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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5.11.15 수요일)

제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15일(수) 17시 50분 개의


의사일정

1.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2.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부의된 안건

1.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2.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17시 50분 개의】

위원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 총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어제 1차 회의시 종결을 짓지 못한 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득불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회의도 변함없이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1분】

1.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2.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위원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1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어제 질의와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없습니다」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입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본 위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공유재산 매각 관리변경 승인의 건,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건 등을 여러가지 면으로 살펴볼때 어제 회계과장께서 구시청사를 매각해서 동편 청사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또 총무국장께서 구시청사를 매각해서 짓는다고 했습니다. 답변이 틀리고 있으며 또 본 위원의 소신은 근시한적으로 구 시청사를 매각해서 청사를 짓는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분명하게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그러면 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상훈 위원
: 우상동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신 윤찬구 위원님에서 하신 의견을 존중하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을 드립니다. 저는 찬성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문제를 원만하게 푸는 방법론으로서 동관 짓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승인을 해주고, 구시청 청사를 매각하는 관계에서는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추후에라도 하게 되면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구시청청사 매각관계는 다음 정기회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하면 어떤가 하는 의사를 밝힙니다.
박영웅 위원
: 위원장!
위원장 문기원
: 예,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웅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토론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이 찬.반토론이 나왔는데, 중간에 윤찬구 위원이 회계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들어보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림 먼저,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하시는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박상룡 : 회계과장 박상룡입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총무국장이 보고드린 것은 삼각관계, 즉 구시청을 팔아서 동편 청사를 짓는 것과, 경찰서와 연결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시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구 시청사를 팔아서 동편 청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구 시청사의 사무실을 놔두고, 동편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누가 보든지 어제 설명 드린대로 저것을 같이 저쪽에다 놓고 여기도 짓고 하는 것을 병행해서 같이한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꼭 저것을 팔아서 여기에 사업비를 넣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것을 팔면서 이곳을 짓는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쪽의 사무실이 있는데, 그쪽을 안쓰고 이쪽에다 짓는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를 것이 아닌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박영웅 위원
: 경찰서 관계가 구 시청을 매각하지 않고 두었다가 경찰서가 거기를 달라고 하면, 만약에 교환이 된다고 볼적에 그것을 병행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박상룡 : 아까 삼각관계를 총무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것입니다. 내용적으로 경찰서와 구시청과 동편 짓는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삼각관계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게 되면 별 무리는 없지요.
회계과장 박상룡 : 가능할것 같습니다. 경찰서 경무과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항을 확인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꼭 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면적관계 때문에 얘기를 해요. 거기서는 500평을 더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길래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고, 제가 그것은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아마 그렇게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것을 가지고 서로가 차이점을 상쇄는 않되더라도 뭔가 부족되고 남는것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게는 안될것 같습니다 했더니 알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것 보니까 어느정도 가능성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찬구 위원
: 구시청사옆 부시장 관사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박상룡 : 같습니다. 부시장 관사는 동수가 5동있는데 저희들이 해드린 자료 5동안에 들어갔습니다. 구시청사 안에 있는 부시장 관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찬구 위원
: 여기에 서장 관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양새가 갖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써 이 건하고는 연관된것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뤄져야 됩니다.
회계과장 박상룡 :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서장관사도 200평정도 된다면서요.
회계과장 박상룡 : 서장관사가 169평인가 이렇게 됩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까지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하고 붙어있잖습니까? 참고로, 경찰서가 교환이 된다고 하면 저아래 공동묘지에 있는 8,000평 그게 앞으로 땅이 상당히 좋아질텐데 지금 현재 갑갑하다고 해서 5,000평이나 주고서 교환한다고 하면 안될것입니다.
회계과장 박상룡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주어도 집을 지을수도 없고,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져 가지고 도시계획이 갈라졌어요. 도면을 살피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집을 못짓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어서 그것은 안되고 한다면 구시청자리 그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외에 시가 가지고있는 땅중에서 혹여 대치될만한 땅이 있나요?
회계과장 박상룡 : 없습니다.
박영웅 위흥
: 구획정리한데 서령고등학교 앞에
회계과장 박상롱 : 자기들이 대지를 구하는데 3,000평이상 있어야 된대요. 시내지역에서 3,000평 이상을 구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상훈 위원
: 구시청사 매각관계는 연말 정기회까지 보류를 시키고 삼성아파트와 문화원에 접한 사유토지 취득에 관한 건은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기원
: 방금 우상동 자원님으로부터 구시청사의 매각에 관한 부분은 보류시키고, 삼성아파트 39평형 12세대의 매각과 토지의 취득재산만 승인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 동의에 재청합니다.
박영웅 위원
: 삼청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그럼, 본건을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찬구 위원
: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위원장 문기원
: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고,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셔서 거수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거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구시청사 매각은 의결을 보류하고, 삼성아파트 39평형 12세대의 매각과 토지취득 승인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없습니다」함)

구시청사 매각은 의결은 보류하고, 삼성아파트 39평형 12서대의 매각과 토지의 취득은 승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불출석위원(0명) :

  • 없음

○ 참석공무원(1명) :

  •   회계과장 박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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