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14일(수) 오후 14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시정질간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할 것을 선언합니다.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번 임시회의가 오늘로써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개회식에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금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획된 시정전반을 확인하고 또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촉구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보다 탄력적이고 자유롭고 격의없이 알차고도 진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져하는 소망에서 회의를 유도 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회의분위기가 산만하였고 또한 집행부 관계 실과장들의 답변도 민의를 수령하여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하고 져하는 의지가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기회를 보장하면서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회수 및 시간을 적용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질간과 질의를 위하여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고 발언시간 및 회수도 본 질문시에는 20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이내로 하겠으며, 발언회수도 동일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게도 촉구할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과 또는 가부만 답변하는 것보다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주민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충실하고 또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시정질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세분으로 먼저 조계창 의패, 최은우 의원, 박영웅 의원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세분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먼저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간이 모두 끝난다음에 다른 의원의 질의는 1인 1회에 한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계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수석동 출신의원 조계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과 관계공 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시민을 위한 공동관심 사항중에서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혹시 질문 내용 중 표현의 잘못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사항의 질문입니다. 새마을과 직원뿐만이 아니라 청내모든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너무 알인하고 소극적인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시에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면 시민이나 의원 모두는 납득이 갈 수 있겠지만 확보된 예산조차도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예산을 사장하고 있는 점과 금년도 이제 불과 2개월정도 남은 이 시점에 사업을 못하고 예산을 반환해야 된다면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져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91년도 11월에 도지사로부터 "내 고장 으뜸 가꾸기"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아직도 사업의 결정조차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더 이상의 할 사업이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이 없는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에서 농민후계자를 위하여 서부시장에 건립했다는 농산물 직판장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모두 사업은 계획에 의하여 착수되고 사업이 완공되면 계획 했던 대로 활용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지사라고 하겠습니다. 서부시장내 시유지에 농민후계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판할수 있도록 34평의 조립식 직판장을 지난 5월에 설치해 놓고도 오늘에 이르도록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과연 농민후계자를 위한 사업인지, 사업비가 있어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실시한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하여 조상들은 농사를 천직으로 알았고 70년대에는 식량을 자급하기 위하여 다수확 품종까지 권장하면서 식량 증산에 역점을 두었지만, 근대에 와서는 농업을 도외시하는 풍조가 고조되면서 리농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어 들판에는 황금빛으로 누렇게 익은 벼가 농부의 손을 기다리고 있지만 일손이 부족한 안타까운 실정은 누구도 부인 못할 현상황 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농사일에 전염하며 농촌에 정착할수 있도록 농민후계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또한 서산시의 농가호수는 91년말 2,215가구에 9,755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로 그중 36명을 후계자로 선정 2억 5,000만원의 생산기반 시설자금을 융자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직판할수 있도록 배려해준 직판장의 장소선택부터가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형식에 치우치는 행정을 한다는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엄숙히 경고하는 동시에 시장께서는 농민후계자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현재 서산시의 상업 중심지인 동부시장에 적지를 선정하여 이전설치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주시기 위하여 본회의에 출석해주신 금동구부시장님 및 관계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활동을 통하여 확인된 개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과 미치한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드리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길 기대하면서 어제와 같은 검토해보겠다는 식의 답변과 질간에 대한 답변내용의 충실보다는 사실이 감추어진 듯한 형식적인 답변 또한 지양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소관부서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주요기능은 시정의 올바른 홍보를 통하여 서산시 시책의 효과를 배가시키면서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시민들로하여금 시정참여 유도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정홍보시책이 아직도 관료사회의 관습적이고 관행적인, 또한 정부의 지시에 잘 길들여진 실적위주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부서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예를 보면 매월 한차례씩 발간되는 서산시소식을 보면 대통령의 동정 또는 국정뉴스가 첫장의 한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행인인 시장의 동정이 중요한 페이지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를 안하려고 생각하면 몰라도 적어도 지방자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지금의 이러한 서산시 소식의 편집방법을 국․도정뉴스 보다는 시정홍보를 우선하고 그야말로 시민과 밀접하고 도움을 주는 정보지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홍보의 객관성, 전문화를 위하여 발전주최를 민간으로 위탁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시가 관리하고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중 영구보존 문서와 준영구보존문서, 그리고 10년이상으로 보관하고 있는 보존문서 현황을 자세히 밝혀주시고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서고를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또한 서고관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된 배경은 불과 5-6년전 서산읍에서 생산한 서류가 보관이 안되어 있었고, 지난 50년대 서산읍의회의 회의녹과 관련자료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행정은 하나의 기록이며 역사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곧 그 민족성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민족의 문화수준을 알 수 있으며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이라고도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서고라고 생각하면서 정비된 후에 서고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시적인 서산시정의 척도는 환경미화원들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일 오후 2시에 시청으로 출근하여 그날의 일량을 지시 받고 하루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모여서 지시를 받는 곳이 일정치 않습니다. 더울때는 햇빛을 피해서, 추울때는 그늘을 피해서, 또한 비가 올때에는 비를 피해서 추녀 밑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복지차원을 떠나서라도 시의 어떠한 재정을 우선하여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이분들에게 잠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4월경 새벽에 터미널 앞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해병동지회에서 상설시장을 개장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시청전직원이 참여한 것을 본의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귀순용사 연합회에서 바로 그자리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 상설시장을 개장하고 밤늦도록 고성방가를 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도록 시측에서는 기꺼이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서산시의 행정은 과연 누굴 위한 것이며, 또한 누구한테 압력을 받고 허가를 해준 것인지 도대체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흔들리는 갈대 행정의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모처에서 허가를 신청할 시 허가를 하여 줄 것인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관련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7일 서산지방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수해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동문동 서해빌라의 축대붕괴사건은 시급을 다툴 정도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 했으나 아직도 이렇다할 복구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건설과는 도시과로, 도시과는 건설과로 이리저리 미룬다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도록 조장하는데 일조를 담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겠지만 우선 시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의 공무원상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측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 현장 시찰중 죽성동에 위치한 동아아파트 축대붕괴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수해로 인하여 일어난 것인지 기본적으로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주민들에 의하면 여러차례 시측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가로등과 보안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의 수를 말씀해주시고 또한 한전과 계약된 등수와 료금은 얼마나 되는지 묻겠습니다. 그 이유는 한전과 계약된 전기료금은 다달이 지불하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고장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불편은 왜 외면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기왕에 계약된 금액을 지불할 바에는 한등이라도 더 밝게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좀더 노력해 주는 것이 당연한 행정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 동문구획정리 지구의 공기가 언제까지이며 지금까지의 진척상황은 몇%나 성취 되었고 또한 지구내 도노의 시공은 시멘트 포장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아는데 현재까지의 공정을 보면 포장할 준비도 안되어 있어 앞으로 남은 기간에 도노를 포장한다면 동절기 포장이 될텐데 시멘트 포장을 동절기에 시공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토목에 대하여 전문성이 없는 본의원으로서 납득이 안가기에 질문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아스콘 포장은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의 공사비와 아스콘포장 공사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암반을 발파하여 보조기 충용은 몇루배나 되며 구획정리 도노포장에 몇루배를 사용하며 1루배의 가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상과 같은 질문사항들을 성의와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 박영웅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찬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 얼마전 제4대 시장 이임식장에서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눈 서산시민은 불과 10여명에 불과한 것을 본의원은 보았고 여러분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시장의 잦은 교체에 대하여 식상한 시민들의 불만의 표출인가, 아니면 아주 관심 밖의 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까"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는데 시측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큰둥하게 지나쳤는지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매우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관권불정선거의 회오리 속에서 추석명절도 제대로 못 지낸 공무원들, 이제까지 공무원의 자의던 타의던간에 선거에 직․간접관여가 어제 오늘의 현상도 아닌데 또한 충남에 국한된 것도 아닐진데 이럴때마다 왜 공무원들이 죄인시 되고 죄인처럼 지내야 했나? 이 모든 것이 강력한 목적의식과 투철한 실천 의지의 부족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시세의 확장과 서북군역의 선진도시로의 확실한 위치로 가기 위하여는 시대의 흐름을 아는 선진공직자로써의 바른 자세전환이 필연적이라 생각하면서 당면한 몇가지 질문을 하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91년 12월 5일 92년 시정기조연설에서 시장은 서산시를 서북권의 중핵도시로써 도시의 성격을 농빙산, 공업, 서비스, 관광등 모든 분야에서 지원기능을 제공하는 배후도시로써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충청남도의 건설 종합계획안을 보면 서산시로 육성한다고 발표해 시청과 도청의 발표 내용이 얼핏 보면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을 파악하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때 정작 이 땅의 주인인 주민의 의중은 생각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밀실에서 탁상공론으로 일관성 없이 추진된 행정의 단편일진대 주민은 누구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매우 회의적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7월 6일 제5대 시장으로 부임한 손인업시장의 시정의 기본지표는 무엇이며 시장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시정연계사업의 불진내지 지연되는 이유와 또한 불가능한 사업의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북방교역의 상대국이었던 중국과의 수교로 인하여 서해안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수교로 인한 우리 서산시의 입지변화에 대한 예상을 시장은 어떻게 보며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이 이에 타당한 도시의 형태와 기능을 부여했는지,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 원년이래 예산규모의 신장율은 평균 114.8%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38.6%라는 증가율을 보였는데도 다양하게 분출 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인데 국가 긴축재정운용으로 인하여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올 수준으로 동결된 전망이고 지방교부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93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에 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조례는 주민이 자기지역의 자치질서를 세우고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규율로써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떠한 의무가 가해지고 부담을 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하며 항상 그 내용을 주민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글에 "가르치지 아니하고 벌을 주면 백성을 기만하는 것"이라 했듯이 시 당국자는 개정, 제정, 폐지되는 조례 및 행정편의 시설에 대한 이용을 충실히 알려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 시행하는지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조례는 하루빨리 개정 되고,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않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 전문인력을 더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전 보사부 발표에 의하면 그동안 시판여부를 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생수의 시판을 93년도부터 허용키로 내부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도물의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수도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서산시는 생수시판에 대응한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질기준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 1항에 보면 시장, 군수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는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청직원 정원 359명중 26%인 93명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67명은 출 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라 보이나 나머지 27명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데도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정신을 가진 공직자들의 복무자세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의 부진, 예산은 따놓고 손도 대지 않은 사업,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절대 공기 부족, 토지매입 지연등의 이유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생기게 되며 이에 대하여 시정질문, 서면질문등 기회 있을 때마다 시정을 촉구하고 독려를 하였는데도 시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애향심의 부족과 공복으로써의 헌신적인 봉사자세가 결여 되어 있고, 자치제에 적응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세 전환이 되어 있지 않은데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부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라 전체는 물론이요. 우리 지역의 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이때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을 무색케하는 공공서비스 요금인 목욕료의 기습인상은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다른 가치에 미칠 영향은 크다하겠습니다. 인근 서산군에서도 인상되었다가 행정지도로 환원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산시가 이를 시정하지 못한 것은 행정지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보며 앞으로의 가치안정대책에 대한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가 출범한지도 19개월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아직도 하나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견제한다고 느낄때가 많았으며, 또한 집행부는 여전히 윗사람 눈치만을 보는 행정이나 상부의 수직적인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구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집행부에게 확실한 목적의식과 실천의지에 대한 사명감을 요구하는 의회와의 상호견해 설정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회가 요구하는 것이나 집행부가 실천하는 것이나 목적은 하나로써 오직 지방자치의 완전정착에 의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머리를 마주하고 숙의 하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질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영웅 의원
- 의장 이재병 : 지금까지 세분의원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오후 14시 37분 정회】
【오후 15시 02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세분의원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기획계장 이필하 : 기획계장 이필하입니다. 박영웅 의원께서 질의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도시성격에 대한 도와 시의 구상차이점에 대한 질의심변 사항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서북부 해안권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인 시가지를 정비하여 주변지역과의 광역적인 연결체계를 갖추어나가는 한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행정, 문화, 교육, 서비스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제2차 도 건설 종합계획이 확정 발표 되는대로 상위계획인 도 계획에 맞추어서 도시기본계획등은 수립 수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중 손인완 시장님의 시정기본지표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임인사시 여러 의원님들께 밝힌바와 같이 시정의 기본지표를 첫째 신뢰행정의 구축, 둘째 지역안정의 정착, 셋째 서북부 해안권의 해후중심도시로써의 기능을 담당키 위한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두고 시 산하 400여 공직자는 낮은 자세 높은 봉사를 행정윤리로 삼아 시민에게 질적, 양적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다해나가면서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중추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93년도 자치단체예산규모가 금년 수준으로 동결되고 교부금도 줄어든다는 내용의 질결에 대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금년 수준으로 동결되고 교부금도 줄어든다는 내용은 근거 없는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방향은 국비 보조금을 연차적으로 감소시켜 나간다는 방향으로 교부세의 규모는 내국세 증가률에 따라 편성하는것으로 교부금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 시킬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규모를 강제적으로 동결하는것은 각종 제도상 불가함을 말씀올립니다. '9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예산지침상으로 주민에게 공약한 사항의 성실한 이행, 지역경 제활성의 기본확충, 지역균형개발촉진, 농재 복지증진사업,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지원시 책강화,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수준 향상,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재해예방능력의 배천 일선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 경제 재정운영체제의 확대강화로 되어 있슴을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고 구체적 편성방향은 국도비 지원이 가시화되는 11월이후에나 밝힐 수 있슴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조례의 개정, 제정 및 폐지의 홍보 및 이권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제정 또는 폐지에 있어서 립법예고와 공포는 시청 및 각동 게시판과 시보에 게재 홍보한바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20일간 게시공고 하는데 시보에는 중요사항 요점만 홍보하고 게시공고는 입법요구를 하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1건의 조례를 제정 및 개정, 폐지하였고 7개실과 9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정 작업중인 9건의 조례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중인 조례이외에도 상위법의 개정이나 기타 이유로 개정 및 제정, 폐지를 요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수시로 발취하여 신속히 대비하여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안광내 : 문화공보실장 안광내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 소식지 제 1면에 국도정 홍보보다는 시민에게 유익한 홍보사항을 우선 게재할 용의와 둘째로 발간주최를 민간주관으로 이양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발간되는 서산시 소식은 시민의 행정소식지로써 그간 많은 시민의 애호속에 매월 발간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시책 적으로 주민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 1면에 시책사항을 게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국가의 존립이 있기에 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가급적 시정홍보에 비중을 두어 알차고 유익한 생활정보지가 될 수 있도록 편집발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둘째로 발간주최의 민간주관 이관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화 자치시대에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관계부서와 규정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서산시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얼마이며 그중 년도별로는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으로 보아서 전문인력으로 보강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50년대 서산읍의회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서 보관은 정부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근거에 의하여 분류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보관중인 문서는 영구가 2,010권 준영구가 426권, 10년이 3,881권, 5년이 2,491권, 3년이 5,951권, 1년이 605권, 이렇게 14,759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류보관은 서고의 서가에 실과별, 년도별로 분류보관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으로 보아서 전문인력을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직을 배치하는 것도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년대 서산읍의회 서류는 89년 시 승격당시 서산읍으로부터 인계 받은바 없어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정부공문서 분류기준에서 보면 국회의 질의 답변사항이 5년으로 분류되고 있슴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박영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등록법 제6조 1항에 저촉되는 서산시 직원이 93명인데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산시가 아닌 직원은 총 93명이 맞습니다. 그 중에 70명은 인근 타군에서 직접 출․퇴근하는 직원이고 23명이 서산시로 주민등록이 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서산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3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지가 일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공무원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최대한의 봉사자세 확립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윤홍식 : 새마을과장 윤홍식입니다. 조계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째로 명시이월사업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써 91년 10월 31일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낙인 심정순 기염비에 2,000만원, 시인 윤곤강 시비건립에 2,000만원, 옥여봉 건설비 2,500만원, 노고수 보존에 600만원, 수석 1통 새마을 휴식공간설치 1개소 2,900만원으로 총 1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두번째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락인 심정순 기염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현재 모형과 실시설계가 다결정완료되었고, 10월 하순에 발주해서 12월중 건립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인 윤곤강 시비는 2,000만원 사업비 소요로써 모형이 결정되어 10월 하순 발주예정해서 12월중 건립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여봉 전설비입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옥녀봉 전설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전설비로 하기에는 전설을 인용할 내용이 매우 불충분 부적절하여 옥녀봉 안내판으로 변경추진 하겠습니다.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문안과 모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고수 보호입니다. 노고수 보호는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석남동 은행나무 외 4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잘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음 마을 휴식공간 설치에는 2,900만원이 소요됩니다. 10월중 사업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의 소집장소를 제공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매일 오후 2시에 소집하여 출석 점검하고 또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날의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회의실을 소집장소로 사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관계실과와 협의하여 탈의실 및 샤워시설을 갖춘 휴게실겸 소집장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영두 : 산업과장 최영두입니다. 먼저 조계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이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산시 농어민 후계자연합회는 92년도 지정자 6명을 포함하여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회원 상호간에 단합상태라든지 기금조성사업이 전무한점 이라든지 또한 회장을 중심으로 지휘체계가 타군보다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부터 연합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누차 간담회를 통하거나 총회를 통해서 그들의 연합회가 결속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일을 협의해 나가면서 자생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판장 개설도 저희들 관 주도로 개설하는것보다는 자금이 1,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투자해야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또한 이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만원씩 출자하여 10월 15일날 개장하도록 했습니다만 일부 회원들께서 10월 15일은 벼베기 등 여러가지 농번기이기 때문에 11월중으로 연기 하는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 지난주 총회에서 11월중에 개설 하도록 연기한바 있습니다. 다음 11월중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반드시 개설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부시장으로의 이전문제는 현재까지는 적합한 부지가 없으므로 현 위치에서 농협 농산물 직판장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귀순용사 연합회 상설시장개장 사유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명 복지장터라든지, 야시장은 원칙적으로 저희시 방침은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귀순용사 복지회 주관으로 개설한 일명 향토풍물마당은 남과 북이 이념차이로 대립 속에서 부모형제를 버리고 월남 귀순한 특수한 신분의 그들이기 때문에 저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포용하고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뜻이 있어서 이번에 한해서 개설해줬슴을 충분히 양해해주시고 앞으로는 관련실과에 협조해서 유사한 야시장이 개설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공료금 인상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욕료등 개인 서비스 요금은 1,009개 업소에 44개 품목입니다. 그중 하나인 목욕료가 이번달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7일날 13개 목욕탕에서 1,500원씩 기습인상된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계실과와 협의하여 자률인하를 권고한 결과 4월 17일날 종전가격으로 환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부터 또다시 1,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이유는 앞으로 빙도료금이 인상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또 유류대가 지난 25일날 인상됨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1,500원으로 인상한 것 같습니다. 그 사유는 검토해본 결과 현재 천안시는 2,000원씩 받고있고, 공주시에도 1,500원씩, 당진군은 수건과 비누를 제공하고 1,800원씩 받고 있고, 태안군은 수건과 비누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1,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수건과 비누를 제공하고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단지 13개 목욕탕등 2개업소가 1,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1,600원씩 받는 2개업소는 세무서에 세무 조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 사례를 보고말씀 드리면 저희 관내에 1,009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특별관리업소라고 해서 103개업소는 주 1회 일반관리업소 103개 업소는 월 2회 업소별로 카드를 비치해놓고 저희 직원 2명이 나가서 개인 서비스 운영 인상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물가안정 시민 여논함을 설치하고 엽서를 제작해서 민원실 동부시장, 각동사무소등 8개소에 물복안정 시민여론함을 설치해서 시민들로부터 물가인상에 대한 여논을 듣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28일 6개업소가 쇠고기 값을 근당 9,5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저희가 대전지방 경제기획원 공정거내 사업소에 의뢰해서 9,000원으로 인하한바 있고 닭고기도 지난 8월 12일날 17개 업소가 마리당 3,000원씩 받는것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2,700원씩 받도록 인하시킨바 있습니다. 현재는 마리당 2,000원씩 정도로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칼국수도 4개업소가 1,8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1,500원씩으로 인하해서 받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점검결과 목욕탕 2개소, 다방 4개업소, 칼국수 4개업소가 행정 지도하는 가격보다 높게 받고있기 때문에 금주중에 관계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의뢰해서 인하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특별히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서 금년은 한자리수 물가유지에 서산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현영 : 건설과장 김현영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서해빌라 축대붕괴의 조치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해빌라 피해는 92년 8월 27일 집중호우로 길이 30m의 옹벽과 담장이 붕괴되어 피해는 1,20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당시 응급 복구하는데 주민 15명 군인 80명, 공무원 24명등 총. 119명을 동원하여 마대 1,500매와 피복용 비닐등 기타 자재 등을 투입, 응급복구조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후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해원인 해소를 위한 소요사업비 8,000만원을 92년 9월 30일자로 도 재해대책 본부에 지원해줄 것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산시보유의 가로등과 보안등의 수, 또한 한전과 계약된 등수와 계약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등은 가로등이 260개 보안등이 990개입니다. 이의 요금관계는 가로등은 계량기에 의한 요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보안등은 월간 정액제로 등당 월평균 3,310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장 보안등 관계는 고장보안등이 발생시에는 좀더 신속한 기동력으로 수선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동구구획정리 지구의 공기와 지구내 도노를 동절기 시멘트 포장시공할 경우 하자의 우려성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93년말 사업완 료예정으로 금년도 12월말까지 단지내 토공하고, 구조물공사, 도노포장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중 계획공정에 포함되지 않은 암반이 노출되어서 공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공사강행시에는 동절기 포장이 불가피 합니다. 토목공사 시방서 상에는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영상의 온도에서 시공은 하자발생이 우려가 없습니다만 현재 공사 강행이유가 없으므로 동절기 시공으로 무리한 사업추진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소노 부분에 대한 포장공사도 금년도에는 기초등 즉, 보조기층까지만 금년도에 마치고 기상변화에 따른 자연 침하로 보강한 후 명년초에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 당초계획대로 93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콘포장, a당 단가는 콘크리트 a당 250만원정도이고 아스콘이 300만원정도입니다. 또한 동문지구에 사용되는 보조기 층재는 총 1만5,000㎥입니다. 이 가격은 현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단가가 6,888원이고 외지에서 운반해올 경우에는 ㎥당 1만2,500원입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국과의 수교에 따른 시의 입지변화 현재추진 중인 도시계획은 이에 타당한 도시형태와 기능을 부여하였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과 수교로 인하여 현재로서의 우리 지역의 특별한 변화는 없으나 향후 대산, 태안, 당진등 서북부해안권의 역할 변화에 따라 우리시가 행정 서비스 산업 문화도시로의 역할 증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수립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은 이를 예상하여 인구 20만을 목표로 서해안 중핵도시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아아파트 하자문제는 자료준비가 되지 않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장정일 : 빙도과장 장남일입니다. 박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생수시판에 대응할 수도물 수질기술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 원수는 124㎢라는 광활한 유역에서 흘러 하천으로 유입되는 복류수로서 일반적 정수처리만 하여 음용을 하여도 될 정도의 2급수 판정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개항의 수질등급항건중 4개항은 1급에 해당되고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만 1급수 기준치인 ℓ당 1㎎이하보다 약간 높은 1.2㎎/ℓ으로써 2급수 판정을 받고 있음과 같이 양질의 원수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해서 수도법 제21조 및 공중형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 보건환경 연 구원에서 실시하는 원수 및 정수의 수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종합대책 이전에 수질관리의 법적 의무리행과 같이해서 보사부영인 음용수 수질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도내 최고의 시험실을 갖춘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냄새, 맛등 12개항에 대해서 매일 1회씩 검사하고 대장균등 25개항은 주 1회, 대장균등을 포함한 33개항목을 월 1회씩 자체 검사를 해서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8.2㎢상 수도 보호구역을 2개반 2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1회씩 보호구역내에서 가축방사, 낚시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청원경료로 하여금 매일 순찰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구역내의 각종 오물 등을 수거하기 위해서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자연정화의 날로 지정을 해서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민간인까지 정화활동에 동참 유도하는 등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에게 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수질관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물인 만큼 여건상 부족한 수원 입니다만 항상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슴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할것을 선포합니다.
-
【오후 15시 37분 정회】
【오후 16시 정각 속개】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측의 답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간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두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옥녀봉에 대해서 정립이 안되기 때문에 안내판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모경회는 시 문화공보실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써 매년 음력 정월 14일 16시에 시민의 안녕과 태평을 그 해의 시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는 친목회로써 제사를 모시는데 제단의 상석은 회원들의 회비로써 설치 되어 있고 제단 앞은 제관들이 협소하고 경사진 마당에서 제향을 모시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런 기회에 확장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통의 휴식공간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사업을 변경해서 만약에 확장정비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2,500만원으로 안내판을 제작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모형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나무가 돌보다 오래간다고 생각하는지 나무 안내관으로 2,500만원씩 투자해서 만든다는 것은 시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영구보존 될 수 있도록 돌로 사업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 말씀에서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사업의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요? 순서가 바뀐 사업이기에 완공해 놓고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두고봐야 할 일이지만 당초 위치 선정이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정당하게 선정한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객관적 입장에서 취급자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냉철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세우는 것이 옛부터 상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구석에 만들어 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하셨기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최은우 의원 말씀하세요.
- 최은우 의원 :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 현재 서고가 너무 좁아 분류규정대로 설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서고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서고관리에 있어 전산화를 하여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야시장 개설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행정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을 무시하고 법만 지키는 것인지, 답변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은 진정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귀순용사에게 용기와 사랑을 주는 것도 매우 바람직합니다만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바 입니다. 또한 저녁 12시까지 때로는 새벽 2시까지 고성방가를 하도록 허가를 해준 사항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행위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민원의 접수건수는 몇건이었으며, 이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병동지회의 말에 의하면 부여회에서도 요구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만 시장 상인들의 집단민원이 생길까봐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해병동지회에도 허가를 해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귀순용사는 허가해 주었다는 자체는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병동지회에 의한 이해설득을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답변은 지난 1년전 임시회에서도 윤찬구 의원님의 질문에서의 답변사항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관계실과와 협의하여 휴게실 겸 소집장소를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여지껏 1년이 넘도록 이런 것을 협의 안하셨다는 말씀인지, 그저 답변에만 그치지 마시고 진실이 담겨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시청내에는 장소가 비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장소를 임대해서라도 장소를 적용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묻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가로등 269개. 보안등 990개 총 1,259개에 대하여 월 3,310원씩 납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액제이니까 1년내내 고장나서 사용 못하는 등도 3,310원씩 납부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보안등을 설치하고 없어진 가로등도 있고, 고장나서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등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전기료는 제외하고 납부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모든 관청에 에어콘 사용을 억제하였습니다. 서산시청의 별관 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에어콘을 사용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새벽 일찍 운동을 하기 위하여 나가다보면 날이 환하계 밝아있는데도 가로등은 켜져 있는걸 많이 보았습니다. 이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1,259등 가운데 썬 스위치를 부착한 가로등의 수는 몇 등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암반 노출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암반에 문제가 많습니다. 암반 제거를 위하여 공사장에서 사용하였던 폭약은 어떤 중류의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반 제거시 인근 주민 피해상황과 조치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피해상황과 조치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붕괴사건의 답변이 안나왔는데 이 서해빌라 붕괴사건은 도시과와 무관한 것인지, 무관하지 않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웅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실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촉구하는 뜻에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 연계사업의 부진 내지 지연되는 이유와 불가능한 사업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본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이 없기에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89년 시로 승격된 이후 역대 시장들이 민원해결 내지 재임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하여 예산관계라든지, 법규상의 문제 등을 고려치 않고 많은 개발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잦은 교체 등으로 주민과의 약속이 연계성 있게 추진되지 않았거나 중단된 실정이므로 시청과 시민사이에 이질감과 불신이 생기게 된다고 보고 다시는 이러한 허구에 찬 공약의 남발을 막고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니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조례중 자치법규를 다루는 부서가 소송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깐 정작 주민의 생활과 가장 관계가 밀접한 조례의 개 폐등에 등한시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 하는데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며 담당부서의 직원이 6급 1명, 7급 1명으로 복잡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인원을 충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의 질문에 서산시 행정편의시설이용 현황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물에 대한 안전성, 즉 정수과정에서 침전, 여과, 살균과정들이 염소를 투입해서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투입과정에서 발생하는 T.H.M 즉 총트리할로메탄 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된다고 하는데 이 정수과정을 활성탄이나 이산화염으로 대체하여 시민들의 안정성을 제고 할 대책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이상 세분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셨는데 이 답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오후 16시 16분 정회】
【오후 16시 28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기획계장 이필하 : 기획계장 이필하입니다. 박영웅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역대 시장들의 주민과 약동한 연계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시장님들의 재임기간이 단기적이기 때문에 시승격 초기 열악한 시정여건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해결하지 못한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시 승격이후 지금까지 연계사업으로 추진 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으로는 10대 역점사업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대 력점사업 답변내용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행정편의 시설의 이용에 대한 홍보방법은 홍보의 필요사항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에서 홍보내용을 문화공보실과 협조하여 시청 및 각동 게시판과 시보에 게재 홍보하고 있슴을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박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법무계 직원이 적어서 본연의 법제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직원을 증원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련실과와 충분히 협의검토후 처리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새마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려치 않고 많은 개발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잦은 교체 등으로 주민과의 약속이 연계성 있게 추진되지 않았거나 중단된 실정이므로 시청과 시민사이에 이질감과 불신이 생기게 된다고 보고 다시는 이러한 허구에 찬 공약의 남발을 막고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니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조례중 자치법규를 다루는 부서가 소송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깐 정작 주민의 생활과 가장 관계가 밀접한 조례의 개 폐등에 등한시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며 담당부서의 직원이 6급 1명, 7급 1명으로 복잡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인원을 충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의 질문에 서산시 행정편의시 설이용 현황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물에 대한 안전성, 즉 정수과정에서 침전, 여과, 살균과정들이 염소를 투입해서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투입과정에서 발생하는 T.H.M 즉 총트리할로메탄 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된다고 하는데 이 정수과정을 활성탄이나 이산화염으로 대체하여 시민들의 안정성을 제고할 대책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이상 세분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셨는데 이 답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오후 16시 16분 정회】
【오후 16시 28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기획계장 이필하 : 기획계장 이필하입니다. 박영웅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역대 시장들의 주민과 약동한 연계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시장님들의 재임기간이 단기적이기 때문에 시승격 초기 열악한 시정여건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해결하지 못한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시 승격이후 지금까지 연계사업으로 추진 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으로는 10대 력점사업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대 역점사업 답변내용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행정편의 시설의 이용에 대한 홍보방법은 홍보의 필요사항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에서 홍보내용을 문화공보실과 협조하여 시청 및 각동 게시판과 시보에 게재 홍보하고 있슴을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박영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법무계 직원이 적어서 본연의 법제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직원을 증원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련실과와 충분히 협의검토후 처리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새마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윤홍식 : 새마을과장 윤홍식입니다. 조계창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경회에서 중심이 되어 서산시민들의 안녕과 태평을 위해서 옥녀산신께 제향 올리고 하는 것은 널리 시민들에게 공감을 받고 바라는데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제향 공간터 닦기는 으뜸 가꾸기 사업보다는 내년에 시 예산으로 해서 관계실과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옥녀봉 전설비로 할것이냐, 옥녀봉안내판으로 할것이냐는, 전설비로 하게 되면 자연히 자연석이나 또는 석회석으로 해서 돌로 해야 되고, 안내판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나무로 다시 짜야됩니다. 제가 당초에 옥녀봉 전설비로 되었던 것을 안내판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로 첫째로는 전설비가 되기 위해서는 비석에 실을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문안으로 작성해서 남에게 보이기에는 약간 부족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이 중요한 이유이고 또 하나는 옥녀봉에 석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거부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건립하는 윤곤강 할아버지인 윤참봉의 공덕비 면장 박노희의 공속비, JC안내판, 자연보호헌장비, 체육공원안내 조문, 근린체육시설 안내판, 가장 명예스러운 국가유공자 무공탑이 가장 큰직하게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누히 얘기하지만 정말 옮겨야 했고, 정말 미친짓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점에서 석물은 너무 많이 안치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석물보다는 목조로해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수덕사에 가보면 안내판의 위에는 기와로 되어 있는데 오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덕사 안내판 정도의 재료를 활용 하던지 아니면 윤봉길 의사 사당에 있는 안내판을 활용하던지 이두가지 중에서 적절한 것을 택해서 하면 수명도 오래가고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의 건페율 내지는 용적율은 관계 부서와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우선은 날씨가 안좋을때는 회의실을 사용하며, 또한 날씨가 좋을 때는 청사 여백을 사용해서 소집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장소를 물색하는 방안은 환경미화의 관리상 여러가지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영두 : 산업과장 최영두입니다. 먼저 조계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은 저희 시유지땅을 임대해서 건축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시가지내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잡종지인 현위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현 위치에 설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계창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건수는 문서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만 전화상으로는 여러차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했습니다. 또한 해병동지회는 저희시의 방침에 협조 해줘서 자진 철거했습니다. 그 뒤로 귀순용사들의 풍물마당 설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은 안되겠지만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수도과 소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장정일 : 수도과장 장정일입니다. 박영웅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정수과정에서 침전여과, 기균과정 염소투입에 발통물질 방지를 활성탄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암물질인 티엠치앰이라는 것은 총트리 할로메탄이라 합니다. 정수과정에서 침전, 여과, 살균과정, 염소투입때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발암물질 THM은 수중의 유기물질이 염소소독과 정중에서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물질로써 우리시에서는 박의원님 말씀대로 활성탄을 1일 평균 80㎏을 사용해서 발암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해빌라 축대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저희 도시과 목축계 소관 처리방안에 대한 조치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피해주민의 항구복구 전액 지원요청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한바 이는 건축물 부수시설에 해당됨으로써 건물 소유자인 동문동 전우회가 7명에 대해 항구복구 할 것을 통지한바 있습니다. 복구시한은 92년 10월 2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계속 건축물 담당과에서 건축법 제79조 제40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로 하여금 항구 복구토록 행정지도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로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장이라든지, 방치, 폐지된 가로등에 대한 전기 사용료 관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증설만 되었지 페지시킨 것은 없기 때문에 전기사용료 관계는 켜져 있는 보안등에 대한 조치는 현재 관리책임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169등에 대한 썬 스위치 부착개수는 면 스위치 특허가 작년도에 나서 '92년도 시설분 112개만 부착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문지구에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신 암반제거에 사용된 폭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사용한 폭약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량의 폭약을 사용, 폭파회수를 늘렸고 구멍별 폭파시차를 두어서 폭파시키는 뇌관으로 지연 뇌관을 사용해서 시차를 두고 발파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인근주민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발파전에 유선자막을 통해서 예고를 했고 또한 직원과 현장사람을 동반해서 인근주택을 호호방간해서 사전에 예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을 하시지 않은 의원님들께서 본 질문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 손연복 의원 : 석남동 출신 손연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다같이 새로운 각오와 신념으로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다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의 업무분담 규정과 분담업무의 숙지도를 넓혀주는 의미에서 그동안의 의회차원에서 미흡하고 해결하지 못한 중요사안에 대하여 본의원의 견해로는 특별위원회 구성등 다양한 강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답변중에 광역적인 행정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제2차 국토기본계획이 발표 되는대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2차 기본계획은 발표 된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표된 것도 3차 국토종합개발이 발표되어서 서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중핵 도시기능화로 발전시킨다는 시장의 말씀과 상반되는 행정집행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광역계획으로 의회가 건의를 하였으나 서산시장이 건설도에 다시 도시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문서로 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간한 것과 같이 시장의 시정확설과 행정집행의 일관성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의 답변중에서 앞으로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공무원들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첨언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시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6만5천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입학관계로 옮겨가 있는 사람도 있고 타 시군으로 옮겼으나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집행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시정을 요한다면 상당한 이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거주자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산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계도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이 인정하는 공원이라고 하면 민간 유치 사업을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원에 비석을 세우는데 그에 따른 관련 체육시설이라든지 관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공원으로써의 행정관리계획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시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행정집행의 유무의 자세가 결여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적인 예로 공원관리 계획 하나만 하더라도 옥녀봉은 시민들이나 지역민이 신성시하는 산입니다. 이산을 공원관리하는 계획에 있어 모 비석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김동윤 비석이라든지 과거 본인이 개인땅으로 공원으로 관리계획을 립안해서 읍당시에 군측이 매입하기 전에는 조건부로 그 비석을 헐어준다고 하는 각서도 받은 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몇차례에 걸쳐서 통보했습니다만 아직 옮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산업과장은 서부시장 장옥과 시장에 대하여 어제와 오늘 계속 질문을 했는데 시장으로서의 관리계획이 전혀 입안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부시장의 장옥이 시에서 지어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이 시장이 개인이 지어서 마음대로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의 답변중에 동아아파트 민원문제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진정서를 몇달전에 낸 것으로 압니다. 또 여러차례 본의원도 방문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정서 처리결과에 대한 시의 결정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해병동지회나 귀순용사에 대한 민원문제와 관련해서 시측의 답변을 들으니 의문나는 점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병동지회가 하고자 하던 일을 못하게된 동기는 절차와 요식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인지 여기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국 의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정진국 의원
- : 예
- 의장 이재병 : 예 정의원 말씀하세요.
- 정진국 의원
- : 정진국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시장을 대신해서 '9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내용중 지적과 건의사항문제를 질의할까 합니다. 12월말이 되면 '93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측의 답변은 12월말이 되어야 '93년도 예산방향이나 편성계획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도비의 내시가 시군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오래 동안 관습적으로 내려오는데 서산시에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한 사실은 있었는가 답변해 주시고 법적으로 1993년도 예산편성을 금년부터는 12월 20일부터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질을 어떻게 책임질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지방화시대에 살고있기 때문에 지방화에 걸맞는 행정을 실천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산시장은 상급기관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건의할 계획인지 계획을 구체적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의 국정 지표에 차년도 예산집행 계획설정을 보면 정책 방향지시가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 우선이요. 국가의 공공사업이 우선이요. 그 다음 차선이 농재방향설정입니다. 그런데 시측의 농촌에 대한 답변은 후미에 미진한 상태에서 대답할때 본의원이 농촌 출신으로써 단호하게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시측에서 농어민 후계자의 활동실적이 전무했다고 했는데 농민 후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촌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국도비를 포함한 시비를 투자하여 왔는데 이에 대한 투자와 기대의 본의를 져버린 처사는 서산시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때 본 의원은 앞으로 농민후계자의 관리를 어떠한 계획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윤찬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 윤찬구 의원
- 입니다. 어제 마친 것 중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원의 재활용 목적으로 우유팩을 수집한 것에 대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권장하여 자원 재활용 목적으로 이행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활용품으로 만든 화장지를 참여 주민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여주어야 할 시 당국은 자원의 재활용은 권장하면서 제품 재활용품을 사용치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본청을 비롯한 시산하 기관에서는 재활용품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기관이나 지역주민의 가정에도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홍보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참고로 본의원이 스위스에 가서 목격한 사실은 우리보다 5배 이상 잘사는 3만4,000달러의 GNP를 가지고 있는 세계제일의 경제부국인데도 불구하고 각 기관이나 호텔, 각 가정의 화장실에는 재활용 화장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재활용품으로 만들지 않은 화장실용 화장지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찬구 의원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오후 17시 06분 정회】
【오후 17시 16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계장 이필하 : 기획감사실 기획계장 이필하입니다. 먼저 손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발전에 대한 답변내용중 제2차 도건설 종합계획이 제3차 건설계획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말씀이 계셨는데, 건설부에서 구상한 국토이용 종합계획은 제3차 종합계획이고 충청남도에서 립안중인 건설종합 계획은 제2차 건설종합 계획으로써 아직 확정발표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중으로 금년중에 발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립안을 '89년도 개청이후 건설부의 승인신청중인데 확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도건설 종합계획과 건설부 국토이용 계획의 관련된 내용을 참고 해서 도시계획발전 계획 구상에 차질 없도록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경영재정 체제의 확대강화를 국․도비 지원이 가시화 되는 금년도 11월 이후에 발전시킬 수 있음을 먼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12월에 보고된다는 말씀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11월 초에 국․도비 내시가 있습니다. 서산시에 시달 되는대로 '93년도 예산편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농어촌 관계라든가 예산의 편성관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구상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 시민을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주민등록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현재 6만에 가까운 인구가 시민이 되어 주민등록을 실제로 주민등록상 많은 인구가 서산시민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홍보지도에 대한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1월 1일 시승격 직전인 88년말 상주 인구는 5만4,025명이고 주민등록상 인구는 4만6,050명으로 차이는 7,973명이었습니다. 91년말 상주인구수는 5만6,803명이고 92년 9월말의 주민등록상 상주인구수는 5만4,270명으로 89년 1월 1일이후 상주인구수 증가는 2,708명이고 주민등록인구의 증가인구는 8,218명이 더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적으로 보아서 시민이 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홍보와 지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윤홍식 : 새마을과장 윤홍식입니다. 손연복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제가 조계창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중 국가유공자 무공탑과 관련하여 "미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한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정서와 크게 거리가 있다고 사료되는 일로 표현을 수정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공원관리계획이 미흡하다.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 거라고 질문하셨는데 손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옥녀봉내에서 다수 석물이 있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또 우리 그린 체육시설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할 전담계라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공원관리가 여러 실과로 분리되어 있어서 각 소관별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체육시설물 관리 그리고 자연보호활동등을 통해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실과와 유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해서 공원관리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금기현 : 회계과장 금기현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건의하신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품재활용 제품을 우리 모두가 애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본청에서도 각 화장실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용 화장지를 구입해서 사용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크게 애쓰면서 범시민운동으로 펼치고 있는 폐품수집 운동에 동참하는 뜻에서도 폐품재활용 제품 화장지를 꼭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도 싸서 예산절감도 크게 절약될 것으로 봅니다. 산하 6개동 및 사업소에도 앞으로 폐품재활용제품인 화장지를 반드시 구입해서 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영두 : 산업과장 최영두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명 서부 저자터와 서부상가, 상설시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서산군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추후 간담회시 서면으로 답변말씀 드리셨습니다. 두번째로 귀순용사 연합회 주관으로 개설한 향토풍물마당은 기 보고한 사항으로 양해률 부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각종 공영단체에는 정액보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농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계자 단체라든지 몇몇 조직단체에는 그동안 지원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91,'92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2,000만원이라는 기금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또한 아까 보고드린 직관장도 지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시에서 무언가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는 위안감이라고나 할까, 열심히 하면 잘 살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의식이 전환되는 듯하고 열심히 하려는 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행정적으로 농민후계자를 지원하고, 기술지원을 농촌지도소 상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예비후계자를 선정하고 다음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해서 전업농가는 선도농가로 단계적으로 육성 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소 정진국 의원께서 농촌을 아끼시고 계획하시는 바를 반영해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저희 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최은우 의원깨서 질의하신 동아아파트 관계를 서면으로 답변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손연복 의원께서 다시 보충질의를 촉구하시는 바 제가 현재 파악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아파트와 관련한 진정서 접수는 10월 12일에 본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애이전 9월 17일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 지시가 나간바 있습니다. 현지 시찰시 보링하는 작업을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하자보수 지시하기 이전에는 입좌자 대표와 두차례의 회의를 가진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 측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옹벽보수를 위한 하단부의 농지일시 전용을 10월 10일자로 득하였습니다. 현재 토목기술사가 상주하며 계속 지반, 지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자 내용은 부토된 지반 침하로 인한 하자로 짧은 기간에 즉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 입주주민들 간에도 기왕에 내려 앉은 것이니까 겨울을 나고 시공을 하자는 일부 주민도 있고, 성급한 주민은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양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 기술사 판단하에 조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세대별 하자로 인해서 일부 배수관이 누수 된다든가 하는 것은 즉시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업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서산시에 상주하고 있으며, 모델하우스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모든게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하고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까지 세분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중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측에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정의원 말씀하세요.
- 정진국 의원
- :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답변이 미흡하다 했는데 미흡한 것과 의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의 결론이 안 나왔을때는 그 문제를 다시 답변할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서산시측에서 그 동안의 관행적으로 잘못된 행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이 없었고, 앞으로 시측에서는 어떠한 기능으로 건의 할 계획은 없는 거라고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 거북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의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말인데 서면으로 질의를 답변하겠다는 말은 질의한 의원께서 양해가 됨에 성립 되는거 아니닙까 ? 집행부가 시민에게도 못하는데 의회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수 있는 힘이나 권한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아까 새마을과장이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사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건 회의 진행상 나쁜 표현을 한다면 모독행위가 아니냐 하기 때문에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이 질의 답변중에서 그동안 서산시측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상급기관에 건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서면답변은 사전에 양해가 없는한 즉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세요.
- 손연복 의원 : 미진한 부분을 다음에 다시 하기도 그러니까 정의원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했으면 합니다. 의장의 분명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재병 :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앉아서 편안한 자세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산만한 것 같아요. 어제 박영웅 의원게서 긴급동의로 의사규칙 준수를 말씀 하셨고 해서 상당히 의사진행에 혼선을 가져왔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 알찬 질문을 이 자리에서 좀더 촉구하신다면 말씀하십시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세요.
- 손연복 의원 : 도시과장의 동아아파트 민원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진정 사항은 분명히 시가 당초 허가를 할 때 하자보수에 대한 행정적인 장치를 했으니까 시가 직접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진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아까 답변중에 지금 업주 측으로부터 공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장도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새우는 것을 동료의원들이 현지 시찰시에 보았습니다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4통 통장과 개발위원장, 주민들이 진정한 것으로 분명히 시가 하자 보수금을 예치했으니까 그것으로 시가 책임지고 해달라 이렇게 진정을 했는데 그렇게 건의도 했고 본의원과 주민과 함께 방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고 진정서 처리결과보다는 현재 업자편을 들어서 잘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답변을 했는데 진정서 처리결과에 대한 시측의 의견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최은우 의원 말씀하세요.
- 최은우 의원 : 도시과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동아아파트에 대한 질문요구를 본찬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답변은 서면으로 통보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출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손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했을 때는 나오셔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부의장님이니까 답변을 하셨는지, 아니면 편애틀 해서 답변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해빌라의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말씀하시길 10월 20일까지 건물주로 하여금 복구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공사를 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오늘아침 보고 느낀 것은 우성빌라 축대를 쌓은 것이 있습니다. 우성빌라 축대를 콘크리트로 쌓고 그 위에 70㎝정도는 블록을 눈감고 쌓는 식으로 해놓은걸 보았습니다. 또한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철근역시 30㎝가 넘는 거리로 철근을 올렸는데 이것이 설계에 의해서 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한 서해빌라 축대 붕괴사건은 50일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건물주에게 연락을 했다는 사고방식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사건을 그 당시 빨리 신속하게 했더라도 지금 복구가 다 되었을 텐데 아직까지 복구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거기에 산다고 할 때 어떻게 그대로 무방비상태로 놓았을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우성빌라에도 3세대가 서해빌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분들한테는 어떠한 방침으로 이해를 시킬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먼저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생각이 되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기획계장 이필하 : 기획계장 이필하입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에 건의, 국도비 년간사용둥을 건의한 사실과 그 이후의 건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각 사업부서별로 건의사실을 미쳐 준비하지 못하였기에 서면답변으로 말씀드린다고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사업부서별로 구체적인 상급기관의 건의계획을 취합하여 답변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세요.
- 정진국 의원
- : 기획계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농재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과 국도비 년간사항 건의계획을 서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기획계장 이필하 : 예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손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아아파트 시 직영으로 하자보수를 하자고 하신 사항은 법적으로 명백히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지 못합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린다고 양해말씀을 드린 것인데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해빌라 관계는 50일이 지난 후에 한것이 아니고 저희가 9월 16일자지시를 건물주한테 하였고, 20일까지 복구치 않을 시에는 계속적으로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물주로 하여금 조치토록 해나갈 것입니다.
- 최은우 의원 : 16일날 건물주한데 통보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일이 경과되도록 있었어요.
- 도시과장 목진각 : 응급복구는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 최은우 의원 : 앞으로의 대책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 도시과장 목진각 : 건축물 관리차원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 최은우 의원 : 우성빌라 축대설계가 그대로 된 것입니까?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목진각 : 못 가보았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 손연복 의원 : 도시과장말이예요. 하자보수가 시측에 보수비를 예치 할때는 그 공사자가 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없을 때 주민들로하여금 아니면 별도업자를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자 보수비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못하지만 그러나 하자보수비를 예치했고, 집이 갈라지고 있고 또 지금 시공업자들 이 하는 것은 안되겠으니 새로운 업자를 위촉 하던지 아니면 하자보수 규정에 의해서 해달라는 얘기인데 왜 그게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목진각 : 지금 현재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못 믿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됩니까?
- 도시과장 목진각 : 그 사람들을 시켜서 하자 보수률 완벽하게 시키겠습니다. 현재 시공비의 100배가 드는 한이 있어도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시키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럼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할 겁니까?
- 도시과장 목진각 : 건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아까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과장이 미친것이라고 한 구절에 대한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주무과장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새마을과장 윤홍식 : 새마을과장 윤홍식입니다. 좀 전에 제가 답변중에 "미친 짓이다"라고 한 것은 "시민정서와 크게 거리가 있다고 사료되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소위 의회의 권위, 존엄과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이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미친 짓이다"라고 하는 말과 "시민정서와 크게 거리가 있다고 사료된다"라고 하는 말이 속어나 비어는 아닙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셔도 알겁니다. 이것은 강약에 있어서 크게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더 격한 표현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하등의 속어나 비어나, 저질적인 용어를 사용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용어상에 있어서 너무 격했던게 아닌가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부드럽게 수정을 했습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잘못했으면 잘못 됐다고 사과하면 끝나는 것인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어사전을 찾아봐라 하시는데 여기가 교육장입니까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윤홍식 : 저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에 제가 어떤 특별한 속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장내 소란)
- 의장 이재병 : 5분문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오후 17시 43분 정회】
【오후 18시 06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예 논의했던 새마을과장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새마을과장 하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윤홍식 : 새마을과장 윤홍식입니다. 제 가변중에 의원님들이 들으신 가운데서 일부 오해점은 있으신 줄 압니다. 제가 국가유공자 무공탑이 전체 옥녀봉내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를 두고 "미친 것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실체적인 내용이 미친 짓인지 미친것이 아닌지 하는 문제는 사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용어 사용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용어 사용을 해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실제적 내용과 별도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 말씀하세요.
- 손연복 의원 : 손연복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답변한 시측의 자세가 성실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의회의원이 질문한 답변은 시민에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좀전 에 새마을과장이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는 용어상의 문제는 시장이 공무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보다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옥녀봉에 세워진 무공탑은 사실상 잘 세워졌던 못 세워졌던 시가 행정적인 제도의 절차에 의해서 허가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주무과장이 한 답변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답변표현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에 대한 답변을 "미친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무공탑을 세운 시민이 또 그 관계자가 듣는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할 때는 보다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무공탑은 서산군 당시 서산 군민 전체 뜻과 전쟁에서 고귀한 피를 흘려 무공훈장을 받은 유족이 한푼 두푼 모아서 세워진 무공탑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록 위치 상으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미친것이다 라는 표현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차원을 넘어서 너무 격분한 대답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새마을과장 답변대로 모든 것이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성숙한 자세도 다듬어 지길 부탁 드리고 집행부측의 부시장이나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자리가 우리 회의장에서 논의된 것으로 끝이 나야지 만약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여파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세요.
- 정진국 의원
- : 정진국입니다. 무공탑에 대한 사과가 안나왔고 더 중요한 것은 "미친 짓이냐"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잘못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과장께서는 자기의 프라이버시만 생각할게 아니라 의회라고 하는 절대 성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만 못합니까?
- 의장 이재병 : 아까 단상에 나와서 사과를 했으니까 그냥 앉아서 미안합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 정진국 의원
- : 좋습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앉은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 의장 이재병 : 아니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 최은우 의원 : 정의원말씀대로 이 문제는 웃으면서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중하게 앞에 나와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새마을과장 나오세요.
- 새마을과장 윤홍식 : 새마을과장 윤홍식입니다. 제가 공직경역도 미천하고 의회에서 여러의원님들께 이렇게 대하는 것도 경험이 없어서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과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오히려 더 분개시킨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감사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장장 7일동안 14회 임시회 의사진행을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 부시장 및 실과장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 14회 임시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오후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