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2년 3월 7일(토) 오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 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의서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산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의원 일본국 천리시 우호방문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서산시 지방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 서산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92년 3월 6일 일본국 내량낙 천리시 의회 야마모토 의장으로부터 '92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5일간 우호방문을 요청하는 초청상이 접수되었습니다. 초청대상은 본시의회 의원 7명 전원과 직원 3명 등 10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의 날카롭고 진지했던 질의로 인하여 다소 집행부서에서는 당황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의사운영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호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의 최종 목표는 주민의 이익과 국가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의 일정이 보다 유익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세원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 상정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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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04분】
1. 서산시 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네 분 의원을 대표해서 수석동 출신 조계창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의회가 개원한지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제9회 임시회의를 개의 하게 되니 마음 뿌듯한 반면 한편으로는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이 무거워짐을 재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굳건히 내리기 위하여는 우리 의원 자신의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노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에 힘입어 더욱 정진하여 의회 민주주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때 그에 따른 결실의 열매는 알차고 싱그러울 것입니다. 지난해의 경험을 거울삼아 집행기관과 의회에서는 상호 보양적인 자세로 모든 행정이 주민과 밀착되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뒤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행정에 대한 견제보다는 협조하며 주민의 뜻에 따라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영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와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정비하여 그 업무에 충실을 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서산시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영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본 조례 내용 중 제2조와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뒷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산시 지방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1991년 4월 11일 조례 제245호로 제정 공포된 서산시 지방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을 하여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3조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여비를 지급하던 것을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지방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계창 의원으로부터 조안설명을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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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다는 진의원들에 대한 즉 도의원들의 도청 소재지까지 원거리를 가야 하는 등 특히 섬에서 거주하는 의원들은 규정이 없음으로 해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많은 진담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간제가 보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본 서산시 의회의 경우 오산동에 거주하는 정 의원 한분만 해당되며, 이것 또한 대중교통 요금인 시내버스 요금에 한해서 지급하도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계창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서산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서산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회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서산시 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2분】
2. 서산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서산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유인물을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1년 12월 31일자로 모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서산시 의회 사무기구를 서산시 의회 사무과로 개정하고 시의회 간사를 서산시 의회사무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원문을 보시면 제1조에 있는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하고 제2조 제1항내지 제3항에 있는 간사의 명칭을 사무과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안시는 의회 사무국으로 하고, 기타 시․군은 의회 사무과로 공통적으로 제정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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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창 의원 거수」
조의원님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제안설명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재병 : 동의에 대하여 찬성있습니까?
- 윤찬구 의원
- : 동의에 재청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서산시장이 제출한 서산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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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15분】
3. 의원 일본국 천리시 우호방문 의결의 건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일본국 천리시 우호방문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오산동 출신 정진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 정진국 의원
-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 5월경 한국협력 회장이신 조만제씨와 일본국 나라여자대학 약산교수의 대화를 시발로 우리 시와 일본국 천리시간 자매결연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그후 양도시간 우호증진과 다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결했었습니다. 우리시측에서도 전 우정식 부시장을 단장으로 본의원 등 4명이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천리시를 방문 자매문연 준비를 위한 제반 협의를 하고 돌아왔으며 '91년 11월 7일 응양시간 자매문연 조인을 위한 천리시측 및 의원단 등 30여명이 우리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후 일본국 천리시 의회의장으로부터 국제전화 및 서신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천리시를 청문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92년 3월 3일 천리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서신에 의하면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접수하였으며, '92년 3월 6일 야마모토 천리시의장이 발송한 의원 7명에 대한 초청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 그리고 서산시 지방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와 지방의회 관연 예산집행 지침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음 사항을 의결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도시는 일본국 내량현 천리시가 되겠으며, 방문기간은 '92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4박 5일)로 하고, 방문대상자는 의원 전원이 되겠으며, 방문목적은 앞에서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양시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자매결연 도시의 지방자치제도 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진국 의원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이미 양해하신 대로 질의 토론없이 막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본국 천리시 우호방문 표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로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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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 : 4명
․반대 의원 : 2명
찬성하시는 의원이 네 분, 반대하시는 의원이 두 분으로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20분】
4. 휴회의 건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3월 8일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자합니다. 리의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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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내일 3월 8일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장거리 현장시찰을 하시고 늦게 돌아오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오늘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9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할 것을 알려드리고 이만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