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06월 20일(수) 오전 10시 31분
의사일정
1. 2007.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1.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정윤규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은 지방세 685억 4,921만원과 세외수입 385억 1,818만 3천원, 지방교부세 1,136억 6,980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157억 5,195만원, 보조금 871억 6,610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3억 5,836만 6천원이 증가한 3,236억 5,52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 예산 중 의존세입 분야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세입 분야 중 지방세수입 69억 3,031만 8천원과 세외수입 57억 4,119만 7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당초 예산액 616억 1,889만 2천원보다 11.2%가 증가한 685억 4,921만원으로 69억 3,031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원인으로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로 인한 주민세 39억 2,321만원, 자동차 증가와 7내지10인승 승용자동차 세액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12억 6,274만 4천원,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13억 7,636만 4천원, 사업소세 납부업체 증가에 따른 사업소세 3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94페이지, 세외수입으로 당초 442억 5,938만원보다 12.9% 감소한 385억 1,818만 3천원으로 57억 4,119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 원인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1억 7천, 증지수입 2천, 도세징수 교부금 5억 39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증감 원인으로 대산읍 돗곳리 주식회사 청남건설 2억, 현대오일뱅크 편입토지 15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9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증감 원인으로 순세계잉여금 112억 9,779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각종 상사업비 6억원, 이월금 증감 원인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5,299만 2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6,567만 1천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입금 17억원, 재선거후보자 과태료 및 공무원복지카드 기금적립금 등 잡수입에서 1억 4,3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불투명한 경제 환경 속에서 증가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입 재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하고 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죠.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작년대비 감소가 되 있는데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세수가 덜 걷혀져 있는건지 아니면 세원이 줄은 건지 설명을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는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 등 해서 일부 감액 편성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약 109억 정도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예산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100억 정도가 당초예산보다 이번에 결산을 하고 난 후에 약 100억 정도 캡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에 세입 예산이 큰 폭으로 추경 재원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매각한 게 아까 뭐라고 했죠?
- 세무과장 최진각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증가 됐다고 한 것은 대산 돗곳리에 청남건설이 있어요.
거기에 2억을 우리가 매각한 게 있고 현대오일뱅크 편입토지가 5필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제안보고할 때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15억입니다.
숫자를 착각했습니다.
두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재산매각수입이 일부 증가가 된 겁니다.
두개 2억하고 15억해서 17억이 늘어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체육시설 사용료는?
- 세무과장 최진각
체육시설 사용료는 운동장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번에 수영장이 개장이 됐고 헬스나 그다음에 월정액 사용료나 자유회원 사용료, 헬스회원 또는 생활체조, 에어로빅 등해서 이용객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늘어나서 1억 7천이 늘어난 겁니다.
아주 평상시에도 큰 주차장에 차량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헬스, 수영장 이런데 활용 하느라고
- 이철수 위원
- 기타 잡수입은 대략 내용이 뭔가요?
- 세무과장 최진각
기타 잡수입은 서산시장 재선거 후보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3백만원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복지카드를 가지고 쓰면 거기에 대해서 가맹점의 적립금이 있습니다.
적립금이 9백만원 하고 보조사업 정산회수금이라 해서 인지 둔당사리 마을회관 자부담을 안했던 것 3,200만원을 회수하고 기타 잡수입이 약 9천만원인데 뭐냐면 감사 등해서 회수되는 금액이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9천만원하고 서산시장 재선거 후보자 귀속기탁금이 천만원씩 예치를 하고 하는데 15% 미만의 투표를 했을 때는 비율에 의해서 삭감이 되거든요. 한분이 미달이 되서 9백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억 4,3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과태료는
- 세무과장 최진각
과태료는 6건이 3백만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이 예년에 비해서 재원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상계한 그런 예산들이 결산시 때마다 불용 되서 상계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런 불용 예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아까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라 든지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 부서에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어떤 기준액에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수년째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부서별 예산 확보를 통상적으로 해놓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하는 부서가 일 잘하는 부서로 이렇게 인식되는 흐름이 있지 않은가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율적인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는 일단 해놓고 보고 그것이 불용되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연말이 되면 심도 있는 예산 집행을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2회 추경이 또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현재는 마무리 추경의 계획은 없습니다.
어떤 여건 변화를 보면서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용된 부분에서 중간에 추경할 적에 많이 정리를 해 주시면 연말에 가서 그런 불용 재원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아서 촉구드리니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이철수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서에서 못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리 타부서에서 예산 확보가 되서 불용재산으로 처분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있게 해주셔야 되겠고 예비비 편성이 약 11억이 증가 됐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비비는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본예산이 60억인데 60억의 예비비가 편성되 있고 이번에는 11억이 편성 되 있는데 5% 한도가 넘지 않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거 11억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라 든지그걸 예비비에다가 증액을 시켜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그렇고요.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입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도에서 체납세금 징수 평가를 해서 저희 기관이 우수기관이 되서 도비 시상금 1천만원을 받아서 체납세금 징수 여비로 1천만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뒷장 끝에 일반운영비 중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있는데 도비 741만 7천원이 삭감되서 그것만 삭감이 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여비가 부족했나요?
- 세무과장 최진각
여비는 관외여비기 때문에 체납세금을 받으러 가면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에요. 조를 짜서 서울이고 어디고 전국을 다 다니는데 여비는 항상 부족되요. 그래서 시상금 타서 다른 것을 해 줄 게 없어요. 체납세금 시상금 받아서 체납세금 여비로 해서 해주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기타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예산안 13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하시는 것이 이번에 처음이라고 했나요? 두 번째라고 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두 번째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상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상금이 최하가 5천만원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얼마 목표로 하신다고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저희가 현재 1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하 5천만원은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가외업무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많이 소요될 텐데 하실만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먼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설명 말씀드리고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작년에 지방자치경영대전에 나간 품목이 뭐죠?
마늘, 생강 그런 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저희가 주로 대산 인지하고 인삼하고 양장조합 14개 업체가 마늘, 생강 저희 지역 특산품을 가지고 32개 품목을 출품을 했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거기에서 상 받은 게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상은 정보통신부장관상 상장은 받았고요. 상금은 금년부터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이런 경영대전을 잘 이용하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한다든지 경제적인 이윤을 가져올 계기가 되는데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40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폐자원모으기 포상금 1천만원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이것은 각종 포상금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매년 폐자원모으기 실시를 합니다.
읍면동을 대상으로 연말에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시상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등이 3백만원이고 1개 읍면동에, 2등이 2개 읍면동에 2백만원, 3등이 1백만원씩 6개 읍면동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하는 거에요.
- 한규남 위원
- 본예산에서 확보 안하고 지금 하시느냐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환경보호과에서 본예산에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환경보호과 업무 포상금 관계가 기획관리실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넘어온 게 아니고 우리 청내에서 어떤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각종 포상금을 저희 기획실에서 일괄 예산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요구가 되면 예산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2006년도에도 이 포상금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나갔어요.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작년에 환경보호과에서 본예산에 확보 못했다는 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해당 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이것은 폐자원 재활용 면에서 권장 사항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추경 예산 재원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를 꼭 밝히셔서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매년 하던 것을 본예산에서도 않고 추가로 지금 추경에서 특히 포상금 같은 것을 확보한다는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 직원을 지금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오시는 동안에 이 밑에 보면 조직개편 신규부서 기본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상계 되 있는데 조직개편진단은 전체적 그냥 자연상태에서 조직개편하는 게 아니고 부서를 늘리려고 예정해서 지금 개편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총액인건비 시행을 앞두고 판단해보니까 총액인건비에 비하면 인원이 더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기구가 증설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이 정도를 확보해야 또 7월달 중에 조직개편이 되서 기구가 증설되거나 하면 그 안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런 정도면 되겠다라는 범주 내에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결과 증감 부서가 확정이 되면 필요한 예산 이외에는 동결해서 2회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려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밑에도 보면 조직개편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조직개편을 위한 총액 용역비가 다 있잖아요. 이거 업무추진비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업무추진비는 시세추진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총액이 서산시에 2억 3천입니다.
총액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타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세워졌던 업무추진비를 400만원 삭감해서 다른 부서에 돌려주기 위해서 4백만원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이철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는 기본운영비를 예산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안 해놓으면 예비비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몇 명 증원하는 걸로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금액은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 정도 선이면 평균 1개 부서에 약 기본경비하고 여비해서 5천에서 6천 정도가 기준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 해서 지금 글자 그대로 예산을 확보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동결을 했다가 2회 추경 때 삭감해서 타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 편성하신 것은 3개과 증설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런 선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금번 추경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집기구입비나 여비나 다른 일반 경비 얼마 편성 되 있습니까? 이거 말고 집기구품은 회계과 있고 다른 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집기구입비가 회계과에 1회 추경에 8천이 요구 되 있는 상황입니다. 8천만원.
- 한규남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시가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런데 예산 없다고
- 한규남 위원
- 아니 왜 그러냐면 가상으로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다른데 쓰신다고 하는데 불요불급하게 지금 쓸 수 있는데도 많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런데 이게 많다고 보실 수는 없어요. 이게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신규부서가 3개과라고 예상 하셨어요?
- 한규남 위원
- 1개과에 5,6천만원 경비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1억 5천 섰으니까 3개과를 생각하고 계시네.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3개과로 보실 수도 있고 과는 1개과나 얼마 더 안늘어나고 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좋습니다.
아까 포상금 관계 환경보호과 답변해 주세요.
- 환경미화계장 김응춘
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계장 김응춘입니다.
2006년까지는 환경기금으로 폐자원모으기 우수 읍면동 평가포상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그것이 기금에서 쓰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하도록 되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시기를 놓쳐서 반영을 못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환경기금에서 포상금 줘서 지적받은 데는 어디죠?
- 환경미화계장 김응춘
의회 결산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 한규남 위원
- 포상금은 작년하고 1천만원 똑같습니까?
- 환경미화계장 김응춘
예, 맞습니다.
지급되는 1천만원 사용은 1등이 1개 읍면동에 3백만원, 2등이 2개 읍면동에 2백만원씩, 3등이 3개 읍면동에 1백만원씩 해서 합계가 1천만원입니다. 연말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다른 시군도 환경기금에서 포상금 나가서 지적이 됐나요?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 환경미화계장 김응춘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폐자원모으기는 저희 서산시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나중에 확인해서 연락해 주세요.
- 환경미화계장 김응춘
예, 알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충효예교실은 왜 과오납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뭐요?
- 신상인 위원
- 충효예교실 과오납. 143쪽.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충효예교실 과오납금 375만 7천원은 당초 보조내시 보다 더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온 금액을 반납 지시가 떨어져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 신상인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전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시도비 보조반환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비반환금, 도비반환금.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이것은 각종 보조금을 2006년도에 집행을 하고 결산결과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사용잔액은 반납하도록 되 있거든요.
- 맹영옥 위원
- 말 뜻은 아는데 내역이 왜 이게 남게 됐나 대부분 국도비 따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서산시 전체적으로 반납한 총액이거든요. 저희 기획실 것 뿐만 아니라 서산시 전체 금액입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입찰하면 입찰 차액이라 든지 쓰지 못할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14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탈북예술단 초청공연 한번 말씀해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것은 당초 자유총연맹이 법에 의한 정액보조단체거든요. 자유총연맹의 연간 예산이 4,800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100만원을 정액보조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2,680만원 정도는 자부담하거든요.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자부담하는 금액인데 금년도 2,100만원 정액보조금 준 것은 연간하는 주요 사업이 있어요. 예컨대 보면 자유수호웅변대회라든지 희생자위령탑 위원님도 가서 제사 지냈을 테지만 위령제라든지 또 안보지역시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민 초청간담회라든지는 자유총연맹의 주요 업무가 있는데 금년에는 탈북 문화예술단을 초청해서 섹터민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초청 공연을 하겠다 그게 2천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기획실 예산계에 묻겠습니다.
단체예산에 대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하죠? 얼마죠? 6억 얼마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6억 3천.
- 신준범 위원
- 6억 3천 가지고 하죠? 만약에 이렇게 단체별로 예산을 따로 편성한다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앞으로 단체마다 예산을 또 총액관리제로 해 주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항상 논쟁했던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액제로 갔는데 다시 단체별로 따로 따로 예산서를 총액제 따로 하고 다 들어오면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무엇을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단체들이 들어 왔을때 뭐라고 할 거에요?
답변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답변 해봐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위원장 정윤규
-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하시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156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영양사 및 조리사 인부임 이렇게 같이 나와 있죠? 그런데 왜 서산시만 영양사, 조리사가 같고 타 시군은 영양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예산이 같고 조리사는 한개급 낮은데 같이 하는 이유가 뭐죠?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서산시에서는 지금 똑같이 편성 되 있죠?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양사 및 조리사 3만 7천원. 두명 똑같이 편성 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은 영양사하고 복지사하고 이렇게 같게 해 주는데 여기는 한개급 낮냐는 거죠.
- 교육후생담당 박종성
지금 시군 영양사, 조리사 구내식당 지원 사항을 보니까 조리원하고 조리사하고의 구분은 다릅니다.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예산 편성은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분명히 영양사가 한개급 위 아닙니까?
- 교육후생담당 박종성
아니에요. 그건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다른 시군은 그렇지 않게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에요.
사회복지사하고 영양사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주고 조리사는 그 밑으로 단가를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해서 다음 추경 때 편성을 맞춰서 해달라 기획실에도 제가 금년 초에 줬습니다.
자료 조사까지 해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는데 안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하고 맞춰져야 하는데 제 얘기는 왜 유독 서산시만 그러냐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주세요.
- 총무과장 김선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영양사하고 조리사 관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겠지만 우선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 하는 것보다는 구내식당 조리사나 영양사를 정식 기능직으로 고용한다는 얘기인가요?
- 총무과장 김선구
아닙니다. 상용으로 일용인부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장금고라고 하나 거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책정하기 나름이겠죠? 기준에 꼭 맞지 않아도 되겠지? 조리사가 됐든 영양사가 됐든 그건 우리 말하자면 공무원 규정에 맞지 않아도...
- 위원장 정윤규
-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 총무과장 김선구
지금 일용으로 사용하겠다는...
- 이철수 위원
- 정식이 아니잖아요. 직장금고에서 거기 지원해달라는 내용 아니에요? 언제 이걸 우리가 기구로 인정해줬나?
- 총무과장 김선구
아니 지금 이게 각 시군에 구내식당을 운영하잠에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어느 시군은 우리 같이 하는 데가 있고 직접 직영을 하는데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 지원을 않다 보니까 이것을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 타시군도 지원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아시면
- 이철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 직장금고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자 요인이 1년에 2천만원, 4천만원이라면 그 금액을 지원해주면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구내식당 영양사나 조리사를 정식으로 시청 기능직이나 기술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 총무과장 김선구
일용인부로 한다니까요. 일용인부로 채용한다는 얘기죠. 기능직이나
- 이철수 위원
- 일용인부를 우리가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용인부를 채용해줄 의무가 없는 거지.
- 총무과장 김선구
우리가 인력을 현 상태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물론 지원 방법은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돈으로 지원해서 거기에서 인력을 구해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은 인력을 우리가 지원해 줄 성격이 아니고 인력을 이만큼 더 써야 적자 요인이 해소 되겠다 이만큼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래야지 이게 관례가 되서 마치 서산시에 일용직 직원인걸로 둔갑이 되면 안 되죠.
- 총무과장 김선구
지금 부족되는...
- 이철수 위원
- 글쎄, 말씀은 알아요. 말하자면 적자 운영이 되서 말하자면 집기구품이라든가 영양사나 조리사 인부인 만큼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운영이 잘 되서 적자가 안났으면 우리가 지원해줄 이유도 없는데 적자 요인이 생기니까 그렇게 지원해달라고 하면 적자 요인이 말하자면 이용률이 낮다든가 식품대가 올라서 그렇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만큼 금액을 지원해주십사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이런 게 들어가면 괜찮은데 우리 인력을 지원해주는 걸로 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우리시의 일용직 인부지 구내식당 인부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
- 총무과장 김선구
그러니까 특정을 해서 영양사나 조리사라는 것이 자기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업무에 종사를 하는 것이지. 일반 아무나 데려다가 기술이 없는 사람을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이철수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인력을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것이 우리가 꼭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구
그렇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 이철수 위원
- 해줘야 되는 게 없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구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말하자면 사기양양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달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적자 요인이 여하튼 집기구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익금이 없어서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서 총액으로 얼마다 하면 되는데 인력을 이렇게 해서 주휴수당, 급량비니 이런 것까지 넣으면 상용, 일용직인 걸로 아주 상습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 총무과장 김선구
그런데 적자 났다고 해서 현금으로 적자한 금액을 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구
돈으로는 적자...
- 이철수 위원
-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그걸 하는 거지.
- 위원장 정윤규
- 그러면 적자 내용이라도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 적자, 그런 명세서라도 갔다 주고 해야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안하시지. 먼저도 2005년도인가 2004년도도 적자가 나서 그걸 충당해 주고 이후로는 그런 일 없어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되니까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니까 지금 구내식당 상황이라도 갔다드리고서 하시면 어떤 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우니까
- 총무과장 김선구
정산 내역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계속 적자가 시현될 때는 지원받는 것만 상책으로 하시지 말고 운영 방법을 좀 달리한다든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김선구
지금 나름대로 작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무식권제도 하고 있고 또 각종 자판기라든지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열심히 적자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꿰매서 우리 공직자들이 자유 급식을 하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구내식당 직장협의에서 운영하는 것 때문에 먹고 싶지 않은 중식을 의무제로 한다든가 하면 일종의 스트레스 아니냐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걸 그렇게 안하고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꼭 이렇게 틀대로 가야 되는가
- 총무과장 김선구
그 말씀은 그 전에 군 당시에 그런 방법으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음식이 부실해서 도저히 먹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전부 매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위탁을 준 업체 대상자는 직원들이 안온다고 해서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이게 어제 오늘 시작한 게 아니고 과거부터 수십년 전부터 하고 여러 가지 해보던 끝에 제일 좋은 방법을 찾은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여하튼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억지로 안되는 것을 자꾸 지원해줘서 하는 게 아니라 매식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상가가 활성화 될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김선구
그런 차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먹는다고 하면 최소 한 5천원은 줘야 먹는데 그것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나가 먹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고 해서 없는 주머니를 털어서 지역 활성화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먼저 군 당시에 이것 때문에 한원태씨가 그걸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도 1년이면 몇 수 십번씩 싸우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때도 이 업무를 제가 했었는데 현재 운영하는 방법이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고 무난한 방법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공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이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시비를 자꾸 지원해줘서 음성적인 복지를 너무 양성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철수 위원에 동의하면서 이거 14개 읍면 구내식당 지원 서류를 보면 실질적으로 3천원 우리 서산시가 제일 비싼 단가인데 하여튼 적자 내역을 문서로 주신다니까 이따가 주시고 묻겠습니다.
비정규직 퇴직금이 왜 2억이 줄었죠? 그거하고 성과상여금이 4억 늘어난 이유 좀 얘기 해보세요.
- 총무과장 김선구
비정규직 퇴직금이 준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하다보니까 상근인력과 일시인력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을 줄여서 일시사역인부에다가 나눠놨습니다.
나눠 놓은 것이지 이게 줄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다시 얘기해주세요.
- 총무과장 김선구
금년부터 총액임금제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일시사역이 됐든 상근인력이 됐든 같은 목으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지금은 총액임금제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분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 있어요.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상근인력은 서산시에 몇 명 예를 들어서 또 일시사역은 몇 명 이렇게 금액으로 정해서 내려 오다보니까 이것을 우리도 불가피하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분리한 차액이라는 말씀인가요?
- 총무과장 김선구
분리해서 그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에다가 넣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성과상여금 4억 늘어난 것 말씀해보세요.
- 총무과장 김선구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기준액이 있어요. 9급, 8급, 7급, 6급, 5급까지 이렇게 해서 일정하지 않은 데 기준액의 80%를 주도록 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편성 기준이 행자부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서 기준액을 100%를 줘라.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게 80% 주던 것을 100% 주니까 그 차액이 4억이 발생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20% 인상 됐다는 요인이에요?
- 총무과장 김선구
그렇죠.
- 맹영옥 위원
- 156쪽에 혁신아카데미 운영 1식에 8천만원이 드는데 한번 아카데미 하는데 8천만원이 들어요?
- 총무과장 김선구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혁신사업개발을 해서 평가를 받은 결과 행자부에서 채택이 되서 1억이 상사업비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상사업비 1억을 줄테니까 너희들이 무엇 무엇을 할거냐 해서 우리가 보고를 한 사항인데 그 내용을 여기에 자세히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적지를 못했습니다마는 1식이라고 해서 1개가 아니고 맞춤형 혁신위탁교육이 있고 혁신포스터, 온라인 혁신교육도 해야 되고 변화관리실무팀 등 혁신리더교육도 있고 또 맞춤형 공직자친절아카데미 교육도 있고 또 직급별 혁신교육도 있고 혁신컨설팅 및 혁신워크숍 등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묶어서 1식이라고 한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리고 몰라서 여쭙는 건데 비정규직하면 보통 상용하고 일용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김선구
상용은 300일 1년을 쓸 수 있도록 한 사람이고 일시는 300일이 안되는 150일이라 든지 200일이라 든지 하여간 300일 미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그 분들한테 퇴직금이 그동안에 있었어요?
- 총무과장 김선구
예. 1년 넘으면 줬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다 주도록 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하고 문제에서 비정규직 퇴직금을 분리하면서 5억으로 늘렸거든요. 늘렸다는 부분은 이걸 보면 결과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이번 총액임금제 하면서 없애겠다는 논리하고 내용이 비슷해지거든요. 그런 취지인가요?
- 총무과장 김선구
그런 뜻은 아닌데 이렇게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앞으로 가겠다는 정책이 보이거든요. 볼 때 밑에 가면 퇴직수당 부담금에서도 5억을 줄였어요. 10억에서 5억을 줄였으니까 반을 줄이는 상황이 오고 비정규직에서 상용인부임하고 퇴직금을 상용하고 일시사역을 분리하면서 2억을 줄이는데 일시사역인부임에다가 퇴직금 5억을 늘려놨단 말이죠.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번 총액임금제하면서 일시사역을 모두 자르겠다 이 내용하고 비슷해지거든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 총무과장 김선구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총액임금제가면서 상당히 논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일시사역 인부임 쓰는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도대체 가지고 있는 건지 지금도 대책이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총액임금제니까 일시사역인부임 그냥 자르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져요. 이 내용을 보면
- 총무과장 김선구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게 아니고 이게 조금 숫자가 줄겠죠. 다 자른다는 것은 아니고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예산 내용에서 결과적으로 조직 개편하고 있고 총액임금제 가는 방향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총액임금제 해서 정규 인력을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을 줄이겠다 이런 내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선구
그런 뜻도 포함 되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
- 신준범 위원
- 100%는 아니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정규직의 문제가 항상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총액임금제를 만듦으로 인해서 지금 일시사역 인부로 쓰고 있는 비정규직이 문제 생기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 이거죠.
결과를 낳는 상황이 오거든요. 당장 서산시가 가고 있는 방향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산서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결과적으로 조직 개편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내용으로 눈에 보여진다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구
앞으로 일시사역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일시사역 인부라는 것이 계속 근무를 못하다보니까 유동성이 많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하여간 나가는 사람은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뭐한데 위원님 말씀도 100% 우리가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연관 되 가기 때문에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총액임금제를 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을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157페이지 보면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어요. 5억이 삭감되거든요. 10억 5천에서 5억이 삭감되면 반이 삭감이 되는데 본예산에 세운지가 한 6개월 밖에 안 되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요?
- 총무과장 김선구
이 부분은 예산 편성 지침에 당초 예산의 보수총액 대비 3.81%를 퇴직금으로 계상하도록 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런 비율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퇴직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퇴직할 사람들 다 따져보니까 이 돈이 다 필요하지 않아서 이번에...
- 신준범 위원
- 지금 설명대로 라면 전혀 예측이 안 되는데도 그냥 예산 편성 지침이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로써는 10억까지 필요가 없었는데 처음부터 예측을 할 때 지침의 3.8%를 확보하도록 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 논리라면 지침서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끝까지 갖고 가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만약에 지침서에 그렇게 되서 예산 편성을 했다면 그런데 1회 추경 와서 반을 줄여간다는 얘기는 지침이라는 얘기도 뭔가 안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 총무과장 김선구
그런데 그 부분은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의 퇴직이 되는데 시군에 따라서 더 되는 데도 있고 덜 되는 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처음부터...
- 신준범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걸 지적하는 것은 예산서를 항상 볼 때마다 매년 예산 다루면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정말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짜고 있는지 그러다보니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 총무과장 김선구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요 판단을 잘 해서 큰 변동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과상여금 포상금 목에 보면 4억이 20%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4억이 편성됐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 총무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금년도부터 상근 인력에 대해서 추석 때하고 구정 때하고 본봉의 50% 상여금 주게 되 있는 것은 어디에 편성 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구
그것은 일용인부에 포함 되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166쪽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국유재산관리 귀속금이 뭐죠? 말씀해주세요.
- 회계과장 김지영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500만원 이상 매각했을 때는 국비 73%가 들어가고 도비로 9%가들어가고 시비로 18%가 들어갑니다.
500만원 이하로 매각이 됐을 때는 국비로 73%, 도비는 안주고 시비로 27%가 귀속이 됩니다.
도비귀속금이라고 되 있는데 이번 추경에 얼마를 받았냐면 6,271만 4천원을 받았어요. 이 금액이 뭐에 해당이 되냐면 도비 9%로 들어간 중에서 저희가 도비에서 80%를 시군에 배정을 해 주는데 그것이 해당됩니다.
그것이 이번 추경에 6,271만 4천원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여기 주위 도비 표시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팔봉면 종합청사 개청식에 470만원 행사비로 계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시 재정 여건도 어렵고 우리 시민 경제도 어려운데 개청식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성이 있나요?
간소하고 절약형으로 유상곤 시장님 취임식 때도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간략하게 치르시던데 면청사 개청식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지영
절약, 절약해서 편성 요청을 한건데요. 기념식수라든지 개막행사 해야 할 사항만 넣어서 약 4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여튼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계상을 해 주시면
- 이철수 위원
- 상황실 정비 공사는 뭘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지영
지금 상황실이 위원님께서도 각종 위원회 하실 적에 거기에서 많이 개최를 하는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중충해서 오래 됐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천정, 벽채, 바닥 전반적으로 방송통신 장비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수시로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지영
그동안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번은 손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7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172쪽에 학습지도자 육성은 몇 명을 하고 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뒷장 말씀이죠?
- 맹영옥 위원
- 예.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학습지도자 그것은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를 오전 한분, 오후 한분 교대로 해서 근무를 시키는 걸로 해서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세운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보상금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연수를 우리가 센터에서 시키도록 했습니다.
공모를 했더니 10명을 모집했더니 5명 밖에 안 되서 금년 하반기에 예산이 남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모집공고 홍보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센터 5가운데에 2명씩 오전, 오후 1명씩 해서 2명씩 했더니 거기 가면 모든 걸 행정 뿐이 아니고 불편한 사람들이 모든 걸 안내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면 병원은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까지 자원봉사가 안내해줄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그 밑에 찾아가는 배움교실운영 강사료라고 했는데 강사는 몇 명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강사가 지금 17명입니다. 2개 마을을 임시로 25개 마을이에요.
- 맹영옥 위원
- 강사료가 얼마씩 나가는 거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시간에 7만원 서산시가 고시한 것이 7만원입니다.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여기 8천원을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25개 마을이 됐는데 일부 마을이 병행프로그램을 당초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교실이라든지 취미교실을 해서 학습자들을 모으는 효과를 보려고 병행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안해도 되겠다 해서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을 폐지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문해교실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 맹영옥 위원
- 문해교실이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래서 8천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뒤에 다른 사업을 넣은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문해교실 강사가 2시간 강의를 하는데 7만원씩 나간다는 거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그것도 처음은 아니고 준강사에서 그렇게 못주고 정강사가 됐을 때 그렇게 주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172쪽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2천만원은 뭐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우리시 관내의 평생학습기관단체가 196개 실제 주도적으로 한건 11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관에서 우수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런 걸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해서 평생학습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계십니다만 거기에서 우수프로그램이 나오면 지원을 해 주도록 그래서 최우수는 1천만원 금년 말까지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수는 500만원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수프로그램이 아니면 지원을 안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2006년도에도 집행 실적이 있습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작년에 5천만원 섰는데 다 탈락되고 1개 밖에 안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왜 2006년도에도 계속 이어져온 사업인데 굳이 추경에 예산 편성 요구하는 것이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금년도에 당초예산 심의 할 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 5천만원 세워서 우수프로그램이 1개 밖에 안 되니까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안넣고 직접 우리 손으로 개발해보자 해서 했어요. 개발을 많이 했는데도 우리도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116개 기관에서 머리를 짜서 좋은 게 있으면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학습관 기능도 일부 하지만 외부기관 지원 하는 기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개발해서 운영하면 좋은 건 지원해보자 하는데 작년처럼 5천만원씩 미리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2천만원 정도 해서 하반기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용역?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용역하고는 다릅니다.
- 이철수 위원
- 하던 것을 평가해서 주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공모해서 응모를 하면 평생학습심의위원회에 붙입니다.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0점도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지원을 못해 준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우수기관이 우리 관내에 116개가 있다는 얘기죠?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평생학습기관 단체가 116개 정도 있습니다. 시 관내 교육기관도 들어있고 사회단체도 참여단체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같은
- 한규남 위원
-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116개 단체를 주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우수프로그램을 결정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조례에 정한 평생학습심의위원회에서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74쪽.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금 5억 6천 있죠. 이번에 신설되는 거 우리가 관리 방안은 있나? 우리시에서 어떻게 학교마다 또는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관리 차원이라고 할까 이런 뭐는 없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보조금을 주는 그런 차원 그런 정도인데 그이상 강도 높은 것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그러니까 관리를 업무적으로 하느냐 하긴 하느냐 집행하고서 상황을 점검하느냐 그 얘기지.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교육 경비는 아주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하는 일이라 그렇게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177쪽 노후새마을회관 보수인데 어디 회관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것은 인지 차리 2구하고 또 음암에 도당리 6리, 7리, 운산의 용장리 또 고북의 정자리, 가구리, 사기리, 동문동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목을 조금 변경하는 겁니다.
시소유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민자본으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뒤에도 그러면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면 보수는 다 되는 겁니까?
원하는 대로 이번에 다 해주는 거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거의 다 됐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에까지 들어가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증액되는 건 아닙니다. 목만 변경하는 건데
- 위원장 정윤규
- 시설비 목변경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보조금으로 되 있는 것을 시설비는 시소유라 보조금으로 안 되서
- 위원장 정윤규
- 이렇게 세웠길래 100%를 다 해 주느냐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뒤에 보면 77쪽에 삭감을 또 동일금액을
- 위원장 정윤규
- 알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목 변경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시 소유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190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 해 주십시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저소득보훈대상자 전적지순례라고 했는데 그것은 대개 어디를 순례 합니까?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순례목적지는 정해지지 않고 이것은 보훈사단체에서 금년부터 처음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 목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 신상인 위원
- 계획도 없이?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전적지를 보훈사단체에서 가는데 행선지는 그때 정하도록 그렇게
- 신상인 위원
- 그리고 독립유공자 정헌태선생 내용 조금 설명해 주세요. 기념비제작
- 위원장 정윤규
- 192쪽.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독립유공자 정헌태선생 기념비 제작은 지곡면 장현리에 사는 정헌태선생의 문중사람입니다.
그분의 신청에 의해서 먼저 조규선 시장님계실 때 요구가 되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가 저희 관내에는 지금 15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2005년도에 김용환선생 기념비를 1천만원을 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 이분이 또 문중에서 요구가 있어서 건립을 해 주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분의 양력을 조금 말씀드리면 1927년 2월 15일에 조선일보 이상재 선생이 초대회장으로 했을 때 활동을 했던 분이고 27년부터 31년까지 좌우합작 독립운동단체에 소속이 되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활동내용은 소작권 반대운동과 수리조합설치 반대 등의 식민정책 반대운동을 했던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제작비를 하면 어디에 세우게 되나요?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곡 장현리 문중 있는데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지원과 사업을 보면 주민지원과에서 우리과를 신설한 취지에 걸맞는 말하자면 풀예산이라도 있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지원과 기능이 어떤 주민지원 대상이 되면 해당실과에 접목시켜 주는 걸로 그냥 그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저희 주민지원과의 기능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까요?
- 이철수 위원
- 예.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에 의해서 1단계 개편지역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통합조사 또 서비스연계 그것이 가장 핵심으로 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의료수급자, 보육료 지원대상자 또 노인 여러 가지를 동지역에 대해서 통합 조사를 해서 복지과라든지 각 기능별로 저희들이 대상 여부를 파악해서 책정을 한다든지 부적합하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서 시혜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각 기능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가 대부분 80% 이상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풀로 세울 수가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일례를 들어서 가로보안등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 설치의 요인이 발생됐을 경우 도시개발과하고 주민지원과하고 신규노선이라 든가 이런 곳에 설계비라도 해서 넘겨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야 되는데 개설하는 부분에서는 주민지원과 소관이다. 또 주민지원과는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시정을 집행하고 있더라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이 위원님 고마우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가로등에 대한 부분에 신설되는 도로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데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로를 최초 개설할 때 도로 시설하는 부서에서 가로등까지 설계에 포함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시설을 해서 도로를 준공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쪽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도로 최초 개설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도로개설 부서에서 따로 도로만 개설하고 나중에 가로등 부서에서 가로등을 나중에 설치한다면 보도를 파헤쳐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도를 파헤치면 제가 알기로는 최초 시설한 뒤에 2년 이내에는 파헤칠 수 없도록 되 있는데 도로를 신설했으면 시민 입장에서 당연히 가로등이 시설이 되서 거리를 밝게 해줘야 마땅한 것인데 그것이 유기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시인합니다.
- 이철수 위원
- 다른 예산을 요구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시설 부서에서 개설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그 부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서별 업무 협의가 되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고 또 우리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 부분은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매주 업무점검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건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도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을 할 때 제반 가로등까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특별회계 201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죄송합니다. 지난 것 같은데 194페이지요.
시비 6,329만원 그게 뭐죠? 자원복지서비스 혁신 바우처인가?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193페이지요?
- 한규남 위원
- 194페이지.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6,329만원이요?
- 한규남 위원
- 예.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사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라고 해서 우리말로 바꿔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상품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권을 지원해서 내가 서비스를 받는데 누구한테 내가 서비스를 받겠다 해서 공급자를 선택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4대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산모 생활지원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금년 1월부터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산모에 대한 생활지원서비스를 하는데 공급처는 자활후견기관으로 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노인생활지원서비스하고 장애인 생활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생활지원서비스 사업은 서산노인센터하고 자활후견기관 두 군데에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 장애인생활지원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한달에 약 20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줘서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표기된 혁신사업 바우처라는 것은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표준형 사업이 있고 자체개발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발굴해서 제시를 해서 지자체가 선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고 해서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 0세부터 1세까지 하고 있는 북스타트운동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금년 7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고 자체개발형 사업은 지금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과 장애등의 영유아 아동 건강발달지원 사업 두 가지를 복지부에 보고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승인이 나는 사업을 선정해서 7월 1일부터 역시 사업을 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작년도에 2006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죠?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인건비가 뭐죠?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건데 본예산은 1년치가 계상이 되서 금년 6월달에 채용해서 7월 1일부터 고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서 조금 삭감하는 겁니다. 6개월 분을 내용은 자원봉사자교육 코디네이터하고 자원봉사자 전산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도우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또 자원봉사자 등록 관리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전산코디네이터를 센터마다 금년에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채용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상반기에도 채용 했다는 얘기죠?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1,989만 5천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201쪽. 213쪽까지 특별회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206쪽에 부춘아파트 엘리베이터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한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일부 전기 부분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창호를 다시 뜯어서 설치하고 난 뒤에 창호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부족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207쪽. 매화아파트상가 임대보증금 과오납금인데 임대보증금을 더 받았어요?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매화아파트가 지금 아파트는 다 분양이 됐는데 분양 당시에 상가는 분양이 안되서 지금 시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임대계약을 했던 사람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서 나간 뒤에 재임대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권 형성이 안되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사용계약으로 해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한테 받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206쪽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시비부담금 당초에 얼마였었죠?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당초 2억 5,800이었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는 사업 물량이 확정이 안되서 가상물량으로 43동분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량 책정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것이 책정이 되서 왔는데 57동을 저희들이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그 중에 6동은 농촌주택정비자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51동 중에서 49동은 주택개량사업으로 해서 동당 600만원씩 시비 부담이 되야 되고 2동당 부분개량으로써 동당 300만원씩 시비 부담을 하도록 되서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사업이 전부 배정이 끝났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배정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추가로 모집이 되나요?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이미 읍면동에서부터
- 이철수 위원
- 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거에요?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읍면동에서부터 배정받은 물량을 전부 다 배정 받아서 사업자까지 대상자까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래서 부족분을 보충하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거 당초 예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농촌 사정이 어려워지고 양질의 주택을 가져야 되는 욕구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는데 욕구 충족을 못시켜 주는 것 같더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작년보다 한 13동 정도는 더 받아서 금년에는
- 이철수 위원
- 이게 너무 초과 되서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런 것 같은데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런 적 있습니다. 당초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때 해미공군비행장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타 지역의 주택개량물량까지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서 상당 물량을 하다가 그 지역 이외 다른 지역에서의 신청이 저조해서 그해에는 상당한 물량을 반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내년 사업에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료급여 특별회계 213쪽 보셨습니까? 한장.
- 맹영옥 위원
- 213쪽.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작년도 결산 결과 나머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213페이지 부터 222페이지까지. 세출예산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이하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225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약간 인상이 됐는데 과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노인들 교통비가 몇 차례 올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을 했는데 이런 걸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반영 안된 것 같은데
- 복지과장 배용호
교통비는 그것이 하나의 정책적으로 된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적으로 보조 비율에 의해서 되는 거고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도비나 시비로 해서는 124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164만원을 가지고 그 부족분을 충당해서 현재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하고의 차이점에서는 태안은 경로당 운영비가 260만원 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비를 충당하는 한계 내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교통비는 정액비로 나오는 국도비의 보조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계상을 못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현실에 맞게 더 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안맞는 말씀이시고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교통요금도 틀려요.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경로 교통비 보조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편성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금액이 크지도 않은 데 경로당의 노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유상곤 시장님 순방할 때도 이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먼저 조규선 시장 때도 이 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요구 해 주셔야지.
이것을 다른 사업에 잔액 상계를 해보셔서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면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배용호
강구해보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하셔야지. 다른 것 아무리 잘해줘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건 교통비가 얼마인데 보조해 주는 것은 얼마다 이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통비 인상된 이후로 2번인가 3번인가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이 인상 됐어요.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을 안해 주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 복지과장 배용호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우리 국장님도 들으셨죠?
(신상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232쪽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죠?
- 복지과장 배용호
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신상인 위원
- 대개 몇 개 사업이나 합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225쪽부터 죽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어디는 감이 되 있고 어디는 증액이 되 있고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목 변경이 되서 시에서 직접 할 경우에는 나중에 고용 관계의 승계관계를 해서 직원이라는 명분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위탁을 주게 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지원과장이 설명한 부분에서도 있듯이 바우처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8개 사업에 220명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승강장 청소라든지 도로교통안전, 거리청소 다양하게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러면 그분들 수당은 며칠 일하고 얼마씩 나가는 거에요?
-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이 일주일에 4일을 하면서 하루에 4시간입니다.
그래서 20시간 기준으로 해서 월 그것이 종별로는 틀리겠습니다마는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소액이 되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청소하시는 분들도 터미널이나 삼길포에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수당을 조금 더 올려주더라도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사회가 자꾸 밝아지고 자기 자신들도 집에 앉아서 놀 텐데 이거라도 시켜줘서 고맙다고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하더라고요.
- 복지과장 배용호
여가선용이라든지 심심한데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합니다.
- 신상인 위원
- 숫자 좀 늘려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도 금년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최대한 저희도 건의를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240쪽에 공원묘지 증설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세출예산안 참고자료에 나타나서 이걸 봤습니다마는 1억을 편성했다가 삭감시킨거에요. 그런데 주민들과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배용호
알겠습니다.
당초에 지난 연말에는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기본계획이 아닌 토목설계입니다.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서 또한 예산에서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한 결과 기본용역을 해서 밑그림을 잘 그려놓고 거기에 자기들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적에 본설계 기초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돈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또한 저희와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합당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밑그림 기본용역을 해서 거기에 앞으로 증설하는 기본설계 내지 본설계를 할 수 있도록 기본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설계비 1억 5천을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 밑에 60억을 들여서 조성하는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 안 되는 거에요?
- 복지과장 배용호
아니고 바로 현재 있는 공원묘지 현재 부지가 조성 되 있는 게 약 8,700평 정도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2만 4천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기본계획을 해서 어디에는 납골당을 다시 옮기고 수목원은 얼마큼 조성하고 주차장은 어느 정도, 묘목은 어떤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용역을 해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용역비만 없애는 것 아니에요?
- 복지과장 배용호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같이 동참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밑그림을 그릴 때부터 자기들도 동참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너희가 생각한 것은 공원묘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보는 것은 하나의 공동묘지다. 그냥 묘지만 일사분란하게 그렇게 해놓은 것을 말 그대로 공원묘지로 조성해 주면 수용을 하겠다.
- 이철수 위원
- 여타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요?
-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은 차후에 부락의 개발계획이라든지 같이 거기 기본계획을 하는데 요구를 하겠다. 복지관이 필요하다든지 마을의 현재 진입로도 예를 들면 1차선으로 밖에 다니지 못하는 것을 우회전해서 갈 수 있는 2차선을 해달라든지 주민에게 피해 안가게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하게
- 이철수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도 60억을 들여서 공원묘지 조성을 위해서 앞에 있는 12집을 토지보상하면 본 위원이 오래 되서 기억은 잘 안납니다마는 나머지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조성하는데 주민과 협의가 잘 되고 그것이 대안인 걸로 대안제시를 해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줘서 거기에 조성할 수 있는 모든 계획들 기술센터 시험포는 어디고 기술센터 청사는 어디고 이런 것들을 제시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종결도 안된 상태에서 또 주민과의 충분한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용역비를 1억 5천이나 줘서 했을 경우 거기에서 주민보상을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 우리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요구사항이 나온다고 할 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가 나왔다면 어느 정도는 주민들하고 뭐를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 협의가 되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용역부터 막연하게 세워놓고서 나중에 그 문제는 하겠다. 이건 절차상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해서 거기에 공단설치비를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조건인데 그걸 조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면 모를까 막연하게 용역비만 넣으면 또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 얘기입니다. 고민 안하고 접근한다면 또 실패하는 사항이 되요.
- 복지과장 배용호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민들의 대책위원 대표들하고 합당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자기들이 같이 묘역 조성하는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같이 합의서까지 저희가 징수를 하고서
- 위원장 정윤규
- 사업의 용역이라면 그 부분의 기술적인 전문성을 한 용역이 되야지. 주민들하고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하고 해서 용역을 한다?
- 복지과장 배용호
아니죠. 사업은 하는데 현재로 보는 것은 자기들이 느끼는 것은 공원묘지가 아닌 공동묘지였다. 그러니까 다른데 잘 된 데처럼 예를 들면 소공원도 조성해서 혐오감을 덜 가질 수 있는 이런 공원묘지 명실상부한 공원묘지를 조성해달라
- 위원장 정윤규
- 그건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들도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당신네들이 그리는데 부족하니까 보완을 좀 해 주고 하는데에 참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용역하는데 일반 개인이 참여하는 건 맞지 않는 얘기고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인이 또는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사업을 위한 계획을 짜는 건데 일반 민원인을 넣어서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서 용역을 한다? 그건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1억을 계상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류관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삭감된 사안입니다만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주민대표자들과 상의를 해서 우선 용역을 줘서 용역하는 중간 단계에 용역설명회를 주민들하고 해서 자기들이 용역 관계의 흐름을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첨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용역을 할 때 중간 중간 보고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인근 주민부락에서 산동리하고 모월리인데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그렇지. 그건 들을 수 있지. 설명회 같은 건 할 수 있죠.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설명회 때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이 부족하다든지 조금 미흡한 사항을 첨가해서
- 위원장 정윤규
- 되든 안되든 주민들의 뜻을 경청할 수 있는 거에요. 그건 맞죠? 그런데 여기 용역에 주민들의 뜻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 이철수 위원
- 그것도 그렇고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이 찾아와서 묘지를 한 장이라도 더 쓰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 우리도 바로 밑에 있는 사람과 같이 보상을 준다든지 쓰레기매립장보다 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형평성에 맞는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한 장도 더 쓸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장이라도 더 쓸 경우는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라 든가 이런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없고 그냥 아름답게 공원묘지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협의한 것 마냥 말씀하신다 이 얘기죠.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러냐는 얘기 입니다.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묘지부분을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만나서 합의를 한 결과 주민들이 처음에는 인근에 시험포 조성을 하면서 일단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고 그걸 하다보니까 인근의 마을 조금 더 떨어진 마을이 산동리나 모월리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기본설계 용역을 해서 하는 방법하고 또 주민들한테 주민숙원사업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을 해달라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최대한 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노력하겠다고 일단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진입로가 저희들도 볼 때 공동묘지는 계획이 안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문제라든지 상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되고 앞으로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 개발 쪽으로 노력을 시에서 하는 쪽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노력하겠다고 얘기하고 우선 협의를 봐서 공원묘지를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드린 사항하고 어느 정도 접근이 되는 것 같은데 공원묘지를 조성하면서 인근에 있는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공원묘지는 묘역개발이기 때문에
- 이철수 위원
- 묘역만 했을 경우 주민들이 반발하는 문제는 전혀 여기에 담아내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이 선행이 안 되고서 무조건 용역만 내놓으면 용역비만 나중에 없어질 것 아니냐 이 얘기죠.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그 부분은 대표자들하고 저희들하고 1차 얘기한 것은 주위에 예를 들어서 조경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경문제라든지 또 도로문제라든지 내부에서는 내부대로 저희들이 공원묘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조경 쪽을 우선 그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요약에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인근의 부근의 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묘역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용역이라는 이런 얘기죠?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인근까지는 부지가
- 이철수 위원
- 나중에 가서 어정쩡하게또 거기에 집어넣고서 그 지역을 어떻게 얼마 몇 만평은 보상을 받아서 도시개발해달라든지 공단을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이것만 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 복지과장 배용호
여기서는 그건 없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있으면 책임질 수 있는 거죠?
- 복지과장 배용호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간에는 일절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기도 끝나면 안된다 하던 것을 안 된다고 한들 만나서 저희가 설득할 적에 그 묘역이 없어지느냐 현재 있는 것이 그걸 부락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묘역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럴 바에는 할 적에 현재 조성하는 묘역까지 아름답게 꾸며서 지금 있는 것 보다는 불식시키고 정말로 공원묘지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달라는 거기까지 합의를 본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그 지역 주변 주민들이 지금은 공동묘지이지. 공원화된 묘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공원묘지를 만들어달라 1차적으로 그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 주변 가까운 부락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두가지 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그러니까 공원화사업으로 하려고 용역비를 세우려고 하는 건데 주민들간의 말하자면 많은 민원해결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감당할거냐 이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에요. 용역만 해놓고서 주민들이 개입된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를 받을 수 없는 정도까지 될 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 복지과장 배용호
현재로 해서는 앞으로 부락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한테 얘기한 것은 금년에는 두가지만 해서 두가지만 저희가 수용을 한 것입니다. 현재 상수도 관계를 설계 중에 있고 벌써 위원님들이 전부 승인을 해주셔서 그리고 거기 진입로 해결을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했던 것을 못 했던 것 저희가 용역비가 들어 있어서 금년에 진입로 2차선으로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그건 하자 했고 다른 부분은 앞으로 복지회관이든지 뭐는 나오겠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요구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 종합적으로 마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있을 텐데 그것까지는 아직 자기들도 생각을 안했으니까 차후에 얘기하자 그 선으로만 얘기가 됐습니다.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 이철수 위원
- 과거에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됩니다 했는데 여태까지 미진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은 60억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고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 위원장 정윤규
- 그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신 것이 농업기술센터 공공건물이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현시가가 3,4만원 정도 할 때 7만원을 잡아서 하다가 실패를 해서 왜 실패를 했느냐면 서로가 떠넘기기 작전하다가 그것이 넘어갔어요. 넘어가다가 웰빙특구 그거 해서 땅값이 엄청나게 급등하는 바람에 참 값 아닌 값 누가 거기 가서 지금이라도 4만원 주고 사실 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공공건물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민원성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에요. 그래서 막대한 시 예산이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볼 때는 걱정되는 그런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앞서가야 됩니다.
묘지를 놔둘 때 당신들이 싫어하지 않느냐 그러면 공원화묘지로 해서 아름다운 지역 또는 조경을 해서 이렇게 가꿀 때 얼마나 좋은 거냐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앞서나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위원님들은 그래서 용역을 할 때도 주민한테 질질 끌려가지 말고 앞서서 공동묘지처럼 된 것을 멋있게 가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으로 만든다는 그런 용역을 세워서 정말 주민들이 싫어하지 않는 혐오시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주민의 많은 요구사항도 그렇게 되면서 일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억지를 쓰지 않고 정말 이게 예전 시설보다 좋다. 정말 이건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이러한 인식이 가게끔 용역이 되야 된다 이런 걱정을 하신 겁니다. 안할 수는 없고
-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잘되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술센터에 관계될 때 물어보면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있거든요. 앞에 매입하는 그런 토지 처음에는 보상차원에서 얘기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서류상으로 기술센터 옮긴다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관계가 없다면 본위원은 지금 사견으로는 기술센터가 간다고 하는 부분을 빨리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비가 절약이 되고 그런 것이지. 우리 기술센터가 거기로 옮겨가서 왜 잘 지어져 있는 청사를 옮기고 또 시내에서 거주하는 직원들이 거기로 출퇴근을 해야 되겠고 또 서쪽이나 남쪽에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일조량도 부족하고 우리 기술센터의 인력도 거기에 가서 시험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가 제가 볼 적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큰 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공원묘지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원묘지하고 연관해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라면 그것은 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하고서 다른 용도로 서산시에서 활용해야 된다고 참고적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공설납골당 신축 및 공원묘지 확장설계해서 1억이 편성 되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사이에 5천만원 증가된 요인이 있어요?
- 복지과장 배용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은 기초기본설계 그러니까 납골당을 하면 설계를 어디에 넣느냐 지금은 위치라든지 기본적인 용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해가 안가네. 제가 질문한 것은 5천만원 증가 요인이 뭐냐 이거죠.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 계상됐던 1억 부분은 확장해서 공원묘지 묘역을 확장해서 하는 것만 설계하는 설계비가 들어갔다는 말씀이고 현재 확장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냥 공동묘지식으로 또 확장만 해서 묘역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공동묘지가 아닌 공원묘지 기능에 부합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 든지 또 조경이라 든지 여러 가지 휴게실이라 든지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묘지에 맞는 조건을 갖춘 기본용역 설계를 해서 거기에 나온 거 가지고 다시 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1억 5천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큰 그림을 다시 그리다 보니까 추가요인이 발생했다는 그러면 좋습니다.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합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려서 해야지. 기술센터는 간다고 해놓고 또 거기는 거기대로 나중에 새로 할 것 아니야. 배치도를 그리든가 큰 그림을 그리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하고는 조금 틀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나 뭐는 시설결정이 들어가야만 하는 입장이고 저희 있는 것은 묘지로 되 있는 용역 대지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거고
-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저희들은 다시 말해서 묘지만 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묘지만 납골당만 가지고 큰그림을 그리시지 말고 어차피 기술센터도 대지가 확보 되 있으니까 어차피 시장이 같이 하는 거니까 아예 큰그림을 같이 그리면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은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는 시설결정을 현재 안받아도 될 수 있는 조건이 되 있고 거기는 시설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첨부해서 하도록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묘지로 시설확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개발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주민지원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석남동 공동묘지 있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예.
- 한규남 위원
- 지금 현재 묘지관리법을 보면 하여튼 묘지를 이장할 때는 그만한 토지를 다른 데에 확보해야 옮기게 되 있죠?
- 복지과장 배용호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지금 개발할 때 그 면적을 아예 거기에 새로 넣고 해야 되지 않나요?
- 복지과장 배용호
아니, 그건
- 한규남 위원
- 또 나중에 옮기려면 그만한 확보를 또 해야 되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그건 안해도 저희가 나중에라도 개발계획이 있다면 거기에서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것이 득이냐 그렇게 꼭 그 땅이 필요하냐 하면
- 한규남 위원
- 당장 개발을 않더라도 지금 해놓자는 얘기죠.
- 복지과장 배용호
납골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이걸로 충분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나중에 대지 확보할 필요가 없이
- 복지과장 배용호
글쎄, 안해도 됩니다. 않고서 지금 우리가 이걸 다 조성을 해놓으면 충분히 그걸로 수용을 할 수 있는
- 한규남 위원
- 수용은 되는데 법상 그 대지하고 대토가 되야 되니까 아예 그 면적까지 넣어서 하자는 거에요.
-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꾸 도시 되서 가까운 시일내에 어차피 이장해야 되는데 또 이장하려면 그만한 대지를 다른 데에 하느니 차라리 지금 시행을 않더라도 그걸 해놓자는 얘기죠.
- 복지과장 배용호
그 걱정은 한 위원님 안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못했을 때 공원묘지가 없을 때 대토를 해서 묘지를 다시 조성하고서 그걸 없애야 되는데 묘역을 조성해놨을 때 그 수용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보강이니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심부름센터 기금 보강,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이것은 지금 예천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맞은편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이름만 바꿔서 하니까 헷갈려서 어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부름센터 운영 또 재활시설기금 보강, 기능보강,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심부름센터 기능보강 설명 좀 해주세요.
235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또 238쪽에 장애인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심부름센터 기능보강
- 장애인담당 윤관희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서린복지원하고 서린요양원 두개 합쳐서 생활시설로 가거든요. 작년에 보건복지부로 생활시설에서 기능보강 신청을 한 게 책정이 되서 올해 국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화장실 보수하고 세탁장비 구입하고 소방법에 의한 방역처리사업 관계된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요. 사업비는 아는데 그러면 심부름센터운영은 어디죠?
- 장애인담당 윤관희
심부름센터는 장애인보호자업장 옆에 건물이 시각장애인협회하고 같이
- 한규남 위원
- 꽃배달서비스 하는 게 거긴가요?
- 장애인담당 윤관희
바로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데요.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번에 리프트차량이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그걸로는 수송의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238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은 뭐에요?
어디에 지원해주는 거에요?
- 장애인담당 윤관희
생활시설 기능보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린복지원.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 장애인담당 윤관희
그것도 서린복지원내 직업재활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장애인들 일하는 작업장, 훈련장이 노후 되서 보수관계로 내려 온 사업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239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기능보강은요?
- 장애인담당 윤관희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리프트차량
- 한규남 위원
- 그게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안했어요?
- 장애인담당 윤관희
운영비는 이번에 지역제시설이라고 심부름센터가 이용시설인데요. 도 지침이 변경 되서 직원들 인건비가 6.5%가 인상됐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반영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234쪽 두리사랑 보호작업장이라는 것도 장애인을 말하는 거에요?
- 장애인담당 윤관희
장애인시설입니다. 음암 신장리에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심효숙씨 회장하는거 그건가요?
- 장애인담당 윤관희
예.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한 가지만 233쪽 서림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도비, 시비, 그 밑에 권이라고 했는데 권은 뭘 말하는 거에요?
- 복지과장 배용호
분권.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240쪽 옥녀봉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라고 했는데 뭐가 변경되는 겁니까?
- 복지과장 배용호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서두에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즉 저희가 그동안에 의회에서 참 서운하게 느끼셨던 문화복지센터 그러니까 미술관을 옮기고자 하는 시설결정의 시설변경을 하려는 용역비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게 문화복지센터 미술관을 옮기기 위한 시설비라고 하셨어요?
- 복지과장 배용호
예.
- 맹영옥 위원
- 이게 어떻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잖아요?
의회에 말도 안 올라왔었잖아요.
- 복지과장 배용호
저희가 설명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 맹영옥 위원
- 미리 의회에 설명을 한 다음에 여기에 올려야지. 어떻게 된 거에요?
- 한규남 위원
- 변경 승인도 안난 상태를 예산 요구한 것은 잘못한 거지. 그렇죠?
- 복지과장 배용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래서 1억 5천을 미리 올려놨어요?
- 복지과장 배용호
예.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