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06월 19일(화) 오후 13시 34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3.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4분】
1.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6호 서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코자 하는 이유로는 국제결혼, 이민 등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변화와 국민구성원의 다민족화시대 도래에 따라 그에 맞는 지방자치 시책의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거주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서산시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였고 시 거주외국인은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은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의 지원 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과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등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시장은 지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토록 하였으며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하는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마치고 안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거주 외국인의 날, 외국인 가정,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안 제3조, 제4조, 제5조, 6조에 거주 외국인의 지위와 시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시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위탁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세계인의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 문화주간으로 설정 운영하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 시 거주 외국인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과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과 공헌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예우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안 제13조에 기타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반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혹시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현재는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현재 외국인에 대해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지원되는 금액을 알고 계시나요?
한서대학교에 의뢰해서 외국인의 날 행사다 뭐다 하잖아요. 지난 번 같은 경우는 버스로 외국인들 같이 동행해서 산업시찰인가 체험한다고 같이 갔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작년에 한서대 위탁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례가 없었습니다마는 지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외국인의 날이나 세계의 날이나 조례가 만약에 다 제정된다면 그걸로 통폐합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주인의 현황은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유동인구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고정인구는 아닙니다.
- 한규남 위원
- 어제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신고하게 되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여기에서 거주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되 있어요.
- 한규남 위원
- 불법체류의 기간에 관계 없이?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불법체류는 글자 그대로 불법으로 무등록자이고요.
- 한규남 위원
- 무등록자는 신고 안하는 거네? 이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불법체류까지 따지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상위법 법적 근거는 어디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전국적으로 다민족화가 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위법에 맞는 게 있어야 되지. 표준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하실 적에 이런 것을 자세히 보셔야지.
- 전문위원 석낙서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을 일반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만드는 조례로 지금 되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행정 절차법?
- 전문위원 석낙서
예.
- 이철수 위원
- 그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법이지 조례에 대한 상위법은 아니지.
- 전문위원 석낙서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없으면 불법체류한 사람이라 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안 된 건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이것은 불법체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정식적으로...
- 이철수 위원
- 아니 관계가 없는데 불법체류한 사람도 여기에서 90일 이상만 거주 했으면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아닙니다.
불법체류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어떤 근거가 있는 거야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조항에 보시면 안 제5조에 보시면 지원 대상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된다라고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을 거라고. 그걸 발췌해서 여기에 근거를 제시해줘야 연결이 되지 남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 갈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뭔가 근거가 있을 거라고. 외국인에게 지원하는 상위법이 거기에 연결해서 제시를 해줘야 얘기가 되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집행부에서 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해 줄 수 없잖아요.
- 한규남 위원
- 혹시 다른 시군도 조례가 된 게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전국적으로 많이 제정 시행 되고 있고 도 같은 경우는 공주하고 논산이 제정이 되서 공포가 되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집행부 설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음 번 조례를 상정하도록...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조례를 제정하는데 꼭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들이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외국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 못한다라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얘기는 맞는데 꼭 해 주라는 것도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굳이 이걸...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당장 큰일나는 거 아니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런데 여기에서 해 주셔야지. 그걸 또 미루신다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든지 그렇다면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 이철수 위원
-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못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아니 행자부 표준안도 내려와 있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결과도 법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시 뿐만 아니라 타 인근 시군도 지금 공포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법적인 뭐가 없다고 해서 미룬다는 것은...
- 이철수 위원
- 위원장님!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안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것은 다음에 심의 하는 걸로 요구 동의합니다.
- 신상인 위원
- 지방자치법 제22조하고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게 발췌해줘요.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조례가 통과 되는 안되든 아까 제가 요구한 건 문서로 나중에 주세요. 지원 금액 한서대학교든지 다른데 시에서 집행한 것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두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모은 결과 서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법적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3시 57분】
2.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구
총무과장 김선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7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68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69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공무원증을 보안카드와 시간외근무, 체크기능을 겸한 카드로 교체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공무원증을 보안카드 및 시간외근무, 체크카드와 통합하기 위하여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연간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의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헌혈에 참여할 때는 공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14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90일의 출산휴가 기간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새로운 공무원증 발급에 필요한 예산은 2,600만원으로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직과 비교하여 근무 기간 및 근무 난이도가 숙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숙직수당은 3만원, 일직수당은 5만원으로 각각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숙직수당과 일직수당을 일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3만원을 지급하는 숙직수당을 일직수당과 같게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당직수당 인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280만원으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7년 6월 30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혁신담당 한시정원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코자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군, 직렬 개편에 맞추어 직렬간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담당부서에 보건 내지는 간호 직렬을 배치하기 위하여 총 정원 범위내에서 7급 이하 일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5월 11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법을 인용한 부분을 현행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인용한 지방자치법 제 103조를 제112조로 하고 서산시에 두는 한시정원 가운데 2007년 6월 30일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2명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 별표1에서 본청 7급 110명을 111명으로, 본청 8급 112명을 110명으로, 본청 9급 48명을 49명으로, 직속기간 7급 26명을 25명으로, 직속기관 9급 1명을 2명으로, 읍면동 8급 30명을 32명으로, 읍면동 9급 49명을 4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추가예산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3건의 개정 조례안은 시대변화에 맞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며 지방공무원 직군, 직렬 개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의 규정을 개선하며 공무원이 헌혈 참여시 공가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 공무원 입양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직수당과 숙직수당을 일치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형평을 유지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기타 관련법의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 일부개정령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한시정원에 대한 1년 연장, 직렬별 균형유지와 총 정원 범위내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에 따라 이 법을 인용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안건 중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현재 시행하는 게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선구
어떤 부분이요?
- 한규남 위원
-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총무과장 김선구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8페이지 보시면 공무원증을 직급, 직위 자꾸 바뀔 때마다 새로 재발급하지 말고 그거 삭제하면 문제점이 있나요? 직위, 직급 넣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상하간에 위화감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서산시장이 발급하면 5년에 한번씩이든지 사진이 변해서 새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경우 외에는 새로 재발급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김선구
그것은 행자부 공무원증 발급 규정에 의해서 저희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뒷면에 자기가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자기의 직위는 어떤 거라는 것을 명시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 똑같이 만들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현행상 어렵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 법규가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구
예. 기존에 복무조례에도 그게 명시하도록 되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관련 서류를 나중에 문서로 주세요.
- 총무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갱신될 때는 어떻게 하죠? 기계가 하나씩?
- 총무과장 김선구
기계를 이번에 위탁을 하면 돈이 많이 계속 1년이면 신규자도 생기고 직급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계를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여기 2,600만원이라는 것이 기계값이에요?
- 총무과장 김선구
예. 기계값하고 종이값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공무원증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되 있었는데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양을 자체적으로 조례를 고쳐서 만들 수 있도록 행자부의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걸 착용하면 자꾸 옆으로 가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목에 걸고 요새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자꾸 말도 많고 해서 여기에 넣어서 나갈 때 이렇게 하면 내가 10시에 나갔다, 10시 15분에 나갔다, 아침에도 7시에 들어왔다는 것을 여기에 입력을 시키고 잠글때 잠글때도 이걸 가지고 잠그고 열고 복합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차고 다니는 효력 밖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한가지로 3개의 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예산 반영 아까 제작비라고 해서 긴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기계구입비라고 하면
- 총무과장 김선구
다 포함 되는 거에요.
- 이철수 위원
- 다 그 얘기가 필요 없는 건데 제작비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개정 사유에도 기록이 되 있습니다만 갑자기 많이 인상시키려고 하는 주된 원인은 여기에 게재한거 말고 또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선구
이 부분은 타시도에서는 현재 6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충청남도에서도 5만원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일직을 5만원을 주다보니까 일직은 8시간이거든요. 숙직은 15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해서 숙직이 더 어려운데 왜 일직비보다 숙직비가 적으냐 이렇게 저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서 저희도 이것을 균형을 맞춰서 같이 5만원으로 균형을 맞춰 주려고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숙직하시면 오전 근무 안하잖아요? 오전 근무 하나요? 바로 근무 할 수는 없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구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을 쉬는데 오전에 쉬든 오후에 쉬든 그것은 자기가 택해서 4시간을 쉬도록 되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쉬는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 총무과장 김선구
그런데 15시간 밤새는 것하고 낮에 하는 것하고 밤에 하는 게 더 어렵다. 전부 그런 쪽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가고 있는 근거 좀 인근 어디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김선구
당진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 시행하는 데가 수원이나 시흥, 안산, 파주, 성남 같은데는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 이철수 위원
- 충남도청 해요?
- 총무과장 김선구
예?
- 이철수 위원
- 충남도청도 하나요?
- 총무과장 김선구
아직 충남도청은... 거기도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 같은 데는 6만원을 주고 있고
- 이철수 위원
- 됐습니다. 과장님 여하튼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형편이 좋은 데는 더 예우도 할 수 있고 한데 위원님들이 파악하신 걸로는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당진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진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여건이 갖춰졌든 안 갖춰졌든 당진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많이 한다는 그런 여론을 부인할 수 없을 거에요. 그런 곳에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놓여져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안하는 것을 앞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이것은 우선 유보하고 뒤부터 다루고 정회해서 논의하시죠.
- 총무과장 김선구
이 부분은 제가 가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또 우리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직원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또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양양시켜서 또 직원들도 열심히 더 일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모은 결과 본 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의원 거수)
- 이철수 위원
-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표가 변경 전 하고 변경 후 하고 만들어 놓은 거 있나요?
그렇게 된 사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총무과장 김선구
사유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 내역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4급의 경우는 농림수산, 보건, 의무, 행정, 시설 직군이 서산시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12페이지 보시면 서산시와 관련 되서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런 직군이 기술직으로 다 하나로 뭉쳐지고 또 5급 이하의 경우는 현행 기계, 전기, 화공 워낙 많기 때문에 서산시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 전기, 화공이 공업직으로 개편되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농업, 축산은 농업직으로 임업은 녹지직으로, 수산, 선박은 해양수산직으로 또 도시계획, 토목, 건축지정은 시설직으로 이렇게 직군이 뭉쳐지다 보니까 현재 어떤 소수 직렬에서는 8급 티오인데 9급이 승진소요 연수가 안 되서 승진을 못시키는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직렬은 직급은 또 소요연수가 몇 년씩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티오가 없어서 승진을 못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 한두번씩 왔다 갔다 한 그것 뿐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총액임금제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 총무과장 김선구
상관이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28분】
5. 서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으로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여 세정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제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2항 제4호 제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조의 보증 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의 과세 면제 등으로 인한 조례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시세 감면 중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주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 해당되는 금액은 연간 어느 정도 되나요?
- 세무과장 최진각
그러니까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모기지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32평짜리 그래서 100분의 25를 우리가 경감해 주는데 현재 읍내동 현대아파트가 재산세가 가장 많이 나가는데 5만 8천원이 나가요. 5만 8천원 중에서 우리가 1만 4천원이 감면이 되고 그다음에 최저는 한신연립이라고 해서 최저가 1만 5천원이 나가는데 3천원이 감면되고 평균적으로 볼 때 2만 3천원이 나가는데 약 6천원 정도가 감면되는데 시세가 재산세의 약 740만원 정도 감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요.
- 한규남 위원
- 연간 740만원이요?
- 세무과장 최진각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300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했을 때 재산세가 3천만원 밖에 안 되요. 3천만원의 25%면 약 740만원 세수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된다면 꼭 필요성이 있나요?
-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65세 이상이 됐을 때 소득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 나중에 노후관리대책에 의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요.
- 위원장 정윤규
-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34분】
6.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평생학습과장 이범주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는 2006년 1월 10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산 인재육성재단법인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 제4조 2항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독립 법인인 재단 의사결정 권한의 침해이자 필요 이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37조 2항에 위배되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서산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의뢰한 결과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4조 제2항 중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서산시 공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석낙서
전문위원 석낙서입니다.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 제4조 제2항 정관의 변경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례는 이걸 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법인 정관개정을 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됐어요.
- 이철수 위원
- 미리 검토를 하신건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도교육청과 우리 시와 상당히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도록 유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고치도록 사전에 서로가 협의가 됐었고 도교육청에서 이런 과도한 제안을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럼 좋다, 자문을 또 구해보자 해서 구했죠. 그런데 이유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시가 우리 목적에 가도록 법인을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조례 제정할 때도
- 이철수 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런데 최소한의 협의까지라도 그럼 하자해서 협의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협의는 구속력은 없는 거 아니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만약에 뭐하면 우리가 안해 주고 나중에 지원이 안 되죠.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