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56회 제3차 본회의(2000.11.14 화요일)

제5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1월 14일(화)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질문

2.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2.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3.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원님과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 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생활보호기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서산시 소비자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보고 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자연환경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3분】

1. 시정질문

의장 유규일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철수 의원님, 안상환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이상 세분이며, 질문순서는 오전에 이철수 의원님과 안상환 의원님, 그리고 오후에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횟수는 본 질문에 이어 1차와 2차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으며, 본 질문은 오늘 계획된 의원님이 하시되, 1차와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우선하여 질문을 하시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본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철수 의원님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 수석동 출신
이철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의 임기도 전반기를 마무리 짓고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회와 서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5개월여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크고 작은 많은 행사 및 각종 민원 등으로 분주했던 나날들, 그리고 바꿔지지 못한 관행과 제도 의식들이 기존의 틀속에서 개선되지 못해 표류하고 있으며, 특히 가슴 아픈일은 전반적인 의회 경시풍조가 만연되어 의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대․내외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시민의 대변자로서 새롭게 변신하기 위하여, 1년 7개월의 하반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보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 했습니다. 지난 2년 5개월여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과 함께 남은 임기동안 결실을 맺은 의정활동을 위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산항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산항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서해안 중부권 해상의 물류센터 확보와 국토개발의 균형적 발전 및 다목적 부두개발을 위해서 2000년에 착공하여 2011년은 완공토록 호안벽공사외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3,997억 8,600만원을 투자하는 대국민 개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사업의 효과내용으로는 하역능력 5,885톤, 물류비 170억원의 절감효과와 지역경제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써, 대산 지방해운항만청의 관계자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시설용역을 마치고 2001년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2001년도의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대산항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개발사업은 대산 지방해운항만청의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2001년 사업이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와 사전에 알았다면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에서 충남도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앞으로 대산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곡면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지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곡면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첨단적 환경정밀제품 생산으로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인원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곡면 무장리, 화천리, 성연면 오사리 일원 2개면 3개리에 위치하여 119만평 면적에 886천평 공장용지와 6,9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1년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현대정공 주식회사에서 추진하였으나, 현재 공장건축 허가 13,139평 토목공사 68만평 57%, 만 3천평 폐수처리장 60%의 저조한 사업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지난 2000. 9. 28 현재 정공에서 기아자동차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기아자동차가 인 수후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하여 알고 계신 사항과 공장이 가동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의 유휴 노동력 취업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감면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3,20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따르면 전라북도 무주군의 경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를 감면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또한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에게도 감면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아픔도 함께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해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도 사기 진작 및 예우차원에서 각종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공직자 사회는 안정된 신분보장으로 맡은바 직무에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민을 위하는 봉사정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는 공직사회였으나, 지난 98년 IMF으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공직자가 직장을 떠나 실업자의 신세로 되거나 다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구조조정으로 대기중인 공직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구조조정이 지속되면 많은 공직자들이 공직사회를 떠날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공직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루 하루를 어렵게 보내는 공직자들의 위축된 마음과 자세는 참으로 본 의원이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구조조정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공직자들에게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책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 저하된 시산하 공직자들에게 사기 진작은 물론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매년 개최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장례예식장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회는 개인 이기주의와 환경오염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또한 혐오시설의 님비현상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주거형태가 일반주거형태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화함에 따라 상사시에 주로 서민층에서 장례 예식장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및 각종 재해사망사고 등의 집단사고 발생시에 이에 대한 대책을 인근 장례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의 장례예식장이라고 한다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일하게 서산의료원 한 곳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산 의료원 영안실은 10월말 현재 1일 0.83구의 영안실 입실 실적으로써 1일 약 3가구의 장례를 치루고 있으나 분향실은 두곳 밖에 없음으로 이곳 역시 협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설면에서도 보면 노후되고 훼손되어 비위생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름철이면 모기와 무더위, 동절기에도 의지할 곳이 없으며, 한 상가당 하루에 3~5백명 문상한다면 1일 1천여 문상객들이 무더위와 추위에 떨고 있어서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서산의료원 영안실의 현주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편익시설 이용에 따른 서산시의료원 영안실 개보수에 관하여 행정관리 책임의 한계를 떠나서 우리 15만 시민의 고통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충남도에 개보수를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방안으로 인근 태안보건의료원 영안실처럼 우리 서산시 보건소를 증․개축하거나 의료원 장례예식장을 활성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도청에 건의하여 이것은 주로 서민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므로 이들의 고통과 애환을 덜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석림동 신주공아파트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석림동 신주공아파트는 2천여세대, 6천여 주민이 거주하는 서산시 전지역에서 단일 단지로는 제일 큰 단지임을 시장님께서도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정문과 후문이 10미터 폭으로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단지조성 당시에는 진입로 폭이 허가기준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많은 주민이 집단하여 거주함에 따라서 다른 아파트와는 달리 진입로에 영업용 택시가 도로의 한차선에 진입하여 항시 대기하고 있으며, 반대측 인도에는 잡상인들이 상설시장을 이루다시피 하여 주민의 보행에 불편을 줌은 물론 통행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차도의 경우 편도 1차선에 아침저녁 거의 전 차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이 되면 약 80미터 길이 진입로의 좁은 틈바구니를 곡예 하듯 하여 차량이 통과하는데 20~30여분씩 소요되는 등 왕복차량 교행시 접촉사고 등의 위험이 따르고 있어서 97년부터 수차례 걸쳐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신문보도 및 인터넷 게재는 물론 본 의원도 시정 질문 등을 통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주공아파트 주민불편 통행 개선을 위한 중로 1-10호 도로개설비에 총액 21억원중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97년 9,600만원, 98년 8,700만원, 99년 5,900만원, 금년에 1억 4,800만원 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15년이 더 걸려서 완공된다는 계산이며, 시의 예산편성 기준은 무엇이며, 주민불편 지수의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시의 무관심한 행정과 안일한 행정에 대해서 신주공아파트 2,000세대 6,000여 주민의 원성과 불만의 소리가 자자하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산을 일컬어 조직의 얼굴이며, 예산을 통하여 조직의 목표와 조직구성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밝혀진다고 했습니다.

과연 서산시가 부르짖는 주민의 기초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서산의 시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서산시 일부면의 주민수보다 많은 신주공아파트 다수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5년 동안 연간 몇 천만 원씩밖에 예산을 세우지 못한 현실을 기획예산이라 볼 수 있는지도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년 초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시 우선 급한 대로 현대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의료원앞 전 제사공장 대지로 도시계획도로 만이라도 우선 개설해 주도록 주문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더욱이 수석동관내에는 초등학교가 없어 지역발전에 그리고 어린이들의 교육에 애로가 있었으나 서산시교육청에서 2001년도에 구 한전변전소터에 석림초등학교 개설을 착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주공아파트에서 소로 1-28, 29호와 중로 1-10호는 개설되는 석림초등학교와 또한 서산여중고의 통학로가 될 것인바 2001년 개교를 앞둔 내년에는 소로 1-28, 29호 또한 중로 1-10호는 개설 완공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통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역경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서산지역의 기업체들을 둔 대부분이 본사는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등 타시도에 두고 공장만 이 지역에 위치시켜 지방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평소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의 신분을 떠나 서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개선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서해안 개발과 함께 각종 제조업체가 유치되고 있으나 현재 경영이익의 대부분은 서울등 외지사무소가 독점하고, 단순 생산공장만 이지역에 위치하여 생산공장의 역할만 하게 되어 있어 산업공해만 방출할 뿐 지역경제는 별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주민등록 및 차량마저 외지에 등록 되어 있어서 주차난과 교통체증만 유발 시킨다는 주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본사를 타지역에 두고 공장만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업체가 우리지역에는 얼마나 되는지와 평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시대의 관건인 세수증대에는 별도움이 안되고 심각한 공해만 가중시키는 이러한 업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폐영농 자재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설 및 과학 영농의 발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역류현상으로 매년 폐농기계, 폐윤활유, 폐비닐,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로 인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자원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수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시차원에서 좀더 구체적인 수거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그동안의 예산투자내용이 있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15만시민의 시정에 대한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환 의원님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환 의원
:
안상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김기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들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오셨습니다만은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을 앞두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팔봉산의 역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9년도에 시정질문시에도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팔봉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산은 해발 316m로 웅장하면서도 서해안 다도해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산으로 서해안 지역의 명산으로 전해오고 있으며, 특히 산자락에 역사 깊은 운암사와 정수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중 운암사의 역사로는 정확한 고증의 자료는 없으나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중국의 송나라 무종3년 고려 충순왕 서기 1310년 전에 어느 스님이 이곳에 팔봉산 문화사에서 운막을 짓고 수도를 하였고 그 뒤에 지정스님이라는 스님이 이곳에서 수도를 하면서 절에 이름을 운암사라 하였다 합니다.

매년 4월초파일과 칠월칠석에는 관등을 하여 팔봉산을 밝히고 팔봉면민의 숙원을 빌고 많은 불자들이 불공을 드리면서 하루를 즐겨하던 곳으로 유일한 사찰이었으나 1978년 대권강제로 철거를 하려 하였으나 많은 주민들이 이 절은 명사를 지키는 꼭 필요한 사찰이라 하며 반대를 하자 당시 이관연 군수께서 차후에 복원해 준다는 약정서를 써주고 철거한 사찰로 지금이라도 복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팔봉산은 우리 서산지역의 명산일 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의 명산으로써 이름을 떨쳐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일상 생활에 찌든 심심을 달래기 위한 수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팔봉산 진입로 확포장과 편의시설 확장들에 따른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서산지역의 천역의 경관을 자랑하는 갯벌바다와 다도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관광단지 조성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우리 서산시가 미래의 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파도와 우도를 연계하여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광활한 갯벌을 이용한 갯벌 탐사 학습시설을 유치함은 물론 구도항과 대산 벌말항을 연계하는 가로림만을 관광벨트하여 이곳을 오고가는 관광유람선을 운항하는 등 관광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였듯이 내년에도 더욱더 긍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철수 의원님과 안상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하신 두 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두 가지와 안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수 의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들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직자들을 이해해 주시고 침체된 공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철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근무했던 직원들이 98년부터 실시된 구조조정으로 본의 아니게 많은 직원들이 조기에 직장을 떠났습니다.

앞으로도 대기 발령된 공무원을 비롯하여 60여명이나 되는 직원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IMF경제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위해서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해외여행이나 산업시찰등 연례적으로 이루어 지던 것이 중단이 되어서 현재 모두 자제를 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나름대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던 것은 먼저 도단위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와 보령시에서 개최한 임해지역 시군 체육대회와 각 기관 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중에 참가를 한 바 있으며, 또한 한국 여성개발원에 의뢰하여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여성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부분적으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제약된 제반 여건 등을 이유로 해서 전체적인 공무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여건을 감안하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상하고 계획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여행 기회와 자매도시와의 행정교류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또한 해외배낭 연수를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혀 주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중단된 공무원들의 취미클럽을 재구성하여 활성화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모범 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 시행을 보류한바 있습니다만 금년과 내년에 각 40여명의 모범공무원 부부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 산하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체육대회도 내년에는 개최가 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한 사무자동화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당직실 환경개선과 직원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진작 방안 추진과 근무여건을 개선을 해 주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다 잘못된 경우에는 제도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징계를 완화해주어 최대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갖가지 방법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입주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우리지역 입주업체의 타 지역 본사 현황 및 앞으로 지역경제에 기여 할 수 있는 대책을 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 입주 기업체중 본사가 타 지역에 위치한 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기업 5개 업체 중 한국우주항공산업 1개 업체이며, 중소기업의 165개 업체 중 20개 업체로서 총 21개 업체가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공장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대부분 현지인으로 고용을 하고 있고, 대기업 5개 업체의 경우 총 4,865명중 현지인은 1,814명, 외지인은 3,051명으로 외지인이 총 6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2,770여명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서산시에 두고 있고, 나머지 280여명은 자녀교육과 부모 부양 등의 여건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280여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등록을 갖도록 노력하여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중인 국가지방산업단지 입주 예정 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리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산시에 입주한 업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하는 이러한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확실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은 대산에 지곡에 성연에 근무하는 직원 5천여 명 중에서 한달에 급여와 노임으로 받는 인건비가 한 2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생활을 하자면 은 최소한 반 정도는 우리지역에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세금문제는 현재 대산3사에서 국세로 내는 세금이 1조 2천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세인 도세와 시세는 불과 560억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세금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세법에 의한 세금 체계가 거의 다 국세로 받아가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미비하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상환 의원님께서 가로림만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팔봉면 고파도리와 지곡 우도 그리고 대산 벌말항을 연계한 관광지개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어 시장인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매 5년마다 도지사가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계획과 매 10년마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에서 타당성 조사후 기본계획과 조성계획, 관광지조성 실시 설계 등 제반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와 시설비 등 많은 재원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 23일 제정이 된 연안 통합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 연안통합계획을 적용 서산시의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고자 2001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의 여건을 감안하여 관광지 개발은 추후 시의 재정여건과 연안 관리지역 계획에 의거 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 검토하여 년차 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7년 5월과 99년 7월에 도지사님을 모시고 구도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인천과 구도항에 페리호를 취항할 수 없는 길이 없겠느냐 하는 건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후 도와 협의를 해서 실무진이 현지를 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결과 우선 장애요건이 그 지역에 양식장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페리호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양식장의 조치를 즉 철거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 하다는 결과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페리호가 취항하기 위해서는 회사 측의 경영수지를 맞춰야 되는데 현재 우리 서산시의 인구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회사 측의 운영상 수지여건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난색을 표하는 결론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구도항이나 팔봉산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통문제라든지 고속정의 취항문제등을 더 검토를 해서 수립을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에게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대상자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1항에 의하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게만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는 서산시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1급에서 3급까지의 모든 장애인과 시각은 4급까지의 장애인 그리고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현재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대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제증명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려운 계층에 있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에 기여한 유공자를 예우해 드리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감면은 어렵더라도 우선 시세감면 조례에 의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에게 감면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형평성 있게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항 개발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항 개발사업은 97년부터 2011년까지 2단계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총 3,997억원을 투자하여 2만톤급 4선석, 1만톤급 6선석등 10선석의 항만시설을 갖추게 될 사업계획으로 2001년 사업이 유보된 사항은 전국의 모든 신규사업이 유보된 상태이나 올 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 설계에 대한 중앙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1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신규사업의 재검토 공사시행에 따른 국비예산을 2002년부터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산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대책은 관계부처의 환경성 검토와 중앙 심의 등이 이루어진 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진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아자동차의 앞으로 사업계획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의 고용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아자동차의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2000년 10월 4일 현대 정공에서 기아 자동차로 변경되어, 현재 2001년 10월 오토트렌스밋션 30만대 생산을 위하여 역 15,000여평에 공장을 건축중에 있으며, 2002년 이후에 사업 계획은 국내외 자동차 수요의 변화 추이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통보 받은바 없으며 사업시행자에 의하면 2003년 12월 무단변속기 공장증설, 2005년 12월, 30만대 규모의 자동차 종합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2006년 이후 미 조성용지 47만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주민의 고용효과 등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현대정공에서 기아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1년 10월 오토트렌스밋션 공장 건설이 완료되면 500여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향후 2005년까지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된다면 2005년부터는 완성 자동차 생산 및 직․간접 고용 인구 유입과 더불어 간접 고용 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 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됩니다.

향후 인구 유입 및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내 농수산물의 구매, 지역 건설 업체의 참여가 이루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지역 주민의 고용과 관련, 기아자동차의 직원 고용은 전문 인력과 단순노무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순노무 인력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토록 적극 유도하고 전문인력 고용은 지역 내의 우수인력을 우선 채용토록 사업시행자인 기아자동차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원의 장례예식장은 사용 시민이 다소 불편을 느끼는 사항으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거형태가 단독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로 일반 가정에서 장례를 모시기에는 장소 등이 협소하여 불편함에 따라 장례식장 이용주민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시 관내에 있는 서산의료원 장례식장은 시설이 빈약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례식장은 주민 혐오시설로 시설유치에 매우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항으로 시민 불편 등을 감안 우선 기존시설을 증․개축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98년도 서산의료원에서 도지사 순시시 증․개축 소요예산 10억원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2000년도에도 증․개축비 소요예산 5억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되었습니다.

앞으로 2001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원과 협의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 보건소를 증․개축하여 장례식장을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보건소를 증․개축 부분은 현부지가 협소하고 장소이전등 증․개축할 경우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진 및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서산의료원의 장례식장을 증․개축에 필요한 예산 소요액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생각이 되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영농자재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영농자재 등은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날로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폐영농 자재 등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들로 시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읍․면․동 단위로 폐자원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지원과 수시 수거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이와 관련한 예산투자 내역은 가전폐기물 처리수수료 180만원, 15개 읍․면․동 재활용품 경진대회 경비 750만원, 수집기피품목에 대한 수집장려금 1,552만원, 연말 우수 읍․면․동 시상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예산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자원재생공사와 공동으로 지역별 집중수거기간 설정 운영, 폐가전제품과 같은 재활용품가능 품목에 대한 전문 처리업체로의 위탁처리 등을 통한 상시 수거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면호 : 건설도시국장 임면호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과 안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수 의원님께서 수석동 신주공아파트 주변 교통의 혼잡으로 주민 불편이 큼에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인 중로 1-10호 개설에 대한 지금까지 시의 대책이 미흡하므로 이 도로를 내년에는 완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전 제사공장부지인 현대소유 대지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의 우선 개설 협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로 1-10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총연장 380m에 폭 20m의 도시계획 도로로서 이 도로의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신주공아파트 주민들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97년부터 금년까지 총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는 개설을 하여야 할 지역은 많고 도시 계획도로 개설 사업의 특성상 도로 예정지의 보상지가가 높아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에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한 곳으로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지역이 주민의 교통여건상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지역이라는 것은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도로개설사업이 조기에 매듭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신 주공 아파트에서 여고를 연결하는 소로 1-28호 및 29호선이 미개설관 540m의 개설에는 약 14억원이 예산이 소요되나 현재 일부 토지주들이 토지의 우선사용건의를 요구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 제사공장 부지인 현대산업개발 소유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사전 활용관계에 대하여는 그동안 현대산업 개발측 이사급 실무채임자와 여러 차례 협의하여 우선 개설의 승낙단계에 있었으나 지난 4월에 호텔 건축사업 계획을 취소하는 등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추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환 의원님께서 팔봉산이 명산으로 전국에 알려지면서 최근에 많은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유치하기 위한 편익시설등 이에 따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팔봉산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안상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관광객의 불편 해소가 필요하다는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팔봉산의 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광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 왔으며, 금년에도 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등산로 정비와 사각정자 1동, 돌계단 78m, 목계단 22m, 등산로 개설 500m, 방향안내 표지판 3조 등 편익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어송리쪽에는 약 300여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팔봉산을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께서도

그러면 1차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환 의원님이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질문하실 상황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해소가 되어 질문을 생략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철수 의원님과 안상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성연에
이창배 의원
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성연면민에 한사람으로서 고 장순문 면장의 장례식을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치러주신데 대한 고마운 인사드리고 그리고 시청 관계공무원 전원이 협조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 하기 이전에 한 가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시정 질문은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의원님들이 의장님 빼놓고 열네분이 반씩 나누어서 하면 일곱분씩 하는데 배정된 시간이 20에 20분 40분입니다.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20분 10분 10분해서 그러면 의원이 의회에 나와서 1년간 주민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40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좀 시간이 경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묻는 질문 내용이 많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답변문제로 인해서 보충질문이 두 번에 충실한 답변이 안나올 때 세 번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점 의장님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면서 본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일먼저 지방산업단지 진입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곡면 무장리 위치한 지곡지방산업단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문이 4차선 국도와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변차선이나 그 가감차선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고가도로로서 순환도로를 내가지고 사용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허가가 된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가도로를 낸 후에는 가감차선을 없애더라도 현재만은 가감차선 즉 다시 말해서 편도 2차의 가감차선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가감차선 없이 그 120만평에 관한 공장허가 진입로 허가가 났는지 이것으로 혹간 가다가는 그건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없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이는 국토관리청에 전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가 한두 개가 아니고 또 지역주민에 교통체증이나 생명에 많은 위협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셔야 하고 또 하나로는 거기에서 정문에서 300m를 갔다가 그 회사에서 국토관리청과 전용허가를 했습니다. 300m 편도 양쪽으로 그러면 600m입니다. 그러면 타기업체가 어떠한 무엇이 그 차선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해도 그 300m 이내에서는 진입로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 그 기업이 지방에 와서 협조는 못할망정 이러한 지방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생명에 위협 나아가서는 교통체증까지 유발하는 그런 업체는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서는 해미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관련하여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누차 시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문제에 나온 문제인데 해미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 설치 이후 현재까지 시설비 유지관리 내역과 시공 및 관리부실 원인과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해미면 황락리 위생매립장 최하단 매립지의 면적 다시 말하면 그 이렇게 고무로써 다 이렇게 씌워졌잖아요. 그러면 꼭대기에도 우수배수로가 있고 중가운데도 우수배수로가 있는데 최하단 매립지의 그 면적이 얼마인지 그것과 그 매립지의 면적에 1년강우량이 1,000미리면 1,000미리 1,500미리 내리는데 그것에 대한 총 합계 그 우수량과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얼마나 되나 그것과 합계했을 경우 그 퍼내는 침출수가 사실 그 량과 맞는지 또 하나는 그 옛날 비위생매립장 그 자체에서 그곳으로 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현재 차단망 밑으로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웅벽을 쳐서 그것을 수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밑에 물이 오염이 되고 색깔이 변하고 몇ppm운운하고 나오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충남발전20개년계획과 관련하여 서산시 발전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산시 인구가 45내지 50만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충남발전20개년계획도 있듯이 가능한 일이 이에 대한 시에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답습적인 도시계획이 아닌 전원 도시형태로써의 도시계획에 대한 구상은 있는지? 즉 다시 말해서 땅 뺏기 식으로 계속 나가면서 공원이고 뭐 하나 없이 뭐 현 상태와 같은 이렇게 밀집형, 교통체증 내지는 여러 가지 혼잡한 도시 형태가 아닌 새로운 전원도시 이것은 벌써 한 20년전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이고 외국에서 천년 전부터 쓰고 있는 도시계획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강구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인구 유입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문제는 척도에 맞는 그러니까 인구 유입의 숫자 증가와 거기에 맞춰 나가는 그 척도에 대해서 틀림없이 그저 대충하지 말고 딱 자로 재듯이 맞는 답변이어야 합니다. 이건 아무리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계획도 맞아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한 방향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충남발전20개년계획수립에 그 비용이 100조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시의 발전계획은 그 100조에서 얼마가 차례오는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것과 타당 있게 발전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타시군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과연 많이 차례 오느냐 적게 차례 오느냐 형편에 맞느냐 이것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산항 1종항으로 승격되었음에도 개발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이유? 이러한 말씀은 왜 드리는고 하니 충남발전20개년계획에 전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1종항으로 승진만 시켜놓고 예산 지원이 안 되는지 그건 우리 시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 이북 연안항이 당연히 대산에 지정 돼야 함에도 이 대천에 보령 대천에 대 이북 관광 그러니까 연안항 발족 운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20개년 계획에 충청남도 그렇다면 대천에서 개성까지 모란봉 관광 운운해 놓았는데 계산해 보면 11시간 걸립니다. 키로수가 엄청 멀어요. 그러나 대산에서 갈 적에는 5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맞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인천항의 인천연안항의 그 폭주되는 인구를 분산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했는데 그게 대천에 어떻게 분산시킵니까? 하나의 만 속에 들어있는 대산은 2시간거리 2시간내입니다. 서울까지 한 3시간 그리고 개성까지는 5시간에 불과합니다. 이러함에도 이러한게 어떻게 여기서 계획을 진단했기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빠져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산발전계획과 중대한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대답하기로는 대천에 인터체인지가 당신네들 운운하는데 서산도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에 중심지역인 바로 서산에 두 군데 인터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불과 대천서 대천 쪽에서 사람이 위로 올라온다고 해도 시간 반 계산해봐야 5시간 남짓합니다. 모란봉까지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여기에서 너무 충남발전20개년계획에 소홀했지 않나 서산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남발전20개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10년 전 국토3차 3년 그러니까 국토3차 개발계획의 그 안 된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산은 다녀가지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정공까지 120만평 대단지가 형성되는데 그게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석유화학, 우주항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반영이 안됐느냐 하는 답변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예정지가 홍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시계획은 인구가 집산되는 곳에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진, 태안, 예산, 홍성, 서산 5개시군 가운데 서산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이 앞으로 50만이 늘어난다고 할 때 5개시군 해봐야 한 120만에서 130만이 늘어나면 우리가 2/3이상은 인구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홍성에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서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제대로 반영이 안돼 있지 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곱 번째로 충남20개년발전계획에 서산시가 황해권 서부의 축과 서산 서해안 고속도로 연계 서울 외곽과 이어지는 동서의 축과 연계 조차점으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입주됨은 물론 이로 인한 많은 인구가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물류중심지역으로서의 역할 담당이 제외되었느냐하는 이유입니다. 그 말씀은 북으로서의 축 그러니까 남북의 축이 서해안 서해권 시대의 제일 밖에 있고 그리고 북부의 동서축과 연계되는 지점이 서산입니다. 발전계획에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서 서산이 종합물류 그 중개지역에서 빠지고 이것이 대천이나 어떻게 이런데 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물류센터 지역이 이건 아주 잘못 되도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대산이 1종항인데 여태까지 보령은 항구로 지정도 안돼 있는데 앞으로 예정지역인데 그리고 서울의 물동량도 인천에 나누어 쓸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참 이 지역에 절대적인 모든 장기계획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태안에서 서산을 거처 천안으로 거치는 철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서철도 동서철도가 돼 있으면 당연히 남북철도가 남부측과 연계돼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홍성까지 밖에 안 됩니다. 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지금 공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든 교통망이 이어지는데 그런데 보면은 몇백키로씩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신설 철도가 그렇게 필요치 않음에도 그러나 이게 철도가 들어왔다 나가면 복선이 돼야 합니다. 복선 않고 그냥 단선으로 해서 홍성으로 연계하는데 만 자동으로 순환이 되는데 이 짧은 40키로 이 예정지역이 어떻게 해서 다 안 들어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어떻게 서산20개년 뭐 서산발전계획 운운해 가지고 45만 50만의 인구를 유치한다고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 충남20개년 발전과 맞물리는 도시계획문제에 있어서 해미비행장의 소음 문제입니다. 기 설치된 지 오래된 인근 오산 전투비행단이나 여의도 민항비행장 등 주변에 한 7개 비행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소음문제에 관한 설명으로써 이를 설치하기 전에 벌써 50년 60년 전 비행장이 있습니다 40년.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가서 주변의 소음문제라든지 환경공해를 연구 검토한 후에 서산에 설치해 놓고 비행장이 설치된 후에 거기에 좀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에 한해서만 이게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합니다. 검토를 그런데 애당초 처음부터 소음평가 운운하고 나오고 있으니 이거는 참 아주 잘못된 얘기죠. 이게 잘못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중대한 비행장을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비행장이 없으면 외국에 가서라도 이것을 견학해 가지고 와야 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걸 전혀 하나 검토 않고 서산에 만들어 놓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에 소음이라니까 지금 와서 그걸 영향 평가한다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기만 우롱하는 거지요 서산시민을 그러니까 이런데 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책 없이 적당히 나가려고 하느냐 이거 사실 굉장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착륙문제입니다. 비행가 뜨고 내리는 문제 이거 바다 쪽으로 가면 그 사람들은 바람의 방향이 엇그슬려서 안된다고 하는데 모든 조류는 바람은 안고 뜹니다. 비행기의 날개도 앞이 좁고 뒤가 넓어요. 어떻게 해서 바람을 지고 뜨는 게 낫다고 합니까? 안고 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바다에 떨어지면 이 육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소음공해 없습니다. 그것을 굳이 이 육지 쪽으로 띄워 놓고 소음공해를 가져오려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비행장과 상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건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고 뜨는 게 낫나고 그래요 안고 떠야지. 제비나 새들이 바람 안고 앉은 것 보았어요. 참 지고 앉나 안고 앉지 털이 거슬리기 때문에 꼭 같습니다 원리가 비행기도 그리고 근거리 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서산시내의 근거리 여기에서 항공연습을 함으로서 이런 소음 이것을 다른데도 옮길 수는 없느냐? 이것도 한번 건의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서산시내에서 해야 할 이유 없으니까 저쪽 간월도 쪽으로 따라서 다른데 가서 연습을 하면 여기 아무 공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와 그다음에 비행기에서 그 떨어지는 낙진입니다 낙진이문제도 우습게 생각하는데 소음공해와 낙진인데 이 소음공해로 인해서 어린애들이 뭐 까지 받는고 하는 성격변화까지 옵니다.

그 조그만 얘기는 안 들리니까 큰 얘기로 하면은 성격의 변화가 와서 사고원인도 발생하고 또 하나는 뇌파에 미치는 작용으로 인해서 그 기억력이 많이 상실되고 아이큐가 떨어져서 아이들 학과 문제 공부문제도 많이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진학이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서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뭐 사산문제 같은걸 생리학적 문제이니까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뜰 때 회전할 때 까만 연기가 나옵니다. 이 낙진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비행단장은 자기는 못 봤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게 하나의 완전한 낙진 매연입니다. 그건 공중에 올라가서 뿌립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10년 뿌릴 텐데 그 낙진에 대한 지역에 대한 환경문제를 전혀 연구치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문제도 한번 비행장과 상의해서 연구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조사해본 사실이 있나 하는 반드시 답변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에 대한 비과세 감면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부 이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조금 저에 대해서 욕을 할지도 모르나 제가 생각할 때는 과세 형평의 원칙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비영리자의 재산에 대한 총 필지수, 면적, 건물까지 얼마이며, 일반재산과 같이 세금을 종토세 및 일반 세금 재산세 모든 것을 부과한다면 얼마이며, 또한 현 재산을 현 싯가로 구입한다면 취득, 등록세는 얼마인지 하여튼 면제 됐더라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많은 혜택을 주는데 에도 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비영리 법인 중에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세금부과 문제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또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이 문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재산을 매입 시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전개해 제반 공과금 세금의 면제 혜택을 받고 취득한 후 사용을 분당하거나 또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애당초 비업무용으로 구입한 재산은 없는지 애당초 비업무용으로 재산은 없는지와 또 타목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산 증식에 있어 법인 업무목적외의 재산이 증식되었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이유로는 비과세 법인 재산에 있어 정부가 지방세법제234조의11에 의거 법인의 타목적 사업목적에 적합 사용되는 재산에 있어서는 면세조치 하였는바 이 공익목적을 사용 재산에 있어서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 재정 또는 지방세 징수에 세수 증대함은 물론 그러니까 공익목적 사용 재산외의 재산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리고 이를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높여 주민 복리 증진의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수가 80,348건에 면적이 1억 6,946만 2,347.6㎡입니다. 그래서 여기 과표액수는 2,082만 6,900아니 2,000억 80만이 조금 상회합니다.

이 과표 표준액이 이것은 아마 공시지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수와 인원을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75,190물건으로써 또 소유자가 7,519건으로서 1,765명입니다. 여기서 과표표준액은 이게 약 1,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세액을 이것을 갔다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조사 해 봤는데 약 8,5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물건 수 87,867건에 우리 과표 액이 3,148억 8,600정도가 됩니다. 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 비과세 법인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충 계산을 해본 결과 대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에서 1억 이하의 이것에 대해서 대충 계산해 본 결과 우리가 실지로 이것을 부과한다면 약 얼마를 가져올 수 있는고 하니 거기에서 보충해서 11억 9천만 원은 두 물건 차이에서 위법하고 빼고 5천만 원 미만 재산으로 했을 경우에도 26억 3,600만원이 우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줌에도 혹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여기 일반재산같이 세금을 부과하였을 경우 토지뿐 그다음 필지 평수 매입 시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건물세, 동수, 건평, 재산세 이 모든 것을 비영리 법인의 재산중 비업무용 재산내역을 아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밝혀지지 않은 비업무용 재산은 조사하여 세금 부과할 것을 다시 여기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장 유규일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실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간에 잠시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충고도 해주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안에서 서산을 거쳐서 천안을 잇는 동서철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왜 서산에서 홍성으로 변경되는 사유와 또한 교통순환에 큰 보탬이 되는 큰 계획입니다만 이 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근거한다면 마땅히 추진이 돼야 할 텐데 현재 빠진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철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철도 문제는 애당초에 저와 그 당시 우리지역 국회의원과 여러 가지 서울에서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서산이 앞으로 개발을 하고 발전하려면 철도 부설이 아주 화급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 교환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국가계획에 철도 계획이 포함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의 필요한 타당성이나 이러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서산시 혼자 추진하는 것 보다도 태안군과 당진군과 서산시와 합동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동서산업철도을 위해서 합동으로 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금년도에 기획예산처의 16개 대형사업 평가 및 예비 타당성 조사시 철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를 했고 또한 정부에서는 한국개발원의 연구용역을 주어서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서산시에서도 아주 조사 나온 조사원들에게 여러 가지 현지 여건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했습니다만, 그 당시 조사결과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또한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반영이 될 사항이다 하는 이러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참담한 심경이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이러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5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이건 서산시에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에 계상이 돼서 조사를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것이 애초에는 안성에서 평택을 거쳐서 당진을 거쳐서 서산 태안으로 해서 또 서산에 와서 분기를 해서 대산까지 넣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금액이 비용이 1조 5천억 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합리성이 없다 또 자금을 염출할 수 있는 길이 없다해서 변경한 것이 홍성으로 해서 서산으로 막바로 들어오면은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된다 하는 의미에서 거기로 노선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하고 않는 것은 우리시 의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던지 서산에 철도를 들여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홍성에서 놓건 삽교에서 놓건 안성에서 놓건 이것을 반영을 해서 가시화 된 그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놀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면 좋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판단결과 중장기 계획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는 가시화 될 전망이 희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좀더 강구를 많이 해서 대체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준범 위원장과 명노희 의원께서도 20전투비행단의 소음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셔서 소신껏 솔직하게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오늘 이창배 의원이 또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제와 좀 새로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군비행장의 환경영향평가를 했느냐 안했느냐의 물음을 주셨는데 환경영향평가법에 군용항공기지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소음피해 조사만 해서 현재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착륙시에 방향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바람 부는 방향으로 이륙을 해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피해 없는 방향을 택해야 될 텐데 이러한 아쉬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공군 비행장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주장은 현재 활주로의 여건이라든지 또한 풍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 결과 현재 방향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러한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근거리 비행 연습이 바다 쪽으로 가서 연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비행단과 이러한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한바 없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창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비행단측과 협의를 해서 근거리 비행연습을 할 때에 인적이 없는 바다쪽이라든지 여타 지역에서 연습을 함으로써 소음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비행단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행기 연료사용으로 인한 낙진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것도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조사한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현재 이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행기가 사용되는 연료가 휘발유와 등유의 합성연료로서 연소시 거의 완전연소되서 높은 곳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피해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답변입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지상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저희 시에서도 오늘 도출된 이러한 제기된 문제를 알고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고 또한 이에 대한 피해가 정말로 많이 있는 것인지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을 해보면은 지상에서 연료가 타는 이러한 매연에 의한 낙진이 조사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기술과 장비와 능력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걱정을 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산에는 해운항만청에서 계획되고 있는 3,900억 규모의 항만시설과 또한 삼길포에 2종항에서 1종항으로 승격된 대산항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운항만청에서 국가사업으로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대산 항만시설은 금년도에 작년과 재작년에는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가 계상이 국가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서 항만청에서 대산 항만청에서 주도를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와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대죽리에 위치 확정과 면적 확보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항만청에서 이에 대한 설계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하던 차제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규사업의 전부가 다 우리 대산항만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이것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효과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부다 중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로 매도해서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우리 서산 것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은 전부다 동결을 해서 금년 말까지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또 내년도에 이에 대한 집행계획을 별도로 다시 수립을 해가지고 2002년도부터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를 한다, 이러한 국가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이것이 중지된 것이지 서산시의 행정이 미흡하다든지 또한 여러 가지 정치권의 노력의 부재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곧 가시화 돼서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산 삼길 포항이 그동안에 2종항이었습니다만, 지난 작년 ’98년도 10월인가 11월 달에 1종항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1종항으로 승격이 되면 은 도지사의 관할구역을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투자를 해서 1종항다운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도지사에게 여러 가지 시설을 건의하면서 삼길 포항을 좀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좀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십사 하는 건의서도 여러 번 내고 또 구두로도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떻다 하는 가시화된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안 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하고자 현재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국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하고 있는 재산 내역은 토지가 80,348필지에 5,100만평이며, 건물은 7,519동에 33만평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물건으로는 국․공유재산과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회 등 비영리 사업자의 재산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를 일반 재산과 같이 세금을 부과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2,082억원에 6억 2,400만원의 종합토지세가 과세가 되며,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이 1,066억으로 재산세 8억 5,300만원이 과세 예상이 됩니다. 비과세 재산을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매매할 시에는 그 가액은 4,165억이며, 등록세 124억과 취득세 83억원의 과세가 예상이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재산중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재산내역으로는 서산수협의 수산물백화점, 충남 향교재단의 유림회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월계리 임야 등 143건에 42만평이 있어 이를 계속 과세하여 오고 있으며,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즉시 즉시 과세조치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견되지 않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조사하여 세금 부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9년도에 8건에 1억 1,200만원과 2000년도에는 6건에 3억 3,8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현지 실태 등을 일제 조사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 있다면 모두 누락됨이 없도록 과세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시어 자주재원 확보과 형평과세 차원에서 걱정을 주신 사항으로 시에서는 세금부과에 있어서 공정한 과세는 물론이고 누락되는 세금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서 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관련 가변차선을 확보하지 못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지방산업단지에서 사용 중인 진입로는 기존 농어촌도로의 진입로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가변차선 확보 여건인 도로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판단 조치해야 할 사항이며, 현재 사용 중인 진입도로 폐쇄 및 새로운 진입로 개설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로 하여금 철저한 기본교육을 통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미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 ’96년도에 기존 매립장 부지 하단부에 설치한 매립장으로서 ’97년부터 해미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투자된 시설비는 최초 시설비로 2억 6,100만원이 투자 되었고, 이후 보완공사비로 3회에 걸쳐 4,600만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는 ’97년 이후 현재까지 소독약품비가 4백만 원, 복토비용이 2,640만원, 침출수 이송 비용이 8,220만 원 등 총 1억 2,600만원이 유지 관리 비용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만 이는 타 지역의 매립장 관리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미 매립장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 매립장은 기 매립된 적체 쓰레기 위에 시설되어 그간 침화 등으로 인하여 상부에 설치된 우수 배재수로 일부가 파손되어 매립장 상부의 우수가 침출수화 된 바 있었으며, 매립장으로 조성된 대부분의 면적도 사면부를 이루고 있어서 우기 시에는 침출수의 발생량이 증가하여 침출수 처리의 어려움 등이 관리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간 시에서는 사면돼 우수 배재를 위한 배수로 설치와 상단부의 우수배재수로를 재설치 침출수 집수시설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는 등 주변지역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 매립장의 과다한 침출수 발생량은 부실공사에 기인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 매립장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인은 부실공사에 의하여 침출수가 많이 발생한 다기 보다는 당초 설계 기존 비위생 매립장의 침출수가 현 매립장으로 집수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해미 매립장의 침출수 발생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립장을 ’96년도 이전 매립구간 6,000㎡, ’96년도 조성구간중 매립 완료 구간은 1,600㎡ 및 매립진행구간 2,900㎡ 등 3단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립장의 침출수량 계산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우수가 침출수가 되는 양인데 ’96년도 이전 매립구간의 경우 타 지역의 사용종료 매립장과 비교하여 약 20% 정도가 침출수가 된다고 볼 수 있으며, ’96년도 조성구간중 매립완료 구간은 30%, 매립진행구간은 100% 침출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 침출수량을 산출할 경우는 2000년도 10월말 현재 강우량이 1,376m로 서산지역 예년 평균 강우량인 1,150m보다 많으며, 침출수 발생량은 6,300톤으로 1일 평균 20톤 정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96년도 이전 매립 구간에서 1,650톤, ’96년도 조성구간중 매립완료 구간에서 660톤, 매립 진행구간에서 3,990톤의 침출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 10월말 현재까지 해미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량은 4,710톤에 4,430만원이며, 앞으로 처리 가능량은 1,390톤에 1,300만원으로 현재 해미면에 배정돼 있는 침출수 처리 예산인 5,730만원으로는 연말까지 총 6,100톤의 침출수 처리가 가능하여 발생량중 200톤은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해미 매립장은 구조적으로 ’96년도 이전의 비위생 매립구간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량이 상당히 증가하여 침출수 처리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와 차수막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에 따른 주변 지역 지하수 오염우려 등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기존 매립장의 정기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코자 하고 있으며, ’96년도 조성구간중 매립 진행 구간에 대한 하단부 매립을 우선 진행하여 외부의 우수유입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침출수 발생량을 줄이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면호 : 건설도시국장 임면호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충남발전 20개년계획에 서산시 인구가 45만 내지 50만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도시계획을 답습적인 도시계획이 아닌 전원 형태의 도시계획에 대한 구상은 있는지 하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서산시와 서산군이 통합시 출발했다는 광역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 장기적으로 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요구돼서 지난 ’97년도에 목표연도 2016년의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동지역과 인지, 성연, 음암을 중심으로한 도심권에 계획인구 252,500명, 그리고 대산, 지곡, 팔봉 두 도심권에 92,800명과 운산, 해미, 고북, 부석면 지역의 도동 거점 생활권에 54,700명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서 총 40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고, 현재 추계 인구가 추가되지 아니한 여건으로 현재로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구 증가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적으로 특별한 여건이 발생되면 그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정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 도시 형태의 도시계획 수립은 도시 인구를 분산해서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대 도심권 주변에 구 도시를 계획할 경우 적용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우리시의 경우 도시 과대화나 급격한 도시 팽창의 여건이 없어 현재로써는 전원도시 계획을 고려한 바는 없으나 앞으로 계획도시 건설에 필요한 경우에 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고려하여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몇 말씀 먼저 올리면은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인 지역계획으로서 그 기저에는 도의 균형발전이라는 기본적인 전재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요망하는 사항이 모두 반영될 수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미래 서산의 발전 방향과 실천 과제들을 선정하여 그동안 도에 누차 건의해 왔고 이중 많은 부분은 반영되었으며, 현재 도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우리의 의지가 관철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발전 20개년 계획 수립이 100조원에 있어 우리 서산시 발전에 지원될 수 있는 액수와 또 이 지원액수가 타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여러 가지 여건상 소외되지는 안했는지 와 소외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도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도 관계자가 설명을 했던 바와 같이 도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102조 5천억 원 규모에 재정 투자 계획은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하겠다는 도에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내용만으로 살펴봐서는 시군별로 얼마가 투자될 것인지, 또 시군별 차등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소외되고 있다든지 하는 사항을 지금 여기에서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고장의 지역발전 잠재력이나 도세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볼 때, 결코 소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며, 저희 시가 충청남도 발전의 중심에 서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이북 연안항이 당연히 대산에 지정됨에 타당함에도 이를 대천으로 정함으로 서산발전 및 세수에 막심한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3일 공주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주민공청회시 우리시에서도 YMCA 조중기 총무가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강력히 건의한 사항으로써 충청남도에서 물류 이동량 등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안배 차원에서 보령으로 무역항으로 건설하는 것은 정반대하며, 대산항이 우선 개발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저희 시의 입장 또한 대산항이 먼저 개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대산항이 지역의 거점 무역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계획의 예정지가 홍성이라는 이유, 즉 서산, 당진, 태안, 예산, 홍성 군등 5개 시․군의 중심지요, 앞으로 5개 시?군의 50%의 인구 발생원인 지역이 서산임에도 서산시에 5개 시?군의 인구 중심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도시 계획이란 도시계획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구상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홍성에 신도시 계획을 구상한다고 해서 서산, 당진, 태안의 중심 도시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도 종합계획에서는 우리 서산시를 북부해안권의 광역중심도시로 설정하고 있고 정주개념의 거점 도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2대 문화권으로 대별되는 내포문화권의 중심으로 구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서산이 홍성의 영향권에 편입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남 20개년 발전계획에 서산시가 환황해권의 서부의 측과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 서울 외곽권과 이어지는 동서의 북부측과 연계 교차점으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입주됨은 물론 이로 인한 많은 인구가 유입됨에도 물류중심 지역으로써의 역할 분담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하는데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시는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과 공항 등 다양한 광역 교통망 계획을 가지고 의원님이 제시한 바와 같이 앞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지역 거점 물류기지의 확충과 특화유통단지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제조업의 입주와 지역특산물의 적절한 유통을 위한 물류시설을 건설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국토종합계획과 도 종합계획에서 우리시에 수산물 유통 특화단지 건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지역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서 유통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창배 의원
: 예.
의장 유규일
: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님! 그럼 바로 질문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창배 의원
: 예.
의장 유규일
: 그럼 이창배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그 철도 문제에 있어서는 타당성 검토가 천안에서 서산으로 되어 있고, 2020년까지 장기, 중장기 개발계획에는 이렇게 돼 있고 홍성 것은 사실 이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홍성부분에 대해서 아까 왜 노력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홍성까지 50억을 들여서 검토 조사한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비행장 문제는 군 기밀상 사전 환경영향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고 싶지 않고, 이중 문제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다 풍향문제인데 그거 뭐 전문적인 기술자에게 물어봤는데 비행기가 바람을 안고 뜨고 내리는 것이 좋지, 바람을 지고 뜨고 내리는 것이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원체 군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묻지를 않겠습니다. 비행 매연 문제인데 이건 고도의 휘발성이기 때문에 매연이 있을 수 없다 하나 그 검은 연기가 나오는 자체는 비 연소된 것입니다. 연기가 보인다는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낙진이 없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도비행정이나 방향비행정할때는 검은 연기가 나옵니다. 이 검은 연기 자체는 덜 연소된 아무리 고도의 기름이라 할지라도 거의 덜 다 연소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산항만청 문제는 전국적으로 현재 다 유보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문제, 아까 답변에서 이건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농로에 진입차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건 너무 불성실하고 동문서답식인 답변입니다. 들어가는 정문이 20미터도 넘습니다. 어떻게 농로가 그렇게 넓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과거에 임야였는데 산꼭대기에 무슨 농로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무장리로 들어가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사실 외곽적인 도로부분을 말하는 거지 이 지금 진입 공장 120만평 부지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닙니다. 이것 확실히 알고 다시 답변 해 주세요.

그러한 답변은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 보기나 했어요. 확인도 안했잖아요.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간략해서 대답하는 거 아녜요.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고 하니 의원이 질문하는게 사실 귀찮고 싫다면 서울에 올라가서 자치행정국에 가서 앞으로 지방자치법을 바꿔서 말하는 의원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의원을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바꿔 주시면 좋습니다. 말하는게 싫다면 듣기 싫다면 사실 아니예요. 정말 이 문제는 불성실합니다. 답변이 그리고 교통사고 체증 위험 이러한 문제 하나 답변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냥 미뤄 붙었지 사실 도로교통법이나 어디에 보면 사실 이렇구 이렇구 이러한데 이러한 문제는 잘 됐다 잘못됐다 하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대전국토관리청에 미뤄 붙이고 우리것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러한 답변은 안되잖아요. 이러한 책임성 있고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그러한 답변을 해 줘야 하지요. 그리고 또 300m까지 특정회사에 도로 점용허가를 해 주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이렇구 이렇구 한데 국토관리청에서 했어도 이러한 우리들 상식으로는 이렇다 하는 얘기를 답변해 주는게 당연하죠. 그리고 해미 쓰레기 매립장 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물은 거는요, 다른 것 다 안 묻고 중요한 게 밑에 매립할 수 있는 최하단부 차단막이 깔려 있어요.

거기에 대한 면적과 강우량을 계산해서 그것 침출수 거기서는 더 이상 다른데서 나올 수가 없는 지역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떨어지는 물만이 사실 쓰레기와 썩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침출수가 되어서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퍼내는 액수가 맞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근데 거기 뭐 우리 봄에 갔을 때 보았을 때 지금하고 쓰레기가 똑같아요. 더 들어간 것도 없고 나온 것도 없고 분류수거 한다는데 분류수거도 전혀 안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왜 못 들어가느냐고 하니까 빠져서 못 들어간다고 왜 차단막이 쳐저 있는데 빠져요. 그 옆에 쌓아놓은건 또 뭐요. 그리고 그게 최소한도 경사도가 3-4도는 돼야 물이 밑으로 흘러가는데 오히려 위가 깊어요 물이 빠져 나가요. 그래서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물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의 기존 매립장 있잖아요. 그 기존 매립장 거기에서 들어가는 물도 속으로 차단망 밑으로 웅벽을 쳤으면 거기서 끝나서 그것 이것 따로 분류해서 퍼내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왜 밑으로 들어가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답변하기 싫으면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면 끝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정말로 답변을 들어가면서 제가 있잖아요. 굉장히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답변 또 해 봐야 또 이런 답변 나올거 아니예요.

그리고 충남발전계획과 맞물린 이야기 인데 뭐 답변이 도에서는 도 차원의 사업이지 지방에서는 여기 관여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답변이 도 차원의 문제에서 여기서 관련할 수 없다면 우리가 답변할 수 없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러나 시의 지방 각 자치단체의 개발이 아니지 않고 자치단체에도 개발이 되는거 아닙니까? 도 라는게 15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이루어 진 것 아니예요. 충청남도가 따로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와 연관성이 없는 그러한 개발이라고 답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예요. 그리고 그 예산 분배문제에서 알 수가 없다 뭐 별로 손해가 없다 했는데 여기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노력했는데 발전계획이 안 들어가 있고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려우셔도 나의 사명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셔야지, 또 40만 도시계획은 어찌 세워지며 인구유입에 대한 그 확실성, 장래성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앞뒤가 안맞지 않아요. 인구유입이 전혀 없으면 40만 도시계획도 하지 말아야 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뭐 해이브 연안항 문제 이걸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뭐 1종항 문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실로 수도권 중심의 인천항의 이 바다를 이용 항만을 이용하는 여객선 그 물동량 그 분리 분담할 수 있는데는 대산항입니다.

당연히 근데 이런게 전혀 어떻게 대산항이 연안항이 안돼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까지는 2시간 반, 인천까지 2시간 개성까지 5시간 뭐 청양에서 올라오는 시간까지 계산, 참 대천에서 올라오는 것까지 계산해서 빼도 그것밖에 3시간 반밖에 안걸 리잖아요. 그런데 어째 그 중요성이 전혀 여기에 설명이 안돼 있잖아요.

그리고 서산이 300만평 이상의 대공단이 형성되고 공단이 형성된다는 것은 인구가 유입된다는 얘기이고 인구가 유입되면 신도시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선 당연히 산업단지에서는 물동량이 생기기 때문에 물류센터가 서야 하고 이건 뭐 불가결한 겁니다. 이게 연관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째 안됐느냐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데 에 대한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끝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20개년 계획과 맞물리는 겁니다. 혹시 공무원들 집행부에서는 왜 엉뚱한 것 묻느냐고 할 테지만, 어떻게 20개년 계획과 서산시 발전 계획이 맞춰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가지가 더 묻고 싶은게 있는게 안물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27,000불이 20년뒤에 소득이 증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만 27,000불이 증대 되느냐! 농촌까지 되느냐! 도농간의 격차를 어떻게 발전과정에서 없애고 줄일 것이냐! 앞으로 UR을 앞두고 이러한 것도 사실은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물어야 하고 그러나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안물었습니다. 사실 20개년 발전계획에 안 들어 가는게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가지. 이러한 문제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물어봐야 결과적으로 좋은 답변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제 생각에 단 한가지 비영리법인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120몇개인가, 130몇개인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세금 추징하는데가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걸 어디로 어떻게 계산했나 모르나 돈이 오고가는데 세금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를 운영한다 또 쉽게 해서 슈퍼를 운영한다 이거 다 돈이 따라가는 겁니다. 각 농협에서 운영하는 슈퍼, 사실상 독점과목은 시장보다 비쌉니다.

그게 어떻게 농협운영입니까? 이권 하나의 장사지. 이거 세금 붙여야 합니다. 사실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농협에서는 욕할지 모르나 농협 슈퍼 당연히 세금이 부과 돼야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얘기할게요. 비료 같은 것 훨씬 비쌉니다. 일반 개인이 파는 것보다 독점과목을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것 학교 부지 있잖아요. 그거는 많은데 1년 이상 솔직한 말로 그 운영을 중단했을 경우 이거 세금 과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많은 몇 십억의 세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까지도 다른 재산을 증식해서 상업을 해가며 세금을 탈세하려고 한다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호할 것은 법적으로 보호된 것은 보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찾아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보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뭐 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성의껏 대답한다고 했는데 사실 중요한 문제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러한 겁니다. 이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전 여객항의 연안여객항의 거리 시간이 나와야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려면 어디서는 어디인데 이렇고 이렇다는 걸, 그 다음에 가서 이 추후 문제 이런 것도 사실 성실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동부측의 교차점입니다. 그리고 철도 문제도 그렇고 이 관광문제도 그렇습니다.

보령서 안면도로 다리 놓아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관광코스 그 다리를 놓으면 왜 꼭 안면도를 가는데 여기서 들어갔다 나가면서 돌아서 가야 합니까?

그러면 남는게 뭐 있어요. 서산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사실 본 의원이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요. 일부는 충실히 됐지만 많은 부분에서 충실치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보니까 제가 이거 카피한 것 다 가지고 계시네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저 기획담당관님 어디서 가져 가셨는지 뭐 갔다가 다 하나하나 글자하나 안 틀리고 읽고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 내용대로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유규일
: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배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1차 지금보충질문 하신것에 대한 답변을 요하시는지 아니면

이창배 의원
: 서면으로
의장 유규일
: 예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수 의원님, 안상환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의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분 의원님 시정 질문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시정 질문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시정 질문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간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 도출과 함께 정책적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시정의 문제점과 대안은 시정발전의 크나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는 만큼 시에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발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급해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은 빠른 기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안은 앞으로 정책수립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2.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3.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규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최옥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옥용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옥용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생활보호기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서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7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당초 6등급에서 7등급으로 1등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7등급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하여도 국가 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자동차세 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을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으로 확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안대로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품은 물품 취득당시의 장부가격에 따라 소요대상 기관에 소요조회를 수시 시행하고 있으나, 이 불용품에 대하여 소요대상기관 및 매입희망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요조회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과 감정수수료를 낭비하고 있어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종전에는 단위당 취득가격이 1천만 원 물품은 도 산하 시군 자치단체와 정부 각 부처 타 시?도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하고 단위당 취득가격이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도 산하 시군 자치단체에 소요 조회 하였으나 이를 2,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고자 하며, 불용품의 매각처분시 감정평가 범위를 물품장부상 취득가격 1천만 원 2,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안대로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생활보호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폐지 이유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는 생활보호 기금은 광역시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산시 생활보호기금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적립된 생활보호 기금 잉여금을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관리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서산시 생활보호기금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서산시 생활보고기금 잉여금은 서산시 노인복지 기금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안과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비자 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 조례에 의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이 수행하여 오던 것을 부시장으로 직위를 하향 조정하여 위원회를 보다 실무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며, 종전에는 관련부서에서 상정한 안건을 실무적인 검토와 조정기능 없이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 바로 상정하여 심의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와 조정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자 적절한 조치를 취한 내용의 조례라고 여겨진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시세조례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생활보호기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생활보호기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소비자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소비자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5분】

6.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장 유규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신준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준범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준범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11월 7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산시 환경기본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 출연금으로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여 환경오염, 환경훼손방지 및 예방사업에 투자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해소를 위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농협중앙회 서산시출장소에서 납입하는 늘푸른통장의 환경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한 기금은 서산시금고에 서산시환경보전기금계좌를 설치 운영하여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 절차의 예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기금의 용도는 환경오염, 환경훼손방지 및 예방사업과 환경관련 연구, 조사 등 환경보전시책 추진사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현대사회 생활에 환경오염, 환경훼손 등이 날로 심각한 실정에 있어 이를 예방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려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환경오염, 환경훼손방지 및 예방사업 추진 상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제5조 제2항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환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환경보존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환경환경보존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0분】

7.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유규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신준범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준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준범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된 예산은 총 1,959억 9,903만 7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37억 5,503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22억 4,399만 9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의 특징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59억 9,90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97억 8,488만 1천원보다 62억 1,415만 6천원인 3.3%가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규모는 일반회계가 1,637억 5,50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92억 5,065만 9천원보다 45억 437만 9천원인 2.8%가 증액되었고,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의 회계로 구성된 특별회계는 322억 4,39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5억 3,422만 2천원보다 17억 977만 7천원인 5.6%가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4%, 특별회계가 16%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 사업내역과 주민의 의견, 그리고 소요예산 등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추가예산 부담을 가져오게 된 사례나 민간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관리 미흡으로 아까운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사례, 실적을 먼저 생각한 나머지 짧은 기간 내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자 하는 사례 등은 모든 예산이 주민의 혈세로 짜여진 소중한 예산인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례들이었으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여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약 두주후면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만, 정례회 준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참석의원(15명):

○ 참석공무원(18명):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이사영,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임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철주,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지적과장 유제선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