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2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6.21 목요일)

제1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6월 21일(목) 오전 10시 15분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모쪼록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1.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일정에 따라 373쪽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살펴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 위원입니다. 374쪽의 잠홍1통의 소교량 설치 예산 1억 5천만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문영섭

건설과장 문영섭입니다. 잠홍1통 소교량 관계는 위치가 코리아나 예식장 바로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10m정도의 교량을 하천 폭에 맞춰서 교량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기본 계획상에 약 20m 되는 교량이 돼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하천을 정비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올라온 걸 감액 시킨 거죠?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1억 5천에 대한 예측은 잘못된 거네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본 예산에 올려놓고 추경에 즉시 감액하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 후 사업 계획을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 밑에 주민불편해소사업 3억을 했는데 이 3억을 주로 누가 어떻게 씁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그것은 포괄적인 사업비로 그 간에 서 있던 사항인데...

주민들이 갑작스레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상 사업을 가지고 일부 극히 짧은 구간에 마무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건 자체적으로 활용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민 긴급한 민원이라든지 즉시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읍장님이 해줍니까, 시장님이 해줍니까? 누가 해 주나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것은 예산상에는 포괄적으로 성격이 돼있는 사업자는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야 합니다. 방침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오남동 지새울 세천정비 사업변경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문영섭

거기에는 오남동 지역인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부분과 통장이 생각했던 부분이 안 맞더라고요. 여기는 하천을 하려 하면 현재 하천이 없는 상태고 배수로 형태로 일부 극히 좁은 상태로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지적상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활용해서 할 생각을 이장은 가지고 있는데 그 도로가 선형이고 폭이 좁고 해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관할 지역 의원님과 도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거기에서는 사업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해서 환성리 쪽의 마을 안길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 확보를 할 때 그런 조사를 안 하고 무조건 예산부터...

건설과장 문영섭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환성 위원
제대로 현지를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예산부터 세웠다가 안 되면 사업변경 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문영섭

도비지원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집행부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재원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꼭 해야 될 사업이면서도 재원이 없어 못한다는 답변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비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놓고 현지조사도 않고 나중에 예산 세워놓고 사업을 하려면 민원이나 그런 거 때문에 안 되면 바로 또 사업 변경시키고 이런 계획 없는 행정을 해선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건설과장 문영섭

이게 도비 사업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도의원님들이 직접 민원연계해서 도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해 내려옵니다. 저희한테 사전에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도비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 쪽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환성 위원
앞으로 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물론 도의원님들께 민원인들이 시를 거치지 않고 건의를 해 도에서 사업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확실하게 현지파악을 해서 될 수 있다, 안된다 하는 것을 통보해 미리 사업변경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세워놓고 나중에 사업변경을 하면 행정적으로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같이 검토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 시의원님과도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말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확실히 검토를 하신 후에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관곤 위원
예산서 378쪽의 시설비중 지하수 영향조사 및 관리해서 예산이 서있죠?

건설과장 문영섭

예.

류관곤 위원
그게 당초엔 예산도 서있지 않았죠?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안 서있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하수 문제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 사업소하고..

건설과장 문영섭

수도사업소에서는 생활용수와 간이 상수도 시설을 생활용수로 했던 부분을 유지관리가 수도사업소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설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개량을 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및 관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지하수 법에 나온 사항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5년이 경과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영향조사를 해서 그 지하수를 계속 존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공을 시켜야 하는지 이 영향조사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5년이 경과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수도사업소에서는 저희가 지하수를 측정해서 생활용수를 해준 것의 이용 사항만 관리를 하고요.

근본적인 지하수 관리나 시설은 저희가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골에 가면 말이죠. 물론 농업용수라고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사실 농업용수만 쓰는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 유사한 사업은 하나로 묶어서 관리해야지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 별로 예산을 세우고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을 놓고서 두개 과에서 하다보면 예산낭비 아니 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수도 사업소에서 농업용수까지 다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나요?

건설과장 문영섭

수질관리 차원에서 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시설관리는...

류관곤 위원
이게 기본 예산도 서있지 않은데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될 시급한 사항이 돼있나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금년에 5년이 도래된 지하수 공이 있어서 법상으로 하도록 돼있어서 행정적으로는 예산확보를..

류관곤 위원
지하수 5년이 도래 된 게 올해 뿐 인가요? 앞으로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이건 계속..

류관곤 위원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똑같이 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한다고요?

건설과장 문영섭

수도 사업소에서도 과거에 간이 상수도용으로 대형관정 착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저희는 농어촌 생활용수를 했고 거기는 간이 상수도를 했고.

류관곤 위원
지하수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선 이것이 생활용수가 됐든 공업용수가 됐든 농업용수가 됐든 지하수 자체를 놓고 해야지 이걸 가지고 농업용수다 생활용수다 공업용수다 이게 명백히 돼있나요? 공업용수를 파서 농업용수로 돌려 쓸 수도 있는 거고.. 농업용수를 파가지고서 그럴 수도 있고..

건설과장 문영섭

예, 저희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보니까 낭비적 인거 같아요. 하나의 사업 지하수라고 하는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수도사업소에서 같이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성이 상당히 짙은 거예요. 더군다나 본 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 문제에 관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일관성 있게 수도사업소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한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급한 일이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급한 것이었다면 꼭 추경에 세웠다는 것이 얘기가 될 수가 있네요. 참고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예산을 왜 이렇게 감했죠?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 부분은 당초에 농촌공사 구역에 사업비를 같이 한 건으로 반영이 돼서 그 뒤에 보면 일부를 감액을 해서 농촌 공사 쪽으로 사업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꼭 농촌공사에다가 예산을 줘서 거기에 집행을 해야 돼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 농림부에서부터 농촌공사 구역으로 사업의 경계를 떨어진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일반 주민들은 농촌공사가 됐건 시가 됐건 경지정리하면 포장해야 할 텐데 어떤 곳은 시에서 해야 한다고 어떤 곳은 농촌공사에서 해야 한다 해서 혼돈이 많이 있던데 이것을 같이 해서 포장을 실효성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문영섭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농림부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평소에 건의도 하고 있는데 정책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김완경 위원
내부적으로 시와 농촌공사가 같은 지역을 설정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잖아요?

건설과장 문영섭

업지구에 대해서는 임의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작로 같은 경우 기본 설계를 할 때 다 조사가 돼서 할 부분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대로 농지정리를 같이 했는데 어느 지역은 몇 년 전에 포장을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농촌공사가 해야 할 지역이다. 여기는 시 설치지역이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우화감이라 할까? 어떤 지역은 다 했고 어떤 지역은 아직 못했다. 소외감을 느낀다 그거죠.

예를 들어서 고북이면 고북 해미면 해미를 농촌공사가 됐건 시가 됐건 같이 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경지정리를 했으면 포장도 같이 해 줘야줘. 어느 지역은 같이 했는데 5년이나 3년이나에 하고 어떤 지역은 않고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소외감을 갖는다.

건설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농림부에서 사업비 자체가 농촌공사는 농촌공사대로 사업비를 주고 지자체는 지자체로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원할 때 그것을 같이 해 달라는 거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주면서 우리는 해미지역으로 하니까 해미지구를 하자 해서 해미지구를 해주고 다음에는 팔봉 운산 이렇게 해주면 같은 시기에 같이 포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번에 시에서는 팔봉하고 농촌공사는 해미하고 이러면 나중에 또 혼돈이 있지 않느냐. 그거죠? 경지정리 똑같이 하고서...

건설과장 문영섭

이게 맞추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농촌공사 지역 같은 경우 구역이 넓은 상태에서 그 지역을 마무리 하려면 돈을 한번에 많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돈은 얼마 내려오지 않고 또 사실상 경지 정리한 것도 농촌공사구역은 다 그전에 했던 지역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부분은 면적이 작다보니까 경지정리한 부분대로 마무리가 되는데 농촌공사 구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구역이 넓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관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문영섭

관정...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송 지구 배수 개선 사업하는 지역이 양수장이 옛날에 설치 된 건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말씀 드렸더니 도에서 그 사업을 줘서 개량을 하도록 협의가 돼서 도에서 사업비를 준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2억 5,000정도가 서있겠네요. 그럼 2억 5,000은 관정입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아니요. 거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전부?

건설과장 문영섭

예, 완전히 노후 돼서 거의 다시하다시피 해야 할 지경입니다.

김완경 위원
팔봉ㆍ어송 지역으로 3억 7,700이 다 간다.

건설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한발대비한 시의 예산이 없네요.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한발대비 관계는 한발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가뭄지역으로 전국적으로 뭔가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을 때 쓸 수 있는 돈 이거든요.

김완경 위원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현재는 가물어서...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고북지역 같은 경우 아직 논에 모내기를 못했다고 관정을 파 달라는 주민들이 많아요. 이 대책을 어떻게 하죠?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고북 지역 같은 경우 시장님이 방문 했을 때도 B지구 수로에서 일부 양수로에서 하는 방안을 농촌공사에 건의를 했고 고북면 에서도 건의를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가능해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예산만 반영된다면 신성리 지역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이 반영된다면 많은 돈 가지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되는지를 물어 보는 거죠? 예산이 얼마쯤 돼요?

건설과장 문영섭

저희 집행부에서 3억 5,000내지 4억 정도 되는 데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3억 5,000... 그러니까 지구대로 하는 것이고 농가의 마을마다 한해가 갑자기 오니까 물을 모내기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에는 많이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물 가뭄이 있는 지역은 대비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소규모 수리시설은 어디에요?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

건설과장 문영섭

이거는 어디 정해진 게 아니고요. 사업건수가 조그만 사업들입니다.

김완경 위원
소규모 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문영섭

용배수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완경 위원
용배수로 정비, 그러면 저수지 이런 곳이 아니고 배수로 정비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수리 시설이라고 하니까 그러내...

건설과장 문영섭

그건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예,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관곤 위원
우리 김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중복 되는 건데...

소규모 수리시설이나 아니면 농기계 경작로 같은 경우 말이죠. 이게 우리 시 건설과에서 하는 거 하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거 하고 거의 중복이 되죠?

건설과장 문영섭

중복 되는 건 아니고 일은 양쪽에서 하는데요. 사업을 하는 구역자체는 구분이 됩니다.

류관곤 위원
물론 그렇죠. 농촌공사는 범위가 넓고 시는 시 관내만...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농촌공사하고 간담회를 한 걸 과장님도 아시죠? 정책간담회...

건설과장 문영섭

예.

류관곤 위원
거기에서 농촌공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공사는 매칭사업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문영섭

예.

류관곤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자치단체에서 10억 예산을 주면 농촌공사는 그 예산을 가지고 농촌공사 중앙에서 더 많은 예산을 떠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그렇죠?

그걸 매칭 브랜드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얘를 들어서 우리시가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용배수로 라든가 아니면 농기계 경작로 같은걸 한다 할 때 그 예산을 농촌공사로 넘겨주면 거기에서는 10억이 아니라 20억의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서는 10억을 할 수 있는 사업이 20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쪽으로 넘겨 줬을때...

건설과장 문영섭

저희들이 그간 한 것으로 그런 상황은 지원이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시비를 준다고 해도...

류관곤 위원
그러면 농촌공사 지사장이 여기 와서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때 거짓말 했나요?

건설과장 문영섭

그런 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 서ㆍ태안 지사에 본사에서 특별 배려를 해서 일부의 예산을 더 줄 수는 있어도 10억이었으니까 20억을 준다는 부분으로 연결은 안 됩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자치단체에서 농촌공사가 아니라 서산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농촌공사도 중앙에서 더 많은 예산을 따온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문영섭

그러니까 그건 경영평가나 이런 것을 잘 한 걸로 본부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지 그게 10억 줬으니까 20억을 가지고 온다 이런 건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농촌공사에 내부규정이 있어요. 매칭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그 만큼 예산을 주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 서산 교육청도 그래요. 교육청도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 교육청에다가 5억을 준다하면 도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7억 5,000을 준다던가 하는 비율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농촌공사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 주면 위에서부터 받아오는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농촌에 보면 경작로 라든가. 용배수로 공사 같은 걸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농촌공사에 사업하는 것도 결국은 농림부하고 도에서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농촌공사도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도에서 더 주는 건 없습니다. 농림부 예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경작로 라든지 이런 부분...

류관곤 위원
그럼 농촌공사 지사장하고 같이 한번...

건설과장 문영섭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저희들하고 벌써 그런 얘기가 됐을 테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류관곤 위원
그럼 간담회 때 지사장님이 와서 거짓말 했네요.

건설과장 문영섭

글쎄 완전한 뭐라 할지는 몰라도 저희들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 문제는 엊그제 우리 모임 있을 때도 지사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 해주면 그것을 얘기하면서 중앙의 예산을 많이 가져 올 수 있다. 금년에도 수백억을 가져다 서ㆍ태안에 자기가 투자를 했다고 하면서 우리랑 그런 얘기를 많이 설명 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농촌공사 사장님이랑 우리 과장님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논의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런 부분들이 당초 예산에 농촌공사에 민자보로 하고선 시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연계는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위원장 임설빈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 하고 지사장이 얘기 하는 거 하고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를 이름만 그쪽으로 넘겨줘서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면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죠.

위원장 임설빈
한번 자리를 주선해 보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63쪽 축산행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류관곤 위원 거수)

예,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관곤 위원
363쪽에 기타보상금해서 법정가축 전염병이환축 살처분 매몰보상비 1천만원 예산 세웠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류관곤 위원
올해에 이 살처분에 대해서 매몰한 것이 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먼저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소홀히 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할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올해 살처분 하는 게 몇 건이 돼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살처분은 부르셀라 발생을 하면 법정가축 전염병에 이환축을 살처분 할 때..

류관곤 위원
올 해 사례가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8건입니다.

류관곤 위원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여러 군데에서 발생했는데요.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분산돼서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올해 몇 두나 살처분 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8건에 31두입니다. 6월 20일 현재로...

류관곤 위원
31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류관곤 위원
이것은 보상을 국비로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생축가격에 대해서는 국비로 보상을 하고요. 포크레인을 불러서 땅을 파고 하는 것은 국비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장비를 임대해다 쓰는 것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하게 돼있나요? 아니면 농가 스스로가 하게 돼 있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것은 농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류관곤 위원
그렇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런데 사실상 농가에서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장비 업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을 보조 해주면서 그때그때 공사에 관련돼서 한가롭게 있는 장비업체를 받아서 알려주고 농가에서 직접 땅을 파고 매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진 업자들하고 사전에 계약을 해 놓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때그때 불러다 쓰는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류관곤 위원
올해뿐만이 아니라 2006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왜 2006년도 본 예산에 이걸 반영을 안 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363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4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류관곤 위원
364쪽의 예방백신지원 있죠? 소 호흡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류관곤 위원
이게 뭐예요? 호흡기면 백신이...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호흡기 예방을 위해서 구체적인 품목은 도에서 정하여 지진 않았습니다.

류관곤 위원
품목을 도에서 정해서 우리 시에 보내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에서 정해진 것이 호흡기 질병으로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백신이냐 하는 것은 세부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백신이 적기에 농가에 공급이 잘 되고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일부 백신의 경우에는 사업물량이 부족해서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백신의 생산 공장에서부터 수요량의 예측이 달라 구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백신에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올해 아까바네 백신이 적기에 공급 잘 됐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까바네 백신 같은 경우는 부족해서 추가 구입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구입이 어려워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수입백신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수입백신도 여의치 못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수입백신이라도 확보를 하던지 아니면 생산량을 늘리도록 농림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저희가 핸드폰에다가 돌아다니면서 농가들하고 접촉하면서 그때그때 민원사항을 메모를 하는데...

올해의 아까바네 백신에 공급의 문제점이 많아요. 이거 농가에다가 직접 공급안하죠? 우리 축산과나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는게 아니고 수의사한테 위탁하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어차피 그것은 음식을 나눠주듯이 백신을 나눠 줄 수는 없습니다. 냉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수의사한테 위탁해서 공급하는데 충분한 양을 공급이... 사전에 사용두수를 다 파악했잖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저희가 농가에 가급적이면 골고루 백신을 놔 주십사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장리 어느 농가를 가면 놔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 불만이 있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물론 우리가 정확한 실태파악은 못했지만 이것은 가임암소를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공급해 주는 게 원칙이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류관곤 위원
문제는 말이죠. 가임암소를 가지고 있는 축산 농가들이 가임암소가 10두로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절반밖에 공급을 못 받고... 왜 그러냐면 약이 없다, 품절돼서 그렇다. 그런데 그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수의사가 취급하는 동물약품 가게에는 백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의혹이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5천두가 공급이 됐는데 과연 그것이 농가에 전부 전달이 됐느냐? 아니면 일부가 공급되고 일부는 수의사들이 가지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들어요. 틀림없이 우리가 파악할 때는 가임암소 비율을 파악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백신을 구입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공급이 될 텐데...

농가에는 보고한 양 아니면 요청한 양이 절반밖에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품절이 됐다고 하는데 몇몇 의사들이 취급하는 가게에 가면 아까바네 백신이 있단 말이에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을 놓는 것은 읍면 직원과 축주와 공수의가 확인을 해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일부 개원 수의사들이 접종을 했다고 하고 약을 일부 돌려놨다가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조사를 즉각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물량은 당초에 부족했고 부족해서 시비예산을 확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국내에 생산이 안돼서 수입백신 업체에 까지 알아 봤습니다만 그 수입 업체에서도 수입을 적기에 안 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보존기간을 고려해서 수입백신업체에도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이것을 확보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일부 백신이 놔진 걸로 돼있으나 동물병원에서 일부 보관하고 있다면 저희가 즉각 조사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류관곤 위원
이게 원칙은 수의사가 농가에 접종을 해 주게 돼있죠? 백신을 가지고 와서 직접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류관곤 위원
그렇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농가에서 희망할 때에는 소가 곧바로 사료를 준지 얼마 안돼서 불러들이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사항에 의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접종확인만하지 시술료는 지출하지 않습니다.

류관곤 위원
시술료 지출... 백신 공급된 각 읍면별로 공급된 내역서 있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어느 농가에 몇 두 이렇게 공급 됐다는게 나오죠? 총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류관곤 위원
그것 좀 나중에 한 부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부분만 대답을 해주시고 보충한 다른 비교분석 이런 말씀은 나중에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하신 부분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부터 36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366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축사환풍기... 환기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축사 환풍기 시설이 얼만 돼있죠? 희망농가의 몇 %정도 돼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희망농가는 현지 조사를 다 못해서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환풍기가 수년전부터 저희 시비로 지원하다가 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풍기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한 5년 정도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그 수요는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게 35만원정도하나요? 35만원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 정도 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현재 363대를 했어요? 현재 363대를 시설을 했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확보한 예산은 이미 사업마무리 하였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363대를 한다고 했고 뒤에 보니까 산출근거에는 492대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개수하고 대하고 다른가요? 35만원씩은 맞는데요. 잘 모르세요? 1억 2천 가지면 몇 대라는 거예요? 492대? 개소? 개소하고 대하고 달라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492개...

김완경 위원
1억 2천을 가지면 492개소를 하는 거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363대라는 얘기는 뭐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추경에 다시...

김완경 위원
추경에 올린 게 363대고 그러면 130대 했단 얘기네요. 쉽게 말해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니요. 먼저 492대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응? 1억 2천이면... 총 예산이 1억 2천이라면서요? 그런데 3,100만원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경에 3,100만원 올렸잖아요? 그런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보조금만 말씀드린 거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자부담이 100% 지출해서 1억 2,540만원이면 얼마요? 1억 2,504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3,100만원을 가지고 130대했다는 얘기에요? 잘 몰라요? 암튼 챙겨보시고... 농민들이 환풍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농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거 같아요. 그런데 현재 희망 농가가 얼마정도인지 파악이 안됐어요? 현재 축산 농가가 몇 개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 몇 개를 설치하고 앞으로 남은 건 어떻게 한다는 안이 없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희망농가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희망자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해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작년엔 조사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희망 농가를 조사를 해서 희망자가 몇 개인데 이것을 해주고 나면 앞으로 몇 대 남아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2008, 9년에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희망농가들은 환풍기에 대해서 건강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하고 희망을 하더라고요. 35만원이면 금액이 큰 거 같고 축사 쪽에도 하나가지고 안된다면서요? 2, 3개 달아야한다면서요?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지 그리고 363대는 뭐고 492대는 뭔지 이것도 설명을 해줘보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아까대로 축산농가의 건강을 위해서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단번에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희망농가들이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축산해양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363쪽부터 36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367쪽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량은 미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예상을 해서라도...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은 한 농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1개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사의 신ㆍ개축 또는 내부시설 개선해서 항생제를 안 써도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축사 신개축이나 또는 내부시설 개선을 함으로써 질병에 걸리지 않고도 항생제를 안 써도 되도록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시범사업이면 작년도에는 전혀 없었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전혀 없었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정이라고 써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이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올려놓은 건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한 농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축사 신ㆍ개축은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하긴 어렵습니다만 이 금액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8쪽부터 36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366쪽인데 한우명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 뭐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브랜드 토바우 지원사업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거세 장려금...

류관곤 위원
거세 장려금...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거세 장려금이 주를 이루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송아지 경매시장 출하 장려금이 세부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주는 거세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세 장려금이 얼마씩 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두당 20만원씩

류관곤 위원
그럼 두수는 제한되어 있나요? 아니면 무제한 주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제한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거기 브랜드 사업에 참여한 농가만 주는 겁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참여는 희망하는 농가로 되어 있고 현재 참여농가가 51농가입니다. 올 년에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40여 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토바우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위원장 임설빈
368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예, 368쪽 스탠천 지원사업은 낙농이나 한우나 다 똑같이 지원되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20두 이상 사용 농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20두이상만 우선 지원이 되나요? 20두 이상으로 제한 되어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우선 전업축산을 수입쇠고기에 대비해서 전업축산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는 여력이 되는 데로 추가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한우나 낙농 20두 이상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따지지 않습니다. 한우도 젖소도 모두 20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20두 이상?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택 축산해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 11시 정각 정회】

【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개발과 소관예산안입니다. 개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부터 454쪽까지 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4쪽 도시계획도로 중로 1-6호 개설 이건 어디인가요?

개발과장 이인수

이것은 기 공사발주 되어있는 현대아파트에서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하는 그 일부구간이 남은 곳이 있습니다. 이 일부 구간을 공사발주를 했는데 그 땅 일부가 보상을 안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박상무 위원
동서간선도로 4차분이 이게 얼마입니까? 9억 8,000인가요? 이게 어디에요? 마지막이에요?

개발과장 이인수

동서간선도로는 지금 양대선에서부터 태안선까지 연결을 하려면 약 3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21억 이번에 10억해도 290억이 앞으로 더 필요해요.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이 부분이 도비를 가지고 와서 반영을 하는 건데 우리시에서는 도비가 됐든 특별교부세가 됐든 재원이 발생 되는대로 이쪽을 추진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겁니다.

박상무 위원
도비가 왔다고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박상무 위원
어디가 도비에요? 여기에 표기는 안했나? 그러면 이것도 320억중에서 30억 해봐야 1/10 하는 건가요?

개발과장 이인수

그렇죠. 여기는 시가지 우회하는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선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

박상무 위원
좀 더 빨리 예산을 많이 해서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10년까지 가겠다는 거.. 그것뿐이 안 되잖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많은 예산을 해서 진짜 뚫어 주세요.

그래야 효과가 있지. 이 계산으로 하면 앞으로 10여년까지 가겠다는 거잖습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저희가 앞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방안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요 예산 나오고 방향 되어있고 한데.. 이런 건 예산 중에서도 배려를 많이 해서 하나를 뚫어 놔줘야 효과가 있고 그 다음 필요한 부분을 가주고 해야지 이런 논리로 안 맞습니다. 앞으로 10년 가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 합니다. 빨리 가보세요. 필요합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예산 확보한 거 가지고는 몇 m정도 나가나요? 4차

개발과장 이인수

이 부분은 보상비가 태안선까지 가려면 약 1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보상비로 이번에 충당을 하게 되면 보상정도만 90억 정도가 남습니다.

김환성 위원
보상비만 90억.

류관곤 위원
보상은 순조롭게 되고 있어요?

개발과장 이인수

보상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보상은 어디까지 되었어요? 대략적으로

개발과장 이인수

신흥택시 있는 부분 있죠? 거기 까지 일부 필지만 빼놓고 거의 다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의 다 됐어요. 과장님이 32번 국도까지 말씀 하셨는데 물론 거기까지 하면 좋지만 우선 649번 지방도까지라도 빨리 연결시켜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시가 교통난이 해소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보시면 주말에는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하거든요.

개발과장 이인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되는 대로 지금 여고에서 시도 1호가 맨 먼저 했고 시도 1호에서 양대선까지 했고 양대선에서 인지 가는 그 선을 붙이고 거기에서 차후에 태안을 붙이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렇다면 양대선에서 신흥택시까지 언제부터 공사 발주에요? 천상 올해 농사는 끝나야 할 거 아니에요?

개발과장 이인수

올해 공사는 못해요. 올해는 보상만 하고 전체적으로 태안선까지 설계발주가 돼있는 상태고요.

류관곤 위원
그럼 보상예산이에요? 10억이...

개발과장 이인수

예, 보상예산이에요.

김환성 위원
그래도 90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보상이?

개발과장 이인수

공사는 앞으로 설계가 끝나게 되면 계속 공사비로 해서 발주를 할 겁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계속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지 보상만 들어가는 거예요?

개발과장 이인수

현재는 용지보상비만도 100억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어디까지요? 32번국까지?

개발과장 이인수

지금 32번국도가 아니라. 인지선가는 국도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보상예산이 한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류관곤 위원
649번 지방도까지 연결하는데... 50억이상 들어간다.

개발과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모철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 위원입니다. 여기 454쪽에 장미길 개설 있잖아요. 그러면 석갈비 앞의 소로라는 뜻인데...

개발과장 이인수

산아구 집 있는 쪽으로 해서 장미연립으로 해서 우체국 저쪽 있는데 있죠. 그쪽으로 연결되는 건데... 거기가 계속 이장님, 통장님 건의가 되는 부분이...

모철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프린트가 잘못 나와서 그런지 대상에 대산 도시 계획 도로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위치는 동문도 장미연립 앞 이렇게 써있고 그 대상이 대산 도시 계획도로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프린트가 잘 못 되었나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프린트가 잘못 된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모철순 위원
그러면 대상은 지금 말씀하신 그 길이란 얘기죠?

개발과장 이인수

예, 그 길입니다.

모철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개발과에서는 동서간선도로가 서산시의 제일 현안 문제거든요.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는 이 도로만 개설 된다고 하면 하절기의 해수욕 철 때 외부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아 시내에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개설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중점을 두셔서 개발과에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453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일괄적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살펴보시고 473쪽까지.

개발과장 이인수

특별회계는 잉여금 정리한 정도의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483쪽까지입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479쪽에 체비지 매각 수입이 한 3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예천지구 그...

개발과장 이인수

예천지구에 당초 체비지 매각 예상수익이 177억 5,488만 6,000원이었었는데 사실 매각하고 보니까 208억 3,766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차액을 시설비로 넣은 겁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잔여지 매각이 다 끝났어요?

개발과장 이인수

체비지 매각은 다 끝났습니다.

류관곤 위원
100%로 다?

개발과장 이인수

예, 100%로 끝났습니다. 거기 그 공공용지라고 해서 일부 나중의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되고 나서 사업 후에 할 그런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매각 될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왜 예상 했던 것 보다 한 30억 정도가 더 들어왔나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더 들어왔습니다.

박상무 위원
어떻게 했나요? 더 받았나요? 아니면...

개발과장 이인수

이 부분은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이다 하면 최고가가 낙찰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오른 겁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아파트 부지로 나와 있던 그걸 매입했어요?

개발과장 이인수

아파트부지도 그렇고 일반 단독 필지도... 그렇고 다 전체 매각결과 이렇게 매각 수입이 느는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개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487쪽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8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88쪽부터 4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90쪽부터 4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사업이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것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영마인드를 갖기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전자상거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네. 인터넷에 상품을 홍보한다던지 판매 홍보도 하고 마케팅 등 외부강사를 초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싸이버 쇼핑몰 판매장에 견학도 하고 농수산물 쇼핑센터 견학도 해보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교육할 계획으로써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지원... 이게 몇 부나 증가 됐는데...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농촌지도자 신문이 760부가 오는데요. 이게 현 17,000원씩 가던 것이 21,0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도비가 증액이 돼서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300만원 늘린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게 지금 인상분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김환성 위원
더 증가된 건 아니고? 구독자가?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760부에 대한 인상분... 요금...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이게 연초에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도에서부터 잘 안돼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에요. 그래도 국비 도비의 프로테이지가 아주 높습니다. 50% , 40% 확보해서 고생하셨다고요. 다음엔 더 많이 국비도비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위원장 임설빈
490쪽부터 4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 위원입니다. 생활 개선회 정보비지원이 있는데요. 이걸 삭감하자는 것보다도 이것 외에 다른 생활 개선회 쪽에서는 다른 식품에 더 좋은 품질 좋은 식품회사를 찾아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개기를 더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생활 정보지도 필요해서...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이건 생활 개선회는 농업여성인 이라고 해서 신문을 발행 하는게 있어요.

모철순 위원
예, 보는 것도 좋은데 이걸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좀 더... 떡으로 국내에 유명한 회사라든가, 빵ㆍ제과 이런 곳에 가서 탐방해서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실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 정보지가 처음 발간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동안에는 저희 시에서는 몇 부 정도만 하던 건데... 도비를 추경에 요청을 해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쪼개 줬는데 우리도 1,220명분으로 부당 8,500원해서 신규로 사업에 집어넣은 겁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예,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관곤 위원
492쪽하고 493쪽에 보시면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를 계상을 했고 또 그 밑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이게 중복으로 계상이 돼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복으로 계상이 됐죠? 이게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단일한 사업?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직원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도부터 2억 사업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런데 작년에 1억 2,000만원 투자가 됐고 올 해는 3,000만원 들어가는데 반 정도는 경상보조로 해서 교육을 하거나 어떤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다던지... 외래강사를 데려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료 이런 것에 쓸 수 있도록 경상보조를 했고, 자본 보조는 농작업 보조 기구는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부락 내에서 요구하는 보조 기구를 구입할 수 있는 돈으로써 자본보조로 이렇게 예산을 나눈겁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보조기구가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를 들자면 전동차 같은 것을 작년에 사업을 했거든요.

류관곤 위원
전동차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전동차 스위치를 넣으면 바로 이렇게 인력거 인데 자동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고 원하는 곳에서 끄면 시동이 꺼지고 하는 농작업을 할 수 있는 편리한 보조기구가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4천을 가지고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로 나눴다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위원장 임설빈
490쪽부터 4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92쪽부터 4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492쪽에 생강한과경쟁력 지원 사업 있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것은 생강 이미지 개선과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생강한과 협의회를 17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성화 사업으로 경상보조를 했던 것인데 기구를 사기 위해서는 경상보조로 해서는 안된다 해서 여기서 깎아서 자본 보조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 자료에 넣은 겁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예산 세웠던 것을 경상보조에서 전부다 자본 보조로 바꾼 거예요? 이것을.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그렇습니다. 493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생강한과 3,000만원 넣은 것이...

류관곤 위원
그럼 거기에 생강한과 17농가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지원 되는 건 공익급액은 똑같고요? 아니면 차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이 사람들은 노동력 절감 및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포장기를 17대를 사는데 50%를 자담으로 해서...

17명 똑같이 주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 과목이 안 맞아서 지출을 못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과목을 바꿔서...

류관곤 위원
그러면 포장기 17대를 50% 자부담해서 일괄적으로 공급한단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김환성 위원
이 오이연구회 품질관리시범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연구회 사업으로 오이연구회는 작년도에 우리가 연구회가 2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거기서 충청남도 내에서 가장 우수하다 해서 상 사업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이연구회가 주로 지곡팀들이 되기 때문에 거기 농협에다가 공동선별 및 출하 시설을 할 수 있는 기자재 시설을 하고자 사업비를 집어넣었습니다. 일찍 왔어야 하는데 일부만 예산이 보조 되는 바람에 아직 다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3,800만원 다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상 사업으로...

김환성 위원
국비만 지원됐네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국비 + 실비 해서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 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수출 경쟁력강화 시범 사업이 뭐예요? 어디에 지원 되는지... 수출경쟁은?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기술보급과장 전수일입니다. 농업기술원산하에 예산에 국화시험장이 있습니다. 국화시험장에서 자체 품종 육성한 것을 농가에 공급하기 전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증 시범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일본에 수출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류관곤 위원
아직 수출은 안 되고 있고... 수출을 예상해서?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그렇습니다. 품종하나를 육성 하려면 보통 7년 정도 걸리는데 단계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어디 어디죠?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고북이나 장동쪽에 국화 재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결정도 안하고 그냥 예산만 세워 놓으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그런데 하실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격자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모철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예, 모철순 위원입니다.지금 류관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업량을 한 개소라고 했는데 아직 정하시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모철순 위원
그러면 선정에 있어서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시보나 신문에 공개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시의 기술센터에 산업유통심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부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모철순 위원
지금 선정된 게 아니라 여기는 한 개소만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런 사업은 시범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그런 기반 시설이 돼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해보는 게 좋지 않아요? 이거 시범 사업을 아직까지 농가 선정도 안 해 놓고 들어오는 곳에 선정 한다는 것이 애매한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이 사업은 지사님의 수출농업추진계획에 의해서 기술원에서 추경에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각 시군에 1개소씩 배정을 해 준겁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을 홍보를 하면 나오는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여기 물품 취득비에서 콩 탈곡기... 지금도 콩 많이 심나요? 6대까지 필요해요? 대여 해 줄 거...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사용횟수는 적고 가격은 비싸고 해서 한 번 쓰기위해서 개별농가가 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농작업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의 33중 71대를 구입해서 쓰고 있고 콩 탈곡기 같은 경우도 기존 6대를 작년도에 사서 활용을 해 봤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6대를 사서 써야겠다.

김환성 위원
그럼 현재 6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수요가 딸려서 6대를 더 구입을 하신다. 이거죠? 전 6대도 많은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6대도 부족하다고...

류관곤 위원
그럼 이게 대여입니까? 아니면 농가에...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대여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회수는 안 하고 대여만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아니죠. 3일동안...

류관곤 위원
그럼 어디에 보관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한번 빌려 가면은... 사용한 농가가 3일간 활용을 하고 늦어도 3일 안에 줘야 다른 농가에...

김환성 위원
임대로는 얼마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임대료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임대료를 받지 말라고...

류관곤 위원
그러면 탈곡 수확 끝나고 어디에 보관을 해요? 70대면 이게 만만치 않은 건데...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저희 사무실에 가져다 보관합니다.

류관곤 위원
이걸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지금 창고가 적은데 그렇다고 이사 갈라고 맘먹은 곳에 뭘 지을 수도 없고... 복잡합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70대면 부피가 만만치 않은데 그걸 갖다가... 보관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 하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래서 포장으로 둘러치고 비나 안 맞게 하자고 만들고 하는데 그래도 좁아서...

류관곤 위원
이거를 대여를 하지 말고 작목반이나 어디를 구성해서 그쪽으로 공급해 주는게 낫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농기구 대여는 특수사업으로...

류관곤 위원
빌려갔다가 다시 가져오고 이거 운반도 만만치 않은데... 이게 중량도 꾀나 나가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콩 탈곡기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무거워요.

김환성 위원
비료 살포기 같은 건 굉장히 무거운데...

류관곤 위원
이것도 암채도 50kg이상 나갈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50kg정도는 더 하죠.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이개 개인이 들어서 운반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괜찮더라고요. 트럭에 싣고 다니면...

김완경 위원
차 못가지고 오면 다 개인으로 갖고 말잖아요.

김환성 위원
콩 같은 거 작목반 구성이 안돼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작목반은... 개별 농가별로 인근에서만 두서너 농가가...

김환성 위원
있어요? 콩도?

류관곤 위원
콩 연구회 회원들 많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거기는 6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그 회원들도 11개 읍면동으로 나눠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편중 되게 줄 수가 없죠.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 센터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영구 기술지원과장님 전수일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497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503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까지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관곤 위원
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이 수자원 공사로 나가는 거예요? 30억?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30억이요? 몇 페이지...

류관곤 위원
497쪽에 보면 나와요. 자본전출금...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것은 공기업 특별회계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전출하도록 본 예산에 돼있었는데 일반회계가 결산되는 바람에 특별회계를 지원해 주지 못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인가에서 상수도 요금 요율 적용하는 기준을 학교 상수도... 일반료를 적용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일반료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류관곤 위원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접근목적도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움이 되느냐, 교육청에 도움이 되느냐, 교육부에 도움이 되느냐 판단을 해 봐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타 시군 사례도 수집을 하고 당진 같은 곳은 시행을 했다는데 당장 모순이 발견 됐다고 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사례도 모집을 해보고 우리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5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예산하고는 별개 인데... 대산 같은데 하수관 공사를 어떻게 설계를 가지고 하는 건지... 포장을 다 했다고 하고선 도로 팠다... 뭐 설계도 없이 대충 공사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한 두 군대가 아니에요. 포장까지 싹 다했다가 또 다시 팠다가...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공을 하다가 파놓고서 실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가 포장을 했다가 해결되면 다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굴착으로 시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데 부득이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설계 과정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업체들이 안전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난번에 종합상가 앞 같은데도 정식으로 포장을 다 했다가 다시파고...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설계도 없이 팠다가 자기들끼리 임의로 시공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공사가 늦어도 해결한 뒤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여기 515쪽에서요. 포괄적으로...

위원장 임설빈
몇 쪽이요?

박상무 위원
515 아닙니까? 맞죠? 이부분에서 수입관련, 비용관련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더 쉽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급수수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얼마입니까? 74억 2,000으로 돼있는데... 또 급수비는 78만.. 78억인가요? 이렇게 나가 있는 걸로 표기가 돼있는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보다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이것은 이 예산서가 복식부기 형식으로 돼있기 때문에요. 이건 복식부기 담당자에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무 위원
예, 간단히 설명 할 수 있으면 해줘 봐요.

업무담당 송정환

예, 업무담당 송정환입니다. 그럼 박상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을...

박상무 위원
여기 수입과 지출에 관한 분석을 좀 쉽게 설명을 해줘보라고요.

업무담당 송정환

종전회계는 수입에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예산 성격으로써 영업수익에는 급수수익하고 급수수익은 사용수익이 되겠고요.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타 회계전입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비용으로써는 지출에는 사업비용하고 자본적지출하고 공기업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비용은 사업성격이 아닌 경상비 예산, 경상비 예산으로써 급수비하고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이렇게 3가지로 영업비로 구분이 되고요. 예비비 사항으로 나눈 용역비용하고 예비비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수입하고 비용하고 이 지출이 우선 안 맞고...

업무담당 송정환

이 공기업 회계는 전체 수입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 이렇게 구분이 묶어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요. 한가지로 따지면 적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우선 솔직히 이해가 잘 안돼서.. 여기서 얘기하기는 뭐한데...

업무담당 송정환

그러니까 사업예산에서 적자 나는 건 자금예산에서 커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따져야 합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급수 수입은 간단히 알겠지만 나는 또 기타영업수익이라는 것도 있고 수입예산에...

업무담당 송정환

기타영업수익이라는 것은 수수료 수입 이렇게 구별 됩니다.

박상무 위원
수수료?

업무담당 송정환

예.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이게 수익적하고 자본적하고 구분 돼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구분해서 따지면 안 맞고요. 전체적으로 따져서 끝에서 맞춰야지...

박상무 위원
전체적으로 맞춰야 된다.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사업예산은 적자를 본다고 봐야겠네요.

업무담당 송정환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적자를 보는 거네요.

업무담당 송정환

예, 그렇습니다. 사업예산 따로 자본예산 따로 본다면 적자로 봐야합니다.

류관곤 위원
이 적자본 원인이 뭐예요?

업무담당 송정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산 원가가 1,197원이고요. 공급단가가 721원 통상 적자가 476원 정도 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한 47억 정도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전출금으로...

류관곤 위원
우리가 상수도 사업에서는 전반적으로 40억 이상 적자를 본다는...

업무담당 송정환

예, 생산원가별 공급단가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아까 수도 요금 인하도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41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일반 회계에서 그 폭을 메우고 그 11분당 일부에서 이렇게 메워 나가고 있습니다. 메워 나가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61% 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비기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61%뿐이 요금이 안 됩니다. 하지만 수도요금을 올리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따라 오르기 때문에 조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물장사해서 적자를 본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대부분 큰 도시 빼고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큰 도시 인천이나. 부산 광주 이런 큰 도시는 수백억 흑자를 보는데요. 대부분의 도시가 다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도 요금에 의해서 적자가 됩니까 아니면 보통 전체적인 공사를... 기반시설을 하는데서 적자가 나오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다 복합적입니다. 왜냐면 지금 기반시설이 적자를 내도 기반 시설을 안 하면 적자가 나고요. 실질적인 모든 경비를 포함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1%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사를 안 하면 물을 못주고... 적자나도 해야 해요.

박상무 위원
요금에서 적자나는 부분하고 지금 얘기하는 기반시설... 상수도 시설하면서 적자나는 부분하고 비교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렇게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단순하게 원수대하고 수도요금하고는 비교가 될 수 있어도 그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수대는...

박상무 위원
기반시설 한다고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원수대가 톤당 394원에 가져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공급단가를 721원입니다. 그런데 갭이 조금 생기는데요. 그 갭 가지고 실질운영비를 다 충당을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적자를 보는 경우가 됩니다.

류관곤 위원
운영비를 충당을 못한다는 건...

현재 구입가격이 394원 공급가격이 721원이라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류관곤 위원
그러면 기반 시설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렇죠. 기반시설에도 투자하고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시설물을 관리 해야만 물을 줄 수가 있거든요. 갖다 놓고 받아먹는 게 아니고 또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계속 노관 교체도 해야 되고, 세는 건 고치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수도요금은...

김완경 위원
총 수도 요금이 얼마에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올 예산이 74억입니다.

김완경 위원
74억?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2007년도..

김완경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얼마인지 나왔겠네요. 유지보수비가 얼마, 인건비 얼마 나왔겠네요. 그건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우리가 용역을 줘서 매년 결산을 합니다. 회계사에서... 결산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건 신규로 투자하는 거 빼고 현재 총 걷어가지고 유지보수비하고 관리 일반 인건비 이런 것 들을 대충 했을 때 얼마정도 되느냐고요?

신규로 몇 박스 들어와서 공사하는 그것이 얼마씩 하느냐는 여기 넣을 수가 없잖아요. 유지보수비하고 인건비가 대충 얼마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저희 자체 운영하는 거로는 사업비 투자비로 나가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어디 고북지역 해미지역... 어떤 면지역 시내지역에 이렇게 신규로 들어가는 몇 백억 들어가는 거 빼고... 앞에서 말했지만 유지로 들어가는 금액하고 유지를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일반경비가 얼마정도 되느냐 이거죠. 대충... 정확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느냐 이거에요? 몰라요?

업무담당 홍춘기

업무담당 홍춘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공에서 원수값이 47억이고 수공해 주는 관리비가 23억 정도 됩니다. 70억을 현재 관리비로 들어가고 현재 저희들이 걷는 금액이 62억 9,000만원이고 한 7억 정도가 현재 관리비에서도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7억 정도가 적자난다.

업무담당 홍춘기

현재 위탁관리비하고 원수값만 따지면 7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수공에 위탁된 부분하고 원수비만 계산해서 그러니까 우리 수도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모든 집행부라든가를 제외하고...

김완경 위원
그럼 많은 적자가 아니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집행 하는 게 1년에 한 76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결산이 196억 정도 됐어요. 그 중에 사업예산 집행 된 것은 76억입니다. 나머지는 자본예산 그러니까 사업비 7억으로 나온 것이 120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50억 적자에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적자는 제가 손익계산서 상의 결산한 걸로 봐서는 20억 8백정도가 손실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20억 정도?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손실이 20억 800만원정도...

류관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수도 광역상수도는 계속 확장될수록 적자폭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크게는 안 될 거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위원장 임설빈
잠깐만요.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515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19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증액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우리가 상수도 운영관리를 상수도 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 222억 9,0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그 물가의 상승률을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2억 1,000정도가 상승됩니다.

박상무 위원
물가 상승률을...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물가 상승률을 보종해 주게 돼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위탁을 줬는데...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우리가 운영 관리비를 주는 금액에서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무슨 물가 상승률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일반 도매물가 입니까? 아니면 시장, 무슨 공산품 물가 오른 거 기준으로 해서 올려준다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연말에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 만큼 상승해 주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박상무 위원
위탁계약이?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20년간 하기 때문에요. 정액으로 해 놓으면 저 끝에 가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2억 1,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서 이걸 갖다 그쪽에...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상승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523쪽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7쪽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31쪽부터 53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관곤 위원
531쪽에 읍ㆍ면 취수장 철거하는 게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읍ㆍ면·취수장 철거는 운산 취수장이 취정수장이 폐쇄 돼 있습니다. 관수가 없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간이 상수도에서 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아닙니다. 광역 상수도 우리가 먼저 정수해서 운산에 공급하던 정수시설과 치수시설입니다. 간이 상수도는 부락단위에 있는 거구요. 이건 운산면 소재지에 공급하던...

류관곤 위원
왜 이거를 철거해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상수도 공급을 해지하면서 철거조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보호구를 다 해제하지 않았습니다까? 그 조건 외 취정수 시설을 모두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미배수지하고 운산 치정 시설이 해당됩니다.

김환성 위원
서산 정수장에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관을 통해서 바로 가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우리 서산 관내에는 상수도 보호 구역은 다 해제가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해제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인지쪽 통변 그쪽도 다 해제가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거기는 태안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태안이 상하수도 공급이 관을 통해서 되고 있거든요.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비상 급수라고 존치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동이 다 해제를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시설물이 태안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가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태안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그 쪽의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 라고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도 아니고 타 자치 단체에 의해서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류관곤 위원
조속히 시일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도공기업 특별 회계법 535쪽부터 563쪽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칩니다. 조규영 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 12시 정각 정회 】

【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575쪽 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환경생태관리사업소 추경에 철새기행전 행사 위탁 1억 5천하고 그 뒤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은 지난 번 본 예산 처음에서도 논의가 됐었던 부분인데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또 이것이 생태환경관리사업소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신 건지 아니면 우리 시장이하 집행부의 책임자들과 사전에 상의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입니다. 박상무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철새기행전 사업 행사 사업비를 당초에는 6억3천을 계상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본예산에서 2억3천을 삭감이 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행사 진행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4억 가지고는 도저히 본래의 계획된 당초 2002년부터 계획되었던 수준의 철새 기행전 행사가 어려울 거 같다는 판단이 되서 시장님의 결심 하에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생태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질문하는 그 부분만 ‘그렇다.’, ‘아니다.’, ‘얼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관곤 위원
국내여비에서 웹콘텐츠 구축업무 추진 이게 뭐예요?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저희들이 작년에 2006년도에 행자부 혁신 행정브랜드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제는 IT문화 컨텐츠 사업의 지역특색자원의 IT문화 컨텐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행정자치부장관 장려상을 받았고 그거에 따른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구축하기위한 여러 가지 장비 구입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상 사업비가 총액이 4,000만원이에요.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여비까지 해서 5천입니다.

류관곤 위원
여비까지 해서 5천? 그러면 상사업비를 가지고 자산 물품취득을 하고 4,000만원어치 취득을 하고 나머지는 여비로 쓴다는 그 말씀이에요.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예요? 상사업비를..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물품취득비는 다 특별교부세네요.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관해서 박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난해 예산 심의 할 때 그렇죠.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1억 5천을 삭감했죠?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2억 3천입니다.

류관곤 위원
2억 3천을 삭감했는데 여기서 1억 5천을 추가로 다시 요구 하는 거지요?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여기에 1억 5천을 요구할 근거 자료 같은 거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는데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 안 된다 해서 1억 5천을 요구 하게 된 그런 근거 자료 같은 게 있어요?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 하시는 거는 물론 우리 시 관내에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철새 기행전 축제 말고도 우럭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잖아요. 감자 축제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이 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물론 행사기간이 길긴 긴데... 그 기간을 전부다 축제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행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봐야지...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가 생태환경사업소가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축제를 위해서 낭비적인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6억 9천을 가지고 치러 진거죠? 6억 9천에서 2억 3천을 삭감하고 나머지 4억 6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4억 6천을 기존 예산으로 잡고 1억 5천을 추가로 요구 했는데...

이 부분만 위원님들이 공통된 부분이 거부감이 많은 거 같아요. 현재는...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효과적인 행사를 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류관곤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럭축제같은 경우 삼길포 주민들이 직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자 축제는 팔봉 주민들이 하고 있죠. 마늘축제는 인지, 부석 생산 농가들 위주로 하고 있고 국화축제는 고북에서 국화 재배농가들이 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철새 기행전은 현지 주민들이 주축이 된 게 아니죠?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현지 주민들은 부석면민들도 기관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철새기행전 위원회에...

류관곤 위원
그 분들이 철새기행전 추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있습니다. 김진오 의장님이라든지... 또 배재적 의원이라든지... 지연구씨...

류관곤 위원
여기 세부적인 기획사항이라든가 지출내역서 같은걸 보면 주로 거기 분들이 아닌 다른 지역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시 전체적으로 위원을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축제라고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자생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낭비적인 군살을 씻겨서 빼내고 축제를 갖다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또 물론 사업소장은 잘 아시겠지만 우럭축제나 감자축제, 국화 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는 추진하는 위원들이나 이사들이나 거기에 책임 있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부족된 예산을 보탠단 말이에요. 자기들 호주머니를 떨어서요. 그렇죠? 감자축제 같은 경우는 보통 몇 10만원씩... 추진위원이라든가 이사라든가 그 임원으로 참가한 분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철새기행전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돈을 털어서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출혈을 해가면서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때가되면 시만 처다 보고 예산만 세워주길 바라고 있고...

또 그동안 추진된 과정을 보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비의 소요 예산이 기아급수 적으로 늘어났어요. 예산이 이런걸 보다보니까 너무 예산이 낭비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1억 5천을 삭감을 한 거 같은데 다시 또 요구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산업건설위원의 입장으로서...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류관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타당성 있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성격상 이것은 하나의 환경을 체험하는 그런 축제 거든요. 그래서 무슨 지역 특색 농산물을 판매하고 알리는 그런 축제보다도 우리 지역의 청청 이미지라든지 또 철새에 관한 생태 체험을 함으로써 이 지역의 청청 이미지를 살리고 홍보하는 효과는 기대하는...

류관곤 위원
물론 이해가요. 이미지 제고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소요되는 예산만큼 효과가 나오느냐... 그게 의문이에요 사실은...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다른 축제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고 놀이 문화적인 행사를 위주로 하거든요. 연예인을 데려다가 한다던지...

그러나 철새기행전 만큼은 그것을 배제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철새나 환경 생태쪽을 보고자하는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버스를 임대를 해서 전문 가이드를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먹고 즐기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임대료나 약간의 인건비 이런 게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류관곤 위원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이 한 두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본 예산에 반영 된 게 6억 9천이란 말이에요. 물론 먹고 즐기는 게 아니긴 한데 꼭 필요한 예산만 지출한다고 하는데 6억 9천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집행한 축제 집행 금액을 저희들이 한번 뽑아봤는데요. 처음부터 거의 6억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5회째를 하면서 계속 그 수준으로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하려면 상승이 돼야하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절감을 한다고 합니다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류관곤 위원
축제의 질은 업그레이드가 돼서 발전이 될지 몰라도 그 쪽 지역의 AB지구 천수만 지역에 찾아오는 철새 수는 그 만큼 줄어 들 수밖에 없죠.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악화 됐기 때문에... 그렇죠?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축제의 내용이나 질은 성장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찾아오는 철새 수의 개체 수는 절대다수가 모자랄 것으로 되고 있어요. 이게 날아다니는 짐승 수십만 마리 다 파악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관찰을 해 봐도 전반적으로 철새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행사 비용은 추가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렇죠?

대산 우럭축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첫 회는 2억 5천이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1억 5천이 들어갔어요. 한 1억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오히려 축제 내용도 효율적이었다. 그렇게 평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 혼자 뿐 만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기행전 행사를 기대하고서 본 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입장... 관람료인가요? 그게 얼마쯤 돼나요?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일인당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작년도 2006년도 수입이... 수입내역이...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아, 수입이요? 2002년도부터..

김완경 위원
아니.. 작년도 2006년도..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아. 작년도 거요? 4,700만원의 수익이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2006년도에 위탁 보조로 3억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년도는 4억을 줘서 1억을 더 주면서 예산 1억 5천을 깍았는데 1억 5천해서 5억 5천을 준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일반 운영비라든지 행사비를 전부 줄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위탁 민간의 행사 위탁 보조로 5억 5천을 작년보다 2억 5천을 더 주는 거예요. 이대로 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다른 부분은 삭감됐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데 이렇게 되면 철새 위원회 쪽에 어떤 리베이트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가고.

또 류관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축제도 많이 축제를 하고 하는데 기행전이니까 축제의 성격이 아니라고 하시지만은 매년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키워서 어느 시점에서는 자발적으로 누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지역 주민이 됐든지 간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키워 줘야지.

매년 5, 6억씩 계속 할거냐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입금액이 5천만원정도 된다하면 시에서 2, 3억 정도 지원해서 그 지역을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철새 위원회가 시 전체적으로 묶어서라도 그 분들이 출혈하라는 거라면 어패가 있지만 나름대로 좋아하는 분들이 우럭축제나 감자축제하는 분들처럼 자발적으로 봉사쪽으로 해서 예산을 줄여서 자발적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시에 도움이 되고 그 분들도 보람이 있어야지. 보면 제가 내용을 자세히는 안 봤지만 도우미니 임시사역이니 해서 예산쪽으로... 인건비쪽으로... 많이 나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번복할꺼냐?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느 시점 가서는 자발적으로 넘겨줘야지 시에서 예산을 계속 준다면 누군 못합니까? 이것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철새 때문에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잇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해야지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3억을 줘가지고 위원회 3억을 줘서 했는데 다른 쪽 예산을 삭감을 해서 5억 5천을 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해보도 않고 금년도에 ..

위원들이 많은 생각을 해서 시민의 어떤 세금을 가지고 너무 투자한다 해서 1억 5천을 삭감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보시고 안 되더라. 이런 부분이 예산이 어렵더라. 해서 예산을 올려야 맞지. 해보지도 않고서... 그러면 위원들이 삭감한 것이 아주 잘못됐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린 못 올린다 했는데 어떤 안을 가지고 해보고... 우리가 볼 때는 2006년에 3억 줬다 이거예요. 철새위원회에다가 3억줘서 했는데... 우리는 4억이라 이거예요. 다른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만 해보지도 않고서 1억 5천을 준다면 위원들이 볼 때는 너무 성의가 없고 무책임 하지 않느냐... 해보지도 않고서... 1억5천을 깍을 때는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 생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는 할 수 없겠다. 다른 축제라든지 또는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보고 삭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행 해 보지도 않고 1억 5천을 올리고 또 다른 쪽에 5억 5천까지 준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의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한마디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다른 축제랑 비교도 해보시고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해야지. 언제까지 지원 할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깎은 것이 지금 우리 서산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해미 역사체험이라든지... 다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서산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깍은 이유는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 또 쓰자면 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 입장으로 볼 때는 너무 소모성의 행사비용으로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분분하고 해서 이 범위 내에서 계획을 다시해서 행사를 하라고 한거지...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을 추경으로... 본 예산에서 삭감시켜 놓고 추경으로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추경으,로 또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임설빈 위원
장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계수조정시간에 나름대로 할 얘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은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가 길게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다 알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쪽에서도... 다음시간에... 계수조정시간에 맞출 테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 하는 거 다 기억하시죠?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임설빈 위원
장 인정하시고요? 틀리는 얘기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

김환성 위원
소장님도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해보고 오셨겠지만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길포 우럭 축제도 1회 때 2억 5천 가지고 하다가 주민들한테 걷기도하고 하니까.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적게 들어가면서 내실 있게 하자고 해서 그 기획이 문제더라고요. 기획을 잘 해가지고 하니까 더 내실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기획을 할 수가 있고 또 관광객도 전보다 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본 예산에서 깎인 것을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보조금 예산이 3억이었는데 5억으로 증액해서 더 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보조금하고 일반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금액하고 나눠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쪽에서는 2억 3천정도 예산을 예상했고, 보조금을 3억해서 결국에는 6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같이 보조예산으로 넣었느냐면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위원회에다가 보조금만 주고 하다보니까 자생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맞아서 전체적으로 해봐라 하고서 뭐가 문제점인지를 평가해서 진짜 감할 때 감하고 절약할 때 절약해보자 해서 같이 예산을 넣어서 그 쪽에서 전액 자체적으로 집행 해가면서 하고자해서 같이 넣었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작년도 6억 6천인데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5억 5천 아니겠어요. 그렇죠.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1억 400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지난번에 차량구입 했죠? 차량구입 했잖아요. 버스...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김완경 위원
투어버스...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아직 구입은 안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직 구입은 안했다고 해도 구입 할 거 아니에요. 그 임대료가 한 8천인가 9천 되죠? 2006년도 임대료...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염려하고 걱정했던 예산을 절약하란 얘기하고는 안 맞는 얘기죠. 절약된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당초보다는 한 7천만원, 8천만원정도가 절감... 1억 5천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한 8천만원정도 절감을 해서 행사를 하는 건데요.

김완경 위원
일단 버스 임대료가 8, 9천돼는 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버스를 사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2006년도 예산과 대동소이하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3억 주던 걸 5억 5천주고 아까대로 임시 일반 운영비를 행사비와 구분해서 했는데... 일단 5억 5천을 준다고 하면 2억 5천이란 돈을 더 줘서 철새위원회인가 그쪽에서 융통성이라고 해야 할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준거 아니냐 이거죠.

얘를 들어서 똑같은 예산을 준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2006년도에서는 한도를 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만 했는데 5억 5천을 주면서 2억 5천을 더 주면서 위원회에서 재량권을 더 줬다 이거죠. 그러고 예산은 더 줄인 게 아니라 이거예요. 투어버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그 투어버스는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번에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2007년도에 투어버스를 이용할 거 아닙니까?

류관곤 위원
올해 투어버스 운행 계획 없어요?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있는데요. 종전에 임대를 해서 한 두 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류관곤 위원
작년에 특수차량 제작하는데... 한대 추경에 1억6천인가...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작년 추경에 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직영을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직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직접직영을 하게 되면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 거 사전에 검토를 안 하고서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승인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도 추경에서 삭감을 했다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살려줬던 사항인데... 1년이 지났는데도 버스 자체를 구입하지 못하고...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그때는 선거법이란 개념을...

류관곤 위원
투어차량도 입장권을 끊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게 왜 선거법에 걸립니까?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그런데요. 직영을 하게 되면 유료화를 못합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운수사업법에서 관광버스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김완경 위원
그 사항은 언제 아신 거예요?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당초에는 유료화를 안하고 그 차량은 전문 환경교육을 받기위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인들 우리 지역 내 생태 자연을 학습 시키고 교육시키고 보여주기 위해서 무료화 하려고 했었습니다. 외국인이...

류관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거 예요? 명시이월 시킬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1억 6천... 그 사업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받은 건데 집행을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그것도 행자부...

류관곤 위원
행자부 말고 우리시 자체예산에서 만요?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우리 자체예산은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작년 1억 6천 가져온 게 자체 예산이 아니에요?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자체예산이 50% 들어갔습니다. 50%, 50%였거든요.

김완경 위원
차량구입 하는 데요. 50% 지원 받았어요?

류관곤 위원
자체예산 같은데요..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아닙니다. 50%를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고요.

김환성 위원
특수 제작해서 50%주면 3억 2천짜리 란 말이에요?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1억 6천인데요. 총 버스 구입액이 1억 6천인데... 그 비용을 50%, 50%

류관곤 위원
철새기행전이 민간단체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기행전 행사의 제원을 꼭 시의 보조비로만 의존해야 돼요?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스폰서 업체 같은 것을 따로 구해서...

스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업체의 광고 효과를 모색 해봐야지 이걸 꼭 시에다 의존하려고 하면 자생력이 없어져요.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전에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그 단체가 법인체가 아니면 스폰을 못 받도록...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김완경 위원
그러면 법인을 만들면 돼죠.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임원진이라든지 구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류관곤 위원
명칭은 거창하게 세계 철새기행전인데... 법인체 구성을 해서 세계인이 다 와서 보고 있는데 스폰서 업체는 구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할 거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제원을 자꾸 시에서 의존하고 있으면 시에서도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거기에다만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할 거 같고요. 그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자생력이 갖춰질 때 까지는...

김완경 위원
언제쯤에 자생력이 갖춰지나요?

김환성 위원
과장님 계속 따져봐야 그렇고... 지금 시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너무 행사비가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시켰는데...

해보지도 않고 또 올리고 그랬으니까 또 철새기행전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도 서산을 사랑하고 봉사와 희생정신을 더 발휘를 해보고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관들도 더 봉사정신을 가지고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한번 해 보고 이러 이러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본 다음에 내년도엔 이 부분은 꼭 반영을 시켜야겠다하고 해야지...

삭감시킬 때도 여러 가지 조사도 해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많은 의견교환도 하고 토론도하고 했으니 이번에는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걸로...

위원장 임설빈
추가도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생태환경사업소 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꼭 생각 하셨다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임설빈
간사
류관곤
위원
김완경김환성모철순박상무

○ 출석공무원(14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조만호
  •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김기우
  •   (서산시청) (10명)
  • 건설과장 문영섭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개발과장 이인수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 생태관리사업소장 김일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 수도사업소업무담당 홍춘기 송정환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