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1월 10일(금)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최병승 : 의사직원 최병승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 7일 제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대현 의원님, 명노희 의원님, 문기원 의원님, 신준범 의원님, 안상환 의원님, 임덕재 의원님, 최옥용 의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위원이신 안상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이 되시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안상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써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안상환
-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용 위원 거수)
예. 최옥용 위원님!
- 임시위원장 안상환
- : 방금 최옥용 위원께서 전 의장을 하시던 문기원 위원님을 추천을 하였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할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기원 위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음으로 문기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기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기간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10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안상환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위원장 문기원
- : 방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신준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준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준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신준범
- :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맞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문기원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활이 다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0분】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문기원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
-
평소 시절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기원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여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37억 5천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592억 5,000만원의 2.8%에 해당되는 4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295억 1,000만원보다 23.4%가 증가한 294억 9,000만원으로써 9억 8,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78억 2.000만원보다 0.2%가 증가된 279억 원으로써 7,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30억 보다 10.4%가 증가된 364억 6,000만원으로써 34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 긴축재정운영으로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욕구충족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에 그래서 2.8%의 신장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는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있게 조사 발굴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들이면서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과목별로 상세히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님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
존경하옵는 문기원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시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 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합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계상과 국도비 지방교부세 변경내시 및 추가분 정리와 제1회 추경 이후 세입증감 분에 대한 조정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의 예산반영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2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1,959억 9,90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897억 8,488만 1천원보다 3.3%인 62억 1,415만 6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1,637억 5,50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92억 5,065만 9천원의 2.8%인 45억 437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2억 4,39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5억 3,422만 2천원의 5.6%인 17억 977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추경재원분석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분석을 설명들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문기원
- : 이게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 하시는거 산업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 전부 집었던 내용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한번 설명드렸었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그러니 생략하는게 어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창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임창순입니다.
-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총칙서부터 9페이지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까지는 방금 계획담당관과 세무과장이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의 어려운 경제여건이 아직까지 호전돼지 않은 상태에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3%가 증가한 62억 1,41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세입부문별로 자체수입이 2.7%가 증가한 22억 1,194만 6천원과 의존재원이 3.7%가 증가한 40억 221만원이 증액되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재원확보에 노력한점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지역에 많은 재난을 입어 각종 농작물과 시설물이 유실 또는 파손됨으로써 피해복구비가 상부로부터 지원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순수 자체제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예산액의 35%에 불과함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수증대에 방안을 연구하고 발굴하여야 할것이며, 현재 체납된 세액이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시세 체납액 일소에도 보다 더 노력하여 자체재원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양해말씀 제가 구하겠습니다.
-
이것은 제가 세입부분의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잡종재산매각 관계는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계과 세출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환경기금 농협에서 들어오는거 말입니다.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늘푸른통장 환경기금 수입관계는 저희가 시금고를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만 예금자가 1%를 이자소득의 1%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2%를 부담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8,500만원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
그래서 농협에서 수입금을 저희가 지난번에 확인감사까지 했었습니다만 농협조성액이 6,460만 9천원 이였었는데 농업중앙회에서 환경부에 이 기금으로다 2,701만 3천원을 기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일부발생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 기탁예상액은 6,990만원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 신준범 위원
- : 현재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 세입부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관리를 하고 예치는 농협시금고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수입이 들어왔을 때에 이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배분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
심사방법은 장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문기원
- : 신준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보면 궁도장 시설정비 및 복토해가지고 5,010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몇 페이지죠?
- 신준범 위원
- : 86페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86페이지요. 아 궁도장.
- 신준범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궁도장 시설정비 및 복토 이 궁도장이 문화공보실 소관인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옥녀봉 올라가는데 궁도장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하다 예정지가요 성연에 그전에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
그 부분으로 궁도장을 옮기는 것으로 잠정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 시비를 투자할 가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감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그게 아닙니다.
답변 잘못하시는 거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까?
- 가대현 위원
- : 이거 제가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가 된다면 제가 간략하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죄송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땅을 일부 매입을 했잖습니까 본예산에 있어가지고 시설까지 하려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이게 맞지를 않해요 남의땅이 그래도 또 들어가 있고 길이가 안나온대요 그래서 당초 계획할 때에 그런 것을 조사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반문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유 때문에 일단 이것을 깎고 내년도에라도 다시 예산을 승인을 해준다면 종합적으로 다시 계획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수용을 할 수 있게끔 사격장하고 궁도장으로 다 쓸 수 있게끔 다시 해가지고 올리겠다 하는 얘기를 합디다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 가대현 위원
- : 물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계획을 어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육안으로 봐서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려고 착수해서 설계하는 과정에 측량하고 보니까 일부 남의 땅이 거기 관계없는 땅이 접에 있어 들어갔다.
그래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보해서 해야된다 그런 얘기였죠.
- 가대현 위원
- : 한마디로 딱잘라하면 당초 계획수립시에 검토가 조금 미비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시?군체육팀 육성 바로밑에 거기보면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시비가 37만원이 삭감이됐 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체육팀 육성하기 위해서 Tm여진 돈이 다 쓰였을 거 아니예요 이런 비용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다 쓰였는데 어떻게 감하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 신준범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일부 다 쓰진 않고 감할 수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500만원씩이나 남아있었다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신준범 위원
- : 그럼 500만원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것도 과편성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마시고 왜냐면 계속해서 집행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추계를 해본 결과 이정도는 저거할 수가 있다해서 감되는 건데요.
- 신준범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 여기 93페이지에 보면 명예식품 위생감시 활동비라고 해서 성립전으로 들어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도비로 내려왔거든요 도비로 내려왔는데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이 5명인가 10명인가 그 사람들을 위촉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활동하게하는 이러한 사업인데요 보건소에서 사업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빨리 이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돈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게 해야된다 해서 성립전을 했어요 앞으로는 성립 전 예산을 저희 재정운용하는데에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이런데에 분명하게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회가 구성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성립전 들어오면 저희가 제 선에서 해줬어요 앞으로는 성립전이 들어오면 우선은 저희한테 올리기 이전에 꼭 성립전이 필요해서 사업을 사전에 해야되겠다라고 할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성립전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해나갈 것을 예결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그동안에는 다소 성립전 예산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해달라고 요구되는데 제 손에서 카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앞으로는 유의를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성립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 이거 법인보육시설 업무보조비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임덕재 위원
- : 자체투자 사업인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몇 페이지죠?
-
몇 폐이지 입니까?
- 임덕재 위원
- : 그 큰놈이 아니라 작은놈 13쪽 보면 자체투자사업조서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법인보육시설 응급보수비요?
- 임덕재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해미, 음암, 예아 유아원 보수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유아원 방수공사 했다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해미, 운산, 예아.
- 임덕재 위원
- : 그게 끝까지 관리를 해주어야할 의무와 이런 것이 시차원에 있는건가 이 얘기거든요?
자체투자 순수시비 같다 한거 아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가 보조를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래서 불량하면 보수도 해주어야 하고 그런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일단 한번 점검을 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온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계속 건물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 이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시에서 보수까지 해주면서 관리 관장을 해야할 필요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였든 그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선에선 꼭 해주어야할 의무성까지 있는건지는 다시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따가 예산심의 할 때 해당 부서장에게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102페이지에 말이죠 민자보에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도감사업이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장애인.
-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분.
- 가대현 위원
- : 아니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광 사업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02페이지요 예 국도비.
- 가대현 위원
- : 이건 목이 아주 이렇게 지정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현재 여기에 서있는데 민간자본적 보조로 서있는데 다른걸로 쓸 수있느냐 없는냐 그 말씀 이신가요?
- 가대현 위원
- : 아니 유사한 그런 예를 들으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광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는 것은 뭐 서림복지원에 있는 곳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그런데 기능보광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면 이 예산을 같이 쓸 수가 있는게 아니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건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목적있이 내려온 사업같아서요.
- 가대현 위원
- : 목적이 장애인 생활시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글쎄 전체적인 장애인에게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거냐 아니면 일부 시설을 목적하고서 내려온거냐 인제 이 말씀인데요 고거는 사업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목적있이 내려온거 같아서요.
- 가대현 위원
- : 그 내용 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47쪽까지 경제개발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여비 500만원이 섯는데 250만원을 삭감을 한 사안이 있고, 132페이지에 농민의 날 농산물전시 및 행사지원비 이게 1,000만원 증액해달라는 부분인데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6,0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다루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관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용 위원 거수)
예. 최옥용 위원님!
- 최옥용 위원
- : 퇴비증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제일 어려운 여건이 들어있는게 농민들인데 이게 정말 퇴비증산이라는게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생각이 드네요.
- 신준범 위원
- :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문제가 문제가 될 사항이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가 충남도에서 쌀생산1위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농림부에 추천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퇴비생산 시상금을 예산서에 서있느냐 안됐느냐 따라서 점수가 40점의 점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올해 퇴비증산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쌀종합대책 충남도1위로 선정이 되면서 농림부에 추천이 되면서 거기서 평가를 받을려고 그러니까 이 점수가 40점이이기 때문에 40점을 받을려고 하는 방안에서 지금이라고 예산서에 세우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문제화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아니냐 그동안에 퇴비증산을 하지 안했는데 이렇게 시상한다고 거짓말로 예산서를 짜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들어왔고 그거에 대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입장에서는 이부분이 우리가 예정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우리 농민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고생하셔서 농사짓다 보니까 쌀생산 1위라는 충남도에서 1위라는 자리가 왔고 농림부에 평가까지 받는 현황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더 평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평성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 추진은 못했지만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게 형식적으로 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려면 농림과로 하여금 내년도에 퇴비증산을 하기 위한 방안에서 지금부터라도 퇴비증산 경쟁을 시키던지 해서 올 연말이라도 평가를 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갖는 것이 좋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그러니까 신준범 위원님께서는 이 계획성없이 세웠다 하는 부분인데 따지고 보면 그냥 시의 저거를 위해서 두자 그런 얘기죠 그 말씀이죠?
- 신준범 위원
- : 예.
- 위원장 문기원
-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퇴비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 임덕재 위원
- :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상황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쟁됐던 부분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해드렸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 문제는 앞으로 예산다루면서 나올거 아닙니까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는거 아닙니까 개괄적으로 설명 듣는거 아녀요 지금 심의해 나가는 겁니까?
- 위원장 문기원
- : 아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심의하시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니 지금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개괄 설명을 듣고 이따 심의는 우리가.
- 위원장 문기원
- : 계수조정.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이 하실거고요.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51페이지부 153페이지까지 민방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157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183페이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문화원신축공사요 그게 아직 설계중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땅매입은 다 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구비조건은 다 된걸로 지금.
- 가대현 위원
- : 도비 8,400만원인가 얼마 받기위해서 공기가 많이 지연됐어요.
그것도 제가한번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도와는 약속이 되있었던 모양이요 그런데 사실 돈 8,000만원이가 얼마를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딜레이 시킨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얘기를 한번 해본결과.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232페이지 공기업 및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주택사업 및 의료보호, 주차장, 농공단지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대현 위원
- : 의료보호는 어디 담당이지요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회여성복지과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문기원
- : 예. 임덕재 위원님!
- 위원장 문기원
- :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동부시장, 해미 어린이집을 시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시찰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 위원장 문기원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