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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4차 본회의(1995.11.18 토요일)

제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11월 18일(토)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안

2. 서산시 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3. 서산시 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 관한 건

7.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관한 건

8. '95추곡수매에관한건의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안

2. 서산시 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3. 서산시 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 관한 건

7.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관한 건

8. '95추곡수매에관한건의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어제까지 3일간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저 답변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시정할 부분을 망설임없이 시정이 되어야 할것이며, 신선한 조언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쪽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과 공무원들에게 다시한번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이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 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안, 서산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5년도 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승인의 건,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14일 최광식 의원외 4인으로부터 '95년도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서산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안

의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덕재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덕재
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안은 지난 11월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는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5년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이 변경되었기 이에 맞도록 서산시의희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간 140만원 지급하던 의정활동비를 매월 35만원씩 지급하고 지급일을 공무원 보수지급일로 규정하고 회의수당을 위원회 회의를 포함,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0,000원을 지급하며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서산시의회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본조례 제정으로 페지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질의와 토론 그리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안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중결을 선포합니다. 그림,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목정 제1항, 서산시 의회의원 의정활훈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2. 서산시 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3. 서산시 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재경
: 의사 일정 제2항, 서산시 시립도서관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원
: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기원
입니다. 지난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안,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발전을 위한 시민의 최대 숙원사항이던 시립도서관이 현대그룹의 지역협력사업으로 준공됨에 따라 도서관의 설치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도서 및 향토자료 기타 지식 정보자료등을 비치하여 시민이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도서관 위치는 서산시 읍내동 528-14번지에 두며 정보및 문화교육 센타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관장하며 도서관의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서산시시행도서관의 설치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운영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질의와 토론 그리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경과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각하고자 하오니 이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지역사회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시립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효과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복사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중 도서관 이용자 및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관외대출을 할 수 있으며, 열람도서와 대출도서가 망실 또는 파손을 하였을때 변상토록 정한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조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립도서관의 사용료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 심사중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할때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곳에 위탁하는 도서는 위탁자가 보관하고 있던 귀중한 자료일텐데 궂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의 질의에 위탁되는 도서가 불은 도서일 수도 있기때문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해 놓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과 소수외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로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도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서산 시립도서관 설치 및 정원 승인에 따라 시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본청에서 1명, 대산출장소에서 9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새로 신설되는 서산시 시립도서관 정원 1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대한 규정 제21조와 서산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정원증원과 관련하여 시본청 및 대산출장소 정원중 10명을 감원하고 새로 신설되는 서산시 시립도서관 정원 14명을 증원하여 서산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일부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개정하여도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 및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째로, 다음은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사

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하고 생산적인 복지증진을 한한 종합복지센타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시민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복지관의 사업종류는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등 6개 복지사업으로 하고 복지관은 시장,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한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때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및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타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와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위탁하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의에 위탁이든 직영이든간에 국비에서 30%, 시비에서 50%가 지원되어야 하기때문에 운영비외 절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사업수입은 어떻게 처리되는가의 질의에 위탁자가 직접 수입으로 잡아 자체사업에 사용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토론은 없었으며, 소수의견으로는 앞으로 종합복지관도 위탁되어야 할것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 시립도화관 설치 조례안, 서산시 시립도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건에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의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립도화관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 관한 건

7. '96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관한 건

의장 김재경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제7항,'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원
: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기원
입니다. 지난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친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에 관한 건과,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4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쳐 심사를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며, 먼저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능률향상과 종합민원실 설치로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서산시 읍내동 490번지에 997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으로 '96년 2월부터 '97년 2월까지 1년동안 공사비 29억원으로 시청 동별관을 신축한다는 내용입니다. 본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써 동별관증축공사는 ·구 시청사 매각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매각전망이 다소 불투명하다 하겠으나,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특히 1층에 종합민원실 설치로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질의와 답변으로는 구시청사를 매각하여 동별관을 신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시민이 보는 양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무실이 있는데 또 사무실을 짖는다는 여론이 있을수도 있고, 또한 사무실이 산재해 있어 이를 매각하여 대체 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과 본시청을 자주 증축만 할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본청사의 신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터인데, 동별관을 신축하는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보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의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청사를 신축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일은 없을 것이나 다만, 시의 여러가지 여건상 여의치가 못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하여 시민공청회를 거치는등 시민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보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본 청사를 신축해야지 낡은 건물에다 덧붙여 동별관을 신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구 시청사 매각과 연계하여 동별관을 신축하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나, 현재 협소한 사무실의 해소차원에서는 증축이 되어야 한다는 찬성토른이 있었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구 시청사를 매각하여 등별관을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95년 9월 7일 용도폐지된 구시청사와 삼성아파트 39평형 12세대를 매각하여 대체재산 조성확보와 시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고 문화원 및 객사대지와 접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행정목적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처분재산은 구 시청의 대지2필지 8,598㎡와 건물 5동 3,937평, 탈사 84㎡,그리고 삼성아파트 39평형 12세대를 매각하고 토지2필지 625㎡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써, 시재정 확충 및 대체재산 조성예산확보 목적으로 '95년 9월 7일 용도폐지된 구시청 및 삼성아파트 잔여세대 39평형 12동을 매각하고, 문화원 및 객사대지와 인접한 사유토지 2필지 625㎡를 장기적 차원에서 공공목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구 시청사 및 삼성아파트 매각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전망이 불투명하다 하겠으나, 원안대로 승인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심사중 주요결의와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시청 청사대지가 지목상 지가가 상승될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현재 등록전환 신청등에 있으며 매각시 차칠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구 시청사를 궂이 매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관리비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나 시청 동별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은 아니며, 구 시청사를 놔두고 동별관을 신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나, 구 시청을 어떠한 경우에라도 매각은 곤란하므로 구 시청의 매각부분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히 처리하기 위하여 보류시키고 삼성아파트의 매각과 토지의 매입은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구 시청사의 매각은 보류시키고, 삼성아파트의 매각과 토지의 매입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5공유계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96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들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이틀에 걸쳐 심도있거 심사를 하고자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심을 하셨다는 점을 강조말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임덕재 의원 거수)

임덕재 의원님 나오셔서 이의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의원
: 현재 비좁은 청사내의 상황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안목으로 100년은 못내다 보더라도 최소한 몇십년은 내다보고 청사의 준공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경
: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였는데도 지금에 와서 이의를 하는 것은 소수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에 의한 방법으로 거수를 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 거수)

예,정진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95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반대읜견을 제시한 임덕재 의원에 대한 동의의 찬성여부 때문에 성립의제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해를 구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의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5분· 속관】

의장 김재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임덕재 의원님께서 표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

예,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95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처분대상 대상중 구시청 청사의 매각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 삼성아파트 39평형 12세대의 매각과, 취득 재산중 토지 2필지 625㎥의 취득은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95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처분재산 대상중 구시청 청사의 매각은 심도있게 처리키 위하여 보류시키고, 삼성아파트 39평형 12세대의 매각과 취득재산중 토지 2필지 625㎥의 취득은 승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8. '95추곡수매에관한건의서 채택의 건

의장 김재경
: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추곡수매에 있어 농수산부의 쌀수매 계획량이 작년 수매물량인 1,050만석보다 90만석이 적은 960만석으로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수매가 10%이상 요구등 쌀생산 농민요구사항을 국회에 건의코자 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광식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의원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95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서 채택을 위하여 쥐지설명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재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U.R타결과 WTO협정 체결로 우리외 800만 농민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축.수산물의 세계화의 부방비로 인하여 우리의 주소득원이며, 주식인 쌀마저도 외국쌀에 의하여 붕괴될 처지에 있는 상때에서 쌀생산 농민에게 영농의욕과 희망을 북돋우기 위해서 올해 추곡수매는 반드시 쌀생산 농민의 요구가 수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쌀생산 농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95년도 추곡수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94년도 수매가 동결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13.7%와 생산비 상승을 고려할때 최소한 10%이상 인상하여야 합니다. 둘째, 쌀생산 농가의 소득보장, 안정적인 쌀생산 기반유지, 쌀값 계절 진폭허용등 쌀정책 수행을 위한 최소 물량을 금년예상 생산량의 3,305만석의 1/3에 해당하는 1,100만석과 대북쌀 지원으로 정부 비축물량 부족분 100만석을 감안할때 1,200만석 수준이 되어야합니다. 셋째,WTO협정 위반에 따른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할때 U.R에서 허용하고 있는 직접 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수매는 정부 비축물량 확보선에서 수매하고 차액물량에 대하여는 직접 지불을 실시하여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시중금리, 물류비를 감안 쌀값의 계절 진폭을 최소 15%이상을 허용 쌀의 민간 유통기능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설명한대로 '95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서가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에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충분한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의포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95년도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서 탐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6일간의 회기가 오늘로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김기흥 시장님을 비록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16명) :

○ 참석공무원 (15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총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유제동,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부녀상담실장 조정순, 축산과장 박영진, 산림과장 유재희, 교통행정과장 조당환

○ 배석공무원 (1명) :

  •   의회계장 이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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