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6월 20일(수) 오전 10시 40분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 선포에 앞서 임설빈 위원장님께서 개인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본회의장에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 세출예산 중 목변경, 부기변경, 사업변경,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다만 2007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페이지 종합검토 의견 사항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여건으로 최근 지속되는 원유 값의 상승과 달러화 약세가 국내 수출기업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복지 분야의 의무적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미분양과 8.31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거래량 급감으로 세수 결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지난해부터 양여금사업이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제도가 신설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원 구조라는 말씀드리고 따라서 서산시의 안전한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제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국ㆍ도비 및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세수증대에 노력하는 한편 긴축재정으로 시 재정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 분을 정리하고 증가된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자체세입자원과 2006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체육시설 사용료 1억 7,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1억 2,9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전입금 17억 등 세외수입이 증가되었고, 균특보조금 5억 2,8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농촌정주개발확충 사업비 1억 6,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외 1건 3억 2,400만원 등 27억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45억 3,200만원이 증가된 564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에서는 국고보조금 등 5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영업 및 영업외 수입 20억 6,300만원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타 회계 건설보조 공사부담금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 102억 4,8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57억 7,300만원등이 증가 하여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27.7% 증가된 726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는 1,501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56억 5,400만원보다 3.1%, 즉 45억 4,000만원이 증액 되어 법적ㆍ의무적경비와 시급한 경상적 경비 예산을 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감소가 있었으나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등이 증액되어 사업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49억 8,700만원인 3.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보조사업에서 6억 5,000만원이 감소했으나 자체사업 97억 7,500만원인 22.5%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57억 5,300만원이 증가한 726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주요 세출예산의 실과별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중 적체바다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의 경우 2006년도 2천만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2007년도에 당초예산에 4,788만원을 계상하고 금번 추경에 3,30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민간 경상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수질환경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림과 예산 중 일반보상금에 계상한 720만원의 농촌관광전문가 양성지원 사업과 충남 쌀 택배비 지원사업비 4,2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과 기타 보조금에 계상된 6,600만원의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비와 민간위탁비에 계상한 8,375,000원의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축산해양과 예산 중 일반보상금에 계상한 1,000만원의 법정가축전염병 이환축살처분 매몰보상비에 대한 설명과 민간이전비로 계상된 2,400만원의 젖소농가 헬퍼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과 예산 중 시설비로 계상된 잠홍 1통 소교량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삭제한 사유와 시설비목중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균특회계 5억 8,240만원을 감액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환한 이유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로교통과의 경우 운수업체 보조금 중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2억 8,1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민간자본 보조로 계상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차량지원비 4,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중 당초 경상적경비에 계상된 자동차 부품 개발사업 연구개발 분담금 2,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항목 조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과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2,000만원을 민간 경상적 보조사업비와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비로 중복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상수도 사업소의 경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상이전비 중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 위탁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이유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서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의하여 민원처리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317쪽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증액 시킨 이유가 뭐죠?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민원처리과장 박영호입니다. 건축업무 대행 수수료는 금년 4월 24일 서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에 따라서 건축 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 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주면 허가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로 지급 하던 것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건축대행업무 수수료를 건축사 회장과 협약을 체결해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조례 수수료를 지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4월 24일 개정된 것이 2007년도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대가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지니어링대가 기술사 시간당 노임이 263,837원으로써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시간당 32,000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업무수행 소요시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330㎡미만이면 대행 하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3시간... 많게는 300,000㎡ 이상일 경우에는 48시간을 봐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허가업무냐, 사용승인 업무냐, 또 허가사항 변경 등의 업무냐에 따라서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을 해서 대행업무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 750만원보다 약 2,164,7000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이건 공공건물을 지을 때 업무대행 시키는 것인가요?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일반 건축 허가되는 사항은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일반 건축물 대행 수수료가 아니잖아요. 이게 일반 건축물 짖는데 다 대행 시킨다?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다 대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든지 용도변경허가라든지 현장조사하고 검사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종전 공무원들이 한 것을 전부 건축사에게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할 때는 20%의 대행업무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고, 사용승인이나 현장검사 할 때도 100% 주도록 되어 있고 대행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전엔 건축물 허가든지 준공을 모두 공무원들이 했었는데 이런 것이 전문성이 없다고 건축에게 업무대행을 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것은 업무의 양도 있지만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해서 사용승인까지 모든 책임을 그 사람들이 지기위한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워낙 여기저거 건물을 지으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독하며 업무를 다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건축사에게 업무대행을 시키는 건가요?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공무원 쪽에 속하겠네요.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 대신 그분들은 그것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던지 사용승인을 하든지 잘못됐을 경우엔 법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또 잘못했을 경우에 처벌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단 더 정확하게 되어있다고...
- 김환성 위원
- 총체적인 것은 실과에서 나중에 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대행 시켜서 마지막까지 준공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우리 실과에서 나가서 담당실과에서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아니 담당 실과는 우리 민원처리과에 있습니다. 각종 허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과 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민원처리과에서 나중에 어느 건물이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준공까지 허용할 때까지 건축사에 대행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점검 하는 것은 민원처리과에서 최종적으로...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사후관리만 저희 들이 합니다. 다만 사용승인 허가와 사용승인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에 서류상의 어떤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만 저희 들이 하는 것이죠.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 박상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000만원을 올리셨거든요 이것을 어디에 쓸 목적이고...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도에 전국 민원행정추진상황 종합평가결과 저희 서산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따른 상사업비 4,0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통합민원발급기를 사고 여권분소가 설치되었습니다만 여권분소 스캐너를 하나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민원인의 환경 개선을 위한 소파나 의자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것이 상사업비 받으신거라 했죠? 그런데 꼭 이런 물품 취득비 쪽으로만 다 써야 되요? 다른 쪽으로는 집행이 안되나요?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이것은 민원행정 종합평가를 받으면서 주 목적이 민원실의 환경개선 또 민원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사업비의 20%범위 내에서 경상적경비 선진지 견학 그런 것으로 쓰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것을 보니까 통합민원발급기라는 것은 그런대로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민원인 소파나 의자, 탁자하고 이런 것이 부족하진 않잖아요?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부족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있는 것을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실에 있는 대기용의자라든지 민원응대용 쇼파 구입한지가 3년 정도 지났거든요.
위원님들이 민원인 대기의자에 앉아보시면 알겠지만 쿠션이라든지 상당히 무거워서 민원인들이 의자를 움직이고 할 때 상당히 불편스럽습니다.
민원실 환경을 상사업비를 가지고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제가 보기에는 탁자나 의자... 새 것 일수록 좋겠습니다만 교체를 해야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다르게 쓰는게 좋지 말씀대로 2년이나 3년 탁자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어떻겠습니까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집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환성 위원
- 느낌이 상사업비는 있고 다른 것으로 전용은 안 되고 하니까 그거나 갈자하는 식으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민원실이라 함은 서산시의 얼굴인데 시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주기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너무 억지로 쓰지 마시고 다르게 쓸 수 있으면 쓰세요.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민원처리과장으로 1월에 부임하면서 의자 같은 곳에 앉아보면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편한 것을 해소해야 되겠다. 또 다행히 이런 상사업비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민원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니까...
- 김완경 위원
- 소모품에 대한 내구연수는 다 지났나요?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렇죠. 내구연수는 다 지났죠.
- 김완경 위원
- 의자나 탁자가...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의자가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끌려면 너무 불편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의자를 샀는지 지금은 ...
- 김환성 위원
- 민원인들에게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한 건데...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시민들을 위한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20%만큼이라도 직원들에게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것은 20% 여비로 세워 놨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여기 없어요.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그건 기획실에 가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기획실에 가있어요?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 박상무 위원
- 그럼 4,000만원 받은게...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5,000만원 중에...
- 박상무 위원
- 5,000만원 받았어요?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 박상무 위원
- 그래야지. 이게 안 맞아서...
- 모철순 위원
- 제가 과장님께 쇼파나 의자 교체에 대해서 더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쇼파가 안락하고 의자가 보기 좋아도 민원실은 우선 친절도가 우선인데 제가 공무원 친절도 교육 받는 곳에 같이 있었거든요.
또 계장님께도 제가 민원이 생겨서 부탁드렸는데 안락한 의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민원실에는 특히 민원이 많으니까 많이 드나드는 과니까 더욱더 친절하게 안락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직원이 아주 친절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반대로 칭찬을 해주시라고 과장님께 부탁 드렸는데 제가 민원실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때는 제가 무안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 예,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323쪽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의 하실 위원님들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총 대비 77.1%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면 끝나요?
- 지적과장 류제선
지적과장 류제선입니다. 네 끝납니다.
- 김환성 위원
- 그거 하나밖에 없네요.
- 지적과장 류제선
네 한 건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인건비 같은 거 하나도 없네.
-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제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27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왜 이렇게 증가 됐지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환경보호과장 백종신입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달되는데 금년도 4월달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인상이 되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김완경 위원
- 다음 장을 볼까요. 오늘도 읍ㆍ면에서 얘기 하는 거 같은데 재활용품경진대회 수거 보조금인가요, 지원금인가? 이것이 작년 보다 줄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줄은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는 수거 실적에 따라서 1등 부터 5등 까지는 125만원씩 주고 나머지 5개 면 에서는 100만원씩 주고 5개동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 5개 읍면동장들과 일부 회장들의 이의가 있어 5개동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부락차원에서 재활용을 수집하고 있지 금년처럼 동차원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에 똑같이 100만원씩을 줬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게 항상 얘기대로 조금주다 더 주면 상관없는데 주던 것을 줄이면 혼선도 있고 읍ㆍ면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아쉽게 생각을 하던데 앞으로 작년도 정도로 인상해서 지급할 용의는... 이것이 500만원 그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것은 100만씩... 동별로 100만원씩 주려고 하다보니까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계획세운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동하고 면하고 100만원씩 같이 준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김완경 위원
- 앞으로 동도 필요하지만 읍면에 차등해서 큰 마을이라든지 쓰레기가 많은 경우는 더 줘야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앞으로 읍면에 소홀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김완경 위원
- 증액해서라도 읍면 재활용하는데 예산이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저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3대 때도 주장을 해왔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농촌 같은 곳의 환경측면에서도 이것을 꼭 활성화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농촌에 비닐이 농사를 하다보면 비닐을 안 쓰는 농업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그것을 다 걷어보면 이런 재활용품경진대회가 없다면 거의 시골에서 태워요. 그렇지 않으면 나뭇가지 여기저기에 널려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이거는 꼭 활성화를 시켜줘야 해요.
오늘도 우리 대산에 가보니까 이장님들하고 부녀회장님들 지도자님들 전체가 다 나왔고 업자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민원이 많아요. 오늘도 보니 땀도 많이 흘리시면서 같이 어울려서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 문제라든지 또 발전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는 장소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4/4분기에라도 예산 2회 추경에 혹시 국장님도 와 계신데 한번 건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읍면동에 다니며 얘기 들어보시면 그것은 꼭 활성화 시켜달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혹시 재원이 된다면 4/4분기라도 재원확보를 해서 현실화 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리고 적체바다쓰레기수거처리에서 보면 2000년도에 2,000만원을 했다가 2007년도에 4,788만원을 했어요. 2000년도에 2천을 했다가 2007년도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고 요구를 했었을 텐데 추경에서 삭감 시킨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상반기까지는 집행된 실적이 없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쓰레기 정책 중에서 쓰레기를 감량화 시키고 재활용을 높이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트에서 쓰레기 배출하는 방법 성상을 분석해서 쓰레기 정책에 반영을 시키려고 남은 3,400만원 가지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 김환성 위원
- 항상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상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실적이 없으면 삭감시켜 버리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을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사실 작년도 행정감사 때 감량화 방법이나 재활용품에 대하여 한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본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서 해보려고 합니다.
- 김환성 위원
- 과장님 투어를 안하신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다근처에 보면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떠밀리고 하는데 그런 것을 수거해서 하던지 한번 바람이 분다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예산을 세웠으면 잘 활용을 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수질환경 우수마을 육성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금년도 우리 서산시에서 인지와 성연 두 군데가 도에 신청을 했는데 인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할 수 있는 조그만 마을에 대해서 환경 대안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확정이 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럼 도에 신청한 것은 인지와 성연?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인지만 선정 됐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럼 지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지곡 대요리 같은 곳도 물이 없어서...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것 하고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미리 파악을 하셨으면 그런 곳으로 올리는 게 먼저...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이것은 읍면동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신청 받은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때 당시 지곡은 신청이 없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없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거기도 수년전부터 물이 없어서 식수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우리는 수질 개선하는 것입니다. 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수질을 정화 처리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5,000만원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그러니까 미나리깡 이라든가, 비옥토라든가 자연친화적 시설을 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인지 같은 경우에 어디에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둔당리 당굴저수지라고 부석, 인지 삼거리 부분에 있습니다. 부석 쪽으로 우측 저수지...
- 김환성 위원
- 간이 화장실 설치 사업은 어디에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몇 쪽?
- 김환성 위원
- 330쪽 첨단 간이 화장실 설치사업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네, 330쪽에요. 이것은 앞장에 보면 329쪽에 보면 시설비를 가지고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아래 첨단 간이 화장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설 부대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9,000만원 ×1식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문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거 같습니다. 2군데거든요. 개심사 운산 신장리 개심사하고 고북 재래시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여기 뒤에 보면 331페이지 보면 개심사입구에 사업변경 시켰던데요. 개심사 화장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그것은 첨단 화장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시키고 대신 그것을 고북 문화마을에 해주는 것으로...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개심사 입구는 첨단화장실로 도비 지원을 받아 첨단 화장실을 한다 이거죠. 거기에 우리 시비로 하려고 했던 예산은 고북 문화마을 간이 화장실 설치를 한다고 사업변경을 시킨 거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었나요? 전혀? 급작스럽게 온 거예요? 도 예산이...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도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 김환성 위원
- 예산을 너무 추상적으로 계상이 되는 거 같아요. 여기는 왜 또 사업 변경했죠? 그 밑에...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우수처리시설?
- 김환성 위원
- 아니, 고북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고북 재래시장 이 329쪽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첨단 간이 화장실 설치를 신창리 개심하고 고북 재래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비 부담한 것을 삭감시키고 그 밑에다가 지난번에 벚꽃 마라톤대회 한 부석 물레산 등산로에 대신 사업하는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거기로 간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김환성 위원
- 근데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집행을 할 시기에 사업변경 시키고 그러니까...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도에서 4월달에 도비가 결정돼서 내려와 그렇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 관리는 어떻게 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일단 설치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주고?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 김환성 위원
- 해미 오학천... 해미인가요? 오학천이?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소교량 및 농로개량 부족분이 2,390만원이나 돼요? 이러면 조사를 엉터리로 하는 기분이 안 들어요? 아니 어떻게 부족분이 이만큼 생겨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해미 오학리 매립장관련해가지고 주민 약속사업인데 동네 바로 위 하천인데요. 막상 교량을 설치하고 농로 확포장하려고 하니까 설계를 해보니 부족해서...
- 김환성 위원
- 아니 조금 부족한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2,300만원이라면 파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현장 답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부족분이 생긴다는 건 대략적으로 설계를 하고 했다는 외부적으로 보면 그런 선입관이 안 들어요? 2,390만원 이게 부족분...
지금 보면 공사시공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전문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공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공을 하려면 면밀히 검토를 하고 모든 걸 다 파악을 한 후 설계를 해서 하는데 한번 해 놓으면 어느 정도 100년 못 보더라도 어느 정도 안목 있게 장래성을 보고 해야 하는데 임시변통으로 하다보니까
잘 모르지만 바다수문에 콘크리트 같은 것도 어른들이 그러는데 왜정 때 한거예요.
그런데 여태 금하나 안가고 적도 안 떨어 졌어요. 근데 우리 콘크리트는 어떻게 강도 측정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하는데 1, 2년이면 다 잘라지고 떨어져 나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토목에 대해선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환경과에 토목기사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예,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던지 부족분으로 2,300만원은 엄청 큰 돈 아닙니까. 부족분으로...
그런 부분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환경보고화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마늘 축제를 준비하시고 성왕리에 잘 치러졌습니다. 그동안에 축제를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느라고 농림과 직원님들 휴일도 불구 하시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다음은 335쪽 농림과 소관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 김환성 위원
-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우수 농ㆍ특산물 광고해서 지금 20개소에 한다고 하는데 관내에 광고를 하는 건가요?
- 농림과장 김영수
농림과장 김영수입니다. 관내는 나름대로...
콤마가 잘못 됐는데요. 버스 승강장에 하려고 하는데 대도심지로 이동하는 대전권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관내가 아니고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김환성 위원
- 그렇죠. 관내에 우수 농산물 광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장소가 안쓰여 있길래 관내에다 하지 않나 하고
-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럴 계획으로 있고 그 동안 4개월분만 시외버스 승강장에 홍보하도록 홍보했는데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 김환성 위원
- 대전지역에요? 대부분이?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김환성 위원
- 어떻게 효과가 좀 있었어요?
- 농림과장 김영수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 모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모철순 위원
- 농촌관광 전문가... 관광전문가 하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우리 농촌지역에서 체험마을 육성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 중에서 리더를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농촌관광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농촌 체험관광이라든지 향토산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와서 농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매월 셋째주 토요일날 월 일회 수강을 해서. 매월 셋째주 토요일입니다.
- 모철순 위원
-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 농림과장 김영수
인원은 10명 정도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테마마을이라든지 정보화 마을 그런 쪽에서 선발을 해서 보내는 거죠?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농촌관광전문가 하니까 이상한데 그러니까 홍보요원들 아니에요? 결국에는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 김환성 위원
- 그 부락에... 그런데 거창하게 농촌관광전문가라니까.
- 모철순 위원
- 말이 중복 된 것 같아서...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줄이고 줄인 건데... 특정한 용어는 아니고요. 농업농촌 기본법에 나와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 농촌관광 전문가 양성하고 연관돼서 하던 사업인데...
지난 5월 3일에서 6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주변 세이텍이라는 곳에서 농촌공사주관으로 테마마을 지역홍보사업이 있었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예산지원도 없었고 참여도 안했죠.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이번에 못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 거기에 팔봉 금학리에서 참여하신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농림과장 김영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 예, 거기에서 그분들이 상당히 자체적으로 홍보효과를 본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 효과는 좋았는데 ...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 충북 영동같은 경우 4백정도 예산이 지원돼 있고 그곳에 시장군수도 와서 경려도 해줬고 그런데 이쪽 팔봉 금학리같은 경우도 목화하고 봉선화를 화분에다 담아서 방문자들에게 기증하고 했다는데...
관계자들이 참여했던 분들이 상당히 아쉽다. 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더 홍보효과가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챙기는 게 좋을거 같아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님 그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농촌테마마을이 팔봉 금학 3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 들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같은 얘기인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기위한 교육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원예용 농기계 지원하고 과실저온저장고 설치는 어디에 할 거예요?
- 농림과장 김영수
몇 페이지 말씀하는 건지...
- 김환성 위원
- 341쪽. 원예용 농기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 농림과장 김영수
그게 보행용 관리기라고 해서 걸어 다니면서 연결하는 기계가 있고 퇴비 살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이 나름대로 다 마무리가 됐는데 도에서 또 이렇게 보조가 돼서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어디로 지원해 줘요?
- 농림과장 김영수
또 다시 읍면동에 공문으로 통보해서 취합한 후 걸러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로 작목반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실저온저장고는 5,000만원의 도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50%부담이 자담이기 때문에 보조는 50%이고 해서 1억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10평 기준으로 했을 때 4개동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김환성 위원
- 이게 자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자담 다 있습니다. 원예용 농기계에도 자담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농기계는 얼마짜리에요?
- 농림과장 김영수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2,500만원 아니 250만원 10평당 2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 모철순 위원
- 339쪽이에요.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농촌여성인데 결혼이민자한테 지원하는 것은 어느 선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 농림과장 김영수
농촌여성 이민자 가족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생활예절이라든지, 문화교육이라든지, 선진영농현장을 방문을 해 부부가 서로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촌에 정착하기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5쌍 즉 10명을 상대로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해서 1박 2일정도 부부교실이라든지, 가족캠프라든지 하는 사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 모철순 위원
- 결혼이민자 중에서 농촌이민자 인데 간혹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한테도 전화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도 농림과에서 물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세세하게 파악하셔서 한국말이 통할 때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계획도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한테 전화와서 제가 해준다고 했어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국제화 시대다 보니 국제결혼도 많아 져서 이런 사업이 자꾸 전개 되는 거 같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앞으로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338페이지 충남쌀 택배 지원사업 있잖아요. 금년도 처음 하는 건가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아직 지원이 안됐겠네요. 금년 가을부터...
- 농림과장 김영수
예.
- 김완경 위원
- 택배 발포할 때 한포에 3,500원씩 하겠다는 얘기에요?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3,500원.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택배료가 1포에 얼마죠?
- 농림과장 김영수
한포에 3,500원.
- 김완경 위원
- 아니, 3,500원은 지원하는데 지금현재 택배가 얼마 하는지 아느냐고요? 한포 택배하려면...
- 농림과장 김영수
그것은 kg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게에 따라서...
- 김완경 위원
- 그렇다면 3,500원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농림과장 김영수
그것은 현재 20kg입니다.
- 김완경 위원
- 20kg면 5,000원정도 되거든요.
- 농림과장 김영수
12,000포입니다. 이 금액가지고...
- 김완경 위원
- 아니 20kg 한포를 발포할 때 5,000원쯤 될 것으로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확실치는 않더라도 3,500원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쌀 뿐이 아니라 농가 소득 보존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좀 더 보태주기위해서...
- 농림과장 김영수
그렇죠. 결과적으론 시장의 판매경쟁력 우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쌀에 도비가 오고 그러잖아요. 쌀도 좋지만 전반적인 농산물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다른 쪽의 택배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 농림과장 김영수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충남 쌀 택배비라고 했는데 사실 서산에서 오면 서산 쌀 택배비가 되는 건데 충남에서 도비로 하다보니 충남 쌀이라 합니다. 앞으로 곡물의 품목이 다양하게 펼쳐 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쌀을 3,500원이라면 70%이상 보조 되는 걸로 보거든요. 이것을 증액 하고 다른 품목도 다양화해서 농민들의 농가가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쌀 만이니까
예를들어 감자나 고구마, 마늘 같은 특수적인 작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쌀 뿐이라는게 너무 단순하단 생각을 갖거든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고...
- 김완경 위원
- 예, 다음에는 전 주작목을 위주로 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김환성 위원
- 342쪽의 국화육묘장 설치사업은 어디 하는 거예요?
- 농림과장 김영수
그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한미 FTA이니 등 해서 농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는 것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국화 인묘를 해 지역실적에 맞는 고부가가치 작목반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산의 꽃이 국화이고 국화전시회가 고북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전국을 무대로 펼쳐지고 있는데 인근 주변에 축제장 주변에 이런 국화육묘장을 설치해서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보온커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육묘를 키워서 분양시키는 거예요?
- 농림과장 김영수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예특작담당 김준기
원예특작담당 김준기입니다. 우선은 국화 육묘장 규모는 136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반 정도는 뭐냐면 고북의 국화작목반이 있습니다. 우량 묘가 입식이 되면 그곳에 반 정도 육묘를 해 작목반원들에게 배부를 해주고 반 정도는 고북에 국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축제를 주관으로 하는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현해라고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 것은 뭐냐면 1월달부터 육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분들이 뭐냐면 그분들이 나와서 육묘작업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고북에 육묘장이 없기 때문에 개인 비닐하우스를 임대를 해서 하는 축조장의 거리가 한 2km정도 됩니다.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품평회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품평회가 끝난 다음에는 국화 전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화 축제장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육묘장에서 육묘를 해서 판매는 안하는 거죠?
농가 소득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원예특작담당 김준기
아니죠. 전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축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국화육묘를 생성해서 거기서 판매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소득금도 엄청납니다. 5,000만원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행사가 되자면 품평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품평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계장님 설명 잘하셨는데요. 제가 첨부 하자면 육묘장을 해서 국화추진위원 또는 국화작목반들이 예산 시험장에서 묘를 사온답니다. 사다가 키워서 일부 판매도 하고 일부 전시도 해서 국화축제를 하는데 그 부분을 육묘를 만들어 묘를 생산해 일부 팔고... 일부는 키워서 판매를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설명을 똑똑히 잘 하셔야죠.
- 농림과장 김영수
국화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 예산에 보면 산림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쪽엔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 김환성 위원
- 국ㆍ도비 지원돼서 계속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 위원장직무대리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는 마늘축제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수고들 하시는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농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류관곤 간사님 회의진행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385쪽 도시건축과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여주십시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옥외 광고시설 시정 구호제작이라는게 뭐를 얘기하는지 말씀해보시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옥외광고시설은 크게 프랜카드 게시대하고 벽보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프랜카드 게시대하고 벽보판 위에 옛날의 구호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 가자”,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만들자 서산의 신화” 이런 식으로 전 조시장님이 계실 때 했던 구호를 프랜카드 게시대 위와 벽보판 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1차로 벽보판과 지정게시대, 연립간판이라고 해서 간판을 쭉 모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위에도 역시 구호가 있어서 일차로 동지역은 정비를 다했습니다.
정비하는 것은 새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 또는 “희망찬 서산의 미래를 열자” 이 두 가지 비전과 슬로건을 동 지역은 끝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읍ㆍ면지역에 약 400개의 벽보판이 남아 있는데 거기를 아직 못해서 한 개 하는데 약 5만원정도가 듭니다. 읍ㆍ면지역의 400개소의 벽보판에 슬로건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벽보판이 400개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읍ㆍ면지역에 있는 벽보판만 400개가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많나?
- 김환성 위원
- 구호 같은 것을 시장 바뀔 때마다 교체해야 되나요? 바꿀 필요가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런데 옛날의 김기흥 시장님 할 때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가자” 도 섞여져 있고 해서 조시장님이 하던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해서 다 섞여 있어서 이것을 다 통일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읍면지여까지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으로 다 바꾸려고...
- 박상무 위원
- 슬로건을 말이에요. 슬로건을 400개를 바꿀 예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2천만원이 .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맞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생동하는 도시든 행복한 도시든 400가운데 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서산시에서 동을 빼고 읍면에 400가운데에 이런 슬로건을 걸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 정면에, 아니면 우리시 홍보물이든 슬로건이든 구호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이북사회도 아니고 400가운데를 이렇게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 400개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게시판 400가운데...이걸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박상무 위원
- 400개에요? 게시판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면지역에 있는 것 만 400개소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뭐 필요합니까?
- 김환성 위원
- 게시판에 꼭 읍ㆍ면ㆍ동까지 꼭 중요한 지점이나 구호를 넣던지 하지 게시판 마다 고칠 필요가 있는 건가 하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게시판에 가보시면요. 위에 난이 되어있어서 밑에는 게시대 벽보 붙이도록 되어 있고 위에는 구호판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나온 게시판은 그런게 없던데요. 구호가 없는 거 같던데. 아까 김위원이나 박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제작 할때 구호를 넣지 말라는 얘기 에요. 필요 없는 구호를 서산의 상징물에만 해야지 구호를 시장 바꿀 때마다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앞으로 새로 제작을 할때는 감안을...
- 박상무 위원
- 서산을 홍보하고 서산을 홍보하고 이런 건 좋은데 구호... 400가운데에 뭐하러 합니까? 이런 건 불 필요한건 건의를 하세요. 해서 또 다른 서산의 홍보를 한다던지 다른 쪽으로 하는 건 좋은데 슬로건을 400가운데를 2,000만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건의를 하시던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해 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한가운데 하는데 5만원씩인데요...
- 박상무 위원
- 한가운데 하는데 5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400가운데 하다보니 지금 2,000만원 아니겠습니다. 별로 중요한거 같지 않거든요. 시 입구나 시청사에 시의 모든 슬로건 하는 곳에 넣어 주는 건 좋은데 마을마다 게시판 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앞으로 시장이 무엇을 하던 간에 너무 낭비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 김환성 위원
- 게시판 슬로건 거는 사람들
- 위원장 임설빈
- 면단위로 대표적인 지역만 넣지 400개를 다 넣는다는 자체가...
- 김완경 위원
- 구호를 시장의 구호로 넣지 말아야 한다고요. 보편적인 걸 넣어야지요.
- 위원장 임설빈
- 안 넣는 것도 괜찮겠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시장이 바뀌어도 갈지 않게끔 연구를 하세요.
(류관곤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설빈
- 예, 류관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관곤 위원
- 예, 류관곤위원입니다. 이 숲길이 뭐예요? 숲길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386페이지부터 387페이지 까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시에는 등산할만한 여러 가지 유명한 산들이 있습니다. 팔봉산, 도비산, 가야산 이런 식으로 그곳에는 등산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야산, 팔봉산, 도비산 같은 유명한 산에는 등산로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등산로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등산로의 위치 또 거리 현재의 상태라든지 주변의 문화관광지, 역사 사적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각종 시설 등산로의 편의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내 판이라든지 이런 편익시설. 이런 것들을 등산로 마다 총 망라해서 하나의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등산로 기본 계획을 중앙 산림청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일단 자료조사를 일자리 창출의 일원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자료조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우리가 3명을 뽑았는데요. 그 3명이 각 등산로 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의 구축 자료를 만들어 인터넷에 홍보도 하고 누구든지 전국의 어느 산을 등산을 한다하더라도 인터넷을 두드리면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시에 있는 팔봉산, 도비산, 가야산 뿐만아니라 다른 산도 면 단위 이런 곳의 유명한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등산하는 산 이런 것들을 산림청 홈페이지에 넣어서 등산의 안내, 시설물 관리하는데 편리, 재난 예방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류관곤 위원
- 명칭을 등산로라고 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숲길이라고 하는 건 지침서가 내려 온 게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지침 다 내려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숲길 조사라고... 사실 등산로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기 쉽게 등산로라고 해서 기본 계획을 구축한다던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산림청에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GPS구축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숲길 이라고 하니까. 명칭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국ㆍ도ㆍ시비를 가지고 합동으로 하는 건데 지난번 본예산을 할 때 일단 급한 대로 사역 인부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추경할 때 사역인부임을 감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각종 장비와 교육비 근무복 387페이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금액 변경은 없습니다. 2,100만원정도... 인부임에서 감해서 장비 구입하는데 2,100만원 그대로 목 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농림과 산림담당에서 하는게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우리 도시 건축과에 공원 녹지 담당이 있습니다. 녹지. 공원이 들어 가다보니 저희 업무 중에 등산로가 있어요. 등산로 관리가 있다보니까 명칭은 숲길이라고 했지만 등산로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제가 어린이 공원 같은 곳에 가면 휴지 줍고 하는 미화원 아주머니들도 계시지만 아주머니들이 할 수 없는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 깔린 곳에 충격흡수처럼 바둑판 모양을 깔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스폰지처럼 탄력 좋은거 그것을 아이들이 놀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서 흙이 패어져서 고르지 못한 경우가 자주보이고 나뭇가지가 늘어져 있어서 피하는 경우가 보이니까 공원관리 할 때 아주머니들만 내보내시지 마시고 남자 분들도 같이 가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저희 과에서 공원 녹지 가운데서 공원 어린이 공원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공원에 풀도 깍아야 하고 휴지 같은 것도 주워야 되고 고장 난 각종 시설물 보수하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인부들 몇 명을 쓰고 있어요. 남자 분들도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남자 분들도 가끔 다니게...
- 박상무 위원
- 순세계잉여금 발생하고 대지보상은 시설비 및 부대비 대지보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389페이지...
- 박상무 위원
- 393에서 397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397페이지요?
- 박상무 위원
- 네, 순세계잉여금 발생하고 대지보상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게 뭐냐면 우리시에는 도시계획 선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나 공원 또 완충녹지 시설녹지 도로, 공원, 시설녹지, 광장 이런 공공용 시설로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적도 위에다가 그런데 장기적으로 오래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 놨지 그 안에 건축허가도 안 해주고 각종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 선 부분 걸린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금방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한다던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소 방안으로 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으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 그것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으면 우선 매입을 합니다. 땅도 매입하고 땅 위의 건축물 각종 조경, 나무라든지 이런 시설물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도시계획 걸린 대지가 많죠. 우리 시의 70%가 도시계획으로 잡아 놓고 그 동안 규제만 하고 있지 지금 해결을 안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다 10년 이상 됐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게 약 10년 거의 다 되었고 한 70%가 그냥 묶여만 있는 상태죠. 그런데 대지는 드물어요. 대지 이게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전답으로 묶여 있어서 농사를 짖고 있는 것은 그냥 농사 짓게 놔두고 일단 대지 한해서만 보상을 주는데 작년에 조금 쓰다가 남은게 4억 3,7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월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이것을 또 쓰려고 하는데 상반기까지 신청 들어온 것이 7억원 정도 됩니다. 7억원이 되는데 상반기까지 7억원 받은 건 이번 추경이 끝나서 7억원 됩니다. 3억원에다가 4억 3,700만원에서 해소를 하고 하반기에 들어온 것은 내년도 본예산 세워서 또 해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10년이 지나야 뭐가 있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10년 이상으로써 대지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조례에 나왔다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국토계획법에...
- 김완경 위원
- 국토계획법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내 국토계획법에 대지에 한한다.
- 김완경 위원
- 10년이 지난 대지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네, 10년이상.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아까대로 녹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시설녹지 공원 이런 걸 떠나서 그 안에 지목이 대지 인 것 지목...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 김환성 위원
- 그것은 도시계획법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이었는데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도시계획법을 없애고서 국토계획법으로 바꿨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대지에 한해서 15억 지원 됐다 그 얘기네요? 이번까지 하면은... 그렇죠? 2006년도 8억... 이번엔 7억 정도...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작년도에는 12억원어치를 샀고.
- 김완경 위원
- 여기에 투자가 8억 3천이라고 나왔는데... 금년도까지 해야지 15억인데 그렇지 않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해마다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책에 2006년도까지 8억 3,000이라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 있고... 도시계획이 해미, 운산, 대산 면단위도 됐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된 곳이 동지역하고 해미, 운산, 대산
- 김완경 위원
- 3개 읍면이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3개면에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되면 그곳에 대지나 녹지 이런 것이 해소 될 거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사실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계획인데...
- 김완경 위원
- 제 얘기는 도시계획인데 자꾸 확장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농촌지역에서 사업을 10년까지 사업을 못하면서 묶어만 두면은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사업을 10년 동안 못하는데 그것도 대지만 보상하는데 나머지 녹지나 농지 같은 것은 못한다는 아니에요?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대지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 해서 읍면단위 7개도 포함이 되면 나름대로 대지도 있고 녹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10년은 지나야 보상청구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김완경 위원
-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이 앞으로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5년 계획인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니 지구단위계획은 승인나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시작하는데 계획이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하는 면지역을 5년인가에 할 수 있는 양만한다고 얘기하는 거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설명회 때 그렇게 얘기 안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계획세우는 것이 5년 마다 한번씩 타당성 검토를 해서 대신한다는 것이죠.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사유재산을 묶어 놓는다는 것이 모순 아니냐. 그 얘기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까와 연관되는 애기인데요. 면소재지가 도시계획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3개 빼고 나머지 고북면 소재지는 도시계획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도시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 김완경 위원
- 도시계획을 만들 때는 아까대로 만들면 규제되는 부분이 임야라든지 녹지라든지 있으면 대지는 앞으로 10년 있어야 보상 요구가 될 수 있느냐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을 너무 성급하게 해서 사유재산 묶어놓고 10년 후에나 보상청구를 한다고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아니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것은 장기 미집행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면 단위는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 김완경 위원
- 10년 이내에 다 할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번에 면단위 하는 것은 일단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 놔야 면소재지도 번듯한 도로하나를 만들고 건축하는데 규제도 하고 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행정에는 좋지만 일반 땅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보상청구도 못하고 10년이 돼야 청구하고 또 그렇다고 아까대로 정해 놓으면 행정에서는 규제를 하고 하면 사유재산 침해가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계획자 들어가면 개인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에다 공원 만들고 도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완경 위원
- 사유재산을 인정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사유재산 침해도 공공의 목적에 합당을 할 때는 부분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면소재지 발전시키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빨리 추진하는 건 좋은데 10년이 지나서 보상해주는걸 15억 정도 했는데 다른 대지를 제외한 다른 것은 20년 이상 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인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들어오고 면 소재에 아파트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계획이 없어요. 도로계획이 도시계획구역외라고 해서 이런 걸 빨리 만들어야죠. 사유재산을 따지다간 안 되죠.
- 김완경 위원
- 가능하면 소유주들이 불만이 없도록 재산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나서는 개설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내의 동문동 지역 온석, 잠홍 이 지역으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녹지로 잡혀 있어서 살고 있는 사라들이 그쪽에 많이 보상이 나갔나요? 신청한 가구는 몇 가구나...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동별로 저희들이 자료는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시내도 대지인 토지 10년 이상 된 대지인 토지는 많이 보상이 됐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묶여있는지 10년 된 대지에 한해서 사서 들어간 취득한 날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 된지 10년.
- 위원장 임설빈
- 동문동 이쪽은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집도 못 고치고 그런다고... 그쪽에 많이 좀 관심 가져 주십쇼.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원래 3억으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금년도 본예산에...
- 박상무 위원
- 본 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 여기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4억 37,978,000원이라고 이 금액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금년도 본 예산에 3억이 세워졌고 그리고 작년도 예산 가운데 작년도 예산이 원래는 17억인데 집행이 12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3,7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쓰고 생긴 잔액을 이번에 4억 3,000만원을 넣어서 본예산 3억원 플러스 이번에 4억 3천해서 7억 3천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기획담당관님 오셨는데 이게 작년에 쓰다 만 것을 남았을 때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해야지 남은 것을 작년에 쓰다 남았다고 해서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맞습니까? 예산 집행상?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순세계 잉여금이기 때문에 잉여금은 금년 예산에 잡아 줘야 하기 때문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세입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 박상무 위원
- 추경으로 잡아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잉여금은 문제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문제없습니까?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환성 위원
- 나라사랑 공원조성은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보면 2007년도 본예산도 요구도 안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인가요? 현재 20억 8,600이 총사업비인데 지금까지 10억 집행해 놓고 그 뒤로 중단 돼서 2007년도는 예산 요구도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나라사랑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총무과에서... 도시건축과인데?
- 김완경 위원
- 추진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 김환성 위원
- 중단 되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라사랑공원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총무과에서 공원위치를 확정하기 못하고 있다가 작년인가? 농고 옆에 있는 도시건축과에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있는 근린공원에다가 동문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도 우리는 도시건축에선 공원만 도시계획으로 잔뜩 잡아 놨지 개인 땅을 규제만 하고 해결은 못하고 있었던 참에 거기에 하겠다고 해서 ‘그럼 같이 한번 추진 해보자’ 협조해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용역을 맞았습니다. 총무과는 공원용역에 전문적인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보자 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용역을 맞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걸 보면 도시건축과 사업이기 때문에...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셈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렇고 2001년도는 예산 요구도 않고 현재 보면 한 33%, 한 33.5% 예산이 되고 그 뒤로는 계속사업으론 예산 요구를 해서 사업추진이 돼야하는데 2007년도 예산의 요구가 없었으니까 중단된 사업인가해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중단 안됐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401쪽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잖아요. 재정지원이 결론적으로 손님이 없어서 적자 난 부분을 보조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도로교통과장 김응윤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데요.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부분은 재정악화를 일부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시내버스가 총 65대인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61대입니다.
- 김완경 위원
- 61대인가요? 그 61대중에 내용연수가 지난 건 없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난 건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네.
- 김완경 위원
- 그럼 시내버스가 냉난방이 다 됐나요? 61대가?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시내버스 냉ㆍ반방은 현재는 다 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 김완경 위원
- 이게 내용연수가 몇 년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내구 년수가 지난 연말로 2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왜 연장했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요새 차가 좋아져서 오래 쓸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그것을 오래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임의로 내용연수를 연장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러니까 다 검사를 하고...
- 김완경 위원
- 검사를 해가지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네 검사를 하고 합격해야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도 위험성은 없나요? 사고 위험은 없나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글쎄 오래된 차니까 새 차만은 못할 텐데요.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내용연수가 몇 년이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9년입니다. 9년
- 김완경 위원
- 9년, 9년이면 90년도 차인데 보면 냉난방이 안 된 차가 있을 겁니다. 우리과장님이 파악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기는 재정지원이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개선 때문에 지원 한다 그랬는데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보셔서 냉ㆍ난방이라든지 노후차량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도로교통과에서 나름대로 파악하시고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 과연 그 쪽에서 기술부분에서 내구연수를 연장했더라도 육안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현황을 보셔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9년이라고 그러면 시내버스 9년이라면 노후되서 위험성이 내재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내구 연수 제한을 제로 요청 할 텐데요... 사전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설빈
- 박상무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이 여기 올라와있는데요.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차량지원 이것은 뭔지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 동안에 장애인들 운송 차량이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도에서 시ㆍ군당 한대씩 배정을 했어요. 콜벤이라고 해서 장애인 차량이 탄 채로 승하차가 가능한...
- 박상무 위원
- 휠체어가 탄 채로 올라 갈수 있도록 하고 수송해 주는 차 한대가 오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한대로 배정이 되서 이번 추경에 하면 구입을 해서 운용을 하도록.
- 박상무 위원
- 그럼 운행하고 버스 기사는 다 준비가 됩니까? 운전할 사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아직 배정만 된 상태고 아직 제도적인 지원이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관련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내용도 정해야 하고 금년 중에 차를 구입하고 운영을 하도록 예산이 배정돼 왔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럼 운영할 수 있는 거까지 같이 올려주셔야죠. 이런 거는 장애인 전용차량이 준비된다는 자체가 좋고요. 그러면 차량이 확보되면 이렇게 운영 하려고 한다고 까지 운영비까지라도 같이 올라와 주는 것이...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모철순 위원
- 서산시 교통안내도 설치 크기가 큰 거 같은데 터미널 어디쯤에 설치 할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만 터미널 입구 정문 옆으로 하기로 터미널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이게 지하철 안내도처럼 크게 한눈에 볼 수 있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3m에서 4m 정도 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지도처럼 나오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김환성 위원
-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잖아요. 추경으로도 이렇게 본 예산에도 서 있는 거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도비예산이 조정돼 와서 그것에 맞추느라고 우리 시비를 조정하고 도비예산을 포함해서 하느라고 변동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너무 시내버스 공용버스... 이 것을 조정을 해서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배차시간을 조금씩 늘린다든지 하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크게 불편해 하지는 않을거 같은데 무조건 운영하는데 곤란하고 적자난다고 무조건 시더러 지원만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다는 배차시간이 10분인데 그것을 한 15분으로 만든다든지 하면 재정적으로 많이 매꿔 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합니다만 배차시간... 이것이 또 상대적이에요.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10분이라도 더 빨리 한번이라도 더 다녀갔으면 하길 원하시고 또 예산지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지원이 적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원비율이 있고 해서 서령버스 같은 경우는 6년 연속 충남도내 최우수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참 다행인 것은 다른 지역 에서는 부도가 나서 시내버스가 서는 경우가 있어서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하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수송을 하네 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시내버스 이용승객이 매년 줄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줍니다.
- 류관곤 위원
- 많이 줄고 있죠?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류관곤 위원
- 그런 반면에 시내버스 대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대수는 고정돼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시내버스 이용승객이 준다면 결국 계속해서 손해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차 운행에.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글쎄요.
- 류관곤 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서야지 그냥 예산만 축낼 수 없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게 저희 시 뿐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농어촌을 운영하는 시내버스들이 차를 운전할 수 없는 노인들 아니면 학생들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러다보니 한분이 계셔도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시내버스를 어떻게 활성화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걸로 저희들도 지난번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 주셔서 지방 대중교통 계획이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수 있겠느냐. 용역을 맡겨 보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매년 승객은 줄어들고 연료는 상승되지 그러다 보니 지원금만 자꾸 올라가고...
- 김완경 위원
- 농어촌 도로가 자꾸 생김으로써 버스를 자꾸 넣어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 박상무 위원
- 버스 넣어 달라는 데가 많아요. 지금.
- 모철순 위원
- 과장님께서 주차시설에 대한 카메라를 설치한 뒤로 교통 해소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예산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단속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비단속 시험운행을 해서 단속을 똑같이 하고 통지까지 똑같이 보내는데...
이것은 과태료 부과는 안 됩니다. 7월1일부터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대니까 무인단속카메라가 찍고 적발이 된다.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6월말까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단속을 않는데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제가 두가지 만 말씀드릴게요. 경찰서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 2차선인데도 우측에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보니 우측에 전부다 차를 세워놔서 결국은 차선이 하나밖에 없고 심지어 인도까지 차가 꽉 차 있더라고요. 아침에 9시쯤 나왔는데도 그랬고 또 자모 산부인과에서 좌회전 할 때 좌회전하자마자 차가 주차돼있으니까 동이 길지 않더라도 판박이 박는 거라도 해서 차 좀 못 세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거수)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관곤 위원
- 예, 406쪽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406쪽에 보면 취월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이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보상이 다 됐는데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보상이 다 됐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보 되면 될거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번에 예산 확보가 되면 끝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예.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야당선은 2억 예산가지고 가능한가요?
-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설계를 해봐야 하는 데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안 될 때는 연차사업으로 할 테니까 우선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이런 과정부터 거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여행 할 수 있게끔 우리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이 시내에서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1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모철순 위원
- 물가 모니터 요원 인부임 이건 무슨 인부임인지는 아는데 이 인부임을 쓰실 때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일시적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일시...
- 모철순 위원
- 일시적으로 한사람이 계속 몇 년 동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아니요 일년씩
- 모철순 위원
- 일년씩 교체돼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설빈
- 박상무 위원 말씀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서산 홍보탑, 현판설치 한다고 했는데 위치를 얘기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홍보탑 3개는 서산 IC 진입로 입구하고 청지천 공원하고 대산 화곡 삼거리 이렇게 3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판 두개는 중앙병원 입구 육교하고 중앙병원 기숙사입구 육교 이렇게 두 가운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렇고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422쪽에 지방이전기업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5억을 세웠는데 2억을 증액을 요구했거든요. 이걸 다 쓰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아직 안 썼는데요.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 보조금 지원하는 거거든요.
- 박상무 위원
- 그냥 확보를 해 놓으려고 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연말 안에는 다 소화 가능한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5억중에서도 아직 지출된 건 없죠?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현재 7억을 확보한 것은 수도권 기업 중에서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박상무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박상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재래시장 불법시설물 철거와 용역비라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불난 자리 옆에 건물이 저희가 소송에서 이겼거든요. 그거 철거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주인하고는 얘기가 잘 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얘기는... 일단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강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주민하고 이야기를 잘 해서 스스로가 철거 하게끔 유도하게 하는 게 더 괜찮을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명천농공단지가 다 분양 됐나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한 구간 남았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한 구간 남았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박상무 위원
- 올해 생각했던 거 보다 더 많이 분양이 됐나 봐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아직 한 구간이 남았다.
- 김환성 위원
- 이게 7구간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7구간 중에서 6구간 분양됐고 한 구간 남았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알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421쪽이요. 천문기상과학관 그 위치가 선정이 됐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최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자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최초면 어디에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송곡사 바로 앞이요.
- 류관곤 위원
-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데요. 가능하면 거기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원래는 불가능 하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문화재 관련법 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했는데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게 가능해요. 찾는 방법이...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가능할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먼저 찾아서 했어야지 지연되게 하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산하고 물품 취득비에서 천문기상관측장비 구입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이것은 시설비와 감리비로 목...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아니, 기상관측장비에서 9억인가에서 플러스 4,600만원인가 해서 5,400만원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위에 보시면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가 5억 4천하고 5천4백을 세우고요.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삭감하는 겁니다. 위에는 세우고 밑에는 삭감하고...
- 류관곤 위원
- 감리비하고 부대비?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렇죠.
- 위원장 임설빈
-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거수)
모철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 모철순 위원
- 443페이지요. 바지락 종패사업이라고 했는데 종패사업에만 쓰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종패사업에도 쓸 수 있다는 얘기인지, 어떤 말씀이신지?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이게 종패사업만...
- 모철순 위원
- 종패사업만 쓴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 김환성 위원
- 이 종패사업이 오지에 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두개 부락인데요.
- 김환성 위원
- 두 개 부락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네.
- 김환성 위원
- 세 개 부락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여기 독곳 1, 2리하고 대덕1, 2 이렇게... 독곳 1, 2리 3,000, 대덕 1, 2리는 1,500해서 4,500입니다.
- 모철순 위원
- 상한가를 쓰셨는지... 아니면...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이건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 류관곤 위원
- 이 종패 구입은 어디서 해요?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축산해양과 협의해서 민간자본으로 나가는데 민간자본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부락에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작년에 축산해양과에서 팔봉 아시죠? 호리, 종패사건 아시죠?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 우를 밟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447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재난안전관리과 마을 경로당에 소화기 비치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언제 하실 건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것을 추진하다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소화기가요? 지금도 안 되나요?
- 김완경 위원
- 그거 비품 아닌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선관위에 문의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획은 다 세워놨었는데...
- 박상무 위원
- 그럼 얘기를 해 주시지...
- 김한성 위원
시에서 해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 김완경 위원
- 비품인거 아니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저희도 진행하다 한번 걸렸었어요.
- 박상무 위원
- 시장이름을 쓰려고 해서 그런가? 왜 그러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이름은 안 썼는데요.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경로당에 소화기 하나씩 주는 게 선거법이라고 하면... 확인해 보시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시에서 집행하는 거 다 위반인가?
- 박상무 위원
- 확인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임설빈
- 과장님 제가 한말 씀 드리겠습니다. 이것과는 상반된 얘기인데... 오늘 식전에 한 바퀴 돌다 보니까 개인 주택인데 옹벽이 3, 4m 정도는 될 거예요. 옹벽이 근데 그게 개인집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금이 가서 무너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밑에는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공동주택이 있어요. 서해빌라라고 삼일주택 바로 옆인데 만약에 이게 무너지는 날이면 공동주택으로 덮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살펴보실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동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할게요.
- 위원장 임설빈
- 꼭 동으로만 미룰게 아니라 여기서도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동에서 그것을 해줘야 해요.
- 위원장 임설빈
- 동에서 해줘야하는 거고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동에서 우선 요구를 해야죠. 저희희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 없잖아요.
- 위원장 임설빈
- 그런가요?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구요.
- 모철순 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TV에서 터널 안에 소화기가 도난 당한 사례가 7가운데 중 5개 없어지고 2개만 남고하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우리시에도 터널 해미 쪽의 터널이나 덕산쪽의 터널 쪽이나 소화기 비치된 곳에 도난이 없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이 났는데 소화기를 전부 떼어갔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만석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