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1월 9일(목)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8분】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최옥용
-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부터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80페이지 청사 정문확장이 이게 99년, 이게 몇 년도에 예산 이였지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금년도 예산이였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금년도에?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박영웅 위원
- : 이게 먼저 이희집 계장이 있을 때 이게 제안설명해서 저거 한건데.
- 회계과장 최춘환 : 이희집 계장이 6월달까지 있었으니까요.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확장을 하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느냐고 그래요.
- 회계과장 최춘환 : 당초 3,700만원 계상 됐었는데요 거기 하다보니까 거기 민원인 주차장 들어가는 쪽도 좁고 그래가지고 그 도로도 좀 넓히고 그러다 보니까 화단이 축소되기 때문에 화단 정비라든지 하다보니까 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다른 시설비 잔액 남은 것을 감 시켜 가지고 보태서 하는 것입니다.
-
가시다 보면 요즘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입구 들어가는데 나무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 회계과장 최춘환 : 나무 같은 것은 이식.
- 박영웅 위원
- : 그 무지한 것을.
- 회계과장 최춘환 : 일부는 했고요 또 해야지요, 그래서 나무 이식비 같은 것도 전부 들고 그렇기 때문이예요.
- 박영웅 위원
- : 그거 하러 지금 정문 가지면 적어서 그러나.
- 회계과장 최춘환 : 다른데 다녀보시니까 좁지 않아요? 대단히 민원인들도.
- 박영웅 위원
- : 정문을 아주 없애면 돈 안들고 다 사방에서 들어가게 하면 더 좋지 넓고 좁고도 없고 하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아니 그런데 1차선 밖에 안 되가지고 불편 했지요 그동안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넓혀놓으니까 시원하니 좋지 않아요 보니까요.
- 박영웅 위원
- : 요새는 나가는데 일방통행 더 좁던데 먼저보다.
- 회계과장 최춘환 : 먼저하고 똑같아요.
- 박영웅 위원
- : 아녀 지금은 올라가는 차는 기다려야 내려가고 내려가는 차는.
- 회계과장 최춘환 : 공사중이니까 끝나면 편리해 질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완공된게 아니고.
- 회계과장 최춘환 : 보시다 시피 지금 공사 중 아닙니까 여기지금.
- 박영웅 위원
- : 완공된게 그런 줄 알았지.
- 가대현 위원
- : 그런데 이게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대문 담장 허물기 그런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담장을 없애는 데도 있고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저희 시민 의식상 담장을 없애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
아침에 나가보면 저희 청소원이 남자1명, 여자 2명인데 담이 있어도 잔디밭에 대변도 보고 거기에다 술 먹고 병을 그냥 놓고 가서 아침에 저희들이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담장을 없앴을 적에 아직 담장 없애는 만큼 시민의식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완전히 개방할 적과 부분 개방할 적과는 틀립니다. 완전 개방할 적에 똥도 못 누고 술도 못 먹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완전 개방된 여기 분수대 앞이라도 똥 누고, 오줌 누고, 술 먹고, 병 깨고, 하잖아요.
- 박영웅 위원
- :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서산시민 중 10명도 안되는데.
- 위원장 최옥용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부터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사회여성복지과는 설명 좀 하라고 하세요.
- 위원장 최옥용
- :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제 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입니다.
-
99페이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사회보장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하단 충무화랑 수용구호훈련에 대한 일반 운영비 이것을 지난 10월말 보건복지부주관으로 시행한 이재민 수용구호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연막탄, 현수막, 안내판 해가지고 이것이 훈련에 소요 되였던 경비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일반보상금 이것을 충무화랑 수용구호에 따른 참가자 급식비로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 보호비 56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구호비로 계상된 것입니다만 이것은 금액변동은 없고 목 변경해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100페이지도 내용은 같습니다.
10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중간에 재해보상금 이것은 수해피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비로 지난 태풍피해 때 입은 피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성립 전 사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하단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서림복지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액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금 조정하는 것으로 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증보강사업으로 서림복지원에 장애인 편익시설설치공사비로 남은 잔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상단 적립금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기금 출연한 것으로 국비에 따른 시비20%를 지원해서 1억1,100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의 시비 10%를 부담해서 전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단 여성공무원 교육 위탁비로 시비에서 도비로 목 변경하는 것으로 150만원 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도 역시 여성공무원 능력개발업무추진비에서 목 변경해서 계상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여성공무원 교육 위탁비 인데 역시나 목 변경해서 계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중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운영비로 24개 보육시설운영비로 국도비 조정되는 것으로 감되는 예산입니다.
하단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여성공무원 휴게실 집기구입비 5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해 여성정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상사업비 1,000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상사업비로 집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법인 보육시설 누수에 따른 응급보수비로 이것은 지난 수해 때 24개의 보육시설 중 많은 비에 따른 누수 되는 어린이 집에 따른 보수비로 음암, 해미, 예아 어린이집 3개소에 따른 누수 방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밑에는 자산 취득비 500만원을 목 변경해서 종전에 설명해드린 500만원과 같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과장님! 국도비 감한 거 국도비 내시가 보조가 덜 와서 그렇죠 덜 와서 조정된 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집행할 금액과 그 동안 집행한 금액을 비교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조정해서 목 변경해서 써도 괜찮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적법한 범위에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99쪽에서 보면 거택시설보호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애초에 감액 된게 기정예산에 세워서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이게 금년 10월 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가 옛날에 영세민에게 지급되던 금액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전에 있던 예산을 바꿔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까 국비 목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모법이 전에는 영세민생활보호법으로 바꿔서 그 법에 맞도록 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
금액은 같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변경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
전체적으로 뭉퉁거려 가지고 목 변경해서 쓴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리고 저기 1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법인 보육시설 누수에 따른 응급보수비가 한 2,000만원 있는데 법인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하면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주는 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원래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전부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외에도 손질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은 비가 오면 지붕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서 건립된 건물입니다 이게.
- 가대현 위원
- : 지원해서 설립된 보육시설 여러개 있지 안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다 해주지 못한다면서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급한 대로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응급조치 해주는 것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현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즉시 응급이 필요하다면 해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 외에도 신청이 들어 온 건이 몇 곳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런 곳은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없어요?
- 박영웅 위원
- : 세 집만 들어왔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네 가운데가 들어왔는데 한 가운데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어가지고 안해주고 이것은 기간이 지나서 세 가운데만 해주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아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고북 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면은요 내가 알기로는 여기 말고 시설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쁘게 봐서 특정지역만 해주는 것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보다도 겨울에 눈이 왔다가 녹으면.
- 이완복 위원
- : 누수가 문제가 아니예요.
붕괴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 가대현 위원
- : 이게 왜 본 예산에 세우지를 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보수비 말씀이신가요?
-
저도 내년도 예산에 세울까 했는데 겨울에 눈이 와서 녹아내린다면 또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급히 겨울 되기 이전에 이건 방수공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요 부분은 그렇다 한다하더라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동안에 신청을 한다하던지 이런 사항이 조사에 의해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하루 이틀 어제비가 오는데 오늘 방수가 안 되는게 아니거든요.
이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지난 장마 때 이것이 이런 결함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런 부분들은 본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일년에 2,000만원이 됐던 3,000만원이 됐던 예산을 잡아 가지고 본예산에다 계상을 해놓고 거기서 이런 불요불급한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런 면도 있습니다.
-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겨울 지나기 전에 눈이 계속 쌓였다고 해서 스스로.
- 가대현 위원
- : 아니 이것을 잘못 됐다는게 아니라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좀 반영을 시키셨는가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추경에 하실 것인가 난 그것을.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요구를 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충무화랑훈련 언제 했다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지난 10월 26일 이였었나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게 다 집행된게 아니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집행을 했습니다만 목이 같기 때문에 다른 기존의 예산으로 부득이 이건 집행을 하고 이건 보충하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성립전이라고 넣어야지요. 그렇지 안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목이 같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 이완복 위원
- : 그전에 있는 예산서 이게 목을 변경해서 썼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같은 목에선 지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훈련에 맞춰 집행이 됐고 이건 보충하는 겁니다.
-
(“부족분”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이완복 위원
- : 부족분도 아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부족분이죠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을 우선 당겨 집행했으니까 목이 같기 때문에 회계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에서 지출을 하고 이건 보충하는 예산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어디서 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게 대산 명지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500명이 왔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왔었습니다. 예비군, 민방위동원도 있었고 지역주민들 참여도 있었고 그래서 오찬까지 거기서 도시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102페이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청소년 공부방운영이게 운산에 운영하는 거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맞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요게 세가 올라가거 그런가요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가보니까 거기가 애들이 낙서를 하고 여러 가지 결함이 있기 때문에 보수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서 부족되는 부분으로.
- 이완복 위원
- : 세워 주는게 아니고.
- 위원장 문기원
- : 잘 운영하고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잘되고 있어요.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103페이지 국민기초생활기금 출연 이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적립하는 것입니까 이게 국가기관에 무엇 하는 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국비가 와있기 때문에요 국비는 30%고 시비20%해가지고 적립하는 것입니다 기금으로.
- 이완복 위원
- : 글쎄 전체국가 기관에서 같이 전부 하는거요 우리 서산만 따로 별도로 하는 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건 우리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글쎄 우리껀데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정립 하는건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105페이지 여성공무원 휴게실 집기구입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본청이 휴게실이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앞으로 사무실 재배치할 때 그 부분을 할애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그러면 재배치면 언제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12월말에 별관이 준공되면.
- 이완복 위원
- : 12월에 준공되요 4월에 준공된다는데.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계획은 그랬었습니다만 어째든 그 건물이 준공 되가지고 새 사무실 재배치할 때 필요한 부분을 여성공무원 휴게실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재산취득비도 이월이 가능한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금년에 구입해도 되고 뭐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사무실도 없는데 집기 구입만 해놓으면 뭣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여성공무원의 여성정책평가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 이완복 위원
- : 다 아는데, 이것이 내년 4월에 뭐한다는데 지금 꼭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집기를 사놓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얘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도에서 온 돈이니까 이게 상사업비로.
- 이완복 위원
- : 상사업비로 왔다하더라도 도에서 왔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뭐해서 왔으니까 거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하는 개념이라면 안된다 얘기죠 다른 것은 물품구입비 같은거 전부 연말 넘기면 안된다 그래서 전부 삭감하고서 다음으로 뭐하는데 여기는 올라 온다 라면 이상한 거 아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나 상사업비 온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이 되야 되지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나는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다른 대로 쓰고서 이건 해야지 이걸 그 때까지 놀리는 돈 아니겠어요 그렇지 안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무슨 자산취득비든 뭐던지 회계연도 넘기면 안된다 해가지고 전부 이번에 삭감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오히려 내년 4월에 해야 할게 지금 들어왔으니까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102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조보강사업이 있지요? 800만원 삭감 된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가대현 위원
- : 요 시설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서림복지원에 장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
그래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 그것을 예산지원을 해주고 집행 잔액 감하는 겁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사업내용이 뭔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계단시설도 있고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거기 서림복지원도 앞으로 이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필요한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시설은 현재로써는 완비가 되어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더 추가할거는 없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가대현 위원
- : 더불어서 무엇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지금 저쪽에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 있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가대현 위원
- :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맹인협회가 입주를 않고 있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가대현 위원
- : 입주를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맹인협회에서도 사무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
들어와서 지체장애와 같이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시내에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용하기 필요한 대로.
- 가대현 위원
- : 제가 아는걸로는 안들어가 있는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총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한 부분은 농아자 말이였고, 맹인에 대해서는 시내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장애인 복지관에 우선 기능이 제1기능이 장애인들 전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야 되지 안겠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맹인들은 안들어 가거든요? 그이유가 뭔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일단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활용하기 불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심부름 센터하고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실이 협소해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런 면도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본인들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동떨어진 얘기라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을 이런 좋은 시설들을 사회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우선 기능보강시설은 못해주더라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공간은 좀 적법하게 어떤 예산을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보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공간의 확충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그 공부방 말이요 먼저 최과장 있을 때 노후시설이라고 시설물 자체가 노후되서 못쓰겠다고 예산으로 다시 사야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160만원 세운거 이 자체는 뭐예요, 이게 보수하는 겁니까 뭡니까?
보수한다고 그랬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저번에 노후부분에 대한 페인트도하고 보수공사를 했다는.
- 한정수 위원
- : 과장님 볼 적엔 그 책에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빈약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빈약하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본 예산에 이왕에 벌써부터 갈아준다 갈아준다 몇 번을 옮기다보니까 굉장히 가보면 삐그덕 삐그덕 하고 애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해버리고 본예산에 좀 세워서 사주는게 어떻겠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구상을 하겠습니다.
-
원래 책상이고 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 한정수 위원
- : 그리고 옛날에 제일 맨처음에 들어온 기물이라 굉장히 노후 되어있고 구가라 이거든요 지금 나오는건 굉장히 좋은걸로 알고있어요 내가 보건데 그래서 그것을 본 예산에 예산 좀 반영시켜서라도 다시 교체해줬으면 싶더라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체 노후 됐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99페이지 목 변경했다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인가로 인해서 과거에 세웠던 영세민관계 예산을 여기로다 집어 넣은거 아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거택보호비와 한시생계보호.
- 박영웅 위원
- : 아 글쎄요. 그거하고 자왈 그것까지 했는데 그게 돈이 42억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요 13억 9,000만원이 차이가 생기는데 내가 수판을 잘못놨나 그 세가지를 합치면 42억 1,200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6억 아닌감.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번에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한 추가로 증액되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거기 14억여원이 국비가 증액됐구먼.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난 고거만 저거 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적립금 국민기초 생활보장기금 출연금이라고 그래서 이게 국비전액국비가 아니고 시비도 들어있단 말이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이 정립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관계법령이 있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국비가 8,900이 내려왔고.
- 박영웅 위원
- : 아니 거기에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느냐 구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이 적립금은 어디에 쓰는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직 조례제정은 제정단계에 있는데 역시나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계되는 업무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시에서 시비가 기금 출연이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을 했을텐데 지금 조례 같은 것을 못봤기 때문에.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맞습니다 잘보셨습니다. 그것이 지난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은 입법예고 되어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뭐가? 조례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우리 시조례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그 조례가 되면 이것을 거기에 넣겠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게 기금확보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시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구.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이 시비가 20%, 국비가80%해가지고.
- 박영웅 위원
- :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뭐여 몇% 이런 기준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런게 없어요 무조건 20%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이.
- 박영웅 위원
- : 거기 부담이 20%로 무조건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언제까지도 없고 기간도 없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지금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활 사업하는데 필요한 만큼이 확보가 될 겁니다.
-
연도로 그런 제안은 아직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무제한이겠구먼 그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해주는 것은 국도비 부담금인가 이게 9,900,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 것이 특별회계로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대개 진료비 의료보호 혜택자들 진료비대금 아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맞습니다. 이게 8대1대.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게 서산시가 한해나가는 진료비가 대개 얼마나 돼요?
이게 저거 법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담당말이요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이 사람들에 대한 진료비가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됐나 아니면 그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합산되가지고 같이 시행을 하게 되어있나.
- 청소년담당 이기학 : 별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별도예요 이사람들은.
- 청소년담당 이기학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럼 특별회계 존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 청소년담당 이기학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여성관계 여성공무원교육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이게 말이요 자치행정과에 편성될 예산이 아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이건 여성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공무원인데. 여성에 관계되는 것은 공무원이건 무조건 다 이과에서 해야 되는 거요 아니면 이 예산의 기준이 자치행정과 공무원이니까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돼야지 안나 싶은데.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게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은 부분에서 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기구입을 하고 여성휴게실을 위해서 나머지 500에 대해서는 여성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가지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 박영웅 위원
- : 아니 목적이 그런 줄은 아는데 공무원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에 이 예산이 서서 일괄성이 있는 조직운영을 하자면 공무원에 인사나 복지나 모든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예요 이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예산자체가 저희로 떨어진거 거든요 도비가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일반 여성에 관계되는 거라면 예산이 그곳으로 들어가도 괜찮은데 공무원이란 말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돼야 맞지않나 싶은데.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산자체가 저희과로 떨어졌기 때문에요.
- 박영웅 위원
- : 예산담당 어떻게 생각해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이게 업무소관이.
- 박영웅 위원
- : 이 공무원들에 대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이부분 만큼은 계속 복지과에 예산이 서야 되겠네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이건 한시적이죠.
- 박영웅 위원
- : 한시적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상금이 금년만 내려왔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한시적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상금이 금년만 내려왔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집기구입하고 그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이거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번 하면 끝나는 거지요 오늘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불러가지고 지금도.
- 박영웅 위원
- : 아 이번으로 끝나는거다 한시적으로.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상금이니까.
- 박영웅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완복 위원
- :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성공무원 위탁교육비가 도비와가지고 삭감됐다고 그랬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또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업무추진비에 350만원이 도비와서 삭감됐다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럼 상사업비라고 볼 수도 없겠네. 깎을 거 깎았으면.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게 당초예산을 세울 때 먼저 감하는 부분은 이게 국내여비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목 변경하는 겁니다. 당초에서 서있던 건데요.
- 이완복 위원
- : 도비로 섰던거요 이게 시비로 섰던거 아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기 때문에 도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시비 감하고 도비로 세우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기 때문에 내 얘기는 이게 상사업비로 1,000만원이 오면 이거 외로 다른쪽에 쓰지 그것을 감하면서 쓰는거 아니예요 이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이것을 여성공무원 능력개발비로 그동안에 시비로 세웠던건데 이게 시비로 잘못 세웠기 때문에 감하고 도비로 세우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잘못 세웠으면 다음부터 내년부터 세우지 말아야 되겠구먼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죠 재원자체가 시비로 세웠기 때문에 그거를 도비로 세워 바꾸는 겁니다 금액은 변동없고.
- 이완복 위원
- : 이거는 이대로 시비로 주지 않고 더 좋은 쪽에서 그 돈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더 좋은 방법은 이 외로는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로 하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더 할 건 없구 여성에 대해서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앞으로 재원이 있고 또 할 일이 있으면 있지요 할 일이 많이 있지요 현시점에서 볼 땐 이 이상 더 좋은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내 얘기는 좋으니까 물론 본 예산에 계상했던 것은 이해를 해요 도 상사업비 온 것을 그것으로 시비를 깎아내고서 그것을 그것으로 충당 했다라고 따지면 잘된건 아니다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처음에 계상할 때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할걸 시비로 세웠기 때문에 금액의 변경은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4페이지부터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대현 위원
- : 136페이지 시설비 동부어시장 차양시설 설치부족분이 얼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5,200만원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5,200만원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가대현 위원
- : 먼저도 이게 얼마나 세웠었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1회 추경에 2,500만원을 계상했던 건데요. 거기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 가대현 위원
- : 아니요 설명하기 전에 담당 계장님 좀 그 옆에 잠깐 앉으시죠.
지난번에 말이죠 차양예산 올라왔을 때 제가 그 예산가지고 안될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장님께서 “아이구 책임지고 이거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게 어떻게 왜 이게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기획했던데로 차양시설을 철 파이프에다가 포장으로 한다고 하면 충분했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설명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거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요 난 그냥은 어려우니까요 충분히 더 검토해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 된거라고 까지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
지난번에는 파이프에다 포장으로 하면 충분하게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시장이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해야 되고 또 염분으로 인해서 포장이 2~3년도 안가게 된다 해가지고 지금 상인들께서 그것으로 해서는 차라리 않느니만 못하니까 우리 장사만 못하게 하는 꼴이 되니까 사업비를 보태서라도 경량철골로 해가지고 햇빛을 차단하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사업을 변경,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건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다 말이요 천으로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래가기고 그걸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할 것이다 이거 안되지 않느냐 이거가지고 그런데 책임지고 이건 틀림없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지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저희가 그 날 말씀드리는 것은 포장으로 하는 걸로만 말씀드렸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포장으로 하고 다음에 또 찢어지고 바람불고 하면 또 해주고 그렇게 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장옥 문제는요 지금 지역경제담당께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천막으로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 한정수 위원
- : 과장님 잠깐이요.
이게 그래요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 본 예산때 말입니다.
가위원님께서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요 절대부족이다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안되다라는 얘기까지 해줬어도 그 때에 담당께서 틀림없이 된다고 그랬어요 나도 거기에 있었는데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해요 그때 당시로 다 여론 좀 수집하고 지금은 햇볕도 차단하고 염분으로 녹도 나고 한다는데 왜 그때 그런 조사를 안했습니까 조사해서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되게끔 만들어진 자체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위위원들이 그만큼 이거 가지면 부족하다 거기 해주려면 완결 무결하게 해줘야 한다라고 할 때 더 좀 검토해서 그 쪽 의견도 수렴하고 이거 기정예산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할려고 보니까 시장상인들이 아 그렇게 하면 녹도나고 하나마나라고 그러니까 이 예산 더 올린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서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뭐해요 잘못된 건 잘못됐습니다 그 때 당시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 충분히 사과 말씀드리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시 이번 추경에 또 계상을 한 것은 1회 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 가대현 위원
- : 과장님 잠깐만이요.
죄송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내가 이거 매듭을 짖고 좀 말씀을 해주시죠 마지막에.
이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 여쭤봐요 그래서 현재 이걸 증액하는 사업개요를 말하자면 천정 지붕은 어떤 재질로 하는 것이며 몇가지만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설명해주시죠?
-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기둥은 철조로 해가지고 철 파이프, 스텐철 파이프로 해가지고 위에는 경량 철 골조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요즘 조립식 건물 짓는 그걸로 해서 시설하는 걸로.
- 가대현 위원
- : 지붕을 뭘로 덮죠?
-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지붕은 그걸로 덮는걸로 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
- 가대현 위원
- : 판넬로요?
-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예.
- 가대현 위원
- :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시공방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하자면 거기는 매일 나와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잖아요.
-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아 예 그래서요 그것은 야간으로만 할 수 있는 낮에는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주위에는 다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 전부 철거하고 야간에 운반해서 그렇게 하는걸로 그 방법으로.
- 가대현 위원
-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야간공사로 아주 못을 박아서 시공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좋겠죠 생업에 지장도 없고 좋은 방법중에 하나인데 이게 야간에 공사를 할 목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주간품을 적용해서 하면 안됩니다.
-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예 그런 부분은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해서 지금 계획을 아직 우리가 용역을 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줄려고 그럽니다.
-
설계하는데 그런 계산을 해가지고.
- 가대현 위원
- : 일반적인 설계해가지고 너희들 야간에 해라 이렇게 하면 안된다 말이죠 이왕에 다시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해야 이게 완벽하게 시설이 되지 안나 더 잘 판단하셔서 하실 테지만.
-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걱정하시는 대로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에 야간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품위로 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상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가만히 있어요 거기 하나 좀 물어보고 지금 시에서 동부시장을 어떻게 할 방침이요?
장기계획이 있을거 아니요 동시장에 대한 장기계획이.
-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장기계획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때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만 분위기상으로는 앞으로 장래 상인들한테 다 분할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쪽으로 해서 상인들한테 지금 여론을 수렴중이고 상인들의 의견만 집약된다면 하는쪽으로 이렇게.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거기에다 자꾸 부분적으로 투자를 할 까닭이 없지않아요.
-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그런데 부분적으로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당장 위험건물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파는 동안까지래도 유지는 시켜줘야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거기에다 뭐하러 돈을 잔뜩 발라서 거기다 저걸해요 자빠지지만 않게 해주고 비 안맞게 눈 안맞게 해주면 되지.
-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그래서 보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보수를 하는걸 보다는 다시 해야된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 박영웅 위원
- : 거기 먼저선 예산을 먼저선 예산도 많아요.
그걸다 집행하지 말고 그냥 의지간처럼 만들어줘, 그러게 하고서 그거 먼저선 예산가지고 해요 그냥.
거기다 자꾸 팔을 곳에 자꾸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해요.
-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그런데 당장 판다는 것은 그냥 쉽게 그렇게 되지 않지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요 지금 상인들이 사려고 해요 다 자기들끼리 산대요.
장기대책도 없이 무조건 부분적으로 수리해달라는 대로 수리만 해주면 그건 안되요 그건.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금 위원님들께서 장옥 위험시설물에 대한 걱정어린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이 장옥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결과 위험시설물로 판정이 된 건물이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시장에 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침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동대문시장이라든지 남대문시장처럼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이것이 용도폐지가 되가지고 상인들 스스로 팔로를 개척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야 만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시장조합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 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합 측에서도 가능하면 매입을 해서 상인들 자체로 재개발하는 방법쪽으로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루어지려면 1~2년 동안에 당장 이루어 질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본 건물은 재해 위험시설물로 분류가 되가지고 당장 저희들이 조치를 안하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에 한해서 위원님들께서 넓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한가지만 첨부해서 더 여줘 볼께요.
지금 예를 들면 결정된건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전전대 문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건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건 해소가 되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 가대현 위원
- :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 방향은 해결이 된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말씀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요. 그것은 매입을 해서 토지주들이 재개발하는 것이니까요.
- 가대현 위원
- : 매입을 하는데도 전전대한사람하고 같이 주장을 할 때 어떻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런 것은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그렇다는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 가대현 위원
- : 이거는 방향이니 까요.
예를 들면 전대하고 전전대한 양반들이 예를 들면 12월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시에서.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양측에서 1년만 더 유효해달라고 양측에서 공동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무슨 유예해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것은 얼마전에 동부시장조합장이 저희 집행부서에도 건의를 하고 의회에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
1년간 유예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 조례상 사용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어서 금년말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통보를 해서 그것은 지금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해서 연장문제는 안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쌍방이 한다고 할땐 어떤 특별조치를 해서 해주는 것도 사실은 문제를 덜 안는거 아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쌍방이 원한다고 할 적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지금 1년 유예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이거는 시에서 조건을 부여해서 시하고 사용자하고의 계약관계에 있습니다.
-
계약만료가 금년말이기 때문에 유예라는 것은 계약시효가 만료 되는데 권리가 전혀 없어집니다.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재계약을 그냥 묵인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전체를 다 묵인하는 결과가 되가지고 그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 가대현 위원
- :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얘기인줄 지금 어떻게 잘 되 가고 있으십니까?
-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저희는 당초에 방침을 결정해가지고 일괄되게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까도 가위원님 뭐했습니다만 그런 조례나 법적용에 대해서는 하자없이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는 것으로 분명히 선을 긋고 넘어가 주길 바랍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동부시장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판단을 해서 아 이거는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당초에는 이 부분에 동부시장상인들 조합에서 시장조합에서 건물이 이렇게 낡아 가지고 위험스러운것 같은데 이것 좀 개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과에 따르면 안전진단 한 결과 보수하는 거 보다는 개축해야 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됐고요. 그럼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했다라고 따지면 이 본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땐 주민들과 상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주민들은 어떻게 해준다는 그 얘기는 알고 해주면 해주는 대로 한다고 그렇게 까지 했었는데 그 결과적으로 이번에 바람불어가지고 중간에 포장이 몇 번 찢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되지 않는냐 이렇게.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해주기 시작하면 통로 전부 다 씌워줘야 해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면 되나.
- 이완복 위원
- : 모든 일을 할 때 해줘서 고마운 것도 있고 해줘서 별거 아니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 주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바라고 있는가 요구를 했다라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하는 충분히 검토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이 문제가 아닌 우리가 문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지역을 뭣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해주쇼 하면 이렇게 다 해줄 겁니까 제가 왜 이 얘길 하느냐 면요 그때그때 모면하고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이 난데없이 7,000얼마로 이게 늘어난다고 따지면 이건 계획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전 그래서 세수입을 하는 거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나중에 돈 많이 남는것도 잘못이고 많이 부족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거예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기술자들이 설계를 내고 했다라면 물론 조금정도 한 5%나 얼마정도는 증액도 될 수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오히려 200%, 300%늘어나면 이거는 잘못 된거죠 만일 이것이 어떤 다른 뭣해가지고 아 이거가지고 안된다 이거 더 다구 하면 줘야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충분히 그때도 가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더 한번 생각해봐라 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도 이거면 됩니다 한 사람들이 지금 200%나 300%올려서 증액을 요청했다라고 따지면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거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동부시장뿐이 아닌 다른데 어디 시설관리 하는데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사실 뭣했으면 미리 했으면 했을걸 돈이 여태까지 사장된거 아니예요.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당초대로 당초예산서 대로 그거만 해줘요 해주고 왜그러느냐면 거기 지금 차양 찢어진데가 전부 개인이 있어요 통로사람들이 돈을 내서 말하자면 불법건축물이요 그게 뒤집어씌운 것이 그런데 거기도 안전진단 해가지고 안전진흥공단에서 불완전하다고 해서 그거 통로만 해준다고 그러면 야채시장 같은데 불법건축물 다해줘야 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런데 그거는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완복 위원님께서 다시 또 강조말씀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물은 통로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옥입니다.
-
그래서 장옥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위험시설물로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불가피 그것은 보수차원을 넘어서 재건축정도로 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당초에 예산서대로 기둥만 갈아 주기로 한거 아녀요 썩은 기둥 썩은 기둥을 갈아주기로 했으면.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기둥뿐이 아니라 아시겠습니다만 지붕도 지금 없어요 없어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그 자체를.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장옥인데 장옥을 없앨 수가 있나요.
- 박영웅 위원
- : 왜 그게 장옥이여 그게 무슨.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장옥입니다 그건.
- 박영웅 위원
- : 그게 무슨 장옥이여 어시장 측에서 지은거지 지금 어시장이 제대로 되는줄 아남 특정한 사람이 앉아서 거기다 새우젓 독을 쭉 같다 놓고 그 사람들이 몇 사람 때문에 그거 하는거요 지금, 거기 들어 앉아있는 사람 몇 사람되요? 몇사람 안되요 그거 전부 나머지 창고로 쓰고 있지 현장에 가봐 내가 거짖말인가 거기 통로 앞에만 조금 사람앉아 있지 뒤는 전부 창고로 쓰고 있다고 그런데 그걸 다해줘.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보건소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거기저 93페이지요 하다에 보면 침해환자 간병인 목 변경한거 있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 한정수 위원
- : 그걸 변경해서 침해환자 간병비 또 세웠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 있지요 그것이 당초에는 그 예산내역이요 농번기에 침해환자를 노인병원에 의뢰 해가지고서 입원사업을 5명을 2개월 동안 했습니다.
-
그런데 간병인 인건비가 당초에는 기타보상비로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집행 할 때보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목을 전환하는게 맞다고 그래서 변경하는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보상금해서는 인부임이 올라갔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 그게 보상금보다는 사역인부임이 맞는것으로 과목해석이 되가지고요.
- 한정수 위원
- : 별거는 아닌데 보상금에서는 인부임이 못나가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인부임이 맞다고 해서 같은것인데.
- 한정수 위원
- : 그간 인부임을 뭐로 줬느냐고 보상금에서 줬을거 아녀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아직 정산을 안했습니다 사업집행만 하고.
- 한정수 위원
- : 작년에 먼저.
- 의무과장 서성석 : 작년에는 지금 보상금이 자세하게 기억은 안나는데요.
- 한정수 위원
- : 예?
- 의무과장 서성석 : 작년 것은 기억이 안나는데요 금년에는 나머지 집행.
- 한정수 위원
- : 계속 보상금으로 세워 놨을거 아녀요 목 변경 안했으니까 보상금으로 세워가지고 계속인건비가 나갔을거 아니냐 이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 그 사업자체를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두 번 했거든요.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작년에 나도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뭐로 나가느냐 이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작년도 건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금년도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작년에는 보상금으로 나갔으니까 올해도 보상금으로 세웠을거 아녀요.
- 한정수 위원
- : 작년에 간병비를 보상금에서 작년에 나가다보니까 안되서 지금 사역인부임으로 세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목변경하는거 아니예요. 작년에 보상비로 세웠지 뭘 아녀요.
- 의무과장 서성석 : 봐야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건 찾아보나 마나 보상비로 섰어요 작년에는.
- 의무과장 서성석 : 목이 금년도에 집행하려고 보니까 인건비가 일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아직 집행직전인데요.
- 한정수 위원
- : 그렇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거를 이거 목변경해서 안되다는게 아니라 이런거를 잘보고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뭐 아무것도 아닌것 가지고서 떠들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애초에 법에 틀에 박혀서 안되다고 하면 빨리 봐서 일시사역으로 애초에 기정예산에 넣어야하지 그게 원칙이지.
- 의무과장 서성석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91페이지부터 밑에서 보면 성립 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불요불급한 상황이었나요?
- 보건과장 이영진 : 보건과장 이영진입니다.
-
성립 전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한거는 이게 식품진흥기금이 도에서 배정이 되가지고 목으로 아주 정해져서 내려와서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하게끔 돼서 집행을 하고 성립 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성립 전 예산이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표지판 만들어 뭐하는게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지만 이게 의회에 한번쯤은 어떤 부서는 성립 전 쓰겠다고 보고하고.
- 박영웅 위원
- : 이게 자금 도에서 자금배정통보가 몇 일자로 왔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날자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 박영웅 위원
- : 대략.
-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게 수시로 성립 전 예산으로 자금배정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 박영웅 위원
- : 내용은 다른건 아는데 그게 배정이 몇일날 왔는데 그리고 이게 예산에다가 넣어서 쓰도록 해야지 뭐 화급 한것도 없구먼 보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이거는 시비 부담이 없고 성립 전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무리 도비여도 우리가 필요 없으면 안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도비 얼마가 와도 필요 없으면 안받을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안그래요 성립 전 예산을 쓰려면 의회에 다만 간담회 때라도 와 가지고 사실 저희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급하니까 써야 되겠습다 보고 드리고 쓰는 것이 당연한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뭐더라 예산서 올려 보내요 그냥 쓰고 말지.
- 박영웅 위원
- : 이 과장님.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박영웅 위원
- : 예산담당 해보셨잖아요?
- 박영웅 위원
- :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 심의를 받는 것은 뭣 때문에 받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니 봐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성립전 예산도 물론 화급해서 쓰게 될 경우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쓰기 전에는 여기에 올려서 의회에 심의를 받으나 쓰기 전에 의회의 심의 내지는 보고를 하고 쓰나 도리는 지켜야지요 그렇지 안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서 93페이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이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썼는데 해가지고 성과 나온거 있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들인 거와 마찬가지로 식품진흥기금에서 배정된.
- 이완복 위원
- : 배정 된 나는 감시를 하고 그랬으면 이게 급하게.
- 보건과장 이영진 : 감시원이 총 10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 그런 식품위생에 대해서 서산관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도 발견을 못하는거요 활동을 했으면 활동한 뭐가 있을거 아니냐 그 얘기지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많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글쎄 위반사례 같은게 적발한게 있느냐구요?
- 보건과장 이영진 : 같이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아니 위반된 사례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을 엉뚱하게 답변을 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대로 점 하나 복사해서 같다 주시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서면으로.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여기는 5명인데 왜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게 10명이 위촉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을 소집을 하면 100%다 나온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7명도 나오고 어떤 때는 8명도 나오고 어떤 때는 5명도 나오고 그래서 평균출석이 5명 이상은 되기 때문에.
- 보건과장 이영진 : 통장도 있고 부녀회장도 있고 그 계층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 사람들이 매일 하는거요.
- 보건과장 이영진 : 매일하는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번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어느 지역을 가서 해보자해가지고 지역설정해서 나가서.
- 박영웅 위원
- : 안해도 상관없는 거구먼.
- 보건행정과장 이영진 : 그런데 지침에 그분들하고 같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보건소 성립 전 쓴거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이완복 위원
- : 어디에서 뭐를 제작하고 뭐를 구입하고 날짜, 청구서, 영수증까지 해서 좀 전부 첨부 좀 해주세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서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 이게 내시된건가.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이완복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부터 문화회관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총 내보냈어요 안내보냈어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째 못내보내요 노자없어서?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 박영웅 위원
- : 노자 떨어져서.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저희가 계속 비워달라고 공문으로 재촉하고요 수시로 예총회장 만나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의원들이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말이요. 그때 답변이 내보냈다고 했단 말이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 박영웅 위원
- : 의회가 감사를 해서 의원들이 감사를 해서 적절치 못하니까 내보내라 했으면 답변을 했으면 시행을 해야지 시행을 않는 이유가 뭐예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저희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요 계속 공문으로도 지시를 했습니다. 비워달라고.
- 박영웅 위원
- : 단전단수하고 강력하게 하라 이거예요.
- 이완복 위원
- : 정기회 때까지 뭣하면 문화회관 심의 안 할거요 아주 분명 못박아 줄테니까?
- 한정수 위원
- : 그렇게하고 예총하고 미술하고 엊그제 안견예술제 할 때 왜 싸웠습니까? 왜 싸웠대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하여튼 지금 뭣한게 아니라 지금 박영웅 위원님도 말하셨습니다만 이게 감사에서 그렇게 뭣하고 답변하고 말이요 이게 몇 달이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얘기인데 오늘 예산 문화회관 거 안합니다.
정기회 때 문화회관 거 예산심의 안한다고 답변해요 분명 그때까지 못 내보내면 답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밖에서 문을 철갑으로 지키는가 하면 못할 거 아닙니까.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최대한.
- 한정수 위원
- : 최대한이 아니라 빨리빨리 해요.
-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부터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감된게 3,000만원이 어째 감된거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어떤거요?
-
3,000만원이요 그것은 대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111평방미터를 구거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거를 안사고 남은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한정수 위원
- : 대지를 사려고 했는데 구거여서 안 샀다 이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대지 총면적 477평방미터를 사려고 감정하는 과정에서 구거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구거가 110평방미터를 안 샀기 때문에 돈이 좀 남아있고 감정가격이 저렴하게 조금 책정이 됐기 때문에 남아있고 그런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 구거가 말이요 가운데 구거가 있어요 가에가 있어요?
- 박영웅 위원
- : 어디께 위치가 사려고 하는데가?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주차장내에 들어있어요 지금 현재 메꾸어서 암거로 묻혀서 보이지 않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꼭대기는 다 복개가 됐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복개가 이미 끝났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처음에 이걸 사려고 할 때 그게 구거인지 몰랐구먼.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5시 정각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일반 행정비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동부시장 차양시설설치 부족분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 이완복 위원
- :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좀 왜 그것만 누구 맘대로 반은 뭐하고서 반은 뭣하기로 했잖아요?
듣던지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짤러.
- 문기원 위원
- : 그렇게 하고 다 갔으니까 여기서 얘기들 한거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각자 반반 그러자고 했으니까 내가 아무소리 안했지.
- 문기원 위원
- : 반반 해놔.
- 이완복 위원
- : 왜냐하면 그 얘기 한사람이 잠깐 무슨 일로 나갔었으면 얘기는 해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나는 방망이 쳐서 딱 들어와 봤어.
- 위원장 최옥용
- :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정회】
【13시 16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