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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11.07 화요일)

제5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1월 7일(화) 11시 00분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2.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2.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항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빡빡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최병승 : 의사직원 최병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산시 감채 적립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생활보호기금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서산시 소비자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기타 조례안은 11월 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2분】

1. 서산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위원장 최옥용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옥용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서산시 감채 적립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채 발행사업은 미래 지역주민의 부담을 전재로 한 사업임에도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어 지방채 규모 또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일정 년도에 집중되는 채무상환금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감채기금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매년 채무상환재원에 사용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에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정립조성하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순세계의 잉여금의 일정률은 지방채무상환비율에 의거 추후 구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해서 지방채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면서 기금의 용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및 채무부담사업비 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하여 추후에 지방채 발행사업의 집중으로 발행하는 지방재정 악화를 대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서산시 지방채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느니 만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서산시 감채 적립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코자 하는 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부서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등 주민소득사업과 직결된 주민복지증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부분 이의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욕구 증대와 비례하여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일정계획년도에 집중적으로 채무상환 원리금을 상환해 가고 있어서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이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구상이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전형적인 의지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비율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을 선택해야 하며, 순세계 잉여금의 적립금의 비율은 반드시 규칙에 명시하도록 함은 물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서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의 권리와 의무가 뒷받침이 되는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당해연도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21.39%이고 채무상환비율은 8.77%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이게 그전에도 지방채 발행한 적 있지요? 서산시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지금 저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예 말씀하십시오.
한정수 위원
: 그때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발행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지방채 발행된 부분에 대한 이자상환, 원리금 상환을 하는데 에 정립을 해 놓았다가 상환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자 하는
한정수 위원
: 무리가 없도록 기금조성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전에 조례는 없었구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처음입니다.
한정수 위원
: 처음인데 도에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금년도에 조례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조례제정이 돼 있습니까? 도에 그럼 도에 예를 들어서 도든 타시군 이든 조례 제정한 조례를 좀 이거 보고서 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준칙 안이 내려왔죠?
한정수 위원
: 준칙은 내려왔는데 그 도나 타시군에 조례 제정한 것을 이렇게 보고서 했느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 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세한 내용은 운영문제에 들어가서는 규칙을 다시 정한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것은 조례로 해 놓고 운영문제에 깊이 들어가서는 규칙을 다시 정하는 걸로.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한다 할지라도 운영하는데 내실은 규칙에서 정해가지고 하겠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한정수 위원
: 근데 말입니다. 여기 이 조례를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기금이 매년 정립이 될 것 아닙니까? 정립되면 효율성 있이 그 상환액을 상환하고 이자발생 수입에 여러 가지 기금으로 유둘 있이 운영하려고 이 조례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한정수 위원
: 근데 그 꼭 그 준칙 안이라고 내려온 안이라도 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줬으면 보기가 쉽겠네요. 법에 보면 말이예요. 꼭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잖아요. 지방채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떤 법에 안 나와요.
한정수 위원
: 자치 법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방자치법에요.
한정수 위원
: 지방자치법에 조례만 정할 수 있다 자치 법은 나와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예.
한정수 위원
: 또 인제 재정법에도 지방채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붙인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내용적인 것은 안나와 있지요.
한정수 위원
: 그러면 어떤 조례가 필요하다 하는 근거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법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준칙 안이라도 카피해서 한 장 붙여주면 쉽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예.
한정수 위원
: 근데 왜 안 붙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준칙 안은 뭐 여기 준칙 안 안 붙었어요.
한정수 위원
: 매 회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근거를 좀 확실히 여기다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위원님들께 안 붙여 드렸는데요. 이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근거적인 서류는 없지 않느냐 이거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준칙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수 위원
: 준칙 안을 근거로 여기다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준칙 안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서산시라고 하는 부분만 저희만 집어넣고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어요. 공공시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이런 식으로 준칙 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조례
한정수 위원
: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예를들어 그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각 부서에서는 그 준칙 안을 보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됐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걸 항시 붙여다구 법에도 명시해서 어떤 빨간줄을 그어서 라도 명시해서 좀 붙여다구 항시 하잖아요. 조례 할 적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알겠습니다. 예.
한정수 위원
: 그렇잖아요. 지금 아마 기획관님도 몇 번 들었을 걸요. 그 소리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원칙으로 준칙 안 붙여드리면 좋지요. 예
한정수 위원
: 다음부턴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이
한정수 위원
: 잠깐요. 박 위원님!

최병승씨 말이요. 위원장이 의사를 타진할 때 위원장이 의원님이 손을 들어서 발표를 하려고 손을 들을 때 의장을 부를 때 위원장이 읍하면 최병승씨 손으로 가르치지 말아요. 어디다 의사당에 손으로 가르치나 예.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 감채 정립기금조성 운용조례안이 객관적으로 보아서 담당관께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해도 무방한지에 대해서 의견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감채적립기금은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이 될 때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하나에 법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다만 이러한 감채적립기금 조례가 제정돼 있다라고 해서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감채기금조례가 제정 됨에 따라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반드시 이 조례는 입안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글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감채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현재까지 부채상환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은 제가 매년 감사시 마다 순세계 잉여금을 일정액을 정립을 해서 부채 상환하는데 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부채상환을 해라 해라하는 얘기를 아마 지금 우리 저 의사국장이나 김 담당관이 제가 한 얘기를 수차 들으셨을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봐도 그 법 하나만 가지고 서도 이러한 조례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운영이 되고 또 현재대로 우리가 가지고 오는 부채가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이 있어서 거치기간대로 현행대로 해도 아무 무리가 없지 않느냐 현행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되지는 안했지 않느냐.

그래서 굳이 이 기금에 관한 조성의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도 그 기금조성에 관한 조례가 너무 체계 없이 제정되고 해서관리상에 어떤 효율성을 기대할 수도 없고 관리상에 문제점도 있고 지금 기금을 가급적이면은 줄여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그 아마 상부에 그 어떤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를 굳이 제정을 안 하더라도 현행대로 우리가 가지고 오는 빚이 거치기간이 있잖습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않고 서산시장이 이 빚은 꼭 거치기간을 무시하고 갚아야 되겠다고 할 적에 순세계 잉여금에서 얼마든지 재원활용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굳이 이런 기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자꾸 기금에 대한 조례를 너무 남발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이게 거치기간이 없는 거라면은 이 조례가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오는 부채 전부가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상환해야 하는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 조례가 없어도 현행대로 괜찮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 이 조례를 지금 한위원이 물어보신대로 타시군 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꼭 제정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고 또 굳이 타시군을 볼 필요 없이 우리서산시가 현재대로 해온대로 그냥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관 의견은 어떠신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 위원님 말씀 저 알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시에 재정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뭐 방만하지도 않고 또 재정운영을 그렇게 과하게 한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저희시 재정이 그동안에는 재정으로 운영하는데 과한점이 없었지만은 앞으로 재정운영을 해 나감에 있어서 그 대단히 어려운 재정을 운영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유비무환격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타시군에는 시군 재정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굉장히 파산지경까지 간 그런 도내 시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서천이라든지 이런데 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근데 작년도에 금년도에 금년도인가요? 예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은 감사원 감사에서 서천을 하고 저희시를 왔었는데 저희시하고 서천하고 굉장히 비교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천은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지방자치 내무부 옛날에 내무부 자체행정부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12명인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한 달간에 걸쳐서 재정을 진단하고 이러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시도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정을 해 주셔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해 가지고 저희시 재정이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들어갔을 때에 준비격으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웅 위원
: 근데 그게 그래요. 이 지방채가 지방채를 주는 부서에서 우리서산 15만 시민의 조세권을 담보로 해서 주기 때문에 무한정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앞으로 지방채를 물론 이제 자치단체를 운영하다 보면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충족해 주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지방채를 쓸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김기흥 시장이 재정운영을 잘 해서 지방채 많이 상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추가로 가지고 오는 지방채도 아마 없었던 걸로 해서 지금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실한 운영이 될 리도 없고 또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돼서 그런 우려가 있을 때에 제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 의견 같아서는 굳이 이 조례를 서산시가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대로 운영해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자꾸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무지하게 많아요. 기금이 그 각 부서별로 기금운영을 언제입니까? IMF이후에 우리가 그 기금이 대부분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자 같은 부분에서도 상당한 손해를 보고 이 기금관계 관리를 안 해가지고 한번 넣어 노면은 그냥 같다 넣나 가지고 이자가 높은 이자인지 얕은 이자인지 모르고서 같다 그냥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 먼저도 그 의회 감사 때도 상당한 혼란스러웠던 문제가 이 기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이 자꾸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시민들의 부담도 자꾸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제정하는 현행대로만 운영을 해도 서산시 의회는 채무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요. 이게 만에 하나 나중에 서산시 재정이 몇 천억 5천억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가서 그때는 필요로 하겠다 할적에는 그때가서 제정해도 하등에 문제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때는 또 때가 늦을 것 아니겠어요.

때는 늦으면 그때는 어렵죠.

박영웅 위원
: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는 부서도 서산 15만 시민의 감세율이 이정도 되니까 조세권을 담보로 해서 이것 이상으로는 못주겠다 하면 더 가지고 오고 싶어도 못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 위원님.

그런데 조세권을 담보로 해서 저희 채무를 주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담세능력을 벗어나서 가져왔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대비책으로 이게 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웅 위원
: 그때는 이제 의회가 천상 뭐 의회가 훗날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잘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지방채를 더 이상 가져오면 안되겠다 했을 때는 더 이상 안 가져오니까 글쎄 내생각에는 이 조례가 굳이 현재로써는 필요치 않치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이 조례는 말이예요. 조례는 물론 규칙으로 정해서 얼마 예를 들어서 기금을 조성한다면은 1년에 년 여기보면 2조에 보면은 일반특별회계출연금 이하 출연금 그랬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한정수 위원
: 근데 출연금 얼마라고는 명시가 안됐거든요. 얼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한정수 위원
: 얼마이하 얼마이상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것을 저희가 규칙 인제 운영
한정수 위원
: 규칙으로 정할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은 준칙 안을 내세우면서 저 위에서 생각하고 우리한테 일률적으로 해 주지는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채무상환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순세계 잉여금의 10%정도를 정립할 계획을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인제 채무상환 비율이 10%이상에서 20%미만인 경우에는 순세계 잉여금에 약 20%정도를 정립하는 것. 이러한 구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할 때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또 더 말씀을 드리면 채무상환 비율이 20%이상에서 30%미만인 경우에는 순세계 잉여금에 30%이상정도를 정립해서 채무상환을 해 나가는 그러므로 해서 지방채를 부득이 이게 시 재정을 운영하다보면 지방채 안 얻을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지방채 안 얻는다고 해서 시 재정운영을 잘 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빚 얻을 때는 얻는데 악성채무가 아니면 은 좋은 채무조건이라고 하면은 얻어서 쓰고서 빚을 갚아 나가는데 에 좀 여유롭게 갚아나갈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 근데 감채조례가 궁극적으로 이 감채조례가 모아진 기금이 사용된다고 할 적에 서산시 재정은 파탄지경이 이르렀을 때는 이것을 써야 돼요. 왜 우리가 그걸 바라고서 미리 만들어 놓느냐 이거요. 나는 지금 현행대로 우리가 가지고 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무가 전부가 거치기간이 있어요. 상환기간이 있고 그대로만 해서 나는 채무자체를 가지고 오는 지방채를 나는 꼭 환영하는 사람이요. 필요할 때는 이것을 같다 써야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래야 주민들이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그 빚들이 많다 많다 뭐 하니까 자꾸 규제를 해서 그러는데 의회가 이거 조절기능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담당관님 말요. 조금 한 번 시간을 두고 급한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급한 건 아니예요. 급한 것은 아닌데
박영웅 위원
: 시간을 두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저게 나오나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나 그건 보실 것도 없어요 타 자치단체도 전부다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대비책으로 안할 수는 없지요.
박영웅 위원
: 근데 도에서 이걸 지침으로 내려 보내고 해라 이건 상위법에는 없어 이게 법에 근거 둔 것은 없어 이거 도에서 어떤 위원이 입법을 해서 내놓으니까 이게 다 시군에다 이게 저기 하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건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는 것은 아니고 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조례가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정수 위원
: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는 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근데 뭐 자체적으로 앞으로 나갔는데 빚 갚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걸 제정해 놓으면 의원님들 집행부에서 재정 운영해 나가는데 감독하시기도 수월하시고
박영웅 위원
: 근데 이게 말이요. 이걸 해주면은 지금 막연한 것이 목표연도가 몇 년도 얼마 기금을 조성하겠다 라는 것도 없고 막연하다 이거여. 그냥 매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에 잉여금이 100억이 나왔으면 100억에 대해서 % 그러면 매년 목표연도가 있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그래서 이걸 규칙으로 정하는데 아까도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은 채무상환비율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적립해 나가는 금액이 변동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예요.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집어 주셔야 돼요. 조례로 정했다 하더라도
박영웅 위원
: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을 하고 매년 예산서에서 지금 현행대로 떼나가는건 매년 떼나간다 이런 얘기여. 그것 외로 지금 적립을 한다는 얘기요.
한정수 위원
: 아니죠. 예외가 아니죠.
박영웅 위원
: 왜 예외지.
한정수 위원
: 예를들어 제 생각에는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 제 생각은 이 래요. 기금을 조례로 함으로써 지금 값는 것은 값는 거지만 나중이라도 우리가 필요시 해서 얻어다 써서 과다 적립 아니 지방채가 많을 때 많을 때를 대비해서 이 정립해 나간다는 그거거든요.
박영웅 위원
: 만에 하나 서산시가 잘못돼서 부채상환이 어려울때에 이 기금을 쓰것다는 얘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현재도 갚으면서 그때도 대비하고 그러는 거지요.
박영웅 위원
: 지금 현재는 현재대로 기금은 기금대로 떨어져 나가서 적립을 하고 그냥 쓰는 거여. 갚는 걸로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여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걸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박 위원님께서.
박영웅 위원
: 아니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현행도 갚으면서 갚아나가면서 또
박영웅 위원
: 뭐라고 그럴까 정립된 금액이 없는데 갚을 재원이 없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때는 예산으로 세워서 갚아야 되고 정립된 금액이 되면 거기서 갚아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상환 비율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프로수대로 떼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기금을 정립을 해 나가겠다 그런 구상을 지금하고 있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 아닙니까. 준비해 놓아서 나쁠 것 없어요.

박영웅 위원
: 목표연도 있어야 되고, 기금액이 목표기금이 이게 일이십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여 이게 이 목표액이 일이십억가지고 되는것도 아니예요. 내가 볼 때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10억 이나 20억이다 지금 단언지어서 얼마라고는 못한다니까요. 채무상환 비율에 따라서 하니까 채무를 얻을 때 우리가 그냥 얻습니까? 의원님들 의견들어서 얻지요? 응 그러니까 과다하면 못하게 하면 되니까
한정수 위원
: 나가면서 20억이든 수십억이든 기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렇다라고 따지면은 오히려 20억이나 30억이 무슨 유효적절하게 써야할 텐데 다 순조롭게 써야 할 마당에 못쓰고 그냥 못한다고 따지면 가재 우리 시에 재정이 좋지도 않은 여건 속에서 돈이 사장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 얘기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간다니까요.
박영웅 위원
: 이게 지금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을 지금까지 예산상을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대개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넘는 돈을 익년도 세입에서 상당한 사업비로 쓰고 있다 얘기여. 그걸을 지금 예산운영이 이래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시장이 약속하는 개인적으로 약속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위원들이 약속하는 것도 있을거고 한데 이걸 적어도 일정액의 정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노인복지기금 10억을 만든다 이거하고는 틀려요 차원이 이기금차원은 그거하고 틀려요.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수에 일정액이라고 하면은 100억원이상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액이면 막연하다 이거예요.

50억도 될 수 있고 20억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지금 해서 급히 필요 없을 것 같아 앞으로 지금 담당관 얘기대로 앞으로에 얘기인데 앞으로 서산시 재정이 더 건전하고 더 실해야 되지 이것 만들어 놓고 부실하면 되나?

더 좀 한번 담당관님 말요 이걸 한번 이게 더 좀 한번 생각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글쎄요. 제 생각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거 뭐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조금 틀린 부분도 있는데 이 조례 제정을 해 놓았다고 그래가지고 뭐 개정운영에 뭐 잘못되거나 이런 것
박영웅 위원
: 제정을 하면은 기금을 내년도 금년 결산 잉여금이지 2월달이면 저거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적립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예요. 그거는
박영웅 위원
: 시행년도가 이건도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놓았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근데 박위원님 시행은 그래요. 조례제정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지만은 하고 안하고는 그때 그때 틀리지요.

재정운영이 또 순세계 잉여금이 우리가 용도처가 있어서 써야된다라고 하면은 기금적림 못하는 거죠. 조례제정이 있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인제

박영웅 위원
: 제정을 하면 시행을 해야지 시행을 안할려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그러니까 여유 있는 시행을 해 나가도 된다 그런 얘기죠.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하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안돼죠. 예를들어 순세계 잉여금에 지방채가 10%미만일 때 몇% 정기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거는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그 시의 재정상 형편이 어렵더라도 정립을 안 할 수는 없죠. 해야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글쎄 제 얘기는 그 폭이 조정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무리한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무리한 기금조성이 될 수는 없다 그런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방금 박영웅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다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위원장 최옥용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최옥용
: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본건은 보다 더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심사를 고려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방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한정수 위원.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심사보류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서산시의회 규칙 제46조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

한정수 위원
: 지금 재청이 나왔잖하요.

재청이 나왔는데 왜 표결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반대의견이 있나 물어보고서 표결을 하던지 해야지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립이 됐는데 왜 표결을 해 성립이 돼서 삼청했으면 그냥 통과하면 안돼.

(장내소란)

최병승씨 가만있어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해가면서 표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재청까지 나왔는데 표결을 해야 돼요. 의사진행을 똑바로 해요.

위원장 최옥용
: 보류 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웅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반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다면 보류 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3분】

2.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옥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옥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수고하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현행 국가 유공자로써 상이등급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등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이 99년 8월 31일날 개정되서 2000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도록 되면서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한등급이 더 신설이 돼서 기존 1등급 1급에서 6급까지 있던 것을 1급에서 7급로 7급한 급을 더 신설해 가지고 7급에 해당하는 자도 자동차세를 면제해 줘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건의가 관계 부처가 건의됨에 따라서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 감면조례 준칙 안이 시군으로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시달이 돼서 이번 시세감면 조례를 맞추어서 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은 말씀드린 대로 국가 유공상이자인 1급에서 6급에 대하여 국가 예우 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므로 신설된 7급에 대하여도 상이정도는 조금 낮지만은 이들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함께 면제가 되어야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고 7급을 신설할 경우 감면 예상 세액은 금년도에 약 6백만 원 정도로서 서산시 세수보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20일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접수된 사항이 없었고 충청남도 도세 감면조례는 이미 10월 20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7급에 해당하는 그 국가유공자의 대상자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중 중간부분에 해당사항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사오니 그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이 개정의 원안대로 심의에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본위원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상이 등급은 상이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인데 국가유공자로부터 본 법령에 상이 등급이 1등급 추가 신설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므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을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으로 확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안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세법에 명시된 규정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7등급의 기준이 상당히 애매한 것도 많네요.

(장내소란)

세무과장 문철주 : 유공자 중에서 대상자
박영웅 위원
: 유공자가 어떻게 되간? 공무하는게 유공자들 아니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 뭐 전투에 참가했던지 이런 경우 해당된 사람들이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이것도 아까 전번조례하고 같습니다만 서도 감사 때도 이걸 우리가 누누이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서도 세법에 의해서 부과세나 감면되는 경우하고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경우가 총9천여건 2000년 10월말 9월말 현재 그러면은 이 속에는 약 지방세수에 약 6%가 6%정도가 감면내지는 비과세로다가 이 지방재정에 어떤 이게 큰 뭐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재정에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 농수축협이 순수한 애초의 농수축협이 만들어질 당시 기능 즉 농어민이라든지 축산인에 대한 복지향상이라든 이런 것을 위해서 순수한 뜻에서 했을 때는 비과세나 감면이 될 수 있지만 지금 그네들이 하는 행위가 전부 금융사업을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이 단체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내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박영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여타 더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농수축협 본래 기능이외의 재산 무슨 행위라든지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도에다가 건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박영웅 위원
: 답변은 아직 안왔어요. 그러면은?
세무과장 문철주 : 아직 그러니까 시군의 의견을 취합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 서산시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안되면은 의회에서라도 그런 것은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나 이런데다가 건의서를 내서라도 의회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도 했으니 의회에서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도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서산시에 국가유공자 감면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 돼요?
세무과장 문철주 : 지금 자동차세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99년도 일흔다섯 대, 2000년도에 팔십 사대입니다. 늘었죠.
한정수 위원
: 2000년도에 ’99년도에 칠십오대에서 2000년도에 팔십사대로 늘은 이유은 국가유공자가 발굴을 했다는 얘기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건 본인들이 모르고 있던 부분을 추가로 대상자들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국가유공자 그 단체가 있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회 같은 일반 사단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단체에 등재된 사람들입니까? 면제되는 사람이
세무과장 문철주 :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뭐 그 대상자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문기원 위원
: 저기 한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건 6.25참전 전우회가 있어요. 또 보훈회가 있어요. 각 시군에 여기보면 지금도 6.25참전자들이 등록을 하러 와요. 지금도. 보훈회도 지금도 등록하러 추가로 등록하러 와 지팡이 집고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엎고 오는 사람도 왈 그렇기 때문에 느는 수치는 사실상 많은 게 아니라고 봐 근데 물론 와도 성성한 사람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당시 인제 다쳐가지고 고생을 찔찔이 하다가 참 그걸 뒤늦게 알고 오는 경우가 있어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7분】

3.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옥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환 : 회계과장 최춘환입니다.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불용물품 처리에 대한 시도공통 건의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수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17조 제3항 제1호의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대상이 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의 1천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도산하시군 자치단체와 정부 각 부처 타시도 까지 소요조회 하였던 것을 2천만 원 상향 조정하고 조례 제17조 제3항 제2호의 불용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단위당 취득가격이 1천만 원 미만 5백만 원의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도산하 시군간 소요 조회된 기준을 2천만 원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조례 제18조 제4항중 물품당 취득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을 2천만 원 상향 조정함으로서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시 불필요한 행정력과 감정수수료 낭비요인을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서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방금 회계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종전에는 단위당 취득가격 1천만 원 이상인 불용품이 1천만 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산하 시군자치단체,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타시도에 소요조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2천만 원 이상으로 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물조사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기재물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에 재물조사후 불용처분대상 발생시 물품의 단위당 취득가격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장부가격에 따라 감정평가는 물론, 정부 각 부처, 타시도 광역시, 시군구, 도산하 시군구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조회대상 물품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소요조회를 하여야 하는 형식적인 행정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취득당시의 장부가격을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불용품을 처리할 경우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므로 신속한 처분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력 향상과 감정평가의 대상이 줄게 되므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등 현실과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4분】

4. 서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옥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생활보호기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이 건은 먼저 서산시노인복지기금이나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고 폐지하는 조례로서 뭐 제안 설명을 안해도 된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옥용
: 지금 한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아니죠. 제안설명이 시과장이 제안설명이 안했으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옥용
: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질의도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가만있어. 이게 저기 내가 먼저 담당한테 생활보호기금이 폐지되는 기금이 액수가 얼마나 되어.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4백8십만원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걸 여기다가 표시를 해달라고 하니까 안해주고

(장내소란)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저기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으로 같이 병합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생활보호 기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생활보호 기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8분】

5.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옥용
: 다음은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입니다.

서산시 소비자 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서산시 소비자보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심의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이 수행하여 오던 것을 부시장으로 직위를 하향 조정하여 일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심의 위원회를 보다 실무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인 국장의 직제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종전까지 관련 실과에서 상정한 안건을 실무적인 검토와 조정기능없이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에 바로 상정하여 심의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와 조정을 걸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는 것입니다.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물가관련실과장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서산시 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보고 드리고, 본 위원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을 실무적인 사전 검토와 조정없이 직접 상정해서 심의해 오던 것이 사회산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물가관련실무실과장을 위원으로 해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사전 검토와 조정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되며 서산시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직위를 하향 조정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일하는 개선방식 지침내용과 부합된다고 판단되고 이렇듯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자 적절한 조치를 취한 내용의 조례라고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원 위원 거수)

예. 문기원 위원님!

문기원 위원
: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가 명칭이 그전에도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였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예.
문기원 위원
: 그전에도?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예.
문기원 위원
: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21명입니다.
문기원 위원
: 명칭이 그전에는 말이죠. 소비자 심의 위원회가 딴 명칭이었던 걸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였습니다.
문기원 위원
: 그렇지? 왜 거짓말 하려고 해.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죄송합니다.
문기원 위원
: 이게 근데 왜 여기는 유독 시장이 위원장이었지? 그간에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물가대책에 대한 비중을 감안해서 시장이 위원장이 됐었는데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자 하는 지침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직급을 위원장의 하향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그동안에 시장이 위원장이 된 것은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의를 하는 기구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됐었습니다.

문기원 위원
: 행정자치부에서 선거직 시장의 권한을 낮추기 위해서 부시장 권한을 주고 더 세게 상향조정해주려는 의도가 깃들여 있는 것 같이 그런면이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뭐 저희 그런 권한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각종 최고기관장이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쁜데 각종 위원회라든지 회의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무진으로 하향조정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소비자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소비자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회되며, 그리고 10시 30분 부터는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 참석위원(7명):

○ 참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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