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13일(월) 14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임덕재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금년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것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맡은 임무중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5일간이라는 정기회의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되 수 있을 것인가를 미리 기획해 주실것을 당부말씀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4분】
1.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안
- 위원장 임덕재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의회의원의정활훈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제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동분서주,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제산시의회 제9회 림시회의가 오늘 개의돼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자신이 출석하여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금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의원님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등의 지급규정이 변경되었기 상위법에 맞도록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은 안 제2조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의원님들에게 연간 종전에 140만원 지급하던 의정활동비는 매월 35만원씩 지급하고, 지급일은 서산시 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안 제3조에 회의수당은 의원님들께서 의회의 회의라든가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해서 출석한 경우에 한해서 출석일수 1회당 5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 제1항에 출석일수의 계산은 회기중 제4조 제1항에 출석일수의 계산은 회기중 법령이라든가 조례등의 규정에 의한 직무 수행상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2항에 의원님은 위원회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의회에 출석하여 직무를 수행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 의원님들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원님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할때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의회의 회의참석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에 따른 여비기준은 기존 유인물에 의한 별표1과 2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성배 : 전문위원 홍성배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의 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7월 1일 대통영영 제14703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서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령에 의거 적정하게 조정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에 있어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1문1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김환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환욱 위원
- : 제5조 1항 여비지급인데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했는데, 의장의 명없이 국내 또는 국외에 여행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가능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김환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에서만 의결되어도 공무로 인정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 윤찬구 위원
-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거 의원여비의 지급이 변경되었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지방자치를 완전실시하는 마당에 모든것이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무부나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세워 연간 140만원씩 지급하던 의정활동비를 매월 35만원씩 지급하라는 예산지침에 따라 의회에서 조래를 개정한다는 내용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아니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편성지침이란 것은 내무부가 정하는데 내무부장관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규정을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대로 한다는 말씀이지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주요골자가 "가"란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의원에게 140만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가"란에 예산지침에 따라 의원에게라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보면은 거기에는 예산을 35만원씩 주도록 하는 것은 시행령 규정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시행령 규정에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주요골자 내용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한다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주요골자를 뽑는데 문제점이 약간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항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원안에는 그 사항이 안들어갔습니다만, 그 사항이 나온 것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국내외 출장여비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 했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은 별표 5에 보시면, 지방의회의원 : 국내여비 지급범위 15조와 관련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고, 그 밑에 또 지방의원에 대한 국외여비 지급범위도 나와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추어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맞춘다고 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이라면 의회 의원들의 여비는 어느 직급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서기관 직급이고요, 의원님들은 일반 사무관 직급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의 비고란에 보시면 3에 근거가 있어요. 3에 보면은, 국내외 여비규정에 개정으로 위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이 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국내외여비 조정비례에 따라 조례로 정해서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군, 자치구 1등급, 2등급만 나와 있어요. 1등급, 2등급 중에서 뒤에 보시면 여비규정에 가급, 나급, 다급,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예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외여비의 경우는 나.다. 라를 조정한 것이지요.
- 윤찬구 위원
- :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한것은 의원은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의해서 정한다고 했는데 의원들의 직급이 공무원들의 어느 직급에 해당되나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안건 성격상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없습니다」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훈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없습니다」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부외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