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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1.11 토요일)

제5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1월 11일(토)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히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도출되어 앞으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제안과 실과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위원님들의 고명한 의견을 숙의하고 협의한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동부시장 차양막시설 추경예산안을 다뤄가면서 문제점을 거론된 부분을 몇가지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부터 집행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민과 또 의회와 주민과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회 추경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 예산이 그것가지고 부족하다는 의견까지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추후에 이러한 추경예산에 또 본 예산보다도 두곱에 해당하는 5,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전심사가 상당히 부족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좀 개선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시행함에서 거기는 동부시장의 특수성 여러 영세상인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업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을 해야되겠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기타에 다른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못되고 결여된 점이 있다고 하는 중지를 모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선하실 수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수렴을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추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 지금 답변하신 대로 차질이 없이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책임성을 지을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됐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제안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임덕재입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원해줘야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라고 또 안전진단을 했다고 그러니까 안전진단 한 부서에 부서장과 안전진단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위원님들이 상의하시는 것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안전진단 한 부서에 진단결과를 하신분에게 들어보는 거와 법적지원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문제를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있습니다. 우선 한가지는 안전진단 한 결과에 대한보고 말씀이고, 둘째번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는 사회복지사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제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등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번으로는 안전점검을 한 담당공무원이 직접여기 나왔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주신다면 담당한 분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문기원
: 예. 말씀해보세요.
건축주사보 신철호 : 저는 지금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는 건축주사보 신철호입니다.

지난 9월에 사회여성복지과로부터 어린이 시설물에 대한 누수문제로 인해가지고 저한테 저희과로 해가지고 내용을 현황을 조사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4개소에 어린이 집을 실사를 해서 건축물에 대한 누수현황을 직접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대부분이 큰 구조상에 결함이라기 보다는 옥상이라든지 건물사이에서 균열이라든가 미세한 틈을 타고 우수시에는 비가오고 할 때 그 틈을 타고해서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내부로 흘러들어오는 그런 현상을 직접목격을 했습니다.

시설물자체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비가오고 할때에 내부에서 실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수로 인해서 안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직접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누수 방수공사를 잡아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의견을 사회여성복지과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사무감사나 조사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설명을 듣고 물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판단을 어떻게 했어요? 그 원인이 어떻게 있다고.

건축주사보 신철호 : 제가 제 견해로 본바로 의하면 대부분이 2층부분인데 옥상을 올라가기 위한 계단실이 있는데 그 계단실에 벽체를 쌓는 과정과 바닥의 2층 스라브선에서 그 맞물리는 부분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는 사항을 봤습니다.

그 틈이라든가 건물의 매지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직벽돌 쌓면은 중간에 벽돌과 벽돌사이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물이 스며드는 걸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임덕재 위원
: 자 좋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나가 보셨는데 그 골조사이에서 일 부분에서 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볼 적에는 그 건물 자체가 상당한 부실을 요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 라고 판단이 되던데 그런 것은 못 느꼈어요?
건축주사보 신철호 : 제가 그것도 보면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건물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누수되는 빗물이 스며드는 부위가 건물전체적인 현황으로 보지않고 부분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 전반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일종 부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어제 우리가 나갔을 때 봤을때는 일정부위가 아니가 건물전체가 그렇던데요.

특히 해미같은데는 건물 전체가 그래요.

건축주사보 신철호 :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전체적으로 새서 흘러나오는게 아니라 번지는 부위를 보면 어느 특정부위서 새서 벽체라든가 바닥 스라브를 타고 콘크리트 시설물이니까 번져오는 현상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에서 다 샜다기 보다는 어느 한쪽에서 스며 들어온게 그 스러브를 타고 번져 들어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거 서산에 안전진단이라든가 건물부실진단 이라든가 그런 기관이 있어요?
건축주사보 신철호 : 서산에 전문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수에 대한 공사 업체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진단자체에 대한 전문업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지금 건물 신철호씨께서는 건물 구조에 대한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이나 뭐 이런 것을 갖추고 있어요?
건축주사보 신철호 : 그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한 건 건물에 대한 구조개념보다는 새는 부수적인 하자라든가 부수적인 유인을 본거지 건물에 대한 구조 전반적인 것까지 본건 아닙니다.

임덕재 위원
: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이게 감사는 아닙니다만 과장님 말이죠 이런 부분을 보고 건물안전공단이라든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조치사항을 해본 뭐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직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지적해주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안전진단한번 가져볼 그럴 계획을 같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또 하나는 아까 법령을 말씀하신대로 42조1항 시행령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침입니까 그게 법입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법입니다.
임덕재 위원
: 그 법에 따른 상위법에 따른 서산시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둬가지고 어떤 거기에 부합되는 조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집행되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이예요 이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조례문제는 위임된 사항도 없고 법에서 했기 때문에 법을 근거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법을 좀 줘보세요?

법을 카피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줘봐요 보고서 좀 개념을 검토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도 과연 올은 일인가 하는 것을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공직자 자신의 생각으로 그 문제는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는 바도 없고 제가 그렇게 유도한 바도 없고 공직자 자신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개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우선 두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유아원에 하자에 관한 부분이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나 여기에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런 예산을 편성한 건가 우선 그것부터 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와 동 시행령 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설물 검토결과 불합리한 경우 하자부분이 하자가 아니고 결함이 생겼을 때는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럼 두 번째로 말이죠 그 기준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명확하게 내부 방침이나 아니면 어떤 뭐가 있습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수용해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 한계가 담당자에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명확한 기준안이 거기에 의거해서 한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없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 여기까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도 심의를 기울여서 걱정해주시는 사항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 관내에는 22개의 법인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시설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했다 할 것 같으면 너도나도 전부다 예산요구를 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부분은 다른 것보다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급히 조치를 해줘야 될 사안이고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고 앞으로의 방안은 이게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담당자로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시설주책임 하에 손질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자면 내부 도배한 부분이 퇴색됐다든지 외부의 페인트 같은 것이 퇴색되어서 시야에 안 좋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시설주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근본적으로 큰 결함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요구해서 이것을 보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렇게 특별히 보수요구 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누수된 이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근본적으로 손질을 해줘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국비나 지방지비 보조를 요구해서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이외의 소소한 부분은 시설주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답변을 들은 결과로 그게 명확하게 중대한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세부적인 뭐를 세부기준 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마련이 돼야되지 않겠어요.

그게 보는 사람마다 기술자들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봅니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중요하다고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명확하게 근거되어 있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지 지금 22개나 되는 유아원이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더 빈번하게 돌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그 수효를 과연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우려가 됩니다.

또 아울러서 계획담당관 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이렇게 법에 의해서 근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말씀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예산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우리 시 예산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재원 분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충분한 얼마만큼 요구가 될지 지금 현재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요 그때그때 요구다 되면 저희 재원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럼 재원이 허락되지 안해가지고 꼭 불요불급한데가 발생이 되더라도 재원이 없으면 이것이 해줄 수 없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을 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사항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라면 다른 재원확보방안을 또 강구를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뭐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재원이 없을 때 꼭해야될 사업이다라고 보면 위원님들께 상의들여서

채무라도 얻어서라도 해야 되지요.

가대현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용 위원
: 어제 우리가 보고 느낀걸 말씀 한 두가지 드린다면 궁금한걸 문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서산시에 지금 유아원에 지원된 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됐나요? 법인설립 할 때 시공.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면적으로 볼 땐 80평이상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고 지원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72만 5천원입니다. 평당 따진다면 약 230만원정도가 되고 다만 대지는 자부담으로 이거는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옥용 위원
: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유아원 당 대략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했나를 정확하지 않해도.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건 연도 마다 다릅니다만.
최옥용 위원
: 예를 들어서 1억이다 2억이다 1억 5,000이다 라든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동안에는 한 96,7년 그때 8,000내지 9,000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최옥용 위원
: 저기 추가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제가 가서 본걸 말씀드리면 과장님을 위해서 참고가 될 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에 건축 시공하고서 다음해에 건축물이 하자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것은 원장 법인 주인을 위해서 관리도 잘못됐고 그 때 발생시 바로 추진을 됐다라면 오늘날까지 이런 문제도 없고 지금 한 5,6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그 시에 어려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부담은 시에다 떠맡긴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조금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자기 법인이지만 내 건물이다 라는 마음으로 조금 아끼고 관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저기 여기 법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20조 좀 한번 봐보세요.

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분명히 한번 집어주세요. 제1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저기 서림복지법인 같은 것을 영리치 않은 이런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3항을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 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아원은 제3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운영하는 개인 이렇게 딱 떨어져 나와있네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사회복지법인을 얘기하는 거고 돈을 받지 않고 또 비영리법인 이 3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법적용에 맞지를 안다고 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임덕재 위원
: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세가지를 전부다 지원할 수 있다 이겁니다. 1,2,3항 전부다 지원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임덕재 위원
: 여기 보조금 등 나왔잖아요 보조금, 보조금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42조1항에서, 42조1항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필요한 비용아니요 그런데 42조1항이라는 것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1,2,3 각각 세가지 3항이 전부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덕재 위원
: 이 세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명노희 위원
: 1의 경우에도 해당되고 2의 경우에도 해당되고 3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게 어린이 집이 사회복지법인이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맞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여기는 봐요 그렇다고 합시다. 비영리법인 아니요 비영리법인.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 수용하거나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 상담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 여기는 돈을 받고 하잖아요.

돈도 상당히 많이 받고 하잖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영리로 받는 것은 아니죠 운영상 운영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뿐이지 영리를 받는 것은 아니죠 목적자체가.
임덕재 위원
: 뭐를 운영하기 위한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어린이집 운영하기 위한 거죠.
임덕재 위원
: 거기 선생님들 월급도 정부에서 주고 운전기사도 정부서 주고 원장도 정부에서 월급주고 다 정부에서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상당한 유지비는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교사전부다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45%, 50%범위에서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기서 시설주가 주고 있고 합해가지고 전부다 지원해주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통상적으로 영리법인으로 분류되는 않고 있어요.
가대현 위원
: 지원해주는 이유는 영세자녀들을.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과장께서는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주문하시는 사항 이것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시간이후로 어떤 하자가 또 발생됐다고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건의를 해주시고 마음의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철저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행하고 지켜주기 당부 드립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알겠습니다. 의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됐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제안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환 위원 거수)

예. 안상환 위원님!

안상환 위원
: 소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전하고 좋다고 봅니다만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약간의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봅니다.

일에 장기적인 구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일시적인 구상으로 인근 시군의 모방을 해선 앞으로 안되는 것으로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책임성 있는 가식적 아닌 의미와 깊은 뜻이 담긴 행사를 앞으로 구상을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행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행사로 해줄 것을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 예. 고맙습니다. 잘못된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대회를 알뜰하게 치르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지금 안상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번과 같은 이런 시간을 다시는 같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됐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임덕재 위원
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해명을 답변을 할 여지가 있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판단이 다 믿습니다.

믿는데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만 우리 시가 우리시의 이익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세운 불가피한 예산이였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거 집행할 겁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집행을 못하는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한 후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아니 과장님께서 집행을 하신다면 하시는거 하셔야지 집행을 만약에 못한다면 위원님들 하고 뭘 상의하겠다 말이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 이게 집행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를 해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해주셔도 예산상에 집행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덕재 위원
: 거 퇴비장 만들어놓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게 다 거짓말이죠 다 그게.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한가운데 좀 고북에 했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부의장님께서 현지 확인을 하셨듯이 그런 상황입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안한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했잖아요.
농림과장 서삼동 : 퇴비는 실질적으로 금년도엔 못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못한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올리고 사전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이런식으로 검토를 하면 되겠는가.
농림과장 서삼동 : 그래서 시장님께서 난 부시장님께서나 하시는 말씀이 부의장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최옥용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시의 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 사업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과장님께서는 임덕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금년에 실적이 없으면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실적위주로 집행을 하시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렇게 하시겠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위원님들께서 각 실과장들을 불러 말씀을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위원장 문기원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동안 금번 예산편성 상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충분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의회에 사전에 보고할 사항은 보고를 통하여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문기원
: 예.
임덕재 위원
: 무슨 의결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문기원
: 예산안.
임덕재 위원
: 신상발언을 한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싶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말씀하십시오.
임덕재 위원
: 우리 문기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예결위원회 배속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심도있는 검토를 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이라든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 계상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고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책임있는 답변이 있었다 라고 봅니다.

다만 이 지적된 사안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한시 착오도 없이 집행해주실 것을 최종적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지금 임덕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기획감사 담당관님 충분히 들으시고 어제오늘 검사를 통해서 주지시킨바 주지 당부 받은 사안이라든지 모든 것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명확하게 실행에 옮겨주실 것을 감사담당관에게 다시 주지를 시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명심해서 차질없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임덕재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명노희 위원 거수)

예.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 우리 서산시 예산을 책임지는 예산편성제안 라인에 있는 담당자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면서 쭉 예산을 다루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전혀 본인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안했다고 보지만 눈에 혹여 보이는 것이 일이 선급을 정할 때 일에는 사람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예산편성 담당자들이 사람이 먼저 보이지 않나 이 부분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상당히 아마 평소에도 고통이 느끼는 점이실테고 절대로 사람을 보지말고 일만 보고서 선급을 결정하는 그런 집행을 해주기를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깊이 새겨집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기원
: 또한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명노희 위원님께서 추가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전과같이 명심하셔서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문기원
: 그럼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 참석의원(7명):

○ 참석공무원(8명):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이사영,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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