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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3차 본회의(1992.10.13 화요일)

제1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시정추진과정을 살펴보면서 궁금하고 답답했던 사항을 시정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촉구하는 대 시정 질문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다섯 번의 시정 질문을 해오면서 늘 느꼈듯이 집행기관예서의 답변은「연구 검토 하겠습니다」라는 애매모호한 형식적인 답변을 들어왔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자제함을 잃고 산만하고 무질서한 의회운영이 진행되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질문과 답변과정에서도 성숙된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는 모습으로 보다 내실 있고, 주민이 바라는 주민의 편에서 숙의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회의가 운영되도록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전 10시 04분】

1. 시정질문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관해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정 질간을 해주실 의원은 모두 세분으로서 첫 번째 손연복 의원, 둘째 윤찬구 의원, 세째 정진국 의원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은 세분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날 다음에 일괄해서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시정 질문은 의회 규정에 따라서 먼저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의 질문을 1인 1회에 한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서산시의회 부의장 손연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 분! 그리고 손인완 시장을 비롯한 김동구 부시장, 각 실과장님 여러분! 지방자치는 그 나라의 역사적 변화와 문화적 전통, 정치, 행정, 문화 등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 본뜻은 주민자치 주민복지 증진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는 진정한 지방정부로써 위치를 굳혀나가기 위한 지방자치로 지방자치 단체에 맡겨서 스스로 실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협력의 바탕 위에서 주어진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행정목적을 원활히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서가 서로 견제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의회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출범하고 5회에 걸쳐 시정 질문을 하였지만, 의회가 일천한 관계인지 항상 업무숙지도가 없는 불성실한 답변만을 들어 질문해온 사항에 대하여 시에서는 얼마나 시책에 반영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타당성 없는 질문을 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신선한 충고로 받아 들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도 그동안 주민들이 지역의 애로사항이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산시의 도시계획으로 인한 행정목적 공여업무의 행정관리계획 미비와 직무유기사항이 발전되어 느낀 점 등을 중심으로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10회 임시회에서도 촉구한바 있는 공영개발 사업들을 설치하여 도시기반 조성과 재정자립도 제고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공영개발 사업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재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지금 중앙 부처인 보사부와 교육부에 한서 대학측의 요구에 의하여 시․군 의회에서 건의한바 있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측면에서 서산시에 한서종합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한서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유치하실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동안 레포츠 공원 조성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서로 갈등을 빚어가며 무한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 2․3공구는 포기하고 제 1공구만이라도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내무부에 승인요구를 하기 위하여 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인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1공구만을 할 경우 이는 시에서 큰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획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서산시 관내로 옮겨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서산시에서는 5개소의 공동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제에도 사업현장을 시찰하면서 보았습니다만 묘지 주변에 쓰레기를 마구 버려서 공동 묘지인지 쓰레기장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공동묘지에 행정 부재중이라는 것을 느꼈고 관계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초에 공원묘지 조성을 위하여 16억이라는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조금을 어디에 활용했는지도 알 수 없으며, 금년 예산에 2억5천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는 왜 이률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개 도시 이상에 걸친 시설은 광역계획에 편입키로 오는 6월부터 도시계획상에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서산시 양대동 쓰레기 매입장 설치 시 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솔직히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는 집행부가 행정 재산관리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상세한 내용과 현황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는 직무유기 사항이나 그에 따르는 행정적인 문제점이 많이 본 의원에게 발견되어 여기에 따르는 시정사항을 즉 년도 의회의 감사를 통해서 또 아니면 시정과 촉구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어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일곱째로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보존 재산 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은 또한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대동 정화사 농지는 패 염전 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정화사 농지에 대하여 왜 현실대로 지목변경을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직권으로 변경하면서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특해를 주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는 토지분할에 대한 민원의 해소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직결되리라 봅니다. 서산시가 토지분할에 관한 이해관계로 얽힌 분쟁도 많고 또 그에 따르는 행정행위의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본의원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피해에 따른 여건문제 때문에 재산권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민원과 이에 따르는 많은 민원이 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얼마 전 시청 내에서는 개인택시 운송면허 관계로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자질에 대한 문제이기 이전에 그 운영 지침 상에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 운영 지침을 조정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실한 적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찬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윤찬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질의에 답변을 주시기 위하여 자리에 나와 주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년 초 희망을 걸었던 '92년도도 4/4분기에 접어들어 남은 마무리를 서둘러야 하고 '93년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올 회기 중 마지막 시정 질의라는 무거운 책임이 솔직히 부담을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주민의 뜻에 의하여 의욕에 찬 막중한 매임을 지니고 등원한 지도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처의와 갈등을 맛보면서 나 자신에게 부족함을 채찍질을 해 왔지만 막중한 책임의 힘겨움은 갈수록 태산임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 임하고 있는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욕구를 총족시키며 복지사회를 구축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 오늘의 주역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의결과 집행이라는 양대 기관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써 인내와 조화 속에 최대 공약수를 찾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얼마나 타당성 있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냉철하게 되 집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의욕적으로 의회에 요구하여 얻어낸 의결된 사안들을 차질 없이 "낮은 자세 높은 봉사"의 정신으로 수행하여 무사안일의 구태에서 벗어나 짜임 있고 계획성이 있는 신뢰행정을 보여주시길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하는바 성의 있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기획 감사실 소관으로 각 실과별 집행되고 있는 정책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풀 예산의 집행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이며 집행 후에 성과를 분석해 보았는지 여부, 관행으로 보조지원 되고 있는 단체들을 축소시킬 용의가 있는지 여부, 6개 동내에는 통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통장은 월 8만원의 수당이, 반장은 년 1회에 2만5,000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수행하는 업무와 역할에 비하여 비현실적인 액수로써, 통 반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고, 또 통 운영 관리비(즉 구비)를 주민들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거출하여 통 운영을 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을 시장은 방관만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관례적으로 유명무실한 단체에게 보조지원 하는 것 보다는 관민이 필요한 통 운영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실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추진사업으로 시장은 6만 시민에게 10대 역점사업을 실행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미진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강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업무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호 과 소관으로 요즘 범국민 적으로 자연환경을 오염에서 지키자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가 각통에 있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시장은 이에 원활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헌 냉장고, 세탁기, 쌀통, 캐비넷, 책걸상 등에 대한 수거대책은 전무하여 속수무책으로 변두리 산하에 마구 버려지고 있는 실정인데 대책은 무엇이며, 폐기물 전용 처리장소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양대동 쓰레기 매입장의 완전 매립후의 후속처리대책 마련이 미리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각종 사용료와 과태료에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 과태료의 체납액이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바,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과태료부과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세무공무원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능률적인 세무행정을 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시 관내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가구현황과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아파트가구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시민 위생 보건향상에 기여할 계획은 없는지, 지하수만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년차별 상수도 보급대책은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과와 교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단군 전 경내의 환경정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여부, 단군 전 경외의 주변경관이 지저분하여 조경과 잡목제거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군은 우리나라의 국조로써 사실화 되어있는 역사성에 비추어 볼 때 단군전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수행에 수고하시는 김동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 과장 여러분! 우리 기초의서가 출범한지 일년 반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의 협조로 지역숙원 사업 중 일부는 해결되었으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민원중 예산을 요하는 민원 못지않게 법의 제도가 지방자치행정의 현실과 불합리한 점과 모법은 훌륭하지만, 내무부나 도에서 행정기능을 독점하려는 소위 상위법을 적용하여 하급 기관에 관행적 통제 행위,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이 상하관계에 밀려 자기의 소신을 포기하거나 무지의 편견행정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은 구호로 그치고 능률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순행정입니다. 이로 인한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가져다주는가 하면 더 나아가 공무원에 대한 볼신 풍조가 만연하므로 본의원은 주민들의 평소 불만과 행정감사 및 회계결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근거로 위에서 지적된 내용의 시정을 촉구하여 시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과의 주택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115조에 의하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시장은 건설부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분기별 법령 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를 무시하고 법적규정에 위한 위반 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근거를 문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이후 건축허가는 몇 건이며,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건수는 몇 건인가요?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고 사전 입주자는 몇 건이며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요? 1962년 이후에 등기는 필하였으며, 시 재산세 부과대장은 등재되었는데, 건축

법 시행령 제 25조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자 할 때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광고는 그 나라와 그 지역의 문화를 대변하여 주기도 하며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입 코져 할 때에 간판 등을 보고 소비자들이 상가를 찾으므로 광고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시 전역에 광고물 설치 게시판은 몇 개소가 있는가?

2. 불법 광고물 단속 계획은 세우는가

3. 광고물 설치에 따른 '92년도 총 신고 건수는 몇 건이며,'92년 현재 광고물 설치에 따른 수수료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가?

4. 광고물 설치법 제 10조 1항에 의거 충남도 옥외 광고물 관리조례에 의한 이동 광고물 설치를 위반한 건수는 몇 건이며, 행정조치 처리결과는 무엇인가?

5. 서산시 광고물 설치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은 소음진동 관리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법 39조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 57조에 의거 생활소음 발생원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으로 제한한 구역은 시의 어디까지인가?

2. 생활소음 규제법에 의한 옥내 음향규제 대상 업소는 몇 개소인가?

다음은 체육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시행령 제 3조에 신고 체육시설인 미용체조 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2. 옥내 소음방지 책정기준은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3. '92년 옥내소음 방지 위반 업소는 몇 건이며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 다음은 시장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는 시민들이 동부시장, 서부시장 그리고 가축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축시장은 생략하고 서부시장은 일명 저자 시장으로 1일 아침, 저녁으로 2회의 상행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시에서 통제의 기능이 마비되어 서부시장의 기능을 아는 사람들은 행정부재 및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서부시장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런가 하면 호서지방의 노른자위이며, 대시장이라고 인정받는 동부시장은 1969년 5월 27일 조례를 서산군에서 제정하여 수차 개정한후 시 개청과 동시에 '89년 5월 27일자 시 조예를 제정하는 등 13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현행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는 '89년도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경제수익이 높은 동부시장 상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인상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지난 13회 임시회의 때 윤찬구 의원께서 시정 질문하였으나 시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어 본의원 등은 '91년도 분 회계 결산검사시 재차 시정을 요하는 지적을 하였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의하여 동부시장 징수 조례는 충남도의 일괄지시에 의하여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기에 저희 의원들의 뜻으로 시장 관리조례 및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던 차 다시 한번 미진한 집행부의 행정을 점검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1. 시 개청이후 동부시장의 개발측면에 투자한 비용과 시장 사용료 징수금액을 밝혀 주십시오?

2. 앞으로 동부시장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요?

3. 읍내동 서부시장 부지는 공부상 지목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4. 동부시장 사용료 징수조례를 11년 동안 개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시장 사용료 분담 담당과는 어느 과인가? 한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로서식 보호에 관하여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전통적으로 그 지방의 발전과 주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염원하는 풍속과 바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백로가 그 지역에 찾아와 서식하면 길조라고 하는 백로가 1992년도 상반기에 서산시장 1통 일명 천미사 원산에 백로 약 100마리, 왜가리 약 300마리수가 서식한다는 반가운 소리가 충남․북도 신문에 일제히 대서특필 되였으며, 충남권 방송들이 일제 방영하여 서산시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서산시의 길조라고 다같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로가 이곳에 서식한 후 관리의 무관심 속에 극약 등으로 독살 당하는가 하면 길조인 백로가 서식하는 나무들이 어린나무 이어서 학생들이 나무를 마구 흔들거나 나무에 올라가 새끼와 알을 꺼내는 등 백로들이 서식하는데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빈번하기에 다음과 같이 백로들의 보호를 위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1. 서식처 주위의 철조망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 관리인 1명을 기능직 또는 상용, 일용직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3. 관리인 초소 막을 조립식으로 조그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 백로가 서식하는 기간만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한 주민의 민원약속 실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손인완 시장께서 최종적으로 쓰레기 설치 장 주변 주민들과의 약속은 무엇이며, 그전에 서산시장이 주민대표와 서산시장 명의로 약속한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분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31분 정회】

【오전 10시 55분 속개】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실장 직무대리 금획계장 이필하 : 기획 감사실 기획계장 이필하입니다. 기획 감사실장이 교육 중이므로 대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으로는 서산시장은 공영개발 사업단을 설치하여 도시기반 조성과 재정자립도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사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의 적당한 사업 시행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성공 가능 여부가 판단되던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산시의 한서대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서대학교에서는 '93학년도에 의예과 외 8개 학과를 증설해 줄 것을 교육부 및 12개 부처에 요구하였으나 금주에 생물학과 외 3개 학과만 인가되었으며, 의예과는 전국 26개 학교에서 증설 요구하였지만, 1개 학교도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수년 내에는 의예과 신설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측면에서 의예과가 신설될 경우에 시 장기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서산시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찬구 의원의 질문으로 각 실과별로 집행되고 있는 정액보조단체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 및 풀 예산 집행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과 목적에 대하여 성과분석 여부와 개선방안, 지원보조단체 축소용의는 없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은 보조수요에 대하여 재원사정상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의 집행절차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지원 목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면 계량적으로 분석하기는 지난하나 앞으로 집행과정에 무리가 발견되면 지원을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선방향으로는 '93예산편성부터는 보조금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사업계획을 사전에 심사하고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예시하여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을 제고하여 집행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조금의 축소문제는 강제적으로 축소하면 이에 따르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과거보다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상황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보조사업 효과를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알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광내 : 문화공보실장 안광내 입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단군전 경내 정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군전은 우리나라의 개국선조인 단군 왕검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성전입니다. 서산시민 모두가 국조숭상 정신으로 정화하고 신성시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천장시설을 비롯한 보수공사 시행 시에 병행하여 주변 정화토록 하여 시민의 정서순화와 국조숭상정신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백로서식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오산동의 백로와 왜가리의 집단서식에 대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단계를 상급관서에 협의해본 결과 현재 여건상 지정여부는 앞으로 면밀히 관찰해가며 판단하자는 의견이었고 둘째로 서식지의 보호구역 지정과 보호물 설치관리인 고용 등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이 선행된 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상태의 서식지 보호관리는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현재 수시로 순찰과 주민계도 활동 등을 전개하면서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반장이 지역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비하여 적은 수당으로 인하여 통․각장직을 기피하는 현상인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통의 운영을 위하여 구비를 받음으로써 각 중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과 그리고 통․반에 풀 보조를 지원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반장 수당이 현실에 못 미치는 액수가 지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속 도와 협의 건의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반 운영에 필요한 구비를 받는 문제는 통․반 운영상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시에서 깊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째 통․반운영원을 풀 보조로 줄 수 있겠는지에 대하여는 정부에 건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번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윤홍단 : 새마을과장 윤홍단입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레포츠공원 조성실시 계획을 석남동 관내로 예산을 할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내무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예산할애는 사업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변경은 내무부 승인사항이므로 현재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고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설치 게시판 현황을 말씀드리면 3개소에 플랑 카드 게시대가 있으며 금년도에 8개소를 금년 말까지 증설할 계획입니다. 벽보판은 현재 31개소를 설치 활용하고 있으며 7개소를 12월말까지 설치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 단속 계획을 말씀 드리켰습니다. 서산시에서 금년 3월에 실시한 전수조사에 의하면 5,719건의 광고물이 있는데 적법 광고물이 2,817건이고 불법광고물은 2,902건 입니다. 불법 광고물 2,902건중 법규상 맞게 설치된 건수는 645건으로 금년 말까지 신고, 혹은 허가로 양성화 설치할 계획이며 철거대상 광고물은 2,217건으로 1,800건은 이미 자진 철거하였고, 미 철거 417건은 금년 말까지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광고물 신고 건수는 121건이며 수수료는 85만7,400원입니다. 다음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의거 유동광고 물 설치를 위반한 건수는 2,061건으로 18건은 자진 철거 조치하였고, 2,043건은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산시 광고물 설치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현행 옥외 광고물 등 관리, 동법 시행령 도 조례 등 상위관련 법규에 미비점이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옥내 소음측정 기준, 체육시설 중 미용체조업소의 행정처분규정 '92년도의 위반건수 및 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용역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동법시행령 제 9조를 보면 체육시설의 시설기준, 행정처분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 5조 체육 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하면 방음시설 설치 업종으로 볼링장과 미용체조장이 있습니다만, 시설 설비 기준상 소음방지를 위한 적합한 방음시설을 한다. 외부에 소음이 방지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로 되어 있을 뿐, 객관적으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라든지 소음측정에 따른 허용치 등 소음측정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지적할 수가 없고 외부에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소음이 생기면 해당업체에 가서 음향조절 분량기를 조정하라든지 방음시설 강화 등의 개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위반 행위시에 행정처분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개선명령을 했을 때 거기에 불응을 할 경우에 사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그리고 다음에는 취소 또는 폐쇄조치를 취하는 기준이 법규상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서산시에는 새마을과 직원들이 소음발생 업소를 지도 단속하여 외부 소음방지에 노력했으며 미용체조장 2개 업소에 방음 시설 개선 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행정재산과 보호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 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보존 재산은 서산시에서는 현재 관리를 하고 있거나, 보존재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행정재산 중에 공용재산은 시 청사를 비롯해서 5개 동사무소, 문화회관, 보건소, 소방서, 문화원, 평통 사무실, 관사, 동부시장, 공동편소 등 14개소에 35필지, 대지로 12,230㎡, 건물은 82개동에 5,985평이 있고, 각기 소관 실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재산 용도에 공공용 재산은 도로와 하천, 구거 같은 것을 말하는데 현재 국유의 경우, 건설부 소관은 1,009필지 농수산부 소관은 6,715필지, 각 건설부, 산업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 소유는 2필지 83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 소유 공공용 재산은 모두 612필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실과 소관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윤찬구 의원께서 실과별로 보조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새마을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개청이후에 동부시장에 대해서 개발측면에서 투자비용과 시장살림 규모의 징수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89년도 개청 이후에 지출된 내역을 보면,'89년도에 364만원, '90년도에 280만원 그리고 '91년도에는 없었고, '92년도 6,470만원, 그리고 매년 보험료로 450만원, 방역비로 1,000만원해서 현재까지 1억3,09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지출 되었습니다. 한편 동부시장의 사용료의 수입액은 년 5,200만원으로 현재까지 2억900만원으로 7,710만원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시장 개발을 위해서 필요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상적으로 지출되는 방역비 1,000만원과 시장의 화계 보험금 450만원 기타 시설유지비 1,000만원 정도로 연간 약 2,494만원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서부저자의 공부상의 지목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는데, 서부저자는 현재 공부상 답과 대지로 되어 있고 계산의 종류는 잡종 계산입니다. 또 도시계획상으로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시장의 사용료 징수조례는 '81년 서산군 당시 제정 한 이래 현재까지 개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서산시의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한 시장 사용료는 사실상 시장이 아닌 다른 공유재산 임대료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서 사용료의 현실화가 지극히 필요한 실정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의식하고 '90년 5월 충남 도지사에게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가 현실화되도록 건의한바 있었고 각종 회의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1년 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는 조례개정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이므로 시장 사용료가 현실화되도록 대책이 되지 않아서 조례가 개정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물가안정 측면에서 공공 요금의 인상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산시에서만 시장사용료를 현실화할 경우 약500여명에 이르는 시장의 장옥 노점상인들의 집단반발 등이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만, 인근사유지의 임대료를 감안해 볼 때 적정선에서 시장 사용료가 현실화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 징수분담과는 어디냐고 질문하셨는데 사용허가가 난 자료를 가지고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활성동에 위임되어 부과징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상룡 : 세무과장 박상룡입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있어서 각종 사용료 및 과태료의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수수료, 하천 사용료 등 주정차 과태료, 도로무단 점용자의 과태료, 각종등록 과태료의 징수현황과 체납자의 징수대책,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의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6개 세목으로 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주정차 과태가 3억6,200만원을 부과해서 1억7,700만원을 받아 1억8,500만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주중을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가 열심히 받을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먼저 도로 사용료는 1,700만원을 부과해서 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천 사용료는 1,500만원을 부과해서 1,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장사용료는 9,400만원을 부과해서 9,400 만원 약 99%를 받았습니다. 기타 과태료는 2,500만원에서 2,400만원을 받았고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1억6,400만원 부과에 1억4,300만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현황을 말씀드리고 문제점으로는 자동차 과태료의 체납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현재 도내 제 1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체납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 과와 경찰서에서 우선 단속을 하고 단속 후에 차적 조회라든가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피해서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기피해서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천 사용료, 도로사용료는 관계 부서인 저희 과와 건설과 그리고 도시과 등에서 관리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작물의 흉작이라든가 재해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용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고, 또한 오물 수거료나 기타 사용료는 금액이 적은 관계 때문인지 납세의무자가 기피를 하고 있고, 거주지 이동이나 다세대 공동납부 등으로 체납된 사예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주관 부서와 철저히 협조를 하고 그런 반면에 허가 취소라든가, 재산압류, 체납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징수를 하겠습니다. 또 11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일제 정리기 간을 설정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태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90년도 8월 1일자로 도로 교통법미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는 '90년 1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제115조 2에 의하여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세무과 계통으로서는 받으라는 지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세법 징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으나 앞으로 특별회계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관계 과에 이관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서산시 세무공 무원의 잦은 인사와 신규직원의 배치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세무행정에 능률을 증대 시키고자 하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본청을 비롯해서 동에 6사람, 총 24명의 정규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미만이 3명, 6월에서 1년 미만이 6명, 1년에서 1년 6개월 미만이 8명, 1년 6개월에서 2년 미만이 2명, 2년 이상이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행정 능률 제고를 위한 강구대책으로서는 먼저 종합대책으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있어서 본청 직원들에 대한 직무 연찬회를 매주 1회씩을 갖고 직무발표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세 관련법규 습득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동의 세무공무원한테도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세무전반에 대한 업무를 지침화해서 교육하고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무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행될 지방세 종합 전산화로 세무행정 능률을 증대시키고자 하겠습니다. 자체 교육으로써 전문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매주 한번씩 직원 전체에 대해서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직 종화는 현재 내무부가 시행중인 세무전문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세무 공무원에 대한 실무직으로 전환을 하던가 또한 향후에 세무직 공무원을 별도로 공채를 해서 전문화 해나갈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산시도 같이 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완선 : 지적과장 이완선입니다. 손연복 의원님의 질간중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대동 지목변경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토지는 현대건설과 대법원 민사소송 91다 008142호에 계류 중에 있으며 현재 폐염 상태에 있다고 하나 법규상으로는 아직까지 염전관리법 시행령 제 5조의 규정에 따른 염전 개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로써 현재 상태는 일시적 이용으로 봐야 할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위에서 지적한 관계법의 규정에 따른 염전 폐지 후 토지이용목적이 완성되었을 때에 지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목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에 토지분할에 대한 민원의 해소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질문은 토지의 분할 업무 중 소 면적 분할 규정에 따른 민원해소책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이점을 중점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면적이하로의 토지분할은 도시계획법 제4조 1항 및 건축법 제49조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습니다만, 당해 토지의 효율 도를 증진시키고자 분할하여 인접 토지와 합병하는 경우와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등은 토지분할 허가를 취득한 후에 분할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히 일정부분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저촉 되어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없는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86년 10월 1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5년 3개월에 걸쳐 분할 및 등기를 하여줌으로써 시민의 토지소유권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부 : 사회과장 김정부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가구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는 1만4,691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수 사용가구가 5,193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용가구에 대한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 제 30조의 음용수의 위생관리 측면에서 보면 지하수는 개인 신청시 년 1회에 한해서 소독, 수질검사를 하도록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질검사의 검사기관인 충청남도 보건환경 연구원과 보건소 두개 기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는 33개 항목을 검사하고 보건소에서 탁도, 대장균, 일반 세균 등 경미한 8개 항목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비용이 8만 6,390원이 들어서 일반인한데는 경비가 가중되어서 어렵고 보건소에서 경미한 8개 항목은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개인들한테 어떠한 의무조항이 없어서 사실 실시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쓰레기 분류수거의 일환으로 본시 매립장 사정에 의하여 2가지 유형인 재활용품 쓰레기와 매립하는 기타 쓰레기로 분류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수거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33개소와 학교 6개소 또한 각 동의 부녀회 55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수집 수거량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195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판매 체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녀회를 중심으로 수집하여 각 고물상 및 재생공사에 매월 2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의 문제점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판매처가 미흡한 실정이며 고물상에서도 기호성 품목에 한하여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을 담당하는 한국자원 재생공사의 수집지역의 광범위하고 장비가 부족함으로써 수집일 간격이 멀고 판매단가 또한 고물상 판매액보다 저렴하고 판매 수집기간이 길어 강우 시 보관 장소의 부실로 상품가치의 하락 및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대책으로는 수집 즉시 수거할 수 있는 대책으로 재활용품의 전용 수집차량을 구입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순위수집 및 판매대행으로 수집 판매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며 분리수거 용기를 연차적 보급하여 보관 및 수집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손상 및 환경저해 요인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폐냉장고, 세탁기 등 부피가 큰 철제품에 대한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는 1년에 발생하는 폐냉장고 등 부피가 큰 철제품은 약 300개 정도로 청소차로 220대분이 되겠습니다. '91년부터 고물상에서도 수거치 않아서 현재 시내 주요노변 및 시 외곽지역 공터 등에 방치하는 관계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매립장 난으로 시에서는 직접 수거 처리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시에서 수거처리 하는데 있어서는 부피가 큰 관계로 매립장 매입 용량을 많이 차지하며 또한 쓰레기 압착기 또는 파쇄기를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 되여 소각로 등과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처리대책으로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으며, 현재 산재해 있는 폐냉장고 등을 현 매립장으로 수집 운반하여 시내 고물상에 의뢰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수거케 한 후 연장의 불도저나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압착한 후 매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서산시 10대 역점사업인 쓰레기 매립장 시설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위치가 서산시 양대동 771번지 외 3필지가 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가보신 현장이 되겠습니다. 지목으로는 공부상은 염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규모는 2,281평으로서 앞으로 매립가능 년수는 4~6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추진으로서는 면적은 5,000평, 사업비 6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92년 5월 1일부터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75%의 공정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이상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양대동 매립장 매립완료 후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대동 매립장 매립완료 이전에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소각로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충남도와 환경처에 사업계획을 계속 건의하는 한편 앞으로 인근시․군간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광역 소각장을 중앙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포괄적으로 각 과에 질문 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점은 저의 시에는 환경 보호과 소관 및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만 환경사업계획에 의한 환경보존 시범학교 활동지원비로 해서 50만원을 저희 과에서는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조지원해준 목적에 대하여는 성과분석 결과 국민 학교 생을 대상으로 환경보존에 대한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 환경 정화활동 등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환경보존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연복 부의장님과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관련 주민의 약속 사항 및 이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약속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양대 2통의 4건과 양대 3통의 21건, 오남 1통 71건, 장 2통 9건해서 모두 41건의 소요 예산으로서는 3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2년 시행 또는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는 21개 사업의 8억9,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주민 약속사항이외의 주변지역 개발 사업으로써 주변 4개 부락 도로포장으로서 91건에 1억원을 투자하여 이미 시행 완료하였으며 금월 중으로는 9개 사업에 1억2천2백만 원을 투자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93년도 추진계획중인 사업 20건중 비예산 사업은 관련 실과와 협조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업에 있어서는 '93년도 예산이 예상되는 대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음진동배출 시설물과 배출업소는 몇 개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 진동 배출시설은 소음진동 기준법 및 시행규칙 제 2조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서산 시에서는 8개 업소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 규제법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7조에 의거 생활소음 발생 원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물체 제한의 구역은 소음진동 규제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거시내 도시계획 구역 전역과 학교 주변지역을 규제로 선정 고시하고 일정기준에 의거 규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 복지과장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가정 복지과장 조정순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원묘지 설치는 왜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둘째 공동묘지 주변정화문제, 세 번째 공원묘지 토지매입비 2억5천만 원에 대한 미 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원묘지 설치는 왜 못하는가는 공원묘지 설치는 장기적으로 인근 시․군과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참고로 기존 공동묘지의 극대화를 위하여 금년 7월경에 5개 공동묘지를 일제 측량한 결과 약 1만2,000여 평의 매장 가능면적, 농경지 6,900평과 임야 5,100평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년차 적으로 정비 이용하면 향후 10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공동묘지 주변정화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변정화의 조치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공원묘지 토지매입비 2억5천만 원에 대한 미 집행 사유는 공원묘지 토지 매입비로 2억5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현재 공원묘지 설치 지역 적지선정의 문제로 미 집행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영두 : 산업과장 최영두입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법 운영지침 조정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영 규칙 제15조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 행정 규칙으로 개인택시 운송 사업면허 운영지침이 '91년 10월 5일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개인택시를 면허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면허 운영지침에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수렴된 사항은 2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주기간과 둘째는 운전경력에 미비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여론이 수렴 되어 있지만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론을 더 수렴하여 도 당국에 건의해서 운송사업 면허지침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자면 거주기간은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앞으로는 3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면허 취득을 하는 것으로 면허 요진을 강화하고 또 현재는 결근기간이 1월 미만일 때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결근기간이 1월 이상 일 때는 운전경력을 불인정하기 때문에 3~4년 동안 무사고 운전자가 자격을 따기 위해서 한달에 4~5번 근무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한달에 10일 이상 최소한 근무해야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개선해서 이 지역에 열심히 운전에 종사함으로써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입니다. 10대 역점 시책에 관련하여 수석농공단지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3일 입주업체 14개 업체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그 후로 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 공고된 것이 지난 10월 18일이였으며,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본 환경 영향평가서를 12월말까지 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 16일 토지편입 및 지장 물 보상가격 감정의뢰를 해서 금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 문제점을 대책과 건수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5일 부동산 투기와 관연해서 토지편입 관련 사업은 여신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산 시에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안이 무엇이냐 연구 끝에 전 입주업체를 소집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서 농공단지 사업을 시행키로 협의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 내무부에 지방채 발행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화상으로 통보 받기는 내무부 승인이 충남도지사에게 시달된 것으로 보아서 금주 아니면 내주 내에 승인이 서산 시로 올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승인이 도착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을 조속히 시행해서 금년 말까지 토지를 100%매수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역개발 위원회와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서류상 구비할 조건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인수조건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협을 통하도록 되어 있으며 년 13%, 4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은 토지 및 지장 물 소유자가 대부분 외지인으로 거의 부지면적 70%이상이 서울 사람들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 거부우려의 현상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 드린 대로 농공단지 추진 위원과 협조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토지가 매입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19조에 의해서 금년 말 이후로는 양도소득세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토지나 지장 물 소유주를 매수해야 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업체 미달에 관한 자금 상환 지난이라든지, 그러한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4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는 이미 가계약체로서 6억8,000만원의 가 계약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만, 6개 업체는 자금 확보가 안 되므로 또 금년에 경기가 나쁘고 자체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금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6개 업체에게 다시 한번 공문을 띄면서 입주계약을 해서 입주한 업체는 저희들 입주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며 또한 자금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추가모집 공고를 다시 일간지라든지 여론 계통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16개 업체를 입주 선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에 대한 이자상환 문제가 분기별로 약 2억6,200만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공단지 본 계약 시 상환계약은 엄격히 조항을 설정해서 그때그때 입주업체가 부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현영 : 건설과장 김현영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10대 역점사업 중 건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회도로 개설과 홍성 통로 확 포장 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서산 시에서 가장 시급한 우회도로 개설은 의원님들과 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황은 영창 공업사에서 의료원으로 해서 잠홍동 애향 공원을 연결하는 3.91㎞로 폭은 30m가 되겠습니다. '91년도 구획정리 사업으로 약 600m를 15m로 개설하고 '92년도 45억원으로 790m를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공사비의 미확보로 금년도에는 토지보상만 38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93년도에 시도 1호선까지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93년도에 필요 예산액은 약 19억원이 필요하므로 내무부 양여금 및 도비지원 사업계획으로 계속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성통 확 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원에서 다나 병원까지 450m 구간으로 사업비 27억6,200만원 중 양여금 및 도비가 19억9,200만원으로 편측부터 보상하고 공사를 금년 안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편입 토지 보상가의 과다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10월 12일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으므로 금년 말까지 '92년도 사업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10대 역점사업 추진 상황 중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계획재정비, 근로자 복지주택 건립,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목표년도 2011년도, 면적 81.822㎢, 계획인구 30만 명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90년 12월 26일 기본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계획구역 및 공업지역 재검토로 '91년 3월 28일 보완지시 되어 '92년 3월 21일 목표년도 2011년 현 행정 구역인 52.855㎢, 계획인구 20만 명으로 조정 보완 제출하여 충청남도 조정 대안으로 첨부되어 '92년도 4월 23일 건설부 승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금년도 7월 28일 본 계획안이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소위원회로 다시 구성하여 심층 검토하라고 의결되어 '92년 9월 24일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시 조정대안으로 채택되어 10월 21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본 회의에서 심의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는 건설부 승인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 계획과 관련하여 수립 지연으로 도시기본 계획 승인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착공분인 100세대가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 중에 있으며 총 공정 90%로 11월 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2년도 100세대에 대해서는 모집 공고 중에 있는 기존 주택분양 성과를 보아서 건설계획 수정 즉, 시영아파트로 명칭을 바꾼다든지 면적을 조정 한다는 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구임대주택 건설은 읍내동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60세대 12억300만원을 투입 계획 중으로 현재 도하고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으므로 금년 12월중에는 착공해서 내년 10월 입주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단군전 경외와 주변의 환경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수립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간 하신 바와 같이 단군 전 경외에는 손질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불량 목 및 잡초제거, 조경수목 전정실시, 밀식된 조경수목 이식, 가로등 설치 등 사업비 1,290만원을 투입 예정으로 '93년도 본예산에 반영,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께서 건의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 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시장은 건설부영이 정한 바에 의하여 매년 분기별 법령 위반 건축물 조사와 시정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92년 6월 1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에 대한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아직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91년도 건축허가 건수 및 준공이 될 건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해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27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준공이 236건, 공사중이 16건, 아직 미착공된 것이 23건, 허가취소가 4건, 이러한 현황입니다. 세 번째로 준공검사 미필 후 사전 입주현황과 이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 입주된 것이 6건이고, 행정조치 현황으로는 관계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가 6건이 된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1962년 이후 등기는 필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 25조 건축물 관리 대상에 등재하고자 할 때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절차 및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로써 준공필 증이 나감으로써 직권으로 작성하여 주는 것이 직권등재입니다. 의뢰등재는 건축법 시행이전인 1962년 1월 24일 이 되겠습니다. 위 두 가지 사항 이외에 등기는 현재 되어 있다하더라도 '79년 5월 31일 건축물 관리대장 운영 지침에 따라 허가준공사실이 없으면 건축물 관리대장은 준공건물에 한하여 작성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이 별도로 바뀌기 전에는 6년 이후 등기는 필하였더라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정일 : 수도과장 장정일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지하수 사용가구에 대한 연차별 상수도 보급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 구역 내 가구는 1만1,146가구로서 그중 급수가구는 1만30가구이고 나머지 1,116가구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수돗물 생산능력은 현재 1일 1만 9,000톤으로써 '95년도까지 공급계획으로 시설되어 있으며, 현재는 72%의 보급 율로 1일 1만3,000톤을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9,000톤의 생산능력에 비해 현재 6,000톤의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급수 구역 내의 지하수 활용가구가 급수 신청 시에는 상수공급이 '95년까지는 항상 가능하여 현재에도 급수 구역 내에서는 공급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급수구역의 지역에 대한 지하수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95년도 이후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계획과 연계해서 2001년대를 대비한 1일 5만7,600톤의 생산능력으로 80% 보급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준비와 점심식사 관계로 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2시 02분 정회】

【오후 13시 04분 속개】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 중에 각 실과장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윤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의원
: 오전 중에 질문 답변 중에서 새마을과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우선 새마을과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의장 이재병 : 새마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윤홍식 : 새마을과장 윤홍식입니다. 10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양유정 공원조성 사업과 레포츠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유정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양유정 공원조성을 위하여 양유정 공원 편입용지 중 사유지 2필지 1,174㎡를 매입하였으며, 철거대상 지장 물 및 매입토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 감정가에 대한 보상협의를 '9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주대상자 및 토지소유자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중앙천 복개로 양유정 주변 여건의 변화입니다. 양유정을 관통하는 중앙 천 복개로 복개지역이 도로로 사용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공원 내 시설물 설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복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하여 공원조성 계획을 수정 시행하겠습니다. 둘째로 양유정 공원계획 편입용지 중 사유 토지 소유자의 과다한 보상요구입니다. '90년 3월에 실시한 감정가격은 평당 104만원인데 토지 소유자는 최저 평당 150만원, 최고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편입용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토지감정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4조 2항에 의거 1년 후인 '93년 3월 이후에 재 감정을 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에 의거 토지매입을 추달하겠습니다. 셋째로 공원 내 무허가 건물 이주민 대책으로 그동안 시에서는 이주민에게 건물보상을 하고 시에서 건립하는 매화아파트에 입주 알선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지장 물 보상가격이 분양가격에 미치지 못한 일부 이주민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이주 희망자부터 이주시키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레포츠 공원조성 공사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의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92년 1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충남도지사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레포츠사업 공구 토지 소유자인 산림청, 교육청, 서광 사에 무상사용 승인 신청한바, 산림청으로부터는 승인을 받았으나 교육청과 서광 사는 무상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칙조치법에 의한 징발토지의 해제신청과 국방부관사 철거 요청은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국방 등 측은 관사 철거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토지사용 불허지역 토지를 제외하고 토지사용이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을 축소시행 하겠습니다. 축소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로는 활터 하단부로 면적은 2만9,783㎡이며 시설은 14종, 사업비는 5억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윤찬구 의원 이해가십니까?
윤찬구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 있으시면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직제순에 의하여 우선 기획 감사실에 질문하겠습니다. 풀 보조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의회의원들이 일본 천리시에 갔을 때 풀 보조비로 준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새마을과는 레포츠 공원에 관해서 서산시가 현재 도시계획은 입안을 했고 정비계획은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목적 공여를 위하여 레포츠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자금을 지원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새마을과는 여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서둘러서 자금을 준비해야겠다고 했는데 서산 시는 도시정비계획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보더라도 공원으로 조성된 입지가 없습니다. 서산시의 55.5㎢에 관한 전체적인 시설 면적 중에 레포츠공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실지 단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시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도 해 보았습니까? 다음 서산 시는 현행 도시계획 지구입니다. 도로로 잡혔으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용지로 잡혔으며 공원용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리해야 타당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행정목적에 공여한 재산을 재산 관리시장이 행여나 의사반영을 하지 않아서 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토지감정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4조 2항에 의거 1년 후인 '93년 3월 이후에 재 감정을 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에 의거 토지매입을 추달하겠습니다. 셋째로 공원 내 무허가 건물 이주민 대책으로 그동안 시에서는 이주민에게 건물보상을 하고 시에서 건립하는 매화아파트에 입주 알선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지장 물 보상가격이 분양가격에 미치지 못한 일부 이주민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이주 희망자부터 이주시키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레포츠 공원조성 공사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의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92년 1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충남도지사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레포츠사업 공구 토지 소유자인 산림청, 교육청, 서광사에 무상사용 승인 신청한바, 산림청으로부터는 승인을 받았으나 교육청과 서광사는 무상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칙조치법에 의한 징발토지의 해제신청과 국방부관사 철거 요청은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국방 등 측은 관사 철거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토지사용 불허지역 토지를 제외하고 토지사용이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을 축소시행 하겠습니다. 축소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로는 활터 하단부로 면적은 2만9,783㎡이며 시설은 14종, 사업비는 5억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윤찬구 의원 이해가십니까?
윤찬구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 있으시면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직제순에 의하여 우선 기획 감사실에 질문하겠습니다. 풀 보조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의회의원들이 일본 천리시에 갔을 때 풀 보조비로 준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새마을과는 레포츠 공원에 관해서 서산시가 현재 도시계획은 입안을 했고 정비계획은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목적 공여를 위하여 레포츠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자금을 지원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새마을과는 여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서둘러서 자금을 준비해야겠다고 했는데 서산 시는 도시정비계획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보더라도 공원으로 조성된 입지가 없습니다. 서산시의 55.5㎢에 관한 전체적인 시설 면적 중에 레포츠공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실지 단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시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도 해 보았습니까? 다음 서산 시는 현행 도시계획 지구입니다. 도로로 잡혔으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용지로 잡혔으며 공원용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리해야 타당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행정목적에 공여한 재산을 재산 관리시장이 행여나 의사반영을 하지 않아서 설사 못했다 하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예천동 준 공업 지역은 행정목적에 공여하기로 만들어진 준공 업 시설지역 입니다. 당초 5만8천평이 시설지역으로 잡혀서 개인 재산과 시가 갖는 시유지, 잡종재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5만8천평이 시설지역으로 잡혀서 개인 재산과 시가 갖은 시유지, 잡종재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 속에는 행정목적에 공여하기로 도시계 획선에 잡혀 있는 부지를 넘겨받아서 관리하려는 의지가 산업 과에는 없었다고 생각되고 그 행정재산을 시가 지금 무단으로 팔았습니다. 어떻게 시가 마음대로 팔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부서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부지입니다. 동부시장, 서부시장도 행정목적에 공여를 한 시장입니다. 서부시장은 공인이 인정하는 바, 서부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여야 할 시장부지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이 그 주변에 있는 5일 시장을 폐지하면서 시장부지로 있는 곳은 시장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회계과장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정재산이 서산 시 도시계획 지구 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직무상의 문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할 때 본 의회에서 각 실과별로 도시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정비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입소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다시 바뀌면서 2개 도시 이상에 걸친 시설은 광역도시계획에 편입키로 했다 하고 발표된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손의원의 질문에 이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윤찬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의원
: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10대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이 부진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연내에 매듭지을 수 있는 것은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고 되지 못할 이월 성 사업은 앞으로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 보호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는 자체 소각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는 쓰레기 감량의 일환으로 시에서도 소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통에서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간이 소각로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거 대기오염 행위이므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지적하면서, 새마을과 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국비를 유치하여 지역을 개발한다는 것은 열악한 시 재정으로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구상을 하고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 검토한 뒤에 실행 가능한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사업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의 소유재산을 사전에 협의도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사업목표를 세워 수많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한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구태의연한 권위주의 발상에서 안일하게 만들어진 대표적인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6만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사업계획으로써 집행부는 앞으로 우리 사업이던 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국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회계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일괄적인 지시, 또는 수차례에 걸친 협의, 또는 500여 상인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여건 등으로 지금까지 11년간이나 조례를 개정 못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나 법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은 상위법을 우선으로 한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바,'90년 6월 30일에 개정된 국유 재산법 시행령과 '91년 12월에 개정된 동법의 평가방법을 왜 실행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인물로 법적인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법적 근거를 자세히 밝혀 드리면 '90년 6사 30일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행정목적 및 보존 목적을 보면 현재 공시지가의 25/1000를 적용해서 현계 받는 징수금을 곱해서 적용하는 법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것이 '90년 6월 3일자 국유 재산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재무부 장관이 서산시장에게 하달했는데 왜 실천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분담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분반의 한계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시의 재산이나 처분, 임대료 등은 회계과장이 관리한다고 나와 있고 시장 사용료에 대한 시장 조례는 산업과장이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관계 계장들이 협의한 결과 핑퐁 행정으로 산업과는 회계과로 회계과는 세무과로 세무과는 난 모른다. 이렇게 현재 전가하고 있는데 지금 책임에 대한 소계는 업무분담의 한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서산 시에서 업무분담의 한계는 두 가지에 대한 책임을 할 텐데 이 문제를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보면 1962년도에 건축법이 시행 되었죠? 그런데 1972년도에 서영 중, 고등학교가 국가 기관은 아니지만, 교육기관으로서 사실상 약 50~60평을 무허가로 지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상식 이하이고 또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시장은 철거 또는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었다면 왜 철거를 실시하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등기는 법원에서 나고 시청 세무 과의 과세대상에는 등재되어 있다면, 어떻게 같은 청 내에서 세금을 부과 하는데서는 명시가 되어 등기가 되어 있고 또한 일괄 관리하는 건축계에는 등재가 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상태가 서산 시에 몇 개의 건축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재산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등기가 나있고 재산세의 부과대장에 틀림없이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할 적에는 어느 측이 잘못 되었든 간에 오늘날 현 시점에서 개인 재산의 보호측면,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서산시장은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건설부에 속한 건축 관계로 저는 보고 있는데, 1991년 5월 31일 이전에는 건축물 관리대장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내무부 지침서인 하나의 훈령으로 내려온 내무부영지침에 의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197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볼 때 그동안의 주무부처인 건설부에서 내려 보내지 않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할 텐데 어째서 지침서 하나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에 편리를 도모하지 못한다고 할 때 아쉬움감이 있어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과 촉구의 말씀은 이러한 것이 지난날의 집행부의 잘못 이었던, 개인의 잘못이었던,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마땅히 열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왕지사 서산시민을 위한 시 행정이라고 할 적에는 분명히 서산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을 하시지 않은 의원들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윤의원 말씀하십시오.
윤찬구 의원
: 빠진 부분이 있는데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보호 과의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을 어제 그저께 가보았는데, 매립가능 기간을 4~6년으로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기간이 잘못 선정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현재 매립장에는 폐 냉장고, 세탁기 철제 책상들이 원형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매립 량을 줄이려는 측면에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감사실의 소관인데, 실과별로 집행되고 있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풀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지난번에 결산 검사 시에 내용을 본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자체는 사실상 이 자리에서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내면 보조금을 내줍니다. 그리고 사후 감사라든지 감독이 전무한 상태이며 정산서만 받아서 그 보조금을 정산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지원단체들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감안하시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적에는 앞으로 풀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오전 중에 질문하시지 않은 그 외의 의원들께서 보충질문하실 문의 사항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최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동 사무소 앞에 위치한 행정 벽보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벽보관에는 행정에서 필요한 벽보관이 아니고 각종 학교, 교회, 기타 영업을 위한 광고내지 스티커가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차위반 차량 중 과태료 미수차량의 관내와 관외 차량대수는 몇 대이며, 관외 차량은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그 외에 의원들께서는 최은우 찬원외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약 20분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 13시 40분 정회】

【오전 14시 정각 속개】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마친 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간단한 사항이시면 협조적이고 융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담식 질문을 하도록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기획계장 이필하 : 기획계장 이필하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풀 보조금 운영상 남용 설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풀 보조예산액의 집행은 예산에 계산된 정액보조단체 지침에 의해서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조금 지원 단체의 예산집행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단체의 성격 및 상황사정과의 부합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보충질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로 교환을 할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 하면 어떨까요?
의장 이재병 : 아까 말씀드 린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으시고 미흡한 점은 대담식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윤홍식 : 레포츠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연복 의원께서 서산 시 레포츠 공원 조성 부지로 되어 있었던 서광 사, 교육청 땅의 토지사용이 불가능한 이유에 다른 적지를 골라서 사업을 변경하는데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옥녀봉 밑과 교육청 뒤 부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거쳐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거지역과 근접해 있어서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도 또한 장소적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구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교육청이나 산림청, 서광사의 땅이 우리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것처럼 서산 시에는 시유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유지 내지는 다른 소유주의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을 할 경우에 매입하는 보상액은 우리 시비로써 해야하며 국․도비의 지원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상 서산시의 재정형편상 우리가 사유지를 비싼 가격으로 사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국도 비 지원받는 것은 오로지 시설비에만 국한이 된 것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시범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것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보충 질 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상룡 : 세무과장 박상룡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과태료 위반차량 대수와 과태료의 금액징수 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총 체납된 주정차 위반차량은 6,180대입니다. 그 중에 금액이 1억8,500만원, 관내에 4,008건에 1억2,000만원, 관외가 2,172건에 6,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압류를 하고 조치를 해 놓은 것이 1,851건에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징수 방법으로서는 관내 차량은 수시 출장을 해서 타 세금 받을 때 병행하여 징수를 하고 아울러서 체납된 자동차를 관리와 병행하여 넘버를 뗀다든가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등록 원부를 압류조치 해서 개별 통지를 하고 이전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관외 차량은 자진납부 안내를 먼저 보내주고 그래도 체납할 시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징수촉탁을 의뢰하고 그래도 체납할 적에는 관할 등록 사업소에 압류를 의뢰해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압류 조치함으로써 추후에 변동되는 사항이나 또는 자동차가 변경될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께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못하라는 말씀과 함께 구예천공동묘지의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 예천공동묘지는 현재 대장상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재산 관리상에는 잡종지이며, 도시계획상 준 공업 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로 그대로 있었을 때 즉 행정재산, 구가 전부 이장됨에 따라서 용도폐가 되어 현재 잡종 지로씨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잡종지는 대부도 할 수 있고 양여도 할 수 있고 교환도 할 수 있고 매각도 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를 문화회관 대지와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개청 초기에 문화회관 준공을 보게 되면서 광장에 개인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교환을 요구하게 됨으로 해서 도지사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잡종 재산이기 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부지 중에 서부저자 이것은 시 유지입니다. '86년도 5일 정기시장이 폐쇄되면서 잡종지로 책정이 되었고, 도시계획상으로는 상업지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부상가는 사유지입니다. 군 당시에 매각되어 개인이 시장을 만든 그런 땅은 사유지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상 시장지역임은 틀림없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재산은 아닙니다. 다음에 정진국 의원께서 시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90년 6월 30일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해서 사용율과 평가 방법이 개정이 되었고 또 '91년 12월 31일자로 국유 계산법 시행령 26조 2항 사용료를 조정하도록 국유 계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시장 사용료는 왜 그대로 있는 것으로 적용을 하느냐는 두 차례의 국유 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한바가 있습니다. 일반 잡종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개정한 조례에 의해서 조정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사용료는 공유재산과는 별도로 도소매진흥법 제13조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고 도지사는 충청남도 정기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시장사용료 징수에 의거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사용료는 시장 사용료 징목 조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입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체 소각장 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시에서 쓰레기 감량 운동 일환으로 주민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쓰레기 감량에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대기환경 보전 법에 의거 대기오염 지도단속 차원에서 보조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권장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처에서 형식 승인된 1일 100㎏ 정도의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복지 과장 조정순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2개 시군이상에 걸친 시설은 광역도시계획시설에 편입키로 한다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추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묘지 시설 등은 광역도시 계획에 반영토록 인근 시․군 및 관계 과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영두 : 산업과장 최영두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운영 지침 중 거주기간을 5년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72년도 건축물관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72년도면 20여 년 전 건축물로써 그간 3~4차례 양성화 기간이 있었음에도 신고치 않은 것은 소유자의 무관심이 크다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70년도부터 작성토록 되었으며 그전에는 과세대장에 의거 등기가 필하여짐으로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등기가 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이어서 지금까지 보충질문을 하셨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일이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대화 식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최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새마을과장 윤홍직 :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에는 31개소의 지정벽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신고절차를 밟은 광고물에 대해서 제한 없이 부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사무소 앞에 행정 관청이 특정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 텐데, 시민들이 각종 사업광고 등을 부착해서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앞으로 철망 등을 설치해서 점차적으로 행정목적 수행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무분담한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유지관리 사무분담 규정을 보면 지역경제는 시장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유지 관리라면 새로운 시장의 발전계획이라든지 시장의 사용허가,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계가 담당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 조정부과에 대해서는 회계과 관계자는 시의 재산 전체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므로 시유 재산 사용료, 임대료 등의 조정부과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이 문제는 상호 연관성 있게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문제는 세외 수입의 부과징수 등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책임은 세외수입 계에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보조금 수요단체에 대한 정비문제는 대답을 안 하셨는데, 기획 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실장 직무대리 기획계장 이필하 : 기획계장 이필하입니다. 윤찬구 의원의 질문 답변 사항에 중복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요단체에 대한 정비문제는 앞으로 강제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이에 따르는 부작용의 발생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거보다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상황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보조사업효과를 더욱 배가 시킬 수 있도록 정비 조치토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손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손연복 의원 : 본 질문 답변에 관해서 행정 재산 관리에 문제점은 있는지 없는지 밝혀 달라고 했는데, 현재 소관 부서가 대답이 없는데 어느 부서의 책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손의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소관부서가 어디이며 행정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관계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리기를 행정재산 중에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공용재산하면 국가가 사무용 또는 사업용,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이것은 공용재산입니다. 그래서 청사라든지 관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물었습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행정재산에는 그렇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은 시 청사를 위시해서 동사무소, 문화회관
손연복 의원 : 행정목적에 공여한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관리청이 달라져요, 왜 쓸데없는 말씀을 하세요.
회계과장 김기현 : 맞습니다. 시 청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동사무소는
손연복 의원 : 행정재산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행정재산이라고요. 그리고 행정재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요.
손연복 의원 : 행정목적 재산 중 사업용 재산은 무엇인가요?
회계과장 김기현 :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연복 의원 : 도로같은 것은 어디에 속하죠?
회계과장 김기현 : 도로는 공공용재산입니다.
손연복 의원 : 공공용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회계과장 김기현 : 건설 과입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럼 왜 소관부서에서 안하고 엉뚱한 대답만 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소관별로 한다면 저희는 행정재산에 관리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장 이재병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4시 35분 정회】

【오후 14시 52분 속개】

의장 이재병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정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보충질문에서 미진한 답변사항 중 질문하고자 합니다. 업무분담 한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 답변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과는 어느 과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총무과장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아까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규정된 내용은 시유 재산의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의 조정부과 및 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로 되어 있으며, 시장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의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산업 과에서도 이 내용을 회계과와 유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서 이 규정을 명백히 해두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지금 정 의원이 질문한 답변이 정확하게 안나왔는데 앞으로 연구해서 정확한 업무분담을 개정해서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인데, 정 의원 이해 가십니까?
정진국 의원
: 답변의 한계를 나누어야 지금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문제를 설정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사용료 징수에 관한 건이 동으로 갔는지, 서로 갔는지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겠고, 잘잘못을 가려야 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5시 02분 정회】

【오후 15시 25분 속개】

의장 이재병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과 시청의 업무분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현재까지의 사무분장은 회계과 관재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 사무분장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 발언권 요청)

과장 이재병 : 부시장께서 시장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부시장 김동구 : 부시장 김동구입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계무 과장이 답변하신 것처럼 현재의 업무 분장 상으로 시장사용료 관계의 분담부서가 회계과 관재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 지역마다 같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사무분장을 재정리해서 관재계로 하던가, 아니면 산업과 지역경확계로 하던가 해서 조속한 시일 내로 검토 처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시장사용료 조례개정안 문제도 조기처리해서 늦어도 년말 까지는 조례가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정진국 의원은 이해가 가십니까?
정진국 의원
: 감사합니다. 공무원한데 상당히 부담이 가는 질문 이였는데 김동구 부시장께서 분명한 한계를 '92년 12월 31일까지 조례 개․폐를 해 주시고 업무분담 한계를 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 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시장 조례와 관련해서 보충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영두 : 산업과장 최영두입니다. 현재 서부상가지역은 용도폐지해서 이미 개인에게 불하를 해서 서부상가를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가에 대한 관리운영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고 다만, 도 소매업 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거래에 대한 질서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도시계획 지구 내에서 도시계획의 목적이 설정되면 그 목적에 따라서 관리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최영두 :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오는 화요일 간담회시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호원 질문 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도시과장이 정 의원님 질문에 '79년도에 법 개정된 것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반 건축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1962년도 후에 건축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관련법이 계속 개정이 되어 무허가 건물이나, 행정행위로 단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1962년도 건축물 이전의 건물과 법이 시행된 이후의 건물로 따로 분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 의원이 얘기했던 서영학교 건축물은 몇 년밖에 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무허가인지, 유허가였는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이 답변이 명확하게 한 것 같지 않는데요.
도시과장 목진각 : 건축년도 '72년도도 제가 답변드릴 때 20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손연복 의원 : 무허가, 유허가를 따질 때에는 우리가 지금 무허가로 보면 '62년도 이전 건물은 도시계획지구에서 철거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62년도이후라고 하면 대상이 되니까, 유허가냐, 무허가냐 이말 입니다.
도시과장 목진각 : 철거대상입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면 무허가입니까
도시과장 목진각 : 그렇습니다.
손연복 의원 : 허가 없이 학교가 보조금까지 받아서 지었는데, 그렇게 지었다고요?
도시과장 목진각 : 허가된 사항이 없습니다.
손연복 의원 : '62년 전에 시에 없습니까?
도시과장 목진각 : 저희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 되었고, 학기 측에서도 허가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증하고 준공 필 증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학교 측에서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에 대한 논란이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각 소관 부서별로 행정재산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행정재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로 다 할 테니까, 준비하십시오.
건설과장 김현영 : 건설과장 김현영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부 소관 행정 재산에 대해서 문제점 여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소관 행정재산 총 109필지에 1,095,367㎡로써 이것을 지목별로 분류를 하면 도로가 952필지 77만1,140㎡입니다. 하천이 27필지에 25만8,759㎡, 구거가 14필지에 5만3,204㎡, 제방이 8필지에 8,077㎡, 유지가 1필지 4,020㎡ 기타는 량대가 3건이고, 답이 2건, 전이 3건에서 7필지에 1,262필지입니다. 현재 도로 건설부 소관 행정재산 관리 면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복 의원 : 현재 도시계획상 시설 결정도 앞으로 반영하겠지만, 시계를 이룬 도시계획 지구 내에 하천정비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도면을 보니까, 도시계획 지구 내에 시설결정 하천 폭이 반듯하거나 삐딱하게 잡거나 어떻게 잡던지, 도시계획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는 것은 문제점이 아닌가요? 지난번에 침수된 동문 동 지구, 예천 동 관내 지구 등으로 하천 시계의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행정관리 계획이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문제가 없어서,
건설과장 김현영 : 현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상의 경계선이라든지 계획 선에 따라서 건축법이라든지 모든 타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손 의원께서 말씀하신 하폭이 적어서 침수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물론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이유로서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수사업을 했더라면 침수가 없어야 되는데 개수를 못했기 때문에 전혀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 관리상의 문제로서는 점사용 문제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손연복 의원 : 다시 말해서 행정목적수행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현영 : 앞으로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예산이 아니라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반영할 의사가 없으니까, 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만, 한번도 하천 시계에 대한 관련계획이라든지 그것의 관계에 따르는 반영이 하나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정비도 없었는데 그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현영 :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정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제가 질간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장님께서 하천에 대한 하폭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 시에 대한 절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보호 과 쓰레기장 매립 과정에서 덧 씌우기 할 흙이 많은 예산이 든다고 시측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희 의원들이 현지를 가 봤을 때 상당한 양이 필요했으며, 상당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청지천 고수부지의 폭이 실질적으로 하천의 폭을 너무 적게 잡아서 사실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흙을 파서 매입장에 사용할 때는 거리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시간적 등 모든 면에서 상당한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폭을 넓혀서 고수부지를 정리한다든지 하면 안 될까요?
건설과장 김현영 : 물론 수리계산상 고수부지를 정리한다면 유수의 소통이 잘되기 때문에 하천관리상의 측면에서는 더욱 유리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소하천에 대해서는 그 흙을 파냄으로써 저촉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유수 소통에 지장이라든지, 낙차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보호 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적인 측면으로 검토 후 처리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
: 단, 그것이 뻘로 형성이 되고 또한 오폐수로 많이 썩어서 사용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걱정입니다.
건설과장 김현영 : 상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십시오.
산업과장 최영두 :산업과장 최영두입니다.
손연복 의원: 서산 시는 지방자치법 제5조 1항 절차이행 재산을 승계 받을 때 당시에 예천동 준공업 지역을 승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준 공업 지역으로
산업과장 최영두 : 준 공업 지역으로 승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제 생각으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알고 왔습니다.
손연복 의원 :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지역으로 용도 지정된 재산을 행정목적으로 수행할 의사가 있었나요?
산업과장 최영두 : 공장유치를 위해서 사무실에 공장유치 상황실이란 간판까지 설치했습니다. 적은 지역은 안 했습니다만, 어느 시나 준 공업 지역은 다 있습니다.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어느 시기든지 공장설치 창업계획서를 내주면 모든 법에 우선해서 하도록 행정을 뒷받침해주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서산 시 지역에는 공장유치 업체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공장을 아직 설립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나 더 질문합시다. 예천 동 준 공업 지역이 공장을 유지하려고 해도 안 해서 아파트를 유치했다는 야기입니까? 지금 아파트를 유치했는데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산업과장 최영두 : 준 공업 지역 내에 있는 시유재산은 잡종재산이 맞습니다. 잡종패산은 제가 알기로 용도 폐지 후 문화회관 부지.
손연복 의원 :잡종재산을 무슨 용도폐지를 합니까?
산업과장 최영두 : 준 공업 지역 속에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 소관은 아닙니다.
손연복 의원 : 준 공업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공장 짓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시설인 볼링 공장, 서비스 센타 등 준공업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최영두 : 준 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꼭 공장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규에 의해서 시설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련 과에서 관런 법규를 검토해 허가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아파트라든지 관련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시설이 행정목적 재산관리 소관부서에서 협의 받은 바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것입니까?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산업과장 협의를 받아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잡종재산이 아니고, 다른 공공재산이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산업과장 최영두 :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현재 산업 과에서 소관하는 수석 동 농공단지가 무슨 재산입니까?
산업과장 최영두 : 공업지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 무슨 재산이 아닙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행정목적 공여를 해서 시가 공업지역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산업과장 최영두 : 그렇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재산을 관리하는 소관부서가 행정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아닌가요?
산업과장 최영두 : 행정재산을 어떠한 뜻으로 말씀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재산이 아니고 저희가 농공단지를 위해서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매입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한테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각 소관별로 하는 사업부서 재산이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최영두 : 행정목적사업으로 각 주관과가 목적 사용료가 필요한 사람이 행정재산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와 같은 것은 국어를 이용한다든지 농수산부소관 국유지를 사유지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행정재산이지, 행정목적 수행이 직접 필요치 않은 그러한 사항은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손연복 의원 : 준 공업 지역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카센타라든지 아파트 등 몇 개의 시설물이 요즘 신축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준 공업 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건축물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리계획상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산업과장 최영두 : 관련법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박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영웅 의원
: 서산 시 의회규칙 제 33조 제1항과 2항에 대한 의사진행과 회의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회의가 산만해지는 것 같아서 박 의원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5분간 정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15시 52분 정회】

【오후 16시 05분 속개】

의장 이재병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만든 서산 시 의회규칙 제 33조 32조를 보면 시정 질문의 본 발언은 20분 보충질문은 1회에 10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께서 그동안 우리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문사항을 간직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반영하기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대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산만하고 아까 말씀드린 회의 중에 위반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규칙대로 보충질문 안 하신 분에 한해서 한번씩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본의원은 행정재산을 질문하다가 그쳤습니다.
의장 이재병 : 대단히 미안합니다. 행정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몇 차례 거론이 되었고 시간적으로 보아도 1시간 이상 논의가 되었지만 결론이 내려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조의원 말씀 하십시오
조계창 의원 :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다른 의원님 말씀이 안 계신 것으로 해서 오늘은 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이의 있으십니까?
박영웅 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조계창 의원께서 동의를 하시고 박영웅 의원님께서 재청을 하셨는데 가부를 묻겠습니다. 산회를 동의하시면 거수로 의사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 4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6시 08분 산회】


○ 참석의원(7명) :


○ 출석공무원(19명) :

  • 부시장 김동구, 문화공보실장 안광래, 총무과장 이은우, 새마을과장 송하선, 세무과장 박상룡, 지적과장 이완선, 사회과장 김정부,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산업과장 최영두, 건설과장 김현영, 도시과장 목진각, 수도과장 장정일, 민방위과장 안희준, 보건소장 김윤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나상록,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기획계장 이필하

○ 배석공무원(24명) :

  • 예산계장, 법무계장, 공보계장, 문화관광계장, 시정계장, 위생계장, 의료보장계장, 환경관리계장, 폐기물관리계장, 가정복지계장, 지역경제계장, 관리계장, 도시계장, 녹지계장, 업무계장, 교육훈련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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