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7년 06월 21일(목) 오후 13시 34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7.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2.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1차 회의시 설명부족 등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34분】
1.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상정했을 적에 근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이러한 중요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기본법이라 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를 검토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처우에 대한 기본법 기초를 제출하지 못하고 이제 이것이 나온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정을 위한 위임된 법률은 없습니다마는 관련법은 저희들이 사후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점 저희들이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제출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제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이 금년도 5월 17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챙겨서 저희들이 자료를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조례가 제정 전에 작년 금액으로 보면 약 4천만원이 지원 됐는데 지원된 근거는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외국인의 날 행사 보조금을 민경보로 민간에 대한 위탁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지원 했었고 복지과에서 국제결혼가정 관련해서 지원이 됐는데 사실은 조례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전년 집행하는 것이 어떤 근거 없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지원해 줄 단체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서산시내 우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게 비영리법인이 현재는 없지만 지금 대산 같은 데 보면 외국인들을 상대로 활동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비영리법인이 생길 걸로 우리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기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외국인의 날 행사를
- 한규남 위원
- 지정이 됩니까? 시에서 행사 못하잖아요. 선거법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선거법이라 든지 그런 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근거를 만드는 작업을 시도했는데 제가 한가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운영하는데에 따라서 취지가 상당히 바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 지원했던 사안들 보면 다 행사 중심이거든요. 정말 외국인이 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서 사회문제화 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쪽의 역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로써의 역할을 하게끔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1분】
2.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곧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보류된 사유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수고에 대한 노력하시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시민여론이 아직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그렇게 인정을 않습니다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진이나 타시군 만큼 적극적인 기업유치라든가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하는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예처럼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당진만 하고 있는데 당진 만큼 우리가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도 하나의 묘다 이런 양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시가 이걸 앞서서 한다는 문제는 무리가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승인해 주시는 걸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여러 가지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골간을 잡을 수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구
총무과장 김선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희 직원들 940여직원들이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미비했던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조직진단 또는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앞장서서 모범이 되는 그런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기도 양양시켜 주고 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차제에 앞서 기획실에서 조례안을 올렸던 외국인 지원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조례안 올릴 적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올려주셔야지 기초설명을 하실 적에 타시군에서도 많이 그걸 수당을 인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도 안하고 당진 밖에 안한다는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대충 답변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마음이 상하셨던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조례를 올릴 적에는 많은 고민을 하시고 나쁘게 얘기하면 대충 답변하시는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구
그런 부분은 더 충분히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이해가 잘 가시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항상 우리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걱정이니까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잘 실천하셔서 집행이 잘 되서 서산시를 위한 집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5분】
3.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총괄적으로 페이지 관계 없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248쪽 관광홍보 대형안내판 보수 4천만원이 섰는데 몇 개를 고치는 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문화관광과장 윤군상입니다.
맹영옥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구호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치가 운산면 와우리 고속도로변에 설치 되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건데 퇴색도 됐고 또 시정목표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걸 보수를 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몇 개? 하나?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가이드판 뒤에 관광홍보 그런 것 제가 그전에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고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먼저 맹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맹 위원님하고 상의도 드리고 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팔봉산은
- 맹영옥 위원
- 글씨는 고쳐졌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맹영옥 위원
-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다른 부분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246쪽에 문화원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산문화원 창립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창립이 금년도로 5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50주년 관련 그동안 행사 관계라든지 50주년 기념을 해서 책자 발행을 하고 다음에 전시라든지 기념행사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이철수 위원
- 끝나면 참고적으로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252쪽.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어느 학교의 체육관을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맹영옥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지초등학교와 석림초등학교가 대상학교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다른 학교에서도 강당이라 든지 체육관이 없어서 많이 요구를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가 특별히 채택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저희가 사업주체는 아니고 교육청 주체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다만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협의 들어온 데는 두군데만 들어왔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교육청에서 협의가 들어와서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두학교 똑같이 2억 5천씩 들어가는 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아닙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인지 초등학교는 6억을 협약을 체결해줬고 석림초등학교는 4억을 협약을 체결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형편상 이번 추경에 전부 지원이 곤란해서 그중 일부만 우선 확보를 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특별회계까지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247쪽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8천만원 보조사업 변경 했는데 어디로 들어가죠?
천만원 도서구입비 나눠서 들어간 게 그 위로 들어간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247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에 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시비 8천만원을 삭감해서 그 위 부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7천만원 중에서 도비가 600, 시비가 2,400, 분권교부세가 4천해서 7천을 확보했고요. 다음에 8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를 도비 300, 시비 700해서 1천만원을 쪼개서 편성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위에 246쪽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이것은 도비하고 기금이 3월달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취약계층은 이걸 코시안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들 교육사업을 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구체적으로 교육사업 내용이 뭐에요?
- 한규남 위원
- 대상자가 누구라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코시안들이라고 외국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제결혼해서 여기에 와서 사는 분들을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들이 언어라든지 문화예술이라 든지 어떤 요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시 조례에도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금 이것도 조례안으로 같이 해서 한 부서에서 집행을 해야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한서대학교 지원해 주고 복지과는 복지과 대로 외국인들 결혼하는 사람들 지원해주고 문화관광과는 외국인들 교육 지원해주고 이거 한군데서 집행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충남서부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하는 건데요. 도비와 기금이 포함 되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말 표현이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오히려 코시안이면 코시안 아니면 국제결혼한 여성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취약계층은 살기 어려운 계층을 표현하는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글쎄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비라든지 기금을 지원을 해줘가면서 명칭이 그렇게 결정이 되서 와서 저희도 그냥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가 실과 조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헷갈릴 정도가 서산시 기구 같아요. 업무가 보면 저도 10년째 위원을 하면서도 요즘에 와서 하도 실과들이 헷갈리게 업무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 업무는 거기꺼지 하고 전화해보면 나중에 보면 다른 과에 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문화관광과가 있고 또 시립도서관 따로 있고 또 교육지원이라는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이 다 여기 들어와 있고 이게 도대체가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래서 그런 부분 유사한 부분은 이번에 기구 개편하는데 통폐합하는 걸로 일원화시키는 걸로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반영되도록 일원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10년째 매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구개편 한다고 할 때 마다 그런 걸 해서 합니다, 합니다 라고 했던 거에요. 보면 안맞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전에 문화예술의 종합계획 용역한 적 있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당시에 시민회관에 대한 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었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시급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죠?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이 없지만 직접적인 사안이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지금 우리 서산시가 기결정 되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재검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항상 논쟁을 했던 겁니다.
미술관, 청소년회관, 어린이도서관 또 한가지 뭐죠? 여성회관 이게 논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도 미술관이 급한 거냐 시민회관이 급한 거냐 이렇게 논쟁을 했었거든요. 용역을 통해서 나온 대로 급하다, 시급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라고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진행도 안 되고 재검토라는 단어까지 나왔는데도 뭐를 재검토하는지 모를 정도로 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용역은 왜했느냐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제1순위로 가는 부분이 시민회관이 다급하다라는 부분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돈들여서 용역 다 해놓고 순위는 1순위다. 그래 놓고 용역해서 다 밑에 떨어져있는 것은 앞에 올라가서 진행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만들어 놓고 시민의 상황으로 만들었다라면 갈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서는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문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이라고 해서 용역은 다하고 또 관리 부서는 시민회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회관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데 관리부서가 관광과가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업무 조정이 안 되니까 일도 추진이 안 되고 형식적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용역한 부분은 철저하게 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267쪽부터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267쪽 정신보건센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생소한 사업인데요. 사업의 개요는 집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재가정신질환자를 저희 보건소 일정한 공간에다가 낮에 병동처럼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침에 나오셔서 거기에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낮에 집에 있다가 저녁때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복지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국비 등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정신질환자가 집에서 혼자 있으면 보내기도 그렇고 우울 상태고 해서 낮에 모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녁때 가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좋은 제도 같은데요. 치매노인들도 해당이 되는 거에요?
- 의무과장 서성석
치매는 따로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만. 치매는 정신질환하고 구분 되서 치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매환자도 필요하긴 한데 저희 서산의료원에 신축하고 있는 치매병동이 지어지면 거기에 계속 거주하는 분도 계시고 낮병동도 앞으로는 운영을 한번 검토해보니까 치매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인부임이 1명인데 1명이 일을 맡을 수가 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인력은 기존 저희 인력을 쓰는데 공간이라 든지 인력이 사실 문제는 문제거든요. 지금 간호사 인력을 한분이 거기에 계속 근무를 하게 그렇게 하고 담당자가 나머지 준비를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기 좋은 현상이 있네. 270쪽. 기타보상금에 신생아 출산 지원이 4,500억 늘었네. 그래서 이것이 신생아가 늘어서 지원금이 예산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기정예산에서 잘못 계상해서 그랬나 늘어서 그랬다면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 의무과장 서성석
출산현황은 연도별로 보면 2005년보다 2006년이 저희 관내에서는 84명이 더 출생을 했습니다. 2005년과 6년 대비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은 5월말 현재 출생 추이를 봐서 했지만 셋째 이상은 금년도부터 조례 개정 해서 30만원을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 있거든요. 그런 요인도 있고 출생도 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늘어난 것은 본예산 전에 승인 얻었던 것 아닌가? 100만원 셋째.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위원장 정윤규
- 그래서
- 의무과장 서성석
본 예산때는 셋째를 추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5월달 현재
- 위원장 정윤규
- 하여튼 많이 낳을 것 같다.
-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습니다. 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좋은 현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한방 지역보건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한의사가 계셔요?
271쪽. 한방 지역보건사업, 한방건강검진 기반구축 이 내용이 있는데 한의사가 계셔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현재 보건소에 10개 지소 중에 6개 지소가 한방공중보건의가 있고요. 본소에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은 진료 위주로 하고 한사람은 한방사업을 앞으로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한의사가 현재 8명이 있고 밑에 있는 한방 건강검진 기반구축은 팔봉보건지소가 곧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방 진료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할 계획으로 목을 바꿔서 뒤쪽으로 갔어요.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원 이선이면 감소 되서 463만 2천원인데 이 비용 가지고 뭘 합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이 예산 목은 교육 내지는 홍보 자료비로 그렇게 일반운영비로
- 맹영옥 위원
- 홍보자료로만 나가는 비용이에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일반 운영에만 필요한 목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274쪽에 거동불편노인 가정간호는 몇 가정이나 되요? 관리하고 있는 데는
-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가 거동불편노인 소위 방문간호하고 가정간호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가정은 약 7백 가정 되고요.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한 2천가구 정도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정기적으로 관리하시는 거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등록을 해서 어느 집은 일주일에 1번 한달에 4회 정도 가고 어느 집은 2번, 3번 한달에 1번 가는 집도 있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잘 계신지 확인도 하고 약 2천여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부터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천명을 계획으로 지금 연말까지 기초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내용하고 276쪽에 거동불편노인 방문, 거동불편 노인 가정간호 다 똑같은 거에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방문진료나 가정간호나 역시 나눠지긴 했는데 대상자가 흡사한 그런 가정간호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크게는 복지부에서 결국은 가정방문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274쪽 행사운영비에 지금 8백만원이 있는데 보건소 주관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건강걷기대회를 한다고 여기 써 있는데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흔하게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보건소에서까지 보건소 소관이라면 최소한 다른 종류의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치료하다가 예방하다가 이제 사고의 개념인 증진개념으로 하는데 증진에는 크게 4개의 분류가 있습니다.
금연하고 절주하고 운동하고 영양사업이 있거든요. 보시면 부서별로 다른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운동을 생활습관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복지부의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 겹치기는 하는데 이것이 작년에 1번 했고 금년에 2번째인데 가족들끼리 걷기운동을 생활화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걷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맹영옥 위원
-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걷기대회라는 게 가족끼리 와서 걷고 결국은 동기부여를 해 주고 교육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이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에요?
- 의무과장 서성석
행사 준비도 하고 모여서 체조 같은 것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신 위원님께서도 다른 과에 관련해서 질문하실 때도 연관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보건소하면 보건소 나름대로의 주된 프로그램만 하면 좋은 데 사실은 예를 들어 체육지원담당계라든가 이런 것도 유사한 사항이거든요.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사례도 많은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보건소가 청사가 너무 비좁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위원님들끼리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된 업무만 하면 괜찮은데 말하자면 거기에 꼭 필요치 않은 부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사례가 있어서 정말로 핵심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주된 업무만 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선심성 성격인 것은 이 과도 저 과도 다 도입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해주세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 사업은 설명드린 대로 생활체육 개념도 있지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평생 건강의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운동이나 절주나 금주나 영양이나 4대사업이 복지부 건강증진사업의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 더 건강하자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운동 동기 부여 내지는 생활습관을 정착시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거 아니고도 중요한 사업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립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참고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건강걷기대회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사업계획 지침에 권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건강걷기대회가?
-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용역비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조사분석 용역하고 또 한방 허브 보건사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275쪽.
- 의무과장 서성석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취지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의 역점시책으로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학교수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때 그때 행태 변화에 대한 기초조사나 사업 결과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도 수립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하고 의과대학의 예방학교실 쪽하고 지도교수를 두고 분석도 하고 기초조사를 하고 평가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연중 지도를 받는 그런 형태의 용역비입니다.
그 밑에 있는 한방 허브 보건사업은 이것은 현재 저희는 아직 안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봐서 프로그램이 소위 경쟁에서 우위에 있을 경우 경쟁적으로 사업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방사업에 대해서 허브 보건소를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지역사회 진단도 하고 계획을 작성해서 사업을 확보하려고 하는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건강생활 실천은 매년 용역을 줘야 되요?
-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들이 하려면 비교 평가도 하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끼리 워크숍도 하고 사업이 잘 가는지 평가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이분들의 지도 내지는 컨트롤 없이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학문적으로 접근이 되야 되고 그렇게 해서 평가하고 다시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 교수가 필요하고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평가가 잘못된다든지 계획이 객관성이 없으면 사업비를 받아올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 관계에서도 나오지만 요즘 전염병 문제 때문에 상당히 뉴스에서도 예전에 없던 이질들이 생기고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서산에서 그런 전염병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여름철이 왔거든요. 철저한 방역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양길리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관정 문제에 있는데 그쪽이 물이 잘 안나오는 지역입니다.
일 추진을 할 때 잘못 일 추진을 하면 관정 뚫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분들과 논의를 통해서 관정 뚫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부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보건과장 이원우
보건과장 이원우입니다.
우선 방역 문제는 지금 위생취약업소, 집단급식시설 또 도시락제조업체 또 김밥전문점 이런 위생 취약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도 이제 금주 월요일부터 연막 소독을 시작해서 9월말까지 계속 일주일에 2번씩 연막소독과 잔류소독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보건소 부지 관계는 지난 번에 위원님께 3월에 위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또 그당시까지 추진 사항을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구운동장 부지는 접근성이 좀 미흡하고 또 진입로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여론이 많아서 현재 보류 상태이고 인근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신준범 위원
- 보건소 신축부지 문제를 가지고 예전에 예천동에 조성 중인 부지 문제와 함께 연관해서 논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술관이나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문제가 재검토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자리가 남는 상황이 오는데 그 당시에도 그 자리에 보건소가 가는 게 타당하다 하는 논의를 위원님들께서 개진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예천동 부지에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언제 확정 되요?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것들이 전부 아웃되고 목을 변경하는 것도 있고 한데 예측이 안됐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내시가 승인이 안 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풀로 내려 왔는데 그것을 시기나 또는 사업추진 추이에 따라서 변경한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당초예산이 계상 되 있던 사업이 변경되거나 조정한 것도 있고 그 외로 추가로 이번 추경 이전에 본예산 확정되고 난 후에 내시 되서 오는 사업도 있고 사업별로 구분이 됩니다.
전체가 다 본예산 확정 이후에 오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사업계획이 변경 되서 조정하는 사업도 있고 확정된 이후에 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기금도 목 별로 되나요? 풀로 되지 않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풀은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풀로는 없습니다. 단위사업 정도는
- 이철수 위원
- 일방적으로 기금이 내려 오는 것도 있냐고
- 의무과장 서성석
프로그램 별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드린 정신질환자센터 이런 것은 사실 정책적으로는 전국이 다 하려고 복지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실정에는 공간이 없어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래도 전국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권유 되서 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기 보건진료소 같은 데 집기구품이라 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언제쯤 준공할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상계를 하지 않고 여기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측이 안됐었던 건가 아니면 공사가 조기에 완공이 된 건가요? 어떤 성격인지
- 보건과장 이원우
양길 보건진료소 말씀이신가요?
- 이철수 위원
- 예.
- 보건과장 이원우
지역이 상당히 시유지인데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옆에 도로가 시에서 6m 도로로 확장을 할 계획으로 현재 용지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 고개를 낮추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 대지도 깎아내서 더 낮춰야 할 필요가 도로랑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필요하게 되서 2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예측이 안됐었다는 말씀인가요?
- 보건과장 이원우
당초는 도로가 그대로 그냥 확포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사업이 계획됐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한 3m 이상 낮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지도 그만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사항도 그렇지만 집기구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언제 준공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당초에 사업계획이 서 있었을 텐데 가만히 있다가 추경에 이런 걸 올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쉽게 얘기하면 본예산에 왜 확보 안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 보건과장 이원우
사업 시기가 작년도에 사업이 확정됐던 건데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된 후에 이런 집기예산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했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하튼 사정이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안이하게 그냥 있다가 대충 생각나면 올리고 이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고민한 흔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 2억 9천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276쪽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공보의라면 월급이 나가는 걸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보건과장 이원우
그 사항은 당초 예산은 시비와 분권교부세로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서 전액 시비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공보의 월급이
- 보건과장 이원우
공보의 수당입니다. 진료수당
- 맹영옥 위원
- 진료수당이 애초에 안 서있었어요?
- 보건과장 이원우
서 있었는데 2억 6,400만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그걸 당초는 시비와 분권교부세로 계상이 됐었는데
- 맹영옥 위원
- 2억 6천이?
- 보건과장 이원우
예. 그걸 전액 시비로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 2억 6천이 서있고 지금 2억 9천이 또 선다는 얘기에요?
- 보건과장 이원우
아닙니다.
금액은 똑같고요. 그게 내용이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서 시비로 대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기구품 보면 전부 다 새로 취득하고 새건물 새청사에 새집기 구품이 들어가야 좋고 쾌적한 환경도 되지만 기예산이 확보 되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서 예산 절감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과장 이원우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보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관광과할 때 문화회관 말씀드렸지만 전에 용역을 통해서 문화회관이 시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증축이 되야 된다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용역으로 나왔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부분이 전혀 진행이 안되고 논쟁도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술관이나 모든 부분이 재검토를 하는 상황에서 문화회관에서는 용역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박명길
노력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295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관장님 도서관 운영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저번에 보니까 휴일 문제가지고 논쟁이 붙는 걸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문제 잘 해결됐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신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도서관 휴관 문제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운영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의 이용자수가 평소보다 배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직원이 근무를 하고 일요일과 토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월요일날 휴관을 합니다.
월요일날 휴관을 하는 이유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전부 월요일날 이용도가 적고 토요일과 일요일날 어수선하게 정리되지 못한 청소라든가 수서정리 등해서 실질적으로 법으로 꼭 월요일날 해야 된다는 건 없지만 전국 도서관이 월요일날 대개하고 있습니다.
운영 편의상 또 뿐만 아니라 각종 어학교실이라 든가 시책사업을 하는데 수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날 하게 되면 평소에 이용하던 다수 이용자가 혼란을 야기시켜서 부득이 다수 공익을 위해서 월요일날 휴관을 하게 된 경우이고 다만, 일부 이용자 중에서 월요일날 이용 못하는 이용자는 공익을 위해서 개인이 뭐 할 수 있는 편익 제고에 아쉬움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인터넷에서 논쟁되는 걸 봤는데 지금 보면 평생학습과 쪽하고 양대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평생학습과는 적은 편이니까 그쪽에서 그날 양해가 어렵더라도 휴일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어린이 도서관 관계는 업무 추진 성격으로 봐서는 도서관의 영역으로 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어린이도서관 건립 추진 배경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복합운영 관계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추진 관계는 복지과에서 청소년관리에서 하지만 나중에 시설운영관계에 대해서 뭐를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지시가 되면 그렇고 아직은 도서관의 입장 표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 신준범 위원
- 저는 도서관장님께서 도서관만 관할하니까 그것만 한다는 말씀은 마시고 우리 서산시의 전반적인 조직이나 서산시가 가야 될 방향을 볼 때 어린이도서관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위치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서는 다른 부서가 추진하지만 의견 개진 할 수 있는 부서가 도서관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정말 어린이도서관이 어느 위치로 갔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운영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는 의견 개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도서관이 있는 자리에 문화공간도 만들어지고 있고 체육공간도 만들어지고 휴식공간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도서관과 연계시키는 어린이도서관도 같이 만들어지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런 부분을 도서관 쪽에서 의견 개진을 해 주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서산 시장님께서 재검토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에 의견 개진들을 공직사회에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감사합니다. 저도 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상 도서관 업무가 이원화 되서 이렇게 한다는 게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또는 같은 어린이 관련 아이들 데리고 와서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성인이 도서관에 오면 불편한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건립 관계는 다목적청소년회관에 구상이 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학교실이라 든가 기타시책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어린이도서관 시설을 현 도서관에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도서관을 가보면 사실 어린이도서관이 따로 만들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린이만 따로 가서 어린이들 스스로가 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같이 도서관을 가야만이 될 수 밖에 없는 게 도서관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은 저쪽에 가 있고 시립도서관 따로 있으면 또한 중복으로 모든 시설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은 같은 연계성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야만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느끼고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서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필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추진 부서에 적극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29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 있는데 총괄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복지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정규직원은 15명입니다.
그런데 일용과 일사사역 전부 포함해서 14명의 추가 인력을 가지고 재가복지센터나 주간보호센터나 또 경로식당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 299쪽에 보시면일용인부임이 2명이 있습니다. 상용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부족분을 계상을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뒷장까지 죽 연결이 되 있는데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당초예산에는 보통 130일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서 거의 1년 정도 사역하려면 250일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하반기에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0일씩 12명에 대해서 더러는 100일도 있습니다마는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을 당초에 예견을 못했던 사항들인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당초에 일시사역인부는 250일을 세우지 않고 통상 130일 이나 150일 정도씩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하고 영양사하고 왜 수당이 차이가 나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한규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0쪽에 중간쯤 보시면 주간보호 사회복지사가 저희가 국내에서는 아마 우리가 직영하는 유일한 복지관인데 주간보호 어르신들 15분 치매나 중풍 걸린 분들을 모셔다가 하루종일 어린이집처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부 노인단가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4만 7,800원이 되겠고 301쪽 상단 쪽에 보시면 한사람이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3만 4,910원입니다.
단가가 그렇게 서로 차별화해서 책정이 되 있고 한가지는 영양사가 단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반영이 금방 안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회복지사하고 영양사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해서 제가 기획실에 예산부서에도 지난번에 줬습니다.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하실 때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서산시만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그러면 이것은 제가 추후에 위원님께서 자료 주신 사항도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더 말씀드리자면 총무과에서도 인정했으니까 어제 잘못됐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307쪽부터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308쪽에 온수 급탕 탱크는 지금 오픈한지 한 1년도 안됐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입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수 탱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샤워장 시설 보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온수 방법이 순간온수로 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등록 되 있는 회원수가 약 970명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이용자가 4백~5백명이 요즘 이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더 됩니다.
그런데 순간온수방법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모일 때 보통 요즘은 괜찮은데 특히 겨울에 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찬물이 나와서 민원이 야기됐었습니다.
더군다나 보강시설로 샤워장 6꼭지를 설치토록 되 있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 부족 현상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만 해소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저장할 수 있는 온수를 해놔야만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것 같아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처음에 설계 검토할 때 그런 감안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그때는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진영스포츠가 부도가 나서 그동안에 그사람들이 다 몰렸었고 이용객이 이 정도 올지는 몰랐는데 워낙 시설이 좋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다른 질문인데 입장료가 얼마씩 들어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한달에 1/4분기에 1억 50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3천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손익분기점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광호
손익분기는 금년도는 투자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적자를 보는데 조금 더 현실화 시킨다면 헬스는 2만원, 에어로빅은 3만원, 수영은 강습 받을 때는 5만원, 안받을 때는 4만원인데 사실 너무 저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화하다 보면 적자는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좋은 현상이네요.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311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몽유도원 찬시문 번역 책자가 처음인가요? 저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입니다.
당초에 있었던 내용은 안견기념관에 찬시문에 대해서 번역 용역을 한 것이고 번역 용역한 것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한 겁니다. 번역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책을 만드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애당초 목적이 번역해서 책을 발간하는 거였으면 그때 편성하는 게 좋을 뻔 했는데 따로 따로 하려니까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그때 당초 목적은 찬시문에 대한 저작권 소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찬시문 번역을 했는데 찬시문을 일반 관람객한테 배포해주는 것이 더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예산 세운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조금 관련 없는 얘기인데 거기 읍성에 조명등이 몇 시까지 켜지는 거에요?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저희들이 12시까지 키고 있습니다.
일몰 시간에 맞춰서 점등을 해서 새벽녘까지 일출시간까지도 한번 켜보고 여러 각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자동으로 되 있나요?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저도 어제 그 부근에 갔다가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여름철에는 불이 켜져 있다 보니까 해충들이 많이 몰려서 전력낭비가 아니냐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는 거냐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을 못했어요? 전기료는 대충 얼마 들어가요?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지금 저희들이 완전히 점등을 했을 경우는 안에 있는 가로등까지 다 점등을 하면 시설이 완비되면 한달에 한 150 내지 200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한달에 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적게 들어갈 때는 한 70만원 정도. 새벽 6시까지 키면 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소장님! 봄, 여름, 가을, 겨울 환경 계획은 안세우나? 꽃묘 구입비 추경에 올렸길래
- 사적지관리사무소장 김도형
원래 계획은 저희가 한 1,700만원 정도면 연간 이렇게 해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복원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시민들이 보면 관람객들이 와서 보면 다 공사 중이고 보여줄 거리가 없고 그렇게 되서 금년에 그렇게 앞에 있는 가로화단도 조성을 해가면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거의 1,400 만원 정도가 소요 되서 300만원 정도 밖에 안남아서 1천만원은 10월달에 개최되는 읍성축제 때 그때 집중적으로 설치하려고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지 변경건과 시립미술관 건립 변경건에 대하여 관련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다음 우리 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지 변경건과 시립미술관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주민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이 사안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위원님들이 공감이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고 또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소관 사항이 주민지원 복지과와 문화관광과에 양계 과에 걸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자료로 만드려고 하다보니까 그동안 각 과별로 추진되어 온 모든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한자료로 묶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별개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지 변경 설명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배경을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천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우리 미술관을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왜 미술관을 이곳에 검토가 됐었냐면 문화복지시설지구로 해당지역이 용도가 구분이 따로 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술관은 그러면 문화복지시설지구에 미술관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해서 실무 부서에서는 미술관을 거기에 입지 결정을 내용적으로 하다보니까 나머지 잔여 면적에 대해서 활용도를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의 입지가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그러면 이 잔여지에다가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것을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2006년도 12월 21일날 의회승인 요구를 제가 드렸었던 바 있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기에는 이 시설이 들어갈 입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많은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의 의견으로써는 당시 이 자리가 문화복지시설 지구이기 때문에 미술관이 들어가도 나머지 잔여지에 복지센터가 들어가는 맞지 않느냐 하는 융통성 없는 고집스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후에 배경이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었고 위원님들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들의 많은 여론이 대두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상곤 시장님이 새롭게 시장에 취임하신 뒤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미술관과 문화복지센터의 입지가 적절치 않다는 내부적인 지적이 있었고 그 뒤에 시장공약사항 실천보고회 장소에서도 시민대표 몇 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언론에 한분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서 이 위치보다는 다른 위치를 모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주장해오셨던 의견 또 우리 내부적인 의견 또 일반시민들의 의견 모두를 종합해볼 때 새로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이곳 저곳에서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 집약이 되서 위치 결정을 다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 위치를 교육청 옆자리에 있는 공지를 이용해서 그 자리를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도 교육청의 관계자들을 가서 한번 만나보고 시 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방법이 가능성 있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 뒤에 이 부분을 의회에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5월 25일자로 요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설명드릴 기회가 없이 공약사항 실천보고회에 참석했던 언론인이 이 부분을 기사화해서 일반 시중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원님들께 저희가 누를 끼쳐드렸다 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일반적인 배경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시설복지직으로 남아있는 택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입지를 아껴두고 제3의 다른 장소를 모색하는 부분 우선 교육청 옆자리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이 시설들을 모아서 시설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춘산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공원지역의 시설 자체를 도시계획관리법상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옥녀봉 도시자연공원으로써 휴양시설로 이 시설 자체가 옥녀봉 일대가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양시설로 묶여 있는 부분을 교양시설로 이것을 변경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교양시설로 바꿀 경우에 거기에는 청소년회관이라 든지 미술관이라 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 용도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바꾸기 위한 용역비가 1억 5천입니다. 왜 1억 5천이 어느 계산에서 나왔느냐 하면 이 부분은 용역사가 단지 그림만 그려서 이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성검토라든지 또 교통망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을 복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옥녀봉의 도시공원계획을 바꾸는 절차를 이렇게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용역사업이 비교적 크다 그래서 용역비는 저희가 관계직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회사들하고 의견도 받고 해서 1억 5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라 든지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방법을 우리가 애초에 따라서 검토를 했으면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오늘 이런 설명이 굳이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막힌 마음으로 문화복지시설지구에 미술관이 들어가고 이런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오늘의 입장이 됐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까지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산 부분은 지금 미술관의 용역 관계 그것은 시설설계를 최대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 한규남 위원
- 설계비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설계비, 용역비 그런 내용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까지 공정률은 몇 % 정도 되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미술관의 전체 모형관계는 공모를 통해서 이미 결정이 되 있고 청소년수련관이라 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내부 설계는 되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와 관련해서 외부 모양을 일부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손질이 돼야 되야 되는데 같은 용역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손질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교환한다는 교육청 대지는 몇 평 정도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5천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5천평에서 조금 더 확대가 가능하다면 6천평 정도 교육청 옆에 수영장 옆 지역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우선 선행이 되야 되고 그다음에 구역 확정이 지어지면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땅을 매입하는 절차를 나중에 갖춰야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교육청 땅 인가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 한규남 위원
- 현재 대지로 결정된 땅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이쪽 읍내동 택지개발지구는 지금 다수의 의견들이 거기는 정말 노른자땅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서산시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상징성 있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대두되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미술관 건립 관계는 말씀드린 우리 서산 실정으로써는 미술관을 그렇게 급하게 건립해야 될 이유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제기가 됐어요. 광역단체에서도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시현하고 하다가 중지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술관을 정말로 계획했던 대로 서둘러서 건립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시기를 조정해서 장기 계획으로 넣되 지금 우리 실정으로 이걸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졌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미술관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따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소장 또 전시하는 미술품을 우리 소유 개념으로 우리가 산 미술품만 가져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유명화가들의 미술작품을 순회해서 전시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만 갖춰진다고 하면 우리가 전시하고 시민들에게 기회 제공하는데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계속해서 이것을 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이미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계획이 확정된 부분이니까 이 시설지구에 같이 두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추진을 해야 마땅합니다.
- 이철수 위원
- 개인적으로 미술관은 장기계획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사견입니다.
우리 실정으로써는 미술관을 건립해야 될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센터하고 미술관의 논쟁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걸 느끼게 하는 일련의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이 사안을 보면서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에 해 온 일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어떻게 보면 반성해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됐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재검토한다는 걸 정말로 환영합니다. 이게 4대 의회 때부터 논쟁을 계속 해왔던 문제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미술관을 지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도 못 내면서 거꾸로 집행부에서 굳이 해야 되겠다라고 밀고나가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되 버리고 승인이 될 때도 끝까지 반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센터라고 하는 부분도 위치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따로 따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게 나왔을 때도 연계해서 하는 것 만이라도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예천동 지구는 아니다라고 의회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보면 일정을 보자고요.
시정조정위원회 다 해서 또 이번에 번복하는 것도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번복을 합니다.
또 이 문제가 시민여론이라고 하는 주문 하는 얘기도 결과적으로 시민여론이 어떤 시민여론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시민 여론을 들어봤는지 무슨 근거로 시민 여론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시민여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왜냐면 아까 설명에서 나왔듯이 공약사항 추진현황 그걸 계획 보고하는 자리에서 언론인이 강하게 주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시민 여론이라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다라면 그런 뜻으로 설명하고 의회에서 설명하려면 공청회도 열었어야 됩니다.
공청회 한번 열어본 적 있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위치 변경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일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은 뒤에 저희 부서의 의견으로써는 시설이 여러 단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성단체, 청소년위원회, 도서관 관련 여러 단체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련단체의 회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중론을 모아서 최종적인 것을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렸고 시에서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의견을 차후에 듣겠다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결과적으로 교육청 옆 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고를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교육청 옆으로 갈 거니까 거기로 결정해주십시오로 끝난 거에요. 그래놓고서 시민여론을 왜 듣습니까?
다 결정해놓고 나서 시민여론 듣겠다고요? 정말로 지금 그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냐면 시민 여론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공청회를 먼저 해야 되요. 그 다음에 위치도 얘기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가지고 위치선정도 논의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진행되야 됩니다. 왜냐면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결정 했던 부분이 집행부에서 그 자리에 꼭 해야겠다고 계속 주문하면서 의회에서 반대하다가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잖아요. 또 그렇게 된 사항을 시민 여론이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고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여론이라고 하면서 또 의회의 의견 받아서 위치를 그냥 결정합니다.
결정해놓고 그 뒤에 가서 시민 여론을 듣는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시민 여론에서 또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다가 5월달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이런 말씀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만간에 시민들의 중지를 한번 더 모아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잠깐만 국장님 보세요.
시민들의 중지를 모은다는 얘기는 결산 사안을 분명히 안 만들어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서에 올라온 사안을 보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결정을 완벽하게 짓습니다. 다 지어놓고 시민들한테 그때 가서 물어보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만약에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또 변경된다면 의회는 뭐가 됩니까?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오류를 범했으면 정말로 오류를 안 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고요. 지금 잘못했다고 안합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논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오류를 범했으면 또 다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오류를 범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인가를 최대한 쫓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지금에 와서 시민 여론 때문에 자리를 옮겨야 된다 이런 논쟁을 붙이려면 공청회도 열고 토론회도 열어서 어느 위치로 가는 게 마땅한가 이것이 도서관도 있고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또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청소년회관 다른 데로 위치 변경 한다면 어린이도서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이 같이 붙어가는 것이 맞는가도 논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로 의견을 충분히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시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논쟁, 논의를 하면서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 이번 이 사안에 대한 일정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옳은 말씀인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그렇고
- 신준범 위원
- 국장님 보세요. 또 지금 의회에 책임을 미룹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고집하면서 또 의회에 책임 묻는 거에요. 뭐냐면 의회가 그때 보고를 받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의회에서 보고 안 받아줘서 이런 상황이 왔다고 지금 상황을 의회에 책임 묻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위원님들한테 절대 이걸 미루려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요. 위원님들이 애초에 좋은 지적을 해 준 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해서 지금 와서 구차한 여러 가지 변명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관련 단체들이 죽 있기 때문에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한데로 모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부담을 느끼시지 말고 우리 집행부가
- 신준범 위원
- 국장님! 왜 자꾸 그걸 억지로 끌고가려고 합니까?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한번 오류를 범했으면 자연스럽게 의지가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 지금 위치를 다 결정해 놓고 그리고 뜻을 모으겠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몰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맞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황이 온 것이 이 상황 아닙니까?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도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설득시켜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번복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모두가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억지로 끌고가는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의견을 모아서 가장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지금에 와서 먼저 설명을 안드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의회에 책임 묻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알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절대 이 책임을 미루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애초에 잘 검토를 하지 못해서 오늘날 이런 입장이 됐다 하는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의 일련의 상황은 정말 우리 서산시로써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해왔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런 기회로 인해서 앞으로 정책 결정을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이 왔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 정책 결정을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 모색을 하는 차원으로 이번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용역비를 계정한 부분은 없애버리고 정말로 시민과 함께 의회와 함께 가장 올바른 미래의 서산시를 만들기 위한 논의 구조를 가는데 우선적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그런 논의 구조에서 논의된 부분을 가지고 다음에 가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1억 5천이 아니라 5억이 필요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서 가장 올바른 서산시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논의한 다음에 예산 부분은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신준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해명을 하셨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앞으로 추진 계획에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단체나 시민 등 의견수렴 후 조속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관계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선 미술관계 미술단체가 있고 또 여성단체가 있고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합동으로 저희가 모셔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려서 당초에 의회 쪽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현장 입지가 문화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옆에 더 좋은 입지가 우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달라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실 줄 아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2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5,491만 9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신준범 위원
- 소수 의견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옥녀봉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의 오류를 범한 정책 결정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책결정을 해나간다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삭감이 되고 그러면서 논의 구조를 거쳐서 논의가 됐을 때에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결정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의견을 개진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신준범 위원님께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간에 많은 상의와 서로의 위원님들 개개인의 발표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신 부분은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위원님들간에 상호 결정한 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