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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9차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3.10.14 화요일)

제88회 서산시의회(임시회)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제9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14일(화) 오후 14시 정각


의사일정

1. 증인조사의건


부의된 안건

1. 증인조사의건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9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시 예산심의 등 바쁜 일정의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만 회의가 끝나자마자 오늘 또다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되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오늘회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2분】

1. 증인조사의건

위원장 이완복
의사일정 제1항 증인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7일 및 25일 제5,6차위원회 개최시 동부시장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과 기부채납, 동부시장으로써의 이전관련 서류등을 제출토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책임성 있는 진술을 듣고자 오늘 이상호 사회산업국장님과 김영수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게될 관계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이미 선서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이상호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고 서류의 제출 조사기관대상의 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항의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0월 14일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위원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지금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 같이 참석해주셨는데요, 그동안은 우리 김영수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집행부에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동부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저희가 알기로는 부시장님 책임하에 간부회의가 두 번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동부시장과 관련해서 7월말경하고 9월말경하고 공식적으로는 모임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 두번에 공식적인 관련부서장들과 모임을 통하여 동부시장의 민원에 대해서 물론 구체적으로는 5가지입니다만 그 5가지 민원에 대해서 그동안 합의된 아니면 같이 토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합의된 내용을 설명을 국장님이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답변에 앞서서 우선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특위활동에 있어서 제가 두번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또 하나는 제가 외국에 연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위활동에 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국 소관업무중에서 동부시장 민원과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데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동부시장 민원해결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는데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시장과 관련한 사항을 저희 국에서 가지고 있는 장기간에 걸친 시정의 현안 민원으로써 시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위해서 그동안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뾰족한 대안을 찾기가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동부시장 상인들과 지향하는 목표가 우선 방향이 다르고, 과감한 저희들이 액션을 취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를 좀 하고 싶은데 상대성과 이해관계가 얽혀서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부분은 민원부분대로 나누고, 또 동부시장 활성화 관계는 활성화부분을 나누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 활성화부분을 추진을 하다보면 민원부분도 어느 정도는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체 오래전부터 내려온 민원사항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앞으로 시에서는 민원해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서 동부시장활성화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박상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동부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또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대단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마리가 풀리지 안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시장실에서 관련 국․과장, 또 관련부서의 계장이 참석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우선 가장급선무가 동부시장조합에서 요구한 민원사항 5가지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장옥사용자 명의변경요구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재정법시행령, 또 국유재산법, 조례, 또 허가조건 이런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법적 사항을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사항은 도저히 명의변경을 해줄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결국 이 문제는 사권설정이라든가 권리를 양도양수를 할 수 없는 법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명의변경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장옥사용료 인하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부시장의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해서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이렇게 이 민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의 동부시장 진입도로 기능회복요구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경비용역을 해서 일제히 정비할 적에 리어카 상인들과의 마찰은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대성이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시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입도로를 기능회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될 사항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렸고, 네 번째 주차장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방안도 제시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있고 따라서 현재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부시장 재개발이라든지 또 시장인근지역에 토지를 구입 또는 임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소방도로 확보요구사항도 이게 도시계획사업시행 시에 장사가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소방도로가 길게는 수십년, 짧게는 수년 전부터 불법건물을 건축을 하고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제철거 시에는 상당한 혼란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들은 재개발과 맞물려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의견을 직접적으로 모은 바가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거의 김영수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특별한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역민원의 핫이슈로 지금 동부시장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그동안 소위 간부들의 회의가 동부시장에 대한, 좋습니다.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이 됐던, 동부시장민원에 대해서 어째서 두 번뿐이 간부들의 모임이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부시장실에서 했습니다만 공식적이라고 할까 비공식적도 아닙니다만 수시로 관련부서 업무와는 수시로 여기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한 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실에서 전인원이 해당되는 전과에 인원이 모여가지고 한 것은 두 번이고, 그 외로 부분적으로는 여러번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공식적으로 두 번이고, 직․간접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졌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공식으로만 회의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동부시장민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8월 29일날, 9월 30일 두 번에 모임은 너무 이 문제를 쉽게 보는 건지 아니면 아예 손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 부분은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의 주재로 했다고 지금 그렇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께서는 왜 여기에 참여를 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그건 실무, 시장님께서 주재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또 부시장님께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행정이 부시장께서 실무적인 사항은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모든 면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안이면 시장님께서 주재해서 하는거나 내용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상에 바쁘시고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의 관례가 부시장님께서 주재해서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시장님께서 주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동부시장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4대 의회가 개원하고 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된 것이니 만큼 여러 가지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있다고 할 때 공식적으로도 모임을 두 차례 하면서 부시장이 주재한 것 좋습니다. 행정에 실무적인 부분을 부시장이 주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특별위원회가 가동이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 현안에 대한 난제들이 싸여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장께서 직접 더 많은 공식적인 회의와 또한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난제에 대한 여러 전문가 집단이든 주변사람들과 더 많이 접촉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간부회의에서도 저희들이 매일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담당관하고 국장들이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 위원님들께서 특위가 구성이 돼서 애쓰시고 있고 또 어차피 고질적인 장기적인 민원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적의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기에 시장님실에서 간부회의 시에 이것을 수차례 논의를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항상 간부회의라는 것이 현안사항에 대해서 토의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좀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항상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실에서 공식적으로 관련부서하고 모여서 한 것은 공식적으로 두 번이지 비공식적으로 다 모이지는 않더라도 시장님실에서 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물론 당연히 조규선 시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물론 앞서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행정에 최고의 책임자인 조시장께서 공식적인 모습이 너무 노력한 흔적이 없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증인들 동부시장 조합원들과 또 아니면 가건물 건축주들과 또 재래시장을 직접방문하기도 하고 저희가 견학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회에서 하는 노력과는 달리 가시적입니다만 집행부에 장인 조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게 아니냐, 아니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정에 책임자로서 이 동부시장민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어쨌든 외향적인 노력이 적대 좀 미흡하고 불성실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그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현안사항인 동부시장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특별위원회구성 해가지고 애쓰시고 있고 그런데 저희시에서 행정을 총괄하는 시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시장님실에서 때로는 부시장, 저,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관련 주무실국장을 불러서 거기서 또 논의하고 협의하고 계속해서 많이 해왔어요. 이게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갔거나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박상무 위원
글쎄 조시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했다라는 그런 국장님에 말씀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원의 현장인 동부시장에 시장님께서 몇 번을 갔는지 아니면 상인조합원들과 아니면 관련된 여타의 사람들과 직접적인 대화나 접촉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글쎄 제가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저녁 늦게라든지 식전에 이런 때도 저자시장을 많이 수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몇번 다녀온걸 알고 또 시장님실에서 직접제가 간부회의서 들은 사항도 있고 그래서...
박상무 위원
국장님하고 같이 가신적은 있습니까?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저하고 같이 간적은 없고 제가...
박상무 위원
직접 목격하신 적도 없지요? 솔직히 같이 가시거나 목격하신 적.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같이 안갔기 때문에 제가....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많은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만 소위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나서 주는 것이 이 동부시장민원해결을 위한 보탬이라든지 또 직접적인 역할을 해주셔야지 그동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저희가 동부시장문제에 대해서 난제를 같이 끌어안고 있을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조시장께서 아니면 부시장께서 너무 미온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성의하다고 그럴까 이러한 와중에서도 일상적인 물론 일을 전폐하고 매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고민하는 것과 또 시장상인들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안고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못느끼고 있고 그리고 노력한 흔적이 너무없다 어떻게 보면 전혀 없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장님 처음 나오셨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그동안 외국에 나가계시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설혹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할 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적극 매달리고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접근해주셔야 되겠다 우선 국장님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국장님이 집행부를 지금은 대신해서 총괄해서 나와계시기 때문에 부시장과 조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더 지역주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또 대화와 설득 타협을 통해서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그 와 관련돼서 지금 타시군, 인접시․군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아마 국비를 받아서 재래시장 개선사업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드리지도 못해서 구체적인 액수를 지금 태안하고 홍성 같은데도 지금 아마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떤 노력을 했고 이런 사업비를 왜 우리는 확보하지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사실 작년도부터 동부시장 조합을 중심으로한 점포상인들께서 민원요구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사실 환경개선 쪽이나 환경개선 내지는 재개발 쪽에 신경을 돌릴 겨를조차 없었다는 것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민원부분은 민원부분 대로에 해결책을 강구해 내면서 환경개선사업과 또 그리고 재개발플러스 환경개선사업을 함께 병행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근 태안이나 당진 쪽에는 저희들이 먼저 비가림시설이라든지 하수구 정비라든지 공중화장실이나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그보다 더 리모델링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방법으로 파악한 결과 금산, 논산, 강경, 연무, 조치원, 부여, 당진, 천안 남산, 공주 산성, 보령 현대상설시장 등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노력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영역합니다.

이런 문제가 동부시장과 관련돼서도 꼭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사후에 약방문 격으로 대응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타시군 같은데서는 그 재래시장 활성화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국비를 받고 사업비를 받아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번대로 동부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수년 전부터 노력을 해서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10억이든 20억이든 그것을 확해서 점진적으로 동부시장에 연차적으로 투자가 만약 되고있고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그렇다면 몇 가지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재와 같은 이런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의 노력부족과 또한 대외적인 로비가 부족하고 어떤 안목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뭐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리고 어느 누가 어떻게 해서 딱 잘못했다라고 단정적으로 꼬집기도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차후라도 일단 그런 발빠른 행정 또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는 지역개발에 대한 노력을 할 줄 아는 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 줘야만이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것도 우리가 문제가 커져가지고 정말 걷잡을 수 없은 이런 복잡한 상황으로 가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그 직에서 담당자로서 질책성 아니면 뭐 나무란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서산시에 행정에 한 면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조규선 시장의 노력은 과연 무엇 이였었느냐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집행부에 책임자들이 나서서 대화와 타협과 설득을 통한 그리고 현실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많은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온적이고 또 노력하지 않고 요행이 되겠지 떠넘기기 식 갔습니다.

아니면 되면 좋고 안되면 뭐 어떻게 시간이나 끈다든지 적당히 어떻게 하다가 잠잠해지겠지 하는 그런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기력한 대응이 아니였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의회에서도 나금대로는 여러 가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 책임자들께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되어 있는 집단들에 대한 접촉을 통해서 또 그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에 방법을 찾아가 주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 아까 또 한가지 제가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만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우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제가요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완해서 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시장 재래시장과 관련으로 해서 우리 시가 타시․군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데서 자금을 받아와서 시장에 대한 환경 등과 정비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는 안했는냐 이런 질책을 해주셨는데 사실 질책해주신 대로 이건 저희들이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2001년도에 동부시장활성화 용역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가지고 제1안이 상가전용, 또 2안이 주상복합건물, 3안이 환경개선사업 이 3가지 안으로 용역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동부시장상인들과 저희들과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하고 해서 이거가 결정이 갈피가 않나 가지고 여태껏 저희들이 신청을 않고 그런 것이지 이번 이 문제가 환경개선사업 내지는 재개발과 병행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결론이 나면 저희들도 바로 이 사업비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 관계과 직원이 와가지고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엇그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아직 결말이 안나서 그동안에 노력을 안했지 저희들이 업무가 안일하고 하기 싫어서 이게 안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업비 가져오는 것은 내년이라도 즉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도라든지 이런데로 요구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이건 노력을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이게 결정이 안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을 재개발을 하느냐 환경개선사업으로 아주 방침이 결정이 돼서 결론이 내려진다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뜯어다가...
박상무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 내지는 그런 추진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얘기죠?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바로 동부시장도 상인조합이 있고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동부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 동부시장이 안고있는 문제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같이 사업비좀 가져다 이렇게 하면서 추진해야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만나서 얘기하는게 그것이 바로 행정이지 그 용역 의뢰해놓고서 1년, 2년 그냥 시간 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무책임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그런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져올 수 있으시다면 우리 동부시장 조합장님도 오셨는데요 물론 이 난제를 해결하는 건 뭐 민원조사해서 진행하는 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동부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가장 큰 이게 문제입니다.

활성화를 시켜줘야만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와는 별도로라도 우리 동부시장 관련 상인들과 접촉을 하셔가지고 또 방법을 어떤 공통분모로써 찾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것은 분명히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동부시장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무척하고 있고 또 우선은 민원부분이 우선은 해결이 조만간에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시장의 활성화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침체가 돼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조만간에 다시 여러 가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향의 결정을 우선 시의 방침을 하려고 합니다.

한 다음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결론이 난다든지 또 이런 것을 시에서 방침을 결정으로 하고 또 위원님들 이라든지 또 동부시장의 최연용 조합장님도 나와있습니다만 같이 의견을 들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과 또 더불어서 재개발을 병행해서 하게 된다든지 뭐가 결론이 나게되면 그것도 동부시장 조합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서 이렇게 추진을 적극 해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는 의미있게 지금 받아드리겠는데요.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계산을 확보해줄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동부시장민원조사 해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5가지 몰론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부시장에 많은 투자라든지 또 현대화 아니면 환경개선을 통해서 어떤 이용객들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있는 많은 그런 편리성이 있다한다면 이거 동부시장 어려운 몇 가지가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부분도 해결도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민원조사특별위원회 물론 이 부분대로 이것은 가야되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그렇다면 이 예산확보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그 시장 조합원들과 관련자들과 그 부분대로 서로 대화를 통한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가 주는 그 노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박상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신상인 위원
지금 박상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관해서 민원부분 또 환경개선사업 이 민원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환경개선사업도 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확보해놓고 환경개선도 해야되고 주차장시설도 해야지 민원부분이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는 환경개선사업도 안되는 거 아니요, 다 연계되가지고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가 견학도 했습니다만 어디 리모델링해가지고 비가림공사도 훌륭하게 다 했는데 주차장시설이라든지 뭐 진입로가 전혀 안된 상태에선 이 개선사업 할 재간도 없을테고 해야 별 효과가 없을 것 갔고요. 지금 우리가 시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도 확실한 이게 주안점 키포인트를 아직 못잡아가지고 우왕좌왕 되는 것 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뭐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키포인트를 잡고 미뤄나간다면 우리도 같이 거기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구체적으로 할텐데 그런 방법도 아니고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다 방향이 다 각각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집행부에서라도 그렇게 밀고나가고 또 우리 상인조합에서나 이쪽에서도 같이 협조가 돼서 정말 하루아침에 이런 큰 뜻이 이루어지려는 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더 좀 심각하게 저희들이 생각해야될 것 갔습니다.

집행부에서 아직 결정된바가 없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시장이 재개발로 무슨 지상복합건물이라든지 또 상가전용 건물로 재개발 됐을 때는 몇 가지 빼놓고는 장옥사용료 요구라든지 명의변경 이런거는 빼고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소방도로확보라든지 무슨 주차장설치라든지 도로기능회복은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때 재개발이 안됐을 때는 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되거든요, 그 때는 환경개선사업 중에서도 사업명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간판정리라든지 까스 안전시설이라든지, 하수구정비, 보도정비, 아케이트, 채광시설 이런 사항들을 우선 제가 우선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상인 위원
그런데요 그런 사업자체도 예를 들어서 겉만 번지르하게 간판정리하고 비가림공사 다 해준다고 할 때 그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진입로도 지금 확보 안됐고 소방도로도 없고, 주차장도 없다고 할 때 그걸 과연 받아주느냐 이런 민원해소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재개발도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환경개선 쪽으로 한다면 주차장 확보 같은 것은 별도의 대책을 조금 장기적으로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야되는데 옆에 있는 빈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설치한다든지 또는 임대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향 쪽으로 점차 확대해서 환경개선을 해나가야 할 테죠, 그런 쪽으로 해야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가 그간 진행된 것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사안들을 보면 하였든 어떤 뭐였든지 간에 그 동안 행정에서 상당히 미숙하게 처리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얘기 같고, 지금 여기 신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재개발이 된다면야 다른 어떤 민원들도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만일 재개발이 어떤 상충된 견해차이로써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는 지금 우리 신상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방법을 덮어두고 환경개선사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장이 살려면 주차장하고 도로가 기본인데 지금 먼저 보고사항에도 보면 도로확보 그런 것은 뭣하니까 주차장을 법원 그쪽에 이전하게 되면 검토하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 동부시장이 불법건축물이나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하고 둔 상태에서 저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는 앞으로 민원에서 찾기는 어렵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해결하고 같이 얘기 되어야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는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도 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자시장에 계신 분들도 살고, 노점상도 같이 뭣하고, 불법건축물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보다 그런 얘기들도 먼저 나오고 했는데 그런 문제를 아마 검토가 집행부에서는 잘 안된 것 같아요. 먼저 시장님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됐던 사항이 아주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아마 그런 논의는 안된 것 같은데.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런 집행부에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일정한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빈 상가를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놀이마당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일단 손실보상금을 줘서라도 한군데로 몰치고 해서 서서히 해결해나가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조심스런 부분은 불법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이다 단정을 하고 철거를 해야겠다고 하는데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게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환경정비 쪽도 해당되고 민원도 해결되는 방향은 주차장도 약 반은 충분하게 확보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공간도 마련하자 해서 여기에 따른 것을 하자매 지금 현재 놓여진 빈 점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해야된다. 그러자매 손실보상을 좀 해서라도 해야겠다는 것이 환경개선안 쪽에 저희들이 잡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확실하게 시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하나가 5개 요구사항 중에서 그래도 가시권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동부시장을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기능을 회복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집행부에서 여러 실과장님들과 같이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리어카상은 22명인데 이분들을 치웠을 경우에 다시 제2민원이 그 분들과 함께 싸서 들어간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단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유해가지고 하는 문제는 안된다 그래서 일단 중앙도로가 중요한게 아니냐 시행을 하려고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동부시장에서 화재가 났던 다시 개축을 했던 조합원들이 그당시에 읍장내지 군수한테 사업비를 우리가 직접대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서 공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봤습니다.
윤철수 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채납처분 체 처이라고 쓰는 체납, 채 차이라고 쓰는 채납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한문하고 써보세요. 처이하고 체납하고, 차이라고 하는 채납을 이 두가지 표현이 있어서 그런데 채납하고 체납하고 뭐가 다른지.

신상인 위원
부산 정부기록물 보관소에 보관되어있는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중인 서류를 보면 체납이라고 되어있는데.
윤철수 위원
처이라고 되어있지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런데 체납이라고 그런 것은 지체해서 납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채납은 뭐지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챈다고 했을 때.
윤철수 위원
예?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납부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윤철수 위원
채무, 채권할 때 그 채자아닙니까? 채 차이, 체납하고 채납하고의 차이를 좀 얘기해봐요, 왜냐면 우리말로 그 표현하는 방법이 처이 체납이라고 쓴 부분이 있고, 차이 채납이라고 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의미 해석을 다시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체납은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세금을 체납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내야될 것을 안냈을 때 안낸 금액이 체납금이고요.
윤철수 위원
체납.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체납이고 채납은 의무부과금이 아니라 내것을 남한테 준다 맡긴다 내재산을 기부한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라고 그러죠.
윤철수 위원
그 채자는 채무 그 채자가 아닙니까?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아니요 그 채자가 아니죠, 체하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윤철수 위원
앞에 체납은 늦게 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윤철수 위원
여기도 보면 기부채납이라고 하면서 한문을 늦게 납입이 됐다고 하는 체납으로 되어있어요. 지체할 체자로.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그럼 잘못됐지요, 채납으로 돼요.
윤철수 위원
한문을 그렇게 써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써있고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여기 말한 기부채납했다는 말은 차이 채납이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채자는 인변에다가 책자 쓰는게 아니요, 책임할 때 책자 사람인변에다 이 책자아니요 채.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당시에 아마 한문이라는 부분이 더 정확하게 표기됐었을 텐데 옛날에 요즘보다.

그런데 모든 기록상에 보면 체납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계속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납 그러니까 처이.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그런 잘못된거고 거기서 체납으로 드러갈리가 없는데요.
윤철수 위원
여기 이 서류를 검토해봤는데요, 체납이라 쓴데 한번 제가 체그해드릴까요?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채납이 맞습니다. 체납이라고 쓴것은 잘못된겁니다. 당시에... 공무원들도 굉장히 혼선을 많이 하더라고요 혼동을 많이해요, 가만히 쓸 때보면 저희들이 결재할 때도 이거 체납으로 오는 직원 젊은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채납으로 고쳐주고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것은 채납이 맞습니다.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정부나 행정기관한테 재산을 주는 것을 채납이라지고 하지 않습니까?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채납이라는 것은 그 의미 개념자체가 전혀 여기하고 맞지를 않는 단어를 지금여기에 써놓은 부분이고 만약에 그 의미대로 썼다고 한다면 어떤 다른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 당시에 한문을 잘못쓸 턱이없어요 그 당시에.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지금도 공무원들 혼동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윤철수 위원
60년대, 70년대의 그 한문책자라는 것이 잘못쓸 이유가 없단 말이죠. 당시에 한문을 옛날에 계셨던 공직자들이 한문을 더 쓰기 좋아하셨고 한문에 대한 정확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다시에 쓰셨던 여러가지 한학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테고 옛날에, 그런데 그 체자를 가져다 지금 아까 지체할 체자 있잖아요 이 체자로 썼다는 얘기거든요.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체납과 채납의 의미를 모르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부체납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체납인줄 알고 채납이 체납인줄알고 그 체자해서 쓴것이지 이건 채납이 맞는데 기록한 사람이 의미를 잘못알고 기록을 잘못한거 같아요.
윤철수 위원
지금 한문표기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할 체자 그 체자를 쓰고 있어요.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기관에서 작성한 문서이거든요 시․군기관에서.
윤철수 위원
됐어요, 한번 점검 좀 해보려고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동부시장문제가 56년도에 서부시장으로부터 이전을 해가지고요 목조건축이 58년도에 지어지죠? 58년도에?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58년도 지을 때는 시에서 지었습니까, 그 당시에 군에서 지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시에서 지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시가 그당시는 군이겠지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대부분 군에서 지었고요. 내용을 보니까 원예조합에서 일부 원예조합에서도 짓고.
윤철수 위원
자 그러면 56년도에 서부저자시장으로부터 이전 개설을 했을 때는 전허 건물이 그 당시에는 없었나요, 56년도에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입니다. 제가 정부기록보존소에 가서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록을보고 또 재료로 내드린 구 등기라든가 구 토지대장등을 미루어 볼 때 56년도에 서부시장에서 동부시장으로의 이설개설이 됐는데 이런 구체적인 시장화 작업이 58년도 정도에 목조 아연으로 옆에도 바람막이도 없이 천장만 찬장하고 기둥만세운 그러한 시장의 형태로 되어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58년도에 목조장으로 신축했다라는 것은 지금 아까 아연이라는 것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양쪽다.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아연이라는 것은 함석을 아연이라고 하는데요 함석조로 된...
윤철수 위원
위에 지붕을 함석으로 했다는 거죠?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지붕을 함석으로 하고 옆에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나무로만.
윤철수 위원
지붕만 걸쳐있고 다 터져있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위원님도 보셨잖아요 옛날에.
윤철수 위원
터졌다라는 말씀인데 56년도에 그 당시에 가서는 터진 아연으로 되가지고 터진 건물을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졌을 테고 58년도에 목조장옥으로 신청했거든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그러니까 지금 시장장옥이 7,000평정도인데 당초에 7,000평정도가 한꺼번에 아까 말씀드린 목조아연으로 장옥을 지은게 아니고 그 동부시장에서...
윤철수 위원
알았어요, 처음에 아마 56년도에 거기로 갈때는 지붕만세우고 아까 아연으로 소위 함석으로한 건물이 있었겁니다. 이 기록에 보면 58년도에 목조건물을 신축을 해요, 58년도에 별도로 기둥을 나무로, 목조건물이 아니라 그냥 기둥만세운 건물자체가 아니겠죠. 지금 얘기하면 텐트치듯이 처놨겠죠, 천막치 듯이.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게 한것을 58년도에 목조건축으로 바꾼다 이거지요, 이렇게 해석해야지 않겠어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그러다가 72년도에 장옥용도가 폐지된다 이거지요, 아셔요? 장옥용도가 폐지되고서 이 목조장옥이 화재도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건물도 노후화됐을 뿐더러 화재로부터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인들이 주체가 되가지고 아니면 그 당시에 군하고 읍하고 서로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로 화재로부터 위험하기도 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시설을 하겠다 시설을 하는데 군으로부터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짓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77년도 용도폐지 장옥개축청원을 하는데 당시에 새마을 정신으로 건축비 자담으로 개축하여 기부채납한다고 했거든요? 그 새마을 정신이 뭡니까.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70년도에 새마을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저도 그당시에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 모든 일반사업을 새마을 자를 흔히 통상적으로 붙였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요 좀 자립정신 또는 말그대로 자부담해서 자립적으로 지은다고 그래서 새마을자가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것을 제가 검토해본 결과는요.
윤철수 위원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요 자주자립근면인가 그 세가지 정신이 있어죠. 그러면 그 정신을 입각해서 주민들한테 스스로 상인들한테 당신들이 알아서 이것을 지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라 새마을정신을 상당히 강조를 했을 겁니다 당시에, 그 당시는 상당히 강압적인 정권이였었고 정치형태가 그래서 그 행정에서 뭐 결정을 하면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거 기억하시죠?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실제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새마을정신이라는 말을 자주․자립․근면이라는 3가지 정신을 주입을 시키면서 상기적으로 주입시키면서 당신들이 스스로 개축하면서 나가라 이렇게 해서 지은 건물을 시의 재산이니 시한테 기부채납을 해라 이렇게 했던 것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강제조항이 있었다고 보고요 당시에 그리고서 건축비를 자담으로 개축해서 기부채납을 한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77년도에 청원을 해가지고 78년도에 장옥개축정원서를 전달해서 결국은 공사착공은 78년도 7월 24일날 해가지고 78년도 10월 20날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돼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했겠죠.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중에 화재가 나잖아요 79년도에. 79년도에 화재가 두 번이 납니까?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장옥이 한꺼번에 난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다 달라요. 여기에 있는 4개의 기부채납 서류가 있는데요, 이것이 사업장소가 다 달리합니다. 여기서 화재 장옥을 말씀하는 것은요.
윤철수 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9년도에 화재가 난 장옥에 대한 개축은 화재발생한 날자가 79년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네요 이브 날 사고가 났네요. 그리고 두 번째 동부시장 개축 장옥에 보면 세 번째 칸을 가면 동부시장 개축 장옥 신생동 조성현황에 보면 79년도 7월 15일날 누전에 의한 화재발생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건 부분적으로라고 그래서 부분화재가 난 것 같고요, 24일 날은 전소가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전소가 됐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 동부시장이 번지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동부시장이 한 20여개의 필지가 1993년도에 900번지로 다 합필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개축당시 또는 개축당시에는 번지가 다 달라요.
윤철수 위원
몇 년도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1993년도 7월 21일날 합병을 했어요 900번지로 한 15필지 정도를.
윤철수 위원
그러면 여기 도면상에 나와있는 이게 다 900번지다 이거지요 이 안에 들어있는데는 전부다.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거의 그렇습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빼놓고요.
윤철수 위원
이 자체가 다 900번지?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현재는 900번지대 입니다.
윤철수 위원
여기다 옛날 직원들도 계실 수 있어요 900번지 환산하기 이전에 지번?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자료로 가능을 합니다.
윤철수 위원
그 당시 번지수요 93년도에 그 필지를 통합하기 이전에 지번이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이완복
제가 하나 만이요.
윤철수 위원
예.
위원장 이완복
여기 보면 국유지도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이 국유지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어디 거예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저 아래 어시장 밑에 그 도로입니다.
윤철수 위원
화재가 전체 3회 발생했다고 그래서 먼저 제출자료에 보면 27동이 전소됐다고 하는 3회 발생이 있거든요, 화재 3회는 구체적으로 언제언제라는 겁니까?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58년 2월 5일.
윤철수 위원
이 당시에는 불이 언제 어디까지나 얼마큼 났어요, 화재 범위가?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7동에 98칸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70년 12월 29일 14동에 198칸.
윤철수 위원
14동에 198칸, 또.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75년도 8월 18일 1동에 168칸.
윤철수 위원
1동에 168칸 또.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79년 12월 24일 6동에 74칸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애초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화재가 3회 발생했다고 했죠?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그게 잘못된 것 갔습니다. 4회가 맞는데.
윤철수 위원
아니 4회가 아니라 조금아까 7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한번 나고 그 해에 아까 7월 달에도 한번 났다고 여기 제가 기록에서보고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난 횟수가 3번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5번, 6번이 나타나는데 현상적으로 그런데 왜 3번 밖에 안났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요,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앞뒤가 안맞아요 지금 이 자체가 이 서류자체가 지금 앞뒤가 전혀 안맞아요. 그러면 아까 저기 화재 났다고 하는게 아까 몇 년도에 났다고 그랬죠? 50 몇 년도에 58년도?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건 어디 기록에 나와 있지요? 58년도에 화재 났다고 하는 기록이.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동부시장에 대한 일반현황이요, 저는 담당자로서 이번에 정부에 있는 기록보존서 물을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들이 계속 현황 보고했던 일반현황 중에 화재발생 이런 것은 계속해서 전례대로 현황이 전해 내려왔던 그런 일반현황을 가지고 우리가 뽑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58년도 2월 5일자로 먼저 담당했던 분이라든가 먼저 한참 전에 이게 현황으로 계속 이어져온 것을 적었다는 거 아니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그럼 불과 이게 58년 2월 5일 이라고한 기록이 나는 여러분들의 역사 기록을 보면 56년도에 서부시장이 동부시장으로 옮기고 58년도에 목조건물을 짓고요, 그런데 58년도에 목조건물을 지은게 지금 몇년 몇월 몇 일이라면 이게 앞뒤가 전혀 안맞아요. 이게 58년도 2월 5일날 화재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대로 함석대기에다가 이것 밖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화재가 어떤 화재가 발생되며....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56년도에 시장개설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허허벌판에만 지정했을 거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들리는 얘기가, 그렇다면 일부를 한꺼번에 58년도에도 7,000평에 대한 지금만큼의 장옥을 다 지은게 아니고 동별로 필요에 따라서 몇동 몇동을 지였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대로 장옥이 장옥의 형태가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는 지붕과 옆에 기둥만 세웠는데 장사를 하면서 일부는 천막 내지는 그 당시에는 천으로 막고 비가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때 당시에 화재가 난 것으로 우리는 추측이 됩니다.

윤철수 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동부시장 상인들이 그 권리금을 수수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사고 팔았던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됐는지에 대한 과거에 전례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록을 찾기위해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아시죠?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요청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1번 자료, 2번 자료, 3번 자료, 4번 자료 했는데 동부시장에 토지를 취득하게된 경위를 좀 그 당시에 해달라고 하니까 정부기록보관소에 없다, 또 그 다음에 동부시장이 개설된 그 당시에 배경을 좀 그 당시에 회의자료를 찾아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없다,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에 관련된 서류라든가 행정부에 유리한 물론 이게 없는 것은 없다고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서류자체가 전부 행정부에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서류를 가져다 그어놓은 이 서류밖에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문제는 지금 50년간 상인들이 권리금을 서로 주고받고 팔았던 이런 권리 때문에 지금 영업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유야무야 그냥 같던 그걸 그냥 보고왔던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인들이 그 금액을 주고받고하는 상행위 그러니까 권리금을 주고받았던 그런 행위들 자체를 겉으로 들어내놓고선 공론화 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 자체를 유야무야 놔뒀다라는 것은 행정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 줘야만이 이 동부시장에 문제는 앞으로 활성화가 됐던 현재화가 됐던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동안 수 차례 여러 집행부 각 실과 과장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여기오신 동부시장 조합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5가지 민원 중에서 첫 번째 민원이 해결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해결하기 쉽다, 그 자동적으로 활성화는 현대화 작업으로 가게되면 주차장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소방도로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한 바가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공감을 한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조규선 시장체제하에서 이 잘못은 없다 옛날 관성시장 때 잘못이다 이게 고로 이것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라고 그 논리적으로 전개한바가 있습니다.

전개를 했는데 그 자료를 그런 걸 자료를 찾기위해서 이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 필요한 자료들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실제로 그동안 행정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아까 얘기되는 강압적인 그런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되고 어쩔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정말 군사정권시절 아닙니까, 그 때 날아가는 참새도 말한마디 잘못하면 떨어지고 하던 시절이고, 그 당시에 누가 감히 말한마디도 못하고 살 때 그런 시절 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시절에 일어났던 이런 강조에 기부채납 지금도 상인들간에 알게모르게 왔다갔다하는 얘기가 당시에 강제적으로 기부채납을 했다는 거요. 이 얘기가 그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나 듯이 그냥 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강제로 기부채납을 했던 뭐였든지 간에 그 당시에 정말로 엄하게 그걸 행정관리를 해줬더라면 그 독재가 가장 많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에 나타나듯이 이런 권리금들이 비일비재하게 횡횡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관도 여기에 개입돼있지 안았느냐라는 생각이 실질적으로 듭니다.

이게 모르고 그냥 올리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정이 되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자꾸 본질을 희석, 본질을 그냥 놔둔채 외둘리는 식에 자꾸 현대화니 활성화니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상인들과 집행진 간에 행정부간에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주 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니예요. 이게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한테 책임이 있으니 우리 일정정도 어느 부분은 어떻게 책임을 짓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서 활성화사업을 가는거는 몰라도 그런거 저런거 아무 얘기도 안한채 활성화사업을 하고 말이지 새로건물을 짓고 한다고 할 때 그 부분이 과연 나중에 건물이 새로지어지거나 무슨 시에서 지원을 해서 구조환경을 했다고 했을 때 동부시장조합원들이 주장하는 권리금 문제는 다 해소가 되느냐 이겁니다. 해소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권리금자체가 땅값보다도 더 비싼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게 지금 적어도 법적으로는 도저히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만 한다고 할 때는 그 이전에 원칙적인 얘기하기 이전에 법집행은 원칙과 소신, 법과 원칙하고 형평에 원칙에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겠어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기 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가 그 4개중에서 3번, 4번이 사실저희들도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전과 부산까지 가봤었는데요 또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하고 3번, 4번은 우리가 아직 자료를 찾지 못했던 이 사항이 사실은 그거와는 밀접한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동부시장이 최초로 시유 또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게된 경위나 기록문 사본은 토지대장 내지는 등기부 등본에 그 사유가 나와 있고 또한 목적이야 시장을 하려고 취득을 했다고 저는 추측이 되고요. 또 4번째 서부시장에서 동부시장으로 이전하게된 배경에 대한 기록물도 사실은 그러한 권리금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일례에 기부채납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도 그 새마을 정신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립으로 내가 장옥을 져가지고 기부를 하고 6년이든 3년이든 무상사용기간 중에 권리 그런 권리를 이전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됐을 때 이후에는 관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 때에 정리를 했어야 됐을텐데 그 것을 못했던 것이 불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정리가 어떤 시점에서 정리가 돼줘야 되고 지금 이시점도 뭔가는 정리하고 갈 시점입니다.

지금 이희집 계장님이 당시에 어떤 시점에서 확실한 정리를 다하고 기부채납이라는 부분도 상인들로 하여금 권리금을 주고받고 팔고 하는 행위들이 그게 사실은 시에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히 집고 넘어갔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이 싯점에서도 늦었으나마 지금 이 싯점에서도 뭔가 원칙을 설정하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봉착될 수도 있고 이 문제를 영원히 풀 수 없는 난제로 또 난맥으로 난맥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에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내놓으신 자료 중에 말이죠. 두 번째 항목 있죠? 그 동부시장 개축장옥.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신생동 말씀이죠?
윤철수 위원
예, 동부시장 개축장옥, 거기에 보면 페이지에 132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전원통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윤철수 위원
예, 거기에 보면 기부금품 모집허가 신청에 대한 질의 해가지고 그 때 이게 아마 도청으로 보냈던 모양이죠?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 본 군 동부시장 개축에 있어서 공사비전액을 약 3,000만원, 이게 78년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5월 6일자인데 당해자들이 자담키로 한바 이를 (기부금품모집역할 )처리해야되는지 여부 이렇게 됐거든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그걸 물어봤더니 도에서는 본 질의에 건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제3조에 각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에 제목에 건으로 처리할 수 없기에 착오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그 당시에 전원통신문을 보냈는지 그 이유에 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그 당시에 지금도 기부금품모집을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그 당시에 이 관련법이 있었기 때문에 동부시장 개축을 위해서 동부시장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건립비를 갹출하는 것이 기부금품에 해당되느냐 아니 되느냐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당시 평가계 담당자였던 윤병상 씨가 도청에 질의했던 결과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기부금품 모집허가신청을 하게된 그 이유는 뭐지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자담해서 짓는다고 할 때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 조합원들한테, 그 추진위원들한테, 해당자들한테 돈을 받지 않겠어요, 공동자금을 받으려면 그것이 기부금품에 해당되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부금품으로 볼 것인가 안볼 것인가 유권해석을 받아보기 위한 전원통신문 내용입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글쎄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이걸 자담으로 했던 기부금품을 받았던 이 동부시장에 건물을 다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조건에서 그걸 짓게 된거 아니에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 기부금품이라는 말을 구지 써도그만 안써도 그만일텐데 구지 여기서 민감하게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에 관련에 대해서 나온 배경이 다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이거에 대한 애초에 상인들의 생각과 그 당시에 행정집행부에서는 이걸 기부채납으로 끌고 가기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였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이 일렬에 증빙자료를 보셨겠지만 일단은 공문상으로는 구두는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몰라도 당초에 이 해당주민들이 스스로 건축하게 해달라 기부를 해줄테니 건축하게 해달라라는 간절한 청원에 의해서 허가를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이나 읍에서 강제로 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그 장옥을 건립하게된 사항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저기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요, 56년도부터 연대별로요 이자료가 전부보면 각기 기록들이 좀 차이들이 많거든요 그 서류의 기록들이.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위치가 다 달라서 그래요.
윤철수 위원
위치가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900번지로 통합하기 이전에 그 주소 지번을 좀 여기다 표기좀 해주시고요, 그 지번에 관련해서 여기 화재사고 뭐 몇동 몇칸이렇게 났다고 하지말고 당시에 몇번지에 화재가 났는지 이걸 정확한 기록을 다해서 그 일렬연대별로 이렇게 한번 죽 기록 좀 다시하고 이게 정리하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거 의정한번하고 가려면 합리적으로 해야되지 안겠습니까 앞뒤맞춰서, 그런데 이것가지고는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 못하고 그런 자료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자료 자체가, 번지수도 전혀 900번지로 통합해놨다고 그래놓고서 실제로 지금 옛날에 번지수를 그대로 표기하고 있고 또 그럴 수 밖에 없지요 그 당시에 자료니까 그것을 알려면 지금 그 당시에 옛날에 지번은 몇 번지였는지 또 옛날 아까 얘기한 원예농협협동조합 그 부지는 어떤 부지였는지 그리고 여기서 58년도에 아까 토지를 취득하게된 경위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보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니 여기에서 보면 토지대장과 구대장을 확인한 결과 당시 소유토지를 서산읍에서 56년부터 63년까지 근 7년에 걸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00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56년도에 한번에 결정해서 간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된거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매입경위, 지금 맨 뒤에 보면 제가 이것을 상세히 봤습니다. 봤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지금 읽을 재간이 없어요. 이 복사가 뭐 복사 한겁니까?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토지 구 대장을.
윤철수 위원
이 복사 본에는 이걸 전 페이지만 잔득 올려놓은 것이지 이게 볼 재간이 없어요. 몇년도에 어떻게해서 그걸 샀는지 볼 재간이 없다고요. 과장님 직접오셔서 보시겠어요 이자료 직접만드시면서 못보셨어요, 확인해보셨느냐고요. 그럼 왜 이걸 달으셨어요 보지못할 서류를 갖다놓으려면 이거 비용만 잔뜩드리고 이거 엄청난 분량의 토지대장하고 이걸 많들어 왔는데 이 복사가 형편없어요, 물론 서류가 오래되기도 해서..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아니 이게요 저희들이 도장찍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원부로 보지않은 이상은 복사로서는 복사가 잘 안나오더라고요 흐릿해서.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복사본은 있으나 마나한 복사본이라 이거지요 이거 뭐러 복사를 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한장만 복사를하면 이래서 복사본을 뜰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 지금 이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이거.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요구하신 사항도 아닌데 뭐라고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윤철수 위원
그렇다고 보지 못할 서류를 이렇게 잔뜩 만들어 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 56년도부터 63년도에 약 8년에 걸쳐서 토지매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제반자료에 보면 58년도에 목조건물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기록이 나와요 58년도에 목조건물이 지어져요, 지어지는데 아까 화재가난 것도 58년도 목조건물이 지어진 싯점보다 바로 전에 화재가 났다고 아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전혀 안맞아요. 화재난 싯점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기부채납을 한 부분 뭐 기부금품얘기 이런 것들이 전혀 앞뒤가 맞지를 않아서요, 이거 어려우시더라도 한번만 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서류를 전부 정리를 하셔서요. 56년도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죽 좀 대체해가지고 번지수까지 기제를 하셔서 화재는 몇 번지에 몇 동 몇 호가 났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원활한 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동부시장 개축장옥 조성현황 있지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신생동이 어디게 에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양해하신다면 우리 지역경제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입니다.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생동 장옥라는 것은요, 우리가 옛날에 개골목이라고 있었죠, 그 왜 주로 술집.

윤철수 위원
이 근방을 얘기 하는거죠?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거기에 보면은요 서산부근에서 동부시장 장옥신축요강 이라는게 있어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있습니다. 1980년도에 작성된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1980년도 것인데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목적에 신생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여기 목적에 보면 노후화하여 용도폐지된 장옥으로써 화재위험성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장옥을 현대식장옥으로 개축하여 시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는데 있음. 이렇게 했거든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신생동이라는 의미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개축을 해서 신생동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냥 명명한 것이다 이거지요? 그럼 옛날에 있던 건물 개축하는 거죠, 내용이?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보면 대상 장옥에서 서산 동문리 897번지 254평에 122칸이네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그럼 거기서 보면 세 번째 이게 지향인가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방향입니다.
윤철수 위원
방자, 현 점유자 부담으로 개축한다고 그랬죠?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부담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개축공사에 주관은 군에 감독 하에 시장조합부담으로 한다, 개축된 장옥은 군에 기부채납하여 군에 재산으로 조성한다했고, 다음페이지를 넘기면 구장옥에 이게 뭐예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처분.
윤철수 위원
처분, 구장옥을 감정가격에 의하여 현점용자에게 매입한다 그랬는데?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매각한다 인데 매입한다로 잘못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그게 무슨 말이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매각한다. 아까 말씀대로 구 장옥이 낡았기 때문에 새로 개축해야되는데 그것은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용도폐지 해가지고 헐어내기 위해서 매각한 뒤에 그것을 헐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이렇게 말을 잘못 쓸 수가 있나요? 매입한다, 매각한다.

이렇게 서류로 봐서는 이해가 통 안가게 만들어 놔서요, 매각한다라고 매입한다라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서산군의 입장에서는 매각한다로 해야되고...
윤철수 위원
아니 서산군에 입장이 아니라 현 점유자가 매입한다니까요, 사는 사람이 현 점유자지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현 점유자가 매입한다에요.
윤철수 위원
현 점유자가 장사하는 사람 아니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누가 매각을 해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서산군이 매각을 해주고 서산군에 재산이기 때문에 서산군에서 매각을 하고 현재 개축을 추진하는 현 점용자에게 점용자는 그 구장옥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그 구장옥이 그 당시에 군거 였었나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군거였는데 그 점유자가 매입을 했네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요. 장옥이 그럼 결국은 장옥에 대한 권리는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거 아니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장옥에 대한 권리는 매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목적이 멸실하기 위해서 새로 짓기 위해서는 멸실을 해야죠. 멸실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헐어내기 위해서.
윤철수 위원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아니 군유재산을 새로 개축을 하는데 멸실하는데 이 사람이 사서, 이 사람이 사가지고 다시 지어서 군에다 기부채납을 한다고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매입을 감정가격에 의하여 현 점유자가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그걸 다시 개축을 해서 다 부시고 그걸 다시 군에다 기부채납을 한다 이런 앞뒤안맞는 얘기가 어디이어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아니 설명 다시 말씀드리면 구장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석으로된 목조이기 때문에 거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현 점유자가 헐어내고 다시 개축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야될 텐데 이것이 군유재산으로 재산대장에 잡혔기 때문에 어쨌든 멸실을 해서 처분을 해야될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하는 거예요.
윤철수 위원
지금 문제는 이계장님이 말씀하시는게 군유재산 이거 행정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에 이런 과정을 걸쳐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일단은 군유재산을 그 장옥을 사서 그걸다 부수는 것도 결국은 샀기 때문에 그 사람 권한으로 부수고, 그리고 개축을 해서 그것을 기부채납을 한다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맞는 얘기 같은데 이게 절차라니까 뭐 그렇게 이해는 하고 가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아니 저희들도 하면서요, 제가 재산관리 담당을 3년 6개월 했는데 이것은 뭐 규정상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쭐게요? 행정재산, 이를테면 행정재산이 여러 종류가 있지요?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소관부서가 다 틀립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시장에 장옥 같은 경우에 99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을 때 법과원칙대로 하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지요? 장옥관리를.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99년도에요?
윤철수 위원
예, 99년도에 그 불법전대차행위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고 했을 때 그 받으셨죠? 그래서 시에서 그후로 명의변경을 엄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쟁이 발생된게 아니예요.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장옥을 관리할 때 시유재산인 장옥을 관리할 때 어떤식으로 관리해야 가장 원칙적인 것이고 그 법관 원칙이 맞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요? 임차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느냐 고요.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시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말씀하시는 거요?
윤철수 위원
예.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시유재산의 행정재산, 시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 말씀이시죠?
윤철수 위원
예.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행정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관리를 해야죠, 다른 행위를 못하게 불법행위라든지.
윤철수 위원
구체적으로요 A라는 점포를 갑이라는 사람이 시로부터 사용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임차계약을 했을거 아니요. 임차계약을 쓰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장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후에 조치는 어떻게 해야되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게 됐다고 했을 때 본 갑이라는 사람이 계속 장사를 하기를 원하는 우선 점유자에 대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테 계속 계약연장이 되겠지요, 이양반이 계약서상에 내용을 위배하기 전에는 그렇죠?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그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장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느냐고요. 다시 거기에 들어오는 점포는.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그것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윤철수 위원
몇 번이나 하셨나요? 서산장옥에 대해서 그동안 원칙적으로 해야되는데 지금 몇 번이나 그러니까 그런 정식 입찰방법에 의해서 한 적이 있었나요?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그건 제가 실무적인 사항은 제가 내용을 깊숙히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윤철수 위원
원칙적으로는 입찰을 해야되겠죠?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그렇죠. 입찰을 해야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그 시장장옥은 뭐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했던 안했던 간에 그 세인들이 전부 시장장옥들을 권리금을 주고팔고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공공연한 그런 비밀이거든요, 아시죠? 서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들은 바는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죠. 행정에서 그걸 법관 원칙대로 했다라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그렇게 원칙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애초에 애시당초에...
윤철수 위원
언제부터 문제인지 몰라도 잘못된거 아니요?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하도 오래된 사항이여서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수답 할 수는...
윤철수 위원
지금 이 질문을 지금 이계장님, 또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오셔서 말씀을 또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에서 법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된게 사실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땅값보다도 더 비싼 권리금을 주고서 들어왔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99년도 사건이후에 시유재산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 감사원이나 청와대의 지적에 의해서 감사의 지적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와서 그걸 적용하는 것 자체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상인들한테 그걸 우린 법대로 해야될테니까 당신들 그냥 감수해라 이렇게 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입장으로써 한번 말씀해 주세요.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해주시는데요 사실상은 행정이라는 것이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론을 가야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러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동부시장관계는 여러가지 옛날부터 여러 가지 꾀다고 할까 이런 사항들이 얽히고 설켜서 사실상은 해야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야되는데 여러가지 그런 사항들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의 발생소지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못하고 있는거지요 사실은.

윤철수 위원
시장조합에 동부시장조합법인이 259점포인가.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269입니다.
윤철수 위원
269인가요? 269점포를 조합원으로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었잖아요, 주식회사. 그래서 마치 동부시장에 대표인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실제로 그들이 내놓은 민원이 5가지 조항아닙니까? 하나는 명의변경을 자유롭게 해달라 쭉 다시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그 명의변경을 자유롭게 해주지 않은, 그러니까 그동안은 해왔다라는 얘기죠. 그동안 99년도 이전까지만.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궁극적으로 자기들끼리 해온 거지요.
윤철수 위원
그렇게 해왔죠 해오다 갑자기 이게 안된다고 하니까 우리만 골탕먹을 수가 없다 너희들도 골탕먹어봐라 하는 식으로 지금 나머지 사항들을 내놨다라고 그래요. 그거 실제로 여기서 증언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과장님들도 오셔서 그 현실적으로 그들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해결대안이 있느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어렵고 오히려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더 큰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어쩌면 서산시에 행정자체가 어쩌면 마비될 수 있는 이런 크나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그 소방도로 문제라든가 주차장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현대화사업이라든가 하였든 용역을 주어서 나온 안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때 그 방법대로 가면 자동적으로 소방도로 문제 해결되고 주차장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죠?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자동적으로 되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행정에서도 자꾸 그동안 행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원칙을 적용하지 못했던 이래서 나타난 현상들을 좀 피하기위한 이를테면 책임을 누군가 짓기는 지어야될텐데 지금 책임질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고, 이러는데 그 문제는 어째 책임질 사람이 없다하더라도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이게 행정에서 책임지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보라고는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가든 활성화사업으로 가든 저 양반들이 주장하는 그권리금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어떤 외둘리는 방법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가는 것이 앞으로도 그 활성화사업이라든가 더나가서 서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큰 단서라고 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글쎄 그 문제를 접근 시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접근을 그렇게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일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진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러고선 그 다음단계로 가는 것이, 다음단계로 가는게 합리적으로 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든요, 온당한 시책으로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에서 잘못됐다라고만 하지 책임짓는 뭐가 하나도 없어요. 잘못됐다라고만 하지 잘못됐으면 책임을 지어야될게 아니요. 책임을 지어야 그들이 피해를 안보지요. 물론 권리금을 주고팔았던 그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놔뒀기 때문에 그런 행태들이 벌어졌다라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놔두려면 끝까지 놔두던지 어느 분기점에서 그걸 더이상 안봐주겠다 그러면 그 중간에 사고팔았던 많은 공직자들도 많이 있다는거 아시죠? 시장에서 공직의 부인이라든가.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몇 명있어요.
윤철수 위원
있지요? 적지않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양반들도 하나하나 보면 시에서도 중대한 역할도 맡았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요, 이런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유야무야 해온 배경을 찾자고 보니까 지금여기서 서산시도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맡고 있는 분들이 이 주민의 민생문제가든가 복지문제라든가 이런걸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하는게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에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이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우선 그것부터 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겸손한 자세이고 행정을 옳바르게 끌고 가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다면 지금 왜 이것이 옛날에 관치행정 시절부터 있었던 얘기겠지요. 결국은 행정에 연속상에서 우리 현시장님이 이 부분을 속된 표현을 하면 설거지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 그 이전에 한참 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관치행정 때부터.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예, 오래된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관치행정 때부터 이랬었던 부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잘못된 관치행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라고 그러면 당시에는 전부 관선시장, 군수내지는 시장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인사를 단행했던 정부한테 국가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가 조시장님한테도 몇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시장상인들을 자꾸 말을 뭐라고 할까 속된표현으로 한면 홀린다고 할까요 회유한다고 할까요, 이런식으로 해서 자꾸 갈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부터 먼저 풀어내고서 그 이후에 활성화방안이라든가 이런것을 얘기를 해야 이문제를 슬기롭게 풀수 있는 방법이고 앞으로라도 차후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라고 할때 이 권리금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강조를 합니다만 지금 자꾸 여기 기록을 찾으면서 계속보는 이유는 왜 이런문제가 발생됐을까 처음에 그것을 단서를 잡기 위해서 계속자료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도움을 실제로 지금현재에 계신분들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도움과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찾는것이 우리 동부시장특위 내지는 행정에서도 당연히 해야될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을 자꾸 희석, 외둘려가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자꾸 동부시장조합장있죠 지금 그 분 붙들고 사정하고 있거든요. 조금아까도 한 20~30분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부시장조합이라고 하는 법인이 269점포가 난 상인들에 대표라고 절대로 봐서도 안되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그런고하니 지금실제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회사 애초에 그분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게된 배경도 좀 미덥지 않다 그 부분들에 분석도 안하고 들어가셨다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런 여거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럼 그양반들이 법인을 설립할 때의 목적이 시장재개발에 대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들에 목적이 그런데 시유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시장재개발이라는 말을 합니까? 그것은 애초부터 그들에 권리금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어쩌면 이 재산은 내것이다라고 하는 이런것이 은연중에 것으로 표명은 안되지만 은영중에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69점포에서도 지금 5가지 민원사항이라고 하는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첫번째 명의변경이 자유롭지 못함 해가지고서 4가지 부분은 어기장놓는 식으로 낸, 우리도 원칙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식으로 그 제안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제안자체가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 전체의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9점포에서도 그 위치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고 또 업종에 따라 다르고 굉장히 의견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들에 의견을 다 조합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꾸 최연용조합장님을 만나뵙고 그분만나면 뭘 어떻게 해야되겠느냐고 또 이렇게 해서 자꾸 방향을 설정해주는 모양인데 이 자체가 또다시 함정을 팔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269점포내에서도 의견들이 아주 굉장히 다분한데 그걸 떠나서도 지금 여기 장사하는 형태, 그러니까 점포가지고 있는분, 또 가건물에서 장사하는분, 그다음에 무허가 불법건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전 이제부터도 표현을 가건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불법건물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그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시던데 가건물에서 장사하시던 분들, 그 다음에 난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노점상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의견이 도출이 돼서 그 사람과 같이 충분히 대화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방안으로 갈 때 가더라도 가야지 지금 1차적인 민원을 그 점포가지고 있는 분들에 민원이 우리가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가야되는 것이 뭐냐 그들이 과연 뭣 때문에 이 문제를 야기시켰느냐 그럼 그 문제는 바로 아까 얘기한대로 명의변경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에서 나타났다 그럼 명의변경부분이 왜 자유롭지 못하느냐 그 동안 어떻게 해왔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푸는 해답이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 의회 특위에서도 우리가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민원조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이 뭐냐, 그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얘기한 민원은 꼭 동부시장조합법인에 민원만은 아니에요. 그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위해서 우리가 특위도 했고 물론 그것도 협의적으로 해석을 해야될지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될지는 뭐 여거 가지 생각하는 식견들이 위원님마다 또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일단 그 재래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폭넓게 해결하고 앞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이것을 해결해나가는 방향을 찾자면 전체상인들에 의견을 도출해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어렵더라도 그러게 가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대로 왜 명의이전을 그양반들이 권리금을 주고받고 파는 과정에서 행정에서는 그 법과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왜 명의변경을 해줘느냐라는 단서 그런 그들에 습관이나 그런 행태들이 여태까지 발생됐었던 그런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본 위원은 혼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 자체에.

그건 측면하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하고 집행부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에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일을 같이해야되지 안겠는가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1`956년도부터 63년도까지 동부시장부지를 약 8년간에 걸쳐서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내용에 보면 수협건물에 접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 수협건물은 뭐를 얘기하며, 지금 또 그시장내에 땅은 시땅이고 건물은 또 3군데가 그렇다고 그랬지요? 그게 어디라고 그랬지요, 계장님?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수협이요, 수협자리 그 자리가 시유지상에 개인건물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토끼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시유지상에 개인건물이 있는데요 그 연유는 토끼집이 개인이 있게된 연유가 당초에 아까 얘기드린 구장옥 구장옥 옛날에 목조아연에 나무로된 장옥을 지었었어요 그것도 시에서 지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1963년도인가가 도시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때에 그 토끼집자리가 당초에는 아니였었는데 도시계획상 도로로 돼서 개축을 못했어요. 그것을 제외하고 개축했는데 그 이후에 개축을 안한것이 그 당초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그 연유는 모릅니다만 개인 등기화 되어 있어요. 그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그 시초에 발단은.
윤철수 위원
예, 그러면요 지금 수협자리 건물하고 토끼집의 건물에 그 건축허가는 나있지요, 양성화된 건물이지요? 허가는 되어있는 거지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그 당시에 허가서류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등기가 돼있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언제 허가가 됐는지 좀 자료좀 주시고요. 56년도부터 63년도까지 동부시장토지매을 계속해왔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부시장에서 있었던 일련에 사건의 일지를 한번 써주시고요. 그리고 토지매입과정도 한번 연도별로 번지수별로 해서 몇 년도에 어디를 매입했고 어디를 매입했고 해서 여기에 지번을 표시를 옛날지번을 표시를 해서 제출해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위원에 시각은 언제부터 명의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행정에서 그냥놔두고 왔는지에 대한 규명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그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도 우리가 답변을 제대로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말씀 드릴께요. 왜 그러느냐면 명의변경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렬에 기부채납과정을 거쳐서 기부자가 무상사용기간동안에는 무상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사용기간동안에는 그 권리를 사용권한을 다른사람한테 양도양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윤철수 위원
그러면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아니 그 이후에가 더 중요해요.
윤철수 위원
제말씀을 들어보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행정재산내지는 시유재산 이런 장옥같은 이런걸 관리하는 방법이 아까얘기한 점포를 임차한 이양반이 장사를 도중에 그만둔다거나 할 때 다음사람을 선택할 때는 입찰이라는 방법 이것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 현재 그동안 동부시장 임대임차 계약현황중에서 공개입찰을 한적이 몇 번이 되는지 그것좀 한번 기록좀 해주세요. 공개입찰을 한것이 몇 번이 되는지 지금 아까 원칙대로.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게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수시로 명의변경이 가능했는데요 그전에는 서산읍사무소와 활성동에서 사용기간을 지금에는 3년씩 줬는데 그 당시에는 1년씩도 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수시로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아무 때나 수시로 명의변경을 해준게 아니고요, 명의변경기간 내에 양도양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A라는 사람이 B한테 사용권을 주었으면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공고를 했어요.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형식적으로 공고해서 A라는 점포가 포기를 했으니 A라는 점포를 사용하고자하는 분들은 신청하라고 하고 기간을 줘가지고 그 이후에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B라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응찰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쉽게 얘기해서 모집신청에 응했기 때문에 그 한사람한테 명의변경을 해주는 형태로 이루어 졌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실례로 지난번에 오공특위라고 해서 국회에서 특위만든적이 있었잖아요.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총쏘라고 명령한사람도 없고 총쏜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근본적으로 이걸 유야무야 이렇게 해온건 행정에 책임이라고 많은 시인들을 하셨잖아요. 행정에 책임이라고.

행정에 책임이라고 해놓고선 하나하나 말씀을 들어보면 책임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뭐가 책임인것 같안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절차를 다 알아서 했는데 행정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이계장님 말씀은 유사천리예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사실대로...
윤철수 위원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아무 책임질게 없단 말이요. 이문제가 왜 발생이 됐어요, 그럼. 이문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는데 그야말로 피할 것 다피하고 갈 것 다가고 했는데 행정에 책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인들이 그냥 권리금을 일방적으로 주고받고 이런 부분들이 서산시민들이 장안에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이게 그 행정에 그 다음으로는 왜 못했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단속을요?
윤철수 위원
예.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그런데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솔직히 다 공감을 하는데 애시당초에 그 권리금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격고 있는게 아닙니까, 핵심적인 사항이 명의변경을 해다고 이 사항인데요. 그 때 저희가 애시당초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관 모르게 음성적으로 명의변경을 했을 겁니다. 권리금을 주고 그 이후에 이제 몇년지나서 관에서 알았던지 그 동안 누차 쌓여져 온 사항인데 근본적인 사항을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명의변경을 자유롭게 해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윤철수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한게 아니고요. 말씀을 잘못듣고 계신데 명의변경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게 아니예요. 지금 명의변경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어떤 규제가 없이 자유롭게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됐지 안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는 일단 지금까지 발생된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짓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거요. 정립을 어떤선에선 해야되고 그냥 유야무야 놔둘 수는 없다는 이거지요. 그런걸 문제를 놔두고 활성화 현대화 사업을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의변경을 자유롭게 무조건 어느선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늦게나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늦게라도 발생된 문제를 푸는것이 늦었다는게 결코 늦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 속담에 있듯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짓고 정리를 일단정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명의변경 앞으로 밑도 끝도 없이 하라는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방법은 A라는 사람이 만약이 A라는 점포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장사를 하다 그만 둘 때 경우에는 다음 사람을 선정을 할 때는 입찰이라는 방법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아까 이 계장님 말씀은 입찰이라는 방법은 아니지만 연말에 일종에 절차를 거쳐서 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않습니까. 지금 가장 건전하고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입찰을 했어야 한다 얘기예요. 그럼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면 권리금 주고파는 문제도 없었겠죠.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과거에 그렇게 했어야죠 애시당초에.
윤철수 위원
그걸 느슨하게 간 결과다 이거지요 이 자체가.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원칙이란 방법을 우리가 무시한건 사실이다 이거지요, 그거 인정하세요? 원칙이라는 방법을 무시했지요, 행정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편하게 같던것 뿐이지.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아니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쉬운말로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입찰하고 공개모집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에 예전가격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써낸것이 1위 당첨자지만요, 이 사용요율은 이미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1,000분의 50이라면 금액을 많이 써넣는 사람을 공모하는게 아니고 말 그대로 공모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윤철수 위원
말을 달리하겠습니다. 공개경재이라고 합시다 공개경쟁.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공개경쟁이요.
윤철수 위원
공개입찰이라는 말을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말을 자꾸 말가지고 그럴게 아니라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앞으로도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되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가 일정적으로 정리가 되면 원칙적인 방법을 써야 될게 아닙니까? 공개경쟁이라고 합시다 공개경쟁 그렇게 공개경쟁을 시켜야 될게 아니요.
증인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입찰해야될 부분도 있고 공개모집을 해야될 부분도 있고 있는데 의미는 재산에 따라 다 틀리지요.
윤철수 위원
그렇죠, 공개경쟁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방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지요. 그냥 단순히 A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권리금받고 팔았는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명의이전을 해달라 그런데 그 계약기간 안에는 안해줬겠지요, 끝날 때 어느정도 그 사람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 참작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게 아니겠어요? 연결 연결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A라는 사람이 경영하고 있는 점포를 B라는 사람한테 넘길 때 권리금을 받거나 또는 일정한 보상을 하면서 이렇게 받는데에 대해서 그렇게 A라는 사람이 장사를 내놨을 경우는 경쟁입찰에 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인이상일 경우는 그런데 이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 속된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민원이 골치거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 생각은 그것을 그것을 그런 식으로 우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지금 서산시내에 주차장이 부족인 고로 싹밀어내고 특정한 일정한 건물을 지어서 다시분양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못하는 심정이라고 봤을 때 이 경쟁입찰에 꼭 두어야 하느냐 것도 하나의 첨예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규정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다. 없지만 하여간 최대한 참조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향후일정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결과에 대하여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무
간사 박상무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협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필지를 통합하기 이전의 번지를 도면에 표기하고 또한 화재당시의 정확한 지번을 56년부터 몇회 몇번지에 화재가 났는가 표기하여 제출하고 56년부터 63년까지 토지매입과정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도별 동부시장 관련일지를 재작성 제출을 하고 공개입찰로 장옥사용허가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출기한은 10월 23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10월 25일로 되어있는 제10차 위원회를 10월 28일 14시로 변경하며 한상기 부시장과 이희주 가정복지담당, 김영수 지역경제과장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회의 때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바와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10월 28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 위원장이완복간사박상무위원신상인윤철수

○ 불출석위원(1명)

  • 위원권창제

○ 위원아닌 의원(3명)

○ 출석공무원(5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 (1명)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 증인(2명)

  • 사회산업국장이상호지역경제과장김영수

○ 방청인(1명)

  • (주)동부시장조합장 최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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