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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2차 본회의(2000.11.13 월요일)

제5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1월 13일(월)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틀간 시정 질문이 있습니다. 시정 질문은 단순히 시정의 잘못된 점만을 질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의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15만 시민을 위한 시정이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시가 함께 숙의하고 시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 속에 시정이 나가야 할 건설적이며 참신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신중을 기하여 솔직하고도 실현가능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 질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원들의 행사참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의장님의 행사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시 00분】

1. 시정질문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완복 의원님, 명노희 의원님, 신준범 의원님 이상 세분이며, 질문순서는 먼저 이완복 의원님과 명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다음에 신준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횟수는 본 질문에 이어 1차와 2차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으며, 본 질문은 오늘 계획된 의원님이 하시되, 1차와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우선 질문하시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본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완복 의원님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지역발전을 통한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어려웠던 한 시대를 마감하고 희망찬 내일을 기약하면서 새로운 꿈과 이상을 향해 맞이했던 2000년도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시련과 환희가 함께한 한해였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긴 봄 가뭄이 계속되면서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자연생태계가 엄청나게 파괴되고 태풍과 폭우로 피땀 흘려 가꾸어 놓은 농작물이 쓰러지고 물에 잠기는가 하면 사과, 배 등 과실류는 70% 이상이 낙과되어 농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엄청난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단 55년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이 만나고,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는 기공식을 갖는 등 민족의 통일을 향한 긴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는 다시 어려운 늪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지만 이를 거두어들이는 농민이나 시민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어둡기만 합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마음들이 농축산물의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하여 수확을 하였지만, 농가 부채와 한숨만 더 늘어나는 현실속에서 희망을 잊은 채 농민의 마음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부실운영으로 수십조원씩 손해를 끼친 은행이나 기업들에게는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공적자금으로 보전해 주면서 말없이 피땀 흘려 일해 온, 그리고 순응해온 농민들에게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듣기조차 처절하고 애처러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말 올해도 여러분, 시민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시민을 위해 땀 흘리고, 고통을 나누면서 가뭄을 이겨내고 쓰러진 벼 한포기라도 일으키면서 구슬땀을 흘리는 여러분을 곁에서 보면서 변혁기마다 질타당하고 좋든 싫든 사정의 표적이 되어온 공직사회를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공직사회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 바탕위에 할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있을 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일본 다코마치를 가 보았습니다. 다코마치는 우리의 부석면하고 비슷한 인구 8천명의 산간 농촌지역입니다마는 행정공무원이 무려 우리보다 5배 이상이나 많은 135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민생 서비스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마는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먼저.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쾌적한 자연 환경이 갖추어진 여건 속에서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럴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산업화가 되어가면서 시에서도 환경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대기의 오염농도와 하천이나 담수지 등의 수질은 갈수록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가스 배출업소가 증가하고 자동차가 무려 10년동안 4.5배 증가했는가 하면, 폐기물의 소각과 가정의 연료사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대기가스 발생이 금강환경 관리청의 자료에 의하면 대산공단 등에서는 환경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작년 8월에는 6일 동안에 대산 독곳리 등에서는 16차례나 환경 기준치를 넘는 주의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업용수, 생활용수, 축산시설에서 나오는 오염폐수 등의 유입으로 하천이나 담수지 등도 썩은 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천수만의 양식장에서는 콜레라 전염병이 발생하여 수백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떼죽음을 당하였는가 하면 A지구 담수호에서도 얼마 전 가금콜레라가 발생 만3천마리의 철새떼가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의 대기와 수질이 얼마나 오염되었는가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강환경관리청의 자료에 의하면 A․B지구의 담수지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25PPM을 넘어 섰습니다. 시에서는 업소 등에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해 지도단속을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제 미래를 대비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안됩니다. 이에 대하여 오염 방지대책과 오염된 곳에 대한 개선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점 등 위생업소의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은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입니다. 이제 음식문화도 날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외식을 많이 하면서 업소의 청결과 종사자들의 위생과 건강관리는 곧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질 좋은 음식문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업소의 위생관리는 새로운 변화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2,200여 위생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위생관리업무 등이 민간 자율로 이관된 후, 많은 부문에서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증을 소지토록 되어 있고 종사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간염, 성병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업소등은 이를 이행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업소 종사자는 약 7,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증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절반도 안되는 3,700여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보건위생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 등에 예고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고하고 단속하는 것이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법을 저지르는 업소에 그때는 하지 말라고 사전에 통고하는 것입니까? 지도단속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스포츠마사지를 가장한 퇴폐행위가 주택가까지 파고드는 등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지역에 번지기 시작한 퇴폐 스포츠 마사지는 아파트 단지나 주택단지까지 침투되어 선정적인 사진이 실린 스티카 등이 차량은 물론, 우편함이나 집에 출입구까지 끼워 놓는 등 어린이 교육이나 정서상에도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문제가 우리시에 어떤 소관부서에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량 등에 뿌린 스티카 등은 아침이면 길바닥에 널려있어 도시미관도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의 자원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흔히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이고, 우리 서산시도 43%가 산림입니다. 그동안 산림의 황폐화에 따른 녹화사업을 하면서 산을 푸르게 하는데만 노력했지 그 산림의 자원화에 대하여는 생각을 하지 않아 산에 있는 나무들이 자원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나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만하여도 조림수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수종으로 갱신하여 활용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수종갱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20년, 30년 더 큰 내일은 내다보고 산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수종으로 갱신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느끼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의원의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 감사시 예산 심의시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이행하려는 노력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한 사항은 그 검토결과를 의원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때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의 회의록을 보면 타당성을 인정하고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답변이 많습니다만은 그후에 보면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아니면 검토를 아직 해 보지도 않은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본 의원이 제기했던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준공이 되고 테니스장 등 스포츠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가족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시내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설운동장과 풍전저수지, 죽사와 팔봉산을 잇는 휴식시설과 레저공원에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도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레저스포츠 시설 등을 인정하면서 공설운동장의 준공과 함께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시었습니다. 내년이면 공설운동장이 준공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 본 사실이 있으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본 의원의 생각하기로는 내년에 준공과 더불어 이 사업을 함께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문제도 함께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혁신과 소득원 개발 등 농업기술 지도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농사를 안 지을수도 없고, 농사를 지어보아야 희망도 없고, 농가부채는 더 늘어나는 등 갈수록 어려운 형편입니다. 인간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이상이 없다면 삶에 대한 가치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에 현실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농촌경제가 어려우면 시장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농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농업의 소중함을 인식케하고 새로운 기술과 신 경영기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의 작목을 개발 보급하는 등 새로운 농촌 지도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제 농업도 국가의 보호를 벗어나 2004년이면 전면 자유경쟁시대로 체계가 바뀝니다. 특산품 개발 또는 농업에 관광상품 개발, 기호식품 중점 육성 등에 투자하고 기술 정보와 유통정보 등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농업기술지도를 해야 할 우리시의 농업기술센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인력이나 예산규모가 너무나도 열악한 형편입니다. 우리시의 경지면적이 충남에서 제일 많은 28,500㏊입니다. 보령시가 우리의 반도 안 되는 13,800㏊이고, 천안이 17,000㏊, 아산시가 20,000㏊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인력면에서 보면 직원 정원이 천안시가 52명, 아산시가 46명이고, 보령시가 44명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경지면적에서는 우리 서산에 1/3이고, 인구는 4만명으로 우리의 1/4로 충남에서 제일 적은 청양군하고 33, 39명 똑같습니다. 예산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15개 시?군중 총예산대비 1.4%로 충남에서 열한번째입니다. 2%가 넘는 곳이 5개 시?군이고, 예산액수로 보아도 우리시보다 경지 면적이 반도 안 되는 보령시가 56억인데 우리 서산시는 절반도 안 되는 24억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99년도에 전국 쌀생산 1위를 한 우리 농림 공무원들에게 정말 농민과 함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물론, 사람이 많고 돈이 많아야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이 제일 적고 예산도 하위권인 상태에서 질 높은 농업기술, 지도사업, 농민교육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농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노력의 의지를 심어 주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인력 보강은 물론, 예산도 총 예산대비 적어도 2.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학생이나 유치원생은 이 나라의 미래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미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부모 등은 조기교육에서부터 밤늦도록 학원에 보내는 등 교육에 대한 집념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승합차량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차량이 학원에서 직접 운행하는 차량도 있지만, 그 외의 많은 차량이 자가용 불법 영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만도 수백대의 차량이 승차인원도 정원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보험도 들지 않은 차량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어떠한 사고발생시 엄청난 사태가 야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자가용 불법영업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 혜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은 당연합니다. 교육행정이 우리시의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차량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그 실정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말 그대로 공직자입니다. 어떠한 민원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인은 울고 웃습니다. 또, 민원인에게 한말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신이 아닌 이상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판단한 것을 알았을 때는 과감히 시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잘못 판단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묻는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하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석농공단지에 서산종합폐차장이 있었습니다. 처음 입주할시는 서산 스크랩주식회사 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공단지에는 농공단지 개발시책 지침에 의하여 폐차업은 입주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법 근거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해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업배치법 시행규칙에 보면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수적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와 법률전문가의 부수적인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원목가공공장을 하면서 가공목재판매장, 철장제조공장을 하면서 철강자재 및 완성제품 판매장 등은 부수사업이나 건설기계 정비업에 폐차장 시설이 부수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인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믿고 따를 때만이 우리 서산에 밝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슬기롭게 이를 극복하고 어려운 난국을 시민들과 함께 이겨나가는 지혜를 보입시다. 공직자 여러분이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전국 쌀 생산 1위 재난관리 분야 연속 4년 최우수 등 많은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듯이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마지막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노희 위원님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
명노희 위원
입니다.

15만 시민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인사말씀을 해 주신 걸로 저는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직접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대하여 공군비행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군비행장 소음피해에 주민을 위하여 서산시에서는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에 대책을 했다고 생각하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좀 더 역할을 해야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둘째로 해미쓰레기매립장 주변가구 식수문제에 대하여 오랜 기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하여 주변 토양은 물론 식수가 오염되어 주민들의 식생활과 건강관리에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바 주변가구 식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의 숙원사항인 상수도 보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준농림지역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서대 상가주변과 고북면 소재지 또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각 면소재지에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 때문에 민생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응 방향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직원 직무연구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직무연구를 위하여 인근 대학에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를 묻습니다. 다섯째, A․B지구 현대 매각 상황과 관련하여 한 말씀 묻겠습니다. A․B지구 문제가 상당히 잊혀져 가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까지 법적 현황적 내용을 잠깐 한 말씀 굳이 드린다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현대건설의 매립면허는 1991년 6월 22일 자동 실효된 바 있었고, 동조항 단서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상황이 호전이 있는 경우에는 실효된 면허를 91년 6월 23일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라서 정부는 1991년 9월 20일자로 면허조건 제11항에 따라 제방외측에 대한 추가보상과 면허조건 제18항에 따른 제방내측 자연산 어장 일명 무허가, 무신고 도수어업에 대한 공특법 수준의 폐업보상의 현금 보상에 관한 조건을 추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매립지의 일부를 정부가 명하는 바에 따라 『공공매립지 분배 관례』에 따라 『전업보상 - 즉 직업전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업보상의 차원에서 피해주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매립면허조건 제15항을 변경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 A․B지구 매립사업에 관한 2000년 2월 25일 대법원 판결에서 면허권자인 정부와 피면허자인 현대건설과의 양자 관계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피해어민들도 한축의 당사자로서 취급되는 3자 관계임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농지 우선 분양의무에 관한 조건 제15항이 위헌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년간 행정소송을 하다가 현재 동회사가 패소할 것 같자, 96년 6월 13일 대법인 94누7188호 사건을 소취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제15항 조치는 다시 이의할 수 없는 확정적인 것이 되었고, 피해 주민들은 우선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소취한 후 4년동안 정부 당국이 우선 분양에 관하여 전혀 집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아니하므로 인해서 현재의 양상에 비추어 요즘 언론에 거론되는 A․B지구 매각 관련의 말씀입니다. 비추어 볼 때 차제에 주관 지방당국인 서산시장은 피해 농어민의 우선 분양의 권리 관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집단민원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다섯 번째 말씀드린 A․B지구 농지매각과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장께서는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써의 어쩌면 본능이고 권한이고 한편으로 의무인 정치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일반 행정적인 기능은 충실히 잘 해오고 계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집단민원적인 사건들은 이러한 일반 행정적 기능이 아니고 정치적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습니다.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대 A․B지구 매각과 관련하여 서산시에서는 A․B지구 간척사업에 따른 피해 농어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넓게는 인근 지역까지 합하여 만여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피해 농어민의 지금 A․B지구를 자기를 어떤 혜택적 차원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판시한 대로 권리가 있으므로 그들이 매수 조치할 수 있도록 현대와 정부측이 지역 제안하도록 대상 제안하도록 적극 조치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현재 서산시 대응내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조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다섯 번째 질문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다시 질문에 나서므로 마지막에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명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완복 의원님과 명노희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노희 의원님과 이완복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임덕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석하게도 성연면장이 고인이 되었습니다. 계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데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와 충고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완복 의원님과 명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한두가지씩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국장과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복 의원님께서 산림의 자원화를 대비하여 수종갱신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 산림면적은 시 전체 면적의 43%인 32,000여 ㏊로서 대부분 60~70년대 황폐지 복구를 위하여 식재를 한 이기다소나무 등 경제적 가치가 작은 수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종갱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고 투자비용에 대한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산주들이 기피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매년 불량 임목지 위주로 수종 갱신을 확대하고 간벌과 숲 가꾸기 등 육림사업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가치 있는 산림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면적에 비해 농업기술센터 직원 정원이 도내의 최하위인 39명이며 년간 예산액도 서산시 예산 총액대비 1.4%인 24억원으로 기술보급 및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인력의 증원과 아울러 예산액을 총예산대비 2.5%이상의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시어 이에 대한 물음에 시의 견해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관계를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97년 11월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아야 되는 국가경제 위기를 시작으로 사회전반 부분에 곤혹스러운 구조조정이 시작 되었습니다. 98년도 6월 20일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폭적인 조직 축소와 공무원 정원의 20%이상을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점 감축대상으로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1차 산업분야의 농촌지도, 산업행정, 축산, 산림분야에 대하여 기구와 인력을 감축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본청의 일반 농업행정조직과 기능을 일원화 되도록 지역농정수요 및 농업여건 변화 등 기능에 부합되게 기술개발보급 중심으로 개편하여 특성화하고 농민상담소 등을 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8년 1차 구조조정 당시 10개소의 농민상담소를 폐지하고 정원 50명에서 11명을 감축한 39명으로 정원을 책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의 경우는 98년 당시 농촌지도부서와 산업부서, 축산부서를 통합하여 지도직 공무원을 31명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의 타 시와 정원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시보다 정원이 다른시가 다소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모든 부서가 다같이 고통분담을 감내하여야 하는 시기인 만큼 농업기술보급 및 지도사업 등 농업기술 행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도직 정원을 증원할 경우에는 다른 직종을 감축해서 상계조정 하여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증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구조조정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점진적으로 농업기술 업무 등을 종합 진단하여 필요한 정원이 있을 경우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또한 서산시 총예산의 1.4% 수준인 24억에 불과하나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는 등 보다 더 노력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더욱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24업입니다만 농업분야에 책정된 농림과 예산은 50억 4천만원으로서 3%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노희 의원님께서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을 위하여 서산시에서는 현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군 비행장의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현재 활동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의 답변에 앞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사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입증을 위하여 97년 9월 충청남도에서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결과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바 있습니다. 98년 12월에는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을 주민과 함께 주민의 입장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공군 제20전투 비행단 소음 등 피해대책 협의회」를 피해지역구 시의회 의원 네 분과 도의회 의원 두 분 및 관련기관과 피해지역 주민대표 등 19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 11월에는 비행장 소음으로 주민피해가 있는 전국의 18개 기초자치단체가 모여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지역 주민요구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피해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시장인 제가 감히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협의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시․도지사 협의회의를 통해서 군용항공기 주변지역 피해실태 및 민원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과정에서 서산시 의견을 적극 개진함과 동시에 주민의견을 수용토록 하였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대정부 건의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18일에는 대전에서 공항소재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공동명의로 국회에 제출할 입법청원서 제출안 및 방법을 결정하였고,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달라는 대정부 건의서를 다시 제출키로 하고 2000년 8월 24일 특별법 제정 재 건의서를 국방부 등 관계 요로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국방부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말 한국국방연구원의 책임연구원과 공군본부 담당 장교 등을 우리지역으로 초청을 하여 주민대표와 함께 주민 의견청취와 해미 비행장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 및 서산시 입장을 심도 있게 설명함으로서 국방부 주도로 실시하고 있는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해소방안 연구보고」에 서산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서산시, 군산시, 대구 동구청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위주로 서명을 받음으로써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키로 할 계획을 논의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전번에도 이러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국회의 파행으로 인해서 자동 폐기가 되었던 사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중 인체피해나 재산피해가 있는 분을 선정하여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피해분쟁 조정신청을 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여 아직까지 국내에 선례가 없는 보상 선례를 만들어 특별법 제정으로 연결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최근 비행기 소음피해로 보이는 가축피해 주민과 협조하여 피해분쟁 조정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 소음피해 민원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부의 인식이 많은 변화가 느껴지고 있어서 멀지 않은 장내에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주민편에 서서 더욱더 많은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대 A․B지구 매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은 차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고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김기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입니다.

명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무연구를 위하여 인근 야간대학교에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인근 대학교 등에 행정능력향상과정 등 단기간 동안 위탁교육과정을 통하여 운영할 경우와 사설어학원 등에 위탁하여 등록시 수강료보조 경비는 예산에 편성하여 교육생에게 수강료를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상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야간대학교 등록비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이상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부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입니다.

이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과 해미 쓰레기장 수석농공단지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대기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기 현황을 상시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측정소를 대산 독곳리와 동문동에 설치하여 대기를 365일 24시간 항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측정결과를 말씀드리면 대산 독곳리는 아황산가스가 0.012ppm, 오존은 0.089ppm, 이산화질소는 0.046ppm, 일산화탄소는 1.5ppm로 나타났고, 동문동에서는 아황산가스가 0.007ppm, 오존은 0.045ppm, 이산화질소는 0.032ppm, 일산화탄소가 0.9ppm으로 측정되었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대기환경기준 보다는 매우 낮은 수치로서 아직까지 우리시의 대기질은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관찰됩니다만 시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가장 큰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보일러에 사용되는 기름 등을 96년 12월부터 경유는 황함유량이 0.1%이하 99년 7월부터 중유는 0.5%이하를 사용토록 하는 시책을 중점 추진해 왔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기본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 등 사업자 스스로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고, 대형배출업소를 중심으로 방지시설에 적극 투자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산 3사의 경우 97년도에 기본 배출 부과금이 14억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청정연료 사용과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1억5천만원 정도가 부과된 예로 볼 때, 대기질 환경개선 시책은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오염원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하여 금년에 자동차 7,340여대를 점검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16대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실시하였고, 읍, 면, 동을 순회하면서 자동차 3,804대에 대하여 무료점검을 실시한 결과 160대에 대하여 정비 지시를 한 바 있으며, 관내의 84개소 대기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한 결과 위법한 2개업소를 적발하여 단호히 행정처분을 하였고,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에 대하여도 수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산3사에 대한 감시를 위하여 설치된 자동원격감시 시스템과 환경부에서 설치한 대기측정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여 아황산가스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상시 감시하고, 청정연료 사용과 자동차배출가스단속,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및 대기배출업소 단속시책을 더욱 강화하여 대기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방지 및 개선대책에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앞서 참고적으로 먼저 간월호 및 부남호의 수질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간월호의 수질측정결과는 9월 현재 COD(화학적산소요구량)농도로 평균 8.1ppm이고, 부남호는 8.8ppm으로 수질 등급은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가능한 수준인 5급수로서, 이는 지난해 간월호의 8.3ppm 및 부남호의 8.4ppm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종합적인 수질개선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담수호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등을 가동하고 있고, 질소․인을 제거할 수 있는 고도 처리시설을 2006년도 완공목표로 준비중에 있어서 이 시설이 완공되면 간월호의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해미면 대곡리와 읍내리 지역의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기 위한 하수차관집관거 사업을 금년에 착공하여 2002년에 완공하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축산폐수 지도점검과 함께 하천변에 갈대 등 수생식물의 보호로 담수호 수질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홍성지역의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 정화대책과 부남호의 태안지역 오수정화대책도 시급한 실정이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시적인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획기적인 수질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에서 한국과학기술원에 용역중에 “A․B지구 담수호 수질보전 및 활용방안 연구”가 2000. 12. 31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어서 용역결과가 확정되면 충청남도와 중앙정부등과 연계하여 관련 재원을 확보함으로서 연차적으로 수질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완복 의원님의 수석농공단지내 폐차장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미 쓰레기장 주변 가구의 수질검사와 상수도 보급에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 매립장은 지난 96년도에 기존 매립장 부지 하단부에 설치한 매립장으로서 97년부터 해미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비위생 매립부분에 설치되어 현재 매립장 관리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으나, 그간 시에서는 주변지역 오염문제를 중점 점검하기 위하여 지난해 9개 항목에 대하여 중금속 오염여부를 측정한 결과 입방미터당(㎥) 기준치가 납은 100mg(미리그램)이나 불검출 되었고, 구리도 50미리그램이나 불검출되는 등 대부분이 검출 되거나 토양오염기준치 내로 판명된 바 있으며, 주변지역 지하수 수질검사도 COD(화학적산소요구량)등 15개항목을 분기별로 측정하고 있으나 COD는 1리터당 기준치가 5.8~8.5미리그램이나 검사결과는 5.5~6미리그램이 검출되었으며,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6미리그램이하가 기준치이나 검사결과는 1.0~5.7미리그램이 검출되는 등 15개 항목 모두가 수질기준 이하로 측정되었고 가장 최근인 9월 29일에 실시한 수질검사도 15개 항목 모두가 수질기준 이하로 측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매립장 주변 오학리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지난 10월 27일 가장 오염우려가 크다고 생각되는 주변지역의 5가구의 지하수와 인근 하천의 토양을 채취하여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검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검사 의뢰중인 검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존 비위생 매립부분에 대하여는 굴착선별 이송처리가 근본 해결방안 이라는 생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를 추진 중에 있는 등, 주변지역 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김정부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면호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면호 : 건설도시국장 임면호입니다.

이완복 의원님과 명노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관내 일부 학원이나 유치원 등에서 학원소요차량이 아닌 타인의 자가용승합차로 불법 운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어떠한 사고발생시에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등록된 유치원등 학원은 유치원 16개소, 어린이집 22개소, 사설학원 239개소 등 총 277개소이며, 이중 시와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38개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차량운행실태 및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원생 수송차량 모두가 대표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종합보험도 가입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설학원의 경우 총 239개소에 대한 학원 대표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를 해본 결과 158개소가 대표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81개소의 학원은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없는 사설학원에 대하여는 학원 관리 감독청인 교육청과 협의하여 적법한 원생수송 차량을 확보토록 조치함과 함께, 학원생 수송차량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용 유상운송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노희 의원께서 준농림지역 행위제한과 관련해서 한서대 상가주변과 고북면 소재지 등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 때문에 민생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향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한서대 상가주변과 고북면 소재지 일부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현행규정상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준농림지역에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허용토록 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그간 조례 제정을 위한 각종 자료의 수집과 조례시행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국토의 난개발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준농림지역내에 무분별한 숙박시설 및 음식점 설치를 허용할 경우 허가지역 주변 농경지의 농업경영 및 농촌환경 훼손 등 또 다른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행중인 조례의 폐지나 신규 조례제정의 유보 등이 지시되어 그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국토의 비효율적인 개발을 막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의 통합법을 마련해서2002년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 자체적으로 현행법 내에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임면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만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시는 이완복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와 관련하여 식품접객업소등 종사자는 보건증을 소지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자율관리 이후 일부 업소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 종사자 7,500명중 보건증 소지자는 3,700여명으로 많은 우려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대책과 위생업소 지도 단속시 사전예고하고 단속하는데 이는 위생업소에 사전 통고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스포츠 맛사지를 빙자한 퇴폐행위 등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종사자의 정기 건강진단 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은 식품위생법 제26조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업소는 현재 2,749개 업소이며 이들 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건소에서의 건강진단 실시 건수는 99년 5,067명, 2000년 10월말 현재 4,478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시․군․구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증도 유효하나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99년 이후 현재까지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하여 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처분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퇴폐․변태 영업행위와 청소년 탈선 조장 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하다보니 위생업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사항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이 다소 소홀하였습니다. 이완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실시하는 정기 위생 점검이 91년 12월 14일 폐지되고 조합에서 자율관리 이후 종업원 이동이 잦은 다방, 유흥주점 등 일부 종업원이 현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 자율 관리 제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건강진단이 실시되도록 종사자 위생교육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아가겠으며, 조합에서 년2회 실시하는 자율지도시 건강진단 이행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토록 조치하겠으며, 아울러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문제업소 등 수시 지도 점검시에 필수적으로 건강진단 실시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가 위생업소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 단속시 사전 예고 여부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현재 시 자체 단속과 시?경찰 합동단속 도․시․군 교체합동 단속 등으로 구분 시행되고 있으며 주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사항이 사전 위생업소에 알려지지 않도록 단속관련 문서는 비밀문서로 취급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단속요원에 대하여도 단속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특별보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생업소 지도 단속시 사전 신문에 보도됨으로써 단속사항이 알려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위생행정의 역점추진사항을 어느 특정인이 아닌 일반시민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대중매체인 신문을 통하여 홍보해온 사항으로써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일상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단속관련 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관계문서 및 단속요원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고 언론기관과의 단속관련 취재에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마사지를 빙자한 퇴폐행위 성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맛사지를 빙자한 퇴폐행위는 개인이 일정한 장소없이 전화연락망을 이용하여 맛사지를 빙자한 퇴폐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동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업소 또는 의료법에 의한 안마시술소 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시에서는 직접 단속이 곤란한 사항이고, 윤락행위방지법 또는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경찰서에서 지도단속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불법행위 발견시 경찰서에 정보제공 하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스포츠 맛사지를 빙자한 퇴폐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이종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부환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입니다.

이완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주택가 차량은 물론 아파트 단지에 선정적인 스티커 등을 무차별로 살포하고 있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정서상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스포츠맛사지, 자동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명함형 전단이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으로 살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 경찰서와 합동 단속으로 2건을 현장 적발하여 형사조치하고, 11월에도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안마시술소 전단과 자동차 대출 등 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명함형 전단의 불법살포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 행위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스포츠 맛사지의 경우 사법기관에서도 추적이 불가능한 일회용 선불제 휴대폰 즉 번호는 있으나 인적사항이 없는 전화카드와 같은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을 경우 입건 및 법적 조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금지 광고물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불허조치와 함께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여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8일에서 11월 10일까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광고물 담당자 세미나에서 본 사항에 대하여 집중거론 및 토론한 결과가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건의되어 각부처간 공조체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면서, 다음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풍전저수지, 죽사, 팔봉산을 잇는 레저관광벨트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와 내년도 공설운동장 준공과 더불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풍전저수지, 죽사, 팔봉산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는 그 웅장함과 아기자기함이 어우러져 이를 둘러본 분들이 호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준공 목표인 공설운동장의 잔디스탠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공되는 공법으로써 타시군에서도 이를 본떠 설계하는 등 앞으로 관람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준공시에는 체육문화 이벤트 행사 개최로 더 많은 관람객이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시공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죽사는 ’98년도에 5,390만원을 투입하여 대웅전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진입로와 화장실 설치에 따른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 현재 전통사찰 지원방법에 따라 이를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죽사를 거쳐 팔봉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죽사 - 금학리간 성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660m를 1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 12월 3일 완공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팔봉산에는 기존 화장실, 주차장, 음료수대 및 철제, 목제, 돌계단과 밧줄 편의시설 외에 금년에는 화장실 2개소, 사각정자 비가림시설 1개소, 돌계단 1개소, 목계단 1개소, 이정표 3개소를 설치하여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시설중에 있으며, 관광안내 책자 및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여 고속도로 개통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관광코스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점진적으로 정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익제공과 관광 분위기를 조성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조부환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였다면 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완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명노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명노희 의원
: 예.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심도있는 보충질문을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노희 의원님 1차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의원
: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주신 걸로 본인이 믿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몇가지만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공군비행장 소음피해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시장님께서 아까 전에 대답한 것처럼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본인도 옆에서 지켜봤고 인정을 합니다. 허나 제가 옆에서 지켜 본 것으로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지금 법상 여러 즐비 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반 행정적 기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법적인 문제, 지방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열과 성의가 어떤 때는 필요한 때에는 용기가 있지 않으면 그저 임시적 방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용기와 열의를 가지고 정말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겸해서 일전에 농민신문 발표에 의하면 물론 민간부분입니다만, 크레이 사격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중앙 환경피해 조정위원회에서 뭡니까, 그 인근 주민에 주민들이 농민들이 산란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산란율 저하에 의한 피해보상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런 사례 등 다사례를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린 해미 쓰레기 매립장 주변 답변을 해 오셨는데, 15가지 항목이 거의 통과되었다라는 말씀을 저도 믿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다시 측정한 결과가 오지 않았다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다만, 지금 현재 피해지역 주민들은 일전에 본 의회에서 시찰을 나갔을때도 기준치보다 상당히 높은 양에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시청 관계자 답변은 통과되었다고 그러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또 지역주민은 서산시 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인데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상수도 대책은 우리가 기본적인 복리시설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확대 설치해야 된다고 믿으며 더군다나 확대 설치해야 된다고 믿으면 우선 순위에 있어서 이러한 수치상 만약에 여러분께서 조사하신 부분이 맞다 치더라도 우선 먹는 것에 관한 것은 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작용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색깔만 나빠도 우리가 먹지를 않습니다. 기피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수를 갖다 주어도 우리가 흔히 먹는 용기에 넣어주지 않고 혐오적인 그런 용기에 넣어주면 그걸 마실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해당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수도 보호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드린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서산시가 우리 천여명의 직원들에게 직무에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학비 지원을 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에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울산시나 인천시가 적극 배려하고 있는 학교에 약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시에서는 인사고과에도 적용한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장학금,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같은 규정에서도 뭡니까 봉급성으로 봐가지고 봉급외에 금전 지급으로 봐서 위법하다는 그런한 결정이 난 일이 있는 걸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으로는 직접 직무에 연관이 있는 그러한 것은 지금 교육직 공무원이라든지, 타 정부기관들을 보면은 파유에 준하는 외국유학에 준하는 지금 현직은 쉬면서 전액을 1-2년씩 지원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사람것만 가져도 많은 수십명의 인원이 수년간에 걸치면 전원이 직무교육도 되고 오늘 돌아가신 그 면장님 애도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과거에 능력은 있으나 수업할 기회를 갖지 못할 그런 많은 직원들한테 그러한 학업에 대한 한을 남기지도 않고, 또한 15만 서산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기회를 연구 검토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드린 준농림지역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말미에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지만은 중간에 전체적인 답변은 난개발에 문제로써 시행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러한 답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언론지상에서도 흔히 얘기되는 숙박시설 교육이라든지, 주민정서와 반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가나 도 단위에서 지금 서산시청에도 이와 관련된 조례제정이나 개정 등에 관해서는 심사숙고하라고 얘기가 공문으로 시달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충청남도에서 보낸 공문에서도 그 요지를 보면 우선 제목부터가 숙박시설의 신설업태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준농림지역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두페이지에 걸쳐 얘기가 있지만은 이 모두가 지금 현재 첨예화 되어 있는 숙박시설 관련이지, 일반 123종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이에 관련된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대통령령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도 14조 4항에 보면 가나다라에 네가지 목이 있는 가나다에 해당하는 근린생활 시설은 지금 전국적으로 얘기되는 숙박시설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라항만 라목만 숙박시설에 관련된 항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나다목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서대 주변을 한가지 예로 들으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라인에 똑같은 지역에 근린생활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집걸러 이집은 되고 이집은 안 되는 현실적으로 우리 공직자 모두가 볼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뭐라고 그러까요 그네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다른 구구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구제해 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 아니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문제가 있다 해서 통제를 할 때 필요한 부분만 적극 통제하고 그러나 정말로 해야 될 일은 그로 인해서 미루어지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속에서도 주민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임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몇가지 추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공직자에 어떤 적극성 이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걸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명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명노희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시장께서 또는 해당실 국장께서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김기흥 : 예.

가능하시겠습니까?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기흥 : 명노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제가 본 질문에 답되는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 답변에 해미20전투비행단의 그 소음피해에 관한 답변을 드렸는데 이는 명노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행정적인 역량으로만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걸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과 또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평소 본 시장도 생각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이 소음피해와 관련을 해서 전국적으로 23개가 이러한 지역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분들과도 긴밀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정치적인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적인 해결도 곁들여서 하기 위해서 관계 요로에 좀더 심도있는 요구도 하고 사정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쓰레기장 관계라든지 상수도 오염관계, 교육지원 문제,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관계는 담당 국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김기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입니다.

명노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야간대학의 입학자에 대해서 학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학비지원문제는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저희들도 직무연구나 또 공무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원 질문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수라든지, 수당, 복리적 후생경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지 않고는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명 의원님께서 울산시 경우가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알아본 바는 연간 120명씩 단기간으로 즉 3개월 과정 코스로 위탁교육을 3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대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각종 규정에 관련이 어긋나가지고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타시․군도 모두가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 관계로 보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공무원의 야간대학교의 지원문제는 우리가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지급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는지는 관계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명노희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상수도 대책과 수도사업소 설치와 시에서 얘기하는 수질의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주민들이 의뢰를 했던 수치는 음용수에 대한 수치가 되는 것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드렸던 것은 수질기준에 의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대책에 대한 조속히 해결을 요망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가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보령댐 수원이라도 그쪽으로 조치를 해서 해결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면호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면호 : 건설도시국장 임면호입니다.

명노희 의원님께서 준농림 지역 행위 제한에 관련해서 숙박시설은 주민 정서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겠으나 일반 근린생활시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추진되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본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간 저희 시에서도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의 준농림지역내 허용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타시․군의 사례라든지 허용범위를 정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부처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추진을 중지하라 그런 지시는 안했는데 앞으로 숙박시설의 경우는 현재 사회적 여건상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의 허용문제는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한 지역에서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신준범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신준범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
신준범 의원
입니다.

오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시정 질문에 적합하지 않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앞에서 이완복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한 인사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줄이고 본 질문으로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답하는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 A․B지구 농지매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0년부터 진행된 A․B지구 간척공사로 인하여 천혜의 어장을 잃어 어민의 농어민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아직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명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이 안 이루어졌는가 하는 사안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91년 준공당시, ’91년 연장 허가당시에 농지를 피해 어민에게 매각하라는 허가조건을 또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가 부도위기에 직면하면서 현대 A․B지구 농지를 매각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준공을 하기 위한 조건에 붙여진게 아니라 현대가 어려움을 당하는 속에서 전체적인 매각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중에 정부와 협상도 하고, 또 일반인 매각도 한다는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들이 만약의 경우 일반인 매각이 됐을 경우에 우리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도 많을 것이고, 또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대에서 추진중인 일반인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A․B지구 매각은 일반인 매각을 불허하고 정부에서 매입하여 인근 피해어민에게 분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가 맞다면 정부 매입 후 인근 피해 어민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이며, 일반인 매각이 될 경우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서산의 특산품 육쪽마늘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특산품 장려와 홍보에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 주민 소득을 높이는데 노력해 하고 있습니다. 인근 당진의 경우 꽈리고추, 천안의 포도, 청양의 구기자, 예산의 사과 등 많은 부분에서 각 자체단체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은 독특한 맛과 향, 저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항상 말하고 있으면서도 예전에 육쪽마늘의 주산단지에서 이제는 명맥을 유지 못할 정도로 옛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서산시에서 육쪽마늘의 옛 명성을 되찾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종구 갱신을 위한 주아 재배는 질 좋은 농산물 생산 대책으로써 질 좋은 육쪽마늘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육쪽마늘 보존 육성을 위하여 생산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판매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산에 대한 대책은 계획이 있는데 판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계획을 볼 때에 2003년도나 판매가 되기 때문에 현재에 2003년도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하지만 판매라는 것은 생산을 다 해놓고 그리고 그냥 판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산품으로서의 품질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미리부터 판매 계획을 세우고 홍보 전략을 세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판매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야만이 서산의 육쪽마늘이 농가로부터 생산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된 것을 보면 주아재배를 통해서 생산계획은 있지만 정말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 판매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빈약한 우리 서산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계획된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드넓은 바다와 광활한 간척지, 세계 최대의 철새도래지, 신선한 해물 등을 통해 천혜의 자원을 개발하여 서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을 보면, 96년도에 계획되어 추진되어온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흙 한 삽 떠본 적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관광단지 조성 승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본 의원이 예산을 다룰 때에 예산요구당시 허가상의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특히 간월도 주민들은 다 이루어 져서 곧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데 지금에 와서 관광단지 조성이 타당하냐 타당치 않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서류 검토가 잘못되어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승인을 얻지 못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15만 시민을 기만하고 예산을 심의한 의회를 기만한 행위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계획을 보면은 우리 서산시에 중장기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서 중기투자계획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중기투자계획 5년간의 중기투자계획 예산서를 보면은 우리 서산시 국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단위지역이 아닌 우리 서산시내 지역에 투입되는 1,200억여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민원성 해결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어느 지역에 많이 가고 덜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산시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뀌어야만이 서산이 미래가 만들어 질 것인가 하는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투자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투자 계획을 보면은 5년간의 계획이 모두 시내에 대한 문제고 그것을 예산을 분석해 보면은 우리 서산에 미래가 보인다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서산에 미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 민원처리에 급급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산시내가 정말로 15만 시민이 편안하게 시장을 보러 올 수 있고 외곽에서 보러올 수 있고 시장에서 시내로 움직일 때에 교통이나 모든 부분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는 바로 시내를 확산시켜서 지금 있는 도로를 확장포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라도 시내가 외곽으로 발전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네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 드린 부분은 바로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또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신준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존경하는 임덕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에 애써 주시는 신준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양해해 주신다면 두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국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A․B지구 매각과 관련하여 간척사업으로 지역 어민이 많은 피해를 입어 일부 보상은 받았다고는 하나 완전한 보상으로 볼 수 없어 피해어민에게 보상차원에서 매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어 시의 입장과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명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대건설이 자금난으로 유동성 확보에 따른 자구책으로 서산 A․B지구 간척지를 매각하고자 11월 8일부터 11월 18일 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매각 안내를 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서산시에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인 저도 두 분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피해농어민과 인근 지역의 농어민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동감을 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매입하여 지역주민에게 분배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매수 희망자를 조사하고 확인작업을 거쳐서 4,595가구에 2,297㏊에 대하여 관련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매각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11월 8일 본 사안과 관련을 해서 농림부에서 현대건설에게 간척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91년 9월 20일 준공기한 연장 허가시 간척지 일부를 인근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 분배하도록 면허조건 부여사항의 이행과 농지 매각에 따른 법률과 민원 관계 등을 깨끗이 처리를 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는 지난번 국정 감사시에 논의된 사항을 농림부에서 현대 건설측에 보낸 사항입니다. 아울러 서산시에서도 인근지역 피해 농어민이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며 준공 면허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파악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중기투자계획이 민원성 예산투자 계획으로서 서산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단편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어 서산시의 보다 발전적인 미래 대비 예산편성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산시의 중기투자계획은 중․장기 계획인 서산시 건설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지역여건이나 기타 계획의 변동에 따라서 매년 연동화로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하여 투자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우리 서산시는 자체재원보다는 의존재원에 치중을 하다보니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중기투자계획이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투자 계획으로 치중되고 있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가야산과 안면도 관광축을 연결하는 내포문화권 중심지 육성이나 지방산업단지 조성, 대산항 개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동서산업철도 신설 계획을 연계를 한 지역교통망 확충사업, 그리고 A․B지구 간척농지 및 천수만의 친환경 농수산업, 시범단지 조성 등 지역실정에 맞는 많은 사업들을 충청남도 건설종합 계획과 국토종합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건의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중에 많은 부분은 반영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인 서산이 건설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년에 수립 예정인 서산시 건설종합 계획뿐만 아니라 상부의 각종 계획에도 적극 반영을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도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내실있게 운영을 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새 서산이 건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김기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부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입니다.

중국산의 마늘 수입과 스페인산의 선호, 타지역에서의 재배증가 등으로 주산지인 6쪽마늘이 가치가 희석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물음을 찾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6쪽마늘의 품종 개량을 위한 주아재배사업은 ’99년도 2.3㏊ 재배에 이어서 2000년도에는 5,438㎏의 주아를 수매를 해서 6.4㏊에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99년도 파종한 주아에서 생산한 통마늘 8,187㎏은 161농가에 50㎏씩 무상으로 공급하여 8.2㏊에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통마늘로 파종한 8.2㏊에서 2001년도에 생산되는 6쪽 마늘은 45톤 정도 생산될 전망이며, 농협에서 전량 수매하여 종구용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고 주아 재배에 의한 6쪽 마늘이 2003년부터 시중출하가 될 전망이므로 농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하는 방안을 농협과 협의를 하여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김정부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부환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입니다.

신준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월도 관광지 조성은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논의되어 왔으나 현재 별다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역주민과 대다수 시민들의 관심에 대응치 못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현재 추진 현황과 조성에 따른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계획은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13번지 일원에 149,800㎡를 개발 계획으로 공공부문 72억 6,620만원과 민간부문 392억 7,200만원으로 총 사업비 465억 3,82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주요 시설로는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 오락시설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96년 3월에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안을 충청남도에 제출하여 ’96년 8월에 관광지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97. 8월에는 관광지 개발 예정지구에 대하여 2년간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한바 있습니다. ’98년 12월에는 환경성 검토에 대하여 금강환경관리청에 의뢰 완료하여 ’99년 12월 22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이용변경을 하였습니다. ’99년 12월 28일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00년 2월 11일에는 충청남도에 간월도 관광지 지정을 신청하여 2000년 5월 4일에 간월도 관광지 지정을 받은바 있으며, 2000년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간월도 관광지 지정에 따른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쳤습니다. 2000년 5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충청남도에 간월도 관광지 조성계획서 사전 검토 의뢰를 하였으며, 2000년 7월 11일에는 농림과 및 농업기반공사에 농지전용 협의를 하여 2000년 8월 14일에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 8월 17일에는 충청남도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00년 8월 2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연안통합 계획이 확정 고시되어 2000년 8월 27일 충청남도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보완 지시되어 협의중 2000년 10월 2일 해양수산부 직접 출장하여 연안관리계획을 수립에 대하여 협의 하였고 2000년 10월 14일에는 해양수산부에 연안 통합계획 적용에 대하여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0월 1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후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아 2000년 11월 6일 우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한 후 연안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재협의 요청을 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서산시 요구사항을 해양수산부에서 재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동안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상의 추진상의 문제점은 국토이용 계획 변경 협의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조성계획 승인 과정 중 연안통합관리법 제정되어 이에 따른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이후라야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할 수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해양수산부의 재검토에 따라 동의시에는 조성계획을 승인신청을 하고 부동의시에는 연안통합관리법에 의한 서산시 지역연안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관광지 조성계획 동의를 받아 충청남도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후 조성계획 실시 설계를 추진코자 함을 답변드립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조부환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준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신준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신준범 의원님에 1차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 우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다시 집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렸던 현대 A․B지구 매각과 관련하여 우리 시장님과 제 의견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에 의견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에 의견이 다 비슷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기시키고 또 우리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또 우리 시장님께 제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현대에서 지금 매각 추진 중인 일반매각 그리고 정부에서 매입 하겠다라고 협상하고 있는 부분 어디가 맞고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전략적으로 쓰여져서 정부에 자금을 끌여 들이는데 이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매각이라는 부분이 발표됐고 또 진행돼 왔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 우리 서산시 뿐만 아니라 A․B지구를 함께하고 있는 홍성, 태안을 연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매입을 해서 정부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매입은 못하고 일반인한테 매각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이용되지 않는가 하면은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 우리 서산시장님과 그리고 서산시 의회에서 함께 건의서를 제출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의서 내용은 다른 부분 일반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 생각하는 부분은 빼고 그것은 일반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 일반 매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을 하라 매입 후에 인근 피해 농어민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단일적인 안건으로 함께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산시에 특산물 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우리 종구생산을 하고 그 종구생산에 의해서 6쪽 마늘이 만들이 지는 것이 2001년도입니다. 내년도에 올해까지 종구로써 재배를 하고 내년이면은 이제 6쪽 마늘이 만들어 집니다. 바로 우리 서산시에서 뒤늦게나마 추진되고 있는 이 마늘정책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아까 설명에서 빠뜨렸던 부분입니다. 답변해서 분명히 고려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지금이라고 계획되어 지고 고려가 되야겠다. 지금 우리는 생산에 대한건만 고려를 합니다. 농산물이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을 농산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생산에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는 판매에 문제입니다. 판매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농산물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생산을 하는데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는 것이 이제는 더 중요한 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농촌에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생산에서 판매까지가 함께 고려되지 않는 정책이나 계획은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서산시에도 늦게나마 추진되고 있는 특산물 육성계획 그것에 생산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만 판매에 대한 방안은 나와 있지 않다 만약의 경우 생산에 성공해 놓고 판매에 들어갈 때 2003년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2003년도에 가서 가격의 하락이나 농가소득이 맞지 않을 경우에 아무리 좋은 종구를 갔다주고 아무리 제품을 좋은 제품을 생산할 지라도 어느 누구도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6쪽마늘 육성계획은 실패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판매계획을 함께 고려해 된다 2003년도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 가서 농협에서 연기하여 수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매도 어떻게 할 수매냐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001년도 내년도면 6쪽마늘이 생산이 됩니다. 바로 그 생산된 제품중에 전부를 종구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2003년도에 출하가 된다면은 지금부터 판매 전략과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부터 6쪽마늘의 특성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은 좋은 생산품을 가지고 홍보 전략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생산되는 6쪽마늘을 가지고 일부는 홍보 전략으로서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량이 다 종구에 생산 목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2001년도부터 전반적인 판매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판매 계획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생산 단가에 따른 가격보장이 되 야 됩니다. 가격보장이 되어지는 계획서가 없다라면 은 그것은 또한 무의미 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정부에서도 농림부에서도 6쪽마늘 6쪽마늘뿐만 아니라 마늘에 대한 대책이 강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들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6쪽마늘이 살기 위해서는 특산품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만에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예전에 명성을 가지고 있던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 전 국민이 서산에 6쪽마늘이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생산이 줄어들면서 6쪽마늘의 맛은 아마 잊어버린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6쪽마늘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분명히 하고 또 판매전략에 있어서 생산가에 보장할 수 있는 가격 보장제가 만들어지는 계획이 안 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 계획 추진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이것이 서산시에 전체적인 행정이라면 도대체 서산시가 어디로 갈것이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계획이 간월도 관광개발이라는 계획은 ’96년도에 벌써 기본계획안을 충남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행정적 절차 때문에 타기관과 협의가 안되서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정말로 우리 서산시에 행정난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시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지역이나 서산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적 절차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 끝나서 금방이라도 개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4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법령에 변화 때문에 승인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일정별로 한번 제가 집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3월에 관광 개발 기본계획 했습니다. 죽 아까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부분만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와서 ’99년도에 와서 해양수산부로부터 불가하다는 사항도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서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서 ’99년 도 12월달에야 해양수산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불허방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 서산시장님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사정하고 부처 쫓아가서 사정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작년 12월달입니다. 그당시에 불허로 떨어졌다는 자체도 당장 문제로 지적됐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이 밖으로 나가면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부터 시작해서 전 시민이 반발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알면서도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부터 사람이 바뀌니까 다 되어 있는 것도 못하더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까지도 한번도 이 사안을 설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의원이 사람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다 만들은 전 사람이 다 만들어 준 것도 추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무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헌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내용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도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변명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좋은 상황이 나올거라고 생각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고 우리 서산시를 위해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덮어 주고 가는 것이 서산시를 위해서 났다라고 생각 했기 때문에 무능한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도 덮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99년 12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과정을 보겠습니다. ’99년 12월 28일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2000년 2월 11일 관광지 지정 신청을 도청으로부터 했습니다. 2월 10일날 한 것이 5월 4일에 간월도 관광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월도 관광지 지정 공고 20일을 거쳐 조성계획 검토를 충남도에 했습니다. 이것이 5월달입니다. 7월 11일 이때서 우리 서산시 관내에 있는 곳하고 협의하는 것 마져도 이때 이루어 졌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00년 7월 11일에 와서 농업기반공사와 농림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여 서산시에서 계획하고 추진되는 일이 ’96년도부터 계획되어 추진된 일이 같은 관에 있는 서산시내에 있는 실과별에 협의가 어떻게 해서 2000년도에 협의가 된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시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시간이 연장이 되면서 12월 22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아 놓고서는 8월 17일에와서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충남도에 했습니다. 근데 8월 23일날 연안통합 관리계획 확정 고시를 해양수산부에 했습니다. 바로 이법에 의해서 우리는 관리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승인을 못하겠다는 이런 사안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행정에 난맥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만을 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준 우리 의원님들은 뭡니까? 거짓말만 믿고 우리는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다 되었다라고 다 협의가 됐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만 만들어 지면은 바로 용역을 끝내면서 승인이 나가지고 추진될 거라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투자 계획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장기 계획에 의해서 또 충청남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짜여지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된 부분을 투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중장기 예산을 보면은 전부다가 민원성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예산이 부족하지만 100%중에 40-50%라도 계획된 예산에 썼더라면은 이런 질문은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어렵지만 부족한 예산이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우리 현실에 급급하지 말고 앞을 보는 그런데에 개선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신준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의원님 바로 질문 되시겠습니까?

명노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의원
: 종일 어려운 가운데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1차 추가 질문을 하게 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A․B지구 매각과 관련하여 아까 상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동료 신 의원께서 우리가 특히 서산시장님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정부 매입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A․B지구 매각을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해당세대 만여세대 또 희망농가 8,007세대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들 전체도 그렇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C급이라는 오봉식 회장이나 박상존 어민 피해어민 대표들에 끝없는 노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수없는 노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현안문제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이 현대라는 주체마저 없어질 그럴 상황입니다.

보상의 주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주민이 상당수 어민이 마지막으로 어쩌면 해볼 수 있는 조치가 이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그들에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피해 어민들은 이 해당 토지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장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또 우리 이웃인 주민들도 생각해야 될게 분명한 것은 정부매입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법적으로 정부매입이 안되고 일반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우선 우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물론 판결로써 나온게 아니라 현대가 부분 취하 하므로서 권리로 확정된 이 농지 우선 분양권 이것이 이들에게 분명한 권리가 있음을 우리가 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어민들은 조직이나 자금면에서 상당히 열악하고 장시간에 걸 쳐와서 정보, 조직, 자금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세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다수 천수만 그 관련 어민들은 만여세대에 걸친 것임으로 우리가 소위 지방 정치인들 시장을 포함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들과 함께 이들에게 권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현대측이나 정부측에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되는 가시적 조치를 시간을 놓치지 않고 시간을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해서 그 가치적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명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준범 의원님, 명노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준범 의원님, 명노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준범 의원님, 명노희 의원님에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신준범 위원장과 명노희 의원님께서 보 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지구 매각과 관련을 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이게 논의되기 초부터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협의를 하고 해서 매각에 관한 사항이 우리 서산에 어느것이 좋은 사항이고 어느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부측이라든지 관계 요로에 건의서를 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현재 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상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2세대에 대한 C급에 대한 사항은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우리 C급 어민 대표들이 소송에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현대건설이고 오봉식 외 9명이 피고였습니다만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판결 날짜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현대건설측에서 사건명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인데 우리는 C급 보상을 줄 것 다 주었다 하는 이런한 주장이고 피고측에서는 오봉식씨 개인이 받은 것이 C급 전체가 해결되지 않은 거다 하는 이렇게 해서 맞서는 사항인데 현재 계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시에 국회 국정감사시에 농림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서산의 피해 대표들께서 참석을 해서 증인을 선 바 있습니다만 그와 일환으로 농림부에서 현대건설측에 공문을 보낸 사항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귀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서산 간척지와 관련하여 2000년 11월 6일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국정감사시 붙임과 같이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산 간척지에 대하여 우리분은 91년 9월 20일 준공기한 연장 허가시 간척지 일부를 인근 피해농어민에게 우선 분배하도록 귀사에게 면허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귀사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서산 간척지를 매각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는데 본 간척지를 매각하게 될 경우 위 매립 면허조건에 의하여 인근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한다는 면허조건 이행과 농지매각에 따른 법률 민원관계 등을 깨끗이 처리할 것을 촉구하니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러한 매각 관련에 대한 촉구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전에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A․B지구 현대건설 땅이 처분계획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것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오늘날짜로 접수가 됐습니다.

오늘 접수된 그 내역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다면은 4,580필지에 2,654천평중 2,251천평이 현재 보존등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제외한 433천평은 B지구내 사무실과 영빈과 도정공장 목장 A지구내 도정공장 등 필요한 이것은 제외하고 등기신청이 나머지 땅은 등기신청이 오늘날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신청을 신청한 목적은 토지공사의 보증에 의해서 주택은행에서 2,200억원의 대출을 받기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200억의 대출을 받아서 여러 가지 현대건설의 부도 사태를 정리를 하고 앞으로 매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은 토지공사의 위임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대행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일반인이라든지 뭐 공매하는 것은 하나의 안 이루지는 당분간은 안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앞으로 토지공사에서 처분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와 의회와는 신준범 위원장께서 건의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측에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개발관계라든지 간월도 관광지 조성은 관계 국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중장기 계획에 관해서는 먼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서산시 종합건설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더 면밀하게 해서 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서산시의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김기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부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입니다.

신준범 위원장님께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 전략을 강조 하시면서 가격이 보장된 판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쪽마늘이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들여서 지난 9월달에 2,700만원을 투입해서 한국 식품개발 연구원에 분 성분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분분석을 실시해서 난지형 마늘과의 차별화를 시킴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도 6쪽마늘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주화재배에 의한 6쪽마늘을 2001년도에 시중에 판매하기는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종구 생산을 하게 되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2002년부터는 일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판매 전략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2001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등 직판장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판매 전략을 강구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답변은 변변치 못했습니다만은 주산단지인 6쪽마늘을 위해서 지금 시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김정부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부환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입니다.

신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본 건은 저희 시의 관리자와 저희 실무진에서도 노심 초사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초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예상과는 달리 부동의 처리됨으로써 이를 번복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의원님들께 본 사업 설명을 하였던 시점이 환경성 검토가 완료된 지점으로서 그때까지만 해도 본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예산만 수반되면 관광지 지정에 따른 실시계획 착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관광지 지정시 제반 법규에 따라 협의하여 관광지 지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관광지 지정 후 확정된 개발면적에 대하여는 재협의가 이루어 져야 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규정되었습니다.

신준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농지전용 문제도 관광지 지정시 협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조성계획 승인시 농지전용 협의는 지정고시된 면적에 대하여 전용부담금 및 조성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관광지 조성에 따른 전용부담금 및 조성비는 8,625만 9,060원으로 나왔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관련법 제정으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시점에서 재검토 요청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본건 관철을 위하여 열심히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지만 예상외의 암초에 부딪쳐서 지연되었기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기인한 사항은 아니었노라고 말씀드리면서 해양수산부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임덕재 : 조부환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신준범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해주신 인지면 출신 이완복 의원님, 해미면 출신 명노희 의원님, 부석면 출신 신준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시정 질문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 참석의원(15명):

○ 참석공무원(36명):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이사영,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임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보건과장 이영진, 의무과장 서성석,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대산읍장 박영호, 부석면장 이송구, 지곡면장 유광호, 음암면장 최춘열, 운산면장 김응윤, 해미면장 유덕동, 고북면장 박명길, 부춘동장 박봉우, 동문동장 윤군상, 활성동장 신동헌, 석남동장 김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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