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8일(수) 오후 14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안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김종민 의사직원 김종민 입니다.
-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5일 이문석 의원님외 13인으로부터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안이 발의되었고, 10월 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2분】
1.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문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석 의원
-
- 이문석 의원
- 입니다.
지난 9월 25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총 13인이 발의한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정하게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와 차량을 이용하여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편익을 제공하고 일부 민원인을 가장한 장시간 무단주차자가 있어 실질적인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과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또한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로부터 서산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 주차장 관리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징수한 주차요금은 교통관리시책에 부합되는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청 주차장은 시민들이 방문하여 처음으로 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써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하고 여유있는 주차여건의 조성과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문석 의원
-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조인호입니다.
-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이문석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이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화 되어감에 따라 지속적인 차량의 증가 추세에 있으나 청사내 주차장 시설의 한정으로 인하여 민원인 주차장 운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확보로 민원인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유료화를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유료화 시행초기에는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제반사항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문위원 조인호 예?
- 김완경 위원
- 더 보완을 해야 됩니까?
- 전문위원 조인호 시행규칙을 제정해야되구요 준비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 김완경 위원
- 다시제정해야 된다?
- 전문위원 조인호 예.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중 의존세입분야중 지방교부세 43억 9,470만원과 보조금 63만 2,566만 4천원은 잠시후에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가름보고를 드리도록하고 자체세입분야 및 징수교부금 재정보증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4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47페이지 지방세입중 소득할 주민세 30억원은 전년 대산3사의 법인세와 소득세의 증가로 인하여 주민세의 증가액을 반영하였으며, 과표인상으로 인한 재산세 1억 2,958만 천원과 개인 농업소득세 2억 550만원을 각각 증액한 반면 보건위생법 시행으로 인한 금연구역 확대로 담배소비세의 감소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세외수입중 문화체육시설사용료 400만원과 보건소 기타 수수료를 6,765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현대석유화학 및 삼성종합화학의 매각과 청구아파트의 분양 대산지역의 빈번한 토지 매매와 서산 간척지의 주말농장 매각에 따른 도세의 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 2억 603만 6천원과 52페이지 재정보전금 16억 4,829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중복지급된 농어민자녀학자금 보조회수금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외 불안요인이 많고 경제불황으로 뚜렷한 세수증가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증가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것에 대해서 우선 다행으로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있게 조사 발굴하여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상세히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조인호입니다.
-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와 세출예산개요는 오전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세입예산 개요는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지방재정여건을 살펴보면 금년 국가경제의 실질성장률을 당초 5~6% 내외로 예상하였으나 지난 추석절을 전후하여 남부지역을 강타한 제14호 태풍매미의영향 등으로 3% 이내로 예측되고 있으며,잦은 비와 일조량의 부족 등으로 올해 쌀생산량이 지난 80년도 이후 2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등 국내경기 회복시기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세수예측의 어려움이 있는등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의 제2회추경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변경 결정된 국비 보조금이 32억 3천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 2,900만원이 증가 지방세에 있어서는 소득할주민세가 30억원 증가한 반면, 담배 소비세가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16억 4,800만원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7.2% 증가한 115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국도비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점은 매우 고무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지며, 지방세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와 전년 대산3사의 경기 활성화 등으로 소득할주민세와 재정보전금이 증가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에서 17.7%를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시점에서 3억원이 감소되는 사항은 최근 금연열풍이 확산되는 추세에 대비하여 담배 소비세의 안정적인 확보에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기구개편에 따라서 주민자치과의 예산을 1억 72백만원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미반영된 법적․의무적 경비의 계상등 지역경기의 활성화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사업 보다는 가급적 다수 주민의 불편해소 사업에 우선 투자와 국․도비, 교부세 사업의 확정에 따른 정리등 직원들의 근무여건 조성과 복리증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서산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3억 8,500만원의 학술용역비를 삭감하고, 서산시 발전 핵심전략 수립을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과 문화관광과의 간월도 관광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원을 삭감 처리한 것이 타당성이 충분한 것인지 또한 간월도 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비 1억 1천만원과 대체농지조성비 1억 8,4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등 또한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로 서산시 CIP 재정립 사업비가 금번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서산시 CIP를 변경하는 사항인지 용역기간이 상당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임에 시기적으로 적절한 계상인지 판단하여야 할 사항 등은 관련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2001년 폭설피해 복구비 사용잔액 반환금 국비 10억 2,935만 2천원, 도비 8,235만 5천원, 도합 11억 1,170만 7천원을 금번에 계상하여 반환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관계 실과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은 연차적으로 볼 때 우리 세무과장이 볼적에 내년도도 3억정도가 또 감소된다고 보나요?
- 세무과장 최진각 내년도에는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올해 3억정도 저희가 감소요인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3억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5억정도가 될지 그것은 우리가 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왜 그러냐 하면은 금연운동 확산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거둔다고 한다면 자꾸 이것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나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한 60억 정도가 담배소비세가 아닌가요?
- 세무과장 최진각 63억이 당초예산에 63억 2,100만원을 저희가 세입 잡았었는데 3억이 줄은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최종적으로 볼적에 50억정도가 예를들어서 그런 수준으로 갈 게 아닌가 이런 예측이 가능하네요.
- 세무과장 최진각 글쎄요. 그건 연말정도 가봐야
- 김완경 위원
- 정확한 것은 안나오지만 어떤 이 담배가 소비가 둔화 되가지고 앞으로 최고치는 얼마였죠? 63억은 금년인데 제일 많을 때 세입이 어느정도 였었나요?
- 세무과장 최진각 대개 담배 소비세는 그 페이스입니다.
- 김완경 위원
- 65억 정도 잡는데 3억이 준다. 그러면 담배소비세가 줄음으로써 약 10억이 준다고 가정할적에 다른 세금으로 대체할 예산확보할 방법이 있나요?
- 세무과장 최진각 다른 세목은 인제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부동산 매매등이 활발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다른세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전은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주민세라든가 이런것도 30억씩 지금 늘어났습니다만은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고 경제만 조금 산다고 하면 보전이 될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완복 위원
- 작년도 주민세가 얼마였어요?
- 세무과장 최진각 전년도 주민세는
- 이완복 위원
- 65억을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작년도 수준 비슷할거예요. 아마
- 세무과장 최진각 거의가 비슷합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올해 65억이란 말이예요. 아까 대산3사 관계 얘기해 주셨는데 증액된 원인이 뭐라구요?
- 세무과장 최진각 증액된 원인이 소득활이라고 한다고 소득이 있을 때 10%를 저희가 주민세를 받는거든요?
-
받는데 대규모 회사들이 매매과정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경우에 저희 주민세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0정도 올라간 것이 크게 말씀만 드린다고 한다면 법인세와 주민세가 삼성종합화학이 매매가 있었어요. 회사가 매매가 있어서 거기서 7억정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에서 6억정도가 들어오게 되고 따라서 소득세와 주민세가 상대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가 있음으로 해서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글쎄 말이에요. 이건 매매같은 것 사전에 예견은 안된거니까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소득세 관계 2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AB지구 영농조합농지세 증가분입니다.
-
그리고 주말농장을 통해 가지고서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다 잡은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지금 주말농장 그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물론 이제 세금관계만 다루면 우리시에서 그런 주지를 해 주고 있나요?
- 세무과장 최진각 글쎄요. 저도 신문이나 방송 뭐 한번 본 것 같아요. 저도. 전체적인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이것은 아마 내년에 상당한 진통이 예견되는 거니까 미리 대비를 잘해야 될거예요.
- 세무과장 최진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세무과장 최진각 아 그건 아닙니다.
- 박상무 위원
-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아까 얘기하신 삼성이 그게 아마 합작법인이 됐을거에요. 아마 그게 삼성종합화학인가 합작법인이고 또 이게 지금 아까 토지거래 그러니까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부동산경기가 이쪽에는 자동차전문화단지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쪽에는 조금 공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그런 부분들 또 아니면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여러 가지 소위 얘기해서 아까 서해안 영농도 있습니다만은 주말에 여가를 보내기 위한 어떤 토지 여러 가지 요인은 있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약20억정도라고 했잖아요? 20억정도 이것은 일시적인 걸로 봐야 되겠죠? 이게?
-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도 전체적으로 볼때는 일시적인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매매과정이 이루어 져야 등록세나 취득세 이런 세입이 올라가서 징수교부금은 도세이기 때문에 도로부터 받는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징수교부금이 저희가 늘어난 것이 현대석유화학이나 삼성종합화학이 회사간에도 매각이 있었고 경기가 좋아가지고 매각된게 아니고 경기가 나빠가지고 매각이 된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청구아파트가 입주됨으로써 재산취득으로 인해서 각종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등이 올라갔고 대산지역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컨설팅회사에서 토지를 분양한게 있습니다. 분양을 한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분양을 해서 취득을 한 관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말농장 관계, 이런등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그 설명하는 집행부쪽에서 보는것과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것하고 조금 이게 뉘앙스가 또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대산3사에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징수교부금이 늘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아까 한전에서 뭐야 6억이 징수교부금이 늘었다고 했는데 한전을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 세무과장 최진각 법인세가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한전에서? 법인세가요? 왜 한전이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한전 어떤 한전을 얘기하는 거지요? 작년에는 없었던 거예요?
- 부과1담당 표인환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올해는 왜 이게 갑자기 주민세가 생긴거지요?
- 부과1담당 표인환 사업을 하다보면은 당해연도에 결정되는게 아니고 사실상은 전년도 2~3년전부터 부과됩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세거든요. 저희가 10% 그렇게 해 가지고 당장 그게 발생한게 아니고 한 2~3년전에 이렇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은 이게 한전 어디 서산지점에 어떤 업무기준이라고 할까
- 부과1담당 표인환 아닙니다. 전국적인 해 가지고
- 박상무 위원
- 전국적인 것을 모아서 배분한 겁니까?
- 부과1담당 표인환 그렇죠. 배분한거죠.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왜 올해만 있고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겁니까?
- 부과1담당 표인환 신설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흑자가 한 2~3년전부터 뭐가 돼 가지고
- 박상무 위원
- 아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이에요. 그 전해도 없었고
- 부과1담당 표인환 그래도 일부 조금 큰 금액이 아니고 소액
- 박상무 위원
- 그 전에도 있기는 있었어요? 이게? 아
- 세무과장 최진각 올해가 가장 큰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 박상무 위원
- 그래요. 알았습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그리고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작년도 주민세 저희가 최종예산으로는 79억이 잡혔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아까 저 우리 김완경 위원님이 물으셨던 것 같은데 주무과장으로써 담배소비세가 자꾸 줄거든요? 어떻게 해야죠?
- 세무과장 최진각 글쎄요. 담배소비세를 올리자면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운동을 저희는 세무공무원이 반대운동을 또 해야돼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저희 사무실 직원들도 담배피는 직원도 많고 한데 담배 끊으라고 말도 못하고 사실은 그래요. 다른 세목으로 과표가 인상이 된다거나 해서 이번에 또 조례를 정기회의때 저희가 요청을 할려고 하는데 주민세 같은것도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서 위임하기를 많은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
그런 관계도 현재 시지역중에서 동지역에는 3천원, 면지역은 2천원을 받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우리밖에 그렇게 하는데가 없습니다.
동지역 4천원, 면지역 3천원이 전국적인데 우리만 천원씩 싸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인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율이 정부에서도 방침이 섰었습니다만은 세율이 현재보다 자꾸 실거래가나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율이 자꾸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걸로 해서 보존은 될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다 세율이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더 늘어간다라고는 생각진 않고 올라가긴 올라가되 세목간 일시적으로 변동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세원발굴하고 해서 빵꾸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바로 담배소비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끊은 사람도 억지로 피우게 하고 장려운동도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어차피 세수가 있어야만이 사업이든 어떤 일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언급하신 어차피 담배소비세라든가 이런 것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야 된다고 보고 세원발굴을 하는 쪽으로 이제는 그런 어떤 결과가 작년보다 줄었다 늘었다 하는 수치상의 비교가 아니라 주무과장으로써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세수발굴에 누수되는 부분이 없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수치상의 얘기보다는 새로이 세수를 확보한 부분 또 아니면은 그동안 소위 얘기해서 내질 않거나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은 납부의무는 국민에게 전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세수발굴에 대한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춰가지고 그런 보고가 앞으로 되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고생들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번에는 읍면간 그 형평차원에서는 맞추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예. 두 번째 특별교부세 온 것이 우리시에서 신청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뭐 해서 우리도 모르게 내려온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리가 신청한것과 내려온 것이 복합돼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부석 복지회관이 신청한 겁니까?
내려온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선 재원지정이 에리어가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신청한 건 아니었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이완복 위원
- 알았습니다.
또 하나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치 않은 예산이 집행부나 또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읍면동보고 예산을 올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읍면동에서 올리는 예산들이 누락되고 그것이 예산에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타당한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외부의 힘에 의해서요 ?
- 이완복 위원
- 예. 외부의 힘이든 집행부 고위층이건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 바람직 하지 않죠.
- 이완복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의회를 항시 집행부에서 그럽니다.
의회를 존중한다 존중한다 하는데 의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돼 가지고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 요구되는 것이 과연 의회를 존중하는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건 삭감된 예산이 재요구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정황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재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옳지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변동이라든가 여건변동 그 집행상의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서 재요구한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동안에 종합발전계획을 지난번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과 저희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내부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서 부서간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지시사항과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하고 상당부분이 중복이 되더라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하고 일부 도시기본계획에다가 조금만 보완만 할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비를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기왕에 발주된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다만 저희들이 서산시의 경우에는 앞으로 지방분권문제라든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문제라든가 앞으로 벌어져야 할 우리 서산의 미래에 관련된 그 상황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몇 가지 핵심전략에 맞춰 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검증을 해 보자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그 계획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발전계획보다는 상당히 그 범위가 줄었다하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종합발전건을 쉽게 얘기해서 양이 줄었다 그런 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종합발전계획은 3억 8,500만원은 학술용역비로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핵심전략수립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대로 핵심적인 것은 얼마동안은 하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학술용역비와 전략수립비용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총괄적으로 보통 용역은 학술용역하고 법조계에 의해서 보통 크게 저희들이 기술용역쪽으로 이렇게 보통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술용역은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목표달성을 하는게 아니고 자문내지는 아이디어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학술용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각종 집행에 따른 실시계획이라든가 그것은 반드시 용역 성과품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차례가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발전계획용역이라든가 전략핵심전략용역이라든가는 학술용역성격이구요 기왕에 발표된 도시기본계획은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반드시 의무적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요구한 것도 학술용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전략수립을 위한 비용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2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뭐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주된내용이 우선 신행정수도가 이전문제가 거론되면은 국토종합계획이 전면적인 손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지역이 각종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각종 계획에서 소외됐던 것이 우리 자체적인 의지를 그동안에 정립을 학술적으로 정립을 전문가에 의해서 정립이 안 되 있었기 때문에 전부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충청권 이전에 따른 우리 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정립해 놓아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 두 번째로는 지방분권과 대비해서 지금 중앙기관이 지방이전문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기관의 지방이전문제도 우리 별도보고를 확정이 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연고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것과 더불어서 신행정 수도 이전과 더불어서 도청 이전문제도 멀지 않은 장래에 이것이 본격 거론될 것 같다 그렇다 하면은 도단위 기관도 우리동네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논리정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큰 두가지 전략하나하구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으로 분권이 되면은 자체기획역량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지역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가야 할 먹고 살 문제하고 우리가 보전해야 할 문제, 우리 특성을 살리는 문제 같은 것을 좀 전문가들한테 정립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서 그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종합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한 것이 결론적으로 종합적인 것 있는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걸 삭감하고 다시 핵심전략으로 몇 가지 한다는 것은 일의 이치에 안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종합 부분에서 조금 틀리는게요 예를들면은 저희들이 그동안 종합발전계획이다는 상수도, 도로, 교통, 공공시설 모든 지표를 연도별로 설정해가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
그런데 기존에 도시기본계획이 20년동안 과업지시사항에 분야별 지표설정계획이 과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서 그 부분은 실효성있는 도시기본계획쪽으로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 국가정책에 따른 대응전략만 우리가 이쪽에다가 다루고자 하는 취지에는 한게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시간이 뭐한 것 같으니까 제가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부터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우선 세출 예산과 관련된 부분 우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세출예산의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에 비중을 두고 중요시하고 있는지 전입 기획감사담당관과의 혹시 차이점 내지는 중요시하는 그런 순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큰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우선 전임 기획관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역량이라든가 이걸 떠나서 지금 시대가 변화하는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방향을 몇 가지 바꾸고 있는 것을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예산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중에 하나가 단일회계 단년도예산편성중심의 단점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서 장기적으로 볼때는 이것이 투자 중복 투자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단년도 예산문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채무부담 제도하고 계속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동안 투자순위가 균형발전 문제하고 균형투자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균형투자와 선택과 집중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를 해 가면서 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사업지구를 사업을 벌려놓는 것에 따른 사장된 재원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보자 쪽으로 현재 예산방향을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동안에 예산편성제도가 하드웨어 중심적의 예산투자 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적으로 이것을 개편을 해 보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나라를 현재 예산 편성은 통계중심의 품목별 예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대 예산제도의 탄력성이라든가 예산운영의 자율성 이런 것을 좀 증진하는 쪽으로 예산편성방향을 좀 바꿔보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구요. 또 하나는 2005년부터는 복식부기 제도가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신정부로드맵이 2005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자 또 하나는 내년도부터는 앞으로는 공개행정차원에서 예산을 전면 공개하는 이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보자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서 현재 예산을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70쪽에 보면은 시정영상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시정영상 어떤 홍보물로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 홍보를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컴퓨터 영상으로 디지털영상으로 제작해서 읍면순회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천만원의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내년도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영상물 컴퓨터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구요 이것을 본예산에다가 반영할려고 보니까 연초부터 준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시기를 놓쳐버릴 것 같다 그래서 이번 2회추경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것을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시민홍보물이라고 봐야되거든요. 대내적으로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더 이상 홍보물에 대한 홍보는 글쎄 제가 생각할 때 필요치 않느냐 대외적으로 우리 서산을 알리고 아니면 서산에 기업을 투자 한다든지 아니면 서산에 뭔가 매력을 갖도록 대외적인 부분으로 해서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야지 뭐 우리 지역 시민 아니면 읍면동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난 이부분은 바꿨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분야가 사실은 기술도 좀 부족하고 수준이 상당히 뒤진다 하는 말씀도 듣고요 그리고서 영상 홍보물 분야는 읍면동 순회해 가지고서 필요하지만 외부인사가 올경우에 상당히 요긴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홍보 그다음에 공보실에서 하는 홍보, 기획실에서 하는 홍보 이것을 서로가 조율을 해 가면서 나름대로 각기 특성을 찾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사항은 꼭 순회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외부인사라든가 각종 회의 이런걸 할 때 상당히 요긴하게 지난번에 활용을 했거든요.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대내외적인 치적을 아니면은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쪽에서의 어떤 홍보의 측면 보다는 아까 말씀하셨죠. 외부인이 와서 아니면은 어떤 사업을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매력포인트를 또 아니면 우리의 장점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홍보하기 위한 부분으로 기획감사담당관쪽에서 많이 제작을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자치행정과나 아니 소위얘기하는 총무과나 어디서 시장 아니면 우리시에 내부적인 홍보를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쪽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투자 가치를 우리 지역에 대한 사업성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잠재력이라든지 우리에 여러 가지 역량제고를 위한 부분으로 해서 이것을 하시게 되면 하시고 뭐 시장 돌아다니고 우리는 이만큼 잘했다 하는 이런 걸 할바에는 이것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편성 의지를 우리가 갖을수 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가겠습니다.
-
지난번에 그랬고 보통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홍보물이 일방적으로 선전성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홍보효과도 떨어지더라 하는 그것을 피부적으로 행정을 해가면서 많이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홍보물 제작은 우리 발전 잠재력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애로사항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진솔하게 설명할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제작 추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1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가 본예산 요구 얼마 했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본예산에 금년도 해외연수 예산이 총 1억 7,540만원이 이거든요?
- 이완복 위원
- 배낭 말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배낭 말구요?
- 이완복 위원
- 해외연수로 얼마요구를 했었느냐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요구는 8천만원 했었습니다.
-
2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세요. 8천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4천 해 줬어요. 추경에 2천 해 줬어요. 이제 다 찾아먹어야겠다 하고 지금 여기다 천만원 더 보태서 3천요구 한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이완복 위원
- 알고 하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런데 이 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삭감 취지에 맞도록 해외여행수요도 있는데 직원들을 안보내고 있습니다.
-
다만 이것이 앞으로 계속 수요가 다른 시군 같은데는 직원들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해서 안하다 보니까
- 이완복 위원
- 다른데 얘기하지 말고 다른데 얘기하면 이게 더 깎아야 되요. 다른데 시군 저도 알아봤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교류하는 자치단체도 많구요. 하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아 그러니까 다른데도 알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적게 가는게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적게 가는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데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더 깎아야지 답변을 잘 해 주셔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최근에는 시책적으로 하는 것을 직원들은 못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완복 위원
- 또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많이 가는 거라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건 맞습니다.
- 이완복 위원
- 맞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72페이지요. 맨밑에 국내여비 이건 본 예산에 얼마 요구했었죠? 처음에 요구했던게 얼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이것은 처음에 요구했던게 6천만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6천만원에서 3천으로 뭐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이완복 위원
- 그래 가지고 또 2회추경에 또 3천만원 해 줬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은 삭감은 안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왜 안되요. 여기 본예산서 보면은 본예산서에 3천만이 섰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추경때 본예산에 3천, 추경때 3천 이렇게
- 이완복 위원
- 글쎄요. 처음 요구했던게 6천인데 반을 본예산에서 반을 자르고 3천해 주고서 1회추경때 또 3천 해 줬는데 이번에 또 3천이 또 올라왔다 이 얘기예요.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본예산때는 삭감이 안된거구요. 저희들이 본예산때 3천을 요구했고 추경때도 3천 이렇게 했습니다.
-
이건 삭감됐던 사례는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이게 그렇지 않을걸. 하여튼 이게 본예산 3천 요구해서 3천 준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이완복 위원
- 그럼 1회 추경에서 3천 또 준거지요? 지금 또 3천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책추진사업비가 특정 참모부서에 집중되서 지원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서 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부서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요 1회추경까지 작년보다 곱입니다.
작년에가 3천만원이었고 올해 6천인데 실지 사업부서 한테 물어보면 작년이나 올해 준거나 오히려 덜 줬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그 일반 여비편성은요 계속 증가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
다만,
- 이완복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그전에 뭐하면 너무 시장이나 부시장들이 쓴다. 해 가지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전보다 곱을 해 줬는데도 실지 사업하는 부서에게 온 것은 그전보다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다 확인해 봤어요. 또 하나 73페이지 시책추진 보상금이 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인가 어디 예산을 보면은 올해 사업부서들 일하는 부서들 포상준다고 몇 천인가 예산에 세운게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에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서 업무를 대규모업무, 국도비유치한데 우수한데를 현재 시상금으로 주고 있는게 있구요 이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비이구요 이것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지급대상경비입니다.
-
예를들면은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예측못한 행사라든가 실비보상 해야 되는 그런 행사같은 경우가 가끔가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서 ...
- 이완복 위원
- 아니 민간단체 무슨 행사하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민간단체라든가 이런게 아니구요 예를들면 지난번에도 신행정 수도 충청권 건설에 따른 주민 참여 그다음에 무슨 평가단 세미나 이런게 예측하지 못한 ..
- 이완복 위원
- 평가 뭐 하는 것 예산에 다 서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닙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 이완복 위원
-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평가단 같은데가 뭐가 부족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를들면 그런 경우가 예측못한데 민간들하고 같이 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시장이나 누구한테 시책업무 추진비 아니면 부시장들한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건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그것하고 이것하고 쪼금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시책추진비 관민 나눠서 할려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이것이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
예를들면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무얼 집행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업무추진비보다는 성격이 좁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업무추진비 같은 것는 실링액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이쪽분야까지 카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우리 서산시 예산에 시책이나 또 업무추진비 본예산 올라올 때 실링 풀로 올라왔었다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증액이 더 된다라고 따진다면 그 실링풀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업무추진비하고는 좀 ...
- 이완복 위원
- 아니 시책이나 업무추진비가 먼저 우리 서산 본예산에 요구할 때는 서산시 풀로 실링이 다 올라온다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대로 여기도 시책추진비 같은 것 여기도 또 이 밑에도 국내여비 시책, 또 일반여비 이 시책추진비 모두가 본예산때보다 상회된다 얘기예요 본예산요구한 것 보다도 그러면은 실링이 오바되는 것 아니냐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는 실링이 아닙니다.
-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시책추진보상금이라고 하면은 일반인에 대한 행사실비입니다.
예를들면은 무슨 공공사업이라든가 특정시책에 따른 주민들 동원내지는 참여가 필요한 것인데 실비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그것 우리 서산시에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모든 업무 추진시책비 전부 가지고 와 봐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것은 일원도 증가가 안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이게 안맞잖아 본예산보다 더 되는데 실링이 오바가 안됐다고 한다면 안맞는 얘기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은 과목자체가 틀립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예 남아가지고 깎은 겁니다.
-
252만원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2,600를 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513만원을 세웠는데 260만원 가지고서 이것은 부족하다기보다는 이것이 통계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어요. 업무가 이관돼서 그쪽으로 이체 해 주기 위해서
- 김완경 위원
-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 다음에 서면 질문을 하려고 계획인데 서산종합발전계획수립과 서산시발전핵심전략수립 있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지금 38억 5천만원이 서 있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 쓰면 안 되나요? 같은 과목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을 이번에 예산부기를 않고서 거기에서 꺾어써도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으로서 이렇게 변동된다 하는 것을 설명 말씀을 올리고서 해야 이것이 경우가 아닌가 해서 이번에 ...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72페이지 예산서 인쇄 있잖아요. 그게 3,300이 필요하다은 예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1,300이 배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2천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선 기획실 예산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에도 약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을 한 50억 한 60억 정도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상당부분이 일반운영비, 여비, 경상비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다가 이것을 안해주고 저희들이 기획실에다가 시책추진 포괄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진짜 각 실과에서 부족한데 같은데는 저희들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실 특히 예산 부서에다가 편성되는 것은 저희들 기획실
- 김완경 위원
- 제 요지는 예산서도 인쇄비가 3,300만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1,300만원이 되서 깎은게 아닌 것 같은데 2천만원이 하다보면은 최초에 계획할때에 아까 다른것도 얘기했지만 계획을 세울적에 이런 부분에 정확히 했다면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예산이 안올것이 아니냐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습니다.
-
죄송하게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방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녹음이 안 된다면은 솔직한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74페이지 말이에요.
이건 우리 전산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제가 답변 할게 말씀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이거 왜 구입하는 것을 개발비로 놓었다가 목변경을 해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처음에는 이것이 전산개발비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걸 작년까지는 이게 전산개발비로 샀더라구요. 보니까 샀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해석하기에 이것은 소프트웨어 사향이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나와서 사는거니까 전산개발비로 하지말고 일반운영비로 해라 하고 유권해석이 감사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2002년도까지는 전산개발비로 했는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목을 바꿔가지고 살려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컴퓨터 통신장비 이전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지금 서별관 2층에 컴퓨터 통신장비가 거기에 있어요. 있는데 이건 광케이블이거든요? 광케이블을 거기다 놔서 늘 위험하고 또 거기 광케이블에다 뭐 자꾸 나와 가지고 인체에 자꾸 해롭다고 하고 그래 가지고 3층에 있는 대회의실 있지요? 대회의실 무대뒤에 스페이스가 넓은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로 옮길려고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전체적인 부분에서 여쭤 볼께요. 서산시보를 증면한다고 했거든요? 의회쪽 란을 늘릴려고 하나 뭐 어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1년에 시보를 할적에 인쇄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합니다.
-
이건 단체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인쇄협동조합에서는 지역업체에게 적임업체에게 줘요. 대전에 있는 대전충남 인쇄협동조합하고 우리는 계약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그쪽에 할적에 면은 몇 면을 해야 된다 10면을 한다 몇 면을 한다 해서 우리하고 계약을 하는데 지난번 1차 시정질문적에 여게 이창배위원님은 산업건설위원님 이신데 거의 질문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다 넣어달라고 요구를 해서 1차 시정질문한 부분를 많이 증면 하다 보니까 계약한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하다보니까 증면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돈입니다.
앞으로 더할게 아니라 먼저번에 한 것 그것 오바대금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좀 이왕이면 이해를 쉽게 돕게 위해서 라면 서산시보 증면 발행분 이렇게 넣어줘야 쉬울 것 같구요 그 밑에 보면은 서산시 CIP를 재정립해야 된다. 7,500만원 뭐 CI가 잘못 됐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것은 우리가 CIP를 재정립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서산개성화사업 전체를 할려고 하다가 할려고 기획실에 아마 당초예산에 이중에서 CIP재정립분이 7,500만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한테 떼어준거예요 당초예산에 섰던 부분을 분할해서 우리한테 넣어준거지 다시 기획실에 있는 예산을 우리한테 떼준거지 다시 세운 것 아니에요.
-
업무가
- 박상무 위원
- 왜 떼어줬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업무가 CIP는 우리 공보전산업무이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쪽에서 세워 가지고서 이쪽으로 넘겨줬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 박상무 위원
- 담당관님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CIP재정립관계는 지난번 대체용역부분에서 일부를 기본계획을 취급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실 때 이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난번 CIP업무가 취약하다 해 가지고서 보강해야 되겠다 이것을 저희들이 핵심전략이라든가 그래서 분야를 취득할려고 하다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해 가지고서 전문가가 발주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러면 CIP부분이 잘못돼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어느 부분이 뭐가 잘못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뭐가 있어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이 아니고 취약하다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를들면은 지금 CIP라든가 각종 도시시설물이라든가 문양이라든가 개발해야 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기존 CIP 매뉴얼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현재에 있는 시상징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관계를 이것을 통합단계에서 너무(마이크를 안대고 말을 한 관계로 안들림)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그런 집행계획이라고 할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는 안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께요. 기업같은데도 기업 이미지사업을 하는데 이게 5년이나 10년쯤 되면 노쇠화 되면 다시 바꾸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도 CIP가 95년도에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오래 됐으니까 지금 현재 실정에 안맞는 것은 다시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윤철수 위원님의 시정질문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면은 용역을 줘 가지고 시민의견도 다시 물어봐 가지고 다시 이것을 할거냐 안할거냐 하는 것은 추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립해 가지고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할겁니다.
-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시 할거냐 하는 재정립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바꾼다는게 아니라
- 박상무 위원
- 아직는 막연하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막연해요.
- 박상무 위원
- 막연하고 또 지금 글쎄 구체적으로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리고 이것이 바꾸면은 바꾸면은 돈이 수십억 들어 가요 왜들어 가는고 하니 지금 시마크라든지 지금 시내에 있는 거라든지 모든 것을 다 바꿔줘야 되요 전부다 그것을 바꿔야 될거냐 안바꿔야 될거냐는 여론수렴이라든지 용역비에요.
- 박상무 위원
- 글쎄요 CIP에 관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윤철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언급이 됐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어느 누구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니면은 새로이 바뀌어야 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는 물론 받아들어 가지고 물론 개선을 하던지 뭔가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도 얘기한 부분이 이제 주로 의회 마크부분이 주된 내용이었었고 지금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무슨 5년 7년마다 바꿔야 된다는 것보다도 실제 우리가 전공무원이든 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설문지를 통해서 라든지 어떤 모임이나 어느 기회에 무엇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 아니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민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해 가면서 해야지 일단 세워 놓고서 한번 진행해 보자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무계획적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박 위원님 아까 누가 얘기해서 바꾼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의회의 시정질문도 있었고 또 기업 이미지 창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각 기업에서도 5년이나 이정도 되면은 기업 CIP를 바꾸는데 우리시가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95년도에 만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래 돼 가지고 예컨데 보면은 그쪽보다 지금이 많이 발전됐는데 CIP가 세련되지 못했다 이거예요 세련되지 못했고 지금 시 새가 까치인데 지금 과수원 같은데 가서 사과같은 것을 찍어먹어서 까치는 지금 흉조됐거든요? 그런걸 같다가 시조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맞고 않는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CIP를 바꾸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지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꾼다 안바꾼다 결정은 안한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바꿔야 할 필요성은 이제 오래 됐기 때문에 세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꿔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하고도 협의를 하고
-
또 우리 여러 계층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 가지고 또 용역도 한번 우리가 줘 보고 받아보고 해 가지고 이것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적에는 또 위원님하고 심도 있게 협의 해 가지고 바꿀테니까 지금 당장 바꾼다고 하는 방침이나 계획은 없구요 바꿀려고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학술용역비 CIP문제는 1문1답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 넘어 가시고 다른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보면 지금 뭐 윤철수위원님이 뭐 시정질문하는데 본위원이 2년전에 전문 내가 까치를 예를들면서 이게 길조의 새가 아니라 지금은 해충이 되었으니 재고를 해 보자 하니까 이런 반구로 그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때 위원들이 뭐하는 것은 자기들이 필요없을 때는 필요한대로 위원들 생각도 생각하는 거여.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봐요. 담당관님 그때 담당관님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때 분명히 얘기들었을 겁니다.
일언반구에 그냥 그게 그렇게 하고서 자기들 필요할 때는 그런식으로 한다 이얘기 예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완복 위원
- 이게 뭐예요? 시 이미지 홍보사업? 도비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 이거요 우리 시비입니다.
- 이완복 위원
- 민경보인데 어디다 어떻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서산시민구단있지요? 시민구단이 저희 사실 저희시 홍보도 먼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홍보도 많이 해 주고 또 이번에 10월 10날부터 전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도 우리도 대표선수로 나가면서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 이런 홍보도 많이 해 주고 또 앞으로 시민구단 차 있지요 버스에다가도 우리시 버스마냥 여러 가지 지역상품같은 것도 홍보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사실 도대표라고 해서 이번에 2억 5천씩이나 주는데 우리시가 너무 가만히 있기는 염치없는 것 아니냐 해서 홍보비라도 다만 기천만원 줄려고 예산올린겁니다.
- 이완복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심의시 지방분권준비기획단 소관까지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저기 84페이지요? 워크숍 한거예요? 안한거예요? 이게
- 총무과장 문철주 총무과장 문철주입니다.
-
이것은 행사자체는 이미 행사를 한겁니다.
그런데 행사지원비 목이 당초에 현실에 안맞게 책정이 돼있어서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이게 새마을 지도자 워크숍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워크숍 했어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이완복 위원
- 언제 가서 했어요? 이번에 수해복구 간 것 그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닙니다.
-
별도로 지도자들 따로 갔었습니다. 공문사본을 한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런데 버스도 안쓰고 교재도 안만들고 뭐로
- 총무과장 문철주 집행상에 조금 문제가 애로가 있어가지고 목을 바꿔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바꿔서 시행하다니 그럼 여기 워크숍한 것 다른데 어디 예산 나와 있어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 아래 새마을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체된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새마을교육을 언제 어디가서 뭐를 했어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제가 계획과 내용을 금방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아니 글쎄 일반운영비로 세운 것을 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래서 집행상 새마을단체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상 애로가 있어서 그것을 보상금으로 바꾼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면 이게 의회를 대단히 경시하는 거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문철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
이 부분은
- 이완복 위원
- 한두번이어야지 매년때 보면 이런게 이렇게 되니 그때 이번만 뭐하면 뭐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니
- 총무과장 문철주 죄송합니다.
-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아 자꾸 죄송합니다.
이것 하나 좀 물어봅시다.
- 위원장 정윤규
-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8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4,500 왜 이렇게 필요해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 업무 추진비관계는 저희한테는 지방분권단이 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직급보조비와 복리후생비는 직원들한테 수당성으로 월정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총무과의 당초인원보다 증원된 내용이 기능전환단이 3명이 늘어났고 또 공로연수자가 총무과에 대기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개인별로 주는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업무추진비가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 이완복 위원
- 몇 명의 직급에서 4,500만원이나 늘어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이 기능전환단 3명하고요 공로연수자
- 이완복 위원
- 예?
- 총무과장 문철주 기능전환단 3명하고 공로연수자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하직원으로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 산하에 있을 때에 약 488만원 정도가 기 우리 총무과에서 집행이 되고 그래 가지고 총무과 예산내에서 이게 개인별로 이게 수당성으로 주는 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충당이 되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총무과에 몇 명이 늘어났는데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인원으로 따지만은 기능전환단하고 공로연수자하고 주민자치과 직원까지 하면 12명 정도되나요.
- 이완복 위원
- 주민자치과
- 총무과장 문철주 먼저 저희가 총무과 산하에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이 주민자치의 1계직원들이 단장하고 있었습니다.
-
4명.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게 4명분인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4명하고 분권단 우리 정종태 단장하고 분권단 3명하고 공로연수자가 또 3명인가요 그 인원들에 대한 수당성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내용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이기기 때문에 이건 수당성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행정수첩 추가 제작 리통반장용 있지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오세호 위원
- 이게 왜 지금 추경에서 이걸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 있었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 부분은 당초에서는 수첩지급관계를 시직원들하고 읍면직원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리통장하고 반장들이 실질적으로 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필요한 수첩 하나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
그래 가지고 그분들 수고에 일부라도 조금 보답을 해 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쓰는 수첩이니까 하나씩은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앞으로 줄 계획입니다. 내년 1월달에 나오는 수첩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아 내년도 것 아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추경에서 왜 이걸 해가 나갔는데 이걸 해 주나 했는데 그랬었나 했는데 내년도거라고 하면
- 이완복 위원
- 아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올 천만원 가지고는 공무원들 것은 했을 것 아니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공무원들 것은 매년 해 마다 연말예산 집행을 해 가지고서 연말에 발주해서 신년도 수첩을 만듭니다.
-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공무원들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올해 본 예산세울 때 안했다 내년도?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 아 그리구요? 자율방범대 야식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자율방범대가 서산시에 몇 군데가 있지요?
- 총무과장 문철주 25개대나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25개 그러면 1개 대로 해서 얼마씩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동안에 저희가 집행한데가 일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1개대에 80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
그런데 일부 대가 지금 부족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부 500만원인가요? 50만원 그것만 부족분만 충원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1개소에 년80만원?
- 총무과장 문철주 예. 80만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이게 그렇게 안할걸 사람 숫자대로 하지 1인 얼마인가 이렇게
- 총무과장 문철주 그 기준은 갑설 을설이 다 있습니다마는
- 이완복 위원
- 여성 자율방범대도 주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자율방범대만 보초서는 방범대만
- 오세호 위원
- 예. 잘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지방분권준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실체납자 산업시찰한다고 그때 상품권하고 두가지 지난번 추경때 해서 이완복 위원님께서 산업시찰을 하는게 나으냐 그렇지 않으면 상품권 주는게 나으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산업시찰하는게 났습니다. 하고서 산업시찰을 무작위 차출해서 한번 할려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당시 상품권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세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상품권을 하고 산업시찰을 할려고 우리가 샘플로 해 가지고 뽑아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다 싫대요.
첫째 하루 가서 관내 돌아 다니는 것 다 가본데 가는 것 그게 거길 또 가느냐 다들 의견이 읍면동의 의견이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년말안에 그것을 시행을 해서 시정의 현장을 한번 생생한데도 보여줄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부득이 삭감하고 내년도부터 상품권으로 사서 무작위 차출을 해서 차라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세무공무원 연찬이 올해는 상사업비가 안내려오나?
- 세무과장 최진각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사업비 내려오면 천상 다른데 못쓰는 거니까 이걸랑 좀 세무공무원들 고생했으니까 소주 한잔 먹을 수 있도록 솔직히 말해서 소주 한잔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 다고 상사업비 내려오는 것. 상사업비 내려오면 읍면동에서도 배정해 줘야 되요.
- 세무과장 최진각 이게 읍면동 직원들 다 데리고 갈려고 하는 거예요. 세무분야에 있는 다 데리고 갈려고 해요 행정직이어도 세무업무를 보고있는 사람은 다 데리고 갈려고 해요.
- 이문석 위원
- 세무과야 돈 잔뜩 걷어서 예산 막 주는데 ...
- 세무과장 최진각 예산계서 너무 짜게 하는 것 같아요.
-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이게 1,269만원 1,500만원 정도 가지고 가야지 너무 적다
- 세무과장 최진각 이것도 세무직들 배짱 없어 가지고요 저는 많이 좀 늘리라고 했더니 규정상 못늘린대요.
- 오세호 위원
- 세무 민원창구 집기류 구입은 현 청사에서 집기를 바꾼다는 거예요?
- 세무과장 최진각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세무과에서 하루에 1일처리 하고 있는 것이 올들어서 약390건 정도입니다.
하루에 처리하는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1년에 약8만건 내지 8만 5천내지 8만 6천건을 처리하는데 아이참 현재까지 그리고 작년도 년말까지 해서 96,730건을 처리했어요. 약 만건 정도를 처리하는데 여기서 사람이 하루에 약 300여명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무실 배치가 여기 회계과장님 뒤에 와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께서 임차하는 관계로 해서 사무실 정리가 되면은 저희 세무과 사무실이 현재 32명이 근무하는데 사무실이 가장 적습니다.
1인당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다른데로 옮겨진다고 한다면 거기까지 해서 막아서 쓴다고 한다면 조금 여유가 있게 되는데 이때 민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쪽 민원실 가면 천당갈 것 같은데 여기가면 어째 이렇게 우중충하고 돈 걷는데가 되려 잘되야 하는데 잘 만들어 줘야 하는데 밝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중충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민원실하고 레벨을 맞춰서 저쪽에다가 세무 민원창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게 2천이예요?
- 세무과장 최진각 2천 가지고서 될려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집기가 여기 이쪽하고 레벨을 맞춰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
(“집기가 어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 세무과장 최진각 사무실이 정리가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11월말이나 12월초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가 뭐라고 해서 올려야지 무턱대고 5백올렸다 2천올려다
- 세무과장 최진각 아뇨. 우리도 대충 알아봤는데 민원창구만 설치하는데는 할 수가 있어요.
-
그 정도는 감안했어요.
- 김완경 위원
- 아까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가능한 금액을 해서 해 줘야 나중에 가서 부족하더라 한다고 하지만은 알았습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맞춰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오세호 위원
- 성실 납세자 산업시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세무과장 최진각 산업시찰은 현재 세무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54명입니다.
-
읍면에 22명하고 저희 본청에 32명하고 해서 54명인데 54명을 한꺼번에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청 버스로 해서 1차, 2차로 해 가지고 전세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을 2박3일 정도 바람을 쐬 줄려고 합니다. 해 마다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아니 그것 말고 그 위에 성실 납세자 산업시찰 말이에요.
-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삭감입니다.
- 오세호 위원
- 글쎄 그게 왜 삭감이 됐는지
- 세무과장 최진각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게 그 사안입니다.
-
이실직고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추경때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돈 걷는데 관외출장여비 좀 세워 달라고 말씀했는데 저희가 조금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이번에 추경하는데 여비는 넣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안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도 못 세웠는데 어디 기획실에 있는 풀여비를 많이 세워 주시면 저희가 풀여비를 좀 뜯어다가 많이 쓸께요.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 이완복 위원
- 인주빌딩 얻어서 이사 했어요.
- 회계과장 안광래 계약을 지난 8월 25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1월 25일 까지 사무실을 비워주는 것으로 계약금도 중도금까지만 준 상태입니다.
- 이완복 위원
- 11월 25일까지 비워주기로 했다 그러면 입주예정은 언제쯤이에요?
- 회계과장 안광래 입주는 그 이후로 사무실 손질할 수 있는 한 20정도 소요해서 그 이전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러면 관리비같은 것 2개월 이것은 올해는 다 끝난얘기이네.
- 회계과장 안광래 우리가 입주한 이후로 그건 줘야 되지요. 날짜 계산해서 12월말에 간다면 12분하고 날짜계산은 일할계산해서 줍니다.
- 이완복 위원
- 어떻게 잘 해결 됐어요? 회계과장 안광래 저희들이 판단하고 조사해 본 결과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거기가 과세표준액으로 볼 때 공시지가로 토지는 6억 5천 건물이 약 6억 5천되고 그것이 배정가격이 13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압류되고 근저당되고 또 전세금 받은 것이 9억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3억이니까 12억 정도가 저희들이
- 이완복 위원
- 입주들어 온 사람들은 전세들어 온 사람들은
- 회계과장 안광래 그것 다시 해서 9억입니다.
- 이완복 위원
- 9억이라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위원장 정윤규
- 87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저기 예산이 이쪽에 올라온게 아니고 다른데 올라온건데 업무가 뭐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전번 84, 85회 임시회때 지곡보건지소 재산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을 받으셨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이완복 위원
- 그때 답변들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그게 5천9백만원 평당 8만 5천원씩 그래서 상당히 위원들이 그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우려해 가지고 이렇게 이돈 가지고 살수 있느냐 하니까 땅 주인하고 다 얘기하고 해서 감정해서 뭐 하기는 하겠지만 그전 얘기는 다 됐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액수가 1억이 넘던지 그렇지 않으면 300평이상일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기전에 뭐 하게 돼 있고 그것이 변경될때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답변은 아주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시가 가액이 요구된게 얼마냐 하면 3억이란 말이에요.
3억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어떤 설명이든지 변경에 대한 계획같은 것은 안얻어도 됩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지금 질문을 주신대로 관리계획승인요구건이 말씀이 계신대로 면적으로 봐서 1000㎡가 넘든지 아니면 가액으로 봐서 1억이 이상되는 경우는 그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지곡 보건지소의 경우 여기서 따지면 저희들은 이것이 공시지가를 따진거거든요? 배정가격으로 5천9백만원이고 면적으로 봐서는 2,321㎡이기 때문에 이것는 면적이 천㎡가 넘기 때문에 이것는 요건상 면적 여건으로 봐서 이건 승인요구를 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후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가액에 대해서는 매입가액 이번 예산요구했느냐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 배정가격을 따져서 5천9백이란 평가를 해 가지고 면적이 천㎡이상이기 때문에 승인요구를 했고 그당시 보고시에도 추정가격이 공시지가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액이 5,900하고 현재 요구된 것이 2억 9,400을 보건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입을 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법률에 의해서 공인 2개기관 감정기관의 평가 의뢰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여기 오세호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는 실지 매입할려고 할 때 매입가격이 예를들어서 20만원이나 15만원 달라고 했을 때 이걸 또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회계과장님께서 아닙니다 이걸로 가름 처리가 됩니다.
나와 있어요.
- 회계과장 안광래 감정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한 것이지
- 이완복 위원
- 아니 우리가 도 물어봤어요. 글쎄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가격으로 우리가 8만5천원 그 공시기가 놓고서 오세호 위원님이 다른 위원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너무 싼 것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15만원이나 20만원 달라고 안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할 때 이것으로 된다 가름한다고 다
- 회계과장 안광래 그것은 이 요건을 말씀드렸었죠.
- 이완복 위원
- 그렇게 얘기하면 예를들어서 어떤 뭐를 사고 싶은데 도저히 승인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100원주고 사겠습니다. 하고서 나중에 200원 주고 하는게 타당성 있다고 느껴요? 그건 분명히 가액 1억이 넘었으니까 변동사항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답변한 것을 봐도 변동사항인데 우리한테 말한디 없이 세상에 그때 답변한 것 하고 무려 다섯 여섯배가 오르는 가격에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너무 생각을 해 봐요
- 회계과장 안광래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만일 그런 예상을 해서 물어봤잖습니까?
그때 예를들어서 그런 값이 뭐한다고 하면 이게 의회의 승인이 났을 것 같습니까?
승인을 땅 주인하고 다 얘기 됐다라고 하고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이것은 대단히 의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저 그때만 넘어가면 된다 서산시 회계부서가 숱한 토지 감정하고 매입하고 공사하면서 뭐 하는 부서가 어디땅이 공시지가 얼마면은 감정가 얼마 나온다. 이게 6배나 차이날 정도로 뭐 볼 정도의 우리 부서라면 서산시행정 큰일난겁니다.
그때 3억이나 얼마 요구됐으면 이게 승인이 됐을 것 같습니까?
됐어요. 이따 보건소때 따질께요.
- 위원장 정윤규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그 홍보물 제작이 이것은 문화관광쪽만 홍보한다는 얘기예요?
100페이지 그러면 분야를 과별로 홍보를 따게 따로 제작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는 뭐 문화재 또 각종 문화예술하고 농산물 지역특산물 총 망라해서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각 과별로 홍보물이 제작이 일원화 된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각과별로 예산이 서 가지고 별도로 하느냐 구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
거의 저희가 다 총괄하고 있는 걸로
- 김완경 위원
- 여기 보면은 지금 기획감사쪽에서도 홍보물 제작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화홍보물제작이라고 해서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될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들구요 지금 민경보 보조 101페이지보면은 음암면지 발간 500있잖아요? 작년에 예산이 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왜 이걸 삭감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음암면에서 면지 발간 자료수집이 지연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
저희들이 금년에 안 된다고
- 김완경 위원
- 지연돼 가지고 올해 집행을 못한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들리는 얘기로는 부족해 가지고 부족해서 예산을 올리고 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공식적으로는 자료수집이 늦어지는모양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5백가지고가능한 일이기는 한 일이예요? 케이스에 5백으로 나왔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음암면 자체에서는 우선 금년은 자료수집 때문에 어려워서 삭감해 달라고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계획서를 받을 때 5백으로들어 왔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자료수집이 안 되서 일단 5백을 반납하겠다? 나중에 금액관계는 모르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101페이지 말이에요.
정충신장군 전기간행하고 이종린선생 문학지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정충신 장군 전기관리단 계획은 도지정 문화재자료 206호로 진충사에 배양하고있는 장군의 업적과 뜻을 기리기위해서 전기발간하겠다는 발간비를 지원해달라고 현창사업회에서 요청이 서면으로 있었습니다.
-
그래서 요지는 책명이 금낭군 충무공정충신장군 전기로 되어 있고 내용은 정충무공의 일기 또 문집번영 및 일대 사적을 수록한 전기집입니다.
그래서 집필기는 정완호 전교장님, 감수는 전국사편찬 위원장이신 이성수 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전부 취합이 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이완복 위원
- 이종린 선생 문학비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분 것은 황산 이종린 선생의 약력은 1883년 2월 12일날 지곡면 화천리 669번지에서 출생한 제헌의원이며 우리시에 2대 또 국회의원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
24세의 약관에 성균박사를 한 뒤 대한일보 주필 또 독립신문 사장 등 언론인으로서 나라의 큰공을 세웠고 또 우리나라 현대 문학의 여명기에 시와 소설 등을 다수 발표하여 문학사에서 단편이라는 문학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1921년에는 최초의 문학지인 개벽지의 사장을 역임 했습니다.
다양한 문학활동 및 독립운동 민중계몽운동 등 선생의 공적이 인정되서
- 이완복 위원
- 그만 하시고 시에서 세울려고 하는것입니까?
어디 건립위원회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건립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
지곡면에
- 이완복 위원
- 두가지를 놓고요 지금 본예산이 아니예요. 추경이에요 추경. 지금 읍면동 사업들이 지금 불요불급한 것만 지금 하는건데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반영을 할 정도로 불요불급한 것으로 느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위원님 저희는 문화관광분야이니까 저희 업무중에서는 이게 누차 건의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면서
-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지금 비와 가지고 지금 문화재 같은데 위험해 가지고 지금 그런 것은 요구하는데는 안해 주고 이런게 지금 불요불급하다고 느끼세요? 업무적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게 분야별로 문화재 보수도 해야하고 제 입장 과장입장에서 분야별로 발전을 안 시킬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다말아 가지고 지금 비오면 위험하게 된데 같은데 놓고 이것이 그것보다 불요불급한거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런 것은 나름대로 제가 해야 되겠죠.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얘기하는거예요. 예산이 추경이예요 이게 본예산이 아니다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그 다음장에 보면 말입니다.
간월도 관광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시에서 모든 용역을 할 때 이것을 세워야 도에서 어쩌구 하고 중앙에서 어쩌구 한다고 하면서 이게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사장되어 있다가 지금 변경 얘기좀 한번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 부분은 이게 우리시에서 간월도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을 위해서 전 절차가 옛날 용어로 말하면 국토이용계획변경 지금 2종지구단이 변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게 우리 관련부서와 도 국토이용 및 계획안을 하는 법률에 관련 부서가 그렇게 시종일관 하도록 됐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도 할 수없이 이용역비 2억5천을 세웠는데 우리 제가 와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누차 도에 가서 저희가 이러니까 이게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이 합쳐서 가지고 새로운 신법이 이제 나온 것이 말하자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거에서 2종단위 지구단위 계획은 이미 필한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논리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이법을 만들기 전에 99년도 12월 22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걸 다시 해야된다 하는 것이 도에 관련부서에 주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셀수 없을 만큼 도에 올라가서 부칙에 보면은 종전에 법에 의해서 받은 것은 변경계획으로 볼 수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해석 차이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결국은 도에서 승인을 조성계획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8월 7일날 이번 8월 7일날 그래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죄송한 것은 저희들도 이사업을 처음 손대고 우리 충청남도 내에 이런 사례도 없고 해서 연구해가며 할려니까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안견기념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부족분이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이쪽 실무 부서에서 완전히 판단을 잘못한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제가 저번에 가보니까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온냉방 시스템이 홀내에 기계하나가들어 있고 한데 사실 미술관 무슨 전시장이고 하는 것는 전부 천장에 설치돼 있거든요? 그것이 우선 그러니까다 보니까 끄름이 생기고 천장이 아주 약해졌어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 직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천장을 손대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거와 현관의 빛이 너무 자연빛이 노출되다 보니까 몽유도원도가 변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당시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
그래서 6천만원 가지고 설계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할 때 잘해야된다 해서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지만 판단 착오도 있고 고칠 때 보수할 때 제대로 고쳐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지적을 받을 각오로 오늘 올릴겁니다.
죄송스럽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간월도에 대체 농지조성비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조성계획 승인이 되면은 승인과 동시에 대체조성비가 부가가됩니다.
-
그래서 저희는 아직 개발 착수가 금년에는 안 됐기 때문에 납부를 못해서 잠시 연장신청을 했거든요?
- 이완복 위원
- 개인땅들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가 공영개발하면 저희가 내야 되거든요 개발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다 내야 합니다.
-
어떤 방식으로 됐던 환지를 해도 그렇고
- 이완복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문화관광홍보자료 제작은 무엇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가 그동안에 4천9백만원 들어서 6종의 9만부를 금년에 인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다 열거를 해 드릴수가 없고 나름대로 와서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분야별로 문화재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것을같이 섞어서 홍보물로 제작을 했습니다.
-
이게 제가 와 보니까 하루에도 몇백장씩 계속 와서 가져 가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관광객이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부족해요 이물량이 그래서 할 수없이 추경이지만 확보할 수밖에 없다 우선 철새기행전할 때도 상당량이 필요한데 부족하고 또 전국체전 도민체전때도 다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각종 행사 전국행사때 저희 홍보물을 보내고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떨어질만 할 때 가서 배포를 해서 그것 좀 홍보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인쇄비가 필요합니다.
- 박상무 위원
- 1,300만원이거든요? 몇장을 제작하는 거예요?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만부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만부요? 1,300원 짜리 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뇨 6종에 9종을 제작하는건데 그것은 그밑에 것이 만부구요
- 박상무 위원
- 아니 위에 거요. 홍보자료 제작이 몇부예요 ?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만부는 이건 6종인데 단가는 다 틀려서요
- 박상무 위원
- 6종류로 너무 이게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맞춤식으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필요없이 관광객을 보면서 그분이 필요없는
- 박상무 위원
- 너무 학술이라든지 학습 연구조사에 필요할 것 같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특색있는 다른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강조해 나는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좋겠다고 보구요 그다음에 문화해설사 선진지견학 30만원 3명 이건 어떻게 할려구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를 갈려고 하는데 보낼려고 하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인당 30만원씩 9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분들 유명 문화유적 있는데를 한번 가서 비교 견학도 좀 하고요 그쪽 해설사도 있으니까 예를들면은 합천같은데 보면은 아주 잘되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비교견학을 가서
- 박상무 위원
- 격려 차원에서 보내실려고 하는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해설사로서의 어떤 다른 지역 이미 기존 잘하고있는 지역에 가서 배우게 할려고 하는것인지 목적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그냥 1인당 30만원이면 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할 수도 없고
- 박상무 위원
- 아니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너무 의미가 배우러 갈려면 2박3일이든 제대로 배우게 해서 우리쪽에 응용할 수 있도록 실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격려차원인데 제가 볼때는 애매모호하다 그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내년에는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것은 저희가 과장님 저희가 글쎄 이렇게 한 것을 더 올리라고 한다는 것은 막 한다는 것도 문제 있는것이고 좀 하더라도 좀더 실직적으로 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상차원이면 보상차원이고 아니면 견학이면 견학가서 배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성격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충신 장군이 이종린 선생의 전기간행기라는 것은 간행비용이라는 뜻이죠. 전기를 간행한다 아마 책으로 엮어낸다. 이 밑에 것은 문학비를 비석을 건립한다. 이거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똑같이 2백만원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2천만원입니다.
- 박상무 위원
- 2천만원 아참 똑같이 2천만원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그 이상이었는데 자부담이
- 박상무 위원
- 이것도 좀 깎는 것도 이게 더들어 갈 수 있고 덜 들어 갈 수도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란 부분을 어떤 틀에 다 놓고서 협상하듯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봐줄수 있는 부분은 더라도 도와줘야 되는 것은 도와 줘야죠 아니면 조금 아니다 싶으면 1차적으로 거기서 걸러주고 아니면 실무적으로 깊이 있게 서로 논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냥 책하고비석건립하는데 똑같이 2천만원 뭐 조금 더도 아니고 똑같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필요성내지는 금액의 어떤 여러 가지 많고 적고에 대한 부분이 좀 걸러지지 않았다 분명히 그렇게 보구요 앞으로라도 필요한 것은 도와줘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과 아닌 부분이 구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한 흔적을 보여 주시구요 문화예술 창작 활동이라는 것은 이건 무엇을 하겠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6개단체를 지원을 하는데 하반기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단체들을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6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2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4가운데 하고요 3백씩 지원해 줄데 두가운데가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 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서해 수묵화동양화 전시가 3백만원 또 서산문학회가 3백만원, 또
- 박상무 위원
- 아니아니 2백만원짜리 4개하고 3백만원짜리 2개 구분해서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지금 불러 드린 것 3백만원
- 박상무 위원
- 아 서해수묵화전 하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서산문학회 하고요 그다음에 서산시교향악단이 2백만원, 또 서산문학회 2백만원하고 또 새터 서예 2백만원, 또 서산수석회가 백만원 그렇게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아까도 우리 이완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긴급한 사항으로 보고 편성하신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년에 지원해서 문화예술을 활발히 하는 단체거든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 박상무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안견 기념관 여쭤봤는데요? 안견기념관에 1년 이용객이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14,800명입니다.
- 박상무 위원
- 1년 이용객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14,000명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금년 10월까지
- 박상무 위원
- 14,000명 지난번 안견미술제 다 포함해서 한거지요? 그때 학생들 참여한 것 다 포함해서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거 별로 가보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물론 예술적인 가치라든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80명 정도는 평균 그렇게 안오는날도 있지만 80명 정도
- 박상무 위원
- 예술적인 가치라든지 문화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 주고 보전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좀 해보세요. 시설이 노후와 되거나 또 장비가 잘못된다든지 투자할때는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안견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거든요?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지난번 보건소 문제도 안견 때문에 이렇게 어떤 양상으로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안견 때문에 억지로 틀다보니까 어떤 누구의 지시도 있고 이게 역작용이란 말이예요. 이게 역기능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지역에 아마 화가들이라고 하면은 잘은 모릅니다마는 장승업씨라든지 신윤복씨라든지 뭐 이런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분들에 어떤 기념관 행태하고 이용객하고 그들을 그쪽에서 어떻게 이걸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하셔 가지고 한번 언제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한번 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투자 할려면 더 아예 확실하게 하고 또 우리가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여러 가지 재고해 봐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교할 수 있는 이 분들도 유명한 옛날 조선 화가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산 이미지 홍보사업이라고 또 천만원 하신 것 있잖아요? 아닌가요? 공보실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예. 거기 부언해서 한 가지
- 위원장 정윤규
-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여기서 우리 문화관광과 다짐합시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이완복 위원
- 분명히 얘기하세요. 먼저 회때 시정질문할 때 앞으로 문화예술 모든 행사 이런 것을 너무 나열하지 말고 유사하고 서로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자는 것을 집행부에서 그때 답변을 분명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박상무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안견예술제 또 서산예술제라고 4일간 또 지금 안견 뭐 해 가지고 학생실기대회도 예술제에서 하고 또 예술협회에서 하고 여러 가지 이것을 내년도 예산때 시비 안붙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아주 약속을 하고 아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얘기죠. 시정질문 답변 할 때는 그렇게 써줬잖아 그렇게 뭐한다고 써놓고 나중에 예산편성은 엉뚱하게 하니까 분명히 얘기하자구 그렇지 않겠어요.
시정질문 답변 뭐하러 해요.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 박상무 위원
- 과장님 안하셨네 120 민원기동대 위촉식을 안가졌나봐요? 120 민원기동대 위촉식 안하셨네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주민자치과를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관 됐어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 박상무 위원
- 인수인계가 안됐나 보네 주민자치과에서도 없는데 이미 집행했어요? 안한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에도 없어요 업무인수인계가 한번 잘 확인해 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 박상무 위원
- 저기 과장님 종합민원과에서 120민원기동대위촉 업무이관 받으셨어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저희가 받기는 받았는데 조금전에 박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은 위촉식 관계는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120민원기동대라는 것은 원래 18개반으로 되구요 본청에 제가 알기로는 3개반에 43명으로 구성되고 읍면동은 15개 읍면이 있기 때문에 15개반에 7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촉식 관계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위촉식을 해서 위촉식을 해야되는 건지 그관계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잘 찾아보세요. 예산이 없어 졌어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아 그것은 아마 않해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
총무과에서 총무과 내지는 종합민원과에서
- 박상무 위원
- 아니 주민자치과로 업무이관해 줬다고 방금전에 민원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글쎄 그 업무는 이관됐는데요 위촉식 관계는 아직 못알아봤네요 그런데 구성은 제가 알기로 당초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연 4회
- 오세호 위원
- 그럼 지금 이게 추경으로 지금 세워서 연4회 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아닙니다.
-
이것은 당초에 총무과에서 세운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자치과 예산은 전부다 당초에 총무과라든가 기획담당관실이라든가 종합민원과에 세운 것을 항목을 변경해서 주민자치과로 됐기 때문에 항목을 변경한거고 이건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실시했느냐 이거죠.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않고요 저희가 농번기도 그렇고 10월말에서 11월초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4회를 못하는 것 아니냐 그겁니다. 지금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이게 지금 4회라고 한 사항은 제가 840여만원 되는데요 이게 앞으로도 산업 박람회도 있고 주민자치박람회도 있고 그리고 비교선진지견학을 갈려면 아마 횟수는 2회 정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하면 아마 4회는 어떤한 기술적인 문제고 그래서 2회 정도만 해도 이런 예산은 아마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과장님 주민자치위원이 45명밖에 안 됩니까?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 위원장 정윤규
- 위원들이 45명밖에 안 되요 우리시?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지금 현재 인지하고 운산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정윤규
- 아 인지가 적은 모양이구먼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그래서 저희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예산은 하여튼 총무과라든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종합민원과에서 항목 주민자치과로 됐기 때문에 항목변경이 대부분이고요 여기 특이한 것은 저희 주민자치과가 생김으로서 120민원 기동대를 활성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특이한 사항은 화물차 하나 세운 것 하고 또 주민자치과가 신설됨으로서 OA사무실 관계로 2천만원 이렇게 세운게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민원기동대차량 구입하신다는 것 이게 뭡니까?
화물차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화물차 밴 정도로 해서 그래서 이것는 시장님까지 전부다 결심은 다 받은 사항입니다.
-
그래서 화물차는 어떤 자동차의 정수 승인에 관계없이 중앙에 시장의 어떠한 업무를 판단해서 정수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렇다고 필요성이 절박한 가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지금 현재 저희가 120기동민원대라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옥외광고물 단속하는데 지금 공익요원이 6명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동 옥외광고물 관계는 모든게 시 본청으로 저희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공익요원 5명으로서 동지역 전부다 카바 할려고 하는데 사실 현수막 하나라든가 광고물 떼는데 저희 오토바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고 위험이 있고 그래서 120차량이 있어야 현수막을 떼고 어떠한 운반 같은게 용이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세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냉난방기 5백만원 이게 있잖아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 박상무 위원
- 이건 뭐 냉방 난방기 산다는건데 또 난로구입 50만원 이건 뭔가요? 쪼그마한 건가 아니면 뭐 난로 50만원 이건 뭐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이제 이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
야근을 한다든가 일요일 같은때 나와서 일할 때 일요일날은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