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1.07 화요일)

제5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1월 7일(화) 10시 46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2. 서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2. 서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10시46분 개의】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벌써 새벽에는 제법 쌀쌀한 날씨가 되어 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댁내에서도 월동준비에 바쁘실 줄 알고 있으나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책무라 생각하시고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최은환 : 의사직원 최은환입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안과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일, 200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2분】

1.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2. 서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위원장 신준범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저희 환경업무를 아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및 운용조례안과 서산시 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환경보전기금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설명 드리면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서산시 조례 제353호로 8월 22일 제정공포 된 서산시 환경기본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각종 환경관련 시책 중 지속적이고도 일괄된 추진이 필요한 시책은 과년도 중심의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방식을 지금 예산에 편성 추진함으로써 시책의 안정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환경사업의 연속성과 환경관리 보전체계의 유지를 위한 재정적의 안정적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기금의 재원을 환경개선 비용부담금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 교부금과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농협중앙회 서산시 출장소에서 납입하는 늘푸른 통장의 환경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토록 했는데 참고로 연간 추정금액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교부금은 연간 7,400만원, 늘푸른통장 기금은 연 7,000만원정도인데 늘푸른통장의 경우는 앞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제4조에서 규정했는데 계좌를 서산시 금고에 설치토록 하였고 관리방법은 세계의 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와 운용계획을 규정했는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방지 및 예방사업과 환경관련 연구조사 등 환경보전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 편성절차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기금의 지원 절차는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절차에 준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결산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 보고한 후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설치코자하는 기금은 환경시책 중 장기적 안정적 추진이 필요한 시책은 일반회계편성체계에서 기금 편성체계로 전환하여 시책의 일관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설치가 기존 재정에 무리한 부담을 주거나 재정운영의 경쟁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운용해나갈 계획이오니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경관의 보전과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해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이번에 제정함으로써 자연경관의 체계적 보전과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지역의 자연경관 훼손방지를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지역에는 임목의 벌채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안하는 것으로써 첫째 산책로 등산로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써 훼손되는 경우 가치가 크게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두 번째 도로변에 있는 숲 거목으로써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세 번쩨 자연휴식제안의 숲 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어 자연탐방 또는 상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통사찰이나 역사적 유물,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 등의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렇게 규정할 경우 시장의 재량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에 의한 지정폐기물 처리사업장과 산림법 제90조의2제1항에 의한 채석사업장,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만 특정시켜서 사안별로 규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56회 산업위-제1차) 3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내용은 조례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이 기간에 시민의견과 더불어 의원님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함 결과 상위 법령대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규제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농어민 및 시민들에 대한 재산적 피해 및 개발규제로 지역경제에 나뿐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과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던 반면에 환경단체에서는 상위범령에서 규제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그대로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 이어서 조례안 제3조2항에서 제한한 제3조1항에 의하여 제안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방금 위원님께 설명 올린대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처리사업장과 채석사업장, 주민정서에 반하는 사업만으로 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혼선 방지와 시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정서에 반하는 사업은 요즘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있는 러브호텔 등이 우수한 경관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칙에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이 확정공포 되더라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경관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설치하는 혐오시설 등만 최소한으로 규제하여 일반 시민 생활에는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자연경관 보전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경관과 자연생태재원을 개발로부터 보전하면서도 시민에게는 재산권 규제로 나타나지 않도록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 입니다.

서산시 환경보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산시 환경기본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 출연금으로 환경보전 기금을 조성하여 환경오염, 환경훼손방지 및 예방사업에 투자하고 환경보전시책의 해소를 위한 기금을 재원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현대사회생활에 환경오염, 환경훼손 등이 날로 심각한 실정에 있어 이를 예방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려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환경오염, 환경훼손방지 및 예방사업상에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연경관보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 근거로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방지를 위하고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는 자연경관의 보존관리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방지를 위하고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지역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투자하여 일반대중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투자 없이 공공용으로 사유재산을 이용되는 지역은 사유재산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는 자연경관의 보존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사항으로써 권리기한을 최소화해야 하며 제3조의 제안사항은 포괄적으로 제한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칙 등에서 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연경관 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위원장!
위원장 신준범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예.
임덕재 위원
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어휘와 재원인데요 기금의 재원 이게 설치조례안만 만들어놓고 운영을 못하면 안되거든요. 서산시의 출연금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2항에 가보면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개선부과금,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이게 일종의 세금이요 벌금이요 아니면 무슨 징수금이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산시 출연금에는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 교부금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150평방메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것은 강제부담금이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거의 세금하고 비슷한 사항인데요. 이게 지난해의 경우에는 7억 83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징수를 하게 되면 전부다 국고수입이고 저희들이 징수 교부금을 받습니다.

징수 교부금이 10%인데

임덕재 위원
: 10%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10%가 지방비로 떨어지면 도에서 약3할, 우리 시에서 7할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에는 약 5,498만 정도가 지난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대기환경보전법하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벌금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기준을 오버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해가면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산정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난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것이 125만 7천원,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것이 약 7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10%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큰 기여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늘푸른 환경기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협에서 지난 94년부터 99년 1월달에 판매를 중지한 시책인데요 그 가입자들이 농협에 예금을 하면 세금을 떼고난 순수 이득금의 100분의1을 환경기금으로 출연을 하면 농협에서는 거기에 대한 2배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져다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환경관련 공익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약6천만원, 금년의 경우에는 8,50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내년의 경우에는 한7천만원 그래서 이것이 판매가 99년도에 판매가 끝났기 때문에 상품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러한 것을 벌금이나 징수에 대한 교부금 7할 정도의 액수를 시에서 일단 수입으로 잡고 여기에 개괄적인 기금의 재원은 서산시의 출연금이다 이렇게 내놓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것이 들어오면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징수교부금하고 늘푸른 통장의 환경기금이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들어가면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이 기금으로 출연해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출연금이라고 하는 어휘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기금에다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이 환경기금에다가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그 돈을 가지고서 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 행정에서도 출연금이라고 이런 용어를 많이 쓰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기금의 지원절차의 방법인데 물론 시장이 돈을 예산을 집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여기에는 각 조항에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개별적으로 환경기금은 사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전심의 승인 이런 얘기는 전혀 내용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지방자치법상 이 기금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만 이것이 의회에 보고내지 제출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을 무시하고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제절차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덕재 위원
: 왜 어떤 근거로 드리는 말씀이냐면 과거에 관선시장이라든가 관선단체장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이해가 되나 이게 민선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이러한 기금의 조성을 익히 써야 하는 그런 발단이 생길 경우에 어떤 시장이 주는 것처럼 쓸 수도 있고 승인기관이 없기 때문에 협의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하지 아니한 그런 중차대한 그렇지 않은 일에도 불구하고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런 하나의 정치가 이 조례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기금이라는 기금 기본법하고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여기서 기금의 특성중 하나가 뭐냐면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이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기금을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도록 모든 절차는 서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는 의회에다 제출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이 계시면 이것이 수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심의에 준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이 문제는 조금 가서 좀 이렇게 의견조율 내지는 이 사안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께 동의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범
: 예 임덕재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간에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거수)

예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명노희 위원
: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승인사항으로 되어있다는데 확인해야 될 부분이 지방재정법이나 연금기금에 관한 기본법에 거기를 확인하셔야 되요 왜냐면 지방자치법은 일반법이고 기금에 관한 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만약에 승인사항으로 안되어 있으면 그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게 된다고요 확인을 미리 하셔야지 지금 괜히 논란이 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중앙정부의 기금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사항은 없습니다.

승인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흐름대로 했는데요 다른 기금도 의회에서 승인토록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운용범위에 이 승인사항이 들어 간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크게 운용 하는데는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판단을 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5조2항에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문구를 바꾸는 걸로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임덕재 위원
: 얻는 것 보다 받아야한다.
위원장 신준범
: 받아야 한다로.
임덕재 위원
: 승인을 받아야한다.

동의합니다.

명노희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노 과장님이 그렇게 해도 좋겠다 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만약에 해당 뭐니까 운영계획이 있잖아요 지출계획이 어디 어디 사용한다.

그 사용자들이 나중에 봐서 기본법이나 재정에 관한 법에서 승인사항으로 안되어 있으면 그들이 제소를 합니다.

그럼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다른 해당자들한테 확인을 해보라고 이걸 다루면 되지요 다음것을.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기금 기본법은 그 중앙정부의 기금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 조례규제대상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이것이 승인의 운용의 범위에 들어가는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기획담당관의 의견도 들어보니까 다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다고 그러고 저희들도 이것은 상위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기금기본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흐름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꼭 그것을 조례를 규정한 사항을 그것을 따라야할 저기 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명노희 위원
: 좋은데 미확인 같은데요 대답하시는게 확실치 않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제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산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질정 제2항 서산시 자연환경보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주요골자로 이렇게 나와서 이부분에 도로변에 있는 숲 거목으로써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했는데 도로변에 있는 숲 하면 이거 한계가 애매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거목은 들어갈 수 있어도 숲이라는 자체는 빼야하고 내가 볼 때 숲은 한계가 없으니까 길옆에 나무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에 가서 각항의 경우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할 수 있는 상대사업은 다음과 같다 해놓고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정폐기물처리장, 산림법에 의해서 1항에 의한 채석사업장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물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물이라는게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러브호텔 했는데 이 난 러브호텔이라고 하면 대뜸 거부감이 오거든요 도대체 사랑인데 러브라 러브호텔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 얘기예요 요새 길가다 날이 저물어서 들어갑니까 호텔도 그렇고 모텔도 그렇고 모텔은 그만두고 호텔도 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역에 있는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왜 이 영업행위를 제한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관영업행위를 시장 사람 잔뜩 있는데서 들어가는 것은 괜찮고 사람 안 보는데서 들어가면 못써요.

그러면 러브호텔을 같다 공무원들은 주장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시달돼서 그러는 지는 모르지만 사실상으로 그러면 집에서도 10m, 20m 애들자는 방하고 부부가 자는 방도 떼 놓아야 돼요 부부가 자면 그것도 러브니까.

여기서 러브라는 것은 섹스를 얘기 하는거 아녀요.

내가볼 땐 그래서 이거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정서에 반한다는게 무슨 건물이냐 그 얘기요. 다만 거기다 유치장을 짓는다든지, 형무소를 짓는다든지 무슨 이런 것을 짓는다면 반한다고 하지 지금 사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장례예식장도 그게 하나의 우리의 사회차원에서 꼭 필요한 복지시설이지 그게 어떻게 혐오시설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이거는 여기다 너무 문제가 이건 반하는 그러면 한 두사람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2조항만은 삭제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길가에 숲 소리 빼야 되고 그걸 넣어놓으면 다 묶는걸.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래서 그 3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을 축소해서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권규제가 심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2항으로 해가지고서 세가지 사업으로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상 이것이 제정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있겠다 해가지고서 시행 규칙안을 어느 정도 성안을 해가지고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규제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말씀 올리고 그렇게 하고서 저희들이 시행에 따를 시행규칙을 제정공포 하기 전에 이 사항만큼은 반드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서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변에 있는 숲과 거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안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도로라고 한다라면 국도, 지방도, 시.도급 이상만 규제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급 이상 도로에서 가시권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2㎞ 정도의 직선거리 범위를 둬가지고서 거기에서 보이는 장소, 그 다음에 숲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300㎡ 보통 100평정도 이상은 형상이 되어있어야 숲으로 봐야 되지 안겠느냐 해가지고서 그렇게 한번 구체화 시켜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숲이라는데 가다보면 다 산이 숲 아뇨?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뭐, 가다보면 다 산이 숲이면 100평짜리 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시?도 이상급이면 대개 산 옆을 지나간다 이거예요 막 얘기해서 안지나가도 마을 안 길은 따질 것 없고 그래서 이 숲 문제 거목 같은 것은 우리가 이해가요 몇백년 묵은 나무 같은 것, 그러나 숲하고 건축물 이거는 사실 우리가 여기다 넣어서는 안되요.

이것을 넣는다고 할 때 엄청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사실재산권 행사 전혀 못하게 만드는거 아니요. 그리고 주민정서에 반하는 나이것 참 한계가 어디까지요.

임덕재 위원
: 과장님 말이요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안만들면 안되게 되어 있는 조례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을 해서 이것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잘 알고 저희들도 막상 집행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여기에 규정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항은 전부다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환경기본조례에 의한 환경관리 위원회에다가 반드시 규제할 경우에도 이 세가지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환경관리위원회에다가 반드시 부위를 해가지고서 의견을 들어가지고서 그 규제여부를 판단하는 쪽으로 세부 시행규칙에다가 이 규정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 막상 이렇게 제정될 경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얼마나 규제가 되겠는가 하고서 판단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대원칙이 경관적 가치가 우수하냐 그리고서 시설을 해가지고서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훼손이 아니고 중대한 훼손이냐 아니면 망실이냐 이정도의 기준을 가지고서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한테 규제되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만약에 이 조례를 규정을 해놓더라도 연간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니까 많아야 다섯 건 이내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을 한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대상을 한 다섯 건 정도 잡고서 실질적으로 규제되는 것은 그 대상중에서 환경관리 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가지고서 규제 여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나와야 연간 한두 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거의 규제사항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저기 과장님 지금 설명 잘들었는 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이 물론 환경보전도 중요하고 경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서도 이것은 재산상에 막대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일 뿐만 아니라 이런 조례를 사실 입안을 하고 할때는 재원 즉 다시 얘기해서 익히 시에서 정말 환경을 꼭 보전할 지역에 정말 어떤 사람이 개발을 요할 때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럴 운명 같은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고 사서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가치 이러한 부분에 재원확보가 미 확보된 상태에서는 이 문제는 시민 상당한 수익에 재산상에 가치적 손상을 입힌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 생각으로는 이 조례는 이런 재원확보 및 기초적인 문제의 해결이 완화 내지는 될 때까지 이걸 보류 내지는 폐기라고 그러나요, 심의보류를 주장합니다.

신준범 위원
: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환경기본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환경기본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환경기본조례안에서의 규칙이나 뭐로 만들어졌을 때의 사항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이 부분이라면 기본법의 규칙적으로 가도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런데 이것은 사권을 규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이것이 위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문제는 자연환경 보전법 제45조에 의해서 이 규제사항이 들어가야지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제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준범
: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도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준농림지에 대한 조례안 사실 준농림지에 대한 조례안도 97년도에 법률이 바뀌였는데 지금까지 조례안을 바꾸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사안과 같이 맏물릴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과 연개해서 같이 진행돼야 될 어떤 사안 같아요. 지금 상황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요 일전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규제를 않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다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하라는 측의 그 여론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권규제문제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되겠는가를 장시간 고심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조례도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 대상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는 가장 사권규제가 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필지단위로 이것을 지정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보상 문제가 뒷받침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갈 경우에는 진짜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때문에 이것은 지구나 필지단위로 고시하는 방법은 하지 말아야되겠다 해서 대상사업만 이렇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안대로만 해주시면 절대 이것이 사권규제라든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해가지고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저기 잠깐만이요 이 부분이 뭐냐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처리사업이나, 산림법에 의한 채석사업 부분은 별 큰 논란거리가 안 될텐데 지금 주민정서 반하는 건축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은 가장 큰 문제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볼 때에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이라는 이 부분을 굳이 조례안에다 넣어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지금 환경기본조례나 아니면 자연경관보전 속에서도 규칙이나 뭐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규칙사항으로도 갈 수 있는 사안이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지금 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거나 산림법에 의한 것은 조례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만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이란 단어는 그런 조례안으로 안 들어와도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이라면 일반적으로 전부다 규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경관 우수한 지역에서 설치되는 경우만 우선 특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서 만약에 요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을 시행규칙 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지역이나 주거 밀집지역에 신축되는 숙박시설 중에서 환경관리위원회를 해가지고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로 저희들이 시행규칙에다가 안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런 안이라고 그러면 요 부분에 여기에서의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이란 단어를 이거는 조례안에다 넣지 말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왜냐면 환경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규칙으로 해서 가면 아무래도 그 규칙에 어떠할 지라도 아니면 조례가 어떠할 지라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떤 건축물을 한다던가에 아니면 자연환경을 저거한다 할 때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지 여기 조례안에다가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이라는 이것을 구지 넣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아듣는데요 서산시 환경기본조례는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가지고서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한경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각종 인허가를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사권규제를 하기위해 가지고서는 상위법에 의해가지고서 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를 하위로 규정을 해야 이것이 기본조례에 의한 환경관리 위원회에다 부의해서 이것이 규제를 할 수 있는 판단에 따라가지고서 이 사항을 이쪽에다 넣게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이것을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이라는 단어를 쓸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안이 지금 이런 사안들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준범
: 있는 것을 환경위원회에 심사를 거처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거기다 그렇게 부기 달아 주시면
위원장 신준범
: 주민정서에 반하는 건축물이니 뭐니 이런 단어를 넣을 것이 없이 환경위원회에서 다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제3조에 사안이 있다 말이예요 자연훼손방지라는 게 있다 말이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심의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것만 2항에다가 3조2항에다가 그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임덕재 위원
: 제 의견에 심의 보류안을 내놨는데 지금 뭐 어떻게 회의가 가는지 잘 이해가 안가서 말이요.
이창배 위원
: 이거요 말씀하는데 중단해서 죄송한데 이것은 기득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이지 일반 서민을 위해서 쉽게 얘기서 형평성 있게 모든 시민에게 이 권익을 같다 분배한다는 차원에서는 이게 안됩니다.

왜냐면 이게 첫째 숲 하면 숲의 한계점도 없고 또 하나 건물한거 있잖아요 여관을 러브호텔이라고 나왔는데 이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내 여관업자들이 더 이상 집을 못 짓게 하는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영업행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금 시민은 그래요 국민은 한적하고 아늑한데 가서 쉬고 자고 싶지 복잡한데 가서 자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변두리에 여관을 지였을 경우 자꾸 나가니까 시내 있는 기득권자들의 하나의 이게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형평에 안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서산시는 어떠한 꼬투리가 없어도 장례예식장 왜 허가 않고 지금 소송에 계속지면서 항소하고 있습니까 시민이 다 원하는 겁니다. 그게 정서상, 정서상 하는데 무슨 정서하고 관계 있어요 장례예식장이 원하는 걸 다시 했어야 되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은 하나의 일반시민이 권익이나 재산의 어떠한 가치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이거 안됩니다. 유보합시다.

위원장 신준범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24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선 서산시 자연보전 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됨으로 심사보류 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금 심사 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환경재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중 제5조2항의 내용중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심사보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심사보류 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자연환경보존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서산시 자연경관보존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오늘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부터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 참석의원(7명):

○ 참석공무원(2명):

  • 사회산업국장김정부환경보호과장노상근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