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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1.08 수요일)

제5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1월 8일(수)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신준범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존경하는 신준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심은 물론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시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일반회계세출예산총괄,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회계간 전출입금현황, 자체투자사업조서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조서, 지방양여금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합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계상과 국도비 지방교부세 변경내시 및 추가분 정리와 제1회 추경이후 세입증감 분에 대한 조종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종수당의 예산반영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2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 규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어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의심나는 것 있으면 넘기다가 의문되는 거 있으면 물을까 여기서 재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범
: 기획감사담당관님 중요한 부분만 몇가지만 추려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감사합니다.
이창배 위원
: 우리가 질문을 할 테니까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있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의 1,897억 8,400만원보다 3.2%가 증액된 1,959억 9,9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45억 500만원이 증액된 1,637억 5,500만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은 14.8%로써 243억 1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7억 1천만원이 증액된 322억 4,400만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85억 3,500만원으로써 총예산의 5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세입예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은 243억 1,045만 9천원중 보조금이 219억 5,182만 8천원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예산액보다 19억 1,6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85억 3,430만 8천원중 세입예산은 172억 4,530만 8천원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7억5,40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959억 9,900만원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의 1,897억 8,400만원보다 62억 1,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45억 500만원으로 증액된 1,637억 5,500만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세출예산의 47.4%인 77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액보다 17억 6천만원이 증가한 322억 4,400만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예산의 57.5%인 185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세출예산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776억 207만 3천원중 경상예산이 52억 7,518만 7천원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예산액보다 3억 3,673만 4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58억 5,138만 2천원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예산액보다 20억 1,805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 53억 9,932만 5천원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예산액보다 6억 9,276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185억 3,430만 8천원 중 경상예산이 33억 3,693만 7천원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예산액보다 8,90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5억 7,547만 8천원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예산액보다 6억 6,378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예비비등은 31억 4,425만원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예산액보다 122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 검토로는 금번 2000년도 제2회 추가예산액에 있어서 세입여건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제2의 IMF경계위기 등 소비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비 7억 5,403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19억 1,691만원이 2000년도 제1회 추가예산액보다 26억 7,090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됐으며, 세출여건은 경제난 극복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상경비 예산에 6.3%를 절감하였으며 그러나 일부 실과에서는 사업시기가 지난 예산편성과 여비 또는 민간인이전 1,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예산절감차원의 형평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사업예산은 전반적으로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제1회 추가예산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등 이미 추진 중인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별사업에 재투자하여 기업의 경제 활성화 사업 등 적절하게 배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0년도 제2회 추가예산의 각종 사업 중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이 우려됨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임덕재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성립전 예산과 사업시기가 도래된, 사업시기가 이미 지난 그런 것이 몇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얘기를 해줘 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성립 전 사용을 먼저 해서 저거한 것은 국도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풍피해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분에 대해서는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성립 전 사용을 한 것이구요 시기가 도래된 사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적을 해주셔야 저희가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거기 뭐 퇴비 같은거 뭐, 이런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산서 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임덕재 위원
: 예산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린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산서 몇 페이지.
전문위원 이광배 : 12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21페이지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이 시상금이
임덕재 위원
: 그게 한 6천만원 되거든요. 그게 6천만원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퇴비마을 우수마을 시상금 6천만원 세운거 말씀이시죠?
임덕재 위원
: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잘 말씀해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농림과장
위원장 신준범
: 그 부분은 저기 때 하지요.
임덕재 위원
: 그 부분은 이따가 해소 시킬께요.
위원장 신준범
: 여기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있거든요 내부거래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간 것이 상하수도 본관 매설하는 데에 8억원이 우선 나갔구요, 또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해서 9,967만 5천원이 나가구요, 공기업특별회계로 8억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수석농공단지하고 고북농공단지로 나간 것은 특별회계간 조정이 된 겁니다.

성영농공단지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연농공단에서 수석농공단지로 2억 5천, 고북농공단지로 5천만원 이렇게 조종이 됐구요, 주택특별회계에서 1억 723먼 1천원이 줄은 것은 사업동수가 줄어서 이것이 감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가 8억 9,900만원이 내부거래 됐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7억 9,244만 4천원 이것만 나왔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거 설명드릴께요.

일반회계에서 8억이 전출은 됐는데요 전입된 금액가지고서 내부에서 조정이 되가지고 7억 9,244만 4천원으로 전출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전입 들어온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예.
위원장 신준범
: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 723만 1천원이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고요.

일반회계에서 8억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돼서 그놈하고 상계조정을 하니까 이쪽 전출에서는 7억 9,244만 4천원이 되는 겁니다.

임덕재 위원
: 그리고 96페이지가 민간위탁금에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산서 96페이지요?
임덕재 위원
: 예산서 96페이지 민간위탁인데 그 생활폐기물 운반 말이요 부족분해가지고 3,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서청, 오산 특히 서청 노사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진통을 격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어떻게 되었길래 올라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환경보호과장 설명 드리시죠?
위원장 신준범
: 그 부분도 이따 환경보호과 다룰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과사업소 직재순에 의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보호 예산을 보살펴주시기 애써주시는 신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3페이지 환경관리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의 기정 예산액은 99억 2,500만원인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726만원을 증액해서 총 9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9,612만원을 감하였고 사업예산은 1억 3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4페이지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읍,면매립장 침출수 수거비는 금년에 도비가지고 않되서 시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예산편성 항목을 보조사업으로 바꾸었고 다음은 재료비로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사업이 지연돼서 본 예산에 계상하였던 재료비를 이번에 삭감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도 잉여예산으로 이번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95페이지 비위생 매립장 정비 침출수 이송처리비는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예산항목을 변경 편성한 항목이며 양대동 매립장 관련 울타리 공사도 지난번에 내린 호우와 태풍피해로 인해서 보수공사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총 1,816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서청환경과 오산환경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금중 부족분 3,222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인건비 인상분과 그에 따른 이윤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양대동 매립장 5차구간 조성공사가 2001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하게 됨에 따라 사업을 조기마무리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 설계비로 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고 18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은 1호 광장 주변 화장실 설치와 팔봉산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등 1억 3,463만 6천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는데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하여 이번에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
입니다.

임덕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청하고 오산이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애초에 서청하고 오산하고 계약을 할 적에 이게 인건비까지 다 연관이 되는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당초에는 요 인건비 계산할 때 99년도 분을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인건비 단가는 연초에 내시되는 관계로 2000년도 인건비가 내시 된거에 따른 그 인 분이 되겠습니다.

임의로 올린 사항이 아니고요 예산단가에 의해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99년도에 계약을 했으면 99년도에 그 계약당시에 인건비가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99년도 분 기준단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미화원 인건비는 연초에 시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단가 분하고 99년도 단가 분하고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2000년도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2000년도에 얼마 계약을 했을 거 아니요 그 회사.

계약을 했으면 그냥 이행을 해야지 인건비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와서 2000년도 하반기말에 와가지고 추경을 올린 저의가 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기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인원은 늘어나지 안했고요 거기에 따른 미화원 저희들도 금년도에 기준단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회사와 계약할 당시에 계약부분과 계약서 좀 가져와 봐요.
원덕연 위원
: 우리상식으로는 서청하고 오산하고 계약을 했으면 인건비까지 계약이 됐을거 아니냐 말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총액 계약됐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그 계약이 끝나야 인건비도 올리든 내리든 해야지 계약이 끝나지도 않은 사항에서 인건비가 인상이 됐다고 그래가지고서 인건비를 다시 인상한다는 것은 계약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당초에 위탁계약 할 당시에 그 잠정적으로 우리 직영미화원하고 보수수준을 맞춰준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 직영미화원 단가가 오른 것에 따라서 그것은 인건비 부분은 맞춰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덕연 위원
: 계약당시 그렇게 됐다 맞춰준다 발란스를 맞춰준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준범
: 일반관리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윤을 10%보장해준다고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인건비 증액에 대한 10%가 또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준범
: 인건비 증액에 대한 10%?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아 저기 그것은 인건비 증액에 대한 10%가 아니고요 일반관리비 증액분은 인건비를 제외한 인상요인이 있는 경우 일부반영이 됐습니다.

그 요인은 저희들이

임덕재 위원
: 이봐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임덕재 위원
: 그거 제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미화원하고 운전원 인건비다 말이요, 미화원하고 운전원 인건비.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운전원도 두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의 운전원을 그동안에 지원을 했다가 그 다음에 연초에 저희들이 두명을 해당 소속회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일반관리비가 있잖아요 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임덕재 위원
: 이것도 당초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10%를 해주기로 당초에 이윤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거 계약서하고 2000년도 계약서하고 다 가지고 와 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임덕재 위원
: 다음으로 넘어가요, 계약서 확인해보고.
위원장 신준범
: 그 부분은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준범
: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재료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것은 당초에 연도내 준공을 해가지고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발효를 시켜서 사료나 퇴비를 만들겠다는 균을 구입하고 거기에 톱밥이라든가 이런거를 구입하기 위한 부영재을 구입하는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4,446만원정도 들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연도내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상을 애당초 예산을 어렵게 편성을 받아가지고 사업추진을 이루어 져가지고 감액되거나 이런거 하는 것은요 저 개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안이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한 일정보다 준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거 의회에서 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건 연말에 불용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시에서 거기 지원액이 얼마라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당초 본예산에 4,446만원이 종균제하고 부영제 구입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 종균제하고 부영제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왜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운영에 따른 사항입니다.

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 운영에 따른 재료비 거기에 일단 그걸 입찰 쉽게 예를 들어서 직영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왜 지원을 해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것은 연도내에 저희들이 당초목표는 한 9월내지 10월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당초 연초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늦어짐으로 해가지고서 금년도에.

이창배 위원
: 아니 불용처리 되면 삭감을 이걸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여기에 따른 발효를 하기 위하여는.
이창배 위원
: 왜 우리가 집어넣느냐 이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사항은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은요 저희들이 직영을 하던지 위탁이 되던지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은 요것을 직영을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뭣 때문에 지연돼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지연된 이유는 저희들이 설계검토 하는 과정이 당초보다는 지연이 됐고요, 착공하는데 따른 일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도 시키고 당초에 저희들이 건설 기술공모를 했습니다만 당초 총액 제시한 금액보다 설계금액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서 그것을 제안공모 한 금액대로 맞춰라 해가지고 가격조정 문제 때문에 지연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매립장정비 침출수 이송처리비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현재 읍,매립장의 경우에는 전부다 이송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약 2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침출수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말일 현재 1억 5,299만 8천원 정도가 현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연가 2억 정도가 필요한데 당초 본예산에다가 2억 420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에다 얘기를 해가지고서 도비를 이번에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40%, 시비로 6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비 2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시비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에다가 5천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런데 지금 비위생매립장 정비한데 있지요 3개면 인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러면 그쪽도 해당이 되는 거요 아니면 그거를 제외한 딴 매립장에 해당이 되는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 침출수 집수하는 데는 이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3개 정비된 매립장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는 침출수가 현재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원덕연 위원
: 전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것은 이 이송처리비는요 그 침출수 나오는 것을 집수를 해가지고서 탱크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양대동 매립장으로 이송처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축산해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24억 5,833만 9천원으로 이는 당초보다 12억 8,061만 6천원이 증가한 예산편성입니다.

이중 축산부분에 8억 3,118만 3천원이고, 해양부분에 16억 2,7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증액 계상된 부분은 구제역 낙인에 의한 유사 산축 피해보상금으로 도비 1,500만원이 확보되었고, 공수위 수당은 전액 시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도비 30%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 8월말에 발생한 바 있는 파라피륜 태풍피해 복구비로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고급육 및 번식우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시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였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시험사육 추진이 어려워지므로 조사료 생산을 위한 볏짚수거 장비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해양관리 부분은 연안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을 위한 측량비로 527만원을 국비의 지원을 받았으며 적조방제 황토운반을 위한 운송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백중사리 때 해수가 범람하여 농작물 피해가 빈발함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연안정비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에는 대산 독곳리 파원안뜰 호안공사를 추진하여 내년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말에 발생한바 있는 태풍 피해에 의한 어선 가두리 양식장, 생물입식 등 수산피해복구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위원장.
위원장 신준범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127쪽 민간자본보조요.

사업변경은 주무부서에서 사업변경에 절차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볏짚수거 지원 이게 사업변경해서 그걸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물론 주무부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 어디로 지원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한우 고급육하고 번식우 단지가 4가운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험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4월 1일날 홍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시험사업을 하는게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해서 볏짚수거기로 지원해주는 거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볏짚수거기는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단지가 9개소가 있고요 우리관내에 말씀드리면 주로 젖소농가들 단체적으로 하는 조사료 생산단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하고 한우를 주로 키우는 농가들하고 볏짚을 꼭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변경을 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주로 조사료생산기계단지는 91년도부터 조성을 했기 때문에 장비가 있습니다.

볏짚 묶는 단지가 있는데 한10여년 되다보니까 노후 되가지고 한 5년 이상 되면 사실 쓰기가 활용하기 힘듭니다.

교체해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에 반영됐는데 부득이 변경되었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 다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아니 왜 그러느냐면 당초에 예산에 들어 같던거 아니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임덕재 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던 부분이였을 뿐만 아니라 잘해보시라고 예산을 이렇게 승인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저희 바꿔서 이 사업을 해야 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미리 말씀해주셔서 여기 올라왔으면 참 모양세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는 지금 볏짚수거 여기 예산 해가지고 지금 사서 주던가 지원해주면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볏짚이 거의다 수거한 상태란 말이요 언제 이걸 사서 지원해서 언제 이걸 한단 말이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시기적으로.
임덕재 위원
: 이미 나갔어요 지원?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안나갔습니다.
임덕재 위원
: 확실히 말씀해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안나갔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돼야 저희들이 변경해서 사업을 하고.

임덕재 위원
: 변경해서 나가는데 올해 볏짚을 얘기하는 건가 내년 볏짚을 얘기 하는 건가.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올해는 사업시기가 조금 늦었거든요 1회 추경 때에 변경하던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제역관계 때문에 좀 그쪽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임덕재 위원
: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거다 말이요 도대체가 예산에 대한 기획이 없어요 기획 이게 부딛치다 보니까 못되고 이건 어디다가 쓰긴 써야하겠고 궁여지책 대고서 이거 어디어디로 나갔어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어디가요?
임덕재 위원
: 볏짚수거기.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지금 나간건 없습니다. 나간건 없구요 아까 말씀드린건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라는 것은 ’91년도부터 9개소가 조성이 됐어요.
임덕재 위원
: 어디어디를 내보낼 예정이예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지곡, 고북, 인지, 운산 등 여섯 개 면 정도 됩니다.
임덕재 위원
: 여섯 개 면인데 네 대인데 여섯 개 면에.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91년도부터 그렇게 점차적으로 지원했던 사항이구요 그 중에서 장비가 노후 된데 선정을 해가지고 신청 받아 봐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거는 잘한 일은 아니죠 이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임덕재 위원
: 잘되가고 있는 일이 아니죠.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임덕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129쪽에요 독곶리 파원안뜰 연안정비사업 이것이 추경 이게 뭡니까 태풍 때문에 이게 추경이 이렇게 된거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000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를 해놨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자기네가 부담할 국비를 당초에 70%부담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획예산처 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부담비율이 나중에서 결정됐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부득이 삽입을 했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지금 저기 2001년도인가 언제까지 어촌 종합개발로 해서 안이 나온거 있지요.

대산이나 지곡이나 팔봉까지 갔던가요 그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원덕연 위원
: 그러면 그 안에 연관이 되가지고 독곳리 파원안뜰 연안정비사업이 품절된거 아니예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별도입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독곳리 연안안뜰 이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아 그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 연안정비 사업계획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8개소 8개 지구를 올렸습니다.

8개지구에 대한 오지리에 우리골 하고, 팔봉호리 구도, 지곡 중앙리에 꾸지 여러 가지 8개소가 있는데 오지 벌말도 있구요 그 중에서 파원안뜰이 제일 시급하다.

원덕연 위원
: 그러니까 그 안에 아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안중에 그게 들어간거 아니냐 이 말이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아닙니다. 틀립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원덕연 위원
: 이게 그러면 국도비가 그러면 독곳리 파원안뜰 연안정비정비 사업으로 찍어 내려온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25억 들여서 이걸 하는 사업이구요 8개 지구에요,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35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구요.

원덕연 위원
: 아니 내가 몇 계장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안이 대산으로 6억이 같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내가 이걸 찍어서 물어 보는거요 이게.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대산에서 백중사리 때요, 백중사리 때에 민원이 제기 되가지고 대산에서 우선 연안정비사업 중에서 우리 것을 먼저 해 달라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현지조사를 했는데 연안작물정비사업에 우리가 지금 반영을 해 놨으니 우선 올해는 응급복구를 해라 대산읍장한테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올해는 우선 마대로 응급복구 한 다음에 내년도에 연안정비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반영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파원안뜰.
원덕연 위원
: 그러니까 요것이 그 안에 해당되지 않는거다.

이게 별도로 찍어 내려온 거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건설과장 김형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안으로써는 첫째 지난 8월달에 발생했던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를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써는 수석동의 석림천등 하천5개소와 해미면 황락리 면도 204호 등 농어촌도로 2개소, 대산읍 오지리 통계방조제 등 수리시설 2개소와 지곡면 대로리 농로 30m복구 등 소규모시설 2개소 등 총 16개소에 대한 복구 금액이 6억 2,775만 1천원으로써 책정되어 이번 2회 추경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을 착수경지정리 사업으로써 금년도 경지정리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2개소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1개소 등 3개소입니다.

먼저 시에서 추진하는 장소로써는 운산면 고산지구로써 운산면 고산리, 팔중리, 와우리 지역으로써 면적은 132정입니다.

또한 고북면지구는 고북면 가구리와 남정리 그리고 부석면 월계리로써 총 47정입니다.

두 가운데 경지정리 공사에 들어가는 소요금액이 본 예산에 기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변경된 차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지곡지구로써 65정인데 거기에도 시비는 서산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그 차액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으로써는 부석면 대두리 20㏊와 갈마리에 87㏊등 총 107㏊로써 총사업비는 26억 5,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예산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이라든지 부기 변경이라든지 또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추가로 책정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은 저희 소관이 109페이지부터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제가 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거를 저희 소관 것이 제일 빠른 것이 11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해미 읍내1리 하수도 정비부터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신준범
: 해미 읍내리 하수정비도 이게 복구사업인가요?
건설과장 김형래 : 이것은 도비와 시비 각각 2,500만원씩 해서 두 개가 해미 읍내리1구에 도로 및 하수도 정비하고 같은 읍내리 1구에 마을안길 포장공사 두건이 있는데 이것은 읍내리 지역에 도에서 지역 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건 그 지역에 허 위원님이 요청을 해서 그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지금 추경에 지역개발 사업으로 도에서 책정해준 거란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가로 된 지역입니다. 두 가운데는.

이창배 위원
: 신규사업인가요?
건설과장 김형래 :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탑 소하천 정비는 원래 실시설계를 용역을 하도록 설계비가 섰었는데 이것은 자체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각각 578만원씩 두 개 사업비가 남아서 그것을 시설비로다 활용하기 위해서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용농로가 왕정 소교량은 수해복구사업으로써 책정된 내용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시비는 예비비로 활용을 하고 도비만 2회 추경 안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예비비사용에 대한 여기에 기록을 안나요?

성립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형래 : 시비 예비비사용 분은 여기에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계정이 같이 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국도비는 경지지역으로 대부분가고요 예비비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기술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 왕정 소교량은 올해 끝 낼 수 있을라나요?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동절기 공사 해가지고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다가 동절기에.

건설과장 김형래 : 조금 어려우면 내년도 봄에 사고 이월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다음은 1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당초 본 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금액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보조금액도 변경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여기 보면 수리시설 복구사업 방조제 2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제일 밑에 123페이지 밑에 수리시설복구사업 방조제 2개소 역시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산읍 오지리에 있는 방조제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가서 기존 방조제를 석축 공사를 다시 하는 새로운 방조제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전부 가을착수 경지정리와 밭기반 정비 이런 내용들이 전부 계수조정차원에서 확정된 바에 따라서 금액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금액 감액 되가지고 문제되는 사항은 없어요?

경지정리나 밭 기반정비에서 금액이 감액됨으로써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냐구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없습니다.

감리비는 설계를 하는 건데 설계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잔액이고 가을착수나 밭 기반정비 감리비가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본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리고 여기 보면 배수장관 개 보수사업 있지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125페이지.
위원장 신준범
: 예 지금 사업 끝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 요게 지금 저희들이 홍천포는 지금 공사중인데 홍천포를 설계를 해보니까 4,231만 2천원이 잔액이 생겼고, 배수장관은 같은목 시설비 내에 있는 배수장관은 부석면 마룡리, 지산리에 있는 것을 A지구로다가 배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빼는 배수장관인데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해서 같은 시설비 내에서 금액부기변경을 해서 금액을 홍천포에 배수장관으로다가 옮기는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그 다음에 142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간에 폐천부지 매각 관련 측량감정수수료는 본래의 본 예산에 도에서 300만원을 가내시 조치되있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시가 취소가 돼서 도비가 안내려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가내시에 의해서 본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58만 5천원을 이미 폐천부지 측량하는데 사용을 한 후에 도비가 취소됐기 때문에 도비는 취소시키고 다만 쓴 기 쓴 시비 58만 5천원만 시비로다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폐천부지매각 관련 측량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계획이 없어지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형래 : 금년도에는 할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58만원 어치만 하고서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이거는 사업을 안는 거예요 앞으로도.
건설과장 김형래 :금년도 분은 58만 5천원어치 가지고서 측량하고 감정하고 완료가 됐고, 또 생기면 내년도에 다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는 역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이게 사업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측량감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예요 예산을 세웠다가 도비 확보가 안 되가지고 취소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고자 했던 계획이 차질이 생긴거지요?
건설과장 김형래 : 시에서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58만 5천원을 가지면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만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58만 5천원만 가지면 다한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김형래 : 그러면 예전에 과예산을 세웠네요?
건설과장 김형래 :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시군으로 내시를 했다가 취소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럼 폐천부지 매각관련해서 측량한건 앞으론 없어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형래 : 금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이런 부분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요 지금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웠다가, 300만원을 세웠다가 58만 5천원만 사용을 했단 말이예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위원장 신준범
: 그런데 이거가지고도 충분히 끝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에 예상해던 우리의 예산을 세울 때에 예정했던 300만원이란 부분은 사실은 그 액수가 필요가 없는 부분이였단 얘기가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건설과장 김형래 : 원래 도에서 일관적으로 300만원씩 그렇게 했다가 그 범위내에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취소되기 전에 이미 58만 5천원은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살려놓고 나머지는 금년에는 않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산시에서 필요하다고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도에서 하라고 일괄적으로 지정해주니까 그냥 한거예요?
건설과장 김형래 : 폐천부지가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에 대한 폐천부지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여기 5개 사업 있잖아요 연호, 고성, 석림, 원천, 어은 이것은 국비가 안내려와서 조달돼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형래 : 그것 전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만 여기가 2회 추경에다 계상을 하고 시비는 예비비로다 활용을 했고

이창배 위원
: 사전에.
건설과장 김형래 : 아닙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비비를 쓰기로 결의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전체액수는 안나왔잖아요. 국도비 액수만 이게 나와있지.
건설과장 김형래 : 그렇습니다. 예
이창배 위원
: 시비가 얼마 들어간다는건 안나와 있잖아요 우린 그게 중요하지요.
위원장 신준범
: 예산계에서 자료준비 좀 해주세요. 지금 성립 전에 사용한 시비가 전부 계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인해보지 못하거든요 성립 전으로 해서 시비사용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은 지금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 다루는데 일괄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창배 위원
: 이게 얼마라는게 나와야 하는데 이게 왜그런고 하니 천체사업내역이 없이 그냥 올라오면 우리가 애매하잖아요.
원덕연 위원
: 시비를 예비비 일괄적으로 다 써버린다 말이예요, 이게 시비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예비비에서 쓴다면요 과장님 말이요 그러면 예비비에서 목은 나와야 될거 아니요 뭐 어떻게 일괄적으로 다 하나 어떻게 나왔어요?
위원장 신준범
: 원 위원님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요 자료보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래요 저기 144쪽을 넘어가면 지곡 환성과 영탑간 농로포장 공사가 8,500을 감했는데 이게 왜 감했어요 이거.
위원장 신준범
: 이게 지난번에 그거 않이예요.

김 위원이 말씀하시던 거.

건설과장 김형래 : 지난번에 얘기했던 2억이었다가 지난 1회 추경 때 8,5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깎는 것입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런데 왜 깎느냐 말이요 세웠던 것을 왜 깎느냐 이 말이요?
위원장 신준범
: 그게 사업변경이죠?
원덕연 위원
: 변경도 아니요 이건 깎은거요.

예산을 넣는데 이건 변경도 아니고 왜 예산을 깎느냐 이 말이요?

위원장 신준범
: 이게 사업변경 분 아니예요.
원덕연 위원
: 아니요.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깎아다 면 사업에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면 사업으로, 읍 사업으로
위원장 신준범
: 그럼 사업변경이라고 기록을 해줘야.
원덕연 위원
: 대산읍 사업으로 이게 지곡 그러면 대산읍에서 도로를 거기까지 끌고 갈 사업이라는게 변경도 아니고 예산을 깎아버렸다 이 말이요 지금 여기에 보면 8,500을 깎아 버렸는데 깎아서도 그 사업이 될 수 있어서 깎은 건지 아니면 8,500을 대산읍에 쓰기 위해서 깎은 건지.
위원장 신준범
: 그리고 다음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 다음 질의가 아니죠 답변을 들어야 넘어가든지 말든지 하지요.

그냥 넘어가면 되나 질문을 한 사람이 있는데.

위원장 신준범
: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은 예산 세워주는 대로 거기는 지곡 환성리에서 대산 영탑간인 데요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 해나가야 될 계속사업입니다. 저희가 우리가 2억원 가지고도 않되고 나머지 구간을 다 하려면 계속해가야 할구간인데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투자를 지곡 쪽에다 해야 되는냐 대산 쪽에다 해야 되느냐 그 관계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얘기가 많던 곳입니다.

최종적으로 지곡 쪽에 투자를 해서 해야되겠다 이래가지고서 생긴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지곡에다 투자한다고 하면은 왜 깎은 이유를 내가 물은거지 내가 지곡 대산을 따지는 것이 아녀요 지금. 지금 과장 얘기는 금액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부족한데다 왜 자꾸 깎느냐 말이요 왜. 남아서 깎겠다면 이해를 하겠다 말이요. 그런데 금액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자꾸 깎아요 거기다 또, 이거 깎은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납득을 가게끔 얘기를 해줘야지 우물우물 넘어갈 일이 아니고 대산서 필요 없으니까 대산이 필요해서 줬다든지 뭔가 알아듣게 해줘야지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갈 일이 아니지요.

아니 지금 지곡 쪽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요 내가 알기는, 여기서 시키는 걸로 알고 있단 이 말이요.

그러면 여기 보면 깎았다 이 말이요.

그러면 지곡만 하고 대산은 않는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앞으로 또 한다든지, 대산이 필요해서 줬다든지, 아 무슨 이해가 가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창배 위원
: 환성, 영탑 연계도로 8,100만원을 삭감해서 대산 시내도로에 전용한 따지면 전용 계획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환성리 하고 영탑리 사이가 면계에서 계속되는 사업의 거리가 몇 키로인데 지곡 부분이 몇 키로이고 대산 부분이 몇 키로냐 그러면 그 놈을 대산걸 대산으로 가져간다고 할 때 대산 부분만 가져가면 몰라도 지곡 부분은 지곡 경계선까지 해주고 가져야 옮지 않는냐 원 위원님 말씀은 그거지요 딱 떨어지게 그렇지 않아요?
원덕연 위원
: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요 자꾸 우물우물 하지 말고 지곡만 끝내놓고 대산은 예산이 뭣해서 못하니까 대산을 줬다던지 아니면 지곡만 끝내놓고 나머지 대산 문제는 예산을 또 세워서 한다든지.
건설과장 김형래 : 이 관계는 제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예산 다루는 자리와서 주무과장이 얘기를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가 장난하는 데예요 말을 못한다니 아니 나하고 과장 당신하고 나하고 입사하러 가는데 뒷짐지고 하는 데예요?

왜 말을 못해요 누가 국장이 해야되나 시장이 해야되나.

건설과장 김형래 : 자세히 이것을 한 것을 자세히.
원덕연 위원
: 주무과장이 자세히 모르면 주무담당이라도 얘기를 해야 될거 아녀요 물어봤으면 그러면 집행부 자리에 뭐하러 앉아있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 추후에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모르고 앉안 있으면 뭐하러 거기에 앉아 있느냐 말이요 알고 앉아 있어야 위원이 물어보는걸 대답은 해야 할 거 아니예요.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이 내용이 그러네요 대산선은 큰도로가 있으니까 환성리를 거처서 지곡 쪽으로 가야할 이유가 별로 없고 지곡 분들은 그 안창에 사는 분은 그 도로로 내야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지곡 부분 연계까지 하고, 해놓고 대산 부분은 하지 않는 것은 서로 뭣하더라도 이 문제는 조절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삭감한데에 대해서.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장 신준범
: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한번 해봐요?
원덕연 위원
: 못한대요 모른대요 모르니까 누구여 부시장 시장 불러요 아는 사람이 해야지, 예산 한 사람이 해야지 못 한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위원장 신준범
: 이 부분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8,500이 삭감이 되는데 8,500을 삭감하고서도 계획한 도로구간은 다 되나요? 지곡구간은 다 끝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형래 : 지곡구간은 다 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지곡 구간은 다 끝난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위원장 신준범
: 그리고 나머지가 대산구간인데 그 부분이 못 들어가는 거지요?
원덕연 위원
: 그러니까 깎은 이유를 말해달라는 이런 얘기요? 8,500을 왜 깎았느냐.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그 부분에 도로포장이 남을 텐데 지곡 부분은 끝날테지만 다른 부분이 남는다 말이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요구 또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예산요구가 될 때는 또 문제가 생긴다 말이요, 지금 필요 없다 해가지고 삭감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예산요구를 또 되면 분명히 문제점이 될 거란 얘기죠.

원덕연 위원
: 이게 문제는 이 도로는요 대산까지 연결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도로예요.
건설과장 김형래 :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하고서 지곡 부분을 하고서 나머지 대산지역 영탑 부분은 계속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덕연 위원
: 연계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개 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까? 안했지요 말로만 되요 말로는.
이창배 위원
: 아니 사실상 영탑리에서 대산 지곡 환성리까지의 1차추경에 8,500을 세웠잖아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이창배 위원
: 이게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도로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올렸던거요 필요치 않은데 그냥 심심해서 한번 올려봤던 거요. 이게 꼭 필요 했던 도로였던 건 사실이지요.
건설과장 김형래 : 그랬으면 깎지 말고 그놈부터 하고 해야지 그놈 하지도 않고 그 예산 삭감해다가 딴데다 하고 내년에 그늠을 또 한다는게 말이되요 이게 어떻게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다 아무런 특별한 그 지역에 이유가 발생치 안했는데 그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딴데다 하고 이것을 다음에 미루자 이러한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어린애 장난이요 애들 누룽지 노나주는 것도 그렇게 하면 싸움나요.

위원장 신준범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2시 정각 속개】

위원장 신준범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성립 전을 해서 수해복구 사업을 했는데 예비비 사용부분을 보면 지금 대부분이 수해복구는 국비사업이죠?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국비에서 보조가 되지요 수해복구라는 것이.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위원장 신준범
: 그런데 일부는 국비 전혀 없이 도비, 시비만 부담이 됐죠?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그 부분은 저희 하천사업은 국비가 50%, 도비25%, 시비25%로 재원이 형성되고 소규모 시설인 소규모 교량이라든가 농로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20%, 시비가80% 재원이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해복구 사업도.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예. 소규모 시설은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국비지원이 안되는 거다 말이죠?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예.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비는 의미가 없고 전부 시비로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대요농로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1,689만 4천원인데 도비 300만원, 시비1,300만원이란 말이예요.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예 도비가 20%, 시비가 80%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도비20%, 시비80%요?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예.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도시과장 이인수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시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새천년 나무심기사업 일환으로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비와 태풍에 의한 가로수 복구비 건축과와 분리에 따른 경상비 부족분 그리고 일부 기존 예산의 시설비 조정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09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건축과와 분리에 따른 부족분 475만원을 계상하였고, 138페이지 공원녹지 관리비는 새천년 나무심기 사업비로 도비1,000만원 배정에 따른 시비 부담비를 계상한 사업으로 새천년 꿈나무 생산보급과 가로수 조성을 위한 사업비이며 태풍에 의한 가로수 피해복구 사업비로 국비 453만원이 지원되어 관내 피해가로수를 복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140페이지 시설비중 가야산, 팔봉산 소나무 수형 조정비를 삭감하여 태풍피해로 인한 보호수 외과 수술비로 활용코자 하며

공원시설물 보수 공사비를 삭감하여 가야산, 팔봉산 등산로 정비 편익시설과 양유정 어린이공원 시설보수비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저희 도시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과 기존예산의 일부 조정사항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원덕연 위원 거수)

원덕연 위원
: 여기 가야산, 팔봉산 소나무 140쪽에요 나무수형조절 공사를 1,500만원을 해서 태풍피해 외곽수술로 대체를 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했어요.

소나무 수형조절 공사가 가야산, 팔봉산 애초에는 이게 필요했던 예산이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원덕연 위원
: 그런데 왜 이것을 바꿨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 소나무 수형조절 공사는 가야산이나 팔봉산에 있는 주로 독립수들의 소나무들을 수형을 조정해서 아름다운 소나무로 가꾸기 위한 이런 사업일환으로 이것을 세웠습니다만 태풍으로 인한 각부락에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들이 지난번 태풍으로 해가지고 많은 훼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시급한 부분이 이 부분을 먼저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환해서 이 부분에 보수코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원덕연 위원
: 알겠는데요 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소나무 수형조절 공사도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원덕연 위원
: 또 태풍피해로 인해서 외과 수술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애초에 선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태풍피해로 인한 다른데는 태풍피해로 인한 국도비가 많이 온걸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거 예산을 세워야지 애초에 서졌던 예산을 깎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또 여기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예산의 새로 지난번에 국비를 받은 것은 가로수 피해뿐이고 우리가 국비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보호수 부분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호수를 그냥 놔둔다고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호수를 한거고 앞으로 가야산이나 이런 팔봉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얼마든지 예산을 뭐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부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농림과장 서삼동입니다.

117페이지 농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분야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47억 2,506만원 이였으나 이번 추경에 국도비로 태풍피해 재해복구예산 2억 4,700만원 등 3억 2,156만 1천원이 늘어난 50억 4,662만 1천원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2호 태풍 프라피륜과 제14호 태풍 사호마이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도복벼 묵어세우기 추진에 따른 노력지원 급양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지역의 농지업무 이관에 따른 증원과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8페이지 2001년도 기계육묘용 상토공급 부족예산 1,5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을 하여 11월중에 공급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통마늘 종구갱신사업비 1억원을 당초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비로 계상하였으나 재료비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하였고,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국도비 2억 4,7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2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경운기 후미 등 지원사업, 동력살분무기 지원사업 등 도비변경내시 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으로 쌀생산종합대책 2년연속 입상을 위하여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6,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122페이지 블랜드 박스 제작 예산이 순시비로 편성되었던 사업비를 국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사용잔액을 금회추경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산림예산으로 꽃박람회 기념식수동산 조성용 소나무구입으로 당초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목변경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118쪽에요 2001년도 기계육묘 상토부족분 1,500만원이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애초에 사업예산을 지금 현재 11월중에 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11중에 공급이 가능할거며, 또 문제는 공급도 안해 보고 부족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우리가 상토 소요량이 21,582톤입니다.

톤인데 이걸 6천원씩 지난해부터 계속공급을 하는데 사업비가 1억 359만 4천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난번 1회 추경에 이것을 계상을 했었는데 시비재원이 도저히 없다고 해서 1,500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500만원을 2회 추경에 넣으면 금년도에 공급한 사업비하고 똑같습니다. 더 증액돼는 것이 아닙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지난번 예산에 재원이 없다고 해서 삭감된 것을 이번 추경에 넣어주었다.

지난번에 이게 1,500만원이 어떻게 이게 왜 안섰지요.

농림과장 서삼동 : 시비에서 도저히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요.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이게 예산을 올라왔던 예산이였던 가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원덕연 위원
: 깎여진 예산이 아니였고.
농림과장 서삼동 : 예산계 자체에서 깎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원덕연 위원
: 예산계 자체에서 깎았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원덕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퇴비증산 시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퇴비증산 시상금은 시대적 흐름에도 안맞고 특히 퇴비할 시기도 다 지났는데 시상금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상금을 확보하는 이유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우리 시가 충남에서 쌀생산대책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농림부에 추천이 돼서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쌀생산 종합대책평가는 총 1200점인데 이 퇴비에서 차지하는 예산의 부분은 40점입니다.

40점인데 1200점 중에서 40점은 그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만 각 도에서 농림부에 2개 시?군씩 추천을 하다보니까 이게 쟁쟁한 시군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점수차이가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비부분에서 우리가 시상금이 없어서 40점을 맞지 못하면 그 도에서 농림부에 추천한 것이 추천을 해줬는데 입상을 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을 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점수를 받기 위해서 시상금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넓으신 도량으로 양해와 이해를 구하면서 협조를 정중히 구합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게 언제 시상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서삼동 : 지난해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발표해서 12월 22일날 시상을 했습니다.

올해 퇴비는 어디다 해놨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올해는 퇴비가 우리가 시행정적으로 그렇게 권장을 강력히 안해서 지금 퇴비한 부락이 그렇게 많지는 안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한 지역은 고북 신송2리 한 개부락 만 금년도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도에 추천을 해준바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예산이 그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요?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님! 시기적으론 적절치 않은데 우리서산시가 지난해 우리가 5억을 타왔습니다만 우수상을 타도 4억원이고 장려상을 타도 3억입니다.

그 상을 타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 이였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위원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 것이 부당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사업시기에 걸맞지도 않고 그것이 40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해서 1등하기 위해서 익히 도래되지 않은 그런 것을 집행을 한다고 한다 이건 문제점이 있는거죠.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님 6,000만원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농림부에 예산서를 보내고 거기서 점수를 얻는다면 이 6,000만원을 다 집행을 않습니다.

지금 내부적인 방침은 한 부락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북 신송리 2구만 1개부락이 금년도 퇴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락에 대해서만 시설비로 농로포장을 해준다든가 시설비 형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덕재 위원
: 퇴비증산 해서 해놓은 것은 농로포장에 지원해 준다 말이요.
농림과장 서삼동 : 부락 숙원사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임덕재 위원
: 퇴비로 퇴비 시상금을 바꿔가지고 도로포장을 해준다구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러니까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계속 성립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아주 마음대로 이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적에는 이대로 잘 썼으면 좋게다 상당한 진통을 겪어가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 서산시 특산물 홍보제작도 안해 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홍보책자취소 특산물 브랜드 박스화 제작 이런거 다 안했잖아요?
농림과장 서삼동 : 홍보책자를 우리가 125만원을 우리가 삭감요구 한것은요 그걸 하려면 최소한 500내지 1,0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돈이 125만원을 가지고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다 넣어서 제작을 하려고 이번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것이 서산을 내 세울 수 있는 말이요 이것이 돈이 적으면 지금현재 추경이라도 더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안되니까 그거가지고 안되니까 올해 않고 내년에 한다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구요.

또 이 브랜드화 박스 마늘외 3종 이건 왜 안했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건 우리가 국비가 2억 4,700만원이 국비를 지원해주는 바람에 국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우리시비를 아끼다 보니까 그 돈이 남아서 그것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임덕재 위원
: 아니 당초예산에 이게 브랜드화 박스화 제작, 홍보책자 이거 특산물 한다고 과장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말씀이 계셔서 감안을 해서 좋습니다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거 아니예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런데 그렇게 쉽게 그렇게 얘기 말씀하실 수 있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그러니까 농특산물 홍보책자 125만원 삭감한 것은 예산이 부족한데다가 우리가 지난해에 10월말에 2,400부를 발간했습니다.

발간을 했는데 지금 재고가 50부정도 남았습니다. 50부정도 남아서 금년도에 요구하는데에 보내주면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 연초에 2001년도 본 예산에서 발간할 예정이고 브랜드박스 제작비 삭감하는 것은 우리가 3,300만원이 세웠었습니다만 국비에서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것도 117쪽에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하는데 다섯명이 100일 동안 무엇을 하는데 요구를 했어요.

추경에 더군다나 여비를

농림과장 서삼동 : 그거는 우리가 예산간단하게 부기를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 농림과 예산이 여비가 3,700만원입니다.

3,700만원인데 우리가 직원이 26명 이예요 그래서 1인당 기준이 한 150만원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금년도 2월 1일부터 동지역의 농지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증원이 됐고 또 1인당 150만원 기준가지고서는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이 농림과가 활동비가 적다 여비가 적다해서 특별히 농림과만 그렇게 세워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게 지금 부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목으로 이게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 아닙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런데 뭐가 부기가 잘못됐다는 거요?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지역 농지업무가 이관되면서 사람이 증원이 됐고 또 1일당 기준 150만원정도 가지고선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윗분들이 그렇게 넣어줬는데.
임덕재 위원
: 그러면 실과 업무추진비가 좀 그렇다고 해서 해야지 이건 쌀생산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비의 일종도 아니고 여비로 볼 수도 없고 이게 뭐
농림과장 서삼동 : 여비는 여비입니다.
임덕재 위원
: 알았어요 알았어요 됐어요.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122쪽에요 아까 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브랜드화 박스제작이 국도비로 충분해가지고 시비를 깎았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농촌에서 쭉 보면 농산물 가격도 그렇고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심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오이며 고추 이런 것을 쭉 작목반이나 이런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박스를 자기네들이 시에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는 반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는 도비로 충분하기 때문에 시비를 깎았다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파악을 해보셨습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파악합니다.

파악을 하는데 이게 보조율이 30%밖에 안됩니다. 30%밖에.

원덕연 위원
: 그게 30%을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원덕연 위원
: 시비를 지원할 때는.
농림과장 서삼동 : 순수한 국비만 30%지원해주고 지방비 지원은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원덕연 위원
: 국비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더 지원해줄 것이 없으니까 시비를 깎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원덕연 위원
: 자 그러면 지금 시비를 예를 들어 지원을 한다면 그것도 30%에 지원을 해주는 건가 아니면 100%지원 해주는 건가요?
농림과장 서삼동 : 30%지원해 줍니다.
원덕연 위원
: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농촌에는 지금 박스 문제는 있잖아요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게 판단을 했었나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보는 걸로써는 국비만 가지고 충분한게 아니라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위원님 말씀은 보조율은 상향증원 해달는 얘기입니까?
원덕연 위원
: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그거는 국비에다가 지방지 더 붙여서 준다는 것은 그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남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고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농민들은 부족하다고 그래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러니까 농민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보조율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원덕연 위원
: 예.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국비30%보조에다 시비20%나 30%를 더 줄 수 없느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원덕연 위원
: 그렇죠.
농림과장 서삼동 :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원덕연 위원
: 현실적으론 어렵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임덕재 위원
: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국비를 다 쓰고나서 국비에 대해서 2,300만원.

농림과장 서삼동 : 통상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국비지원분은 국비20%, 지방지 20%이렇게 보조율이 딱 떨어지는데요 이거는 국비30%, 자담 70%딱 이렇게 내시가 되기 때문에.
원덕연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꼭 2*2는4에 구구단으로 가지말고 일단 우리 농민도 시민이니까 시민이 어려울 때 시비로써 지금 시비는 싹 뺏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해 줄 순 없느냐 하는 걸 물어본 겁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글쎄 제가 판단할 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임덕재 위원
: 이건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하지 왜 못한다고 그래요.

다른 것은 다 목변경 해가지고 쓰면서 여기에서 남은거 시비로 더 추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급분량을 수요에 맞춰서 더 편성해서 주무부서에서 해줄 수 있지 왜 없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국비30%에다가 지방비를.
임덕재 위원
: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여기 시비하고 보태서 된 %테이지만 같고 논할게 아니라 그거해서 남아서 시비가 더 이상은 국도비에 맞춰서 저기가 됐기 때문에 시비가 쉽게 얘기해서 내려온 국비보다 오버편성 됐기 때문에 2,3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오버편성이 아니고요. 브랜드 박는 국비30%, 지방지는 도비도 없고 시비도 없어요 지침이 자부담만 70%시키라는 얘기지.
위원장 신준범
: 그 문제는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질문에 되는거 같아요 뭐냐 그러면 지금 원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당장 지원비율을 30%에서 보조비율을 높이는 것도 얘기가 되겠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농가에서 박스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수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농림과에서 파악하고 있을때에 지금 지원해 준거만 가지면 우리 서산시에 농가들이 박스에 대해선 전부 해결됐다 라고 판단하느냐 얘기지요.

농림과장 서삼동 : 수량은 충분합니다.

수량은 충분한데 다만 보조비가 낮기 때문에 그걸 상향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저희 과에서도 농민들한테 무수히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수량 부분에서는 전현 부족한게 없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럼 지금 박스가 어디어디 지원되지요? 종류가
농림과장 서삼동 : 종류가 한 15개 작목에 다 지원됩니다.

곡류만 지원이 안되고 일반채소, 과수 이쪽분야는 다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런데 수량은 전혀 부족한 부분이 없다 이거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보조비율이 낮은게 흠입니다. 지금
원덕연 위원
: 수량이 부족지 않다고 그러는 데요 지금 저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환성2구 오이 작목반에 가보면 수량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만 예를 들어본 건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충분하다는 얘기는 본인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반도 안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왕 있는 예산을 깎은 상황인데 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인데.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환성리 건은요 제가 확인을 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게 되면 국비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돈이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지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바로 그런 부분이예요 지금 원덕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확인을 지금 보면 우리 예산 농림과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부분이 우리 서산시 예산 편중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러면 정말 기획 예산을 못하고 있다 그거예요.

우리 시에서 정말로 필요한게 물량이 얼마큼이고 얼마 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국비주면 국비 액수에 맞춰가지고 몇%부담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획예산이 아니라 그냥 돈에 따라가지고 일을 한다 말이요.

그래서 이 실과별로 일을 할 때에 이런 박스 제작을 한다면 박스물량이 정확하게 얼마정도 되는가 말이요 그렇게 해서 국비가 내려온게 부족하다면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하든가 아니면 국비를 더 따오던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계획대로 갈 수있어야 되지 국비 주는대로 그냥 그걸 몇%부담하라니까 시비 몇%부담하고 이런 형식에 그런식의 예산서가 만들어 져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농림과에서 박스부분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좀더 실질적인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 같다, 그러면 예산요구 더하시라 이거예요.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작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농림과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농특산물 홍보책자 인쇄계획취소 이거 이 부분하고 국내여비 부분하고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미리 과장께서 설명 과장께서 계실 때 미리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없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건축과장 박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준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건 저희 건축과에서 요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총 세출 예산액은 1억 105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억 91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4만 4천원 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9,787만 5천원으로써 주요 사업내용으로써는 태풍피해 주택파손 재해 보상금으로써 전파 10동에 대해서 6,750만원과 반파 3,0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감된 1억 723만 1천원의 내역은 불량주택개량 시비부담금으로써 당초 150동에서 75동으로 사업물량이 감 배정된 데에 따른 감액입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된 예산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111쪽에 보면요 불량주택개량 시비부담금이 당초 150동에다가 75에서 인데 1억 700여 만원을 감액했다고 그랬거든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원덕연 위원
: 그러면 당초에 150동을 시에서 조사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당초에 저희가 조사 해가지고요.
원덕연 위원
: 애초에 조사할 때 150동을 조사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이게 반으로 수치도 안틀리네.

어떻게 이게 수치를 딱 반 75동 아무리 이해가 구구단으로 맞추려도 해도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와요 이게 조사를 진자로 해서 75동이 나온거요 아니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150동으로 감해서 75동이 나온거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농촌주택 개량을 하려고 조사를 한 결과 150동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도에 신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총 배정물량을 도에서부터 받으면서 75동으로 줄어든 겁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도에서 하라는 대로하는 거요. 이게 시비 아닙니까 이게 시비요 도비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시비 부담금입니다.
원덕연 위원
: 시비인데 그럼 도에서 75동으로 줄이라고 해서 줄인 거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물량이 줄어 왔기 때문에.
원덕연 위원
: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온게 도에서 75동만 해라해서 하는 거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75동을 받아왔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제 라는게 뭐러 그럼 도에서 하라는 대로하는 거에요?

시의 집행부에서는 자기네들 소관대로 해야지 자기돈 가지고 도에서 70동하라면 70동하고 50동하라면 50동하고 그럼 애초에 당초에 150동을 해서 우리 예산을 신청했으면 거기에 적응하는걸 해줘야지 도에서 깎아라 그럼 지방자치제 우리 의회는 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요 모든
원덕연 위원
: 이게 오죽하면 불량주택이요 오죽하면 개량을 못하겠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거주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줘야지 이거를 150동 신청했다가 75동으로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딱 75동으로 깎아 버려요.
위원장 신준범
: 이게 도비 부담이 얼마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위원장 신준범
: 이게 도비가 얼마 들어오죠, 몇%죠?
건축과장 박경구 : 이게 당초에 총 예산규모를 보면 기금이 25%이고 농특세, 교부세, 도비, 시비, 농협자금 해가지고 100%중에서 저희가 시비가 차지한 부분이 11.5%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도비가 몇%라구요?
건축과장 박경구 : 도비도 11.5%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럼 도비 11.5%분담이 도에서 75동분 밖에 안왔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원래 우리 서산시에서는 150동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도에서도 편성된 것이 75동이 편성됐다.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위원장 신준범
: 예. 알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면 도비가 11.5%라고 그랬는데 도비 없으면 시에서 지원을 못하겠네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가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중에서 11.5%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원덕연 위원
: 그러니까 11.5%가 도비인데 그러면 11.5% 도비 가지면 시비에서 좀 해줄 수도 있는거 아니냐 구요.

그런데 어떻게 150동에서 75동으로 딱 떨어졌느냐 이 말이요 반으로 이건 수치적인 거지 이게 정책적이나 지역민은 생각한 건 아니고 행정적으로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자른게 아니냐 이 말이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전체물량이 중앙에서부터도 반정도로 줄었었습니다.

약40 ,작년대비 금년물량이 약 48%정도로 감소가 됐었습니다.

여러가지 경제여건 때문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원덕연 위원
: 예 알아요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촌 불량주택 이라는게 거의 농촌에 해당하는 건데 아까도 농촌 얘기를 누누이 하는데 춥고 배고픈게 농촌인데 이거 조금씩 지원해주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꼭 뭐를 이렇다고 그래서 딱 잘라 버리는 예산이 이거는 주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행정적인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주민들 생각해서 이게 제 생각은 90동이라도 됐다면 이런 얘기를 안하겠어요.

어떻게 150동에 75동으로 딱 잘라집니까?

이런 예산은 이건 탁상적인 행정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45쪽 일반회계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시 교통행정과에 증액 요구된 예산은 1,110만원으로 신호등 전기요금 부족 분 759만 5천원, 업무추진비중 직급보조비 부족 분 132만원, 국비보조사업인 오지도서 교통 지원사업비 변경내시 분 678만원, 그리고 신호기 및 경보기 수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경상경비 절감액 280만원의 삭감과 교통체계개선사업추진 현황판 제작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안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를 보면 오지에 가면 버스 승차권구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현금을 내면 어떻게 되고, 버스 승차권으로 타면 요금을 덜 내고 이래서 농촌에 사는 것도 농촌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에서는 버스 승차권을 구입 못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위원장!

원덕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사항은 우리 지금 예산하고 동떨어진 사항임으로 해서 그건 기타시간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아니요, 내가 왜 오지교통 지원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 버스구입 관계이지요.
원덕연 위원
: 버스구입을 하더라도 오지 교통 때문에 버스구입을 했던거다 이 말이요.
위원장 신준범
: 예 그 부분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에 버스 시내버스 요금이 저희 도내 일률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일반인이 630원 하던 것이 승차권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730원, 또 현금으로 낼 경우는 20원이 더 비싼 750원을 내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원덕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촌에는 시골에는 버스표를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 회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날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8일부터인가 버스표를 구입을 하던지 아니면 현금으로 내던지 일률적으로 730원씩 그렇게 통일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는 730원씩 내고 지금 승객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연 위원
: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맨 위에 자동차운수사업 면에서 관련서식 인쇄는 왜 예산 세웠다 전액 삭감을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가 연초에 서식이 규칙이 변경되고 서식이 변경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대행이 변경이 안되가지고 구양식을 사용하는 관계로 이번에 삭감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게 자동차건설기계 번호 통지부 같은게 지금 이게 서식 같은 건 50만원이나 그 정도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너무 과다편성 됐던거 아니예요 너무 세웠다가 다 깎고 그러는데. 저기에서 물론 경기가 자꾸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 보다도 자동차 구입하는 그런 주민들이 적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나오겠지만 너무 예산이 과다 편성됐던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서식은 즉결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많고 적은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했다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참석의원(7명):

○ 참석공무원(8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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