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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2차 본회의(1995.11.15 수요일)

제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15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서산시의회 림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었고, 시정의 시책방향과 의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파악하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보다 깊이있고 내실있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서산시의희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1. 시정질문의건

의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신대로 윤찬구, 정진국, 우상훈, 문기원 의원의 순으로 하시도록 하쳤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먼저 두분 의원에서 일괄 질문하시고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일괄하여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먼저 두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일괄하여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찬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찬구
: 윤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5만 시민의 여망을 안고 민선단체장 시대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4개월 반이 되었습니다. 지딘 6.27 4대 선거는 초대의원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받으면서 많은 반성과 교훈을 안겨준 선거였습니다. 더욱이 공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던 행사였으며, 이 선거를 통하여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시산하의 공직자들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에게 6.27선거가 안겨준 3년의 임기는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방으로 통합시 원년의 민선시장 시대를 맞아 더욱 폭넓게, 부끄러움 없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시장! 그리고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이제 주민의 뜻을 받들어 시정을 펼쳐야하는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민선에 의한 자치시대가 지니는 참다운 의의라 한다면 중앙으로 집중되었던 정치권력이 각 지방으로 분산되었다는데 실질적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정책이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수립되었고, 집행되어왔던 의존업무를 관청에서 이제는 15만 시민을 의식하고, 쳐다보며 진정 지역과 주민이 필요로 하고, 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들을 하나 하나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권시대의 관청으로 변해야 하며, 인적 재정적 자원의 제약으로 지역정책 추진에 기여를 못했던 부분들도 이제는 과감하게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하고 관철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시산하 공직자들도 우리시의 성장잠재력을 적극 개발 활용한다는 사고와 행동으로 이끌어 간다는 책임의식을 지니는 것이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선 4개월 반의 시행정을 본의원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한곳에서도 민선시대를 이해하고 실감하면서 업무를 구현해 나가려는 뚜렷한 의지와 노력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민선시대가 들어서므로써 일이 줄어틀었고, 편해졌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본의원은 과거 정권 안보적이며, 중앙집권제적이었고 불필요했던 업무들이 줄어들어서 편해졌을 것이라고 이해틀 해봅니다만, 한편으로는 시장의 일천한 행정경험을 기화로 하여 복지부동적인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몇가지 문제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민선시장으로서의 진솔함과 성의틀 다하여 회망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조직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느 조직이고 필요한 조직은 살아 움직이는 활력을 지녀야 합니다. 조직의 정비는 민선시대의 출발과 함께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응을 위하여 가장 먼저 착수해야할 과제이며, 임명단체장 시대에서 필요했던 조직들은 지자제와 주민의 요구에 맞게끔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4개월 반이 넘도록 달라진 것이 없고, 발전적 기구의 개편은 커녕 오히려 역기능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행정조직과 기구는 공무원이 공무원을 위하여 만들었고, 유지되어 왔던 조직들은 이제 과감하게 감축시켜 분권시대로 옮아가는 추세에 발맞추어 주민을 위한 조직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과단위 부서를 통폐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조직 정비틀 한다면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장께서도 시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틀 들으셨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시장께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에서는 인력을 감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직 개편을 없애는등 변화에 적웅하기 위하여 과감히 조직개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민선단체장의 정책구상과 집행과정의 평가 보완을 위하여 정책실, 대변인실, 여성정책 심의관실등의 직할 참모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조직속에 맑은물 공급대책과 농촌환경 보존을 위하여 수질과를 두고, 자연 및 인위 재해예방, 안전점검, 사후대책 둥을 총괄 담당하는 방재 담당관실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건설분야와 사회보장 주민복지 분야등도 대폭 개편하여 조직의 기동성과 탄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팀제 개념을 도입, 프로젝트팀을 설치 하고, 책임행정을 위한 주요정책과 공.사 민원 업무에 실명제를 도입할 방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의 정책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 담당관제의 신설이나, 기획담당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등 폭넓은 조직개편의 괼요성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구상한것이 있으시면 구상한것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제도로 길어진 결재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업무위임을 확대 조치시켜 업무의 효을과 능률을 높여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의 양대축으로 시정을 이끌어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본행정을 추진하는 참모기능은 4급 국장이 있는 반면, 정영행정 측면의 경우는 5급 담당관으로 보임되어 있습니다. 어느면에서 보면 균형을 잃은 절름발이식 기구로 시행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의기능과 집행부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획담당 기능을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 문화공보, 감사담당관실을 총괄 관장하는 4급 상당의 기획관리 실장 직제를 신설하여 국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체계있는 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또한 존치의 괼요성에 의구심을 갖게하는 대산출장소와 중부보건지소를 폐소시킬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랄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사업추진과 행정의 계속성 유지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과거 임명단체장 시대의 가장 큰 폐해를 지적한다면 시장, 군수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일방적 상태에서 인기영합 위주의 사업이거나 전시위주, 선시무이주 특혜적인 사업들이 주민의 정서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채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성 위주의 사업에 주력했다는 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기가 확고하게 보장된 민선시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따라서 모든 잠재력을 적극 개발 활용한다는 사고와 행동으로 이끌어 간다는 책임의식을 지니는 것이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선 4개월 반의 시행정을 본의원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한곳에서도 민선시대를 이해하고 실감하면서 업무를 구현해 나가려는 뚜렷한 의지와 노력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민선시대가 들어서므로써 일이 줄어들었고, 편해졌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본의원은 과거 정권 안보적이며, 중앙집권제적이었고 블필요했던 업무들이 줄어들어서 편해졌을 것이라고 이해를 해봅니다만, 한편으로는 시장의 일천한 행정경험을 기화로 하여 복지부동적인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몇가지 문제들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민선시장으로서의 진솔함과 성의를 다하여 희망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조직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느 조직이고 필요한 조직은 살아 움직이는 활력을 지녀야 합니다. 조직의 정비는 민선시대의 출발과 함께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응을 위하여 가장먼저 착수해야할 과제이며, 임명단체장 시대에서 필요했던 조직들은 지자제와 주민의 요구에 맞게끔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4개월 반이 넘도록 달라진 것이 없고, 발전적 기구의 개편은 커녕 오히려 역기능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행정조직과 기구는 공무원이 공무원을 위하여 만들었고, 유지되어 왔던 조직들은 이제 과감하게 감축시켜 분권시대로 옮아가는 추세에 발맞추어 주민을 위한 조직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과단위부서률 통페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조직 정비를 한다면은 언제,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장께서도 시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시장께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에서는 인력을 감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직 개편을 없애는등 변화에 적웅하기 위하여 과감히 조직개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민선단체장의 정책구상과 집행과정의 평가 보완을 위하여 정책실, 대변인실, 여성정책 심의관실등의 직할 참모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조직속에 맑은물 공급대책과 농촌환경 보존을 위하여 수질과를 두고, 자연 및 인위 재해예방, 안전점검, 사후대책 등을 총괄 담당하는 방재 담당관실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건설분야와 사회보장 주민복지 분야등도 대폭 개편하여 조직의 기동성과 탄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팀제개념을 도입, 프로젝트팀을 설치 하고, 책임행정을 위한 주요정책과 공.사 민원 업무에 실명제를 도입할 방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의 정책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 담당관제의 신설이나, 기획담당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등 폭넓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구상한것이 있으시면 구상한것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제도로 길어진 결재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업무위임을 확대 조치시켜 업무의 효을과 능률을 높여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의 양대축으로 시정을 이끌어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본행정을 추진하는 참모기능은 4급 국장이 있는 반면, 경영행정 측면의 경우는 5급 담당관으로 보임되어 있습니다. 어느면에서 보면 균형을 잃은 절름발이식 기구로 시행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의기능과 집행부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획담당 기능을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 문화공보, 감사담당관실을 총괄 관장하는 4급 상당의 기획관리 실장 직제를 신설하여 국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체계있는 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존치의 괼요성에 의구심을 갖게하는 대산출장소와 중부보건지소를 폐소시킬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사업추진과 행정의 계속성 유지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과거 임명단체장 시대의 가장 큰 폐해를 지적한다면 시장, 군수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일방적 상태에서 인기영합 위주의 사업이거나 전시위주, 선시무이주 특혜적인 사업들이 주민의 정서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채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성 위주의 사업에 주력했다는 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기가 확고하게 보장된 민선시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따라서 모든 업무는 과거의 행정방식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행정을 해야하는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민선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청사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4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업무파악은 물론 지역실정까지도 인지하셨을 것으로 믿어져 앞으로 시정운영의 야심찬 구상들이 가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시정의 알찬 비젼을 15만 시민앞에 선명하고 시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6년도의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모든 시책들이 "영"기준 시각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곡에 있는 안견기념관은 그 명성과 역사적 의의에 비하여 시설규모나 전시프로그램, 연계된 행사등은 열악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또한 대출의 근로자 복지회관과 예천동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실질적인 효율성을 빠져보지도 않은채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것인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재검토의 괼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청 테니스코트장에 29억원을 들여 신축 계획으로 있는 동편 청사 증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의원간담회시에 총무국장으로부터 지하 1층은 구내식당, 1층은 민원실, 2.3층은 의회가 사용한다는 청사 증축에 대하여대략적인 설명과 합께 구시청 청사는 용도폐지하여 매각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살피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 시가지가 비좁은 도로여건 때문에 교통체중으로 움직일 수 없을 지경에 처해있고, 청내의 주차문제는 매우 심각한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후의 도시발전과 인구의 증가 행정수요를 감안할때 지금과 같이 임시방편책으로 달아내는 식의 청사증축은 멀지 않아 또다른 증축을 불러올 것이며, 행정의 능률을 떨어뜨림은 물론 결국엔 사면초가에 부닥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축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구시청 건물은 용도폐지시킬 것이 아니라 의회가 사용하는 불편이 따르더라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미래를 수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새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니면 시.군 통합 직전에 서산시에서 계획한바 있는 양잠조합, 경찰서와 레포츠공원, 문화회판 등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하여 행정타운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현 청사터에 새청사를 신축하는 장기적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울러 시청사의 신축이나 증축을 하기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구시청 건물의 매각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매각이 안될 경우 청사증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지속성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출범했다 해서 단체장 선거 그 자체가 과거를 부정하는 지렛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비록 관선 임명시대의 시책들이라도 좋은 시책과 지속되어야 할 시책들은 선별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의정활훈 기간을 통하여 서산여고 앞에서 수석동 경계까지 홍성통 도로확장 사업이 청와대 투자기획단과 건설부그리고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확장 다짐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척상황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진선 국도확장과 함께 대산 4거리에서 삼일주택을 연결하는 북부 순환도로 개설문제도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후의 활동상황과 진척상황 그리고 향후계획과 전망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는 시장을 시민의 손을 뽑았다고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인사권과 재정권의 자율성을 얼마나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본의원은 평소 생각하기를 참다운 지방자치는 자주조직권은 물론 자주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의 지방세 이양조치와 더불어 지방교부세의 비율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과 주장을 늘 펴왔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 이후의 상황을 보면 중앙정부의 재정통제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었는 현실에 대하여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으며, 이와같이 잘못된 제도는 우리가 개선투쟁을 벌려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재정확보를 위하여 과거보다 더욱 활발하게 집행부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이나 도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기회에 활동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확보는반드시 집행부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지원할 방법과 사항이 있다면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군통합후 각종 흥보자료를 보면, 통합시의 지방채가 무려 588억원이며, 하루 이자는 얼마이고, 시민 1인당 빚이 얼마라는 식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의 판단을 오도하였던 홍보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문제를 질문하기에 앞서서 지방채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행정선진국에서도 오히려 기채예산 제도를 장려하고 있으며 적정규모의 기채는 적극 행정을 조장하는데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기채는 악이라는 식의 홍보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시민이 필요로하는 대규모 사업이나 투자지연보다는 조기투자의 괼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공사단가의 상승율이 기채이율보다 높은 사업등은 기채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홍보했던 588억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까지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특정된 수익자가 상환해야할 즉,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주택사업비 등도 마치 모든 시민이 부담하는 일반조세에서 충당하는 것처럼 싸잡아 홍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방채의 긍정적 측면을 외면한채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해온 것은 특정의도를 가진 저의가 아닌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이 의구심을 밝혀주는 동시에 시에서 흥보한 588억원이라는 기채금이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처럼 홍보한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시의 총기채중 원금과 이자는 얼마이며? 이중에 특정수익자로부터 충당되는 기채금은 얼마이고, 시민의 조세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순수 기채금은 얼마인지? 회계별, 기채내용별, 원.이금으로 구분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기채금이 재정규모로 볼때 상환능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와 농공지구 조성을 위한 기채중에서 이자상환에 문제되었던 상황이 있었는지? 지방채 상환으로 재정부담은 없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공지구의 토지매각 상황과 특정수익자가 토지매입 융자금의 원.이금상환을 못할시 우리 시에 돌아오는 문제점은 없는지와 농공지구내 입주업체의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지구별 입주업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특별회계 운영에는 문제점은 없는지? 과거 서산시가 주택자금 상환의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재정상 많은 손실을 가져왔음을 유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를 얻는데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기채문제를 어떻게 운용해 나갈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취임후,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려고 여러 시책들을 전개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은 친절도 중요하지만 신속하면서도 내용이 담긴 처리는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장비의 과학화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후 민원장비를 과학화시켰거나,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 실적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잠재된 민원중 가장 큰 민원은 도시계획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의장 김재경
: 윤찬구 부의장님!
부의장 윤찬구
: 예!
의장 김재경
: 우리가 처음 질문하는 시정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한가지 당부드릴 것은 지금 20분이 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가 전부 나가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식장 윤찬구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권리를 제한받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도시계획 지구내도로와 공원개설의 실적과 연차적 개설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20년이내 도저히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와 공원면적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년 이내 개설 불가능한 사유권의 제한토지는 시장이 선별적으로 허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현행규정은 어떠한지? 만약 관련 규정이 없다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의 고충해결과 편익증진을 기하고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원 행정처리를 위한 전담종합민원실의 운영은 최상의 행정서비스로써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시장 또는 총무국장산하에 전담 종합민원실을 운영, 각 부서별로 업무에 박식한 책임있는 6, 7급의 직원으로 하여금 민원을 담당케하여 민원을 접수하는 즉시, 현지출장 또는 가.부를 직접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해 주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복합민원실 경우에는 종합민원실장 주재로 해당 민원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가.부를 판단케하여 즉시 통보조치를 해주는 동시에, 종합 민원실에서 작성 가능한 문서는 작성처리하여 주고 용역회사 또는 타 기관에서 작성해야할 문서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전담 종합민원실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의 등록된 차량대수는 '95년 9월 30일 현재 총 23,386대입니다. '94년 대비 증가대수는 3,666대로써 매일 평균 10대씩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사정을 보면 유감스립게도 전국에서 우리 시와 같이 비좁고 답답한 도로 여건을 지니고 있는 곳을 본 의원은 아직까지 목격을 못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목길을 면치못하는 비좁은 도로에다 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궁여지책으로 유료주차장까지 설치해 놓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어느 한곳을 지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만은, 경찰서앞에서 양대 사거리까지의 도로는 겨우 통행할 수 었는 도로에 불과합니다. 이런곳에 노상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좁아진 도로에다 차량을 교행시키므로써 접촉사고와 운전자간에 언쟁이 끊이질 않고 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인 것이 서출시의 도로사정이자 교통행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내권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청사내에는 주차장은 있어도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청내의 주차장도 시가지와 형평이 맞도록 유료화시켜야 된다는 여론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부문 활성화에 판한 칠문입니다. 계딘 1004일 의원 비교견학을 위하여 광주, 목포를 방문한바 었습니다. 예향의 도시라할 만큼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높아 각종 학물관과 향토 민속유물관, 기념관, 전시관, 조각공원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각종 유물과 전시, 보존 작품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시관들은 우연히 이루어전 것이 아니라 문화여술에 대한 역사외 뿌리가 깊게 박혀있고,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시민층과 집행부가 있었기에 세계적 문화예술 행사인 광주 비엔날레로 세계적 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우리도 삶의 질을 높이면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정립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토대를 갖추고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문화예술분야에 편성되는 예산은 문화원이나 예총지부의 정액보조금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복돋아 주어야하는 문화예술 행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예술분야와 유적.유물발굴 보존에 관심을 보여 더 늦기전에 재정의 뒷받침이 각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향후계획과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지방에 향토 민속유물관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을 직접 들은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사라져가는 문화, 유물들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지나온 산 역사를 일깨워줄 수 있는 향토 민속유물관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는 발굴 보존해야할 문화유적지가 도처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요점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히 질문 못한 점은 답변하실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7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윤찬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14만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하신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반만의 역사 속에 교육자치와 치안자치를 제외한 행정부분의 자치만이라도 민의에 외하여 지방과치단체장이 탄생되었음은 늦은감은 있지만, 그래도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 생각이 되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값진 유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 목적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험한 산과 강을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왕민의 참여와 분권을 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시대는 왕민들 스스로 책임하에 지방행정을 꾸려나가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기초이며, 국가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늘 지금 우리는 안으로는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역사적 과제를 시급히 달성하여야 하면서, 밖으로는 통일 번영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룩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제적으로 탈냉전 시대의 급변하는 신질서 형성과정에서 우리의 좌표를 찾기위해 동분서주해야 했고 국내적으로는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추진되고 새로운 가치의식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뭔가 참다운 우리 것을 찾아보고자 이리저리 헤매면서 살아온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들은 지방자치시대를 지렛대로 삼아 우리민족의 고유사상이며, 개국이념인 흥익인간의 정신을 오늘에 현실화하고 한 민족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창조적으로 되살림으로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님들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편중된 권리의 독점으로부터의 분산,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주민들의 올바른 자치제도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회와 집행부가 겸허한 자세로 주어진 여건을 잘 다듬고 정리하며, 창의적 정신과 기업인의 자세로 나갈때 점진적으로 발전해 질것을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지난 10월 18일로 취임100일을 맞는 김기흥 시장께서는 열린행정과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고, 항상 웃음이 그치지 않는 살맛나는 서산시의 건설을 구호로 14만 시민의 귀가 번쩍뜨이게 발표했습니다. 시장께서 발표한 구호와 계획이 실현되려면 먼저 가까운 곳에서 작은 것부터 바로 실행으로 옮겨질때에 시민들이 민선시장을 믿고 시정을 신뢰할 것을 전제하면서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에 의하여 시정을 살펴보면, 공무원들이 먼저 주인의식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고 전 일부 시장.군수들처럼 자리만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상급자에게 아부나 주민들의 눈치나 보다가 떠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주민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도 서산시발전에 저해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제언하면서 다음 몇가지 시정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발표한 '95년도 주민소득사업중 중점사업을 보면, 중앙정부에 전국적으로 틀을 맞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볼때, 서산시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생강과 육쪽마늘등 전국최대의 공장을 설치한다든가, 천수만 상쪽 고북면일대에 있는 공유수면에 세계 최대의 화훼단지를 설치한다든가 현대가 관리하고 있는 A지구 담수호를 현대측과 협의하여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고기 양식장을 설치하는등 특단의 사업이 전개되어 자주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관선시장과 다른 민선시장이 해야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에서 행하는 사업외에 독자적으로 구상한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럽니다. 두번째로, '94년도 정부에서는 시.군통합의 조건중 공무원 감원으로 예산을 절약하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하여 시민들은 정부의 뜻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시.군 통합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런, 통합후 11개월이 지났으나,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은 무슨 이유이며, 인구 33만명의 천안시는 공무원 1,603명으로 광역시 행정을 알뜰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데 우리시는 인구 14만명에 공무원 1,013명으로 인구 및 지리적 여컨과 1,2,3차 산업등 모든 면에서 천안시와 바교할때 과다한 공무원 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시장께서는 과감히 철폐시킬 것은 철폐시키는 것이 시민과의 바른 약속을 지키는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시장께서는 권한의 범위내 실.과 직제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세번째, 우리가 예상할때는 민선시장이 취임하면 개인민원을 물론 집단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민원의 종류는 개인민원이나 집단민원 속에 생활민원을 포함한 갖가지 사연과 애로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중에 우선순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며 같은 여건이라면 개인보다는 다수의 문제를 중시해야하고,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빵의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빵을 만드는 원료중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나는 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 시급한 집단민원을 예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3차에 걸쳐 수질검사를 관계기관을 예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2차에 걸쳐 수질검사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용불가의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8월 24일 의회와 집행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시장께서 지금까지의 답변은 세월없이 해보자는 답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측에서 무림APT 73가구, 160명의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한 것은 인간사 살아가는 진리를 역행하늘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몇년간 수없이 시행착오나 안일등 명분없이 지출하는 내역을 볼때마다 기대했던 민선시장 출범은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줄까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만약, 시장댁에 식솔이 200여명이 있는데, 식수로 불가의 판정을 받았을때 무림APT의 식수처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장께 '95년도 집단민원 처리현황과 우선순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해미면과 고북면일원에 88년부터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 KZ기지를 설치하고자 2천억을 들여 작수하여 '96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한의 분단 국가로써 방위산업을 설치하는데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큰집잔치에 작은집 돼지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미면과 고북면 일원 11개 부락 590가구는 토지보상 등 현시세에 비하여 상당한 보상을 받고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KZ기지가 '96년도에 준공하게 되면 군용기가

운행하게 되는데, 오산이나 청주비행장의 기지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활주로를 중심으로 사방 4km까지는 소음공해로 인해 동물들의 수태는 물론 건축물에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벽에 금이 가고 어린이 성장에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시장께서 KZ기지가 준공후 다음과 같은 민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공해로 인하여 피해지역의 범위와 대

책은 무엇인가? 행위제한 사항으로 금지사항과 허가대상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두뇌를 개인적으로 평가할때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는데 협동심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민족성을 평가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호락질을 시키자니 죽을 것같고, 빌역질에 땀나면서 일하면 3대 빌어먹는다는 말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시에는 토목기사가 편제상 66명중 59명이 근무하고 있는대, 폭 3m의 농로포장 공사비3,000만원짜리를 포함한 16건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또한 수석농공단지 매입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절차에 대해 준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여 철조망까지 떡 설치하여 공무원의 권위와 신뢰를 잃으면서 상당한 예산을 소모시키는 행정을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단돈 500만원의 공사라도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전문가에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 3m 3,000만원의 농로포장 공사를 59명 토목기사가 있는데, 왜 용역을 주어야 하는가와 용역을 주고 실시 설계 분할측량 등 절차에 의한 공사가 사유재산을 왜 침해해야 하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고, 시장께서 용역을 주는 객관적 사업범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 농촌의 1차 산업이 2,3차 산업에 밀려 점점 더 심각한 실정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도시로 집중하는 농촌대탈출 현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결과 농촌은 온통 노인들의 휴식처인 경로당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로인한 학교는 폐교가 되어가고또한 집은 공가로 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개 시.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시점에서 우리들은 어려운 경제난국과 농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을 수 었느냐, 민.관 모두가 머리를 짜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리적으로 도시, 농촌, 해안을 가지고 었는 천혜의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복받은지역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는 이 좋은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먼저 이 시대의 상황을 살펴볼때 요즘 세상을 국제화 또는 걔방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시도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같이 동참하여 생활하여 살아나자면 서산시 있는 국제협력계를 경영전문화시켜서 세계시장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풍토와 기후조건이 세계적 우수한 상품인 인삼을 적극 확대 재배시켜 자매시를 통한 직거래와 2,4차 산업이 미개한 증국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공산품을 교역한 것도 시대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번째, 시의 균형발전 측면과 교통해소책의 일환으로 관광업 즉 예식장등을 외곽으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할 구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연일 가속되는 주차난도 해소방안이며, 동부시장을 과감하게 이전하고 대형 쇼핑센터를 건립하고 뒤에는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립하여 도시균형과 농촌균형 발전을 같이 병행하고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산에는 3사가 있고,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실업자 해소책으로 고용인 인력센터를 설립하여 외부의 인력을 차단하고 우리시의 시민을 채용시켜 고용증대를 촉진시켜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과 서산농.공고 학생들에게 시장권한의 범위내에서 각종 특례를 주고 이 사람들을 10년이상 농촌에 묶어두고 같이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의 욕심과 바램입니다. 또한가지 시의 균형발전 방안으로 관광진흥법 제22조와 동법 제22조 4항에 의거 관광지 개발구상안을 살펴본 결과 부석면 간월도 218억과 운산면 용현계곡 3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장기적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타도 시.군에 비하여 늦은감이 있지만, 하루빨리 준공되기를 바라며, 이 기회에 그에 근사치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역사성을 더듬어 보면, 상당한 유물이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가 서산지역 3개 군을 통틀어 우리들은 그에 대한 사전기초 자료를 했습니다. 기초조사 결과 상당한 유물이 자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서산지역에서 가지고 있던 보물이 경희대, 충북대, 원광대학교, 중앙 박물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산중학교 향토회관에는 보물급 6점이 있다는 사실 등등으로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볼때, 시장께서는 서산에 대한 긍지와 문화적 가치를 느끼게 하기 위하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백제권 시대에서 제기했지만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산시를 백제권 개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저는 시장님께 간곡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루트의 조성연계 과정을 보면 바로 운산 계곡과 태안방면으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대산 3사와 운산방면에서 연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여건상 가로림만이 참 좋지 않습니까? 셋째는, 빈약한 예산의 자금문제 이지만, 우리가 민자유치의 계획이 있지요 218억이 엄청날 돈은 아니지만, 더 크게하여도 좋습니다. 시장께서 시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농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제조건이 중앙정부에서 행하는 사업말고 순수한 우리 시에 맞는 구상이 어떤건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합니다. 국민소득 1만불을 상회하는 경제,중흥국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최저 생계비를 월 68,000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적 재원이나 시의 재원에 방법이 없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틀은 최저생계비라고 나옵니다. '94년도 통계청에서 나온 최저생계비는 18만원입니다. 턱없이 부족하지요,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2년전에 제가 2개 동을 조사한 결과 여러건의 지적사항과 공무원의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시장께 예를들어 말씀드리고 부탁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일신상에 관계된 예가 있고, 재산상에 관계된 예가 있고, 소득관계가 있는데, 현실행정에서 확인행정으로 접목시켜서 인정해 달라고 하는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재산이 2,000만원 이하면 되는데, A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어떤사람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부상에는 없는데 3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소유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상에는 없기 때문에 공무로써는 어쩔 방법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현실행정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상으로 볼적에 임야인데, 농지가 있으면 농지세를 부과하고 거기에 각종 사업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와 반면에 공무상으로 월소득을 생활보호권이 있는 사람이 아들 딸이 있다고 하면 탈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 가보면 아들이 삼형제인데 어떤놈은 징역간놈, 어떤놈은 나쁜놈해서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씩 와서 바가지만 씌우고 가는 부랑자의 아들놈만 있는가 하면 소재파악도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공부상으로 어디에 제안되지만 이것은 현실행정에서 확인행정으로 시장께서 이런 부분을 선정해 주실 수 없는가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지 불부합지역에 대한 발생원인입니다. 토지불부합의 발생원인은 3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지요. 첫째는 지적공사에서 엉터리로 측량을 했고, 둘째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공무원이 잘못 오기해서고, 세번째는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조금씩 내다 짓는것이 밀리고 밀린것이 이런 세가지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이란 것은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지적담당 공사는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법이 회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활성동 122-5번지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장께서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 소유자들이 서로 양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땀납니다. 이웃간에 불화가 하나의 지역통행의 저해가 있을때,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자기책무소재를 분명히 전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장째 질문한 토지 불부합지에 대한 민원해소의 방안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드리고, 본의원이 지난 4월 3일 건축업무 이관에 따른 동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질문했을때 담당자의 답변이 곧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때 그 행정이란 제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합리적 차원과 합법적 차원이 전제가 될때 하는 것입니다. 각종 민원서류가 예를들어 산림훼손, 지역 형질변정 같은 것이 지역 읍.면에 위임을 했어요. 동에는 위임을 안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했드시 곧 지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위법건축물 단속 지침에 의거 동장이나 읍장이나 면장은 고발이나 철거, 집행을 할 수 있는 위임조례가 없습니다. 건축법 74조를 근거해서 읍.면.동에 위임을 했는데 시장께서 동위임조례나 규칙을 살펴보세요. 과연 시장이 동에 대해 집행할 수 있고, 벌금을 물 수 있고 계고가 제74조 규정에 작용할 수 었는건가, 없는건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여러가지 부족한 상황속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집행부는 심도었는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찬구, 정진국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순회】

【11시 30분 속개】

부의장 윤찬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륵 하겠습니다. 시장님나오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윤찬구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정을 늘 함께 돌봐주시고 걱정과 충고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시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윤찬구 부의장님과 정진국 의원님께서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현싯점에서 시기 적절한 시정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시정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으로써 퍽 고맙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꼭 시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몇가지만 시장이 답변드리고, 그 이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찬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 정비와 관련한 사항인 세분화되어 있는 과단위 부서의 통폐합 조직정비의 시기 및 방법, 공무원수의 감축정책 담당관제 신설 및 기획담당 기능의 확대개편, 두번째 중부 보건지소 폐지계획, 세 번째 기획담당관의 직급 상향조정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직제 및 기구는 지난 1월 1일 시와 군을 통합하면서 일괄하여 상급관서로부터 통합시의 조직과 기구를 승인받아 설치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운영 태세가 미흡해 민선시대에 맞지않는 조직의 병존현상을 야기하고 있어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구의 정비 및 인력의 재배치 계획을 수립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1단계로 분야별 행정기는 배분의 적정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강화 또는 신설되어야 할 분야, 감축 또는 폐지되어야 할 분야에 대하여 실.과장 및 계장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아울러 참고자료 수집을 마친바 있으며, 현재 기구와 인력의 재배치 계획을 추친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도내 통합시간의 기구 및 형평유지와 유사, 중복기구의 정비 및 조직간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수요가 증가, 확대되는 분야는 보강하고 쇠퇴한 분야는 축소 폐지할 계획입니다. 조직정비시 강화되어야 할 분야로는 교통, 청소등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원 증가 분야와 지역특화 산업육성,지원 및 지역개발 분야 사회복지, 폐기물등 환경관리 분야와 재난관리 분야 그리고 일반 민원처리 분야등이고, 행정지도, 연락, 보고사무 관련분야, 행정내부 관리분야 민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분야 권한 위임으로 업무량이 축소된 분야등에 대하여는 축소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공무원의 수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서는 기존 시와 군이 통합되어 기구 및 인력이 통합전의 2배 가까운 수준인데 비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 측면은 눈에 뜨이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되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또한 기구 및 인력의 감축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사항으로 가능한한 앞으로 계속하여 직원수를 줄여나가 통합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헌법이나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이 확실한 공무원을 시장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본청의 4과 15개계가 한시기구이고, 6급 무보직 9명이 한시정원으로 1999년말까지 6급이상 28명이 7급이하로 하향 조정되어야 하고, 대산출장소의 5급 1명, 6급 5명등 총 20명이 99년말까지 삭감되어야 하는 한시 정원으로 인한 극심한 인사적체현상이 발생하여 직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우려가 되고 있으나 도의 기구 개편과 더불어 우리 시의 기구개편시에는 인력을 적의 조절하여 생기넘치는 활기찬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중부 보건지소의 폐지계획에 대하여는 본 시장이 취임하면서 업무파악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만, 법규상 폐지되거나 신설되는 기구는 1년 이내에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없다는 법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혀 둡니다. 통합 당시 기존시의 동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중부보전지소를 설치하였으나, 시보건소와 같은 성격의 업무를 각각 나누어 분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부 보건지소의 위치가 시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교통불편들의 이유로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행정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써비스를 제공하도록 우선 중부보건지소의 위치를 현 보건소로 옮기고, 금번 조직정비시 폐지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기획담당관 직급의 상향조정을 통한 경영행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리시는 통합 당시 관할면적, 인구등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치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통합시의 직제가 우리시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직제의 상향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영영 제14647호 제20조에 근거하여 현재로는 내무부의 숭인사항으로 우리시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도 및 내무부와 협의하여 가급적 기획관리실장직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추진과 행정의 계속성 유지와 관련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알찬 비젼을 밝히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본인이 취임 초 여러가지 구상과 복안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업의 연계성과 행정의 계속성을 감안하여 금년말까지는 현행대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명년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활기찬 새 서산건설 구상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목건설사업등 용역을 주는 이유와 용역을 주는 객관적 사업범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저회시에서 발주한 사업과 용역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건수 420여건중 자체설계 357건, 용역설계 6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부 용역의뢰건은 사업예산이 대부분 본 예산에 편성되어 농번기 이전 3~4개월에 발주하여야 하는 습성이 있어 현재 저희시 토목직공무원 59명으로는 기한내 자체설계가 어려운바 부득이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수의 토목직 인원이지만, 자체설계단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저회 시가 타지역보다 앞서가는 개발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행정,사업 추진상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독원님께 자문을 받아 원활한 행정수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찬구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점심식사 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시 50분 속개】

부의장 윤찬구
: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 : 총무국장 륜광우입니다. 윤찬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이외의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재시간 단축을 위하여 업무위임 확대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서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핵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키 위하여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금년에 109건을 햐향조정하여 현재 시장이 264건에서 218건으로 부시장이 231건에서 196건으로 국장이 380건에서 352건으로, 그리고 과장이하가 565건으로 총 1,331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폭 하향조정하여 신속히 결재처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편시청사 증축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10~20년후의 도시발전과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라는 물음에 대하여는 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음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시.군통합시 청사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었음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특히, 민원실이 협소하여 민원실의 불편은 물론 의회의 본회의장의 방청석이 협소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였고, 또한 구내식당이 좁아 직원 식사때만 되면 식사를 하기위하여 시내로 일시에 몰려 나가는가 하면 각 실.과 사무실등 제반청사가 좁아 불편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끝에 약 1,000평 정도의 청사를 확보하여 사용한 후 윤찬구 부의

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10~20년 정도 현 청사를 사용하면서 지방재정이나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새청사 신축에 대한 문제는 추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미 의원님들께서 용역비를 확보하여 주시었으니 동편청사 증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구시청사 건물을 용도폐지 시킬 것이 아니라 불편하시더라도 의회가 사용하고 청사신축은 장기적 안목에서 새청사 신축시까지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청사가 부족하여 불편한 것은 사실이나 의회가 구시청사를 사용하든 집행부에서 사용하든간에 의회와 집행부는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분리되어서는 현재 한청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편보다 주민이나 의회나 집행부 공히 불편이 가중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 청사증축을 부당하다하시면 청사증축을 재검토하겠으며, 청사증축은 구시청 매각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확실히 답변드립니다. 세번째로 시.군통합 직전에 서산시에서 계획한 바 있는 양잠조합, 경찰서, 레포츠공원, 문화회관을 연계시킬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 행정타운을 만든다는 계획하에 현 시청사 터에 새청사를 신축하는 장기적인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은 현재 종합적인 행정타운 계획하에 새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나 구상을 한적은 없으며, 다만현재 경찰서가 '96년 청사 신축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청사신축이 확정될 경우 현 경찰서 대지를 시유지와 교환하든지 구시청 청사를 매각하여 매입하든지 하는 안은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계획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양잠조합과 원호회관 및 개인소유 여행사등 일부토지는 경찰서 대지가 선행되어야 될것으로 판단되어 이점 또한 구상중에 있고, 문화회관과 연결하는 시유지를 매수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하여 가능한한 시청과 문화회관간 연결도로라도 개설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네번째로, 동편 청사증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와 구시청사등이 매각이 지연되거나 매각이 안될 경우 청사증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현재 청사증축을 위하여 시민공청회를 하는 것은 고려치 않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과 격의없는 의견을 교환하여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청사 증축예산을 반영한 후 위에서 답변드린대로 구 시청사 매각이 안되거나 기타 여건이 변동될 경우 청사증축을 의원님들과 다시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며, 끝으로 주차장 문제등 포괄적인 사항은 주무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청사내의 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아직 계획은 없으며 주변여건 및 주민반응을 관찰하여 앞으로 적극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시청 방문을 하는 민원인에게 주차비를 부과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찬구 부의장님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장비의 과학화와 민원처리 시스템의 새로운 구축에 대한 질문은 정보화 시대에 적절한 물음을 주신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첨단화 고속화되어 가고 있으나, 행정의 장비나 채제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열악한 재정의 어려움과 중앙정부의 획일적 추진에 의존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와 자치시대답게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속에서 조속한 시일내 행정장비의 과학화와 새로운 민원처리 시스템 개발과 함께 주민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이후 민원장비 과학화와 정보화 시스템의 시설 실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만 민원장비와 시스템의 구축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민원자동안내전화 10회선을 지난 7월 개통하여 각종 민원과 시정소식, 문화유적 등의 자료를 입력 안내해 주고 있으

며, 중계민원 처리를 위하여 16개 읍.면.동의 FAX망을 구축, 지난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FAX망을 통한 중계민원의 처리는 고 거주지 읍.면.동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실에 터치스크린등을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안내와 처리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민원전용 전화를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12, 113, 119등과 같이 120만원전용회선을 개통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의 반영에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충해결과 편익증진을 위한 민원행정 처리를 위한 6~7급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종합민원실의 설치와 신속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늘 지난 1월 통합과 더볼어 민원이 급증할 것에 대비, 간부공무원 민원안내제를 실시하여 총 접수건수 20만9천여건의 91%에 해당하는 19만 여건의 민원을 대서, 상담,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는 행정경험이 많고 우수한 6급 공무원 2명을 민원상담관으로 임명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상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결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청사 형편상 모든 민원이 민원실에 중합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민원의 신속한 접수와 처리에 있어서는 민원처리 진행기록표를 작성 처리과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처리기한 만료 몇일 전에 예고하는 민원처리예고 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 가부의 신속한 판단과 처리에는 보다 많은 노력을 기을이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복합민원 등에 대한 전담부서의 신속한 가.부 판단이 가능하고 민원서류의 대서, 기타 시민에게 편익제공을 위한 종합민원실의 개설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답변내용과 다소 중복된 부분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후 민원실의 협소로 인하여 부서별 전담직원을 모두 배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판련부서 실무직원을 즉시 소집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부를 판단하여 민원인이 관련부서별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신청의 주종인 지적공부의 발급신청서는 90%이상을 대서해 주고 있으며, 기타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의 기본내용, 토지등급 설정 심사관련서류 토지이용계획서, 여권신청서등의 서류도 많은 양을 민원실 근무직원들이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에 대한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지 계획중인 청사증축이 이루어진다면 민원실의 공간을 여유있게 확보하여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갖추고 민원관련 부서 전담직원을 민원창구 배치하여 모든 민원이 민원실 한자리에서 처리되도록 명실상부한 종합민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윤찬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식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시장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실,과직제를 우리실정에 맞게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윤찬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과 동일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처리현황과 우선순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통합 상존하고 있던 집단민원은 대산공단 공해피해 보상건, AB지구 매립 피해보상건, 자활정착촌 국유재산 무상분배 요구전 총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타 소규모 민원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무림아파트 물문제 같은 시예산을 확보하여 처리할 사항은 '9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처리토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지구 매립 피해보상건은 15년여에 걸친 집단민원으로 그동안 행정과 의회 또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적극적인 중재로 인하여 81개리 6,181세대중 64개로 5,089세대가 97억6,400만원의 피해보상액을 주민과 현대건설간 직접 합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바 있으며, 미합의 부락중어민 17개리 1,092세대중 현대건설측에서 합의반발 5개리 412세대에 대하여는 공탁하지 않고 680세대에 대하여는 지난 2월 28일과 3월 14일에 세대당 15만원씩 공탁, 미합의 대표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현대건설측에서 지난 5월 19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함께 준공검사원을 출원하여 허가청인 농림수산부에서 지난 8월 14일 채무부 존재확인 소락에서는 추가보상금을 세대당 150~3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반면 현대건설측에서는 세대당 30만원을 주장하고 있어 상호간 큰 의견차이로 인하여 아직도 완전한 해결이 안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도와 함께 적극적인 중재를 하고 있는 바, 의원님께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정착촌 국유재산 무상분배 요구건은 지난 '92년 1월 9일 국무희의에서 연 5리의 이자로 20년간 분할 납부토록 매각 승인이 의결되어 해당 주민에게 수용토록 설득하였습니다만, 358세대 730필지 720만평중 7세대 23필지 19,776평만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나머지는 무상 양여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매입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93년 12월 31일에는 정부를 상대로 20년이상 소유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취득주장 소송을 제기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었어 소송결과에 따라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의 우선순위를 답변해 달라는 질문내용에 있어서는 집단민원은 주민의 이권과 생계등이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현안사항으로 관리 추진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은 서해안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있는 지역으로 크고 작은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아 지역안정은 물론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과 의회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으뜸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사회산업국장 서대석입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기채상환의 문제점과 지방채 상환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 성연면에 97,098평, 고북면에 37,700평, 수석동에 65,902평등 총 200,700평 규모로 3개 농공단지에 259억3,000만원의 기채를 발행하여 조성하였고, 현재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조성에 투자한 기채액중 206억6,700만원의 원금과 2002년까지 이자발생분 92억8,700만원은 입주업체등 수익자 부담으로써 시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입주한 수익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치 못할시 저희시에 돌아오는 문제점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성연면에 4개업체, 고북면에 9개 업체 수석연에 23개 업체등 35개 업체가 입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실업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 입주토록 조치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농공단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중 농공단지 입주업체외 입주지연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성연농공단지에 4개업체, 고북농공단지에 9개업체, 수석농공딘지에 23개업체가 신청하여 오늘 현재 12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5개업체는 건축중에 있고 19개 업체가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가동 업체를 독려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럭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소득 사업외에 서산시가 독자적으로 구

상하고 있는 주민소득 사업과 농어촌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소득증대 기반사업으로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외에 18개 사업을 순수한 자체여산 4억8,700만원을 지원하여 262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로인해 연간 약 5억2,000만원의 주민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시의 고유특산물로 개발코자 감천배단지 조성사업에 1억2,100만원을 지원하여 68,900주의 감천배 묘목을 식재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 유용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내년부터 4차년 계획에 의거15,980농가를 대상으로 단감나무 2주씩 31,960본을 식재코자 9,58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집주변에 식.재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증대의 차원에서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부락에서 공동이용할 수 있는 축분퇴비처리를 위한 장비를 1억여원을 투자하여 10대를 구입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축산농가의 농후사료 절감을 위하여 사료작물저장용 트랜치싸이로 시설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번식우 10두이상 사유농가를 중심으로 하여 30개소에 9,0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산사업으로는 금년도에 시비와 어가자담을 포함, 1억4,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저희시 고유특산물인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정석면 간월도리에 어리굴젓 공장을 재건축하고 진공포장기 1대를 설치하여 가동이 되면은 년간 4억5,000여만원의 주민소득을 가져왔으며, 순수한 시비 9,600여만원을 투자하여 팔봉면 구도항 선착장을 개보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회시 판내에는 성연, 고북, 수석농공단지를 비롯하여 개별공장등의 유치로 중소기업체가 96개소가 입주되어 있으며, 이 업체에 고용된 인원은 5,000여명입니다. 현대석유화학등 대산 3사에 근무하는 관내거주 근로자는 700여명이 되며, 작년도와 금년도 2개년에 걸쳐 취업알선 창구를 통하여 560여명이 취업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내년도에 농림수산사업으로 국비, 도비등의 예산투자로 저회 시에 지원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 사업중 농림수산부 소관이 국비 212억5,800여만원과 도비 46억7,400만원등 547억6,600여만원을 투자하여 전업농육성사업 및 공동이용 조직 지원사업등 36개 사업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고, 수산청 소관사업으로 8촌 이상의 노후어선 대체 지원사업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억5,600여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산림청 소관사업으로 7개사업에 10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등 총 47개 사업에 563억9,100만원을 지원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주민소득사업을 통한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미 K-Z기지로 인한 항공기 소음공해 및 피해예상 지역에 대한 민원관리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K-Z기지 준공후 본격적으로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소음발생이 예상되나, 현행 소음.진동규제법

상 군용비행장에 발생되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은 없는 실정이며, 또한 항공기 소음은 대부분 공중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방음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92년도 공군본부에서 항공기 소음도 영향분석시 해미 도시계획 구역내에 소음영향피해가 예상되는 주거지역과 3개소의 각급학교에 대한 소음도를 예측하여 분석 평가한 자료를 보면 67내지 69.2데시빌로 예측했는데, 이는 환경부의 적용대상 지역별 항공기 소음 저감대책 검토기준 상 70데시빌미만의 가등급으로써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역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공군과 함께 이착륙 방향 및 운항방법 개선, 주변지역에 대한 방음림과 방음벽을 복합시킨 완충녹지대를 조성토록하고, 전문기관에 환정영향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을 수립등 생활환경 피해방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 즉 1종대상자 현황과 보호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거택보호 대상자는 연초에 870가구에 1,661명을 책정하였고 사망과 전출등으로 인하여 27가구에 70명이 감소된 849가구 1,591명을 현재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시행상 파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소득과 재산은 1종으로 책정할 수 있는 생활수준이지만, 부양의무자를 1인에 한하여 책정하게 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으로써 생활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많이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보호법상 1종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는 116가구에 259명이됩니다. 그동안 누차에 결쳐 민원이 되어왔던 사항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충청남도에서는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적비 50%에 시군비 50%의 재원부담으로 1인당 매월 71,510원의 특별생계보호비와 1인당 연 35,107원의 특별위로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신청,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후 현지확인을 통해서 책정, 보호하고 있는데 미대상자가 보호받고 있거나 또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찬구 부의장님과 정진국 의원님께서 심도있고 생산적인 좋으신 질문을 해주졌는데 답변이 미흡할 것으로 생각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본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리공의 : 건설도시국장 리공의입니다. 먼저, 윤찬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의 지속성에 관하여, 서산여고 앞에서 경계까지 흥성통도로 확장사업계획 추진 진척상황과 향후대책과 당진선 국도확장과 대산 사거리에서 삼일주택 연결하는 북부순환도로 개설 추진을 위한 활동상황과 진척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졌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해미IC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중 확장이 제외된 시의 동구간 즉 3.2km을 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시와 충청남도에서는 건설교통부와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본시에서 서면으로 도에 4회, 충청남도에서 서면으로 1회등 계속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또한 충청남도 부지사님께서 '95년 3월 7일자 건설교통부에 가서 협의하고 저희 서산시장님이 '95년 2월 15일자에 건설교통부에 직접 방문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는 '95년도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보상등 문제점이 있어 '96년도 이월되었으므로 잔여구간도 96년도에 병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었는 실정입니다. 내일모래 17일에는 본시출신 도의원 이갑준 의

원과 저희 도시과장이 건설교통부와 국토관리청을 출장계획을 협의할 계획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 순환도로는 대산4거리에서 시청뒤로 하여 삼일주택을 경유하여 대림아파트 앞으로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로 15m거리 3,O73m입니다. 본 사업은 당진선에서 대림아파트까지 개설한 북부순환도로로 함께 추진키 위하여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내무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양여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원될 전망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추후 재원을 확보하여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와 관련하여 특정 수익자로부터 충당되는 기채액중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물음과 시민의 조세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순수 기채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호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텍 319세대에 대하여 20055년도까지 상환해야 할 기채액은 '95년 10월 현재 26억3,462만원이며, 원금은 17억7,792만원이고, 이자는 8억5,670만원입니다. 시민의 조세부담으로 갚아야할 순수한 기채액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민원사항으로서 도시계획 지구내 도로 및 공원개설의 실적과 연차적 개설계획 및 앞으로의 20년이내에 개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와 공원면적은 얼마나되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와 20년이상 개설이 불가한 사유토지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현행규칙과 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수립된 도시계획은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와 정비개량과 도시발전 사업을 종합화한 계획 결정이 곧 일반시민의 건축행위 등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수반하게 됩니다. 계획적인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서 지정한 시설만을 설치하여야 하므로서 사유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공원 및 도로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 개발하여야 하나 열악한 시 재정으로 인하여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기 수립된 계획의 수정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장기 미집행 시설부터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20년이내 개설이 불가능한 사유권 제한 토지의 각종행위 선별허가 처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여러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 앞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 및 공원개설 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는 총 1,116개 노선에 7,623천여m2로 8%에 해당되는 실적을 개설을 했습니다. 또, 공원은 총 84개소 I,217천여m2중 현재까지 10개소 192천여m2로 2% 조성에 불과한 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유료주차장 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어떤 대책과 소통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의 질문과 또, 청사내의 주차장도 시가지와 같이 유료화 여론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저희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23,836대로 되어 었습니다. 년간 약 4,000여대의 차량이 증가되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개설과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여 시민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느나, 시내권에 2차선 도로 1km를 개설하는데 약 3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시재정형편으로는 도로 확장도 어려운 상태이므로 우선은 주어진 도로여건에서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체증의 원인인 볼법 주.정차 행위를 최선을 다하여 지도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노선변에 산재한 유휴 공한지를 토지주의 사용협의 승낙을 받아 공영 무료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년차별로 해마다 주차장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우선은 공영무료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시세가 확장된 후일에는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결하도록 강구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시청사내의 유료주차장에 대하여는 총무국장이 답변으로 양해하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동지역 불부합 토지와 관련한 '95서면으로 1회등 계속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또한 충청남도 부지사님께서 '95년 3월 7일자 건설교통부에 가서 협의하고 저희 서산시장님이 '95년 2월 15일자에 건설교통부에 직접 방문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는 '95년도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보상등 문제점이 있어 '96년도 이월되었으므로 잔여구간도 96년도에 병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었는 실정입니다. 내일모래 17일에는 본시출신 도의원 이갑준 의원과 저희 도시과장이 건설교통부와 국토관리청을 출장계획을 협의할 계획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

을 드립니다. 북부 순환도로는 대산4거리에서 시청 뒤로 하여 삼일주택을 경유하여 대림아파트 앞으로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로 15m거리 3,O73m입니다. 본 사업은 당진선에서 대림아파트까지 개설한 북부순환도로로 함께 추진키 위하여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내무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양여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원될 전망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추후 재원을 확보하여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와 관련하여 특정 수익자로부터 충당되는 기채액중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물음과 시민의 조세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순수 기채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텍 319세대에 대하여 20055년도까지 상환해야 할 기채액은 '95년 10월 현재 26억3,462만원이며, 원금은 17억7,792만원이고, 이자는 8억5,670만원입니다. 시민의 조세부담으로 갚아야할 순수한 기채액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민원사항으로서 도시계획 지구내 도로 및 공원개설의 실적과 연차적 개설계획 및 앞으로의 20년이내에 개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와 공원면적은 얼마나되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와 20년이상 개설이 불가한 사유토지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현행규칙과 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수립된 도시계획은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와 정비개량과 도시발전 사업을 종합화한 계획 결정이 곧 일반시민의 건축행위 등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수반하게 됩니다. 계획적인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서 지정한 시설만을 설치하여야 하므로서 사유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된공원 및 도로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 개발하여야 하나 열악한 시 재정으로 인하여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기 수립된 계획의 수정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장기 미집행 시설부터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20년이내 개설이 불가능한 사유권 제한 토지의 각종행위 선별허가 처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여러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 앞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 및 공원개설 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는 총 1,116개 노선에 7,623천여m2로 8%에 해당되는 실적을 개설을 했습니다. 또, 공원은 총 84개소 I,217천여m2중 현재까지 10개소 192천여m2로 2% 조성에 불과한 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유료주차장 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어떤 대책과 소통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의 질문과 또, 청사내의 주차장도 시가지와 같이 유료화 여론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저희시에 등록된 차량 대수

는 23,836대로 되어 었습니다. 년간 약 4,000여대의 차량이 증가되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개설과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여 시민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느나, 시내권에 2차선 도로 1km를 개설하는데 약 3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시재정형편으로는 도로 확장도 어려운 상태이므로 우선은 주어진 도로여건에서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체증의 원인인 볼법 주.정차 행위를 최선을 다하여 지도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노선변에 산재한 유휴 공한지를 토지주의 사용협의 승낙을 받아 공영 무료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으로 제공

코자 합니다. 그리고 년차별로 해마다 주차장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우선은 공영무료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시세가 확장된 후일에는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결하도록 강구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시청사내의 유료주차장에 대하여는 총무국장이 답변으로 양해하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동지역 불부합 토지와 관련한 '95년도 민원처리 현황과 앞으로 민원발생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의 불부합지는 동문동 241-3번지외 70필지 13,572m2와 량대동 정착지입니다. 751-22번지외 271필지의 지적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동문동 불부합지는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실제점유 현황대로 측량 완료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금전청산 유도와 불부합지 정리 동의서를 징취하고자 64회에 걸쳐 현지 출장하여 협의 또는 신청 종용한 바 있으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측량에 대한 불신 및 면적증감에 대한 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상당한 기간이 괼요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량대동 불부합지는 위치정정 대상 토지로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유지로 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문제점은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에서 시행하는 건축허가 처리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루워지고 있는가의 질문 내용과 문제점은 없는지의 질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업무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이나 주택의 경우 25.6평이하 기타 15평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처리가 국한되었는바, 이는 건축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건축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신고업무를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는 신고업무 처리를 위한 건축직 확보가 필요하나 건축적이 없어 토목직이나 행정직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둘째로는 신고업무 처리시 관련법에 의한 정화조 설치, 농지전용협의 업무가 시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처리기관의 이원화로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건축직의 확보는 우리시의 복합적인 여건상 딘기간에 충원은 어려우나 점차 각 읍.면.동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확보전까지는 현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즉, 정진국 의원님께서 4월달에 지적해 주신 교육이라든가, 저희도 금년도에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고, 교재까지 발간해서 본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신고업무 처리시 진달에 따른 처리기간 지연에 대한 문제점은 건축신고 취지에 적합되도록 관련과와 협의 건축신고 처리 기간내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인의 편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축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동에서 불법건축물을 고발하고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74조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즉, 시공중인 건축물등 집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 절차를 걸치지 않고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특례규정으로서 행정 대집행에 의한 행정 대집행할 경우의 주체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시공중인 건축물은 즉시 철거가 시행되어야 하므로 발생하는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고, 철거, 고발업무는 업무처리 소관에 따라 허가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시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위임은 즉 계고, 철거, 고발건이 되겠습니다. 신고사항은 읍.면.동에서 처리하게 되며, 완공된 불법건

축물에 대한 고발, 철거등의 업무는 읍.면.동 또는 시건축과 단독처리가 어려움이 있어 항시 합동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 뒷받침의 미흡으로 인해서 무리 있는 부분은 앞으로 무리가 없도록 신중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내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의원님들의 핵심을 헤아리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기류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만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윤찬구 부의장님께서 오전중에 질의해 주신 12가지질문 내용중 저희실 소관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세 번째,'96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96년도의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었는 싯점에서 기존의 모든 시책들이 영(0)기준 시각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때라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지곡에 있는 안견기념관은 그 명성과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시설규모 전시프로그램 연계된 행사등이 열악하고 대산의 근로자 복지회관, 예천동의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율성을 따져보지도 않은채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것인지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으냐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은 민선 지방자치장 취임이후 편성되는 본예산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편성온 시의 제정전망과 지역경계의 여건등에 고려하여 안정성에 기초를 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세입예산 편성은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액을 전액 계상해서 과거 징수 실적, 관련제도 변경사항 등을 종합 분석하여 반영토록 하고, 세입 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산출 적용하되 수입산정액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여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을 우선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 펀성은 범령이나 조례에 편성 기준이 정하여진 법정 경비는 기준대로 편성하고 국가예산 편성지침에 기준이 제시된 경비와 예산편성 지침으로 기준을 제시한 기준 경비는 기준대로 편성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경상경비는 성격상 인력 및 사무관리, 기관운영등 경직성 경비이면서 소비적인 경비는 영점기준에 따라 편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비의 필요성, 규모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제 필요한 예산만 편성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투자사업비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사업효과가 많은 단위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성토록 하고, 중기지방 재정계획등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정제발전과 더불어 주로 지역개발 분야에 투자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 문화예술 분야에 다소 소홀했던 점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 주요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된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서관 진입로 조각공원 조성, 안견미술대희 개최, 음암 탑곡리 박첨지놀이 시연장 시설, 몽유도원도 및 찬시문표구 전시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음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문화회관 시설확충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받아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시민의 지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공연, 대관행사등 수준높은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간 타분야보다 예산의 투자규모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 시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지원을 점진적으로 증가해 나가도륵 노력하겠습니다. 대산 근로자 복지회관은 '94년도에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으로 명시 이월되어 ‘95년도에 착공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복지시설 확충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이고, 이는 예천동에 신축하고 있는 종합 사회복지관과는 성격상 많은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건물이 준공되는 대로 시비를 직접투자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범인위탁, 민간운영 방안등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사항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이나 도를 대상으로 활동한 상황과 향후 전망과 예산확보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지원할 방법과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그동안 국.도비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그간 시에서 외부재원 유치를 위해 활동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지역현안사업 현황을 작성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 위해 충남도와 내무부에 건의한바 있으며, 웅도 연육교가설 및 호안도로 포장사업비 확보를 위해 내무도의 담당자를 현지까지 초빙하여 사업비가 '96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조치한바 있으며, '95년 4월 '96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해미읍성 정비계획 사업비 지원을 서면으로 건의하였고,'95년 5월 현안사업 조서를 작성 충남도에 사업비를 조치해 주도록 건의하였으며, 대산대로지구 배수개선 사업비를 충남도와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도록 건의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5년 6월 '96시책사업비확보를 위해 충남도에 교부서와 도비를 특별히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였고, '95년 7월 '96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조서를 작성 서면으로 충남도에 지원요청한 반면, 문화회관 시설확충을 위해 한영수 국회의원과 내무부에 건의하여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현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95년 8월현안 및 숙원사업 중점관리 대상카드를 작성하여 충남도에 제출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95년 10월 시장님 비롯한 실.국장, 과장둥이 충남도에 직접 방문하여 실국별로 도비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고, 그밖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95당초에 지원된 국.도비사업비 243억보다 '9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일부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간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외부재원 유치를 위해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와 관련하여 시.군통합직후 채무액 588억원중 시민의 조세로 상환해야할 채무가 특정 수익자나 수혜자가 부담할 회계별 상환채무액과 앞으로 기채문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더불어 채무에 대하여 걱정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 총 채무는 '95년 6월말 현재 저희시의 578억원이며, 시민의 조세로 상환해야할 채무는 176억원으로 읍.면.동청사 신축, 하수도사업, 쓰레기장 시설등에 투자된 채무로 세부상환계획은 '95년 하반기에 19억원 '96년도에 23억원 '97년에 25억원, '98년에 23억원, '99년에 2억원, 2000년이후 64억원을 상환토록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실수요자가 부담 상환해야할 채무는 수석농공단지가 122억원, 성연농공단지가 141억원, 고북농공단지가 34억원으로 농공단지에서 상환해야할 채무액은 297억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채무사항은 아까 건설도시국장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혜자 부담 상환해야 할 채무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5억원으로 실수요자, 수혜자등이 부담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총 403억원이고, 총 채무액 578억원중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액은 176억원인데, 시.군통합 당시 내피정신을 강조하다 보니 모든 시민이 588억원모두 시민이 갚아야할 채무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홍보의 미흡으로 인한 탓으로 지난 11월초에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의거 저희가 대시민 홍보에 임하고 있는데, 이에 저희는 11월 6일 서령신문에 서산 채무 이상없다의 기사에서 서산시 채무가 문제가 없음을 흥보하였고, 앞으로도 11월 서산의 메아리에 게재하여 전시민이 채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채무관리를 통해 채무를 점차 줄여나가는데 힘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경상경비를 줄여 나가는 한편 건전재정 운영으로 재원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채무 발행시는 시의회와 사전협의로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찬구 부의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부의장 윤찬구
: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문화공보담당관 문석주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윤찬구 부의장님과 정진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문화예술분야와 유적 유물발굴보존에 재정적 뒷받침과 육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시의 견해와 향후 계획과 방향을 밝혀달라는 윤찬구 부의장님의 질문과 향토 민속학물관 건립에 따른 시의 견해에 대해 두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우리지역 고유 전통민속 문화 서산벼가릿대 놀이, 간월도 굴부르기 군항제, 음암 탑곡리 박첨지 놀이등 9종류의 전통민속을 발굴해서 매년 육성사업비를 지원하여 문화행사 참가 및 자체시연회 개최로 잊혀져가는 향토전통 민속문화를 전숭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발굴된 주요 민속으로 서산문화원 주관사업으로 고려시대부터 전승되온 우리지역 고유민속놀이인 서산장치기 놀이를 학계의 고증과 문헌을 참고하여 팔봉중학교 학생들로 시연회를 개최토록하여 주민의 흐응을 받은바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음암면 탑곡리에 박첨지놀이 공연장 신축, 금년도에 완공했으며, 부석면 검은여 보존을 위해 적돌교를 신축하는등 전통문화 시설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문화예술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한국예총 서산지부를 구심점으로 하여 시민의 날 기념가훈 보급행사, 안견미술 사생대회 및 미협지부전, 전국 사진공모전 및 전시회, 전국 남녀시조 경창대희등 다양한 문예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문화예술분야에 활성화를 위해 우리지역 12개 문화예술 단체에 3,200만원의 지원사업비를 확보토록 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고장 향토문화 축제인 서산문화제 행사개최를 위해 소요되는 6,800만원의 예산을 '96예산에 반영 지원코자 하는등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유적, 유물발굴 현황으로는 '62년부터 국보 제84호인 서산마애삼존불상을 비롯, 국가 지정문화재 11개소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28개소등 총 39개소의 문화재와 9개소의 전통사찰을 발굴 지정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 정비 보존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요 추진사항으로 해미음성에 본시에서 7,600여만원을 투입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향후 음성 정비복원과 학술 발굴조사둥 총체적인 종합계획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조사발간된 학술보고서에 의거 중장기 계획을 수립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와 충청남도에 단계별로 지원요청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향토 유물전시관 건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본시에서는 조상전래로 전해 내려온 향토 민속유물들이 점점 사라져감을 안타깝게 여겨 수년전부터 저희 부서에서 비예산으로 향토 민속품 300여점을 수집, 청사내 동헌건물에 전시장을 만들어 전시를 했습니다만, 효율적인 전시를 위해 새로 건축된 서산 시립도서판에 향토 사료실을 설치하여 본 시설물을 그곳에 옮겨 시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유물과 사료등을 수집하기 위해서 접수창구를 도서관에 개설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시원을 이용하겠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감안 향토유물 전시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지원 사례등을 중앙 및 도에 건의하여 향후 다각도로 연구 노력하여 건립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육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원해 나가겠으며, 전통민속과 유물발굴에도 행정의 관심을 기울여서 훌륭한 전통문화 유물이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후손에게 전승되도록 가일충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찬구
: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보충질의 준비를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부의장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의원
: 의장!
부의장 윤노구 : 예, 임덕재 의원님.
임덕재 의원
:
임덕재 의원
입니다. 총무국장 답변중에 동편청사 중축은 구시청사의 매각과 연계시킨다는 답변이였는지 아니면 경찰서 청사를 매각할시에 구 시청매각 대금으로 구입할 계획이라는 답변에 혼동이 생기므로 자세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내 주차장을 유료화시킬 용의가 없는가 질의에 시청공무원 차량이 아침부터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주차에 매우 불편을 겪고 있어 시내 유료주차 지역과 형평에 맞도록 유료화 시키자고 하는 윤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인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마련이 되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찬구
: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환욱 의원
: 의장!
부의장 윤찬구
: 예, 김환욱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환욱 의원
: 정진국 의원 질문 가운데 제5항에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설계에 있어서 왜 시산하에 기술직 공무원이 었는데 외부에 용역을 주느냐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현 직원가지고는 불가하다는 요지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시산하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가 무려 15억원이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외부 설계업자에 의해 용역을 주었을 경우 과다한 설계로 인해서 문제점도 있고, 이중에 15억 가운데 반액인 7억을 써서라도 외부의 유능한 전문직을 특채해서 특히 시장산하에 설계사업소를 신설해서 그들을 유대하고 시산하에 있는 기술직공무원을 같이 합쳐서 전문직으로 활용한다고 할때 여러가지 부조리도 없고 예산낭비도 절감될뿐더러 설계과다로 인한 예산낭비도 없는 이러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려온 것인데, 몇년전에 서산군 당시에 각 읍.면 토목직을 한데 모여서 한달씩 설계를 한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굳이 외부업자에게 전량을 의뢰안해도 가능할텐데 굳이 일반업자에게 용역을 주어서 설계과다로 인한 예산낭비라든지 하는 문제점이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찬구
: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진국 의원
: 의장!
부의장 윤찬구
: 본 질문자이신 정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애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사업은 예산이 전제가 된다는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면 본의원의 기대와 거리가 먼 것은 창의력을 좀 발휘해 주셔서 먼 앞날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행정을 이끄시느라 수고하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말도 채찍하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들은 좀더 잘해보고자 하는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생활정진하자는 전제조건에서 다시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시의 사업시의 상업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전국의 우수한 지방자치 단체로 인정받았는데 갯벌을 미용에 쓰는 팩으로 이용해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다고 할때 상당한 보람과 또한 저희로는 부러움을 갖게 됩니다. 광활한 서산지역에도 무언가 하고자 하는 창의력을 발휘해 주실것을 본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현대측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담수로는, 물은 국가의 것입니다. 관리는 건설부와 농림수산부로부터 현대측이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에서 시장께서 시민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시민의 복지증대와 생활의 증대를 가지고 한다고 할적에 우리일을 도와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활용도를 가졌으면 좋겠고, 본의원의 질문중 답변을 시측에서 할때 어떠한 유사한 형태의 업자들로부터 또한 같은 업종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반발이나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저는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쪽으로 시장께서는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주민소득 사업에 대하여 서산시가 독자적으로 구상하는 주민소득 사업은 무엇인가의 질문인데 본의원이 들을때 제가 기억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도 몰라도 답변이 좀 미흡함을 느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중 56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농촌활성화 대책인지는 모르겠지만, 560억을 '96년도에 농촌부분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순수한 시비냐, 국도비의 보조냐라고 하는 한계를 분명히 그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미면 비행장 건설이 준공되면 주위에 상당한 소음공해등 민원이 발생될 것 같다고 했는데, 질문에 소음공해의 예상된 범위가 어느정도 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다시말해서 해미면 언암리에서 부터 사방 40km라고 하는 것이 오산 청주비행장의 예인데 과연 여기서 뜨는 비행기가 무엇이며이 거리가 예를들어 서산시 활성동까지 올것이냐, 덕지천동까지 올것이냐, 고북면까지 갈것이냐는 지역 범위의 답변이 빠졌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길 총 420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중에 63건을 용역을 주었는데 총 59명이 이 사람들이 월별로 업무량을 배당할때 어떻게 되느냐, 7.2건입니다. 한 공무원이 년 7.2건 한다는 얘기인데 월 1.559건입니다. 1건에서 반조금 넘지요 이렇다고 볼때 과연 토목직공무원이 한달에 한 건도 소화를 못시키겠느냐 어떤것은 대단히 큰건은 다용역을 주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때 420건 전체를 들쳐보면 시산하 공무원이 소화를 시킬 수 있을거라 봅니다. 그런데도 인력이 부족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시장께서는 계장이 잘못하면 계장들을 질타하고 산하공무원들이 잘못하면 공무원들을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한건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안일무사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다시한번 각자 공무원들이 마음가짐을 다져서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솔직한 시장으로서의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설치단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설치단은 구시청에 있을때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또 한가지 시장께 문제점을 제시하게 되면은 농로포장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게 되면은 농로포장같은 소포장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사회진흥과의 직제를 분석해보면 과장, 계장, 토목기사가 1명 있어요. 서산시의 읍.면.동에 많은 업무량을 토목기사 1명이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과, 산업과, 각 동에 배분했을때 원만히 될텐데 자기가 맡은데가 아니니까 서로 미루는 거예요. 나도 할일 많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과정속에서 사회진흥과에서는 일은 열심히 하고 또한 이 문제는 지적사항으로 남게될때 이러한 문제를 과장이나 계장이 전문직이 아닐때 어찌 사후의 감독이나 확인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전문직 기술자가 있는 건설과나 도시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합니다. 각 읍.면.동에 건축직, 토목직이 있습니다.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때 지적사항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택보호 대상자 얘기는 법으로 되있는 것을 본의원이 여기서 왈가왈가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라고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오늘날 행정은 확인행정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예를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부상은 임야인데, 내 돈을 투자하여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드는데 어떤 작물을 재배했을때 공무원이 확인했을때 그 문제는 공부상 임야지만 실질적으로 전.답이기 때문에 농지로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에 대한 농지세라든가 하는 행정규제를 받게됩니다. 공장도 못짓고 기타의 것도 못합니다. 이것도 확인행정 아닙니까? 어째서 주민에 대한 구속적인 것은 확인행정을 하는데 어째 주민편에서 이런 문제는 못하느냐 할때 이런것은 깊이 시장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부합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대로 관계기관이 처할 수 있는 법의 조치가 매우 희미합니다. 이 문제로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법을 초월하는 것의 답변은 어려운줄 알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철저하게 지적담당 공무원을 불러 서산시는 이런 일이 사후에 발생하면 서산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책임행정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에서 처리하는 건축허가 처리과정 이 문제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무리 법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라고 볼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읍.면은 전부 위임이 됐는태 동에는 위임조차 안되고 왔다갔다 하는 불합리한 악순환적인 행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시장께서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위임조례가 있고 위임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 시민을 위한 거라면 이러한 문제는 시정해 주시기틀 바라고, 다음 마지막으로 건축단속 위임사항은 74조에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하신 공무원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긍정적으로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합니다. 시장께서 동에 위임한 위임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어떠한 근거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외의 본의원의 질문중에서 질문 안한것은 서면답변을 부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찬구
: 정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절문이 없으면 보충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 :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임덕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은 먼저 동편청사 증축관계에 대한 답변중 구시청 청사는 경찰서와도 연결이 되었고 신축청사에도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불변론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라는 내응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내용 답변에서 사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원칙으로 희가 추진하는 것은 본청사 신축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찰서 대지확보 문제가 경찰서에서 두군데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한곳은 구 시청사를 요구하고 있고, 한곳은 시유지인 공동묘지 약 8,0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용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현 경찰서 대지가 약 1,700평이 됩니다. 그리고 현 구시청 청사는 2,600평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공시지가로 환산해본 결과 현재 경찰서 대지와 구시청을 맞바꾸면 금액이 비숫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정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에다 약 400평~500평을 더 구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찰서 대지를 현금으로 구시청을 팔아서 사는게 낫지 더 사주어 가면 바꿀 수 었는 행정적인 절차도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예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발표하기는 어려워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시유지 또 한군데 공동묘지 8,000평중에서는 저희가 환산을 해본결과 경찰서 대지를 매입을 하고 시청시유지를 줄경우 약 5,000평 정도를 주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유지와 교환을 5,0OO평을 주고 하든지, 불가할 경우 경찰서 대지를 매입하는 것은 구시청 청사를 팔아서라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애매하게 양쪽으로 연결이 된것 같아서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이해가 가셨습니까? 두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중 시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답변 내용중 공무원 차량이라든지 제반사항을 확실히 얘기하지 않고, 민원차량에 대한 주차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단편적인 답변이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쳬적인 답변을 드려야겠지만, 내용중에는 구차한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주차장 시청에 따른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내용중에 특히 고려해야 할것이 시에 종사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직원 여러분까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약 200대가 됩니다. 우리 현재 주차장이 얼마가 수용할 수 있느냐면, 민원인 주차장에 70대를 수용합니다. 뒷편에 약 70대 수용합니다. 기타청사주변에 세우면 170~180대 수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군이 통합된 이후 주차문제 때문에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공무원들은 일체 차량을 가져오지 말아라 해서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단거리를 다니는 사람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장거리 출퇴근하는 사람까지 차량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것온 무리가 있고, 유료주차장에다 공무원이 하루에 10,000원이나 20,000원 받는 사람이 주차료내고 주차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반면 주변도로에다 공무원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회관 광장에다 공무원 주차를 하라고 임시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결과 시민들 반응이 공무원 주차장으로 만든것은 아니지 않느냐,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 시민들을 위한 시민회관 광장이니까 주차를 하지말아라 하는 시민들의 질타가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해결한 것이 구 교육청자리까지 매수하면서 시내 가까운 사람들은 차량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장거리 출장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뒤에 주차장을 약 70대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을 그렇게 끌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시민이 사용중에 있는 민원 주차장도 인근 주민이 상시 24시간 또는 몇일을 주차하는 것도 저희들도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따질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주차료를 부과할때 그런 것은 자연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몇 건 때문에 전체적인 주차료를 부과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아직 확실한 시행단계는 아니고 구체적인 안을 계획이 세워지면 의원님들께 다음기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합의하에 좋은 방안을 확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찬구
: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사회산업국장 서대석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수산부 소관·투자되는 금액은 56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 융자금, 자부담이 다 포함된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가 독자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주민의 소득사업과 해미면 K-Z기지 준공된 후 소음공해 등에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윤찬구
: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리공의 : 건설도시국장 리공의입니다. 김환욱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에 대한 취지로 생각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데, 용역비로서 기슬직을 특채해서 기술분야로 활용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말씀과 직원들이 설계함으로써 일반 용역주는 것보다는 과다의 설계가 되는 것도 용역을 주지 않는다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상 저희 용역한 내용을 살펴보면, 420건을 숫자상으로 아까 정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한사람 앞에 7건 년간으로 따지

면 0.9건으로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보다 기술성에서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첫째, 불가피성은 제사업이 대한민국 년도 폐쇄기는 12월인데 제사업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시기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발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숫자상의 풀이하고는 현실이 맞지 않는 점,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직들이 59명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고유의 업무하고 설계에 매달리는 건 아닙니다. 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숫자로 풀어서는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불가피성과 또 한가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업이 우리 일반직이 못하는 설계 이것이 30여전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경지정리라든가 도로할때 연약지반이라든가 보링을 해서 설계해야 하는 경우등은 제가 국장입니다만 저도 못합니다. 그것은 별도리 없이 대위민국에서 기술을 인정하는 인정기술사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찬구
: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상훈 의원, 문기원 의원 두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우상훈 의원
: 오래간만에 이자리에 서보는것 같습니다.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패입니다. 불과 2개월전 수마가 할퀴고간 자국이 군데군데 있습니다만, 요즘 수확기를 맞이한 가을은 농민들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수렴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여념이 없으신 김재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5만여 서산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산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제2대 서산시의회 의정활동에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성숙된 자세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동반자적인 노력과 유기적인 협조로 서산시 행정과 주민의 숙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눈으로 보이는 사물에 대하여 의정활동이 진행되다 보니 의회와 집행도간 마찰도 다소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관행적으로 누적되어 집행부 스스로 고치지 못하게 된 사항등 고질적인 문제를 우리 스스로 바로 잡고자 본의원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회계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중 비생산적인 관행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 및 책임자가 불필요하게 시정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관계공무원은 외압으로부터의 예산의 낭비와 그로인한 위법 부당지출 행우를 강요내지는 자행함에 됨으로 관계공무원은 심적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서산시 행정의 현실인바, 누적된 관행으로 인한 담당공무원 스스로 업무의 능률이 저하됨으로 관계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소신있는 공무수행 활동의 보장과 회계법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누적된 관행업무를 혁신 차원에서 고치고자 합니다. 또한, 일찍이 타 시군에서는 지방세수 확대를 위하여 공영개발 사업 및 각종 경영수익 사업등의 연구를 외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조아래 한참 전개되고 있는 싯점에 우리 서산시도 15만 시민은 물론 관계공무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각종 사업도 다양하게 검토되어 충실하게 진행하면서 그동안 누적되었던 서산시의 관행적 업무를 바로잡아 행정의 출두와 체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을때 기대되는 사업들도 종요하지만 전량 예산의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어 몇가지 사회단체 보조금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의원이 검토한 것으로 사회단체에서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내용이 과연 관련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또는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요구하는지, 특히 사업계획서가 년중 균형에 맞도록 월별 및 분기별 계획수립이 잘 되었는지등 면밀하게 검토 분석되지 않고 정확성이 없어 당초 요구하여 지급되는 보조금과 정산서 내용이 볼확실하므로 예산을 지원하는 편에서 감독기능이 관행적으로 상실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산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및 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너무나 형식에 치우침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으며, 정산서 징취시 첨부된 지금내역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의 정산서를 받아놓고 검토해 보지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서산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단체에 관여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 및 지역의 책임자가 지원부서에 대한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무리한 예산의 요구 및 관계공무원의 관행적인 업무 협조 및 관련 법령의 연찬 부족으로 보조금으로 일괄 지급되어야 할 예산이 내무행정 관리 보상금에서 이중으로 예산지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산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산시는 사회단체어 지원되는 보조금이 22개단체에 약 3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 형편이 어려운 서산시의 예산규모로 볼 때 엄청난 지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특혜를 받고 있는 사희단체로 하여금 시정발전에 어떠한 활동으로 인하여 기대효과가 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량 예산차원에서 볼때 시.군통합후 현재까지도 서산시의 묵인아래 일부단체는 시예산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인원 축소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15만 시민의 대표인 민선시장은 누적된 관행대로 현재까지 그 단체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는 어러운 서산시 여건속 예산에 있어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누적되어 고충과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아 건실한 지방재정이 조정되고 회계질서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현재 실속없는 일부 사회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단호히 예산지원을 줄이고 시민을 위하여 동참하는 단체도 심도있게 선별 분석하여 지원하되, 체계적인 지도감독할 용의는 없는지 서산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종 사회단체들이 긴 역사속으로 되돌아 보면 많은 업적 및 공헌도는 이루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나 급진적으로 변화하는주변 여건을 소화하지 못하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생산적인 단체로 군림하황하지 않을 수 없게 된것은 문민정부 탄생후 직.간접적으로 활동예산은 물론 사무실의 무상임대등 각종 혜택에 대해 공식화되어 가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단체들은 정부가 해야하는 부분을 성격상 이 사회단체들이 대신하여 국가사회를 위한 분담역할 또한 대단해서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동안 외형적인 시각으로 볼때 관변단체라면 과거정권에서 집권여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친여단체로의 국민의식이 고조되다 보니 이에 대한 병적인 시각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근대화가 되면서 공인해온 사희단체들은 질적이나 양적으로 현재 많은 뿌리를 내린 유능한 공익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 서산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사회단체가 민간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체수익 사업을 개발 운영하여 자립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선별하고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하여 사회 봉사나 의식개혁 운동 및 전전한 정신함양 운동을 전개하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찬구
: 우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기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원 의원
:
문기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김기흥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15만 서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끊임없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욱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바 성실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광역 행정협의희 운영실적과 그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격한 행정수요외 증가에 따른 권역별 현안사항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산시, 태안나, 당진군 3개 시.군이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광역행정협의희가 시민편의 증진과 건전한 자치기반 확충을 위하여 개최되었거나 운영한 실적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첫째, 오랜세월을 두고

집단민원이 따르고 있는 석남동, 량대동과 인지면모월리에 위치한 자활정착촌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유재산인 대지 15,000여평중 41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4,000여평에 대한 무상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7월 12일 제6회 림시회의시 시정업무 보고에 주민의 입장에서 조기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과 그 실적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동사무소와 예비군 중대본부간 행정전화 가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16개 읍.면.동에는 예비군 중대본부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전화가 가설되지 않아 긴급한 사태발생시 관.군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실은 과거 수년동안 본의원이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더욱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읍.면.동사무소와 중대본부간의 신속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급히 예비군 중대본부에 행정전화를 가설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산시 공설운동장의 조성 경위와 향후대책, 그리고 군부대의 이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서산시 공설운동장은 '85년 5월 공설운동장 설치계획에 의하여 '87~'90년까지 4년간에 걸쳐 잠흥동 650번지 일대에 운동장 부지 12,000평을 구입하였고 '92년 9월에 준공되어 문화체육부에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시예산을 투자하여 조성되었다는 공설 운동장이 어찌하여 그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부대의 훈련장이나 헬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상황과 기 투자된 사업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히 지난 '94년 11월 농구장과 축구장 시설로 이용한다는 구실로 600여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당초목적대로 활용한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으며 현재는 왜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 공설운동장은 진입도로 미흡둥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때 공설운동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께서는 기존 공설운동장을 매각 처분하여 타지역으로 이전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이전 개설을 한다면 언제 이전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보령시의 공설운동장을 보고 두려움과 놀라음을 함께 느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서산시민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우리지역 주민의 협조없이는 유화공단 건립이 볼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대산3사로 하여금 지역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현대건설로부터 시립도서판 건립된 것처럼 3사로부터 협력을 받아 건립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산 3사도 공설운동장이 때로는 꼭 필요할 것으로 합니다. 충남도내 타시,군에도 대부분 공설운동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명심하여야 될 것입니다. 넷째, 다음은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군부대 이전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군부대는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바와 같이 수시로 이어지는 사격훈련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공포와 소음공해는 물론 심지어는 위협성까지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외곽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군부대 이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산시가 담당하고 있는 직장 제육팀 정구, 사격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0년 3월에 과거 서산군에서는 여자 일반부 연식정구팀을 서산시에서는 공기권총 종목의 직장체육팀이 창단되어 시.군통합이 된 오늘에도 믹데한 시비를 투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구팀에 1억1,900만원과 사격팀에 9,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이중 시부담이 1억6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제정으로 이처럼 두개 종목이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직장체육팀을 두어야 하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직장체육팀을 창단 운영하게 된 동기와 가져다준 효과, 그리고 '90년 창단이후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액 규모는 얼마이며, 전국대희 출전한 결과와 그 성과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외 어러운 재정형편으로 볼때직장체육팀을 해체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95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과 체납액은 얼마이며 징수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2일 시정업무보고시 '95년도 지방서부과 목표가 323억4,900딴원이고, 당초 채납맥 정리 목표역이 21억3,000만원인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95년 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편점 한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편성시 지방세 부과 목표액을 예년의 징수실적과 세목별 특수요인들을 세입원별로 정밀

분석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세입결함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레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5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목표대 조정, 조정대 징수실적에 대하여 도세와 시세로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실시후 열악한 시재정형편을 극복하고 전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집행부에서는 전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5년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과 징수실적은 얼마이며, 시정업무 보고시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 기피시 공매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재산등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줄인다고 하였는데, 결손 처분액은 얼마이며, 남아있는 지방세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별징수 대책과 년말까지 징수가능한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세무조사활동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의 사전예방과 누수없는 세원 포착으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지방세정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52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까지 세무조사한 실적과, 그 결과 탈루은닉된 세원을 포작하여 조사하고 징수한 지방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가든회관앞 하수도 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문동 소재 당진선양옆 가든회관앞하수도 시설 복개공사를 하기위해 총 사업비 1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 7월 9일 준공예정으로 지난 5월 11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공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본 하수도 시설공사는 연차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95년 초에 당진선 가든회관앞 교량 아래쪽 부분 85m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여건상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거밀집 지역인 교량 위쪽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였어야 타당하였을 것으로 셍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량아래쪽 부분 구간을 우선적으로 책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의 견해로는 교량위쪽 부분 100m를 시행함에 있어서 상단하수구에 연결하여 시행하든지, 아니면 당진선 교량에서부터 연결시키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왜 상단 하수구와 교량사이의 중간지역을 택하게 되었는지, 계획성 없는 공사시행에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1,2차로 시행한 구간은 주민통행이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에 크나큰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에 상단부와 연결공사를 해서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누차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집행부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를 당초 준공일보다 45일여정도 공기연장을 하여 주었는데, 그 이유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잔여구간 2개소 300여m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수 완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향후 사업시행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사업시행 시기등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29호선 가든회관 앞에서 서동국민학교 사이 즉 장사리뜰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간 시에서 주공APT지구와 동문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읍내동 택지개발사업을, 주핵공사에서는 석림동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시균형발전에 일부나마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암면계에서 국도 29호선을 따라 동문동에 이르기까지의 개발상태를 살펴볼때 동문동은 지역균형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누구든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문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변모되어 있는 모습온 엄청난 차별과 편중이 있었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인접지역인 가든회관 앞에서 서동국교 사이에 있는 도로양측의 농경지는 농토활용도 보다는 시균형발전 차원에서 택지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기 시행한 동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연계하여 장사리뜰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수행하여 개발시킬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집중폭우시 본의원은 동문동 일대 전지역을 돌아보면서 주민들과 함께 느끼고 공감한 사실이 원래 동문동 지역은 '89년 시승격과 함께 신개발된 저지대 지역으로 완벽한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이전에 부분적인 개발내지는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되지 않온 상태에서 건물신축 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문동 관내 대림아파트와 삼성아파트 앞에서 공용버스 터미널에 이르기까지 하수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평화맨숀과 서광빌라 지역은 하수도 시설정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저 여름철 우기시에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하수구시설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찬구
: 문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답변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부의장 윤찬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우상훈 의원님과 문기원 의원님께서 완전 지방자치시대틀 맞은 현 섯점에서 시기적절한 시정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시정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으로써 퍽 고맙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꼭 시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몇가지만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상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보상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 각중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은 서산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결정에서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간 완전지방자치시대 이전에는 각 사회단체가 형식적 정산절차에 얽매인 점도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엄격한 보조금의 교부와 집행의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특히 '96년부터는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의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겠으며 법규나 지침에 위배되는 지원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동안 각종 사회단체들이 여러가지 이룩한 엄적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하여는 생각하는 시민마다 다르겠지만 시장으로써는 그 공과를 작게는 평가하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저는 시정을 이끌면서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 직원은 공익기능을 많이 가진 사회단체를 선별하여 경상적경비 지원보다는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지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각 사회단체가 내고장 서산사랑운동 등에 솔선 참여하는등 봉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취임후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예산지원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푼도 지원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예산편성된 것 이외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삼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법규나 조례에 의한 지원 이외에는 지원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재삼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문기원 의원님의 질문내용중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희의 운영 현황과 협의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는 당초 시군통합전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군, 태안군간의 서.태안권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오던중 '95년 1월 1일 시.군통합의 계기로서 태안권 행정협의회는 자동 폐지되고, 새로이 당진군을 포함하여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으로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성내용을 보면 협의회인은 3개 시.군의 시장.군수로 하며, 회장은 서산시장이 맡도록 하였고, 산하에 5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을 위한 추진상황을 보면,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약(안)을 만들어 3개 시.군 모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규약을 고시한후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운영상황은 '95년 6월 22일 우선 실무협의회를 서산시에서 개최하여 3개 시.군의 기획담당관.실장 및 계장이 참석하여 자문위원 위촉, 현안문제인 태안분뇨처리장 공동사용, 예천상수도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건에 대해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무협의회 개최시점이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전이었기 때문에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상호 합의만하고 나머지는 민선출범 이후에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95년 11월 7일에는 협의희 제1회 정기회의를 서산시에서 개최하여 3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기획담당관.실장이 참석하여 협의회 자문위원위촉건, 태안군 분뇨처리장 공동사용건, 상수원 유료공급건, 예천상수도보호구역 지정건, 역천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건, 기타 사항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협의된 안건을 세부내역별로 나눠 살펴보면, 첫번째 협의회 자문위원 위촉건은 당초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3개지역의 시.군의회 의장과 서산.당진경찰서장과 태안 해안경찰서장으로 위촉키로 결정하였으나, 금약상에는 자문위원을 5인이내로 두도록 되

어었어 차후 규약을 7인이내로 개정, 의회의 승인을 받은후 위촉키로 하였습니다. 두번째, 태안군 분뇨처리장 공동사용의 건은 서산시 1일 분뇨 및 오수발생량이 117kl에 이르나 처리량은 25kl/일에 불과하고 이외 처리도 전량 농지에 살포되고있어 수질환경오염의 원연이 되고있는바, 서산시에서 태안군내의 분뇨처리장에 대한 공동사용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그리나, 태안군의 경우 당초 분뇨처리장 설치시 지역주민의 완강한 반대로 구속자까지 발생했는데, 만일 서산시의 분뇨까지 반입된다면 태안군의 분뇨도 막는다는 강경한 자세로 집단행동이 우려되어 반입이 남감하다는 태안군수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행정적인 검토는 필요하나 당장 수용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시간을 가지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번째, 상수도 유료공급 건의 경우는 우리시에서 예천상수도의 태안군 물공급과 운산고풍저수지 수원의 당진군 공급에 대하여 주민들이 물값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과 운산면내 영락원에 대해 당진군 의회가 이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유언비어로 주민들이 동요하여 이의 설득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을 들며 원수값을 지불할 것을 제기하였으나, 당진을 물값의 경우 법적으로 지불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번째의 예천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건은 태안군에서 태안읍민 2만여명의 식수로 사용중인 서산씨 예천취수장인근의 5km2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산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천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건은 당진군에서 당진읍민의 식수로 공급되는 역천주변 지역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함에 그중 전체 면적의 16%에 해당하는 약 0.6km2의 면적이 서산시 운산면 안호리 밀대가 포함되어 이의 지정을 위한 협조톨 구했으나, 위의 예친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건과 똑같은 사안으로 시민외 협조와 이해없이는 곤란하다는 우리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이 역시 지역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계속 설득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만, 본 시장의 입장에서는 전혀 지정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외 기타사항으로 AB지구매립지내 공동쓰레기장 전설을 태안군에서 제안하였으나, 말씀드리기 퍽 송구합니다만, B지구인 태안지구에 설치한다면 우리 서산시가 참여를 할 수 있으나 AB지구중에서 우리 서산시에 공동설치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사틀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민선자치단체 출범이후 첫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만족할 만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자치단체간 서로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속에서 앞으로 정례회는 물론이고, 독별한 안건이 없더라도 수시로 회의를 열어 협의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상호 행정정보 교환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요 협의현안이 주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매우 밀접히 관련되므로, 진정으로 우리시와 우리의 이웃지역인 태안.당진 서북해안권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이외의 질문답변 사항은 분야별로 해당국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석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 :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문기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기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인지면 모월지구 자활정착촌 국유지 15,000평중 대지 4,000평 41세대분에 대한 유상분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월리 자활정착촌은 1952년도 전매청에서 염전조성 목적으로 공유수면에 제방만 축조하여 놓은 미완공된 간척지에 5.15혁명직후 '61년 11월 14일부터 '67년 3월 31일까지 5년4개월동안 농경지 705,000평, 대지 15,000평둥 총 720,000평을 개답하여 207세대 700여명이 농사틀 것고 살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외지인온 이주하고 인근 농민이 경작하여 오다가 '69년도부터 207세대가 국유지 무상분배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으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9년부터는 점유하고 있는 대지가 국유재산이라 주택의 증개축이 어려워 영을 영위하는데 많은 블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점유하고 있는 대지틀 무상 양여하여 주백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어, 행정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대두되었으나 지난해외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밝은 건물이라도 중.개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 주기위하여, '94년 7월 점유자에 대한 실측을 통하여 대지점유 면적 15,000평중 약 4,000평에 대하여 일부 시비를 지원 매각하고자 '95년 당초예산에 매각금액의 70%인 4,13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후 조속한 매각추진을 위해 '95년 당초예산에 매각금액의 70%인 4,13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후 조속한 매각추진을 위해 '95년 6월 8일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여 9월 2일 13,103런 즉 약 4,000평에 대하여 매각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95년 10월 10일에는 감정을 완료하였으며, 11월 14일 개인별 수의계약 체결통보를 완료하였는바, 금년내에 개인별 등기절차까지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약관계는 현지직원이 파견되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읍.면.동사무소와 예비군 중대본부간 행정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군.관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위하여 애비군중대와 읍.면.

동사무소간에 행정전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전화틀 가설하려면 16회선의 많은 회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청 교환기틀 회선이 부족한 관계로 시설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이미 중대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전화로 사용토륵 하고 이후에 교환기가 중설되어 회선의 여유대가 도심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수업, 인근주민피해, 중장기 도시계획 추진에 지장이 있어 시외곽으로 이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95년 1월 26일 충청남도 방위협의회 및 제32사단에 이전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3월 20일에 제32사단에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제32사단으로부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판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예정지 3개소에 대한 시설규모 및 이전조건을 제시한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를 검토한바 군부대 관사지역 4,923평을 제외한 주둔지와 예비군 훈련장부지 12,908평에 대한 교환조건으로 15만평-30만평의 부지와 진입로 매입비, 부대건축비, 훈련장 조성비, 지장틀보상비,설계비등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교환할때 순수한 시비 45억내지 99억의 순수한 시비틀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는 충당이 해우 어러운 실정이어서 국함부 여산으로 이전해 를것을 요경한바도 있습니다. 군부대틀 이전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때문에 부대에서 국비 예산으로 조속한 시간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절충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문기양 의원님껴서 질의하신 '85년도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에 의한 '87년부터 '9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조성된 공설운동장외 부지매입 상황과 기투자된 사업비 내역, 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해 '85년 5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87년 2원 9일 필지 20,995㎡를 매입하고,'87년 3월 5필지 16,678㎡를 매입하여 '88년 4월 기본계획 및 설계를 설시하였습니다. '89년 12월 4필지 1,270㎥를 추가 매입하고 '89년 12월 설계완료 및 착공을 함과 동시에 975㎡틀 재매입등 총 20필지 39,918m2 약 12,000평을 매입하여 '92년 9월 준공하였으며, 투자된 사업비로는 국비 4억5,000만원, 도비 5억4,000만원, 시비 2,000만원등 총 10억 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시는 소규모 운동장시설로 시설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종합공설운동장 시설 제반여건에 맞지 않는 실정이며, 주변에 었는 예비군훈련장 매입 확장시에도 용지교환 및 건물이전 요구등 군부대의 무리한 요구가 있고 현위치에서의 진입도로 확장 추진 곤란등으로 공설운동장의 규모틀 갖추지 못하여 새로운 시민공설운동장 시설을 요하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공설운동장이 구군부대의 훈련장이 대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설에 대하여는 '92년도 구시에서 군부대의 협조에 의거 농구 및 축구경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운동장 주변부근을 사용토록 협의해준 사실이 있으며, 시에서 필요시 언제든지 즉시 철거해 주겠다는 각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진입로 협소등 여러가지 여건이 미흡하고 공설운등장으로서의 활용이 부적합했던 것으로 사료되는바, 시장께서는 기존 공설운동장을 대각 처분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개설할 용의와 대산외 3사로부터 협력을 받아 건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은 부지도 협소할 뿐만아니라 주택과 진입로 및 인접 도로망 확충등 추진여건이 어려운 실정으로 시에서는 시민의 숙원사업인 중합운동장을 1996년부터 2000딘까지 5개년 계획으로 5만평 규모의 도민체전 유치가능한 운동장으로 조성코자 현재 문화체육부 및 도에 재원 요청중에 있으며, 장소선택등 제반사항을 의원님들과 협조 추진하겠습너다. 예산반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랄니다. 아을러 기존 공설운동장 부지는 문화채육부에 등쪽편 시설로 신규운동장 부지확보후 용도변경 승인하여 매각 정산할 계획이며 대산3사와 추진방안온 구상한바 없습니다. 네번째, 문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장체육팀의 창단동기 및 현제까지 투자된 예산 현황과 전국대희출전성적 그리고 격장템 해체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89년도에 대전직할시가 분리되면서 열악해진 도세회복의 일환으로 시.군당 1개팀씩 직장체육팀을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 3월 창단이후 현재까지의 투자된 예산액은 총 9억8,109만3천원으로 연도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창단 첫해인 '90년에 시비만 1억원이 투자되었고 '91년에도 시비만 1억2,196만4,000원이 투자되었으며, '92년에도 시비만 1억7,794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에도 부터는 도비 40%, 시비 60%로 1억6,799만9,000원이 투자되었으며, '94년도예도 도비 50%, 시비 50%로 2억500만원이 투자되였으

며,'95년에도 도비 50%, 시비 50%로 2억906만4,000원이 투자될 것을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격범과 정구팀의 성적을 말씀드리면 전국대희 규모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거수한 성적을 년도별로 답변드리면, 창단 첫해인 90년에는 사격이 개인 6위, 단체 11위틀 했고, 정구는 예선탈락했으며, '91년과 92년은 비숫한 수준이며, 또한 '93년에는 사격 개인 3위와 단체 8위를 했으며, 정구는 단체 3위를 했습니다. '94년에는 사격이 개인 5위와 단체 11위틀 했으며 정구는 예선탈락했고, '95년에는사격이 개인 3위와 단체 6위틀 했고, 정구는 2회전 탈락하여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성적이 부진한 형편입니다. 시재정상 해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외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지방재정아 열악하다는 차원에서 직장팀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직장템에 도비틀 50% 지원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외에도 동네체육시설 자금등 크고작은 체육발전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앞으로 종합공설운동장 조성시에도 국.도비지원 요구가 필요하고, 각 시.군과의 균형 유지를 등한시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어 해체방안은 도와 의원님들과 신중히 협의 검토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육담당과장이 내일 이 문제 때문에 도에서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다섯번째, 먼저 '95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132억3,900만원, 시세 191억1,000만원으로 총323억4,900만원입니다. 10월말까지 목표대 조정액은 108%로 도세가 119억4,800만원, 시세가 123억9,800만원 총 243억4,600만원이 조정되었으며, 조정대 징수률은 97%로 237억2,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 6억2,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수시분 등록세, 취득세등 102억6,800만원을 부과할 경우 연간목표액 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납세금 과년도분 16억6,400만원과 현년도분 미수액 6억2,300만원등 총 체납액은 22억8,700만원입니다. 소송계류와 법

정관리중연 5억5,4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지체납액은 1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세 65억4,000만원 시세 10억7,900만원입니다. 이중납세기피자에 의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는 1회년도 내에 3회 이상 체납자 149명에 대하여 고발 예고서를 발송한바 있으나, 그중 85명은 체납세금을 징수하였고, 나머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64명은 계속 징수 추진중 징수붙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은 총 5건 1,3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전국에 재산조회를 통하여 과감히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2월 31일까지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 합동징수반을 편성 강력한 체합처분을 실시 징수에 임하여 체남액을 년내에 일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95년 10월말 현재 세무조사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관내 법인온 모두 232개 범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년도별 세무조사 계획에 의하여 금년에는 52개법인을 세무조사토록 계획하여 현재 41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였고, 미료된 11개 법인에 대하여는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가 완료된 41개 법인중 25개 법인에서 취득세외 5개 세목에 대하여 3억4,0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판내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는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로 세원이 랄루 및 은닉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기원 독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찬구
: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리공의 : 건설도시국장 리공의입니다. 문기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든회판앞 교량윗부분과 아래부분으로 나누어 시행한 사유와 가든회관앞 교량 친부분을 시행하면서 상류의 기존 하수도나 하류외 교량과 연결하여 시행하지 않고 중간부분을 먼저 시행한 사유 및 45일 공기연장 사유와 잔여구간 약 300m에 대한 향후사업 계획등을 종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든회관앞 하수도 시설공사는 '95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총 500여m의 구간을 추진중에 있으며 1차사업으로 185m를 1억7,600만원의 예산으로 '95년 5월 1일 착공,'95년 7월 9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관급자계인 철근의 품귀현상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착공후 30일이 지난 5월 31일 납품되어 판급자재 조달 기한과 무관한 공기를 11일을 제외한 19일의 공기를 연장하였습니다. 공사기간내 한전의 전주이전이 늦어져 시공치 못한 공기 26일을 합쳐 총 45일의 공기를 연장하여 당초 7월 9일에서 8월 23일로 변경해서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사구간 185m중 교량 아래쪽과 위쪽부분을 나누어 시행한 것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문41통과 동문 42통에 균형있게 배분 시행하였고, 교량 위쪽부분을 시행하면서 상류부의 기존하수구와 연결하거나 하류부의 교량과 연결하여 시행하는 것이 기존 시설물과의 연계성 등으로 보아 타당하나 당시에는 주민들이 상류의 하수도로부터 소교량까지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준변환경 정비차원에서 소교량부터 하류부의 시행을 오명하여 공사구간으로 선정 시행하였습니다. 잔여구간 2개소의 300여m에 대하여는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사유구간 70여m를 6,800여만원이 투자 시행할 계회이며 230m의 구간온 예산형편상 연차사업으로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문동 가든회관에서 서동국민학교 사이 장사리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동 지역의 개발상태를 살펴볼때 시내권의 다른 지역보다 소외되었고, 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택지개발이 시급히 이우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기 시행된 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연계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할 응외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시행하기 위하여 타당성 펀토까지 완료하였으며 타당성 검토에서 제시된 현황을 참고로 랄씀드리면 국도 32호선에 연펀편 지역으로 가든회관 딘에서 중앙자동차학원 부근까지로 계랄련적은 105,600㎡로 계획중에 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 따라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동문동 판내

서강빌라앞과, 평화맨션 지역에 대한 하수구 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강빌라앞과 평화맨션 지역은 하수도가 사유지외 개인주택 담장내틀 통파하고 었으며, 하수도용량이 적어 접중호우시 주변이 침수되는등 하수도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지덕으로 하수도틀 정비코저 검토하였으나, 기즐 노선대로 설치할 경우 기틀주터을 철거해야 하므로 협외가 되지 않고 도시계획 도로상에 설치할 시는 현지여건상 구때가 맞지않아 하수를 배제할 수 없어 지금까지 하수도 정비를 시행치 못하였습니다. 위 지역에 대하여는 하수도 정터가 시급한 점을 감안 주변의 관계주민과 협의하여 빠른 기간내에 정비가 이루어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찬구
: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들였습니다. 합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신 외원님들부터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
우상훈 의원
입니다.
부의장 윤찬구
: 우상훈 의원님 질문하세요.
우상훈 의원
: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만 집행을 한다고 받아들였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업무로서 민선시장 취임후나 전이나 어떤 문제의 시점을 놓고 질문을 하게 되있고, 답변을 하고 시정촉구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잘못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지만, 지난날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잘 전달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질문한 내용중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에 대해서 보충칠문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단체 보조금 및 보상금에서 이증으로 예산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분명하게 칠문을 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서 상에도 명시하고 있다시피 각중 단체에 대한 보조 및 보상비의 부합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외 규정와 개별법령 및 각중협약 조래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딘 경터로 당초어산얘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산시 지방활동에는 아무 관계도 없이 활둥하는 단계에서 각종 단체의 중앙협의희에서 필요로하는 자체운영희의 참석, 자체연찬회, 자체행사, 자체 산업시찰 등을 명분으로 삼아서 터응을 민간어 대한 보상터적 정비로 지출하는 편인 템위가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보상비에서 지중렸느냐는 칠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한 추가격으로 편법지출이 되서 서산시재정이 학대한 손실을 입었으면, 그 보상비를 반납시러야만 집니다. 반납시킬 용의가 었는저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행태로 회계질서가 문란해지고 또 칠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지출하늘 담당공무원에게 추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대책임을 물어 징계할 응의가 있는지 추가로 묻습니다. 또하나 일부단체에 사무직원을 시.군이 통합한 이후에도 야무 필요도 없이 둘씩이나 두고 있는데 그률 축소해야 되는데도 축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증에 하나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보상금 지급내용이 민장에 대한 단체로서 지급을 한 모양인데 그 보상금이 예산편성 지침상에 어디에 지급하게 되어있는 이유를 르쳤습니다. 그 단체가 지방행정 활동에 참여하고 활동혜서 실비 보상격으로 지급렸는지 주어야 할 명분이 있는지를 꼭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서산시 보조관리금 조례에도 규정하다시피 보조사업의 효과 및 보조사업 내응의 적정여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어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 내부적으로 결재되는 지급결의서에 의한 불확실한 지급내역서가 수령인 도장하나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온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이를 지급자와 수령자의 도장하나 보다는 구체적인 정산서 징취시 확인가능한 각종 영수증 및 복명사항이 첨부될 수 있도록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답변이 뚜렷하지 않아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이 답변이 안나올시는 다시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찬구
: 우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기원 의원 거수)

문기원 의견님 나오셔서 보충칠문해 주세요.

문기원 의원
: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보충칠문하겠습니다. 하수도 복개공사틀 하면서 한가지 의문나는점, 질의상에는 않했습니다만, 우선 양 복개공사틀 완료했다고 볼때 복개공사틀 중심으로 양옆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편의문제는 연급을 피한걸로 압니다. 우선 하수도,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복개공사로 완료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설치계획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료함으로써 상수도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불충분하고 또한 서광빌라나 평화맨션앞 하수도공사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난 폭우에도 흐우가 밀려서 사는 방딘으로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는곳이 무너져서 철재 그 방에 거주를 못하고 옮겨다니며 펀식을 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아마 관계부서에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때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그곳에 다시 점검을 하고 살피서 하수도 공사를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주민편의에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찬구
: 또 다른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두분 의원님에 대한 담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 : 우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섯까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규정 위반해서 사회단체에 보상금을 왜 지급했냐는 내용과 두번째로 그렇게 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로 그 단체에 사무국 직원을 괼요없는 직월을 감원을 안하고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지, 네번째로 잘못된 보상금은 반남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번째로 정산서 징수시 확실한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받아서 정산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지급 관계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보상금과 보조금음 지원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은 민주평화평통회의에 서산시협의희에 '95년도 보조금 2,500만원과 보상금 160만4,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타당한 것이지만, 보상금은 잘못 지급되었음을 확실히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온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엄중히 문책을 하는 방향으로 철저를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 사무직원 감원에 대한 문제는 저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것 같아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번째, 잘못보상금을 반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는 다른 부분도 아니고 160만원 정도인데, 평통위원님들이 식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신다면, 반납은 보류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는 것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산서 징취시 관계서류 첨부관계는 이후 책임성 있는 직원이 상급자까지 결심을 얻어서 관계서류 정산 각 감행단체 내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나가는 서류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부실한 서류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원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라 충분한 답변이 안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윤찬구
: 우상훈 의원님 답변이 미횹한 부분이 있으면 자리에서 질의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사무직 직원을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조금에서 주는 금액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직원봉급을 2명으로 계획을 세워 지급한다라고 할때 실질적으로 임의 보조단체에는 우리가 예산을 더 춰도 되고 덜주어도 됩니다. 그렇다면 필요없는 사무직원을 두어가며 보조단체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중으로써 감독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어떤 제재내지는 협의사항이 추후에 이루어져야겠고 두번째로는 보상비 편법지급된 것이 식사비 등등이 있는데, 10원이라도 예산 편성지침상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추후 그렇게 안하는 것이 회계질서를 잡는데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상비를 지급할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할때 경비를 추가적으로 필요한 만큼을 예산을 더 배정해 주는 것이 맞지 예산의 행위에도 없는 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담당공무원들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윗분들은 자꾸 주라고 하고, 담담직원은 법에도 없는 돈을 지출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문제가 시정될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부의장 윤찬구
: 우상훈 의원넘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리공의 : 건설도시국장 리공의입니다. 문기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복개공사 후에 후생복지 차원으로 그 주위가 사실 영세한 곳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는 집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복개가 되서 주위에 도로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 원관을 매설해서 그 사람들이 상수도 혜택을 보게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서광빌라에서 평화맨션까지 하수도 공사관계의 질문에 금년에 수입해온 지역이 예를들어 기술용어로는 하수구 우적판이 없어서 수해를 당했습니다. 그 지역은 수해복구비로 4,2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월중에 착공이 됩니다. 또한 중합척인 하수도 관계는 철지를 세밀히 검토해서 명년 우기전에는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찬구
: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장장 7시잔 10분동안 네분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틀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설한 답변을 혜주시기 위혜서 노력하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틀 하고자 합니다. 산회틀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16명) :

○ 참석공무원 (22명) :

  •   시     장  김 기 흥
  •   부  시  장  신 서 균
  •   총 무 국 장  김 광 우
  •   사회 산업 국장  서 대 석
  •   건설 도시 국장  리 공 의
  •   보 건 소 장  김 윤 태
  •   농촌 지도 소장  김 연 오
  •   기 획 담 당 관  방 경 태
  •   문화공보담당관  문 철 주
  •   총 무 과 장  리 상 호
  •   사회 진흥 과장  박 지 청
  •   세 무 과 장  류 제 동
  •   회 계 과 장  박 상 용
  •   사 회 과 장  오 정 환
  •   환경 보호 과장  한 만 갑
  •   가정 복사 과장  조 영 희
  •   부여 상담 실장  조 정 순
  •   수 산 과 장  한 두 계
  •   교통 행정 과장  조 부 환
  •   부 춘 동 장  안 광 내
  •   인 지 면 장  성 운 광

○ 제9회 서산시의회 임회 회의록 서명의원 :

  •   서산시의회의장  김 재 경
  •   서산제찬분계흥  박 양 롱
  •   서산시의회의원  박 찬 교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 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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