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2년 3월 9일(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시정보고에 관한 건
2. 서산시 저소득 주민여여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모자복지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정정조례(안)
5. ①서산시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②서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①서산시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재병 : 의석이 정반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오늘 부의된 안건을 하나하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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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01분】
1. 시감보고에 관한 건
-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1항 시정보고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서산시장이 보고한 시감에 관하여 의원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으로써 질의하신 내용이 각 실과간 협의해야 할 사항과 조정을 해야 될 복잡한 내용으로씨 집행부에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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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혹시라도 답변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오늘이 회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서 시정질문으로 다시 상정해서 취급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계 순서에 의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 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러 과에 해당됩니다만, 제가 총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 총 198건중 불진사업은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홍성통확장, 수석동의 근로자 복지주택 건설, 동문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동문동, 석림동의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기촉탁, 동문동 신축공사, 동문동의 공중변소 시설, 읍내동 서부시장 내 후계자 직관장 설치, 읍내동 1,2,3 슈퍼앞 하수도 시설공사, 갈산동, 잠홍 1통, 장 1통의 버스 승강장 설치 등 9건이였습니다. 부진 이유는 사업의 대부분이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가액 불만으로 인한 수령 거부, 기공승락 불응, 지장물 철거 불응 등 대지확보의 지연으로 인한 어려움과 기타 건설 경기 진정대책에 의한 착공보류, 설계 납품지연, 입찰에 대한 유찰, 부대 예산비 미확보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과 관연되고 있는 부지면적 확보에 대한 사항은 지속적인 설득으로 이해를 시키고 기타 행정적인 사항은 조치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둘러 사업을 착공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지난 5월 시정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도는 총 149건의 사업 중 114건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착공 내지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착공해서 상반기에 사업완료계획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사업이 되지 않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시립도서관 추진과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그간에도 시정질문을 해주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경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화 또는 공문을 발송을 해서 설계와 발주, 착공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현대 측으로부터 구체적으로 확정된 수신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춘산 공원개발 계획 변경 승인도 금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도 곧 착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시립도서관 건립도 함께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현대에 촉구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안광내 : 문화공보실장 안광내입니다. 윤찬구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한국예총 서산시․군지부 설립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는 매우 고무적인 사항으로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예총 서산시․군지부 설립에 관한 정관 제2장 4조의 규정에 의거 선행조건인 3개 이상의 단위 예술단체지부가 조직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서산제 예술단체 조직현황을 보면 국악인 협회 서산시․군지부와 미술협회 서산시․군지부 둥 3개 단체가 설립되어 있어서 선행조건에 충족치 못한 상태로 현재 가시적으로 활동 중에 있는 서산문학 관계자들이 추진 중인 한국문학인 협회 서산 지부나 사진작가협회 서산시․군지부등이 설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이후에 예총 시․군지부의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손련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광역행정협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협의회 구성 후 묘지, 상수도 계획, 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90년 10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3개 시․군행정 협의회 규약 안을 작성해서 서산군과 태안군에 동의하여 달라는 통보를 한 바 있으나 여기에 대하여 아직까지 아무런 회시가 없어서 구두로 여러 차례 촉구를 했고, 공문으로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촉구하여 협의회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양 의원께서 바람직한 시민상 정립을 위한 시상 제정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시민대상 조례(안)을 이미 작성 중에 있었습니다만 이를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계창 의원께서 통․반장사기고양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통․반장사기고양 방안으로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 모범 통․반장의 표창 및 산업시찰 실시와 시장과의 간담회 개최, 우수모범반을 설정해서 상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각종 행사시 초청하여 안정감을 부여해 주며, 통․반장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위생업소의 한글화 시책과 병행한 행정용어의 한글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일반 공문서외 시행은 모두 한글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수한 공문서에 한하여 한자를 병행하고 있으며, 가급적 어려운 한자보다는 한글사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조병영 : 새마을과장 조병영입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설립 추진에 따를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잠홍동에 있는 현 운동장은 부지나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더 넓은 장소를 물색하여 이전하는 방침은 세웠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석동과 장동지구에서 주민들이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이 지역과 나머지 지역을 조사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지면적이 약 5만평 정도로 잡아 운동장과 체육관등 부대시설을 하여 도민체전 이상의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입지선정을 위하여 관계 법적저촉여부, 주변환경 및 주민의 호응정도, 교통연계수단, 시종합 계획과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무담당 계장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이 문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금정부 : 사회과장 금정부입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에 대한 대책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10.13선언 이전보다는 불법퇴폐, 변태영업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잔존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뿌리 뽑기식 집중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써 범인성 유해업소의 불법영업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단속반의 편성 및 활동사항을보고 드리면 시․군을 포함한 도의 교체단속을 월 1회 하고 있고, 잠정적으로 특명기동단속반이 도와 경찰청, 도 교육위에서 12명이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상설기동 단속반이 도와 감찰반과 경찰청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범인성 유해업소의 단속을 우리 사회과 직원으로 하여금 월 10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동시 일제 단속을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합동단속반 즉 시청에서 24명, 경찰 12명 등 36명이 월 4회 이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주의 교육 및 결의대회 등으로 건전 영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과 결의대회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년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장과의 간담회 등 자율적으로 불법퇴폐, 변태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유도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채형석 : 환경보호과장 채형석입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계획에 대한 주민민원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생적인 매립 방식을 도입 시설할 계획이며, 매립장 주변지역개발 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감량운동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쓰레기 감량운동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수하기 위하여 '92년도부터 10%씩을 감량목표를 정하여 '94년도까지는 30%를 감량하기 위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계획을 이미 수립하여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책은 주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식물 남기지 않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 범시민 홍보에 적극 주력하겠으며, 일단 버리는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로 2분류하여 수거가 되도록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9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재활용품 수집통을 설치 지원한 후 아파트 관리인이나 자체 부녀회, 노인회 등의 협조를 얻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후 타 지역으로 확산 파급시킬 계획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이나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추진시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시민홍보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들의 관심과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정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우한 마을이라는 용어를 전환할 용의는없느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앞으로 불우한 마을이란 용어를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틈나는 대로 돌봐주기 운동은 어떤 식으로 찾아볼 것인지, 계획성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말 불우이웃과 자매결연 실적은 167세대로서 결연자외 지속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결연대상자 찾아보기를 추진하였고, 결연자 상호간에 편지쓰기 운동을 전개하여 받는 고마움과 돕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보나 유선방송 등의 홍보로 여성지원 봉사자와 종교단체를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영두 : 산업과장 최영두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연과 사유를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지난 '91년 10월 28일까지 입주 업체에 대한 환경성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어서 현재에는 14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입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12일 지정승인 및 국토이용계획 변갱 승인신청을 해서 '92년 2월 6일 지정승인이 되었습니다. '92년 2월 13일 1개월간의 기간으로 해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연사유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농공단지조성 사업비중 지방비 융자분 기체승인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약 10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매입비와 지장물 보상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금년부터 4만 5천평 이상 되는 농공단지는 전체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은 농공단지조성 지방채 여신규제를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도를 통해서 지난 2월 7일에 중앙에 건의를 했고, 지난주에도 시장님께서 직접 건의를 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 전에 시행 가능한 사업을 조기완료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사 설계를 농업진흥 공사에 2월 26일에 의뢰를 해서 3월 10일부터 조사설계가 착수 되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자료 용역을 국비가 약 2억6천400만원의 교부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범위 내에서 입찰을 거쳐서 금월 중에 환경영향 평가자료 용역의뢰를 낼 계획입니다. 또한 3월 18일에 입주 가능업체 14명을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종 입주가능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가계약을 추진한다든가, 자담업체에 대한 선수금 남부협의 등 농공단지 추진에 대한 제반협의를 갖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런 과정을 추진하는 동안에 여신규제가 해제되면 즉시 지방채 약 100억 정도를 기채하여 토지 배상에 들어가서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정류장부지 매각에 따른 교통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공용버스 정류장은 아직 매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 공용버스 정류장의 수용능력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시내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혼잡해서 이전의 필요성은 절실한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이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령버스 주식회사는 '92년 12월 31일까지 차고지 확보조건으로서 현 공용버스 정류장을 사용토록 운송사업 변경인가를 지난해 7월 23일에 한바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차고지 확보하여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실과와 제반 법규를 검토해서 차고지를 이전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시장 개발에 따른 주차장 문제의 해소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동부시장을 중심으로 서산시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고, 또 신규 설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 상가 신축 등이 선행조건이 되겠고, 또 상가 신축을 하자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동부시장내 주차장 설치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 서산시가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공용주차장의 금년도 설치계획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주차장 확보 계획은 중앙천 복개구간에 150대, 서산 의료원 옆 시설 녹지지역에 65대, 장미연립 앞에 45대 동문구획정리 동문동사무소 신축지 옆에 60대, 활성동사무소 1층에 45대로 금년에 약 363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이미 7억7,0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2억원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되도록 조속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중 : 건설과장 윤영중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회도로 개설구간을 국도로 변경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국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도로개설이 완료가 되어야만 이전이 가능합니다만 개설이전이라도 국토변경 요청을 관계기관과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문구획정리 지구의 진입로 개설대책에 다른 부족사업비에 대한 조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금년에 우선 1억5천만으로 당진통 국도 32호선부터 토지매입할 계획이나 나머지 부족 예산 13억원에 대한 대책은 년차적으로 국도비 확보와 시비를 편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목진각 : 도시과장 목진각입니다. 먼저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기본계훈을 광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서산시 구역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했습니다.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은 81,822㎢의 광역계획으로 지난 '90년 2월 26일 도에 제출하여 오늘까지 도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과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건설부 장관이 승인 결정하는 사항으로 자문 및 심의, 실무 검토 과정에서 구역조정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부도심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이 사항은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도심권 조성문제는 추진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결정에 따라 재정비계획에서 검토 입안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세번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지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 도시계획 시설은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에서와 같이 도로 225건을 포함한 292건 325만9,684㎡중 106건 103만3,412㎡는 사업시행 완료되었으며 미집행시설 186건 222만6,272㎡로 이중 도로 148건 74만1,598㎡에 대한 사업비만도 5,086억5,000만원으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전국적인 문제로 이는 시 재정형편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네번째 주택건설 활성화 중장기 계획과 보다 구체적인 행정배려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계획으로 '92년에는 우리 시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 2,448호를 건설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 주택난을 해소해 나갈 생각입니다. 민간 부분은 2,288호 건설하되 주택건설이 시기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건설 물량을 조정관리 하겠으며, 공공부분은 영세민 영구임대 주택 60세대와 근로자 복지주택 100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며, 민간주택 800호 건설계획과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위하여 일반 분양주택 1,488호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은 추이를 보아가며 연구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조계창 의원께서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말로 토목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환지 확정처분 등기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확정측량 및 환지확정할당 분배 등 필수적 처리기간이 소요됨으로 확정측량이 '91년 5월 22일 착수하여 '92년 2월 19일까지 완료 된 까닭으로 본격적인 작업은 이제부터 착수 되겠습니다. 환지확정 작성업무를 4월말까지 마치고, 5월중 환지 확정인가를 받아 6월중에는 환지 촉탁등기 신청토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안정적인 입주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및 관리지침에 입주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서 200만원과월 임차료 3만원에서 4만원 선으로 되어 있어 우리 시에는 임대주택 건립 후에 관리비와 입주대상자 등 여건을 참작하여 안정적 입주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장정일 : 수도과장 장정일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성암 저수지에 대한 행정관리계획과 고풍저수지 상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생활용수 즉 우리 시의 취수원이 서산군에 위치함으로써, 서산군 측의 세원화를 위해 물 값을 요구할 시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성암저수지 행정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서산 농조측과 대호 사업단과의 협의가 되어 성암 저수지 물을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대호 담수호 물을 보충하기 위한 송수관로 625m를 지난 '89년 6월 30일 우리 시에서 매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원수공급량 계량을 위한 유량계 설치를 금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수공급을 위한 경비로서는 전기료 등 최소 경비만 시에서 지불하는 조건으로 협의한 바 현재 대호사업단 측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만히 협의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번째 대체 용수원으로 고려하고 있는 고풍 저수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상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해왔음을 우선 보고드리며, 갈수기를 대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 추진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용수인 서산군 관내의 하천수를 서산군 측에서 세원화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 올린바와 같이 한해시 대호 담수호 물을 성암 저수지에 유입시켜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료 등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서산군 관내 하천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할 경우 본 하천은 준용하천 하류로써, 우리 시에서 취수하지 않아도 바다로 유입되는 자연수입니다. 서산군에서 별도의 물 값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이런 일은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취수원은 '89년 1월 1일 시승격과 동시에 서산군 측에서 관리하다 이관된 서산시민의 생활 용수임을 참고적으로 덧붙여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예상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계속 연구검토하겠으며, 서산군과도 계속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우리 동료의원 다섯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실과장께서 소상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답변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과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과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하신 사항 중에는 동료의원들께서 보충질의하실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이 회기종료일이기 때문에 혹시 미진된 부분이 있으시면 다음 회기에 정식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보고에 관한 사항은 이것으로 종문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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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38분 정회】
【오후 2시 58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2.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신해서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과장 김정부 : 사회과장 김정부입니다.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결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줄이기 운동 파진 5개년 계획(91~95)에 의거 저소득 주민의 자활 능력을 배양하는데 두고 이의 주요골자로써는 장학금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 또는 의료부조대상 자녀중 학업성속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의 선발을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장학기금의 조정 및 관리는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하고, 장학기금은 서산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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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보호 대상자라 함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말하며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생활보호 대상자 또는 의료보조자를 말한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 기타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제4조(장학금의 지급민원 및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적립금의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동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시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 6조(장학금의 지급)
1.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며, 매년 학년 초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년 2회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대상 제외) 제 5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장학생으로 추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4.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을 때
제8조(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
1. 장학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 될 때까지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한다.
2. 장학기금은 서산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제9조(장학금의 재원)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장학금 지급 조례 상정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의 3조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정부에서 학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안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장학금이라는 것은 1인에 한번씩 지급되는 것으로 두번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장학금 기금의 조성 목표액이라고 했는데, 목표액은 얼마이며 목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하는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정 위원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조정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조정위원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다음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본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소득 주민의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무부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를 만들도록 제시한 바가 있는 걸로 압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조금 전 동료의원인 최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소득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 혜택이 법률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 조례제정에 따르는 의견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의견을 개진할까 합니다.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의 학생에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본바와 같이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학업성적이 불량하지 않은 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자녀의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설치목적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현행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 제도가 마을금고도 마을금고가 지역에서 학구별로 설치가 되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소득 전부를 지역개발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분배를 균등하게 해 주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법으로 선정된 단협 또 각종 마을금고, 기타 지역에서 여신금리를 운영함으로써 벌어지는 소득 중에 상당분을 지역에 할해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어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한 예산이나 관계 자금이 당분간 일반회계로 한다고 했지만 여기에 대한 조성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3년에 걸쳐서 서산인재육성 재단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기금의 당변 설립목적은 상당하게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각종 장학재단을 운영하는데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자녀 유학금 지급조례 규정의 제정을 철회하도록 시측에 건의를 하고 인재육성재단장학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진국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정진국 입니다. 지금까지 두의원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이 조명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 정도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정이유의 원 핵심 목표는 저소득 주민을 줄이기 운동이라고 했는데 저소득 주민을 줄이는데 여기 제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부를 잘하는 자에게만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서산시 전체 내에 여기에서 지급할 대상의 숫자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어 본다면 과연 서산시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놓고 지급대상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성적순위를 어떻게 잡고 있는냐가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헌이유의 큰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다 라고 할 때 그때는 제정의 의의 가치가 없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서산시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숫자는 얼마로써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 입니다. 그 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중복되는 반면에 문제점이 있다 라는 제시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가 즉 다른 장학재단에서 우리 거택보호자에게 지급한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우수학생이라 전재했을 때는 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명분만 제시했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의 목표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목표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 다시 말씀을 정돈해 본다면 서산시에 존재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숫자와 거기에서 지급하는 명수를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대상자의 학생수는 몇 명인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금 세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금정부 : 우선 세부약인 사항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말씀을 드려야 당연한데, 지급 조례 공고안이 공고가 된 이후에 장학금 지급 규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미리 드리지 못하여 이해를 돕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의원께서 질의하신 3조에 생활보호대상자로 국한시키지 말고 저소득층을 더 넓히라고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용어라든지 일반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면 2, 3종이 다 들어갑니다. 거택, 자활, 의료부조 등으로 1, 2, 3종이면 거의 저소득층으로서 그 정도의 범위로 국한을 했습니다. 그 이상을 넓힌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사과정도 그렇고, 어디까지 한계를 두어 규제를 할거냐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음에 1년에 일반회계에서 얼마씩 기금을 출연하며 목표액은 얼마냐고 하는 질문은 1년에 2천만원씩으로 5년에 1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조정 위원회의 구성은 지급조례에 나옵니다만 시장을 위원장으로한 실과장으로 조정을 하여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지급 조례는 세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기타 시․군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혜택을 못 받는다 라고 하면 당초의 목적과는 달배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업성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재단의 지급대상은 10/100입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그냥 주기는 그래도 장학금이라고 하는데, 무의미도 하고 해서 70/100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상 80/100이던 90/100이던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것은 최소한 70/100정도로 하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불연이면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여기에서 장학금을 중복해서 줄 수도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핏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면 인재육성재단과의 목적도, 수여대상도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그야말로 불우가정의 자녀들에 주는 것과 또 우수 자녀들에게 주는 것으로써 인재육성을 위한 자녀한테 주기 때문에 10/100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수한 성적입니다. 100명중에 10등이라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재육성에 필요한 사람한데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저소득 분야에 있는 자녀들로서는 이쪽의 장학금을 타기가 많은 숫자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러한 제도가 저희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각 시․군에는 거의 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저소득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현재 1, 2, 3종의 자녀들은 학비를 사실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해서 10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도서비 또는 책가방을 구입한다든지 교복을 구입하는 것 등으로 쓰도록 명목을 붙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는 데, 의를 두고서 제정한 것입니다. 중복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학비가 아니라 장학금의 내부적으로서는 여러가지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정의님께서 말씀하신 지급대상자 숫자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 관내 1,2,3종 중․고등학교 학생들한데 학비지원 대상 숫자가 537명 중에서 과연 우리가 지급 규정을 만들 때 70/100이라고 할 때의 대상자는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필요하다면 80/100도 그렇지 않으면 90/100이상이라고 해서 다 지원될 목적으로 둔다 라면 거의 537명중에 약 90%만 준다면 450여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상의 문제점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실업계 계통의 고등학교들은 수험료 혜택을 받습니다만 인문계로 가는 고등학생들은 한 푼도 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가 제정되면 카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성적순위 관계사항은 인재육성재단은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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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70/100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70/100내지
80/100으로 만들어서 해당자는 거의 해당됩니다. 그러나 아주 불량한 학생은 제외를 시키는 것도 장학금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치 않느냐 해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장학재단과의 중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말씀은 만약에 10/100이내에 드는 우수 장학생이 저소득층에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을 탔다 라고 할 때는 중복을 회피해야 되겠습니다. 공부를 못하더라도 많은 학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답변 다 끝났습니까?
- 사회과장 금정부 : 예. 그렇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매년 2천만원씩 5년이라고 하면 1억인데 1억 가지고 10/100을 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가는 사람은 형식에 그치지 몇 명 안 되겠다 이렇게 보고, 우선 지난번에 인재육성재단을 설립을 할 때도 도지사가 충청남도에 각 시․군이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설치목적을 지역관발에도 두고, 포괄적으로 뜻이 크고 함축성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해서 서산시의 경우 세수결함이 수천억원대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성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상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를 잘 하는 사람만 주어 인재육성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의 재원이 우리가 해 주는 재원이 6억 당초에 서산시장이 승인을 할 때 문화공보부에 승인을 받고, 교육부의 감독 하에 실현적으로 서산시의 사업계획으로 제출이 될 때에 상당히 미미한 걸로 압니다. 우리가 6억을 한다면 사회 저변에서 조성되는 금액이 최소한도 2/3정도 12억이 되고 우리가 6억을 줬다면 형평이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1억만 사회에서 모금이 되어 승인을 받아 시에 신청을 함으로써, 우리는 2억을 주었습니다. 또 금년에도 2억이 지출된 걸로 압니다. 내년도에 또 2억을 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6억원을 주고 사회에서 들어 온 것이 현재에는 1억원 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만 7억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당초 설치한 목적대로 따라서 한다면 10억은 초과할 걸로 아는데, 이 기금 중에서 우리가 2천만원씩 출연을 해서 구태여 만들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도 효과약인 면이 있지 않겠나 건의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우수 학생에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혜택이 많이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실효성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의 자녀의 대상을 선별할 수 있도록 정해서 생활보호대상자중 지원을 해야 하는 대상에 있는 사람의 자녀는 퇴학이나 정학처분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다 고루 주도록 조례를 바꾸어 서산시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 조례의 정관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정의원 질의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이왕에 의회에 상정된 것이니까, 우리 무언가 한번 집고 넘어가는 것이 후세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것 같아서 문맥상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서산시에 존재하고 있는 기성 장학재단은 성완종씨가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서산시 인재육성재단에서는 10/100에 해당하는 자에 준다고 했는데, 성완종씨는 100분의 30을 준다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분의 40의 서산시에 존재하고 있는 우수한 학생한테 어려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0/100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70/100이상을 준다고 할 때 여기는 전체를 다 준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왜, 40/100은 기히 존재하고 있는 장학재단이 지급하고 나머지 문제는 서산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나간다고 할 때 70/100이상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숫자가 다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본항 제3조를 보면 우수한 장학생 또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이란 내용이 있는데 차라리 우수한 자를 빼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준다 라고 할 때는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조의원 질의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본 사업의 취지가 서산시에 의해서 시장의 발상으로 올린 것이 아닌 것 같고, 도에서 온 공문의 첨부물을 보아서,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만이 유독 다른 시․군이 하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말씀에 장학금이라기 보다 공부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장학금이라 할 필요가 없이 저소득 자녀 지원금이라고 하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또 여기 2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면 거택보호대상자, 또는 자활보호대상자를 말하면 저소득주민이라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의료 부조대상자라고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1, 2, 3종이 전부 통합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어의 정의가 무엇인지 어째서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또 그리고 그 뒤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중복되어 있는지 이것의 용어를 정리해서 고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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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의원 거수」
- 의장 이재병 : 박의원 질문하십시요.
- 박영웅 의원
- : 과장님 답변 중에 2,000만원씩 향후 5년간 적립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행 년도가 5년 후가 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김정부 : 이것은 이자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따져서 주도록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 박영웅 의원
- : 제4조에 보면, 지급액은 적립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적립이 되면 2,000만원의 이자로 우선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지회과장 김정부 : 그것은 이자수입을 놓고 조성을 별도로 하도록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적을 때는 아무래도 3년 이상은 지난 다음에 약 6,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박영웅 의원
- : 그렇다면 1996년~1997년이 되어야 장학금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00만원이나 3~4천만원으로는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이고, 향후 4년에서 5년 후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정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자연발생적인 소득향상으로 인해 저소득 주민이 상당히 줄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3년~4년 후에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도에서 시달된 준칙 때문에 상정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과장 금정부 : 작년도 저소득 주민 자연감소율이 약 12%가 감소했습니다. 약 107가구가 3종에서 탈락해서 자연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해 좋은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4년에서 5년 후면 상당한 숫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굳이 도에서 내려온 것을 안 밝힌 이유는 의원님들이 이 간제를 결정해 주셔야 할 간제로 서두에 의도적으로 제가 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준칙을 놓고 여러가지 검토해 보았는데 인재육성재원과 연계해서 이것이 향후 3년에서 4년 후에 얼마만큼 저소득 자녀들한테 도움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저희 시로서는 지급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사회복지의 모든 행정이 복지 측면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할 때 일단 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최의원 말씀하십시요.
- 최은우 의원 : 제가 지금 질문하는건 제8조 1항을 보면,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라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97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조례로 결정된다면 '92년도 사업이라든가 '93년도 전업은 -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92년도부터 실행해야 되는 문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한다면 5개년으로 1억이 목표입니다. 1억을 목표로 '92년도부터는 1억의 이자를 일일회계에서 5년 후부터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같이 5년 후부터 한다는 것은 아니잖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사회과장 김정부 : 저도 이 문구를 고치려고 시비를 한참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장기 기금 쪽으로 넣어준다는 뜻입니다.
- 최은우 의원 : 그러면 매년 2,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다는 듯입니까?
- 사회과장 김정부 : 그렇습니다.
- 최은우 의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사회과장 김정부 : 손의원님께서 대상자녀의 정학․퇴학에 관한 정관 개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것은 느끼는 사항입니다. 줄려면 기왕이면 1, 2, 3종 안에 드는 모든 자녀에게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관 개정은 고쳐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의진님께서 말씀하신 10/100과 30/100은 타 장학기금 재단에서 주기 때문에 우수한을 빼라는 것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만, 빼고 다시 조정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저희 관내 서산시․군에서 보면 약간 적고 크게 주는 재단들이 31개가 파악되었습니다.
- 윤찬구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윤의원 말씀하십시요.
- 윤찬구 의원
- :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1인당 장학금이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또 향후 5년간 적립한 2,000만원씩 1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70/100이나 80/100에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사실만을 가지고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정부 : 지금 순서대로 답변이 안 되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다는 예정금액은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자발생이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따르는 1억의 이자를 가지고 과연 70/100~90/100이 되는 모든 저소득 자녀들한데 다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던가 어떤 방법을 지급 조례에서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조의원님께서 생활보호라는 용어가 두번 들어가 조금 이해가 상충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준칙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빼야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의료부조자는 줄여서 이해가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좋은 말씀하셨는데 원활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오후 3시 30분 정회】
【오후 3시 47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의석을 정영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 종결에 따른 표결을 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거수」
- 의장 이재병 : 예. 손연복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서산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 주기 의한 시책으로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측에 기회를 주고자 본 안건을 10회 임시회까지 보류를 동의 신청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께서 10회 회기에 다시 상정할 것을 조건으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 의장 이재병 : 리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성약하고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지금 손연복 의원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가하시는 분 거수로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
「다섯 의원 거수」
보류동의에 가하신 분은 다섯분으로 보류동의된 것을 선포합나다.
【오후 3시 48분】
3. 서산시 모자복지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모자복지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입니다. 서산시 모여복지 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4월 1일 법률 제4121호로 모자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심의사항이 시․군지방모자복지위원회로 위임됨에 따라 서산시 모자복지위원회를 설치코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 모자복지위원회를 '92년 상반기중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서산시 모자복지위원회의 기능 및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는 모여복지 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보호대상자의 결헌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변경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끝으로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모자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 1조(모자복지위원회의 설치) 모자복지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에 모자복지위원회를 둔다.
제2조(목적) 이 위원회는 모자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모자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모자복지 사업기본 방향 및 정책과 도의 시행계획에 따르는 당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결정,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변경 및 중지에 관한 사항
③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모자복지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모자복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모자복지 관련 종사자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서산시 모자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거수」
최은우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4조 3항 2호에 보면 모자복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라고 했는데 모자복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가 어떠한 자가 풍부한 자인지 알고 싶고 모자복지 관연 분야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직원을 뜻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리고 제5조를 보면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못박혀있습니다만, 3년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규칙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면 최은우 의원님께서 3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4조 2항 모자복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란 모자복지법에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함을 전적으로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복지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라 하는 것은 모자라 하면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사는 부녀자에 한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식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엄마와 아이들의 생활실태를 누구보다도 소상하게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풍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모자복지 관련분야 종사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민가, 아니면 일반 기사자인가 이런 것을 말씀했는데 모자복지관련 분야 종사자라는 것은 여기에 뜻을 둔 공무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은우 의원 : 제9조에 보면 위원의 수당이라고 해서 위원회에 출석할 때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위원회의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가정을 돌봐주고 모자가정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가정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위원들을 부를 때 시 예산이 되었던, 시비가 되어 있든, 국비가 되어 있든, 도비가 되어 있든 위원들 한해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 9조는 삭제할 의사가 없는건지, 또 삭제해도 될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최의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자복지법이라는 모법에 의해서 저희가 나열한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임의로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은우 의원 : 이치를 생각할 때, 모든 단체가 모든 위원회가 그 지역에 맞게 봉사를 하기 위해 개발위원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청내에서도 모임이 많습니다만, 봉사하기 위해서 조직된 모자복지 위원회라고 알 고 있습니다. 모자복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모자가정을 돕기 위한 모임인데, 그 사람들을 출석할 때 수당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지금 말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이 모자복지법에 관한 운영 위원회를 두는 조례는 모법 제6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부칙에 보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위원회의 조직, 운영,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법이 아니라 명으로 정했는데 모여복지 위원회 운영조례를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 대통영영도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의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에 따르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걸로 아는데 우리 최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라고 했는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은 모법 6조에 나와 있어 중앙 위원회와 도위원회와 지방자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이 법에 따르는 운영, 규칙, 재정사함은 대통령영으로 정해져 있는데, 서산시의 모자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모법도 적용되지만, 이 설치 조례안 제정안 제정은 대통령영에 따라서 어떠 어떠한 영으로 어떻게 둘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 라고 설명을 그렇게 했다면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6조만 법에 따라서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모자복지법 제6조를 보면 위원회는 보사부장관이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특별시, 직할시 및 시․군․구에 모자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위원회의 조직, 운영, 심사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오늘 만드는 이 조례는 모법 제6조를 적용해서 위원회를 두기 위한 방법으로 설치 조례안 제정은 대통령영에 따라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차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윤찬구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윤의원 말씀하십시요.
- 윤찬구 의원
- : 모자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란 조항이 없는데, 여기 조례안은 왜 연임을 두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했는데 이 공무원이란 것은 어느 공무원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단서 조항에 복지관계 담당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공무원하면 전체 공무원에 통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삽입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어떠한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진한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차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찬구 의원
- : 연임조항은 왜 그런지요? 자꾸 위원의 위촉을 하기 어려워서 연임을 시켰는지 시행령에 보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 박영웅 의원
- : 겸장!
- 의장 이재병 : 예. 박의원 말씀하십시요.
- 박영웅 의원
- : 모자복지위원회 설치조례제정안인데 저희가 '92년도 예산을 세울 때 10명당 2만원씩 해서 80만원의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정되는 오늘 상정된 제정조례(안)을 어떻게 해서 기 예산에 넣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조사 기준에 '91년 12월 31일 현재이고, 결과보고는 7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심의 의결해서 통과시켜 드릴 때는 기히 모자복지위원회가 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통과해 드렸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이 법안에 통과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되어 금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해서 예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모자복지법 모법 상에 약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모법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그러면 도에서 모자복지사업지침의 공문이 언제쯤 내려왔나요?
- 가정복지과포 조정순 : 박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모자복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도 준칙이 '91년말 시달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준칙이 시달되지 않아서 금년 2월달에 부여복지계장이 적에 회의를 가서 준칙을 시달하고 와서 그때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미리 이러한 것을 할 것이다 하는 내시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렇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과장님께서 나중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안으로 봐서 검토할 사안이 아닌데 잘라서 질문을 하죠. 모법 6조에 의해서 되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항이나 모법 7조 또 8조 모자복지 상담원이 있는데 조례의 4조를 보면 위원회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 위원은 시행령 제8조에 모자복지 상담원해서 시장,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 상담소에 모자복지 상담원을 둔다 라는 규정하고, 상담원하고 위원하고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설치안을 만들 때는 모여복사법의 제7조나 8조에서 말하는 상담원을 편의상 위원회라고 구성을 했는지, 아니면 모자복지 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원을 두도록 모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소를 모자복지위원로 바꿔서 두려고 한 것인지 또 위원이 상담원으로 같이 봐도 되는 건지, 모법에 따라서 이 위원회의 설치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냐, 아니면 위에서 정해서 이 모자복지 조례를 시달로 지침을 주어 그대로 만드는 것이냐를 설명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모자복지모법에 의한 설치조례를 실정에 맞도록 제정해서 활용토록 하는 지침 시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렇다면 상담소에 위원을 두는 것은 상담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위원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모법에 있으니까, 가상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모법에 의해서 시실정에 맞는 조례와 규칙에 준해서 만들어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 손연복 의원 :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인의 시장은 모자복지법에 의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과장님이 오늘 대신 나와서 이 법 제정을 위한 제정은 이미 공포되고 시행되었습니다만 이 조례를 설명했는데, 시장을 대신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위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에 따라서 제 6조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지, 그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상담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담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위원을 둔다 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모법을 정할 때 대통영영으로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그렇다면 공포한 대통영의 시행령에 별도로 이 위원회를 두도록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녀복지법에 따르는 위원회 설치는 정하고 있지만,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담소를 두고 상담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담소나 상담위원을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위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위원회를 분명히 정해주질 안해서 의원님들이 묻는 것은 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을 적법한지 안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조의원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지금 손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가지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뒤에 첨부되어 있는 부여복지사업 지침에 이 지침에 의해서 시에 적절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침 내용을 가지고 이 조례안 하고는 상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산시에서는 이 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나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침대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 손연복 의원 : 지침서가 우리한테 시달된 것은 추진요영 실태조사한 것 하나밖에 없지, 우리 의회에 자료 제출한 것은 없잖아요? 지침서가 어떤겁니까? 뭘 지침이라고 합니까?
- 조계창 의원 :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은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침은 충청남도에서 하달된 것이니까, 서산시장은 이 지침을 참고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조례안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맞습니다.
- 조계창 의원 : 그러니까 굳이 지침가지고서는 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오후 4시 20분 정회】
【오후 4시 35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들은 모자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도 6월후 상반기에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설치가 서산시도 여러가지 모자복지에 관한 모법적용과 그에 따르는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음 회기까지 의결을 보류코자 동의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손연복 의원께서 다음 회기까지 보류동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 박영웅 의원
- : 재청입니다.
- 의장 이재병 : 거수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거수하는 의원 : 4」
네 분이 거수하셨으므로 보류하는 것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4시 40분】
4.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제안설명과 개정안, 도에서 내려진 준칙, 그리고 참고자료 또 별도로 보조자료를 유인을 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개청과 더불어서 '89년도 1월 1일자로 조례 제58호로 제정이 되어 오늘날까지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고 이번에 세 번째의 개정이 됩니다. 두 번째의 개정이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90년 12월 5일자로 조례 208호로 해서 개정이 되었던 겁니다. 개정내용은 대부요율의 개정였습니다. 토지의 경우 '90년 12월 5일 두 번째 개정이 되기 전에는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100을 대부요율로 하던 것을 50/1000으로 내려서 인하 조정하는 개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부료도 인하 조정을 해야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 실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평정 가격을 개정 전에는 현실화가 되지 않은 지금의 땅값과는 거리가 멀은 토지등급 가액으로 표준을 삼아했던 것을 개정 때 건설부 장관이 최근에 공시한 지가 공시가격으로 해서 요율을 적용해라 했기 때문에 이 공시 가격은 현실화에 어느 정도 맞는 높은 가액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요율을 1/100에서 50/1,000으로 내려졌지만, 대상된 당해 재산가액에 평정하는 방법이 아주 다른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가액으로 대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 최저는 개정전보다 171%, 최고는 745%까지 한꺼번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료의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불향조정을 하고자 여러차례 지역실정을 도와 중앙에 건의를 했었고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준칙이 내려와 이것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끔 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간에 준칙에 의해서 지난 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공고도 했으며, 거기에 의견서를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 2월 19일에 시조정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거쳤습니다. 대부받는 사람들의 웅크렸던 것이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회에서도 바로 심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된다 라고 보면 대부료 인상률의 상한선이 한정됩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171%에서 745%까지 올라갔던 것이 불과 10%에서 30%이내로 하향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규정을 '90년 12월 5일에 소급 조정을 하도록 되어 그 동안에 대부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운불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부칙에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아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 대통령영 제13553호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된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시 공유재증조례도 개정시행토록 '92년 1월 11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충청남도지사를 경유 시달되어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겁니다. 주요 골여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90년 12월 5일자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일부 지역의 공유재산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간제점이 있슴으로 대부료의 산출액이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등하지 아니하도록 대부료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3조의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2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년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 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한다. 산출 내역은 유인물에 가름하겠습니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90년 12월 5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결정에 적용한다. 아까 말씀대로 재작년 12월 5일 이후로 소급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된 가격으로 대부료납부를 한 분들은 공식에 의해서 나온 액수를 공제하고 내진액수를 대부료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식을 가지고 나온 액수만 받고 나머지는 환불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부과는 했는데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공식에 의해서 나타난 액수만 재 통지를 하여 납부토록 합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성약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에서 제정이 되어 작년 12월 31일자로 도에 이첩이 되어 도에서 지난 1월 6일에 저희 시에 이첩된 준칙입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서산시의 고유재산관리 조례가 62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나열을 했습니다. 이중에 17페이지를 보면 제 23조 대부료 및 사용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정되는 것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 23조 1항은 대부료,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50/1000으로 한다. 그리고 공용, 공공용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25/1000으로 한다. 2항은 경작목적으로 한 경지는 50/1000으로 하던지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에 25/1000등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다음에 제3항을 보면 광업의 경우 50/1000을 부과하고 4항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40/1000으로 한다 해서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이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40/1000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5항은 산림법 시행령으로 목축업을 한다든지 조림을 할 때는 10/1000을 적용하라는 내용이고 6항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은 25/1000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 (조례 제 58)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 208호) 199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의 32페이지는 지난 2월 19일 시정조정 위원회에 부의했던 내용을 참고토록 게재를 했고, 페이지 36은 저희가 공고를 했던 사항을 유인을 해서 드렸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시유재산 현황으로써 총 624필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 공공용 재산이 525필지이고, 공용재산이 45필지, 대부도 할 수 있고, 매각도 할 수 있는 잡종재산이 54필지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 대부료 비교예시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읍내동 139-8, 69㎡로 위치는 서산농협 앞에 있는 전 장미집으로써, '90년 12월 5일 개정 전의 대부료를 보면 192등급으로 ㎡당 52,200원으로 면적 69㎡로 환산하여 10/100을 적용하면 360,180원이며, '90년 12월 5일 개정 후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당 13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면적 69㎡로 곱해주고 25/1000로 하면 224만2,500원이 됩니다. 무려 개정전보다 622%가 상승한 대부료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에 500%가 넘었을 때는 (25%+증가율-500%*0.005)로 적용하면 45만2,420원이 됩니다. 그러면 오른 금액이 얼마냐 하면 당초보다 125.6%로 하향조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라는 내용이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마지막 페이지에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금액이 얼마가 된 것인가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54필지 잡종 재산 중에 대부 가능한 17필지를 전부 부과를 했는데, 면적이 1,568㎡에 대부료가 3,332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제 23조 2에 의해서 적용하여 내놓으면 1,399만 7,000원이 추정액 입니다. 그러면 경감되는 것이 1,932만 4,000원으로 전체 3,332만 1,000원 중 약 58%에 해당됩니다. 부과를 17필지 3,300만원을 부과했었는데 얼마나 받았느냐면 필지수로는 9필지, 금액으로는 774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부과액의 24%에 지나지 않았는데, 일시에 올림으로 인해서 조세 저항을 발생하게 하는 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 이대로 해서 한다고 보면, 단시일 내에 전부 징수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과를 시켜주시어 주민들한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소상하게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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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의원 없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 5명」
다섯분이 거수로 찬성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5시 10분】
5. ①서산시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②서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서산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룡 : 세무과장 박상룡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조건을 상정해서 퍽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서산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제정조례안건에 대해서 제정이유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 107조와 관련해서 '91년 12월에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 79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유공단체에 대해서 지방세를 면제토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 의용군 동지회, 대한 무공수훈자회 등 8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방세에서 과세 면제대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감면이 필요하므로 금번 시행령개정시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사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비영리 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계속해서 면제조치가 필요하고 또 국가유공자 단체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료 등 수익사업을 통해서 단체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면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에 과세를 했던 것은 관내에는 국가유공단체가 상이 군경회, 군경유족회, 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자회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자가 한 명씩 계시지만, 현재 조례로써 면제를 하고 있는 단체는 대한 상이군경회 한 곳 뿐입니다. 읍내동 479-1번지, 지목은 대로 52평 정도로 종합토지세로 본다면 9,97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극소한 액수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재산을 조성하는 관계로서는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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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 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면제대상) 제 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 3조(면제 신청)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신청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제 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은 저희가 공고를 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4일에 공고한 내용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심의 의결로써, 저희가 자체에서 제정한 심의결과를 첨부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안건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사업소재산할을 부과(사업소의 연면적 330㎡이하는 해당 없음)함에 있어 '84년 12월에 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 그동안 3.3㎡(1평)당 50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91년 12월에 1㎡당 152원으로 준칙안이 시달이 되어 시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 248조 제 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당 250원으로 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세법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함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사업소에 재산할의 세율을 1㎡당 152원에서 1㎡당 25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은 서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서산시 시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0조 제 1항 제 1호 "사업소 연면적 1㎡당 152원"을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내용이 간단하여 설명을 성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도 저희가 공고한 내용이 되겠으며 2월 12일에 공고한 것입니다. 다음 장은 심의를 한 결과를 첨부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에 사업소세 부과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100평 이상 되는 사업소가 94개소 있으며 면적이 7만874㎡(21,467평)으로 152원으로 환산을 해서 부과한 것이 1,077만2,000원이고, 이번 개정되어 250원으로 상승된 요율을 적용한다면 1,771만8,000원으로 차액이 약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약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조의원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국가유공자권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것 중 목적에 지방세법 룡행영 제 79조와 지방세법 제 7조 1항의 친정이라고 하셨는데, 시행령 제 79조와 지방세법 제 7조 1항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해 주십시요. 또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세무과장님이 설명한 제정안이유서는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모양인데, 밑에 개인으로 단체에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구인을 말하는 건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의 계속 면제조치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 제정이유의 조건으로 봐서는 단체를 하는 것 같은데, 국가유공단체는 과세 대상인 불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도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괄호하고 (대한지원 단체 측면에서)계속 면제조치 필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의장 이재병 : 다른 의원 질의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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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의원 거수」
박영웅 의원 말씀하십시요.
- 박영웅 의원
- : 유공자단체 시세관련 조례중에 부칙에 적용시한이라고 있는데 왜 '94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세 조례개정안 중에 개정에 대해서 작년 12월 31일에 개정을 해서 의결이 되었는데, 불과 두달만에 또 개정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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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 없음」
없으시면 세무과장 일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포 박상룡 :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 79조는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대통영영으로 되어 있는 범단입니다. 법 제 107조 1호에서 대통영영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하는 자를 말한다 라 해서 제 26항에 국가유공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 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 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자 수훈회해서 '91년도 12월 31일 신설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의원께서 질의하신 단체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를 지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대상이라고 한 것하고 비과세 대상면제 대상하고는 구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미 부과된 사항을 면제를 시켜주는 사항이고,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를 않는 것으로 당초에 때는 내용으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의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정했느냐 하는 것은 그때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하다가 사안이 변동이 되면 연장을 하던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만 하고 또 연장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한데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때 당시 준칙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나, 내무부에서 시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법하고 맞도록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손연복 의원 : 조금 전에 박의원이 지적했듯이 지난 12월에 우리 의회에 바로 한달도 안되어 수정해야 될 사항을 잘 몰라서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적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의회가 적어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모든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조에 면제 신청에 시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바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에 한한 것이고, 단체는 제정이 없어서 하는 것이예요?
- 세무의장 박상룡 : 이 사항이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계속 면제신청을 받는다고 할 경우 작년도에 신청했던 것을 올해 또 다시 그런 사항을 신청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고, 변동사항이 없는 이상 신청을 안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직권으로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3조는 개인에게 하는 것이고 이번에 제정하는 것은 단체냐, 아니면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시장은 직권으로 대상임을 알 수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본 법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단체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겁니다.
- 세무과장 박상룡 : 단체냐, 개인이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 손연복 의원 : 모법에서는 제 3조와 같이 개인이 신청하고, 또 아니면 시장이 알 수 있을 때는 즉시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데 지금 서산시 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 조례를 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혜택되는 면제 신청을 조항 제 3항를 넣었느냐 아니면 단체도 똑같이 개인과 같이 할 수 있는데, 또 다시 면제조례를 만들어도 되느냐 이겁니다.
- 세무과장 박상룡 : 이것은 단체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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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한 분위기로 청취 불가」
- 최은우 의원 : 질의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주 영세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토론을 성약하고 서산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표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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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거수」
여섯분 의원이 가를 표하시어 2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를 마치느라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림시회는 지난 개회식에도 말씀드리셨지만, 금년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가 되어서 퍽 뜻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궁금해하던 광역상수도 수원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의원들께서 현지를 살펴보시고 또 의원 발의 3건과 시장 제안 8건 조례를 개정하는데 의결을 해 주셨고, 또 퍽 질문이 날카로웠던 부분이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더 나은 서산의 건설과 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행정의 민주화와 또 의원 여러분께서 성숙한 의회 운영을 해 주시면서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한 모든 안건은 다 처리되었으므로 제 9회 서산시 임시회는 오늘 이것으로서 폐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5시 33분 폐회】
○ 출석의원 (7명) :
○ 참석공무원 (16명) :
- 부시장 김동구,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문화공보실장 안광내, 총무과장 이은우, 새마을과장 조병영, 세무과장 박상룡, 회계과장 김기현, 시민과장 한봉전, 지적과장 이완선, 사회과장 김정부, 환경보호과장 채형석,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산업과장 최영두, 건설과장 윤영중, 도시과장 육진리, 수도과장 장정일
○ 배석공무원 (16명) :
- 공보계장, 체육청소년계장, 부과계장, 재산세계장, 징수계장, 세외수입계장, 관재계장, 사회계장, 의료보장계장, 위생계장, 가정복지계장, 관리계장, 토목계장, 시설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