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6월 19일(화) 오후 01시 35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멀리 출타중이라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6분】
1.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안녕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입니다. 우선 항상 저의 도시건축 행정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임설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2호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5월 8일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서 정비하고 2006년 8월 17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을 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먼저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용도 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1페이지 아래에 변경된 용도분류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5번을 보시면 개정하기 전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건축법의 개정으로 변경 후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과... 뒷장 2페이지 되겠습니다. 종교시설 두 가지로 분류를 했단 말씀드리고 또 2페이지 6번이 되겠습니다. 판매 및 영업시설은 종전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이라고 했었는데 분류체계가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7번, 8번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분류되었다는 말씀드리고 8번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은 10번 교육연구시설 , 11번 노유자 시설, 12번 수련시설 이 세 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19번에 공공용시설은 23번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류된 체계에 따라가지고 건축법이 바뀌니까 우리 조례도 분류된 체계에 따라서 바꾸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 9조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건축선의 1m 이내의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 이내의 변경 및 건축물 배치변경 등을 추가하고 기타 택지면적을 현행 20% 변경에서 30% 변경까지 완화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가운데에서 일부 선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를 변경 할 때는 그동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해야만 변경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완화해서 회의를 않고서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즉 토석채취는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는 현재 3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서도 300㎥ 이하에서 500㎥까지는 500㎥이하까지의 부피의 토석은 채취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됩니다.
다음은 나번 개발행위거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관리지역에서는 현행 300㎥이하 인데 500㎥ 이하까지 변경 완화를 하고
다음은 농림 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현행 20,000㎡미만에서 30,000㎡미만으로 완화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20,000㎡까지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30,000㎡까지 확대해서 완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는 분할제한 면적은 60㎡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상업지역의 재래시장 건폐율을 현행 60% 및 70%이하에서 90%이하까지 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동부시장과 같은 재래시장의 경우 그동안 시장내에서 건축을 할 때는 보통 60% 건폐율을 60% 내지 70% 였습니다만 9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심의 대상안건의 심의 대상 의결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써 관여된 경우에는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척, 회피규정을 63조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 대책지역 등이 아닌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 10,000㎡미만의 소규모 공자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중소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그동안은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공장 등을 건축 할 때 10,000㎡이하일 경우에는 난개발이라 해서 허가가 안됐습니다만 이번엔 이것을 풀어서 10,000㎡ 이하일지라도 공장건설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려고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문구상 우리말로 다 풀어서 조례규정을 해설을 고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형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 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농림지역 관리지역 상업지역 내에서의 개발 행위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상ㆍ하한선을 정하여 절차를 완화하여 왔으나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범위를 확대 완화한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 지며 즉 상업지역내 재래시장의 건폐율을 현행 60%부터 70%이하에서 90%이하까지 완화한 것은 재래시장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상점을 육성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환경 정책 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 등이 아닌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10,0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 그동안 중소기업자들이 요구해온 사항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해왔고 상위법이나 기타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재래시장 및 지역 업체 상권보호를 위하여 대형 마트 입점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환성 위원
- 아까 설명하실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경미한 행위’에 현행 300㎥이하에서 500㎥이하로 변경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현행에 300㎥이하의 개발행위가 됐었는데 500㎥로 확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데 설명 하실 때 300㎥에서 500㎥이하까지 한다면 설명대로 하자면 300㎥이하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게 아니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토석채취 있지 않습니까? 자갈이나 모래를 채취 할 때 도시지역이나 자연환경보존지역 또 지구단위구역 이 세 가운데를 빼고 그 외 지역에서는 그동안에는 300입방미터이하만 가능했습니다. 허가 안받고 하는 것이...
그런데 500입방미터 이하로 올렸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먼저 설명대로하면 100㎥나 얼마는 안 되는 것으로 설명하신 거 같아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닙니다. 300㎥이하는 되기 때문에 100㎥이하도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렇죠. 300㎥이하가 되죠. 그것을 500㎥이하로 높게 조정이 된 것이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네, 그러니까 500입방미터 이하는 다 되는 것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면 현재 건물이 지어있는 것도 되는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토석채취를 대부분 새마을 사업이니 해서 하천이나 어디에서 허가를 받고 토석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모래같은 것... 그런데 소소한 것은 허가를 안받고 채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현재로 개발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해도 경미한 행위 같은 것은 먼저는 그런 것이 된 것은 괜찮은데 농림의 개발 지역을 20,000㎡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소급을 해서 늘릴 수 있나요. 30,000이하로...개정이 됐다고 하면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네, 그렇습니다. 지금 15조 관계가 개정되면 종전에는 20,00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림지역에서 공장을 짖는다, 농업용 공장, 창고 이런 농산물 이런 것을 지을 때 2만 제곱미터 한 6천평밖에 안됐었는데 앞으로는 30,000㎡ 9천평 정도 되니까 추가로 10,000㎡ 더 허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소급이 되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네, 기존 것까지 소급이 되는 것입니다. 완화되는 것이죠.
- 김환성 위원
- 기존 것도 포함해서 3만까지 할 수 가 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네,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많이 완화가 되었군요.
- 김완경 위원
- 결론적으로 개발환경이 완화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지역 영세상인이나 상권의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는 방안을 두어야 한고 했는데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여기에 대형마트 얘기는 안나와 있지만 대형마트 관계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도시계획으로 하는 방법 면적이 30,000제곱 면적구분이 있습니다.
10,000제곱미터 그러니까 면적이 3,000평 이하로 볼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마트를 할 때도...
30,000평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 기반을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기반은 시장군수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3천평 이상서는 제안을 안받아 놓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3천평 이하는 허가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 허가가 가능하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면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형마트는...
- 김완경 위원
-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러니까 3천평기준에서 이하냐, 이상이냐...
이상은 시에서 안 해 줄 수가 있고 이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대형마트를 영세상인이나 우리 재래시장을 위해서 큰 마트가 들어온다면 상인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하고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설빈
-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모철순 위원
-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이마트 건에 대해서 녹지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가예상지를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했을 때는 제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른 지역으로 설계를 한다고 하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다른 지역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는 상업지역에 하느냐 녹지지역에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상업지역중 그렇게 넓은 곳을 없을 테고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제곱미터 기준에서 이하는 인허가로 하고, 이상은 도시계획으로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으로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시장의 재량권이다라는 것입니다. 10,000㎡이상 할 때는 건축넓이가 아닌 땅 넓이입니다.
10,000㎡이상으로 할 때는 시장의 재량권입니다. 장단점을 보아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것으로 반려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동부시장을 수백억을 들여 개량하고 있는 도중에 허가를 해주면 서로 모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위반을 못한다 해서 반려를 한 것입니다.
이번 건은 10,000㎡가 넘습니다. 20,000㎡도 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려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래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3시 56분】
2.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행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지역경제과장 최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조업 업종별 집적화를 통하여 산업구조의 현대화를 기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2 입주 토지에 대한 분양차액 및 임대료 지원을 분양 및 임대금액의 50% 이내로 지원하고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공장신설 및 증설시 50억원이상 투자금액의 2% 이내로 지원하고 서산시 기업 조례 제 9조의 4, 5에서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 훈련비 지원은 신규고용인원으로 20명을 초과한 일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3억원 이내에 지원하고 조례 제 9조의 6 기반시설지원은 소요사업비의 50%이내에서 기업당 2억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최창용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업투자유치 관련법에 의거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그동안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운행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 내용 중 외국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인근 시군과 비교 검토한바 동일하거나 확대 적용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서산실정으로 봐서 이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당진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이것이...
그렇죠? 거의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기업을 하겠다고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지금 대산의 MMA사가...
- 김완경 위원
- 예, 한가운데 지금 신청이 들어왔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신청은 아직 안 들어오고 공장의 건축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이 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김완경 위원
- 다른 기업은 없고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아직까지는...
- 김완경 위원
- 다른 지역 당진이나 공주 인근 태안 같은 곳의 다른 지역도 외국인기업이 들어온 곳이 많이 있어요? 실태는 파악했나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회사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산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격요건도 엄격히 제한해서...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당진이나 태안 쪽에 인근에 외국인 기업이 들어온 사례가 있냐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리가 최초로 들어오는 거네요. 당진이나 다른 곳도 조례는 했지만 혜택 본 예는 없네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아직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우리 외국인 기업이 고용인원이 얼마쯤 되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MMA사가 73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73명이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부담하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설빈
- 모철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위원 입니다. 여기 3쪽에 교육 훈련보조금지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교육훈련기간은 얼마정도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교육훈련은 6개월 정도 됩니다.
- 모철순 위원
- 6개월 정도...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김환성 위원
- 과장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개정을 하셨겠지만 이게 웬만한 공장을 짖는데 시설비라든지 투자금액이 50억이 넘는데 웬만한 공장을 지어도 50억 정도가 다 들어가는데 만약에...
도비가 몇 프로 지원이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국비 75%, 도비 11.5%, 시비 11.5%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저의 지역에 앞으로 중국과 교류가 되어서 그쪽 지역으로 혜택을 주어서 한꺼번에 수십 개 기업이 몰려온다고 하면 저의 자립도를 봐서 50억이상 투자 시설하는 기업에 현재도 여러 가지 지원이 많거든요.
토지 분양 차액이라든지, 고용 보조금 이라든지, 시설보조금이든지, 교육지원보조금이라든지, 기반시설보조금이라든지 그러다보면 한 기업 쪽에 2억, 3억 지원한 부분이 많은데 과연 서산시 자립도로 해서 국비 지원도 있겠지만 우리 지방 자립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것도 배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원을 해주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준다면...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정액지원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꼭 예산 범위 내에서...
- 김환성 위원
- 우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고 국비, 도비로 달라고 하면 주나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아니 국비가 75%이니까 추경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2억원을 확보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우리시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 지름길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렇게 하면 좋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업의 유치를 하기위해서 조건을 부여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그런 것을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업이 몇 개 들어온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기업이 몰려올 때는 잘못하면 우리가 조례로 정한 것이 큰일이 나지 않나하는 우려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김환성 위원
- 재정적으로 자립도도 약하고 하니까 문제가 될 소지도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타 시군보다는 저의 시가 높은 편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대비도 해야 하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용 지역경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