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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0.08 수요일)

제8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8일(수) 오전14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실한 지식과 대안을 제시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강조드리는 사항입니다만 대다수 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면 사안이 복잡한 예산을 반영할 시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의 통합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4시 03분】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신상인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원활한 재정운영을 노력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상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우선 설명올리면 지난 9월 15일 충청남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국․도비 사업의 재원변동 분 정리와 기구개편에 따른 이동 부서의 예산조치 그리고 계획된 일부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이번에 편성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의 분석을 통한 자채재원의 추가반영과 충청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와 보통교부세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인건비부족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은 2,67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가 증가한 18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보면 일반회계가 155억원이 증가한 2,341억원 특별회계는...

윤철수 위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워님!
윤철수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이미 자세하게 말씀이 됐고요, 그리고 실과별로 또 우리가 사업별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모든 문제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이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일단 담당관님에 보고는 그냥 생략하는 걸로 해서 동의안을 내놨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위원님들 생략하자는 동의가 나왔는데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하였든 나머지 부분은 각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상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총예산안의 총규모, 세입예산의 개요,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12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재정여건으로써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지방재정여건은 부동산 거래증가와 경기활성화에 따른 지방세 증가가 지방재정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입여건은 부동산 거래증가로 인한 지방세가 3억 3,500만원 증가와 세외수입에서 6천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0억 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26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에서 33억 700만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73억 7,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여건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추경예산보다 114억 2,800만원으로써 7.7%가 증가된 1,590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필수 경비를 비롯한 현안사업과 특정목적사업등에 투자하였고, 또한 의무적 경비인 국․도비조보금과 양여금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에 충당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세출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목변경에서 12건에 56억 100만원, 사업변경 3건에 9억 1,100만원, 부족사업으로 21건에 77억 9,1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에 중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정확히 분석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시기 등이 동절기로 인한 사업시기가 유실될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면 또한 2004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대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외 7건에 36억원을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의 형평성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과별 세출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환경보호과 철새기행전 행사장 조정임차료 8천만원에 변경사유설명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경위와 2004년도 채무부담행위로 대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비 14억원을 계상하게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수도사업소 서산하수관거 정비 1억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호리3리 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및 정비시설설치공사비 3억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 도시과 도로2-92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외 1건에 목변경, 소로 2-94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외 1건 사업변경, 소로 2-238호 도시계획도로 10건의 부족분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른 사업시기를 놓칠 수 있는바 사업내용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2004년도 채무부담행위로 해미중로 1-3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외 6건 사업비 21억원을 계상하게된 배경을 비롯한 예산편성에 타당성에 대한 설명과,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2,9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설명이 필요하며, 건설과 가야호 유지보수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가야호와 연관 유지비를 비롯한 운영실적과 장비임차료 부족분 2,800만원을 계상하게된 내용, 농림과 서산육쪽마늘 수매부족분 770만원, 우수농산물 홍보판촉비로 당초예산에서 1억 6천만원 편성과 제2회 추경에서 9천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의 이중적편성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홍보 판촉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서산육쪽마늘 종구갱신 사업으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게된 사유와 지역경제과 지적재산발굴 및 보존이용계획 용역이 6천만원이 계상하게된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근로사업 재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목변경을 내게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특별회계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로 33억 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함구적 이익사업에 지방채발행을 하기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승인사항 없이 2003년 10월 8일 현재 행정자치부에 계류중인 상태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고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로 33억 7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관련법 및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세출예산에서 시설사업 등 부족사업비 77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의 계속성과 지역균형개발에 편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사업시기 등이 일실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필요하다 하겠으며, 2004년도 채무부담액으로 36억원이 계상 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에 대한 관련부서의 자세한 설명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시기 등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여 심사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이 검토보고서에 12쪽 목변경 사업변경 부족분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한 것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적확한 분석검토해서 편성되어야 될 것이며, 또 사업시 등이 동절기로 인한 사업시기가 유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보면 채무부담사업으로 대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건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형편성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담당관님의 의견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번에 그 예산편성의 특징중의 하나는 채무부담을 이번에 36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이 제도가 바람직하게 운영만 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단년도 예산제도를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은 제도가 채무부담행위하고, 계속비 제도인데 그동안에 채무부담제도를 단순히 재정의 경직성 내지는 기채수단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무부담사업은 현재 추경에서 활용을 하게되면 그동안에는 본예산에다가 확보해서 구간발주를 하기 때문에 사업적기를 잃어버리고 연도를 넘기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무부담으로 올린 사항은 침출수 이송처리 관련사업비는 시기적으로 다만 하루라도 빨리해야 된다는 시급성 때문에 재원부족 때문에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에 채무부담이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할 구간 중에서 겨울에 보상을 하고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채무부담제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 재정부담을 유발하거나 재정의 경직성을 유발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다만 단년도 예산주의의 문제점 극복과 사업부서의 총량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채무부담제도를 활용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목변경 사업변경 부족분 사업으로 21건 77억이 편성된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번에 자체사업중에서 목변경하고 사업변경 한 사업비가 약 70여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대산 종합매립장 관련사업비 20억원을 금년도 예산 편성한 중에서 그것을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압축시설로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건설관련 사업에서 현재 협의 추진하는 구간 중에서 일부구간이 주민협의가 안 되는 구간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간에다가 사업변경을 해서 하자하는 그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소방도로 시설하는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자체는 애초에 계획은 섰지만 그게 주민들과의 협의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목변경이나 사업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아니 도시과 사업이 아니라 특히 환경보호과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이 문제가 발생된 기본적인 배경이 뭐냐면 그 대산 소각장하고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대산 소각장이 애초부터 비민주적이고 밀실행정을 했다라고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그때 참여했던 현재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한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나타나서 결국은 이런 채무부담이 되는 이런 예산을 써야되고요. 또 목변경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에 사업에 부적합한 행정행위를 했다든가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잘못 입안하는 바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이것이 지금에 와서 어쩔 수없이 이것은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시고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그 이전에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서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선은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그 다음에 전직 환경과장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잘못 알려지거나 잘못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솔직한 바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직 환경과장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대의를 위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도 참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신 비민주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이 변경된 가장 큰 원인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올리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적합한 행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해야되지 않느냐,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속사태가 일어나고 그 분들께서 고통을 받지 않고 있느냐 해서 마치 특정인이 행정을 잘못한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비롯된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하는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였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여됐든 과정이라든가 뭐가 어떻게 됐든 집행부 공무원으로써 전직 환경과장으로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슬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비중에서 기왕에 시의 전체적인 정책방향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번에 조정을 안할 경우에는 예산의 사장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번에 조정하고자 했다는 배경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사업소 직재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대산 매립장 침출수 예산이 14억이 서있는데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거든요 이걸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저희 매립장중에 양대동매립장이 침출수 처리장이 있는데 하루에 처리규모가 200톤입니다.

200톤인데 현재 하루에 처리되고 있는 것이 150톤 규모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양대동 침출수 처리장이 93년도에 건립된 시설이여서 굉장히 노후화된 그런 실정이고 지금 우리 읍면동의 매립장이 총 9개소인데 양대동매립장 이외에 8개소는 그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양대동매립장침출수 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산매립장이 하루에 약 15톤에서 20톤가량의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루에 발생된는 침출수가 약 28톤가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송처리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처리에 문제점이라든지 또 양대동 처리의 한계점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1차구간 대산매립장의 1차구간이 거의 내년 6월이면 매립이 종료될 그런 예정을 있어가지고 2차구간을 저희가 23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구간이 매립이 종료되고 2차구간이 매립이 개시될 경우에는 하루에 한 60톤가량에 침출수가 발생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면 이것을 양대동에 이송처리 하는 것도 처리의 한계, 이송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희들의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분석해본 결과 현지에서 처리하는 쪽이 시설 1차년도 이후부터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다소에 시비부담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현지에다가 침출수 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을 부득이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는 쪽으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본예산에다 넣던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던지 해야되는데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4억씩이나 이렇게 추경에다 넣는다는 것은 너무 계획성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는 잘 아시다시피 환경사업은 도비나 국비를 확보도 할 수도 있는 성격이 되는데 시비전액으로 해서 이렇게 채무부담까지 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꼭 있는가 여기 지금 과장님께서 말고 이면에 뭐 다른 사항은 없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다른 사항은 없고요, 국비는 침출수 처리장에 대한 국비는 사실상 확보가 어렵습니다. 매립장 조성이나 소각시설설치사업은 사업비 30%를 국비에서 지금 주고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산매립장 1차구간 조성공사에 국비를 좀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방침이 양대동매립장이 종합매립장으로 됐기 때문에 종합매립을 두개는 인정이 안된다 그래가지고서 대산매립장의 시설비에 국비확보는 사실상은 못한 상황 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예산에 20억에 사업비가 확보가 됐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0억이 확보가 됐었는데 당초에는 그 폐기물처리 설치사업 중에 일부가 침출수 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기에 명확성이라든지 예산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예산부서 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을 추경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0억을 깎고 6억은 양대동매립장에 압축비 설치비로 쓰고 나머지 14억은 대산매립장 침출수 사업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득이 20억을 깎고 그 20억 깎은 삭감금액을 가자고 이렇게 다시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라는 것이 투쟁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안됐다 해서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이 질문을 페지별로 차곡차곡 넘어가면서 해야지 이쪽저쪽 121쪽을 말씀하셨는데 하였든 119쪽부터 차곡차곡 한번 집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였든 위원장님이 몇 페이지 이의 없느냐고 하면 넘어가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철새기행전 행사장 조정임차료가 8천만원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수가 얼마가 되고 어느 장소가 어떻게 되는 건지 8천 만원이라는 이 자료가 많이 들어왔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22쪽에 보시면 철새기행전 행사장 철거 및 조성공사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1억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철새기행전 생태관을 에어돔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좀 나은 것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스푸론텐트라고 금년에는 그걸 바꾸다보니까요 목이 맞지않습니다. 임차를 저희들이 해서 써야되는데 시설비를 가지고는 사업발주가 목이 안맞기 때문에 부득이 1억 중에서 8천만원을 깎아가지고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 1억중에 8천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돌린 사항입니다.

이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생태관 스푸론텐트 임차설치비 입니다.

성두현 위원
목을 변경해서 쓴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위원장 신상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9쪽 없습니까?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해외견학 안내용역 수수료해서 한명이 400만원도 있고 뒷페이지에 가면 해외여행실비보상 민간해외여비 해서 400만원이 두명 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것이 일반 민간인 해외여비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 전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저희들이 폐기물 소각장이 유보상태에서 선진 특히 일본에 폐기물 성상이 저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쪽에 한번 견학을 다녀올 계획입니다만 견학대상을 저희 공무원들만 가는 것보다는 의원님하고 또 NGO환경단체라든지 또 기자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집약, 종합하고 식견이 많으신 분들을 같이 가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안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그러면 민간인 해외여비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관심있는 전문가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1인당 200만원씩 산정을 했는데 200만원이면 그분들이 가는데 100%다 여비를 지급해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4박5일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윤철수 위원
4박5일로 기준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대상국가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지금 일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일본이 지난번에 쓰레기연료화하는 쓰레기소각장 그것을 보시러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일본이 RDF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이 상용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보고 거기서 발생된 거기서 생산된 RDF생활폐기물 연료를 직접 호텔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난방용으로 활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원주에서 이 시설을 준비중이라고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지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잘사는, 살기좋은 이런 서산건설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원주에서 이미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기발한 생각들을 먼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원주에서 일본에선 이미 50여 군데인가 몇 군데 가동 중에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왜 이렇게 늦나하는 부분에 대해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은 안들이겠습니다만 일본에 가셔서 이런걸 확실히 보고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 앞서가는 행정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야 한국에 가장 살기좋은 서산이 되지 그냥 남들 하는대로 원주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우리 일본 수차례 갔다왔잖아요, 그죠?

물론 그 지역 간것은 아니지만 일본외 많은 나라를 갔다왔지 않느냐 말이죠, 일본을 갔다왔으면 그 지역만 볼 것이 아니라 일본 전체행정에 의해서 먼저보는 그런 시각도 여러분들이 꼭 환경보호과라는데가 정말로 앞서가지 않으면 환경보호를 해야될 일 자체가 기준을 설정을 못한다 말이죠, 저도 얼마전에 호주를 갔다왔지만 그런 나라의 환경문제라든가 다 보면서도 우리 서산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서 할 일이 뭐 크다고 보지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주체적으로 여기서 환경보호운동을 펼쳐야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앞서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갔고요.

일단 뒤늦게라도 일본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보러간다라고 하는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여러가지 위안은 됩니다만 앞으로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기 바라고요.

대개 외국을 나가게 되면 여행사를 통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통역이라든지 또 현지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앞장 119쪽을 보면 폐기물처리에서 해외견학안내 용역수수료 400을 그래서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요, 그런데 대개 여행사를 통하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주로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여행사를 통하게 되면 거기서 가이드나 통역을 현지에 가이드 쓰게되고 그 비용이 똑같을 텐데 비용이 별도로 가이드 값이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여행사에서는 여행경비를 뽑거든요, 아세요 그거혹시 구체적이 산출단가를 아세요? 여행경비를 뽑을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글쎄 저는 외국을 많이 못가봐가지고 자세한 걸 모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과장님 혼자만이 그것을 모르신다고 얘기해서는 안되고 지금 해외를 수십차례 갔다왔는데 그런데 지금 통역가이드 수수료해가지고 1명에 400만원이란 말이죠. 이게 물론 그중에는 200만원은 여비일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양반에 여비 그리고 200만원은 그 사람에 대한 통역에 대한 수수료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비자체로 그사람도 통역가이드라고 하는 분을 여행사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여행가이드 현지에서 한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통역가이드를 여지서 모시고 가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것 전문 업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어떤 절차를 밝아서 갔다왔는가를 쭉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요, 물론 여행사를 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특정지역을 가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것은 여행사를 통하면 무슨 한차에 몇을 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움직이는데 아니고요 저희는 특정지역만을 봐야되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요 이게 패키지성 여행이 아니단 말이죠. 이렇게 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일 때문에 간단 말이죠, 비지니스차 그야말로 공무차간단 말이에요. 공무차가면 해외여행사하고 경비산출을 할 때 이 가이드에 관련된 통역에 관련된 경비를 삭감할 수가 있어요, 좀 절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절감하면서 여기서 통역을 데리고 가면 오히려 여행경비가 줄어든다 이거지요. 우리가 통역한테 그 수수료를 주더라도 일반여행사하고 계약을 할 때 이번에 해외여행을 갔다오시고 나서 지역신문에 실린 기사보셨죠? 지역 여행사도 있는데 꼭 서울이나 이런 대전에 꼭 이용할 필요가 있느냐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보셨죠, 지적하신 것.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그 부분 좀 챙겨서 하시고요. 기왕에 지역에 여행사를 활용을 할 때 여기하고 이런 부분에서 여행단가를 정할 때 말이죠 가이드 부분에 대한 중앙에서나 대도시에서 하고있는 가이드들에 대한 경비를 여행경비전체에서 삭감할 수 있는 원가를 한번 계산을 다시한번 해보시면서 여행경비를 줄여라 이거지요, 줄일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럼 여기서 통역가이드를 그동안에 서산시에서 살고계신 분들이 대개 같이 갔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모셔옵니까, 초빙해 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은 아직 결정을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그것도 그동안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아니면 서산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어디를 가실 때 그 통역관을 데리고 간다고 할 때 말이죠, 그 사람들이 대개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글쎄 저희들은 대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가면 해외연수차원에 하면 도에서 주관을 한다든지 해서 가기 때문에요 별도로 여기서 통역을 데리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윤철수 위원
시장님이 나가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이 나갈 때는 통역사 데리고 가야할게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담당을 안해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여기통역가이드는 일반적인 해외 외국어를 할 줄 안다고 해서 능수능란 하게 통역들을 하시는게 아니라 정말로 여기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환경부분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통역사를 데리고 가야 한단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서 아까 두 번째는 말씀드린 여행경비를 여기서 우리가 통역사를 데리고가고 가이드를 데리고 가면서 경비를 기왕에 주니까 전체여행비에서 줄여가지고 지금 아까 기자가 됐던, 의원이 됐던, 시민단체 NGO단체 누구 책임자가 됐던 몇 사람은 데리고 갈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두명을 라고 한다면 한명 분을 더 할 수가 있다는 이 금액가지고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을 절감을 하셔서요, 그 가시는 분으로 하여금 아마 NGO단체나 이런 분들이 굿이 100% 그 양반들에게 여비지급을 안해준다고 하더라도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절반정도 여비지급을 해줄테니까 같이 갈래하면 아무도 자기가 반부담해서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번에 정말 거기 갈 때는 서산시에 소각장에 대해서 앞으로 먼 앞날을 내다보는 이런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심이 있는 내지는 관계있는 사람들을 가능하지만 많이데리고 가는게 좋기 않겠는가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그러면 120쪽까지 했습니다. 1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22쪽 마지막 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5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6쪽입니다.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269쪽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나간 얘기를 해야되는데 취업박람회 개최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취업박람회가 어디서 주관하는지 정부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희시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도비 50%하고, 시비 50%해서 10월 31일날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급학교 졸업예정자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제고하려고 박람회를 하는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입안한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취업박람회 조금아까 설명해준 대로 누구 실업자들 일찾아준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하는 방법으로는 그 양반들 일을 못 찾아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게 되면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4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박람회를 해서 광고도 내도 포스터도 만들고, 프래카드도 걸고 , 안내홍보 팜프렛도 제작하고 각종서식도 인쇄해서 우리가 할 계획으로...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면 서산에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서산에 있는 기업체도 있고요, 당진, 태안 등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홍보기법을 활용해가지고 10월 31일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273쪽에 정부재산법령 특별회계 협력자금이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겁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성연자동차 생산 전문단지로서의 지정승인을 지난 7월 21일날 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리고 7월 31일날 지방채발행승인을 위한 의뢰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했던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승인이 난거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승인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안났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금년에..
이철수 위원
이렇게 해서 승인 안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가지고 장난한단소리밖에 더나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한참 나름대로 추라이 중이고 내일 저희 부서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 같이 함께 동행해가지고...
이철수 위원
승인 난 것을 편성을 심의를 해달라고 해야지 승인도 안난상황을 가져다 그러면 여기서 심의해가지고 그게 아웃되면 이 꼴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의원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은 정기적으로는 6월하고 12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편성할 때가 꼭 그게 맞기 안되기 때문에 수시편성을 하는 것인데요.
이철수 위원
안되면 안된다고 애당초 양해를 구하고 심의를 해달라고 하던지 그냥 넘어가면 좋고 안되면 말고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그런뜻은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여기 서류나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사항은 그 사항하고 똑같은 얘기지 승인사항을 승인도 안받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잖아요, 순리도 안맞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하였든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말씀은 없는데 다음주 중에 한다고 그래서 금주 중에 좀 해달라고 내일 좀 가서 추라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걸 심의해서 승인해줘야 되는거요, 아웃시켜야 되는거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내일 금주 중으로 좀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승인될 수 있도록...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 심의는 그럼 그때까지 유보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마나한 일을 왜하느냐 말이요 우리가.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더군다나 전문단지 민감한 이런 사항들을 승인도 없이 예산을 신청을 했다라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입니다.

모순이고 이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건부표결금지조항이 있어요 뭘 사전에 조건을 하고 표결을 하는데 조건을 걸고 이렇게 저도 얼마전에 의회 회계법을 봤는데 이게 지금 그렇다면 우리도 조건부표결을 할까요?

만약에 승인이 안난다면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할 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결과적으로 지금현재 농공단지는 지장물조사를 하고서 토지를 보상도 해야되는 입장인데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안나면 돈도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금주중으로...
이철수 위원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행자부 승인 안난 것을 돈을 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토지계약을 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은 하나마나한 예산을 편성 한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니 지금 오늘 내일 승인한다고 그래서...
이철수 위원
승인한다는 것은 과장님 얘기이지 우리가 뭐를 가지고 밑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거기하고 전화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안했는데 오늘서 비로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이 농공단지 관계도 그렇지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받다 말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나온 다음에 이 예산편성을 하던지 아니면 빨리빨리 용역보고를 하던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2 지방산업단지는 아직 형성이 안된거고 이것은 성연있는데 자동차 전문생산단지.
이철수 위원
그건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건 과장님 말이 맞고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면 안되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거니까 더 논란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행정에서는 승인도 안받고 사전 이런 절차도 무시해가면서 우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이게 좀 의하심이 가고요. 일반 지역에서도 지역에 무슨 사업들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급한 사항이 먼저 발생이 됐어요. 그랬을 때 항상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해야되겠다고 이렇게 늘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차후에 예산편성해서 하자고, 그러기 전에는 전부 성립전 예산 아니겠어요. 성립전 예산을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안쓰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업도.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행정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야되겠다 그러고선 승인도 안난 부분을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산이 안섰다고 보류하고 말이지 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얘기 자체가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뭘 해달라고 그러면 예산세우기전에도 해줘야죠.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제가 저 이것이 승인 신청의뢰를 한 후에 더 정확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사실은 바쁘긴 하고 이번 예산이 이번 회기에 심의가 되고 해서 부득불 올린 것인데 하여간...

(많이 했으니까 그만 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상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149쪽에 서산육쪽 통마늘 수매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샀간 이게 부족해요, 이게?
농림과장 김선구 예, 농립과장 김선구 입니다.

이 통마늘을 저희들이 권장하기 위해서 종구를 주아를 채집을 해서 1년심으면 통마늘이 되는데요. 그 통마늘을 또 한번 심어야 그게 분류되가지고 육쪽마늘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거치자매 3년채가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이 예상한 양보다 작황이 좋아가지고서 키로수가 계약지배 농가하고 양보다 더 많이 생산되가지고 그 생산된 부분만큼을 저희들이 수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772만원 정도가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러면 몇㎏을 더 수매해요?
농림과장 김선구 1,554㎏입니다.
권창제 위원
㎏당 단가는?
농림과장 김선구 5천원 입니다.
신응식 위원
이게 종구가 어디로 가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신응식 위원
종구가 다 어디로가?
농림과장 김선구 종구는 수매를 해가지고 100㎏까지는 수매한 농가에서 다시 재배를 하고 100㎏이 넘는 부분은 저희들이 거두어서 금년도에 읍․면별로 500㎏정도씩 배정을 해줬습니다.

심겠다고하는 지정농가에.

권창제 위원
금년도 총 수매량이 그동안 한 것이 얼마나 되요?
농림과장 김선구 14,674㎏입니다. 수매한 량이.
권창제 위원
14,604㎏요?
농림과장 김선구 14,674㎏.
성두현 위원
농가들한테 보급할 때는 수매가와 똑같이 주는 거요?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요, 무상으로 줍니다.
신응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집중적으로 가는데만 가고 안가는데는 하나도 안가는데 면별로 분배를 해주는 거요 다 인지만 가는데.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요, 인지만 가는게 아니고 주아재배를 한 면에 균등하게 배정을 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이 상토공급?
농림과장 김선구 예.
이창배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토를 흙으로 갔다주어서 그늠을 쳐서 각각 날라다가 처서이게 집집마다 주는게 아니라 동네 몇 군데 갔다 부어 놓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덥어놓지도 않고 비맞으면 올 같이 비잤은 해는 그냥 계속 겨울비 오면 죽 되고 말아요, 하나도 파다 못써요, 그런데 지금 잔뜩있거든, 그래서 지금 한해가 다르게 고령화되는데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나이 먹어보니까 그런지 예순 살, 예순한 살, 일흔 살, 일흔한 살이 다르듯이 농촌 지금 노동력이 70전․후예요. 전후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보고 이것을 싫어 날러다가 흙을 쳐가지고 모판을 만들어라 잘못된 얘기예요. 가득이나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푸대로 되어있는데 다 고루 이것저것 석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상토가 있다 이거예요. 무게도 가벼워, 이건 생흙이라 무거운데 황토라, 이것은 고루석여져서 들기도 아주 가볍다 그얘기요. 이왕 해주려면 농지면적, 이 경지면적을 딱 논 면적을 계산해가지고 이 상토 있잖아요 한푸대면 20㎏면 20㎏, 25㎏자리가 얼마들어간다는 것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호당 배분하는게 원칙이다.

자기네들이 싫어가는 것이지 면사무소에서 와 싫어간다든지 농협에서 싫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줘야 하지 이 흙 갔다놔가지고는 이거 올해 반도 더 내버렸어요.

그리고 흙 자체가 잘못 됐어도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흙을 치다보면 못쓰는 것도 있고 반 이상 내버리니까 이렇게 하지말고 기왕 해주려면 돈이 몇억이 들더라도 왜 그런고 하니 많은데는 몇억, 몇 십억씩 들어가면 전체적인 농민에게 그거 1년 마무리 구입하는 것 가지면 상토 다 주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대로 올려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왜 이런 애기를 하느냐, 특정인에게 이렇게 농사많이 짓는 사람이나 특정인들은 가져가지만 논 닷마지기, 열마지기 짓는 아주 영세민 꼬부랑할아버지는 이 흙도 못가져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한푸대 갔다 할 수도 있고 다섯푸대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전농민이 영세농민이나 대농민이나 따질 것 없이 전 농민이 고루 찾아갈 수 있는 형평차원에서의 상토공급, 만들어진 것, 푸대에 담겨진 것 이걸 공급하는게 나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농산담당 유태위 농산담당 유태위 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창배 위원님께서 5월달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목요토론 자리로 해서 제가 목요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완전 상토를 공급할 때에는 우리가 21억 5,700만원이 소요되요. 그리고 완전상토를 2㏊까지 농가당 2㏊까지 줄 때에는 19억 3,500만원이 들어가요.

(우리지역 전체적이냐 라는 위원 있음)

그건 AB지구 우리지역 아닌 사람들 외지인들을 빼고 그렇게, 이게 그래서 이것도 적습니다. 사실 한 25억 정도 가져야 되는데 조금 적고, 그래서 저희 토론결과에 예산이 원체 많이 들어가서 뭘 했느냐면 거기서 결론이 상토제조기를 공급하는게 났다. 왜냐면 농가에서 농촌의 어려움이 있어서 상토제조 하려면 그것도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락에 한대씩 트랙터용 제조기를 줘가지고 그늠을 하면 찌꺼기가 덜 나오고 상토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있기 때문에 상토제조기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산관계상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그런데 이 예산예산 하는데 예산 타령 할 일이 이건 아니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10정이던지, 20정이던지 대농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기업농이기 때문에 자기 영리 관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영세농가를 가급적 줄 생각하고 대농을 빼야지 영세농을 빼고 대농을 준다는 이러한 2㏊이상 운운 이런 얘기는 아주 이건 사고방식이 발상자체가 잘못된거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만을 주는게 원칙이지 예를 들어서 2㏊미만만 준다라는 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 생각은 왜 그런고 하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이 기계, 기계하면 동네 한가운데 시설해서 큰 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비 안맞게 흙을 다 파다 놔가지고 해야하는데 이게 쉬운게 아닙니다.

하우스나 큰 창고에다 엄청나게 수십차 파다놓고 거기서 이걸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20억, 15억 아니라 20억이 들어가도 이건 전 농민에게 전 시민에게 더군다나 자꾸 미가가 하락하고 농촌경제가 어려워진 판국에 있잖아요, 이 뭔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제대로 만들어진 상토를 갔다가 공급하는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이것은 명령도 예산을 세워도 아무런 시비가 없단 그 얘기요, 왜 상토는 지금 추경에 세우던지 겨울에 언행질 쳐야한다, 농한기에 싣어다 줘야 한다지만 이것은 어느 회사와 계약만 하면 싣어다 주니까 계속, 장사가 남고 안남는 것은 시청에서 전문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몇%남고 안남는 것 이제 경쟁입찰을 붙이면 그것도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걸 갔다 줘야하지 이거 늙은이들이 닷마지기, 열마지기 짓는거 꼬부랑 할매가 다니는 거 할애배가 이거 안되요. 우리가 뭣 때문에 의회가 있습니까. 대형포크레인으로 황토흙을 파면 흙덩어리가 그냥 들어가게 갔다 부어자치면 그늠이 굳어가지고 돌보다 더 단단해져요. 그러니 그건 다 못쓰거요 그러니까 반이상은 버리는 거요 이게.

농산담당 유태위 상토지원사업은 이게 저희서산시에서 제일먼저 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도요. 제일먼저 저희시가 했는데 이것이 이웃 태안도 하다가 이걸 그만 두었습니다. 왜냐면 태안 갔은데는 상토를 가져다 줘가지고 잘못갔다줘 가지고 거기는 묘가 절단나가지고 태안은 그만둔 사례가 있고, 그래도 우리시는 그래도 토양검증을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토양에 적당한 토양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 6년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의도는 굉장히 좋으신데 원체 이게 2㏊까지 2㏊미만 농가인데도 불구하고 전액보조 줄 때는 22억 정도가 들어가요.

이게 80%보조일 경우 19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산이 20억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2만농가에 있잖아요 20억한번 노나보세요. 몇 분 차례가나.

그리고 저희 서산시는 다른 지역과 틀리고 2㏊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농가들이 또 불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아니 불만도 있지만서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2㏊이상이면 2㏊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제가하는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자기 형평에서 알맞는걸 차례가는 거다 이거예요. 자기가 부자기 때문에 덜 차례가지, 부자 덜차례가는 건 숫자가 적지만 가난한 사람들 덜차례가는 건 숫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신상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홍보판촉이 있거든요. 쌀하고 육쪽마늘 150쪽 그 내역 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가 금년도에 농림부 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발돼서 국비가 4,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시비에서 반을 부담을해서 너희가 사업을 해라,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우수한 농산물이 몇 품목인지 뜸부기와 함께자란 쌀이라든지, 육쪽마늘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촉운동을 해보니까 월등한 효과가 있어서 시비4,500만원을 보태가지고 9천만원을 가지고 서울에 홍보 신문이라든지 중앙지라든지 아니면 양재동, 성암동, 석남동 등등 대형전광판에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세부적으로 쌀은 얼마 육쪽마늘은 얼마라고 이렇게 쓰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이 9천가지고 같이 하는겁니까 두 가지?
농림과장 김선구 마늘 생산될 때는 마늘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쌀이 생산될 때는 쌀을 집중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상인
금년에 명문화단지는 이 홍보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그래서 이게 저도 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명문화단지를 조성하느라고 키토산비료라 해가지고 제가 농사짓는데를 실질적으로 몇 번 가봤는데 그 비료자체가 끈적거려 가지고 퍼지지도 안해요.

죽을 고생을 하더라고요, 여섯번, 일곱 번 주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일반비료는 두세 번이면 끝나는데 올해 장마지고 날만 번쩍하면 그걸 비료를 가져다 살포하고 농약도 제대로 주지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생산은 잘했는데 걱정이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요, 이거 농사지어놓고 홍보도 안해주면 우리가 죽게 피땀흘려 지어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요, 홍보를 해서 제값을 받고 일반미보다 20%이상 더 받아준다 이렇게 해서 재배를 해놨는데 이게 홍도가 안되가지고 그냥 일반미로 팔아먹으면 이게 누가 손실을 보상해 줄거냐 그래서 그런 걱정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기왕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서 RPC같은데도 좀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계획은 잘되어 있는데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홍보가 잘 안되서 이게 쌀이 일반미로 둔갑해서 나간다고 보면 고생한 보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농림과장 김선구 선진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요 농업국가에서 농민이 고품질로 생산하는 것이 책임이 30%, 행정기관에서 홍보하는 것이 70%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알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품목만큼 그게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위원장님에 질문과 연개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즘 농민들이 WTO체제하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행정에서 홍보라고 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 자체가 극히 당연하다고 보고요. 좋은 일을 하시는데 홍보자체를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홍보방법, 효과적인 홍보방법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1억 6천이 섰었죠?

농림과장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우선 농산물 홍보판촉이라고 해서 1억 6천을 현재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완료를 했습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하나는 완료되고 하나는 완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철수 위원
그러면 홍보 구체적인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하나하나 금액하고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홍보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원예담당 이태규 농림과 원예담당 이태규 입니다. 시비 1억 6천을 가지고 금년도에 홍보한 것은 서산육쪽마늘을 TV에 광고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시간대별 프로그램별 광고단가가 차이가 납니다만 그것은 사무실에 가서 시간대별 단가를 가져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이 홍보방법은 TV광고로만 하는데 1억 6천이들은 겁니까?
원예담당 이태규 TV광고하고 신문 중앙지에 1회 광고를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신문 중앙지에요?
원예담당 이태규 예.
윤철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고나니까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효과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셨죠? 효과가 어떻게 체감을 몸으로 체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팔린 액수라든가 이런 것이 수치적으로 나온 겁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수치적으로요.
윤철수 위원
그 수치적으로 나온게 예년에 비해서 전년대비 수치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예, 전년대비 TV광고를 하니까 10,000박스 정도가 더 금년도에 팔리고 또 지금 육쪽마늘 관계는 지금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계속적으로 1일 500박스씩 납품을 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물량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것을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TV광고 횟수는 몇 회나 했죠? 많이한게 아니죠, 금액이 비싸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몇일 했어요.
윤철수 위원
그 횟수가 기억이 않나세요?
원예담당 이태규 48회인가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윤철수 위원
48회요, 그게 몇 초자리예요?
원예담당 이태주 15초자리 입니다.
윤철수 위원
전부 일괄 15초자리 하나 제작을 했습니까?
원예담당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15초자리 하고 20초자리가 있습니다만...
윤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문 중앙지에는 어디신문에다 했지요?
원예담당 이태주 동아일보에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홍보방법이 TV광고하고 신문을 통해서 일간지 동아일보 그중에서 특정한 신문사한테 주었네요, 동아일보하고 TV하고, TV광고는 어디 방송사에서 했어요?
원예담당 이태주 MBC하고, SBS 양방송사요.
윤철수 위원
MBC하고 SBS? KBS빼놓은 이유는 KBS2방송사도 방송하지 않습니까?
원예담당 이태주 하는데 저희가...
윤철수 위원
시청율 관계 때문에, 그거다 조사하셨어요?
원예담당 이태주 그것은 저희가 언론재단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어디 하고요?
원예담당 이태주 한국언론재단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어론 재단?
원예담당 이태주 예.
윤철수 위원
지금 현재 1억 6천중에서 얼마집행하고 있어요, 현재?
원예담당 이태주 지금 이 광고 홍보비는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런데 1억 6천중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TV광고비도 애초에 1억 6천중에 얼마 쓰겠다고 계획이 있었을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였어요 애초계획이 TV광고는?
원예담당 이태주 당초계획이 1억 6천이 TV광고로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광고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그 단축시킨 금액가지고 중앙지에 광고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1억 6천을 다 집행했느냐고 하니까 아까 집행이 좀 덜되고 진행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원예담당 이태주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조금 아까 말씀에는.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일부분 끝났고 일부분은 한다고...
윤철수 위원
그러면요, 내일모레 예결에서 마지막 결론을 지을텐데 그 예결특위가 시작되기 전까지요, 우리가 계수를 조정할 텐데 지금 TV에 광고한 횟수라든가 TV에 광고해서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신문광고해서 들어간 비용, 그것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거에 따른 효과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 좀 내일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원예담당 이태주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내내 그러면 지금 9천만원을 신청하는 부분도 홍보의 방법이 그런 방법입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역이나 시청지하철 그런데 자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철수 위원
이것도 무슨 계획이 있어서 9천만원이 나왔겠네요, 그죠? 기획을 할 때는 지하철광고안이 얼마들어가고 얼마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전 기획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올린게 아니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그러니까 구체적인 뭣 보다도 저희들은 개괄적으로는...
윤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농수산물 홍보판촉 비를 우리가 삭감하고 절감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홍보를 어떻게 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의 부분에 대한 분석을 내가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자니까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는 건데 단순히 홍보판촉물 9천만원 이렇게 세운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아, 지하철 광고도 하신다며요 지하철광고 광고비가 대충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그런 계획이 서줘야 예산액수도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신청을 해도 되겠느냐 이거지요.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 계획을...
윤철수 위원
그리고요 지난번에 1억 6천도 분명히 쌀하고 육쪽마늘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판촉비로 신청을 한거거든요, 이번에도 쌀하고 육쪽마늘이라고 두 개만 표기해놨는데, 이것 말고도 또 있지요? 지역특산물 농산물은 다 하게 아닙니까 여기다가.
농림과장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같이 설명하나 그린다하면 거기에 쌀만 그리기 보다 같이 다 그릴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쌀, 육쪽마늘로 이렇게 딱 지정해서 쓸 것이 아니라 서산에 특산물이라고 특산농산물이라고 써주시는 것이 표기상으로 좋다라는 거예요. 쌀하고 육쪽마늘만 치우쳐서 홍보하는게 아니냐 라는 생각 들잖아요.
농림과장 김선구 대표적인 것만 넣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니죠, 어떤게 대표적인지는 모르죠. 뭐가 대표적인 겁니까, 인삼 농사짓는 사람은 인삼이 대표라고 할 테고 그럼 서산에 특산물이라고 해서 특산물 전역에 대해서 광고를 하셔야지 쌀하고 육쪽마늘 이라고 하면 표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였든 계획, 9천만원이 왜 9천만원 나왔는지 계획서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그리고요, 지금 폐지순서대로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
지금 150쪽 하는 중이에요.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
그리고 150쪽 아래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신선농산물이라는 게 뭐지요?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과일이나 옆채류, 화훼류 이런 건데 저희는 꽃하고 관계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화훼, 저희는 화훼작물인데요.
윤철수 위원
그러면 이 신선농산물은 전부 화훼로 보면 된다 이거지요.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아니 우리 서산지역은 화훼이고 충청남도에서는 가공되지 안은 순수한 농산물입니다.
윤철수 위원
아, 그게 신선농산물이라고요.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서산시는 화훼가...
윤철수 위원
서산시는 자체가 화훼다 이거지요?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서산시는 화훼가 수출되기 때문에, 신비듐 하고...
윤철수 위원
그러면 거기다 가로 열고 화훼라고 써주시면 물을 때 물어보지 않아도 일반농산물로 착각할 수가 없고요. 이 화훼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자세하게 써주셨으면 서산신선농산물하고 가로 열고 화훼라고 써주셨으며 앞으로 화훼농가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할게 아닙니까.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수출을 화훼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글쎄 지금 현재 화훼를 대상으로 해서 서산에는 이것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화훼이죠.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150쪽에 농약안정사용장비가 감액됐는데 사유가 뭣 때문에 그랬나요?
농림과장 김선구 150 몇 쪽이요?
이철수 위원
150쪽이요, 재료비 중에서 농약안정사용장비 방제복 이게 전액 삭감됐는데.
농림과장 김선구 국도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도비가 당초 국도비지원이 있었는데 지원이 되도록 됐었는데 국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성립전 예산을 편성 했었나요?
농림과장 김선구 가내시는 됐었죠,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돈이 오지 안해가지고.
이철수 위원
오지 않는거요, 아주.
농림과장 김선구 안온다고 확정이 돼서요.
이철수 위원
과사업을 이렇게 신용 없이 하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철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농약지원사업 이것은 올해는 때가 지나간거 아니요, 농약 뭐 별로 줄 것 없잖아요.

농림과장 김선구 방제복이요, 방제복.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방제복 지금은 별로 입을 것도 없잖아요?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내년 치 입히려고 이게 한거요, 올해 입히려고 했던거요?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올 당초 예산에 섰었는데 국도비가 깎이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이...
이창배 위원
여짓 것 농민들은 줄줄 알았다 한 문서가 백문서 된거지요. 이게 문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산이.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농산물 수출 그것은 그렇고 쌀 생산은 뭐죠 묵은쌀?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은 어디 무슨 재해요 이게?
윤철수 위원
이것 끝내고서 150페이지 넘어가야 다음 얘기해야지요.
이창배 위원
예, 그래요.
윤철수 위원
150페이지에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어요. 신선농산물수출 농산물 지원이라고 그래서 산출근거가 8억 곱하기 100분의6인데 말이죠, 이 8억은 무슨 산출근거로 8억이 나온 겁니까?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입니다.

우리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수출할 때 그 수출물류비용에 100분의6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화훼류나 버섯류, 과채료 같은 것은 6%를 100분의6을 주고 채소류는 8%주고, 과실류 같은 경우는 4%정도 이렇게 %수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화훼 신비듐 하고 백합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분의6을 주는데 4,800만원에서 100분의6에서 8억을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8억이라고 하는 돈이 물류비에 100분의6, 그러니까 6%를 지원해주는 게 아닙니까?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예.
윤철수 위원
그럼 8억이라는 돈이 물류비라는 얘기 아니요.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아니죠, 수출총액에...
윤철수 위원
총액이 수출총액을 얘기하는 거요?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예.
윤철수 위원
이게 지금 중국하고 어디하고 수출한다 고요?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대부분이 중국이고 미국으로도 좀 백합 같은 건 미국으로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조금 나가는데요. 대부분에 중국으로 신비듐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8억이라는 수치는 지금 서산 이쪽에서 화훼농가를 짓는 사람이 수출한 총액을 말한 것입니까?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앞으로 할 예상 얘기죠.
윤철수 위원
작년에 몇 분이나 했어요, 그럼?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이번에 3-4분기까지 7억 7,800만원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거 달러로 몇 불이나 됩니까?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달러로 환산을 안해봤는데.

한 70만불 되겠네요.

윤철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151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그 가운데 태풍피해 대파대 지원했는데 올해 여기 태풍피해로 뭐...

농림과장 김선구 지난번에 말씀드린 루사피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이거 연태 안줬어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안줬습니다.
이창배 위원
왜 안줬어요, 국비가 안내려와서? 그러니까 작년에 다리 끊어진데 연태 또 끊어질 것 또 공사 안한게 낫지 또 끊어질 것.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대파대 작년에 행정처분해서 12억이 덜 들어왔다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농림과장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추석전에 일부 지급했다고 그랬죠?
농림과장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연말안으로 받아서 주겠다고 한게 아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를 받아가지고 도비중에 반납분을 이쪽으로 할애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국비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농림과장 김선구 국비.
윤철수 위원
그럼 농림부로부터 확실하게 확인을 받은 겁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쪽으로 얘기가 되가지고서 지금 현재 그반 다 되고 내막적으로 금산서만 받으면, 금산이 아직 추경을 아직 안해서 거기서 추경만 시작하면 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더간 동네가 있다는 얘기 아니요? 더 간 동네에서 받아서 이쪽 준다는 것은.
농림과장 김선구 그게 아니고요, 국비 지원한 중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국비사업중에서 쓰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되는데 반납할 돈을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올해 반납을 해야는데 그것을 충청남도 이곳으로 농림부하고 넘겨주기로 이렇게.
신응식 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도 피해농가로 가는게 아니겠어요. 결국은 말썽없이 잘 될 것 같아요?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 61%...
윤철수 위원
원래 이게 36억이 와야되는데 행정착오로 해서 24억이 덜온게 아닙니까 그래서 12억이 덜왔다는게 아니에요, 그때 통계에 의하면.
농림과장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 이 11억 8천을 받으면 이 여러가지 이 집행하는 법규준 자체에 적합하지 않은 농민들도 많았을 테고 그렇지 않았었습니까 이거 혹시? 이거 남지 않아요 대파대 애초에 자료로 뽑았던 피해액하고 작년에 36억이라는게 제대로 나왔으면 참 문제가 없고 그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남는돈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이게 부족하지는 않을 테고.
농림과장 김선구 계산을 해서 확정을 져가지고 해서 1차는 61%가 나갔거든요, 남어지 39%만 남았는데 지금 뭐 큰 문제는...
윤철수 위원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피해로 인해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은 계속 농사를 짓게 되면 대파대 주는게 아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포기하는 농민도 더러 있었을 텐데 포기하는 농민 그러면 물론 달라고 하는 분들이야 다 드려야 되겠지만 포기하는 농민들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아요.
농림과장 김선구 있을 수도 있겠지요.
윤철수 위원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급을 100%지급한게 아니니까.
농산담당 유태위 그 문제는 실무자인 농산담당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계신 거와 같이 우리가 금년도에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농사짓던 분이 금년도에 농사 안지으면 안나가게 됐어요 이것은 그래서 재 실시경작자를 확인한결과 일부 안짓는 농가가 발견되고 또 일부는 신청과정에서 확인과정에 잘못된데가 있어요. 금년도에 작년도 8㏊심었으면 금년도 8㏊심은 농가가 신청안한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작년도 심은 필지만 주는 줄 알고 신청을 안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있으신 것 같이 석남동에서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해미면 지역인데 해미면에서 다시 조사결과 그 사람이 경작이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은 금액이 조금 있는데 그것 가지고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리는 없을 것 갔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아래 민경보하고 그아래 민자보까지 해서 쭉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감액추경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이 감액이 된 부분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래 민자보까지 해서 왜 감액이 됐는지.

농림과장 김선구 국도비가 감액이돼서...
윤철수 위원
아니 글쎄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요. 국도비도 신청을 했을 테고 국비니까 무조건 감액을 하거나 뭐 이런건 아닐거 아니에요. 푸른들가꾸기 사업에서 애초에 5,400였다가 1천만원만 쓰신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400이 감액이 됐는데 그 사업을 하다말은건지 아니면 그 대상이 없었던건지.

쭉 민자보까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본위원이 자꾸 여쭙는 이유는 예산을 좀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예산을 짰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국비가 아니라 도비를 우리가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신청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게 아니겠어요. 또 국가사업도 있겠지만.

농림과장 김선구 151페이지 푸른숲가꾸기에서 감액된 것은 도에서 물량이 축소돼서 감액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페이지 152페이지 육년근 인삼재배관계는 국비가 전액 삭감돼서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예특용작물 관계는 그것도 국도비가 감액되가지고 감액을 하게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수용 고성능방제기 지원도 국도비가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서 삭감이 됐습니다.

목재 파쇄기지원도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도내가 예산이 전부 삭감이 돼가지고 삭감된 사항이고요.

윤철수 위원
병해충자동방제기 지원도 그것도 삭감된 거예요? 그건 대상농가가 없었던 모양지요?
농림과장 김선구 자부담이 생기는 바람에 대수가 늘어가지고서 처음에는 100%지원하려고 했는데 변경되가지고 자부담을 20%해라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마늘...

윤철수 위원
마늘생산 농기계지원 목변경했는데 이것도.
농림과장 김선구 이것은 당초에는 민자보로 해서 지원을 자부담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됐었는데 변경이 돼가지고서 75대 중에서 18대는 민자보로 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하고 나머지 57대는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관리하도록 해가지고서 그렇게 사업이 변경되가지고 이게 삭감된게 아니라 목을 민자보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이건 목만변경된 거지 그럼 원래 목적대로 쓰는게 아니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다음은?
농림과장 김선구 무사마귀, 배축 무사마귀병 방제도 이게 국도비가 삭감돼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삭감이 됐다고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이것도 도비가 삭감이 된거예요?
농림과장 김선구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이 되고해서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애초에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여기서 사전에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 사업계획을 한게 아니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국도비 신청을 했을 것 아니요? 국도비를 받아놓고 이를테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 농가들한테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좀 혜택을 주자라고 해서 지원해주는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게 국비에서 일방적으로 이를테면 배추무사마귀병 방제해가지고 1억 1,500이 편성됐다가 4,100만원밖에 집행을 안한게 아니겠어요, 나머지는 남은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대상이 없어서 안한 겁니까, 국비 그냥 삭감해서 안한 겁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국비지방비 보전이 돼서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상황입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전국적으로 봐야죠.
윤철수 위원
이게 혹시 다른 보조금이나 다른 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걸 조건부로 반납하는게 아니겠죠?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요, 계획자체가 변경이 되기때문에 어쩔수 없고, 국비도비가 안내려오는데 시비만 가지고서 추진을 못하니까요 비례적으로 삭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그러면 4,140만원은 그 비율에 의해서 그것만큼만 국도비가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농림과장 김선구 어디?
이창배 위원
집행한 거.
농림과장 김선구 무사마귀요?
이창배 위원
예.
농림과장 김선구 당초계획은 100㏊를 예산을 계상했었는데요 이게 면적이 59㏊밖에 면적 때문에 국도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면적이 줄었지요.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4,140만원중에 국도비가 들어있다는 얘기지요, 시비랑 집행한게?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내시되거였어요, 돈이 내려왔었어요.
농림과장 김선구 내시만 됐었죠, 돈이 내려왔으면 안될 이유가 없지요.
이창배 위원
이걸 그럼 다 썼었다면 어떻게 될뻔했어요.
농림과장 김선구 돈이 안내려 왔으니까 못주죠.
이창배 위원
그러면 이 4,140만원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국도비가 내려왔지 나머지는 안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농림과장 김선구 돈만 내려왔으면 다 집행을 했지요 그거야.
윤철수 위원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럼, 농가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를 하기 위해서 전농가에 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1억 1,500이 필요했는데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않는다고 할 때 우리농가에서 상당한 불만도 많고 형평도 안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게요 그럼.
농림과장 김선구 보조내시만 되고 보조가 완전히 되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집행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50%만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서 새로 신청을 받고...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100㏊대상을 주고 하는데 이르테면 농가가 10농가다 이거지요, 그러면 100㏊에 다 효과는 못보지만 10농가한테는 고루고루 그 비율만큼은 줬다라는 겁니까 그럼?
원예담당 이태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방제를 희망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대상농가를 찾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농가에서 그 자담이 내적으로는 사실상 많이...
윤철수 위원
이것도 자담 있는 겁니까?
원예담당 이태규 이게 사실은 자담이 없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큼은 충분히 지원을 못해주니까 농가에서는 자담을 들여서라도 자기들이...
윤철수 위원
어떤 식에 설명이어도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좀 그러네요 여러분의 말씀자체가 좀 추상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뭐 국비가 안내려왔다니까 그냥 사업을 못하다라고 쉽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뭐 농민에 자부담도 없고 지원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걸 마다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텐데 애초에 계획자체도 무산되는게 아니겠어요. 국도비 삭감됐다고 그래서 그걸 못하고 일부 들어온 것만, 일부 농가만 혜택이 갔을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형평이 안맞지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국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없어서 못주지 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농정 이 모든 예산편성자체가 계획성도 없고 나중에는 또 삭감이 될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어요.

원예담당 이태규 이런 사업계획은 당초에 예산이 국도비가 하달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최하 국도비가 내시까지는 돼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4,140만원어치만 하라고 하는 내시가 떨어서 그 부분만 애초부터 사업을 했다 이거지요.
원예담당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국비는 예산으로 1억 1,500이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요.
원예담당 이태규 사업비 내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늠을 가지고 추진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이게 조금 이것 가지고는 오래 얘기 할 것은 아닌데 조금 안맞아서 그러는데 왜 그런고 하니 1억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하지, 글자가 여기에 찍혀서는 안되지 4,140만원만 내시 된 것만, 예를 들어 하자면 그것만했어야 하지 1억 1,500만원이라고 하는건 그러니까 따지면 60%라는 걸 하지 말고 40%만 해가지고 했어야 맞지요. 이것은 너무 잘 못된거지, 그리고...
신응식 위원
이게 원래 본 예산에 통과 됐던 거 잖아요.
이창배 위원
그렇죠 방망이 친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헛거고 그냥 종이만 보고 친거지요.
윤철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나하나 수출물류비 지원 8억이라는 부분도 산출근거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요 그 수치 자체가 지금 자꾸 추상적인 수치들이 많아요 사실 예산서를 보면, 산출근거해서 정확하게 뽑은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면 수용성 개념이니 발생기준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우리가 다루기가 뭘가지고 다루라고 그러는지 그리고 표기법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이죠 이 표기법 자체가, 간단하게 계정과목을 나누고 할 때 가장 간단한 말로 쓰는건 좋지만 그 표현자체가 정확하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해가게 끔 써줘야 되는 것이 이 글을 쓰는 이유거든요. 아까 홍보비 같은 경우도 쌀하고 육쪽마늘 이라고만 두 개 써놓고 실제로는 농특산물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 조차도말이죠 모든 쉽게 우리들이 이야기 하겠끔 아 까 배추무사마귀병 방제해서 1억 1,500이 본 예산에 섰다라고 한다면 1억 1,500을 거기다 우리가 표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것이 내시 후에 결정할 금액입니다 라고 하든지 뭐를 이렇게 써주셔야지 그냥 지나간단 말이죠.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신선물류비 8억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4,800만원을 더 추경에 더 받아온 것은 서산이 화훼가 수출이 많아서 충청남도가 돈이 남았어요 각 시․군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농가들한테 하니까 이보다 더 많은 금액 1억 2천을 요구했어요, 1억 2천정도 가져야 우리가 물류비를 더 받을 수 있다 농가들이 주장하는 데요.
윤철수 위원
계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1억 2천 이였던 1억 5천 이였던 제가 그걸 말씀하시자는게 아니요 자꾸 말의 본질을 흐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서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그 자체의 표현이 추상적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게 1억이 어떻고 8천이 어떻고 그걸 심사하는게 아니라 8억이 많다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8억이라는 돈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것이 정확한 답변이 되줘야 하고 아까 우수농산물도 먼저 1억 6천만원 홍보비 예산이 섰고요. 또 지금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느냐고 물어보면 확실하게 또 홍보에 대한 9천만원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고 한다 뭐에 얼마 들어가고 뭐에 얼마 들어간다는 여기에 적지 않았으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물류비 그래서 4,800만원이 산출을 해보니까 8억을 가져야 8억을 우리가 수출을 해야 4,800만원을...
윤철수 위원
앞으로 그 예산서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편산 점도 아닐 겁니다.

공간도 충분히 있네요, 인쇄소에 인쇄기술이 없어서 못쓰는게 아니거든요 그럼 6년근 인삼시범점포사업조성 사업하면 여기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산출근거라든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거기다 표기만 붙이고 해주시면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것도 없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가게된단 말이죠. 회의 진행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추상적이고 이런식이 많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동안 예산심의 하면서 느끼는 바가.

농림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15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기계상토 이건 그냥 넘어가요?
위원장 신상인
어디요?
이창배 위원
153쪽. 전농가에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흙파다 주는 것은 또 벌써 때가 지났어요. 자꾸 이게 변하니까 농촌환경이나 모든 농업방법이 자꾸 변하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들이요 이것 추경에 해주시면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히 따져가지고 한번.
이창배 위원
아니요 왜 그런고 하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하지 지금도 이 서산 주변에 있잖아요 마대다 담어가지고 상토를 만들어서 파는데가 얼마고 있다 그 얘기요. 그리고 농민들이 원하는게 그져 3대7이나 2대8이나 원하거든 다 그런데 실제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다 농업에 기여하고 국가재산이니까 다해주는게 원칙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억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 면적에 대해서 사실 해주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걸 상토한 것을 세워놓으면 세워가지고 이것을 쓰지않고 이월시켜서 또 거기에 이렇게 목변경한다든지 붙여써야 하는건데 실제로 본 위원 생각으로써는 이게 꼭필요하다 그 얘기요.

이게 많은 면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여론을 들어봤다 그 얘기요, 그런데 실제로 많이 짓는 사람은 많이짓는 사람대로, 적게 짓는 사람들은 적게 짓는 사람대로 다 필요하다는데 못자리하는데 원체 애로를 느끼니까 그늠가지면 사다가 싸놨다가 비닐만 덥어놓던지 갑바 덥어놨다 때되면 싹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겨울에도 만들고 있다 그 얘기요. 계속 1년내 그 공장에서 계속만들으니까 이 시청 담당계에서 정확히 다니면서 성분을 분석해봐가지고 지금부터 해도 넉넉하다 이거예요. 일주일이면 싹트니까 그래서 한달이면 다 크니까 어떤 상토가 가장 적합하냐, 어떤 회사에서 만든게 괜찬은 거냐 해가지고 이걸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이 상토공급을 제대로 해줘야 농민이 그나마나 어려움속에서도 농사짓고 산다 그 얘기지요.

농산담당 유태위 농산담당 유태위 입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게 좋은 말씀하신데 이게 왜 어려우냐면 상토를 농약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토를 주다보면 이게 우리 산술상에도 나왔지만 한집에 반포는 못주는 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2,000농가에 대해서 12,000개 들어가야 하나 더 들어가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21억에서 22억이나 23억이렇게 들어갑니다.

농약도 한병 병따로 나가지 누구네 100cc라고 해서 300cc나눌 수는 없는 상황에 똑같이 이래서 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눠주는데 그 문제점이 있고 물론 우리가 돈이 충분히 있으면 몇 십억이라도 사서 주면 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래도....

이창배 위원
내가 볼때는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이 영세 농민이나 노후된 노동 시민, 농사짓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껴야할게 뭐가 있어요. 누구위해서 시가 존재해요 시행정이 누구위해서 우리는 주로 농촌지역이요, 누구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면 20억이 아깝다면 하지 말아야지, 시행정을 하지 말아야지 어디 도로하나 나중에 내면 된다 그 얘기요, 막얘기로 서산시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요 이게 간단한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반포대 쓸 사람 그것은 서로가 아래윗집이 에겨써도 얼마고 쓴다 그얘기요. 이집이 세포반가지면 하는데 이집은 다섯포 반가지면 쓴다, 그러면 두집에 합해가지고 9포주면 되는거 아니요.

그렇게 가져가면 되지 이게 무슨 크게 남고 이자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자꾸 이유를 달아서 이걸 안할려고 하는 방향을 가는게 아니라 어떠한 방향이든지 하려고 하는 방향을 끌고가야 한다 그 얘기요. 그래야 서산시행정이 달라지는 점이 있지 6년전에 상토를 주는거 지금도 똑같은 상토를 준다면 행정이 변한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농산담당 유태위 제가 하였든 검토해서요 추후 이창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창배 위원
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이것을 서산시 전농가 대농가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소농 0.5㏊부터 시작한다든지 시작해서 내년 예산이 충분히 되면 1㏊, 2㏊ 늘려서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0.5㏊까지 예산을 세우니까 얼마가 든다, 1㏊까지는 얼마가 든다. 이것을 확실하게 한번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번 내용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 농사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농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면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창배 위원
아니 서산시민에 몇 %를 차지했느냐 그 얘기요. 농민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요.
농림과장 김선구 검토를 해서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첫째 담당하시는분이 각 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만드는 회사, 그리고 자체로도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뢰해서 너희 한번 해봐라 무슨 흙으로 해서 어떠한 흙갔다 뭣뭣 몇 %넣으면 상토로써의 뭐가 적합하냐 이런게 나올게 아니요, 그런데 만들어 낸 회사는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것이 좋아야 잘팔리고 장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거든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하면 이게 되는거 아니냐 그 얘기요.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죠. 이게 뭐 1, 2천만원도 아니고 경쟁을 붙여가지고서...
이창배 위원
그렇게 가지고 하면 되는거다 그 얘기요, 그리고 3개회사, 4개회사를 노나서 한회사가 다 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있잖아요 몇톤, 몇톤 해가지고 입찰 붙여서 하면 서로 경쟁적으로 누구네 쓴게 좋고 누구네 쓴게 나쁘니까 자꾸 질도 좋아질테고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론 한두사람이 아니고 아주 많은 사람한테 여론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대농, 소농 뭐 이렇게 해서 고루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니까 명년도 예산의 반드시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두어달 남았으니까 한달이고 얼마 남았으니까 상토문제를 더 연구 해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올리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농협협력사업으로 달래유통 활성화 사업있는데요 이걸로 해서 전체 산출근거가 1억 8,200중에서 100분의40을 시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온 모양이죠?
농림과장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7,300만원이네요 이예산 지원한게? 지원요청 한게.
농림과장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유통활성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 달래가 전국적으로 저희시가 생산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90%생산됩니다. 90%가 생산되는데 달래를 지금 현재로는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4㎏씩 그냥 이렇게 포장해서 팔거든요 파는데 그것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하면 선별, 냉이가 수냉식으로 해서 채취해다가 넣으면 닦아서 품질별로 해서 이게 저장까지 해가지고 소포장, 백화점같은데 가면 조그맙게씩 1,000원씩, 500원씩 있잖아요. 그런 포장을 해가지고서 금액이 얇으면 보관을 하고 금액이 높을 때 팔면 농가의 소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달래가 다른지역에 많이 안나고 서산지역에만 나면 지금같이 팔지를 않고 이 시설을 만들면 농가 소득이 월등히 되가지고서 마케팅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시설을 한번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1억 8,200들어가는 것이 보관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김선구 세척서부터 포장까지요?
윤철수 위원
포장과 보관까지?
농림과장 김선구 예.
윤철수 위원
그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가 필요한 겁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죠.
윤철수 위원
참고를 지어야 되는 거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저온저장고까지 다.
윤철수 위원
세척, 포장, 보관까지 다 하는 비용이 1억 8,200이라는 말이죠? 그 주관하는 사업하는데가.
농림과장 김선구 농협중앙회서, 사업은 농협중앙회서 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농가들 하고 같이 해서.
윤철수 위원
시설을 어디다 해요?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 계획은 음암에다 합니다.
윤철수 위원
음암?
농림과장 김선구 음암이 주산단지기 때문에요.
윤철수 위원
음암이외에 다른 달래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농림과장 김선구 거기로 납품을 해서 해야지요.
윤철수 위원
거기서 다 집합을 한단 말이죠?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것을 조금씩 여러가운데에서 심기는 심는데요 거기서 다 거기다가 시설할 수는 없으니까요.
윤철수 위원
음암이 주산지입니까 달래가?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몇 %나 됩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음암과 고북도 있고 해미도 있고 한데 주로 많은게 음암이 제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60%는 농협부담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농림과장 김선구 자부담.
윤철수 위원
농협자부담이죠, 자부담 대상이 농협아니요. 주체가?
원예담당 이태규 우리 행정에서 40%, 농협중앙에서 40%, 농가에서 20% 이렇게 합니다.
윤철수 위원
달래농가는 거기를 다 활용하려면 20%를 내놓고서 쓰야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거요 그 대상 농가가, 농가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하는 거요?
원예담당 이태규 그 대상농가는 그 동안에 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해오던 농가들이 이것은 농협하고 협력사업이니까 농협에서 그 농가들을 시설로.
윤철수 위원
그러면 여기 농산물, 원협 있잖아요. 공판장 거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농림과장 김선구 원협하고는 거기하고는 관계없지요.
윤철수 위원
원협도 농협아닙니까 거기도.
원예담당 이태규 달래는 원협공판장에 출하가 안되고 그 동안에 농협에서 직접 농가에서 생산된 달래는 서울 쪽으로...
윤철수 위원
아니 원협에서도 과일만 취급하는게 아니라 일반 야채도 취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그 다 같은 농협일텐데 합병이 됐지 않습니까? 원협 하고 농협하고 다 축협도 합병이 됐고, 그쪽하고 관계도 설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농협에서 달라고 하니까 줄 것이 아니라 내내 거기도 농협에 한 기구인데 그쪽에서도 나중에 보관시설을 요구하면 또 해줄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넓게를 생각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입안을 할 때에 이런 것을 해주고 보면 농민들한테 이걸 해주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라 형평에 맞게 해달라 이거예요. 원협도 분명히 일반 채소나 이런 청과물 취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양반들도 이런 발상을 할게 아니냔 말이지 그랬을 때 거기에 대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주고 간단하게 농협에서 했다고 그냥 협소하게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넓게 보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윤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예담당 이태규 유통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한 검토가 되야 하지 않겠어요.
성두현 위원
문제는 내가 해미 달래농가가 있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달래가 솔직히 3개면 밖에 안나와요, 해미, 운산, 음암 이 3개 면에서 아마 다 농가들이 생산을 해서 출하를 하는데 값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대로 4㎏나 10㎏씩 이렇게 나가니까 제대로 값도 못받고 이 세척과정이 달래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소포장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이런 슈퍼마켓이나 이런데로 전부 나가고 이런 과정을 아나 하려고 지원사업이 들어온 것 갔습니다.
윤철수 위원
제가 지원을 해주지 말라고 지원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성두현 위원
그런데 내가 그걸 아는데 농가들이 아마 요청한 거 같아요.
윤철수 위원
지곡 원협이 말이죠. 대개 과수농가들이 원협 조합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과수농가만 하는게 아니라 그 양반들이 일반 채소도 심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양반들이 그것을 출하 하는데가 농협창구가 아니라 원협에서 창구를 쓸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도 검토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해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형평에 맞게 그쪽에서 요구가 되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까지 넓게 생각하고 가시라 이거지요.

비단 원협뿐만 아니라 제가 또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원협 정도인데 그 이외에 다른 기구도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아요.

달래라는 것이 꼭 음암하고 운산하고 해미하고가 주산지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만 달래를 그 사람들만 그 농사를 짓는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까 이창배 위원님이 상토 부분에 대한 얘기나왔을 때도 조그만 농가도 다 지원이 가겠끔 이렇게 해달라고 거고 일맥 상통하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넓게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가 죽게 돈줘도 농협에서 단위조합에서 하는 걸로 알잖아요, 생산농가들은 그렇게 알아요.

(빨리빨리 진행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상인
예, 156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67쪽 하겠습니다.

산림관리 16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8쪽입니다.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가축방역 약품지원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약품지원이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819,000원이 삭감된 것은 도에서 조달청하고 가격계약을 합니다.

그 차액을 감안한 것입니다.

성두현 위원
약품 같은 것은 잘 지원이 돼야는데 전염병...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약품은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약품은 수량대로 다 받았습니다. 도에서 조달청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하고 남은 그 차액을 감안 한 것입니다.
성두현 위원
하였든 우리 과장이하 축산과 직원들께서 축산전염병 때문에 금년에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가 그래도 서산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열심히 들 고생한데에 대해서 아주 공로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기육류를 안먹을 수도 없고 먹어야 건강을 지킬수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 농가들이 그래도 집에서 돼지 한두마리, 소 한두마리씩 먹이고 이랬다가 지금은 이것이 대규모로다가 축산농가들이 탈바꿈을 했는데 축산이 이제는 환경오염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였든 축산도 서산 아주 청결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고생들이 많으신데 전염병만 않오면 대행인데 전염병 때문에 비상근무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다른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축산과가 4페이지 밖에 없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160쪽은 목변경하는 것은 할 얘기가 없고 나머지도 다, 한가지만 제가 여쭤 볼게요.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 폐선처리 해가지고 2001년도에 이 조정사업이 시행이 된겁니까, 2001년도에?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2001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에 어업구조, 어획강도가 높은 낭장망어선과 어업허가를 저희들이 1억 264만 9천원을 보상을 주고 그 어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선까지 저희가 획득하게 된거지요. 그래서 그 어선을 공매처분 해가지고 작으나마 이득을 보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6차 공매를 했습니다만 유찰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정가에 20%로 지금 다시 공매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10%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그래도 안되면 천상 저희가 저희시비로 어선을 분해해가지고 처분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이 되지 아니하면 부득이 이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매각이 되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 할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리고 7.93t이라고 하는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어선에 무게입니다.
윤철수 위원
어선의 무게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윤철수 위원
그럼 7.93t이 지금 현재 대상이 이것밖에 안남은 겁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2001년도에 배하고 어업허가 중에서 어획강도가 강한 것을 갔다가 보상을 해주고 국가적으로 다른 어업을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배하고 어업허가 하고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당시 배가 목선이고 7.93t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해 처리하게 되면 처리비용을 톤당 가격하고 곱해서 폐선처리 비용입니다.

경매가 되면 저희가 이것은 사용할 필요가 없지요.

윤철수 위원
그러먼 톤당 476,000원이 처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데서나 처리하는게 아니고...

윤철수 위원
이게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폐선을 전문적으로 폐선처리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용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159쪽하고 160쪽에 어업지도선 연감시설cctv설치 목변경을 했는데 왜 이게 목변경이 됐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사무착오로 당초에는 재산취득비에 들어가는 줄 알고 저희가 이걸 세웠습니다. 보통 카메라와 같이 재산취득비에 들어가는줄 알았는데 관계부서에 조회해본 결과 이것은 시설비로 세워야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사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목변경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사무착오가 아니라 cctv는 단독기기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자산이지 무슨 시설비 입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어선 부착용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어업감시선이 단속을 나갔을 시에 어민들과의 폭력이라든가 이런 증거 확보를 위해서 어선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도선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성격상으로 자산이 맞는데 이건 적은 금액도 아니고 1,200만원이면 당연히 이건 단독기기라고 하면 이게 자산으로 해야 맞는데 예를 들어서 폐선된다고 할 때 cc카메라 기계가 새거라면 이건 떼고 주는 것과 마찬가지요, 그런 성격으로 봐야기 때문에 이건 어떤 부대 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게 기획실하고 논의가 됐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회계과 쪽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한가지 이거와는 조금 다른 건데 과장님 박계장님 특히 삼화목장 있잖아요. 그게 우리서산시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는게 아니거든요. 삼화목장 그것 때문에 어떠한 구제역 같은 것만 사람만 제한 받고, 통제하고 그래서 벚꽃놀이라든지 개심사, 해미읍성, 보원사지 엄청난 피해를 입거든, 그 관광수입에 구제역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걸 다른데로 옮겨가는 방법이 없어요?

옮기고서 뭔가 그걸 키워서 스프링쿨러 해가지고 그걸 하면 골프장이 1만명씩 한번에 들어오면 토요일 일요일 왔다가면 서산에 총 지방세보다 많이 들어와요 이게. 골프장 수익이 엄청나게. 어제왔던 사람은 오늘 또 오거든 재미들려서 그게 장사가 되서 하는게 아니라 서울 사람들 한시간 거기이고 5일 근무제 아니고 이제 앞으로 대전 뭐 호남 이쪽에서까지, 그래서 고사리단지 저거 어떻게 조성해가지고 소 내쫓고 거기서 우리가 관광수입 하는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난 그게 환경오염만 시키지 우리 오는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피해주고 그것 좀 한번 연구 좀 해봐요. ○ 위원장 신상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4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가야호유지비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형래 가야호는 벌말에서 우도와 분점도로 운해하는 도선입니다.

금년도에 4월에 그동안에 다니고 있던 가야호를 교체를 했는데요, 종전에는 5,4t자리 소규모 도선이였습니다만 11명이 탈수있는 도선이였었습니다.

하루에 두번씩 2회 왕복하는 도선이였었는데 금년도 4월달에 이것을 5.4t에서 12t자리로 규모가 큰 도선으로 바꿨고 정원도 11명에서 25명으로 횟수도 하루에 2회에서 3회씩 왕복하게 됨에 따라서 유류대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1년에 1,500만원을 보조를 해줬는데 부족이 해서 이번에 1천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배를 다시 살 때 말하자면 배에 대한 그런 계획이 봄에 서있었을거 아니요. 예산 가야호 운행계획을 세울 적에 중간에서 계획 없이 바뀐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건설과장 김형래 배는 그동안에 노후되가지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큰배로 고치게 되니까 기름값을 많이 들어가서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보조를 하게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배를 대선을 교체해준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예산 세워서 한게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때 예산세울 적에 유지비도 계산을 했어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건설과장 김형래 유지비하고 배교체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배는 적은 것을 큰배로 했고..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성립시킬적에는 큰배살 계획이 있었으니까 큰배만큼 기름대도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배만 큰것으로 바꾸고 예산을 안세우면 안되지 않느냐 매끄러운 예산성립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건설과장 김형래 미처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서 종전대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지 않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김형래 내용은 잘못됐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런데 이게 면세로 안돼요? 면세 해당이 안되냐고요. 이거 매년 이렇게 해주냐고요.
건설과장 김형래 우선 당장은 1,500이고, 2,500정도로 매년 해줘야 될 것 갔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이 5억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큰 것을 풀로 묶어 놓으면 내부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게 있습니까. 이렇게 묶어놓은 사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형래 그동안에 시전체적으로 쓰는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은 저희건설과에서다 넣고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계통에서 이것을 추가로 넣어 놓은 것 갔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5억이라는 예산을 넣어놓을 적에는 세목이 있어야지 이렇게 5억이라는 것을 넣어놓고 어떤 계획이 없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그 계획을 대충이라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적에는 1만원, 2천만원 시킬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 있는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형래 우리 건설과에서는 특별한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이것을 주민 불편사업 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읍면별로 안배를 할 것이다.
건설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넣었다면 계획없는 예산을 뭣하러 세워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이면 읍면동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 소규모 사업 이것은 야중에 어떤 특정지역으로 편중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겁니다. 이런 건.

건설과장 김형래 이것은 앞으로 각 읍면동별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사업시행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 계수조정 할 때까지 대충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임의 계획서를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145쪽까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이 사업변경이라는게 동문1통에서 도로확포장하고 온석동에 소하천 정비가 바뀌였네요, 사업비가 서로 바꾼거지요?
건설과장 김형래 원래 본예산에 동분1통에 삼일주택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확포장을 할 계획으로 넣었습니다만 토지승락이 전혀 안되갖고서 온석동으로 지구를 바꾸게 됐습니다. 같은 동문동내에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거는 도시계획구역내 아닌가요, 그 지역이?
건설과장 김형래 예, 도시계획구역 내입니다.
윤철수 위원
내면은 도시과에서 해야될 사업이 아니겠어요 원래 애초에.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에서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정해저 있는 도로만 도시과에서 하고 소규모 뒷골목포장은 건설과에서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다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동문 1통이 어디쯤 이예요, 동문1통이라고 하는데가.
건설과장 김형래 삼일주택 올라가는 진입도로 입니다. 그러니까 옥녀봉 올라가는 데에서 삼일주택가는 도로.
윤철수 위원
아니 동문 1통이라는 동네가 있습니까 요즘도. 대개보면 동문 32통, 62통 이러던데 동문 1통이라는데가 도대체 어디에요. 나는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건설과장 김형래 글쎄 그것은 자세히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윤철수 위원
표기방법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동문1통이 어디 도대체 지금 동문동 62통 뭐 31통, 42통 이러더만 동문 1통이라는데는 옛날에 동문리 1구 라고 하는 소리를 쓴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쓰시면 안되죠 각 실과 별로 통일되게 써주셔야 이해하기가 빠르죠.
위원장 신상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4쪽입니다. 154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155쪽 넘어가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경지정리 완료지구 수리시설 보수 부족분에 대해서 내용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형래 그것은 156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수리시설 보수보광공사 부족분 9천만원 한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정지구라고 해서 고북신정리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아직 복토공사가 필요하고, 해미면 동암리에 물이나가지고 거기도 법면이 무너져서 법면 개변공사를 해야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두 가운데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보수공사 분 9천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보수공사 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새는걸 방지하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김형래 법면에서 물이 자꾸흘러나와가지고
이철수 위원
아니 쉬운 얘기로 한번 해보세요. 보수보강이라는 얘기가 무슨얘기 인가.
이창배 위원
수랑 이렇게 물빼는거 아니요 무너져서.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게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써주셔야 되는데 개념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뭡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입니다.

지금 이철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수공사든, 아니면 보강공사든 그 개념을 정리해서 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그동안에 저희가 경지정리 지구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여름철에 비가왔을 때 현장을 답사해보니까 법면에서 물이 너무 많이 흘러들어와가지고 경지정리 단면 자체를 형성 안 되가지고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철수 위원
누수를 보강하는 겁니까, 보수를 보강하는 겁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보수공사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물을 빠지지 않게? 아니 보수면 물을 빠지지 않게 않게하는게 보수고 누수면 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하는게 누수고.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쉬운 얘기로 고친다고 이렇게 이해 해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뭘 고치느냐 이얘기요. 보수하는게 고치는 거냐, 누수하는 걸 고치는 거냐.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배수로 법면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을 고치는 공사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누수공사지 누수방지공사지 그러니까 배수로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면 누수공사지, 보수는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넓은 의미로 보수공사라고 이해해주십시오.
윤철수 위원
이 수리시설 누수현상에서 보수를 해야되는 거는 공사방법이 어떻게 하는거요?
이철수 위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법면이 물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도로옆에 쓰는 돌망태식으로 된거 있지요 그늠을 갔다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은 흘러내리고 흙은 거기에 걸려서 내리지 못하게 이런 공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누수공사가 아니라 흙이 내려앉는걸 방지하는 시설이구먼 그럴 누수라고 하면 안되시죠.
이창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게 몇년도에 공사를 한거예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2001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안했네요.
이철수 위원
그런데 하자라는 것은 설계대로 시행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잘못돼서 하는 건 그건 하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하자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창배 위원
어떻던지 뚝이 자꾸 뭉게게끔 사업을 했으니까 물이 흘러서 뚝이 자꾸 뭉게게끔 사업을 했으니까 설계자체는 그 뚝이 뭉게게 끔 이렇게 설계가 안되어 있을 거 아니요.

이거는 내가볼 때 업자가 해야할 일 시비를 1억까지 내버리는 것 같은데.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하자라고 하는 것은 공사한 부분에서 문제가 하자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할 때는 하자로 처리합니다만 이것은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수로관을 처리했는데 수로관 자체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그 위지역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법면이 자꾸 유실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집수관계를 제대로 계산이 안됐다는거 아니요, 수로관이 넘는다는거 아니요, 쉽게 얘기해서 수로관으로 물이 다 잡아들어간다면 상관없는데 그 위에서 법면 어디로 들어가든지 수로관으로 물이 안들가거나 수로관이 넘거나 해서이게 뚝이 넘는거 아니요 찬물구멍이 뚫렸던지 어떻던지 그런거 아니요, 쉬운말로 찬물구멍이 뚫렸구먼.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설계당시에 외수 유입관계를 철저히 조사를 못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설계에 정확히 반영을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애초에 공사비는 전부 얼마들어갔었나요. 애초에 2001년도에 공사를 하셨다며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경지정리요.

글쎄 제가 정확히 사업비는.

윤철수 위원
그런데 수리시설 보수보강공사 부족분 해서 3억에서 부족해서 9천을 더달라는 거 아니요. 아까 이거 정확한 표현은요. 토사유출 방지공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그렇습니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게 쓰셔야지요 토사유출 방지공사, 토사가 유출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란 말이요. 그렇게 해야 표기법이 옳고.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을 먼저 배정을 해놓고 했는데 작업을 하다보니까 보족한 거예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윤철수 위원
하다보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3억은 봄에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추가로 발생된...
윤철수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이창배 위원님 지적대로 애초에 설계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만약 하자 부분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설계가 문제라는게 아니겠어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런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사실 설계당시에 외수입을 미리 챙기지 못한 그런 책임은 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분명히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려면 일단 하자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공사가 2001년밖에 안됐는데 이 문제 때문에 보강공사 내지는 방제공사를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됐으면 그 이전에 설계부분에 대한 잘못이란 걸 빨리 시인하고 나왔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자꾸 얘기를 회유시키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요 얘기가 자꾸 길어지고 처음부터 차라리 인정을 하고 이것은 하자문제가 아니라 설계가 잘못돼서 그랬다 그러면 앞으로 설계를 잘하라고 여기서 지적을 하던지 뭐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정과목은 간단간단하게 물론 기획실에서 정해주는 계정과목대로 예산을 다루면서 계정과목대로 쓰는데 그 산출근거에서 사업제목을 쓸 때 사업명을 쓸 때는 정확한 표기좀 해주세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리고 어려운 말이 있으면 우리 쉬운말로 바꿔쓰시고요. 그리고 구지 그말을 써야 한다면 가로열고 넣던지 그걸 전문가들만 아는 단어를 쓰시고 말이요. 아까 제 말씀이 맞죠 토사유출 방지공사라고 해야되겠죠?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위원장 신상인
다음은 170쪽으로 가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저기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갑자기 156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는데 이 경지정리 사업에 보면 154쪽이요.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해서 5억이 삭감이 되고요. 그렇죠?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2억 2천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사업을 변경하는 식에 내용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지금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사실적으로 금년 내년가을에 지곡 대요 환성지구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농림부에서부터 일반경지정리라는 사업자체가 없어짐으로써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사업자체가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이거지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할 필요성은 있는데 국도비가 안내려오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비용을 가져다 여기에 돌리는거 하고 같이 이해를 하면 안되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것은 아니고요, 밭기반에서 증액된 부분은 도에서 금년 가을착수 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내시 된 대로 내시금액 대로.
윤철수 위원
이것도 결국은 국비는 배정은 해놨는데 보조내시 중에 그 사업을 하지말아라 이렇게 된게 아닙니까 아까 다른과에서도 그런게 있던데.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윤철수 위원
또 이어서 한발대비사업 말이죠. 한발대비사업이 원래 2억 6천인데 1억 8천만 세우고서 1억정도는 삭감하는게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요, 이것도 내시가 이렇게 떨어진거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이 부분도 당초에 가내시 때는 2억 8,900으로 썼었는데 중간에 변경되가지고 1억 8천만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한 겁니다.
윤철수 위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구먼 보니까 이 국도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이것도 아까 농림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농림부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못할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봐서 도에서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받아야만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철수 위원
특히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요, 한발대비 사업이라고 그러면 겨울에 눈이왔을 때 사업을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모래뿌린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아니에요. 이 한발대비는 가물었을 때 대형관정파는 건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중앙에서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이거 보강공사한 경지면적 총 사업비가 얼마요, 경지정리한 사업비.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01년도에 했던건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과장님 이게 얼마나 돼요. 이지구 경지정리 사업비가 있었을거 아니요. 계장님은 온지 몇일 안됐을테고 이 지구 이보강사업한 지구의 경지정리 사업.
건설과장 김형래 신정지구 경지정리라고 했는데요.
이창배 위원
얼마요 총 사업비가.
건설과장 김형래 금액하고 그 면적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사업비? 그건 그렇게 많은 걸로 안보는데 내가 20몇억으로 아는데 30억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얼마 안되요 그러면 이게 10%가 넘는 보강공사비가 생겼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건데 이게 설계에서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거든.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10%가 넘는게 아니요.
이창배 위원
3억이면 30억 자리이면 3억.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3억이 이미 집행...
이창배 위원
집행인데 이게 보강비로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설과장 김형래 이 3억은요. 3억은 그 지구에서 한것이 아니고 이 서산시에 그동안에 경지정리 했던데 전부다 합쳐서 3억이고요. 금년도에 그러니까 여기는 성연도 있고 다른 타면도 다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예산은 남아돌아가서 더 늘리고 있는데 이게 더 쓸필요도 없는...
건설과장 김형래 그 동안에 경지정리 했던 곳 보수하는데 다 이게 3억이고, 추가로 나타난게 이번 9천만원인데 그것이 신정지구라는 말씀입니다.
이창배 위원
그렇지만 보강공사치고는 엄청큰거 있세 경지지역으로써는 간단한게 아닐쎄 알았어요.
위원장 신상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170쪽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71쪽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172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칼라프린트 카트리지 구입해서 171쪽 있는데 그게 원래 120만원 배정을 했다가 416만원으로 더 늘었네요. 200% 300만원이 늘었네요, 추경에서. 애초에 칼라프린터 쓸 정확하게 예산 처음에 짤 때 정확한 수치가 않나옵니까? 해마다 한두번 해본것도 아니고 양이 나올텐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원본예산보다 말이죠 한 세배보다 가깝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건설과장 김형래 구입한건 작년도에 구입했는데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저희 칼라프린터기는 사실상으로 확보되어 있는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확보하기는 저희과만 쓰는 것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웠었는데요, 하다보니까 다른 실과에서 칼라프린터 프린터하기 위해서 오면 냉정하게 거절을 못해가지고 저희과에서 쓰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양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칼라프린터기도 각 실과에 보급되면 저희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갔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더 필요한게 다른실과에 카트리지를 줘서 그렇다 이거지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 사람들이 와서 많이 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소모성이 많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해마다 칼라프린터 언제 산겁니까, 구입이.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작년에 샀습니다.
윤철수 위원
작년에 샀으면 작년에 작년에도 빌려썼을 거 아니에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작년에는 다른데서 우리가 산지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윤철수 위원
올해는 칼라프린터를 다른데서도 다 샀을 텐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빌려쓴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요, 그 실과가.

이게 지금 애초에 12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다 290만원 300만원을 더 해달고 하는건 이 예산 짤 때 처음에 상당히 부적적하게 짰다는 얘기밖에 더되요. 이게 금액이 290만원이라 해서 아까 몇 억 따지고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생각을 좀 덜하시는 것 같은데 120만원에서 본예산에 120세웠다가 추경에 300을 요청한다는게 이게 합리적인 예산 신청이냐고요.

예, 이상입니다.

성두현 위원
그 밑에 것 한번 여쭤봐야 겠네요.

국공유재산 신규등록측량수수료 했는데 이 국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국가재산인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측량비를 부담해야되는 겁니까 시유재산이 아니고 국공유재산인데.

건설과장 김형래 국유재산, 공유재산 가운데서 특히 국유재산 가운데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도로로 되어 있는 것과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로라든지 농로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요 기타 국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지만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국유재산이 도로 농로 수로 뭐 이런식으로다 유지 이런식으로 그런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건설과에서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건설부소관에 국유재산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필지 분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왜 국가재산을 왜 우리가 측량 같은 것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나 의문이 가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형래 그것을 농림부라고 해서 농림부 본부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위임이 돼서 시장군수한테 전부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또 이것을 우리가사용료를 받게 되면 사용료 중에서 일부를 우리 시에서 수수료를 또 갔게 되기 때문에.

성두현 위원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건설과장 김형래 사용료로 또 받고 국유재산 사용료.
성두현 위원
그러면 비슷하게.
건설과장 김형래 이거에 따른 이런 비용도 들어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다음 172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장비 임차료 부족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형래 예, 장비임차료는 그동안은 175페이지하고 172페이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175페이지를 보면 트랙터부설용 제설기 구입이라고 해서 14대 170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눈이 많이 왔을 때 트랙터에다가 제설기를 부착해가지고 밀으면 제설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오지지역 특히 시골지역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수로원들이 가고 뭐 어쩌구 한다고 해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도저히 안되서 금년에는 여기 도시지역인 활성동을 뺀 나머지 14개 읍․면․동에다가는 트랙터부착용 제설기를 한대씩 사서 주고서 제설기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 1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비임차료 트랙터 한대당 200만원씩 약 하루에 10만원씩 해서 20일 정도씩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대당 200만원씩 2,8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173쪽. 174쪽 없으십니까?

17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2쪽.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그 밑에 재해 비상용 위성전화기 구입 성립전 예산 내용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형래 183쪽이 되겠죠.

이것은 우리 지역이 아닙니다만 작년도에 태풍루사가 내습해가지고 강원도에 강원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한 결과 태풍루사로 인해서 이동통신 지국국이 붕괴됐기 때문에 핸드폰이 불통이 되가지고서 현장에서 핸드폰불통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신고를 하지 못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래서 이동통신 기지국이 붕괴되도 통할 수 있는 그러한 핸드폰을 재난 대비하는 기관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될것 아니냐 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사항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동통신 기지국이 붕괴되더라도 없어지더라도 인공위성에서 직접 송신과 수신이 가능한 핸드폰이 가능한 핸드폰을 구비하도록 지시가 돼서 이번에 3대, 1대는 고정용으로 시청에다 설치를 해놓고 2대는 이동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지국 없이 위성에서 직접받을 수 있는 핸드폰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회사별로 011도 있고, 019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이게 다 기지국이 고장나려니 예상을 한다는 것은 과잉대응 아니요 이거?
건설과장 김형래 이동통신이 태풍으로 인해가지고서...
이철수 위원
글쎄 기지국이라는 것이 회사별로 여러개 회가가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까지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이런걸 구입한다는건 너무 과잉 대응하는게 아니냐.
건설과장 김형래 또 이게 감사지적사항으로 꼭 하도록 특별교부세까지 내려주면서 세우라고 해서 이걸 세운 겁니다.
이철수 위원
교부세 내려왔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예.
이철수 위원
내려왔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시비로 지금 산건데 어디가 내려왔다는게 어디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여기 특별교부세라고 특교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철수 위원
국비로?
건설과장 김형래 예, 특별교부세로다 내려온 겁니다. 특교라고 써있죠.
이철수 위원
내려왔는데 왜 성립전이요 그럼.
건설과장 김형래 이미 2회 추경을 하기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은 사전에 이 성립전으로다 예산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내려와 있다며요?

그럼 성립전이 아니지.

재난방재담당자 김종일 특별교부세는 전에 교부가 될 경우에 내시만 되면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구입을 할 수 있게 됐고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빨리 집행을 하거라 하는 중앙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철수 위원
예산이 안 내려온게 아니요?
재난방재담당자 김종일 예산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성립전이라고 하면 안맞지.
재난방재담당자 김종일 이미 집행을 그전에 했고요.
이철수 위원
그전에 샀다고?
재난방재담당자 김종일 예.
이철수 위원
하였든 합리적인 것은 아닌 것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항만 개발지역 업무추진은 도시과에서 해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도시과에서 지난번에 항만지원담당 도시과에 시설이 됐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럼 그 급수가 직원이 몇급이요?
도시과장 이인수 담당은 6급이고 그 밑에 티오상으로는 직원이 두 명이 있는데 지금은 1명만 있습니다. 담당하고 직원하고.
위원장 신상인
1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36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분수대 상하수도 요금이 애초예산이 100만원인데 300을 더 증액 했네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윤철수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도시과장 이인수 여기 분수대는 저희가 가동하는 거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가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잉어 갔은 것도 넣어놓고 해서 가급적이면 가동을 시민들한테 많이 해주기 위해서 그 비용이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애초에 계획없던 일을 하신겁니까, 그럼?
도시과장 이인수 계획은 당초보다 조금 부수대 키는 횟수가 늘어서 요즘에도 계속키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그럼 애초예산에 100만원이 아니라 애초에 금붕어라든가 금잉어를 넣게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도시과장 이인수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윤철수 위원
글쎄, 갑작스럽게 계획없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게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예.
윤철수 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좀 미리 예측을 하셔서 추경에다 오히려 본예산보다, 본예산을 세워놓으면 추경은 어느정도 조금 부족해서 넣는 것은 이해가지만 사업자체가 100만원에서 300이면 3배가 늘어나는 건데 금액이 다른 것은 몇억씩 들어가니까 적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애초에 에산을 합리적으로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건.
도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붕어 값이 이렇게 300만원이나 가요?
도시과장 이인수 아니요, 이것은 전기료입니다. 금붕어는 희사받고 해가지고 해서 넣어요.
이철수 위원
그러면 전기는 수도요금이라고 해야지 금붕어 넣다고 하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아니 그걸 넣니까 물을 계속 틀어주고 해야 돼서.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136쪽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37쪽으로 넘어갑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지금 시설비로 해서 소로,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사업변경이 많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예.
윤철수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땅지주들하고 타협이 안되고 그러는 거지요, 사업을 하시다보면.
도시과장 이인수 이 부분을 저희가 잠깐 저희 사업들어간 부분을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비가 26억이 증가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시비부담으로 이중에서는 특별교부부세가 해미 진남문 앞에하고 석남동 남부간선도로 5억씩이 오고 나머지는 도비 이런 부분이 오는 것에 대한 시부부담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채무부담을 지금 6건을 넣습니다만 그 부분은 뭐냐하면 계속사업구간으로써 내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주면 전체적인 보상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들어가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 부분은 금년도에 채무부담으로 해서 전체적인 보상이라든가 공사발주를 해서 원활히 상업을 끝내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부분을 내년까지 끝낼 수 있는 부분을 넣은 겁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애초에 채부부담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비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예.
윤철수 위원
그런 부분은 얼마가 돼요, 사업을 기존에 계획을 했다가 바뀐 부분이라든가 이런.
도시과장 이인수 지금 바뀐 부분은 여기서 대신증권앞에서 사업추진 안되서 여명장앞으로 활성동에서 간게 있고, 지금 농고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서울웨딩홀 쪽으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바꿔지는게 있고 나머지는....
윤철수 위원
저기요.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도면을 가지고 오셨죠?
도시과장 이인수 예.
윤철수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많은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변경이 된이유, 또 새로 사업을 한 도로 지도를 보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137페이지 맨 위에 대신증권 앞에 사업변경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동문동 여명장 앞인데 L마트 앞에 남하고씨네 여기 집있는 이 부분에 사업계획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이게 협의가 잘 안돼서 이 부분에 지금 동부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여명장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활성동 관내에서 이 부분으로 사업을 옮긴 겁니다. 그게 대신증권 옆에서 동문동 여명장 앞으로 간게 그렇고, 해미 도시계획도로의 진남문 앞에 도시계획도로는 여기 이 도면은 없습니다만 해미 진남문 앞에서 고북으로 가는 그 도로를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보상이 완료 돼있기 때문에 여기 읍성 앞에 맞춰가지고 여기 공사를 내년도까지 채무부담해서 완료하려고 여기 넣은 겁니다.

윤철수 위원
그게 채무부담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그리고 석남동 남부간선도로가 양대동 내려가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세가 5억이 와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어디까지 연장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인수 지금 연장은 여기 지금 1단계로 저희가 동서간선도로 있는데 있지요, 그 부분까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5억은 그럼 거기까지 가는....
도시과장 이인수 5억은 여기서 보상을 아직 안해봤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해서 얼마가 갈지는 모릅니다만 연차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성암서원에서 궁전빌라가 읍내 산마루 밑에 여기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지금 보상이 약 70%가 추진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사업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동부시장 진입로 이것 목변경은 동부시장 진입로를 지금 이 부분이 동부시장 진입로인데 이게 저희가 토지수용까지 들어가가지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도비가 1억이 와서....

윤철수 위원
그래서 동부시장에 민원하고도 관련된 사업입니까, 그럼.
도시과장 이인수 민원하고 관련된 것은 위쪽인데 아래쪽도 시장조합에서 뚫어달라고 그전부터 된거지요. 시급히 뚫어야될 이런 지역입니다. 맨 아래 운산도시계획도로는 운산농협뒤에 이번에 도비가 1억이 배정돼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시설부대비 이고요, 다음장으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림동 중앙유치원에서 우회도로로 가는 부분이 4,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은 한 사람 보상비가 약 1억 5천되는데 1억 밖에 안 서있기 때문에 그 보상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4,900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대산 오지 벌천포해수욕장 가로등 설치는 설계를 해보니까 약 1,5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그것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도 32호에서도 농공고입구 들어가는 이 부분이 당초 사업계획이 이 위쪽으로 되어있다가 지금 서울 웨딩홀 앞에 우리 서울웨딩홀에서 그전에 집을 지어가면서 도로가 확보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장을 해서 보건소 들어가는 그 길까지 연결을 해주는 그 포장비를 이번에...

신응식 위원
이과장님 그건 그렇고요, 여기는 설계안되고 사업이 안됐는데 여기 시청앞에는 이 대한여행사 여기 사거리 심심슈퍼까지 언제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언제 할 예정인가요?
도시과장 이인수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에서는 이미 도시계획대로는 지금 나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그것은 재정비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신응식 위원
언제 하는 거요?
도시과장 이인수 그것은 제가 금번에 하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재정비사항에서 그 부분을 얼마큼 확대할 것이냐 하는게 된 다음에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된 대로 나진 거지 이것은 30년 전서부터 결정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할 사업이 있고, 조금 늦게 할 사업이 있지 그게 제일 시급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이인수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거처서 그 부분이 확대 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수순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이게 서령중학교 뒤쪽에 구획정리사업하고 있는 반폭쪽에 지금 현재 추진중인데 채무부담 1억을 통해서 이것을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윤철수 위원
시치아파트가 새로 짓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가든회관 뒤쪽에 이미 시치아파트라고 지어져있는 건데..
윤철수 위원
가든회관 뒷 쪽으로요?
도시과장 이인수 뒷 쪽 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기 위한 공사를 그 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을 채무부담해서 넣고요. 부춘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서로 여기 가는데도 현재 보상이 약 70%가 추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사업을 넣어가지고 이걸 단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양류정에서 동일아파트 가는 구간 이 구간도 도시계획도로를 10M로 넓혀가지고 지금 협의가 추진이 거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공사까지 해서 채무부담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산아구 이 부분도 시장통에서 농․공고 쪽 후생주택으로 가는 그 길이 제대로 난 길이 없어서 이게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건데 이것도 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서 넣은 겁니다.

저희 사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 동부시장 진입도로 목변경 한게 아까...
도시과장 이인수 그 것은 동부시장 진입로가 순수 시비로 5억이 서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오는 통에 그늠을 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신상인
141쪽까지 확인한번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기왕에 남부간선도로 말씀하신게 있잖아요, 석남동에. 지금 여기가 하아마트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하이마트죠.
윤철수 위원
하이마트 그 위에 중앙저수지로 들어가데 여기 이쪽으로 가면 사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대동 나가는 길, 지금 이 도로로 연장해서 아까 도로를 뚫겠다는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상목씨네 집 앞으로 해서요.
윤철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좌회전을 못하게끔 표지판을 붙인 거 아시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나가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 길로 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여기 도로사정을 보셨습니까, 혹시?
도시과장 이인수 봤어요. 비포장이라 조금.
윤철수 위원
지금 이 도로를 사용안하고 이 도로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여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엊그제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뜬거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예, 봤어요.
윤철수 위원
보셨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자꾸 이 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해야될 일이다 자꾸 차일피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를 활용하고 있고 차 통행대수도 엄청난 숫자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그 부분은 엄청난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포장을 하기도 좀 그렇고 우리가 사리부설을 해서라도 도로 좀 관리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윤철수 위원
도로관리를 지금 건설과 였든 도시과 였든 제가 입에 달도록 얘기를 하는데 조금 하다보면 또 패이고 또 패이고 하거든요.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내고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얘기 하기도 반복하기가 보통 지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6월달에 의회에 들어오고나서부터 계속 1년넘게 계속 몇 달에 한번씩 이 얘기를 하기가 아주 지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부채도로써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 공사를 할 때 하더라도 이것도 이번에 추경에다 이 사업을 넣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자체를 이게 엄청난 차들이 다니는데 일단 주민들이 편하다고 우리가 시비도 쓰고 예산도 투입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동네에 도시과 사시는 분들이 안살으셔서 그런지 저도 여기를 다니다 보면 정말 엄청나게 불편하고 말도 못하거든요.

도시과장 이인수 더 검토해서요 내년도 본 예산에서라도 한번 가능한지 한번 적극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신상인
14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68쪽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이 고남리 왕벚나무 이식이라는데 3천만원 이 돈으로 싸서 그냥 붙이나 이게 어떻게 된거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줘요, 이게 어떻게 3천만원으로 왕벚나무를 이식하는지.
도시과장 이인수 여기가 왕벚나무가 지금 500주가 있어요.
신응식 위원
500주?
도시과장 이인수 예, 현재 있는데 그게 너무 붙여져가지고 붙여심어서 그 부분을 이식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이식하는 사람들한테 가격을 한번 뽑아봐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넣은 건데 그게 지금 더 활착해서 하기 전에 이식을 금년도에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넣은 겁니다.
신응식 위원
그자리에 이식하는거요?
도시과장 이인수 아니 그게 더 확대를 할 겁니다. 그 주변으로 그 주변을 더 넓혀서 지금 고남저수지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일종의 관광성도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지금 상당히 잘 자랐거든요.
신응식 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서 거리가 조금 있는 얘기인데 세상에 더러워서 못가요 거기, 낚시꾼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추한 사람들이 낚시꾼들이거든요, 그 버리고 막 말도 못합니다. 그런거는 어째 십원한장 투자를 안고 왕벚나무 3천만원이라는건 진짜 누가봐도 잘못된거요.
이철수 위원
공원도 아니고 도시과에서 합니까?
신응식 위원
왜 도시과에서 나무이식하는데 이해가 안가요. 도시과에서 이게 어떻게 된거요.
도시과장 이인수 지금 체제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내년도에 고북에서도 저수지 주변에 김완경위원님이 넣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수목이나 공원이나 녹지 이런 부분을 뭐하다 보니까 어느 일정하게 떨어져있는 부서가 없다보니까 나무를 그중 많이 취급하는 저희부서로 오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주변에서 얘기하고 하면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성위원님도 계시지만 해미에 당산성 같은 것도 사실 도시과하고는 어떻게보면 당산성도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거거든요.

신응식 위원
왜 그러느냐면 말입니다.

이게 나무 옮기는 것도 급하지만 주의 좀 한번 과장님 직접 한번 돌아보세요 하였든 거기 더러워서 못가요, 그런 것 좀 한번 그런 걸랑 직접 확인을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지.

도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하였든 거기 낚시꾼들이 버리고 제가 거기 산소가 있는데 진짜 입열고 못가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철수 위원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도시과에서 선심행정의 일종인데 거기가 가로수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도시구역도 아니고 이 과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아 도시과하고 상관없는 해양관리 대산항만까지 관리하고 그러니 서산시일은 우리 과장님이 다하시네 어떻게 된겁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그래서 솔찍히 말씀드려서 과부화 지금 걸려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너무 선심행정하는 거요, 여기하고 까닥없는 업무를 왜 환경보호과보고 하라고 하든지.
도시과장 이인수 그런데 선심이라는 것 보다는 사실은 수목을 좀 넓게 확장해서 심어서 아름답게 우리 시가 부분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어느 부서든지.
신응식 위원
관광부서에서 해야지 그럼.
도시과장 이인수 앞으로 관광부서로 넘기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관광부서에서 왜 도시과에서 지금 도시구역내 깨진 도로, 인도 잔득한데 그런데는 않고 엉뚱한 일만 이렇게 하시는 거요, 수고하시는건 내가 인정을 하지만.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141쪽이요, 141쪽에 맨 밑에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서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토지사용료 2천을 요청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이 부분은 법원 앞에 지금 현행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등기상으로 전병원 하고 이정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등기상으로는 개인소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옛날에 소유권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유재산권 보호관계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패소를 해서 항소까지 해서 패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이런게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애초에 본예산에서 그때 한번 먼저도 예산을 다룰 때 본예산을 다룰 때 이 얘기를 들은바 있는데 그때 2,500을 세우셨다가 그 금액에 해당하는 3천만원을...
도시과장 이인수 아니요, 이건 본예산에는 이 건이 아니라 다른 건이에요.

이건 그 이후에 최근에 패소한 것을...

윤철수 위원
아, 그 건이 별도로 넣은 겁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예, 별도입니다.
윤철수 위원
먼저 그럼 2,500은 무슨 건 이였었죠.
도시과장 이인수 그게 지금 우리가 천주교 앞에도 있고, 저쪽 아케이트 앞에도 있고, 시장진입로도 있고 지금 몇 가운데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본 예산다룰 때 법원앞 도로라는 소리를 들은바가 있는데요. 법원앞도로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 했던게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잘못들은 겁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하였든 이것은 저희가 패소된 것을 쭉 맞춰가지고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지난번 회의록 좀 한번 의회사무국 회의록 좀 찾아보세요. 지난 본 예산 다룰 때 예산심의 회의록 분명히 그 당시에 법원 앞 도로라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거든요, 이게 패소가 언제 된겁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9월달에 된 겁니다.
윤철수 위원
지난 9월이요?
도시과장 이인수 올 9월에. 이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왕벚나무는 봄에 옮기는게 합리적입니까 가을에 옮기는게 합리적입니까?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10월 이후에 휴면기에 옮기는게 좋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휴면기에 옮기는건 상식이고요. 이 왕벚나무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가을에 옮기면 봄에 옮기는 것보다 활착력이 낮을 뿐만아니라 겨울에 열어죽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다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한 것을 추경에다가 이런걸 겨울에 얼어죽이려고 할 이유가 뭔가 난 이해가 안갑니다.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겨울에도 죽지는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예, 거기 분떠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 옮기는데는 다 서산시의 재산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유지다 옮기려는 거예요.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도로변에다.
이철수 위원
도로변에다, 가로수로?
공원녹지담당 안종호 가로수로 쭉 도로변에.
도시과장 이인수 저수지변에 외유지가 쭉 이렇게 남은데를 확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저수지 변에 지금 심어져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인수 그것을 더 확대해서 지금은 너무 총총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철수 위원
그런데 계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 벚나무는 추위에 약한 겁니다. 봄에 옮기는 것이 활착력이 훨씬 좋아요.
위원장 신상인
예,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등기촉탁임부임이 뭐요?
건축과장 박경구 예, 건축과장 박경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29조에2를 보면은요, 등기촉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금차에 개정이 됐습니다. 내용은 그 전에는 행정구역이나 지번이 변경되면 자치단체장이 등기를 촉탁해서 내줬는데 그 항목에 3가지 항목이 더 추가됐습니다.

사용승인을 얻은 건물로써 면적이라든가, 구조,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라든지 허가대상건물이 철거됐다든지 멸실됐다든지 하는 경우도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말소등기라든지, 변경등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민원인들에 수수료부담과 시간절감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돼서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거에 따른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봉급이 80일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80일만 쓰는 겁니까, 80일 내에서?
건축과장 박경구 그게 8월 달에 개정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을 우선 이렇게 잔여기간, 올 연말까지 잔여기간만 우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3명)

○ 출석공무원(13명)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이종찬
  •   (서산시청)(9명)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농림과장 김선구,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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