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환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모쪼록 안목 있는 식견과 지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환성
-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김택진
의정담당 김택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10억 5천63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7천7십만 5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회 사무국에는 상용직원이 4명으로써 인부임 단가가 지난 5월부터 일일 32,220원에서 37,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상용임과 주휴수당, 연차, 유급수당,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용직원이 매월 지급되던 시간외 수당이 없어지고 매월 10만원씩 급량비를 지급 하게 되었으며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본봉의 50%의 명절 휴가비가 신설 되어 당초 예산대비 8백50만 5천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국직원 합동 연찬회에 따른 예산입니다. 지난 2004년 4월 자매결연을 맺은 부천시의회 사무국 직원과의 합동 연차회를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에 대한 정보 교환과 양의회간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상호 우의를 다지는 장으로 삼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는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간 양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여하여 대천 한화콘도에서 합동 연찬회가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사 운영비입니다. 우호 교류 및 협력 의회와의 각종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경비로써 초청장, 홍보물 인쇄, 현수막, 상패 등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와 물품, 장비 임차료 등 행사의 원활한 취지를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시책으로써 충청남도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결정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하기 위해 수고하는 시군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여 폭넓은 선진의정활동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의원님들의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시군에서 연간 1, 2명씩 연수를 추진하고 있어 금번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외빈 초청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 의회 의원님들께서 중국 합비시 인미대표의 상무위원회 초청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안휘성 합비시를 다녀왔습니다. 상호국제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하반기에 합비시 인민대표 상무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초청 방문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로써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보상금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조례 와 서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운영조례가 지난 4월 24일 시행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회의수당 자문료와 입법 ㆍ법률 고문수당으로 6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과 함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예산으로써 내실있게 집행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김택진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남기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세출예산 개요에 대하여는 의정담당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보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소관 예산규모는 기존 예산대비 7.2%인 7천7십만 5천이 증가한 10억 5천1백63만 2천원입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일용임부임 부족분 850만 5천원과 사무국 직원 연찬회 위탁 교육비 6백만원, 우호협력의회와의 행사운영비 3백만원, 의정자문료 등 보상금 6백2십만원으로 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홍남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 부족분 8백50만원이 일반 부서에서도 있는 건가요?
- 의정담당 김택진
의정담당 김택진입니다. 집행부 일반 부서 말씀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어떻게 바뀐 건가요?
- 의정담당 김택진
일일 단가가 당초에는 32,220원이었었는데 37,000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37,000원으로
- 의정담당 김택진
예.
- 한규남 위원
- 일용직은 다 똑같죠?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 규정이 변경된 건가요?
- 의정담당 김택진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건가요?
- 의정담당 김택진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 이철수 위원
-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것인가요?
- 의정담당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32,220원은 2006년도 우리가 정기 예산 편성 할 때 기준이었었고 금년도 정부 노임단가가 변경되면서 다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최저임금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 의정담당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7,8,6급 그 분들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 의정담당 김택진
그건 아닙니다. 상용직원들에 한해서...
- 이철수 위원
- 최저임금에 걸려서...
- 의정담당 김택진
네, 여러 가지 상용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요.
- 이철수 위원
- 금액의 갭이 상당히 크네. 전체 시에 있는 거예요? 의회만 있는 거예요?
- 의정담당 김택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상용직원들이 그동안 시간외 근무수당을 줬었거든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것이 폐지되고 매월 10만원씩 급량비가 추가로 지급을 하게 돼있고, 그동안 일반직들만 주던 설명절 추석명절에 본봉의 50%의 명절휴가비가 신설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상용직원들에 대한 복리 후생비 차원에서 많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급여규정은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급여규정 시정보고...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래도 의회에 급여규정에 있는 것을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꿔야 할꺼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급여나 수당관계는 전국 공무원에 대해서 법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가문제는 매년 당해연도 예산 편성이 전년도 9월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단가이고 노임단가는 매월 1월1일자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편성 체계가 이런식으로...
- 이철수 위원
- 그것은 그런 최저임금의 가드라인에 걸려서... 그런 것을 반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간외 수당을 대체해서 주기 위해서 일반 임금에 포함해서 준다는 얘기죠? 의정담당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 의정담당 김택진
상용직원들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것이 금번에 단가 상향조정과 함께 신설된 목이 급량비 매월 10만씩 급량비하고 또, 설 명절과 추석명절에 본봉의 50% 명절 휴가비가 신설이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5%? 50%?
- 의정담당 김택진
50%입니다. 명절휴가비 본봉에...
- 이철수 위원
- 본봉에...
- 한규남 위원
- 상용들도 본봉이 있나요? 일당으로 따지는 거 아닌가요? 일일로..
- 의정담당 김택진
본봉은 우리가 지급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수로 상용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여기서 본봉이라는 것은 나눠서
- 위원장 김환성
- 한달평균을 내서
- 의정담당 김택진
예, 평균 월급여를 해서 그것에 대해 50%...
- 한규남 위원
- 본봉이라고 해서... 상용직원들은 본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의정담당 김택진
저의가 계산 할 때는...
- 위원장 김환성
- 일용직들은 자치단체장의 임의로 임금이나 수당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의정담당 김택진
예, 그렇게는 안 됩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단계적으로 정부에서 실시를 하는 거 같아요.
- 이철수 위원
-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규직이 지시에 의해서...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그렇죠. 일용은 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죠.
- 이철수 위원
- 우리가 규칙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예, 보통 단가조정을 할 때는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아무이유 없이 정부노임단가를 벗어나서 하진 않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한규남위원 거수)
- 위원장 김환성
- 예, 한규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새로 넣은 거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 의정담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좀더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이 합비시 5박 6일을 다녀왔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이 나왔으니 3,000만원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죠? 체류를 어디서 하는지 같은...
- 의정담당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빈초청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5박 6일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약간 여유 있게 계산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몇 명으로 계산한 거죠?
- 의정담당 김택진
20명으로 계산을 했고 또 추가로 일본 전자정 의회와의 교류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합비시뿐만아니라 일본 전자정하고 중국합비시와 같이 돼 있다는 얘기에요?
- 의정담당 김택진
일단 합비시 위주로 계산을 했고, 여분이 생길 경우 전자정과의 교류관계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곳에 항공료도 포함이 되었나요?
- 의정담당 김택진
합비시하고는 항공료만 자부담으로 하고 체재비는 저희가 일체를 부담하는 것으로...
- 위원장 김환성
- 첨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전자정에서 전자정장하고 의회의장님과 공무원 한 분 수행원 그렇게 오셔서 지난번 의장님과 만찬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전자정정장과 의회의장께서 우리에게 제안을 10년 이상 마늘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호 협력이 끊기지 않고 우호협력이 더 발전 하는데 자기들 입자에서는 같이 자매결연이라도 맺어서 더 내실 있게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마늘도 자기들 행사할 때 와서 한국의 6쪽마늘을 팔고 우리 행사 땐 자기들의 마늘 같은 농산물을 판매를 하며 제대로 교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집행부에도 했고 의회에게도 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한번 발전 시켜보자 얘기가 됐어요. 그런 추진문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9월 달의 마늘축제 때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전체 초청 하는 것으로 검토 해본다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한 거 같아요.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참고적으로 전액경비 부담과 차량제공 등 기타 부담을 하는 것은 상비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중국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주시의 경우 수십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더 넣었고 다음에 저희들이 합비시에 가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의원님들께 일정이라든가를 점검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었는데 이번에 서산시에서 교류협정체결을 하기 전에 사전에 상호 전자정과의 교류가 항공료까지 부담을 한 교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집행을 하더라도 예산 지침을 오버해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돌발상황을 대비해서 해놓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부탁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서 잘 모르는데 그 전에 의회간 교류라든지 협력체결된 것하고 또 우리시와 협력체결 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하나 알려주세요.
- 의정담당 김택진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한규남 위원님 국제교류 외빈 초청여비가 약간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질문 하신 거 같은데 답변 되셨나요?
- 한규남 위원
- 이상없습니다. 전자정까지 같이 되어있다니까. 전자정과 우리랑 교류 맺은 것도 모르고, 전자정 의회에서 누가 온지도 모르고 우리는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의회랑 종전에 얘기된 사항을 전혀 모르는 사항이니까 이번 합비시 방문 밖에 모르니까요.
- 위원장 김환성
- 그렇죠. 그래서 약간 과다하게 계상 된 거 같아 질문드린 거 같은데 답변이 되셨죠?
- 한규남 위원
- 예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환성
-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입니다. 시군의회 직원 연수 참가비는 아까 설명 하신 거 같은데 몇 일간 일정을 잡아서 계상한 거죠?
- 의정담당 김택진
한 7박8일, 10일 이내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은 시군에 대동소이하겠네요?
- 의정담당 김택진
시군의회 협의회 사무국과 다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주관은 시군의회 협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시군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 의정담당 김택진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주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시군의회직원들을 한명씩 보내라 하면 같이 보내는 것으로...
그런데 의원 국외연수비보다 훨씬 비싸네요. 더 좋은데 가시는 모양이죠?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국외여비가 있기에 본예산에 2,000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해외교류관계라든가 국제교류를 하게될 때 의사국 직원들이 해외 나가는 것이 집행부보다 더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몇 백 만원이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부족하면 같이...
- 이철수 위원
- 의사국 직원들이 다른 실과보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좋은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우리 의원님들보다 여러분들이 못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환성
- 다른 집행부 예산보다 의회사무국 예산의 경우 보는 시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과다 계상된 부분 같은 경우는 염려가 되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국장님과 의정담당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우리 이철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 것은 이렇게 해놓고 다른 실과에서 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 합니다.
- 위원장 김환성
- 국장님이하 의정담당 참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