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1일(토)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
5.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김용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고르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3건의 조례안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입니다. 지난 '97년 10월 2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
개정조례안,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10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1.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대산출장소설치조예중개정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예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신하여 총무 과장임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상용 : 총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근로자복지관이 '95년 6월에 착공하여 건물은 '97년 10월에 완공되고 보수정화시설이 '97년 12월 준공예정 에 있습니다. 복지관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대산업 대산이 산155-1번지에 위치하고 부지는 2,977평에 연건평 1,100평의 하1층 지상3층으로 사업비는 29 억8,500만원으로써 이중 국비 8억1,800 만원, 도비 3억, 시비 18억6,7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복지관이 준공됨에다 라 시설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신규사업소 설치가 필요하나 정부의 기구 축소 방침 등에 의하여 신규사업소설치가 불가능함으로 현재임 대하여 사용 인 대산출장소 위치를 근로자복지 관으로 이전하고 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자 조를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
개정 주요골자로서는 개정안 제2조 대 산출장소의 위치를 복지관 위치인 대산이 산155-1번지로 규정하고 개정안 제3조종 출장소 관장업무에 대산업과 지곡별 역할의 환경오염 대책 및 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출장 소장이 관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이 준공됨에 따라 각 부서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복지관시설관리 및 운영인력을 보강이고 인구 급등지역인 수석 동을 성연별 정원에서 1명을 감하고 본청의 예비정원 1명을 수석 동에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시. 군 통합 시 3,926명으로324명이 감소되었고 수석 동은 인구 8, 512명에서 현재 14,270명으로 5,758명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군 통합 시 전체인구가 14만8,014명에서 현재 인구는14만 ,835명으로 8,03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무원 정원수는 성연별이 21명에서 20명이 되고 수석 동은 14명에 16명이 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서는 본 조례완 제3조 읍. 면. 동의 정원 총수를 350명에서 351 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각종위원 비변산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당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 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 으나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거의 규정이 없습니다. 공무를 출정할 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범위 안에서 여비, 일비포함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3조를 개정하여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게정내 용은 당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 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3조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 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진 : 총무위원회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97년 10월 23일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 치조 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 정 조례완,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 정항별 순서로 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대산근로자 종합복지관 준공에 따른 시설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기구 축조계획에 의하여 추가 신규사업소 설치가 불가하여 대산 출장소 기존 인력을 활용 복지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를 담당토록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주요골자는 대산출장소 위치를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211-3 지를 산155-1번지로 변경하고 업무는 대산읍과 지곡면지역안의 환경오염 책 및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업무를 관장토록 규정함이며 검토의 견으로는 대산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준공됨에 따라 3개 사업서의 기구를 설치해 지인고.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산장소 위치를 대산근로자 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하여 복지관 사설관리 및 운영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대산근로자 종합복지관 준공에 따른 관리 인력의 일부 보강 및 인구급증에 따른 일부 동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 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읍. 면. 동정 원 중 350명을 35 1명으로 증원하고자 함이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읍. 면. 동의 인구증감에 따라서 읍. 면. 동 공무원 정원수를 일부 조정, 인구급증지역에 증원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완 제 이유는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 실비변상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며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 비상 조례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회 의 출석수당은 지급할 수 없는 모순점이 있으므로 회의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수고해 습니다. 그럼, 먼저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 치조
례 개정조 안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상용 : 내용적으로는 우 선 2명입니다.
-
거기는 읍. 면. 동의 정수를 적어 넣은 것이고 여기는 저희가 정규직 1명과 기술
직 1명인데 그것은 전 기직입니다. 저희가 정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여기 제출된 의안에는 350명을 1명 증원해 51명 이 되는가.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상용 : 읍. 면. 동 정원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읍. 면. 동 정원요. 그리고 대산 것은.
- 총무과장 박상용 : 지금 대산출장소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대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2명을 증원해서 대산 출장소에 설치해서 관리 하는 거죠?
- 총무과장 박상용 : 사무실을 복지관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무실을 없애고.
- 한정수 위원
- : 복지관으로 전체 대산출장소를 옮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재의 대산출장소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두 명을 증원시켜서 환경까지 맡아볼 수 있겠어요.
- 총무과장 박상용 : 지금 현재 복지관 관리를 하고 우선 업무가 과중하지 않다 고하는 우리 관계부서와 협의가 충분히 됐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앞으로 현대 정공이나 기타 여러 정공, 공장들이 들어서고 하면 아마 여야 되겠죠.
- 총무과장 박상용 :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배출해 문제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 거수)
박 찬 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찬교 위원
- : 공무원 정원 관계에 있어서 각 읍. 면. 동 에 가있는 정원수는 다 채워지고 있나요? 부족 되는 곳 없나요?
- 총무과장 박상용 : 지금 현재 정원 현황 말씀 십니까? 없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부족한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 총무과장 박상용 : 지난번에 세무 직들이 많이 비었었는데 저희가 12명을 받아서 세무 직까지 충청남도에서 100%채워졌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현재 공무원들 채용 관계는 시험제를 채택하고 있죠.
그건 필요할 때 수시로 하 것입니까?1년에 몇 번 합니까?
- 총무과장 박상용 : 시험관계는 도계 획에 의해서 1년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이면 두 번 각시. 군의 실정을 파악해서 보고를 받아 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필요한대로 도에서 한다고요.
- 총무과장 박상용 : 예. 그렇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지금 박찬교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읍. 면. 동중에 정원이 다 찼어요.
- 총무과장 박상용 : 지금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지 않은데요.
- 총무과장 박상용 : 운산 말씀이십니까?
- 한정수 위원
- : 운산 같은 경우도 부족하잖아요. 빼가고서는 오지 않았으니까.
- 총무과장 박상용 : 일부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 한정수 위원
- : 우리 서산시청 총무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도 있으니.
- 박찬교 위원
- : 팔봉도 부족 되는 것으로 알고 내가 여쭤봤는데 정원이 다 찼다고 그러는데 당장 한정수위원이 묻는데도 자질이 없어 채용 못했다고 하면 그것도 다 찬 것은 아니잖아요.
- 한정수 위원
- : 지금 현재 총 숫자적으로는 차 있고요. 각 읍.면. 동에 정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였어요. 왜냐하면, 실례를 들어서 운산 같은 경우에 행정직 빼가지고 오래있다 세무 직 파트를 하나 채워주는 그런 현상이 계속 빚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내가볼 때 다른데도 전출을 시키고서 안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읍. 면. 동에 시에서 보건데 업무가 별것 아닌가. 아도 굉장히 쪼들리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 총무과장 박상용 :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죠. 과장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보내 줄 수 도 있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각종의 원회 실비 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이 관계는 먼저 보건소와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보건소 실비변상조례가 아닌 보건소의 의료심의위원회 설치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실비변상조례가 개정하게 된 거죠. 아닌가요?
- 총무과장 박상용 : 보건소 관계도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일당을 일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비라고 하는 얘기는 현재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그냥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는 그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 실 변상조례 그 규칙 좀 보아주세요.
2조2항에 각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 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그 위원회에 특별히 규정 된 게 있나, 어떤 조례나 법령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또 각종위원회에 지급할 수 있는 조례나 법령이 있느냐고요.
- 총무과장 박상용 : 있습니다. 다 각기 틀립니다.
-
예를 들어, 검토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물론 금액도 3만원, 5만원 명시된 것도 있는가. 면 법령이나 내용에 따라서 다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지금 현재 서산시산하에서 각종위원 회에 일비든 수당이든 하는 것은 5만원씩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상용 : 그것은 법령에서 그런 것이고 저희는 그 내용이 5만원이다 얼마다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일비라 고 하는 얘기를 수당으로 고치는.
- 한정수 위원
- : 일비 그날 일당을 주는 게 일비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수당은 무엇입니까? 수당의 개요는 뭐냐고요.
- 총무과장 박상용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비라고 하는 얘기를 안 쓰고 수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도록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걸 고치려고 조례를 올렸는데 조례 개정하는데서 물을 얘기는 아닙니다만 조례가 명시된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되는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당을 지급할 때 법에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회에도 어떤 5만원이면 5만원 찍어 수당이나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박상용 : 대체적으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죠. 얼마주어라 하는 얘기가 없는가.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법령이나 규칙을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는 수도 있고 예산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하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있다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러면 일비. 여비로 그동안에는 따로 지급된게 없지요? 다만, 법에 의해서 일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법으로 있는데 일비. 여비를 빼고 수당으로 일괄 지급하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박상용 : 예, 일비라는 얘기를 수당으로 고친다는 겁니다.
- 박찬교 위원
- : 일비하고 여비관계는 위원장의 명에 의해서 일비로 나갈 때는 일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당으로 예상된걸. 지급하다는 것이죠.
- 총무과장 박상용 : 예, 일비라는 얘기를 수당으로 고치는 거죠.
- 박찬교 위원
- : 그동안에는 일비. 여비를 합쳐 수당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했지요.
- 총무과장 박상용 : 출장을 달고 갈 때는 여비를 드리는 것이고 또 회의를 나오셔서 수당인데 일비라고 따져서 드린 거죠. 수당이라고 하는 얘기를 조례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수당으로 고치는 거예요. 지금 일비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상 잘 안 쓰고 있거든요.
- 박찬교 위원
- : 각종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위원장의 명을 받아가지고서 출장을 간다지. 이런걸 거의 없잖아요. 바로 나왔다 나가면 끝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 위원장 김용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갰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대산출장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각종의 원회 실비 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 다. 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 위원장 김용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8분】
4. 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
- 위원장 김용환
- :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용조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은 지난 '97년 9월 27일 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오늘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원활한 회의진행과총무위원님 하고 상의할 일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 위원장 김용환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한정수 위원
- : 먼저, 지난번에 총무 위원회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가 올라왔었는데 그 위원회 출석수당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 각종 위원회에서 주는 기준만 마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드리면 다 줄 수 있나요?
- 총무과장 박상용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 입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더 질의하실 위원 임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한 정수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한정수 간사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정 제4항,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안을 방금 한정수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4항, 서산 역보건 심의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
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5.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 위원장 김용환
- : 의사일정 제5항,'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계 획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작성한 안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자세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위원장 김용환
- :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한정수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한정수
- : 한정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가 실시하게 될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의 목적은 시행 전 전반에 관한 집행,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행정집행의 잘 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발전적 사 례는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시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두 째, 본 감사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세 번째 감사 의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 에서 실시하고 다섯 번째 감시반 편성은 본 위원회 일곱 분 위원으로 하되 별도 감시반은 구성치 아니하고 보조직원은 이 영진 전문위원에 3명의 직원을 사무 보조직원으로 요구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시본 청중 총무위원회 관련 부 와 자치단체 소속 기관 중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2월 1일은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12월 2일은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회관, 해미읍성관리사무소, 정책개발담당관실 12월 3일은 총무과, 사회진흥과, 대산출장소 12월 4일은 서무과, 회계과, 시민과 12월 5일은 민방위재난관리, 건조 12월 6일은 시립 도서관을 감사한 후 종합적인 강평과 감사종료를 선언함으로써 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요령은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 없이 일문일답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 분석하여서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 개선 구하고 증인이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및 참고인 진술을 하여 정확한 감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현지 확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사무집행과 관련된 자의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통하여 요구코자하며 현지 확인도 필요할 경우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의 설 명중에 누락 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과 같이 본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9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한정수 간사님이 설명한 바와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