찬구 위원
- : 그러나, 요즘은 전산처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행정써비스를 지금과 같이 시장이 시 민원실에서 등.초본을 발급해주듯이 동에서도 그러한 써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그런데, 지금 호적발급이 온라인망이 되어있어 어디서라도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1분】
4. 서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제4항 서산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세무과장 유제동입니다.
-
서산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은 타법에 비하여 개정되는 조항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년에도 많은 세법조문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세조례도 지방세법에서 개정 또는 신설되는 조항에 의거 개정하여 차질없는 세정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도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시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에서 위임처리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로 규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비리 발생으로 인하여 현재는 세무공무원이 1원의 세금도 현금징수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사항이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중에서 지방세법으로 오지 및 도서지역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의 수납과 세액 지방세 수납을 할수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대산읍 웅도리, 팔봉면 고파도리, 지곡면의 우도, 분점도가 이에 해당되어 이 지역을 조례로 정하여 세무공무원의 수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하며 또한 세무공무원이 50만원이하의 소액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자 합니다.
도세에 대해서는 도세조례도 이미 50만원을 현금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균등할 주민세는 통합이전의 시지역과 군지역의 세액은 변함이 없고 지방세법에서 규정되어 현재 부과 징수되어오던 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5만원을 조례에 명시 규정하고자 합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금년부터는 공시지가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에 대한과세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고 종전에는 자동차의 변경.등록.이전등록을 필한 다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게 되었으나, 이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차종별 연세액을 이 조항에 넣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세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을 검토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 입니다.
-
서산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무분야의 사무중 서산시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에의거 읍.면동장에게 위임 처리하던 것을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에 의거 처리하도록 강화하고, '95년 12년 6일 법률 제4995호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지역 및 금액을 정하고 주민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 자동차세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홍성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같이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과장님! 주민등록이 시내에 없고 사업장만 있어도 주민세를 부과한다고요.
- 세무과장 유제동 : 관할 시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5만원씩 부과하도록.
- 박영웅 위원
- : 주민등록은 다른 곳에 있어도 사업장만, 그러면 사업장에 부과하는군요.
- 세무과장 유제동 : 균등할은 주민등록지에서 관할시장.군수가 부과를 하고 사업장이 있는 관할시장.군수가 부과를 하고 두군데서 부과가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주민등록상에 있는 곳은 균등할.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
그것은 주민등록기초를 하니까요.
- 박영웅 위원
- : 26조 자동차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대당 연세액했는데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종전에는 자동차세가 씨씨별로 '94년도까지는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부과를 했고, 지난해 '95년도에는 6개월에 한번씩 부과를 했고 씨씨별로 환산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는 부과를 반년분으로 1년에 두번씩 부과를 하면서 차종별로 연세액을 명시해서 그것을 2등분해서 상반기.하반기로 징수를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
년간 세액을 묶어놓고서 2분의 1을 상반기에, 2분의 1을 하반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인상된 것이 아니고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 한정수 위원
- :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세무공무원도 수납이 가능하도록 신설하므로써 세금수납의 업무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오지.낙도 그곳만 입니까? 아니면 전지역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사회통념상 오지는 시.군청에서 30Km이상 떨어진 오지 벽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오지가 없고, 도서는 섬지역인데 우리 관내에는 유인도가 4군데가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그 조항이 도서지역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지지역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지역에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냐는 겁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오지지역은 우리 관내에 없고 도서지역은 현금징수를 5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상 그렇게 했고, 우리시 전체에서는 50만원까지는 소액으로서 세무공무원이 현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우리시 전역을 두고서 50만원미만인 경우는 받을 수 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도서지역은 5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받을수있다는 얘기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리고, 그 밑에 나항을 보면, 연세액으로 부과 징수토록 신설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은 1년에 한번을 묶어가지고 반년도로 나눠서 상.하반기로 내게 한다는 얘기고.
- 세무과장 유제동 : 세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까 총무과에도 얘기한 사항입니다만 다음부터 개정조례안을 올리거든 꼭 법을 발췌해서 위원들이 몇조몇항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알겠습니다.
-
반드시 그렇게 지켜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과세시가 표준액하고 시가 표준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토지등급가액하고 공시지가하고의 차액 말씀이죠?
- 윤찬구 위원
- : 과세표준을 현행은 과세지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등급가액으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전환을 한다 이 말씀 입니다.
-
지난해까지는 등급가액으로 과표를 잡았고, 금년부터는 공시지가로 전환이 됩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면,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공시지가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등급가액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럼, 세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세율에 변동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과세지가 표준액하고 시가표준액하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난해까지 적용한 등급가액이고,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 그러면은 세율에 자동으로 변화가 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세수증대가 많이 되겠네요.
-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 변환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
현행에서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고민 중에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들의 부담이 꽤 커지는 거죠?
-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 세율을 부담이 가지 않도록 현행 수준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세율을 낮춘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세율을 조정합니다.
-
그래서, 전년도보다 인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은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원칙은 그렇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세율조정이 없는 한 사실상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세율조정이 됩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면, 반드시 세율조정이 선행되거나 아니면 동시에 같이 이행 됐어야하는데 사실상 세율을 올려 놓고 나중에 세율조정한다는 얘기인데, 만약 조정을 안 한다면 그것은 세율을 인상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세율조정은 지난해 말일자 고시가 됐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언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금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해서 10월달에 종합토지세가 과세되기때문에 6월 1일이전인 5월 30일자 적용율은 고시가 됐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그때 동시에 개정을 하지 왜 일찍합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그 고시는 내무부에서 일제히 시달이 되어 관할시장.군수의 권한으로 5월말일까지 고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도 5월 30일자 고시가 적용율은 됐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과장께서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올릴 수 없으며, 조정이 될 것이다 했는데 공약이라는 것이 100%로 이행이 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총과표상으로 2%가 감됩니다.
-
서산시내에 지난해에 종합토지세 총과표가 있는데 그 금액보다 전체적으로 금년과표 총액이 2%가 감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파고들어 가면 실질적으로 등급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수립이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적응이 됐는데 공시지가로 전환을 해놓으면 필지별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서 10단계로 현실화율이 높은 것은 잡아내리고, 현실화율이 낮은 것은 잡아올리고해서 평균치를 맞도록 10단계로 고시를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요즘 보상을 할 때는 등급가격으로 합니까? 공시지가 가격으로 합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 공시지가를 기준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본 위원의 취지는 뭐냐하면, 받아 들이는 데는 높은 세율에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주는 금액 즉, 보상가는 등급가액에 의해서 덜 주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아닙니다.
-
공시지가로 아주 일원화를 합니다.
- 우상훈 위원
- : 자동차 세액에 대해서 부과하고 징수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과는 어떤 입력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징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 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금이 징수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은 문제점이 빨리 처리가 되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계속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럴때, 차라리 부과할당시 조사한 근거로 자동차의 사용자로 하여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론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세금을 징수할 때가서도 징수 예정금액하고 부과금액이 차이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라도 결손처리 되는 그런 문제점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론은 검토해보지 않으셨나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세목중에 자동차세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도 자동차세만 4억이 넘습니다.
-
그래서, 저희도 자동차세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하다 방법이 없어서 금년 들어서 5월달부터 넘버 영치를 했습니다.
무리가 나더라도 방법이 없다해서 넘버영치를 하다보니까 현지에서 무리도 나고 여러가지 무리를 감수하면서 지금 현재 250개를 떼는데 약은 넘버 떼는게 극약입니다.
극약이어서 그것은 년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러면, 자동차 세액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4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쉽게 따지면 4억에 대해서는 그만큼 부과할 당시를 기준해 가지고는 우리 서산시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체납액이 많다는 얘기는 손실을 보는데, 이 자동차가 옛날에는 체납이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한 생활도구가 되다보니까 또 이 자동차는 왔다갔다 하는 것이 되어 놔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
갖다 집어내버리고, 원부가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과세되고 지금 그것도 수백대가 됩니다.
사실상 폐차된것, 없어진것, 방치되어 있는 차가 기간이 지나는 대로 과세되는 것 한대에 2백, 3백씩 체납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강구중인데 저희도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자동차세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원부를 관리하는데 원부를 이동할 때마다 지방세 완납증명을 붙여다고하면 다 붙일 것 아닙니까?
그것을 건의를 해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세금 안낸 것은 안낸 것이고, 개인 재산에 대한 이동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해서 지방세 완납증명 없이 막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세에는 우위원님 보신대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다각도로 저희가 자동차세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이게 앞으로 계속 지금 현재 4억이라고 할때 4억에 대한 이자를 은행금리만 따진다고 해도 한달이면 4백내지 5백만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인데 냉정히 따지면 우리 서산시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과에 대한 신경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징수의 의무도 같이 가지고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하나는 도서지구에 세무공무원에 의해서 수납을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을 봐준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도 사실상 많이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천이라든가, 인천의 세금비리 관계로 연결시켜 우리가 생각한다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금액이 크던 적던 그것을 떠나서 예를 들면, 어떤 세금을 걷는데도 뚜렷한 실무자의 계획성이 없다고 볼 때 징수일정 이라든가, 징수하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문제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받을 세금은 만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 차타고 가고 배타고 건너가는 비용이 5만원이 난다 이겁니다.
그럼,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보면 그것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예산에 낭비가 오는 이런 결과도 사료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어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보시는데 참고로 하셨으면 하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고맙습니다.
-
지금 우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세 개인 균등 할 같은 것은 구시지역 6개동은 1,800원, 구군지역 읍.면에는 1,000원씩 부과가 되는데 이것을 우편발송하면 3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저희가 건의하기를 이게 차라리 소액 우편료도 나오지 않는 것을 없애고 차라리 다른 세목을 들어서 더 걷으면 어떠냐하니까 이 주민세세액은 성격이 뭐가있느냐면 세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균등할 없앨수 없는 주 원인이 세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 국민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세민이 주민세 밖에 안내는 영세민으로서는 세금 한푼도 내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신분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그늘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도 주민세를 낸다하는 긍지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반드시 걷어야 된답니다.
우편료의 2분의 1이 나오던 3분의 1이 나오던 걷어야 된다는 내무부의 해석 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편 발송을 하던, 사람이 가던 세금을 걷어 들이는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사람이면 열번 다닐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열번을 가던, 백번을 가던 받을 세금은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더난다 할 때 거기에 어떤 징수하는 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딱 부러지는 해결책은 나올 수가 없고, 그것은 운영상에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앞으로 그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화물자동차에서 만키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는 1만원이고, 비영업용의 경우는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하기로 했는데 1만원, 3만원이라고 가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얼마, 얼마 구분을 해놨는데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와 비영업용의 경우에 1만원, 3만원의 가산한 금액을 년세액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적재적량 만킬로그램 세액에 만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영업의 경우는 1만원, 비영업용의 경우는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
-
이것은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초과하는 차량은 1만원과 3만원을 가산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누진율적용세법이 원리를 도입해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자하는 취지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면, 유독 화물자동차에만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승용차는 CC별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렇죠.
- 세무과장 유제동 : 화물자동차는 만킬로그램을 기준으로 잡고 초과할 경우는 배당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씩 이것은 누진, 2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3만원을 하고, 1만원, 3만원 누진을 시킨다는 겁니다.
-
그리고, 도로파손에 영향을 주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 윤찬구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