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0월 30일(목) 10시 27분 개의
의사일정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김병환
-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아침저녁으로 쾌 찬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고루지 못한 날씨에 항상 날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회의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시의 살림계획을 심사하는 중대한 사안 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직원 최병승 :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 위원장 김병환
- : 의사일정 제1항,'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 동안 14개과. 사업소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한 실정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광호 : 전문위원 유광호입니다.'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중 서산 시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97년도 제2회 서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44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37억3,700만원의 5.8%인 107억1,600만원이 증액 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의 6.7%인 10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29.4%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8%인 6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위원회 소관예산은 95.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개요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600만원이 증가된 796억4,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9억300만원이 증가된 472억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320만원이 증가된 323억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를 세부적으로 합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7,800만원이 감되고, 국고보조금 25억3,632만8천원, 도비보 조금이 14억4,482만6천원입니다. 세외수입 감 내용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1억원이 감되었으며 이는 음식쓰레기 퇴비화, 쓰레기 분리수거 등으로 인한 감량이 주요원인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이 6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제2회 세출예산안 총액은 107억1,600만원이 증가된 1,944억5,300만원이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79억8,600만원이 증액된 1,274억3,200만원이며 점유비율은66.5%입니다. 이중 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73억8,309만2천원이 증액된950억305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320만원이 증액된 323억7,96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도나무 보호수 시술 송곡서원 외 1개소 1,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지원금 상수원 보구역지원 6억320만원, 운산용현리 용현계곡 전기시설 성립 전 1억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8억6,031만5천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위탁금, 분뇨해양투기 위탁처리비 부기변경입니다.4,852만8천원, 양대동 쓰레기처리 시설설치 12억6,666만7천원, 대산쓰레기처리 시설공사 일부 부기변경입니다. 양대동매립장 시설공사 성립 전 2억원, 대산읍 쓰레기처리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비 6,730만7천원, 대산읍 쓰레기 설치시설비 3억7,680만6천원, 해미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7억원, 동문83통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활성동 사업변경분 6천만 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보상금 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농약대 및 대파대 성립 전 3,8 74만1천원, 벼멸구 긴급공동방제지원 5천만 원, 해수피해 수구물방조제 외5개소 실시 설계비 1억629만2천원, 호우피해 인지수리시설 외 6개읍. 면 15개소 2억1,253만8천원, 호우피해 농조수리시설 2개소 성립 전7,161만8천원, 해수피패수구물방조제 복구시설비 4억1,907만9천원, 해수피해 대산웅도방조제 복구시설비 4억7,840만원, 해수피해 대산방조제 대산3곳 외7개소 5억2,835만1천원 해수피해양길방조제 8억6,99만원, 해수피해덤바골방조제 4억1,404만4천원, 해수피해지곡면방조제 2억5,584만9천원, 해수피해농경지복구비 119.8ha 3개면 3억3,706만1천원, 호우피해농경지유실 매몰복구비 성립전 2,499만1천원, 농어촌정주생활권 6,676만원, 농조한발대비사업 559.3ha 5,600만원,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에 다른 물품 및 자산취득비 1억5,515만2천원, 화수천수해복구사업비 외13개 하천시설복구비 성립 전 3억7,629만6천원, 군도1호 수해복구사업 외 6개소 도로복구시설비 성립 전 4,3 3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상수원보 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실시 설계비 1,652만원, 상수원 주민지원사업 5억8,608만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요인은지방세분야에서 기존과표 인상 및 신축선물증가로 인한 재산세, 차량등록대수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세무조사 추징으로 인한 사업소세 증가분이고,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유휴자금예금이자, 공공재산임대료 등이며, 의존수입으로는 추가 내시분의 국도비보조금과특별교부세가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97년 6월 25일부터 7월 7일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 97년 8월 19일부터 8월 21일 발생한 해수범람피해복구비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에 따른 집기구입비등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필수적인추가경정예산으로 사료되고, 다만 지난'97년 8월 19일부터 8월 21일 백중사리로 인한 해수범람지구의 복구비계상이 빈약하여 방조제의 완벽한 복구와 특히 농경지 복구는 10cm 복토를 기준으로 복구비가 계상되었으나, 20cm이상 복토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명년도벼농사의 원상복구가 염려되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하여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을 대리하여 사회계장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최창용 : 사회계장 최창용 입니다. 과장님이 관외출장 중이므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소관으로는 72페 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이 당초에 2억7,200만원 1,700만원이 증액된 2억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서 당초예산이 7억1백만 원이었는데 410만원이 증액된 7억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생활보호입니다. 당초 38억원의 예산이었는데 7,700만원이 증액된 38억9,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증액되었다고 하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사회계장 최창용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7백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홍보스티커 제작으로 5백만 원, 홍보책자 제작이 2백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어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만, 대전지청에서 주관을 하고 각 3개 시군이 최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는 자원봉사자 발대식 참석자로해서 5백만 원을 계상했고, 봉사자 급식보상금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2백만 원을 계상해서 천부다 1,700만원이경상적경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으로서 장기근속수당을 38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로 체력단련비 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4페이지, 생활보호로서 보조내시가 변경 되서 시비를 부담한 내용으로 장애인자녀학비지원 346만3천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으로 2,322만원, 장애인의료비로써 66만8천원, 그리고 민간 경상적보조로써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로써3,348만4천원과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이것은 서림복지원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1,293만8천원, 시. 도비보조사업 보상금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추가지원금이 228만원,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해서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학교선생들이 무관심 한 것 같아요. 보통 폭력이 1년, 2년 했는데도 학교선생들이 모르고서 그냥 둔 것인지 알고서도 그냥 둔 것인지, 내가 보기에는 학교선생들의 자세도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이것을 홍보를 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우선 학부형은 말하지 않아도 자기자식이니까 애써서 막을려고 하겠지만, 종종 매스컴에서 나옵니다만 학교자체에서 전혀 무관심해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이 문제를 하려고 해야지 행정관청에서 돈만 들여서 과연 될 것이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과에서는 각급 학교에 촉구해서, 이것이 물론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용두사미격으로 처음에 하다가 말고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홍보하고 하면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서산에는 별로 없지 않아요, 서산에 국민학교 또는 중.고교 서산관내에 폭력학생이 있는지, 근래 상황이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최창용 : 지금 저희가 사회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서산 시에서 사회과장이 추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지금 김환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 촉구하는 사항은 저희 과에서 추진위원 회의 때 촉구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력상황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자세히 알고, 저희 과에서는 폭력에 관한 자료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경 위원
- :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인당 얼마 씩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는 어디에 어떻게 주는 것인지, 또 지원해 주면 과연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에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한달에 몇 번이나 년 중 몇 번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생계보조수당은 1인당 얼마씩 주소, 부부장애인수당은 1인당 얼마씩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천군에서 지난번에 T.V가 나오고 했는데 복지시설에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오더니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지 않고 학대하고 해서 폐쇄한다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한 사례가 없는지 잘해주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최창용 :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지원금이 월 4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림복지원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현지 확인도 수시로 한달에 2,3회 정도 현지 확인하고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서천은 정신질환자 수용소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시의 서림복지원은 지체장애, 언어장애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가혹행위라든지 보조 나가는 것을 가로채는 사항 등은 확인결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현지출장해서 확인하고 서류 정산받기 때문에 이상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 김재경 위원
- : 지체장애인이라 했는데 서림복지원이 중앙자동차학원 쪽에 있는 것입니까?
- 사회계장 최창용 : 그것은 과아원이고, 서림복지원은 음암에 한벨복지원이 서림복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런데 당초에 취지는 자선사업으로 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영리에 가까운 쪽으로 흐른다 하는데 물론 그런 곳은 정신질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대라든지 구타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중증장애인 들이라고 하면 화장실에도 제대로 못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가 간다고 예고했을 때는 그러한 조치를 잘 하겠지만, 과연 지체장애인이나 뇌성마비, 언어장애자들에게 잘해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시로 가서점검해야 되지 않으냐, 가족이 있는 사람은 가족에게도 얼마씩 받고 있지요? 사회계장 최창용 :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수용인은 받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한달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 사회계장 최창용 : 1인 15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우리시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달에 얼마씩입니까?
- 사회계장 최창용 : 1인당은 계산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개인한테는 보호자가 있는 대상자는 월 15만원을 보호자가내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지원해주는데, 그 대상자가 연간 국도비를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계장 최창용 : 세부적인 기준이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서림복지원에 위원님 말고도 여러분이 우려하는 사항인데 저도 선입관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현재 서림복지원의 운영상황은 전국에서 와서 견학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시에서는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요?
- 사회계장 최창용 : 예, 수시로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사회단체나 개인이 복지원에 가서 위문도 하고 위문품, 위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연간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정도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 사회계장 최창용 : 보고는 다 되어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국도비를 지원해주고 일반 독지가들이 와서 협조해 주는 돈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게 잘 쓰여 지는 지를 확인해 주어야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간에 가족끼리만 다하느니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들 우려해서 촉구하는 뜻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불시에 가서 보시고, 또 독지가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장애 대상자가 수혜를 받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최창용 :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지금 김재경 위원 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최창용 : 예,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병환
- :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 임덕재 위원
- 입니다. 시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생활과 가까이 있는 사회과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환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자원봉사자이며 발대식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검찰청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지를 우선 질문하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자원봉사자 급식 보상이 있고, 발대식 참석자에게 5천원해서 1,000명 5백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5천원씩 30명의 식대가 20일분 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임덕재 위원
- 사회계장 최창용 : 어제 발대식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계상한 금액은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비용을 계상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여기는 발대식 참석자해서 5천원 1,000명해서 5백만 원했는데 여기는 참석자에게 5천 원씩 주는 것입니까?
- 예산계장 조인호 : 참석자에 대해서 5천 원씩 급량비로 지급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순찰을 돌때 급식을 위해 3백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순찰을 하고 있어요?
- 예산계장 조인호 : 아직은 체계적으로 되지는 안았는데 앞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럼 어제 참석한1,000명에 대해서는 5천 원씩 주는 거예요?
- 사회계장 최창용 : 5천 원씩 계상한 것은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발대식 참석자 5천원1,000명 5백만 원, 5천 원씩 수당을 주는 것 이예요 뭐예요?
- 사회계장 최창용 : 급식비 명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 그날 참석자 급식비를 준다, 그럼 밑에 5천 원해서 30명한 것은 순찰 자들에게 앞으로 급식을 20일 계상해서 주려는 것입니까?
- 사회계장 최창용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무슨 얘기냐면 조끼하고 모자하고 주던데 그것이 어디에서 예산이 나와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계상되기에는 참석자 급식보상 등이 어떤 편법으로 해서 조끼나 모자를 사는데 계상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시내권의 학교폭력이 심각하냐고 질문하셨는데 시내 권에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추진본부가 시청입니다만, 거기를 에워싸고 있는 인적자원들이 얼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교안심하고 보내기운동에 참여하고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얼굴만 비추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추진은 저렇게 되고 있으나 과연 결과는 대단히 의심이 갈 정도로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예산만 낭비해서 지원을 서산 시에서 과연 해야 하는 지를 어제 상당히 심각하게 현장에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앞으로 서산 시에서 특히 사회과에서 이런 일들을 주관해 나갈 텐데 한 푼의 예산이라도 실제로 도움이 되게 쓰여 질 여건 구성을 위해서 학교안심하고 보내기 운동 지도층, 몸으로 때우고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시자체로 어떤 기관에 협조요청에 의해서 움직이는 서산 시보다는 시자체로 해당주무과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연구를 해야겠다, 좋은 연구 결과 속에 예산도 역시 편성이 되야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 나가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예산을 세운대로 발대식 참석자 급식수당, 앞으로 근무를 어떤 사람들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최창용 : 예, 그렇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전체에 포괄해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 예요?
- 사회계장 최창용 : 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서림복지원에 나가는 것이고...
- 정진국 위원
-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서림복지원이고,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도 서림복지원이라는 얘기지요?
- 사회계장 최창용 :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는 시설에 낮에만 거기에 가서 도움 받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오후에는 출퇴근하는 식으로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결과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 서림복지원이라는 것이지요?
- 사회계장 최창용 : 예.
- 정진국 위원
- : 장애인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이 무슨 소리입니까? 주간이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계장 최창용 :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인데 장애인들이 낮에는 아침 8시에 서림복지원에 왔다가 오후 6시쯤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운영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장애인을 도와준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데 이해가 좀 덜 갑니다.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서림복지원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온다는 얘기지요?
- 사회계장 최창용 : 예.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호자들은 가정에 있는 부모들입니까?
- 사회계장 최창용 : 별도의 서림복지원 종사자가 따로 있으니까 종사원들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니, 가정에서 자고나서 다음날 복지원직원이 온다는 얘기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학교시설이라는 얘기네요?
- 사회계장 최창용 : 예.
- 정진국 위원
- : 무슨 보호시설을 하는데 1천만 원이 필요합니까?
- 사회계장 최창용 : 우선 인건비하고별도의 시설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등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시설비 및 인건비...
- 사회계장 최창용 : 아이들 급식비기타 부수적인 사항이 포함됩니다.
- 정진국 위원
- : 시설비라는 것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예산편성의 순서이고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몇 명인데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의 부족분도 아니고....
- 사회계장 최창용 :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라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이런 것은 국가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부 시비로 충당하는 것 같아요.
- 사회계장 최창용 : 시비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비가 1,200만원인데...
- 사회계장 최창용 : 국비가 1천만 원 나머지 시비가 2백만 원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병환
- :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찬 위원
- :
- 이희찬 위원
- 입니다. 서림복지원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서천의 문제 같은 것을 보아도 국가가 보조를 주고, 시에서 도와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살피는데 소기의 목적한바가 되는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시중의 여론을 의식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좋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가보아도 흠잡을 곳은 별로 없는 걸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그 점을 잘 살펴보아주시고, 다만 앞으로 실무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는데 이왕 이런 예산이 올라올 것 같으면 작년에는 몇 명 어디에서 차비가 얼마,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얼마, 유급인이 얼마, 그래서 실제 국도비가 얼마냐 하고 딱 해주면 이것저것 절약이 되거든요. 이것은 경험일 텐데, 과장 앉은 자리에서 보조하시던 것하고, 직접 하시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도 있고 하니 이점은 꼭 그렇게 해서 대답을 해 주었더라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이 마지막에 기다린 것도 준비를 너무 않고서 쉽게 왔다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단 열흘 전에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검찰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협조해 주는 그런 차원이죠?
- 이희찬 위원
- 사회계장 최창용 : 예.
- 이희찬 위원
- :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물론 별도 기관한테 협조도 받아야 하고, 협조를 해줄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30명이 누구누군지 압니까?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순찰을 할 것인지?
- 사회계장 최창용 : 예, 어제 조직이 되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여기에 문제가 저도학교에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도 해보았고, 이전에 밤중에 나가보기도 해보았고, 지금 서산지역도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하고, 예로 여고 앞에 육교위에 맥주병이 깨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견의 우리 운동을 보면 사회 저명인사가 앞장서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로 바르게살기운동을 하면서 대로로 가면서 고스톱을 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르게살기 운동하자고 프랑카드 걸고 손을 들고서 여관에 가서 고스톱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 이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떤 기관에서 요청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예산을 그 곳에 임의적으로 줄 것이 아니고, 실질 우리 자녀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가 검토가 안 된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그사이 경험이나 느낌으로 보아서는 일방적으로 30명 얼마다, 스티커 제작이다, 이런 것보다는 서산중학교의 학부모 회장, 자모회장, 아니면 그 자모 네하고 그 지역의 방범대장이나 방범대원의 한사람, 즉 지역위원이 있으면 지역 위원을 넣고 해서, 차는 다 있으니까 순찰하는 식으로 하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고, 학교와도 연결이 될 텐데, 굳이 이것을 무슨 예산으로 누가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얼굴이 나오는 사람들이 서산 시에서 유명한 사람들이겠지만 밤잠 안자고 다닐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단히 운동을 좋아하고 어깨 두르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것 스티커나 책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가출소년소녀가 생기고, 임신매매가 생깁니까? 남자들이 소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사회에 문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부모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도록 학교에 어떤 의뢰를 한다던지, 어떤 주체가 부모가 되어야지 유명인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다. 다시 말씀해서 정리한다고 하면 여기30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실히 파악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어야 할 입장이 아니냐, 무조건 지금 사회과에서 정확히 파악도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우리는 그냥 협조한다고 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이 거기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예산만을 가결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와있다는 것 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혈세인데, 특히 우리 2세를 위해서 써야 될 이 예산을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세워주는 이런 룰을 범할 수는 없다, 본의원이 본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0명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얼굴보아서 잘 할 사람들인지, 만약 이 사람들이 잘되었다고 하더라도 방금 전에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학부모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 시에서 해야 한다, 또 부차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기관의 협조사항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우리 서산시가 지방자치제인 서산시가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냐, 또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일방적으로 1,700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무계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계장 최창용 : 예산을 집행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효과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좋아요. 여기서 30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오늘까지 확보 할 수 있죠?
- 사회계장 최창용 : 예.
- 이희찬 위원
- : 그 사람들이 무엇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직업과 연령 같은 것이 다 나오죠?
- 사회계장 최창용 : 저희는 발대식 명단만 가지고 있거든요.
- 이희찬 위원
- : 그러니까, 파악을 해 보아요. 명단만 보고서 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무엇, 누구누구인가, 직업과 나이, 여기 노장도 계십니다만, 환갑, 진갑 다 된 양반 요즈음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 바쁘신 사람들 그것에 내보았자 밤중에 못 따라다녀요. 가결 여부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요청합시다.
- 사회계장 최창용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찬 위원
- : 참고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스티커 제작과 책자, 꼭 해야 합니까? 이것이 허례에 너무 치우치고 실용적이지가 않습니다. 삭감을 하던지, 아니면 급식비로 넣어서 30명이 서산 시내권 만인가, 아니면 읍면인가를 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보류해야할 입장 이예요. 자료를 보고 통과시킬 입장입니다.
- 사회계장 최창용 : 그런데,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스티커와 홍보책자는 발대식 할때 할 것이기 때문에.
- 이희찬 위원
- : 벌써 다 썼습니까? 실무계장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 위원장 김병환
- :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김병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 66페이지 환경관리입니다. 총예산액 219억5,930만9천원 중 수도과 소관인 상하수관리 예산을 제외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액은 72억5,956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9억6,055만4천원에서 금번 추경에 2억9,900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7페이지 환경관리시설비입니다. 운산면 용현계곡 전기시설비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로써, 도에서 용현계곡 전기시설 용도로 1억원이 보조되었고, 이에 시비 500만원을 부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를 시설하는 목적은 그동안 용현계곡을 찾는 행락객들이 계곡물을 음용수로 사용하여 보건위생상의 문제와 함께 수량이 부족한 현상을 겪어왔으나 앞으로는 전기를 이용하여 계곡에 기착정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도록 하고 행락철 야영객들을 위한 가로등을 시설하는 등 행락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시설비중 자동응답장치 설치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동응답장치 설치비는 환경오염신고전화 128번을 우리시와 태안군이 공유하게 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이를 분리하기 위한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환경부에서 통신공사와 직접 협의하여 우리시와 태안군의 분리 수신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용하지 않게 된 절감 예산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청소관리 민간위탁금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동지역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업무가 민간위탁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대행 위탁금 4,852만8천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분뇨해양투기위탁처리비중 절감예산액 4,852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와 70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산읍 매립장 시설비로 국고보조 4억4,000만원과 도비보조 2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읍면 매립장 시설비에 사용 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부득이 전액 삭감하고 시비 부담 비율에 맞추어 12억6,666만7천원을 양대동 매립장 시설비로 금액과 부기상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 중 분뇨처리장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비 20억97만1천원 중 절감예산액 1억2,920만원을 삭감하고 분뇨처리시설 전면책임 감리비 7,135만6천원 중 부족분 1억2,92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2억원은 양대동 매립장의 계속 사용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됨에 따라 양대동 매립장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도에서 특별히 시비 부담 조건 없이 보조해준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산읍 매립장 시설을 위하여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총 1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하고 자체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는바,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당초예산액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시설비는 당초 침출수 처리장 시설을 비롯한 매립장의 전 시설 완료를 위한 예산으로 16억4,35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이 사정될 우려가 있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 매립실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침출수의 자체 처리시설을 하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구간별 차수막 시설공사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12억6,666만7천원을 삭감한 3억7,68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부기 변경사항으로서 당초 음암 쓰레기 매립장내 전기수용신청비 2,875만원을 음암면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비용으로 부기사항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쪽 용현계곡 가장 윗부분, 제일 초소막 있는 주차장 있는 곳 입니다. 그 윗부분에 한국지도자육성 장학재단소유로 관정을 뚫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정을 활용하기 위해서 깊이가 깊기 때문에 그쪽에 전기가 아직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을 하는데 2.7㎞정도가 전기를 끌어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수용신청비 입니다. 1억원은 도 상사업비로 해서 받아서 도비를 투자하고, 그것을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 1억500만원이기 때문에 이번 시비를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거기에 전기시설을 하면은 주변의 가로등처럼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 우선, 음용수를 관정에서부터 뽑아내는 전기시설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니까, 2.7㎞를 전기를 끌어다가 하는 시설이다, 그러면 거기도 운치에 맞게끔 주변을 밝게 해주는 시설도 필요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 등 행락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시설은 추가로 전기가 들어가고 난 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69쪽에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70쪽에 양대동 쓰레기 처리시설이라고 하는데 무슨 시설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분뇨처리시설에 1억2,900만원을 삭감했는데 어떤 시설비를 당초에 세워놓고 지금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71쪽에 대산읍 쓰레기 처리설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인지, 무슨 기구를 설치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대산읍 쓰레기 처리설치라고 또 3억7,600만원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시설비인데 무엇을 시설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71쪽 제일 위에 시설비에 양대동 매립장 시설공사 성립 전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왜, 성립 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윤찬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9쪽 분뇨처리시설 위탁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위탁금이 당초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이 4억880만원이 서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9월 현재 2억4,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억6,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서 예산절감 예상액이 약 5,000만원정도 됩니다. 단, 민간대행위탁금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서산시 동관 내 쓰레기를 2개 회사에 민간대행을 해서 위탁하는 과정에서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여기에 소유되는 것이 연말까지 하는데4,852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유되는 예산액을 세워서 그 회사로 저희가 집행할 예산입니다. 이 인건비나 일반관리비나 이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한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금액이 되겠습니다. 70쪽 양대동 쓰레기 처리 시설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고 할 때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대산읍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등 여러 각도로 해서 사업비를 작년도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지원계획으로 인해서 4억4,000만원이 저희 시로 떨어졌습니다. 국비가 떨어지고 난 뒤 이것을 대산읍 매립장을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점검이 한번 나왔었는데 읍면 매립장으로 해서 지원된 것이 아니고 2개면 이상, 즉 2개 행정구역이상 광역매립장을 설치하는 사업비로서만 지원이 가능하지, 1개 행정구역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집행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산읍 매립장에 이 사업비를 투자한다면 국비를 전부다 반납 조치를 해라 하는 점검이 와 가지고 나중에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산읍 매립장에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비를 양대동 매립장으로 이번에 부기 변경을 해서 양대동 매립장 시설비로 확보를 해 놓고,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침출수 처리시설이 굉장히 용량이 적어서 현재 150ppm이하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장등을 확장해서시설을 해놓고 각 읍면에 위생매립장이 설치 해 있는 침출수를 탱크에 저장되는 침출수를 지금까지는 그것을 가지고 해양 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으로 우리 시에서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탱크로리차를 구입해서 읍면 매립장 침출수를 전부 다 양대동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에1차 처리를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보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각종 읍면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지 않아도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그 사업비를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중에서1억2,920만원을 삭감하고 분뇨처리시설전면 책임 감리비 부족분으로 1억2,920만9천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뇨처리장 총 시설비가 '96.'97년도 예산액으로 해서 34억2,428만7천원입니다. 그중에 설계결과 순공사비 예상액이 오늘 최종 보고회를 합니다만 약 28억5,00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한다면 책임감리비가 당초 기존예산의 7,135만6천원밖에 서있지 않은데 '97년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 170페이지 전면책임감리 요율 공사비 50억원 미만 시 복잡 공정으로 해서 총 공사비의 5.79%를 책임감리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79%로 한다고 하면은 당초 계상된 7,135만6천원을 제외하고 부족 되는 금액 1억2,920만9천원입니다. 이 부족 되는 금액은 순공사비에서 이임하는 금액을 깎아서 책임감리비로 돌려놓는 겁니다. 순공사비가 당초에는 저희가 30억원이 넘을 줄 알았는데, 설계를 해본 결과 약 28억5,000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3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감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왜, 책임감리를 또 시키느냐, 저희가 건설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100억원 미만은 설계심의를 상급기관이 지방건축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30억원 미만 공사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직으로서는 이 복잡한 공정을 도저히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나중에 완공 시까지 전면적으로 책임감리를 시킬 계획으로 내무부 지침 요율에 의해서 이번에 조정한 것입니다. 71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지 중에서 먼저 껏 5,013만7천원은 실시 설계비이고 이것이 당초에 국비 보조사업 에서 자체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예산이 확보된 것이 전장에서 전부 다 삭감되고, 이것이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 대산읍 쓰레기 처리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3억7,684만6천원은 당초에 예산이 대산읍 매립장에 편성되었던 것을 양대동으로 옮겨주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여기에서 다시 또 저희가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진입로포장이라든가, 또는 차수막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71쪽 가장 상단부분에 양대동 매립장시설공사 성립전은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에 우리 양대동 매립장을 민원해결을 하는데 아무런 큰 불상사 없이 해결을 하고 그다음은 또 분뇨처리장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동시에 해결한 것은 전국에서도 굉장히 없는 일이다, 그래서 도에서 지사가 가지고 계신 지역개발사업비를 2억원을 건의해서 2억원을 저희가 얻어 온 것 입니다. 그래서 양대동 매립장에 2억원을 지금 넣어 났는데 이것은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양대동 매립장으로 들어가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지역개발사업비를 저희가 얻어 온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상사업비 성격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렇습니다. 보상적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양대동, 지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의 기간연장,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민간대행업체에 2개 회사에 지금 위탁을 했죠?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 윤찬구 위원
- : 지난번에 의회간담회 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용역한 계약 같은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본 복사해서 계약조건 한부씩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서면으로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면, 끝나고 이 관계는 확실하게 이 내용을 어떠한 조건으로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는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금액과 자세한 것을 제출해 주셔야 내일 모레세 시정 질문이라든가 여러 궁금증이 있을 때에는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주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것은 저희가 요약을 해서 드리고요, 용역결과 책자가 나왔는데, 이 책자를 다 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윤찬구 위원
- : 아니, 용역결과는 상관이 없고, 민간 회사하고 계약한 건이 어떤 조건인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신고전화 즉 114113이라든가, 119라든가 이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8번이 환경에 대한신고전화인데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이 자치단체를 달리해가면서 0455에 서산하고 태안하고 동시에 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설치가 되어 있는데 태안 것하고 저희 것하고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산에 대한 민원은 서산에서 들어오고, 태안에 대한 민원은 태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국번 없이 128번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전부다 접수가 됩니다. 저희만 이것을 설치를 했었는데, 이것을 태안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쪽만 이 기계를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환경부에서 이것을 태안은 태안대로 서산시는 서산시대로 분리를 해 주겠다,통신공사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리고, 69페이지 분뇨해양투기위탁처리비라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젠 분뇨처리장이 설치가 되니까 그곳을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앞으로 분뇨처리장이 설치되면 분뇨처리장으로 다 가는데요.
- 김환욱 위원
- : 아니, 해양투기에다 지금까지 바다에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그것은 법적으로 공해 상에 버릴 수가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 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관 내 지역의 쓰레기를 2개 회사에 주변마을을 위탁 대행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을 세워서 그 회사로 집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용역결과에 의한 금액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것은 전기만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전기만이죠? 왜, 이것을 묻느냐면 시기적으로 언제 공사를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전기 공사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500만원이 부족 되기 때문에 정식 발주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해서 1억원을 했었는데 한전하고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어서 발주만 하면은 현재 그쪽에서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모타를 몇 마력으로 놓을 계획입니까? 용현계곡 물을 뽑아서 쓴다고 했는데, 그 관정이 1일 몇 톤 생산인지 알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 이희찬 위원
- : 그럼, 모타를 몇 마력 설치 할 것인가는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전기시설 용량이 절대적인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전기시설 용량은 가로등이고 무엇이고 킬 수 있는 그 용량 이상으로 지금 저희가 심의 신청을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충분한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 남용이 되죠. 전기세라든지, 그 설치하는데 그 용량을 많이 하면은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타를 장기계획으로 장기계획이란 당장 내년 봄에 쓸 것이기 때문에 음용수로 하는데 3마력이면 3마력, 15마력이면 15마력을 투여해서 채수를 해 가지고, 일부 음용수로 한다든지, 전체 음용수로 해서 냇가 흘려보낸다든지, 이런 어떤 장기계획이 있음으로 해서 준비가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답변이나 설명을 보니까 전기설치만 이란 말 이예요. 그러면은 아들이 대학가는 아들은 양복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할 것인지, 초등학교는 어떻게 해 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않나 야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올해 시기적으로 그쪽에 모타까지는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니까, 모타 설치를 않는 게 아니라, 지금 한겨울에 모타 설치를 왜 않느냐는 것이 아니라, 모타를 얼마로 할 것이라는 사전 계획이 없이 1억원으로 전기만 하지 않느냐,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저희가 충분히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모타 설치를 하고, 그쪽 가로등이나 음용수대 같은 곳도 전부다 전기를 해서 돌려야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침을 주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충분히 주었는데, 모타는 몇 마력, 가로등은 몇 개, 전기 소비량은 몇 KW, 예산은 내년 일이고, 이 것이 되어 있어야지 전기를 설치하지 무조건 전기 상상으로 거기가지 1억원을 세워서 끌는지, 단상으로 끌어도 될 건지, 2.7㎞는 적지 않는 거리인데 이것이 지금 안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저희한테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전기 용량에 의한 설계를 해라, 얼마를 쓸 것인가, 다시 얘기해서 수량이 충분하면 그것을 해서 음용수로 늘 쏟아지게 할 수 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아까 안 나서 다시 질문이 됐고, 아까 윤찬구 위원께서 자료를 내라고 했으니까 보면 아는데, 69쪽 생활쓰레기 운반 대행 이것이 법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냥 양대동 해결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저희 조례상으로도 민간으로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수십억 원을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었는데,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이 불상사 없이 잘 끝났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달라고 하는 돈 다 주어서 된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것은 아닙니다.
- 이희찬 위원
- : 과장이 졸도 해가면서 애쓰시기는 했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제가 당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원님께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의 요구액은 112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느랴고 여기 임덕재 위원님도 계시지만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은 계약서를 보면 나올테니까, 사실은 이것을 빨리 주어야 하겠네요.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우리는 어떤 예산을 세워줄 때에 타당하냐를 확인하고 해 주어야지, 계약서를 형식만 보고 말 사람은 아니란 말 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끝나는 대로 계약서 좀 가져다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50%를 전부다 민간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리고, 아까 대산읍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과장이나 직원이 다 바뀌었으니까 문제는 있습니다만 행정은 연속성이니까 들어 보세요. 대산에 처음에 7억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다가 그것을 다른 곳에 쓸 때가 있다고 3억원을 전용해서 집행부에서 썼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읍장한테 위임을 해 주었어요. 대산은 본의원도 가서 보았습니다만 이것이 포화상태고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2년 정도 된 뒤 보니까, 본의원의 임기내에 다 가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또 2개 읍면이 포함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그것을 몰랐었느냐, 몰랐다면 우리 해당 공무원들의 자질문제고, 알고도 했다면 의원들을 속인 결과가 돼요. 어떤 경우에도 기분이 언짢은 얘기란 말 이예요. 최소한 보조요청 하는데 어떤 조건하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산 쓰레기장을 하기위해서인지, 돈을 끌어다 대산을 핑계대고 양대동으로 다가져갈려고 한 것 같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본의원이 임기 중에 시작부터 끝까지 이 지경이 되어 났으니 이것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느낀 지역적인 것입니다만, 쓰레기장 만드는 것도 대단히 불만이고 안 된다고 하는데 침출수만 같다가 거르는 척하다가 A지구로 다 들어가게 생겼으니, 하수종말처리장이란 것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커먼 것을 하얗게 하는 것이지, 납이나 중금속같은 것을 거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월호를 아주 내버리기로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해당과장께서 아셔야 합니다. 상수도 보호지역은 상수도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6억원이 또 들어왔고, 12억 원씩 시비부담까지 줍니다. 상수도는 1년에 우리가 10억 원 이상을 보조해 줍니다. 내버리는 하수도 내려가는 곳은 아무런 대책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읍면 것까지 끌어다가 정화하는 쪽으로 또 내버린다, 시설은 하세요. 시설은 하는데, 이 문제 시설이 어설프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을 때는 상당한문제가 생길테니까 분명히 경고를 하는데 철저한 시설에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이행 못할 바에는 섣불리 하지 말아요. 예산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도 분명히 해 주고, 여기 71쪽에 보면 음암 쓰레기장인데, 소각로 3,000만 원짜리 몇 개 있죠? 8개 있습니까? 여기 문화회관 뒤에도 있습니다만, 서류 한 장 안 태우데요. 이것, 섣불리 시설잘못하면 다이옥신 때문에 소각장도 문제가 있는데 그냥 편의적으로 소각장 만들어서 태우겠다는 것은 재검토해야 돼요. 또, 음암은 본예산이 1억원이 들어갈 때부터 본위원이 절대 안 된다고 한 지역입니다. 안되고, 이번 현장 확인에도 관리하고 하다가 여러 상황 때문에 보류를 한 지역이예요. 수해나서 무너진 지역입니다. 내일모레 시정질문 전에 가볼 지역입니다. 또, 그 예산이 그 뒤로 추가로 총 들어 간 것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음암 매립장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설계비가 들어가고 그 뒤에.
- 이희찬 위원
- : 추가로 또 들어간 것.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추가로 더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들어간 것 있어요. 과장님, 처음에 1억원이었는데 자꾸 들어갔어요. 이런 저런 것이 2억 3억원 들어가는데, 관리도 안 된단 말 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설계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 더 재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더 들어간 것이 원래 세워놓았던 것보다 계속 더 들어갔어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것이 사업비가 당초에 세웠던 금액보다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 금액이 더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했지, 그 공사를 끝나고 난 뒤에 재투자 된 것은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애초에 1억원이다, 5,000만원이다 뚝뚝 잘라서 한 것이 안 되어서 더 들어갔는데, 본위원의 핵심은 쓰레기장 하느랴고 돈들이고, 잘 생각을 해라, 소각장을 할려고 하면은 양대동에 몇십억 원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거기에 소각장을 해야지, 이소각장은 깎을 겁니다. 본 위원은 의견은 깎도록 주장을 할 것입니다. 아무 곳이나 소각장을 하지 말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이 예산은 당초에 음암면 쓰레기 매립장을 해서 지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이것을 할려고 보니까 전기시설비하고, 소각로 시설공사를 따로 떼어나야겠다고 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소각로를 설치를 해라 하는 주민 합의도 전부 이끌어 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주민들 요청이.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주민이 무어라고 요청을 했던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소각장을 공해물질이 발생하는 소각장을 그냥 솔직한 표현으로 3,000만 원짜리 소각장이라는 것이 도라무통 뚝 잘라서 불사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원리가 별것도 아니 예요. 그것을 여기저기다 하지 말고 진짜 환경보호 과장일때 보람 있는 일을 한번 합시다. 그렇게 부기변경하고 아까 대산 쓰레기장식으로 언말에 오줌누기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음암 쓰레기매립장의 소각로 시설 문제는 다이옥신 등이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을 태우는 과정에서 이게 나오는 것인데, 이 소형 소각로 가지고는 그런 것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 일반쓰레기 태워야 할 것만 태우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주민 감시단이 현재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가지고 추진하려고 보니까 전기수용 신청요구를 하는데 예산집행상의 약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알겠습니다. 통과시키는 것은 이따 보아서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장관도 못할 것을 일선과장이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보호지역에서 했듯이 총체적인 계획을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겸해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다음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재경 위원 거수)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연간 대행 계획에 대해서 연간 수지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예산절감보다는 약 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저희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도 더 들어갑니다.
- 김재경 위원
- : 더 들어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현재는 더 들어갑니다.
- 김재경 위원
- : 예산은 더 들어가고, 효과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효과는 그것이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현재 쓰레기 수집하는 미화원들이 하루에 시에서 직영 할 당시에 수집하는 것이 1.58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을 주어 가면서는 충남도내 도시권의 평균 1일 수거량을 따져보니까 약 2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행업체에 줄때 2톤에 맞추어서 주었습니다. 하루에 2톤을 1인당 수거하는 것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이 환경미화원 인원이 8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그 사람들이 정년퇴임이, 퇴임자만 지금 저쪽으로 넘겨주지 않고 나머지는 넘겨주고 퇴임자는 지금 시에다 나두었거든요.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을 수집하고 있는데 연말에 가면 8명이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때 보다 인원이 8명이 줄게 됩니다. 줄게 되면 그 예산액하고, 저쪽이 용역회사를 설립해서 그쪽의 관리요원이라든가 또는 일반관리비, 이윤을 전부 다 따져서 준다고 할 때 내년도 1년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잡아서 해 보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약 3,000만원정도가 더 지출이 됩니다. 단, 이점이라고 하면은 주변 마을에서 수집 운반업을 하기 때문에 각종 매립장 관리에서부터 수집 운반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급격히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런다고 보면 지금까지 주위에서 혐오시설이다, 이런 얘기도 내동네 사람이 하면은 악취도향기로 변하거나 얘기도 없고 혐오시설도 그런 것으로 변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딴 사람들이 하면은 대단하고 우리 사람들이 하면 괜찮고, 이것도 좀 뭔가 모순 있는 일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당초에 이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주변 주민에게 간접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이 주변마을에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해 가지고 주변마을에서 총회를 개최해가지고 수용을 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럼,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수의계약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예.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앞으로도.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저희가 그 시점을 양대동 매립장 사용 시까지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다른 방법이 채택이 되어야겠죠.
- 김재경 위원
- :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에서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대행업을 준 것이 아니라, 민원해소 측면에서 주었다, 그렇게 보면 맞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민원해소 측면보다는 하나의 주변마을에 대해서 거기로 매립장으로 인한, 분뇨처리장으로 인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피해를 간접 보상한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거기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저희시 입장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구두로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도 구두로만 말씀을 드리고 아직 방침은 안 받았습니다만,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방침도 민간에 이양할 것은 과감히 이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읍면에 있는 쓰레기 수집운반도 가능하다면 민간에 이양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이양을 하더라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이양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곳도 다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 시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 예산이 1년에 몇 억 원씩 더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이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그 문제도 저 희가 일반 경쟁 입찰해서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수의 계약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수집운반업이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충남도내에서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한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하고 있는 곳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초창기이고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알았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병환
- : 예, 윤찬구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사실상 그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민간회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문구를 쓰던지 간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윤찬구 위원
- : 문구상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가 이번에 세외수입 부문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부문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은 지금 1일 반입되는 쓰레기 수거량이 63톤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하루에 65톤에서 약 70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면은 이 감량된 규격봉투가, 1억원에 해당되는 규격봉투가 감량이 되었단 말 이예요. 그럼,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이 된 것인지, 반입량은 증가되는 것인지, 감소되는 현상인지, 아니면 규격봉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양은 증가하는데, 규격봉투는 쓰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 쓰레기 매립량으로 따져볼 때에는 '95년도나 '96년도나 '97년도 추계를 해보니까 쓰레기양이 증가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둔화가 되겠습니다. 단, 음식물 쓰레기를 금년 4월까지는 하루에 2톤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가서 보신 오산영농조합에 하루에 2톤씩 갖다 넣어 주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금년 5월부터 저희 차량을 특장차를 한대를 더 사가지고 하루에 10.3톤씩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약 8.3톤이 비료예산으로 들어가서 줄어다고 봅니다. 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도 시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도 홍성군의 예를 들어 셈플조사를 했는데 사용퍼센트가 85% 밖에 않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퍼센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단한 시민의식도 문제이지만 저희 행정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쓸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해 가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종량제 봉투가 많이 사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수수료 수입 현황이 당초 세입예산에 6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1억 원정도 삭감을 해서 5억2,000만원 정도로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95년도에 종량제를 제일먼저 시작 할 때는 6억6,000만원정도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가니까 6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왜 떨어졌느냐, 연말이 되면 물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봉투 값이 오를 것이다 해서 봉투를 소매업소에서 대량으로 구입을 해 갑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었는데, 작년도 6억120만2천원을 작년도 수입을 올렸는데 올해 9월말 현재까지는 4억2,400만원정도 현재 팔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이대로 나간다고 볼 때는 약 5억8,000만원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8.3톤이 줄고, 쓰레기전체량, 양대동에 매립되는 량은 둔화되고 해서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만, 시내에서 쓰레기 봉토를 그전 같지 않고, 첫 해 같지 않고 많이 쓰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해서시민 의식을 전환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병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복지과 장 조정순 입니다.'97년도 제2회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75페이지기정예산 54억4,618만3천원보다 1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시설비중에 서산시 공원묘지 등에 서산시 공원묘지 내에 휴식시설에 따른 사업비 648만원을 장례객 편의시설비로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관리사무실 및 휴게실이 신축 완료되어 장례 객 및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의 공간이 확보되었기에 별도의 휴식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 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로써 각종 여성교육시 수여되는 강사수당인 운영수당이 본예산에 1,115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강사운영으로 21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되어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의 부족분, 국비 672만6천원, 시도비 168만4천원, 계841만원을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사업에 변경내시가 되어 모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부족분도비 9만원, 시비 9만원, 합계 18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저희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 이희찬 위원
- : 아직 몇 개월이 남았는데, 왜 안 쓰고 반납합니까? 210만원을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해서교육상 써야지, 어디 돈 쓸 곳이 있어서 일부러 뺀 것인가요? 이것이 중간에 수당을 줄리면 내년도예산 세울 때도 지장이 있습니다. 일단, 교육이라는 것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혹시 예산부서에서 이것 얼마씩 절감해 내 놓으라고 해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도 저희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교육에 완료라는 것은 한이 없는데요. 교육을 더 해도 될텐데.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저희가 일찍 서둘러서 교육을 완료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왜 말씀을 드리냐면 충분히 먹고 살만 한데도 생활력이, 능력이 충분한데도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학용품비를 다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면 모자가정 책정 기준이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등급별로 책정조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것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저희가 132가정에 404명쯤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 132가정에 1등급에서7등급까지 분류된 것이 132가정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7등급은 조금 덜 받게 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것이 1등급은 대략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중고생, 학생들 있는대로 다 들어가는 것 이예요, 아니면 1등급과 7등급의 기준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것은 차등지급은 없습니다. 단, 연 4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차등 지급은 없는데, 1급에서 7급까지 둔 이유가 뭐예요?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것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그 소득수준에 준해서 등급을 매겨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니, 소득수준이 이 모자 가정에서 이렇게 132가정에 등급을 지원액수를 차등지원을 한다면 1급에서7급까지 나누어야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차등지급을 안한다면 굳이1급에서 7급까지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여성복지계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매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때 소득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조정을 하는데, 1등급에서 7등급까지가 저소득층이고, 8등급에서 9등급까지가 저소득층에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전혀 차등을 두지 않고, 상하 단기로 해서 연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 학용품 외로 여기 학비, 양육비라고 또 들어가 있는데, 그 차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그 차등은 양육비는 월단위로 따지는데, 하루 500원으로 우유 값 기준으로 삼아서 6세 미만을 둔 자녀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 학용품은 중학교에는 10만5천원,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마다 상업학교라든가, 농고, 학교마다 다르게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학비도 마찬가지입니까? 학비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학비 수업료 영수증에 의해서 전액 전부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만 한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학비, 양육비 하는데도 이 등급은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는 거예요.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예, 거기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차이가 없다고요.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예.
- 임덕재 위원
- : 그럼, 그것도 132가정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1등에서 7등급 사이가 132가정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학비, 양육비에 해당되는 저소득 모자가정이 있을 테고, 또 학용품비를 지원해 주는 저소득 모자가정이 있을 테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아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132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엄마, 자녀까지 포함해서 404명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학생수가404명이라는 얘기이죠?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학생수가 아니고, 전 가정수가 404명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가정수가 404가정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132가정이다 나머지는 먹고 살만 하다는 겁니까?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나머지는 먹고 살만 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여기에 매년 심사하는 시기가 언제쯤 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12월 31일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12월 31일에 심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예,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임기 연초에서부터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12월 31일에 평가가 되면 본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에 반영시키려면 12월 31일에 하면 안 되잖아요.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그러니까 예산반영은 항상 지금 현재 132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가정 내에서 예산을 반영시키지요.
- 임덕재 위원
- : 아니, 무슨 얘기냐면 12월 31일 날 132가정이 될지, 200가정이 될지는 그것은 모르는 얘기 아니 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본예산은 정기회 때 할 것이 아닙니까?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그러니까,132가정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부족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것을 좀더 땡겨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중에 휴게실과 관내 사무실신축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 내용물로서는 장례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안의 의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설만 지금 현재 미비상태로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을 해서 건물 내에서의 휴식이라고 할까, 장례 객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은 이제 갖추어졌겠는데, 그 건물 밖의 휴식처 같은 시설은 없습니까,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왜냐하면, 이 공원묘지는 먼저 건물의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좀 투자를 해서,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협오감이랄까 그런 것을 지니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문자 그대로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파고라 시설이라든가, 그 환경이 아름답게 하기 위한 휴식 시설을 설치하라고 해서, 다른 곳보다는 예산을 넉넉하게 전에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휴식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군요.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금년 중에는 외부시설로서는 먼저 조경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사업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 윤찬구 위원
- : 물론, 돈을 다 쓰고 남아서 삭감요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에 확보된 예산을 확실하게 해서 그 이용객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의 얘기지, 삭감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제대로 할 것이라면 제대로 했어야 될 것 이 아니냐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아닙니다. 거기에는 6세 미만 된 자녀도 있고.
- 정진국 위원
- : 그럼, 학생은 몇 명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은 167명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럼, 학용품을 우리시에서 167명에 대해서 전액을 대주는 것 이예요, 일부분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4만원이 전액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전액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학생이 1년간 수업을 마칠 수 있는, 뒷바라지해 줄 수 있는 학용품이냐는 말입니다.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4만원을 지급하면은 학용품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충분해요?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충분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한달에 3,000여원을 가지고 학용품비로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얘기는 모자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시 재정에서 지원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부만 대주는 것 아닙니까?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요.
- 정진국 위원
- : 제 얘기는 도비, 시비 따지지 말고, 한 학생이, 중고등학생이 중고등학교를 1년을 마치자면은 연 4만원가지고, 월 3,800원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볼 때, 본위원이 일부냐, 전액이냐 라고 하니까, 전액이라고 했단 말 이예요. 그런데, 일부이네요.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예, 일부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어려운 사람들은 나머지 공부가 어렵지 않겠어요.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도에다 조금 더 인상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또는 어떤 사회 지도자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중고등학생 1년에 학용품비가 얼마쯤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요.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1년에 보다도요, 월 2만 원 이상은 학용품비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준다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인데요.
- 여성복지계장 전희재 : 점차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증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정진국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입니다.'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총1억7,181만2천원으로 지역경제개발 경상적경비가 249만원이며, 광공업관리 국고보조사업 300만원, 노정관리 중 일반운영비 1,169만7천원, 보상금 400만원과 자산취득비중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가 8,625만2천원이고, 순수자산취득비가 6,890만원입니다. 예산요구액 중 지역경제개발 경상적경비 249만원과 국고보조 300만원을 제외한 1억6,632만2천원은 모두 대산근로자복지회관 자산취득비와 개관 행사에 필요한 경비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 항목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94쪽 광공업관리에서 국외여비는 국비성립전해외연수비로 도내 에너지 절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담당 공무원이 해외연수토록 되어 있어 연수를 하였고, 중소기업진흥에서 자치단체 출연금중 시군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1억원은 목 변경으로 적립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5쪽 노정관리 일반수용비에서 대산근로자 복지회관 개관행사비로 597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04만원, 연료비 248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 개관행사 참석자에 대한 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대산근로자 복지회관 물품구입비로 식당 조리대, 싱크대, 가스시설과 시사시설, 식탁자 구입, 휴식시설비 체육시설비, 미용실 시설비, 탁아소 시설, 소회의실, 취미교실, 다목적 예식실, 폐백실 등에 8,625만2천원을, 99쪽 중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구판장 냉장고, 휴게실 소회의실 TV구입, 소회의실 VTR, 소극장 영사기 구입 등에 6,890만원을 계상하여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개관과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어 원만한 대산근로자 복지회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선처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런데, 이것은 읍면 복지회관이 아닙니다. 서산시 전체의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 김환욱 위원
- : 근로자 복지회관인데 서산시의 근로자들이 그곳까지 갑니까? 어차피 대산근로자 복지회관이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이것이 다른 복지회관 행사 할 때 보다는 상당히 줄려서 한 것입니다. 먼저, 예천동의 복지회관 때보다는 상당히 줄렸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저희 소관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것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미시장 장옥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거기가 이미 완공이 되어서 가게가 되어 있는 곳은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서 원낙 해미시장으로 관리, 여기 서산시장도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미시장도 계속 투자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입주자들 이내는 것인가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이것은 전기안전관리 수수료는 매달 한번씩 전기안전공사에 와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리가 전부 기부채납이 되어서 시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거기 장옥도 여기 서산시에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자체 관리는 거기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해야죠.
- 임덕재 위원
- : 거기에서 얻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저희가 수입은 없습니다. 다만,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서산시 재산으로 된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리고, 매년 관리에 대한 것은 지원내지는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이것만 지원하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다른 시장 관리는 돈이 안 들어간단 말 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 임덕재 위원
- : 잘못되는 것만 돈 들여서 해주고, 그 얘기 아니 예요. 수입은 없으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에서 돈 들여서 해 주는 것 아니 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이제, 크게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해야지만 사소한 것은 입주자들이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해미시장이 말하자면은 땅은 시 땅이고, 건축은 상인들이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시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만큼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시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 왜 그러냐면 앞으로 여기 동부시장도, 서산시내에 있는 시장 문제도 거론을 해 볼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시 재산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시재산 말로만 재산이지, 거기에 대해서 얻어지는 어떤 시세 수입이 있어야지, 전혀 없고, 여기 동부시장도 그렇고, 해미시장도 그렇고, 앞으로 동부시장도 내년에 엄청나게 많이 지원내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동부시장은 일정 기간의 계약을 할 때 그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는지를 산정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무상 대여를 몇 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끝나면 그 뒤부터는 장옥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 이희찬 위원
- : 이렇게 11명씩이나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11명으로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금년 안에 융자를 10억원을 가져다주게 되면 회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리고, 그 넘어 94쪽 에너지 절약, 이것은 어느 분이 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벌써 갔다 왔습니다. 가스안전계장 조만호 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유럽에 갔다 왔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 보고서 받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아직, 갔다 온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리고, 대산 근로자 복지회관은 아까 김환욱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지금현재 2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이 위원되면서 대산 복지회관이 안 올라온 적이 없고 보통 억단위로 들어가는데 이번 들어가면 마지막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내년에 3억 원 정도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조경과 분수, 포장해서 3억 원 정도가 더 가져야 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개관 시 3사도 초청하고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해야죠.
- 이희찬 위원
- : 제가 보기에도 어려운 경제, 아까 사회과도 모텔이 말썽이 많이 되었는데, 행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말 이예요. 물론, 필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행사를 거창하게 한다고 해서 노동자한테 무슨 득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조금 지향할 부분이 없나, 오히려 이 행사 중에 노동계 대표를 많이 초청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해야죠.
- 이희찬 위원
- : 예를 들어서 나중에 노사분규가 나더라도 홍성이쪽 다 지원해서 그 사람들은 협력을 하는데, 게재에 이럴 때 무슨 높은 사람보다는 실질노동자로 인해서 복지회관이 생기니까 이곳 노동계에 알아보아서 지역 노동계에 있는 사람들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필요로 하고, 또 그분들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되니까 꼭 어떤 전시적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실수 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 이희찬 위원
- : 그거 좀 겸해서 말씀드리고, 여기 물품구입은 이거 가지고 내년에 필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이게 완전한 건 아니 예요. 이게 저 금년도에 완전히 할려고 올렸더니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돈도 없는데 다 안 되니까, 임시했던 들어가고 쓸 수 있는거나 먼저 하자고 해서.
- 이희찬 위원
- : 매년이 아니라 매회 기마다 임시회면 임시회, 정기회면 정기회 VTR같은 것은 꼭 필요 합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VTR이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런데, 천상 우리가 교육용인데요. 거기서 근로자들과 교육을 하자면 VTR이 있어야 돼요.
- 이희찬 위원
- : 이건 VTR은 구입하는데 여기에 대한 강사료는 계산이 안 됐잖아요. 교육 하려면 교육할 수 있는 강사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VTR같은 것 돌리자면 누군가 설명을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런데요 우선 금년도말에 개관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때 특별히 강사료까지는 금년도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시설만 해 놓고.
- 이희찬 위원
- : 시설만 해놓고, 내년 초에 쓰더라도 우선하자.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 이희찬 위원
- : VTR을 각 단체마다 열심히 구입들을 하는데 실지 활용 가치는 전혀, 투자에 대한 효과를 비교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걸로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 봤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정기검진관계로 서울대학부속병원이 가셨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과장님을 대리해서농정기획계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입니다. 저희 산업과는 83페이지 경제개발비로예산액이 4,788만2,127원인데, 기정예산액이 4,313만7,448원입니다. 그 중 증액이 474만4,679원 중 내역은.
- 이희찬 위원
- : 이게 470억원입니까, 47억원입니까?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47억원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 그래야 맞지요. 직급보조비 같은 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입니까?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예, 그렇습니다. 드리고, 여기 물품구입은 이거 가지고 내년에 필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이게 완전한 건 아니 예요. 이게 저 금년도에 완전히 하려고 올렸더니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돈도 없는데 다 안 되니까, 임시했던 들어가고 쓸 수 있는거나 먼저 하자고 해서.
- 이희찬 위원
- : 매년이 아니라 매회 기마다 임시회면 임시회, 정기회면 정기회 VTR같은 것은 꼭 필요 합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VTR이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런데, 천상 우리가 교육용인데요. 거기서 근로자들과 교육을 하자면 VTR이 있어야 돼요.
- 이희찬 위원
- : 이건 VTR은 구입하는데 여기에 대한 강사료는 계산이 안 됐잖아요. 교육 할려면 교육할 수 있는 강사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VTR같은 것 돌리자면 누군가 설명을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그런데요 우선 금년도말에 개관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때 특별히 강사료까지는 금년도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시설만 해 놓고.
- 이희찬 위원
- : 시설만 해놓고, 내년 초에 쓰더라도 우선하자.
-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 예.
- 이희찬 위원
- : VTR을 각 단체마다 열심히 구입들을 하는데 실지 활용가치는 전혀, 투자에 대한 효과를 비교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걸로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 봤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정기검진관계로 서울대학부속병원이 가셨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과장님을 대리해서농정기획계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입니다. 저희 산업과는 83페이지 경제개발비로예산액이 4,788만2,127원인데, 기정예산액이 4,313만7,448원입니다. 그 중 증액이 474만4,679원 중 내역은.
- 이희찬 위원
- : 이게 470억원입니까,47억원입니까?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47억원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 그래야 맞지요. 직급보조비 같은 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입니까?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과장이 안 나오시면 계장만 어려우신데.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제가 연찬을 못하고 금방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보상금이 있는데, 어디 간 거예요.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1,000만원을 예산 세워가지고 12명이 7박8일간 다녀왔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거 보조가 500만원 입니까?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1,000만원 기정예산을 가지고 자담 440만원을 보태서 1,440만원을 들여서 12명이 7박8일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성과가 좋다고 그래서 500만원만 더 세워 주십시요 해서 5명이 추가로 더 가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 갔다 왔죠?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아뇨, 안 갔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이것이 영농후계자를 말하는 겁니까?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예, 그렇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리장, 반장들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은 양옥집 짓고 호강하게 잘사는 사람들인데, 정부에서 농기계 3,000만 원짜리 1,500만 원, 2,000만원 보조받고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만 자꾸 이 사람들이 후계자라고 해서 여기다만 자꾸 지원해 주고, 해외 가는데 최소한도 선진지 시찰하자면 다만 6박7일, 7박8일이나 충분할 겁니다.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예, 7박8일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렇다고 보면 150만원정도면 충분할 텐데 이게 얼마씩 아까 자담이 440만원이고, 1,000만원을 지원해 줬다, 이게 반만 지원해줘도 되는데 70%을 지원해 줬단 말 이예요.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예.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툭하면 데모를 하고, 정부 농민대표해서 애를 쓰기는 쓰고 있어요. 그러나 반 정도는 지원해 주고, 인원을 늘리는가 해야지, 서산시 관내에서 영농후계자 몇 명 정도나 돼요? 엄청날 겁니다.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한 894명 정도 됩니다.
- 김환욱 위원
- : 800명을 하자고 하면1년에 10명씩 보내고자 하면 80년 가야 되는데 말이죠, 일부 비행기표나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담해서 너희들 갈테면 가거라 그런 식으로 해야지,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임덕재 위원
- : 설명을 다 안했어요.
- 이희찬 위원
- : 삭감을 했는데, 그냥 설명 없이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제가 연찬도 않고 나와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94페이지 농업부분은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어려워요.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이것은 농산계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설명말씀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농산계장 류태위 : 농산계장 류태위 입니다. 저희가 교육보상금이라든지 기계박람회 참관이라든지, 이 사업비는 매년 보면 교육인원이 딱 정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통계에 따라 전년도에 그 교육생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금액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교육, 농민교육원에 상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교육생 인원 예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농업까지 어려운데 교육갈 사람도 없어서 교육 보낼 사람도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좀 너무 깍은 것 같아서.
- 농산계장 류태위 : 그런데, 이것이 정확히 교육생 보상금은 정확히 세울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호유피해 농약대, 대파 땐데, 이것은 금년도 6∼7월에 호우로 인해서 침관수가 만히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어디 대파한 것입니까, 어느 면에.
- 농산계장 류태위 : 그때당시 오산동이라든지, 석남동, 수석동 침수 많이 되었던 곳이 있어요.
- 이희찬 위원
- : 거기다 무엇을 심은 거예요.
- 농산계장 류태위 : 대파는 0.5ha밖에 안됩니다. 0.5ha가 음암면에 배추를 심었는데요, 그 0.5ha밖에 안되었는데 거의다가 수도작 침관수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농약대로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 농산계장 류태위 : 예, 그래서 ha당3,9500원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장마 때 비온 것입니까?
- 농산계장 류태위 : 예, 그래서 그다음 취약지 제초제 지원사업은 기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도비 500만원이 잘못 그때 예산을 편성됐어요. 도에서 애당초에 500만원을 덜 선 것으로 했는데, 사실상 도에서는 500만원을 나중에 세워주었어요. 그래서 도비 500만원을 추가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시비는 부담 없고, 도비만 더 기송금까지 된 금액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해수 피해나 이것이건설과에도 있죠? 여기서는 무엇을 준 것입니까?
- 농산계장 류태위 : 우리는 호우피해 농약 대예요. ha당 39,500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민간자본보조가 무엇입니까?
- 농산계장 류태위 : 이것은 축산과에서 그때 호우 피해 났을 때 축산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때 축산 농가에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제일 마지막으로 벼멸구 긴급 공동방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금년도 8월 달에 저희 충청남도 지역에 벼멸구가 많이 발생해서 도에서 예비비를 그때당시 5,000만원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예산을 그때 당시 추경을 세울 수 없는 여건이어서 금번에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럼, 집행했어요.
- 농산계장 류태위 : 예, 집행이 됐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농약대도 무상으로 주고 보조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각 농가별로 수렴한 증빙서류를 시에서 직접 추적하고 있죠. 읍면단위로만 그냥 수령합니까?
- 농산계장 류태위 : 농약대 집행은 저희가 시부장에게 내려 보내 가지고 단 위조합에 내려보내면 단위조합에 다가 배정을 하면, 또한 그에 따라서 읍면장에게도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부락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서 농협에 통보를 해요. 농협에서 통보하고, 읍면에서서는 농가까지 전부 신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 공급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해 가지고서 읍면장이 다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 김환욱 위원
- : 개인별로, 농가별로 주었다는 겁니까?
- 농산계장 류태위 : 예. 저희가 주었다고 해서 읍면장 확인서를 붙여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이게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 농산계장 류태위 : 저희도, 시장님도 매일 걱정하시고, 저희도 그래서 금년도에 농약대 공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공문도 여러 번 내보내고 저희도 한번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90페이지, 설명 좀 해 줘 봐요. 민간자본보조 농지수리 개보수사업, 농조한발 대비사업, 버섯유통지원이 무엇입니까?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본예산에 2만원이 계상 안돼서 이번에.
- 이희찬 위원
- : 새로 넣은 거예요.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예. 버섯 재배사 지원해주는.
- 이희찬 위원
- : 한번 참고로 알아봅시다. 민간자본보조가 사업을 해서 지원이 끝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후 관리에 근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있어요. 공무원들이 주면 끝인 것 같더라고요.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없지 않아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최대한도로 보조사업이 많이 된 것은 그게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농어촌 발전사업이 1단계 사업이 '98년도까지 마감이 됩니다. 2단계 수립을 하는데 이 보조사업이 많다고 보니까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그 보조를 타면 수해자도 약간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등한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보조는 없애고, 장기처리 융자방 안으로 해서 자기사업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시책이 전환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지금까지 방법으론 특별한 방법이 없죠? 또, 지도관리도 되지 않고 있고, 주면 끝이지요.
- 농정기획계장 한완석 : 없지 않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산업과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 위원장 김병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할 차례입니다만, 수산과외 건축과, 교통행정과,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부 경상적 경비 부족분만 계상되어 제안 설명의 질의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수산과외 3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산림과장 유재희입니다. 저희 산림과 예산 중에서 이번에 감되는 것은 산지이용계획 수립 작성에 따른 임야도 구입, 당초에 1,039만원을 세웠는데 지난번 산지이용계획 작성 할 때에 시간이 없어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복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예산이 필요 없도록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사업비로해서 당초에 시비 부담지시를 했었는데 국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1,056만8천원 잉여금을 삭감하도록 하고,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시설비로서 인지면 애정리 송곡서원에 있는 향나무가 도나무로 지정이 되었어요. 2주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쇠약해져서 빨리 손보지 않으면 생육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생겼습니다. 가지가 지금 많이 죽어 들어가고 있고 해서 급히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시설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나무로 운산 여미리 유기상씨댁 집 앞에 그쪽에 위치했는데, 그동안 그쪽에 도로를 확장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많이 뿌리가 상했고,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어서 수세가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우선, 응급조치로 아스콘를 지금 제거한 상태인데 이것도 역시 뿌리 수술이나 외과수술이나 영양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관래 보호수에 대해 상당히 있습니다만 급하지 않은 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입장이고 이것은 급하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선 나무종합병원에 1차 진단을 한번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상당히 무리가 되는 줄 알면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산림과장님, 다 설명하셨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위원장 김병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500년 정도라고저희들이 5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느티나무는요.
- 산림과장 유재희 : 느티나무는 300년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300년이요. 그러면, 300년짜리는 시 나무.
- 산림과장 유재희 : 시 나무요.
- 김재경 위원
- : 시에서 보호하는 나무라는 얘기지요.
- 산림과장 유재희 : 보호수를 등급을 정했어요. 500년 오래 된 것은 도 나무로 하고, 보통300년 이상은 시.군나무로 하고, 200년 이상은 읍.면.동나무, 100년 이상은 마을나무로 등급을 먹였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도나무 500년 넘은 것은 서산 시관 내에 몇 주나 있습니까? 장소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지금 다섯 주가 있는데, 운산 용장리에 느티나무 한주주가 있고, 석남동에 은행나무 한 주가 있고, 양류정에 느티나무 한주 등 이렇게 다섯 주가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여기 우리 시청, 경찰서 앞에 있는 나무는 몇 년 된 겁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그것은 한 400년 정도로 그 당시 조사할 때 자문을 받아가지고 수령을 추정한 것이거든요. 수령 추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역사성이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수령을 추정해서 당초에 결정을 한겁니다.
- 김재경 위원
- : 운산 여미리 같은 데는 300년이 됐다고 그랬는데 300년 된 나무의 값은 얼마 나가는지는 모르는데 그 나무를 치료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투자 되야 한다는 말이 예요. 그거 타당성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역사성이 있고 값으로 치자고 하면은 물론 목재로 치자고 하면은 그것도 안 될 테지만 너무나 조상의 숨결이 간직해 있고, 노고수 나무는 한번 없어지면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강대교 공사를 할 때에 그쪽에 다가 수몰지구에 옮겨 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1억원 들여서 옮겼는데 죽었어요. 그만큼 조상대대로부터 내려오던 그런 명목이나 조상의 숨결이 배여 있는 그런 나무는 보호를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자하는 그런 뜻이지, 사실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자 하면 사실 그 값어치도 안 될 것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이게 환경에 따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서울 같은 삭막한 그런 밀집된 도시에서 200년,300년, 500년 된 나무가 있다고 할 때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만은 우리 서산시는 농촌지역으로 지금 300년 된 나무가 수백그루가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추측이 됩니다. 지금 거의 시찰 같은 것을 가보면 고목나무 그런 것은 300년 이상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이게 어떤 지역에 있는 것은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500만원 들여서 돌봐야 되고, 또 시골 같은데 이런데 있는 것은 몇 십 주씩 있어도 그런 건 그냥 방치해두고 그런다고 할 때, 이 가치가 이 잔뜩 있는 나무 중에 1∼2개 밖에 없다고 그런다고 할 때 이걸 보호하고 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많이 있는 가운데서 500만원까지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이 공연히 서울사람들 뭐한다고 하니까, 나무 보호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덩달아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 예요.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저희 관내에 지금 아까와 마찬가지로 도나무 5주를 비롯해서 시나무가 34주, 읍.면.동나무가 18주, 마을나무가 22주해서 79주가 지금 현재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보호수로 지정을 받지 못한 나무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 보호를 해서 예를 들면 해미향교 집단적으로 상립 해 있는 것, 우리 양류정 있는 여러 주 집단적으로 있는 장소, 지금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꼭 좀 저희들이 부탁을 들어주셔야 하는데, 지정이 안 되었으면서 보호를 요구 하는 것이 대산 망일산에 있는 느티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가 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호수로 집단적으로 있지만은 그 중에서 보호수로 지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1차적으로 시술을 좀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해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외로 저희들이 특별한 이름 있는 나무라든지, 옛날부터 정자나무, 또는 당산목 명목으로 마을에서 옛날부터 위해 오던 것이던 이런 곳은 거의 다 보리목이라도 한 두 개 있어도 지정이 돼 있어요. 다만, 여러 주 집단적으로 있는 것은 대상에서 빠진 것이 더러 있는데, 아마 빠진 것은 망일산 망일사 절 밑에 절 주변에 있는 나무, 아마 여러 주 있기 때문에 당초에 조사가 아마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차적으로 지정을 한했어도 저희들이 오래된 나무고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수시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 김재경 위원
- : 부석사라든지 오래된 고찰주위에는 고목나무가 오랜 된 것이 많이 있단 말이 예요. 그래서 비료를 준다던가 또는 농약을 고압분무기로 뿌려가지고 충을 방지해 준다든지 하는데 이런 것은 많이 할 수 있는데, 나무하나에다 500만원씩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서산시의 예산에 비해서 좀 사치스러운 감이 들어요.
- 산림과장 유재희 : 그렇게 지적을 하셔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까 많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오래된 나무 한번 죽으면 영원히 그 나무를 볼 수 없는 후손된 입장에서 안타깝고 해서 보호수로 지정해서 가급적이면 살려 볼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요즘 개발이 되다보니까, 도로변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어요. 고북 용암리에 재작년인가 도로 확장 할 때에 무리한 공사로 인해서 한번 죽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공사를 할 때마다 이런 문제점이 안고 있는데, 이건 옛날부터 동네에서 상당히 위하고, 조상대대로 가꾸어 오던 나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호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좋은 유산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더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등급을 물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를 하기 위한 최우수, 우수, 우량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년수에 의해서 등급을 정해놨는데, 지금현재 그동안에 시설비는 도비포함해서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것이 불과 1년에 1∼2주밖에는 지원을 못 받아서 금년에 지난번에 지곡 하천리 나무를 했고, 그래서 한 두 주 하다 보니까 이전 자꾸 문제점이 또 생겨서 금년도에 빨라 다만 한 두 달이라도 빨리 이건 손써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이것이 치료를 하는데 죽을 사람도 700∼500만원 가지면 살릴 텐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서 나무하나 하는데 500만원, 350만원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대략만 과장님은 아실 것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그것이 부패부위 썩은 부위를 전부 갈아내고 거기에다 인공적으로 다시 살을 붙이고 인공수피를 조성해 주고, 소독을 하고 뿌리부분이 허약해지면 수세가 약해지니까 뿌리를 전부 흙을 파가지고 개량을 시키고 마찬가지로 소독을 하고 영양공급도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주사 놓는 거지요. 주사바늘을 껴 놓던데.
- 산림과장 유재희 : 주사도 놓고, 거기에 흙을 넣을 때 거기에다 성장촉진제 발근촉진제, 여러 가지 다 넣고 하는 바람에 물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 할 때 좀 단가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병원에서 하는 의사들이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수술비 받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뜻에서 시장님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단가는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물론, 그것이 눈으로 물량으로 환산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어요.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그것이 사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일정한 수명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느티나무가 가장 오래 생존하는 수명이 길다 그러는데, 사람도 늙으면 죽고, 또 새로 태어나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죽는 나무 그저 죽게 놔두지 무얼 다시 또 생기고 하는걸 뭐더러 500만원에서 700만원을 들여서 이것도 사느냐도 자신도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양류정도 치료를 했는데 보니까 두개가 그냥 죽어 버렸더라고요.
- 김재경 위원
- : 서산시에서 제일 나이 많이 먹은 분 치료하는데 보태주는 약은 안 쓰는데, 나무에다가는 850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사치도 이만저만한사치가 아니 예요.
- 김환욱 위원
- : 사치라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황당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고목이 되면 고목 죽는 것이지.
- 산림과장 유재희 : 경제성을 따져본다 하면은 위원님들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런 영원히 좋은 오래된 나무를 앞으로 죽으면 영원히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보존을 할 가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과장님 말씀에 이해는 안하는 것은 아니 예요. 엊그제도 영월에 가보니 단종이 올라가서 놀던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보니까, 거기도 다 치료를 하고 행여나 치료한 부분이 약해서 쓰러질까봐서 와야로 메꾼데서 매서 바람에 의해서 잘 벌어지지 않게끔 고정시켜 놓고 했더라고요. 그러한 역사적인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은 다만 오래 동네 마을 가운데 크게 있었다는 이유로 해서 그것뿐 아닙니까? 우리 서산 옛날 고을원이 거기 와서 지역주민하고 간담회를 했다든지, 시를 한수 읊었다고 하는 역사성이 있어야 보존을 하고 오래되었다고 한다고 한다면 사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사람보다, 사람에게는 해주지 않고 자연 섭리에 의해서 죽고 다시 나고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성곡서원 향나무 같은 것은 옛날에 공부하던 어른들이 거기에서 꿈을 키워가면서 보던 나무이고 동네 있는 나무는 옛날에 대개는 동네에서 위하던 나무, 대개 그런 전설이 있는 나무를 주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외과수술하고 뿌리도 전부다 수술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거든요.
-
그럴 때는 뿌리까지는 천상 파헤쳐 가지고 거기도 흙을 다시 갈아 넣는다든지,그런 조치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희찬 위원
- : 거기 송곡서원은 본위원이 지나가다가 보는 곳이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뿌리가 쌓였던가 그렇죠?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런 것이 수명을 단축하는 기본적 요건이 된단 말이 예요.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감나무를 그렇게 했더니 몇 년 잘 열더니 죽더라고요. 이런 것은 송곡서원을 정통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참 멋있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석축하는 것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길을 반 듯 할 수 없으면 고바위 해서라도 양쪽나무가 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절단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면 포장, 아스콘, 아스팔트란 말이 예요. 그런 것은 이왕 외과적일 뿐만 아니라, 나무에 대한 전문 지식 있는 사람한테 조경업자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왕 철저히 해서 우리 유산이 오래도록 현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특히 운산 여미리 느티나무는 아스콘을 세워서 병이나 죽게 됐다는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스콘 쓸 적에 못쓰게 했어야지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예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지금 현재는 파냈어요. 아스콘은 파냈는데, 거기로 차가 다니니까, 차가 다니면 자꾸 흙이 다져져가지고 숨을 못 시게 되고, 뿌리가 호흡을 해야 되는데, 보통 좋은 나무을 위한다고 흙을 덥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일단 흙을 전부 파내서 왜냐하면 너무 다져져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선 다시 전부 파내가지고 다시 거기에다가 자갈 같은 것을 많이 넣어서 위로 차가 다녀서도 너무 다지지 않게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도로는 다시 그 자리에 있어야할 자리입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도로는 돌려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도로를 돌려 낼 수 있도록 상당히 연구를 했는데, 거기가 농조 수로가 지나가고 어떻게 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갈 굵은 돌을 넣어가지고 다져도 차가 지나가도 밑에 강압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쪽에 나무가 있으면 반대쪽에는 뭡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넓은 뜰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쪽은 도로구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측구가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한쪽은수로가 나 있고 해서 돌려 내려고 면에서도 상당히 도로를 돌려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도저히 돌려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우리는 자연을 이용할줄 알고 자연에 순응할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더 잘 아실테지만 가만히 보세요. 산비탈 빨갛게 죽게 된 나무도 자연스럽게 낙엽이 쌓인다든지, 바람에 날려서 먼지가 쌓인 곳은 새카맣게 잘 된 뒤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잘해야지, 제가보기에 본위원이 보기에 500만원들이지만 이번 죽이면 속수무책이겠네요. 이것은 죽으면 마지막에 서울대학병원 가는데 그 심정은 아는데 그래도 자연의 이치를 잘 활용해서 치료를 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가만 놔두면 나무도안 죽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그것을 질퍽거리고 만지면 병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엊그제 해금강서 봤지요. 천년 됐다고 하는 소나무 바위위에 있는 것, 조그마한 것, 누가 물을 주나, 약을 뿌려주나, 가만 놔두니까 괜찮다고요. 길옆에 아스콘 씌운다, 무슨 콘크리트 한다 하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거라고요. 그렇게 당초에 중요하다면 반경 얼마는 절대로 못 온다 이런 식으로 행해야지 다 만들어놓고 시원찮으니까 약을 준다 고목나무의 수명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학설이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1,000년 이상 살 수 있고, 은행나무 같은 것은 1,000년 넘은 은행나무도 경기도 용문산 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언젠가는 그 나무가 죽어야 돼요. 영생하진 못하는 거라고요. 죽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자꾸 끝끝내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 산림과장 유재희 : 저희 양류장에도 보면 그렇게 많은 시설도 하고 관리합니다만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녀서 그게 자꾸 다져가지고 전에 말씀대로 사람이 걸어서 조금 다닐 정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않을 정도는 아무 탈이 없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가 다니고, 거기에서 놀고 그래서 약해졌어요.
- 이희찬 위원
- : 그것이 새마을 사업이네 하면서 시나무나 도나무가 지정이 안 됐을지라도 큰나무 옆에다 세우면 이렇게 놀이기구마냥 만들어 놔가지고 관내뿐만 아니라 다 죽인단 말이 예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오히려 더 생육에 지장을 주지요.
- 이희찬 위원
- : 그런 것은 산림과에서 살펴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해서.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런 게 필요로 할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이게 500만원 나무하나에 치료비가 근거는 있으니까 올라왔겠지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지난번 와서 1차 저희들이 급해 가지고 나무종합병원에 진단의뢰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 가뭄 타는거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해서토양조사도 해 봤어요. 해서 진단이 나온 1차 금액입니다. 물론 다시 설계를 해봐야 알테지만 1차 진단을 받은 겁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김병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그 유인물 나눠드린 것은 위원님께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호우피해는 기예비비에서 시비를 사용하고 8월 19일부터 8월 해일범람은 이번에 시비 확보해서 이렇게 차이 나서 예산서하고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 안 들어갔기 때문에 좀 차이 나서 보기 좋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85페이지 하단입니다. 실시설계 비입니다. '97년 8월 19일날 부터 8월 24일에 발생한 해수범람 피해지역 3개 면의 방조제 17개소에 대한 3억8,448만8천원 중 다음 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1억629만2천원이 실시설계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17개소 지구별로 묶어가지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업현황은 실시설계 비에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부터 7월 사이에 발생한 호우피해 중 수리시설분야와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발생한 해일범람 피해 중 방조제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현장은 시설비에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86페이지부터 88페이지 중간까지 입니다. 그 중 시설비 35억7,829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피해 확정과 동시에 합동 설계를 하여 호우피해 중 수리시설분야 시설 비중시설 시비부담은 9월 25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에서 배정받아 10월 13일을 기하여 일제히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하단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 비로써 측량비, 여비, 각종 용지대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지역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예산이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설계 완료하여 5,000만원미만이 되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한 관계로 계상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로 인한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비를 국비와 도비부담금입니다. 시비는 부담치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국비가80%이고, 도비가 10%인데 시비는 기예비비에서 썼기 때문에 여기는 계상이 안 된 겁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그것은 인지면하고 정지면하고 정주권 개발사업 중 시비부담금입니다. 6,6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첨부해 말씀드립니다만, 정주권 개발은 당초에 양여금이 70%,도비가 15%, 시비가 15%인데, 도비가 8%밖에 부담이 안 되어 가지고, 당초에 내시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부담되는 게 6,6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민간 대안 보조금에는 서산 농지개량조합 관내 구역인 운산 고풍지구, 지곡 중앙지구, 우산지구의 수리시설의 개보수 사업과 용수로 정비사업으로서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천분야 호우피해지역 14개소 사업현장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성립 전 시설비 3억7,629만6천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만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준용하천사업비 지원율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25%,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율은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 25일 일반예비비에서 배정받아 석남천이 아주 크고 도시구역 내에 되기 때문에 석남천을 제외한 13개소에 대하여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10월 13일을 기하여 일제히 착공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준용하천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라고 했는데, 화수천이 준용하천이고, 진장천이 준용하천이고, 가전천 준용하천이고, 102페이지에 가전천 수해복구 준용하천이고, 운산 수평천 수해복구 준용하천이고, 해미천 준용하천이고, 신상천 준용하천이 되겠으며, 석남천 준용하천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특수업무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직원이 티오는 있었으나 채용이 안 되었으나, 월 3만원씩 있는 2명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티오상에는 증원티오가 있는데, 그때에 채용이 안 되가지고 그 후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도로분야 피해 복구입니다. 관내 8개소, 여기 시비 같은 것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아까 드린 겁니다. 관내 8개소 710m에 도로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으로부터 10억300만원의 복구비가 확정되어 국비 4,400만원, 시비 6천만 원을 지원받고 시비부담은 지난 9월20일 예비비에서 배정받아 10월 13일을 기하여 일제히 확보하였습니다.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비 지원율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국비, 시비 각각50%이고, 시도는 전액 시비입니다. 아까 나눠드린 별표에 제일 마지막장을 보시면 그 사항을 표시하느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군도 50%, 비시 50%, 국비 50%라고 했는데, 군도 1호상이 교량이 높기 때문에 그보다 설계비상이 더 들기 때문에 시비621만8천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군도 1호선 부석 강당리 것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고 한 것은 그 끝에 있는 것 표시하느라고 했습니다. 지원율 말씀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의문 나시는 것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방조제 해일피해 난 것 이예요.
- 김환욱 위원
- : 180m가 전부 나갔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것은 대산 스쿨방조제 180m 다섯 가운데 나간 거예요.
- 김환욱 위원
- : 웅도 방조제 110m 했단 말이 예요. 산출근거가 180m 자리는 4억3,800만원이고, 110m자리는 5억원이란 말이 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 방조제 수심이 폭이 비슷비슷한데 그 방조제 높이가 있기 때문에 놀이가 나가는 것 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것이 무너진 곳만 복구하는 걸로 계산한 거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방조제가 17개소에서 피해부분만은 13개는 피해난 곳 거기만 피해복구하고,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개량복구로 4개가 들어가 있어요.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뚜렷한 근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근거는 저희가 피해현황을 실사해 가지고 했는데 당초에는 전부 응급방조제 복구사업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장관님이나 도지사님이나 이런데 한건이라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중앙에 제가 가서 완전 개량복고 4개가 들어갔는데 그건 실사에서 나온 거예요.
- 김환욱 위원
- : 완전복구 4개소만 완전복구 됐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김환욱 위원
- : 그 다음에는 대산방조제 해놓고, 대산2리, 3리, 5리, 기은1,2리, 독 곳 1,2리, 이게 몇 개소요.
- 건설과장 윤병규 : 7개소에 조금씩 조금씩 한거예요.
- 김환욱 위원
- : 740m가 무너졌는데, 여기는 5억4,000만원이고, 위는 완전 개량한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개량복구가 팔봉 양길리 방조제하고요, 대산 말씀드리면 스쿨방조제하고, 웅도방조제가 들어갔어요.
- 김환욱 위원
- : 세 가운데.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요. 대산은 2개, 팔봉 2개 하고요, 양길리 방조제, 덤복꼴방조제.
- 김환욱 위원
- : 지곡은 안 들어갔나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지곡은 조그마서 안 들어갔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지곡도 한가운데는 굉장히 큰데 가운데 터져가지고서 엄청난데 쏙 빼놨어요. 나머지는 조금 조금인데 한가운데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다가서 봤지만은 방조제성한데가 하나나 있어요. 다 쪽가마 전부 새로 해야지.
- 건설과장 윤병규 : 저희가 예산을 중앙에 가서 할 때 그 실사한 그 금액에서 4개 정도에서 첫 번에 농수산부장관하고, 지사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도의원님 온데서 해준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방조제가 민간에 대한 방조제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느라고 그중에서 갔다 오신 분들 생각해서 체면 보고 시장 보고는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 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 김환욱 위원
- : 시방조제, 지방관리방조제 이렇게 있는데 팔봉 두 가운데하고, 대산 두 가운데는 시관리 방조제입니까, 지방관리방조제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여기요, 대산이웅도 거기서도 하나는 민간방조제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웅도.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요, 스쿨방조제요.
- 김환욱 위원
- : 스쿨방조제는 그럴 테지, 대산 웅도는 시 관리도 아니고, 지방관리도 아닌 걸로 아는데.
- 건설과장 윤병규 : 웅도는 시관리방조제 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더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이것은 시농조는 원래 시에 거쳐서 가는데 조사 할 때 누락되어 가지고 농조시설물을 원래는 도에서 지도 감독을 받기 때문에 빠진 모양 이예요. 누락된 모양이
-
예요.
- 이희찬 위원
- : 농조차제에서 우리한테 의뢰한 겁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요. 저희한테 해가지고 조사자를 추가로 실사를 했는데, 그것을 시비 부담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시비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부담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또, 농조 한발대비사업이라는 것은 가뭄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양수장이 개보수가 있는 모양 이예요.
- 이희찬 위원
- : 모월지구에 농조는 도상관인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우리 시장관내이기 때문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니요. 시장관내라고 하면은 다 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검찰청도 시관 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어줘야 하게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시비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 이희찬 위원
- : 농조문제를 본위원이 보기에는 농조가 차라리 없어지던지 해야지 농조 있어 가지고 농민들만 피해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손댈 수도 안댈 수도 없고 사실이죠. 과장님!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은 농조의 문제점이 도출돼가지고 일원화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괜히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일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보고 굳이 잘못 했다기보다도 안 봐줘야 할 것을 봐준 것 같은데 말이 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시에서 할 것인데 더 우리 관내에 개보수라도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좀 해 주십시오.
- 이희찬 위원
- : 나머지는 다 지난번에 현장 다닐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갑니다.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위원들하고 같이 현장 볼 때 우리 과장께서 해수로 씻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으로 말씀하시더니 예산을 아무리 보아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뚝막아도 좋지만 해수 씻어줘야 하는데 어찌 하나도 안 올라 왔어요. 일 안하신거 아니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지금 예산형편이 수락되지 안 해가지고 우선 응급 복구로다가 예산 잔액 남은 걸로 해서요, 거기다 가마니로 막고, 돈이 지금 없답니다. 예산 도비를 반납하느니 국도비 반납할 것 300만원 남았는데, 그것으로 간이보호 설치를 하고 본예산에다 넣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본예산에 들어 같습니까?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말씀대로도 이게 겨울에 씻어내야 할일인데 본예산으로 1월, 2월에는 공사를 못하잖아요. 4∼5월이면 모심어야 되는데, 이거 행정이 뒤바뀐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도저히 예산이 허락 안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수법을 썼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산을 확보 못 했 만 말이죠?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희찬 위원
- : 과장님이 노력을 덜하신 거 아니 예요. 이건 시정 질문 때도 시장님하고 좀 따져봐야 하겠는데, 예를 들어 막말로 어느 간사지하나 막을 것을 시에서 보조를 주고 나도 나중에 하더래도 양길리 같은 곳은 당연히 삽교천마냥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천물 내리는 건데 가뭄 오면 물도 없을 곳이라 얼른 가둬 놓아야 되는데 눈 녹은 물이라도 잡아서 씻어줘야 될텐데 실무과장께서 그렇게 위원들 한 텐 말씀드려 우리가 봐도 공감을 했던 사항인데, 기획실에서 안 해줬다고 하면 이상한 건데요. 과장님이 덜 노력을 했던지, 기획실에서 기준이 뭔가 맞지 않았던지요. 이것은 시정 질문 때 해 볼기로 하고, 또 그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또 안 올라 온 것이 있는데, '98년도 예산을 막바로 세 가지고 할려고 보니까, 시간이 짧아서 연말로 밀리고 안 되어 가지고 이것 좀 달자고 했는데 그것도 안 올라왔네요.
- 건설과장 윤병규 : 1억5,000만원이요.
- 이희찬 위원
- : 예.
- 건설과장 윤병규 : 다른 예산은 추경예산을 불가분해서 해일피해나 해수범람 피해 들어가고 다른 데는 조금조금 들어가서 실시설계비가 1억5,000만원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예산이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래서, 또 빠졌다고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도 본예산에 넣어서.
- 이희찬 위원
- : 본예산에 넣은 것은 해마다 넣는건데 작년 행정감사나 이때부터도 일찍이 필요해서 공감이 됐던 사실인데 이 회의 때 기획실에서 나와 있어가지고 담당관도 들었을 텐데 이것이 안 됐다고 본연은 어떤 행정이 진보적인 것이 아니고, 답습 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건설사업이 잘되나 못되나하는데 왜 이게 안 들어갔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방조제를 다녀보니까, 민간방조제가 됐던 누구의 방조제가 됐던 간에 안 무너진 게 별일이라고 그랬죠. 칼날처럼 되어 있는데 전부 그런데 새마을 소득사업이라고 해서 무슨 도로도포장해주고 콤바인 사는데 보조도 해 주는데 이런 건 조사연구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어떤 로비라도 어떤 차원에서라도 해일이 금년도만 있으라는 보장이 없단 말 이예요. 그러면 조사연구비라도 들여 가지고 어디어디 것, 총 얼마 들으니까 중앙에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완전 개량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안 해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소관을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조제에 대하여는 그후로 다 중앙에서 농업진흥공사에다 지시해가지고 일제조사를 1차적으로는 답사를 다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 농진에서.
- 건설과장 윤병규 : 농진한테 농수산부에서 시켜가지고서 각 시.군에서 그건 민간방조제 및 시방조제는 애매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번 해일 나가지고서 많이 고통을 겪어왔고 농수산부에서 별도로 어떻게 예산을 했는지 몰라도 저희 방조제는 다 답사를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럼,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안 해도 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전에 본위원이 현장을 볼 때 이것은 시급한 것이라고 느끼고 메모했던 사항인데 지금예산에 안 올라 왔기 때문에 질문을 한겁니다. 또 하나 민간보조나 이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보에 대한 보조나 이전을 해 주고서 사후관리는 잘 합니까? 해주면 땡땡 끝났으니까 장기간 보조해줬고, 이전해줬으니 잘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 건설과장 윤병규 : 해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소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나 이전 은 철저히 살리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니요. 수리시설 같은 것 우리 관련돼 있는 것
- 이희찬 위원
- : 보조 준 것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문제점이 없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병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계장 박헌근 : 축산계장 박헌근입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날 예산지역에서 돼지오폐수가 발생되어서 오늘 축산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홍성,당진,서산, 태안지역 관계관 회의를 홍성에서 하기 되어서 그곳에 참석해서제안 설명을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 서산시 갈산동 491번지 김종철 농가에서 육계 2만두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복구 산출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중앙건설교통부로 피해 신청을 한 것이 성계를 기준으로 했는데, 피해기준건상을 병아리로 환산해서 복구를 한다는 지침이 예시가 돼가지고 병아리 한 마리 당 670원씩 계산해서 2만두 1,340만원을 예산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국비 40% 536만원, 시비 134만원, 융자 402만원, 자담 268만원으로 재해복구예산을 산출 제2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축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계장 박헌근 : 이 금액은 큰 성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병아리로 50% 지원한 것으로 했습니다. 2만두에 지금 현재 병아리 가격이 시기별로 차이는 있는데, 약 600원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2만두는 자체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지금 그 사람 거기서 양계를 하고 있습니까, 안합니까?
- 축산계장 박헌근 :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다시 사 가지고서 합니까?
- 축산계장 박헌근 : 예.
- 이희찬 위원
- : 사료값 등 여러 가지 손해는 많이 났지만 사업은 계속하고 있다고요.
- 축산계장 박헌근 : 예.
- 이희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 질의하실 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축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도시과장 남대호입니다. 7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전기등 전기료 부족부분입니다. 당초에 1억600만원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매달 850만원씩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350만원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분 35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140만4천원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번에 피해를 위해서 서산 외곽도로수해복구사업이 지난여름에 200m당 남부순환 1구간이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2,240만원이 수해피해 복구비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121만6천원 계상을 저희가 했습니다. 다음번에 토지매입비 해미 도시계획 도로 개설 350m구간이 특별교부세로 다가 7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내시되어서 7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82통 도로개설인데 당초에 활성동에서 시설비로다가 4,800만원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성동에서 82통의 용지매입을 다 해결이 안 되어서 부지를 완전히 확보를 한 다음에 도로개설을 해야 하는데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96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만 잔여구간이 한 90m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6,000만원을 투입해서 용지매입비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옛날에 해미면사무소에서 하천 쪽으로 가는 국도가 있습니다. 서울약국이 있습니다. 서울약국에서 뒤쪽으로 350m 구간이 도시계획도로가 8m폭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홍성통 다리 있는 쪽으로 면사무소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거기를 뚫어 놓는 다고해서 이쪽 길, 해미읍성 앞으로 오는 길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 예요.
- 도시과장 남대호 : 그 구간은 아니고요, 국도에서 말하자면 여기서 홍성통로로 가면서 국도에 우측에 서울약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뒤에로 가면은 연립주택이 몇 동이 있습니다. 그 연립주택으로 같이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해미는 가만히 보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똑바로 뚫어지는 것이 없다라고요. 왜냐하면 해미 면사무소 앞의 길이 읍성으로 해서 덕산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넓혀놓지 않고, 여기서만 그길로 향해서 넓히기만 한단 말이 예요. 그 길은 넓히지도 않고 이 길만 넓히면 못하냐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사실상 해미가 그런 교통의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해서요, K-Z기지 관계도 그렇고 해서 민원사항이 많고 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와상의도 해서 도에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중앙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해미 소도읍은 두 번인가, 우리 군 시절부터 해서 지금 뚫어놓았는데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예요, 농협 앞에 뚫어놓은 도로 있잖아요. 2차 예산반영을 해서 뚫었는데 저쪽으로 나가서는 매일 좁은 길이니, 뭐하는거냐 말입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연차적 중앙으로 가 건의를 해서 사업이 내려오면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리고, 여기 신호등 전기료라고 했는데, 이것이 45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저희가 계량기, 가로등, 보안등을 전부다 합해서 4,779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여기에서는 45개소라는 것은 계량기를 표시한 것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대산4차선 도로에 있는 신호등도 여기서 전기료를 냈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 관리도 우리가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저희가 합니다. 관리는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같이 신호등도 같이 전기료를 포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 김재경 위원
- :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지곡에 가면 지곡면사무소에서 산성리 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곳의 신호등이 있고, 도성리 가는 신호등이 있단 말이 예요. 그 신호를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거리에 이길 따로, 저길 따로이니까 여기서 서다가, 또 여기에 오면 여기서 또 서게 되고, 그 짧은 거리이니 신호를 같이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연등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경찰서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런 것은 이 신호등하고, 저쪽 신호등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도 없는데 그냥 만들었으니까 건너다닌다고 한다면 동시신호를 같이 받게, 한 30m정도밖에 안 되는데 따로따로란 말이 예요. 도성리 가는 선에 있는 신호등하고, 산성리 가는 신호등하고 같이 좀 되게 해주세요.
- 도시과장 남대호 : 그것이 기술적으로 저희들도 똑같은 사항이 의료원사거리와 신주공 입구랑인데, 기계가 결국은 10초정도 차이가 납니다.
- 김재경 위원
- : 가능하면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1구간인데 법면에 붕괴가 났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1구간이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LPG가스 진입로에서 정상 높은 지대에서 300m 우측으로 해서 그 옆에가 비탈면 논이거든요.
- 이희찬 위원
- : 우리 위원들이 옛날에 가보았던 곳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 이희찬 위원
- : 문제가 있다고 하던 곳이죠?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안 될 것이라고 한 곳 아닙니까? 왼쪽에 있는 산에서 물이 내려온다는 옛날에 포장한 공사, 거기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했던 곳 아닙니까? 거기에서 물양이 많아 가지고 무너진 것 아니냐?
- 도시과장 남대호 : 물이 불어나서 그 밑에가 무너진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우리가 현장을 보았을 때 물배수처리가 안되어서 안 되지 않느냐 지적했던 부분에 수해가 지금 난 거란 말이 예요. 그런데, 위에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은호우가 난 뒤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수도과에 있을때에 저희가 예산을 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부분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비가 더 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논경지가 있기 때문에 낭떠러지인데 깊기 때문에.
- 이희찬 위원
- : 그럼, 무너진 직접적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과장님께서 보십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여름에 시유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 이희찬 위원
- : 비야 똑같이 왔지 그쪽만 많이 왔나, 왜 거기가 무너졌느냐가 문제지?
- 도시과장 남대호 : 위에 다이크에 물이 넘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왜 물이 넘을 때, 왜물이 넘었느냐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번 시정 질문에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의 관념이 물이 안 닥치게 하고, 차량이나 보행이 완벽하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옛날 도로도 말할 것이 없고, 신규 개설하는 도로도 그 개념이 잘 접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무너져 가지고, 이것은천재가 아니고, 인재가 아닙니까? 미리 살피지 않아서 생긴 것 아닙니까? 위원들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죠? 예산 없다, 내 소관 아니다, 크게 무너져서 국비나 시비를 없앤거죠? 일단 무너져서 한다고 하니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또 80페이지에 마지막에 동문 1통에 도로개설을 했는데 겨울사업을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용지매입비로 저희가 추진할려고 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용지 매입 하고나서 이 것을 굳이 82통만 용지매입이 들어가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이것이 저희가 210m 구간에서 '96년도 한 100m를 하고요, 현재 100m가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용지매입을 다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할려고 1억8,000 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한 상태에서 활성동에서도 금년도에 일부 4,8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실질적으로 용지를 확보를 다 안한 상태에서 시설비로다 도로 개설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지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용지확보를 다 한 다음에 해야 할 것이니 아니냐. 그래서 저희한테 토지 매입비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이 땅 구입할 곳이 여기만 있나요? 급한 곳입니까? 이것이 통행량이라든지, 지금 사업성으로 보아서 서산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급한 사업입니까? 이 회의 끝나고 본 위원하고 과장하고가 보았을 때 자신 있게 우리 서산시 행정상으로 상당히 급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이냐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지금 '96년도에 실질적으로 일부를 했기 때문에 일부를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그전에 투자한 것도 효과가 있고 해서 다른 곳보다 우선으로 해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을 토지매입하면 그 구간은 다 매입이 된다.
- 도시과장 남대호 : 아니, 내년도까지 1억8,000만원을.
- 이희찬 위원
- : 내년도에도 1억8,000만 원 해야 하고 그러면 굳이 내년도에 2억4,000만원을 하지, 지금에 6,000만 원을 영입을 했어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이것은 말씀드리자면 활성동에서 일부 작년도에 저희가 용지를 확보한 구간을 일부 도로개설을 하려고 활성동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이 잔여구간이 많이 남아 있고 해서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도 서고.
- 이희찬 위원
- :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토지매입을 완결한 다음에 도로공사를 하자는 것은 지난번에 소위 똥방죽이라고 합니까, 거기서도 본 위원 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도 아는데, 내년도 어차피 지금 6,000만원을 들여서 사 가지고, 어느 노선에 토지매입이 끝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1억8,000만원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을 이 어려운 추경에서 이것을 꼭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것은 나중에 시장이나 예산담당자들하고 따져볼 일인데, 지금 추경에 본 위원들이 지금 여러 실과가 지나갔습니다만 급한 것이 많이 있다고요. 굳이 이것이 이렇게 급하냐 말입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당초에 82통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그 노선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다가 이것이 저희가 또 동의를 했던 것을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해야 만이 강력하게 용지 확보라든가 이렇게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시에서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의 사업부분에 어려운 부분을 그렇게 해도 늘 가능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그것보다도 저희가 82통을 계속 지난번에 했고.
- 임덕재 위원
- : 아니, 82통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자면, 사업변경을 해서 도로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 얘기죠. 앞으로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길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동사무소 사업 부분으로 나간 것이 아니 예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단지 여기 동문동, 활성동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라도 어떤 환경사업이라든가 기타 도로사업이라든가 등등의 사업이 있을 텐데 읍면동으로 내려갔던, 요구됐던 사업을 추진을 못할 경우 반납을 한다라고 볼 적에 다시 그것을 계상해서 내려 보내느냐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남대호 : 그러니까,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때 저희가 본청에서 사업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 임덕재 위원
- :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 읍면동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지분을 못했을 경우에 반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용도는 다르게 썼겠지만 서도 다시 그 자리에 한 전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제가 온 후로는 없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당초 추진하게 된 경위가 주택밀집지역인데, 그쪽에 분뇨차고, 소방차고 들어갈 길이 없다고 해서 집단민원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시작해서 '96년도까지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220m에 110m를 하고, 한 100m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가 시비를 세워서라고 사업을 해야 할 입장이라.
- 임덕재 위원
- : 지금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가는 순리대로 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 예요.
- 도시과장 남대호 : 말자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금형래 : 수도과장 금형래 입니다. 수도과 소관은 6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67페이지 상하수도 관리하고, 68페이지일반수용비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수수료가 1,194만5천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이유로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현재 약 7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대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그동안에 금년에 이것을 했는데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거기서 이번에 수수료를 감면을 했어요. 수수료를 안받고 무료로 해 주겠다 해서 이 금액이 필요가 없게 되어서, 불용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시설비에 8억6,031만5천원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건은 도에서 부담해야 될 도비, 저희하수종말처리장에 금년도에 부담해야 될 도비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고서 그 대신 시비로 부담하도록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의 자체사업에 타 회계 전출금해서 6억3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 수도특별회계로다가 전출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상수도 보호구역내 지원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가 나와 있습니다. 181페이지로 가서 세출예산 제일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억320만원 전출을 받아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 6억320만원을 추가로다가 들어간 금액이 되고, 그것을 실시설계비로 1,652만원, 시설비로 5억8,680만8천원, 부대비가 12만8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억320만원을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여기서 시설비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5억8,600만원은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운산면과 해미면, 그 다음에 음암 지역에 따라서 농로포장과 마을회관, 또 농작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이 3가지 사업으로다 예산이 서게 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추후에 확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금형래 : 예.
- 윤찬구 위원
- : 이것이 도비지원은 그동안 국도비 지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고, 설치공사 그동안 들어간 금액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8억6,000만원이 들어가면 전부다 끝나는 것인지 금년도 연체 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금형래 : 원래 금년도 사업 계획이 총 내시된 금액이 91억5,300만원입니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91억5,300만원 가운데서 도비가 21억5,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8억6,000만원이 감액된12억9,06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되고 대신 우리 시비는 21억5,100만원에서 30억1,140만원으로 또 8억6,000만원이 증가되고, 즉 도비 부담이 21억원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서 그 금액만큼 시비로다가 추가로 부담하도록 변경내시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년도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총 공사 총 360억원이 듭니다만, 총공사에 52%를 금년에 끝나고, 내년도 '98년 말까지 나머지 48%를 끝내서 내년 말까지 종료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니까, 도비는 사실상 21억5,100만원이었는데 실지로 도비 지원되는 것은 약12억9,000만원밖에 안 된단 얘기죠?
- 수도과장 금형래 :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국비는 없어요.
- 수도과장 금형래 : 양여금이 48억5,10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계획대로 다 왔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금형래 : 금년도가 30억1,140만원이 되고요.
- 이희찬 위원
- : 작년에는 안 들어 갔습니까?
- 수도과장 금형래 : 작년에도 들어갔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자료가 없다, 그러면 끝난 다음에 '96년도부터 공사인가요?
- 수도과장 금형래 : 착공은 '95년 12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실지공사는 '96년도부터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니까, 우리 시비 들어간 것을 시비 내역 좀 부탁합시다.
- 수도과장 금형래 : 예.
- 이희찬 위원
- : 마지막에 181페이지상수원 보호구역에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이,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것이 얼마인지 압니까?
- 수도과장 금형래 : 현재까지는 본예산에 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난번 추경 할 때에 일부 예산이 섰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지난번에 몇 억원이 들어갔죠?
- 수도과장 금형래 : 총 이번에 15억4,8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지난달에 9억4,480만원이 되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니까, 총괄 이번까지 하면
- 수도과장 금형래 : 15억4,800만원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니까, 시비입니까? 이중에 시비 30%,이것 6억원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 수도과장 금형래 : 시비가 10억6,9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주민들이 제일 불만이 무엇입니까?
- 수도과장 금형래 : 제일 불만이 행위, 각종 규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인. 허가를 못 받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게 됨으로써 지가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번에 이것까지 해서 15억원을 주면은 앞으로 괜찮겠습니까? 특별히 보호구역 지원을 안 해도 괜찮을까요?
- 수도과장 금형래 : 이번에 아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해소는 되리라고 봅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왕이면 국비 좀 90% 짜리나 80%를 하지, 30%를 갖다가 읍 면 시비를 안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 수도과장 금형래 : 원래 30대 70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 이희찬 위원
- : 규정이, 보통 나오면 최소한 50%라도 가져왔어야지. 이것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쪽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대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면서 마을안길이나 새마을 회관 같은 것을 해 주는데 보호구역 아니면 안 해줍니까? 다 도로를 닦아주고 다 새마을회관을 지어주는데 어떻게 보면 되도록이면 소득사업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보호구역 지역은 아니지만 내가 농민의 한사람이나, 어떤 시민의 한사람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이것은 도로개설이나, 경로당이나 새마을회관 이것은 다 지어줍니다. 부석면 그 안에도 다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사람들의 요구를 길 닦아달라고 하고 뭐 한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소득과 연결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또 15억원이라고는 하지만은 1개면에 얼마입니까? 5억 원 정도인데 많은 것도 아닙니다. 1개면에 4∼5억원인데 그것 한번 들어가는 것이지, 이거 주어도 안 되죠. 안 될뿐더러 앞으로 이런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당연히 하도록 내버려두고 이것은 지역에서 꼭 할 수 있는, 즉 소득사업과 연결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자. 해주어야 말이 없고, 당연히 그 분들이 무엇을 하나라도 하려고 하면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지, 도로 안 깔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건설과에 요구해서 자갈 갖다가 깔고 해서 이리로 다니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위원이 3년간 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어떤 그 주민의 원성, 아니면 주민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입막음을 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수익증대를 위해서 투자를 해대요,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과장님 이해가세요.
- 수도과장 금형래 : 예. 그런데, 지금 기반시설공사도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것을 원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사회진흥과나 건설과에서 가서 읍면 사업으로 하고 여기는 당신들의 수익사업을 해라하는 지도도 해주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 나라가 발전하자면 뭡니까? 공무원이 선도에 앞장서서 청렴결백하고 어떤 제시, 미래 제시를 해주어야지 그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시골양반들 우리 동네 도로 안 되었어 이것이라도 해달라고 턱없이 그것을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유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수도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도로개설 안 된 것은 사회진흥과나 다른 곳은 건설과에서 다 하는데, 왜 굳이 민원이 있고 그 들이 손해 보는 사항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예산을 깎길랑 그만두고 더 세워주어야 되는데, 이왕 있는 예산 세워주더라도 방향을 바꿔보자, 좀 이해가 가시죠.
- 수도과장 금형래 : 예. 앞으로는 많이 연구 좀 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국비 20%짜리라도 있으면 더 갔다가 해주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니까, 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본 위원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경 위원 거수)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금형래 : 예. 그 보조내시가 처음에 왔다가 그때는 도비로 21억5,000만원, 시비도 21억5,000만원 똑같이 이렇게 왔다가 그 후에 보조내시 변경이 왔어요. 그 액수가 8억6,000만원을 시비로 더 많게 하고 도비는 낮추고 그래서 도비는12억9,000만원으로 8억6,000만원을 내리고, 시비는 8억6,000만원이 많은 30억1,000만원으로 올려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우리 서산 시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320억원 속에서 우리 시비 부담하는 %는 얼마, 국도비는 얼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변경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는 갑작스럽게 예산이 늘어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아니 예요.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이랬다저랬다 그렇게 계획 없이 그러는 거예요.
- 수도과장 금형래 :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 서산시뿐만이 아니라 충청남도 내를 전부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하나의 큰 문제가 되어서 저희도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 달라 해가지고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아니 어렵다 하다라도 그렇지, 큰집에서 부담을 못한다고 적은 집에서 부담을 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담을 못할 정도로 된다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만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변경내시된 것이 아니라 도내 전부가 그렇다. 참, 허망한 일들을 하고 있군요. 그리고 여기 181쪽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금 소득사업 지원해 주라는 얘기도 이위원님이 했습니다만, 그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보는 물은 깨끗한 물입니까?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생활 오.폐수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흘러 들어갈 때 깨끗한 것이냐.
- 수도과장 금형래 : 그 사람들이 내버리는 것도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죠. 똑같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런다고 볼 때에 물론 소득사업 지원도 해야지만 그 동네 별로 조그맣게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정수를 해서 내보낸다던가,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만 지정만 해 놓았지, 계속 거기서 생활 오.폐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슨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의의가 없지 않으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미나리를 심어서 거기를 거쳐서 나와서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하수도의 집중 취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보호구역만 지정해서 놓고 있으면 그 물이 깨끗해 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수도과장 금형래 : 그래서, 지금 저희 서산시도 전체적으로다가 3만 톤을 정화하는 하수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부락별로 소규모로 정화를 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이것을 지금연구 중에 있는데, 하여튼 상수도 보호구역내는 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계속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물을 더 나쁘게 하는 축산이나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있는 것을 갖다가 정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본 같은 곳은 마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연결해서이집에서 나오는 것, 저 집에서 나오는 것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어디서 정화해서내보내기 때문에 그 마을안의 하천이물이 깨끗하고, 고기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소득사업도 지원해주고, 그런 것도 하지만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만 해놓고서 그 사람들이 내보내는 오.폐수는 계속 나온다고 하면 상수원 보호의 의의가 없지 않으냐,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 수도과장 금형래 : 예,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 위원장 김병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임덕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임덕재
- : 산업건설위원회
- 간사 임덕재
- 위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요구된 총 요구액 중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472억6,800만7천원과 특별회계 323억7,963만원으로 총 796억4,763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50억5,305만7천원과 특별회계 323억7,963만원으로써 총 1,274억3,268만7천원입니다. 삭감액은 없으며, 총 승인액은 1,274억 3,268만7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50억 5,305만7천원, 특별회계가 323억3,268만7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