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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1차 본회의(1993.10.14 목요일)

제2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3년 10월 14일(목) 오후 2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3.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4.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3.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4.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오후 2시 07분 개의】

의장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금년을 보다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설계하며 시정을 소상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시종일관 의원님들의 협조로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조계창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26회 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10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으며, 9월 2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10월 8일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와 자매도시인 일본국 나라현 천리시장 일행이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본 시와 의회를 방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 상정하겠습니다.

【오후 2시 09분】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도 사업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는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열어 서산시장이 제출한 안건과 서산지역 발전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열고 각종 사업현장을 살피고자 합니다. 5일간의 회기결정에 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10분】

2.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월 23일자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먼저 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로부터 전국 시, 군에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의한 이유로는 자치단체내의 공유재산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국유재산법과 상이하여 이를 동일하게 조정해서 형평을 이루려는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를 60일이내로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 확대입니다. 시유 토지위에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 사용가치가 별로 없고 소규모 토지일 때 건물 소유주에게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하향 조정을 해서 평가액을 세분화하고 또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환경의 일관성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에 운용" 을 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 시설에 운용" 으로 한다. 제22조 제4호중 "영제 95조 제1항" 을 "영제95조 제2항" 으로 한다. 제25조 2호중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 를 신설하고 동조 제3중 나목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한다.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30일 이내"를 각각 "60일 이내" 로 한다. 제39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단에 토지의 면적이 1000㎡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에 있는 토지(특정 건축물 정의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건물 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의 매각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러한 사안이 됩니다. 각 개정 예정인 조항마다 신, 구대비표 4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마을회관 등에 위탁 관리인데 이것은 무상위탁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됩니다. 1항은 시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에 농어촌 정조 생활권 개방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 이용시설의 운영을 넣었습니다.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민공동 이용시설은 복지회관 이러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22조 매각 대금에 분할 납부되었는데 1항과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4항 중 영제 95조 제1항을 제2항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95조는 잡종재산에 매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항은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인데, 그중에 1호는 법률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을 때 2호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제3호는 보존 부적합 할에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제2항으로 고쳐보는데 제2항은 지금 말씀드린 수의계약 이것에 해당되는 것인데 잡종재산에 매각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의계약은 1호로부터 24호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되어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으로 되어 있던 것은 2항으로 고쳐놔야만 타당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25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초입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세분화 해가면서 하향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1호와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2호에 가, 나 현행과 같습니다. 다항을 신설하는데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조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발취를 했습니다. 제35조 3번째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중에 가항은 현행과 같은데 그 내용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로 종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로 하는 것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을 4분의 1로 그다음에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마.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로 되어있는 것을 지하실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로 하고 마, 바, 사를 신설하는데 바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이와 같이 현행부담을 세분화하면서 하향조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국유재산법과 같습니다. 다음에 제26조 대부료의 납기입니다. 대부료의 납기를 연장해서 국유재산법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1항 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도 것을 다음해에 기재한 납기 내에 납입하게 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체결 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 30일을 60일로 국유제산법과 같은 것입니다.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경작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내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항에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이것을 60일로 고치고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불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는 것인데, 영 제95조 2항 제2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할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1은 내용을 보면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내에 사유건물이 있을 때 3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2는 시유지가 좁고 긴 모양의 토지로 되어 있어서 양쪽에 사유 토지가 있었을 때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3항을 신설하는데 토지의 면적이 1000㎡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 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잔여면적도 포함을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300㎡이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1000㎡이하로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정리된 토지로써 지방자치 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1000㎡, 2000㎡가 넘는 시유지가 있을 때 사유건물이 밀집하여 있을 때는 이렇게 수의면적의 것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대단히 완화를 해 놓으면서 확대를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다고 본다면, 국유재산법과 같아서 일관성이 있는 그런 행정을 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민원의 편의를 크게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 제1항 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 운영, 농어촌 발전 조치법 제32조에 농어촌 정주권,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주민의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 한다는 내용 중 농어촌 발전조치법 제32조 정주권이 어째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주권의 개념이 무엇이냐?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서산시는 사실상으로 정주권과 하등한 관계가 없었으며 또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는 조례의 가장 큰 근본적 취지는 그 지역주민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고 앞으로 계획이 없는 용어를 복잡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주권의개념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적용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 다시 말해서 시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운영이 관리의 업무를 많은 대표에게 또는 공동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39조의 2, 제3호를 보면, 수의계약 확대에 대해서 개정하기로 하는데 굳이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소유자에 한해서 1,000㎡에 해당되느냐, 지금 최근에까지 81년부터 93년까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로부터 민원사례의 편익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 왜 81년도의 한계를 긋는 건가? 한계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서산시가 개정하려고 하는 제39조 2에 제3호에 해당되는 필지와 평수는 몇 평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진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회계과장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 32분 정회】

【오후 2시 58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정진국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정진국의원께서 제5조 마을회관 등에 위탁관계 정주권 개발사업에 넣을 수가 없지 않느냐?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지 못한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주권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33조에 정주권 생활권에 개발대상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주 생활권 개발은 면에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군의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이것을 빼고 개선할 필요가 없이 5조는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39조의 2항 81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해놓고 못 빼게된 한계가 무엇인지, 그 이후의 것은 구제할 수 없는지, 그리고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81년도 4월 30일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가지고 시행이 되었는데, 81년 4월 30일 이전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도 바로 양성화를 한 것이고 그 양성화된 것이 81년 이전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못박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건축된 건물은 봐줄 수가 없다고 못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것은 불법건축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의 토지면적이 평당 이하로써 81년 4월 30일 이전에 자치단체 소유로 된 건물이 몇 필지나 되느냐고 하셨는데 조사해보니 5필지에 975평방미터로 사람은 4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대부를 시켜준다고 하고서 적당한 기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다고 함)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거수)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번안하겠습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조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조항은 현행대로 놓아두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05분】

3.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4.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제4항 지난 24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동건에 대하여 일괄상정을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안건 중 이번 임시회의에 처음 부의되는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내 택지개발지구내에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1브럭 4롯트에 685평방미터, 그리고 8브럭 1롯트에 770평방미터, 도합해서 1,455평방미터를 한국토지개발 공사로부터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8브럭에 1롯트죠. 여기에는 770평방미터, 평수로 따져서 233평입니다. 바로 그 위에 공영 외 청사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동사무소를 신축할 대지로 취득승인을 해주신 땅입니다. 바로 그 앞에 주차장 용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브럭 4롯트, 여기도 207평입니다. 이 두 군데를 주차장 용지로 확보를 해서 우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겸해서 지난 24회 임시회의 때 의결유보가 되었던 담배인삼공사 뒷편에 있는 청량차고로 매각된 토지에 대한 교환문제도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먼저 시측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중에 주차장 시설용지 매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갖고계신 읍내동 택지분양 도로를 보면 당초 사업계획서 승인을 해줄 당시에 주차 장 용도 지역에 관한 의무비율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의무비율 고시를 도시계획 등 경비 촉진법11조 규정에 의한 교통용량 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지구로써 서산시장이 승인을 했는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사업부지 면적의 0.6%를 의무비율로 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도면을 참조해서 보면 시측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주차장 공영 외 청사가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앞에 보면 그린생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린생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단지규모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 중에 상가라든지, 복합용도로 시설할 수 있는 토지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린생활시설부지 옆에 반드시 주차장 시설이 공공용으로 있어야한다 이렇다면 타당성이 결여되어서 시로부터 당초에 허가가 되었다면 이면적은 굳이 서산시가 사야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측의 견해는 어떤지 그 다음에 1브럭 그린 생활 시설중에 있는 주차장도 사실상 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 계획에 의해서 이 부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는 당초에 읍내지구 택지분양 사업계획에 따라서 토지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승인해준 사실에 따라서 그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 주차장 정비 비율을 하도록 반드시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고 시가 매입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예천동 교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산시가 중요시책 사업계획으로써 행정목적이 공여된 계획서를 타인에게 매각한다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수지 전체 13만평 일대를 지금 도시계획상 중요한 개발지역으로 개발해서 도로문제라든지,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역적인 현안문제를 시가중점 사업으로 이것을 개발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토대로 해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서산시의 국유지 중에 다른 지역이 전혀 없다고하면 석남동 관내만 하더라도 예천 1통하고 또 양대 1통에는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린 땅으로 해도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시가 중요시책사업으로 해야하는 이 땅에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 땅을 팔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예, 최은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 앉아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취득하고 처분하고 가격차이가 악 7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막 교환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손연복의원께서 질의하신 근린시설지구 바로 옆에 주차장을 시에서 꼭 사야 되느냐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한테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구가 지금의 8브럭 1노트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저희 산업과 교통 행정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정되어 있는 이 자리를 매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다만 이 자리에 승인이 나있는 것이기 때문에 딴 곳으로 이주차장 용지를 변경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시가 사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주차난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교환 토지 문제인데 24회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간에 적당한 자리가 없나해서 숱하게 물색을 해보았습니다만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손연복의원께서 석남동에 가면 많은 토지가 있는데 그 일부를 사용하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저희가 매각을 한 것은 국유지가 아닌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와의 대체가 되어야 하는데 국유지는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은우의원께서 대체를 할 경우 차액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셨는데 의회의 승인이 돼서 교환이 된다고 할때 감정평가를 받게 해서 확실한 배수가 나와야 합니다. 만약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어렵습니다만 4급 이상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만약 손해가 나타난다고 보면 교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꼭 보상을 받아내려고 생각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손연복의원 말씀하세요.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 입니다. 산업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산시가 당초에 서산 읍내지구 택지분양을 승인해줄 당시에 산업과 교통 행정계에서 11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의를 해줄 것은 압니다. 이 택지개발 사업 자체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서산시에 소관되는 모든 실과가 협의가 되었는데 그 협의된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이걸 매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나 시유지를 말씀하셨는데 도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개통하면서 구태여 더 많이 줘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의원도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시유지중에서 떼주는 것도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는데 구태여 이것을 우리가 되팔고 또 사들여야 하는 등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손연복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저희 산업과에서 매입요구를 했습니다. 주차장용지는 꼭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만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 많이 드렸지만 우리 시관내에 주차난이 상당히 애로가 있고 매일 차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차공영 개발을 하기위해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특히 이번에 매입할 장소는 대산과 인접되어 있는 입구이기 때문에 대산에서 많은 차가 들어오는데 가급적이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는 시내까지 들어오지 않고, 공용주차장에서 주차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꼭 매입해야 되는 이유는 토지개발공사는 일단 주차장뿐만 아니라 학교용지, 또는 유치원용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차장도 0.6%를 의무적으로 남겨놓았다고 해서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걸 놔둔다고 해서 주차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누가 이걸 시설한다고 하던지간에 주차장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시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님, 간단하게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의 질문은 산업과 교통 행정계에 당초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0.6%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학교라든지, 유아원 같은 사업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린공원시설 같은 것도 반드시 용도를 넣어서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사업을 승인해 줄 때 시가 행정업무계획을 입안을 안해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가 되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시설 용지로 책정을 할때는 시가 이 사업 하나로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개요를 보시고 답변을 하시든지 보류를 했다가 다시 신청을 하시던지 해야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사업계획 승인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병 의원 :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의장 박영웅
: 예, 이재병 의원 말씀하세요.
이재병 의원 : 회계과장과 산업과장의 답변은 한마디로 집약된 얘기예요. 회계과장은 이 용지를 사야 된다고 매입을 요청한 것이고, 산업과장은 0.6%의 부지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시설을 누가 하느냐는 것이 문제지, 시설은 후에 문제고 지금 당장 문제는 주차장 부지를 사느냐, 안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산업과장 말씀은 동문서답입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디까지나 용지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장 박영웅
: 산업과장 들어가세요. 지금 이재병의원님 말씀대로 이 땅을 구입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질의는 나중에 서면으로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안건의 성질상 토론은 생략하고 막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제24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4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인의원 거수)

24회 임시회의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안은 다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6회 임시회에 상정된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인의원 거수)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 출석공무원(13명) :

  •   부시장 김지태,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문화공보실장 안광래, 총무과장 이은우,
  •   회계과장 김기현, 세무과장 박상룡, 시민과장 김배연, 지적과장 이정성,
  •   산업과장 김무겸, 건설과장 목진각, 사회과장 김정부, 민방위과장 안희준,
  •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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