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1월 8일(수) 10시 32분 개의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합니다.
【10시 33분】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최옥용
-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옥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순으로 구분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637억 5,000만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592억 5,000만원의 2.8%해당되는 45억 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285억1,000만원보다 3.4%가 증가한 294억9,000만원으로 9억 8,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78억 2,000만원을 보다 0.2%가 증가된 279억원으로써 7,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30억원 보다 10.4%가 증가한 364억 6,000만원으로 34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운영으로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욕구충족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바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2.8%라는 미미한 숫자이기는 하지만은 신장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다행스럽운 생각도 해보면서 앞으로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 발굴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과목별로 상세히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중에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수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인 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규모 세입과 세출 예산에 개요,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액 1,897억 8,400만원보다 3.2%가 증액된 1,959억 9,900만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는 45억 500만원이 증액된 1,637억 5,500만원이고, 이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예산의 80.2%에 해당하는 1,312억 5,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보다 17억 1,000만원이 증액된 322억 4,400만원이고, 이중에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은 132억 2,000만원으로 총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총무위원회의 세입예산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의 1,312억 5,703만 7천원 중에서 지방세는 9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66억 2,407만 5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7,424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6억 4,0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28억 1,988만 2천원으로서 이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15억 3,722만 8천원으로 증가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예산 132억 2,087만 4천원 중에서 세외수입은 79억 622만 8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9,967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38억 4,164만 6천원으로 역시 1회 추경예산액 보다 8억 9,707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성연농공단지 등 조성사업차환금 18억 1,400만원 중에서 차환수속기간 중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3억 4,100만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세출예산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은
- 박영웅 위원
- : 저 위원장 세출은 이따 보고를 받고서 검토보고를
- 전문위원 김영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에서 이렇다할 주요사업은 없습니다만은 공공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9,113만 3천원이 두건으로 계상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7,653만 7천원으로 한건이 계상됐고, 또한 공공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순도비보조로 1,35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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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7,573만 7천원이 계상됐고, 경상적 예산으로 인건비에 3억 5,416만 3천원이 봉급 및 수당으로 계상되는데 그중에 1억 7,679만 2천원은 공무원처우개선 차원에서 본봉의 85%에 상당하는 금액을 42.5%씩 두 번 나누어서 지급하기 위한 수당으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62억 1,415만 6천원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금액이 22억 1,194만 6천원이며, 이는 추경예산액의 35.5%에 불과하고 보조금등 의존재원이 43억 5,121만원이 증액된 주요 재원입니다. 금번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여건은 국가경제 등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소비의 위축 등 경기의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액편성 된 예산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소요 판단을 정확히 해서 불요불급하고 실효성 없는 예산을 과감한 감액조치와 또한 과거 순세계 잉여금을 마련 편성한 흔적이 역력할 뿐만 아니라 과거 순세계 잉여금과 감액조치 되는 예산은 정리 추경시에나 활용하던 것을 금번 제2회 추경에 대부분 정리하여 편성하였다는 자체는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성 확보와 내실을 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므로 세수증대를 위하여 가일층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총무위원회는 특별하게 과감히 무리하게 투입한 예산안도 아니고 이렇다할 굵직한 사업이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파악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최옥용 위원
- 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는 최옥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열악한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시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 자체투자사업조서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조서, 지방양여금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은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계상과 국도비, 지방교부세 변경내시 및 추가분정리와 제1회 추경이후 세입 증감분에 대한 조정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의 예산반영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2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959억 9,90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97억 8,488만 1천원보다 3.3%인 62억 1,415만 6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1,637억 5,50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92억 5,065만 9천원의 2.8%인 45억 437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2억 4,39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5억 3,422만 2천원의 5.6%인 17억 977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경 재원분석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회계 재원 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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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페이지입니다. 주요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기존 인건비 조정분 4,609만 4천원, 물건비로 1억 1,508만 2천원, 이전경비로 6,535만원, 자산취득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38억 8,6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비로는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으로 160만원이 조정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는 기정사업 변경 조정분 1억 9,6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전출금과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및 예비비로 8억 6,2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활용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절감 및 예산조정에 따른 절감액 7억 1,193만 2천원을 재활용함으로써 금회 추경활용가용재원은 52억 1,8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재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2,819만 3천원, 물건비로 보령댐 정수구입비 등 1억 1,5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사업비는 보조금 사업인 의료보호사업비 9억 9,674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는 국도29호선 광역상수도 본관매설비로 8억원인데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른 1억 723만 1천원이 감액됨에 따라 상계 조정되어 6억 9,27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경비로는 3,977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채 기상환분 3억 4,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성연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예비비에 122만 3천원 등을 계상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액 중 8,315만 5천원이 예산절감 및 예산조정을 하여 재활용함으로써 금회 추경 활용가용 재원은 17억 9,2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12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자체투자사업,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25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예산심의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옥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호우 및 태풍피해 관련 사업과 인건비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금년도 계획된 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우리가 저 주민세가 말이예요. 주민세가 당초 48억이었다가 58억으로 10억이 늘어났잖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이완복 위원
- : 계산을 어떻게 했는데 20%이상 차이가 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주민세에는 균등할 하고 소득할이 있거든요. 근데 균등할은 가구당 3,000원씩 부과하는 일반 가구세에 불과하는 것이고 주종을 이루는 것이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
그래서 소득세의 지금 10.25%를 주민세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같은 세액이 많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가 당연히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이 이동이 많을 경우 그 소득세액의 10% 말씀을 정정합니다.
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변동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목표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조금 증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20%이상 차이났다고 한다면 당초 예측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요 지난번 당초예산 관계는 아마
- 이완복 위원
- : 99년도는 얼마였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47억. 예 47억이였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99년도에 47억이었는데 올해 58억으로 늘어났다고 하면 지금
- 세무과장 문철주 : 47억이었는데 48억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10억이 추계로 수입되는 추계를 봐가지고 증액을 한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작년보다 한 22~23%가 늘어난 어떤 변동여건이 우리 경제하고 어떤 상황으로 느껴지느냐 이거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제가 판단 할 때는 물건변동이 많이 발생할 걸로
- 박영웅 위원
- : 물건변동이라고 하지 말고 물건변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과년도에 경기 침제 됐다가 나중에 뭐 토지라든지 이런 매매가 활성화 됐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다라고 얘기하고 직결되나 그럼.
- 세무과장 문철주 : 양도소득세할이라든지 사업소세할을 가지고 우리가 10%를 부과하는 주민세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작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부서에서 세입수입이든지 모든 예측이 20%넘어 차이가 났다고 한다면은 완전히 판단 잘못한 거예요. 예산 편성자체를 체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이게 뭐 5%이내라면 이해를 하지만 20%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근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99년도에 47억을 징수를 했으니까 그 페이스에 맞춰서 48억을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내가 알기로는 IMF터지기 전에 그 좋을 때도 이렇게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사람이 몇 십%로 늘은 것도 아니고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이 과년도 수입이 예상했던거 보다 상당히 저거를 했는데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제가 예산자체를 7억을 예정을 했는데 저희가 체납세금을 받다보니까 대부분이 현 년도 내에서 체납된 부분은 잘 징수가 되는데 과년도 분으로 체납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 나머지는 그 뭐라고 하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공매진행도 계획하고 있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고장도 발부해서 청문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또 우리한테 임기명령도 내리고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현재의 체납세금 체납된 사람들의 유형이 고질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로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대책은 뭐요?
- 세무과장 문철주 : 대책은 지금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압력을 지금 체납자한테 가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재산매각도 세무과에서 하는 거요 이거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건 회계과 소관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회계과이지
- 세무과장 문철주 : 우리가 총괄만 여기서
- 박영웅 위원
- : 자료만 거기로 받은 거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재산세도 담배소비세가 앞으로의 전망이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이 문제입니다.
-
지금 건강을 생각하셔가지고 흡연을 하시던 애호가들이 전부 금연추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세수목표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연말까지 전년도 대비 어떨 것 같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이 저희가 연말까지 추계를 내가지고 68억으로 잡은 겁니다. 현재 추세로 봐가지고 68억으로 잡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 연말까지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저 1회 추경때 세무상 사업비 읍면에 재배정한다고 한 것 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상 사업비 관계는 직원 연찬회라든지 이런 예산은 했고, 우리가 예산배정은 다 읍면동까지는 다 연말에 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아직 배정은 안했습니다. 시간이 아직
- 이완복 위원
- : 연찬회가 따로 있고 70만원씩 15개 읍면동도 연말에 재배정 한다고 했잖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건 할 겁니다.
-
연말에 할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꼭 연말에 해야 돼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연말 실적을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금 아직은 시기가 안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평가를 해서 상으로 주는게 아니라 그때 얘기가 분명
- 세무과장 문철주 : 징수 포상금 관계는 이미 실적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은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징수 포상금 관계는
- 이완복 위원
- : 징수 포상금은 본 예산에 나와 있었고, 우리 세무부서가 잘했다고 해서 상사업으로 3천만원인가 얼마 받아가지고 1회 추경에 올렸었잖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건 읍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본예산에 상사업비 천만원 세운 것 말고 그때 거기서 읍면동에 왜 본청만 세금 받느라고 고생한 것 아니잖아요. 읍면도 고생했으니까 읍면도 나누어 줘라 해서 그러니까 본예산 상사업비 세운거 하고는 별도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대로 당연히 시행할 겁니다.
-
아직 배정은 안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배정을 안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연말가서 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본예산 천만원 상사업비 얘기고 천5십만원은 읍면별로 고생했으니까 격려금식으로 우리가 재배정해 달라고 한 것 아니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당연히 할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알았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건 빨리 줘야지 평가 나올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 위원장 최옥용
- :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
기획실소관 세출부분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옥용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로 부족분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본급은 본청 및 읍면동 정원조정으로 본청직원 기본급 부족분 1억 7,737만 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은, 국비인 병무관리 인건비 추가내시로 5,796만원과 봉급부족분 1억원, 상여금 부족분 1,941만 1천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수당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조정수당을 봉급의 85%인 2억 9,631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수당 조정분 1억 1,951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2,798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옥용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회 여러분! 이번 제출된 기획감사당당관실의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직원의 복리증진이 향상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우리 저 기획감사담당관 말이예요. 이번에 2회 추경에 보니까 수해복구비등 말고도 일반경상비에서 성립전 예산집행 한 것들이 많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하다보니까 어떤 것은 국도비 내시됐다가도 삭감되는 통에 성립 전 저 집행을 하고 보니까 문제가 있고
꼭 그렇게 성립 전 예산을 꼭 집행을 할 이유가 있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뭐냐면 사업시기가 지나서 급히 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도비 따른 예산은 사전집행을 할 수가 있어서 사업시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 이완복 위원
- : 물론 먼저 내시가 되고 했으니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말입니다 그 의회 성립 전 예산 상의를 하면 어때요. 보고 좀 해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앞으로 그렇게 지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야 서로가 뭐 하지. 이번에 보니까 어떤 것 보면 과별로 뭐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꼭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꼭 불요불급한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서로 의회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잘 알겠습니다. 인제 그걸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부서에서 국도비가 제시되면은 사업시기성을 봐가지고 그 사전에 성립 전 사용하겠다고 요구가 되면은 저희로서는 안 해줄 수 는 없는데 그런 요구가 있을 시에 사업부서로 하여금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성립 전 사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를 들어서 농림과 같은데 상사업비로 받은거 설명을 하고 성립 전에 집행을 하겠다 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것은 농사철 시기가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어떤 것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다른 위원님!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73페이지요 끄트머리께
그 수당중에 봉급조정수당 수당조정하고 감액하고 세운게 있거든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예.
- 한정수 위원
- : 근데 왜 그게 감액을 하고 또 세웠어요. 더 보내서 세웠네. 그 기정예산 내가 물어보고 싶은건 기정예산때 이 수당을 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가 변동이 있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수당조정을 하는데 왜 감액을 하고 다시 세웠지? 같은 목인데.
-
저기요. 기정예산 수당을 남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돼죠. 기정예산이 남는데 어떻게 부족해서 또 세웁니까? 더 보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부기가 틀려요. 수당조정이고 위는 봉급조정수당이라고 이건 새로 생긴거거든요. 이걸 맞추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우에 기정예산 수당은 남으니까 거기서 감액을 하고 새로 생긴 봉급조정수당 이번에 금년도 2번 나눠서 주었거든요.
-
8월하고 10월하고에 새로운 조정 수당이 생겼어요. 봉급조정수당이라고. 42.5%씩 주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기를 새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일하기 굉장히 어렵게 했네요.
- 한정수 위원
- : 그럼 수당이 두가지고로 나갑니까? 봉급조정수당하고 수당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수당조정 제수당이 다 포함되었어요. 기정예산에 그렇게 하고 이번에 새로 생긴 수당이 봉급조정 수당이다 이런 얘기예요.
- 한정수 위원
- : 수당중에는 모든 제수당이 있는데 봉급조정수당이 다시 생겨서 세웠다 그 얘기여.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예.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최옥용 위원
- 장 : 다른 위원님!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저기 예산담당 말이예요. 이 예산서 준 게 1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8페이지에 보면은 특별회계 전입금, 예탁금 있지요. 예산서가 어떤 예산서에는 전입금에 가서 10억 9,200이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예산서에는 예탁금 예수금난에 가서 증감 표시가 10억이 되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똑같은 예산서인데 그래요.
- 박영웅 위원
- : 담당관이 가지고 있는거 어디에 10억 9,200이 돼 있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전입금에 돼 있지요.
- 박영웅 위원
- : 전입금에 있지? 또 다른 위원님들 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전입금에 근데 왜 내것만 예탁금에 10억 9,200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내용을 보다보니까 뭔지 몰라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떻게 된 거야. 새로 안껴 넣었어.
-
얼른 바꿔 드려. 워째 꼭 어려운데로 그렇게 또 참 나 원
- 박영웅 위원
- : 바꾸는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바꿔 달라고 했남. 이게 예산서를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는 예산서가 이렇게 틀리면 안되지. 이걸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안되죠. 당연하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입금에 10억 9,200백 444천원이 되야 되는데 그거저 예탁금이 돼 가지고 미스 프린트 돼서 다시 바뀌 껴넣는데 그게 잘 안됐구면요.
- 박영웅 위원
- : 위원을 상당히 경시보는 것 같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그렇지 는 않은데요. 이게 잘 나지 않는 자식이 늙는다고 눈먼다고 어째 박위원님 한테 그런게 끼는지 몰라요.
-
(장내 소란)
- 박영웅 위원
- : 그렇고 하고 세입에 가서 하나 물어봅시다.
시유보존부적합 재산매각대가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내역을 알 수 있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회계과에 연락해서 내역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또 하나 기타 잡수입있죠. 49페이지 양대동 매립장 건물 재복구비 741만 6천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어 잡수입으로 이게 뒤에 보면은 국비보조가 양대동 매립장 그걸로 해서 국도비 보조가 1,816만 3천원이 국비보조가 1,210만 9천원, 도비보조가 605만 4천원 이렇게 해서 1,816만 3천원이 잡혀있는데 이 잡수입란에 양대동 매립장건물 수해 복구비라고 해서 복구비가 어떻게 잡수입으로 잡힐수 있나 해서 내역이 어떻게 된 건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가만있어. 이게 저 문과장 오라고 했어. 문과장 오라고 해.
- 박영웅 위원
- : 그거는 좀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민방위 교육 시설장비 61페이지요. 3,750만원이 감이 됐거든. 민방위 재산관리과에 3,75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3,750만원을 물건을 사겠다라고 해서 이게 뭐 스라이드인가 뭐 교재 사겠다고 해서 넣어 준건데 이게 감 되면은 저기 국비가 도비구먼. 도비가 감이 됐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도비 내시됐다가 전부다 삭감 된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삭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서 11월 이란 말여. 그러면 감 내시된 보조내시 감 내시가 언제쯤 서산시에 도착한 거요.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회 추경 다음에 됐죠. 그러니까 지금
- 박영웅 위원
- : 1회 추경이 몇월달 이었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회 추경이 3월인가 4월인가. 8월 이후에 나온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이게 당초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당초 예산에 1월달에 쓴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이 일렀다면 몰라도 추경이 1, 2회 추경이 늦었다 이런 얘기예요. 늦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이것을 집행했나 안했나를 확인을 해 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됐기가 쉬웠겠네요. 집행이 됐기가 쉬워요.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은 이게 집행됐으면 뭐 재난관리과에서 자기들 개인 돈으로 걷어서 샀을리는 없고 내용을 알아봐 줘요. 이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하고 식품 진흥기금 있지. 63페이지 성립전이라고 한 것 1,813만 1천원짜리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도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 집행을 했다는 소리인가? 무슨 얘기여 이게 식품진흥기금이 이게 저 관내 유흥업소들 다니면서 과징금인가 뭐 물려갖고 도로 보내면 거기서 몇%인가 오는 거여. 이게. 이걸 없애라고 없애던지 자치단체로 이양을 해 주던지 하라고 누누이 한거거든. 이게 이것도 보건소로 좀 알아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성립전이면 집행 된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집행됐지? 그러면은 이게 성립 전 이런거는 식품 진흥기금 같은 거는 화급을 다투는 그런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립 전 집행이 됐나. 내가 볼 적에 집행이 됐으니까 성립전이라고 한 것 같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어디다가 이것을 성립 전에 무슨 불요불급한 일이 있어서 이걸 썼나 내역표 좀 한번 해 줘 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저 앞으로 말이예요. 성립 전 들어오면 각 실과에서 요구되면은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하고서 성립 전 이것도 예산 성립이니까 급하다 하는 것을 설명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담당관한테 다시 한번 저거한데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는 예산서는 적어도 비치하는 것도 그렇게 비치해서는 안되지만 내용검토를 철저히 해서 오탈자가 없던지 이런 것을 표기가 제대로 된 것을 줘야지 잘못된 것을 주면은 나 그거 찾느라고 뭔가 찾느라고 한참 찾아봤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알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75페이지요. 그 중간에 시도간 초고속 물가 전산망 말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예.
- 이완복 위원
- : 이게 그러니까 월 4백만원씩 내는 거예요.
- 박영웅 위원
- : 가만있어 잠깐만요. 이게 실과별로 하는게 아니라 지출은 모두다 기획담당관한테 하는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뇨. 실과별로 하세요.
- 이완복 위원
- : 넘어갔네 난.
- 박영웅 위원
- : 자치행정과 건데
- 이완복 위원
- : 알았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못하면은 해당하는 실과장 불러
- 이완복 위원
- : 한 장 넘겼네.
- 박영웅 위원
- : 그 사람들 일을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지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감사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담당관 내가 물어 본거 답변 좀 재산매각대금내역, 양대동 그거하고 민방위과거 하고 그게 왜 이상하게 잡수입으로 들어가 그게 수해복구비가 쌀도 그것도 물어봐
- 위원장 최옥용
- : 다음은 73페이지 부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위원장! 제안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최옥용
-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맞춥니다.
- 한정수 위원
- : 근데 왜 감액이 왜 됐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어디에서 감액이 됐나요?
- 한정수 위원
- : 74페이지 말이요. 쪽 내리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자치행정과거예요.
- 한정수 위원
- : 어디가 공보관리인데
예 맞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건 자치행정과입니다. 저 희것은 85페이지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 100만원 차이가 있는거 밖에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공보담당관이 몇페이지 몇페이지여.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74페이지 저 태풍피해 홍보판 설치하는 거하고요, 85페이지 중간에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 그거요.
- 가대현 위원
- : 저기 담당관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가대현 위원
- : 86페이지에 말이죠. 궁도장 시설정비 및 복토 5천만원이 삭감됐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그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사업에서 궁도장 시설 정비 및 복토 예산 5천 일십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했는데요 사연은 부춘산에 위치한 서령정을 갈산동 종합운동장이 인접한 구 쓰레기 매립장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가지고 금년에도 매립장에 인접한 김석산씨의 임야 840평 매입하고 정지 복토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한 후 현황측량을 해본 결과 기 매입을 한 김석산의 임야 이분의 일 정도가 벌써 저희가 구 쓰레기장을 할 때 벌써 거기를 침범을 해서 이용을 했드라구요.
본인 그러니까 토지주도 그 사실을 자세히 몰랐었습니다. 저희도 모르고 그래서 기존 매립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궁도장 설치 하자면은 이 사대의 거리가 140m가 필요하고 그 뒤로 넘어가는 화살의 거리라든지 사대 시설하는 것까지 하자면 180m가 필요가 한데 그걸 그대로 있는 대로 하자니까 밑에 너무 경사가 급해져 가지고서 그걸 메워서 쓰는 걸로 하자니까 엄청남 비용이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좀 더 사가지고 이 경사지를 메우는 거는 깎아 내리는 것은 너무 부담이 많이 들어서 그걸 줄이고 산을 좀 사대 저희가 2001년도에 시청 사격선수단의 전용연습장으로서 신축예산이 도 예산에 1억 5천만원 요구 중에 있어서 이게 결정만 됐다면 내년에 사격장하고 궁도장을 병행해서 한번 건립을 해보고자 내년도 예산에 한 3천 5백평정도의 근처 산을 매입하는 걸 계획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건의가 안나오는걸 할 수 없어서 더 미뤄가지고 할려고 지금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 듣겠는데요. 그 당초에 그것을 검토할 때 그것을 몰랐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검토할 때 140m만 가지면 그 화살의 거리가 됐다고 해서 실지 재 보니까 훨씬 더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 땅을 그만큼만 사면 충분할 걸로 알았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저희가 벌써 남의 땅을 많이 침범을 해가지고 쓰레기장 기존이용이 됐었기 때문에
- 가대현 위원
- : 아니 검토할 때 경계측량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검토를 한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측량은 아니고 그냥 현지를 재봤습니다. 재봐서
- 가대현 위원
- : 그러면은 대안으로는 내년도에 사격장 도비 보조를 해줄 때 같이 병행해서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도비보조를 받아서 사격을 지을 때 궁도사대같이 지을 땅을 사서 거기 땅도 체육시설이 그 근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몰쳐 볼려고 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그러면 내년도에 그 부지매입비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본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 그게 얼마나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3천 5백평을 매입 하는걸로 해서
- 가대현 위원
- :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2억 2천정도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러면 저기 지금 경사가 급한데 하는데는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잡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것도 1억 2억 5천정도 나오는 걸로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는 설계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까지 들으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석축을 하든지 아니면은 시멘트로 옹벽시설을 이렇게 하든지 그게 안되면은 망에다가 돌을 넣어서 쌓는 걸로 해 보니까 한 2억 내지 2억 5천정도는 더 들어야 한다는 설계가 나와서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땅을 더 사서
- 가대현 위원
- :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초 계획대로 이것을 전부 완료하는데 기간을 언제까지 잡습니까? 담당관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산만 세운다고 하면은 내년 중에는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산만 세운다면 하는게 아니라 뭐 필요한 거라도 한다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세워서 하셔야 하겠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내년 중에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최옥용 위원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187페이지 명시이월조서를 보면은 4건에 4억여원이 명시이월로 해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 내 용좀 말이요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월사유가 이월시킨 이유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6건 사업에 4억 971만 4천원이 금년에 사업을 못하고 명년으로 명시이월이 돼야 하는데 사업별 사유를 말씀 드리자면은 학술용역비가 4천만원 인데 해미읍성의 옥사지 발굴 조사 할 용역 해야 할 학술 용역비입니다. 근데 이건 상부기관의 승인이 지연돼 가지고 이월을 해야 할 처지에 있고 다음에는 해미읍성의 정비로서 옥사복원 등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국도비 보조가 지연돼 가지고 부득이 명시 이월해야 되고, 또 서산문화원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도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을 해야 할 처지이며, 저 개심사 명부전 보수공사 시설비는 국도비 변경 교부 지연에 의해서 명시 이월되야 할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근데 개심사 명부전이 말이요. 명부전이 뭐여.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무슨 가 보면은 절마다 본당이 아닌 부속사인데
- 박영웅 위원
- : 아니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먼저도 이게 올라왔었지. 전년도에도 이게 매년 올라오는 것 같어. 개심사 명부전 그러면 명부전이 여러 개여.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닙니다. 명부전은 하나고 개심사에 건물이 여러 개죠. 요사채도 있고
- 박영웅 위원
- : 난 개심사 명부전을 작년에 내가 개심사 명부전을 봤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 가대현 위원
- : 찾는 동안에 추가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그 문화원 신축은 그 공기부족 보다 도비가 뭐 추가로 마지막으로 받은 것 때문에 뭐 한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8,400만원 국도비가 추경을 늦게
- 가대현 위원
- : 언제 받았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난번 추경 7월달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걸 받아서 그 뒤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기간에 저 입찰 들어갈 지점에 와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본 예산에 올라가서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게 당초에 8,400만원을 국도비 지원약속이 되어 있었고 또 여기 문화원장님한테 지금 그 전 박상돈시장님이 아마 보태서 더 주 것노라고 약속을 하셨던 모양인데 1회 추경이 아무리 기다려도 추경이 늦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하다보니 이렇게 늦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공기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부터 세운 예산인데 공기부족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그렇죠.
- 박영웅 위원
- : 이게 말이예요. 지금 문제가 작년도에 해미읍성 정지사업비는 집행이 다 됐어요? 작년도에 사고 이월 시킨거. 이게 저 문화원이 말이요. 홈페이지에 문화원관계 때문에 시민들이 한 얘기 들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봤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거기 대해서 공보담당관 어떤 답변을 그분들한테 했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게 문화회관하고 문화원을 같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문화원은 문화원으로서의 할 사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문화회관은 회관대로의 이용을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걸 같은 맥락에서 문화회관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건 다르다하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당초에 문화원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할 적에도 문화원을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을 한다 관리를 한다고 할 적에 문화원이나 문화회관이나 내내 그것을 문화원의 기능을 해가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의회에서도 했어요.
홈페이지도 그런 맥락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담당관은 그런 기능이야 다르지만 이게 99년도 결산상에도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명시이월을 약 13억 정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게 그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원요? 공개 입찰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게 말이예요. 공개입찰이면 여기 문화원 신축에 대한 명시이월을 얼마를 했느냐고 하면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8,300정도 이건 나중에 추경에 세운 것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먼저 99년도 예산도 명시이월을 시키고 지금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켜 놓으면 나 이거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99년도 세운 것을 올해 착공을 시작을 해서 착공까지는 가고요. 나중에 세웠던 8,3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 이월하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현재 13억여원을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그중에 얼마가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됐는지 그게 알 수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13억 중에서 아직 집행된 게 없습니다. 저 집행된 것은 거기 땅 사느라고 대지 토지 매입비하고 소소하게 집행된 것 밖에는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그 돈도 남고 지금 이돈도 1회 추경에 세운거요?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박영웅 위원
- : 1회 추경에 또 세워서 이것도 명시이월 시킨 거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저 국도비인데요. 8,300만원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 국도비였건 어디였건간에 지금 땅값이 얼마 매입한 땅값이 얼마요. 이게 돈을 말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2억 4,800
- 박영웅 위원
- : 2억 4천이면 그래도 10억 이상이 남아 있다 얘기예요.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은 이 돈을 99년도에서부터 2000년 현재까지 2년 동안을 사장을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될 것을 왜 먼저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10여 억원을 2년씩이나 사장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얘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게 당초에 예산을 딱 끝내는 걸로만 했으면야 벌써 문화원이 준공단계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가 60평밖에 안되는데 건평이 한 170평 건물이 들어서야 하는 자리에 60평밖에 안돼서 지하를 어떻게 해서든지 넓혀 가지고서는 지하도 한 170평을 만들어 볼려고 욕심을 하다보니까 그렇다보니까
- 박영웅 위원
- : 알아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예산을 금년도 2000년도에 세워서 집행을 해도 충분하다 얘기여. 시간이 단 땅이 급하게 살 땅이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만 요구를 해서 사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세우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 놔야지 작년도부터 까닥없는 돈 10여억씩을 갔다가 2년간 이라는 기간을 사장을 시켜 놓으면은 그게 담당관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게 사장을 시킬라고 해서 사장을 시킨게 아니라 아까도 일부 설명을 드렸듯이 좀 더 좀 쓸모 있고 더 좀 유용한 건물로 할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 가대현 위원
- : 문제가 있네요. 왜냐면 국도비 8천만원받기 위해서 지금 또 1년을 또 넘긴거거든요. 그러면 12억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정기 예탁시켜도 1년만 해도 8천만원 나옵니다. 이게 몇억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 담당관 말씀이 충분히 저 앞뒤가 맞는다고 해도 돈 8천만원 받기 위해서 12억에 대한 1년 정기 이율에 불과한 돈을 받기 위해서 또 1년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박위원님 말씀속에 그런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횟수로 1년이지 실질적 달로 하면은
- 박영웅 위원
- : 당초 예산에 섰던 거요.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 그게 당초예산인데 그게 당초에 그거로 딱 끝나기로 했으면야 벌써 다 됐죠. 준공이 그런데 8,400만 이외에도 각 구두상으로 약속이 됐던 건 1억이 가까운 돈을 더 지원을 해준다고 구두 약속이 됐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좀 타려고 보니까 저희가 하다보니까 늦었던 겁니다.
-
(장내소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죠. 8억섰든데서 땅사느라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더 받기 위해서 진작 착공을 못했던 거예요.
- 박영웅 위원
- :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 이 예산을 세웠어도 집행을 못했다 이런 이거여. 2000년도 예산을 문화원 신축에 관한 예산을 2000년도에 세웠어도 집행을 다 못한다 이런 얘기여. 그렇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건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 박영웅 위원
- : 사업시기 이런거 판단을 공보실에서 잘 못한거여 이건. 사업시기 선정을 한달을 잘못해가지고 10여억원이라는 돈을 2년간을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운영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업시기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에 재정적인 압박요인이예요. 이것도 이자수입이야 정기예탁을 하든지 이자 수입이야 있을테지 있을 테지만 우리가 이자 수입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여.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산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승 예산을 풀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이 상당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 돈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돈이 풀어져 가지고 지역경제에 10억이 돌아다닌다고 할 적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당초에 섰던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땅사느라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내 착공을 못하고 또 그 뒤에 더 욕심껏 해서 지어 볼려고 하던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늦었던 건데 하여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지금 저 획일적이고 편협적인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그 문화재 보수에 관한 사업이 말이죠. 서산시가 예산이 가장 적게 그렇게 나타나더라구요. 그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서산시에 문화재 문화적 가치가 고증에 가치가 덜 돼 가지고 그런 건지 어떤 가치가 없어서 투자할 가치가 없어서 그 저기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건지 그런 형평성이 그 심지어 뭐 이런 태안이나 이런데 보다도 상당히 적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뭐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 이런걸 아셔야 지요. 어떻게 1년만 딱 놓고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재라는 것은 수년을 두고 계속 그 보수를 하고 원상복원을 하는데 그동안 미리 많이 됬던데는 나중에 적에 올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한해 어떤 군보다 적다고 해서 이게 노력이 적었다느니 저는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그 말씀도 이해 하겠습니다. 단 그럼 한가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특별하게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우리가 뭐를 제대로 그 하나라도 큰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 거론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업을 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로는 과거 뭐 물론 뭐 부분적으로 개보수한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많이 있고 매년 보면은 여러 가지 세심한 부분에 신경써서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으면 읍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지역에서 뭔가가 어떤 관광객을 유치시킬만한 그런 문화재에 대한 어떤 특별한 뭐가 현저하게 나타나는게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사실은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 지역은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
새로 뭐를 발굴을 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뭐 지금 뭐를 발굴해야 할지 저 자신도 지금 대답을 하라면 당장 내세울게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벌써 표면에 나서야 될 것은 다 나타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복원하고 보수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문기원 위원 거수)
- 문기원 위원
- : 담당관에게 내가 한가지 묻겠어요. 물론 알고 있으리라고 믿어요. 저는 담당관께서 누차 얘기한 현지 확인도 시키고 주민들 여론도 듣고 했어요. 동문동에 그 비석이 방치되 있는곳 알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비석요.
- 문기원 위원
- : 예.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무슨 비석요.
- 문기원 위원
- : 직원들 몰라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 저 당간지주 예 알고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것에 대해 내가 수차 얘기를 몇 년전부터 하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들었어요.
- 문기원 위원
- : 어째 그런거는 방치해 내버려 두고 어째 신경을 안 쓰는 거여. 몇 번씩 가서 확인을 하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신경을 쓰고 안 쓰고
- 문기원 위원
- : 담당관이 대를 내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째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런 일언반구가 없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신경을 쓰고 안 쓰고 가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따르자면 우선 예산이 수반이 되 야 됩니다.
- 문기원 위원
- : 예산이 나오게끔 이번에 예산이 안 되면 다음에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래서 예산요구 한번 됐었죠. 됐는데 그게 의회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걸 못하고 현재에 이르게 돼서 저희가 지금 방침을 그 식으로 정했습니다. 어떻하느냐면 현지에서 땅을 사가지고 그걸 복원을 하자면은 뭐 참 몇10억에 따르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 문화원도 다시 짖고 하니까 이쪽으로 한번 옮기는 방향은 어떨까 하는 걸로 해서 도에 의견 개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관리자 측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위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물론 후속조치 담당관이 말씀하신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이고 시 재정이 허락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얘기한지가 전기 2대부터 내가 얘기 하는거다 이거여. 그전부터 이게 얘기가 됐던거여.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니 그게 안 섰던게 아니예요. 예산을 한번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그렇죠.
- 문기원 위원
- : 나는 삭감을 안했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 문기원 위원
- : 그러니까 의회라기 보다도 앞으로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렇게 옮겨서라도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치밀한 저걸 가지시고 앞으로 저걸 수행해 달라 추진을 해 달라 하는 당부 드리는 얘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알았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담당관님 말이예요. 아까 가대현 위원님이 질문을 할 때 발굴할 곳이 더 없다고 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왜 없기야 하겠습니까? 당장 발굴할게 뭐냐고 하면 저희가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 한정수 위원
- : 지금 우리 시가 문화관광이라고 부르짖는 부르는데 그 문화공보실에서 발굴할 곳을 찾으면 책자가 나타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만 해미 아까 예산서 보니까 옥사 발굴 이월되고 이렇게 했더만 지금 현재 문화 재단에서 위에서 승인이 안 나서 발굴을 못하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발굴을 못하는 영향도 있고 승인이 안 나서 발굴을 못하는 영향도 있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일하는 사람이란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타시군보다 많이 잠재돼 있는데 나는 우리시가 일을 전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미읍성 겉으로만 겉모양만 지금 당장을 하고 있는데 해미읍성 같은 경우도 빨리 좀 복원 같은 것 발굴 먼저 해서 복원을 해야 하고 앞에 들어가 보면 내실이 내에 들어가 보면 거기도 발굴 안해서 뭐 잔디도 못 입히고 그냥 그저 옛날에 집 헌창 그냥 돌담물도 있고 하는 그런 영향도 있거든요. 밥해 먹고 논해 먹던 뚝도 그냥 있고 뭐 지난번 성공리에 뭐 행사 추진됐다고 해서 문화재 추진했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때 가 봐도 사람들이 완만한 그런데서 잔디벌에서 행사를 하는거와 골짝진데서 하는거와 굉장히 어우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도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일좀 만들어서 부지런히 위에 가서 로비 하더라도 좀 일좀 따다가 발굴먼저 해놓고 뭐 보원사지 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를 문화재 관리국에서 였던 서산시에서 였던 조금씩 조금씩 땅 사 놓고서 그냥 돌담은채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농지라면 농지일수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서 발굴도 않고 그냥 농사도 못짖고 그런 영향이 빚어지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일을 않고 있다는 증거이거 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매장돼 있고 문화가 매장돼 있고 복원을 못하는 현실속에서 지금 뭐 이거 쪼그만거 이거 명시 이월되고 한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빨리 제일 급한게 발굴 먼저 해 놓고 다듬을 것 다듬어 놓고서 근처에다가 주변정리를 하는 것이 문화적 가치가 한결 돋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전혀 일을 안했다고 하신 말씀은 어패가 있구요. 우선 모든 발굴 문화재는 시 마음대로 허가사업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고 승인이 뒷 따라 되고 또 발굴을 먼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다 보니까 저희도 깝깝합니다만은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가 더 좀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두 차례나 저 문화관광부를 다녀왔어요.
-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저기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그저 작년 예산심의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저번에 의원님들이 서해고속도로 한번 타 봤어요. 내년 추석 전에 준공을 하는 걸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서산휴게소를 이쪽 저쪽 저희들이 봤는데 올해 그 내년도에 그쪽에 무슨 관광 안내표지판이라도 만들기 위한 예산요구한거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판을 대형으로 좀 설치할려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그저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중에 궁도장하고 사격장하고를 같이 뭐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궁도장하고 사격장을 정반대거든요. 왜냐하면 사격장은 소음이 많이 나고 궁도장은 정말 소리없이 조용한 가운데서 해야 하는 경기인데 다른데 어디 궁도장 경기장 가보면 거기는 구경꾼도 참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사격장하고 궁도장을 같이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궁도는 실외에는 하는 운동이고 저희가 지금 육성하고 있는 이 공기소총이나 공기권총은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화약류를 쏴서 써서 쓰는 사격장이 아니고 공기를 이용해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소음도 없습니다. 그건 뭐 큰 소리도 안나고 실안에서 장소만 어느 정도만 공간만 있으면 할수 있는 이러한 실내 사격장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해에 사격장을 가봤는데 사격이 그게 몰라서 우리가 육성하는 소음이 없는 실내에서 해도 공기권총 같은 것은 실내에서도 하지만 소음이 클수도 있고 방음장치가 안되면 뭐한데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우리가 꼭 그 사격팀만 육성할 거냐 그 종목만 할거냐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쪽 근방 사람들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궁도장 같은데는 그래서 그런 충분한 뭐를 가지고 해야지 예산을 너무 거기다 같이 할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거는 물론 인제 전문적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나중에 어떤 그 서로가 같은 종목끼리 불편한 사항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유념을 해서 해야 할 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환 위원 거수)
예. 안상환 위원님!
- 안상환 위원
- : 팔봉산 근처에 옛날에 산재를 지냈던 산재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산위가 돌을 쭉 쌓아 놓았더라구 옛날에 산재 지냈던 터라고 해서 거기를 한번 발굴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 내 생각에는 문화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좀 생각 좀 해 보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산재를 지내던 정도는 제 기억으로도 옛날 풍전리 있는 뒷산도 산제를 지냈었습니다.
-
그렇듯이 산재를 지냈던 그런 터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상환 위원
- : 근데 독특하게 돌이 성 마냥 이렇게 돼 있더라구.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직원으로부터 하여간 현지 좀 한번 다녀오게 해서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위에 고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옥용 위원
- 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최옥용 위원
- 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원 위원 거수)
예. 문기원 위원님!
- 문기원 위원
- : 시장협의회 어째 그건 늘었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문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협의회 회비 관계가 98년부터 매년 5만원씩해서 월60만원 회비였어요. 그랬다가 올해서부터 시장군수 협의회가 법제화 그 어떤 공인을 받아가지고 그 근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법제화가 됨으로써 자치단체의 대변을 그쪽에서 중앙단위에서 총괄 조정해서 하는 그 사항으로 해서 월 아니 년 200만원 회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회의장님부터 내년부터 전부다 바뀌고 다 바뀌는 걸로
- 문기원 위원
- : 의장단도 바뀌겠네. 의장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거기도 300인가 얼마로 늘어난다고 하대요. 회비가 전부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자치단체에서 대변하는 비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알았어요.
- 한정수 위원
- : 75페이지 부부공무원 그 저 뭐요. 공무원들 부부 산업시찰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갔다오고 부족된 거요 기정예산이 있는데 부족된 거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우선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IMF터지고 난 이후로 그 다음에 통합이 되고 난 이후로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본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4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차량을 이용해서 모범공무원을 부부동반해서 보낼려고 하니까 1박 2일은 짧고 2박 3일정도로 계획을 짜보니까 도저히 부부가 이왕에 산업시찰을 보내가면서 그런때라도 가서 부부가 한방을 쓰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되지를 되지 않습니다. 전부다 따져 봤더니 그래서 이번에 충북, 경북, 경남 지역으로 해서 계획을 해 보니까 400이 더 가져야 45명내지 50명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뭐 풍족하게 세웠다거나 1인당 18만원정도 나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사실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천만원이 됐건 2천만원이 됐건 본 예산에 세울 때 이런게 부족분이 사실 추경에 올라온다고 예산관리상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처음부터 계획은 예를 들어서 뭐 40명뭐 예산만 된다면 70명 정도 해서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려야지 이게 20명 부부동반 40명 계획했다가 40명 부부동반 했다가 70명 늘어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은 1박2일로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약하니까 2박3일로 해야겠다 3박4일로 해야겠다 해서 예산이 불어난 것인지 인원이 불어난거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1년에 모범공무원을 표창을 하는데 각 기관마다 1명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는 못보냅니다. 그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인제 400이라는 숫자가 먼저 나올 때는 그 제가 그때는 안갔었습니다만은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하고 나중에 계획을 짠 것을 보니까 공무원들만 가 가지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방을 토탈로 쓰는걸로 이런식으로 계산이 됐었어요 당초에. 이왕에 보내는걸 부부동반해서 9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지금까지 안보냈었는데 이왕에 보낸다면 부부가 한방을 쓰게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날짜도 1박 2일가서 뭐하느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면 끝나는데 2박 3일정도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위안의 기회를 주자해서 계획을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럼 몇 명중에 몇 명을 보내는 거요. 모범 공무원 중에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래서 이번에 44명이요. 21명이 가는 거죠. 21명 부부동반
- 한정수 위원
- : 예산더 세워서 다 보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는 여러 가지
- 이완복 위원
- : 이번 못가면 나눠서라도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 이완복 위원
- : 내년도 우수공무원 또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내년도는 또 격련제로 해서 간부서 안보내고 이렇게 교대로 해서 보낼려고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누가 말씀하셨나? 도시간 초고속 월 400만원씩 내는거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 제가 말씀 드릴께요.
-
이게 우선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가 30회선이 있습니다. 도와 시군간에 30회선이 있는데 30회선이 보면은 뭐냐하면 전국 단일망 15회선하고 행정전산망 9회선하고 기타 6회선을 가지고 30회선이 있는데 30회선이 증설이 됐습니다. 이번에 증설이 되는데 뭐가 증설이 되냐면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도청출장을 반으로 줄이고 반은 영상회의로 합니다. 이제 저의 상황실에도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거 이번에 들어가는게 영상회의가 8회선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국 단일망 증설이 15회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방공 경보시설 현대화 추진해서 3회선이 별도로 들어가고 소방본부 연결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 또 4회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0회선이 증설이 됨으로써 이번에 월 400만원 드는데 도비 30%하고 시비 70%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내년도부터 월 4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월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 이완복 위원
- : 또 하나 여기 77페이지요. 민간실비 보상금이 3,700만원이 감액 됐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렇죠? 대충 어떤 것들이 감액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우선 작년도에 새마을교육관계입니다.
-
작년도에 우리가 1회추경등 해가지고 작년도에도 약 9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이 8,882만원을 1회 추경까지 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교육과정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다보니까 교육과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22개 과정이 340명인데 앞으로 4H회원 예절반이나 월드컵 맞이 시민교육 등 새마을지도자 행사 등을 감안해가지고 나머지가 예산이 다 집행을 못할 그런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1회 추경때 얼마 증액됐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1회 추경에는 증액이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만 교육과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 이완복 위원
- : 갈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뭐 갔다 온 사람이 또가고 또가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 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그 뒤요 78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서 여성도의학교 운영 이것이 300만원 저 바르게살기에 줘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또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또 다시 또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게요. 우선 상반기 해서 시행을 했는데 하반기도 도의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지속적으로 예절교육을 시켜라 해가지고 도비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군비하고 해서 조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하반기에 1월말경쯤 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걸 꼭 거기다 바르게 살기다 주라는 것은 없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건 없습니다. 교육대행 할 수 있는데가 있으면은 그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바르게 살기가 전부 읍면에 전부 교육을 했단 말이예요. 읍면도 다했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게 뭐 교육의 주체는 충남정신발행이 됐던지 바르게살기가 됐던지 어느 단체가 됐던지간에 교육 능력만 갖추어지면은
- 이완복 위원
- : 내 얘기는 계속 그사람이 그사람 또 받으니까 이게 그 단체에서 받으면은 또 그 사람만 한다 이거예요.
- 안상환 위원
- : 또 단체도 바꿔서 해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것을 정말 저 꼭 뭐 보면은 어느 지역하면은 어떤 회장 어떤 회가 다 그 사람들만 하니까 아주 이런 것을 다른데 다른단체도 많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하여튼 교육여건을 갖춰가지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어느 단체가 됐든간에 경합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 저 79페이지 제일 위에 업무연찬회 개최 상사업비 세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세무과
- 이완복 위원
- : 아참 그렇지. 예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환 위원 거수)
예. 안상환 위원님!
- 안상환 위원
- : 새마을 교육비요 360만원 2회 예산은 새마을지회 회원들이 가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요. 새마을 교육 여비인데 이게 저 저희가 먼저 보면은 민간실비에서 3,700만원을 깎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뒤에 보면은 360만원이 또 들어갔는데 360만원은 순 도비입니다. 도비가 별도로 추가로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을 잡았는데 우선 시비는 아끼고 도비가 내려오는 것부터 먼저 집행을
- 안상환 위원
- : 이게 단체 어디 명분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그건 아닙니다.
-
교육의 계기성이 있을 때 교육여비를 보상해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부터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게 저희가 애초에 예산지침 검토를 잘못해 가지고 집행을 도저히 포상금으로 못하게 돼서 그래서 목변경을 요청을 위원님들께 드린겁니다.
-
이것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비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집행을 할 방법이 없어서 여비로
- 가대현 위원
- : 아니 여비도 상사업비가 먼저 있었는데. 또.
- 세무과장 문철주 : 상사업비 중에 이 연찬회는 직원들이 합동으로 전부 이동을 해 가지고 단체로 가서 연찬을 하는 이거이기 때문에 이 포상금 그 지급규정에 보니까 예산지침에 보니까 딱 한정이 돼 있어요. 포상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은 목이 포상금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비, 법령이나 조례의 생계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한정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연찬회 경비로 쓸 수가 없어서 목변경을 해서 이번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목만 변경하고 쓰는 것은 연찬회비로 쓴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예 그렇습니다. 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부터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저희 종합민원실은 이번에 감이 전부 감이 됐구요 우리가 다만 징병검사가 11월15일부터 실시됩니다.
-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비가 부족해서 여비를 376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5,000여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이유는 공익요원 보상금이 운영비라든지 여기서 우리가 재해라든지 이게 없어 가지고서 거기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더 다른 것 없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질의하실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이게 저 입영자가 적어서 여비가 줄어든 거예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입영자가 적어서 대학교 다니는 얘들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좀 딱 맞출 수가 없어요.
-
국비기 때문에 우리가 딱 맞출 수가 없어요.
- 가대현 위원
- :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도 마찬가지겠네요?
-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너무 많이 남네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옥용
-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