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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1.01 토요일)

제2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1일(토)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2.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서산시대산근노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4.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2.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서산시대산근노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4.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병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최병승 : 의사직원 최병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과 서살시 대산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 조례 안이 제출 되어 10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4일 서살시 원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개정 조례 안이 제출되어 10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위원장 김병환
: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작성한 안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자세한 협의를 하기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상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랍니다.
간사 임덕재
: 임덕재 위원입니다. 본위원회가 실시하게 될 '97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시행 전 전반에 한 집행, 운영실을 정확히 파악하고'98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분에 대하여 시정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키므로 써, 시행정이 보다 효적으로 수행될 수 있듯 록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웃습니다. 두 번째, 본 사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세 번째 감사의 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다섯 번째 감사반편성은 본위원회 여덟 분 위원이 하되 별도 감사 반은 구성치 아니하고 보조직원은 류광호 전문위원외 3명의 직원을사무보조직원으로 요구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에 의한 시본 청중 산업건설위 원회 관련부서와 자치단체소속 행정 기관 중 사업소를 상으로 하였는데, 이 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2월 1일은사회과, 환경보호와, 환경업소, 가정복지과, 합사회복지관, 12월 2일은지역경제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12월3일은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수도가, 상수도사업소, 12월 4일은 교통행정과, 축과, 12월 5일은 건설과, 도시과, 12월 6일은 지적과를 감사한 후 종합적인 강평과 사 종료를 선언하듯 로서 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령은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 없이 일문일답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 개선요구하고 증인과 필요시 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여 정확한 감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현지 확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사무집행과 관련된 자의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통하여 요구코자 하며, 현지 확인도 필요할 경우 별 도로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될'97년도 행정 사무 감 계획에 대하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서 누락 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본안과 같이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간사가 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 엇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2.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위원장 김병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해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류재희 : 산림과장 류재희입니다. '97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신청에 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정공 주식회사로부터 산업 입개 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산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사업지구 내 편입 시유임야를 산단 지용으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시계획 승인이 으로써 현대정공으로부터 매수 신청이 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잡종재산으로써 현재 지곡별 무장이 산228-1번지 지목은 임야이고, 지적은 2,952㎡, 약 9천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산가격으로는 현재 실거래가격으로 1 억8,000만원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매방 법으로는 수의계약으로 현대정공주식사와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 그리고 산업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인 현대정공 주식회사와 협의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갰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호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류광호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서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리계획 인을 받고자 하는 공유재산은지곡면 무장이 산228-1번지 임야가 서살시 지방산 업던지 개발사업 지구네 편입토지로서,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8조 2호에 의거 수의계약 매각하므로 써 시재전 확충에 기여코자 여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 의찬 위원입니다.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한다니 그것은 차제하고, 처리 계획 중 표현에 실거래가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거가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림과장 류재희 : 실거래가격이라고 저희가 표시한 것은 현대정공에서지 곡면 무장이 일대의 편입임야에 대한토지보상 가격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들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입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류재희 : 그쪽서야 처음 감정가격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현재개인들과 협의해서 매수하고 있는 임야가격입니다.
김환욱 위원
: 그것을 제가 첨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2만원씩을 결했는데, 9천 평에 농지는 6만원, 이것은 감정한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하고 현대적 측하고 절충해서 만들은 가격이 2만 원이예요. 그렇다 볼 때 감정을 서울사람 몇몇 사람의 매수를 불응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감정을 했는데 어떤 곳 9천원 나오고, 어떤 곳은 1 만원 나오고 그랬어요. 고시가격이 4천원내지 5천원밖에 되 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파가 아니겠어요. 그냥 2만원 거기서 결정한대로 받는 거예요.
산림과장 류재희 : 왜하면 저희가토지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하고 감정한 감정가격, 인근 유사지의 매매실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중에서 파는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 표시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는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고, 현재 지방주민들과 협의해서 토지보상하고 있는 2만원이 가장 높은 격으로 저희도 그렇게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가격을 추산 한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면은 돈 엄청나게 들여가면서 이쪽에서 시에서 감정수수료 부담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류재희 : 저희도 일단 해 보려고 합니다만, 그쪽에서 감정한 것이 있고 한다면 그것을 기준해서 감정료를 절감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해서 이보다 높은 가격이 나온다 한다면 저희 시에서 소득이 있는 거고, 낮은 가격이 나온다고한다면 굳이 감정료만 허비하는 결과가 되서 현대정공에서 감정한 서류를 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감정을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도로변, 국도변 4차선 도로변이 1만7천원인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볼 때 돈 들여가면서 감정 필요 없잖아요?
산림과 류재희 : 현대정공에서는 감정가격으로 상당히 주민들에게 팔고 있는 가격 다 싸게 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안되면 토지

수용법에 의한 조치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들로써는 인근 유사지매매가 실례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곳 인근 주변 개인주민들과 거를 한 그 가격을 저희가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환욱 위원
: 그 사람들이 2만원씩 하자면 얼른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가 1억8만원이죠.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희찬 위원
: 정확하게 9천 평입니까?
산림과장 류재희 : 조금 못될 것 같은데요.
이희찬 위원
: 그러면, 1억8,000만 이 나온 것은 사전에 대화가 된 금액입니까? 그럴 예정 입니까?
산림과장 류재희 : 예정입니다. 이것은 9천 평을 보고 평당 2만원씩 보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가격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의찬 위원 : 만약에 현정 공에서 1억8,000만원이 나오지 않는다면 의회에서는 억8,000만원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팔수도 없겠네요?
산림과장 류재희 :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 가격인데 자유재 보상한 가격을 저희들은 받아야.
이희찬 위원
: 아니, 시장을 대리해 서 산림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사항에서 지금 우리가 승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그런데, 1억8,000만원에 승을 해줬는데 1,800만원에 수는 없는가. 아닙니까? 유도리가 1억5,000만원에서 2억까지라든가 이런 게 없고, 딱 잡아서 1억8,000만원, 라니까 우리위원들은 1억8,000만원인줄 알고 승인을 한단 민이예요. 그러니까, 1억8,000만원으로 돼 있을 때 덜 받을 리는 없지 않느냐 알고서 승인을 해 줘야죠.
산림과장 류재희 :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
김재경 위원
입니다. 평당 단가가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평당 단가가 없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2만원으로 한건데, 9천 평이 이란 말예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얘기로는 딱 9천 평이 아니라 조금 부족이란 민이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1억8,000만원으로 승인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 거예요.그러니까, 평당 가격을 쓰고 추정을 했더라면 평수는 줄어서 2만원씩 했다 이해가 가는데 금액을 1억8,000만원으로 묶어버리면 지금 리위원님 말씀대로 융통성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산림과장 류재희 : 저희가 당초 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에는 거의 공시지가사실 기다 명시를 하고 제한을 하는 데 지금 현재 2만원씩 거래를 하는걸 저희들이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2만원씩 법려고 노력을 한겁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니까, 2만원을 받는 것은 좋은데 여기 가격을 29,752평방미터에 1억8,000만원을 받는다고 승인을 해달라고 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방 미터 당 얼마 이렇게 했더라면.
산림과장 류재희 : 하여간 승인을 해 주시면 이 금액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니까,2만원보다 몇 원이 넘는다고 할 때도 1억8,000만원을 받아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나온단 민이예요.
김환욱 위원
: 매매가격이 아니고, 산 가격.
산림과장 류재희 : 물론, 저희들이 표시를 추정한 가격이니까 저희들이 알고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법규에 나온 것을 적용해서 받는 것이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래요. 의사록에는 평당 2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여기 서류는 비됐으니까 위원들께서는 동의해 주는 걸로 알고, 그러면 되겠죠?
산림과장 류재희 : 예.
김재경 위원
: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1억8,000만원을 꼭 받아야 된단 이예요.
산림과장 류재희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 또 질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경 위원
: 여기 보면 산업입지가 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는데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면적이 상한선이라든가 하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 과장 류재희 : 면적규정을 못 찾아 봤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 법률에 적용 안 되면 백만 평이든, 천 평이든 계약할 수 있단 말이죠?
전문위원 류광호 : 그 사안은 참고 적으로 산업입지개발지구내 공유지는 수의 계에 의거 양도할 수 있다, 이 경 우 행정재산은 잡종재산으로 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면적의 제한은 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것은 모순 아닙니까? 이런 땅은 9천평밖에 안되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백만 평이라든지, 한 오백만평이라든지 이렇게 됐는데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단 말이예요?
산림과장 류재희 : 그런 경우는 처음에 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기 관과 협의를 할 적에 저희가 처음부터 협의를 거부를 하면 지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적로 조성되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으로 보일 해야 되겠다 하고 처음부터 거부를 하면은 조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결국 행정 재산이냐, 잡종 재사냐 하는 것은 행정적인 내부 사항이고 리가 어떤 물건을 취득한다든가 처분을 한다던가. 할 때는'객관성을 띄고 공정하게 보이기 위해 이 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런 것은 면적도 적으니까 그렇지만 면적이 많은 것은 결국은 어떤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서 흑막이 게재될 수 있다 이렇게 여질 수 있는데서 본위원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도 있어야 고, 그렇다고 10평이나 20평하는데 신문에 공고하고 경쟁 입찰 부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문에 어느 정도는 하한선으로 써 경쟁 입찰 배재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얼마 상은 공개경쟁 입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법에 덜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한다면 우리 시조래 개정을 해서라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하는 사람이외에 딴사람 이 참해서 낙찰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못 팔잖아요?
산림과장 류재희 :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국공유지의 제한이라고 해서 산업단지개발 사업 목적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그 규정은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가 흔히 지상에 서보면 땅을 예를 들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몇 천 평이고 국공유재산은 그것은 몇 백배 많다고 했을 때, 산업입지개발에 관계되는 업체로 하여금 개인 것을 이중적으로 예를 어서 10만원 하는 것을 5만원을 주고 다음에 10만원이나 15만원을 별도로 주는 것으로 하고, 합법적으로 5만 원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서 백만이나 천만 평을 5만원의 계약할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있는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할 때 한계를 어느 정도는 적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얼마이상은 공개 경으로 한다든가 어떤 흑막이 게재 되지 않는 장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 말입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야 되는 거네요? 사무 감사할 때 어떻게 2만원에 팔았느냐.
산림과장 류재희 : 감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김재경 위원
: 감정을 해서 공시지 가하고 해서 그것보다 많은 실거래가격으로 금 이루어진 거란 말예요. 이것만은 이해가 간단 말예요. 그러나 앞으로 백만 평이나 천만 평짜리 우리 시유지 재이 있다고 한다 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천 평이나 5천은개인소유고 나머지 많은 면적은 공유재산 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가격으로 이중적으로 계약합시다하고 5만원 주고 10만원을 별도로 주고 그렇게 하 5만원에 계약했으니까 5만원에 계약해야 되겠다. 천만 평이면 천만 평, 백만 평이면 만평 그런 식으로 한다고 때 이 법률에 의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산림과장 류재희 : 그 얘기는 충분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김환욱 위원
: 내가 볼 때는 실거래 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 없지 않나, 법적으로 정가 격에 의해서 두 개소 감정을 하지 않아요? 두 개소 감정을 해서 높이나온 가격으로 매도를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도를 해야지 실거래가격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현정공하고 만들어 놓은 그 가격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류재희 : 그러니까, 아 도 말씀을 드렸죠. 재산평가를 하는 방법이 세가 있다고 첫 번째가 공시지가를 참조하도록 되어있고, 두 번째가 감정원 감정가격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가 인근 유 사지의 매매실례를 조사해서 그중에서가장 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도록 되 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원 감정가격은 아까 위님 말씀하신대로 2만원보다 명이 낮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니까, 이걸 매각할 때는 감정수수료는 어디서 부담을 해요?
산림과장 류재희 : 저희가 부담해요
김환욱 위원
: 그러면은 굳이 돈들 여서 감정할 필요 없이 현대정공에서 감정한 격이 있단 민이예요.
산림과장 류재희 : 수수료 절감하는 방법으로 그쪽에서 감정한 것이 있다 고한다. 대개 감정사들이 저희가 감정하는 것하고 그쪽에서 감정한 것하고 별로 차이가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감정했을 때에 만원했던 것을 다 이 감정했을 때 2만원하고 이렇게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많은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그쪽에서 감정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참고로 하고 해서 세 가지를 봐서인 근 유사지의 사인들과의 매매한 가격이 높다고 한다면 그 가격으로 매각을 해야 할 것 입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런데, 이것으로써 는 우리 시유재산이 그렇게 돈을 덜 받을 문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유재산은 9천 평 정도 되고 그 이외의 많은 면적이 있기 문에 지 금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조작할 우려성은 없으나, 역으로 개인 것은 조금이 국 공유 재산이 많았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
산림과장 재해 : 저도 그런 소지 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재경 위원
: 상한선, 한선 규제가 없다고 한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유재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면적 제한을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까?
산림과장 류재희 : 다만, 일반적이 로 매각할 때는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신문 공고 할 수 있다든지 되어있는데 이것은 타법에 의해서 꼭 실수요자한테 매각할 때는 면적 한이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흑막이 게재될 수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류재희 : 국공유지를 보면 국유지는 저희가 직접 취급은 않습니다만, 유재산은 큰 덩어리, 많은 면적은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 가지고는 없으니까, 우리 시에는.
구자길 위원
: 산림과장님, 상한가 가 2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2만원에서 우리가 의결을 한다. 라고 볼 때 지금 현재 계약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산림과장 류재희 : 예.
구자길 위원
: 예를 들어서 내일이 라도 계약 전에 토지가격이 오른다고 볼 때 우 의결을 했고, 토지가격이 오른다고 볼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류재희 : 계약하는 당시 상황을 저희가 파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갔다고 할 때는 그동안에 사인들 과 계약한 그 금액을 참고로 하지만, 그렇지만 내일이고 모레고 약을 하는 그 날짜지 값이 올랐다, 실거래 가격으로 거래한 실적이 있었다할 경우에는 올라간 금액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자길 위원
: 그리고, 보존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매각을 한다. 그랬죠?
산림과장 류재희 : 예.
구자길 위원
: 그러면,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억에 됩니까?

매각을 안 할 겁니까?

산림과장 류재희 : 물론, 애당초 단 지로 지정할 때 저희들이 처음부터 협의를 부해서 거기를 제외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중간에 게재됐기 때문 에별로 보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자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임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갰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아따 이에 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3. 서산시대산근노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위원장 김병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대산근노자종합복지관운영조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 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지역경재과장 서만석입니다. 서산시대산근로자종합복지운영조례안제정에 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을 고취시키고자 설치한 서살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의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에는 복지관의 시설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는 근로자 향상을 위 근로자의 정신교육 및 교양강좌 등의 업무에 관하여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는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 운 영등에 관한 규정으로 복관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의 전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개 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규정하였고, 안제11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 입니다. 원안대로 결해 주시면 감사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 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호 : 산업설위원회전문위원 광호 입니다. 서산시 대산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안 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노자의 복지증과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을 고취시키고자 설치한 서살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요한 사항을 조례로 재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 및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 것으로 보이며, 다만 별표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사용료는 타 지역 복지관 사용료 수수현황을 고려 책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적정 사용료가 되지 설명 을 요하며, 수강료 및 보육료 등은 개강 후 본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정과 동 서살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해야 될 것이며, 기타사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입니다. 대산 근로 복지회관을 세운 것도 잘했는데 문제는 어떤 금액 이전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가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영의 문제는 두 가지 형태, 접시에 서 직영하는 방법과 또는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 대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또는 체에서 임대를 요청했을 때는 시장 이 상황을 판단해서 단체라든지 비영리단체에 임할 수 있는 방향, 현재는 그렇게 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며, 연간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지금 근무는 대산출장소에서 앞으로 근무를 하도록 조례 개정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아니, 대산출장소에서 관리를 하든, 본청에서 관리를 하든

결과적으로 시청에서 하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근무 인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5병요. 그러면, 6급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정진국 위원
: 운영상에 예산이 많이 들 텐데요. 가급적이면 어느 상황에서는 비리단 체에 넘겨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과 관리감독체계만 시에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경제과장 서만석: 지금우선 저 희가 개관하기 전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들에게 달라고 하는 단체가 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곳에 위탁할 수 있는 체계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이상이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구자길 위원 거수)

예, 구자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위원
:
구자길 위원
입니다. 제2조에 시설에서 보면 복지관에 다음 각호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탁아소라든지, 취미교실, 미용실, 체육실, 판장, 식당, 노래방 휴게실 이런 시설이 어느 정도나 갖춰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지금 이시설의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추경에 모두 세워놓고 있습니다.
구자길 위원
: 지금 돼 있는건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시설을 이번추경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구자길 위원
: 지금 해미 같은 곳을 보면 은 복지관이라고 해서만 서있지 원래의 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중대본부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시어서 원래 목적으로 다는 못쓰더라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다 쓰긴 써야 되겠죠. 그러나 쓰기는 힘들고, 소극장이라든지 이런걸.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원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그래서 시에서는 예식장과 소회의실은 시에서 직영을 해서 쓰고 나머지는 으로 임대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구자길 위원
: 그래도 임대해 주는 게 낳지 많은 돈을 들여서 복지관을 지어 놓고 원래 목적대로 쓰질 않고 있다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또,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다. 그동안 대산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구자길 위원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구자 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복지회관을 지으면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전계획, 추진 배경 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을 어떻게 무엇을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제가 는 의도는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여기 주요골자에서 다항에 보면 복지를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시 직영 원칙으로 해야 하고, 위탁. 대를 한다. 고는데, 이것은 정말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위탁이나 건 물세를 받고 임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계획하게 을 들여서 지었을 리는 만무하고 적어도 복지회관을 몇 평을 지어서 무엇을 해야 갰다라고 하는 최소한도의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그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계획대로면 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사전에 계획이 있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식당에는 예식은 시설이용자에 대한 급식을 할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다음은 1층에 노래방이 있는데 체육문화사업으로 노래방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상1층 구판장에는 편의상점이라든지, 특산물판매장, 휴게실에서는 근로자 가족이라든지, 노인교실 운영 또는 기라든지, 바둑교실을 운영하고 음 체육실에서는 체력단련과 탁구, 에어로빅, 롤러스케이트장등 이러한 시설할 계획 이다. 또한, 지상 2층에는 미용실과 탁아소에서는 유아반, 영아 반, 유치원 반들을 필요한 보육시설과 소회의실에서는 강의나 회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했고, 취미교실에서는 음악, 사진, 미술, 서예, 컴퓨터 또는 영화, 전시 등을 해서 문화공연시설로 활할 것이며, 다목적 홀서는 예식장 또는 강의, 회의 이런 것을 실시하고, 다음은 폐백실, 또는 신부대기실 얻게 운영을 하되 우선적으로 제일먼저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전부임대라든지 시에 체 직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다목적 홀, 폐백실신부대기실, 소회의실 이태는 우리가실시해보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요청이 있을 때는 시장이 판 단하에 임대 줄 수 있는 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좋은 생각인데요. 컴퓨터나 어떤 짓을 위해서 문화 영화든 좋은 계획인데요. 당초에 복지회관을 지을 때에 노래방도세를 주고, 미용실도 세를 주고, 세를 줄 것을 계획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건 아닙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런데, 노래방이나 미용실 같은 것을 이미 계획안에다 넣었다면 미 애당초에 지을 때 계획이 임대를 준 다라든가 그런 목적을 두고 한껏 같아 가지고 칙에 어긋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구자길 위원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이 간단치만은 않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해석 나름인데요.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혈세 아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놓고 임대 사업 같은 그런 인상을 줘서는 복지회관의 원칙에 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원래 지을 때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엣 얻게 나와 있는데 것이 잘되나 못되나 하는 것은 차제하고라도 복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위탁해도 우리가 관리비라든가 어떤 보조라도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예요. 사전에 검토할 에 연말에 개관하기 전에 예산이 다 승인이 났습니다만, 크게 그야말로 몇 사람이 복을 누리고 대중적이지 아닌 것에는 잠시 휴관을 시키더라도 지출의 타당성과 맞게고 진짜기 지역의 노동자,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 방향으로 이끌어줘야지 이복지관을 지어 놨으니까 묵이지 않기 위해서 무원칙하게 줬다가는 진짜로 근로자가 필요로 할 때는 내보내기도 어려운 이런 게 있기 문에 실무과장께서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특히 지난번 예산을 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의 노동자들과 상의를 해서 진짜로 노동자 복지답게 쓸 수 있을게 무엇인가 지금 당장은 이 어이한 칸이 빌 수밖에 없지만, 아니 임시는 이러 이렇게 준수 있지만, 단기간 내에 이러이런 한 목적으로 쓸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대화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해 주어면 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이것 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가지고 앞으로 판단해 가지고 임대라든지 할 것입니다.
이희찬 위원
: 무작정 임대하지 마세요. 이 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김환욱 위원
입니다. 여기 소회의실이라고 있는데,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회의실은약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150명, 그게 본래가 서산군에서 시작을 했는데 큰 대회의를 하자면 서산시민회관을 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것을 시작한거란 말예요.150명 정도라면 일개 읍. 면 조그만 복지회관 정도밖에 안되지 않느냐 생각이되, 미 지었으니까 도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미용실이 있는데, 대산시 내 미용실이 잘하는데도 잔뜩 있고 한데 시민들이 그 구석으로까지 올라가서 이용할리가 없어요. 소용없어요. 무료로 해 주면 모를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식장도 그렇고, 근로자 복지관에서는 사용료도시중보다 싸게 해야 돼요. 시중과 똑같이 할 수 있게 아녜요.
김재경 위원
: 이게 근로자라 살게 비지떡이라고.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저희는 근로자나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에요.
김재경 위원
: 여기서 예식을 하는데 신부가 서울 사람이면 서울에서 전부 반지고 래스도 다 사가지고 온단 말예요. 그런 판국인데 거기서 싸구려로 미용실해서 됩니까? 그 다음에 노래방이 있는데 대산시 내권에 노래방이 잔뜩 있는데, 술 한 잔 먹고 흥청흥청 해야 노래가 나오지 거기서술도 없는데서 노래방만 만들어 놓으면 잘 이용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고, 독서실이라든지 대산의 향토문화가 상당히 유서가 깊은 곳인데, 그전에 군수 년 동안 대대로 있던데 아닙니까? 하곡에 그렇다면 대산향토문화를 전시하는데 가 있던지, 그러면 대산지역의 요를 참고적으로 여러 사람이 분수 있는 이왕에 엄청난 건물을 지어 놨으니 이러한 사료를 비치해서 한다든지 해서근로자들이 찾아 왔을 때 무언가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게 아쉬운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것은 전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운영할 때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전시하는 장소가 여기는 없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취미 교실에 보면 각종 전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이상입니다.
이희찬 위원
장 : 답변 중에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복지관은 노동부에서 무엇을 하라고 정해져 어요. 전시는 도서관에서 해야지 위원님께서 검토라고 했는데 전시한다고 하면 안 되죠. 전시는 도서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쓴다고 답변을 해야죠. 대답을 잘못해 놓으면 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김환욱 위원
: 그게 꼭 도서관에다만 해야 된다는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찾아오는 큰 건물 장소니까 볼거리로 일부 전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얘기죠.

(임덕재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환
: 임덕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이게 근로복지관 아닙니까? 근데 여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 토정함,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 요. 이것은 사실 근로복지관의 원칙과는 사실상 일부가 첨부내지는 내용이 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위원장께 잠시 정회를 요구하구요. 한 5분간 난상 토론해서 이것을 보류한다든가 세부적인 토론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기본지침 와있는 항목입니다. 우리가 변할 수는 없어요.
임덕재 위원
: 기본 지침에 이렇게 해서 노래방 같은가, 미용실 같은가 주고 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세를 받는 것은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해도 사용료를 약간은 받아야 되죠.
임덕재 위원
: 사용을 받으면 재투자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 서만석 : 우선, 세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음 예산에 재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병환
: 조례 내용이 다 들어 있죠. 지침에 의해서 조례내용에다 들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복지국가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복지 설도해야 돕니. 그러나 지금 대산의 근로자 복지회관은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시기상조인회관을 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의 시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 문제가 잇 아니라 운영관리에 더욱 문제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소득이나 경영적인차원을 떠나서 복지차원의 투자의지를 가지고 자체소득은 없더라도 자체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수입 훈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임대를 주던가, 확실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에서직영을 한다고 할 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나 관리비 말고도 직원들이 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투자 돼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간추려가지고 임대를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결정해야지, 일부는 임대를 주고 일부는 직 영하면서 보아가며 영하겠다는 것은 무계획한 처사라 생각하면서 근로자복 지회관의 운영은 현재로써 탁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환
: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입니다. 윤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동조하는 부분적인 내용의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지었는데,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서두 측에 간단하게 질문한 얘기 이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원이 6급을 중심으로 다섯 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섯 명이 근무할 때의 운영상의 부분적 분야를 볼 때면 노래방은 저녁에 관리해야 되겠고, 장원은 미용사가 있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단 얘기예요. 그렇다고 볼 때 과연 사람들이 무보수로 가서 근무를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미용사가 시청근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용사를 시청 직원으로 고용한 다해도 현재의 소득과의 거가 크기 문에 올 사람이 없단 얘기예요. 그렇다면 임대를 줘야 할 텐데 임대를 주는 것이 가장 단한데 임대라고 하는 것은 봉사를 떠난 어떠한 이득 관계의 손실을 따진다고 할 때는 대로 수입이 있을 때는 임대가 안 된단 말 입니다.그러면, 임대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단 얘기예요. 불가능하면 직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직영을 한다고 볼 때 가히 서산시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이 문제를 승인하되 더한 문제는 순차적으로 복지회관의 큰 틀은 남겨놓고 세부적인 얘기는 함부로 해 지고 상당한 앞으로 경계 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간 하나의 영업적, 사업적인 수익을 따졌을 때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며, 예를 들어서 미용기구나 어떠한 기구를 설치해 놨을 때 그것은 좋단 얘기예요. 백이나 천여 만원하니까. 그러나 사후관리를 안했을 때 뭐라 고하겠느냐 하는 얘기에. 쓸데도 없다고 할 때, 대산근로자 3만 명이 된다던지, 5만 명이 되었다고 하던 간에 하에 다만 몇 명씩은 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할 때 서산시청은 뭐라고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은 요하고 인력을 요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그 문제를 보류했다가 뭔가 좀더 성숙되고 있는 가능이 잇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장 김병환
: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 과장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인 있으니까 답변을 주세요.
김재경 위원
: 아니, 답변은 이따 해요. 내가 묻는 얘기까지 하고서 해주세요.
위원장 김병환
: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경 위원
: 지금, 여러 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앞으로 대산근로자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유지비, 관리비 이런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일의 걱정이 됩니다. 너나, 당초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서산에 오게 된 배경은 서산에 큰 유화단지라든지 이런데 근로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0개가 만들어지는데 연차적으로 1년도에는 못 받았고, 2차년 도에 4개가 나오게 돼 잇을 거기서2억 원씩 깎아 가지서 8억원을 만들어서 다섯 개를 만든 것 중 하나가 서산에 오게 된 동기 입니다. 그때 산시에 복지 회관 이라는 게 내려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그래도 노력해가지고 서산시하고 서산시하고 분리되었을 때 우리 군민을 데리고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노력 지고 이게 왔는데 지금에 와서 시. 군이 통합이 되고 나니까 애물단지 같은 인상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서산문화회관이 처음 지을 때 이와 같은 얘기가 주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군이 갈라지기 전에 그랬다가 나중에 우리 시.군이 분 시 분 군 되고 다시 통합되면서 우리 서산시세가 커지니까, 문화회관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으나 지금은 꽉 차서 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산에 있는 대산근로자 복지회관은 충청남도 몇 군데나 있느냐면 보령이 대천에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추세로 봐서는 지곡의 농공단지, 우주항공, 지곡에 현대공이 들어오게 되면 2만5천명, 그럭저럭해서 3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앞으로 5년, 개보면 7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서산의 추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로자가 종합복지관 사이라고 한데 여기 대상자를 근로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기업체에 가서일하는 근로자를 근로자라고 하느냐, 농사짓는 사람도 근로자로 보는 거냐. 여기 생활보호대자는 2만원이고, 일반시민은 4만원이라고 돼있단 민이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조 나면 정상궤도에 갈 것이다, 다만 지금현재 5명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산에 경보호과에서 나가있는, 파견 나가 있는 출장소직원들을 다른 건물에서 임대를 하고 으니까, 그 임대료를 지불하지고 근로자복지회관에 와서 일을 하면서 근로자복지회관도 관리하라는 식으로 조례가 정이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99년에 가서 한시적인 것이 대산출장소란 말예요. 한시이란 말예요. 그러면, 그 기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거기 출장소를 늘릴 수 있는 것이 현재가 안 되는 거지 그때 가서는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김재경 위원
: 그때 가서 경이 될지 모르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김재경 위원
: 그리고, 물가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서 요금을 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데 가서 하는 것보다 거기 가서 하는 것은 뭔가 세제의 혜택을 줘야 이 사람들에게 가서 해가지고 근로자에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싸게만 해라 해가지고서 남들이 어떻게 할 수 가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러니까 저희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다해 주는가. 아니겠어요.
김재경 위원
: 다만 들어 주니까, 그런 걸로 인연해서 싸게 해준다, 또 마이크도 빌려 쓰는데 만원, 5천원 있거든요. 어떤 회의실에서 회의하는데 마이크 빌려 쓰면 마이크 세는 따 야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이게 뭐냐 하면요, 극장영사기를 돌리고 할 때 그때는 영사기랑 마이크랑 같이 합쳐서 한거예요.
김재경 위원
: 그러면, 영사기를 돌리는 회의실 사용료는 안내고 영사기하고 마크 겁내면 쓸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아니죠. 그러니까, 부대 설은 부대시설대로 이용료를 내고 본 소극장 사용할 적에는 단체로다가 해서 내니까 부대시설은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일반예식장이라든지 일반 장소 빌리는 것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는 근로복지회관이 예식장 빌렸으면 그만이지, 마이크 세 따로 받는데 가 어디 있어요. 더 그것은 문제가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극장이나 소회의실에서는 그게 없고 예식장 별도로 사용할 때는 이것을 적용 한다는 얘기죠. 마이크 시설을 별도 할 때.
위원장 김병환
: 소회의실 사용할 때는 없고 그러면은 '99년 뒤에 한다고 하는 얘기도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데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일괄해서 윤찬구 위원님이 답변 요구한내용하고, 김재경 원님께서 요구한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만석 : 사실 그렇습니다. 대산출장소에 한 5명되는데 5명이 이것을 전부 지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는 소회의실하고 다목적 홀, 예식에 필요 없는 것아, 극장, 소회의실하고만 우리가 우선 지정하고 앞으로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장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서 특별하게 임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임대를 줘야 되지 우가 지금 전체 지정을 해 준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며 이것 해야지 지금 딱 누가 들어오고, 누가 오기로 되어있는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논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윤찬구 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되십니까?
찬구 위원 : 답변을 더 들어봐야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들으면 계획 없는 을 저질러 놓고 암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인지, 이상입니다.
임덕재 위원
: 정회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정회】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대산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4. 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환
: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예개정조예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신하여 가정복지과장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입니다. 평소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여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씀을 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사회 산업국 소관 서산시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지 치 및 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현재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진 서산시 묘지에 대하여 공원화 사업추진과 더불어 공원개념과 향토색을 지닐 수 있는 칭으로 변경하여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제고하고현행 사용료 및 연차적 실화와 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등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용로 면,사용 기간 등을 정하여 묘지 및 공설납골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에 공원묘 칭을 도비공원으로 변경을 하고, 안제3조에 묘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묘지 등을 사용을 하고자하는 경우 사용계약을 록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사용자자격을 관내 주소를 둔자로 정하며, 안제6조에는 묘지 적은 1기당 실사용적인 4.9㎡ 즉 1.5평 이하로 규정하고안제7조에는 분묘의 형태와 구조는 시장이 정을 바에 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는 묘지 등의 용기간의 30년을 기준하여 사용기간 연장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등에 징수규정을 두었으며, 10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등 사용료 감면 규정을 두어 개정코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 입니다. 서산 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개정조례안의 조문별 명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호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류광호입니다. 서산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문정안의 취지는 공원묘지칭을 공원개념과 향토색을 지닐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시설의 인식을 다소나마 불식하고 친근감 있는 이미지 제고코자 하며, 현행 사용료 및 관리비의 현실화 사용의 감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그동안공원묘지 및 공설납골당 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조례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에서 명칭의 변경은 집행부에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진 묘지의 개념을 없애고, 향토적공원의 개념으로 부각시키고자, 지난'96년 8월 l2일부터 8월 30일까지 명칭을 공모 과에 따라 서산시 조정위원회에서 비공원으로 명칭이 결정되어 최종 의회승인을 쳐 확정되어야하는 사항이나, 지난 9월 18일 서산시 부석별 취편1리 440번지 이장회장 백광 외 6인으로부터 공원묘지명칭 변경의도비의 명칭을 삭제해 달라는 건의를 집행부 및 본 의회에 건의 접수한바 있어, 그 답변으로 위 절차를 회신한바있어, 명칭 변경은 석면민의 정서를 고려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8조 1항의 묘지 등의 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고에서 사용긴 30년의 명기는 묘지사용기간의 제한에 관련하여 매장행위가 끝난 묘지는 묘지 가택 권을 갖는다는 판례이므로, 기간을 명기한 것은 율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기간명시는 보건복지부법령안 입법예고 보복지부공고 제'97-71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안 관보 제13710,'97 8월 18일 주요골자 다항의 매장기간 법률 확정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이 기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안제5조 3항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자, 안제10조 제3호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구체적 시의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조례를 개정하므로 써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이다.

김재경 위원
:
김재경 위원
입니다. 묘지 등의 명칭하고 위치 요부분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석별 이 장단에서도 도비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고쳐달라고 하 기도 있었고, 도비공원하면은 누가 보던 지간 에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공원인지, 묘지인지 소속감도 없고 알아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공원이라고 하고 여기다가묘지를 으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짓밟을 하는 문구가 된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도비라고 한다면 우리서산을 대표하는 도비이름이 서산을 대표하는 이름이 아니며, 그래서 반대의견도 있기 때에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뜻을 넣고, 또 그냥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묘지라고 면은 조금 혐오감이 더 있으니까 공원묘지 원으로 묘지는 묘지인데 공원화 했다 하에 서산시 공원묘원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제가 도비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로써는 첫 번째, 공원묘지가 성되므로 써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이유로 액상증가라든가, 지가하락, 식수오염 등 다양한 욕구불만의 분출은 청와대등 각급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수십 차례 장례객의 진입저지 등반대가 극심하여 이에 묘지에 대한 혐오감을 불식시키고 원 개념과 향토색을 살릴 수 있는 명칭으로 묘지주변 주민과 이용하는 시민에게 좀더 근한 이미지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96년 8월 달에 명칭공모계획 및 방침을 결정해 96년도 8월2일부터 31일까지 공모기간을 통해 39건에 의견을 접수하여 지역향토 사업가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도비공원을 최우수작으로 확정을 하였고, 음은 우수작으로 서인공원, 성연의 동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작인 도비공원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니까, 과님께는 그렇게 해서 했다고 했는데 아까제가 서두에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도비공원하면은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거기에 들어가 보게 됩니다. 들어가 보니까 공동묘지더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적에 거짓말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맥이, 그리고 아무리 공동묘지를 도비공원이라 하더라도 공동묘지는 공동묘지 아니냐. 민이예요. 그래서 묘원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묘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묘지라고 하는가 보다는 조금 더 낫게, 그리고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묘지데 공원이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는 서인 야기했는데, 이게 서산 을 대표하는 도비가 아니요, 누구든지 도비하면 뭔지 모른다. 야기요. 그래서 서산시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뜻에서도 앞에는 서산시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도비공원하면은 남들이 지나가가 좀 쉬어가자고 거기 들어가니까 공동묘지더라 이렇게 되니까 거짓말시키는 것이고, 아무리 지역 사람들 미화를 시키려고 하더라도 공동묘지는 공동묘지니까, 시립묘지고 하면은 혐오감이 눈에 딱 띄니까 공원화된 묘지라 하는 뜻에서 공원묘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임덕재 위원거수)

위원장 김병환
: 예, 임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김재경 전위원님께서도 참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부석출신 이희찬 위원님이 계신 석 취평리 이 장단들이 건의 내용도 여기에 자료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우선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된 묘지에 대한 지명을 구하고 하는가. 어휘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 이다. 왜냐하면 이미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도비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시에서 이제 결정한 사항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뜻에서 조례에 올라와 있는데 이미공모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말씀하셨고, 기에 도비공원으로 선정했으며 이미 도비공원으로 작품을 낸 사람에게 이런 공모에 당첨되었으니까, 시에서 예금이라던가. 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나갔을 듯싶고 거기서 그렇게 모집한 공을 위원님들이 그냥 일단 무시를 하고 여기에서 명칭을 새로이 짓는다고 하는가. 위원은 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난상토론이 예 측이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 을하고 조율을 하다가 안 되면 보류를 하는 것이 우선하다 각합니다. 우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행정기관에서 우선 내려온 것이 때문입니다. 기다라고만 결정지어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공원에 명칭을 달아서 제제할 의무는 사실상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것은 자꾸 회만지 말고 이것을 아무리 공모해서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건 부당타, 사리에 안 맞는다. 그렇게 할 적에는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에.
위원장 김병환
: 명칭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희찬 위원 거수)

임덕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죠?○ 임덕재 위원 : 답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견해를 밝힌 겁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본회의나 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각 어록을 다시 살펴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몇 가를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도비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원인이 그 밑에 산 동리에 사시뿐 12~14호의 민원 때문에 됐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민원은 아까 얘기대로액상이라든가, 수질오염, 여러 가지 이런 사정 때문에 한건데 그것 본 위원생각에도 그것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이게 홍길동이 법도 아니고 손오공법도 아닌데, 그것을 서산시립공원묘지라고 한 것을 도비공원이라고 한다고 는다고 해서 액상이 끊기고, 오염된 물이 소독되고, 그 지역 환경이 된다고 한다는 것 수도 없고, 아까워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은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다시 이야기해서 돗자리들이고 공원에 가니까 공동묘지 있었더라 한다면 소위연속극에 나는 월화 공동묘지에 송장하고 구신하고 사람하고 같이 놀다가는 격이지, 공원으로 다가는 것입니까? 이게 그러한 발상도 그랬고, 특히 이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면 은 보급이 88만이 나갔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졸속으로 됐기 때문 다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 일반 행정 비 88만원, 그냥 지출했어요. 지출하고 이 돈이 없으니까 먼젓번 추경에 공원묘지 명칭 공모 우수작 시상금이고 해서 추가로 88만원을 올렸다가 삭감까지 당했습니다. 이 자체가 원칙적 부당이 문에 또 사후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공모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은 제한이유 있어서 해당계장이 직원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한바 있습니다. 그중에 총 39편이 모되었는데 이중우수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한 것입니다. 했는데, 중에 공무원이 39건 중에 직원이 33건, 시민이 6건입니다.4개 신문이 내서 다 아는데, 그것은 일반 시기 자들이 서산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공모하고 있다고 하는가를 사로준거지, 시에서 특별히 공고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북하면 은 해당지역인 인지지역이나 부석의 저희 지역인 의원도 이것을 몰랐고, 해당 읍. 면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기 이것이 확정된 뒤에 알았습니다. 특히, 부석으로서는 도비 산이 이 건의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과에 응용됐을 만큼 부석서 도비인 상당히 사랑하는 입니다. 특히, 서산시 도시계획에 도비산은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거기에 2차선 도로와 벚꽃나무를 심기위해서 예산까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외지에서 온 사람이 도비공원이라고 한다면 공동묘지로 가야 되느냐, 진짜 시에서 만든 공원으로 가야 되느냐,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제가리가이기 때문은 우리 아버지가 리씨이기 때문 의찬입니다. 김희찬이라고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원이라고 하는가. 사전에 보면 원은 공중보건, 교화, 휴양, 오락 등을 위하여 시설된 정원 유원지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 공공단체가설치하거나 관리함, 이런 것만을 공원이라고 할 수 있지 사람 죽어 묘지를 같다가 공원이라고 하는 아무나 쓰게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여가 산업건설위원회인데 누가 이름이 좋다 고해서 국회 산업건설위원회라고 못하는가. 아닙니까? 과거나 미래나 모든 것을 누가 봤을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고 편리하고 찾고 이용할수록 하는데 그 명칭이 필성이 있는 것인지, 시민을 상대로 또는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될 수도 없고, 아까 열거했듯이 이 자체는 예산이라던가, 모든 집행이 잘못된 사인데 다행히 지금 여기앉아계신 과장이나 계장은 그 당시분이 아니고, 다만 행정의 속성 때문에 와서 곤욕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분명한 것은 모든 절차나 현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이 명칭만은 원상으로 서산시 공원묘지로 놔두던가. 어떤 그 서산시에서 운용하고 여기가 사람 죽으면 쓰는 묘지다 하는가. 가르쳐줘야 될 명칭으로 바꾸고, 도비라든가 도비공원이라 하 은 절대 불가하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당장 내일부터 대대적 궐룰 할 그러한 입장에 있다 한 것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이 도비공원이라는 명은 없던 걸로 삭제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협의를 위하여 11시 55분까지 10분간 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김환욱 위원
입니다. 명칭변경은 부결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해 줘 것이 아녜요.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환
: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입니다.

지금 묘지명칭 대해서 논란이 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비'라는 명칭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지역정서에는 찬동하지는 않습니다.'도비공원'이라고 한거에 해서도 탐탁하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인지주민들의 혐오감을 달래주기 위해서 명칭 꾼다고 했는데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마음이 달라지거나 혐오감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 시장을 대리한 국장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었어요. 공원묘지를 도비공원으로 개명을 주장했으면 끝까지 주장을 것이지, 의회에서 결정해주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무책임한 답변 이었습니다. 고로, 본 위원은 이 도비공원이란 명칭으로 고치지 말고 원래대로 서산시공원묘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명칭문제는 거론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 주세요.
정복지과장 조정순 : 윤찬구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97년 7월 16일 위원님들의 시정 질의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도비공원으로 명칭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하고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드렸던 이고, 만약 의회에서명칭개정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대안으로써는 도비공원으로 명이 개정이 되지 않을 바에는 그동안에 행정 절차 및 일관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행 칭대로 서산시 공원묘지로 사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진국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것을 할 적에 인지면 산 동리 주민이반발한 원인이 뭐예요? 서산시 공원묘지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죠, 그렇죠? 인지면 산 동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까?

가정 복지 과장 조정순 : 예, 그 자체를 반대한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 명칭에 대하여 반한 것은 아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건 없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칭에 대하여는 없었다. 그렇다면 별 문제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석이나 인지나 똑같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얘기가 됩니다. 산 동리에서 그 분야의 명칭에 대한 이유가 있었다 한다면 이 문제가 상당히 아주 지역의 의가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이 이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씨를 줄여 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관없어요. 서산시 공원묘지라고 해도 집행부측에 상관없겠어요.
가정 복지 과장 조정순 : 예, 사용하는데 는.
임덕재 위원
: 그런데 말예요. 중요한 게 하나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행정부애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공묘지에 대한 명칭을 정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됐던 시민이 됐던 어떠한 대상을 상대 칭을 공모했잖아요.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해서 당선작에게 보상금까지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해당부서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메워나갈 것이며, 또 그렇게 했던 분들, 또는 익히 매스컴에 가서 도비공원으로 됐다고 신문에 오르내리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명칭 꾸고 했다는 우회적으로 오는 책임전과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수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수습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결정을 합시다.
윤찬구 위원
: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까요. 그 수습방안은 일단 집행부로부터 도비공원으로 올라왔고 칭이 결정될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애당초의 서산시공원묘지라는 명칭대로 결정 는다면 집행부에서도 도비공원이라는

칭의 충족은 안 되다, 큰 문제 가없으므로 수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
위원장 김병환
: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한 가지 원초적인 것을 질문해 봅시다. 서산시 공원묘지로 정해 가지고서 이정표도 만들고, 또 서산시민들이 공원묘지로 알고 있었는데 왜 공원묘지의 명칭을 바꾸려 던 것이 의도가 뭐였나. 답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제가 먼저말씀을 옅듯이 도비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액상증가라든가 지가하락, 식수 오염은 이런 다양한 욕구불만이 분출되어서 각급 기관에 진정서가 제출되어서.
정진국 위원
: 가만있어 봐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이거예요. 진정이란 나은 인지면 산 동리 주민들 아녜요. 명칭관계 때문에 액상 증가된단 얘기는 왜 민원이 단 얘기예요. 명칭에 대해서 얘기가 안 맞잖아요. 본위원이 아까 들었는데 다시 재론하는 얘기는 분명히 공원묘지에 대한 이름을 간판 때문에, 명칭 때문에 액상이 내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왔다갔다 답하세요. 인지면 주민들만 반발하는 것 아녜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명칭에 대한 반발이 아니고, 묘원자체에 대한.
정진국 위원
: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께서는 왜 그러면 명칭 때문에 도비공원이라고 바꾸려고 했던 의도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아닌데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냐 말입니다. 그럴까, 서산시 공원묘지라고 하는 명칭을 바꿀만한 원인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건 안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선 지역주민들의 혐오감등근본적인 것을 없애달라는 거지 답변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자세한 것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입니다. 정위원 씀대로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에 말씀 답변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칭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민원

을 제기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다만, 공원묘지가 생김으로써 자기들에게 이러이러한 피해가 잇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만 명칭이도 개정해서 이미지라든지, 묘지의 이미지라도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명칭을 정하고자방침을 결정해서 이런 절차를 밟았던 겁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명을 개정

이후부터 민원이 줄어들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인섭 : 그 이후에 제가 나름대로 주민을 설득하고 공원화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민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다시 원래대로 생각해서 명칭을 원래의 명칭대로 재사용했을 원이 발생된다, 안된다는 건 보장할 수 없는가. 아녜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명칭관계 때문에는 크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진국 위원
: 그러면, 굳이 뭐 하러 바꿔요. 집행부에서 어떤 일관성 없는, 계획성 없는 이러한 행을 하고 있는가. 아녜요. 명칭을 개칭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 재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왜 바꿨느냐 이렇게 부석주민들이 나오니까, 이건 지역 주민들의 정서나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했다 고한다면 두서가 안 맞는가. 아녜요. 뭔가 하나라도 밀고 나가야 어떤 문제가 나오지.
가정복지과장 김인섭 : 명칭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단 명칭부터 분위기부터 개선해보하는 뜻에서 명칭을 이렇게 개정했던 건데요.
김환욱 위원
: 선입감이 좋지 않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보자 한거인데.

정진국 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임덕재 위원의 말씀을 다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민의 뜻을 존중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서산시장이 고시를 서 어떤 문제를 응모를 했다고 할 적에는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할 문제 예요.공무원도 시민일 것이며, 또한 공무원 아닌 사람도 시민일 것이란 말입니다.

참여자 39명중에 30명이나 33명이 공무원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도 서산시민이란 기예요. 그러면, 고시를 했다 할 적에는 그 문제는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할 거예요. 이 문제는 억에 책임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는 실히 하고 넘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오합지졸이란 얘밖에 안돼요.

(김재경 위진 거수)

위원장 김병환
: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고 본건과, 인지에서는 명칭으로 인해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부석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개정을 하지 않으면 부석민원도 생기고 인지도얘기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러면 종에 사용하던 서산시 공원묘지로 면 아무에 기 어요. 왜, 공연히 문제를 야기해서 골치 아프게 만두냔 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 던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 없이 먼저 조례대로 하는 게 좋겠단 얘 기예요.
임덕재 위원
: 과장님! 부석에서 건의서 또는 진정 부첨되는 얘기를 부첨을 했는데요, 집행부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착안점을 가지고 설득이나 애당초 형부에서 공모를 했던 그러한 부분을 관철을 시키고자 민원인들에게 간담회라든가 떤 것들은 없었어. 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민원을 설득시키기 위한 민원 설득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본 적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런 민원제기가 됐을 때 거기에 한 회신은 소상

게 이것이 의회의 의결절차를 밟아서 따르겠다는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간담회 같은 시어서 한 사실은 없었나요.

임덕재 위원
: 우선, 그러한 여러 가지가 미흡한 부분이요.

모했던 부분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시려고 그래요? 부석민원도 민원이고, 인지민원도 민원인데,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처리해야지 잘못하면 동시에 집행부도 그렇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욕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분에 대한 이해 설득은 39명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임덕재 위원
: 이미 포상금도 나갔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런 충분한 이해 설득은 제가 책임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익히 공모됐던 공원묘지 명칭 한 부분을 부석 취평리 이 장단 건의서가 올라왔는데 그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의지 지고 계십니까?
가정복지장 조정순 : 제가 자세하게 만나서 대화는 안했지만 전화로 부석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은 도비공원을 절대 사용 못하는 걸로 종 원묘지 는 말이 없지만 도비공원이라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안된다고 하는 것을 행정부에서는 이미 익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원회에 상정한 것은 어떤 이유서 한거예요? 애당초 그렇게 됐으면 행정부에서 의회에 올리지 말고 그런 민원이 발생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거기서 점검을 하고 올리지 말았어야죠. 이걸 굳이 의회에 어 올려가지고 고난을 받게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가복지계장 김인섭 입니다.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부터 도비공원이라고 개정을 하고자 할 때부터 부석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도비공원으로 명칭이 확정되어서 이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때부터 석에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명칭개정초기에는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처를 안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 문제를 애당초 의회에 시민적 차원에서 결정을 해달라든지, 애당초 시작부터 그렇게 됐으면 얘기꺼리가 안되는데, 이것이 집행에서

오면서 의회에 올려가지고 명칭을 지어달라고 합니까? 물론, 본회의에서 시정 문을 통해서기 문제로 사회 산업국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지만 그 문제를 애당초 공모라든가, 공원명칭을 짓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지 위원들이 알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으라고 한다면 결국은 여기로 떠미는 격밖에 안되고 결국은 여기 위원님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달이죠. 여론에 밀려서, 민원에 밀서 여기로 부쳐 버리면 되겠느냐 말이 말예요. 여기 올리지 말고 당초 민원해결차원에서든가, 시장이 나가서 설득을 한다던가 하다가 안 되면 시장이 명칭을 바꿀 수도 잇고,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굳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시끄럽게 만드느냐 이달예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지금 그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비 공으로 확정을 해주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욱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다만, 위원들의 이견이 있으시고 부석면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현행 명칭대로 사용을 고사 후에 더 좋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재검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이게 도비 산이 명산이름을 따습기 때문에 위원들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도비공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조상이 인공원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찾아간다고 할 때 찾을 수가 없어요. 도비공원이라는 게 지 인수 없는 에러지 문제가 있고, 또 지나가다가 공원이라고 썼으니까 휴식처인줄 알고 갔다가 허탕 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의회에서 부결했다라고 하는가. 명 비산을 따습기 때문에 부결했다하지 말고 잘 이해가 안가니까 이것을 종전대로 하는 것 갰다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은, 명칭에 대해서 종전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로 다른 조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명칭은 집행부에 떠넘겨야지 왜 여기서 결정을 해요. 이것은 부결을 시켜줘요.
이희찬 위원
: 아니, 이건 부결시키고 다른걸. 심사하고 한꺼번에 넘겨야죠.
위원장 김병환
: 명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 윤찬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8조 사용기간에 대해서 질

의를 하겠습니다. 묘지 등의 기본 사용기간 30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30년이란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15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 계획할 수 있다, 이렇게 1항에 돼있어요 그런데, 2항에 보면 사용기간 연장계약은 묘는 사용기간 만료 후 3년 이내, 납골당은 사용 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앞의 사용기간은 용기긴 만료 후 3년 이내라고 그랬고, 납골당은 사용 기간만 로60일전까지 연장사용계약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사용기간 만료 후 3년 이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5년 단위로 연장 한다고 할 적에 30년은 30년, 어느 면에서 사용 후 3년 이내라고 그러면 33년이 될 은거고, 또 15년 단위로 한다고 할 적에는 18년이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계약만료 전 3년 이내라고 해야 앞뒤로 볼 적에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며 그래야 납골 차원하고 맞질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윤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제8조 사용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8조 제1항 사용기간을 30년으로 기준으로 한 이유는 보건복지부 및 충청남도의 지의 설치관리운영규정에서사용기간은 쌍방합의하에 1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설묘지는 1983부터 매장이 되기 시작해서1,600여기가 여기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00기의 유족들은 매장 당시 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영구 사용하는 걸로 현재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잡자기 조례를 개정 사용기간을 15년으로 규정했을 때 당장 '98년부터 재계는 해야 할 처지이므로 상당한 반발은 물론이고 민원발생이 예견되므로 현재사용권자게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익차원에서 30년을 기본 사용 간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묘지 등에 대한 입법안에 따르면 기본기간을 30년으로 구하였기에 저희에서도 상위법인 묘지 등에 관한 법의입법안을 준용하고자 보건복지부에 검토 의뢰한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에 사용기간을 30년도 규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5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은 보건복지부 묘지 설치 관리운영지침과 충청남도 묘지든 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제2항, 사용계약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사용기간 재계약에 관한 부분을 보고들이. 사용기간은 기간요 전 하는 것이 통상관례이나 묘지는 특수한 관계로 보건복지부의 묘지 등이 설치리. 운영지침과 충청남도 묘지든 설치관리 운영규정을 준용해서 시민들의 편익우선을 전제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이규정은 묘지사용자들에 대하여묘지사용후 재계약함에 있어서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무연묘로 처분이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데 목적을 고하고자 합니다.
임덕재 위원
: 그게 상위법입니까? 보건복지부 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규정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럼, 사용기간을 30년을 준이라고 한 것 입법예고가 된

항입니다. 규정상 현재 돼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건 지금보건복지 법애고 안에 나와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나타났으면 론 그것을 전제로

서 이 조례 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입법안이 확정된 후에 조례를 만들어야 그게 순서가 맞지 않았느냐 얘기죠. 입법예고 된 것을 될 거시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조례만 는데 확정이 된 다음에 그것을 보고서 조례를 만들어야 앞뒤가 맞지 않느냐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가정 복지 계장 김인 섭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나 충청남도 묘지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기본연도를 1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개정될 묘지든 관한 법률을 보면 입법안에 보면 기본사용기간을 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건복지부에 저희는 민원 편익차원에서 30년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법이 되는가. 않는가. 자문을 구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줄 것은 자치단체에서 민원 편의 제공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런데, 윤위원님 말씀대로 법도 안 고쳐졌는데 조례를 고친다고 하는가. 모순 아닙니까? 법이 고쳐진 뒤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지 거꾸로 된다는 것은 모순 아녜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규정상에는 보건복지부나 충청남도지관리운영규clr에는 기준년도가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못 박혀져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 하신 바와의 30년으로 기본 사용기간을 정한이유는 저희가 '83년부터 매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준한다고 보면 당장 내년도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고, 또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83년도부터 매장하기 시작했을 때는 가권이 나와 인정돼서 한번 묘지를 매장하면 영구히 사용되는 거로 이 사람들이 알고 습니다. 그런데 현행대로 저희가 조례를 15년으로 규정했을 때에는 상당한 반발과 민 발생 소지가 있고, 또한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묘지든 관한법의 규정에 의해서 무연분묘로 처리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게 되어있는데, 납골당에 안치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럴 때는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에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렇게 대처코자 30년으로 규정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거는 다 좋은데 매사 법이라든가 이런 게 상식에서 풀어야 되는 건데 결과적이 묘지든 관한 법률을 언제 개정해서 공포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개정되어서 공포된 걸로 따져서 시행령도 생기게 되고, 준칙도 생기게 고, 조례도 제정하는 거지법도 안 만들어진걸. 우리가 만들어서 통과시킨다고 하는가. 무리 문제가 생긴 다해도 순서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김환욱 위원
: 현행법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상위법이 15년인데, 조례를 15년으로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김재경 위원
: 그래서, 이걸 나중에 제정해도 되잖아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그래, 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검토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치단체에서 사용기간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기에 30년으로 정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이걸 빼고 해도 괜찮아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위원님들께서 얻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30년이라고 한 것 다만 행정을 원활히 추진 그러나, 보건지부에서 검토해줄 것은 자치단체에서 민원 편의제공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런데, 윤위원님 말씀대로 법도 안 고쳐졌는데 조례를 고친다고 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법이 고쳐진 뒤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지 거꾸로 된다는 것 순안예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규정상에는 보건복지부나 충청남도 묘지관리운영정에는 기준년도가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못 박혀져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년으로 기본 사용기간을 정한 유는 저희가 '83년부터 매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5년으로 사용기간을 준한고 보면 당장 내년도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피를 주고, 또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83년도부터 매장하기 시작했을 때는 가택권이 나와 인정돼서 한번 묘지를 장하면 영구히 사용되는 거로 이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대로 저희가 조례를 15년으로 규정했을 때 상당한 반발과 원 발생 소지가 있고, 또한 연고자가 나타나지 안하다 저희가 묘지든 관한 법정에 의해서 무연분묘로 처리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게 되어있는데, 납골당에 안치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그럴 때는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렇게 대처코자 30년으로 규정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거는 다 좋은데 매사 법이라든가 이런 게 상식에서 풀어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묘지에 관한 법률을 언제 개정해서 공포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개정되어서 공포된 걸로 따져서 시행령도 생기게 되고, 준칙도 생기게 되고, 조례도 제정하는 거지법도 안 만들어진걸. 우리가 만들어서 통과 시킨다고 하는가. 아무리 문제가 생긴 다해도 순서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김환욱 위원
: 현행법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상위법이 15년인데,

조례를15년으로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김재경 위원
: 그래서, 이걸 나중에 제정해도 되잖아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건복부에 검토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치단체에서 사용기간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기에 30년으로 정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이걸 빼고해도 찬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30년이라고 한껏 다만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나중에 파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재고고 던 것입니다만, 30년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이견을 주신다면 저희 상위법에 대해서 5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이게 조례가 본래 30년으로 되어있는거 아네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아닙니다. 먼저 조례는 사용기간이 없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 조례도 법에 의해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병환 : 윤찬구 위원님이나김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입법 예고된 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하고 명 관계를.
이희찬 위원
: 그런데, 기존 매장한부분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선 특별한 경과조치가 있어야지, 새로 쓰는 사람하고 공해선 안 되겠더라고요.
김재경 위원
: 지금 당장 이걸 개정안하면 업무 추진에 부치는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인섭 : 예. 사실은 업무추진에 부닥치는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인상해서 내년부터 받고자 하는 겁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면, 사용료 관계 등만 개정하잖아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먼저, 조례상에는 저희가 6,500기의 납골당이 습니다. 그동안에 납골당에 대하여는 사용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료도 한 푼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납골당에 대한 사용료 제정도 하고, 조례도 같이 삽입을 해 가지고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뜻에서.
위원장 김병환
: 그니까, 집행부에서 시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명칭하고 제8조에 대한.
김재경 위원
: 제8조를 부결한다든지, 보류한다고 하면 다른 조항에는 저촉이 늘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인섭 : 제8조를 부결해 주신다면.
김재경 위원
: 사용료를 의결해 주고.
이희찬 위원
: 제8조는 상위법 확정된 후에 하는 걸로 단서를 달 면되죠. 제조 칸을 남겨놔야 되니까, 그것은 없었던 걸로 부결하고 제8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제조는 나중에 추가해서 올라오도록.
김재경 위원
: 이게 상위법 확정도 없이 조례부터 만들어 놓으면 웃음리가 된단 말예요. 법의 효력도 발휘 못 할 거고.
위원장 김병환
: 30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그네용을 빼고 15년 단위로 사용기간 장할 수 있다는 조항만 살려놓으면 집행상의 문제는 없을 거 아녜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그런 경우는 지금 15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제8조 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83년부터 계약해서 매장을 해왔기 때문에 15년 단위로만 되었다고 본다면 당장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 계약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이것이 지금 입법 예고된 상태 아녜요. 그러니까, 국회 통과된 음 우리가 바로 하면 될 것이 아녜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그래서, 우리 안은 지기본 사용기간은 30년으로 안에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15년 기준으로 기준을 해주시고,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는 이 조례에 하여 조례 시행일 현재 재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김재경 위원
: 개정해서 내놔요
이희찬 위원
: 경과조치가 있나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부칙에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30분까지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2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원입니다. 지금 제8조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를 습니다. 대략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도출시킨 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정복지계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가정복계장 금인섭 입니다. 지금 윤찬구 위원님께서 의하신 안제8조 사용기간에서 묘지의 기본사용기간을 저희는 30년으로 준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30년을 보건복지부나 충청남도의 묘지든 관한 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15년으로고, 다만 부칙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에의 하여 조례시행일 이전 현재 재계약된 것으로 다할 때는 현재 '83년도에 매장된 사람도 앞으로 15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 계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김병환
: 예, 윤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찬구 위원
: 지금 집행부측으로부터 수정 동의 같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급 집행부측의 주장을 수용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2시 42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덕재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임덕재 위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공원묘지설치 및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묘지든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에서 별표 1의 명중 도비공원 부결하고, 제8조 1항 묘지든 기본사항기관은 30년을 기준으로 하고, 15년 단위 용기긴 연장계약을 할 수에서 기본사용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하고를 30년을 5년을 기준으로 하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조문중 이 조례에 의하여 계된 것으로 본다는 조례시행일 이전 현재 재계약된 것으로 본 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개정 조례 안 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분에 대하여 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위원님들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공원묘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 참석위원(8명) :

○ 참석공무원(4명) :

  • 기획담당관 방경태, 산림재희지역경재과장 서만석, 가정지과장 조정순

○ 배석공무원(1명) :

  •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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