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06월 26일(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1. 2007.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4.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임덕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담당 김을래입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03분】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임덕재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 맹영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맹영옥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세입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경등을 정리하고자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총 예산 규모 4,071억 6,392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8,491만 9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임덕재
- 맹영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2.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임덕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윤규
- 의원 총무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제결혼, 이민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에 맞는 지방자치 시책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공무원증을 공무원증과 보안카드의 기능을 겸한 카드 교체 발급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숙직수당을 일직수당과 같이 인상하여 형평성 유지와 사기진작 차원의 숙직비를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07년도 6월 30일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혁신전담 한시정원을 1년간 연장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담당부서에 총 정원 범위내 간호, 보건 직렬을 배치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으로 노후 생활자금 대출시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의 정관 변경이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사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8.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기업투자유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임덕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임설빈
- 의원 산업건설 위원장 임설빈입니다.
지난 6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근거 마련과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준범 의원
- 의장!
- 의장 임덕재
- 예. 신준범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발언입니다.
따라서 신준범 의원님께서는 신상에 관계되는 사안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신준범 의원입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 다루시느라고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생동하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은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섰습니다.
우리가 지난 2006년 12월 21일날 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하면서 미술관과 복지센터에 대한 위치 선정에 대해서 논란하면서도 의회 승인을 했습니다.
이랬던 문제가 지난 언론을 통해서 재검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했었고 이번 회기 중에 예산안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논란 끝에 명칭 변경을 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추경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다루면서 많은 걸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하던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라고 번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들 의사결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에게 분명한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의결을 해 준 제 자신도 우리 시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문제는 단지 의사일정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뒤돌아보면서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가 왜 오류를 범하게 됐는가를 뒤돌아 반성하고 또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훈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다루면서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의사결정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자신부터 반성하고자 생각을 했고 정말 반성하는 기회로 만들자 앞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번 기회를 기와로 삼아서 우리 서산시의 미래를 위한 의사결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자라는, 이런 취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서 설명을 드리면서 전혀 반성의 의미가 없다 도대체 우리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잘못해놓고 번복하면서도 반성 한번 해보지 않는 또 다시 예산서를 올려놓고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 사안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12월 21일 의회 승인 때 복지회관 위치의 문제 아니다 라는 의견을 의회에서 냈습니다.
또 미술관에 대한 문제는 2003년도부터 서산에 미술관을 짓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도 그 문제 제기는 계속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사결정한 부분에 오류가 생겼다라면 왜 오류를 범했는지를 분명히 찾아야 될 것입니다.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똑같은 오류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제 자신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고 의회에서 의원활동하고 있는 것이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산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라면 정말로 의사결정의 잘못된 부분의 반성을 통해서 더 좋은 의사결정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의사결정에 잘못된 부분에서 책임을 묻고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금에 와서라도 번복을 하고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더 올바른 행정으로 가기 위한 방향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계속 제기 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재검토를 해 주시고 또 또다시 의사결정에 독선적으로 아니면 아집으로 결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술관 59억원 들여서 미술관을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술관과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을 재검토 하겠다면 근본적으로 위치만이 재검토가 아니라 근본적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제기 됐던 문화회관의 비좁은 문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의 비좁은 문제 지금 우리가 짓고자 하는 미술관, 문화회관과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도서관 현재 가지고 있는 도서관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검토는 당연히 현재 가지고 있는 도서관과 연관해서 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한 지금 비좁다고 얘기하고 있는 문화회관과 연관해서 미술관을 검토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위치 변경만 하자고 합니다.
또한 위치 변경도 집행부 내부에서는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옥녀봉 교육청 옆 땅을 결정 해놓고 그것을 용역하겠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 12월 21일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의원님들이 위치의 타당성이 없다라고 계속 제기할 때 우리 집행부 설명은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예산 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이번에 결정이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승인 안해 주고는 못배길 정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6개월 전에 확보가 안 되면 예산 반납 할 수 없다는 상황에서 지금에서 위치 변경합니다.
그러면 위치 변경한다면 예전 설명한 대로라면 지금 예산 반납 다 해야 됩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한 교육청 옆에 땅을 확보해놓고 그 땅으로 안가면 다른 땅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안 됩니다.
- 의장 임덕재
- 신준범 의원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번 의회 승인 받는 방법과 이번에 승인받으려 하는 방법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번에 오류를 범했던 그 방법을 지금 또 와서 그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 합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 예산 확보됐다고 해서 쓸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말고 이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시민토론회를 거쳐서 미술관 정말 우리 서산시에 미술관을 짓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먼저 결정하고 위치결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함께 복합건물로 떨어져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도서관과 문화회관을 재검토해서 연관시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 시민과 함께 고민을 통해서 재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 정말로 서산시의 미래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번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신준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의 관심은 곧 시민의 관심이요, 소리입니다.
신준범 의원님의 발언을 참고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35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홍남기
- 석낙서 조만호
- 의정담당 김택진 의사담당 김을래
- (서산시청) (29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가기천
-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김선구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 지적과장 류제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농림과장 김영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 개발과장 이인수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 보건과장 이원우 의무과장 서성석
-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생태환경사업소장 김일상
- 사적지관리사업소장 김도형
○ 방 청 인(3명)
- 6.25 참전유공자회 회장 김연창 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