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10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김종민 의사직원 김종민입니다.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제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완경 위원님, 성두현 위원님, 신상인 위원님, 신준범 위원님, 오세호 위원님, 이문석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신상인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님이 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10월 8일과 9일,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예,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신상인
- 방금 오세호 위원께서 추천하신 이철수 위원님은 신상발언을 통해 철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거기에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완경 위원님이 추천하신 오세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세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오세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저는 지난번에 위원장을 했고 해서 대신 우리 이문석 위원님을 간사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오세호
- 방금 이문석 위원께서 김완경 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김완경 위원께서는 먼저 위원장을 한번 했기 때문에 거절을 하시고 이문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 이문석 위원
- 저도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게 많아가지고 저도 사양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 위원장 오세호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문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문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문석
- 이렇게 간사까지 선임되어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간사역할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오세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중 의존세입분야 중 지방교부세 43억 9,470만원과 보조금 63억 2,566만 4천원은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가름보고 드리고 자체세입분야 및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입 중 소득할 주민세 30억원은 전년 대산3사의 법인세와소득세의 증가로 인하여 주민세의 증가액을 반영하였으며, 과표인상으로 인한 재산세 1억 2,958만 1천원과 개인 농업소득세 2억 550만원을 각각 증액한 반면에 보건위생법 시행으로 인한 금연구역확대로 담배소비세의 감소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세외수입 중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400만원과 보건소 기타수수료를 6,765만 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현대석유화학 및 삼성종합화학의 매각과 청구아파트의 분양, 대산 지역의 빈번한 토지매매와 서산간척지의 주말농장 매각에 따른 도세의 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 2억 603만 6천원과 52페이지 재정보전금 16억 4,829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중복지급된 농업인 자녀학자금 보조회수금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국내불안요인이 많으며 경제불황으로 뚜렸한 세수증가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증가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재주재원확충을 위한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있게 조사발굴하여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상세히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조인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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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의 상세한 보고와 세출사항에 대하여는 10월 8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생략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나라 경제는 국가경제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실질성장율을 5~6%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미국, 이라크의 전쟁과 동남아지역의사스의 영향 지난 9월 중순 한반도를 강타한 제14호 태풍매미로 인한 엄청난 피해 등으로 실질성장율이 3%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제경기의 불투명과 국내경기 회복시기가 확산하지 않는등 세수의 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7.6%인 189억 1,387만 3천원이 증액된 2,677억 8,91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1%인 155억 4,687만 3천원이 증가한 2,341억 1,979만 1천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1%인 33억 6,700만원이 증가한 336억 6,93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대산 3사의 경기 활성화에 따른 소득할주민세가 30억원이 증되었고, 담배소비세가 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건축물분 재산세 1억 2천만원, 농업소득세에서 2억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28억 9천만원, 특별교부세가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대산 3사의 여건변화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등으로 인한 재정보전금이 16억 4,800만원이 증되었고, 국고보조금이 49억 8,500만원, 도비보조금이 13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서산자동차 전문단지조성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 협력자금 33억 700만원을 차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신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며, 특히 지방세의 17.7%를 점유하는 담배소비세에 있어서 금연연구의 증가로 세입이 감소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보다 더 노력하는 세수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국․도비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지방세수의 증가 등으로 증액된 전체 세출예산액 189억여원 중 88%인 168억원을 사회개발비등 사업성 예산 및 사회보장성 예산으로 투자하여 다수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계상 등 지역사회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추경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은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 재원의 활용,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의 예산 추가지원 및 확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 기 편성 예산의 집행과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비의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만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중 자동차 전문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 협력자금을 차입하여 추진키 위해 33억 7백만원을 기채하여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생하여야 함에도 2003. 10. 8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금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관련법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충실하지 않은 사항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해미면과 동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총 소요액 81억 5천만원 중 금년예산 45억 5천만원과 부족사업비 36억원을 2004년도 상환을 전제로 하여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본 사업들이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추진하여야 할 긴요긴급한 사업인지 채무부담을 행할 경우 재정운영 평가와 2004년도 예산편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바 해당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003년 당초예산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도 목변경 15건, 사업비 부족사업 29건 등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자칫하면 사업시기를 일실 할 수 있는바 별첨의 사업내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서산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3억 8,500만원의 학술용역비를 삭감하고, 서산시 발전 핵심전략 수립을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과 문화관광과의 간월도 관광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억 2천만원을 삭감 처리한 것이 타당성이 충분한 것인지 또한 간월도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비 1억 1천만원과 대체농지조성비 1억 8,4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로 서산시 CIP 재정립사업비가 금번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서산시 CIP를 변경하는 사항인지 용역기간이 상당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임에 시기적으로 적절한 계상인지 판단하여야 할 사항 등은 관련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2001년 폭설피해 복구비 사용잔액 반환금 국비 10억 2,935만 2천원, 도비 8,235만 5천원, 도합 11억 1,170만 7천원을 금번에 계상하여 반환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관계 실과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중 대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29억원 중 14억원을 계상하고 채무부담으로 15억원을 계상한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사업 20억원을 삭감하게된 경위, 양대동매립장 압축기설치사업 6억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의 예산중 하수관거 정비 감리비 1억 5천만원을 전액비비로 증액하게된 사유와 팔봉 호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및 정수시설 설치공사비 3억원을 금번에 계상하게된 사항 등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과 예산 중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있어 동부시장 진입로, 대신증권 옆, 농공고 입구 도시계획도로의 사업변경 사유와 해미 중로 1-3호 도시계획도로 사업외 6건을 추진키 위해 기 편성예산 14억 5천만원과 금번 추경에 17억원을 계상하고 채무부담 사업비로 21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된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중 학술용역비로 6천만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게된 사항과 자동차전문화단지 조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의 주요사업조소, 부족사업조소, 목변경사업조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은 양 상임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갔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이철수 위원님 말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만에서 있는게 아니고 이쪽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서도 목변경을 한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03년도라고 해야 한두달 밖에 안남았는데 이걸 다시 설계하고, 업자를 선정하고 하다보면 동절기가 들어오면 11월 중순경이면 다 사업이 중지되지 않습니까? 동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상당히 건전재정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또 부실공사의 염려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많은 건수를 목변경 내지는 여러 가지 변경을 해야 꼭 타당성이 있었는지 대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선 예산운영에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하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하고의 장단점은 있는 것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되다보니까 보통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장마시기가 있고 해서 준비를 하다보면 상당히 부실공사의 원인이 장마철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 이 겨울에 준비해서 날 풀리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겨울동안에 보상을 하고 공사는 날 풀려 가면서 하는 방안 그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삭감재원으로 해놓고 내년도 본예산 세우는데 있어서는 이게 예산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3년도 평균을 잡아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되면 재원이 1회 추경까지 사장된다 하는 문제점이 오히려 발생이 됩니다.
-
그래서 이것은 사업변경이라든가 하는 것은 기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도 이번에 사업을 우선 해야될 것은 사업변경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적에는 가급적이면 목변경이나, 사업변경이 안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과 노상근 예,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를 안한 것 같은 그런 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과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타의 사항은 실과로부터 얘기를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우리 추경예산에 반영되는걸 보면 정책적인 사안들이 좀 몇 개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실과도 실과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가야될 어떤 그런 쪽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환경보호과에 대산매립장에 대한 관계되는거, 그리고 양대동에 압축기 문제 뭐 이런 문제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압축기를 놔야된다, 폐수처리를 해야된다 이런 차원에서 석어 내서는 아니될 사안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과 노상근 우선 이번에 대산매립장과 관련해가지고서는 그 동안에 종합매립장 사업비로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20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자체가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이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 대책으로서 대산매립장 폐기물처리 종합매립장 사업비의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대산매립장 폐수처리 시설하고, 압축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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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종합매립장 순연에 따른 여기에서의 연결사업과 그 다음에 재활용측면,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의 기존시설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하루빨리 한시라도 빨리 시설하는 것이 시급하다 판단을 해서 기존재원을 활용하게 된 것이라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런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책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책방향이 바뀐 것이 유보예요. 정책방향이 바뀐 것이 어떻게 바뀐 것이 유보예요. 정책방향이 바뀐 것이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명확하게 어떻게 가겠다라는 결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라 유보가 지금 정책방향이라는 말이죠,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 거기다가 압축기를 설치한다 침수처리장 설치한다 이런 부분은 정책방향이 바뀐게 아니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정책이 정확하게 세우지 않은 사태에서 급부적으로 그냥 당장 급하니까 이렇게 하나 해놓고, 저렇게 하나 해놓고 이러한 지시밖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산시에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를 재료를 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봐야만이 예산을 다룰 수가 있어요.
정책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책에 대한 것이 뭣 인지 아무 것도 안갔다주고서 예산을 갔다 올려놓으면 뭘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것을 여기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하여간 그 정책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하게 앞으로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 계획서를 좀 이번 예결이 끝나기 전까지 담당관실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심의단계에서 보고가 될거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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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단은 예산안에 대해선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측면과 각 부서의 업무추진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접근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정책방향이 바뀌었다는건 그 폐기물처리자체를 유보한다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 방법론에 대해서 일부 과연 소각방식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광역처리방식이 맞는 것이냐 그 유보의 명분으로써 신기술이 최근에 많이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적인 검증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유보결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재정운영방식이라든가 이것은 거기에 수반돼서 맞춰야 될 것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는 그 압축시설 하는 것은 이 폐기물처리 감량화 기존시설의 효율화 측면에서 이것은 종합소각로 시설과는 별개로 추진해야할 사항이하는 판단에서 반영을 했고, 또 하나는 대산매립장 정화시설도 이건 기존매립장의 침출수를 양대동에다 이송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미 커가지고서 이게 어렵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기존 장비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도저히 이송처리라는 건 지금 한계점에 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설치하자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했습니다.
다만 이 매립장 재원을 금년도 세워준 20억원을 이것을 감을 해가지고서 일반 추경재원으로 세운 것은 일단은 유보상황이 발생된 상황에서 재원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이번에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환경보호과 예산심의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제가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도 상세하게 세부기획을 가지고 듣자하는게 아니고 이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될 역할이 정책정인 부분은 분명하게 기획담당관실에서 정책적인게 방향이 나와주었을 때에 실과에서 이를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산시가 실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예산요구한대로 편성하는 이런 실태로 가다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지금 보십시오.
침출수 처리든, 압축기든 자 이거하고 소각장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별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별개가 될 수가 없어요, 쓰레기처리라는 부분은 전부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매립장을 만들어야된다는 부분도 다 연관되는 것이고 소각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소각을 하느냐, 아니면 소각을 안고가느냐에 정책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매립장을 도 확보를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압축기를 써야된다 안써야된다 침출수처리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소각장하고는 이 침출수처리나 압축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 정책이 정확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 정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실과에서 설명을 듣다보면 무슨 얘기냐라면 실과에서는 자 당장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실과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실과에서는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니까 예산요구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요구가 됐을 때에 서산시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걸러주고 전체적으로 엮어주는 역할을 해줘야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실과 가서 알아보면 당장 침출수 처리시설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자 압축시설 양대동매립장이 내일 모레면 끝나니까 당장 압축시설을 해서라도 조금 연장해야되겠습니다.
당장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총체적인게 나오면 그 속에서 압축시설도 해야된다 아니면 침출 시설도 해야된다 이게 종합적으로 돼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큰틀은 하나도 없이 사안별로만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 실과별로 다루면서 이걸 뭐라고 우리가 다룹니까, 서산시의 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뭘 다뤄요. 꼬리만 가지고 다루면 뭘 한다는 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정책문제는 이렇습니다. 우선 생활폐기물처리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이 생활폐기물처리는 해야된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소각방식과 매립방식으로 가야된다 하는 것이 그 동안에 서산시의 정책 이였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소각방식 중에서는 현재 환경폐기물처리 기술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신기술이 발달된 상황에서 지금 어느 기술을 선택해서 이것으로 나가자라고 지금 하기보다는 기존 소각방식 보다는 이것을 좀더 신기술을 섭렵할 수 있는 기간을 두자하는 것이 현재의 정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압축기설치하고 이 대산 폐기물매립장의 정수처리 폐수처리 시설을 하는 문제는 이것이 장래의 새로운 정책과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나 아니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압축기 문제하고 이 대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문제는 이것이 장래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중복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해서 우선 예산요구를 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정책문제는 현재 가급적이면 이 폐기물 재생, 재활용처리시설, 최종처리시설 이것을 다각적인 방안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낸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 한가지 문제만 가지고도 몇일 동안 얘기해도 결론이 안날 것 같으네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서산시의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예산투입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검토하고 있다는 소각장유보를 하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원주의 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이유를 대서 유보하겠다 했으면 원주시가 어떤 시설인가 명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시설이 명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앉아서 “원주 그런거 한다더라”자 그 실태가 어떻게 가고있는지 현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듣고만 얘기하고 물어보고 그냥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유를 대서 유보를 한다고 했으면 원주시설이 어떤 시설이고 지금까지 검토된게 어디까지 검토됐고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가라는 것까지 돼서 서산시의 어떤 방향성도 지금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유보시켜놓고 그리고나서 응급처치로 갔다가 뭐 지금 압축기 만드느니, 침출수장 만드느니 이렇게 간다면 이게 중복투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100번이고 중복투자입니다. 끝내가서는 그런 취지이고 더이상 답변을 안받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주기 하고 저희들이 예측한 시점하고 좀 안맞아가지고서 저희들이 어제도 행자부에 저희 예산계장하고 지역경제과 담당계장하고 행자부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
그래서 이것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돼야 의회에 의결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정을 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이번 토요일 날 의결을 해가지고서 월요일 날 저희들한테 팩스로 결과를 보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반 기채예산을 도에서 운영하는 5.5%자리 지역개발기금을 기채산으로 해서 8월중에 저희들이 승인받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우량기채 연리 5년거치 10년 상환자리 우리 나라에서는 최우량기채라고 하는 기책자금이 2%자리가 이번 10월경에 이번에 승인계획이 있다라는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그러면 기채산을 좀 늦더라도 그쪽을 변환을 해보자 해서 기채산을 행자부 재특자금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8월말 중에는 승인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예산일정을 잡을 때 의회하고 일정을 조정하다가 행자부에다 알아보니까 적어도 지난 주말까지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겠다하는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렸는데 예상보다 지금 늦어져 가지고서 저희들도 당황을 했고 그래서 어제 저희 예산계장님께서 이 예산심의가 진행중임에도 이것이 의회에서 예를 들어 최종결의 되기 전에 이 승인이 받아야 되는 것은 법률상문제도 되고 의회의 위신하고도 관련이 되니까 올라가서 다짐을 받아라 해서 어제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공문을 보내주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까지는 하여간 행자부승인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서 최종 본회의 의결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승인서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그렇게 지금 감으로다 승인 날것이다, 될 것이다 그 상황가지고 예산을 성립시키려면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지방채 문제는 그렇습니다.
-
두 가지 관점에서 해주셔야 되는게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지자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발행기준에 상당히 못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장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자치시대와 관련해서 현행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만 이 지방채승인제도 자체를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게 저희들 뭡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능력판단해서 우량기채산 하고 직접 금융기관하고 해가지고서 발행을 하면 돼지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뭐 필요있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채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현행법률이 그렇기 때문에 최종의결 되기 전 까지는 확실히 이것을 받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준용해야지 지방자치에서 간섭을 받을 필요없다 해서 자체적으로 행자부장관의 승인도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현재까지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그것이 될 것이라는 감을 가지고 시급하게 해야되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내일이면요...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3회 추경 내지는 내년도 예산반영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온 뒤에 그렇게 시급하게 그렇게 추경에 올려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을 지금 한다면 아직까지 완성되지도 않은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너무 잘못이 아니냐, 그런 시급성이 있느냐 시급하게 이번에 통과돼야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느냐 그걸 좀 얘기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자동차 전문화단지는 민원도 관련되지만 저희들이 지금 입주기업이 어느 정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받고요 기왕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으면 일단은 속도 전을 벌려야 원가부담을 절감시켜준다 기업체의 경쟁력차원에서도 한다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저도 계장시절에 수석농공단지 그 당시에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서 이것은 꼭 하자고 했는데 일단은 사업착수를 하게 되면 우량기채선 문제도 그렇지만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 상당히 원가부담이 절감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하루라도 빨리 기존에 투입된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겨울철에 보상문제라든가 이걸 끝내고 바로 날 풀리는 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주는 것이 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원가부담에서 상당히 도움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만 절차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절차를 어느 정도 지키고 아무리 못해도 속담이 바늘허리매서 못쓴다고 어떤 뭐 있을 때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3회 추경도 있고 내년도 예산, 3회 추경이 불과 한 달남짓 남았는데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혹시라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면 조금 늦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죄송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2001년도에 폭설피해 이상을 국․도비를 11억을 반납을 했는데 우리 재정실정으로 보면 11억이라면 상당히 큰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이나 이것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이것을 소비를 못시키고 반납한다는 것은 뭐 기획관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데 대해서 신용도라든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가 여타의 사항을 잘 아시면서 이것은 하였든 너무 예산을 경직되게 생각을 했고 또 집행하는 것을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실과별로 기획을 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11억을 아깝게 반납하게 된데에 어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다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도비 반환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나중에 발각돼서 이 반환지시가 떨어지더라도 저희들이 협의를 내부적으로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특정사업비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이게 폭설피해 복구비라든가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농림부단위, 정부차원에서 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이 지급 정산서라든가 이것이 사전에 전부 보고 다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사업비 같지 않고 지역개발사업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 같지 않고, 또 다른비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
다른 것 같지 않고 이 폭설피해 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재량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도 각 부서에서 국․도비 몇 천만원씩, 몇 억원씩 이렇게 협의해서 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연관사업을 만들고 아이템을 만들고 해서 지금 반환수위는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 사항이 뭐 폭설피해라고 예외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여하튼 다른 수해라든가 여타의 재해사항하고도 유사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에서 통제를 소홀히 했고 부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경직되고 안일한 사항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아주 심도있게 중간중간 점검 좀 하시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앞으로 국․도비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과 노상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위원장 오세호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분야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도 하였고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이지를 얘기해달라는 위원 있음)
폐이지 67페이지입니다.
67, 6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오세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자동높낮이 발언대 마이크라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의사담당 이기학 예, 의사담당 이기학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 자리는 의정담당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되나 출장관계로 제가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높낮이 발언대는 지금 현재 발언대가 있는데 그것을 기계작동으로 해서 키에 따라서 스위치를 누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자동발언대가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의원발언대를 얘기하는 거요?
- 의사담당 이기학 예, 의원님들 나오셔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발언대를 높낮이발언대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600에서 500 이게 100예산 추가하는 건데 이거 뭐 DC해서 안됩니까? 이거 예산올려야 됩니까?
- 의사담당 이기학 그것이 최대한 부가가치세까지 깎아가지고 합의해가고 지금 업체까지 와서 설명을 다 듣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가격조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중에서 종합발전기획 3억 8,500만원을 삭감하고 발전기획예산을 전용해서 세웠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발전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하는 지적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본계획 과업지시 안하고 저희들이 용역 추진하는 사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사당부분이 기본계획에다가 조금 보완하면 이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았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발전계획 중에서 실효성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은 기본계획부분이다 넘기고 그 다음에 단순히 정책개발 프로젝트개발 내지는 아이디어개발차원의 연구분야가 필요한 것은 이쪽 기획실에서 하는 쪽으로 내부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발전계획에는 실효성 있는 계획과 우리 지역의 의지를 담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실효성 있는 계획은 기본계획에서 보완해가지고서 도시기본계획에다 담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저희들은 이쪽부분에서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에 따른 대비전략, 그 다음에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대비전략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서 우리 서산시의 중점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그 중심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볼까 하고서 발전핵심전략으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그 중에서 종합발전계획에서 기본줄기를 잡으려고 했던 CIP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서산의 지적재권 문제는 이번에 보강을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자 해가지고서 해당 부서에다가 별도로 절감된 용역비를 해당 부서에다가 편성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여러 측면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상당한 수준 연구도 하고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렸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쁜 문제에 대해서는 다행히 다른 전략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동안에 종합발전계획을 올릴 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송세월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발전계획이 또 중간에 정책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의 일관성도 없고 또 우리 서산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확실하게 서있지 않고 우왕좌왕한다는 표현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이 예산하나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서산시에 모든 정책방향이라든가 나가야될 비전을 제시할 기획실서까지도 이렇게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아주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신준범 위원
- 그 학술용역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며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CIP 재 적립비로 공보담당관실로 이제 옮겨지고 종합발전계획수립을 발전핵심전략수립이라는 명칭을 바꿔서 이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에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발전핵심전략이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범위가 좁아집니다. 그런데 서산시종합발전기획이라면 범위가 넓어져요.
그속에는 그속에다가 핵심전략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돼야하는 것이고 CIP라는 부분도 그 속에 포함돼서 부분이 다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이지 이것을 종합발전계획이라는 수립을 용역비를 세워놓고 이제와서는 바꿔가지고 핵심전략이라는 부분으로 따로떼고, 또 CIP라는 부분을 따로 떼고, 기본계획이라고 따로 떼고 이 부분은 일관성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긴다. 연구진 입장에서도 방향이 정확하게 서산시에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만들어내는 방향보다는 전략,전략 부분마다 분리되는 지금까지 하는 관광개발계획이나 이런 용역이나 이런 여러 용역으로 어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처럼 실효성 없는 용역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만을 검토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세울 때도 많은 논란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도 서산시종합발전용역수립을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용역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논쟁도 많이 있었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이건 정말 해야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분류해서 한다라면 이 용역은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제가 그 당시에 서산시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이라는 부분을 3억 8천을 드리면서 왜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졌을 때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찬성해준 부분은 서산시가 종합적으로 가야될 방향을 이 기회에 만들어보자 돈이 3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서산시에 방향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가장 우선적으로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줬고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분할 적인 예산을 다시 편성하겠다라 한다면 이 예산은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당연히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여기에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기본계획이나, 지금 CIP나 이런 부분이 전부다 전략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해야될 역할이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세워야되는 것이고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CIP부분 같은 경우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떼 붙였다는 자체도 이 서산시에 방향성을 정확히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느끼게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용역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
보통 용역비는 연구 내지 자문, 참고자료로 삼는 일종의 학술연구용역하고 그 다음에 사업집행에 따른 기술용역,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획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성격에 따라가지고 법률에 근거한 용역이냐, 아니면 이게 단순히 연구용역이라는 성격하고, 또 하나는 이 계획의 지휘가 최상위계획이냐 아니면 집행상격의 계획이냐 하는 줄기를 잡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할 계획이냐, 아니게되면 이것이 하나의 전략수단으로 대외적으로 활용성만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될 계획이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당초에 지난번 예산성립을 해주실 때는 저희들이 종합발전계획에다가 이 모든 것을 최상위 서산시의 최상위계획 소위 기본줄기에 관한 최상위계획을 한번 정립을 해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용역사업 예산성립당시에 저도 실수를 했습니다만 본 예산에 성립될 당시에 용역내용이 뭔가를 정확히 제가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도시기본계획까지 해가지고서 각분야별 장내 지표까지 설정하는 과업지시 안했던 것을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시점이 저희들이 발주분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의 마무리하는 상태에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하고 발전계획하고 이 문제점이 많다 해가지고서 검토를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종합발전계획분야에서 다뤄주려고 하는 상당부분이 도시계획부분에서 이미 과업지시가 됐더라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종합발전계획 중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떼내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별도로 가가지고서 앞으로 중앙정부나 상부의 각종 정책방향을 활용하는데다가 자료로 삶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다. 이중에서 CIP라든가 지적재산 문제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게 하는 계획인데 이것을 여기다 담는 것은 부족하다 해서 이 두 분야를 떼내고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철저하게 중요프로젝트 중심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정책반영수단으로 찾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IP문제라든가 지적재산발굴이라든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 맞겠습니다만 중간에 그런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발전핵심전략 수립은 여기다 중점적으로 담아낼 것은 앞으로 신행정수도가 충청권건설이 되면 국토종합계획이 이게 중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 이전에 재정비하기전에 우리 서산의 의지를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서 사전에 준비해놓아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사전에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서산의 미래가 크게 흔들릴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서 사실은 우리가 전문가의 손을 빌어서 우리 의지를 담아서 투쟁자료로 삶는 철저하게 그런 쪽으로 가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CIP문제가든가 지적재산 문제 이것을 넣으면 전체적인 성격이 안맞을 것 같아가지고서 별도로 분리를 했다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전략적인 문제, 또 실용성 있게 지금 집행할 수 있는 문제 당연히 이게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실용성이 있는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담아낸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 담아내기 이전에 제가 항상하던 얘기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담아내기 이전에 기획실에서 이 부분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가져다가 도시기본계획에다 집어넣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째 도시기분계획에서 알아서 가고 다 거기선 가고 그리고서는 그 뒷다마치면서 가는 어떤 상황을 만든다 말이죠, 이 지금 분명한게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에서 가는 부분은 법적사항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대부분이 자 우리가 서산시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법적사안도 있지만 현재법도 있지만 미래에 예측되는 부분, 또 이런 법은 이렇게라도 바꿔서라도 우리가 추진해야겠다라는 어떤 부분 이런 것이 다 담아내지는게 이게 발전계획이에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현재법에 의해서만 다 타당하게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도시법에 의해서, 아니면 그동안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국토개발이용법이 없어지면서 도시개발법으로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사실 맥은 똑같아요 바뀌었지만 통합된 것 뿐이지 국토이용에 대한 법률하고 도시법하고 통합된 것뿐이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따지고 보면 크게 변한게 없어요 그냥 정비한다는 의미밖에 없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한게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서산시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게 더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 서산시가 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방향성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그 속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략적인 부분, 지금 거기 전략적인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 지금 하겠다는 핵심전략 수립이라는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거기 지방분권에 대비한 전략, 아니면 행정수도이전에 대비한 전략, 이 부분이 당연히 종합발전계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형태대로 발전핵심전략 수립이라는 것으로 가면 어떤 용역사업이 되느냐면, 자 서산시에서 나름대로 여기다 자동차단지 좀 만들려고 한다, 여기다 위락단지 좀 만들려고 한다 뭐 그거에 대한 용역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것밖에 더됩니까? 이것이 용역 줄 때에 서산시에 조그만 부분까지도 다 검토해라 그렇게 해서 어느 지역을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부분이 안되고 현재법규나 미래법을 봤을 때에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취지에서 계획성이 나오는 그런 계획서를 보자하는 취지에서 이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지 만약에 지금 발전핵심전략 부분으로 간다면 이 용역이 필요없는 용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예정에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고 뭐나 똑같네요, 3억 8,500에서, 2억 5천에다가 CIP해가지고 7,500, 그리고 나면 한 4천만원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왜 4천만원 줄여가지고 그 넓은 광역에 서 왜 좁혀놓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저는 처음에 예산 들어올 때 3억 8,500이라고 들어올 때 서산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데 3억 8,500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핵심발전전략수립으로 2억 5천이 간다면 이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이라고 한다면 1억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예산밖에 안돼요. 그래야 정상적입니다. 이게 볼 때 당연히 이것은 3억 8,500이라는 예산가지고 그 속에 전략적인 부분, 실용적인 부분,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방분권 대비전략이라든가,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대비전략이라든가, CIP라든가 이런 부분에 용역사업에 주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도시기본계획하고 이 종합발전계획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건설종합계획이다 종합발전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이다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용어로 많이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그동안에 보니까 이게 시․군에서 상당히 황당한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종합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쪽으로 통일해라 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정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상 실효성 있이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계획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예산반영 할 때도 설명말씀을 드린 것 갔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가지고서 우리 의지 좀 과장되게 표현해가지고서 상부정책에 담아내는 계획을 이런 계획가지고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연구용역성격의 전문가의 의지를 담아내야되겠다 해가지고서 한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표설정을 예를 들어서 그 이론 상으로는 좋습니다. 통합적으로 해가지고서 그 계획대로 하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여건상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할 실질적인 지표는 도시기본계획 쪽으로 이렇게 가서 해주는게 그래서 토지용도지구 문제라든가 이것까지 같이 따라주는게 좋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지역을 어떤 성격으로 한다든지 그 지역간 어떤 연결도로로 한다든지, 무슨 기능을 부여한다든지, 신행정수도가 오면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들은 도시계획에 담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의 자료로 삶아야 겠다 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종합발전계획 중에서 저희들이 비교적 CIP문제라든가 이 지적자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별로 취급해줘도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중복부분이라든가 이래서 용역비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왕에는 그 절감된 부분을 그 동안에 상위계획성에서 기본 줄기만 다루려고 했던 것을 좀더 심화시켜보자 좀더 집행성격으로 심화시켜가지고 해보자해서 절감된 재원을 가져다가 심화시키는 부분에다가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발전핵심전략이 됐던 용어가 발전계획이 됐던 이 과업지시사항에 과업상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면 큰차이가 없을 것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핵심전략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각종 상위계획을 하다보니까 소외되고 그런 것이 우리 지역적인 대비가 전혀 없었다 이 지역적인 전문가의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 좀 뭔간가 좀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다는 그 과업지시사항을 제가 봤습니다만 장래 예측같은 것을 전부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사항에 거기에 나와있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장래 예측하는 것과 저희들이 발전핵심전략수립 할 때도 장래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쪽하고 이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예산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도시기본계획용역을 한다라고 처음에 할 때에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전부다가.
자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가 얼마만큼 행정이 따로따로 노는지를 다 보여주는 일들이요 다이게, 종합행정이 다 안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요 이 예산서에 다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기본계획 세우는데에 50억을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발전계획을 만들어내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늠가지고 거기에 맞춰나가면 됩니다. 현실법에 맞는게 무엇인가를 맞춰나가면 끝나는 거요, 사실은. 그렇게도 갈 수 있어요, 사실은 도시기본계획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발전계획이 나와야됩니다. 세부적인 발전계획이 나왔을 때에 그것 가져다 놓고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 그것을 가져다 지표를 가지고 “아 이 부분은 우리 현실법에 맞으니까 만들수 있다, 이 부분은 법에 안맞으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하는 부분이 검토가 함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시기본계획 시작할 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당연히 종합발전계획이 우선적으로 나와야된다 나오고 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가야, 뒤따라가야 서산시에 가고자하는 방향이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검토를 시키면 현실 법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미리 예측되는 부분이 어떤 건가 발전계획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늠 갔다가 대비만 시키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도시기본계획을 하기 이전에 가야되는 상황이 서산발전계획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지금 병합시켜놓고서 거기 도시기본계획 하니까 이쪽에선 이렇게만 하겠다,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현실론적일 수밖에 없는 데입니다.
거기 미래예측이라는 부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미래예측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발전계획에서 미래예측을 해놓고 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미래예측을 하면서 서산시가 미래예측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주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해야될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계획을 당연히 해야되요 자 도시기본계획 2년이나 3년 걸리죠. 발전계획은 1년 정도면 끝난다고 했죠. 자 그 시간에 빨리 발주를 해서 나오면 그 늠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추진하면서 그 속에다가 이 발전계획을 결합시켜서 추진하게끔 만들면 다 되는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자꾸 시간을 늦춰가지고 기본계획세울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이건 기다릴 겁니까. 지금 발전계획 벌써 지금 그게 발주가 됐어야 돼요. 그리고 발전계획 이 용역을 할 때마다 항상 지적을 하는 부분이지만 과업지시서를 주고 우리는 우리 한계를 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용역회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서산시용역하기 가장쉽다고 그래요, 왜 쉬우냐 앉아서 다 그림그려 가지고 주고 있다고요. 전문가의 머리를 빌려쓰자고 지금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어떤 의견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 사람들 머리를 빌려쓰자는 취지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 용역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과업지시서를 다 만들어줘요. 우리 한계를 갔다주고서 그대로 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머리를 빌리는게 아니라 한계만 갔다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취지에서도 이것은 핵심전략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종합발전 원 계획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세호
- 저기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예,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란하시지 마시고 기획관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어느 모로보면 이것이 우리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방향설정이 안된데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갔고, 또 우리 기획관이나,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우리가 처해있는 주변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신행정수도라든가, 내포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위기구에서 수시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더 논란하지 맙시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74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방금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심의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CIP사업비가 그 내용이 어떻게 된건지 설명을 했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게 서산종합발전계획에 3억 2,500만원중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CIP를 재정립해야 된다해서 7,500만원을 떼서 저희실에 이번에 기획실에 있던 예산이 옮겨오는 겁니다.
-
옮겨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CIP가 서산시가 많든 것이 95년도 구 시와 군이 통합될 적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세련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인 것을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변경이 된다라고 할적에는 그 파급예산효과가 굉장히 많을텐데 그걸 감안 해보셨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직 그거 구체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파악은 못해봤는데요 이 CIP를 변경했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간판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같은걸 연차적으로 갈아야되기 때문에 많은 후속예산이 저희 실에서 필요한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기라고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런 것은 꼭 추경보다 내년본예산에 넣어도 내년사업으로 될 것 같은데, 지금 넣어도 결과적으로 내년까지 변경되기 어려울 것 갔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돼도 내년에 사업이 되는 거고 꼭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렇게 저한테 꼭필요하냐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고요.
-
종합발전계획에 있던 것을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니까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착수 해가지고 타당성부터 조사해가지고서 하려고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말씀 중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뭔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확실한 계획 내지는 의지가 있어야 예산집행이 더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데 그냥 줬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다 그것은 좀 생각이 곤란한데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그런 것 보다도 기업 같은 데서도 기업이미지 제고같은 것도 예컨데 삼성같은데 우리 나라의 대기업 같은 곳에도 기업이미지 제고차원에서라도 만들었던 CIP같은 것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도 이게 95년도에 8년전에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통합되는 만들언진 이 CIP가 지금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많이 시대와 뒤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일제히 다시 조사해서 재정립해야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거 좋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번 해본다 오래됐으니까 이것보다는 이러이러함으로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고, 이런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지방분권준비기획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폐이지수를 제가 낭독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지요.
7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페이지.
- 신준범 위원
- 이 일반운영비가 다른데는 단 감되고 하는데 여기는 잔뜩 올라가네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총무과장 문철주입니다. 거기 행정수첩추가제작 예산이 1,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이장, 동장, 반장 들게 일년에 수첩을 배부를 해줘가지고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또 같이 첨부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일선행정 수행하는데도 도움이 돼게 하고 시에서 반장누구들 한테는 사실상 아무 것도 혜택을 주는게 없는데 그런 격려차원에서 수첩관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기존 예산 1천만원은 우리 공무원들 용도로 썼고 그 부분을 추가해서 연말에 발의를 해가지고 신년도에 바로 지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훈련 위탁비는 우리가 하반기에 위탁이 31개과정에 아직도 남았는데 지금 현 기존예산에서 저희 남은 예산이 360만원밖에 안남아가지고 그 추가 소요액을 부득이 계산을 했습니다.
시험문제 출제관련수당은 우리 직원들 결원이 생겼을 때 이 부분은 지역사람들을 대상으로 뽑지 않으니까 충청남도에다 의뢰를 해서 뽑다 보니까 조금 근무하다보면 다들 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이 서산시 자체적으로 공무원을 공채하는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관련수당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일반운영비 항상 예전부터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데요, 이 일반운영비가 본예산세울 때 항상 논란하다가 추경에 가면 전부다 올려가지고 그냥 슬그머니 또,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요구한 것 보다 더 많아지네요. 이런 현상이 재차하는데 이런 예산을 맨날 다루어야 되는건지 이게 헤깔릴 정도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위탁교육비 같은 것은 2002년도에는 4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이거 1천만원이 더 추가된다면 3천만원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절감을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절감이 아니라 그만큼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대한 정확한 예측을 않고 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세웠다가 부족하면 또 추경에 요구하면 되고, 뭐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철저하게 본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예측이라는 부분이 전혀 오차가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그런데 지금 오차생기는 부분을 이 예산서에 추경을 내내보면 이게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마저도 추경에 맨날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예산서만 지저분해지지 뭐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하였든 반영 좀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다음 80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81쪽.
- 위원장 오세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예비군육성자본보조에서 지곡하고 대산은 무기고가 없었나요, 그동안에?
-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무기고관리를 그동안에 파출소별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왔는데 경찰서에서 직재조정에 의해서 지구대로 편성이 되가지고 파출소들을 폐지하고 집합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게 무기관리는 단연적으로 군부대에서 관리해야될 사항을 경찰관서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
그런데 지곡 파출소가 대산지구대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바람에 관리할 병력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군부대로 전부 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곡것은 1대대로 하고 부석 하고, 팔봉 것도 1대대로 가고 대산 것은 대산숙호지에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그래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두 차례 보고말씀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경찰서와 군부대 여기 무기관리 체계가 군부대로 이관이 돼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1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가 4,500을 편성을 했는데 여타의 타부서에서도 다 부족부분을 채웠거든요. 그런데 유독 자치행정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직원들에게 직급보조 및 복리후생비의 수당성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과에서 경비로 쓰는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수당성으로 지급을 해주는 건데 총무과에 기능전환팀 3명이 우리 총무과로 인원이 우리 소속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공로연수자들이 실과에서 근무하다 공로연수되면 그 티오가 총무과로 티오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족한 수당성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로 집합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렇게 추가 소요됩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그 부기를 급량비 및 기타라고 했으면 좋은데 업무추진비 부족분이라고 하니까 집합예산이....
- 총무과장 문철주 일반경비는 아닙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 위원장 오세호
- 82쪽, 83쪽, 84쪽, 85쪽.
- 위원장 오세호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84쪽에 보면 행사지원비 있죠. 워크샵 버스임차료, 워크샵 시설물 임차료, 워크샵 교재 인쇄 이게 뭐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게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행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는 임차료부분하고 교재부분 이렇게 이것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자들이 이게 행사를 가는데 여비성격으로 이것을, 보상금 성격으로 빼줘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
그래서 위 것을 행사지원금을 감액해가지고 아래에 새마을교육과정 보상금으로 목을 바꾼겁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럼 목을 바꿨다라고 얘기 해줘야 질문을 안해도 되지요. 바꿨다 얘기해줘야 질문을 안해도 되지 이것을 이렇게 하면...
- 총무과장 문철주 위에서 운영비를 감해가지고 아래 보상금이다 그렇게 목을 바꿔서 넣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리고 여기 85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 부족분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 문제발생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새마을 회관을 짓는데 어느부락이고 부락마다 다 부족하다하지 남는다는데는 하나도 없어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데 이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석림 7통과 8통2개통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회관입니다.
-
지금 일상적으로 6,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한마을에 한 회관을 6,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2개통을 한마을회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조금 일부 부족한 예산을.
- 신준범 위원
- 이 부분이 전에 본예산 요구 할 때도 2개 마을이 쓰기 때문에 8천만원을 줘야된다, 다른데 6,500씩 주지만 여기는 8,500줘야된다라고 요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때 예산편성을 한거예요.
그런데 그 때 상황이나 지금상황이나 바뀐게 아무 것도 없는데 갔다가 부족분해가지고 올려놓으면 이거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이 거 도대체가.
- 총무과장 문철주 나름대로 저희도 면밀히 검토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지원을 추가로 더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죄송합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때도 설명한게 똑같은 내용이고 지금도 설명한게 똑같은 내용인데 금액은 또 부족하다고 더 올려달라고 하고 말이죠.
- 위원장 오세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장, 지방분권준비기획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 위원장 오세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99쪽입니다.
또 100쪽, 없으면 101쪽, 없으면 102쪽, 다음 103쪽, 104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안견기념관 내부인테리어 공사가 4천만원이 섰는데 인터리어가 뭐 무슨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당초에는 6천만원가지고 내부시설을 간단하게 하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
그런데 제가와서 보니까 생각 외로 내부가 노후되고 습도가 조절이 안되가지고 천장이나 이런데가 자꾸 주저앉고 있거든요. 그리고...
- 성두현 위원
- 습기 차서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상한데 기단이 높은데도 습도가 그렇게 올라가지고 또 그 뿐이 아니고 햇빛니 자연광이 많이 정문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림이 전부다 바래고 있어요.
-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출입문 보수를 해야되고 천정벽체, 바닥단열 및 마감재료를 교체를 해야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명시설이 너무 오래되가지고 이것도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냉난방 이것도 별도로 사무실용 그렇게 되어있는데 기념관의 전시실이 그렇게 된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천장수선 할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 성두현 위원
- 글쎄 이거는 보관이 잘 되야되는데 이게 애초에 건축당시에 설계가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아주 잘 보조해주고 해야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내부시설을 가지고 완벽하게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2억 9,400인데 합계가요.
- 이철수 위원
-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간월도 관광지조성계획은 당초에 시작이 96년 7월 29일날 시작이 됐습니다.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이 용역이 97년 그 이듬해 그러니까 6월 20일날 용역이 준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절차를 거치면서 99년 12월 22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고시가 됐는데 이점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 2억 2천을 금년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간월도 관광지조성 승인을 받으려면 우리 부서나 관련부서나 도하고 관련부서가 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계획승인을 받아야되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국토이용계획변경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성계획을 승인하면서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법이 바뀌였여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도시계획법으로 같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명칭이 2종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인데 이걸 우리시 관련부서나, 도 관련부서가 조성계획승인 전에 받아야된다는 것이 그동안에 아주 일관된 주장이였는데 그 부칙에 보면 기존에 구법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 되면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유권해설을 달리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금년도에 누차 셀 수 없이 도에 방문해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회의도 하고 해서 저희가 경과조치법에 의해서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를 삭감하게 된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신규조성비, 대체조성비는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대체조성비는 이게 관광지조성계획승인계획이 되면 해당 농경지에 대해서는 대체농지조성비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 이철수 위원
- 승인들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받았지요. 8월 7일자로. 그래서 저희가 곧 11월중에 기본설계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호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8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81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93쪽, 94쪽, 9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성두현 위원
- 제가 좀.
- 위원장 오세호
- 예, 성두현 위원님!
- 성두현 위원
-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라는게 있어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2개면에 인지하고 운산이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위원이 45명?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20명에서 30명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센터를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견학을 하는 거요? 잘하고 있나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지금 계획 중에 있어가지고 11중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하였든 그런 비교견학을 해서 서산도, 뭐 이게 다른데로 가는거지요 여기서 하는게 아니라 다른 시․군으로.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군포하고 춘천인가 어디 잘한다고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하여튼 과장님이 좋은 사업인데 잘 하셔서 성공적으로 하세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 위원장 오세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대 차량구입 이게 어떻게 운을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지금현재 저희 주민자치과가 생겨가지고 그동안에 120민원기동대라고 그동안에 종합민원과에 있었었는데 그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120민원 대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공익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
그런데 각 전화가 주간에 많이 오는데요 그럼 그거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되고 또한 지금 120민원 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생활민원계에서는 지금 옥외광물이 너무나 불법난립하고 있는데 저희 기동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오토바이 오래된 오토바이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옥외광고물의 지도단속이라든가 현수막을 싣고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금번에 저희 새로운 주민자치과도 생기고 그래서 뭔가 한번 좀 열심히 노력해보다 해서 좀 기동력이 다소 미흡해서 이렇게 올린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승합차인가요, 아니면...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아니 밴입니다. 화물차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 위원장 오세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없으면 126쪽, 127쪽, 128쪽,129쪽.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회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에 지금현재 배치되어 있던 직원이 인지면 소속이였던 직원이 저희부서로 와가지고 한사람이 지금 배치되어있습니다.
그 사람이 280로 섰어요, 그래가지고 300일로 스는 것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더 보전을 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사람은 상용이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일용입니다.
- 이철수 위원
- 휴일도 나올 수 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현재 휴일도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래서 인부임을 더 세운다. 일당 얼마씩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일비 3만 1천원 씩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식대 같은 것은 없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있어요. 일용이니까 거기에 급식비 같은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별도로 지급되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130쪽.
- 위원장 오세호
- 예.
- 성두현 위원
- 수혜금, 경로당난방비 부족분과 운영비부족분 이게 서산시 전체경로당에 대한 부족분 입니까? 서산전체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325개소입니다.
-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325개소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라든지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몇 년전에 경로당을 보사부에다가 218개로다 보고한 적이 있는데 그 218개소에 경로당 개소수를 그 후로 날로 늘어나는데도 그것을 반영을 안시켜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비가 따라오는데 국비가 따라오는 것은 218개소만 따라서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계상을 어떻게 하느냐면 당초예산에다가 국비조치로 되는 218개소 분을 따로 놓고 그 밑에다가 시비로 순 시비로해서 325개소에서 218개소를 뺀 나머지 경로당지원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안해왔어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서 천상 2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주셔야 325개소에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요 내년서부터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325개소의 경로당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운영비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원체 숫자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보사부에도 지금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게 수시로 날로 경로당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한번 데이터를 잡은 것을 요지부동하고 안늘려주니까 이런 기현상이 나오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의 건의사항이 관철이 될 수 있는 그런 저것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안되더라도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많이노력 좀 해줘요. 원채 218개소하고 325개소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107개가 더 늘어났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중앙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시비만 가지고는 예산이 엄청많이 들어가지 때문에 신경 좀 써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위원장 오세호
- 그러면 131쪽, 132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페이지는 1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김완경 위원
- 119쪽에 철새기행전 행사조정 임차 8천만원 이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김완경 위원
- 이것이 관람하고자 하는 타고다니는 그 차인가요? 관람 돌아가며 순회해가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생태관조성 사업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임차 차비잖아요 차를 임대하는데 드는 차비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차가 아니라요 당초에 122쪽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철새기행전 행사장철거 및 조성공사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해놨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태관이라고 각종 전시관이라든지 그걸 작년에는 에어돔을 설치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에어돔보다 더 실용성이 있는 스프론텐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임차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되는데 임차를 하려면 시설비로 목이 안맞기 때문에 그 중에서 8천만원 시설비에서 감해서 임차료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신규로 사업비로 확보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임차라고 하는 것이 차를 빌리는게 아니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차를 빌리는게 아니고요 그 시설물을 우리가 빌려쓰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시설물 임대료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차 투어하는 차는 예산이 서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것은 버스 두대를 전세버스를 우리가 임차해서 쓸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본 예산에 서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김완경 위원
- 나는 그 8천만원이 그 투어에 대한 버스 임차료라고 해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건 아닙니다.
- 김완경 위원
- 행사장 조정에 임차료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20쪽, 121쪽,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일본에 쓰레기 발생형상이 일본이 저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을 NGO라든지 환경단체하고 의원님 하고, 저희직원하고 11월중에 한번 선진지를 가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언론이라든지 NGO단체에서 같이 동행하는 그 사람들 실비보상여비입니다.
- 이문석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121쪽.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아까 119쪽에서 8천만원이 여기서 감해가지고 임차료로 넘겼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계산을 여기 2억이니까 왜 집행을 않고 넘겼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예산은 철새기행전 경비로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고 저희 철새기행전이 10월 24일날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쓸 사유가 발생치 안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필요없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기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왜 필요가 있지요.
- 김완경 위원
- 아니 지금 감했으니까, 당초예산을 감했잖아요 8천만원 지금 감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당초에는 그 시설비로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설을 않고 임차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시설 않고 임차해서 쓸것을 처음부터 확보를 하지 말것을 확보해가지고 확보되니까 안했다고 하면 계획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계획자체를.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계획이 잘못된건 아닙니다.
- 김완경 위원
- 계획이 잘못된게 아니면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하겠다고 위원들한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 않고서, 다시 그늠을 빼가지고 해보니까 임차하는게 났겠더라 그래서 임차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사업을 똑같은 생태관을 조성하는데 시설을 하는 것 보다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 김완경 위원
- 그렇다면 처음부터 임차를 하려고 계획을 세지 왜 이렇게 세웠느냐 이거지요. 내 얘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게 아니겠어요. 그런 사유가 발생하니까.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계획도 없이 일단은 해놨다가 안되면 추경에 고처버리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집행부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부족하면 더 청구하고 신청을 하고 추경올리고 안되면 바꿔버리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처음부터 계획성있게 어떤 일을 계획성있게 다루는 것이 없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없도록 적정한 목설정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산을 확보해놓고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고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산업건설분과에서 제일 밑에 지적재산발굴 및 보존이용계획전망은 이게 상임분과에서 삭감된 사항인데...
(이문석 위원 거수)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문석 위원
- 학술용역비 지적재산발굴보존이용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서산시 향토지적재산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해서 권리를 확보하고 산업전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이것은 권리화와 산업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지방재정에 확충을 기여한다는 차원의 예산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난 2000년도에 충청남도에서 도내 향토지적재산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 향토지적재산은 조사결과 268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농림과에서 상표등록을 4개 했고, 또 의장등록도 25개를 등록해가지고 권리화 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유물유적을 활용한 관광상품개발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다양한 종목의 것을 권리화 해가지고 산업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인근 시․군에 보령에 머드팩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당진군에 된장, 청양에 구기자라든지 고추, 서천에 한산소곡주 등이 그러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속에 있던사항을 저희과로 풀면서 보다 심도있고 그리고 전문화적으로 해서 용역을 의뢰할 그런 계획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 이문석 위원
- 계획서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 계획서 좀 한 부씩 카피해서 우리 위원님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호
- 다음 166쪽, 지금 복사해서 지금 나눠주세요, 그리고 16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은 269쪽, 273쪽 삭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 이문석 위원
- 몇 페이지요?
- 위원장 오세호
- 273쪽.
- 이문석 위원
- 내일 해서 지침이 내려온다니까 그거 여기서 따져서 왈가왈부가 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아까 기획관이 얘기 한거 아닙니까. 그거가지고서는 지금 더이상 논하지 맙시다, 월요일 날 보고나서 그게 났지 않습니까?
- 위원장 오세호
- 그런 이것은 월요일까지 보류로 일단 넘어가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1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문석 위원
- 일용인부임 농림민원안내인부임 이게 내용이 뭐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농림과장 김선구입니다. 저희과가 다른과에 비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각 실과에 일이 많겠습니다만 특히 업무하고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일용인부임을 하나 지원을 받아가지고 민원을 안내도 하고 오시는 분들 민원업무를 안내하고 잡일도 하고 그런 인부임입니다.
- 이문석 위원
- 민원안내가 뭐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직원들한테 안내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쉬웁게 얘기해서 옛날로 따지면 사환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 이문석 위원
- 사무실 안내하는게 이게 나는 이해를 지금 못해요.
- 김완경 위원
- 민원안내라는 것은 농산물을 보기위해서 오는 사람들 안내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민원업무를 각종 민원인 저희 농산과에 볼일 있는 분들을 안내해주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과장님 좀 뵈러 왔습니다.”하면 과장님께 안내해주고 계장님 뵈러왔으면 계장님에게 안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사무실에 일도 일부 조력도 하고, 업무를 무슨 떼러오면 그런것도 조력도하고 같이 업무보조인 속이에요, 쉬웁게 말씀드리면 업무보조.
- 이문석 위원
- 그러니까 전체과에 업무보조를 하는 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이게 그럼 일용직 근무자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하루에 일당을 주면서?
- 농림과장 김선구 1일나가지 않고 한달에 한번씩 월별로 나가지요.
- 이문석 위원
- 글쎄 난 잘 이해가 안가네, 각 부서에도 그런 인원들이 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각 부서에?
- 농림과장 김선구 있는데도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러니까 민원안내하는 분이 한분 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우리 지금 없어요, 현재는 없다고요.
- 이문석 위원
- 현재는 없으니까 이걸 다시 예산세워서 넣겠다는 거요?
-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은 공공근로 하는 분을 한분해서 같이 조력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분이 또 뭣하고 해서 저희들이 쉬웁게 얘기해서 업무보조요.
- 이문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산 육쪽통마늘 수매가 이게 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매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통마늘을 수매하면요 한분들한테 생산한 농가한테는 100㎏범위 내에서는 심을 수 있도록 하고 100㎏넘는 양을 저희 시에서 가져다가 각 읍․면에 주아재배한 마늘을 심고자하는 주아재배한 면에 4~500㎏씩 보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이게 그럼 무상으로 줬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무상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수매를 해가지고?
- 농림과장 김선구 수매해서 본인이 100㎏범위 내에선 본인이 심고 100㎏넘는 부분에 대해서 는 각 읍․면동에 공급을 했어요.
- 위원장 오세호
- 그런데 이게 받는데만 받는 것 같고 생전 이것은 알지도 못하는 농촌도 많이 있고 이걸 심고 싶어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가 많고.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러니까 금년도 처음 그게 400㎏ 내지 500㎏씩 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배부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공급하지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올도 각 읍․면․동에 동은 몰라도 면은 다 거의반 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많이 보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다음은 15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쪽, 152쪽, 153쪽, 16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15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157쪽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가축방역 기본급 일시사역인부노임이 단가가 25,040원으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지요? 다른데는 24,610원이던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업무를 가지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단가를 싼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다른데도 일용인부임금이 24,610원이던데 이게 예산할 적에 작년도 것 예산보고 하신 것 아니에요? 예산 한사람이 계장이나 누가 했을거 아니요, 예산 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요, 왜 이게 금액이 틀림니까, 금액이?
- 축산담당 박헌근 간식비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간식비가 있으면?
- 축산담당 박헌근 4천원이 간식비가 있으니까 다른 곳보다 방역이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그래도 틀리잖아요, 600원이 틀리잖아요. 570원이 틀리는데, 그렇죠? 다른데 실과는 전부 24,610원이 올라왔고 축산해양과만 25, 040원이요 그래서 이게 방역이라고 하면 사실이게 약주는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험부담이 있는게 아니에요, 약이니까 약품이니까 그렇다면 특수수당을 더 줘야 될 텐데 금액이 안맞는다는 것도 통일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안봤나 금액이 안맞걸래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금액이 안맞잖아요.
- 축산담당 박헌근 기준이...
- 김완경 위원
- 기준이 그러면 방역 쪽에는 인건비가 더 쌉니까?
- 축산담당 박헌근 지금 25,040원에다가 간식비를 하면..
- 김완경 위원
- 다른 일용인부임은 24,610이요, 24,610원이니까 한번보시고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여기 예산편성서에보면 전부 24,610원이니까 한번 보세요. 이것이 잘못된건지 내가 모르고 얘기 하는 건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158쪽, 159쪽, 160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호
-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4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가야호 유지비가 어디를 얘기 하는 거지요, 가야호가 어디지요?
- 건설과장 김형래 예, 가야호는 배이름이 가야호고요, 지금 현재...
- 김완경 위원
- 아, 배.
- 건설과장 김형래 배이름이 가야호입니다. 유인도서가 서산시에는 고파도하고 간월도 우도 분점도해서 4개가 있는데 간월도는 육지가 된거고 고파도 말고도 우도, 분점도 다니는 배를 저희들이 금년도 4월달에 5.4t자리를 12t자리로 큰 것으로 새로 지어졌습니다.
-
그러다보니까 유류대가 부족이 생겨서 이번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다음은 145쪽, 154쪽, 155쪽, 156쪽, 다음에 170쪽, 171쪽, 172쪽, 173쪽, 174쪽.
- 위원장 오세호
- 예.
- 김완경 위원
- 지났는데요 170쪽에 청원경찰보수 부족분인데 청원경찰이 어디에 배치된 청원경찰인가요?
- 건설과장 김형래 예, 저희 건설과에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주로 하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 유지관리하는데 한사람 있고 과적차량단속하는데 한사람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사람은 어디서 근무하지요, 평시에 근무시간에 어디서 근무해요.
- 건설과장 김형래 관리계 한사람 있고...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이는거요, 사무실에 있는거요?
- 건설과장 김형래 사무실에 있으면서 과적차량단속할 때만 나가고 사무실에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계 한사람 관리계 한사람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밖에서 근무해야되지 않나요?
- 건설과장 김형래 아니 과적차량이나 이런 것을 단속을 할 때만 나가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혼자단속은 안되는 것이니까요.
- 김완경 위원
- 과적단속은 육안으로 봐가지고요?
- 건설과장 김형래 아닙니다. 과적차량단속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어디에 깔았어요, 그냥 도로에 깔고.
- 건설과장 김형래 아니 단속하는 저울이 있어가지고 차량바뀌가 올라타면...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면 당진가다보면 도로에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 건설과장 김형래 그건 고정식이고, 지방도 이런데는 고정식 해놨고, 우리는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공익요원하고 청원경찰하고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매달 주기적으로 나가요?
- 건설과장 김형래 그렇죠. 합동단속도 하고 경찰하고.
- 김완경 위원
- 그럼 도로파손 때문에?
- 건설과장 김형래 예, 골재차량이나 중차량이 다니게 되면 도로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일정한 톤수 이상은 못실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단속을 했으면 단속건수가 더러 있어요?
- 건설과장 김형래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벌금부과 시키나요?
- 건설과장 김형래 예,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하면 한 100만원 이상씩 나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게 시수입이 아니고 검찰이나 벌금쪽으로 나가니까 단속건수만 해서 고발을 한다.
- 건설과장 김형래 아니죠 시수입이 되는 거죠, 벌금으로.
- 김완경 위원
- 시수입이 돼요?
- 건설과장 김형래 예.
- 김완경 위원
- 시수입이 1년에 얼마 쯤되죠?
- 건설과장 김형래 1년에 보통 10명에서 20명정도씩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1천만원 정도?
- 건설과장 김형래 예.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174쪽, 175쪽, 다음에 182쪽, 183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1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 위원장 오세호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문석 위원
- 136쪽 국내여비 중에 항만 개발지원업무추진, 뭐 신설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이인수 지난번에 저희과로 항만지원계가 저희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계장한명 계원 2명이 와서 당초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겁니다.
- 이문석 위원
- 이게 국내만 다닌다는 거죠?
- 도시과장 이인수 그렇죠 이건 국내여비는 다른 담당과 기준을 형평성 있게 해서 맞춘겁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이 좀 안맞춰도 되잖아요. 처음하니까 많이 다녀야될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인수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국외를 가게된다든지 뭐를 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있는 그 쪽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 이문석 위원
- 글쎄 예산도 3천만원을 그래서 그런 쪽을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 하는 것은 앞으로는 항만에 대해서 상당히 서산시에 부가가치라든지 주민들이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과감하게 배우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예, 금년도는 그렇고 내년도에 충분히 그걸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그러면 137쪽 이것도 다 국도비, 139쪽, 140쪽, 141쪽, 없으면 168쪽으로 넘어갑니다.
169쪽.
- 이문석 위원
- 169쪽이요?
- 위원장 오세호
- 예.
- 이문석 위원
- 산업산림자원개발도 거기예요?
- 도시과장 이인수 녹지계가 있습니다. 공원녹지.
- 이문석 위원
- 고남리 왕벚나무 이식이 뭐예요. 그 내용좀 설명을 해줘요.
- 도시과장 이인수 여기 고남리가 한 3년 전부터 그 저수지 일대에 쭉 벚나무가 심어져있는데 지금 현재 생육을 하다보니까 너무 밀식되가지고 이 부분을 저수지 일원으로 지금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반영을 한겁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이게 벚나무가 거기에 대강 몇 그루가 심어진 거예요.
- 도시과장 이인수 500그루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이게 애초에 심을 때 왜 이렇게 밀식하게 심었지요?
- 도시과장 이인수 그 당시에는 나무가 적으니까 시각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그 당시에 그렇게 챙겨가지고서 넓게 심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일대가 저수지를 좀 보호해야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 이문석 위원
- 이게 시에서 나무 심은거지요?
- 도시과장 이인수 예.
- 위원장 오세호
- 더군다나 개인들이 심은 것도아니고 시에서 지원을 심을 때는 그래도 간격이라든지 뭐가 충분히 다 관리가 되고 검토가 돼서 심어져야지, 이거 무조건 우리 벚나무 얼마 심겠으니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그거 심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너무 밀식됐으니까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줘야되고 이렇게 해도 된대요 이거?
- 도시과장 이인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행정하는데 참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지금 저희 동네 얘기해서는 안됐구먼 팔봉같은데는요 개인들로 보조 안받고 개인들이 다 나무 희사해서 이걸 전부 심고 이러는데도 약 한병도 사준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건 너무 계획이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 이문석 위원
- 이게 몇 년도에 심은거요?
- 도시과장 이인수 이게 한 3년 전부터 계속 면에서도 심고 시에서도 심은 겁니다. 그 일대를 가꾸기 위해서 심은겁니다.
- 이문석 위원
- 심어서 3년도 안되가지고 또 밀식돼서 또 돈 3천만원을 드린다는 건 이것은 문제있는게 아닙니까?
- 김완경 위원
- 연장하는게 아니에요. 연장도 하잖아요, 그것만 밀식한걸 빼는게 아니라 연장도 한다는 어떤 연장을....
- 도시과장 이인수 예, 그것을 해서 연장을 위쪽에다 다 할 겁니다.
- 이문석 위원
- 당연히 연장을 하겠지요 다른데에다 버리나 그거.
- 위원장 오세호
-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시 캐서 뽑아서 분떠가지고 옮겨심으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이거 연장해서 심으려면 나무사다 심으면 되는 것을 지금 이게 다 예산이 2중으로 들어가는 거요.
- 도시과장 이인수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공원관리를 하다보니까 너무 당초에 거기에 어울리는 나무는 어느정도 큰나무를 비싸게 주고서 사다 심으면 좋은데 호양호양한걸 이렇게 심게되면 시각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나중에 일반적으로 정원에다 나무를 가꾸어도 몇년되면 이렇게 빼듯이 변명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앞으로는 유념해서 충분한 거리를 떼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7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 위원장 오세호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문석 위원
-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어디로 나가는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교통행정과장 윤군상입니다.
-
저희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국비로 전액지원이 돼가지고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인상으로 인한 보조금을 운수업체 각 운수업체에 전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서산시운수업체, 무슨 택시회사 이런데.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택시업체까지도 다 되고있습니다. 화물, 버스, 다 되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화물, 버스회사 유류지원금액을 주는 거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이문석 위원
- 차 몇대당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를 다 해주는 거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이문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예, 다음은 178쪽, 다음은 251쪽, 255쪽, 256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14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두현 위원
-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는데 지적과는 별로 없대요.
- 위원장 오세호
-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 위원아닌의원 (1명)
- 의원권창제
○ 출석공무원 (22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 산 시 청) (17명)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농림과장 김선구,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지적과장 유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