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1월 07일(화)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 의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
먼저, 제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이철수 의원님 외 여섯분 의원님으로 부터 제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일자로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자연경관보존조례안과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9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 이철수위원님 외 7분 위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일 서산 시장로 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산시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생활보호기금설치 조례폐지조례안, 서산시 소비자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기타 조례안은 11월 4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2분】
1. 회기결정의건
- 의장 유규일
- :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7일부터 11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기흥 시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서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안타깝게도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와 공무원의 봉급조정 수당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 22억과 지방세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40억원, 예산절감액 8억원을 합하여 총 70억원의 재정을 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세출 예산으로는 경상비 4억원, 사업비 58억원, 기타경비 8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인한 시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5억원이 증가된 1,63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원이 증가된 322억이 되므로써,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97억원보다 62억원이 증가된 1,959억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역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당면 현안사업인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를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예산에 반영치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8백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도비 확보는 물론 세원 발굴 등 재원확보에 그동안도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고 또한 짜여진 예산에 대하여는 보다 더 알뜰하고 짜임새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새천년 첫해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제출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 그리고 협조가 있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상세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열악한 시재정 형편을 감안하시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 자체투자사업조서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조서, 지방양여금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계상과 국도비, 지방교부세 변경내시 및 추가분정리와 제1회 추경이후 세입 증감분에 대한 조정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의 예산반영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2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1,959억 9,90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97억 8,488만 1천원보다 3.3%인 62억 1,415만 6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1,637억 5,50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92억 5,065만 9천원의 2.8%인 45억 437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2억 4,39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5억 3,422만 2천원의 5.6%인 17억 977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경 재원분석 총괄은 유인물을 가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재원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 순증세입은 45억 437만 9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추가 수입은 10억 5,8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인 주민세와 재산세 등에서 16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와 농지세 등에서는 6억 9,900만원이 감소함으로써 9억 8,400만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 등에서 5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과 잡수입 등에서 4억 7,300만원이 감소하여 7,400만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34억 4,613만 8천원이 증가 된 것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에서 ’99내국세 정산차액에 대한 보통교부세 증액분 2백만원이 추가 교부되고 기 편성된 특별교부세의 여성정책지원금 1천만원이 도비로 조정되어 8백만원을 감액 정리한 것이며 보조금은 현재까지 내시분을 조정한 결과 34억 5,41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기존인건비 조정분 4,609만 4천원, 물건비로 1억 1,508만 2천원, 이전경비로 6,535만원, 자산취득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38억 8,6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비로는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으로 160만원이 조정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는 기정사업변경내시분 1억 9,621만 7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경비로는 전출금과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및 예비비로 8억 6,2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 예산 활용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절감 및 예산조정에 따른 절감액 7억 1,393만 2천원을 재활용함으로써 금회 추경활용가용재원은 52억 1,8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17억 97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일반 이자수입 등으로 6,126만 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기업 특별회계의 국도29호선 광역상수도배수본관 매설비 전입금으로 8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을 위한 전입금으로 9,967만 5천원과 수석농공단지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을 대비한 전입금 2억 5,000만원, 고북농공단지특별회계의 전입금 5,000만원 등 10억 9,244만 4천원의 세입증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의료보호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8억 9,707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수입은 ’92년도 성연농공단지조성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의 금리가 8.5%~9.75%인 것을 차입선을 변경하여 도금고 인 제일은행의 협력자금 4%짜리로 차입하여 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차환 차입금 18억 1,400만원 중에서 차환 수속기간 중 상환 기일 도래분 3억 4,100만원을 상환하여 감액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재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2,819만 3천원, 물건비로 보령댐 정수구입비등 1억 1,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사업비는 보조금 사업인 의료보호사업비 9억 9,674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는 국도29호선 광역상수도 본관매설비로 8억원이나 농어촌불량주택개량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른 1억 723만 1천원이 감액 조정되어 6억 9,27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경비로는 3,977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채 기상환분 3억 4,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성연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예비비에 122만 3천원 등을 계상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정 예산액 중 8,315만 5천원이 예산절감 및 예산조정을 하여 재활용함으로써 금회 추경 활용가용 재원은 17억 9,2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 또 8페이지 일반회계세출예산총괄,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또 12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5폐이지까지 자체투자사업,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 25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그리고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예산 심의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호우 및 태풍피해 관련사업과 인건비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금년도 계획된 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3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가대현의원, 명노희의원, 문기원의원, 신준범의원, 안상환의원, 임덕재의원, 최옥용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대현의원, 명노희의원, 문기원의원, 신준범의원, 안상환의원, 임덕재의원, 최옥용의원 이상 일곱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철수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의원
- :
- 이철수 의원
- 입니다.
지난 10월 31일, 본의원외 일곱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대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와 그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요구 일시는 2000년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일간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철수 의원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순에 의하여 최옥용 의원과 한정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최옥용 의원과 한정수 의원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1월 13일 오전 열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 참석의원(15명):
○ 참석공무원(20명):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이사영,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임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농림과장 서삼동,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