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88회 제10차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3.10.28 화요일)

제8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제10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28일(화) 오후 14시 정각


의사일정

1. 증인조사의건


부의된 안건

1. 증인조사의건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서산시의회임시회비회기중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자료 준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6분】

1. 증인조사의건

위원장 이완복
의사일정 제1항, 증인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제9차 위원회 개최시 동부시장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진술을 듣고자 한상기 부시장과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80년도 화재 당시 서산군 재무과의 실무자였던 이희주 현 가정복지담당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인이 모두 출석하였으므로 먼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언은 한상기 부시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였고 김영수 지역경제과장은 이미 선서를 하였으므로 증인 선서를 생략하고, 이희주 가정복지담당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주 가정복지담당은 오른손만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0월 28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 담당 이희주

위원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을 해 주신 부시장님도 자리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9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부시장에 관해서 많이 의문이 되었던 사항들이 새롭게 밝혀진 면도 있고 그동안 어떤 문제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어느정도 위원님들도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1문 1답으로 하면서 간략하게 또 답변도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0년도 화재당시 동부시장관련담당공무원중에 유태의씨 유세열씨 이희주가 근무할 당시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은 이희주 계장님 한분이시죠? 이희주 계장님 지금 시에 계시는분이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당시에 화재가 동부시장에서 4건 났었죠? 크게 58년도 7동 98칸 정도가 되고 70년도에 14동 198칸정도가 되고 75년도 1개동에 168칸정도가 79년도 12월 24일날 84칸정도가 당시에 79년 12월 24일날 화재가 났을 때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지금
윤철수 위원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요?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당시에 화재가 났을 때 그걸 복구할 때 말이죠 상인들로 하여금 기금을 상인들이 직접 그 비용을 부담을 해가지고 다시 복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그것은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단 문서를 봄으로써 아 그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윤철수 위원
증인이 오늘 여기 왜 불려왔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그동안 특위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80년도에 당시 서류를 한번 미리 보시고 오셔야 되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지금 80년도에 담당했을 당시에 그 일을 물어볼려고 여쭤볼려고 지금 소환했는데 증인으로 그 당시에 기록들을 보고오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와서 기억이 안난다 오래돼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증인을 부를 아무 의미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그렇게 했어야 좋은텐데 미쳐 서류를 제가 검토를 못하고 왔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증인으로써 지금 전혀 선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나네 뭐하네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 당시 사정이 지금 문제는요 지금 상인들이 지금 명의변경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주된 관점이거든요? 쟁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상인들이 주장하는바에 의하면 화재사건때 상인들이 직접 자기비용을 들여서 장옥을 복원을 했는데 복구를 그 당시 기부채납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려고 증인을 채택을 한건데 여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전혀 못하고 준비를 안하고 오셨다면 증인으로써 여기 계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죠.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서류를 지금 제가 늦게 갔다 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 도장이 찍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제가 사실 이렇게 했는가 의심할정도의 그런 사안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 당시에 서류를 봐서 기억을 다시 되살리거나 또 분명히 서류가 작성이 됐다한다면 그당시 이희주 계장님께서 당시에 작성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서류를 인정을 하셔야죠. 그 부분을 기억이 안나네 이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그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문서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제가 했으리라 짐작이 가구요 확실이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서도 제가 기억과의 문서상으로는 일치해서 그렇다고 확실하게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당시 기부채납을 받았지요?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예. 했을겁니다.
윤철수 위원
기부채납을 받았을텐데 화재가 4건이 연거푸 나는데 말이죠. 큰 화재가 물론 크고작은 화재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기록된 4건의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4번째 마지막 화재때 우리 이희주 계장님께서 담당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때 그럼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재 사건이 났을 때 처리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했지 않았겠냐 이거죠.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그랬을 겁니다.
윤철수 위원
당시에 그런 자료들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재사건때 처리했던 내용들을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그런 기억은 안나고
윤철수 위원
그랬을거라고 한다면 봤을거 아니겠어요? 그죠?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그건 기억이 안나고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법에 의해서 적절히 처리한걸로 생각이 납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당시에 지역경제과 담당으로써 말이죠 당시에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그때 당시는 서산군 재무과였습니다.
윤철수 위원
당시에도 상인들이 권리금을 주고 받는 행위들이 계속 이루어 졌었나요?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그 사항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지금

(이희집 담당 멀리서 답변)

자 그럼 이희주 계장님 그 당시에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똑같은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식산과라고 하니까 재무과에서는 그당시에 행정재산을 관리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상식적인 선에서 물어봅시다. 서산 동부시장에 상인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권리금을 주고 팔고 한 상황들을 전혀 들은바도 없고 기억하는 바도 없습니까? 혹시?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물론 재산관리 담당자로써 관심있이 나가서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은 됩니다만서도 지금 이희집 담당의 표현말대로 그것은 저희가 직접관리한 것이 아니고 읍사무소에서 재산관리를 사실은 했습니다 이게 사용허가라든지 등등 사용료 징수라든지 등등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 당시에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 서산동부시장만 관리한 것이 아니고 서산군내 지금 현재 태안군까지 포함됩니다만서도 그 분야까지 전부다 총괄하는 총괄부서였기 때문에 그렇게 깊숙이 그것까지 알려고 노력도 못했고 그랬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장옥 사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읍사무소였었나요?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당시에 서산읍사무소에서? 그 당시에 이희주 계장님은 읍사무소에 근무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읍사무소에서 허가를 하더라도 경유를 합니다 서산군으로 경유를 해서 허가는 사실상 재무과에서 해 주고 모든 사무처리는 읍사무소에서 다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직접 현장을 나가보지 않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권리금을 주고 파는지 명의변경이 됐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 이거지요?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냥 법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법에 입각해서 처리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서산군청에서 동부시장을 자주 다니셨었죠? 옛날에? 물건사러도 다니고 그랬을텐데 그 당시에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물론 생활권이 여기이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단순히 업무가 내가 그 업무를 안봤고 현장에 안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그 수많은 세월동안 서산시민들이 다 권리금을 주고 팔고 사고 하는 부분을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공무원들 그 사실을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철저하게 맡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는데 서산시민들이 장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권리금을 주고 팔고 하는 부분들이 주고 사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모른다고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공무원은 서산시민들이 아니었나요? 혹시?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글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윤 위원님께서 묻는 답변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저는 장옥이 거래관계라든지 그것은 본인의 이익관계하고 이런 뜻이 있겠다
윤철수 위원
아니 제 말씀은요 그 당시에 담당했던 직원으로써 여쭈는게 아니라 지금 하도 동부시장 문제가 당시 책임자도 없잖습니까? 지금 거의 관선때 이루어진 일들이고 동부시장이 그 당시 개설이 됐고 수많은 세월동안 이게 와온 과정에서 증거도 없고 그런데 지금 동부시장 상인들이 계속 권리금을 주고 받고 이렇게 매매행위가 성행이 돼있었는데 합법적이진 않지만 말이죠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사실들을 알았다고 하면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적용을 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거기서 장사하던 분중에 공무원도 적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공무원이 직접하신 것 아니지만 사모님께서 하셨든가 이렇게 해서 권리금을 주고 받고 팔았구요. 그런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여쭤보면 아 그랬어 추정적이라도 이렇게 들은바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전혀 철저하게 모른다고 얘기하면 이 얘기 자체 진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회의자체가 참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담당하던 직원으로써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째 서산 시민들 귀에만 들리고 공무원들 귀에는 하나 안들렸을까요?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혹시 들었다 하더라고 제가 관심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억이 지금 나질 않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지금 문제는 이게 서산시에 담당했던 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이 없다 이런걸 떠나서 동부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많은 상인들이 행정에 의해서 잘못 법과 원칙을 잘못적용하는 바람에 수많은 세월동안 긴세월동안 말이죠 권리금이 매매행위가 공공연한 비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산시에서 지금 누구든지 서산시장의 명을 받고 이런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과가 다르더라도 도덕적인 책임들을 서로들 갖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단순히 나는 그 과가 아니니까 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전 시 공무원들이 이런문제에 대해서 해결할때는 우리가 뭔가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을 가지고 양심적 얘기를 하고 관심도 가지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업무를 서로 나눠놓은 이유가 뭡니까? 서산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지 단순히 나눠놓았다고 해서 다른파트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들은 상당히 무책임한 자세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이게 지금 동부시장 이런 현재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이 결국은 행정에서 법과 원칙을 안지키고 유야무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끄트머리에 와서 지금 마지막 상인들이 중간에 다 가가고 없고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들도 거의다 나가고 없고 지금 마지막 막차탄 사람들한테 지금 당신들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주민들 역지사지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이희주 계장님 같은 경우에 제 말씀이라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희주 계장님에 양심에 한번 묻겠습니다. 가만히 계시겠느냐구요?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저는 기억이 안나고 그래서요 말씀을 상세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윤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그동안 동부시장 상인들께서 요구사항은 다섯가지인데 맨날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해 봐야 끝도 안나는 거고 뭔가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 가지고서 될 수 있는거냐 못하는 거냐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서 방향을 나가야지 맨날 증인만 세고 맨날 빠지고 뭐 하면 이건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아까 윤철수 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마지막 차를 타서 과거 사람들은 손해를 봤던 이익을 봤던 많은 덕을 본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분들은 종착역을 탄 그런 죄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불이익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러한 건의서를 제출하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 자신있게 타당성있게 한번 좀 밀어주시던지 안되는건 안되는거고 될 수 있는 것은 화끈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상인들도 또 동부시장 상인들도 이해가 가게끔 다 이해합니다 안되는 억지 법을 가지고 만들어서 해 줄려고 해서 안되면은 그분들도 그 사람들 다 우리보다 지식인이니 사회인식도 있고 여러 가지 위하던 분인데 하나 오늘날까지 까닥진게 하나 없어요. 지금 작년 3년 4년전부터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하신 소방도로 잡상인 제거 거 왜 못합니까?

난 이유가 오늘아침에 식전에 시장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 혼자 식전에 몇몇 상인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이거 그냥 시장 비록 부시장실 쫓아가서 그냥 박살낸다고 합디다. 나 그대로 할께요. 왜 상인들 잡상인들 정돈 좀 해준다고 7월 1일부터 해 놓고서 여지껏 줄만 쳐 놓고 아직은 그대로요. 나 그분들한테 욕얻어 먹을줄 알지만서도 그분들도 편하게 장사할데를 만들어 주시고 옆에 라인을 쳤으면은 소방차가 다닐수 있고 통행에 원활하게 왜 행정이 그걸 못합니까? 도대체? 한상기 부시장님은 중앙에서 그야말로 행정에 엘리트라고 하시는 분이 이곳에 고향에 와 가지고 뭔가가 선거직도 아닌거고 과단성 있게 해서 이분들도 한번 편의를 해 주고 이분들 요구사항은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길 부탁하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관계 때문에 이분들이 요구를 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내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62명이 진정 탄원해 가지고서 주위 위원들한테 다 보내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것도 하도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잘 좀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살고 시장 상인들 편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걸 해 가지고 대책을 하는게 하나 없어요. 원칙을 따져서 부숴 내던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 그분들 규정대로 전부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그분들도 살 수 있는 방향을 그분들만 죽으라는 법이 아니예요. 난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방향을 찾아주지 왜 맨날 이걸 하고 있는냐 해서 그러한 관계를 세심히 해서 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서 서로가 당신도 손해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삼각형으로 전부가 누구던지 봐다 아 이건 잘한거다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방향을 못잡고 있다 이게 지금까지 맨날 위법이니까 부숴대야한다고 부시지도 못하고 또 그것 부실려면 와 하고 진정한다 해서 그것도 못하고 이러한 해 주시길 부탁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인하 문제는 가급적이면 서민들이 애원하고 하니 좀 내려주던지 그분들도 타당하니까 어떤 방법을 하던지 해서 그런것도 해 주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맨날 나중에 따져봐서 한번 생각 해 봐야 한다고 맨 이러고 나가니까 상인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불만 요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의이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상인들에 대해서 해 주고 싶어서 최대한 생각도 해 보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윤철수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분들 편에서서 걱정도 해 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제안을 해달라 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방향을 논 했는데 여기있는 지역경제과장 보고도 내 얘기했지만 하나의 시장조합이 하나의 사단법인체하고 서산시장하고 하나의 계약체결을 하는 일괄적인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서 그 중에서 어떻게 든지 그러면은 조합측에서 자기들 자유권을 이렇게 자기들이 임대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향도 하나의 행자부나 어디 질의해서 답변을 내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지껏 안가져 왔어요? 될 수가 있느냐 안되느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라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해 봤어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권창제 위원
뭐라고 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법제처에 했더니 제가 사실 법을 연찬하면서 필요한 대목을 하나 끄집어 가지고서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걸려 가지고 보냈더니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조항을 꿰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했더니 어렵다 하는 식으로 왔습니다.
권창제 위원
질의가 왔어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왔습니다. 법제처 장관의 직인 찍혀서 왔습니다.
권창제 위원
아 안된다고?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권창제 위원
공유재산 맘대로 못한다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결론이 그래 가지고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 다음에 명의이전 좀 지금 말씀대로 하는 것 해 가지고서 지난번 윤철수 위원이 지역특화 지역으로 해 가지고 추진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회답이 온걸 보니까 재경부에서 금년 12월까지 거기에 대한 뭐를 해 본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해 줄려고 저희 시와 위원들도 노력을 하는데 하나 어떤 결말난게 없어요? 그래서 다 이분들이 다 100%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분들이 억지로 법을 위반해 가지고 어떤 불법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최대의 공약수를 찾아서 한번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인데 여지껏 하나 까닥 지은게 없어요. 맨날 모여 앉아서 이걸 하면 뭐합니까?
위원장 이완복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 좀 할께요.

우리 참고인으로 오늘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부시장님 우리 서산시 행정에 관리함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하고 싶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고서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먼저 하는걸로 이렇게 시간을 조정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다 하셨나요?

권창제 위원
예. 그래서 오늘 기 우리 행정에 실무진을 책임지고 계신 부시장님도 계시고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계신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을 갔다 제시를 해 주십시오.
윤철수 위원
아울러 권창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요 우리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부시장님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써요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실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몇가지만 이번에 요구한 자료에 근거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이희집계장님한테 몇가지고 여쭤보고 정리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은 사유지 매입현황이라고 해서 세 번째 페이지 보면 여기에 보면은 동문동 900번지를 필두로 해서 55년도부터 지난 83년도까지 4,697평을 사유지로써 매입을 하거든요? 맞죠?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그럼 지금 동부시장이 전부 몇평이죠?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7천평입니다.
윤철수 위원
7천평이죠? 7천평인데 여기서 2,300평은 어떤 부지였나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이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900번지가 1993년도 폐지된것이구요 나머지는 열댓필지가 분할이 됐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4,697평은 앞에서 표기된 붉은색으로 마킹한 부분에 대한 면적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유지로써 도로가 일부 있고 이미 딴 필지로서 매입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표시를 안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한 현황을 제가 뽑으라고 한 의도를 이희집 계장님은 이해를 하셨었습니까? 당시에?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무슨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여쭤봤던 의도가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구하신 자료가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자료가 색출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지적과 있는 구 토지대장 그리고 구대장을 보고 이게 추적을 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현재에 지적도면에 표시된 대로 901번지에서 897번지 크게만 돼 있습니다만 이 이전에서 세부적인 쪼그마한 필지가 중간에 합쳐졌던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것이 자세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적과에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못 뽑은 겁니다.
윤철수 위원
본 위원이 이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특위활동에 포커스를 맞춘거는요 지금 명의변경이 그동안 56년도에 개장한 이를 50년간 자유스럽게 해 오다가 시에서 그걸 방관하면서 합법적인 명분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은 묵인하고 간 결과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요즘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이어져 왔던 일이라는 거지요. 행정도 행정자체도 아까도 우리 재무과에서 근무하셨던 이희집계장님 말씀 맞다나 그당시에 모든 행정재산관리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걸 근거로 해서 이런 기부채납 받고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법을 모르셔서 이걸 그 당시 집행을 안했던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법들을 다 아시고 계실텐데 이것이 계속 지금 50년간 성행해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시에 서부시장에서 동부시장으로 이전하게 된 배경 또 동부시장에 막강한 어떤 그 당시에 물론 정치적 상황으로 정책상황으로 볼 때 옛날에 자유당 내지 공화당 시절에 5.16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직후에 그런 시점에서 상당히 그당시 적산불하 받은 땅이라든가 주인없는 땅들이 누군가가 챙길수 있었던 분위기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어내기 위해서 7천평이라고 하는 시장땅에 대한 매입현황을 한번 뽑아봐라 이렇게 했더니 지금 뽑아온 현황이 4,697평이고 지금 현재도 7천평인데 약 2,300평이라고 하는 땅이 지금 어떻게 된건지 지금 전혀 기록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찾지 못한다는 말씀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그게 아니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 위원님께서 예단하시는 부분도 있구요 저 나름대로는 실무부서에서 과거에 실질적으로 여기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55년도부터 그 이후에 서부시장에서 동부시장으로 배경하게 된 동기도 담당자로써는 그 주위에 있었던 나이드신 분들이 전전해서 들은바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말씀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55년도에 서부시장 즉 중화원 그 앞에서 서부시장이 불이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 면의원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면의원들이 면 의회에서 그러니까 읍 의회에서 이게 동부시장이 불이 났기 때문에 좀 큰데로 옮기자 앞을 내다보고 그래서 그 당시에 면 의회에서 그런 교류로써 옮길려고 결정을 봐 가지고 매입도 하고 그런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제가 들은걸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우리는 찾아보다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 계장님! 이 엄청난 일들이 행정에서 암묵적으로 묵인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당시에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어떤 부분이요?
윤철수 위원
지금 명의변경을 자유롭게 이 양반들이 권리금 주고 팔고 하는 상황에서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걸 철저히 근절을 시키지 못하고 여태까지 왔다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사건은 누군가가 눈 감지 않았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다 알아요. 아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자료도 내 드렸듯이 화재라든가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무상사용기간 예를들어서 6.3년이라든가 6.5년 무상사용기간에는 자유롭게 그 무상기부한 사람들이 재산권에 대해서는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윤철수 위원
예. 그래서요 지금 먼저 서용원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도 받고 그랬죠?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감사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규정상 지방재정법에 규정된대로 명의변경은 규정에 의한 규정대로 자유롭게 해 주지 못하고 상속이라든가 규정된 대로 하라는 그런 지시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그 감사지적사항으로 지방재정법상 법에 원칙과 형평을 맞춰서 운영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지적을 당한게 아니겠어요? 그죠?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가장 장옥관리를 어떻게 해야 가장 형평에 맞게끔 운영이 되나요? 그 지적을 받고난 그 이후로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리기간을 거쳐서 지금과 같이 명의변경을 자유롭게 못하고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한 상속등에 이른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말씀들은 참 잘하셔요. 말씀들은 잘하시는데 제가 이런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시유재산은 예를들어서 A라는 점포를 갑이라는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장사를 그만 둘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유재산이니까? 그죠? 그럼 A라는 점포는 공개입찰이나 공개경쟁에 의해서 서산시민들을 무작위 상대로 해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엄정한 형평에 맞는 원칙아니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장옥사용허가를 한적이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명단을 제출 바랍니다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증거물을 가져 왔는데 이게 유일하게 한 것 같아요? 유일하게 내가 요구하니까 이나마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개입찰이나 공개경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구요 내용으로 봐서는 이중에서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샘플링했습니다. 한사람만
윤철수 위원
샘플링한걸 내내 여길 보면 A1~A10까지 해서 이중에서 세 번째 한 샘플링 해 가지고 이걸 증빙서류를 갖춰놓은 것 아니예요? 뒤에다가 그렇죠?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갖춰져 있는걸 복사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그래서 여기 보면 동문동 137-12번지에 거주하는 안예숙씨가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거기에 대한 서류가 뒤에 첨부가 된 것 아닙니까?

여기보면 동부시장 사용허가신청에 있어서 안예숙씨가 신청인이 되고 밑에 보증인을 보면 유옥희씨라고 있어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유옥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먼저 여기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예요. 먼저 여기서 여기서 장사하던 사람이고 또 여기에 보면 아이러니한게 최연용 조합장이 추천을 해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윤철수 위원
이게 그래서 제가 요청한 아까 얘기한 공개입찰 방법이라든가 공개경쟁 방법으로 해서 사람 선정한 거라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가져 오라고 했더니 그저 그나마 한 것이 이 방법입니까?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게 아니고 이것이 그동안에 명의변경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니까요?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희집 계장한테 요청했던 부분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은 공개경쟁 공개입찰이라는 방법으로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죠. 감사원이 지적했던 내용대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법과 원칙의 방법대로 이렇게 한 방법에 의해서 시장을 내준적이 있느냐 서산에 해 준적이 있느냐 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요청했던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냥 단순히 옛날에 명의변경 자유롭게 했던 상황에서의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은 빠져나가면서 원칙대로 되지 않고 그 서류만 여기다 첨부를 한거예요. 지금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이게 규정대로 그 당시에 활성동사무소에서 할 때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처리한 문서입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규정대로 처리한 부분이 이게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그 권리금을 주고 팔고 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지정을 해 가지고 파는 방법이 아니라 원칙대로 하는 방법에 입각해서 한 일이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제 얘기는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예숙씨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안예숙씨의 보증인이 누구냐면 유옥희씨라는 사람이 보증을 서 주었는데 이 사람이 보증을 서준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장사하던 이 사람한테 결국은 이 서류로 봐서는 팔은 건데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이것은 사문서이기 때문에 사람은 보증도 서 줄수도 이것은 기본적에 속하는게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보증을 서줄수 있지요?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아니 이것 가지고요 윤 위원님 이거 국한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자꾸 할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죠.
윤철수 위원
추천자에서 추천서가 있는데 동부시장 조합 최연용 조합장으로 해서 추천을 했거든요? 이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법적조례가 있습니까? 조례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우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요 효율적이고 또 보다 더 시장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하에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아까 질문에 이어서 부시장님께 몇가지만 제가 여쭙고 부시장님에 의견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오늘이 10차째 특위가 진행중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특위를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 많이 했거든요. 자료라는 것은 과연 동부시장에 이런 일련에 사건들이 왜 발생이 됐는지 그런것들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던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자료가 상당히 미흡해서 또는 없거나 내지는 자료가 있는것도 본인의 생각입니다만은 있는데도 안내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그런 자료가 미흡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동부시장의 역사를 관찰하기가 또 확실하게 합리적으로 또 판단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육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50년역사속에 동부시장에 공유재산이 지금 권리금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팔고 사면서 오히려 지금은 그 현재 동부시장의 공시지가가 약 500여만원 간다고 합니다. 500여만원 그런데 훨씬 지가보다도 높은 권리금이 지금 왔다 갔다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행정에서에 관리부재 내지는 관리소홀 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할가 없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직무유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무유기라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충분히 이런 말씀도 가능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정연도에 어떤 불법전대차 행위로 인해서 소가 제기되고 그걸로 인해서 감사원이나 청와대에서 감사를 지적을 당한 사항이 공유재산을 원칙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지금 받고서도 실제로 현실적으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개입찰이라든가 공개 이런 방법으로 된 것이 거의 없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안에 내재된 그러니까 권리금이 주고 받고 권리금이 암묵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거래자체가 행정에서 그냥 방관을 했던지 아니면은 일종에 시인을 했던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거에 대한 책임은 행정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뒤늦게 우리가 막차타고 들어와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재산을 다 어쩌면 자갈논까지도 팔아가면서 이 재산을 다 바쳐놓았는데 지금와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안해준다라고 한다면 저사람들의 허탈감은 상인들의 허탈감은 아마 여러분들도 미뤄 짐작컨데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관리를 잘못하면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에 와서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명의변경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잣대를 갔다 댄다면 어느누구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건 그리고 책임은 분명히 행정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흐리면서 자꾸 활성화하니 요즘 뭐 현대화니 이런 얘기를 자꾸 희석시켜나가는 인상을 짙게 받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단도리가 지어지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활성화가 현대화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나중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에 여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도 오래된 세월이기도 하고 책임자도 지금 현재 분명하게 규명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라고 한다고 할 때는 지금 이제 행정의 연속성 원칙에서 지금 조규선 시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참 속된 표현하면 설거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사실 긍극적으로 조규선 시장님이 당시에 책임지었던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관선 군수님 내지는 시장님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에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당시에 관선에 책임자를 임명했던 국가한테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그렇다고 국가에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재래시장이 서산뿐만아니라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장들이 전국에 많이 산재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의 시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공설시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권리금을 주고팔고 하는 그런 시장의 형태들이 엄청 많을 거니까 아마 거의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당진시장 같은경우도 얼마전에 시찰을 갔다와서 거기서 직접 보고 느낀겁니다만은 그쪽에서도 권리금이라는 것이 명의변경이 자유롭게 돼 가고 있구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하지만 실지로 내부적으로는 우리 서산이 했던 것 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지방분권시대라고 하는데 지방분권이라는걸 따지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에 완결구조를 100이라고 본다고 할 때 현재 지방자치에 하고 있는 포션이 운영하고 있는 포션이 약 20%남짓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아무래도 눈치보고 하고 할 때가 아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뭔가 이것은 국가한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서산시장을 비롯해서 행정에 계신 공직자여러분께서 좀 더 적극적인 지방자치행정을 펼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에 문제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대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쪽 서산시장 발의가 됐던 우리 의회발의가 됐던 누가됐던지 간에 정식으로 국회에 청원을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부다 연대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국가한테 책임을 우리가 묻는 이런 형태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안이구요. 두 번째 안은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중앙정부에서 너무 간섭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 특징이 맞는 특화사업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중앙정부에 자성입니다.

중앙정부의 반성인데 그 거에 연장선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특구지정을 그러니까 지역에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겠다 지역에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신청을 해 봐라 하는 지침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조건이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 그 특구를 원만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간섭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라고 한다고 할 때 지금 조규선 시장님께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구호를 외치고 계시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 이 어마어마한 구호입니다.

말씀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것하고 같이 연결을 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재래시장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재래시장 특구지정은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곧 시정질문에서 제가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시장님에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증인 부시장 한상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아주 중요 현안과제인 동부시장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느라고 열정적으로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과제를 저희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하루속히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시장 상인들에게도 그분들한테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원만한 행정수행을 못한 그러한 일부 원인에 대해서 아주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시에서도 나름대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은 해 왔습니다.

했습니다만 쉽게 좋은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와서 동부시장 관련해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현장도 여러번 주야간 나가보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동부시장 규모나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라면 좀 전국에서 이름있는 재래시장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결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보다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현대화 하는 문제하고 현재 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원사항하고는 구분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그 민원사항을 확인을 하니까 다섯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사항하고 활성화하고를 제가 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부분은 그동안에 용역을 줘서 용역연구소까지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고 해서 안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나서 시장 상인들하고 또 토론해서 어떤 기본적인 추진방향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을 다시 짓는 재건축식으로 할 것이냐 이제 지금 환경정비 차원의 리모델링 하고 로코리가 할 것이냐 이게 기본적으로 이 방향이 결정되어야 그 방향에 따라서 세부 아주 좋은 사업들을 또 이렇게 모아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단기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하자 해서 현재 시 자체적으로 안은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활성화하는데는 전제가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활성화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던지 간에 그 활성화에 필요한 소요되는 재원이 확보가 되야 되고 두 번째는 시장 상인들이 동의해서 같이 참여한다는 큰 두가지 전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지금 하고 있구요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간부들하고 두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명의변경문제인데 지금 우리 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명의변경 관계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관계규정에 적법하냐 가능하냐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보다 근원적인 것은 이렇게 수시로 아무때나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두는 것이 과연 우리 재동부시장의 발전과 시장 상인들의 이익에 부합된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결정되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번토론한 결과 이것은 현행규정에도 어렵고 시장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선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수수료 사용료 인하문제인데 이것도 또 토론 과정에서 우리가 솔직히 저는 이게 한달에 2만원, 3만원 이건 비싼 저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많은 관계 직원들이 현재 문 닫아 놓고 있는 상인들도 많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검토하는게 좋겠습니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이것은 인하하는 쪽으로 일단 우리가 노력을 해 보자 이렇게 결론을 냈던 겁니다.

최종 아직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방침을 못 받았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보자 그 다음에 진입로 우리 정리문제는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하는게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것은 하기로 일단 우리 실무선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뜻을 모아서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다만 문제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거기에 그동안 벌어먹고 살던 우리 시민들을 다른데로 쫓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 가면서 하자 이게 저희 시로서도 막상 그렇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만은 어떤 힘으로 이렇게 다른데로 쫓는다는 것이 또 어려운 문제도 있어서 그것은 저희도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종전에 당시에 그렇게 토론결과도 그랬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집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고 우리 시장 상인들한테도 아주 미안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주차장 문제하고 소방도로관계인데요 이것도 제가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활성화 대책하고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주차장 설치문제가 1~2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를 재건축할거냐 아니면 리모델링 할거냐 이 방침에 따라서 결정되야 될 일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활성화 방향이 결정도 안됐는데 어디다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순서도 그렇고 또 이것이 돈이 1~2억정도만 들어서 해결된다면야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 건축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리모델링 방식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주변이나 어디 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확보하는 문제하고 주차장 확보는 현대화 활성화 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실무선에서 결론을 내리고 우리 시장 대표분들하고 제가 그 의사전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통로 확보문제 이런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집행을 못해서 우리 여기 위원님 특히 권창제 위원님한테 많은 지적과 나무람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민원사항 문제는 그렇습니다.

민원사항 부분은 시에서도 상인들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고 수용할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상인들 입장에서도 이분들께서도 법규 테두리안에서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서 빠른시일내에 좋은 대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제 활성화 부분은 그것은 시하고 상인들하고 아주 일심동체가 되어서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앙이나 도 이런데서도 여러 가지 지원정책자금도 있고 이러는 걸 볼때마다 저희가 아주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이것은 이 부분은 같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노력을 해야된다 그래서 이런 동부시장 관련해서는 실무선하고 토론도 하고 머리를 짜서 이렇게 대강에 어떤 방향은 지금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민원문제가 빨리 해결되면은 우리 시장 상인들하고 현대화 문제를 토론을 해서 재건축 방향으로 갈 것이냐 현재 리모델링으로 갈 거냐 이게 결정이 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된 다음에는 그럼 예를들어서 리모델링쪽으로 결정이 됐다 하면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으로 해 나갈거냐 사업 내용을 또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모아야 됩니다.

현대 감각에 맞게 또 수도권 인구를 어떻게 하면 유인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관광이나 이런 상품을 연계해서 어떻게 동부시장을 관광객들이 들러갈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사업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또 그것도 사업내용도 상인들하고 토론을 해서 상인들이 공감을 얻은 다음에 예산투자해서 집행단계로 이렇게 가야 이게 진전이 되고 정리가 될 게 아닌가 해서 집행부 실무자선에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추진하기로 된 부분을 미진하게 지금까지 지연된 부분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어서 그것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우리 상인분들한테도 아주 미안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좋은 안이 계시면 저희도 적극 수용을 해서 원만히 해결되고 또 바람직한 시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제가 여쭤봤던 문제는 특별법하고 특구지정에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동문서답하고 계시다는 지금 상인들한테서 민원이 처음에 발생된 것은 맨먼저 발생된 것은 명의변경이거든요? 명의변경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 감사 지적된 대로 행정자산을 원칙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나머지 네가지 조항이 나온겁니다.

네가지 조항에 대해서 그걸 실현시키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인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실과 과장님께서 오셔서도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이 여기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동안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여러 책임자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익히 듣고 있었던 상황이예요. 조금도 진전도 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특별법이나 특구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명의변경만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네가지 조항은 활성화나 현대화 사업을 같이 연결을 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게 그 자체가 활성화사업을 하지 않은 이상은 주차장 부분도 힘들고 또 소방도로도 힘들고 아까 민원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힘든데 지금 문제는 저 양반들이 자기들의 재산처럼 생각하는 그 권리금 내지는 영업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갈 것인지 이것을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당 법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적용시킬수 없다는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대안으로 애초에 시에서 행정에서에 관리부재와 관리소홀 또 직무유기 내지 이런식으로 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으로써 특별법과 특구지정을 제가 요청한 이유는 특구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규제완화 규제완화라는 것이 뭐냐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모든 소관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상인들에 지금 자기들의 큰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권리금과 또 시에서는 그걸 안된다라고 하는 중간선을 어느정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문제부터 단도리를 지어놓고 다음에 활성화 사업, 현대화 사업 또 상인들이 주장하는 주차장도 다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부분을 하실 의지가 있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여쭤본거거든요? 특별법이나 특구지정이라고 하는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도 현행법으로는 안되니까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이걸 풀려면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정치가 이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별법내지 특구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법으로부터 조금 더 완화내지는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더니 원론적인 얘기만 그동안 해 왔던 말씀만 되풀이 하고

참고인 부시장 한상기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 위원님 개별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법 제정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아마 법이라는게 중앙에서 이렇게 제정되고 개정되는데 지방에서 건의해 가지고 그것이 개정내지는 제정이 되자면은 우선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가 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윤 위원님께서 주신 의안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타당성과 여러 가지 필요성 이런것들을 검토를 해서 법으로 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그것이 중앙에서 이렇게 의결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특구지정문제는 지금 그 법이 아직 제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재경부에서 이제 축조 초안만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도 그 먼저 자료로써 제출할 적에도 동부시장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동부시장에 특구지정 얘기도 우리 실무선에서도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특별법 특구지정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법 내용에 따라서 아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윤 위원님 잘 알고 계십니다만 단순히 정부에 지금 취지는 어떤 개발을 하고 하는데 관련법들을 좀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히 해 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지원해 주고 이러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도 법이 제정이 되면 그 법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동부시장을 특구로 지정했을 때 혜택을 될는지 검토를 해서 그런 혜택이 있다면 그때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주된 관심사는 우리 상인들이 재산으로 인정하는 권리금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에 명심을 하시구요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끌어내는 것도 그것부터 정리가 단도리부터 해 줘야 아까 활성화 사업이니 용역안이 나와도 상인들이 참여한다는 여기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상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괜히 예산만 낭비할 것이고 시간만 낭비할거란 말이죠.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이 문제는 특별법 제정 뭐로 뭐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법은 한시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나 얼마 기한으로 두고 하는 어떤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 정리기간이 끝나면 또 뭐하는 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건 오히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같은 것을 전국적으로 지금 재래시장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재래시장 관리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같은 것을 개정했으면 좋겠다하는 쪽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이 특별법으로 요구해 가지고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안될것으로 봐요. 그 기간만 끝나면 소용없어요. 다시 또 그런 것을
윤철수 위원
특별법이란 의미도 의미해석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법이라는게 한시적이죠 물론 한시적 그 시간내에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용도변경을 못하잖아요?
윤철수 위원
아니 지금 문제는 주된 관점은 뭐냐면 지금 시장의 상인들에게 자기 재산이라고 평생에 모은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권리금 문제를 특별법이라고 하는건 뭐냐면 현재 법이라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아니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말이죠 여러 가지 법들을 지켜갈 수 있을거라고 봐요. 거기에서 같이 충분한 대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이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궁극적인 책임이 국한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끌어내야 하는거든요 이게 특별법의 모양이 됐던 아까 시행령에 뭐가 됐던 특별법으로 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참고인 부시장 한상기 물론 이제 특별법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의이전관계는 국유재산법 시행령만 좀 고쳐도 가능한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걸려서 제가 조례로 못 정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 이완복
그건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건 건의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참고인 부시장 한상기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별법에 시안을 해 놓으면 그 뒤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거와 같이 근원적인 것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장발전과 시장상인 이익에 부합되느냐 그걸 먼저 따져봐야 되거든요? 법이나 이런 것은 일시적 특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상인 명의변경 원하는 분들한테만 그렇게 끊어서 생각할 수 없는거거든요.

윤철수 의원
아니 제가 분명히 주문하기를요 자꾸 그렇게 소극적으로 법이 해석이라든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모드에 깔아놓은 것은 서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순간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해방이후 지금 50년간 역사를 끌어온 이런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사고로서 이걸 전개해 나가야지 자꾸 그동안에 해 왔던 일반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참고인 부시장 한상기 윤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글쎄 어떤 윤 위원님 예. 예
위원장 이완복
우리 박상무 위원님 하실말씀 하세요 대충 정리된 것 같아서
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무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증인으로 이희주 가정복지담당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동부시장을 담당했던 우리 직원들의 그때 솔직한 실상을 좀 알아볼려고 증인 채택을 했는데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그때는 재무과 소속이었다구요?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동부시장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맡지는 않았구요?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증인선택이 사실은 잘못됐네. 말씀들어보니까 동부시장은 서산읍하고 식산과에서 관리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때당시 서산읍에 근무했던 직원하고 식산과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그때 파악해 주셨어야 되는데 잘못 증인을 결국은 선택이 됐는데 이 부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모르셨습니까?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것이 왜 재무과를 선택을 했느냐 하면 재무과는 공유재산의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총괄부서해 가지고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 우리가 왜 증인이 필요했느냐 하면은 지금 서류가 없어요. 서류가 없고 이런저런 얘기들도 피차 자기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증인이 돼 주거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인을 필요로 했는데 어쨌던 동부시장과 관련된 물론 79년 화재 당시 또 재건축을 하면서 그 과정을 그 내역을 자세히 알아볼려고 또 우리가 지금으로써는 그때당시에 실지적인 증언이나 근거가 필요해서 채택을 했는데 동부시장과 관련되서 더 이상 얘기해 주실만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글쎄 지금 서류를 내용을 쭉 보니까 그 당시 저희 재무과에서 시장건축을 하는데 서산읍을 경유해 가지고 승인해 주고 또 도에다 승인 요청해 주고 등등 이렇게 한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상당한 관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상무 위원
관여를 했다구요? 했는데 그러니까 동부시장에 관해서 아는대로 솔직히 또 들은대로 했던 업무적이 됐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 됐던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 해 주실 얘기가 있느냐 이거지요.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글쎄 지금 그런 말씀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말입니다.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요 강요는 안겠습니다.

알았구요 오늘 우리 부시장님 나오셨는데 결국 저희가 특별위원회 죽 하면서 결국 이 과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 태만이라든지 아니면 소홀 아까도 얘기한 직무유기라든지 이런쪽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동부시장과 관련되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주재하신게 2003년 5월 30일로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부시장 한상기 예.
박상무 위원
그 다음에 6월 12일, 그 다음에 8월 29일, 9월 30일 공식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 네 번에 회의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부시장 한상기 예. 여러차례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네 번입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시점부터는 어차피 여기에 부시장님께서 주재하는 부시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부분도 이끌어 나가고 결론까지 도출한 그런 내막적인 부분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 행정에서 분명히 책임져 주셔야 될 것이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정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조합측얘기 또 불법건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분들에 얘기도 있었고 또 탄원서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어차피 정확한 서류나 근거나 법적으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행정에서 져야 되겠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이 99년에 서용원씨하고 불법 임대차 관계 안현식 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표면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동부시장에서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가지고 조합의 이름으로 요구를 한게 있습니다.

그 때 내용을 보면은 조합원의 재산권 인정, 즉 이것이 지금은 명의변경 요구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도로기능 회복, 소방도로 확보, 장옥사용료 후불제 전환, 시장관리행정부실 장옥 사용료 인하 2000년 11월달에 건의된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얘기입니다. 3년전에 분명히 이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회신도 했습니다. 회신내용을 보면은 조합원의 재산권 인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 기능 회복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지도해서 단속하겠다 그렇게 회신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도로 확보도 이거 내용을 보면 2001년 상반기 뭐 전수조사하고 하반기 부터는 고발하고 과태료 처분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회신 돼 있습니다.

행정에 연속성으로 보고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2차 동부시장에서의 민원요구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달입니다. 이때 얘기 나온게 장옥사용자 명의변경요구, 사용료 인하, 진입도로 기능회복, 주차장 설치, 소방도로 확보라는 내용으로 또 다시 동부시장쪽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회신을 했습니다. 12일날 요구를 했는데 21일날 회신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말만 바꿨습니다. 명의변경은 관계법상 어렵다고 했고 동부시장 진입도로 기능회복은 관련부서 합동으로 지도단속해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방도로 확보는 여론수렴과 공청회를 통해서 가장 합법적인 좋은 방법을 찾아 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때 또 주차장 설치문제가 나옵니다. 주차장 이때는 그때도 답변이 현대화 시설로 개발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안일하게 지금 뭐냐 핑퐁입니다. 던지면은 말만 바꾸고 조금만 고치고 또 이제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계속 이제 준겁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동부시장 조합에서 민원을 조사를 요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서부시장에서 동부시장으로 옮기고 장옥 불나서 재건축하고 기부채납하고 그 과정 이 과정이 합법적이냐 공개적으로 경쟁입찰했냐 뭐 이 부분은 다 생략하더라도 분명히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3년전부터 해 왔습니다. 지금 해준게 뭐 있습니까?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행정 연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민선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들도 다 있습니다. 시장이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바뀌고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겠구요. 그걸 떠나서라도 도의적으로 지금은 뭔가 이분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안됩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3년전 얘기가 지금 바뀐게 없다 말이예요. 문맥만 바뀌고 아까 말씀대로 자구 수정만 몇 개 된거예요. 이거 화 안나겠습니까? 이 장옥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 행정이 불신을 초래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글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고 또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민원이든지 해결을 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이렇게 또 우리 부시장님 답변한 것 쭉 들었습니다.

명의변경에 대해선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좀 어렵다 맞습니다. 사용료는 인하를 검토해 보겠다 진입로 확보 빨리 하겠다 주차장 소방도로 병행 실시하겠다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3년동안 이렇게 하는 행정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실제 저희도 이웃 당진을 비롯해서 수원이라든지 청주 저희도 견학을 했습니다. 그쪽에는 그래도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해 줬구요. 또 일부 필요하다면 보상도 변상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이다 해 가지고 아케이트도 설치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 준게 없단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검토 이것은 이미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는 결론적으로 답변을 또 그들의 요구에 합당한 것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제가 볼때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쭉 일련에 행정에 흐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선 제 질의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부시장 한상기 예. 지금 박상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추진해 왔던 여러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에서 태만하고 소홀했던 것 아니냐 상당히 오늘까지 그게 이행에 안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원인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제가 여기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저희가 반성을 해서 앞으로 이 민원해결이라든가 활성화 추진 부분에 대해서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또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는 이 공문만 시행되는게 아니고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안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 행정에서 태만하고 소홀한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은 집행과정에 애로는 다소는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에 지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3년이라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진행한 과정에서는 물론 담당자가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주무 담당 즉 계장, 과장이 있겠고 국장님이 있겠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선 이건 책임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한 대로 행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뀔일이 아닙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제가 볼때는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바뀌면 또 아니면 해가 넘어가고 차일피일 미루고 간거지 아무것도 된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 보면은요 2002년도에 11월달에 동부시장 조합 5개 요구사항, 그 다음에 11월 20일날 회신했고 그 다음에 2002년 11월 30일날 시장사용료 불납운동을 이제 시작이 됐어요. 2002년 11월 30일경부터 그랬는데 여기에서 시에 집행부에서 대응한건 뭐냐? 시장사용료 불납운동에 따른 조치사항 해 가지고 2002년 12월 6일날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남현우 변호사를 통해서 사용료 납부고지서 반납에 따른 법률적 위법요구를 검토했어요. 그 다음에 2003년 2월 27일에 동부시장 장옥사용자에 대한 시장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03년 4월 3일날 시장사용료 징수 방안에 대한 목요토론회를 개최했다 2003년 5월 4일날 장옥 사용료 미납자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했다 그 다음에 2003년 7월 4일날 장옥 사용료 납부 독촉을 했다 이게 무슨 행정이예요. 이게? 이것은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동부시장 상인들은 우리 시민 아닙니까? 적입니까? 민원에 대해서는요 하나하나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객관성 여부를 따져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이게 무슨 전쟁하는 겁니까? 저쪽 공격해 가면 수비하고 또 여기서 반격하면 물러나겠지 하는 그런 문제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라도 가능한 것부터 저는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 부시장님 활성화 방안과 민원사항은 분리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활성화와 민원사항의 분류와 맞물려서 본 의원이 볼때는요 중장단기로 뭔가 대응을 해 줘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세요. 그리고 돈 예산 수반없이는 그렇게 말로 때울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수십년동안 여러 가지로 민원으로 걸려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말 바꾸기로 그냥 적당히 때울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 하세요. 아니면 국도비 요청해서 뭐 다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뭐 재래시장 개선할 수 있는 돈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번 이런 것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김영수 지역경제과장님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증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박상무 위원
빨리 하세요. 해서 투자할 것 투자하고 또 해줄 것 해 주고 또 안되는건 안된다라고 분명하게 행정을 처리하셔야지 이게 무슨 대책강구하고 답변보내고 또 오면은 또 회신보내고 이건 어느 누굴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동부시장 민원조사 특별위원회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곧 요구를 할 것이고 듣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원치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볼 때 더 민사 형사 어떤 직무유기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우선은 저는 집행부를 분명히 질타합니다. 탓합니다. 책임을 더 크게 뭐 누구한테 전가하고 누구 벌받아라 이런 인적인 어떤 책임을 떠나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요구이고 이게 목적입니다.

그동안 과정에 대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집행부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무능하고 안일했다 이거예요. 이제는 답을 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확보 어떤 방면으로라도 어떠한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럴때는 사업계획서를 올리십시오. 의회에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국도비 확보하시고 중소기업 진흥청이든 어디든 지금부터라도 뛰십시오. 가능하다고 했으면 해야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 동부시장 조합측에서도 이해 할 것 아니면은 소위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저도 얘기를 본 의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아무것도 한게 없다 이거예요. 실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했습니다. 진입도로 확보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해 줬어요. 문서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답변도 계속 빠른 시일내에 할 것 같이 했고 금방 뭔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 같이 했단 말이죠. 이제는 이 부분을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대로 저는 하자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 확보 안되면은 지금 거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물론 주차장 조례안이 바뀌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지역이라고 특별 따로 분리해서 뭐야 동부시장 조합에 위탁을 한다라든지 하시자구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말이죠. 가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 왜 안하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더 사건은 일의 자체는 수습이 안되고 커집니다. 결단을 내리시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시자구요. 그리고 뭐 진입도로 확보해 줘야 돼요. 확보해 주고 그들에 대한 대책도 세우세요. 세우시자구요. 솔직히 뭐 개인돈 내서 이주대책 마련하고 다른데 입지선정 하지 않습니까?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공개행정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정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해결에 분명한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장단기에 과정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불도저식으로 법없이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이번 동부시장 조사특별위원회 확실한 답을 주시면서 이번기회에 동부시장에 대한 민원이 해소가 되고 더불어서 활성화가 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그야말로 우리 서산의 난제도 해결하면서 이곳이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부시장님께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그 답변을 그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참고인 부시장 한상기 예. 박 위원님께서 참 그동안에 행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채찍에 말씀으로 저희가 알고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할 수 있는 것 부터는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신 위원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신상인 위원
예. 제가 하고싶은 말씀을 우리 박 위원님이 아주 제것하고 똑같이 다 하셨네요. 드릴말씀 없고 그동안에 여러차례 회의도 해서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항상 되씹는 얘기가 됐습니다만 저도 마지막 부탁의 말씀은 여하튼 우리 특위가 구성되서 그동안에 동부시장이 민원사항 주민의 애로사항을 이제 샅샅이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여하튼 집행부와 동부시장에 상인들과 최대한의 많은 접촉을 함으로써 노점상도 서산시민이요 장옥 사용하시는분도 서산시민입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앞으로 정말 살기 좋은 서산이 될 수 있도록 동부시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우리 시에서 활성화를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해서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우리 이희주 증인한테 한가지만 그간 특위에서 나왔던 문제 한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할려고 합니다.

무슨 문제들의 얘기가 됐었느냐 하면 일부 상인들의 얘기가 재건축을 할 때 재건축하는 그 건축말고 돈을 일부 냈다 시에 그것도 불법건축물의 현재 상인들도 확실히 기억은 못하지만 들은 얘기인데 30만원씩인가 당시 시에 냈다 하는 얘기들이 그간 특위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예요. 그래서 그당시 재무사무를 담당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 재건축 비용말고 돈을 시에서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거지요?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전혀 그런 말씀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저희가 징수한 사실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거주한 상인들도 돈 받은 사실없지요? 있어요?
증인 가정복지담당 이희주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알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한상기 부시장님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희주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 결과에 대하여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무
예. 박상무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제89회 임시회의 기간중 계획된 중간보고사항을 11월 6일 개최키로 결정하고, 제11차 위원회는 당초 계획된 11월 12일을 11월 18일 14시에 변경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다음 회의시에 협의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1월 18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위원아닌 의원(4명)

  • 의장윤찬구부의장신준범의원이문석이철수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이종찬
  •   (서산시청) (3명)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 증인(2명)

  • 지역경제과장김영수가정복지담당이희주

○ 참고인(1명)

  • 부시장 한상기

○ 방청인(5명)

  • 최연용 조합장외 4명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