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9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정윤규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식 답변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5페이지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126페이지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 수당이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금년말로 해서 복지관 위탁이 끝나거든요? 장애인 복지관 그래서 복지관 위탁을 공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적격자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그분들 수당이 계상된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몇 년 주는 거예요? 1년씩 주는 거예요 2년 3년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한번 할적마다 5만원씩
- 이완복 위원
- 아니 위탁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위탁주는 것 5년이내에 주도록 규정은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3년정도로 줄려고 위탁을
- 이완복 위원
- 지금 장애인 협회에서 하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지금 맡아서 합니다.
-
장애인 전체가 아니고 지체장애
- 이완복 위원
- 그럼 개인이 신청을 해도 가능하구먼요. 각 개인이 운영해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자
- 오세호 위원
- 130페이지요
-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참석보상 부족분인데 이게 어떤 성분이예요? 130쪽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게 1회추경때에 안깎아야 할 것 깎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1회추경때 잘못 이게 깎아져 가지고 4백만원이 필요한데 1회추경때에 백만원정도를 깎았었거든요 이게 잘못깎여진 것이어서 이번에 다시 보전하는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지도자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이라는 것이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읍면지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교육가시는 거예요
- 오세호 위원
- 그리고 그 밑에요 경로당 난방비 부족비하고 운영비 부족분 이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경로당 늘은 부분입니다.
-
2개소가 늘은 부분 보진해 주는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몇 군데 늘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두가운데 늘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많이 되요? 늘은 부분 두가운데 해 줘야 되는데?
-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그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오세호 위원
- 예.
-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저희가 애시당초 예산계상할 때는 218개소 예산이 계상됐는데 저희 경로당수가 325개입니다.
-
그래서 107개소가 예산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시비에서 추가로 1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아니 107군데가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다는 얘기예요?
-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
이것이 94년도 기본통계숫자에 의해서 계속 국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아니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경로당 난방비나 운영비를 주는데 107군데를 누락을 시켰다고 하면은 누락을 시켰던 것을 지금에 와서 이걸 다시 해 준다 이게 누락된 이유가 뭐예요?
-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게 94년도 통계숫자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에 의해서만 계속 예산이 계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요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아니 94년도 분 가지고 그동안에 검사도 않고 94년도 이후로 여태까지 그러면 107군데는 아무 것도 지급이 안됐던 것 아니예요
-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계속 이런식으로 지급이 돼 왔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런식으로 추경에 다가
-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아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다가 한꺼번에 다 세워 줘야지
-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글쎄 저희 뜻도 그래 가지고 상부에다가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112페이지 행사지원비 그게 10만원이지요? 이게 뭔 금액이지요? 112페이지 정신질환자 가족모임 행사비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
정신질환자 가족들에서 교육을 계획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다과회 정도로 해 가지고 다료하고 차료하고 그것이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인원이 몇 명이 참석하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보통 참석하면 20명내지 30명정도 참석합니다.
- 김완경 위원
- 매년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매년하는데요 금년에 한번했구요 한번 하반기에 또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본예산에 10만원 섰었고 그리고 630만원이 섰었던 것 아닌가? 뭐예요? 부족이 10만원이라는 얘기인가 1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건가 10만원 짜리 행사가 좀 의아 스러워 가지고
- 의무과장 서성석 조그마 하기는 한데 정신질환자 가족들 모이면 정신과 의사 모셔다가 환자 관리를 교육시키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차 한잔주고 음료수 한잔 준다?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보건과장 김연경 보건과장 김연경입니다.
-
정원과 현인원이 차이가 나가지고 감 삭감을 요구한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애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정원이
- 보건과장 김연경 현원을 가지고 요구했었어요 지금은 현원이 2명이 적기 때문에
- 오세호 위원
- 2명이 줄었다주요? 예.
- 이완복 위원
- 112쪽에 일반운영비 정신질환자 가족모임행사하는 재활사업 위탁교육비 이게 삭감요구됐는데 세울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우고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정신질환자 가족모임 40만원 삭감한 것은 당초에 4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목이 안맞아 가지고 사실은 40만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밑에 행사지원비로 해서 이번에 10만원을 세웠구요 그리고 재활사업위탁교육비는 공무원이 교육가는데 교육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교육계획이 금년에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 이완복 위원
- 아 담당 업무에 우리 공무원이 교육을 가는 교육여비였었다?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럼 여비에다 넣어야지
- 의무과장 서성석 이것은 수업료격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
여비가 아니구요.
- 이완복 위원
- 가서 돈 내는 것처음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말이에요.
정신질환자 가족모임 행사 이것은 목이 안맞아 가지고 행사비로 뭐했다라고 하면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어떠어떠해서 40만원을 크고적고를 떠나서 한 것을 이대로 행사지원비로 갔다면 이해가 가지만 4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뭐 했다라면 저 계획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잘못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예산서가 자꾸 이러면 지저분해 져요.
그리고 지곡진료소 하나 물어 봅시다. 118페이지 상황이 어떻게 되었고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입장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위 설명을 듣자는게 아니라
- 보건과장 김연경 예.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8월 중순경에 재경부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소장님하고 행정계장하고 방문을 했는데 9월중에 매각승인을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던중에 불가로 나와 가지고 답변을 불가로 받아 가지고 그동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가 죄송하다는 것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경이 임박하게 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아니 물어볼께요. 올 8월달에 이게 승인이 난 것이 7월
- 보건과장 김연경 7월 14일정도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7월달 85회 7월 7일날 났을 겁니다.
여기 관리계획승인액은 요청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가로 천만원 이상 그 다음에 1억이상 땅은 300평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하기이전에 거기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승인계획을 올라왔을 때는 평수가 2,320㎡ 700평이 약간 넘습니다.
액수가 5,9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액으로는 관리계획을 승인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평수가 700평이 넘으니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때 상당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집행부의 의견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공시지가 가격으로 하면 8만원 조금 이렇게 뭐 하는데 이 돈가지고 살 수 있느냐 땅 임자하고 다 얘기되서 10만원 미만이면 삽니다.
이것만 해 주면 됩니다. 했어요. 땅 임자하고 다 얘기됐다고 했어요. 여기 뭐 다들있고 속기록에도 나와있어요 그렇게 놓고 가액이 1억이 아니라 3억이 되는데도 의회에 어떤 설명이나 승인요청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당한 행정이나 하는 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보건과장 김연경 9월말경으로 확답을 받았으면 그안에라도 우리가 감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10월말로
-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봐요 예산이 요구한게 언제입니까?
예산 요구한게 언제예요? 이 예산 요구한 것은 지금으로 따져도 적어도 15일 이전 아닙니까?
- 보건과장 김연경 이전입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월 10일 적어도 10월 20일이전이었다 얘기예요 10월 20일 이전에
- 보건과장 김연경 9월 20일입니다.
- 이완복 위원
- 아참 9월 20일경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요구를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다고? 지금 며칠입니까?
- 보건과장 김연경 그런데 우리가 매입을 하는 조건에서 승인은 안떨어졌는데 감정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수가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관리계획하고 지금 엄청나게 변동사항이 생긴 것 아닙니까?
- 보건과장 김연경 예. 차이는 많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우리 승인받은 것 하고 그렇다라고 따지면 싯가가 3억이 넘어갈 때 다시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 보건과장 김연경 받아야 하는데 제가 몰라서 못했습니다.
-
죄송합니다.
- 이완복 위원
- 안받았죠?
- 보건과장 김연경 예.
- 이완복 위원
- 받아야 되죠?
- 보건과장 김연경 예. 받아야 되는데
- 이완복 위원
- 받아야 된다면 승인계획을 받기도 않고 예산요구가 되요?
- 보건과장 김연경 공시지가로 따지면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고
- 이완복 위원
- 공시지가로라니 그럼 공시지가로 살거예요? 아니잖아요? 답변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보장 이종만입니다.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가격이 변동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냐라고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가격이 변동됐다라고 해서 승인을 별도로 받을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아니 분명히 얘기해요.
- 보건소장 이종만 예.
- 이완복 위원
- 여기 회계과장이 답변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여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공유재산계획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 보건소장 이종만 그 답변에 대해서는 본래 이게 변경승인 그 본래 자체를 변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지 가격이 변동이 됐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 이완복 위원
- 가격은 그러면 사고 싶으면 1억짜리여도 100원에 사겠습니다 하고 받아놓고서 1억에 사도 상관없다
- 보건소장 이종만 그 말씀은 아니구요
-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럼 이게 뭐여 이게 그 답변이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가 시작되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답변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면은
- 보건소장 이종만 그런데 제가 참고로 속기록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님께서 가격승인해 주는게 아니고 공유재산변경할 때 이 가격은 참고 사항이냐 이렇게 오세호위원님이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이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속기록을
-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그런 문제뭐 해서 정회해 놓고서 여기들 다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땅 주인하고 얘기가 됐느냐 됐다 왜 우리도 이런 회의가 끝나면은 회의록이 다 검찰에 가고 뭐 해서 미묘한 사항 같은 것은 우리도 정회하고 하자고 해서 정회하면서 까지 다 얘기했어요 왜 한 것을 지금 위원들이 지금 다 인정할거예요 10만원에 될게 10만원 내서 할 수 있다고 10만원 안놓다고 했어요.
- 보건소장 이종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속기록을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예산에 반영되 가지고 감정가 의해서 한다고 이런 얘기가 돼 있습니다.
-
예산 심의를 받을 때
- 이완복 위원
- 아니 속기록에 여기 그것을 해석의 차이인데 여기도 봐요 15만원 달라고 했을 때 또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 아닙니다.
이걸로 가름처리가 됩니다.
그럼 그 뜻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 보건소장 이종만 예. 맞습니다.
-
그런데 그것은 그때했고 뒷부분에 가서는 그렇게 또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아 글쎄 감정가격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얘기를 한거예요. 감정가격해서 나온걸 아는데 더 달라고 할 때 어떻할거냐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땅 임자하고 얘기가 다 됐다라고 그랬지요. 속기록이 아니고 정회중에 터놓고 다 얘기할 때 땅임자하고 다 얘기가 그때 이게 여기 위원들 다 있어요.
땅 임자하고 얘기가 다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 보건소장 이종만 하여튼 정확한 법규해석은 어떤 동기인지 사전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완복 위원
- 변동사항이라고 하는 개념을요 어떠어떠한 틀에서 벗어나는 그것도 변동이지만 저도 알아봤어요 그 상한선을 넘어갈 때도 변동사항이다. 알았어요?
- 보건소장 이종만 예.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같은 테두리 내에서 변동이 있을 때 보다도 이건 더 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를 보면 어떤 법리해석을 할 때 자기들 편한대로만 하는데 저희도 이런 거 얘기할 때 법제처 어디 다 물어봐요.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재산취득할 때 의회승인 안 될 것 같으면 아 1원에 산다고 하구서 나중에 100원 200원에 맘대로 사도 되는 것 아니냐 법제처에서 그러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종만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실지 감정가격이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이게 현재 실거래 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 이완복 위원
- 아는데 그때 정회중에 답변이 뭐라고 까지 했느냐 김동윤씨것은 쓸모없는 지금은 땅이어서 값은 뭐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감정가에 의해서 준다고 했다 본인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 얘기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질문했는데
- 위원장 정윤규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가 심전도 기계가 하나가 있는데요 중요부품이 망가겼었어요 그래서 부품을 구입을 못해 가지고 외제장비라 그것을 다시 구입할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부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1,200인데 사스 재유행대비 때문에 필요한 기본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래 고압멸균기하고 현미경을 부기변경을 해서 시급한 장비를 구입할려고 계상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 보건과장 김연경 거기 위원장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구요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정윤규
- 됐어요. 보건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과장,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과장님!
- 보건과장 김연경 규정을 떠나서 제가 사전 설명을 소상히 못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만 일용인부임 인건비만 계상되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107쪽 두 번째 행사지원비에 한도시한책읽기운동시범사업 이게 뭐죠? 내용을 좀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시립도서관장 이송구입니다.
-
한도시한책읽기운동은 지금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을 물어왔길래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최초로 사업을 잘 추진해서 우리 서산시를 전국적인 이미지를 제고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아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색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책을 연령별이나 계층별로 구분안고 한책을 선정해서 많은 시민들이 읽어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이미 저희들은 도서선정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차회는 마치고 2차회를 또 15일날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도서선정이 한두번에 끝나는게 아니고 전부 이견이 있기 때문에 3-4회는 이런 회의를 갖게 되기 때문에 국비가 한 1,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대신 이걸 성실하게 추진하기위해서 제가 수용비 성격인 행사지원비 예산요구를 한 450만원 정도 한 사항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도시한책읽기운동 그러니까 연령을 떠나서 하나의 책을 선정해 가지고 전 시민이 읽는다?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 박상무 위원
- 글쎄 내가 설명들어 가지고는 그 실용성을 잘 모르겠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그래서 굉장히 생소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하나의 그 지역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
우선은
- 박상무 위원
- 글쎄 저로서는 잘 그 뜻을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구요 그리고 지금 홍보물이 350이고 기념품 구입 100만원 뭐 450만원 계상하셨거든요? 450만원이면 책을 구입해서 나눠주는게 났겠어요 시민들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이건 책구입비는 아니구요
- 박상무 위원
- 아니 글쎄 홍보물을 제작해서 한도시한책읽기운동 이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 잘 이해가 안가네요.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도서총론의 초청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11월중에 자세한 설명한 드릴려고 합니다.
-
이 사항에 대해선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예산을 먼저 이렇게 올려놓고서 나중에 설명하는 거하고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 바뀐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안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든지 또 필요한 자료를 주시던지 하는게 순서같은데 그냥 이렇게 한도시한책읽기운동사업이라는 것이 언뜻 이해가 안옵니다.
이게 도시민들 도시전체가 어느 책하나를 선정해서 같이 읽는다 얘들이고 어른이고 뭐 노인이고 구분없이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 박상무 위원
- 글쎄 그 의미를 난 사실 모르겠네 자기 필요한 연령이나 계층별로 맞는 책을 읽어야지 뭐 책하나선정해 가지고 그냥 너나 남녀노소 구분없이 그냥 읽는다 그뜻이 지금 설명하는 걸 잘 모르겠는데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그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까지 우선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거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급해요 올해 안에 해야 되요?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12월중에 각종 대토론회도 시민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은 하나의 포스터입니다.
-
포스터해서 전 시민에서 알리고자 이런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서책읽기운동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좋은데 자칫 이게 행사성으로 그냥 어떻게 그치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간다 말이죠. 그리고 올해 안으로 끝내야 된다라는 그것도 난 잘 모르겠네요.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올해 우선은 1단계를 추진하고 2단계 또 내년도에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올해 안하면 안 되요 이게 안하면 뭐가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저희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최초로 서산시 자치단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중에 기반을 닦아놓아야 하는 예산입니다.
-
12월 까지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별도로 이시간 이후에라도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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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공공요금이 사실상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집행하다보니까 부족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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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전화료 우선 전화료는 지금 저희들이 책을 대출해 주면은 기일내에 반납을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핸드폰내지는 일반 전화료는 독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화요금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그 독촉 때문에 그래서 한 추정하기는 2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지금 200만원이 800만원이거든요? 이게 본 예산 세운이후로다가 이렇게 많은 예상을 못했었나 차액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원인은 본예산에서 충분한 예산요구가 안 됐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지출되는
- 오세호 위원
- 지금 월 평균 전기세나 전화료가 한 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200만원 오히려 더 나갑니다.
- 오세호 위원
- 아 200만원이 더 나온다구요? 그러면 또 4개월이 부족하면은 이게 세워 줘도 또 부족하겠네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그래서 지금 아직 까지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추경에 계상이 되면은 금년 예산집행은 지장에 없을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아 꼭 한달이 200만원 4개월 이건 그냥 형식적이고 800이 서지면은 남은 잔액하고 해서 연말까지 갈 수 있다구요?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 오세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 김완경 위원
- 입니다.
공공요금에 도서대출에 대해서 제때에 안가지고 온사람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공공요금이 많이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세무과를 보면은 문자메세지에 의한 그런 통제방법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을 잘 못들었어요?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제때 안내면 문자메세지에서 고지를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은 전화를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몇 십원 정도 건당 이렇게 되면은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공공요금을 절약을 시켜라 그런 말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 위원장 정윤규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시립도서관쪽에 추경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국기게양대 정리라고 해서 또 400올리신것도 있거든요? 국기제대로 달아야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통합유지보수 공공요금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순전히 이게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건물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추경뿐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도서관에 시립도서관에 근본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나 취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또 책도 대여하고 도서관에 이용하고자 하는 근본 기본적인 목적 취지에는 조금 덜 고민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한 책이라든지 서적 뭐 그런 것들을 긴급히 구입한다라든지 그런쪽에서 이게 더 연구를 하시고 방향을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위원님 말씀 굉장히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사업성격은 추경이기 때문에 내년예산대 설명드리고 지금은 급한것만 했고 도서관계는 저희가 3천만원 정도치를 구입해서 15일날 납품됩니다.
-
그리고 지금 추경에도 들어 갔습니다마는 국비가 4,700만원이 지금 교부되기 때문에 시비까지 해서 연말에 9천여만원어치 사게 되서 도서장서구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사업 성격은 내년예산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새로 오셨으니까요 시립도서관에 그런 사업비와 관련된 또 아니면은 운영비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올리는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네가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본예산에서 충분히 하시고 정말 추경이 추경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필요한 긴급한 서적을 구입하고 또 무슨 도서를 구입하고 하는 쪽에서의 어떤 추경으로 시립도서관 만큼은 본예산과 추경과의 어떤 그런 차별화를 보여주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입니다.
-
지금 우리가 일용인부를 세워야 되는게 150일 이상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년에?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부득이 추경에 한번 다시 더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150일 1년에 365일이면 식당운영일이 한 300일될 것 아니예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150일이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확보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받는 식으로 예산을
- 김완경 위원
- 아니 간식비도 그러면 150일은 먼저 했고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아 이것은요 이것는 그동안 간식비는 못줬던거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앞으로 준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이게 저 일반 공공근로 인부임들은 간식비를 3천원씩주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안줘왔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처음 시작하는 거라?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문화체육관리시설사업소 이한용입니다.
-
그동안 지금 현재 보조경기장에 사용하고 있는 축구골대가 그게 부춘초등학교 축구골대이거든요 그것을 임시교체해서 거기다 갔다 놨었는데 그쪽에서 지금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득이 부춘초등학교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축구골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 제작을 다시
- 오세호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보조경기장거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보조경기장것입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교체가 아니라 신규구입이구먼 없었던 것이니까 애초에 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종합운동장이 새로신설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교체해야 된다고 그래서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아닙니다. 보조구장건데 이제
- 오세호 위원
- 그러니까 보조경기장 신규구입이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증 원은 안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않고 추경에다 이렇게 올렸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인건비 부족분이거든요 직급별로 이동돼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요
- 김완경 위원
- 아 올랐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생겨나서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해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곡보건소 신축부지 4건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중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되는 문제 우리 보건소장님과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
지곡보건지소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못한것에 대해서 거듭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에 방지를 하겠으며 앞으로 추진과정중에서도 하자없는 추진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우리 총무국장님
- 총무국장 김정부 총무국장 김정부입니다.
-
물론 당시 답변은 회계과장이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보건소장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절차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당시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지가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도 그 문제가 공시지가로 저거하는 과정에서 별도로던지 그 당시 말씀을 시원하게 드렸어야 할텐데 주무과장께서 어떤 과정의 답변을 한 과정에서 시원스런 답변을 못해서 위원님들게 심려를 끼쳤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게 까지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무국장이 앞으로 더 챙겨서 과장들이 답변할때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문제 잘못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앞으로 좀 우리 서산시 행정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꼭 무슨 예산 심의때든지 또는 시정질문때든지 수없이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마는 사실 의원이라고 하는 입장들이 다 서산시 행정이 잘 돌아가고 충실히 잘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는데 누구 하나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함께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집행부서에 잘못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의원들끼리도 불편한 사항들이 생겨지고 주민들하고도 불편한 사항이 생겨진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예를들어서 뭐 우리 총무국장님에 소관에 관한 사항있겠고 타국에서 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 서산시 행정을 위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다하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시장이 약속을 하고 뭐 주민들하고 뭐 했다라든지 또는 의원님들하고 시정질문이나 어떤 답변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책임을 지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지 그 당시 그 자리만 피하기 위해서 임기웅변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다보면은 나중에 그런 결과 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고 문제가 발생되는 건 집행부보다 의회쪽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본예산도 편성하고 합니다마는 한번 우리 국장님들도 모든 국장님들도 사업소장님들도 의원님들이 1년동안 쭉 해 보는 과정에서 느끼고 했던 점 또 집행부에게 촉구를 했던 사항,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사항들은 정말 챙겨서 돈이 들으면 돈이 드는 대로 예산에 반영에 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대로 행정에서 처리할 수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해 주셔야지 매년 이게 예산 심의든지 무슨 때 보면은 이런 결과가 반복이 안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총무국장님 시장님하고 상의 해 가지고 한번 전 부서장들한테 주지를 시켜주고 챙겨 주세요. 아주 간곡히 부탁합니다.
- 총무국장 김정부 잘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위원님들 또 하실말씀 앞으로 예산이나 추경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시 꼭 좀 협의 하시고 또 어려운점을 상의 하셔서 도움을 받을수 있고 서산시에 발전이 같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 김정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의정활동에 바쁜신중에도 저희 집행부 업무를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또 저희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반드시그것이 소용이 돼 가지고서 보다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사안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도하지 않게 위원님들께 지적 받는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보람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